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5월 26일(화)  11시03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진흥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종로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공평구역 제1,2,4지구 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14.사립박물관ㆍ미술관 진흥조례입법 및 지원 촉구 건의안
15.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진흥조례안(김성은의원 대표발의, 강수길의원, 김복동의원, 박종식의원, 나승혁의원, 홍기서의원, 정인훈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훈의원 대표발의, 김성은의원, 나승혁의원, 이숙연의원, 박종식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종로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3. 공평구역 제1,2,4지구 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4. 사립박물관ㆍ미술관 진흥조례입법 및 지원 촉구 건의안(안재홍의원 대표발의, 김복동의원, 강수길의원, 이숙연의원, 박종식의원, 김성배의원 발의)
15.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03분 개의)

○의장 이종환  제2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5월 23일 홀연히 떠나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서거를 애도하며 명복을 비는 뜻에서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착석)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각 위원회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안건별로 심의, 의결한 다음 안재홍 의원 외 5분이 발의하신 사립박물관ㆍ미술관 진흥조례입법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여 채택하고 마지막으로 이숙연 의원 외 4인의 의원께서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진흥조례안(김성은의원 대표발의, 강수길의원, 김복동의원, 박종식의원, 나승혁의원, 홍기서의원, 정인훈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훈의원 대표발의, 김성은의원, 나승혁의원, 이숙연의원, 박종식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종로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3. 공평구역 제1,2,4지구 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1시11분)  

○의장 이종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종로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
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평구역 제1,2,4지구 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인훈 시민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위원장 정인훈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종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행정위원장 정인훈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제196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등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장애인들이 건전한 스포츠활동을 통해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 전반적인 출산율 저하와 종로구 거주 인구 감소에 적극 대처하고자 종로구에서 출생신고 된 셋째 아 이상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출산양육지원금 제도 시행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 사업을 보다 강화하려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의 우리 구 거주기간을 출산일 기준 12개월에서 10개월로 변경하는 한편 일회성 지원보다는 장기적으로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두어 셋째 아 이상 영유아가 우리 구에 계속 거주하는 동안은 1인당 월 3만원 이내의 건강보험료를 5년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과 집행부의 의견을 참작한 결과 현재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구 거주기간이 10개월에 미달하는 경우 우리 구에 계속 거주하는 구민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구에 10개월 미만 거주하고 있는 경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10개월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을 부여하고 투표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는 「주민투표법」이 2009년 2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하수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ㆍ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개정 조례안 중 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안 제3조 제2항 중 기존의 대행업체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은 기존 대행업체보다 우수한 업체가 참여를 희망하더라도 현재의 대행업체와 계속해서 재계약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조항 내용 중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진흥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환  정인훈 시민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홍 재무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장 안재홍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재홍 의원입니다.  평소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종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9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8건의 조례안과 의견청취 1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특히 조례안의 경우에는 자치법규 일괄정비 차원에서 정비하는 조례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는데 법령 개정 등의 시기에 맞추어 적기에 조례를 정비하지 아니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본 위원회에서는 부서의 장들이 소관 조례의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하였음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서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강검진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검진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업무정지 명령 및 청문에 관한 사무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마약류 감시원의 임명과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위촉,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권한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자치법규 일괄정비 차원에서 일부 중복 규정된 사무를 정비하는 것 또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입증지로 납부해야 하는 호적관련 수수료의 근거법인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 제명 및 일부 용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6년 4월 28일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분리ㆍ제정됨에 따라서 각 개별법령에 의거 현실에 맞게 수수료를 재정비하고 영화상영관 등록과 유원시설업에 관한 수수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아서 본 조례에서 