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7월9일(월) 11시05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관광진흥을 위한 민관협력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공평(제1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11.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 및 재정비 촉진계획(안) 의견청취
12. 서북권역 경전철 노선건설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13.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4.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관광진흥을 위한 민관협력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공평(제1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1.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 및 재정비 촉진계획(안)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2. 서북권역 경전철 노선건설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서북권역 경전철 노선건설유치 특별위원장 제출)
13.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4.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
또한 결산과 추가경정예산, 조례 등의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유감스러운 발언을 하게 됐음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2항은 의회 사무국장 등 의회사무국 직원의 임명시 의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와 법령을 무시하고 위반한 집행부에 대해서 종로구의원 11명 모두는 지난 7월 3일 의원총회에서 다음 3가지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금번 인사를 단행한 실무자를 인사조치할 것.
둘째, 법을 무시하고 위반한 구청장님과 부구청장은 의회에 공식 사과할 것.
셋째, 사후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의회를 존중하는 뜻으로 적절한 사과와 그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6일 서울시는 오전 서울시 공보관에서 13분의 구청장님들과 함께 서울시 도시철도 10개년 계획에 따른 건설예정 노선 7개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노선들은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건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종로구를 경유하는 2개의 노선 서북선과 동북선은 제외됐습니다. 경전철 건설계획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난 후 지역여건의 변동과 시 재정여건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내용이 발표되는 당일에도 우리 구는 전혀 발표일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열의도 부족하고 관심도 부족하고 그러한 결과가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서울시의 10개 노선의 발표 이후 신속하게 우선 건설 촉구 등 유치와 관련한 추진대책기구를 구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겨우 명단을 확보하고 위원회에 추천되었으니 회의가 있을 때 참석해달라는 정도까지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니 무슨 대책이 있으며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종로구 집행부가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구민 위주의 행정을 한다면 그리고 경전철이 종로 서북부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절호의 기회였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구청장님을 비롯한 종로구의 집행부 주요간부들이 경제적 타당성의 열쇠를 만회하는 서울시 설득전략을 수립, 추진하였다면 2008년도, 2009년도 입주가 시작될 은평뉴타운의 교통수요와 이번에 검토되지 않은 불광지역의 재개발로 인한 교통수요, 은평뉴타운과 연접한 경기도 삼성지구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2011년까지 16,000가구 지축향동지구 2012년까지 11,300가구의 미래 교통수요가 종로 서북부지역에 미칠 교통영향 등을 분석해서 서울시에 경전철 건설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서울시의 건설계획에 반응하였다면 이렇게 허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토록 손놓고 서울시의 발표에 속수무책 5년 후를 기다려야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의회가 서울시의 발표 이후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인 것과 달리 집행부는 의회가 요구한 민간지원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진정 여러분들이 구민을 위해 무엇을 하는 분들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장군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나 수색에 실패한 장군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12,000여 명의 주민들의 여망을 외면하고 17만 종로구민의 대의기관인 11분의 종로구 의원 전원이 찬성하여 구성한 특별위원회만큼도 일 안하는 집행부가 무슨 존재 의미가 있으며 어찌 공직자로서 구민의 녹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누군가가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세로 무슨 혁신을 하며 구민을 위해 일한다고 하겠습니까? 반응이 빠른 조직은 활기가 있습니다. 업무의 속도가 붙습니다. 목표를 해내고 말겠다는 의욕도 있습니다. 파이팅도 있고 돌파력도 있습니다. 수행하는 업무가 작은 규모이나 앞으로 커갈 수 있는, 잘 나갈 수 있는 조직입니다. 반응이 느린 조직은 그 반대입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아무리 큰 조직이라도 회의 때마다 무엇 무엇을 추진한다는 보고만 하고 흐지부지 됩니다. 전략적으로 한다. 또는 강력 실시, 적극 시행 등의 표현으로 말이나 보고서는 그럴 듯하나 구체성이 없고 따라서 실행과는 거리가 먼 조직입니다. 핑계도 잘 댑니다. 이런 조직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존경하는 17만 구민 여러분! 종로구 집행부가 제대로 일하는 그날까지 계속 종로구의회는 집행부를 독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의회에 주신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의 의결한 후 서북권역 경전철 노선건설유치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활동결과보고서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을 각각 상정하여 활동결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의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관광진흥을 위한 민관협력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공평(제1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1.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 및 재정비 촉진계획(안)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1시13분)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지금부터 제175회 정례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가 심사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가결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안이유는 대한민국의 문화 및 관광중심인 종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 본청 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이며, 주요 골자는 종로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인 관광과를 신설하고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주민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국 명칭을 변경하며 방재업무 강화를 위해 부서를 재편하는 사항 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 등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하던 생활체육 업무가 기구 개편에 의하여 문화과에서 추진하게 되는데 구민들이 과 명칭을 보고 추진하는 업무를 쉽게 알아보기 어려우므로 구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부서 명칭을 “문화과”에서“문화체육과”로 수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구의회에 둘 수 있는 전문위원 정수를 조정하고 별정직 영양사의 근속승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으며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공무원의 총 정원은 변동 없이 구의회 사무국에 6급 별정직 전문위원 1명을 증원하고 7급 일반직 1명의 정원을 구 본청으로 이관하며 10년 이상 동일직급에서 재직한 영양사의 근속승진에 따라 구 본청의 별정직 7급 정원 1명을 증원하고 별정직 8급 1명을 감축하는 사항 등입니다.
