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 4월 18일(금) 10시59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민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5. 종로6가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
6. 200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7. 사직로 스페이스 본 앞 횡단보도 설치 건의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민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종로6가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6. 200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7. 사직로 스페이스 본 앞 횡단보도 설치 건의안(김성은의원 외 8인 발의)

(10시59분 개의)

○의장 홍기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박종인 사무국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종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종인입니다.  제18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에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15일 김성은의원 외 여덟분의 의원으로부터 사직로 스페이스 본 앞 횡단보도 설치 건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박종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의장 홍기서  안건상정에 앞서 강수길의원의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강수길의원!  나오셔서 5분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수길의원  5분 동안에 다 발언을 할지 시간관계상 뭐라고 하기 때문에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에게 여기서, 우리 청장님도 주민의 선출에 의해서 지금 2대에 걸쳐서 구청장님으로 재임하시고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주시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선 본 의원 외 우리 종로구의회 열한분의 의원님들도 다 주민들에 의해서 선출돼갖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도 황당한 일이 지금 부서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청장님이 알고 확인을 해야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시간을 빌렸습니다.  작년 5월인지 6월인지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작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때 심의위원으로 선정돼 가지고 계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회의도중에 주민들의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급속한 민원전화를 받고 그걸 확인해본 결과 우리 창신2동, 숭인1ㆍ2ㆍ3동 창신동 지역에는 현재 중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중학생들은 멀리도 가는데 버스 타고 등ㆍ하교를 하고 있고, 창신2ㆍ3동의 여자학생들은 사대부속여자중학교로 배속되어 가지고 거기서 버스를 타고, 일반마을버스를 타고 다니는 애들도 있고, 삥돌아서 가는 애들도 있고, 창신2동 낙산꼭대기 쪽에서는 지장암이라고 우리 성곽 뒤에 창신2동쪽으로 절이 있습니다.  그 지장암 밑으로 이화동으로 넘어가는 성벽 밑에 굴다리가 있습니다.  굴다리를 지나서 계단을 차고 쭉 내려와 가지고 이화동 경로당 부근을 돌아서 학교를 가면 좀 지름길이 돼서 아이들이 그리 많이 통학을 하고 있는데 작년 봄부터 거기에 한 20대후반으로 보이는 불량청년이 나타나 가지고 아침에 통학하는 학생들이나 하교길에 가는 학생들을 붙들고 여자중학생들인데 성희롱을 하고 머리를 쓰다듬고 치마를 걷어붙이고 돈을 요구하고 그런 행위가 계속 벌어져 가지고 그것이 아이들이 불안하다고 얘기해서 학교에서, 아침길에는 부모들이 학교가는 길을 안내를 해서 동반을 하고 학교에서 방과가 끝나면 애들을 30명단위, 20명단위로 모아 가지고 거기 지도교사 선생님이 딱 그 고개 넘어서 지장암터널까지를 이렇게 계속해서 하교길을 도와주다 보니까 너무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 갖고 학교측에서 먼저 경찰서에다 방범용 CCTV를 설치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구청에서 반영을 해갖고 구청에서 달아주면 우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는 답변을 하고, 그래서 학부형들이 마치 그때 작년 추경예산 때 제가, 본 의원이 심의위원회 계수조정을 하는데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그걸 참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 아침에 들어오면서 저를 봐가지고 거기에 그렇게 위험하니까 학생들이 마음놓고 학교 다닐 수 있게끔 거기다 CCTV를 하나 설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고서 그날 회의를 하는 도중에 마침 그때 추경예산 심의안이 올라왔었어요.  올라와서 보니까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 외에 추가설치를 해달라는 걸로 해가지고 4대분 6천만원이 방범용 CCTV 확대설치 해가지고 추가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건 이미 지정돼 가지고 어디서 추가요청이 왔을 테니까 우리 동네 이런, 내가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 학생들의 통학길이 이렇게 위험한 지역이 있다고 그러니 여기 긴급히 2대를 좀 설치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그걸 계수조정해서 의장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데 마침 우리 이숙연 위원장이 거기서 같이 옆에서 있다가 ‘아, 나도 그런 데 긴급한 데 두군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면 같이 올려서 한번 통과를 시킵시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그러면 같이 위험한 지역을 하면 같이 할 때 해야지 따로 또 하겠느냐고 그때 4대를 바로 그 자리에서 발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서 4대를 하는 걸로 그냥 확정을 지었어요, 예산을.
