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6월 25일(월)  10시06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2. 2017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7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17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준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준영 의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한 2017 회계연도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로써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통하여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결산 심사는 의회에서 승인한 목적대로 예산을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살펴서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시정 조치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7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천  의사담당 이종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8년 5월 30일 구청장이 제출한 2017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6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준영  이종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17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17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김준영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최은수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준영 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역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산현액은총 4,785억 1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3.6%인 4,958억 7,600만원,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77.1%인 3,691억 2,800만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총 1,267억 4,8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모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명시이월비 196억 7,400만원, 사고이월비 308억 4,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0억 9,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31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182억 4,4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354억 7,0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72억 2,600만원을 초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세분하여 말씀 드리면 먼저, 자체 재원인 지방세는 1,022억 2,300만원을 징수하여 예산현액 925억 5,400만원보다 96억 6,9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은 712억 1,100만원을 징수하여 예산현액 681억 3,400만원보다 30억 7,7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 100억 3,200만원보다 4.2%가 증가한 104억 6,0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예산현액 589억 5,900만원보다 7.6% 증가한 634억 3,3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예산현액 1,227억 4,700만원보다 0.3% 감소한 1,223억 2,5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기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58억 1,8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182억 4,400만원의 85.5%인 3,576억 2,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세출을 사업 분야별로 지출금액이 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에전체 세출의 32.4%인1,157억 2,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3.8%인 492억 7,2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7.9%인 284억 1,7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7%인 250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수송 및 교통 분야에 전체 예산의 3.1%인 111억 4,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4%인 85억 300만원, 보건 분야에 2.1%인 74억 7,200만원, 교육 분야에 1.4%인 48억 9,6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0.5%인 16억 9,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전체 예산의 0.3%인 11억 700만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0.1%인 4억 3,500만원, 그리고 예비비 등 기타에 1,038억 7,7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일반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778억 4,2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모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에는 명시이월비 128억 6,800만원과 사고이월비 240억 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0억 6,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9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3억 8,1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억 9,2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100만원을 초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은1,000만원을 징수하고의존 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은 2억 7,8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기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억 4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3억 8,100만원의 94.5%인 3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3,100만원으로 모두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2,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98억 7,600만원, 실제수납액은 600억 1,4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억 3,800만원을 초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은 131억 8,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의존 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은 42억 5,8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기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25억 7,600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은 예산현액 598억 7,600만원 중 111억 3,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주차장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488억 7,500만원으로 모두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에는 명시이월비 68억 600만원, 사고이월비 68억 4,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2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기준에 따라 2017 회계연도 말 우리 구 총자산은 3조 1,863억 900만원, 그리고 총부채는 210억 2,1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조 1,652억 8,800만원입니다. 이를 전년도와 비교하면 552억 3,000만원의 순자산이 증가하였으며, 재정상태 또한 전년도보다 1.77%가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주요 정책사업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에는 총 9개의 전략목표 아래 149개의 정책사업 지표를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초과 달성한 18개 지표를 포함하여 총 135개의 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311억 5,900만원이 증가한 3,691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전용·이체현황입니다. 2017회계연도에는 이용과 이체는 없었으며, 전용은 구민회관 수영장 보수공사 사업에 6,000만원 등 총 30건에 11억 5,500만원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예산현액은 13억 8,000만원으로 범국가적 행사인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원을 위한 입장권 구매대금 1,800만원 등 총 8건에 6억 4,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6억 3,500만원을 지출하였고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청사 건립기금 등 총12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7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1,167억 7,500만원입니다. 2017년에는 230억 7,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33억 3,100만원을 사용하여 전년 대비 20.3%인 197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2017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129건에 508억 2,5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는 지역사회 혁신계획 관련 사업비 등 47건에 131억 7,3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방범용 CCTV 설치 등 78건에 240억 4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에 68억 6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등 3건에 68억 4,2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까지의 채권액은 96억 2,800만원이었으며 2017년에는 19억 3,200만원의 채권이 발생하였고 전체 채권액 중 24억 4,900만원의 채권이 소멸되어 2017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91억 1,1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없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증감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2조 6,985억 8,600만원으로 행정재산은 2조 6,647억 7,200만원과 일반재산은 338억 1,400만원입니다. 2017회계연도에는 매입, 분할 등으로 988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 등으로 625억 100만원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363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및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시정 사항이나 건의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및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2017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준영  최은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17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최은수 국장님,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종로에서 퇴임하게 된 것을 일단 축하드리고 퇴임식 같이 해주세요. 