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2월 14일(목) 10시00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2. 건설교통국 소관 현장방문 결과 질의
3.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4. 소규모의 장기 위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안 제정 건의안
5. 도시관리국 소관 현장방문 결과 질의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김복동의원 외 8인 발의)2. 건설교통국 소관 현장방문 결과 질의3.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4. 소규모의 장기 위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안 제정 건의안(김성배의원 외 4인 발의)5. 도시관리국 소관 현장방문 결과 질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들은 흔히 소중한 사람과 예기치 못한 이별을 했을 때 곁에 있을 때 잘할 걸 이라는 생각과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외세의 침입과 전란에도 굳건히 버텨냈던 숭례문이 설연휴 끝자락에 화마에 의해 한줌의 재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복원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는 하나 옛 조상들의 따듯한 온기와 손때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선조들께 죄송하고 후손들에게 면목이 없어집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겠지만 숭례문의 화재를 보면서 600년의 유구한 역사와 수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종로구에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집행부 관계부서의 철저한 지도 점검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경완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전경완 의사담당 전경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8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8년 2월 1일 김복동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2008년 2월 5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08년 2월 11일 김성배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소규모의 장기 위법건축물 양성화특별법안 제정 건의안이 2008년 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현장방문 결과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전경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과 건의안, 기획재정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그리고 현장방문 결과 질의의 건으로서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기획재정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고 끝으로 의원발의 건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혜화동 국제고등학교 앞 공영주차장 공사현장 외 7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신 바 있습니다. 현장방문에는 집행부 간부님들께서 동행하셨지만 현장에서 미처 질의하지 못한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 본 위원회 소관 현장방문 결과에 대한 질의를 국별 안건심사시 일괄 상정하여 질의하는 순으로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김복동의원 외 8인 발의)
2. 건설교통국 소관 현장방문 결과 질의
(10시05분)
○위원장 이숙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홍제천 복원공사 현장, 국제고등학교 앞 및 명륜1가 7-32 공영주차장 공사현장 방문 결과 질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김복동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복동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숙연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설기술 분야의 자치입법에 관하여 해당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 연구활동을 통하여 여덟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하게 된 배경과 제안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건설기술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90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로부터 통보된 건설기술자문단운영규정안에 따라 동년 12월 15일 종로구 기술자문단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98년 10월 20일자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자문단운영규정이 폐지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01년도에 건설기술 관련 법령의 일부 내용이 신설되고 개정됨에 따라서 그동안 운영해오던 동 규정을 폐지하고 상위법령과 타 입법례를 참고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 보완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받는 조례로 대체입법을 한다면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미리 유인물을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순서대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건설기술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건설업무 및 계약 관련 5급이상 공무원과 건설기술분야를 전공한 대학교수, 건설공사 관련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조 제3항 제3호 중 위촉직 위원과 관련하여 당초안에는 '건설공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로 표현하였으나 구청장의 의견조회 결과 '건설공사 관련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 수정의견이 있어 구청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입법취지를 감안해 이를 전부 수용하여 이 조례안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위원회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관련법령과 현행 종로구 기술자문단운영규정을 참고하여 6가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두 번째는 도시기반시설의 안전점검, 복구대책 등에 관한 사항, 세 번째는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네 번째는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는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는 그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담당부서의 장은 건설기술자문요청서에 관계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요청하고 구청장은 자문요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부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위원장은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확인을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에서 시행일과 관련하여 제1조에서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유예기간을 둔 이유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1개월 정도 시행시기를 늦추었으며 제2조에서 현행 종로구 기술자문단운영규정을 폐지하는 규정을 둔 것은 이 조례안과 동 규정은 동일 부서의 소관사항으로서 그 내용 또한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자치법규의 동시적 정비차원에서 폐지규정을 둔 것입니다.
