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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라도균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86회
차수 제1차 날짜 2019.06.11 화요일
라도균 의원 회의록 제286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질문내용
구 효제파출소 청사 활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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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86회
차수 제2차 날짜 2019.06.17 월요일
답변자 행정국장 답변 회의록 제286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라도균 의원께서 종로 5.6가동에 부족한 직능단체 사무실 각종 자재 창고 등을 걱정하며 효제파출소 건물 활용 방안을 제안하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신동 105-1, 구 효제파출소 부지는 개인 소유이고 건물은 국가 소유인데 1963년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시작으로 2015년 말까지는 효제파출소로 사용해왔는데 파출소를 신축하여 이전한 후로는 현재까지 비어있는 상태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금년 3월 혜화 경찰서에서는 토지 소유자를 찾기 어렵다 하여 무주부동산으로 처리해달라고 조달청에 의뢰하였는데 조달청에서는 사실조사를 하고 등기 상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이 존재하여 국유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회신하여왔습니다.
이후 혜화경찰서에서는 상속인으로부터 부지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요구나 토지 사용료의 청구 등을 우려하여 동 건물을 기획재정부에 인계하거나 또는 혜화경찰서가 직접 철거를 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우리 구에서 동 건물을 인수한다면 환경미화원 휴게실이나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혜화경찰서가 걱정하는 바와 같이 그간에 수십 년간 사용해 온 토지 사용료에 대한 부담을 우리 구가 승계하여야 합니다.
또한 토지 임대료를 매월 300만원 가량 부담하거나 10억원에 가까운 부지 매입비용을 고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가 관리권을 넘겨받기에는 여러 가지 부담이 크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혜화경찰서의 토지 상속인과의 협의 내용 등을 지켜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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