제안설명 상세히 잘 들었고요 하여튼 나름 우리 직원 모두가 알뜰살뜰 예산을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세입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보려고 노력했으리라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미진한 부분 몇 가지만 설명을 듣고 싶은 의향이 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 말씀을 드렸겠지만 각 국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공통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년 내내 고생하셨고 4년간 함께 생활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궁금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부문에 대해서 질문드리는데 전년도하고 현년도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답변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무1과와 2과, 2과가 세입이 너무 미진하네요. 50%가 안 되고 40%인데 이 부분을 먼저 듣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박노섭 위원님, 제가 먼저 하신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전년도와 세입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박노섭위원  예, 왜 그런 차이가 생겼는지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소위 말하면 예산액보다 징수액이 많았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2016년 대비 2017년도에
박노섭위원  징수액이 부족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 금액상으로는 많은데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산편성 대비 실제로 징수한 금액이
박노섭위원  그렇죠. 부족했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전년대비 2016년 대비 줄어들었다는 말씀인가요?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세입을 제대로 신경 써서 했어야 되는데 결손처분해버린 것도 많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다는 거죠, 나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매년 우리가 법에 따라서 결손처분을 일부 하고 있는데 지금 존경하는 박노섭 위원님의 질문의 의도는 제가 세입예산 심의 대비 징수액이 전년도보다 좀 적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세입 잉여금이 좀 많이 발생하는데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세입을 촘촘히 따져서 소위 잉여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늘 결산 때 소위 지적 내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또 제가 답변드리기에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비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는 세입 추계하는 게 극히 두 기관에 비해서 어렵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나 세입은 우리가 여러 가지 추계하는 방법이 있는데 과거 매년 해왔던 방법대로 하면 이렇게 잉여금이 발생하는 게 사실입니다.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데 매년 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 그 다음에 재원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제가 작년도에 결산 때 이런 똑같은 말씀을 듣고 2018년도에는 대단히 나름 공격적인 세입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검증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이 자리에서는 잉여금이 물론 다른 요인이 있어서도 발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해온 것을 추론해서 볼 때에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고, 그 부분은 상당히 2018년도 세출예산 편성을 할 때 이미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려서, 금년도까지 이렇게 차액이 많이 있었던 것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입부서에서 소홀히 해서, 지난해, 지지난해 2016년도에 비해서 잉여금이 적게 발생했거나 한 것은 아니었고 세출 본예산 편성을 할 때 많이 편성하게 되면 좀 더 공격적으로 편성되면 다음연도에 가서 결산할 때 잉여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무1,2과에 지금 우리가 구세, 시세, 또 세외수입도 징수를 하고 있는데 1,2과의 징수액 차이는 사실은 1,2과의 추계하는 것이 달라서, 설령 1과에서 징수하더라도 총괄적으로 2과에서 추계를 하고 또 세목별로 분류를 해서 세목이 절대적인 재산세나 시세, 취등록세 이런 부분은 세무1과에서 하기 때문에 절대액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보면 세무2과는 40.7%란 말이에요.  수납률이, 이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현저히 낮습니다.  낮은데 세무2과에서 취급하는 세목이 주로 주민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이런 부분인데 이 40.7%가 지난해와 비교를 해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얼른 생각하기에 재산세라든지 취등록세에 비해서 징수율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일반화 하려는 것은 아니고 나름 징수방법, 전문성을 더 제고해서 징수토록 하겠고 이 40.7%에 대해서 전년 대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징수현황을 보이고 있는지는 자세한 자료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의문점을 갖게 된 동기는 지금 결손처분율이 줄어든 게 아니고 자꾸 발생률이 높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나?  아니면 동등하다 이렇게 볼 수 있나? 하여간 지금 현재 서울시 같은 데서는 특수하게 세입부문에 대해서 징수를 하기 위해서 특별요원들을 투입해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게 없나요?  아니면 서울시에다 의지를 하나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아닙니다.  저희들도 서울시와 유사한 38세금징수1팀, 2팀이 있습니다.  1팀과 2팀이 있는데 참고로 여담의 성격으로 말씀드려도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에 우리 38세금1팀에서 평창동에 체납세금을 징수하러 새벽에 일찍 갔다가 충돌이 있었고 우리 직원들이 약간의 경미한 사고도 당한 상해를 당한 그런 일례가 있었는데 서울시 38세금팀에 못지않게 저희들도 그러한 특별징수팀을 구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또 은닉한 재산을 찾는 데 한계가 있어서 체납액을 일소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시 38세금팀과 버금가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결손처분이 40억 정도 되잖아요?  40억이 좀 넘네요.  45억 정도 되는데 매년 이렇게 발생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결손액이 약간의 과다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결손이 발생합니다, 매년.
박노섭위원  여기 보면 이사 가버리기도 하고 해외에 가버리기도 하고 또 사업이 망해 가지고 폐업을 해버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납세 태만하시는 분들이 약 62%, 약 63%가 된단 말이에요.  63%만큼이라도 우리가 세금은 받아내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분들은 재산이 있으면서 안 낸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현재 지금 보면 뭐랄까 부도가 난다든가 또 회사가 돌아가지 못해 가지고 어떤 상황에 못 내는 분들은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세금을 내야 되겠지’ 이런 정신력이 아니고 ‘내가 내고 싶으면 내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지’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보편적으로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웽웽 거리면서 다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아까 말대로 38징수팀들이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다만 우리나라에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한 15년이나 20년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보도된 내용을 얘기하는 건데 정상적으로 모든 생활을 하려면 우리나라 사람은 손해를 본다고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좀 안 좋은 행위를 가져야 내가 득이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분들이라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얘기하는 이분들은.  우리 종로에도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건 납득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분들을 찾아서 응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에도 왜 이렇게 징수율이 부족한지 이건 도시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나요?  답변을 행정국장님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왜 그래요?  주택과하고 건축과, 토지정보과, 징수율이 토지정보과는 너무 부족하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지금 주택과, 건축과는 건축이행강제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1년에 원래 두 번 이내 부과할 수 있는데 보통 이게 연말 정도에 부과가 되다 보니까 다음연도로 이월되면서 납부하는 금액이 당해 연도에는 좀 적어지고 그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당해 연도 징수율이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정해 나가려고 계속 하는데 그게 제도가 바뀌거나 부과방법이나 공식이 좀 바뀌면 개선해서, 보통 부과를 내보내는 게 10월, 11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해에 징수되는 게 별로 많지가 않고 다음연도로 징수되는 게 많다 보니까 당해 연도 징수율은 좀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불만으로 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불만에 의해서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거는 주택과, 건축과 이쪽 거는 거의 위반사항에 대한 거기 때문에 물론 불만도 있는데요 저희 도시국에서 관리하다가 최종적으로 안 내고 체납되면 세무과의 38팀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최종적으로까지 수납을 시키는데 그게 당해 연도에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박노섭위원  그래도 결손처분이 좀 그리 많지는 않아서 다행입니다만 내가 볼 때는 토지정보과는 왜 이렇게 적은지, 토지정보과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볼까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네.  토지정보과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예,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6%라고 되어 있는 사항은 사실은 장기체납입니다.  2008년도에 르메이에르가 38억이 부과됐는데 그것이 포함되어 가지고 지금 2017년도에는 100% 징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르메이에르 건은 장기체납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이 건도 올해 일부 경매처분한 데서 7,000만원 정도를 수납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지금 수납률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여기가 얼마나 지금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38억입니다.