  그래놓고 주민들한테 나중에 가서, 그때도 내가 설명할 때 그 장소, 위치, 번지는 정확하게 내가 모르고 있다, 경로당 위치고.  사대부속중학교에 가서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를 통학을 시켜주고 있으니까 정확한 위치 번지를 아는 데다가 창신2동 소재라고 그러면 내가 우리동 직원들을 시켜서 바로 위치를 확인할 수도 있지만 학교측으로부터 이렇게 요청이 와서 학부형 요청이니까 학교에다 물어보면 알 것이다 하는 것을 자치행정과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자, 무슨 일입니까?  지금까지도 그게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데다가 작년 그러니까 2007년도 CCTV 본예산에 반영된 것도 있었고 작년 연말에도 그걸 반영을 각동별로 이렇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아마 다시 또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도 이게 궁금하고 그래서 제가 두달, 석달 간격으로 됐나, 안됐나 가서 보고 내가 사실 의회에서 담당직원을 불러다가놓고 이것 왜 안됐느냐고 따져보고 호통도 치겠지만 구의원이 시간이 더 많으니까 의회에서 일하는 직원들한테 오라, 가라 하기가 민망스럽고 해서 나는  스스로 자치행정과를 두서너 번을 찾아가서 담당과장, 계장, 담당을 불러놓고 왜 이것이 여태까지 지연되고 안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따졌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엉뚱한 답변이 나오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그걸 달라고 보니까 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내가 말이 앞뒤가 안맞는 얘기를 하지 말아라.  심의위원회 왜 이게 규정이 필요하냐, 우리가 그냥 무한적으로 동별로 연말에 예산편성 하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몇 대, 몇 대 이렇게 받아 가지고 많이 놓고 보니까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선정해 가지고 우선심의대상에서 우선 급한 데부터 했다고 그러면 납득이 가는 거지만 이건 그 외에 추경예산 때 별도로 다급하고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산을 해서 올려준 이게 왜 심의를 받아야 되느냐, 그 심의위원회 누가 했는지 그럼 내가 가서 얘기를 하겠노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뒤로 그걸 계속 미루다가 지금 담당 얘기로는 작년 10월달에 벌써 1년 다 되어갑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작년 10월에 내가 의회에서 회의를 하다가 쓰러져 가지고 적십자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때 무슨 전화가 와가지고 CCTV를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데 장소, 위치를 묻길래 내가 지금 장소, 위치를 외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 있어서 내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사대부속여자중학교 선생님들한테 가서 한번 지도교사한테 물어보든지 그렇게 하든지 거기 바로 지장암에서 굴다리로 지나가면 조그만 구멍가게가 하나 있으니까 그 구멍가게 사장님이 그 지역의 지리를 좀 아니까  그분한테 한번 물어봐라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답변이 그분한테 물어보고 거기다 설치를 하나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설치를 한 게, 신규설치를 한 그것이 학교에서 원하는 장소가 아니고 굴다리를 바로 지나가면 계단으로 내려가기 직전에 구멍가게가 있는데 그 구멍가게 가서 물어보니까 그 구멍가게 주인이 그랬던 모양이에요.  여기도 만날 불량학생들이 들끓고 여기도 왔다갔다하면서 애들 괴롭히고, 애들 와서 만날 담배 먹고, 술 먹고 이상한 짓 많이 한다고 하니까 여기도 필요하면 달아야 될 지역이라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하나를 달아놨는데 전혀 장소하고는 50m, 100m 거리가 멀고 앞뒤가 안맞는 자리고 그나마 그것도 헌 것, 다른 지역에서 달았다가 필요 없다고 철거하라고 하니까 철거해서 거기다 달았단 얘깁니다.  그러면 나는 그건 별도로 하나 남으니까 서비스로 달아주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는데 금년 2월달 지난번 임시회의 직전에 내가 거기 가서 다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안 달려있어요.  그래서 내가 또 다시 자치행정과를 가 가지고 내가 다음 회의 직전까지는 이건 어떤 방법을 구하든지 달아라 하니까 자꾸 변명 늘어놓으면서 다른 소리만, 뚱딴지같은 소리만 하면서 나보고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이해가 되겠느냐는 얘깁니다.
