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1월 7일(월)  11시12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5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5.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제15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5. 구정질문

(11시13분 개의)

○의장 나재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김종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종로   사무국장 김종로입니다.  제15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배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되어 처리할 안건은 총 3건으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005년 10월 31일 홍기서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종로지역 특수목적고등학교 신입생 관내 학생 우선 선발 건의안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2005년 11월 2일 해당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재암   김종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11시14분)

○의장 나재암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5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5년 11월 7일부터 11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장 나재암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5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오금남의원과 나승혁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부의장 오필근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 처리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에 대한 면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11월 8일부터 11월 15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과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안건 심사 결과를 11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의장 나재암   의사일정 제4항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6일 조기태의원의 사직으로 궐원이 발생하여 새로이 운영위원회 위원 한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위원 한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박종식의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종식의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11월 9일 열리는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11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5. 구정질문
(11시18분)

○의장 나재암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임시회 구정질문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시간 이내로 구정질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실 의원이 많으실 경우에는 의원별 질문시간을 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김성배의원 외 4인의 의원께서 신청함에 따라 각 의원별로 10분 이내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해서 김성배의원!  먼저 나오셔서 구정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청·가회동 출신의 김성배 구의원입니다.  제155회 임시회 첫 번째 질의자로 질의배정을 해주신 나재암 의장님과 오필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17만여 종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현장행정을 펼쳐주시는 김충용 구청장님과 최종협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280여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큰 힘이 되어주신 삼청·가회동 주민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종로의 희로애락의 소식을 빠짐없이 종로구민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노력하시는 지역 언론과 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김충용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11월 16일 답변은 김연수 재무국장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입니다.  2005년 종로구 관내 부동산 소유의 서민에 대한 재산세 과세 문제점과 그 대책을 제시하여 구청장님의 정책 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종로구청에서 재산세 고지발부 시 주택용 건물과세를 근린생활인 상업용 건물과세로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원님과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배포하여 드린 별첨 자료를 참조하시면 종로구청의 세입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단적인 예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종로구청에서 세적관리는 건축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까지는 협조가 되는 것 같으나 지적과의 지적관리와 세무과의 세적관리는 사후관리자가 없어 업무 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종로구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산세 과세기준과 납부방법이 전년도에 비교하여 상이한 바 이에 대한 종로구청의 대구민 홍보는 잘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다수의 종로구민 납세자들은 각종 매스미디어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전년도까지는 7월에 건물분 납부와 10월 종합토지분으로 1990년에 토지과다 보유세가 통합되어 재산세를 납부하던 것을 2005년부터 7월과 9월에 연속하여 같은 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단독주택 소유의 납세자는 7월의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는 왜 이리 재산세가 올랐냐고 반문하는 바 종로구청에서는 반상회와 각종 자생단체 회의 시에 배포한 홍보물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홍보하는 책자를 국세청에 있는 자료와 같이 벤치마킹하여 간략하게 지역신문과 팜플렛에 일반가정의 예와 상가의 예, 나대지 소유의 예를 구체적으로 계산화 하여 홍보하였으면 재산세 계산과 납부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종로구청에서는 차후에 개선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종합부동산세의 부당성 제시는 어디에 하셨으며, 종로구 내의 종합부동산세 물건은 몇 건이며 종로구청의 세수 감소는 얼마인지를 묻겠습니다.  종전 2004년까지는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종합토지세를 7월과 10월에 분리 납부하던 것이 지방세 재산세와 국세 재산세로 분리되어 주택재산세 과세표준이 4억 5천만원 초과자와 토지 3억원 초과자 및 별도 합산과세 2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구세 재산세에서 종합부동산세화 하여 2005년 12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케 되어 재산세는 지방세로 지방세법에 지정되어 있었던 바 종합부가세는 재산세의 파생과세이며 사유재산을 사회주의적 측면에서 공공화한 무리한 재산세 과세로 명목소득에 대한 과세는 납세자인 국민으로부터 조세저항을 받는 만큼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제1조의 민주공화국, 제11조의 법 앞에 평등, 제38조 납세의무, 제59조 조세의 세목과 세율, 제117조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 그리고 지방세법 취지로 보아 국세 재산세인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에 위배된 바 헌법소원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 재산세로 환원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종로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제152회 정례회의 시 비과세 대상의 과세대상 헌법소원을 검토 요청한 건은 종로구청의 세무1과에서 2개월간의 정밀조사로 340억원의 과세 자료로 헌법소원이 가능하나 종합부동산세로 인하여 종로구청에는 실익이 없음이 밝혀진 상태로 있습니다.