참고로 용산구를 비롯한 9개 자치구가 서울시 건설기술자문단 운영규정이 폐지된 이후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조례로 대체입법을 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가 제정되면 행정의 객관성 및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이 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김복동의원 외 8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연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복동위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이 의원발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종로구 집행부에서 여태까지 사용했던 종로구 기술자문단 운영규정이 이미 2001년도에 이미 없어져야 될 규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발의를 하게 된 동기가 집행부에서 상당히 우리 기술자문위원회에 대한 성격을 평가절하를 했든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든지 어떤 생각으로 지금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시며 여태까지의 운영규정으로 조례가 되지 않으면 운영규정으로 몇 번이나 회의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명의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성배위원님께서 질의 아닌 질책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위조례를 제정하거나 하지 않은 잘못은 인정합니다. 다만 그것이 빨리 관련법이 개정됨과 동시에 하위조례까지 제정했어야 되는데 못한 이유는 지금 보시다시피 법에서 정한 그러한 사안이 별로 구청에서 실제 접하는 사안이 많지 않았습니다. 운영규정에 의해서 자문단의 자문을 받은 사안도 자문단의 전체 회의를 해서 자문 받지를 않고 사안별로 두세 사람의 전문가를 모셔서 자문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시급함이 없다고 보면 안되겠지만 그러한 측면에서 신경을 못쓴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로 2007년도까지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 약 2006년까지는 6번을 했었고 2007년에는 11번을 개최를 했습니다. 참석한 위원수는 총 22명으로 건당 한 두명씩 자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지금 토목과장님의 답변을 보면 기술자문단 운영규정에 구성이 자문단이 30인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건 원래 규정에 두세 분만 가지고 연인원 이삼십 명 가지고 하셨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규정 자체도 죽어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조례가 다시 제정이 되면 당연히 규정은 폐지가 되는데 지금 있는 규정도 지금 우리가 안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는 구청의 자문사항이 많지도 않고 시급하지도 않고 우리 9개 구청 가운데에서도 3개 자치구는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지금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토목과장 이명의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다. 전체적인 회의를 열어서 해야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없었다. 지금 개정된 조례라든지 모든 것을 봐도 건설공사의 50억 이상 발주공사 또 신공법에 대한 이의제기라든지 이러한 중대한 사항이 구청 공사에서 별로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회의를 열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신영동 절개지가 무너졌을 때 복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등 또 부분적으로 사안이 있을 때 그 사안별로 전문가를 기술자문위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놓고 자문을 받은 겁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운영규정을 보면 규정도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조례는 확실한 법률이거든요. 그렇죠? 자치단체의 법률인데 규정 가지고는 뭐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우리 존경하는 김복동위원님이 발의하신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 구 청사가 몇 백억짜리잖아요. 기술자문단이 필요 없겠습니까?
○토목과장 이명의 그건 다르죠.
○김성배위원 이거하고 틀립니까?
○토목과장 이명의 그렇죠.
○김성배위원 발주처가 종로구청이라서 그렇습니까?
○토목과장 이명의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 50억 이상이거든요. 그건 당연히 기술자문단의 자문을 받습니다.
○김성배위원 없잖아요.
○토목과장 이명의 받는데 지금 공사 발주할 때 인 것이고 지금 기획단계에서는 기술자문단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시작을 해가지고 설계도가 나왔을 때 기술자문단이 필요하고
○토목과장 이명의 현재까지는 종전에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의결을 해야할 사항은 지금
○김성배위원 한건도 없었다?
○토목과장 이명의 예, 없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 발의에서는 50억 이상인데 집행부에서도 의결한 것은 전문기술자격증만 하셨거든요. 그 금액을 20억원 이상이라든지 그런 제안은 왜 안하셨는지?
○토목과장 이명의 6호에 보시면 구청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예, 있습니다.
○토목과장 이명의 거의 그거로 적용이 되겠죠.
○김성배위원 그러면 평창동청사가 기공식을 했습니다. 금액이 61억 9천만원이 총 예산인데 공사 하는 비용 들어가는 건 한 20억 될 거예요. 보상비하고 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건 기술자문평가는 안 받습니까?