박노섭위원  38억?  그렇구나.  르메이에르 것이 많아서 많이 올라가네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예, 르메이에르는 지금 계속 체납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르메이에르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것도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인 거 아닌가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예,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금 이게 부과되는 거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해서 50대 50입니다.  우리한테도 38억이 있지만 국비에도 38억이 있기 때문에 체납 결손처분하는 게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에도 일부 징수를 한 상태입니다, 르메이에르한테.
박노섭위원  공매처분은 안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지금 저희가 이번에 7,000만원을 받은 것 같은 경우에는 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매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받을 게 없는 그런 물건들이 대부분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예.
박노섭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빌딩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르메이에르, 회사에 문제가 있나요?  이 르메이에르 빌딩에 문제가 있나요?  38억이라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지금 공사를 하면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  회사가 부도가 나 가지고
박노섭위원  회사가?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예.
박노섭위원  그러면 회사를 가지고, 지금 회사가 준 게 7,000만원 준 게 올해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올해 받았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갖고 있는 르메이에르 소유로 되어 있는 모든 재산이 전부 지금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중에서 일부 저희가 받을 게 있는 돈이 공매가 되면서 일부 받았고 저희가 나서서 능동적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자산이 없는 부분은 지금 놔두고 있는 상태고, 지금도 계속해서 르메이에르 건에 대해서는 재산추적조사를 분기별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순위별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몇 순위 정도 돼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물건별로 다 틀립니다.
박노섭위원  물건별로?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예, 물건별로 전부 다 압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박노섭위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물건만을 얘기해보고 싶은데, 다 알 수는 없을 것이고 38억이 몇 건으로 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그게 아니고요 지금 르메이에르 빌딩을 지으면서 그 땅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된 거고, 그러다가 부도가 났고 분양이 되고 일부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받아낼 수 있는 거는 받아낸 상태고 그 외에 타 지역에 있는, 타 지방에 있는 물건들은 지금 압류를 해놨고, 타 지역에서 경매처분된 것을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르메이에르 빌딩에서 받은 게 아니고
박노섭위원  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7,000만원을 준 게 아니고 공매된 거에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순위별이 있잖아요?  1순위가 국세청이냐 아니면 은행이냐 이런 게 순위가 있잖아요?  나는 그 순위를 알고 싶은 거지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르메이에르 빌딩은 이미 공매가 된 상태고요 그중에서 호수 몇 개만 갖고 있는 상태고 지금 전국 지방별로 르메이에르가 갖고 있는 땅들도 전부 압류가 된 상태인데 건건이 우리 순위가 20위, 30위, 40위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가지고 담보로 융자를 받아 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체납이 된 상태에서 압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대부분 후순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후순위로?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예.
박노섭위원  그러면 이것도 뭐 못 받을 확률이 많네.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지속적으로 계속 체납까지 하고 있으니까 받을 수 있는 것만큼은 받아낼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야 되겠죠, 그거야.  물론 그건 맞는데 아무튼 왜냐하면 억지로 받아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고 가야 할 것은 알고 가야 하기 때문에 좀 여쭤봤던 거예요. 그 부분들을.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준영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위원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건설복지 쪽에는 그래도 인사를 다 드리고 했는데 우리 행정 쪽에는 인사를 못 드렸는데 행정국장이신 최은수 국장님, 그리고 김윤수 보건소장님!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어떻게 같이 퇴직을 하는 것 같아 가지고.  하여튼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듣기 전에 2016년도 결산검사 지적했던 것 있죠?  그게 지금 지적사항이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지 작년에는 그걸 봤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서는 의회에 제출을 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구체적인 답변서는 바로 제출토록, 저희들이 수합해서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예, 지난번에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했다고 그런 답이 왔는데 이번에는 그걸 못 받았어요.  가능하면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혹시 결산검사의견서 이거 못 받으셨어요?
경점순위원  아니, 이게 그건데 2016년도 거.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2016년도에 못 받으셨다고요?
