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9월9일(금) 10시36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6분 개의)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지역구 활동과 상임위원회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박종인 국장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로서 동료위원님들의 사전준비를 통하여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잘 아시리라 생각되지만 다시 한 번 오늘 심의하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적정하고 균형있게 편성되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5년 9월 2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05년 9월 5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2005년 9월 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9분)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96억 9,8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억 5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억 7,2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재산세는 138억 9,500만원이 감소하여 증감 잔여액 72억 8,000만원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의 2004회계연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510만원 감소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편성규모보다 12억 3,100만원이 감소하였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3억 1,600만원이 발생하여 증감 잔여액 9억 2,010만원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부분에 편성한다는 기본 원칙 하에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와 금년 내 투입하여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시급성 있는 사업에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경상비는 총 34건에 44억 4,000만원으로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부족분 등 법정경비에 14건, 2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6억 5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8억 7,200만원, 구의회 회의수당 인상분, 연금부담금 부족액 등 필수경비 4건에 3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송달 등기료 등 경상비 부족분 보전을 위해 16건 1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총 31건에 28억 4,000만원으로 구청사 방수공사, 동사무소 시설정비공사 등 영선분야에 6건 1억 4,900만원, 관내 하수도준설, 도로유지보수공사 등 토목 및 하수분야에 8건 10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등 청소분야는 2건에 6억 6,200만원, 지역사회 복지욕구조사 연구용역비 등 복지분야는 5건에 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구청사 옆 쉼터조성 설계비 등 기타사업 3건에 9,1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및 대행사업비로 총 7건에 4억 3,800만원을 편성하여 분야별 시급사업과 연내 마무리가 되는 사업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2004년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이 적게 발생되어 당초 편성된 예산에서 513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건립 적립금에서 13억 3,700만원을 감액하여 인건비 부족분 등에 1억 600만원을 경정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3억 1,600만원을 편성하여 총 9억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32조에 의하여 경정 처리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기타내부거래 과목으로 편성된 공영주차장 건립적립금 예산 중 1억 600만원을 인건비 부족분 6,100만원과 직급보조비 600만원, 2003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납분 반환금 3,900만원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으로 교부되어 간주처리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회 추경에서 보고드린 이후 현재까지 편성한 간주처리 내역은 5회부터 12회까지가 되겠으며 예산규모는 총 56억 7,9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3억 600만원 특별회계는 3억 7,300만원입니다. 자세한 편성내역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의 10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추경예산안은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땅값이 오름으로 해서 골목길을 넓혀야 되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출연할 것인가, 그래서 우선 본 위원은 모든 것들을 그 지역을 개발하면 최소한 골목길은 제대로 터 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먼저 제가 질의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우리 지역에 보면 제가 우리 구청장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너무나도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지역발전이라는 게 어느 지역은 강남 못지 않게 발전되었는가 하면 어느 지역은 우산을 펼 수 없는 골목길이 지금도 즐비하게 우리 종로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과장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 조성린 국장님은 과거에 소관 국장으로 저하고 같이 다닌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해서 우리 박종인 국장님의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금남 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종로구 내에 오피스텔의 재산세 납부 관계, 오피스텔로 되어 있으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이것을 파악해 보신 적 있는지요. 오피스텔로 허가를 내놓고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오피스텔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재산세를 탈세하는 그런 경향이 전국적으로는 22만 가구에 이르고 8.8% 1만 9천 가구에 징수된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일제 조사를 하려고 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이 문 닫아놓고 문을 안 열어준다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만 안 살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세수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체납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물론 재무건설에서 얘기가 있었겠습니다마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 해서 5,260만원과 1,2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다시 상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이러다 보니까 한번 보내는데도 3,000여 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체납징수를 위해서 우편요금을 증액을 시킨 것이고 포상금도 마찬가집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이 1차 년도에는 징수액의 1%, 2차 년도부터는 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반영이 안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주로 건설관리과라든지 이런 데는 포상금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1,500만원을 확보해서, 이것은 절반 정도밖에 안됩니다. 생각 같아서는 3,000만원 정도 해야 세외수입이 저희 예산의 45%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대시키려면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저희가 징수포상금으로 확보를 해놓은 겁니다.
