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9월 7일(수)  11시12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5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예산안 상정에 따른 제안설명)
5.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구성
6.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7.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제15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예산안 상정에 따른 제안설명)
5.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구성
6.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7. 구정질문

(11시12분 개의)

○부의장 오필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김종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종로   사무국장 김종로입니다.  제15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환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되어 처리할 안건은 총 9건으로 2005년 8월 26일 김성배의원 외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종로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초생활보장기금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교남뉴타운 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05년 9월 2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2005년 9월 2일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필근   김종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11시14분)

○부의장 오필근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5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5년 9월 7일부터 9월 1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부의장 오필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5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유찬종의원과 박종식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부의장 오필근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 처리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예산안 상정에 따른 제안설명)
(11시16분)

○부의장 오필근   의사일정 제4항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종협 부구청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최종협   부구청장 최종협입니다.  존경하는 나재암 의장님!  오필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153회 임시회에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는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라 지방세수입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부동산경기 침체로 교부금 축소도 예상되었지만 당초 규모를 간신히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6월 의원님과의 합동세미나에서 구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심도있게 토의한 바도 있습니다.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건전재정을 운영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었으며, 이렇듯 구의 재정에 대해 늘 관심을 갖고 염려해 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084억 2,700만원보다 3%가 증가한 2,147억 8,8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810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37억 9,700만원보다 4.1%인 72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37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46억 3,000만원보다 2.6%인 9억 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일반회계 추경예산의 세부내역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196억 9,8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14억 7,7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재산세는 138억 9,500만원이 감소하여, 증감 잔여액 72억 8,000만원을 재원으로 금회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분야에 편성한다는 기본원칙 하에 법정 필수경비와 금년내 반드시 투입해야 할 시급성 있는 사업에만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경상비는 총 34건에 44억 4,000만원으로 인건비와 이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 부족분 등 법정경비에 14건, 2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4억 7,700만원, 구의회 회의수당 인상분 등 필수경비 4건에 3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경상비 부족분 보전을 위해 16건 1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총 31건에 28억 4,000만원으로 구청 및 동청사 등 영선분야 6건, 1억 4,900만원, 토목 및 하수분야에 8건, 10억 6,000만원, 청소분야 2건에 6억 6,200만원, 사회복지분야 5건에 4억 4,000만원, 공원분야 등 기타사업 3건에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위탁 및 대행사업비로 총 7건, 4억 3,800만원을 편성하는 등 분야별 시급사업과 연내 마무리가 되는 사업위주로 편성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조속 해결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특별회계 추경예산의 세부내역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결산에 따른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1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편성규모보다 12억 3,100만원이 감소하였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3억 1,600만원이 발생하여 증감 잔여액 9억 1,5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의 감소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영주차장 건립 적립금 13억 3,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3억 1,600만원, 경정처리 금액은 1억 6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9억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32조에 의하여 경정처리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기타내부거래 과목으로 편성된 공영주차장 건립적립금 예산 중 1억 600만원을 인건비 부족분 6,100만원과 직급보조비 600만원, 2003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납분 반환금 3,900만원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에 의한 2005년도 제5회에서 12회까지의 간주처리 예산은 56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3억 600만원, 특별회계는 3억 7,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나재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예산안은 구정을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효율성 있게 편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필근   최종협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5.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구성
(11시22분)