  종전 재산세 과세로 종합부동산세에 해당되는 종로구의 물건은 몇 건이며, 이로 인한 종로구청의 세수 감소는 얼마인지요?  지난 7월 12일 2005년도 재정건전화 세미나에서는 지방세 세입증가는 94억 1,500만원이고 종합부동산세로 국고이전은 253억원이었습니다.  정확한 세입 증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6m 이상의 소방도로 확보가 된 도로변과 그 이하인 도로변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형평에 맞게 처리하였는지 질의드립니다.  종로구에는 6m 이상의 도로와 그 이하인 이면도로가 혼재되어 있어 대로변은 상업용 건물이 대부분이고 소방도로가 미확보되어 있는 6m 미만 도로변은 주택용이 대부분이나 대로변 이면에 있는 주택용도 상업용 건물의 공시지가에 거의 맞먹는 공시지가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어 있지 않는지 의심이 많은 부분인 바 공시지가 조사 및 가격산정 시와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이었던 2005년 1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개별 주택가격 조사요원이 과연 각 동 동사무소의 담당직원과 토의를 한 적이 있었는지와 종로구청의 정식 직원이 문제된 지역을 실지 조사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종로구의 실태를 정상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임시직 조사요원이 파악하여 가격열람을 각 가정에 통보한 바 이웃과의 정보가 어두운 대부분의 종로구민들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은 몇 건이었고 몇 건이 이의조정 되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고, 차후 공시지가 통보 시에는 종전 가액과 비교하여 왜 많이 인상이 되었는지를 인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납기 후 가산세 5%는 부당하지 않는가를 묻겠습니다.  납기 후 가산세는 지방세법을 국회에서 개정하여야 하나 일반 국민들은 7월 11일 고지 발부한 고지서를 보름 사이에 납부하여야 하고, 납기 후 하루가 지나도 5%의 가산금이 부과되어 납부하고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가산됨에 따라 최고 72%의 현 금리 가산금 체제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금융기관은 연체율을 정해 놓고 일일 계산하는 바 가산금의 부과체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종로구청에서 문제점을 행자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환불이자율은 1만분의 12로 일수 계산하는 불공평한 계산법도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2005년도 재산세 과세상한이 전년도 대비 150%인 바 150% 초과된 과세는 전혀 없는지 질의합니다.  종로구 과세물건지에 신축 건축물이나 아파트를 2005년 5월말 이전에 등기하였을 경우 전년도 대비가 있을 수 없어 2005년 5월 1일 이전 취득자와는 재산세 차이가 150% 이상 차이나 나타나 강남의 같은 평수보다도 더 많은 재산세 부과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종로구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끝으로 재산세를 납기 이전에 납부하는 것이 납세의무로 당연하나 재산세를 빨리 납부해주신 과세 물건지 소유자에게 종로구청장 명의로 감사의 인사말씀 정도는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예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본 의원의 질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종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방송 언론 관계자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로구청의 진솔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의장 나재암   김성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동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의원   존경하는 김성배의원께서 20초 덜 쓰신 것을 쓰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서 동부지역의 숭인2동 뉴타운지역 빠진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데 거기에 집행부에서는 숭인2동 재개발한 곳을 빼고 나머지 뉴타운지역으로 넣어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존경하는 18만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교차가 어느 때보다도 많이 나고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계절을 맞이한 이때 언제나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재암 의장과 오필근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복지·문화·환경 1등 구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시는 김충용 구청장을 비롯하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방청하시는 종로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지역구인 종로5·6가동 선거구민들에게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은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점용료 부과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종로구에서는 각종 도로점용료를 일반 도로인 경우 도로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서울특별시 도로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제4조와 하천부지의 경우 하천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3조에 의하여 구민들에게 고지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 및 2005년에 우리 구에서는 각종 하천부지 및 일반 도로의 경우 도로점용료에 대한 시유지나 구유지에 대해 부과한 금액은 얼마나 되고 거둬들인 금액은 어디에 사용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이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도로에 접한 개인용 자투리땅이 한두 곳이 아니었고, 각 동네별로 살펴보면 많은 숫자의 개인용의 자투리땅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을 볼 때 이러한 것에 대하여 보상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강 건너 불 구경 하듯이 보고만 있는 실정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개인 용도로 개인에게 등기되어 있는 땅들을 일제 조사하여 주인들을 찾은 다음에 보상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와 같이 우리 구 행정이 뒤따라주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단 한 번이라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몇 건에 얼마를 보상했는지요?