재활용품은 별도로, 그래서 지금 이번에 9월 1일자로 여기 4개 동을 넘기면서 재활용품도 대행업체에서 직접 같이 수거를 하는 걸로 시범적으로 해봐 가지고 거기에서 성과가 좋으면 다른 동도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심재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인데 복지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 6월말까지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그것을 조정해서 보사부에 협의해 가지고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서 사회복지 시책을 하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전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나재암 의장 집 주위에 쭉 올라오다 보니까 좌판을 깔아 가지고 가방이니 옷이니 이런 것을 판매하는 야시장이 되어 버렸더라구요. 말하자면 벼룩시장이 되어 버렸어요. 차 없는 거리라고 차를 막아 가지고 노점들이 활성화하는 곳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해보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상인들이 돈을 받는대요. 다이 하나에 얼마씩 받는다는 거예요. 구청에서 그것을 파악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헬스에서 몇 백 만원씩 나오는 데는 모르지만 장소가 좁아 가지고 할 수 없는 데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나도 욕심이 있다면 문화센터를 받아 가지고 우리 명륜3가동 주민자치센터로 하면 거기에서 헬스장에서 나오는 게 한 달에 몇 백 만원씩 나와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원이라는 것이 동의원이 아니고 전체 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오금남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지금 공원에도 아침마다 새벽같이 나와서 강사하는 분들 한시간에 2만원씩 준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파악을 해 가지고 과연 몇 곳이나 있는지를 파악해서 현실적으로 그런 많은 예산은 지원이 안되더라도 그 분들에게 교통비 정도라도 제대로 지급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없는 겁니다.
이따가 점심 먹고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과연 정말로 자치센터 강사료가 얼마나 소요되는가 이것하고 우리 중간에 오금남위원께서 말씀했던 야외의, 현재 강사료 부족은? 이런 것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금년도 다 가고 있으면 그것이 왜 못 넘겼는지 아니면 넘기지 못할 이유가 뭔지 아니면 언제 넘어가야 되는지 이런 정도는 질의한 의원한테는 사전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자꾸 해 가지고 인력도 그만큼 줄어들고 그렇게 하면 되지 어제도 보니까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다 보니까 신규로 된 인건비가 7억씩 올라오고 하는데 사실상 만날 재정 적자다 뭐다 하지만 뭔가 해서 실무팀에서 방법을 내세워야 우리가 건전재정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껴안고 있으면 안되잖아요.
그것은 꼭 금년말까지 해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 12월달에 동행정감사를 나갈 때는 확실한 것이 된 걸로 얘기해 주셔야지 다시 여기에서 두리뭉실하게 답변하는 걸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얘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각 국장 정책회의에서 최선을 다해서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부족한 것은 틀림없는데 예산을 건설사업비에만 다 넣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내려온 예산서에 의해서 집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될 일이냐 그런 얘기예요. 관내 구의원이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공사하는 것을 봐서 뭐가 미스가 나고 그러면 당연히 구청에 얘기해야지 어디에 얘기를 하겠어요. 얘기를 하면 원장이 오늘 아침에 새벽같이 찾아왔어요. 제가 어제 창문을 홑창문으로 했기 때문에 겨울이면 추워서 안되겠다 해서 시민행정위원회 계수 조정할 때 이중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2억 1,500을 증액을 해놨어요.
그랬더니 난 그거 필요 없으니까 그것 좀 없애달라고 아침에 우리 집을 찾아와서 울면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큼 원장을 때려놨으면 원장이 그러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의원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은 의원들의 판단이 강합니다. 누가 부탁을 한다고 얘기를 듣고 와서 말을 하는 의원님들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세요. 의원님들이 각자 판단해서 이것은 해야되겠다 하면 의원들이 건의를 하는 것이고 의원들이 얘기를 하는, 누가 부탁을 해서 여기 와서 얘기하실 의원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혹시라도 얘기가 나오면 의원님들의 재량에서 나온 것으로 아시고 절대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정말 내가 오늘 회의에 늦어진 이유도 이겁니다.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와 가지고 그것 좀 없애달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 원장 그만두고 가라고 했어요. 당신은 여기 있다가 갈 사람이지만 나는 영원히 여기서 우리 어린이들을 지켜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보수를 하면 또 다시 보수를 하겠느냐 그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가 얘기를 하게 된 것이지 당신 여기 수리하는데 몇 번 나와봤느냐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매일 나와봤다고 그래요. 그럼 내가 갔을 때 왜 없었느냐고 했어요. 내가 이틀이면 한번씩 갑니다.
