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1월 16일(수)  11시0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안
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의결
5. 종로지역 특수목적고등학교 신입생 관내학생 우선선발 건의안 채택
6. 지하철 1호선, 6호선 역명을 「동묘앞 역」에서 「숭인역」으로 개정요구 건의안 채택
7.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안(서순보의원 외 11인 발의)
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의결
5. 종로지역 특수목적고등학교 신입생 관내학생 우선선발 건의안 채택(홍기서의원 외 10인 발의)
6. 지하철 1호선, 6호선 역명을 「동묘앞 역」에서 「숭인역」으로 개정요구 건의안 채택(나승혁의원 외 10인 발의)
7.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02분 개의)

○의장 나재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해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나승혁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 자유발언
나승혁의원   존경하는 나재암 의장님과 오필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승혁의원입니다.
  지난 제3차 서울시 뉴타운지구 후보지 선정과정 및 최근에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된 역명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게 됨을 선배·동료의원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제3차 뉴타운지구 후보지 선정과정에 대한 부당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종로구에서 대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라 하면 창신1,2,3동과 숭인1,2동이 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숭인2동은 숭인동 474번지에서 181번지 20호 고지대 일대를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개발되었고, 숭인동 766번지 일대가 재개발로 관리처분 총회와 공람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렇게 개발되다 보니까 열악한 조건에서 개발된 지역인데도 일부 지역이 개발이 되었다는 것 하나만으로 뉴타운지구 후보지에서 현 지역현황을 무시하고 제외된 것은 본 의원은 물론 지역주민들과 함께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종로를 1등 구로 건설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김충용 구청장님께서 지역현황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한 후에 숭인2동이 뉴타운지구 후보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본 의원이 주민들을 대표하여 지역주민들께서 바라는 숙원사업이라는 것을 재삼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부결된 '동묘앞역'에 대한 '숭인역'으로의 지하철 역명 개정 사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숭인동을 통과하는 지하철 6호선의 '동묘앞역'의 역명이 지역안내에 미흡하여 지역주민 및 상인들은 물론 방문객들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동묘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낮고 종로3가에 위치한 종묘와도 혼돈되어 혼란이 있을 수 있으며, 현 역사는 숭인동 사거리에 있고 동묘와의 거리가 실제 300m 떨어져 있어 역사적인 명칭으로도 부적절하며 숭인의 의미는 흥인지문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중국의 관우장군을 상징하는 동묘보다는 '인'을 숭상하는 의미를 볼 때에도 숭인역으로 개칭을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집행부에서 단지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사안으로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서 해당기관에 보낸 공문 등을 살펴보면 뉴타운지구 후보지 선정 및 청계천복원과 더불어 낙후된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나려는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지역의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무시한 일방적인 '동묘앞역'이라는 역명의 결정사항은 더욱더 지역경제의 슬럼화 초래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강구가 필요할 뿐 아니라 아울러 지역주민 및 상인들과의 충분한 협의 및 공청회를 통해서 지역의 생활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뜻대로 역명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해서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서울시 지명위원회 위원들에게 역명 개칭에 대한 당위성보다는 집단민원이 마치 지역이기주의에 입각해서 역명 개칭을 해달라는 것처럼 보여짐으로써 주민 및 상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역명 개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하옵건대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주민들의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역명 개칭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의 발언이 종로구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재암   나승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6일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조기태의원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을 신청하셨기에 11월 9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선임하셨습니다.  남재경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남재경   운영위원장 남재경입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평소 덕망이 높고 훌륭하신 인품으로 존경을 받고 계시는 나승혁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나재암   예, 남재경 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승혁 신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승혁의원입니다.  저보다 더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에 많은 덕을 쌓고 계시고 누구보다도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시는 남재경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여러 선배·동료위원님들을 잘 보필하여서 남은 임기동안 의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재암   나승혁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받고 심의를 한 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소관부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해서 각 위원회별로 보고를 받고 심의토록 하겠으며, 홍기서의원 및 나승혁의원께서 발의한 각각의 건의안 채택의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안(서순보의원 외 11인 발의)
  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1시13분)  

○의장 나재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재광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위원장 이재광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재광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재암 의장님과 오필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지금부터 제155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가 심사한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 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40시간 근무제 실시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근무 특성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장기 재직휴가 및 퇴직준비 휴가를 폐지하며,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하는 사항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 조례안 제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시민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나재암   이재광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환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장 심재환   존경하는 나재암 의장님과 오필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재환의원입니다.