  본 의원이 조사 검토한 결과는 각 동네별로 골목마다 조금씩 산재되어 있는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루 속히 개인 땅을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 있다면 지금까지 보상해준 토지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의 보호 차원에서도 사용료를 되돌려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감히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구청장!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의 땅을 단 한 평만 개인들이 사용하여도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땅들을 모두 개인에게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법 이치에 맞는 것이 아닐까요?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구 구민들께서는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개인 소유의 땅 주민들에게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이 검토 조사한 내용은 우리 구의 자투리땅을 소유하고 있는 서초구 방배동에 거주하는 모씨 외 다수의 명의로 된 자투리땅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토지대장을 다 떼어 봤습니다.  우리 동의 여러 필지가 익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포장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하고 정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준공 이후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으로 정화조 용량 부족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는 오래된 도시인 점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건물이 몇 십 년 된 이후 여러 가지의 건축규제에 따라 신축이나 증축 등을 하지 못한 노후 건물들이 많은 우리 구에서는 정화조에 대한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우리 구에서는 문제점에 대하여 심각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가정용 정화조를 설치하여 놓고 차후에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과거의 정화조 용량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비가 많이 내릴 때에 동네를 순찰하다 보면 하수도에 몰래 정화조를 열어 버리는 양심 불량한 주민들을 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 주위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1가구가 거주한 주택을 불법으로 증·개축하여 여러 세대가 사용하거나 또한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한다면 정화조는 그 건물용도에 맞게 관련법에 따라 정화조 용량이 늘어나야 하는데도 앞서 밝힌 건물들에 있어서는 정화조 용량이 부족함에도 그대로 방치하는 바람에 하수도로 그냥 흘러가게 됨으로써 수질을 오염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점들에 대하여는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시정토록 하고 관련법이나 조례의 조항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면 조속히 검토를 하시어 상급기관에 건의를 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불법으로 건물을 수리하고 용도까지 무단으로 변경된 건물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울러 종로구를 말로만 환경 1등 구로 만들겠다고 외치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가 쾌적한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하여 하루 속히 정비할 것을 재삼 촉구합니다.
  끝으로 종로구의 상징성을 잃어 가는 문제점 및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종로구' 하면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여 온 지역으로서 몇 백년의 역사를 지닌 종로구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1975년 10월 1일자 유신시대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서쪽으로는 교남동, 평창동, 부암동, 무악동 동쪽으로는 창신1,2,3동, 숭인1,2동의 5개 동을 종로구에 편입하였습니다.
  인구밀도 조정에 의하여 종로구민의 인구가 약 20만 이상이었던 인구가 이제는 17만으로 줄어듦과 동시에 종로1,2,3,4가동이 1개 동으로 세종로동과 사직동이 통합을 하였으며 이제 와서는 선거구 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종로5,6가동의 선거구가 창숭지구 5개 동으로 조정된다는 공문을 받아보았습니다.