거기서 일하는 업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가보면 이 사람들은 불만이 많은 거예요. 새벽부터 현장을 휙 돌아보고 가니까 말할 수밖에 없지,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를 하려고 그러면 안전하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공무원들을 귀찮게 하고 공무원들을 괴롭게 하려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나하나 할 때는 그런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대 존경하는 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통반장 지역신문 구독료 부족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2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해당 국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통장님들이 수고하는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월 30만원에 해당하는, 또 반장들이 반발이 많아요. 왜 반장들은 안 주느냐! 민초의 민심을 제대로 아시고 하셔야지 그분들의 신문까지 계산하면 업이 되거든요. 또 누군지 모르겠지만 또 김정대는 통장들을 까더라 이렇게 말하고 정년 65세 한 것도 김정대가 앞장서서 했다 어느 의원이 했다 그래서 어제도 신문구독료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실제로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하는 과정에서 저처럼 질의를 했는데 30분도 안되어서 해당 신문사에 전화를 해 가지고 반발이랄까 질문이 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여러분들 우리 종로 간부님이나 우리 의원들이 말로만 일등구 일등구하는데 그런 것으로 일등이 되어서야 되겠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중에 통장님들 반장님들 존경하고 아끼는 뜻은 좋은데 이것은 그분들이 신문을 다 보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죠? 구청장하고 의장하고 특별한 사람들만 계속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선출직이 홍보지로도 활용되더라고요. 그런 데에 왜 우리 혈세가 동원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절대 반대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 삭감했던 것이 아니고 나가고 있는데 구청에서 의지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도 부수는 계속 그대로 돌렸다는 얘깁니까? 아까 사회복지 보니까 용역이 있습디다. 이것도 용역을 줘야 되겠네요? 무슨 소리예요? 그럼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준 것은 휴지가 되어 버린 것 아니에요?
최소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불요불급한 곳에 쓰라고 지금 재산세가 얼마가 줄고 수입이 그리 많이 줄어 어려운데, 저는 그렇습니다.
삭감된 부분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자꾸 입장이 난처한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8,900만원인가 위탁사업비가 삭감되었는데 이것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재무건설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오늘은 대체로 재무건설에서 했던 것은 다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질의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구민을 대표해서 빨리 결단을 내리세요. 숭인1동의 주차장도 꽤 넓습니다. 거기 수영장보다도 더 넓어요. 그리고 사직동의 무슨 문화체육센터, 진짜 문화·체육입 니다. 그런데 좁게 들어섰잖아요? 불과 거리가 얼마 됩니까?
그런데도 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공단 이사장님도 동일한 생각입니까? 오픈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고급 오너들한테 의지부터 우선 알고 질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자꾸 이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이상하다 이런 낌새를 주민들이 얘기해주면 우리 구의원들은 그것을 대변하는 거예요. 나 개인이야 개인 같으면 뭐하려고 이것을 묻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특단의 결단을 그 지역 출신 구의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분도 동을 대표하는 의원이니까 이렇게 해서 가부간에 어떤 것이 나와야지 늘 이것을 가지고 혹자는 돈을, 예산을 잡아먹는 하마라고 하는데 사실 맞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한마디했더니 뭐 교남동도 한마디하더라구요.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의원이지 종로구의 의원이지 동의원이 아니에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되었고, 또 제가 이렇게 보면 물론 구의원들이 욕심을,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욕심으로 보겠지만 실제로 보면 불요불급한 것이 오죽하면 국·과장님들이 안 해주니까 지역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의원들이 억지로 예산을 뺏어가다시피 만들어 놨을려구요. 이런 것은 사실 돈 몇 푼 안 들어갑니다.
이런 것은 불요불급하다 빨리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것을 찾아서 해줘야지 숭인1동, 2동 중에서 숭인동이라고 할게요. 재개발을 한다고 보안등을 갈아주지 않아서 알만 남았어요. 다 깨지고, 그것이 두어 군데 되는데 그것을 볼 때마다 하필이면 등이 달린 집이 반장입니다. 왜 안 해주냐고, 동사무소에 얘기하면 바로 갈아줄텐데요 했더니 재개발이 된다고, 재개발이 10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말이 안되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한마디했습니다. 그런데도 보안등 예산이 신규로 해 가지고 3,000만원인가 5,000만원이 올라왔더라구요. 달아달라고 하는데 다 달아줄 건지 저도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예산이 어떻게 없어지는 것인지 어쨌든 그것은 그렇고,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아까 동료위원이신 오금남위원께서 물으셨던 건데요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지 나도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었던 부분인데 에어로빅이 하루에 2만원을 준다는 얘깁니까? 한 달에 2만원을 준다는 거예요? 확실히 합시다.
이런 욕구조사를 하는 용역회사가 있다면 그런 회사는 주로 어떤 회사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잘 알아요? 구의원, 통반장, 동장, 동직원들이 잘 알지 누가 이것을 조사한다는 거예요? 이 용역조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데 6,000만원을 받고 그 조사를 며칠 동안 준다는 겁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역마다 틀릴 수도 있고 계층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남녀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다 틀립니다. 그것을 통계 처리를 해 가지고 종로 전체를 봤을 때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어디 지역에는 뭘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을 만드는 거죠.
왜 하필이면 이런 것을 시범으로 해보면 변방에 말썽이 많고 저소득이 많은 데에다 시범적으로 해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만날 이쪽이냐는 말이에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과예산담당주사 임석호 관계관석에서 - 제가 외람되지 않는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탁사업비하고 대행사업비는 예산과목 구조상 분류된 건데요 공단 같은 경우는 우리 기관같이 품목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복식부기 체계로 운영됩니다.