  2005년도 끝자락에 즈음하여 제155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하수도, 가로등, 경로당 등의 공용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전면 개정되어 2003년 5월 29일 개정 2003년 11월 30일 시행하게 됨에 따라 그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해 줌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의 적용범위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된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토록 하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은 단지 내 도로, 가로등, 하수도, 경로당 등 공용시설물이며, 지원한도는 공용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원방법은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사업을 심의·결정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구의원, 주택·건축·토목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지원금을 교부 받은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이 완료한 때에는 사업추진실적과 그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검사를 거부한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 또는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난 제145회 및 제148회 임시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결과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투자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볼 때에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두 번씩이나 심사 보류되었던 사안이었으나, 2005년 10월 31일 현재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가 서울 송파구를 포함한 43개 단체이며, 앞으로도 제정을 추진하는 자치단체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며 형평성 차원에서도 우리 구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으나, 조례의 제명과 안 제2조 중 상위 근거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법제처 법령 심사기준에 의거 국문법에 따라 띄어쓰기로 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제3호 중 조경시설을 삭제하였고, 안 제7조 내지 제18조를 제8조 내지 제19조로 하였으며, 안 제6조의 지원하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제1항은 "각 공동주택의 지원 우선순위는 준공인가 년도, 세대수, 사업의 긴급성, 주민 이용도 등을 참고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하였고, 제2항은 "아파트단지 등 승용차요일제의 자율참여를 위하여 아파트관리규약에 승용차요일제 자율참여사항을 포함하는 규약을 개정한 경우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시행사업 평가결과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우선순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시행 사업별 평가기준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로 각각 신설하였고, 제7조 중에서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와 주민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 수를 "15인"에서 "17인"으로 상향 조정하고, 위원회 위원 중 종로구의회 의원 "2인"을 "4인"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열악하고 노후한 불량주택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무악동 46번지 일대를 주택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코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 46번지 일대 총 시행면적은 1만 1,129.1㎡에 대지는 1만 142.1㎡이며, 공공용지는 987㎡를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구역은 종로 도심의 끝자락에 위치하여 상업·업무기능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위치적 특성을 볼 때에도 도시의 기능·미관 및 환경도 열악한 상태이며, 토지이용의 합리적인 측면과 아울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의 실현을 위하여 조속히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소수 의견도 수렴하여 원만하게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한 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재무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나재암   심재환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의결
(11시24분)

○의장 나재암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남재경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남재경   운영위원장 남재경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나재암 의장님!  그리고 오필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김충용 구청장님!  최종협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사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56회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2005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5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였으며, 예산은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 그리고 각종 행사 및 세미나 추진상태는 어떠하였는지 등을 파악하여 2006년도 예산심사 및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일정은 2005년 12월 2일 오전 11시부터 하루 일정으로 운영위원회실에서 실시하며 감사반은 운영위원회 위원 8명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선서 및 업무현황을 청취한 후 전반적인 사무 감사를 실시하며 질의와 답변에 의한 회의식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나재암   남재경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광 시민행정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위원장 이재광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재광의원입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56회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2005년도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집행부에서 효율적인 구정업무 수행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과 19개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 및 방법은 국별 선서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질의·응답, 현지확인 또는 관계인의 출석, 증언 등의 청취 그리고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위원님들이 기 제출한 155건을 집행부에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현장확인 사항은 8개조로 편성하여 구청업무 관련사항과 주민자치센터 관련사항, 그리고 민원업무 처리실태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같은 조에 편성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시민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나재암   이재광 시민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환 재무건설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장 심재환   평창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재환의원입니다.  2005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그 의정활동에서 얻은 폭넓은 의견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작성하였으며 집행부 감사자료 요구는 191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기간 및 편성은 기 배부한 2005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재무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나재암   심재환 재무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종로지역 특수목적고등학교 신입생 관내학생 우선선발 건의안 채택(홍기서의원 외 10인 발의)
(11시30분)

○의장 나재암   의사일정 제5항 종로지역 특수목적고등학교 신입생 관내학생 우선선발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홍기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서의원   홍기서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종로지역 특수목적고등학교 신입생 관내학생 우선선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대표적인 특수목적고등학교는 혜화동에 서울과학고등학교가 있으며 서울시교육청 발표에 의하면 2008년도에는 국제고등학교가 설립될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조선건국 초기부터 현재까지 600여 년 동안 수도 서울의 교육, 문화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나 근래에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의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강남지역과 교육여건 차이 때문으로써 최근 들어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강남과 강북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강북에 경쟁력 있는 학교 유치와 아울러 우수한 인재가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특히 종로구는 서울 및 강북의 중심지로서 우선하여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로구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에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새로 설립하게 될 국제고등학교의 신입생을 일정비율 종로지역 학생으로 선발하는 지역할당제 실시가 바람직하며, 지역할당제가 시행되면 경쟁력 있는 학교 진학을 위하여 종로구에 전입하는 인구가 증가하여 종로구는 명실상부한 교육, 문화의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서울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종로지역 특수목적고등학교 신입생 관내학생 우선선발 건의안
(홍기서의원 외 10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나재암   홍기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기서의원이 제안설명한 종로지역 특수목적고등학교 신입생 관내학생 우선선발 건의안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지하철 1호선, 6호선 역명을 「동묘앞 역」에서 「숭인역」으로 개정요구 건의안 채택(나승혁의원 외 10인 발의)
(11시35분)

○의장 나재암   의사일정 제6항 지하철 1호선, 6호선 역명을 「동묘앞 역」에서 「숭인역」으로 개정요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나승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승혁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재암 의장님!  그리고 오필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하철 1호선, 6호선 역명을 『동묘앞역』에서 『숭인역』으로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지하철공사에서 1호선 개통이 임박하여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지하철 1호선 환승역명이 『동묘앞역』으로 표시된 출입구 표지판을 4개소에 설치 완료한 상태에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 종로구의회 의원과 숭인1, 2동 주민및 주변 상인들은 우리 구 지역 실정에 맞는 21세기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고자 지역중심지에 맞게 역명을『동묘앞역』을 『숭인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지하철공사에서는 지역의 생활여건과 특수성 등을 무시하고 주민들의 뜻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동묘앞역』으로 결정한 바 있으며, 또한 2004년 3월 11일 동 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에서 2004년 제1차 역명 개정안 심의시 숭인동 313번지 지하철 6호선 『동묘앞역』에서 『숭인역』으로의 개정은 보류하고 동 지번에 1호선 환승역이 개통되는 시점에서 재심의 하기로 의결한 바도 있으며 아울러 뉴타운지구 후보지 선정 및 청계천복원과 더불어서 낙후된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나려는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지역의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무시한 일방적인 『동묘앞역』이라는 역명의 결정 사항은 더욱더 지역경제의 슬럼화 초래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 강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역주민 및 상인들과의 충분한 협의 및 공청회를 통해서 지역의 생활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뜻대로 역명을 개정하여 줄 것을 결의하는 건의안입니다.