○토목과장 이명의 공사비만 금액을 따지니까요. 사업비가 아니라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그걸 구청장님이 회의에 붙여서 한 사항으로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조례가 되면.
○토목과장 이명의 구청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은 그 주관과에서 기술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할 때 그때 자문요청을 하죠. 토목과에서 이건 자문을 해라, 마라 하는 게 아니고 주관부서에서 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으면 자문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김성배위원 건설교통국장님! 이렇습니다. 조례가 이미 규정되어 있는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 있는, 상위법은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규정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건설교통국 관내에 조례되어 있는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의원 발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해야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일하는 노력을 해주려고 하면 조례제정 건의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맞습니다. 저희들이 챙겨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종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지금 이 기구는 어떤 의결기구나 결정기구는 아니죠? 순전히 자문기구죠?
○토목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기술적인 문제니까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우리 구의원이 한사람쯤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없네. 한사람쯤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기술분야지만.
○토목과장 이명의 의원님들이 꼭 참석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도 일면 일리는 있으시겠지만 여기는 기능 자체가 전문분야의 의견을, 자문을 듣고자 하는 것이니까 다른 구청이나 서울시도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가 시의원님들이 다 들어가시는데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언젠가 구정질문 때 한 얘기처럼 도시미관을 살리기 위한 조정방법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앞에다 아주 칼치 같은 건물을 두고 뒤에다 건축허가를 해주는 사항, 이런 것들을 앞뒤 건물을 조정해 가지고 도시미관이 보기 좋게끔 건축물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충신동 내가 지적했던 거 지금 10층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앞에를 10평 정도 된 삼각형 건물이 딱 가로막고 있어요. 이런 거 조정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죠?
○토목과장 이명의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박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숙연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덕수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기획재정국장 여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숙연 재무건설위원장님! 박종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혜화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 건입니다.
오늘 심의해주실 혜화동 주민자치센터 건립부지의 매입 필요성에 대한 설명에 앞서 현 청사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한옥청사는 전형적인 'ㄷ'자형 구조로 연면적 232.46㎡의 규모로 1930년대에 축조한 가옥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전국 최초로 동청사로 활용한 모범사례로 많은 호평과 찬사를 받아오고 있습니다만 동사무소 행정업무 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정도로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주민자치 시대에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치센터 공간이 전혀 없어 프로그램 운영의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매입하려는 혜화동 74-29 부지는 대지면적 340.50㎡로 지상에 연면적 145.45㎡의 2층 목조건물이 있으나 노후되어 현재는 공가로 방치되어 사람이 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현재의 동청사와 바로 인접해 있어 철거 후 주민자치센터를 신축 활용하기에 적합하므로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상부지는 주택가에 위치하여 조용하고 주민근접이 용이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지형상은 자루형으로 동청사 부지와 합필할 경우 토지 이용도는 물론 지가상승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부지매입 방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하게 됩니다.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은 기본설계가 나와야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겠습니다만 부지매입비 11억원, 건축공사비 등 약 22억 600만원으로 총사업비는 33억 6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세입여건상 사업비를 일괄 편성하기 어려우나 2007년도 명시이월액 8억원을 포함하여 올해 편성된 4억 5천만원으로 부지매입을 시작하여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기존의 한옥청사와 어울리는 주민자치센터를 건설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연 여덕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연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혜화동 주민자치센터 건립부지 매입 혜화동 74-29 여기가 현재 비어있죠? 이집 자체가 노후주택이죠?
○재무과장 전석현 네.
○김복동위원 여기에 우리 계장님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기전에 사전에 서명받기 위해서 위원님들 찾아뵈었죠?
○재무과장 전석현 네.