저희 시민행정위원회에서는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안건 검토 등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서 구의회사무국에 6급 별정직 전문위원 1명을 증원하고 7급 일반직 1명의 정원을 구 본청으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의회가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경력과 경험을 갖춘 직원의 보좌가 필요하므로 의회사무국 7급 일반직의 정원은 현행대로 두고 9급 일반직 1명을 구 본청으로 이관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민관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2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민관협력 체계 구축 관련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으며 주요 골자는 문화와 관광 관련 사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협력계획 수립과 아울러 협의회의 설립을 지원하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 이내를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이사 등으로 구성하여 설립 목적에 맞게 성실히 운영하며 구청장은 종로구 문화·관광 육성을 위하여 협의회의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항 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에 “협의회 설립시「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으나 현행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도록 하여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동 조문의 “인가”를 “허가”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안 가결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탁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2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및 심의사항 등을 명시하였으며 기금의 재원에 기타수입금을 신설하여 우리 구 재활용 실적에 따라 재활용관련 협회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기금의 재원수입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문 중 변경된 법률 및 행정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과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정부의 직제에 맞도록 “교육부 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사항 등입니다.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대상에 집단급식소를 포함하여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변경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 운용관을 보건소장에서 보건위생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보건위생과장에서 식품위생담당주사로 변경하고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에 집단급식소 운영자를 추가하는 사항 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5차 및 제6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일부 시설유지보수 등에 한해 기금으로 집행하고 재활용수거 운반위탁비 및 공공요금 등을 일반회계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항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기금의 수입구조 개선 및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5년 이후 학자금대여 인원이 감소하고 있고 환경미화원 수도 점차 줄어들고 있으므로 기금설치의 목적 용도에 필요치 않는 자금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기금조성액에 비해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기금집행액이 매우 저조한 수준이므로 융자지원 확대와 기금의 여유자금을 이율이 높은 고수익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방안 등을 강구토록하고 각 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관광진흥을 위한 민관협력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및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시민행정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제17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한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 3건과 도시관리국 소관 의견청취 2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 30일 지방세법 제165조의 면허세 납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면허세의 납기를 지방세법에 맞게 개정 보완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6조에서 법제16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면허세를 미리 내는 경우에는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 받는 자가 그 면허증서를 교부받은 때로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06년 12월 30일 개정된 지방세법 내용을 보면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변경받은 때에 해당 면허에 대한 그 다음연도 분의 면허세를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연도에 납부할 면허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도록 변경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 개정내용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자치구세 조례 정비안이 통보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급속한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노후생활의 지원을 위하여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경감규정의 신설과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역모기지제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고령자 연간 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인 자의 소유주택 85㎡ 이하이고, 주택가액 3억원 이하인 주택은 관계법령에 따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25 경감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제14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감면토록 한 종전 규정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공사의 감면 목적상 합리적으로 조정하였고, 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서 종전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적용일을 2007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2007년 4월 11일 개정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의 취지를 살펴보면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사전 대비를 하지 못함으로써 사회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수령하여 생활자금을 조달하는 "역모기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마련하는 것은 노후생활보장 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담보제공 관련 등기로 인한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2006년 12월 30일 지방세법 제69조제6항이 신설되어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한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따라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으나 구 재정여건상 앞으로 감면대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재정여건은 더욱더 열악해 질 것이므로 향후 이에 따른 재원감소로 인한 다각적인 재정확충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로구 세입징수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운용상 문제점의 개선 보완을 위해 행정자치부 표준안 및 서울시 조례 개정 내용을 참고하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일상적인 징수업무 수행에 따른 체납액 징수 경우 등이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의 범위를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기준이 1년차 체납과 2년차 이상 체납과의 격차가 커서 2년차 이상 체납의 경우를 차등화 하여 2년차의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하고, 3년차 