○부의장 오필근   의사일정 제5항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은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부의장 오필근   의사일정 제6항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하겠습니다.  오금남의원, 심재환의원, 이종환의원, 김복동의원, 박종식의원, 홍기서의원, 김정대의원, 나승혁의원 이상 8인의 의원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부의장 오필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복동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복동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고 아울러 부위원장 선임 결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장 김복동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에게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예산편성이 보다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할 것이며, 아울러 주민들의 복리증진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낭비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본 예산의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간단하나마 위원장으로서의 인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아울러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인품과 식견이 풍부하신 나승혁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필근   김복동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나승혁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승혁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나승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복동의원님!   본 의원을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인시회 기간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경험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있는 심사를 할 것이며, 특별히 이번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인 만큼 편성단계에서 목적에 맞게 적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주민의 입장에서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필근   나승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9월 8일부터 9월 11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9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구정질문
(11시40분)

○부의장 오필근   의사일정 제7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임시회 구정질문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시간 이내로 구정질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은 김복동의원 외 3인의 의원이 신청함에 따라 각 의원별로 15분 이내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의해 김복동의원!  먼저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의원   먼저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 환경위생과장님께 지난번 구정질문 시에 해수에 대해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한 사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입법에 곧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8만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느 때보다도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가 지나가고 이제는 아침저녁으로는 시원한 계절을 맞이한 이때에 언제나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재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복지·문화·환경 1등 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방청하시는 종로구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지역구인 종로5·6가동 선거구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운상가와 예지동 재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세운상가 및 예지동 지역을 재개발한다고 계획한 지가 언 4년이상 되었음에도 우리 구에서는 아직도 잠재우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상가를 임대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주민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여 놓고 이 지역의 임대료만 인상하여 놓은 상태이며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마음은 매일같이 불안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음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구청장님!  청계천복원과 함께 우리 종로구의 발전과 새로운 상권 신장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상인들과 지주들은 큰 꿈을 갖고 있는데도 우리 구에서 의견청취가 된 지도 벌써 2년을 넘어가고 있는데도 현재까지도 아무런 진척된 사항이 하나도 없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계천을 빛내기 위하여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한 세운상가 4구역 예지동 85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설계비 문제로 사업이 늦어지며 신탁사인 대한토지신탁과의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결론적으로는 1년동안 단 한 걸음도 재개발사업은 진척되지 않고 설계 문제로 인하여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고 토지신탁에서 투자한 금액을 전액 보상해야 된다고 보는데 보상액은 얼마나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설계는 외국인 회사가 맡아서 설계를 하여 설계금액이 평당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설계비만 계산하더라도 약 300억원 정도가 계산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설계비는 물론 토지주가 부담하게 되지 않나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이곳 세운상가 주변 재개발을 힘쓰고 있는 우리 구에서는 개발이익이 모두 외국인 설계회사만 돈벌이를 시키는 꼴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재개발을 서울시에서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알고 있었다면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를 하여 왔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건축문화가 세계 어느 나라와의 경쟁을 하여도 뒤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어떤 이유로 인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외국인 회사에 설계를 의뢰하여야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즉 우리나라 최고급 설계사의 자문을 받아보면 최고 비싼 설계비가 평당 8만원에서 15만원까지 책정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 꼭 외국인 설계회사에 의뢰하여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비싼 설계비를 주고 하여야 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 검토한 바로는 예지동 일대의 상인들께서는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개발을 한다고 하면 이를 따르겠습니까?  설령 개발을 하여 개발이익을 모두 설계, 토목, 건설은 무엇이 주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가는지 납득이 가도록 답변하여 주실 것을 재삼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런 개발을 좀더 구체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유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재개발은 토지주 동의를 얻은 인감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현재 인의동 재개발지역에 주민들의 동의율과 세입자들의 동의율은 얼마나 되는지와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를 이 자리를 통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동의를 받지 않고 도심재개발법을 이용하여 우리 구민들께 걱정과 피해를 끼치는 일은 없으신지를 주민들의 마음속 의문을 풀어 주신다는 마음으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신문에는 기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년 반복되다시피 하는 연지동의 항구적인 수방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선거구인 연지동 일대는 해마다 도심 속에서 물난리를 치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구정질의를 수 차례에 걸쳐 질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어찌된 일인지 우리 구에서는 그때마다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답변만 하고는 속수무책으로 넘어가곤 합니다.
  구청장님!  연지동과 인의동 주민들께서는 비만 오면 불안하여 밤잠을 못 잔다며 걱정을 하고 뜬눈으로 밤을 세우는 지역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여 하루라도 빨리 이 지역의 도로설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5가 120-11에서 18번지 지상 건물이 댐과 같은 역할을 하여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므로 항상 문을 잠그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곳은 원래 지명은 연못골이라고 합니다.
