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3월 14일(목) 10시04분
장소 도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이시훈·김하영·이응주·정재호·라도균·이광규·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10시04분 개의)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도 지나고 만물이 생동하는 3월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 사업들이 적기에 시작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한 해빙기를 맞이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들에 대해 현장 확인과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 단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예방에 철저히 대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이시훈·김하영·이응주·정재호·라도균·이광규·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그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맨발걷기는 ‘어싱’이라고도 하는데 ‘어싱’이란 지구와 직접 맞닿는다는 의미로 맨발로 땅 위를 걸음으로써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혈압과 체중 감소, 당뇨에도 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 염증과 스트레스를 완화하여 수면의 질을 높이는 등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은 26개의 뼈, 32개의 근육과 힘줄, 107개의 인대가 얽혀 있을 만큼 복잡한 곳이며 체중의 1.5배에 해당하는 하중을 견디며 우리의 보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러나 발이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이유는 바로 심장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심장에서 받은 혈액을 다시 올려보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혈액순환 외에 또 다른 이점도 있습니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으면 발의 여러 근육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발 주변 근육의 운동량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운동화를 신을 때보다 운동 효과가 높아지고 발의 반사신경과 균형감각이 향상되어 실족이나 넘어지는 부상을 예방할 수 있으며 발 근육 강화를 통해 족부 질환 또한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건강증진에 효과가 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맨발길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14만 종로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맨발걷기’, ‘맨발길’ 용어의 정의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자치사무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청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황톳길 조성, 맨발걷기에 필요한 세족대 시설의 설치, 맨발걷기 관련 행사 개최, 맨발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현장 방문을 통해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올해 계획된 인왕산공원, 삼청공원, 숭인공원 등 3개소에 대한 맨발길 조성 예산은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10억원이 교부될 예정이며, 2024년 3월 1일 기준으로 전국 1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맨발걷기 활성화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에 앞서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미리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정식 미래도시국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맨발길 및 맨발걷기에 대한 구민 관심도가 높아져서 우리 구도 금년 삼청공원 등 3개소에 약 800m 그리고 1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여 맨발길을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향후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맨발길을 확충할 예정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 근거가 되는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1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아울러 맨발길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길을 조성하다 보면 공원 전체적인 조형감 그리고 공원의 의미성 이런 것들이 조금 훼손되고 단순히 길을 만들어야 되니까 만든다라고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이란 건 결국은 공원만의 특성이 있고 공원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단순히 길이 생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원 녹지 형태의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과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야 되니까 만듭니다.’가 아니라 어떤 지형의 특성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분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셔서 이번 계획을 수립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그리고 아울러 우리 관내에 여러 공원들이 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께도 의견을 좀 다양하게 물으셔서 주민분들의 의견이 어떤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공원들이 있다면 함께 머리를 맞대서 꼭 좋은 방향의 사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여봉무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그런 부분도 차후에 조성이 되면 그걸 정확하게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종로 같은 경우는 경사진 부분에다 거의 조성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폭우 시나 비가 왔을 때 마사토나 황토가 씻겨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잘 관리하겠지만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좀 관리하면서 어렵겠지만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김하영 여봉무 김종보 이시훈 이륜구
○출석전문위원
이규동
○출석관계공무원
미래도시국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