경점순위원  2016년도 거를 보고 그러고 나서 2017년도 거를 봤거든요.  저희가 항상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걸 못 받은 것 같아서.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에 그런 내용이 다 담겨 있는데 결산검사 박노섭 위원장님께서 하셨던 결산검사결과 의견서에 지적사항에 대한 거는 여기에 다 있는데
경점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적한 걸 답변을 해서 보내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이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답변이 이행됐는지, 그건 뭐 즉시조치가 가능하면 했을
경점순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의원님이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그게 답변이 전에는 다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걸 아직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면 좀 주셨으면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지금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검토의견을 보면 기획예산과 이건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 보면 서울시와 매칭사업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여기에 보면 복지지원과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금 14%가 이제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과는 37%가 남아있고 그리고 그 밑에는 53%가 남아 있거든요. 여성가족과를 보면 아동급식지원금이 20%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 들을 수 있을까요?  여기 맨 앞에 23쪽 결산검사결과 제2장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같이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때도 질문했던 사항인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화재가 났을 때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이재민에 대해서 지원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종로구만의 특색이 아니라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평균을 가지고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저희가 어찌 보면 사고가 안 났다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용들을 서울시와 국가하고 다시 협의해 가지고 좀 평균액을 낮춰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위험을 대비해서 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그래도 많이 잡아놓는 것보다는 그래도 맞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조금 적게 하면 다른 사업 더 필요한, 중요한 사업을 하나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과장님한테 질의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명심해 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하여튼 지금 보면 사회복지과에는 내가 지난번에 같이 복지지원국장님한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건 더 안 해도 되는데 나머지들은 그래도 15%까지는 해도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37%라든가 53%라든가 이런 건 조금 과다하다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화과 문화국장님, 지금 민간이전보조금 정산방법 개선 권고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경점순위원  그 밑에 보면 보조금의 정산감사는 기본으로 독립된 제3자에 의해 수용되어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앞으로 국장님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실 건지?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저희가 검토의견을 드린 바도 있지만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사실 규모가 크고 해서 지금 외부 경영평가를 지금 하고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어떤 행사성 물론 교육도 있고 문화도 있고 여러 파트가 있지만 이런 물론 규모가 큰 경우도 있고 한데 현재는 담당자들이 어떤 지금 현재 시스템 보면 보조금선정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그걸 사업계획을 엄밀히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는 현장에 보조금 집행이나 행사나 이런 걸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여기까지는 사실 잘되고 있는데 남은 정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문화국 차원으로 따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구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어떤 제3의 기관을 선정해서 할 것인지 이건 좀 기획예산을 다루는 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가 생각이 듭니다.
경점순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외부 감사인들이 보조사업비에 대해서는 외부 감사인들이 해도 되지 않겠나, 굳이 우리 문화국에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일부는 계속 주는 데만 준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외부 감사인들이 심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한번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뭐 일단 이건 선정과 어떤 정산에 대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선정에 대한 것은 어떤 선정단체가 적정하냐 이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심사위원회 들어와 보셨는지 모르지만 기존에 있는 어떤 지속적인 행사성 이런 사업성이 있는 것들을 뭐 새로운 진입자가 있다고 해서 그걸 중단시키고 새롭게 하고 뭐 이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단체들이 계속하고 또 기존에 있는 단체들이 어떤 사업의 의지가 없다든지 사실 이게 보조금이 소액으로 지원되는 게 많아 가지고 소액지원을 받아 가지고는 별로 효과가 없다 이럴 때 그만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진입단체들이 새로 개입하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뭐 향후에 어떤 선정과정에서 제도를 좀 잘 운영할 필요가 있고 다만, 감사 사후에 대한 정산감사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뭐 제3자의 어떤 단체에다 감사를 하는 것, 정산감사를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도 있다고 보는데 이걸 현실적으로 당장 실행할 수 있을지 또 아니면 국별로 할지 아니면 구 전체적으로 검토해볼지 이것은 기획예산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된다, 예산파트하고.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경점순위원  그걸 굳이 꼭 국에서만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거기 지금 심의위원도 들어있지 않아요? 외부심의위원들이?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심의위원들은 당해 정산에 대한 지금 정산검사는 심의위원회에서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무슨 행사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럼 평가는 지금 제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 같은 경우는 규모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음에 어떤 심사를 할 때 전년도 사업에 대한 적정성 평가, 뭐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게 다음 연도긴 하지만
경점순위원  그 단체들이 대부분 보면 교부금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뭐 300만원 받는 데도 있고 500을 받는 데도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예를 들어서 3번까지 준다든가 아니면 5번까지 준다든가 이런 것도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현재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보조금이 그간에는 보조금법에 의해서 새로운 시스템이 많이 바뀌어 있지만 그런 횟수 제한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심의를 할 때마다 들어가는 팀들은 계속 들어가고 빠지는 팀은 계속 빠지니까 그것도 가능하면 그렇게 몇 번 들어오면 한번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빠지는 팀들은 계속 빠진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심의하실 때 그런 걸 제대로 선정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위원장님 말씀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경점순위원  한번 그것 좀 잘 저기해 보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종로구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 그런 내용 같은 걸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건 지난번에 제가 주택과장님이 어디 계신가요?  지난번에 한번 뵙고 싶었는데 못 뵙고 이건 사실 여기서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뵙지를 못 해갖고 지금 질의 한번 하거든요.
  다른 게 아니고 임대아파트 전기료, 수도료 공공요금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주택과장 박정길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무악현대 임대아파트하고 경희궁 자이아파트를 말씀하시나 본데요 지난번에 5월달에 1차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느 한 위원님께서 경희궁자이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보류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8월달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제가 지금 듣기로는 경희궁자이에서 들어온 게 공사할 때부터 썼던 걸 그걸 해달라 들어온 거죠?