  서울대병원, 창경궁 쪽에서 흘러오는 물이 원남동을 통해서 이곳 지형이 낮은 연지동 쪽으로 흘러와 우수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섬처럼 흘러 보령약국 쪽으로 돌아 빠지기 때문에 항상 물이 차있음을 본 의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확인할 수 있어서 질문을 드리오니 이곳을 완전하게 고치는 방법은 길 자체를 새로 개설하여 곧장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본 의원과 지역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구청장님!  많은 업무가 산적되어 있지만 어떠한 사업도 선후가 있어 먼저 할 곳과 나중에 할 곳이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은 선후보다 이렇게 급한 곳은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되는데도 우리 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큰소리치고 목청을 크게 내는 쪽만 쳐다보지 마시고 이와 같이 불편을 겪고 구민들의 아픔을 조용히 삭히며 살아가는 곳을 우선하여 살펴보시는 것이 어떠하실는지요?  이 지역의 큰 민원을 풀어주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연지동, 기독교 연합회관과 삼양사 옆길을 몇 년째 6미터 도로를 개설하였음에도 이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연지동 주민과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원성이 많음을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질문 드리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연지동과 기독교회관 쪽으로 `89년쯤 이 도로를 개설하였는데 지금까지도 이 도로를 막아 놓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도로를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기독교 회관 땅이 도로개설 후 보상을 우리 구에서 못하였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데 이곳을 하루속히 보상하여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 도로가 통행이 된다면 현 보령약국 골목길이 일방통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도로가 해소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곳을 확인하신 후 조속히 보상이 이루어져서 도로가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중장기사업에도 책정을 하고 해야 하는데도 책정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은 무사안일의 표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도로개설을 하고 현재는 기독교연합회관만이 이용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통행을 막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 연합회관 측에서는 보상만 이뤄진다면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으므로 본 의원이 문제점을 확인한 바 보상금액의 차이로 인하여 막대한 예산으로 도로는 개설을 해놓고서도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며 그 당시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제 와서 보상을 하게 되는 것도 지가상승으로 막대한 예산낭비를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지역주민과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문제점을 해결하여 도로로써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낙원상가 및 주차장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낙원상가 1층 주차문제는 파고다공원과 종묘라는 문화재가 중간 도로 앞과 옆에 주차라인을 그려 서울시 관리공단에서 노상주차를 하며 요금을 받았는데 이곳을 통행하는 시민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는 점은 노상 복잡한 도로에 또 그 옆에 외국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모텔 옆에 주차라인을 그려 볼썽사나운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며 이런 시설에서 화물차 및 여러 종류의 차량을 주차하고 있는데 이곳의 주차수입은 서울시에서 징수하며 이곳을 지나다니는 서울시민들께서 불평을 말할 때는 우리 구에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을 구청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순된 점을 잘 알고 계시는지요?
  이곳의 도로 주차장은 하루속히 없애야 된다고 본 의원은 질문하오니 빠른 시일 내로 재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이곳의 주차는 낙원시장과 인사동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불편과 함께 이 지역 이미지를 나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검토 결과를 조속히 서울시에 건의하시어 주차라인을 취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시설이 버젓이 도심 한복판에서 불합리하게 이루어져서 존재한다는 것을 두고서 어찌 문화 1등 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재가 있는 인사동을 찾는 많은 외국관광객들에게 문화 선진국다운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조속히 검토하여 서울시로 하여금 옛 모습을 찾고 아름다운 종로의 인사동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종로구의 슬로건인 웃어른 공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의 슬로건은 웃어른을 공경하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청 입구와 각 동사무소마다 게첨되어 있는데 슬로건과는 너무나 많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구에서는 노인들께 어떻게 예우를 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구의 노인공경이라는 슬로건을 본 의원은 너무 좋아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특별하게 노인들께 애착을 가지시고 노인복지회관도 준비하시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진정으로 노인을 위하는 일은 사회로부터 소외당하지 않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마련이 그 분들께는 노후의 삶을 즐겁게 하여 드리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간에 구청장님께서는 각 동네에 깔끔이 봉사대를 만들어 노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드림으로써 노인들께서 대단히 좋아하시던 모습을 보고 진심으로 구청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항상 지니고 있었던 바 8월 이후부터는 예산이 없어 조그마한 일자리이지만 즐거움을 찾던 노인들께 일자리를 줄 수 없다고 하였는데 다른 사업을 줄일지라도 일하는 즐거움을 노인들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다음으로는 노인들께서 모여 여가와 오락으로 지내고 계시는 노인정에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로는 구청 공식행사시 각 동네 노인회장께 행정차량을 이용하여 모시는 것이 이 사회를 일으켜 세우신 분들께 대한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둘째로는 각 동네 노인회장님께는 통장 이상의 예우를 하여 드릴 것을 청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재정권이 없는 노인회장께서 애경사 등 각 동 지역행사 등을 모두 참석하고 계시는데 노인회장님들의 경제적인 지출이 너무 많아 자녀들에게 의존하여 타는 용돈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기에 현재의 조그마한 예산을 각 노인정에 매월 지급하고는 있지만 노인회장님들께서는 모든 행사에 참석하실 때 조금이라도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신다면 어떨까 생각되어 질문드리오니 이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어 반영을 하신다면 우리 구의 노인회장님들의 큰 뜻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위해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구청장님께서 내건 슬로건처럼 웃어른을 공경하는 종로구가 될 것이며 아울러 정치, 문화, 경제 일번지 구를 만드는데도 뜻이 부합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가 어렵다면 우리 구에서도 노인복지분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 주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종로구청의 표지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종로구의 안내 표지판에는 종로구의 '종'자를 한문으로 무슨 '종'자로 표기하고 있는지요?
