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11월3일(금)  11시03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지도자·새마을 부녀회원·새마을 문고회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0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6. 재산세 비과세 대상 면적에 대한 대책 촉구 결의(안)
7.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8.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이숙연의원 외 4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은의원 외 4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성배의원 외 3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지도자·새마을 부녀회원·새마을 문고회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수길의원 외 5인 발의)
5. 200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6. 재산세 비과세 대상 면적에 대한 대책 촉구 결의(안)(김성배의원 외 9인 발의)
7.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8.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03분 개의)

○의장 홍기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복동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여러분!  방청하시는 방청객 여러분!  앞에서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 하기로 한 것은 창신1·2·3동, 숭인1동 뉴타운지역을 재개발촉진지역으로 건설교통부에서 발의했는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본 의원이 알기로는 11월 2일까지 공람공고가 모두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개발촉진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공람공고를 마쳤는데 지금까지 진행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 지역의 재개발촉진지역으로 한다면 과연 지역주민들에게 커다란 이익이 올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기서   김복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으며 이어서 각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소관부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각 위원회별로 보고를 받고 심의, 의결한 후 구정질문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이숙연의원 외 4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은의원 외 4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성배의원 외 3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지도자·새마을 부녀회원·새마을 문고회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수길의원 외 5인 발의)
  5. 200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6. 재산세 비과세 대상 면적에 대한 대책 촉구 결의(안)(김성배의원 외 9인 발의)
(11시07분)

○의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지도자·새마을 부녀회원·새마을 문고회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재산세 비과세 대상 면적에 대한 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나승혁 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나승혁   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승혁 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홍기서 의장님!  그리고, 이종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충용 구청장님!  권종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사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방청해주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안건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정하고 안 제3조는 의원이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할 윤리실천규범을 정하며 안 제4조는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7935호)되어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5조 관련 별표 3의 의원에게 지급하는 현지교통비가 일 "10,000원"에서 일 "2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동표 비고란 1.중 "출석"을 각각 "출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현지교통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006년 10월 17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현지교통비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의회의 연간 회기 총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80일 이내로 하고 회의 일수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의회의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임시회의 회기는 10일 이내로 하였고 안 제4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넷째 주 화요일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집회하며 안 제5조 제1차 정례회는 결산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 제한규정이 삭제되고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개정취지와 우리 구 의회의 실정에 맞춰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기서    나승혁 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위원장 김성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성은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홍기서 의장님과 이종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제169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가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 이유를 말씀드리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우리농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종로구 관내 초·중등학교에 품질이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과정에서 국내 농·수·축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에게 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서울시 조례가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열악한 종로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원·새마을문고회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원·새마을문고회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원·새마을문고회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진지 견학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질의와 집행부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주민청원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지도자·새마을 부녀회원·새마을 문고회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시민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기서   김성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연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장 이숙연   재무건설위원회 이숙연 위원장입니다.