자본적으로, 수익적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위탁사업비 운영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비적인 경비입니다. 인건비라든지 운영경비 같은 부분을 우리가 위탁해 가지고 지원해주는 부분이고, 자본적 경비라고 하는 부분이 대행사업비 같은 경우에 투자비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 정로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한번 교남동청사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정대 선배위원님께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근의 구의원으로서 그 지역의 교남동에 수영장을 오픈하면 틀림없이 우리 쪽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가서 혜택을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영장을 개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교남동청사를 당초 설계했던 것보다 축소해서 짓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당초에 축소해서 지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당초에 규모 문제는 실제 지역에서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과 저희들의 어떤 사항 이게 우리 사회복지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교남동청사를 과거에서부터 어떤 기준 없이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수영장을 오픈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모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동청사도 전체 규모를 500평 이하로 해야 되겠다는 내부적인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지 처음부터 그렇게 기존의 우리가 계획했던 것을 줄여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수영장이 규격이 제대로 나오려고 하면 수영장 길이가 25m가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영장 규격이 맞지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설계가 20m로 되어 있는데 실측을 하니까 22m까지 나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옆에 대지를 매입을 못해 가지고 평수가 줄어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정확하게 내용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수영장을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찬성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뉴타운지역으로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동사무소 동청사는 존치시키실 거죠? 뉴타운으로 개발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존치죠? 그럼 수영장이 규격에 맞지 않고 여러 가지 건물의 문제 때문에 오픈을 못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뉴타운으로 개발해서 몇 년 안 있으면 거기가 천지개벽이 됩니다. 정말 무지무지하게 환경이 좋아지고 건물이 들어서고 주민의 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시일을 당겨서 수영장을 오픈하는 것보다 규격에 맞는 건물을 증축해서 규격에 맞는 수영장을 오픈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영장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개발사업이 있으니까, 뉴타운 개발계획이 있으니까 옆의 건물을 매입해서 붙여서 증축해 가지고 규격에 맞는 시설을 만들어야지 규격에 안 맞는 시설을 만들면서 조기에 오픈하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도있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아까 김정대 전 부의장님 말씀에도 제가, 현재 지하를 공사하는데도 암반이 나오고 그래서 설계변경과 큰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근의 건물을 더 사서 넓히고 증축하고 하는 문제는 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이런 문제는 좀더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를 해야될 것 같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 상태에서 1년 여 동안 오픈을 못하고 주로 교남동 주민이 되겠습니다마는 많은 주민들의 민원과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그동안 지연된 것은 운영주체를 물론 시설에도 결함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운영주체를 놓고 대신중·고등학교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수영장을 경험한 업체에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절충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고 우리 구에서는 대신중·고등학교하고 협의하다가 마지막으로 자기들이 못하겠다고 해서 자체 결정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이것이 확정되면 하루라도 속히 오픈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이종환위원 국장님! 하여튼 좋은 말씀이십니다. 민원해소 차원에서 수영장을 빨리 오픈해서 민원을 해소시킨다는 것은 좋은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당초에 동청사를 구성할 때 그 옆의 한 세대를 매입하게 되어 있었어요. 매입을 해야 제대로 생긴 수영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규격이 모자라는 수영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앞으로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과연 현상유지 정도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이렇게 걱정하고 있고 전기요금이 다른 동청사에 비해서 10배 가까이 더 든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무악동 청사를 짓는데 5층으로 처음에 계획했다가 1층 줄여 가지고 500여 평 축소해서 짓는 것으로 본 위원이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규격에 맞지 않는 수영장을 오픈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지금 재정도 어려운데, 나중에 뉴타운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 가지고 검토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개인 생각입니다.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입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오셨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총 자본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5억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실질 자본금이 5억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이종환위원 당초에 투자한 게 5억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당초에
○이종환위원 지금 현재 실질 자본금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똑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자료를 보고 금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럼 1년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기정예산이 얼마인데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얼마를 올리셨습니까? 제가 재무건설위원이라 검토를 못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기정예산이 85억 9,500만원입니다. 수입 목표액이 그렇고 지출예산액은 63억 8,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63억 8,500만원
○이종환위원 이번 추경은요? 지금 85억 9,500만원이 기정예산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일반회계가 63억 8,500만원이고 이번 추경에 전부 4억 3,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아까 위탁사업비하고 민간대행사업비하고 질의를 했는데 보니까 같은 목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추경에도 편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16페이지도 있고 117페이지도 있고 그 다음에 119페이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니까 예산이 당초 기정예산 대비해서 약 7% 정도 올라왔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 정도 될 겁니다. 4억 4천이니까요.