  본 의원은 3대 때 우리 구 표지판 한자를 '쇠북 종'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하철을 타고 가다보면 종로3가역에는 '쇠북 종'자로 표기가 되었고 다른 구의 역들에는 '술잔 종'자로 표기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요?
  우리 종로구청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1,400여 명입니다.  그렇다면 1,400여 명이라면 눈이 2,800개의 눈이 있습니다.  그중 그 누구도 이와 같은 잘못 표기된 글자를 보았는지 못 보았는지 아니면 아예 관심조차 없는 것인지 본 의원은 너무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사소한 것 같은 일도 바로잡지 못하면서 하물며 구정에 관계되는 다른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어 심히 우려가 됩니다.
  요즈음 동양권, 즉 중국, 일본 등 동양권에서는 한자를 통용어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보았을 때 이렇게 잘못 표기된 글자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차제에 관련된 기관에는 협조 공문을 보내서 잘못 표기된 부분들을 바로잡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구청장님!  청계천의 복원과 함께 동양권의 많은 관광객이 몰려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관광객들이 이러한 표지판을 보면 종로구의 이력을 알 수 있도록 한자와 영문, 한자와 한글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관내 공공부분은 구청에서 일제조사를 하시고 다른 기관들에 대하여는 협조공문을 보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을 할 것을 질문하오니 이에 대한 대책과 방향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계천복원사업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청계천은 서울시민들의 자랑거리이며 또한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관광명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0월말이면 청계천은 관광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청계천지역 관광코스를 돌아보고 불편한 점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청계천은 오폐수가 따로 흐르게 설계가 되었으나 문제는 생활오수가 따로 흐르도록 되어 있는 관이 너무 좁다는 것이며 요즈음 같이 게릴라성 폭우가 내릴 때에는 폭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비가 많이 내리던 날 살펴본 바에 의하면 청계천6가와 7가 사이에는 오수와 폐수가 함께 흘러들어서 청계천 쪽으로 넘쳐 들어와 악취가 너무 심하게 나는 것을 목격을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며, 또한 이곳을 관광객이 관광을 할 때의 문제점으로는 화장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관광객들이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도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불편이 수도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화장실과 진입로로 충분히 설치하는 계획을 지금부터라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모든 공사가 마무리가 되기 전에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하여 조속히 실효성이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오니 구청장님께서는 확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미력하나마 문화·복지·환경 1등 구로 만드는 종로구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지역에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필근   김복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순보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의원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창신3동 출신 의원 서순보입니다.  금년은 5월부터 덥기 시작해서 9월이 올 때까지 줄기차게 더운 한해였습니다.  길고 더운 여름을 이겨내고 찾아온 금년 가을은 어느 해보다도 단풍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계절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은 유례없는 풍년입니다.  결실을 거두는 계절에 농민들은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길고 무더운 더위 속에서 그동안 힘들었던 일, 어려웠던 일들을 뒤로 한 채 우리는 풍요로운 계절, 결실의 계절, 가을 속에 와있습니다.  
  의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나재암 의장님!  오필근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민 복리증진과 구민의 안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충용 구청장님!  최종협 부구청장님!  1,300여 우리 구 공무원 여러분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창신동, 숭인동 뉴타운지구로 지정이 될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하신 김충용 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26일 존경하는 나재암 의장께서는 석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의정활동도 바쁘신 중에도 주경야독으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학위 논문에서 종로구 관광특구에 대한 연구라는 우리 구와 관련된 논문을 발표하시고 최우수 논문상, 공로상 등을 수상하시어 더욱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청계천 복원 준공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과 연계해서 동묘도 관광지로 개발하자는 내용의 질문입니다.  동묘는 숭인동 238-1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중국 삼국시대의 명장인 관우를 모시는 사당으로서 정식 이름은 동관왕묘이고 선조 32년, 1601년에 완공된 중국식 건물로써 보물 142호입니다.  