○주택과장 박정길  그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전기요금 작년 아마 입주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전기료가 어느 정도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청구를 한 거고요, 처음에 청구하기를 3,500만원을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실무를 해 가지고 1,700만원 정도 지원해주는 걸로 일단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경점순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무악임대아파트 경로당 어르신들은 거기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그분들은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큰 돈이 아니지만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래서 얘기를 듣다 보니 공사할 때부터 전기요금, 수도요금 쓴 걸 우리 구청에 달라고 한다, 예산신청을 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 거기는 옆에 나무라든가 공원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악임대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알뜰하시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하고 저기하고 거기는 부자 동네, 여기는 없는 동네 당신들이 자칭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 때문에 무악임대아파트까지 손해를 보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그건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그리고 3천 얼마 나왔는데 50% 해갖고 1,700 얼마를 해드리는 걸로 해서 2차 심의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가능하면, 아니 가능하면이 아니라 이것 어렵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임대아파트가 종로구에 딱 두 군데 있는 거죠.  그때도 사실 그것 염려를 하셨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임대아파트 다른 구도 이렇게 다 보고나서 한 거니까 이건 안 된다, 된다 이게 아니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차 심의 하실  때 과장님이 하여튼 저기 잘 해주셔 갖고 국장님하고 같이 해서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공동주택보조금 관련해서 저희 도시국에서 1차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또 따로 하고 2차 심사를 다시 합니다.  
  그런데 1차 때는 저희가 임대아파트 분들의 전기요금 계속 지원해왔었고 그분들이 좀 어려운 분들이고 그 다음에 경희궁자이 같은 경우는 2단지, 3단지는 부유층이지만 임대아파트 분들은 또 어려운 분들이 입주해 계시고 거기에 또 행촌동 쪽 올라가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공공이 쓴 엘리베이터 요금이 임대아파트 단지 쪽으로 부과가 되다 보니까 그건 지원해줘야 된다 그렇게 우리 도시국 심의 때는 결정이 돼서 전액 지원은 어렵지만 50% 정도 지원해주겠다 해서 심사가 통과가 됐는데 이제 보조금심의위원회 가면서 거기서는 조금 그런 내용을 조금 이해를 못 하셨는지 아니면 거기가 무조건 부유한 동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심사가 좀 보류된 상황이라서 저희가 8월달에는 좀 더 열심히 설득을 하고 안내를 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지금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이 그러니까 6:4로 구청에서 40이고 임대아파트에서 60이거든요.  그게 이제 아마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겠죠.  같이 들어가겠죠?  그쪽에는 조금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수도요금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무악임대아파트는 사실 세대로는 550세대예요.
  그런데 거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니까 일단은 좀 신경을 써서 이번에 통과할 수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준영  경점순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배효이 행정문화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종로를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도 같이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일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또 소중한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인생 여정에서 좋은 경험, 또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었다는 게 굉장히 행운이다 생각하고 또 이 자리에 오늘이 이제 마지막 회의다 보니까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저번에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아무리 큰 태산도 가까이에서는 그 산이 얼마나 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도 가까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먼 데서 떠나고 또 먼 거리에서 보면 그 태산이 얼마나 크고 또 그분이 얼마나 자기 직업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했나 그런 게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임기 기간 동안 좋은 그런 경험,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조금 궁금한 점 문의하겠습니다.  복지집행잔액 비율을 보면 26페이지에 복지 저소득 자활복지 쓴 게 53%나 이렇게 집행이 안 됐거든요. 거기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배효이 위원장님 질문에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사회복지과에 저소득층 및 자활지원근로능력 수급자 탈수급에 집행률이 잔액이 53% 남았습니다.  47% 집행을 했는데요, 이건 예산편성 자체가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라서 1억 1,200을 저희가 편성했고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립을 위해서 사업비 같은 것 신청하는 사항이거든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 비율에 맞게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건데 신청률이 적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조금 많아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금액으로 보면 6,000만원이 안 되고 5,900만원이었는데요 키움통장이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본인이 한 달에 5만원을 저축하면 우리 구에서 10만원을 보태주고 이런 사업인데 이 사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해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해서 같이 본인이 5만원, 구에서 5만원 어떤 경우에 따라서 본인이 5만원, 구에서 10만원 이렇게 보태서 3년 동안 적금을 들어서 목돈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신청자를 저희가 분기별로 모집을 하는데도 그게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이 발굴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노인 단체지원금 거기도 좀 남았죠?  34% 그것도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네, 노인단체지원비는 냉난방비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우리가 1억 800 편성해놨다가 3,700이 남았습니다.  이건 평형별로, 비율별로 지원했는데 그런데 조금 많이 남아서 올해는 예산을 좀 적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별로 구립경로당에 난방비 지원 사항입니다.