  구청장님도 선출직 구청장님입니다.  저것이 지금 1년 전에 구의원이 추경예산까지 반영해 가지고 먼저 해주십사 했는데 이걸 안했다고 했을 때 저도 변명거리 됩니다.  ‘구청에서 구청장이 이리로 안 시키고 안 합니다’.  구청장 욕 먹이려면 직원 욕 안 합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구의원이 하나가 잘못하면 구의원 하나가 욕먹는 게 아니라 그래 종로구 의원들이 다 그 모양이야, 종로구의원만 욕먹는 게 아니라 그래, 지방의원들이 다 그 모양이야.  똑같습니다.  공무원도 한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 한사람으로 누가 잘못했다고 욕하는 게 아니고 종로구청 공무원들 다 그 모양이야 일하는 게.  나중에 결국은 최종적인 책임의 전가, 요구가 어디로 되겠습니까?  구청장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공무원들을 두고 일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황당할 정도가 아니고 1년이 돼서 곧 이제 작년도 결산을 해가지고 결산검사를 해야될 판인데 아직도 그걸 회의도 않고 자꾸 딴소리만 하고 변명만 하고 내가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이런 소리를 하기 싫어서 그저께 시민행정위원회 할 때 제가 부구청장님하고 감사실장하고 담당과장을 불러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의석상에서 시민행정위원장님 직권으로 아주 취소당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부구청장하고 불러 가지고 물어볼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본회의 때 내가 구청장님한테 이걸 직접 얘기를 드리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 홍기서  강수길의원님!  피력을 다 하셨으니까 우리 구청장, 부구청장이 충분히 알아들었으리라 봅니다.
강수길의원  그래서 저는 여기서 공개적으로 이걸 제가 하나 만들어왔습니다.  지금 내가 느낀 것은 의원 2년 동안 생활하면서 구의원들은 죽도록 혼자 나가서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연구하고 검토해서 구정질문을 하면 여기 와서 답변하는 데는 답변은 참 모양 좋게 잘 합니다.  우물우물 해가지고 그때 답변 지나가면 그 다음에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일일이 확인 안하면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과 함께 동시에 여기 제가 양식을 하나 만들어 와서 구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양식에 의거해서 5대 의회가 시작을 해가지고 본회는 물론이고 각 2개 상임위원회에서도 구정질문을 하고 의회에다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을 거고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속기록에 나와있는 회차별로 임시회 몇 회, 1번, 2번, 3번 해서 회차별로 해서 회의별로 기록을 하시고 질문일시, 질문자, 질문의원, 성명, 답변자, 답변하신 분 국장이면 국장, 과장이면 과장, 답변내용 그 다음에 세부실천사항, 시정내역 지금까지 이 문제점 해서 별책부록을 만들더라도 거기 후속조치에 따른 어떤 공문을 보냈다면 공문 근거를 제시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사진을 촬영해서 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부착해서 만들어서 이걸 책자로 매가지고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이것은 구청장님이 혼자서 되지는 않을 겁니다.  감사실장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이건 분명히 밝혀서 의원들의 질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점검해보고 이게 미흡하다고 생각할 때는 본 의원의 권한을 이용해서라도 감사원에다 직접 내가 종로구청의 모든 업무사항을 감사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기서 강수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안건별로 심의, 의결한 후 200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접수된 건을 처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민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종로6가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1시15분)

  ○의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민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종로6가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위원장 김성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성은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홍기서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등 종로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제183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가 심사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민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이유는 가임기 여성의 경우 매월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수영장 이용이 불가하나 종로구립 수영장의 경우 성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어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되므로 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가임기 여성에 대하여 수영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였고, 주요 골자는 종로구립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를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일부 내용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개정안에 생리적인 현상으로 일정기간 수영을 하지 못하는 여성회원들에 대해 손해를 보상하는 차원으로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사용료를 10% 할인”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여성회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하여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이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의 10%를 할인”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일일 자유이용권을 지급” 하여 종로구 공공체육시설의 헬스 및 에어로빅 등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은 모두 세 개로써 각각 별도의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금번 개정되는 종로구 구민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함께 종로구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종로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조문도 동일한 내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민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시민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기서  김성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연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장 이숙연  재무건설위원회 이숙연위원장입니다.  평소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기서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18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해져 매년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 중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51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납세고지서 송달방법을 현행 등기우편에서 일반우편으로 개정하고 구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사항을 구세 감면조례로 이관하려는 것으로서 송달방법을 개선하면, 연간 1억 8,118만 6,000원의 우편요금이 절약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구세 감면조례가 있음에도 일부 감면규정을 별도로 구세 조례에 두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근거조항을 감면조례로 이관하는 것은 조례의 입법취지상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광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신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여 세계 20개 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계획 아래 서울시가 핵심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2010년 외국관광객 1,200만 명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세제지원을 통해 관광경쟁력 약화의 주요원인이 되는 숙박비를 인하함으로써 