  총면적은 2,818평입니다.  동묘는 임진왜란 때 명나라와 연합하여 왜군을 물리칠 때 여러 번 관우의 신령이 나타나 도와주어서 전쟁을 이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우의 신령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사당입니다.  보물 142호인 동묘는 주변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주변건물은 문화재로 묶여 개발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주변은 노점상, 벼룩시장 등으로 보행하는 데도 불편하고 동묘 관내는 무료로 출입하고 있기 때문에 부랑인, 노숙인 등으로 일반인들이 관람하기에도 적절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창신, 숭인지역이 뉴타운지구로 지정이 되고 청계천이 세계 속의 명소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동묘주변 건물도 개발할 수 있게 하고 대형버스가 잠시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하여 외국인들에게 편의도 제공해주어 다시 찾아오게 하고 특히 중국인들의 관광명소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2002년 7월 백두산을 다녀오면서 중국 연변에 대성중학교를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윤동주 시인의 시비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일제시대에 가장 강한 반일사상을 가진 학교가 대성중학교였기 때문에 이곳 교실 한쪽에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의 초상화 그림, 활동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한국인 관광객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관광코스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역사가 중국대륙 한복판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특히 윤동주 시인의 시비에 있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바란다는 서시라는 제목의 시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대성중학교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의 초상화, 특히 김좌진 장군의 초상화, 일본군들과 싸워 이기는 그림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와 같이 외국인들도 동묘를 보고 가서 오래 기억하고 다시 찾아오게 하자 하는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동대문을 설명해주는 안내문 표지판을 일반시민이나 외국관광객들도 볼 수 있게 하자 하는 내용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의 동대문 안내문 표지판은 동대문 입구에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있기 때문에 시민에게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내용 설명을 그대로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동대문은 1396년 도성을 쌓으면서 남대문과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남대문은 국보 1호이고 동대문은 보물 1호입니다.  지금 남대문 주변은 예전에 볼 수 없는 잔디광장과 잔디광장 내에 수백 년 된 소나무를 심어 볼거리를 시민들에게 제공해주고 외국인 관광명소로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대문을 설명하는 안내문 표지판도 지나가는 행인들이 볼 수 있게 남대문 밖으로 꺼내놓았습니다.
  동대문도 주변의 100여 평 이상의 놀고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놀고 있는 땅들을 모아서 시민에게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주고 안내문 표지판도 시민들이 볼 수 있게 꺼내놓아서 우리의 보물인 흥인지문을 홍보도 할 수 있게 서울시와 문화재청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남대문 주변처럼 똑같이는 할 수는 없어도 아름다운 명소로 만들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동대문 내부도 큰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도 개방을 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줬으면 합니다.  풍요로운 계절 황금들판으로 마음으로 한번쯤 찾아가 보는 여유로운 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필근   서순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태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의원   조기태의원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인사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는 인사말씀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KBS TV, 9월 6일 MBC TV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모 장애인 요양시설의 원생 400여 명이 우리 구 평창동에 주민등록을 위장전입 해 놓고 각종 지원금을 받고 있어 엄연한 불법이라고 지적 당한 바 있습니다.  
  종로구 주민등록 업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종로구의 위상에 큰 흠집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확인 결과 422명이 30여 평 정도 되는 복지재단 이사장의 평창동 집에 동거인으로 등재시켜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평창동에 있던 시설을 1985년 10월 31일 당시 염보현 서울시장과 정승우 양주군수가 88올림픽을 대비해서 체결한 행정협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난 5공 시절 관선시장, 군수의 초법적 행정행위가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뀐 2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아무 거리낌없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는 현상입니다.
  1999년 4월 30일자로 신설된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2항에서 법인 소재지와 시설 소재지의 관할관청이 다른 경우 시설 소재지 관할관청에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법인 소재지의 관할단체장에게는 지도·감독 업무상의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동법 제42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국고보조금은 시설운영법인 또는 개인에게 보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의 효율성과 운영에 대한 법인의 책임성을 동시에 중시하고 있으므로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야기되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해결책이 아주 없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민등록 업무를 관장하는 우리 구에서 주민등록법이라고 하는 실정법 위반사실을 내세웠어야 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사실도 내세워서 서울시와 양주군이 새로이 행정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국비, 시비 20여 억원이 매년 우리 구를 경유하는 그런 지원시스템을 개선시키도록 강력히 촉구했어야 합니다.  아니면 재단이사장의 주소지를 시설소재지로 이전하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했어야 합니다.