  이는 생활여건이나 역사적인 면에서 접근을 해 볼 때도 비록 선거구의 조정이라는 것이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너무나도 근시안적인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한마디로 황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종로구의 정체성을 이와 같이 뒤흔들어 놓아도 되는 것인지를 이 자리를 통해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또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이제는 종로구의 상징성마저 저버리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종로구의 명칭을 창숭구로 차라리 개명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어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종로5,6가동의 선거구를 창숭지역으로 조정하였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회 6명의 동료의원께서도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명륜동으로 하는 1개 선거구 조정안을 제출하였는데 이렇게 의회에서 희망하는 안이 단 1시간도 안되어 조정을 원하는 안이 무시되고 종로5,6가동을 창숭지역으로 편입된 것을 볼 때 우리 구의회의 안을 무시하고 조정한 부분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합니다.  본 의원은 의회에서 요구한 안대로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의회의 안인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명륜동, 혜화동으로 올린 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안을 경시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는데 이와 같이 하여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 종로5,6가동의 선거구는 생활여건이나 역사적인 가치가 무시된 채 아무런 대의 명분도 없이 필요에 따라 이리저리 옮겨다녀도 되는 것인지 현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재조정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이번 선거구를 조정하는 지침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구비율과 행정동 숫자로 정하였다고 하시는데 이러한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만약에 의회에서 제출안과 본 의원이 지역구민들이 원하는 대로 조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본 의원은 지역구민들과 함께 이러한 부당성에 대하여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법적인 문제점까지도 검토를 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을 밝혀 드리오니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시길 바랍니다.
  구청장님! 이 자리를 빌어 질문을 하는 내용은 본 의원 선거구가 어디인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상징성만은 꼭 지켜 나아가야 한다는 소신에서 주민들의 뜻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밝힌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종로의 대로변을 통해서 종로1, 2, 3, 4, 5, 6가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창숭지역을 종로6가까지 하고 그쳤는데 종로7가, 8가, 9가동으로 불러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를 들면 청계천은 1가에서 9가까지로 되어 있듯이 종로구는 종로6가까지만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함께 본 의원은 질문을 하오니 구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밝힌 내용들에 대하여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미력하나마 문화, 복지, 환경 1등 구로 만드는 종로구 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종로구민들의 복지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구정질문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본 의원의 지역구인 종로5,6가동 주민들에게 머리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지역에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나재암   김복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의원   존경하는 나재암 의장님!  오필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또한 17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충용 구청장님!  최종협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판 베버리힐즈 마을 부암동 출신 남재경의원입니다.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 이어 우리 구의 문화관광자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종로의 이미지로 대변되는 종을 테마로 세계적인 축제로 개발하여 가칭 '세계 종과 북 축제'를 연례 관광상품화 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우리 종의 종류와 북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의 종은 보신각종을 비롯한 성덕대왕 신종, 오대산 상원사 동종, 설악산의 선림원종, 남원의 실상사종 등 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에 걸쳐 제작되어 한국종이라는 학명으로 부르고 있을 만큼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성덕대왕 신종은 최대 최미의 작품으로 한국 종의 특징을 두루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태에서 세부의 조각에 이르기까지 세련 숙달된 기술은 한국 금속공예의 걸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종은 용도상으로 악종, 시종, 경종, 범종 등으로 나뉘고 형태상으로는 중국의 종탁형과 서양의 벨형, 사찰의 범종형이 있습니다.  기타 타종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북의 종류를 살펴보면 신문고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북이 있습니다.  속칭 매구 북이라고도 하며 농악이나 선소리, 속요 등을 할 때 들고 치는 작은북인 소고를 비롯한 장구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 치는 법, 쓰이는 곳이 다른 수십 종의 북과 서양의 여러 가지의 종류의 북 등 전 세계 북을 한 곳에 모아서 페스티벌을 벌인다면 우리나라 고유의 정서와도 맞아떨어지는 최고의 문화관광상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문학, 예술, 공연, 전시 등을 관광과 효율적으로 결합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북과 종의 의미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매년 31일 밤 제야의 종 타종 때 약 10만 이상의 인파가 몰려 각종 축하공연과 불꽃놀이 등이 종로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민대표로 참여한 인물들을 자료로 모아서 관광자원화 하고 몇 시간만의 잔치가 아닌 우리 종로구만의 축제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보충된다면 이는 훌륭한 관광상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종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전 세계로 진출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각종 상품제작, 의류, 공예품 등을 만들고 이에 대한 특허, 실용신안, 의장권, 상표권 등을 확보하여 제3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향토지적재산의 권리화를 통해 종로가 생산하는 상품에 대한 상품화, 권리대여 및 품질인증제 등을 통해 향토문화의 계승 발전과 지방재정 기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주안점을 두는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구청장님! 하루빨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신문고 복원을 하루빨리 서둘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신문고 복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신문고는 조선 태종 1년 1401년에 설치한 상소제도입니다.