  평소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그리고 이종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본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평창동 186-3외 2필지를 견인차량보관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 토지 1,818㎡를 특별회계 재원으로 43억 6천만원에 매입하였던 위 토지 중 882.45㎡를 평창동 청사 건립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특별회계 재산을 일반회계에서 매입하여 동청사를 건립하려는 것으로서 현 청사는 지상3층, 연면적 144평의 규모로 1974년도 건립된 청사로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지방자치시대인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이용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동 부지를 매입하여 동청사를 건립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비과세대상 면적에 대한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종로구는 수도 서울의 심장부로서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중앙청사, 헌법재판소, 감사원 등 공공기관 등이 216개소가 소재하고 있으며 또한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종묘 등 고궁과 조계사   본산, 기독교연합회관, 천도교 수운회관 등 종교시설을 포함한 비과세 대상이 집중되어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있고 비과세 면적은 68.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미개설 도시계획도로가 66개소가 있고, 사업인가 후 미시행 도심재개발지구가 43개 지구가 있으며 도로   하수도   가로등   보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도시기능유지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신시가지에 비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처해 있어 구 재정여건은 날로 열악해 지고 있으므로 이에 지역특성 및 현실에 맞게 관련법규를 개정하여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등을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 면적에 대한 대책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재무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기서   이숙연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6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재홍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의원   안재홍의원입니다.  앞에 의원님들께서 인사말을 좋게 해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지도자·새마을 부녀회원·새마을 문고회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새마을지도자·새마을 부녀회 이 지원조례는 기본적으로 새마을조직 육성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은 새마을조직과 관련지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을 우리 자치구가 지원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소위 상위법에서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조례를 별도로 만든다는 것은 집 위에다 또 다시 집을 하나 더 얹는 옥상옥의 저기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고 법률 체계상 그렇게 특별한 필요가 없는데 이 조례를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우리 자치구에서 개별법에 지원규정이 있는 단체가 한 10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새마을, 새마을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대한노인회 등 10개의 개별법의 지원규정이 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법이 있는데 구태여 조례로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것이고 두 번째로 만약에 새마을을 지원하게 되면 바르게살기도 지원을 해야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자유총연맹도 지원해야 되고 즉 말하자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게 두 번째 문제이고 세 번째도 지금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금년만해도 새마을과 관련된 예산이 지회하고 동지회를 포함해서 8,830만원, 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4,500만원, 그 다음 새마을 방역비가 2,500만원 해서 약 1억 5,0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현실적으로 검토해도 새마을부녀회나 지도자의 입장에서 봐도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면서까지 굳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현실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아주 심도있게 논의를 했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만 본 의원이 조례제정에 있어서 앞으로 심도있게 다시 한 번 타단체와의 형평성, 여론등을 고려해서 심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집행부의 구청장님이 답변하시면 힘드실 거고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 권종수   발의된 조례 내용이나 지금 현재 발의된 내용에 대해서 안재홍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새마을에 대해서는 육성법에 안재홍의원님 말씀처럼 필요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고 당초에 여기 새마을 활동은 진짜 초창기부터 해오신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어떤 면에서는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건비까지도 지원했었고 사무실 자체를 구청에서 설치해서 운영했던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 민간단체들에 대한 지원에 관한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전부다 개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못 생각을 하면 관변단체로서 종전에 했었던 지원에 대해서 개선을 했던 사항이 다시 또 원상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재와 같이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육성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마음을 모으고 자율적인 단체로서 그 힘을,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또 독자적인 사업을 개발해서 하는 것이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옳은 부분도 있다.  그래서 안재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좀더 종합적이고 그리고 심도있게, 물론 검토를 심도있게 하셨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야될 부분이다.
  현재의 상태에서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 수많은 민간단체, 시민단체 이런 부분들도 구정에 적극 참여를 하거나 옳은 방향으로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재홍의원   잠깐 계시지요.  참고적으로 저도 `74년도에 새마을운동을 7일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평창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지도자중의 한 사람입니다.  혹시 구청에서는 2007년도 새마을지원과 관련된 예산을 일부 조정할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즉 말하자면 2007년도에 지금 새마을과 관련된 지원예산을 2006년보다 좀 삭감할 그런 계획이 있느냐 이겁니다.
○부구청장 권종수   그런 부분은 지금 그 사항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 여러 가지 사업과
안재홍의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기본 취지는 2006년도 예산과 2007년도 예산을 비례했을 때 삭감할 의사는 없는 거죠?  감액을 하거나 할 그런 의사는 없다 그런 얘기죠?
○부구청장 권종수   그런 요인은 현재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안재홍의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마을운동은 계속해서 지원되고 육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새마을운동도 스스로 새마을정신의 기본적인 정신중의 하나인 자조의 정신을 좀더 함양하기 위해서라도 별도의 새마을지원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기본법이 엄격하게 지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의원은 본 조례재정에 있어서 조금더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기서   안재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동의원  의석에서 - 안재홍의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강수길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길의원   강수길의원입니다.  우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선배·동료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들과 방청석에 계신 주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새마을문고 조례안을 제안했던 제안자로서 반대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저도 여기에서 충분히 한 말씀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를 심의했고 그런데 제가 10월 20일날 여기 들어와서 몇 사람하고 의견을 나눈 끝에 이 조례안을 한번 상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제가 그걸 제안설명과 발의안을 내서 몇몇 의원에게 이걸 나눠드리고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했습니다.  