  또 우리 구에서도 약간의 예산 지원이 있었는데 주민등록법 위반을 알고도 묵인 방조했다고 하면 이는 엄연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사회적 약자를 우리 사회가 보호해줘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처사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행정행위가 실정법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10월 9일까지 주민등록 일제 정리기간입니다.  직권말소 대상입니까?  아니면 직권말소 대상이 아닙니까?  우리 구청장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우리 의회사상 처음으로 영상자료를 통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억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학로 중앙분리대, 여기서 본 의원이 발견한 것만 해도 3번씩이나 똑같은 지점에서 똑같은 유형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지난달에 발생한 사고현장을 제가 직접 촬영한 것입니다.  혜화동로터리 방향에서 지금 화살표가 보이는데 이화동로터리 쪽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입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중앙분리대는 예술성보다 기능성이 중요시되는 교통안전시설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중앙분리대에 설치되어 있는 돌멩이들을 양쪽 보도의 가로수 사이사이에 옮겨 가지고 벤치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예전처럼 녹지분리대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음, 악취방지법 제1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하수관거, 하천, 호수, 항만 등 공공수역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주변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은 2004년 2월 9일 법률 제7170호로 제정되고 1년 뒤인 금년 2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악취수치가 15를 넘을 경우에 법적 제재를 받게 되는데 악취수치란 맑은 공기를 15배 넣었을 때 냄새가 없어지는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평창동 산 6-17호에 위치한 북악팔각정 내부의 시설물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팔각정 내부의 악취를 만들어내는 그런 첫 번째 시설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6개의 모터가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아마 오폐수 분해시설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6개의 모터가 다 작동되지는 않습니다.  
  수동으로 작동해야만 되는 모터가 있고 아예 서있는 모터도 있습니다.  주방에서 나오는 설거지 물 이것을 이곳에다 모아서 분해시키는 그런 시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취 생산탱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모터를 수동으로 작동시켰더니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찌꺼기들이 부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터를 수동으로 작동시키면 이렇게 조금 줄어듭니다.  고여있는 물들이.  이 물은 정화조를 통해서 배출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설계도면을 갖다가 내용을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관말의 모습입니다.  이것 찾는데 한 30분 걸렸습니다.  숲 속에서 찾느라고 말이죠.  그 다음에 빗물은 어떻게 유출되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빗물과 오폐수, 정화조 이것이 마지막 정화조를 통해서 배출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아까 정화조 관말에서 오폐수가 유출되는 현장입니다.  이렇게 새카맣게 썩어있습니다.  악취는 물론이고요.  그래서 이 새카만 물이 산 정상 부근에서 배출되고 있는 현장인데 이게 홍제천으로 유입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홍제천에 가서 환경보호 캠페인 합니다.  사진도 찍고, 환경 1등 구 구정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악취 발생탱크의 악취로 인해서 팔각정 지하 한식당은 영업을 못하고 이렇게 세탁물이나 건조하고 있는 그런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각종 지하시설들이 누수로 인해서 이렇게 천장이 펑펑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은 팔각정의 지하주차장 사진입니다.  폭탄을 맞은 듯이 얼룩이 져있습니다.  14억 1,500만원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이 팔각정 위·수탁계약서 제13조6항, 고착시설물의 노후 및 내용연수 초과로 인한 교체비용은 시설관리공단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제대로 고쳐주고, 수리해주고 그리고 임대료 받아야 합니다.
  서울 장안의 명소 팔각정이 이렇게 황폐된 상태로 관리되고 악취와 오염으로 자연을 훼손하고 있는 이 사실은 우리 구의 체면을 손상시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도 아마 이 시설을 몇 번 가보셨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어떤 조치가 필요하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부교육청에서는 지난해 12월 우리 구 평창동 147-2 일대 약 7,000여 평의 대지에 200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초·중학교 설립을 추진하고자 지난 6월 우리 구를 통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열람공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 저출산 대책팀으로부터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 감소요인을 반영, 학교 설립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접 세검정초등학교가 1,600여 명으로 포화상태이고, 청운중학교가 1,300여 명으로 역시 포화상태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평창동에 초·중등학교의 설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과거 우리 구가 교육 1등 구였음을 돌이키고 이 나라 미래의 동량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구청장께서 평창동 초·중등학교 설립을 강력히 추진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대 식품공학과 류병호 교수가 여름철 모기박멸에 쓰이는 연막소독약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사이퍼메스린, 디클로르보스, 클로르필리포스, 카데스린 등 내분비계 교란 즉 환경호르몬 의심물질이 들어간 약품을 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약사법에서는 2002년부터 연막소독약품은 허가받은 제품만 생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에 지금 허가받은 연막소독약품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 25개 구청 중에서 3개 구가 유해성분이 들어있는 연막소독약품을 구매하여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의 하나가 우리 구인데, 해마다 보건소와 각 동 새마을에서 메스탄 등 유해성분이 들어 있는 약품을 사용한 것입니다.  