  처음에는 중국 송나라 등문고를 본떠서 만들었는데 그 명칭은 몇 차례 바뀌었습니다.  창설 당시에는 등문고였으나 한 달만에 신문고가 되었고 그리고 세종 때는 승문고로 바꿨다가 1485년 성종 때 경국대전에서 다시 신문고로 정했습니다.   용도로는 일종의 상고제도로써 신문고를 쳐서 임금에게 그 자초지종을 직접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문헌상으로 그 정확한 위치를 확증할 수 없지만 태종 1년 1401년 7월 18일에 최초로 설치됐고 8월 3일 첫 고발자가 있었다는 기록을 봐서는 경복궁 궐 밖이 아닌가 추정을 가능케 합니다.  현실적으로 신문고를 복원한다고 해서 옛날처럼 관헌을 배치하여 민원을 접수하고 그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그 문화적 메시지는 전달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신문고의 크기, 모양, 재료 등과 북의 소리는 크고 또렷이 들리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용객과 관리상의 편의도 고려하고 또 관리주체를 누가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신문고 타고 상품에 고객을 끌기 위한 매력적인 콘텐츠 개발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문화재 위원과 고건축과 북 전문가, 역사학자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방법을 연구하면 될 것입니다.
  신문고는 우리 문화자원입니다.  감히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흉내도 낼 수 없는 우리 종로구만의 독점 관광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2005년 2월 17일 구정질문을 통해서 전철복원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제안이기는 합 니다마는 본 위원은 언젠가는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도 전철복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9월 24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내년 세운상가 재개발을 시작으로 청계천로 일대가 대대적으로 재개발되면 모든 건물은 1.5m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계천 양쪽에 있는 현재의 2차로 보도 2개는 보행자 중심의 청계천 관광의 시대가 시작된다고 하겠습니다.
  종로를 우리 서울의 관광의 중심축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청계천 복원 효과를 최대한 이용해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이끌어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철 복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건의 한번 해보십시오.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보십시오.  구청장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김신조 루트를 개발하여 도보관광코스에 포함시키자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코스로는 석파정 - 창의문 - 방첩대자리 - 무궁화동산 - 효자동 사랑방 - 세종문화회관 - 청계천 구간이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구정질문 답변에서 청계천 상류표석 설치를 최규석 동상 옆에 설치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김신조 루트를 포함하는 청계천 발원지 도보관광을 서울시에 건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발원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창의문 인근 청운 벽산빌라 샘터의 물이 청계천 본류인 백운동천으로 흘러 발원지로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찾아낸 자료 등을 통해서 청운 벽산빌라 샘터를 청계천발원지로 고증 받기 위해 지난 10월 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증을 받으면 표석 등을 설치하고 관광명소화할 방침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5일부터 문화해설사와 함께하는 도보관광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경복궁 등 고궁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도보관광 문화해설 프로그램을 청계천, 북촌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하고 이곳에 전문교육을 받은 서울문화유산 해설사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5일부터 시작된 청계천 코스는 청계천광장을 출발하는 1코스와 청계천문화관에서 출발하는 2코스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3코스로 청계천 발원지 도보관광을 실시하자는 제안을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9월 12일 경기 부천시 소사구와 대구 달성군과 함께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내야 하는 만큼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투기지역 요건에 종로구를 포함시킨 사유가 청계천 복원, 뉴타운 개발, 재건축과 재개발 추진으로 주택가격이 상승되었기 때문이라는데 구체적인 지정요건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암, 평창, 삼청, 가회, 효자동 등은 투기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로구 전체를 투기지구로 묶은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암, 평창, 삼청, 가회, 효자동만 따져도 면적으로 65%가 넘습니다.  거기에 이화, 혜화, 명륜3가까지 합치면 종로구 전체 면적의 75%입니다.  청계천 복원과 뉴타운 개발계획과 재건축, 재개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지금 재개발을 요청하고 있는 고층으로 12층 2종 일반지구 지정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도  4층으로밖에 되지 않는 지역이 부암동입니다.  효자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지역에 주택투기지역으로 묶어서 거래를 위축시키면 결국은 우리 종로구의 재정수입 감소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택투기지역으로 묶으려면 부암, 평창, 삼청, 가회, 효자 전부 다 2종 일반주거지역 3종까지도 들어서야 됩니다.   