○김복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건물을 가본 일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입구에서 좌측으로 길게 있는 집인데 큰 도로에서 지나가면 소로가 조그마하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목적은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시려고 그럽니까? 아까전에 전문위원 설명도 있고 국장님 보고도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를 주차장으로 건립할 것인지, 아니면 신축을 할건지. 이대로 리모델링 해서 쓰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위원님! 그건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혜화동청사가 한옥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창고나 서고나 주민자치센터 운영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혜화동 주민의 불만이 다른 동은 주민자치센터가 고품격으로 건립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혜화동 해당 주민은 그것을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혜화동 주민들한테 민원이 꽤 제기되고 있었거든요.
옛날 한옥청사 오기전에는 청사공간이 넓어 가지고 자치센터를 운영했었는데 한옥청사로 가다 보니까 민원실하고 면적만 지금 확보가 되어 있지 부대 창고라든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전혀 없어 가지고 마침 부지가 토지주가 동청사로 사용한다 하니까 매각의사가 있어 가지고 작년에 독촉을 했었는데 본인이 원하는 가격에 도달이 안되니까 그때 당시 8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8억 가지고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금년에 3억 추가로 편성해서 지금 매입하려는 겁니다.
그걸 매입해서 내년도에 신축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신축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상당히 급하게, 어떤 계획도 없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아심이 듭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떤 계획이 없이 여기다 어떻게 뭘 할 계획이 아니고 동사무소 자치센터가 부족하고 대지가 다른 가격에 비해서 싸고 그래서 잡아놓자는 위주로 하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냥 무작정 매입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고 지금 동대가 있는데 그게 파출소 청사에 들어가 있는데요
○김복동위원 과장님! 모든 게 절차와 법이 있잖아요? 법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이거. 절차와 법을 의회 투자심의회도 거치고 해서 다 해야 되는데 우선 급해서 역행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거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절차와 법을 지켜서 순서대로 절차를 밟아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급히 서둘러서 한 것이 보이더라 그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게 생각 안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작년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1월 1일자 발령을 받다 보니까 작년 사업 추진과정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 같이 그 부지를 매입해서 동청사 기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작년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공유심의만 거친 걸 제가 알고 있고 그 나머지 법적인 절차를 어떻게 거쳤는지는 아직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복동위원 지금은 잡으면 잡아놓을수록 우리 구청측이나 동사무소 자치센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모든 게 법과 질서가 있으니까 뭐든지 거쳐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좀 급히 서두르지 않았나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다음부터는 사업을 추진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법을 챙겨서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남들이 보기에 마침 땅이 싸고 그러니까 잡아놓고 보자는 위주로 한 것 같이 비춰지더라 그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동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제 관할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들어온 과정에서 저 또한 의장님과 우리 과장님한테 그 사항을 설명했던 부분인데 김복동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종식위원님!
○박종식위원 박종식위원입니다. 2006년에 추경 때 4억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 그건 소멸됐어요? 부지매입비 4억 해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12억이 됐고 지금 이번에 4억 얼마 됐으니까 한 16억 되는데 그 4억은 소멸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2006년도 사업은 불용이 됐고 2007년도에 8억이 예산에 편성됐다가 그 돈이 그 사업비 모자르니까 명시이월을 시켜서 2008년도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박종식위원 그리고 그게 2006년도부터 문제가 됐던 것인데 그 땅값이 공시지가가 오르기 전에 빨리 추진을 했으면 상당히 싸게 살 수 있었을텐데 2년 동안 자치행정과에서 일을 안하고 질질 끌다가 지금 공시지가가 올라가 버렸는데. 11억에 이거 사기로 지금 확정이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확정은 아직 아니고 작년도에 토지주 희망가격이 11억으로 그 토지주를 만나보니까 매도의사가 11억에 있어 가지고 예산편성에 부족분 3억을 추가한 겁니다.