○이종환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지금 1년 예산을 63억을 올려 가지고 경비 다 빼고 순수익을 얼마로 보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일반회계에서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지난번 구민회관으로 들어가서 직원들이 복도에서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일하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 그것이 개선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지난번에 좋은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대부분 개선을 했고요. 앞으로도 회원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계속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우리 종로구청의 재정이 지금 상당히 열악한 지경에 빠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본 설립취지가 주민을 위한 사업을 많이 해서 살맛 나는 종로구를 만들기 위해서 설립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요즘 여건으로 봐서 예산을 90억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10억 정도의 흑자를 낸다고 그럼 장사를 잘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보통 우리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예산 편성할 때보면 실질적으로 투자액 대비해 가지고 20%는 흑자를 봐야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시설관리공단은 수익도 물론 내야되지만 공익성이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익만 창출하는 기업하고는 조금 운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회원들이 이용하시는 요금을 저희가 적정한 요금을 받지 못하고 다른 곳보다 저렴하게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일반기업하고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투입되는 예산이 1년에 70억 미만입니다. 아까 90억은 수익목표이고 67∼68억을 투입해서 12∼13억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공익과 수익이 잘 조화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사업을 잘못하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가능하면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 해도 일단은 돈을 번다는 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수익을 올리는데 좀더 정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감사합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생활복지국장님! 지역사회복지 욕구조사 용역비로 6,000만원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이종환위원 이것은 우리 종로구 차원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법상 의무사항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거군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법상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이종환위원 그럼 정부에서 용역조사비를 특별교부금으로 주는 것은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예산은 구에서 종합재산세로 국세로 230억인가를 구에서 받을 것을 정부에서 받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것을 시키면서 6,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정부에서 용역기관을 통해서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부담을 떠넘겨준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불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구는 법적 사항이 아닌데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복지업무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없이 저희도 하는 겁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줄여서 해보시죠. 6,000만원은 많은 것 같은데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글쎄요. 용역회사에서는 몇 군데 물어봤더니 그것도 적다고 하거든요.
○이종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 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무악동 청사를 구상해 주시고 새로 시대에 걸맞는 건물로 설계해서 지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지역의 대표인 구의원 입장에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는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40억 정도 들어가나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현재 36억 정도
○이종환위원 그럼 그 옆의 교남동의 반 정도 들어간다고 치면 됩니다. 그것이 적다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구 재정을 생각하면 10억도 비쌉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동네의 시세라든지 땅값 동향을 보면 분명히 많은 예산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동사무소 부지가 약 350평을 우리가 교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동사무소 있던 자리는 재건축 지역으로 포함시켜주고 현재 나온 동사무소 지을 자리는 재건축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지역을 편입시키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우리 동사무소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350평이라고 해도 이것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매입을 해야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노란 부분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대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개인소유의 땅입니다. 건물이 이렇게 지어지면 외부주차장 하고 하면 별 공간이 남지 않습니다. 350평이래도 땅이 못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매입을 해야되겠는데 이것을 매입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현대아파트인데 현대아파트에서 바로 동사무소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하지 않으면 이곳이 축대가 되어서 갈 수가 없어요. 건물이 걸리고, 그리고 이 땅이 버선같이 되어 있는데 네모반듯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추경에 매입하는 것으로 구상하신 줄 알았는데 집행부에서는 전혀 이것을 고려치 않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주시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 동안에 이종환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저희 구청에도 요구를 하신 사항이고 저희들도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계획이 연면적이 540평의 현재 대지모양에다 청사를 지상4층 지하1층으로 올리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설계상이나 시공상, 그래서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36억의 예산이 드는데 앞으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 얼마가 더 추가로 들어갈지 모르겠고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설계되는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동청사를 완공해서 업무를 시작하면서 저희 구 재정을 봐 가지고 모양새가 안 좋은 땅은 그때 가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구청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양해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청사를 신축하면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2006년도나2007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매입해서 해도 늦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는 물론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자투리땅을 찾아서 녹지를 조성한다든지 소공원을 만들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350평 부지 위에 동사무소를 짓는다고 해도 그 땅의 모양새가 썩 좋지 않습니다. 49평정도 되는데 이것을 매입해서 조경시설을 한다든지 기타 주민 편의시설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틀림없이 효과는 상당히 크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땅 모양새가 특히나 더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 동사무소가 더 빛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다고 한다면 주변에 주차장 시설이 없습니다. 세란병원에서 주차장으로 운영하는 대지가 그것이 건축물 허가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차장 시설로라도 매입해서 주민들이 주차하는데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없나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한번 검토를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이종환위원님도 그러시고 하는데 교남동 수영장은 차라리 구립 목욕탕으로 만들면 어떻겠어요? 자꾸 돈 먹는 하마인데 적자가 4,800만원씩 된다면 안되잖아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소송 부족분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구의 1년 소송건수 그리고 승소건수, 패소건수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금년도 7월 현재 수행이 전체 45건 중에서 승소가 12건, 패소가 2건, 현재 진행이 17건해서 31건을 현재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고, 변호사 수임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4건인데 거기에는 승소 1건, 패소가 1건, 진행중이 12건 그렇게 되겠습니다. 전체 45건입니다.