그 정도가 돼야 주택투기지역으로 묶는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종로구 관내 동별 주택가격 상승률과 지가상승률은 얼마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계획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공공용지와 주차장용지 등에 대한 매입절차는 어떤 규정과 법률에  의해 매입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부암동 272-7번지 서울시 자하문터널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축선 후퇴에 의한 도로확보를 시범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에 의거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부암동 지역에 각종 규정과 규제를 위반했을 경우 법적 조치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나재암   남재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금남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사직동 출신 오금남입니다.  요즘 황금으로 물들어 가는 만추의 계절에 존경하는 나재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충용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구정질문 내용을 구정에 잘 접목시켜 앞서가는 종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10월 22일자「매일경제」에 보도된 「서울 2종 주거지역 층수제한 완화」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파트와 단독, 연립주택 등이 섞여 전체적으로 용적률 250%의 중밀도를 유지하는 주거지역으로서 아파트는 15층 이하로 지어야 하며, 서울시의 경우 난개발을 막기 위해 단독주택은 7층 이하로 아파트는 12층 이하로 층고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한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가 성냥갑처럼 층수가 동일하게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획일적인 아파트 단지의 층고를 폐지하여 주거지역의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기 위해 이번에 서울시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에 '평균층수’ 개념을 도입하대요, 평지인 강남과는 달리 산이나 구릉이 많아 각종 규제 등으로 실제로는 7층이나 12층보다도 더 낮게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 온 강북지역의 개발을 완화하기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의 평균층수를 12층으로 올려 평균층수가 12층을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최고 20층까지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지난 9월 임시회에 상정했습니다.
  즉, 평균층수가 12층일 경우 한 개 동을 4층으로 지으면 다른 한 개 동은 20층까지 올릴 수 있고, 또한 땅의 일부를 공공시설 용지로 제공해 용적률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평균층수는 15층까지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의회 본회의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평균층수’를 15층으로 허용해도 도로 사선제한을 받는 곳 등은 10층 정도밖에 못 짓기 때문에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 층고 제한을 대폭 완화하여 평균층수를 20층으로 올려 앞으로 최고 3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안을 내놓고 12월 정례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동 간 거리가 넓은 지역의 경우 고층, 중층 등 다양한 층수의 건물을 지을 수 있으나 좁은 지역은 15층으로 허용돼도 도로 사선제한 등으로 실제로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층고 제한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균 층고 제한을 완화할 경우 강남구, 서초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 주장해 왔던 최고 높이 30층 안팎의 탑상형 아파트 건설이 탄력을 받게 되고 재건축 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만약 서울시의회가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최고 30층짜리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강남 재건축, 강북 재개발시장이 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시내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서울 전체면적의 약 22%, 주거면적의 44%인 4,000여 만 평으로 강북의 재개발 대상지역 대부분과 강남의 재건축 대상지역 일부가 해당되는데요, 여기에는 용적률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그 동안 층고 제한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재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강북지역 내 2종 일반주거지역 내 저층 재건축 단지의 수혜가 예상되고, 강남권에서도 각각 100만평이 넘게 개발되는 개포 택지개발지구, 고덕 택지개발지구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구는 600년 역사를 지닌 오래된 도시로서 기존 건축물들이 낡아 다른 곳보다도 우선하여 도시 환경을 정비하여야 할 지역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 2종 일반주거지역 현황과 아파트 층고 제한 완화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아울러 서울시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구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20일 건설교통부에서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불법 증축 옥탑방 양성화’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일명 ‘옥탑방 양성화법’으로 불리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지난 10월 19일 정기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특별조치법은 시행 후 1년 동안만 효력을 지니는데 특별조치법에 따라 합법화 혜택을 받게 되는 주택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가구당 면적 전용면적입니다.  