관광호텔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외국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자 행정안전부에 관광호텔 부동산에 대한 감면조례 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통보받아 행안부 표준안대로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문화재보호법의 전면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구 관내 감면대상 관광호텔은 총 7개소로서 일몰규정이 적용되고 있는 현 조례의 적용시한인 2009년 12월 31일까지 총 감면액은 1억 3,959만 4,000원으로 예상되나 감면에 따른 재산세 감소분은 서울특별시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조례에 의거 보전계획이 있고 또한 관광사업 육성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허가건물 건축행위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신발생 무허가건물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의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지난 3월 13일 제18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한 결과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니고 또한 주민들에게 민감한 사안에 해당되기 때문에 좀 더 시일을 두고 심도있게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 신고포상금 제도는 만연되고 있는 무허가건물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나아가 준법질서 확립을 위한 가시적인 효과 측면도 있으나 신고를 당한 주민과 이웃 주민 간의 불화감을 조성할 수 있어 충분한 홍보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시행 전에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시일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시행에 따른 준비사항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2008년 5월 1일에서 2008년 6월 1일로 개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관리와 관련하여 제도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해당부서에서는 조속히 개선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종로6가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기 구역은 종로6가동 82-1번지 일대로서 시행면적은 총 116필지에 12,556㎡이며 이중 약 23%에 해당하는 면적에는 공원을 설치하게 됩니다.  건축규모는 지하6층, 지상26층으로 아파트 297세대와 판매ㆍ업무ㆍ근린생활시설의 복합용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실태를 파악한 후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이 지역은 도시계획상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동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부 반대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을 시키는 등 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종로6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재무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기서   이숙연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민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종로6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11시28분)

○의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6항 200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제3조제1항에 의거 구의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각 1명씩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코자 합니다.  그러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하여드린 결산검사위원 추천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정인훈의원, 위원으로는 황성철 공인회계사와 이선희 세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인훈의원, 황성철 공인회계사, 이선희 세무사를 200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들께서는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고 결산검사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7. 사직로 스페이스 본 앞 횡단보도 설치 건의안(김성은의원 외 8인 발의)
○의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7항 사직로 스페이스 본 앞 횡단보도 설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김성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의원   김성은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사직로 스페이스 본 앞 횡단보도 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 사직동 1번지 30호에 위치한 사직로 위쪽으로 사직동사무소와 사직공원 등이 있으며 아래쪽에는 경희궁의 아침, 광화문시대, 용비어천가 등 대규모 주거단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상복합건물인 스페이스본이 최근에 사직공원 맞은편에 건설되어 입주가 완료되면 사직로를 이용하는 주민 수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사직공원과 스페이스 본 사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있지 않아 사직로 아래쪽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사직동사무소와 사직공원·인왕산·종로도서관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멀리 경복궁역까지 내려가서 돌아가든가 아니면 사직터널 인근에 설치된 지하보도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과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은 통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 주민들은 종로구민과 이 지역을 찾는 시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사직공원과 스페이스 본 사이 사직로에 횡단보도 설치를 강력히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사직로 스페이스 본 앞 횡단보도 설치 건의안
(김성은 의원 외 8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기서   김성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직로 스페이스 본 앞 횡단보도 설치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폐회)

○출석의원 11인
  홍 기 서   이 종 환   이 숙 연   김 성 은
  김 성 배   안 재 홍   박 종 식   김 복 동
  강 수 길   정 인 훈   나 승 혁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 구 청 장 이상설
  행 정 국 장 김광우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보 건 소 장 김윤수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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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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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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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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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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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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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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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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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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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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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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