제27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3월 16일(금) 10시03분
장 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엠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엠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이재광 의원 대표발의, 박노섭·윤종복·경점순·유양순·배효이 의원 공동발의)
(10시03분 개의)
그러나 아침저녁 기온 차이가 심해서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며 이상권 복지환경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오늘 수고해주시겠습니다.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사항은 이재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박노섭·윤종복·경점순·유양순·배효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엠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이 2018년 3월 1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으로 안건에 대한심사를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엠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이재광 의원 대표발의, 박노섭·윤종복·경점순·유양순·배효이 의원 공동발의)
우리 구는 2015년 4월에 이엠 발효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이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배양된 이엠 활성액을 관내 가정에 무상 공급 중이며 그 밖에 각종 행사나 이엠 활성화 교육 시 홍보용이나 도로청소 또는 하천 정화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엠 사업을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키고 깨끗한 생태하천과 쾌적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전국 29개 자치단체에서 지역적 환경 및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엠 원액및 배양액 등의 무상공급에 대한 규정을 두었고 이엠 원액 등을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활동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엠 배양액 제조 시설 운영 및 이엠 등의 보급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엠 등의 적정한 사용 여부를 점검 또는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이엠 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 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편성된 이엠 관련 예산은 종로 이엠 활용센터 운영과 이엠 교육 강사료, 이엠 교육 교재 제작, 이엠 교육 재료 구매, 이엠 발효기 및 공급기 구매 등에 9,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엠 사업이 종로구의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발전될 수있도록 본 조례 제정에 아무쪼록, 만장일치로서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엠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래서 이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의사일정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월이 그만큼 흘렀으면 그이엠 좀 더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지 의원들이 뭐 하십니까? 뭐 그런 소리가 막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별 얘기가 없어.
그래서 좀아쉬워요. 그 이엠이란 게 좋다는 건 아는데 그건 좀 PR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한편에서 본다면 지금 이엠 단체라고 해야 되나, 모임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게 있는 걸로 아는데 이회원들이 활성화를 해도 안 되다 보니까 그럴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고 반대적으로얘기한다면 이엠 관리를 새마을이나, 새마을 쪽이 제일 좋을 거 같긴 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따로 새로 구상을 해가지고 모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생각할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어차피 청소 쪽이니까, 복지 쪽이니까 부녀회원들끼리 입소문이 빨리 퍼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단체가 좀 활발하게움직일 수 있는 데가 효행본부가 좀 활발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런 데다가 좀 연결을 해서 더 PR이 돼서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에다 맡겨놓으니까 동사무소에서는 맨날 말을 해요. 말을 하지만 거기 오신 분들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럼 그 분들이 옆집에도 말을 하고 해줘야 하는데 전달을 안 하는 거야. 통장은 통장만 듣고 말아버리고 반장들한테 반장 모여! ‘지금 이엠이 이렇게 좋다니까 옆집도 얘기 좀 해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지. 나만 알고 말아버려.
그러니까 새로운 좋은 것을 PR이 좀 부족해서주민들이 다 활용을 못 한다는 게 아쉽다.
그래서 정말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이나 특히담당되는 분들이 생각을 좀 소프트하게 해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께 보고를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좋은 생각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생각돼요. 그렇게 해서 종로 구민들이 이엠을 더 만들어주세요 하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해요. 국장님도 거기에 신경을 좀더 써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좀더 명확히 하고 공급을제한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융통성고 재량권을부여하기 위해서 안 제6조 제목 중 ‘공급중단’을 ‘공급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호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경점순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 이엠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은 경점순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점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점순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2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이미자 이재광 박노섭 경점순
○출석전문위원
김경훈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