수수료를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또한 수수료를 재정비하면서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수수료액을 인상 조정하였는바 이는 구의 세수 증대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을 감안할 때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3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이 허가한 감면기준에 따라서 재래시장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5년간 50% 감면하던 것을 5년간 100% 면제로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 추가 감면대상은 통인동의 통인시장, 종로4가의 광장시장, 종로5가 신진상가, 창신3동 브라운스톤 상가가 해당되며 이 조례가 개정되면 약 824만 6,000원의 재산세 감소분이 발생하나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래시장 상인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여 실질적이고 원활한 지원을 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실질적인 세제 혜택은 건물주가 받게 되므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세입자들에게도 이에 상응한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 관계 규정을 세입자에게 통지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산세의 공정시장 가액비율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방법의 도입과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2009년 2월 6일 지방세법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ㆍ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의 범위에서, 그리고 주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공정시장 가액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른 재산세 세부담에 있어서는 적정성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6,000만원, 1억 5,000만원, 3억원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세율도 1/1,000부터 4/1,000까지 하향 조정하였는데 이처럼 과세표준의 구간과 세율을 조정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에 기초한 합리적인 수준의 세부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2009년도 재산세 세입 전망을 분석해 보면 주택분 23억 900만원, 토지분 11억 7,100만원, 특별시분 33억 4,300만원 등 총 95억 6,500만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어 구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인바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다각적인 재원확보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8년 7월 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 개정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되어 상위법령과 표준안에 따라서 해당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보면 광고물 등의 표시 금지 또는 제한을 위한 특정구역 지정절차가 강화되었으며 광고물 실명제 신설과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심사 결과 안 제8조 제1항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특정구역 지정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고방법을 확대하여 구보, 인터넷 홈페이지, 일간신문, 구 게시판뿐만 아니라 지역신문에도 공고토록 수정하였으며, 안 제9조의4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된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항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제4항과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어긋나므로 안 제9조의4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삭제 수정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내용대로 별도 기금운용 관련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또한, 안 제23조 제2항의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 중 삭제하려는 제3호 「기타 광고물 등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자구를 일부 정비ㆍ보완하여 현행대로 유지토록 하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재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용도 범위를 확대하여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적극 대처하고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의원 및 기금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는 등 기금 운용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기금의 용도에 공공시설로서 재난예방을 위한 우수유출저감시설 등의 사업과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를 각각 신설한 것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에서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사업을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포함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2007년 3월 8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위 사항들을 신설한 바 있어 이는 상위법규에 어긋남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에 따라 임명직 위원을 축소하는 대신 위촉직 위원을 확대 조정하는 것은 위원회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한편, 상위법령에 일치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이 2005년 5월 31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과태료에 관한 인용조문을 해당 법조문에 맞게 정비하고, 주차장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규정을 인용하여 조례에 신설하며, 1999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으로 주차목적 도로점용료에 대한 사항이 삭제되어 본 조례의 해당조문을 삭제 정비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공평구역 제1, 2, 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평구역은 1978년 9월 26일 공평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1979년 12월 28일 정비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총 19개 지구 중 6개 지구는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존치건물인 제17지구 YMCA 빌딩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지구는 현재 미시행지구로 남아 있습니다.
  본 변경 지정안은 미시행된 제1, 2, 4지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으로서 시행면적은 1만 413㎡이며 이중 대지면적이 7,850.6㎡, 공원과 도로로 구성된 정비기반시설은 2,562.4㎡로서 기반시설 부담률은 20.2%이며 3개 지구 통합에 따른 도로와 공원의 기반시설 변경은 없습니다.