○박종식위원 그럼 감정산출가가 9억 5,000이 나왔는데 11억을 꼭 달라고 한다면 사업이 안되잖아요? 원래 관공서에서는 감정산출가 이상은 못 주고 사는 걸로 아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9억 5,000이란 건 작년 감정평가액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가상승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아마 메꿔질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럼 거리가 그리 멀지 않으니까 가능하겠네요. 하여튼 빨리 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차일피일 작업을 안하고 하다가 그거 2006년도에 주고 샀으면 지금보다 훨씬 적게 주고도 살 수가 있었을텐데, 그때부터 공가였어요. 내가 그때부터 가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박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혜화동 동사무소 한옥청사가 지번이 몇 번지죠? 74-30? 그럼 여기 도면에 있는 거 바로 옆에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도면에 빨갛게 표시된 게 지금 구입하려는 토지고 그 옆 30호가 혜화동 청사부지입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도면을 보면 74-30이 우리는 대지면적이 그게 원래 몇㎡입니까? 지금 매입하려는 부지는 대지면적이 340.50㎡인데 현 부지는 지금 몇㎡예요? 연면적은 232.46㎡인데.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808㎡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거의 2/5 정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데 도면이.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지금 혜화동청사가 808.1㎡거든요.
○김성배위원 808인데 이번에 사려고 하는 것이 340.50 아닙니까? 그렇죠? 그 반도 안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제일 걱정이 이번에 우리가 숭례문 방화사건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도 한옥에서 태어나고 살고 있지만 제일 위험한 것이 한옥청사가 냉·난방비가 많이 들고 보기에는 상당히 수려하고 좋지만 실내용적으로 들어가면 간접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 주민센터도 할 수가 없는 여건이고 아무리 808.1㎡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고있는 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화재예방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떻게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게 다 되어 있습니까?
한옥은요 이번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하고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것을 매입한다고 하면 한옥은 붙어있으면 똑같이 타요. 그거부터 완벽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원래 어제 현장방문 일정에 혜화동 74-29호 부지 현장방문을 하게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안간 이유가 뭐냐하면 저희들이 8억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고 1억 5,000은 조사설계비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3억원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11억입니다. 그런데 11억은 작년에 이미 이 양반하고 종로구청하고 얘기가 있던 사항이지만 자꾸 방문을 하거나 종로구청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버리면 당연히 소유자는 가격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을 취소했어요. 자주 안 나타나는 게 좋다.
그럼 집행부가 빨리 이걸 해주면 이 가격으로 과연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어요. 노력은 하셔야 합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작년에 토지주를 만나 가지고 토지주가 재력이 꽤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고 관공서용으로 쓴다 하니까 본인도 매도하는데 이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 청사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희망가격을 정의해주고 작년에 간이계약서 형식으로 다른데 팔지 않겠다는 조건을 저희들이 붙여 가지고 서명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그 조건 안붙여도 동청사로 쓴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팔겠다. 지금 주변의 복덕방들은 그 가격을 높여 가지고 토지주한테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는 지금 동청사로 주는 걸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유심의재산 이거 통과되면 바로 이번달 아니면 다음달 초로 해서 매매계약서를 체결하려고 합니다.
○김성배위원 우리가 `90년도에 삼청동사무소 부지매입을 할 때 그분도 지금 소유주 윤성로씨처럼 상당히 부유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청사를 지면 이쪽이 발전이 된다 그래 가지고 그걸 설득을 시켰더니 이 양반이 쾌히 승낙을 하고 ⅓을 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팔고 가셨는데 그런 걸 좀더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용하셔 가지고 혜화동 동청사가 주민센터로 해서 좀더 활성화되면 그 주변이 발전될 수가 있습니다. 왕래가 많아서.
동청사만 가지고는 이제는 안됩니다. 문화센터도 있고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고 성북동 있는 사람도 와서 이용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하면 저는 이거 빨리 사야된다고 봅니다. 빨리 사야 되는 이유가 동 통합 문제가 해결이 돼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그거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우리 혜화동하고 명륜동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도 우선은 그것이 선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부터 먼저 매입을 해놓고 나면 아까도 여기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합필이 되면 동청사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유효한 토지가 되거든요. 맞죠?