  그리고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하철 1호선, 6호선 역명을 『동묘앞역』에서 『숭인역』으로 개정요구 건의안
(나승혁의원 외 10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나재암   나승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승혁의원이 제안설명한 지하철 1호선, 6호선 역명을 「동묘앞역」에서 「숭인역」으로 개정요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김복동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의원   김복동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나승혁의원님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재 동묘라는 것은 문화재가 있는 곳이고 현재 서울시에서 문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동묘역이라고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숭인역이라고 한다면 지역주민들의 많은 여론을 더 살펴서 해야 될 줄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나재암   김복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동의원께서 이의가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표결로 찬반의사를 묻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시간절약을 위해서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거수의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거수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복동의원께서 말씀하신 「동묘앞역」으로 하자고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나승혁의원께서 말씀하신 「숭인역」으로 하자는데 찬성하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0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나승혁의원이 말씀하신 「숭인역」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42분)

○의장 나재암   의사일정 제7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배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구정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에 앞서서 김복동의원과 오금남의원께서 질문한 생활복지국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나재암 의장님!  오필근 부의장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입니다.
  김복동의원님, 남재경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복동의원님께서 선거구 획정에 있어 종로 5·6가동이 창신·숭인지역으로 편입된 것은 구의회 안을 무시한 선거구 획정이며, 상징성을 무시한 선거구 획정이라고 보아 재검토하여 줄 것과
창신·숭인동을 종로7가~종로9가동으로 동명칭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2005년 8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24조 제9항에 의하면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당해 자치구의회  및  자치단체장에 대하여 개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토록 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동 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 획정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작성지침 에 의거 지역선거구별 의원 1인당 인구수 편차가 최소화되는  방안으로 우리 구 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위에서는  자치구 및  구의회, 각 정당으로부터 제출 받은 개별 안을 참고하여 인구수 편차를 최소화  하면서 선거구를 세분화하는 방안으로 의결하고, 그 안이 서울시장에게 제출되었음을 2005년 10월 20일자로 통보 받았습니다.  
  또한 서울시에 제출된 획정안은  금년 12월 31일까지 서울시의회에서 의결해야 하며, 의결하지 못할 경우는  2006년 1월 15일까지 시장이 조정안을 다시 제시하면 15일 이내 서울시의회에서 의결하되, 또 의결되지 않을 경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신·숭인동을 종로7가~종로9가동으로 동명칭 변경에  대하여는 이해관련 다수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주민투표를 거쳐 결정할 사항으로서, 내년도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고 주민투표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해당 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명칭변경 요구에 대한 여론이 조성되면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남재경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한국 및 외국의 종과 북을 한 곳에 모아 "세계 종과 북축제"를 개최하여 관광상품화 하는 방안과 신문고 복원을 통해 신문고 타고 등의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방안, 그리고 석파정 - 청계천 발원지 - 청계천을 잇는 도보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청계천 제3코스로 지정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신 남재경 운영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종로구는 조선시대에는 수도의 중심지였고, 현재는 정치·경제·문화·사회 1번지로서 역사적·지리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도 서울의 중심이며 많은 문화·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계승·발전시켜 활성화하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연구·노력하고 있으나, 재정 형편 등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세계 종과 북 축제" 개최 및 관광상품 개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신각(普信閣)'은 조선시대 도성 안팎에 시간을 알리기 위하여 인정(오전 4시)과 파루(오후 10시)에 33번과 28번을 타종한 곳이며, 서울시에서는 보신각지를 서울시 기념물 제10호로 지정하고 매년 '제야의 종' 타종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이를 관광상품화 하기 위하여 "세계 종과 북 축제"를 개최하고 타종인사 명단의 관광자원화 및 종 브랜드 개발 방안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2005년 9월 22일 충북 진천군에서 '종 박물관'을 개관한 사례가 있어 이를 벤치마킹하고 자체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신문고 복원 및 관광상품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문고 복원을 위하여 2004년 5월부터 11월까지 '신문고복원 타당성 기본학술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신문고의 원래 위치는 창덕궁 진선문 앞, 경희궁의 건명문 앞, 의금부 당직청 등 세 곳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복원 위치는 문화재가 있는 곳으로서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문화재청·서울시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복원이 완료되면 그때 가서 타고 방법, 관광상품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석파정 - 청계천 발원지 - 청계천을 잇는 도보관광코스 개발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청계천 복원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해설사를 배치, 도보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계천광장을 출발하는 제1코스와 청계천문화관에서 출발하는 제2코스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계천 복원을 계기로 청계천 발원지에 대해 여러 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와 현지 조사한 결과, 창의문에서 북악산 방향으로 약 150m 