○나승혁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을 잘 해주셔서 나온 부분도 승소할 부분도 나오고 우리 행정이 미숙함이 있어서 패소하는 부분도 나왔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동감입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 구의원, 동의원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우리 숭인2동에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이 이전하는 계획을 종로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으로 거기에 가건물이 속해 있는데 그 부분의 철거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가건물 앞에 있는 건물은 지금 청소과에서 쓰고 있는 건물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중대본부는 청소과에서 활용하고 있고 바로 본 건물 옆에 보면 방 하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 동사무소 뒷집 분이 집을 짓고 거기에 차를 통행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미안하니까 그것을 한 칸을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예산을 종로구에서 타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출액을 그 뒤의 동사무소 뒤에 계시는 분이 지출했고, 실제적으로 지역이 취약하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그 방 하나가 있음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원성이 많습니다.
제가 왜 감히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숭인2동은 취약한 지역에서 이번에도 보시다시피 뉴타운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특히나 우리 여러 단체가 거기에 들어오겠다고 해도 우리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이 이전됨으로 해서 지역의 청결함, 깨끗함, 이런 정리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의 사무실이 오는 것을 저도 동의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속되는 과와 협력하셔서 그 방 하나 있는 것을 철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거할 수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지금 거기는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동묘인가 그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승혁위원 그렇죠. 옛날에는 청소원들이 쓰시다가 지금은 청소미화원들이 별도로 수리를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중대본부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활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철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확인을 안 하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확인했는데 사람이 쓰고 있다고 해서
○나승혁위원 지금은 이사를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이번에 추경에 안되면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해서라도 철거를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제가 우선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거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가 사전에 미처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철거비용을 계상을 안 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예산에 이전비용만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나승혁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시키시면 철거할 수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철거할 수 있는 건물이면 철거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만약에 그 증액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것은 금방 뽑아볼 수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나승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는 예산에 대한 얘기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금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예산과는 조금 다른 얘깁니다. 한 두어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 임시회 때도 김성배위원님이 내자동 육교, 종로구 내에 육교를 철거할 계획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내자동 육교를 보면 남쪽으로 가도 사람이 한두 사람 비껴갈 정도고, 북쪽에는 한 사람 정도밖에 통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가 온다든지 우산만 받쳐도 사람이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육교가 철로 되어 있어요. 작년 연말에 육교 감정을 해보니까 C등급이 나왔다, D등급이 나와야 철거를 하는데 C등급이 나와 가지고 존속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철이 D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10년 20년이 가도 제가 보기에는 해결하기가 힘들 거예요.
또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야기되는 곳이거든요. 육교 때문에, 그래서 그 육교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철거하는 방식으로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청운동에 보면 맹학교 있지, 효자동, 청운동, 사직동 하면 노인분들이 근 1만명이 됩니다. 그분들이 건너다니는데도 불편한 것을 많이 얘기해요. 내자동 육교 철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 7개 육교가 있는데 D등급으로 판정된 것이 세검육교하고 평창육교입니다. 내자육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육교는 C급으로 되어 있는데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실제로 유지 관리비가 많이 소요될 때는 시하고 절충해서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5일날인가 구청장님 방침은 받았습니다. 세검육교와 평창육교, 내자육교를 일단 철거하는 것을 확정해 줘 가지고 어제 8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용역을 줘야 됩니다. 경찰청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는 용역 결과를 꼭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개 육교에 대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시비를 저희가 받아와 가지고 시비를 전체 들여 가지고 철거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현장사진을 찍어서 같이 첨부를 해주세요. 사람이 하나 서 있고, 그 육교 사이로 사람이 하나 서 있는 것을 촬영을 해서 얼마나 불편하다는 것을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알겠습니다. 용역 결과에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은 요즘 종로구 내에 보면 가로수가 죽는 게 많이 있습니다. 통의동 67번지의 2에 가면 한 집 앞에 3개가 나란히 죽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무슨 약품을 뿌렸는지 어떤 말로 하자면 간판이 안 보이니까 그것을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3개가 나란히 메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구에서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도시관리국장입니다. 현장을 조사를 해 가지고 세 주가 고사했다고 하니까 세 주의 고사원인을 파악해서 하여튼 가로수를 재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것을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작년 5월 17일 경희궁의 아침 아파트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17일부터 입주가 되어서 지금 약 1년이 지났는데요 맨 처음 당시에 설계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오수하고 지금 현재 분리가 안되어 가지고 한꺼번에 물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그 앞에 하수구에 가면 아주 오수 냄새가 엄청나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설계에서 잘못된 건지 공사 자체가 잘못된 건지 종로구청에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옛날부터 전 동이 오래된 구 시가지입니다. 지금 최근에 구가 된 송파라든가 여하튼 이런 강남 이쪽에는 우수하고 오수가 분리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는 비가 와도 하나는 우수, 하나는 오수로 흘러가는데 종로는 하나로 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수하고 우수하고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에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현장을 나가봐 가지고 정확한 원인을 규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상주해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가정집에서도 상당히 냄새가 난다는 얘기가 있습디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리 및 교통서포터즈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로 제정되어서 종로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의 푯말 있지 않습니까? 둥그렇게 된 거기에는 이러한 포스터에 대한 이런 설명이 전혀 없어요.