  사업계획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60%와 1,000% 이하이며, 지상 18층과 지상 25층의 2개 동에 최고높이는 115m로 계획되어 있고, 건축물의 용도는 고층부는 업무시설, 저층부와 지하층은 판매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 주차장은 598면이 설치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현장을 직접 방문확인한 후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공평구역 제1, 2, 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은 일반상업지구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도시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사업시행시 우정국로와 태화관길의 문화유적이 있음을 감안하여 착공 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인사동으로 연결되는 태화관길은 저층 경관위주의 역사문화지역임을 감안, 우정국로 경계에서 5m 후퇴하여 저층부 벽면 지정선을 적용하고, 6층 이상 고층부는 저층부 벽면 지정선에서 5m 내외를 후퇴하여 고층부 한계선을 적용하며, 또한 피맛골 정취를 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시행 인가시 상가 세입자 대책 마련과 이 구역 토지 등 소유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줄 것을 요망하는 의견을 채택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공평구역 제1,2,4지구 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환  안재홍 재무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진흥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종로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평구역 제1,2,4지구 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사립박물관ㆍ미술관 진흥조례입법 및 지원 촉구 건의안(안재홍의원 대표발의, 김복동의원, 강수길의원, 이숙연의원, 박종식의원, 김성배의원 발의)
(11시32분)

○의장 이종환  의사일정 제14항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진흥 조례입법 및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안재홍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의원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종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재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진흥 조례입법 및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총 106개소의 박물관이 소재하고 있는데, 그중 절반인 57개소가 사립 박물관이며, 총 32개소의 미술관 중에는 27개소가 사립 미술관으로서 서울시에 등록된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이 시 전체 박물관ㆍ미술관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서울의 문화ㆍ예술ㆍ학문ㆍ관광 등의 분야에 많은 역할과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내 전체 사립 박물관의 약 50%, 개인 박물관의 80%, 사립 미술관의 약 45%가 우리 종로구에 소재하고 있지만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 부족, 우리 구 재정의 열악함으로 이들의 주변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재정ㆍ운영상에도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그 설립 및 운영경비의 보조 등의 지원을 국가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의존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내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의 대부분이 이윤추구보다는 수집가나 예술가의 열정과 명분, 명예와 보람으로써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기에 일부를 제외하고는 적자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의 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한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설립을 촉진하면서, 지원ㆍ육성에 앞장서야 할 서울시장이 이를 구체적ㆍ체계적으로 명시한 조례 제정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서울의 문화ㆍ예술ㆍ학술 발전, 시민의 문화향유 욕구 충족,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하여 서울시가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한 예산 및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가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수많은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하기 어려운 현 여건 아래에서 서울시의 지원과 관심이 보다 증대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만장일치 의결로써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진흥 조례입법 및 지원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환  안재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재홍 의원이 제안설명한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진흥 조례입법 및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37분)

○의장 이종환  의사일정 제15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숙연 의원 외 4인의 의원께서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덕수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여덕수  평소 존경하는 이종환 의장님, 김복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숙연 의원님께서 여성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문제, 주요부서 배치, 또 관리직의 승진 문제 등 양성 평등 인사정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숙연 의원님, 고맙습니다.
  우리 구 여성공무원은 전체 직원 1,244명 중 37.4%인 466명입니다.  이중 행정직은 218명으로 전체 행정직 587명의 37.1%에 해당합니다.  직급별 여성공무원 수는 행정6급은 140명 중 12%인 17명, 행정7급은 239명 중 36%인 85명, 행정8급 이하는 161명 중 72%인 116명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직 6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보편적인 6급까지의 승진 소요연수를 고려해 볼 때 승진대상 여성공무원 수가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로구의 연도별 퇴직예정 인원을 살펴보면 내년에 18명, 2011년 17명, 2012년 21명 등 5년 내에 행정직 6급 이상 직원이 100여 명 이상 퇴직하여 조만간 승진 임용비율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임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연 2회 실시하는 근무성적 평정 시 열심히 일하는 여성공무원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담당관 26명 중 23%인 6명, 인사팀 8명 중 25%인 2명, 기획팀 7명 중 57%인 4명이 여성공무원으로 현재 배치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능력있는 여성공무원들을 전진 배치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이 본격적으로 공직에 진출한 시기가 일천하여 상위직 비율이 낮지만 앞으로는 구ㆍ동에서 열심히 일하는 여성공무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관리직에 임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성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로구의 우수고교 육성을 위한 학교지원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교육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성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등학교는 크게 일반계, 예체능 계열, 특목고, 직업교육군으로 분류됩니다.  이중에서 일반계 고등학교가 내년부터 고교선택제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구 소재 16개 고교 중 일반계는 9개교로 풍문, 배화, 덕성, 상명사대부속여고와 동성, 경신, 중앙, 대신, 경복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서울시내 학군은 모두 11개 학군으로 종로구는 중구, 용산구와 함께 중부학군에 속합니다.  