지점의 옹달샘을 발견하고 이 곳을 청계천 발원지로 선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곳은 청와대 특별경비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인의 출입이 불가능하므로 창의문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최규식 동상이 자리한 곳 부근에 우선 표석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청계천 발원지로부터 청계천에 이르는 도보관광코스는 청계천 복원과 관련하여 그 의미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석파정 - 창의문 - 청계천 발원지 - 무궁화동산 - 효자동 사랑방 - 세종문화회관 - 청계천을 잇는 관광코스를 상설 코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하고 우리 구에서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매년 실시하는 역사문화탐방교실 운영에 '청계천 발원지'와 '김신조 루트' 코스를 추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남재경 위원장님께서는 지난 2월 17일 구정질문에서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폭넓은 정책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2006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 구 문화·관광정책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문화행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재암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수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나재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성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고지서 발부 시 건축물의 용도와 다르게 과세했던 사례와 세적 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의거 공부상의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해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은 건축법령에 의해 용도변경을 위한 신고대상 건축물과 신고하지 아니하고도 변경할 수 있는 건축물이 존재하므로 건축물관리대장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사실상의 현황이 주택이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과세해야 하는 지방세법의 규정 때문에 2005년 주택가격 공시 전에 모든 건축물 현황을 전수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김성배의원님 자택인 안국동 134번지는 현황이 주택이므로 주택가격을 공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종합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분류되는 오류가 발생이 됐습니다.
  현재는 2006년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위해 건축물의 용도와 특성을 전수조사 중이며 조사한 내용을 세무종합시스템의 건축물 현황과 대사 중이므로 향후에는 정확한 세적 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재산세 과세기준과 납부방법이 전년도에 비교하여 상이한 바,  이에 대한 대 구민 홍보는 잘 되었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2년 국세인 토지세, 가옥세가 재산세로 통합된 이후 금년처럼 과세표준액, 세율, 납부하는 달의 변경 등 부과징수 체계가 많이 바뀐 적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변경된 보유세 제도를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연초부터 2005년  1월 19일자 지역신문인 종로신문에 "2005년 지방세 납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표제와 2005년 종로사랑 신년호에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개편되는 지방세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왔습니다.
  또한 정기분 고지서가 고지되었던 7월, 9월달에는 고지서 자체에 세제개편 안내와 납부하는 달의 변경, 과세표준, 세부담 상한제 등의 내용으로 제작한 안내문을 고지서에 동봉하여 발송하였으며, 홈페이지 게재, 전광판 게시, 플래카드 게첨, 구청사 안내방송, 리플릿 제작, 재산세 부과징수 관련 문답자료 작성 등 납세자가 알기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특히 종로구 19개 동 2,247명의 통·반장님에게 세제개편 안내문과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리플릿을 동봉하여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는 납세자가 간단한 현황만 입력하면 취득세·등록세·재산세의 세액을 자동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납세자가 더 알기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 및 물건 유형별 세액 산출방식까지도 유인물을 제작해서 정기분 고지서에 동봉하여 발송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당성 제시는 어디에 하겠으며 종합부동산세 물건은 몇 건이며, 세수 감소는 얼마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2004년말에 부동산 보유세 개편 시 일정 규모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부세를 부과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국세이며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세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人)별 전국의 가격을 합산하여 과세대상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정확한 세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우리 종로구에서는 247억원의 세액이 발생된다고 추계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김성배의원님께서 종부세는 헌법에 위배되며 지방세로 다시 환원하여야 한다는 사안도 국세인 종부세는 지방재정의 악화와 재정의 중앙의존도를 더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헌법 제8장 지방자치에서 보장하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역행하는 세제이므로 도입 전에 전국 시장·구청장 협의회에서 공청회 개최와 국세 신설 반대성명을 발표하였고, 현재는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8월 31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2006년부터 현행 종부세 과세대상을 주택은 인(人)별 9억원에서 세대별 6억원으로 나대지 또한 인(人)별 6억원에서 세대별 3억원으로 변경하였고, 정부안대로 법률이 통과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6m 이상의 소방도로 확보가 된 도로변과 그 이하인 도로변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형평에 맞게 처리하였는지와 주택가격 조사요원이 동사무소의 담당직원과 토의를 한 적이 있는지와 정식직원이 문제된 지역을 실지 조사하였는지, 이의신청은 몇 건이며 조정은 되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세무과 직원 22명과 보조요원 7명으로 총 29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2004년 12월부터 2005년 2월말까지 3개월 동안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확인과 더불어 현장조사는 세무과 직원들이 직접 조사하였으며 조사항목은 건물은 건물구조 등 6개, 토지는 토지이용상황, 도로접면 등 11개 항목으로 구성된 조사표와 특히 도로접면은 12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주택 특성을 조사하였습니다.  따라서 보조요원이 현장을 조사하지는 않았고 동사무소 직원도 주택가격 조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건교부에서 제공한 주택가격 비준표와 감정평가사에 의해 산정된 가격은 20일간의 가격 열람과 의견청취가 있었고 제출된 의견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대학교 지적정보과 교수, 감정평가사 등 15명으로 구성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 바가 있습니다.