그래서 지금 동청사 2007년도 1월 1일자 공시지가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효과는 있을 겁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한 절차에 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오늘 병원에 가셨다고 그러는데 윤팀장님! 공유재산 10억원 이상 넘으면 우리 신규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8억원이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투융자심사는 받았습니다. 아까 김복동위원님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의회에
○김성배위원 8억원인데 어떻게 받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투융자심사는 작년에 받아놨습니다.
○김성배위원 10억이 넘게 해가지고? 그게 맞아요? 받았어요? 그래놓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합의가 안돼서 매입을 못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사전에 절차에 대해서 결의했다는 것은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전부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제가 안타까운 게 박종식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4억원이 불용이 될 정도로 이것이 처리가 2년 뭐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안될 정도로 해가지고 추진이 안됐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했으면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그분도 우리 혜화동 한옥 청사하고 걸맞는 수준에 있는 부지 기부하시는 거거든요. 싸게 주시는 건.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응분의 대가를 해드리고 나중에라도 모셔와 가지고 이렇게 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면 종로구청이 참 일도 잘하면서도 그분도 뿌듯해요. 이게 있는 분들은 더 많은 욕심을 냅니다, 실은. 없는 분들이 베풀어요. 99섬 가진 사람이 100섬 만들려고 더 노력하기 때문에 안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뜻이 분명히 있을 때는 빨리 매입을 해줘야지 처리가 되는 건데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해가지고 조사설계비 1억 5천 예산 중에서 아주 적절한 조사설계비를 책정해줘 가지고 그건 1억 5천에 대해서는 불용이 돼도 관계 없습니다. 예산절감 하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금년도 예산편성 되어있으니까 토지 매입하고 나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거기다가 건립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금년도 사업
○김성배위원 12억 5천이 조사설계비까지 들어가서 다 되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거기에 1억 5천이 조사설계비입니다.
○김성배위원 부지매입비로 되어있고 1억 5천이 조사설계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은 깎으셔도, 불용이 되셔도 좋은데 부지매입비 같은 것은 11억에 하신다고 하면 빨리 하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내년에 청사건립비를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조사설계비 금년도 조사를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어차피 공사는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모든 것이.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소규모의 장기 위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안 제정 건의안(김성배의원 외 4인 발의)
5. 도시관리국 소관 현장방문 결과 질의
○위원장 이숙연 의사일정 제4항 소규모의 장기 위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안 제정건의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국 소관 청운공원 공사현장 방문결과 질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하신 김성배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배의원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타의 모범을 보이고 계시는 이숙연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연구·노력하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네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한 「소규모의 장기 위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안 제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건축법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법적 제한을 통하여 당사자에게는 다소의 불이익과 불편함을 주는 대신에 국민 모두의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축법이 제한 위주의 법률이다 보니 조금만 부주의할 경우에는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위법건축물의 소유자는 그 대부분이 서민층이고, 위법의 주된 사유가 법을 잘 몰라 실수에 따른 것으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경미한 위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채, 고발조치와 벌금 외에도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옥탑방 등 위법건축물에 세들어 사는 영세한 세입자들도 위법건축물이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매우 불편한 주거생활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국회 및 정부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법사항의 자발적 시정이 어려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꾀하고자 1980년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위법 및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양성화’라는 구제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위법건축물의 구제조치로 지난 1981년에는 전국의 45만 동이 양성화되었으나 2000년에는 적용대상 범위를 크게 제한하여 단지 562동 만이 양성화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05년 11월 8일에 제정되어 그 다음해 2월 9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경우에는 적용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대폭 확대 시행하였으나 건축사의 건축설계비용 부담, 체납 이행강제금의 완납조건,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하는 등 경제적 가중 부담 때문에 중도 포기한 서민층이 많았으며 또한 위법행위 당시의 건축물의 원소유자로부터 매매 등을 통해 위법건축물 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해당 주택을 취득하게 된 선의의 위법건축물 소유자도 각종 적용제한 조건으로 제대로 