학생배정방법은 1단계에서 서울시 전체 학군을 대상으로 60%를 선발하고 2단계로 거주지 학군을 중심으로 40%를 선발합니다. 이는 도심의 학생수가 적어 중부학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나머지 10개 학군은 3단계에 걸쳐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고교선택제를 대비한 타구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성북구를 비롯한 10개 구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상의 지급기준을 자치구세의 3%에서 5% 내외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는 중구를 비롯해 강남, 강동, 도봉, 중랑, 구로, 마포구가 진학률이나 매칭펀드제 등을 적용하여 고교에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고교선택제 시행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 기준이 현재 서울시 24위 수준인 자치구세 3%에서 서울시 13위 수준인 5% 내외로 상향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3월 16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28억원 정도를 추가 지원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월 학교 환경개선비로 지원하지 못한 26개 사업 16억원을 포함하면 44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자치구세의 5% 수준인 45억원 정도가 필요하며 조례 개정도 뒷받침되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둘째, 교육경비 보조금 중 고등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을 금년도 20%에서 내년부터는 50% 이상으로 조정하여 방과 후 심화학습 운영 등 차별화한 교육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는 종로구 장학회 장학금을 16개 고등학교당 1명씩 배정해줄 것을 요청하여 1년간 공납금 180만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며 신입생 유치 홍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새마을금고나 자생단체, 기업체가 연계하는 민ㆍ관ㆍ학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각 학교와 서울시 교육청, 중부 교육청과도 긴밀하게 협조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종로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현재 종로구의 재정 여건이 비록 어렵지만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며 우수 고교를 육성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종로의 미래를 위해 존경하는 이종환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께서 큰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환  여덕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회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환 의장님, 김복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배 의원님께서 구세체납 징수개선 대책과 재산세 고액체납자 징수 실적, 지방세 구제제도 홍보실적 및 처리결과, 체납자에 대한 감액ㆍ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의 방안을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세에 비하여 구세 징수율이 낮은 사유와 구세 징수율 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세와 구세의 징수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체납시세중 500만원이 넘는 고액의 악성 체납분은 다음해 2월말을 기준으로 서울시 38세금징수과로 모두 이관하여 서울시장이 징수하고 관리하는 체납시세는 500만원 미만의 소액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시세는 악성체납이 적은 반면에 구세 체납분은 부도, 파산, 폐업 등으로 1건당 1억원이상이 되는 8개 법인의 악성체납이 총 체납의 32%에 달하는 14억원이 발생하여 징수율이 시세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체납액의 징수기법은 시세와 구세 구분 없이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상세히 말씀드리면 체납세에 대한 납부촉구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직원별로 고액체납자를 지정 관리하며 신속하게 부동산과 차량, 채권, 급여 등을 압류하고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을 의뢰하는 등 징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의 징수기법을 더욱 실효성있게 연구 활용하는 한편 서울시와 타구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여 구세 체납액 징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500만원 이상 재산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2008년 10월부터 2009년 4월말까지 징수실적과 체납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고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 재산세 40건에 16억 5,300만원 중 2008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17건에 6억 3,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3건에 8,500만원은 서울시로 이관되었고 1건 2,400만원은 부과기준일 전 이천시에 기부채납된 것으로 판단되어 부과취소되었습니다.  2009년 5월 현재 19건에 9억 1,300만원이 체납상태입니다.
  체납사유를 분류한바 법인의 사업부도가 15건에 8억 6,600만원으로 95%에 해당되고 폐업이 2건에 2,700만원, 분할납부 진행중인 것이 2건에 2,000만원입니다.
  세번째로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구제제도의 홍보방법과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납세자 구제제도에는 납부 전 적부심사와 납부 후 구제제도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홍보방법은 정기분과수시분 그리고체납고지서 발송 등 82만 3천여 매의 고지서 뒷면에 지방세 구제제도의 방법과 절차, 신청기관 등의 안내 문구를 기재하여 본인에게 고지하였고 또한 종로구 홈페이지의 종합민원안내에 구제제도에 대한 신청방법과 서식을 게재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이 가능토록 홍보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발행한 “알기 쉬운 지방세” 책자를 구ㆍ동 민원실등 다중이용 장소에 비치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를 위한 리플렛 1만부를 제작하여 납세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배포하는 등 가능한 여러 가지 수단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2008년도 납세자 구제제도의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제제도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과 과세 전 적부심사가 있으며, 이에 대한 각각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우리 구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437건이고, 서울시에 접수된 심사청구는 16건이며 행정소송은 5건이 접수되어 총 458건의 구제신청이 있었고 이중 기각 434건, 각하 3건, 취하 2건, 인용 5건, 진행 14건으로 기각률이 99.3%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과세 전 적부심사 실적은 적부심사에 대한 실적은 부동산등록세 중과세의 감면에 관하여 3건이 접수되었으나 심사결과 요건이 미달되어 모두 불채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경기로 인한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체납세를 감액하거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방안을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세금의 감액은 지방세법에 규정에 의거 부과가 잘못된 경우 이외는 임의적으로 감액이 불가합니다.  징수유예는 지방세법 제41조에 규정된 ‘징수유예 등의 요건’에 맞을 경우에는 적극 징수유예토록 하겠습니다.
