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9월 9일(금) 10시33분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구역 제4·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
9.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및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구역 제4·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9.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및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선상선·김복동·경점순·배효이·이미자·안재홍·이재광·박노섭·윤종복·김준영·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10시33분 개의)
이성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구역 제4·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10시36분)
행정문화위원회 배효이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민들께서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262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규정 및 조문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우리 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반영과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전통문화 공간 창선당의 부대시설 사용료 기준을 신설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우리 구 문화예술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의 시설보호 및 적정관람객 방문 유도를 위하여 제7조 별표2 관련 미술관 관람료를 어른 기준의 경우 개인은 1,000원, 단체는 600원을 인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미술관 관람료 인상을 통하여 문화재 보호 및 적정인원 관람객의 방문유도는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262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4건과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 기금의 용도, 안 제4조 심의사항 안 제11조 준용 규정 등은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사업이 2016년 3월 3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출산양육 관련 통합처리 신청서 하나로 총 10종의 서비스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되나 안 제1조에서 규정한 조례 제정의 목적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만이 아닌 ‘출산 양육 지원’이 목적이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수행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규정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로 개선 권고를 받음에 따라 영리법인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인바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2조제5항 각 호에서 규정한 지하수 관정의 원상복구 터파기 방법은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렴구역 제4·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도렴구역 제4·5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변경 결정시 부여된 조건사항 이행을 위한 정비기반시설 변경 및 서측도로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이면도로의 보행자 보호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논의와 심사를 거친 결과 비록 주차장 설치 법적 기준은 충족하였다고는 하나 현실적으로 주변지역의 주차난과 주민요구 사항을 감안하여 현재 운영 중인 도렴 제1주차장은 공원으로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구역 제4·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렴구역 제4·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및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선상선·김복동·경점순·배효이·이미자·안재홍·이재광·박노섭·윤종복·김준영·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10시50분)
대표발의하신 선상선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및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올해 여름 우리 국민 대다수와 일선 학교에서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전기료 부담으로 에어컨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공급 약관에 규정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다른 용도별 요금제와는 달리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6단계로 구성된 현행 누진제는 1단계와 6단계 간의 전기요금 차이가 11.7배나 되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은 가히 폭탄 수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주택용 전기사용량도 전체 전력사용량의 14%에 불과하여 누진제 도입으로 인한 전기에너지 절약 효과도 크지 않은데도 주택용과 일반용 소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에다가 대기업 등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주기 때문에 전기 소비자 간 형평성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전기요금 부담으로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하여 찜통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불편을 감수하거나 개학을 연기하고 단축수업을 하는 학교가 발생할 정도로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 또한 불합리한 수준입니다.
산업용이나 일반용 전기는 매일 고른 사용량을 보이는 반면 학교의 경우 방학에는 전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큰 행사를 치르거나 하는 특정한 날 전력사용량이 급증하게 되는데 그러한 날의 하루 순간 최대 전력기준으로 1년의 기본요금을 산정하고 산업용보다 단가가 비싸다 보니 학교에서는 과도한 기본요금을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가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와 교육용 전기요금 산정 체계를 합리적이로 형평성에 맞도록 개선 재조정할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하려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는 전기사업법을 속히 개정하여 누진배율의 격차를 줄이고 누진단계가 간소화되도록 법률에 명시하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는 교육용 전기요금 기본요금의 최대 수요전력 적용기간을 현행 1년 단위에서 월단위로 적용하여 매월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마련하여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랍니다.
셋째, 한국전력공사는 공급약관을 개정하여 주택용 및 교육용 전기요금 산정 체계를 개선하여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는 과거 전기절약을 유도하고 저소득 가구의 전기요금을 낮추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요즘은 소득수준이 향상되어 많은 가정이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는 등 가정에서의 전기소비량이 급증하게 된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 학교의 26.5%가 여름에 찜통교실, 겨울에는 42.6%의 학교가 냉골교실이라는 조사결과도 있듯이 학교가 전기요금이 부담되어 우리 학생들이 찜통이나 냉골교실에서 공부하는 교육환경에 직면하여 어느 부모가 자녀를 마음놓고 학교에 보내겠습니까?
이렇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전기요금 산정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및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및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민족의 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현실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고통지수가 무척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소외되거나 그늘진 곳에서 따뜻한 온정을 함께 나누고 위기를 지혜롭게 이겨내는 계기로 삼는다면 올 추석 역시 서로 넉넉히 나누는 마음으로 즐겁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하여 주신 김영종 구청장님과 박영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폐회합니다.
(10시58분 폐회)
김복동 이재광 배효이 안재홍
경점순 윤종복 박노섭 김준영
선상선 이미자 유양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박영섭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보건소장 김윤수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성희
의사팀장 김한라
의사담당 강채흔
○속기사
정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