설명이 없이 전용주차장으로 계약을 해서 월 4만원씩을 내고 있는데 한 집에 차량이 두 대일 경우에 아버지 차량은 등록이 되고 아들 차량은 등록이 안되었던 겁니다. 아버지 차량은 등록되어 있고 아들 차량은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것을 거기에다 세워놓게 되면 7,200원을 스티커를 발부해요.
참 이게 애매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주자우선 안내주차판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플래카드를 몇 십 개 35개인가 붙였다고 얘기하는데 현장에서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는 분들이 그 내용을 지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가 하루종일 세우는 분들한테 4만원이지 않습니까? 전일 주차에, 한 달간 임대를 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 별도로 낮에 세우는 사람한테 별도로 돈을 받는다고 서울시조례가 그렇게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또 만약에 A에 대한 주차장에 A라는 사람이 전일 주차를 했는데 이 사람이 동에 가서 신고를 헤서 A라는 주차장에 낮에 세우겠다고 하면 현재 주차를 받고 있는 그분한테는 양해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양해를 안 받으면 그 사람이 나중에 와서 그 자리에 다른 차가 서 있으면 그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중에 행정서포터즈에 관련된 안내문은 행정서포터즈는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에 지정된 차량이 동사무소로부터 4만원이면 4만원, 3만원이면 3만원을 내고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한 차량에 대해서 불법주차로 해 가지고 부정주차로 해 가지고 행정서포터즈가 저희 단속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가족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차량 단위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차 한 대가 4만원을 내고 24시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직장을 나가면 낮에 빌 수가 있고 낮에 대고 밤에 빌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을 낮에만 하든가 밤에만 하든가 하면 다른 사람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욕심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4만원을 내고 주간, 야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와 가지고 갖다대면 이것은 부정주차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데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부정주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오금남위원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만약에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개정을 할 수 있으면 개정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구 조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의 건설교통국 여러 가지 그쪽에 상위법률도 있고 해 가지고 같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전일 주차를 했는데 이 사람이 직장에 가서 저녁에 꼭 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중간에 왔다 그러면 그 자리에 다른 차량이 세웠다 동사무소에 얘기해 가지고 그러면 그것은 민원사항이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다른 사람들이 대고 있을 때 오면 우리가 끌어가줘야죠. 사실은 좀 그렇죠. 한밤중이니까 어렵기는 한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이게 홍보가 덜 되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홍보가 조금 덜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심재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이것은 사실 예산심의하고 사실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하고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평창동 견인주차장 부지 그것이 아마 계획은 7월달에 착공을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 현재 상황하고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평창동 견인주차장이 작년 11월 30일날 저희가 4억 4,0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12월 24일날 20억원을 주고 잔금이 20억원인데 잔금의 조건이 거기에 완전히 점유한 사람들이 나가는 조건으로 그때 잔금을 조건부로 하고 등기를 이전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건재상 하는 분이 그 집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 건재상 하는 분을 상대로 소유주와 명도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이 10월 7일날 재판을 잡았습니다. 그 10월 7일 재판 후에 그때 명도소송에서 집달리를 시켜 가지고 강제집행이 되면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러면 계약금 25억원을 지금 몇 월달에 줬죠?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작년 11월 24일 4억 4,300만원을 주고 12월 24일날 20억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잔금이 20억원이 남아있습니다.
○심재환위원 명도 시기는 언제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명도는 아직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고
○심재환위원 계약 당시에 명도 날짜가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그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할 적에 잔금은 최종적으로 명도할 때 잔금을 주는 걸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의 건재상이 현재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못 주고 있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러면 계약 당시에 우리 구청에서 계약할 적에 작년 11월달에 계약했으면 명도는 언제까지 하겠다고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원래 제가 금년도 4월 30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밑에 점유물로 인해 가지고 어려울 때는 잔금을 안 주고 명도를 할 때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렇지만 4월달에 명도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9월달이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5개월이 넘었다는 얘기인데 그럼 계약금을 11월달에 20억을 주고 빨리 줘서 우리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그만큼 손해가 엄청 많은데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사실 그렇습니다. 빨리 해 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덜 되어 가지고 저희도 그쪽 평창동 주민들한테 미안한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최선은 다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쪽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심재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종인 행정관리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견인주차장 부지에 동사무소 신축부지로 간부회의에서 결정이 났다는 소리를 간접적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 사실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동청사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9월 14일자 설계 경기 현상공모 공고를 했습니다.