그러고서 서명을 몇분 받고 그날 그대로 아직 상정도 안한 상태에서 퇴근을 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10월 23일날 월요일날이었는데 새벽 6시에 모단체의 회장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구의원이 어느 단체 대변인이냐고 하길래 처음에는 내가 이해가 안돼서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자기네 단체도 이 조례안에 끼워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우리 의원 중에서 아니면 우리 관계공무원들 입에서, 아니면 손으로 해서 이것이 외부에 심사도 하기 전에 이런 문건이 노출됐다는 건 우리 종로구의회의 부끄러움과 종로구청 직원들이 같이 어느 쪽이 됐던 간에 이건 자질문제이고 앞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 사람이 대뜸 하는 얘기가 자기 단체는 1,600명인데 열심히 일하는데 새마을단체가 뭘 했다고 회관도 있는데 이걸 조례안으로 제정하느냐 하길래 내 나름대로 한 20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알다시피 저는 새마을운동이 시작하기 전부터 저 개인이 새마을운동이란 이름만 안붙였지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고 또 우리 지역에서 가장 열심히 봉사하고 지역을 위해서 빗자루나 들고 나오고 주민들을 위해서 계도활동을 하는 것이  새마을지도자들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발의한 겁니다.  발의한 의안을 가지고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소신껏 토론하고 반대해서 그것이 제 생각은 옳다고 해도 반대의사가 있다면 저는 충분히 그걸 받아들이고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이유서가 시민행정위원회라도 넘어가기 전에 외부에 노출돼서 외부단체장이 전화를 하고 그거 한통화만 받았어도 괜찮습니다.  그날 오후에 한통화를 또 받았습니다.  같은 내용의 전화를.  그러면서 여기에다 자기네 단체도 끼워달라고 그래서 내가 점잖게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차라리 그쪽 단체에도 이 정도의 문건을 주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잘 통하는 것 같으니까 수정발의안을 내도록 한다고 그러면 내가 참고는 해보겠지만 지금 와서 여기다 끼워넣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종로 이익단체 편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 중에서 제안이유서를 받아 가지고 누군가 줬는데 그 양반이 읽는 소리를 들으니까 진짜 그 문서를 받았던지, 팩스로 받았던지 여기서 제안이유서를 드렸던 그 내용 그대로 전화에다 읽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종로구 한심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마 여기계신 분들이 전부 공무원들도 수십년 하신 분들이고 우리 의원들도 그런대로 지역에서 다 주민들의 존경을 받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우선 발의해 가지고 서명만 받아 가지고 준 문건이 의안으로 결정돼서 논하기도 전에 외부에 누출돼 가지고 자기네 단체도 끼워달라, 자기네 단체는 일을 잘 하고 남의 단체는 일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단체에 잘 하고 이 단체도 잘하는 거지만 각자가 소신껏 하는 거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다시 한번 설명을 했는데 이걸 듣고 제가 실망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찬반을 논하고 유보를 하던간에 의원님의 개개인의 양식에 그건 맡기는 거고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잘못된 것에 대한 모든 평가는 주민들에게 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건이 와서 심도있게 심의도 하기 전에 외부에 노출돼 가지고 그걸 발의한 사람한테 항의가 오고 전화가 오는 이런 짓이 행해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 구의원 11명중 분명히 저는 안 했습니다.  그럼 우리 서명한 사람들은 안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그 나머지 우리구청 직원들 중에서 의사국에 있는 직원들이나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그 발의안을 구청에서 의견서 청취하라고 하니까 그걸 받아 가지고 노출을 시켰던간에 세가지로 압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서로 의견교환을 하고 불합리하다고 그러면 시정하고 보류도 하고 또 찬반투표를 해가지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뤄지기도 전에 이런 문건이 외부에 나가 가지고 종로구의회의 얼굴이 뭐가 되는 거고 종로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문서가 나돌아 다녀도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발의자로서 그동안 있었던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는 겁니다.  차제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기서   강수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동의원  의석에서 - 강수길의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안재홍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 때 밝힌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지도자·새마을 부녀회원·새마을 문고회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해서는 본 조례제정에 있어서 앞으로 심도있게 다시 한번 타 단체의 형평성과 여론 등을 고려해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장 홍기서   안재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지도자·새마을 부녀회원·새마을 문고회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행위원장이 안대로 보고를 했습니다만 안재홍의원께서 반대의사를 하셨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처리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복동의원  의석에서 - 의장!  표결은 거수와 무기명이 있는데 거수보다는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건 우리 의원들한테 내가 물어볼테니까 의원이 얘기할 필요는 없구요.  표결방법은 무기명과 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 뭐 중요한 사안도 아닌데 거수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안재홍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거수표결은 사실 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수하고 무기명 중에서 동의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안재홍의원  의석에서 - 저는 공교롭게 그때 없었는데요 본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표결방법을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 분란의 소지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시간이 없더라도 무기명으로 하자고 하면 무기명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무기명 하겠다는 분 거수하세요.
(12시37분 거수표결)
  또 거수표결을 하겠다는 분 거수하세요.  그럼 나머지는 기권입니까?  
(김복동의원  의석에서 - 종용하지 말고 진행하십시오.)
  아니 종용이 아니라 손을 들지 않은 분들 때문에 과반수가 안돼서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어떤 안건이 됐던간에 과반수가 돼야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자꾸 의장이 진행하는데 의석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고 지금 거수를 하는데 거수도 과반수가 안되고 또 무기명도 과반수가 안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느쪽이 됐던간에 한쪽에 과반수를 들어줘야 의사진행을 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다시 묻겠습니다.  무기명으로 하실 분!  손들어 주세요.
(11시39분 거수표결)
  거수로 하실 분?
  그러면 무기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장 홍기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정인훈의원과 나승혁의원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인훈의원과 나승혁의원이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의 의원께서는 오늘 실시하는 투표가 끝날 때까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에 대한 이상 유무를 점검하시고 명패수 확인 후 투표용지에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투표가 끝날 때까지 앉아주세요.