배효이위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노인정을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보면 인원이 굉장히 적은 데는 참 적고 많은 데는 너무 많고 그렇더라고요.  예산 비율은 그럼 동일하게 나갑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경로당운영비 지원은 이용인원 숫자에 맞게 주는 게 아니고 규모에 따라서 평형별로 주기 때문에 일정규모가 되면 한 달에 냉방비가 5만원이면 5만원, 10만원, 13만원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데 사실적으로 일부 경로당은 낮 시간에 가보면 한 5~6명 계시는 경우도 있고 할머니들의 경우에는 많이도 있고 그런데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분 적게 오신다 그래서 냉방비 지원을 저희가 절반으로 줄인다든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이용인원이 적다는 건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그렇다고 근거리에 있는 경로당을 통폐합하고 그러면 좋은데 어르신들이 그게 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경로당을 현재보다 조금 더 큰 규모의 경로당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소규모는 폐쇄를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역별로 어르신들이 원하는 건 가까운 거리에 쉽게 갈 수 있는 곳에 경로당 설치를 원하니까 저희가 근본적으로 가야 될 목표와는 방향이 좀 틀리지만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모든 일들이 다 장단점이 있지만 말씀은 잘 들었고요 또 제가 처음 와서 얼마 안 돼서 우리 쪽으로 소규모 노인복지관도 말씀드렸고 노인정도 1~2층으로 있으면서 서로 불편한 그런 것도 느끼게 되더라고요.  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규모에 따라서 냉난방비라든가 공과금 당연히 같이 거기에 맞게 해야지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르신들한테 보조하는 그런 걸 어떤 데는 좀 많은데 지원은 적다.  아니면 식사를 하는 곳도 있고 못 하는 곳도 있고 또 식사를 해서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저런 말씀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규모가 작든 크든 작으면 작은 대로 거기에 대한 개선방법이 있을 테고 또 크면 큰 대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이 좀 안 나오게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살고 하는 게 다 그 어르신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종로에는 어르신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총무과에도 돈이 좀 많이 남았어요.  22페이지에 구민회관 공단위탁운영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지난해에 저희들이 수영장 때문에 공사를 좀 진행했습니다.  그 공사 진행하는 기간 동안에 운영비가 지출되지 않아서 그 돈이 예년에 비해서 약 5억 4,000 정도가 불용처리됐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럼 그 기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23쪽 인력운영비 거기도 돈이 많이 남았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45억 정도가 불용됐는데 지난 본 상임위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각 직급별 기준호봉이 있습니다.  그 기준호봉에 따라서 편성을 했었는데 매년 결산 때 인건비가 좀 과다하게 남는다 해서 지난해에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이것을 확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불용액이 좀 발생했는데 내년부터는 현저하게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효이위원  인건비라 해도 이건 너무 많이 남은 거 같아요.  이렇게 돈이 많이 남을 때에는 다른 데에서 좀 끌어다 쓸 수는 없는가 보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인건비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만약 부족했을 경우에는 예산의 한정성 원칙의 예외사항으로 다른 비목에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자체는 더 공격적으로 편성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다른 데에서 끌어다 쓸 수 있으면 이걸 조정해야지 너무 많이 남으니까 좀 그래요.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우리 직원 분들 그동안 여러 가지로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위원장 김준영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른 데에서는저가5억 4,600 따져서 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위원들께서는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건설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성과보고서에 보면 각 국마다 전략목표는 하나씩 다 정했어요?  그 다음 개수가 들어가고 지표수가 들어가고 달성과 미달성 부분이 있는데 개수하고 지표수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어요.  어떤 부분을 목표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9개 전략목표로 140개 세부사업이 있었는데 크게 보시면 9개의 전략목표는 국별로 하나씩 저희들이 세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그 밑에 각 세부 단위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쉽겠습니다.  각각의 사업이 죽 나열이 된 건데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금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는데
박노섭위원  신규사업을 얘기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신규사업 플러스 기존사업입니다.
박노섭위원  달성률은 괜찮은 거 같은데 도시관리국이 제일 미진해요.  전략을 많이 세워서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하실 때 20쪽에 전체 채권액 중 24억 4,900만원은 소멸이 됐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에서 소멸이 된 걸까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우리가 보통 여기에서 명시한 채권은 총액이 96억 정도인데 통상 크게 분류하면 보증채권, 금융채권, 미수금채권, 기타채권으로 분류하는데 아마 금융채권에 있어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학자금 융자대여금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상환이 됐거나 우리 공무원들이 연금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을 소위 말하면 상환해서 그게 줄어든 걸로 판단됩니다.
박노섭위원  채권은 내가 갖고 있는 걸 준 거잖아요?  채무는 내가 빚을 진 거고.  그럼 채권이 소멸됐다는 건 그럼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를 들어 중소기업자금을 A회사에 1억을 줬는데 받았어요.  그럼 채권이 소멸한 거죠?  그런 뜻입니다.
박노섭위원  구청 내에 어떤 재산권에 대한 그런 건 줄 알았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96억의 총 채권액이 있었다고 했는데 구청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없었고 대출대부를 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든지 공무원 학자금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채권채무로 계산이 된 거죠.