  소유자의 의견청취를 위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종로구 게시판 및 구보에 공고하였으며 종로구 홈페이지, 현수막, 반상회보 등을 통해 소유자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2005년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한 후 3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 중에 이의신청은 총 229건이 접수되었고 이중 94건이 조정되었는데 상향이 14건, 하향이 80건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납기 후 하루가 지나면 5%의 가산금과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가산되어 최고 72%의 현 가산금 체계는 잘못되었고 금융기관은 연체율을 정해놓고 일일계산하고 있는 바 가산금의 문제점을 행자부에 건의할 용의와 또한 환불이자율은 1만분의 12로 일수 계산하는 불공평한 계산법도 시정되어야 하는 내용에 대하  여 물으셨습니다.
  지방세법 제27조에 의거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과한 날부터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고 있으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5년간 별도로 가산하여 총 77%의 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1.2%의 중가산금을 매월 가산하지 않고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 연체이자율 19%에 일일계산 하면 납세자의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체납액 증가는 징수율 저조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방세법에서는 모든 납세자에게 1.2%의 중가산금을 가산하지 않고 2000년 12월 29일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본세 체납액이 10만원에서 30만원 초과 시에만 중가산금을 가산하고 있으며, 참고로 국세의 경우에도 매월 1.2%의 중가산금을 5년간 가산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환불이자율 1만분의 12로 일수 계산하는 불공평한 계산법도 시정되어야 한다고 질문하셨는데, 현재 지방세 과오납금에 대한 환부이자 계산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수시로 고시하고 있으며, 현재의 환부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10의 환부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납세자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의 수신금리에 연동화하여 수시로 환부이자율이 고시되기 때문에 현재의 이자율은 타당성과 형평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2005년도 재산세 과세상한이 전년도 대비 150%인 바 150% 초과된 과세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세제 개편의 가장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세부담 상한제」가 되겠습니다.  세부담 상한제 도입 취지는 급격한 재산세액 증가에 따른 조세저항의 완화와 국민경제 생활의 안정 및 납세자보호 차원에서 도입된 취지인데 납세자가 직전 연도에 납부한 세액의 1.5배 이상은 초과하여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세액 산출방법은 작년도에 납세한 납세자가 총 납부한 세액의 1.5배가 세액상한액이 아니라 본세는 본세가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세나 공동시설세도 마찬가지로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상한 합산금액에서 1.5배를 초과하지 않게 산출하고 있습니다.
  신축·증축이 되었거나 직전년도와 당해연도의 납세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2004년 세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에 의해 직전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2004년 세액을 산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정기분 과세 시 1.5배를 초과하여 부과한 사례는 없으나 7월 정기분 고지서 착오 과세로 인해 감액 후 8월달에 수시분으로 과세 시 수기 계산하는 과정에서 안국동 134번지 물건이 1.5배를 초과 부과하여 정정하여 부과하였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납기 이전에 납부한 납세자에게 종로구청장 명의로 감사의 인사 말씀을 해주는 것이 예의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2~3년간은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에서는 보유세 강화 정책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하루가 멀다하게 각종 대책을 발표하였고 내수부진, 고유가 행진 등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들은 그 어느 해와 다름없이 납기 내에 성실히 납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납기 내에 성실하게 납부하신 성실 납세자들을 위해 경품 추첨과 감사의 서한문을 발송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 때문에 중단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한문 발송은 사실상 어렵고 구민 여러분이 납부하신 세금은 지역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문화·복지·환경 1등 구 건설을 만들어 가는데 주요 재원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성배의원님에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남재경 운영위원장님과 오필근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2005년 9월 15일 우리 구가 뉴타운, 청계천복원 등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지역까지 포함하여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는 바 구체적인 지정요건은 무엇이며, 우리 구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과 지정해제를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투기지역의 지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부동산시장이 과열되어 투기조짐이 보이거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부동산 거래질서가 문란해질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3 규정에 의거 도시주택 가격동향을 감안하여 재경부의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으며, 2005년 10월말 현재 주택투기지역은 서울의 14개 자치구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56곳이 지정되었고, 토지투기 지역은 총 78개 지역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매매시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격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주택투기지역의 지정요건은 당해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전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고, 최근 2개월 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상승률 이상인 곳이 지정 대상이며, 우리 구의 경우 청계천 복원, 뉴타운지구 개발계획의 추진에 따른 주변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되고, 가격의 지속적 상승이 예상되어 2005년 9월 12일 재경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 9월 15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였으며, 지정지역의 단위는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우리 구는 뉴타운사업 추진예정지와 녹지지역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미 지정되었으며, 청계천 주변지역은 도시환경 정비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으로서 투기우려가 낮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기지역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의 지가변동률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공시 내용을 보면, 9월 현재 평균 3.828% 상승한 것으로 되었으며, 우리 구의 주택가격 상승률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에서 투기지역 지정당시 국민은행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강력한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내년 1월부터는『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므로 토지나 건축물의 부동산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격을 해당 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가격은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에 기재되고, 2007년도부터는 양도소득세를 실거래 가격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어 투기지역과 비투기지역의 구분이 사실상 무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은 오금남의원님 질문입니다.  우리 구 모 정당 당원협의회에서 "지방세 세목 교환으로 우리 구 재정 129억 증대"라는 플래카드를 게첨한 바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의 입장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방세 세목 교환으로 우리 구 재정 129억 증대"라는 내용의 모 당원협의회의 플래카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열린우리당 강북지역 의원들은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의 시세와 재산세의 구세를 교환하여 강남과 강북의 재정격차의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세목 교환을 추진중이며 2005년 11월 9일 의원 입법 발의한 상태입니다.