25.7평 이하인 다세대 주택이나 연면적 100평 이하 다가구주택 등이 됩니다.  ‘특정건축물’이란 건축물이 허가, 신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아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최초 사용승인은 받았지만 증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한 부분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등을 말하는데요 지난 10월 21일자 매일신문 보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주택은 단독주택 984동, 다가구주택 712동, 다세대주택 777동 등 총 2,473동에 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의 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한 위법시공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인 양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0년 1월 28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 공포하여 그 해 3월 1일부터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 법의 유효기간이 1년도 채 되지 아니한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고 그 적용 대상건축물도 연면적 85㎡ 이하로 제한되어 있었던 관계로 법 적용 연도 당시 8만 8천동의 위법시공 건축물 중 양성화된 건축물은 불과 562동밖에 되지 아니하였을 만큼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봤을 때 자의든 타의든 간에 위법 건축물이 발생되어 왔는데 생계형 위법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큰 낭비가 아닐 수 없으며, 서민의 주거현실을 감안한 새로운 양성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민원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특별조치법이 통과된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도 많은 위법 건축물이 있고 이번에 통과된 특별조치법에 따라 위법건물 양성화 업무를 시행할텐데 구청장님께서는 이번에 양성화 대상이 되는 우리 구 특정건축물 수와 주민 홍보계획 및 향후 생계형 위법건축물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마는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15일날 우리 종로구에 수석을 기증한 분이 있습니다.  그 기증한 분은 자기 본인 이름 석 자만 알려주고 보관 잘 하셔서 종로구의 아름다운 수석관이 되도록 하여 주셨으면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11월 15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년이 되도록 기증서 하나 해주지 않고 지역주민한테 홍보도 없고 그래서 그분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 며칠 전에는 배낭을 들고 어느 한 분이 거기에 가서 돌을 주워담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관리자가 구청에 신고를 했더니 그냥 놔두라고 해서 경찰에 신고를 안 했다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기증하신 분의 정성어린 30년의 노고를 생각해서라도 기증서라도 해줘서 지역주민이 이삼백 명이라도 모여서 다과회라도 베풀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종로 청계천 일대의 관광특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북쪽으로 14만 7천 여 평이 청계천 복원으로 인해서 우리 종로구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관광객이 대거 몰려와 연간 약 50만명의 외국인이 방문하게 되면 관광특구로 지정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한 달 동안 외국인이 약 15만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관광특구로서 모든 조건이 맞춰진 입장에서 우리 종로구에서는 지역별로 관광특구를 지정할 생각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삼일 전에 제가 경복궁 지하철역에 플래카드가 붙어있는 걸 봤습니다.  거기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 세목 교환으로 강남북 균형발전과 종로구 발전을 이룩하겠습니다.  종로구 재정력 82.4%, 강남구 재정력 252.4% 종로구 세목교환 후 129억 증대, 모 지구당 당원협의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도 이 내용에 대해 잘 모르실 걸로 알고 있고 자동차세나 담배소비세, 주행세하고 재산세하고 세목교환을 하게 되면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36억 정도가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고 담배는 지금 자꾸 금연으로 가고 있고 재산세는 상승해가는 입장에서 이 플래카드가 과연 타당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구보다 지역사회 복지에 관심이 많으신 구청장님께서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나재암   오금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오필근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의원   혜화동 출신 오필근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구청장을 상대로 하는 구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은 집행부의 구정방향과 행정 및 지역사업 그리고 정책의 문제점, 지역현안에 대해 잘잘못을 시정하고 건의하여 구청장께서 올바르게 구정을 이끌어 주시라는 주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도 본 의원의 말에 동의를 하시는지요?