○심재환위원 주차장 부지에다 하신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10월달에 설계가 나오면 10월쯤 해서 10월이나 11월쯤에 투융자심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 2006년도 늦어도 한 4월쯤 공사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13쪽 있지요. 생활체육교실운영 마이너스 440 얼마 있는데 뭘 뜻하는 겁니까? 마이너스가 표시된 게. 줄인다라고 하는 것인데 뭘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시민행정에서 다룬 건데 또 그 위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370만원인가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에요? 13쪽에 그렇잖아요. 예산안, 각목명세서 말고. 간주처리를 그렇게 했다는 것인데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인데 시에서 돈을 내려보내 줬는데 남은 잔액을 반납한 겁니다.
○김정대위원 돈을 줬는데 덜 썼다는 말입니까?
○자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덜 쓴 게 아니고 돈을 좀 여유있게 내려보냈는데 맞춰 쓰다보니까 돈이 남은 것을 반납한 겁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돈이 넉넉하게 내려왔는데 쓰고 남아서 반납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김정대위원 그런데 왜 다 안 써요? 다 못 써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거기에 단가를 맞추다 보면 남는 금액이 있거든요.
○김정대위원 그걸 여기다 표기해놓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시 예산입니다. 간주처리한 예산입니다.
○김정대위원 그리고 15쪽에 이것도 그런 성격인 모양인데 문화진흥과 시설비인데 7억 5,000만원 산업은행관리가 보수공사 이것은 또 무슨 뜻이에요? 이것도 그런 성격이에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설명을 좀 해봐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문화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대위원 과장님이요? 난 안 오신 줄 알았는데 뒤에 계시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시에서 산업은행관리가라고 가회동에 있습니다. 7억 5,000만원을 내려 보내주겠다.
○김정대위원 가회동에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산업은행관리가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게 돈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감액 편성한 겁니다. 당초에 준다고 해서 했다가
○김정대위원 아까하고 좀 틀리네. 돈을 준다고 해 놓고 안 줬다 이 말이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산편성이 안 된 겁니다.
○김정대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한 거는 남은 돈이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이것은 돈이 안 내려왔습니다. 돈을 주겠다고 하고 안준 겁니다.
○김정대위원 준다고 해놓고 왜 안 줬대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당초에 국비는 가내시라는 게 있습니다. 시비하고 구비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얼마를 주겠다 해야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래서 가내시를 통상 해주는데 예산을 하다보면 배정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상에서 삭감을 해줘야 됩니다.
○김정대위원 하나의 요식행위, 형식이구먼.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당초 예상했던 거하고 빗나간 거죠.
○김정대위원 아까는 돈이 왔었는데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돈은 안 온 겁니다. 예산상만, 서류만 왔다갔다한 거죠.
○김정대위원 14쪽에 가정도우미 활동비 지급에 1,170만원인데 이것도 그런 성격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 이것도 안 내려온 겁니다. 공무원은 주려고 우리한테 통보했다가 시의회에서 깎여서 못 내려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깎은 겁니다.
○김정대위원 이것은 시비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시비입니다.
○김정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입니다. 여러 국장님들, 과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김명식 국장님과 공원녹지과 곽무순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하고 공원녹과장님하고 같이 시에 가서 직접 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이헌구 의원님한테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음으로 양으로 뛰어주셔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 부위원장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니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장시간 질의와 심의를 거친 내용을 종합한 결과 예산 중 일반회계는 총액 2억 7,730만 3,000원에서 2억 290만 3,000원을 증액하고 2억 290만 3,000원을 감액하며,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역과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복동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승혁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나승혁위원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나승혁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수정안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 여부를 먼저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박종인 행정관리국장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박종인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승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 중지를 모아 증액하여 주신 명륜어린이집 보수비 등 총 15건 2억 290만 3,000원은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구청장을 대신하여 증액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동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박종인 행정관리국장께서 동의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나승혁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12일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김 복 동 나 승 혁 오 금 남 이 종 환
심 재 환 박 종 식 홍 기 서 김 정 대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총 무 과 장 김주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민원봉사과장 김동규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여 권 과 장 홍주철
재 무 국
재 무 국 장 김연수
재 무 과 장 심윤보
세무1과장 김옥삼
세무2과장 박종문
지 적 과 장 서찬규
생활복지국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환경위생과장 이경열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주 택 과 장 송영길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건 축 과 장 최석규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토 목 과 장 송치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병호
교통행정과장 원배수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보 건 소
보 건 소 장 김윤수
보건행정과 정성수
보건지도과 김상준
의 약 과 최정숙
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 김건진
상임이사 박승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