구제되지 못하여 종로구의 경우에는 접수된 417건 가운데 306건만이 사용승인을 받아 양성화되었고 11건은 반려되었으며 무려 100건은 자진 취하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도 특별조치법에도 불구하고 양성화되지 못한 채 2007년 12월말 현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85㎡ 이하 위법건축물은 76동이나 되며,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또한 1억 1,221만 6,00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통계에 잡히지 않은 위법건축물은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종로구는 오래된 한옥 등 저층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각종 건축규제로 신축이 곤란하여 노후 주택을 수선하는 과정에서 위법건축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에서도, 저소득자, 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택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주택종합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건축법에 의한 자발적인 시정 및 원상회복이 어려워 장기간 위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서 재산권의 행사도 못하고, 매년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는 서민층의 주거안정과 이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10년 이상이 경과한 85㎡ 이하의 위법건축물 중 객관적으로 위반시점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건축주가 제출하는 경우에는 양성화를 해줄 수 있는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소규모의 장기 위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안 제정건의안
(김성배의원 외 4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한 일괄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성배위원께서 건의안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모법에 국회나 이것을 건의하실 거죠? 하시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오늘 이 안건은 의원발의로 해서 건의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저기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국회라든지 이런 데로 건의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김성배위원님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하는데 물론 집행부에서도 같이 손바닥을 마주쳐야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 의회에서만 해서는 안되잖아요. 국장님께서 힘을 좀 빌려서 이런 것이 진작에 다 이루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종로구에 낙후된 도시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이화동 번지를 거론해서 얘기한 일이 있죠? 이런 집 같은 경우는 '61년도에 신축한 건물인데 그간에 건물주인이 세 번씩이나 바뀌었어요. 세 번씩이나 바뀌다 '93년도에 항공촬영에 적출됐더라고요, 판독해보니까. 적출됐는데 그 건물을 이제 그 사람이 산지가 15년 됐는데 이제 그 사람한테 주택과태료를 내라, 안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형사법이나 민사법에도 공소시효가 있는데 공소시효가 훨씬 지난 우리 문서 보관도 15년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 전에 다 폐기를 하지. 그런데 어떻게 용하게 이걸 찾아내 가지고 15년이 지난 뒤에 그 사람한테 한 250만원씩 내라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안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금 건축법 위반이 사실상 이행강제금 이런 것에 대해서 형사처벌이나 처벌되는 건 공소시효가 있는데 위법건축물에 대한 것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달라고도 올린 적이 있는데요 그게 안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론이
○김복동위원 그런 부분도 손을 대야 됩니다. 모든 법에 후임이 다 따라있는데 건축법만은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 그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금 말씀하시는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예, 한번 더 하세요. 몇 년을 지나면 법이 부칙이 되어있도록 되어있는데 그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불리하게 가면 안되겠다는 얘기를 아울러 드리고 이왕에 하는 길에 공원녹지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현재 우리 종로구의 가로수 문제, 전지를 지금 하고 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아직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예년에 비해 한가지를, 마포쪽에서 갔다 오다보니까 도로변에 서대문쪽은 전지를 했는데 종로구쪽에는 전지를 않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영천시장 그쪽에. 상당히 보기가 흉하더라고. 서대문쪽은 전지가 다 됐는데. 종로쪽은 안해 가지고. 그것을 서대문하고 같이 맞춰서 서대문 할 적에 우리도 같이 하면 이런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저희들이 가로수 전지예산이 적게 잡혔습니다. 1억 잡혀 가지고 그래서 어차피 그게 4년 정도 순환적으로 전지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전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삼사 년 전에 전지를 한 대학로라든지 그쪽편에 전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지를 하면 그냥 손질을 안하기 때문에 더벅하니 이렇게 자라거든요. 사람 이발하듯이 처진 전지를 다듬어서 예쁘게 종로통을 싹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가지가 뻗어 가지고 처져서 그런 것을 다듬어주면 예쁘게 자라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저도 동감을 합니다. 어차피 여름에도 지금 현재 사실 도장됐을 때 여름철에도 전지를, 다듬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손을 못보고 있는데 사실 장차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번에 하는 예산을 종로통과 종로에 있는 가로수 전체를 다듬어주는 쪽으로 예산이 별로 없으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종로는 지금 계획이 안들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축 처쳐 가지고 그것을 놔두게 되면 이파리가 피게 되면 앞에 있는 간판이라든가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이런 것을 손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동망산에 금년에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동망산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하셔서 지금 현재 예산을 반영을 해놓고 용역발주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용역업체가 선정이 돼야 현장 가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공사를 정할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현장조사하고 해서 용역발주를 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위원님도 그렇고 관련주민들 체육회 단체라든지 해서 한번 설명회를 가지고 의견수렴을 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밑에 족구장을 항상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것도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해서