  본 의원은 일주일 전에 황당한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오필근의원입니까?  ㅇㅇㅇ과인데요,  구정질문하는 내용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전화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례지만 ㅇㅇㅇ과 누구시죠?"  하고 물었더니 'ㅇㅇㅇ과 직원입니다.'  하시길래 "이렇게 전화로 물어보시는 건 실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구청장님!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의회를 경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의원에 대한 경시풍조가 극에 달해 이제는 구정질문도 해당부서의 담당직원에게까지 사전에 허락을 받고 질문을 해야 하는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의원들의 구청장께서 집행부를 장악하지 못하고 국·과장님들을 대동하고 선거를 의식한 외부행사에만 참석하고 구 행정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관계로 담당계장도 아닌 직원들까지도 구청장 업무까지 월권하는 사태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셔서 다시는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지원조례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공동주택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의 공용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2005년도 9월 재산세 부과의 경우 8,655가구에 18억 1,300만원의 재산세를 내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2003년 5월 29일 공동주택의 질적 향상, 효율적인 관리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주택법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공동주택단지는 사유지인 이유로 단지 내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예산의 직접 투입이 곤란하였으나 지난해에 개정된 주택법령의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자치구 조례로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해줌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치구의 조례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10월 1일 현재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 서울시의 경우 광진구를 포함한 8개 구가 이미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전국으로 볼 때에는 43개 단체이고 앞으로도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자치단체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 10월 25일 관련 조례제정을 동료의원인 서순보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여 두 차례에 걸쳐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바 현재 보류된 사안에 대하여 본 의원은 일반 주택과 같이 재산세를 내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 일반 주택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당연히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최근 국제유가 급등과 대중교통 체계 개편 정착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서울시 주택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단지의 적극적인 승용차요일제 시행 확산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공동주택관리주체의 자체 추진의지를 유도한다면 승용차요일제의 조기 정착화에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되며 일부 자치구에서는 이미 승용차요일제 참여 관련 규정을 시행규칙으로 제정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 아파트단지 등 승용차요일제 참여 관련 규정을 추가로 삽입·보완하여 참여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용시설물관리 비용을 우선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 주택법이 개정된 이후에 집행부에서는 의원발의가 되기 전까지 공동주택에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본 조례 제정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로구 주택투기지역 지정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IMF 이후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된 이후 경제가 나아졌다고 하지만 지금의 우리 종로구의 상권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현실경제를 방치하는 것은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지역 구의원들도 어찌 보면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인들과 상권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심혈을 쏟고 있는 이때에 정부에서는 종로구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3 규정에 따라 당해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해당지역의 부동산 가격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전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고 최근 2개월 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상승률 이상인 곳에 대하여 부동산가격 안정심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로구의 주택투기지역 지정사유를 살펴보면은 청계천 복원, 교남뉴타운지구 개발계획 추진에 따른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과 노후불량건축물이 많은 무악, 명륜동에서의 재건축사업, 숭인지역을 포함한 5개 구역의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추가적인 가격상승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나열한 지정사유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지역들까지 포함하여 종로구 전체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함으로서 주택시장 전체가 위축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택거래가 뚝 끊기는 바람에 정상적인 상거래마저도 되지 않고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금번 정부에서 종로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한 사안에 대하여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지정될 만한 이유가 있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하여 해제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 및 정상적인 주택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택투기지역과 상관없는 일부 지역에 대한 해제를 위해 정부에 건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택재산세 감면을 위한 탄력세율 적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2004년 10월 18일 의원발의로 재산세에 대해 15%의 탄력세율을 적용토록 의결 집행부에 통보하여 종로구청에서 6억 9,700만원을 감액 납세자들에게 환부하여 조세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 바 있으며 올해도 중구를 포함한 14개 자치구가 지난해에 이어 주택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인하여 자치구 대부분이 많은 액수의 세수가 줄어들었으며 일부 자치구는 우리 구보다 재정자립도 낮음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용산구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주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의 재산세율을 20%로 인하하고 주택 외 토지분 재산제도 작년도 대비 상승분의 30%를 경감하여 부과한다고 밝힌 보도자료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일을 하는 자치구가 있는가 하면 우리 구의 경우에는 본 의원이 볼 때에 집행부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전혀 탄력세율 적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올해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고시일이 변경되어 종전에 1개년도 공시지가 조정분이 과세표준에 반영된 것과는 달리 2개년도 지가상승분이 반영되게 되어 지가가 작년보다 상승한 필지에 대한 구민들의 세 부담이 과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탄력세율 적용을 하여 구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세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경감조치를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나재암   오필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회기 마지막날인 11월 16일 제2차 본회의 답변에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나 재 암   오 필 근   오 금 남   김 성 배
  남 재 경   심 재 환   이 종 환   홍 기 서
  김 복 동   박 종 식   이 재 광   김 이 환
  서 순 보   김 정 대   나 승 혁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 구 청 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재 무 국 장  김연수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보 건  소 장  김윤수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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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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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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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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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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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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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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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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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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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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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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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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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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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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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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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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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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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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