  감표위원께서는 날인이 끝났습니까?  날인이 끝났으므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김종로 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호명순서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로 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신 다음 바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종로   사무국장 김종로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투표진행을 위하여 투표하실 의원님 한 분씩 본회의장 의석순에 따라 먼저 호명하고 감표위원은 그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장님 순으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받으신 의원님께서는 우측에 설치된 교부대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 1매를 받으신 다음 우측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지용지에 찬성 및 반대란 중 한 곳에 동그라미 표시를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에 의원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7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투표를 마쳤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럼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수를 계산한 결과 11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찬성 7표 반대 4표로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원·새마을문고회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장 홍기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산세 비과세대상 면적에 대한 대책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안자이신 김성배의원! 나오셔서 채택된 결의안에 대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의원  재산세 비과세 면적에 대한 대책촉구 결의안.  안녕하십니까?  김성배의원입니다.  평소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기서의장님!  그리고 이종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열악한 구 재정여건의 제고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이번에 재산세 비과세 대상 면적에 대한 대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에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통하여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비과세 대상 면적에 대한 대책촉구 결의안.
  종로구는 수도서울의 심장부로써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의 중앙청사, 헌법재판소, 감사원 등 공공기관 118개소 교육기관 69개소 외국공관 29개소 등 총 206개소가 소재하고 있고 또한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종묘 등 고궁과 조계사본산,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기독교 연합회관, 천도교 수은회관 등 종교시설을 포함한 비과세 대상이 집중되어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비과세 면적은 68.5%를 점유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미개설 도시계획도로가 66개소가 있고 사업인가후 미시행 도심재개발 지구가 43개 지구가 있으며 도로, 하수도, 가로등, 보도 등 도시기반 시설이 노후화되어 도시기능 유지 및 보수에 수요되는 비용이 신시가지에 비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처해있어 구 재정여건은 날로 열악해지고 있다.  또한 주간 유동인구는 1일 200만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으며 각종 집회 및 시위에 따른 쓰레기수거 비용 도로기능 유지 등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어 추가적인 재정수요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우리 종로구의회 의원들은 지역특성 및 현실에 맞게 지방세법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등을 지원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종로구의 비과세 대상 물건에 대한 연간 금액은 연간 약 340억원에 달하고 있어 가뜩이나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을 더욱더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비과세 면적에 대한 과세금액만큼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로부터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라.
  2.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88년 5월 7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나 이 조례의 기준재정수요의 측정단위 중 비과세 대상면적이 포함되지 않아 조정교부금 산정체계가 불합리하므로 비과세 면적을 측정단위에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할 것을 촉구하라.
  3. 관내 소재하고 있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종묘 고궁에 2005년도 1년간 관람인원은 398명이고 관람료 수입은 57억 8,448만원이 되는 바 유동인구에 따른 행정수요 유발을 감안하여 문화재 관람료 중 일부를 특별히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중앙정부에 요구하라.
  4. 구 재정여건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세 비과세 대상 및 감면대상 부동산을 축소해야 되고 또한 국세 중 일부 세목을 지방세로 전환하거나 특정 세목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근본적인 원인이 치유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세법 개정요구와 관련해서는 전국 공통적인 사항인 바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및 시·군·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를 통해 국회,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해야 될 것이다.  따라서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재정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하라.
  2006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일동
○의장 홍기서  김성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7.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12시05분)

○의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나승혁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나승혁  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승혁의원입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70회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2006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6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였으며 예산은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각종 행사 및 세미나 추진상태는 어떠하였는지 등을 파악하여 2007년도 예산심사 및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일정은 2006년 12월 7일 오전 11시부터 하루일정으로 운영위원회실에서 실시하며 감사 반은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선서 및 업무현황을 청취한 후 전반적인 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질의와 답변에 의한 회의식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2006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기서  나승혁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위원장 김성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성은입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70회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2006년도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집행부에서 효율적인 구정업무 수행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06년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과 19개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 및 방법은 국별 선서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및 보고 질의 응답 현지확인, 또는 관계인의 출석, 증언 등의 청취 그리고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자료 제출 요구는 의원님들이 기이 제출한 142건을 집행부에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현장확인 사항은 5개조로 편성하여 구청업무 관련사항과 주민자치센터 관련사항, 그리고 민원업무 처리실태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같은 조에 