  세목교환 추진 시 우리 구는 2005년 36억원, 2006년 25억원, 2007년 25억원의 세수가 증가하나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에는 32억원, 2009년 77억원, 2010년에는 무력 128억원이나 감소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추계하였습니다.
  서울시 분석으로는 세목교환 시 2005년 기준으로 강남구 등의 4개 구는 세수가 감소하나 종로구를 포함한 21개 구는 세수가 증가하며, 2009년부터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재산세의 세수가 3개 세목의 세수를 추월하므로 각 자치구는 세목 교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교남동, 창신동, 숭인동 뉴타운 개발과 세운상가 재개발로 인하여 재산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목교환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세목교환을 추진중인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의원이 있어 찬성과 반대를 의원 각자가 판단하여 표결하는 권고적 당론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플래카드는 강남구 등 5개 구를 제외한 20개 구 주요 지역에 게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목교환과는 별도로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격차의 해소를 위해서 재산세의 50%를 거둬서 이를 각 구청에 분배하는 공동세 도입을 추진중이며 재산세 규모가 큰 강남, 서초, 송파, 중구청은 공동세 비율이 너무 높다고 반대하고 있으나 나머지 구청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공동세 비율에 대하여 25개 자치구간 협의가 이루어지면 향후 정치권에 입법을 건의해 제도화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필근 부의장님께서 우리 구는 2004년도에 15%의 탄력세율을 적용 의결한 바 있고, 용산구는 금년도에도 2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주민들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주고 있는데 우리 구도 탄력세율 적용을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른 과세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 정기분 재산세액은 종전 10월 달에 과세하던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단일화되고 과표 현실화에 따른 세율인하,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부동산 세제개편으로 인해 작년 재산세·종합토지세 부과액 533억원에서 152억원이 줄어든 381억원이며, 전년대비 28.4%가 감소하였습니다.
  줄어든 152억원의 규모는 25개 구 중 15개 구가 주택분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하였는데 우리 구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많은 액수이며, 2005년 우리 구 자체사업 예산이 302억원임을 감안한다면 줄어든 액수가 결코 작은 액수는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과세대상별 감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택분 재산세가 24.6%, 건물분 재산세가 13.3%, 토지분 재산세가 32.2% 감소하였으며, 주택분 재산세 중에서 아파트만 16.7%가 상승하였고 나머지 단독주택은 37%, 다가구 주택은 43.5%, 연립주택은 23%, 다세대는 13.4%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종전 면적기준에서 시가기준으로 과세가 전환되면서 단독·다가구 주택 등 면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가가 낮은 주택은 감소하고, 면적이 크지 않으면서 시가가 높은 아파트 납세자들의 세부담이 인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저희는 지난 2004년 재산세에 대하여 이미 징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안정성을 해쳐가면서 탄력세율을 소급적용하여 환불하였던 재산세 파동을 재현하지 않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1차로 3월달에 우리 구에서, 2차는 5월달에 서울시에서 세수 추계 시뮬레이션 작업을 하였고 우리 구 분석 결과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아파트 및 50평 이상의 연립주택이 전년대비 50% 이상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관내 모든 아파트와 50평 이상의 연립 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 국세청 기준시가 열람기간 중에 가격열람 및 의견서 제출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취지로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납세자의 많은 관심과 노력은 곧 공정한 기준시가 고시로 이어져 조세저항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저희의 바람이었습니다.
  서울시의 시뮬레이션 분석결과도 아파트 납세자들의 세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의 1.5배를 초과하여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제 제도때문에 금년도에 산출세액이 1.5배를 초과하는 아파트 납세자들은 탄력세율을 적용해도 환불해줄 금액이 없거나 미비하여 중소형 아파트 주민들은 혜택이 없고 고가의 아파트 및 고급주택 납세자들만 혜택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일례로 무악동 현대아파트에 2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26평형과 33평형은 환부해줄 금액이 없으며 44평형은 3만 6,000원의 환부금액이 발생합니다.