○김복동위원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빨리, 아마 큰 행사를 거기서 할 모양이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담장만 조금 높게 쌓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흙만 몇차 보토하면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효제초등학교 주변 새로난 도로의 가로수 식재는 어떻게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건 현재 용역중인데요 그것도 한번 의견수렴을 하려고 그럽니다. 주민들이라든지 그 상가에서 아마 반발이 굉장히 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심하지 않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걸 주민들하고 한번 설명회를 가지려고 그럽니다.
○김복동위원 너무 삭막하게 되어있는 것보다는 당연히 가로수를 심도록 되어 있는데 토목과에서 그걸 안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구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런데 현장을 조사하러 우리 직원들이 나갔는데요 상가에서 벌써 반발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김복동위원 아니 상가를 위해서 도로를 개설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가로수가 있어야 도시다운 도시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아도 너무 삭막하니까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검토 하셔서 조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와룡공원 조형물 조성공사 관계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상임위 끝나고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종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박종식위원입니다. 이 건의안이 채택되면 이게 서울시 조례안으로 결정이 돼도 법률효력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건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법률로 만들어야 됩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제가 그거와 관련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채택이 되면 국회의장 그 다음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저희가 의장명의로 건의안을 내거든요.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그것을 채택해 가지고 이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된다면 통과가 돼야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어쨌든 국회의원 서명 받아 가지고 상정을 해야될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통과가 안되면 효력을 못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종로구 의원들이 나서서 로비를 좀 해야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방법은요 지금 이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해서 국회로 보내서 국회에서 만들던지 그렇지 않으면 건교부에서 받아들여서 만들던지 그거 아니면 의원님 발의로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직접 만들어서 몇분 저기를 받아 가지고서 의원발의로 해서 만들던지요.
○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박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제가 발의자인데 실은 이번에 우리 181회 임시회 때 구정질문을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우리가 2007년도에 우리 도시관리국하고 상임위에서 질의토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에서 그 안을 마련해서 이행강제금이 어떻게 하면 완화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마련할 것인가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건설위원이라 하더라도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지식과 모든 종로구에 있는 17만명의 우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수에 대해서는 75%가 주택을 가지고 계시지만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에는 우리 의회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의 의회차원에서 국회에다가 우리가 법률제정을 건의하고 집행부에서는 도시관리국에서 거기가 건교부 맞죠? 그러니까 행정부쪽으로 한번 이 법안을 입안하는 것이 두가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의원발의가 있고 또 집행부에서 행정부에서 발의하는 경우라 해가지고 의원들이 그것을 심의 의결해주는 거 아닙니까? 두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 종로구의회는 국회로 해서 거기서 국회의원님들이 의원발의를 해줄 수 있게끔 건의하는 거고요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행정부에다가 아주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종로구 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전부 일반주거지역입니다.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저희들이 1종일반지구가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종합적으로 하셔 가지고 한번 거기서 우리 행정부로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소규모 장기 위법건축물 양성화특별법안 제정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 15일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숙연 박종식 김성배 안재홍 김복동○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재 무 과 장 전석현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주 택 과 장 김동규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토 목 과 장 이명의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교통지도과장 김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