편성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시민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기서   김성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연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장 이숙연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숙연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그리고 이종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제170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2006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 감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집행을 감시 및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6년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 감사기간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며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과 감사요령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재무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기서   이숙연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09분)

○의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8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3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은의원 외 2인의 의원께서 구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이종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3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복동의원님과 안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복동 의원님께서 얼마 전에 단행된 인사에서 어김없이 특정지역 간부들만 보낸 까닭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서울시에서 통보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통합인사 합의서에 따라 4급 1명, 5급 2명, 6급 5명을 의무적으로 서울시와 교류토록 되었습니다.  교류기준을 보면 연령에서 5급 이상은 49년 10월 1일 이후 출생자로, 6급은 5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자로 하고 해당 자치단체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 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서울시의 교류 배정인원인 4급 1명, 5급 2명, 6급 5명을 선정하여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전출기준에서 4급의 경우 총 6명 중 49년 10월 1일 이후 출생자로 하였고, 근무기간은 종로구 근무 4년 이상인 자로 하였으며, 이는 타구와 동일하게 서울시에서 제시한 기준을 따랐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인 저는 종로구 근무연수는 기준에 맞으나 나이가 기준에 맞지 않았고, 재정경제국장인 김연수 국장이 근무연수와 나이가 기준에 맞아 서울시로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 5급의 경우 총 42명 중 49년 10월 1일 이후 출생자가 28명으로 인원이 많아 15년 이상 장기근무자 9명을 1차 선정하여 이중 근무기간이 제일 오래된 자와 나이가 제일 적은 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무연수가 제일 많은 이기조 사직동장과 나이가 제일 적은 조조익 산업환경과장이 서울시로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러한 선발기준은 대다수의 자치구가 적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행정6급의 경우에는 교류기준에 맞게 5명이 전출을 희망하여 선정기준을 정하지 않고 희망자 모두 서울시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사는 공정해야 됩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앞으로 내부인사 또는 타 기관 전보인사 시에도 엄격한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대로 인사를 함으로써 직원 사기진작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 직원인사에 대하여 조언과 충고를 해주신 김복동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안재홍의원님께서 기관장 업무추진비의 카드집행 내역과 현금집행 내역은 몇 %씩 되는지와 2005년도 12월에 집행한 1,277만 5,340원 내역 중에서 현금지출 부분은 얼마이고 카드지출 부분은 얼마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 및 현금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기관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편성액은 총 7,100만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4,892만원으로 68.9%입니다.  집행액 4,892만원 중 74.3%인 3,637만원은 카드로 집행하고, 25.7%인 1,255만원은 현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12월 집행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액 1,277만 5,000원 중 50만원은 현금으로 집행하였고, 나머지 1,227만 5,000원은 카드로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2월 집행액 중 783만원은 1년 동안 구정업무추진에 헌신 노력한 구, 동, 보건소 및 구의회사무국 각 부서의 송년행사 다과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총 48개 부서에 대하여 직원 수에 비례해서 부서별로 10만원에서 20만원을 지원하였고, 각 부서에서는 예산집행 시 카드로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집행 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잘 집행하겠으며, 구민의 세금을 알뜰히 집행하여 구정 주요업무 추진 등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우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입니다.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과 이종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복동의원님께서 인의동, 연지동 지역 먹자골목의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종로5가 보령약국 앞에 아치형 간판 설치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로5가 인의동, 연지동 지역 일대는 약 50~60여 개 영세한 식당 및 상점으로 이루어져 영업을 하고 있으나, 청계천 복원 후 임대료 인상과 경기침체로 생계가 어려우므로 서민식당 상권화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종로5가 보령약국 앞에 아치형 간판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이 식당가 밀집지역으로 상권 회복을 위해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만 현행 법규상 이 지역을 지원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아치형 간판 지원이 곤란하다고 알려진 바 있습니다.  상가번영회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리 구에 도로점용허가를 득하고 아치형 간판에 대한 광고물심의를 득한 후 상인 본 부담으로 설치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때맞추어 정부에서는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상점가를 지원할 수 있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4월 28일 전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법에 대한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이 지역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마련되면 이 지역이 지원대상 상점가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가능한 경우 향후 우리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복동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김광우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린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이종환 부의장님!  그리고 우리 구 주민 복지향상과 문화관광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님과 김복동의원님, 안재홍의원님께서 우리 국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은의원님께서 성람재단 비리의혹과 관련한 사건의 발단과 그간의 추진 현황, 그리고 서울시 등과의 합동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과 향후 대처방향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시위대가 어제 오후에 농성을 풀고 철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성람재단 사건의 원인과 진행과정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연 설명은 생략하고, 합동 감사 결과에 따른 우리 구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6년 8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 서울시와 합동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10월 27일 언론에 보도하였습니다.  