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7월 9일(월) 10시06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부의장 선출
부의된 안건
1.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부의장 선출
(10시06분 개의)
오금남 전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부의장 선출
그리고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에서는 의장 선거가 끝난 후 부의장을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장과 부의장 선거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 되며,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 당선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결선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편의상 의장선거와 부의장 선거까지의 감표 위원은 최경애 의원과 경점순 의원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최경애 의원과 경점순 의원이 감표 위원으로 지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의 의원께서는 오늘 실시하는 투표가 끝날 때까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표 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시어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에 대한 이상 유무를 점검하시고 명패수를 확인한 후 투표 용지에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 위원들께서는 날인이 다 끝나셨습니까? 날인이 끝났으므로 의장 선거를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하여 주요택 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호명의원 순서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표의원들께서는 선거가 끝나면 투표집계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투표용지는 밀봉하여 사무국에 보관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택 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신 다음 바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받으신 의원님께서는 한 분씩 우측에 설치된 교부대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 1매를 교부받으신 다음 우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 기명란에 반드시 한글로 정확히 기재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에 의원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임시의장님께서는 관례에 따라 의장석에서 투표하시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명 아닌 것을 기재하거나 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이름을 기재하였을 경우, 다른 표시를 했을 경우, 2인 이상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누구를 기재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성명을 잘못 기재하거나 한문으로 썼을 경우에는 모든 투표용지가 무표가 됩니다. 투표용지의 재교부는 없습니다.
기표소 내 전면에 전체 의원의 명단을 게첨해놨습니다. 혹시라도 이름이 착오되지 않도록 성과 이름을 재확인하시어 성명 석자만 철자나 받침이 틀리지 않게 기재하고 글씨는 알아보기 쉽게 정자로 써주실 것을 거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4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19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수를 계산한 결과 11매로 명패수와 같이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표)
집계가 끝났으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김복동 의원 6표, 오금남 의원 5표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표를 득한 김복동 의원이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으로 당선된 김복동 의원! 나오셔서 당선인사 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 의장직무대행, 김복동 의장과 사회교대)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에 대한 이상 유무를 점검하시고 명패수를 확인 후 투표용지에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날인이 다 끝나셨습니까? 날인이 다 끝났으므로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택 사무국장! 나오셔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8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33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수를 계산한 결과 11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집계가 끝났으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현택정 의원 6표, 이숙연 의원 5표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표를 득한 현택정 의원이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현택정 의원! 나오셔서 당선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로구의회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폐회)
오금남 최경애 안재홍 현택정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이상근 정인훈 강민경
경점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