이상의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100분의 5로 하였고, 부칙 제1항에서 부칙에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기준 개정내용에 관해서는 소급적용을 두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단서규정을 두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1995년 8월 1일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하여 체납세 등 지방세입 징수에 이바지한 관련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구 세입증대 및 세정발전을 도모해 오고 있으나 징수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2005년도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자치부와 서울특별시로부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관련 개선방안이 통보되어 그 간의 운용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부칙 제1항 시행일과 관련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라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기준 개정내용과 관련해서 소급적용을 두고 있는 바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소급적용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법 적용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하겠으나 소급입법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의 요청에 어긋나므로 가급적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과 같이 공포 시행일전에 체납액 징수 포상금을 해당 직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에 따라 정산하여 환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직원에게는 불이익을 주게 되고 또한 부칙 제2항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 조치의 규정과도 상충되므로 소급적용 규정을 두는 것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부칙 제1항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평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우리 구 관내 공평동 5번지 1호 일대 시행면적은 3,020.7㎡이며, 이중 대지면적 2,358.9㎡, 정비기반 시설면적 661.8㎡로서 전체면적의 20.91%에 달하는 면적을 도로 및 공원으로 설치하고자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하는 사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구역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심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으나 인근 정비계획상 건축물 높이 계획이 지상 20층, 96m는 태화관길 맞은편 지역의 인사동 지구단위 계획인 기 개발구역 D구역에서 정하고 있는 건물높이 30m 이하인 점을 감안하여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축물 계획을 검토하고, 건물에 대한 차량 진·출입로가 도로전면에 배치되어 있는 계획은 향후 인사동에 유입되는 국·내외 관광객 및 시민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을 위해 차량 진·출입로의 위치를 배면으로 재배치하고, 개발방향도 합동개발이나 통합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사업대상지 남측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정비구역의 인근 필지와 함께 개발하여 정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의견을 채택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먼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변경은 우리 구와 중구에 걸쳐 있는 구역경계 조정에 따라 당초보다 면적 25.1㎡ 증가된 43만 8,585.1㎡로 변경하는 사안이며, 다음은 재정비촉진계획안은 1단계 지역의 전체 면적은 3만 7,656.0㎡로 이중 택지면적이 2만 6,216.6㎡이고, 광장, 도로, 공공공지로 조성될 정비기반시설 면적은 전체 면적의 30.4%에 달하는 1만 1,439.4㎡로 계획하고 있으며,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인 광장 중 4,393.1㎡를 세운 1구역으로 지정하며 기존 세운상가 4구역을 세운 4구역으로 정비구역 명칭을 변경 지정하고 면적은 측량결과에 따라 3만 3,262.9㎡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사업 대상지는 세운상가 주변 일대 낙후된 지역에 대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광역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남북녹지축 복원과 도심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으나 종묘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도 등록된 문화재이므로 재정비촉진사업에 있어 종묘와 남산을 잇는 남북녹지축을 최대한 살리되 역사적 유산의 전통성을 살리는 건축경관을 고려한 계획으로 재구성 할 것과 건축계획에 있어서도 도시기본계획상의 높이, 계획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종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건축계획 수립이 되도록 하고, 또한 원주민들의 재 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도심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의견을 채택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공평(제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결과보고서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 및 재정비 촉진계획(안) 의견청취 결과보고서
(재무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민관협력 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평(제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는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안 의견청취는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북권역 경전철 노선건설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서북권역 경전철 노선건설유치 특별위원장 제출)
(11시48분)
안재홍 서북권역 경전철 노선건설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7년 4월 30일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하여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통장·반장님, 각 자생·직능단체 그리고 종로구 출신 서울시의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특히 2개월 동안 열심히 활동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에서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였고, 가두홍보와 병행해서 주민서명운동을 적극 실시하여 1만 2천여 명의 서명부를 직접 서울시에 종로구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시민공청회에 참석하여 서북권역 경전철 건설이 최우선적으로 건설되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으며, 서북권역 경전철노선이 우선건설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홍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일간지 및 지역신문, 지역케이블 방송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계획하였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의지를 한 곳으로 결집하려는 노력들을 여러 각도로 시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 주도가 아닌 민 주도의 활동주체인 범종로구민 경전철 노선우선 건설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하여 종로구민들의 뜻을 효과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게 그동안 수차에 걸친 현장활동과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하면서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유인지는 몰라도 집행부에서는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는 사이에 서울시는 지난 6월 26일 2017년까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과 지하철역 사이를 이어주는 경전철 노선 7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에 우리 구에 당초 계획되었던 노선은 빠졌다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는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여 특위활동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집행부에서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이 최일선에서 의지를 갖고 종로구민들의 입장에서 일을 할 것을 본 위원장은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의를 