총 17명이 투입된 이번 합동감사에서는 성람재단과 그 산하시설을 대상으로 법인의 이사회 운영, 법인과 시설의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예산집행 적정 여부, 입소자 관리실태, 기능보강사업 적정여부 등 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설회계의 운영비 중 일부를 법인회계로 전출 처리하는 등 총 112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출하여 시정 조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는 부당하게 집행한 보조금 32건 6억1,965만원은 환수 조치하고 재단이나 시설운영을 소홀히 한 직원 19명을 징계토록 할 예정이며, 법인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임원 6명에 대하여는 해임 명령을 할 예정이고, 횡령 등 3건의 중대한 예산 부정 집행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시설소재지 자치단체의 지도감독 수행방안 등 총 15건의 제도 및 업무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관련기관에 법령 정비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향후 성람재단 및 산하시설에 대한 우리 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서울시 및 보건복지부 등에도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철원에 소재한 3개 시설에 대해서는 성람재단에서 헌납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와서 어제 저희가 서울시로 진달을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거기 수용되어 있던 사람이 서울시 보사위원회 간담회에서 수용시설에서 겪었던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재단에 확인한 결과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하는, 그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복동의원님께서 우리 구 문화지구인 대학로 및 인사동에서 중국이나 동남아 등에서 수입한 상품들이 우리나라 제품인 것처럼 판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과 이들 문화지구가 문화의 거리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복안이 있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동과 대학로는 문화지구로 지정된 이후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과 공연 예술의 거리로 거듭났습니다.  이들 문화지구에서는 원산지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상품과 불법 노점상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인사동의 인사동전통문화보존회와 대학로의 대학로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업주들 스스로 '저질품 취급 안 하기' 자정노력을 하겠으며, 인사동의 전통명가를 적극 육성하고 홍보하여 수준 높은 전통 공예품을 관광객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로 저질품 판매가 근절되어 문화지구에 걸맞는 거리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순수 국산품만 판매하려고 할 경우에 제작원가가 높기 때문에 일부 관광객들이 지금보다 구매를 훨씬 적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도 감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김복동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문화유산을 적극 개발 활용하여 문화 및 경제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종로구는 수도 서울의 중심지이면서도 많은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구정운영 4개년 계획'에 문화재 보호와 각종  문화행사, 관광사업 등을 총 망라하는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종합계획」을 초안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계획들이 관련 법 규정 개선과 부서간 협조, 예산의 반영 등을 통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기무사령부가 이전할 시 그곳에다 서울시 및 문화관광부와 협의하여  인사동과 북촌마을을 연계한 전통문화 벨트의 핵심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서울시 4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경복궁에서 청계천간, 북촌마을에서 명동까지, 대학로에서 남산공원 구간을 지역특화거리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직공원에서 대학로까지 고궁길을 단장해서 고궁 등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고풍스러운 풍경을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금년 3월 22일 지정된 종로·청계 관광특구 발전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명동, 이태원 관광특구 종합안내 홍보물을 제작하여 공항, 각 지역 관광 안내소, 기타 주요 관광지에 배부할 예정으로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2007년 초에 관광 안내표지판 8개소, 만남의 장소 3개소를 설치할 예정이고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으로 관광특구 전 지역에서 「시민 대축제」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안재홍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으로 구청장께서 종로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아주 특별한 랜드마크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그 내용이 어떤 문화행사인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우리나라 역사의 보고인 경복궁과 창덕궁, 창경궁 등 중요한 문화재가 많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랜드마크 사업은 이러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고궁 비엔날레라든지 궁중의상 축제, 박물관 연합전시회 등의 문화이벤트 행사를 연차적으로 기획·개최하여 종로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는 동시에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10월 9일 한글날에도 "훈민정음 반포 재현행사"를 경복궁 근정전에서 개최하였으며, 당일 세종대왕의 어가 행렬이 숭례문까지 이어져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큰 감동을 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화 관광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답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조성린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평소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이종환 부의장님!  그리고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복동의원님과 안재홍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복동의원님께서 낙산, 동망산 등 우리 구 공원 내 운동기구 설치가 상당히 미흡하며 기 설치된 기구도 보완해야할 것이 많이 있으니 조속히 개선, 보완 요청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산공원 내 운동시설과 편의시설의 보완사항은 낙산공원 관리부서인 서울시 남산공원관리사업소에 정비하도록 요청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숭인공원 내 설치된 휴게시설, 운동시설은 설치한지 10년 이상 경과되어 대부분 노후된 상태이나 공원시설물을 보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후된 휴게의자 등 편의시설과 운동시설에 대하여 질감이 좋고 내구성이 있으면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최신식 운동기구를 명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보완 정비할 계획이며 공원산책로에도 자연 친환경적이고 걷기에 좋은 마사토 포설 등 전반적으로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바닥이 모래로 되어 있는 11개의 어린이공원 중 2006년 현재까지 6개의 공원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선호하는 고무매트 및 고무칩 등으로 교체 완료하였으며, 숭인공원 어린이놀이터를 포함한 나머지 5개소도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을 통하여 고무칩 등으로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재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창동 원형택지에 대한 종로구의 기본방침은 무엇이며,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용역기간을 단축 가능여부와 소규모 분산필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전례가 있는지 구역지정 후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원형택지는 평창동 400∼500번지 일대에 국가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합법적 대지임에도 1974년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중 지반조성이 안된 지목은 "대지"이나 현황은 임야 또는 경사진 토지로서 현행규정상 개발이 상당히 어려운 토지였습니다.
  원형택지의 개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595필지 중 현재까지 338필지가 개발되었으며, 미개발 된 잔여 원형택지는 257필지에 181,561㎡가 되겠습니다.