각 동 새마을에 우리 구 예산 100만원씩 지원합니다.  연막소독 기계도 지원합니다.   심지어 우리 구청장께서는 약사 출신이신데도 이런 약품이 유해성분이 들어있는 것을 모르셨는지 구청 정문에 직접 연막소독 하시는 사진을 크게 확대해서 걸어놓고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약품으로 연막소독 하는 것 자체도 불법성 소지가 있다고 하겠으나 보건소 측에 제가 통화를 해본 결과, 약사법 개정 전에 생산된 재고품을 구매해서 쓴 것이라고 하니 듣기에 딱하고 옹색한 변명으로 들립니다.  인체에 해로운 독성물질을 우리 혈세로 구매해서 또 인건비 들여서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몇 년 전 우리 보건소장께서도 이 연막소독이 효과 없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효과만 없는 것이 아니고 발암가능성 물질이 포함되고 내분비계 교란물질이 들어있는 이 독성물질을 구민들에게 지금까지 뿌려댔다고 하니 전율을 느낍니다.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소독이 대안일 것입니다.   전시행정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할 터인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끝으로 청계천 발원지 복원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신문고와 청와대 앞 대고각 북치기 관광상품화 사업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필근   조기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유찬종의원님!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찬종입니다.   먼저 우리 종로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의장님을 위시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하주차장건설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번 구정질문에서 대신중·고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구청장께서는 시비보조금 50억으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지금까지 묵묵부답인지 묻고 싶습니다.
  2년 전 처음 교통행정과에서 「사립학교설립운영규정 제7조가 걸림돌이니 이 규정이 변경되면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꼭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서 본 의원이 국회의원을 두루 만나고 도움을 받아서 교지 안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지만 운동시설 및 주차장 등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는 시설물은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교지 안에 건축물을 둘 수 있다라고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남동은 이제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업무가 교통지도과로 이관되면서 지방재정법 제82조 「양여·신탁 또는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문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양여가 뭡니까?  소유권 아닙니까?  20년 후를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그때 가서 감가상각해서 매도해도 되고 잡수입으로 처리해도 되는데 왜 못하는지, 정말이지 종로는 누가 구청장이고 누가 결재권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얼마나 어렵게 법을 고쳤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인 교남동은 주차문제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해도 부지 확보가 어렵고 학교 지하주차장 건립이 대세인 현 시점에서 다른 학교들은 주차장을 만들지 않겠다고 하는데 본 의원의 간곡한 요청으로 이 학교에서는 지하주차장 건립에 동의하였고, 20년 간 주민들에게 개방키로 하였습니다.
  주차시설을 확충함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일처리를 해야지 과장마다 의견이 다르고 구청장은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겠다고 하셨으면 법규정상 견해차가 있다 하더라도 주민편익 차원에서 구청장 방침으로라도 정해서 진행을 해야지 직원 말 한마디에 침묵하는 것이 구청장 정책입니까?
  또 학교운동장은 미래의 동량인 학생들의 교육현장이고 조기축구, 민방위교육, 선거기간에 합동연설을 하고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운동장에 폭 1m 길이 50m 정도의 하천부지를 대지로 용도변경해서 5년간 소급 적용해 점용료를 부과하고 대신중·고등학교가 그 점용료를 안 냈다고 해서 학교재단에 압류를 부치고 교육기관인 학교에다 압류를 하는 것은 아마 종로구청이 처음일 것입니다.  이건 정말이지 정신나간 행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대신중·고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한 소신과 압류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로구의 인사시스템에 관한 질문입니다.  옛말에 [인사는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화 1등 구라고 자랑하고 긍지도 갖고 계신데 문화에는 음식문화도 있고 예술문화도 있고 종로구청 인사문화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종로구청을 떠나신 공무원들마다 구청장을 비판하고 있다는데 그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구청장 3년 재직하시는 동안에 부구청장, 여성 보건소장 한 분씩을 타구로 전출시키고 행정관리국장 두 분을 사업소로 보냈습니다.  소위 말해서 쫓겨난 겁니다.
  행정관리국장은 종로구의 인사행정을 총괄하고 구청장의 손과 발이 되고 차기 부구청장 승진후보 1순위에 해당하는 중요한 보직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요직에 있는 분을 따뜻한 말 한마디 없이 그것도 수 시간 전에 통보해서 전출시켜 가지고 30년 공직자 가슴에 못을 박습니까?  문자로 이런 것을 가지고 토사구팽이라고 합니다.
