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0월 20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청운효자동 북카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에 관한 조례안
14.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
심사된안건
◎ 5분 자유발언(노진경·정재호 의원)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택 의원 대표발의, 강성택·여봉무·정재호·김금옥·유양순·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청운효자동 북카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경애 의원 대표발의, 윤종복·최경애·라도균·이재광·노진경·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노진경 의원 대표발의, 노진경·유양순·이재광·전영준·윤종복·라도균·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9.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광 의원 대표발의, 이재광·김금옥·전영준·윤종복·라도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4.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김금옥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강성택·김금옥·정재호·이재광·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10시00분 개의)
정미덕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노진경·정재호 의원)
이 시간을 통해서 본 의원이 그간 구정질문을 통해서 계속 동네에서 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 주요사업에 대해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홍제천 주변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2020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까지 모든 공사를 마치겠다는 사업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제304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서도 실시설계가 6월 30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라고 답변한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산책로 조성이 언제 되느냐고 무척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홍제천 산책로는 서대문구와 마포구는 너무 잘 되어 있는데 왜 우리 종로구는 아직도 안 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할 때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래서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사실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실 그 동네에서 산 말고는 별로 다닐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서로 운동하고 또 만나고 이렇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여러 가지로 어려울 줄 압니다만 주민들이 마음껏 걷고 휴식하고 산책할 수 있는 그런 홍대천 산책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금년 안에 가능한 공사가 착공되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다음은 8003번 시내버스 배차간격 조정에 대한 사안입니다. 지난 제301회 임시회 당시 본 의원이 평창동 8003번 시내버스 운행에 있어서 평일 점심시간과 퇴근시간대에 배차간격이 40분으로 늘어났고 또 배차가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오히려 2시간으로 늘어나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니 서울시와 적극 협조하여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줄 압니다만 7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오셨으니 이 사업의 취지를 인지하시어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실 조금 전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퇴근시간대에 20분 간격으로 한다고 이렇게 서울시에서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점심시간대 또 일요일, 공휴일 2시간 간격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최선을 다해서 적극 추진하여 주시고 주민들이 추운 날씨에 더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이 겨울이 오기 전에 편안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또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여봉무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2,927분의 기초의회 의원의 인격과 자질을 모독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아무도 안 오셨습니다. 타당이지만 우리 젊은 당대표가 선출되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 정치가 변화하고 발전하겠구나 하는 희망과 기대를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련의 발언들을 보면서 우리 젊은 당대표가 구태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더 뒤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초·광역의원을 시험을 쳐서 후보를 낸다고 하지를 않나, 이제는 대학생 행사자리에서 기초의원들은 동네에서 막걸리나 마시고 다니면서 형님, 동생하며 유대관계를 쌓고 으쌰으쌰 하면서 조직을 만들어 당원 200명만 확보하면 공천 받고 하는 게 기초의원이다라는 말을 젊은 대학생들 앞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망언입니다. 대한민국 지방의원들은 불완전한 제도와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주민 참정 확대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묵묵하고 성실하게 의정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또한 지역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관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며 주민과 밀착 소통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귀 기울여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만 이 대표는 이것을 모두 비하 무시하였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전국·시·군·구의회 기초의원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지역과 주민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일꾼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기초의원에 대하여 술만 마시러 다니다 공천 받아 의원이 된 것처럼 비하하는 이 대표가 과연 정당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공당의 대표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막걸리 잘 못 마십니다. 술 잘 못 마시는 전국의 기초의원들은 앞으로 의원활동하지 말아야 합니까? 본 의원은 대한민국 기초의원 모두를 불법과 편법으로 공천 받은 것처럼 일반화하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사과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택 의원 대표발의, 강성택·여봉무·정재호·김금옥·유양순·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청운효자동 북카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경애 의원 대표발의, 윤종복·최경애·라도균·이재광·노진경·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노진경 의원 대표발의, 노진경·유양순·이재광·전영준·윤종복·라도균·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9.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광 의원 대표발의, 이재광·김금옥·전영준·윤종복·라도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4.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김금옥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강성택·김금옥·정재호·이재광·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10시10분)
먼저 정재호 행정문화위원장! 나오셔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와 공존해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설운영 문화행사 등의 사업들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제30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종로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을 새마을직장공장협의회의 자녀로 확대하고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정액 지급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장학금 지급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자격기준을 확대하여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구 재정 여건과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학생 장학금 지급금액을 70만원 이내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제도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마련하고 성과평가 의무실시 공증의무 삭제 등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민간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사전준비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2011년 사용이 폐지된 종이 수입증지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각종 수수료에 대한 납부방식을 현금, 신용카드, 전자결제로 다양화하며 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안으로 변화된 행정 환경을 반영하고 시행규칙과 통합하여 일원화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처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 협조 요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서 누락되었던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에 기여한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을 배려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년 9월 30일자로 기존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존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위원회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임기,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구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홍보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운효자동 북카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청운효자동 북카페 위탁기간의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공모 방식으로 도서관 운영을 맡기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해당 사무는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서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청운효자동 북카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여봉무 의장님과 강성택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 더 살기 좋은 종로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과 강필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306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종복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편견 속에서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족들에게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그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진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돌봄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와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지역 내에 소지한 장기 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다양한 행정수요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광고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폐기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적용의 예외사항을 신설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방안 등 내용을 보완하며, 재사용봉투 사용에 대한 내용 신설과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 시행에 따라 재활용품 품목의 배출요령을 구체화 및 대형생활폐기물 부과기준 일부 개정으로 인한 효율적인 수거 등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하여 심사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평가 조례로 이관하고, 심사위원회의 명칭을 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합니다. 모든 분들 아무쪼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운효자동 북카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김금옥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강성택·김금옥·정재호·이재광·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10시28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러 의원께서 뜻을 모아주신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종로구의회 의원정수를 11명에서 비례대표 1명을 줄인 10명으로 감축하는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은 자치구의 인구감소 및 비율과 무관하게 조정되었으며, 공정과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기준이 되었던 2017년과 비교하여 자치구 인구감소율이 가장 높은 노원구를 비롯하여 도봉구, 강북구는 의원정수를 동결한 반면, 종로구만 의원정수를 감축하고 인구감소율 상위 5위인 서초구는 오히려 의원정수를 늘렸습니다.
종로구의 의원정수 감축은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선거구 획정기준으로 규정한 지역 대표성,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을 고려해도 천부당만부당한 일입니다. 종로구의 행정동수 대비 의원정수 비율은 64.7%로 서울 자치구 평균 99.2%에 한참 모자라며, 자치구 내 24위로 최하위권입니다. 종로구의 의원정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려야 타당한 것입니다.
부족한 종로구의 의원정수를 희생하여 인구감소율 비율이 높은 특정 자치구의 의원을 늘려주는 획정위원회의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획정안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자치분권 강화에도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불공정한 획정위원회의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의 이번 결의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오늘의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0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여봉무 강성택 정재호 유양순
최경애 윤종복 김금옥 전영준
라도균 노진경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영종
부구청장 강필영
행정국장 김천호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보건소장 홍혜정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미덕
의사팀장 이종천
의사담당 정덕재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