  금년 5월에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경사도 및 입목본수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됨에 따라 완화된 규정에 의거 이 지역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해서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검토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수립 구상(안)을  말씀드리면 입목본수도는 1974년 준공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법정비율을 상향하여 개발가능면적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변지역과의 조화 및 자연경관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일정기준의 조경면적을 설정하는 방안을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경사도는 필지 형상을 고려하여 개발을 허용하되, 필지 전체 중 경사도가 완만한 곳에 대하여는 부분적으로 개발이 가능토록 유도하고, 필지 전체가 급격한 경사로 이루어진 대지에 대해서는 개발시 토지의 위험여부 및 인접필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건축선 지정, 건축물의 높이 , 옹벽·필로티 또는 테라스 등의 설치기준 등은 필지의 형상, 표고, 도로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시 기준을 마련코자 합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는 구역지정 후 구역여건에 따라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구역 지정만을 할 경우에는 완화된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으며 구역지정 후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결정할 경우 도시관리계획 절차가 중복되는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우리 구에서는 구역지정과 계획수립을 동시에 추진하여 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기간은 용역수행 및 도시관리계획 절차이행시 주민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구청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소요기간이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창동 지역과 같이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후 개발행위 잔여필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특수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당해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이 조속히 수립되어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주변의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여덕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이종환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복동의원님과 안재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우리 국 소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복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화대학병원  부근인 율곡로 구조개선공사 문제와 이화보도육교 철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율곡로 구조개선공사는 2004년 율곡로 구조개선 타당성 조사와 설시설계용역을 수차에 걸쳐 의원님 그리고 토목기술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결과 교통사고방지는 물론 인접건물 이면도로 진·출입을 고려한 최적의 종단구배 안으로 채택되어 그 공사가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율곡로의 직선화를 위해 이대병원 후문쪽  낮은 부분을 더 높이는 것은 도로변 건물주, 인근주민의 민원과 기존 이면도로의 접속 가능성 그리고 추진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최대한 높게 성토 높이를 상향되도록 하는 방안을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동의원님!  말하자면 낙타등의 구부러진 부분을 기술자가 해서 높여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꼭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화보도육교 철거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현재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문화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정책방향도 그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밀안전진단결과 C급 판정을 받은 상태인데 주민들께서 동의해주시고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심의가 통과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해서 김복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구 이면도로 통신케이블이 지중화되어 있지 않아 미관을 해치고 우천시 감전사고 우려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중화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김복동의원님!  감사합니다.
  그간의 종로구 지중화사업 실태를 간단히 살펴보면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종로경찰서 뒷골목부터 영빈가든까지  골목길 일부구간 약 17개 이면도로 1,330m 반경500m가 금년 9월에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또한 북촌 한옥마을 가꾸기 사업의 일환인 지중화사업은 서울시 중·장기발전 추진계획에 의거 2010년까지 연차별 투자를 해서 지중화를 추진합니다.
   1·2단계는 지난해 12월까지 가회동11번지·31번지 골목과 북촌길·계동길 2㎞는 이미 완료됐고요, 현재 화동·풍문여고길 3단계 사업 1㎞는 금년말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대학로 문화지구 내 마로니에 낙산공원 동성길을  서울시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전, Powercomm, KT 등 유관기관에서 진행중인 지중화 사업은 금년 말까지 전부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거의 굴착승인 및 복구공사만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일반적으로 지중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한전과 Powercomm 50%, KT 100%를 분담하여 유관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1m당 440여 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3월 광화문빌딩에서 숭인동 네거리의 청계천 쪽 전 지역이 지정고시된『종로·청계 관광특구』에 걸맞는  보행환경 등  개선을 위해 지중화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리 구 예산이 확보되고 서울시와 유관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중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복동의원님께서 상습수해지역인 연지동, 인의동의 기역자형 이면도로를 직선화하여 교통체증 해소와 침수 대책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기역자 형태의 기역자 형태의 길에는 하수관로가 1,000m/m 관이 지나가고 직선길 건물 밑에는 하수관로가 1,400m/m가 지나가기 때문에 이중으로 부설되어 있어서 우수소통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가 많이 올 경우 종로5가 120번지 일대 도로가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선구간 건물 쪽에는 물이 고이는 경향이 있고,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금년 5월 11일자로 종로5가120-1번지와 122-1번지를 직선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시설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29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중기 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을 거쳐 예산이 확보되면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안재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청동 용수산에서 박물관까지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로 인하여 창덕궁의 담장이 높아져 문화유적지의 도로로써는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 중앙고등학교에서 가회동길로 이르는 언덕을 일정부분 평지화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덕궁길 원서동 148번지 용수산부터 원서동 108-4번지 한국불교미술 박물관 구간과 중앙고등학교 창덕궁길은 북촌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전선지중화를 검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경추문과 담장기초를 보았을 때 현 도로가 높아진 것으로 보이며, 중앙고등학교 창덕궁길의 언덕 경사조정은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현재의 도로를 낮출 경우 주택 및 축대 등의 기초가 노출되어 안전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주택 등 이면도로에 대한 높이차이가 발생하여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지중화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시에 도로낮춤에 대한 주민의견을 들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재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촌길에서 중앙고등학교에 이르는 계동길의 역사문화 탐방로에 가로등을 지중화 하였으나 점등이 되지 않으니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도로 중앙부분이 상대적으로 높아 북촌길에서 바라 보았을 때 우측으로 기울어져, 주민들이 침수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도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묻고 계십니다.