  분할납부는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시민의 납부편의를 도모하고 시효연장을 통해 징수율도 높이는 효과가 있어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 징수유예 실적이 없으며 분할납부는 1,300건에 9,2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세수증대에 대하여 항상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김성배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구세 수입 증대와 합리적 세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환  김주회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순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입니다.  앞서 인사말씀이 있었으므로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숙연 의원님께서 종로 귀금속 산업뉴타운 사업비 추가지원 및 거점시설을 집중하여 건립할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6일 발표한 서울시 산업뉴타운 사업에 우리 구가 우선사업추진 3개 지구로 선정되었고, 지구별로 1,5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지구별 앵커시설건립에 각 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동구나 마포구와 달리 우리 구는 도심에 위치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1만4천㎡규모의 시설건립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이미 서울시에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앵커시설, 공영주차장, 공원 등 거점시설과 기반시설의 위치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으며 진흥계획 수립용역 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 귀금속 보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성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종로구의 자활현황과 중ㆍ단기 및 장기적 자활ㆍ자립 대책은 무엇인지 장애인들의 자활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자활에 필요한 자립자금을 ‘96년부터 현재까지 20명에게 2억 1,000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대여조건은 5년 거치 5년 상환 연 3%로 1,200만원 이하는 무보증, 2,000만원 이하는 보증대출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의 자립자금이 더욱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거주 장애인은 2009년 4월 30일 현재 총 6,433명으로 각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등록과 동시 실태를 파악하여 수급자인지 차상위 계층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장애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월평균 장애수당 지급자는 872명에 6,658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자는 47명에 800만원, 분기별로 장애인자녀 교육비는 2명에 72만 8,000원, 의료비는 150명에 1,89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장애인 등 취약계층 ‘디딤돌일자리 제공계획’은 노동부에서 언론에 발표하였으나 아직까지 지침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노동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맞추어 우리 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구 금년도 장애인 일자리사업 계획을 보면 장애인복지일자리 10명에 월 20만원,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10명에 월 72만 1,000원, 효사랑 안마봉사대 32명에 월 71만 3,000원, 편의시설 모니터 요원 10명에 월 76만원,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근로자 27명에 월 평균 87만 5,000원을 지급하여 총 89명의 일자리가 마련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장애인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승혁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구 노유자 시설의 소방안전 및 화재예방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경로당 54개, 어린이집 70개, 기타 노인종합복지관 등 총147개 노유자 시설이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구립경로당은 평균 25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써 환경이 열악하고 협소하여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화재발생 시 진압에 가장 효과적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점검을 매년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문 시 동영상 그림에서 보신 액체분말소화기는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구입날짜가 오래되어 작동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사용하기에 편리한 투척용 소화기 184개를 구입하여 경로당에 비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일경로당에는 투척용 소화기 3개를 비치하였습니다.  모든 경로당을 일제히 조사하여 기간이 경과된 소화기는 모두 회수하여 폐기하고, 사용에 혼선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분말소화기 120개, 투척용소화기 96개, 에어졸소화기 96개 등 총 312개의 소화기를 비치 완료하였고, 특히 조리실에는 자동확산소화기도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에는 주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자동확산소화기가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모든 경로당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경로당을 보수하거나 리모델링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스프링클러 설치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종로소방서와 합동으로 전 노유자 시설에 대하여 소방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은 신속히 보완하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환  최용순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구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의장님, 김복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업무소관에 대하여 이숙연 재무건설 부위원장님께서 대학로에 달의 거리를 조성하고, 시계탑을 설치하고 혜화동로터리에 버스중앙차로 정거장에 품격 있는 소나무를 심자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대학로에 달의 거리를 조성하고 시계탑 설치를 서울시의 대학로 디자인 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대학로 디자인 거리 조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선 대학로 디자인 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대학로 디자인 거리는 ‘비움과 통합 그리고 회복’이라는 디자인 기본개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하수도로 버려지는 혜화역의 지하수를 이용한 ‘도심 속 실개천 조성사업’과 ‘중앙분리대 정비’ 및 ‘조형물 유지보수’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디자인 거리 조성사업은 2009년 6월 30일까지, 그 외 실개천 조성사업 등은 2009년 9월 30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상업과 연계하여 ‘달의 거리’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달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형상화하여 창공을 비춘다는 ‘달의 거리’ 조성사업은 대학로 디자인 거리 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 중 검토가 되었으나, 서울시 디지인 심의 등 추진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앙부일구를 형상화한 시계탑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계탑 설치장소로 의견을 내주신 혜화역 4번 출구 부근은 보행자가 많고 느티나무가 식재되어 있어 시계탑 같은 큰 구조물을 설치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계탑은 광장 같은 곳에 설치가 적합한데 현재 마로니에공원에 대하여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안으로 시계탑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설계안의 시계탑 디자인에 앙부일구를 형상화하는 것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혜화로터리, 성대 입구, 창경궁 앞에 설치된 중앙버스전용차로 버스정류장에 품격 있는 소나무를 식재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에 가로수 식재는 이용시민들에게 그늘제공, 차량 배출가스 감소, 가로경관 증진의 효과가 매우 높으며, 상록수인 소나무는 사계절 푸르고 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수종으로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고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창경궁로 일대 중앙버스전용차로 버스정류장에 소나무 가로수가 조속히 식재될 수 있도록 버스전용차로 조성 및 유지관리하고 있는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환  이한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곽명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곽명오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의장님, 김복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정인훈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동망봉터널 내 보행자 통로의 설치와 사유지 도로 포장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창신동에서 성북구 보문동을 연결하는 동망봉터널은 2002년도에 서울시에서 건설한 후 현재 서울시 북부도로교통사업소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제2종 아치형 터널도로로서 1개의 차선폭이 3.1m로 비교적 협소한 왕복4차로의 자동차전용 터널입니다.