하였으나, 결론적으로는 주민들의 염원을 간과해버린 이번 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뼈저린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서북권역 경전철 노선건설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권역 경전철 노선건설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서북권역 경전철 노선건설유치 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북권역 경전철 노선건설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안은 서북권역 경전철 노선건설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53분)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07년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2007년 6월 29일 개회하여 소관 국장에게 종합적인 질의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하면서 이에 대한 결산심사 자료를 중심으로 심도있게 심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승인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매년 결산검사에서 지적되는 사안으로 2006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실제수납액은 2,503억원으로 세입예산액 현액 2,264억원의 110.6% 수납비율을 실현하였으나 반면,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비율은 88.9%로 전년도보다 1.7%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불납결손액은 16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4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다음연도 이월액이 295억원으로 42억원이 증가하여 미수납액은 전년대비 312억원으로 15.8%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월액에 대한 정확한 실태 분석이 필요하며, 특히 고질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 및 공매 등의 강제회수를 더욱 강화하고, 공매처분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는 방안 등의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징수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의 미수납액 비율은 전년도 9.44%에서 현년도에 11.08%로 높아져 징수실적이 저조하고, 특히 다음연도 이월액이 295억원으로 이에 대한 감소대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특성상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체납해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도 하나의 큰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기관에 가산금제도로의 전환을 거시적으로 건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의 집행과 관리에 있어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데 사무원 인건비, 식대, 선물세트 등이 사업비에 포함되어있는 사안에 대하여 사업비를 분명하게 정하여 집행해야 할 것이며, 3만원 이상 증빙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내부지침이 있으나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50만원 이상의 고액의 경우에도 간이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등 이에 대한 통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시 또는 구비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는 조례 제18조 제2항의 정산 검사서의 평가를 현재 구청장보다는 제3자의 검증을 받음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에 있어서도 현재 12개 기금관리도 관련부서가 각각 개별 처리하고 있고, 관련담당자의 회계전문성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인사이동이 됨에 따라 안정적인 회계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통합관리하는 등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2시00분)
2007년도 6월 12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 7월 2일부터 4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7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3차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를 2007년 7월 6일 개의하여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종합적인 질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삭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한 평창동청사 부지대금 7억 8,331만원은 이를 특별회계에 전출하더라도 연내 집행계획이 없는 여유자금이므로 내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는 한편 신청사 건립기금 31억 3,835만 3,000원 중 3억 6,194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1억9,5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불편사항 해소에 역점을 두어 소요예산을 일부를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로정비, 지역소규모사업 등 지역불편사항 해소와 주민 편익사업에 먼저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소규모 도로보수공사비 2억원, 보안등 유지관리비 5,000만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비 2,000만원 소요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기반시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종로5가 120번지 7호 도로개설공사비 4억원, 돈의동 111번지 1호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1억 5,000만원의 소요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열악한 동청사 시설보수 및 동네 어르신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낙후된 시설 보수와 노후된 기기를 교체하기 위해 경로당 비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1억 1,3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을 국가와 구민들을 위해 헌신봉사를 하고 명예롭게 퇴직을 하게 되는 공무원과 가족들을 위로하고 사기앙양을 하기 위하여 퇴직모범공무원 해외연수비로 2,52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11억 9,525만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안재홍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기획예산과에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행정관리국에서 얘기한 내용과 지금 그러한 내용들이 방침이 바뀐 것인지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동일한 기준으로 본다면 신청사 건립기금 3억 6,194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마는 신청사 건립기금 31억 3,835만 3,000원조차 내년도나 금년도에 집행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부분에 대한 집행부 동의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금번 증액된 수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권종수 부구청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해해주신다고 하면 지금 추경에 관한 이런 사항도 모두 사실상 우리 종로구의 발전, 그리고 주민의 편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까 안재홍의원께서 말씀해주신 경전철에 관한 사항도 이런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경전철 유치하기 위해서 너와 내가 없이 모두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중단된 것이 아니고 안위원장님께서는 중단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중단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종로구의 발전과 그리고 우리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더한층 노력해야될 과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기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주민의 대표자로서 소임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홍 기 서 이 종 환 김 성 은 안 재 홍
김 성 배 박 종 식 강 수 길 김 복 동
나 승 혁 정 인 훈 이 숙 연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구청장 권종수
행정관리국장 김광우
재정경제국장 조성린
주민생활지원국장 여덕수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보건소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