박노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예산집행이 32.4%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은 그렇게 많이 잡아놓고 세출은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전체 세출에 32%니까 예산의 32%를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 배정을 시켰을 거란 말이에요?  여성가족과, 일자리, 청소행정과 등 해서 배정을 했을 텐데 그런데 실질적인 지출내역을 보면 사용액이 거의 없어요.  이월된 것도 많겠지만 사용액이 미진하단 거죠.  다 지출하지 못 하면서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잡았을까?  다른 과로 갈 수도 있었을 예산인데 너무 많이 예산을  편성하는 바람에 지출액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또 국·시비 매칭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잡았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복지지원과, 여성가족과 다 해서 구민복지비가 한 1,500억 가량 되는데요 대부분이 국비, 시비 매칭 사업별로 어린이집 사업이라든가 노인사업, 여성사업 등 사업별로 전부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편성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상이 아닌 사람한테 생계비를 지원할 수 없고 그런 것처럼 이번 9월부터도 아동수당이 1인당 1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이것도 예산은 지금 97%를 지급할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신청했을 때 만약에 80%만 신청하면 17% 정도의 예산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걸 저희가 찾아가서 줄 수는 없는 거고 대부분 신청에 의해서 또 자격이 돼야 줄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복지비는 집행잔액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을 줄여서 편성한다든가 이런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의 집행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잔액이 적게 발생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매칭사업을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하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잡지마라, 잡아라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는 궁금증이 많이 발생된다고 볼 수가 있죠.  특히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도 예산사용액을 너무 많이 편성해놓고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성가족과는 과연 어디에 매칭이 많이 들어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여성가족과는 어린이집 운영하는 보육사업의 예산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교직원들 처우개선이라든가 어린이집 운영지원 또 아동 급식지원 이런 데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고 여성에 대한 예산은 비율적으로 보면 보육사업에 비하면 상당히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사용을 못했잖아요? 지출을 못했으니까 지출을 못한 원인이 뭔지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사실 알고 싶은 부분들이죠.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저희가 예측해서 국비, 시비 해서 매칭으로 비율을 편성할 때보다 보육수요가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산율 저하라든가 이런 상황 때문에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도 보육수요가 꽉 차지 않습니다. 정원을 채우기가 힘들고, 최근에 6월 1일날 돈의문 뉴타운 어린이집 3개소가 문을 열었는데 거기도 정원이 채 안 찹니다.
  물론 보육수요는 더 많습니다. 아동수가 150명 정도 보육수가 있다는데 정원 100명 규모로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20명 정도가 지금 아동이 안 차고 있습니다. 물론 연령별로도 문제가 있지만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지만 출산제고라든가 이런 사업도 있지만 우리 구에 인구도 적지만 출산도 적어서 보육수요가 현재 시설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어린이집은 인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대부분 종로구 전역에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인가를 안 내주고 있는 것처럼 국공립어린이집 위주로 운영을 하되 향후에는 이것도 통폐합해야 될 그런 상황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처럼 저출산이 지속된다면
박노섭위원  우리 종로구에 연 600여 명의 어린이가 탄생하는데 어린이집이 남는다, 어린이가 안 찬다, 시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정원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미달입니다. 대부분의 시설이
박노섭위원  그런데 제가 듣는 거하고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상하네. 엄마들이 얘기해서 제가 듣는 것하고 여기서 답변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해를 못하겠는데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자기 집에서 쉽게 갈 수 있는 데 국공립시설이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 시설들은 한정된 장소에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서 거리가 멀 때는 그 시설을 이용하기가 불편한 거고 기왕이면 이웃 사는 사람들처럼 2~3분 거리에 어린이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육시설을 해달라고 하고 그러는데 1개 동에 하나 이상의 국공립시설이 있고 1~4가동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계사에서 건물을 매입해서 그것을 저희가 무상위탁해서 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1~4가에도 국공립시설이 설치되면 모든 동에 국공립시설이 하나 이상 있게 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1~4가동은 어린이가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다 어르신들만 사신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1~4가동을 기준잡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다른 동네를 얘기한 건데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그리고 출산율이 저하되어서 어린이들이 0세부터 2세까지 아동들은 별로 없고 3세에서 6세까지의 아이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규정상 0세반, 1세반, 2세반 3,4세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3,4,5세반은 아이들이 꽉 차고 0세반, 1세반, 2세반의 아이들은 부족한 겁니다.
박노섭위원  3세 이상 된 엄마들이에요. 나한테 얘기하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그걸 모르는 입장에서 제가 듣는 것하고 설명하는 게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분들은 모자란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남는다고 그러고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0세부터 3세까지 어린이는 부족하지만 그 이상은 많다 이러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이해가 안 갔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아동 10만원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아동수당
박노섭위원  아동수당이라고 합니까? 아동수당은 어떻게 주는 건지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만5세 미만 아동들한테 월 1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 9월부터 시작됩니다. 대상자
박노섭위원  국가에서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이것도 매칭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다 매칭입니다.
박노섭위원  이것도? 왜 국가만 폼 잡는 거예요? 지방자치하고 공동으로 하는 걸 얘기해야지 구청에서는 하나도 안 내는 것처럼 아동수당 10만원 준다고 언론보도 해놓고 왜 구청에 부담을 시키지? 그거 웃기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종로구로는 속상한 일이에요. 아기들도 별로 안 태어나는데 속상한 일이라고, 지금 국가가 복지에는 인색해요. 건설 쪽만 풍성하고 기분 나쁘게 말이야! 그렇죠? 국가가 복지는 전적으로 책임지든지 예산을 지방정부에 주든지 말이야, 뭐하는 거야? 80% 다 가져가고 20%로 지방정부 살라고 하면서 순 엉터리구만. 매칭으로 해 가지고 말 안 들으면 1만원 줄 거 90원만 줄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야,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 10만원에 대한 게 언론에서 엊그제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벌써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산이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예산편성되어 있고요. 9월부터 지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를 전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편성을 11월달에 하기 전에 행안부에서 지침을 받았다는 얘기네요?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예, 받았습니다.
박노섭위원  예산편성할 때 그 말을 왜 못 들었지?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복지항목이 하도 많으니까 보시다가 잠깐 못 보신 모양인지 몰라도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궁금한 부분이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 버리면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를 수 있는 거잖아요? 답답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상세하게 질의할 때 답변을 해주면 상당히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았더라면 도대체 언제 행안부에서 내려왔고 언제 뭐가 됐는지 우리는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예산이 이렇게 불용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얘기를 해줌으로써 우리가 해소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준영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경점순입니다.  조금 아까 존경하는 박노섭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80%는 신청이 들어오는데 나머지 20%는 줄 수 없다 그렇게 국장님 말씀하셨죠?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예.