  본 터널은 설치 당시부터 주민 편의를 위한 별도의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그동안 터널을 경유하여 보행하는 지역주민들의 불편 초래는 물론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터널 내 보행로 설치요구 민원이 지속되어 온 지역입니다.
  이와 같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2008년 11월 우리 구에서는 관리주체인 서울시 및 북부도로교통사업소에 동망봉터널 구간 내 차도 폭을 축소하여 보행로 확보 또는 터널 확장공사를 시행하여 근본적인 안전한 보행로 확보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작년 12월 서울시로부터의 답변은 동망봉터널 전ㆍ후방 시ㆍ종점부의 갱구부 상단이 유턴 도로로 되어 있어 통행량 과다는 물론 터널 진ㆍ출입부에서 기존 보도와의 연계성 결여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으며, 터널 내 보도 신설 검토구간인 공동구의 종단높이가 상이하여 높이조절에 따른 어려움과 차도 폭의 협소로 인하여 보도 신설의 여유가 없고, 또한 관계법규의 보도설치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사실상 보행로 신설은 어렵다는 의견이 회신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주민숙원 해소를 위해 금년 2월에 동망봉터널과 유사한 다른 터널의 보행로 설치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사직터널이 관련 규정에 의한 기준 최소 보도 폭보다 0.1m 좁은 1.3m의 보행로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기존 보도와의 연계성 문제는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금년 2월과 3월 2회에 걸쳐 서울시에 보도 설치를 재검토하여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 5월 20일 서울시 도로관리담당관으로부터 차도 폭을 관련법규에 따라 최소폭으로 축소 조정하면 터널 내 배수로를 포함한 보행을 위한 최소 보도폭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차도 폭의 축소 조정과 터널 내 보도 진입을 위한 시ㆍ종점부 차로구간의 횡단보도 설치 등에 대하여서는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 상정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임이 회신되었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항인 터널 내 보행로 설치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유지 도로 포장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송 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도로현황은 총 연장 274㎞, 면적은 약 82㎢, 사유도로의 면적은 약 0.18㎢이며 도로 전체면적의 0.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포장도로의 노후, 파손, 침하, 훼손 등 각종 사유로 주민과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많아 주로 구에서 관리하는 구도 구간에 대하여 포장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사유지도 불가피하게 포장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토지소유자는 토지사용 승낙을 기피하는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사유지 도로는 통행 불편해소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최소한의 유지관리 차원에서 부분보수를 실시하고 전반적인 포장은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실시하여 사유 도로 포장과 관련한 소송제기 등으로 인력과 예산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환  곽명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답변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폐회)

【서면답변서】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강수길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창신2동 진입로 교통체계변경에 따른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의원님의 충정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오며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체계변경 이후 우리 구에서는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좌회전신호 및 횡단보도 신설대안을 지난 2008년 11월부터 서울시 교통정책담당관, 균형발전본부, 서울지방경찰청, 혜화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여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총 3차례 상정되어 최근 2009년 3월 20일 개최된 제6차 심의위원회에서는 흥인지문교차로와 근접하여 주변 구간에 교통 혼잡이 가중된다는 주요 사유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다시 협의하여 흥인지문교차로와 숭인교차로 중간쯤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대안을 2009년 4월 15일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재요청하였으며, 2009년 5월말에 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의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출석의원 10인
  이종환   김복동   김성은   안재홍   김성배
  박종식   나승혁   정인훈   이숙연   홍기서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충용
  부구청장 이상설
  행정국장 여덕수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보건소장 김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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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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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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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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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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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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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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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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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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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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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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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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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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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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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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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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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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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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