  또한 일부 아파트 주민때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모든 주거용 건물에 탄력세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일부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공동, 단독주택 등이 전년도에 비해 세액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액을 더욱 감소시키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이상과 같이 시뮬레이션 분석결과로 우리 구는 일부 아파트 주민의 세부담이 증가되지만 중소형 아파트 주민들에게 혜택이 없으며 전체적으로 세수가 너무 크게 감소하여 구 재정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소급 적용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현재 종로구뿐만 아니라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세수 부족 문제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태입니다.  당장 우리 구는 재산세 151억원의 세수감소와 서울시의 징수교부금이 내수부진과 지난 8월 31일 부동산 종합대책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취·등록세 징수가 줄어들고 조정교부금이 2004년 553억원에서 2005년 207억원으로, 2006년도에는 101억원으로 계속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러한 세수부족은 2006년 예산편성 시 신규사업은 편성이 불가하며 도로, 청사유지 등 기본유지비만 편성하고 계속사업비는 2006년 상반기에 마무리되는 사업만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 5월말에 치러지는 4대 선거비용과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에 따른 소요경비가 21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며, 물가상승에 따른 운영비 등이 더욱 늘어나 우리 구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여 사회단체보조금 및 학교지원사업비 등은 필수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잔여재원이 부족하여 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형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구 핵심사업인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사직문화체육센터 사업 등이 중단될 수 있으며 보육시설,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의 축소로 이어져 복지예산이 크게 감소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열악한 사정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20% 이상 삭감을 목표로 지출을 억제해나갈 계획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선거 공약도 지방 재정이 열악하면 허구에 불과하듯이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안전한 확충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선결과제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6월 의원님과의 합동세미나에서 구 재정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심도 있게 토의했고, 좋은 의견을 많이 해주셔서 재정 운영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며, 항상 구 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재암   김연수 재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나재암 의장님과 오필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남재경 운영위원장님과 오필근 부의장님과 오금남의원님, 오필근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재경 운영위원장님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도시기반시설인 공공공지와 주차장 등의 매입절차와 관련법은, 또 부암동 272번지 7호 서울시 자하문터널 관리사무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건축선 후퇴에 의한 도로확보를 시범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에 의거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부암동 지역에 각종 규정과     규제를 위반했을 경우 법적 조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절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도시기반시설은 도로·공원·주차장 등으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시설일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을 결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참고로 건축선 후퇴에 의한 도로확보 계획은 도시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부담 주체를 결정하는데 공공에서 시행할 대상과 특별계획구역에서 부담해야 할 대상을 따로 정하여 결정합니다.  특별계획구역에서 부담해야 할 시설은 동 계획구역 내 개발자가 부담하게 되며 건축선 후퇴에 의한 도로확보는 해당 필지가 개발될 때 확보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절차 및 시기는 재원조달계획, 시설별 우선순위 및 사용자의 편의와 예상되는 개발행위의 완료시기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제반 절차를 거쳐 보상가격을 결정한 후 보상협의를 통하여 매입하고 있습니다.
  자하문터널 관리사무소 측면 도로확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자하문터널 관리사무소는 2003년 10월 신축된 건축물 대지면적 953㎡, 지상2층, 연면적362.58㎡로서 측면도로 입구폭은 현재 약 5m~7m 확보되었으나 후면 측 도로는 약3.3m~4m 이내로 도로폭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지적상의 도로폭은 약 3m 이내이나 현재의 도로는 자하문터널 관리사무소 대지 일부를 포함하고 있어 차량출입은 가능하나 지구단위계획 내용과 같이 자하문터널 관리사무소 측면 대지경계선에서 3m가 일정하게 후퇴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자하문터널관리사무소가 비록 신축건물이긴 하나 우리 구에서는 미 확보된 도로부분에 대하여 서울시와 적극적인 요청을 하여 도로가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내용과 규정 등을 위반했을 경우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54조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 시에는 그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적합하게 건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는 법 제141조 규정에 의해 고발하고 시정지시 등의 이행강제금 부과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오금남의원님께서 서울시에서 2종 주거지역 층수제한 완화를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2종 일반주거지역 현황과 아파트 층고제한 완화, 서울시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구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완화 조례개정안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설 조항을 보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지정된 정비구역 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되는 아파트는 평균층수 12층으로 하되, 현재 7층 이하로 고시된 구역은 평균층수 7층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또한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는 평균층수를 15층으로 하되, 현재 7층 이하의 구역은 평균층수 10층으로 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 제2종 일반주거지역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구 전체면적 대비 7층 이하는 11.3%, 12층 이하는 1.7%로서 주거지역면적의 1/3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취지가 아파트 건립 시 일률적인 층수 규제보다는 총량기준 방식을 적용코자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사료됩니다.
  현재 본 개정안은 서울시 의회에 상정되어 서울시 의견과 시의회 의견이 상충되어 의회심사가 보류되었으나, 동 조례안이 공포 시행되면 아파트 건립 시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주민에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설교통부에서 2006년 1월 중순부터 시행하는 불법증축옥탑 양성화와 관련하여 우리 구의 특정건축물 수와 주민홍보 계획 및 향후 생계형 위법건축물에 대한 처리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상히 파악하여 주신 2005년 10월 19일 정기국회에서 통과된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우리 구의 특정건축물 처리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명 옥탑방 양성화라고 하는 주거용 특정건축물이란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로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로서 세대당 적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과 165㎡ 이하의 단독주택, 330㎡ 이하의 다가구주택이 해당됩니다.