경점순위원  그런데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홍보를 해야만 신청이 들어올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홍보는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이 홍보하고 있고 저희도 동마다 플래카드나 배너도 붙이고 일단 대상자들한테 우편물을 다 발송했습니다. 대상 아동이 있는 가정에 우편물을 발송해서 어떻게 신청해라 그렇게 홍보했고 또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3개월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명을 채용해서 대상아동이 많은 동에 1명씩 배치해서 신청을 접수하고 지원토록 하고 하여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저희가 종로구에 장애인 숫자가 다른 데보다 많아요. 청각장애라든가 이런 분들은 몰라서 신청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챙기시니까 잘 해주시리라 믿어요. 그런데도 한번쯤은 장애인들이 정말 제대로 신청을 하는지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지난 8년 동안 여러 국장님들, 뒤의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과 함께 해서 너무 행복했고 정말 기뻤어요.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목소리 높일 때도 있었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아마 일로서 하는 거니까 이해해주시리라 믿고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잘 이해 못하는 것도 참 많이 있었을 때도 있었을 텐데 여기 계신 청장님을 비롯해서 부구청장님, 국장님들, 여기 계신 과장님, 팀장들, 직원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사랑할 겁니다. 하여튼 고마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준영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제안설명서 13쪽을 보시면 종로구 부채가 나와요. 총부채가 210억이 있다고 하는데 210억 부채는 어떤 종류인지 궁금해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아까도 제가 존경하는 박노섭 위원님께 채권 관련해서 개략적인 답변을 드렸었는데 크게 부채는 유동부채와 기타유동부채로 나눕니다. 유동부채가 저희가 제출한 자료대로 45억, 기타유동부채가 164억 해서 약 210억 정도 되는데 먼저 유동부채를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일반 미지급금과 단기예수보관금, 단기예수보관금은 공사를 하면서 보증금을 받아놓은 게 있어요. 이러한 돈이 지금 부채로 잡혀서 어차피 일정기간이 지나면 돌려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부채로 잡혀서
박노섭위원  그럼 예산은 잡아놓고 있잖아요? 이월했다든지 이런 돈 아닌가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우리 세입세출에 현금계좌로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보증금은 예산으로 잡지 않습니다. 전체 그 부분이 약 45억, 그 다음에 퇴직급여충당금 부채가 약 138억 정도 되는데 이런 돈이 많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대체재원을 마련해놨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면 저희들은 부채가 제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하여튼 부채가 없는 걸로 아는데 부채가 있다고 해서 어떤 게 부채인지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그러실 수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렇게 궁금증을 해소해나가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알아봐도 될 것 같고, 다 알려면 끝이 없을 것 같고 현재 보면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린다면 여기서 행정비용을 신경 써달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그분들하고 대화를 한 적도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각 국장님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 않겠나 싶고요. 하여튼 주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종로구를 위해서 1년 내내 고생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가끔 우리 의원님들이 생뚱맞은 말도 했었을 거고 울화통 터지는 일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참느라 고생 많이 했었을 것이고 특히 박노섭이 조금 까다롭게 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해 좀 해주시고 또 업무와 개인 사인 간의 관계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걸 채워가면서 의정활동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지 않았나 싶고 전문성을 띤 의원이라면 이런 부분이 부족함이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고, 우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개인적인 욕심이라면 분리가 되어서 우리 의원들이 각 국별로 배정받아서 의정활동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8년간 의정생활을 해본 결과 판단해보면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예산서도 볼 줄 아는 사람이 들어와야 될 것 같고 건설도 할 줄 아는 사람이 들어와서 건설부문을 관련해야 될 것 같고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전문성을 띤 분들이 의회에 들어와서 의회를 움직이고 같이 국장님도 움직여야 제대로 된 지방정부가 되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저의 부족함이 많다보니까 자료제출도 많이 해서 불편도 많이 드렸을 텐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전문성이 없어 자료요청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불편이 있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해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6월 말이면 민간인으로 돌아가서 함께 뵙고 그럴 텐데 서로 즐거운 마음으로 뵙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우리 존경하는 김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7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우리 종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했던 기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8대 때도 임기를 이어가지 못한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는데 의정활동에서 물러나시더라도 늘 지대한 관심과 그간에 쌓아왔던 전문성을 바탕으로 후대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우리 공직자들한테도 늘 격려와 함께 지도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6월 말로 공직을 영광스럽게 마무리하고 물러갑니다. 위원님들, 그간에 감사했습니다. 특히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요청사항을 다 수용하지 못했던 점 또 생각이 달라서 그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넓은 아량으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준영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은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당히 오랜 세월 나라와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셨는데 참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김윤수 보건소장님도 이번에 같이 퇴임을 하시는데 우리 종로구의 건강,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30일로 7대를 마감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또 다시 기약을 하실 의원님들도 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중에 또 뵐 수 있게끔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7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6월 2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김준영  박노섭  경점순  배효이
○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총무과장 서홍석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재무과장 명상옥
  세무1과장 김찬식
  세무2과장 기명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문화과장 김호현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민원여권과장 김영미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환경과장 김경량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택과장 박정길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건축과장 김재욱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염홍섭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은종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도로과장 유재필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의약과장 박행엽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서은미  유연숙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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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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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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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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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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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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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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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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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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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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