  또 작년에 부구청장을 타구로 전출시켰는데 본인에게는 최소한 며칠 전에라도 통보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문에 의하면 전 부구청장은 종로에 출마해서 억울하게 쫓겨난 한풀이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구청장은 복수의 집념인지 몰라도 2개의 종로 지역신문에 사진까지 게재하면서 기사를 연재하고 있어요.  요즘 무슨 문인협회 회원 하면서 특별 기고를 하시는데 종로의 재정이 형편없다는 기고를 하고 구청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청장의 무능함을 질타하는 기고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종로구 재정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발언과 관련해서 반박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구청장! 답변 듣겠습니다.
  또 총무과장은 구청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힘든 자리이고 국장 승진후보 1순위이기도 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2004년에 발령 받은 모 총무과장은 5개월만에 국장으로 승진해서 시청으로 가버리고 2002년 총무과장을 했던 김 모 과장이 또다시 총무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승진을 시키려고 데려온 것입니까?  올해는 국장 TO도 없는데 도대체 인사원칙이 어떤 것입니까?  저는 인재의 착시현상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울시내 구청에서 총무과장 두 번씩 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 봤습니다.
  서울대병원 정문에 가면 구청장 가족이 운영하시는 약국이 있다는데 그 건물 옥상에는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시각적으로 어떻습니까?  [바르게 살자, 바르게 살자] 누가 설치해서 관리합니까?  특히 여기는 미관지구인데, 이런 문구는 집안의 가훈으로나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30년 공직자에게 말 한마디 없이 보내고 가슴에 못박는 인사가 바르게 사는 것인지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에게는 죄송합니다마는 현 이사장은 구청장과 학교 선후배 사이라고 하고 서울시에서 1급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훌륭한 분이며 공무원으로서는 올라가실 때까지 다 가신 분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다고 해도 종로구 예산으로 전액 투자되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에 종로구 출신이 아닌 서울시에서 정년을 다하신 분을 선정하십니까?   종로구청 부구청장 진급에서 소외된 국장들을 이사장으로 선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구청과의 유기적인 관계에서도 효율적이고 이사장 한 사람 구청의 직원 중에서 임명하면 수 십 명이 진급하는데 구청장님의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닙니까?
  또한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을 보면 7분 중에서 종로구민이 2분이고 타구에 사신 분이 5분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위원에 선정되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또 위원회 회의록 내용을 보면 [위원 : 공무원의 정년은 몇 살입니까?]   [간사 : 60세입니다.]   [위원 : 공무원 정년은 60세인데 이사장은 65세 내지 70세로 한다든지 기준을 정하면 어떨까요?]   [간사 :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위원 : 공무원도 경험이 많으면 좋은데 연령제한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연봉 5,000만원이 넘는 공단 이사장을 임용함에 있어서 검증된 위원회 회의록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말이지 소가 길을 가다 웃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종로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공단 인건비가 연 22억이나 드는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공단업무를 전면 재검토해서 공단을 아웃소싱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원칙 없는 인사를 단행함으로 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었는데 앞으로의 인사정책은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공단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로문화상품으로 개발한 보신각종 판매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봤습니다.  종로의 문화재인 보신각종을 문화상품으로 개발해서 종로구를 널리 홍보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서울시의 인센티브는 종로구민은 물론 서울시민의 혈세이고 이것은 종로구민의 복지건설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는 것이지 목이 정해져 있으면 다른 용도는 불가한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보니까 보신각종 문화상품 개발 및 판매로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제가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형편이 없습니다.  상품개발비가 2,800만원, 상품구입비가 1억 2,200만원 도합 1억 5,100만원이고 보신각종 판매사업으로 인한 수입을 보면 2003년에 270만원, 2004년에 7,810만원, 2005년 4월 14일까지 680만원 합쳐서 겨우 8,700만원입니다.  그러면 6,300만원 정도가 적자인데, 물론 미수금이 있고 재고가 좀 있기는 하지만, 적자에 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당연히 최고결재권자가 책임을 지고 변상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소화하실지 답변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시간으로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오필근   유찬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구민을 대표하신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 마지막날인 9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지역 언론사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오 필 근   조 기 태   오 금 남   김 성 배
  남 재 경   심 재 환   이 종 환   유 찬 종
  홍 기 서   김 복 동   박 종 식   이 재 광
  김 이 환   서 순 보   김 정 대   나 승 혁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재 무   국 장  김연수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보 건  소 장  김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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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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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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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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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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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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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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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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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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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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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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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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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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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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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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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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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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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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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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