  처리절차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대상건축물이 구조안전, 위생 및 방화에 지장이 없거나 체납된 이행강제금이 없으면 신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대상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 시행 후 대상건축물로 신고한 건축물과 추가적인 위반행위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 후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 구 장기미준공 특정건축물 수는 91건 정도이고 매일경제신문 보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양성화 대상인 주거용 특정건축물은 2,473동입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법의 유효기간이 1년인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구에서는 각종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법안을 홍보하고 해당 건축주에게는 개별 통지하여 양성화 대상 특정건축물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구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필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30일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 시행되면서 그동안 공동주택단지는 사유지인 이유로 단지 내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예산의 직접 투입이 곤란하였으나, 개정된 주택법령에 그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의에서 본 조례안이 의결, 통과되어 최종적으로 의결사항이 집행부로 통보가 오면 조례 규정에 의거 2006년부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재암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광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건설교통국장 김광우입니다.  존경하는 나재암 의장님!  오필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복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 및2005년에 우리 구에서 각종 하천부지 및 일반도로에 대하여 부과한 시유지, 구유지의 부과금액은 얼마나 되고 거둬들인 금액은 어디에 사용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하천 점용료 수입은 우리 구 세입예산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시유지에 부과한 시수입 중 사용료는 징수액의 50%, 변상금은 징수액의 40%를 징수교부금으로 받아 예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구유지 점용료 총수입은 33억 9,262만 9,000원이며 도로점용료는 29억 5,588만 9,000원 을 부과하고 26억 3,149만 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하천점용료는 3억 3,170만 9,000원을 부과하고 3억 747만 3,000원을 징수하였고, 과년도 체납금 수입은 4억 5,365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 9월말 현재 구유지 점용료 총수입은 25억 6,394만 7,000원이며 도로점용료는 21억 4,498만 6,000원을 부과하고 19억 9,525만 2,000원을 징수하였으며, 하천점용료는 2억 2,611만 2,000원을 부과하고 2억 2,059만 3,000원을 징수하였고, 과년도 체납금 수입은 3억 4,810만 2,000원입니다.
  2004년도 시유지점용료 중 도로점용료는 28억 5,225만원을 부과하여 25억 2,822만 7,000원을 징수하였으며, 하천점용료는 2,586만 3,000원을 부과하고 1,771만 6,000원을 징수하였으며, 과년도 체납금 수입은 1억 4,805만 8,000원 등 총 시세 징수액은 26억 9,400만 1,000원입니다.
  이 징수금액에 대한 우리 구 징수교부금은 12억 8,370만 3,000원입니다.  또 2005년도 시유지 점용료 중 도로점용료는 25억 5,458만 8,000원을 부과하여 24억 670만 2,000원을 징수하였으며, 하천점용료는 1,870만 8,000원을 부과하고 1,375만 2,000원을 징수하였으며, 과년도 체납금수입은 1억 2,237만 2,000원 등 총 시세 징수액은 25억 4,282만 6,000원입니다.  이 징수금액에 대한 우리 구 징수교부금은 12억 6,413만원입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 2004년도 도로, 하천 등 총수입액은 46만 7,633만 2,000원이며, 2005년도는 9월말 현재 38억 2,807만 7,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의 징수금 전액은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하여 구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기반구축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구에서는 도로, 하천점용료 부과에 있어서 한 건도 누락되지 않도록 신규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복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사유지 보상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사유지도로 유형으로는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소유주가 도로로 내놓은 건축법상 도로, 매도를 목적으로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분할된 토지의 주택부지로서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주택부지의 통행로로 제공한 도로, 새마을사업에 의한 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도시계획도로 등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도로와 그 외 도로로 구분하여 사유지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도로개설 중에 있는 사유지는 100% 보상을 하고 있으며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구간 내 사유지 보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매수청구제도에 의거 보상을 실시중이며 이 법이 시행된 2000년 이후 4건에 대해 6억 2,000만원을 보상한바 있습니다.
  그 외의 사유지상 도로인 건축법상 도로 및 토지분할 후 분할토지의 통행도로, 새마을사업에 의한 도로의 사유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자의적 판단으로 보상을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소송에 의한 법원판결 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전철복원 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전철복원사업은 철도건설사업 중 경전철 건설사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도시철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인 서울시에서 추진할 사업으로서 의원님께서 제147회 임시회에서도 질문하신 사안으로 우리 구에서는 2005년 5월 3일 인사동~관철동~창경궁로~대학로 등을 잇는 전철복원을 서울시 교통계획과에 검토 요청하여 2005년 5월 7일 향후 서울시 교통정책에 참고하겠다고 회신 받은 바 있습니다.
  전철복원은 과거 종로의 모습을 재현한다는 목적과 우리 종로구의 관광경쟁력 제고 측면도 있으므로 청계천로, 관철동, 종로, 창경궁로, 대학로 등을 노선으로 하여 인근 창덕궁, 창경궁 등 고궁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전철 복원을 서울시에서 적극 검토토록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재암   김광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10분 이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보충질문은 질문하실 의원님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주시고 답변자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을 하시지 않는 의원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더 이상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폐회)

(참조)
  구정질문 답변서(생활복지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13인
  나 재 암   오 금 남   김 성 배   남 재 경
  심 재 환   이 종 환   홍 기 서   김 복 동
  박 종 식   이 재 광   서 순 보   김 정 대
  나 승 혁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재 무 국 장  김연수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보 건 소 장  김윤수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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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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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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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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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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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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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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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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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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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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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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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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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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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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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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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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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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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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