  계동길 바닥에 설치한 조명등은 도로폭이 일방통행 4m로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보도상에 설치되어 차량통행과 무단주차로 인한 차량하중으로 조명기구 상부 글러브가 파손되고 빗물이 유입되어 등기구 누전으로 일부구간 부점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등기구 상부 글러브를 등기구 보호캡으로 보강하려고 하였으나 보행에 불편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어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명등 부점등과 파손 등기구는 글러브가 깨지지 않도록 두꺼운 유리로 보강하여 11월10일까지는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중앙고등학교앞 계동길은 좌측과 우측 건물이 원래 높이 차이가 있었으며 좌측도로를 낮출 경우 기존 주택과 연결되는 골목길 높이차이로 인한 문제가 있어 기존 지형대로 정비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년 9월말 노면수가 집중된 곳에 빗물받이를 설치하였으나 도로 구조를 개선한다는 것은 현 지형 여건으로 볼 때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침수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법 등을 검토하여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재홍의원님이 질문하신 계동길이나 북촌길은 지중화사업이 거의 완성되었으나 계동2길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통신주 이전과 원서동 16번지 부근은 아직 지중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수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동2길은 작년에 실시한 북촌·계동길 지중화사업 시 추진되지 않은 구역으로 도로측면에 통신주가 있어 차량통행에는 지장이 없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아지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딱히 어디 옮길 공간도 마땅치 않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원서동 일대는 북촌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북촌의 미관 향상을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촌 장기발전계획 의거해서 전선지중화를 검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중화사업 실시 시기는 알 수는 없으나 서울시에 요구하여 조속히
지중화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재홍의원님이 질문하신 가회동길 중앙고등학교부터 창덕궁까지 마을버스 통행로에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 문제와 원서동 지역주민들의 주차난이 심각하므로 창덕궁 담장 쪽에 택지를 확보해서 주차장 건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회동길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은 금년도 8월 구의원님, 동장,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설치위치를 협의한 후 주차구획선 5면을 설치하여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 통행에 다소 불편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주차 예방과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조치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덕궁 담장 쪽에 택지를 확보해서라도 주차장 건설을 해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원서동 지역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적정부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북촌가꾸기사업의 일환인 정독도서관 지하부지 활용계획에 의해 정독도서관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을 서울시와 함께 구상중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완료될 경우에 가회동과 원서동지역의 주차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안재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창동
148-16 외 7필지의 버스차고지 등 건립에 대한 우리구 의견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운행은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사업으로 알고있으며 2010년까지 CNG시내버스로 전면교체하기 위하여 평창동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도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사전협의나 사업계획을 협의해온 적이 없습니다.
  해당지역 주민들께서는 평창동 시내버스차고지의 입지가 쾌적한 주거환경에 어울리지 않고, 3조각으로 분할되어 있으며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경사진 토지로 적절하지도 못하고, 내버스차고지 외곽이전이라는 서울시 정책방향과 배치된다고 주장하시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역민원 해결에 앞장서시는 안재홍의원님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종로구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설명회 등 꼭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안재홍 의원님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여덕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10분 이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보충질문은 질문하실 의원님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니 질문하실 의원님은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주시고 답변자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을 하시지 않으실 의원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안재홍의원!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서면답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재홍의원!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의원   안재홍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중에 기관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제가 집요하게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 제가 기관장업무추진비하고 관련지어서 자료를 요구한 게 8월이었고 그 자료가 온 게 10월 30일이었는데 조금전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2005년 12월에 1,277만 5,000원을 카드로 집행하시면서 현금으로 쓴 건 50만원밖에 없다고 그러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든 게 클리어하게 카드로 집행을 하셨는데 자료를 그렇게 지체하고 마치 안재홍의원이 청장님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제가 다른 구하고 또 형평을 생각해서 파악을 하는 과정에 좀 지연이 됐는데 진작에 드렸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재홍의원   아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청장님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뭐 잘못된 게 있나 그래서 행정관리국장이 청장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2개월 동안 이렇게 맞서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도 들어서, 지금 답변 들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네.  그렇습니다.
안재홍의원   그런데 왜 그렇게 온몸으로 막으셨어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온몸으로 막은 건 아니고 어떻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른 구의 내용파악도 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앞으로는 기관장업무추진비가 됐던 어떤 부분의 예산이 됐던 의원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성의껏, 그리고 신속하게 내주시기 바라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청장님 업무추진비는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네.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비합리적이거나 법에 안맞는 그런게 없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는 제가 공개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되면 2005년 12월까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사본으로 서면으로 제출해주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겠네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덕수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차고지하고 가스충전소 문제는 어떻게 보면 종로전체의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청장님께서는 5대시책 중의 하나에 환경1번지를 만들겠다고 언제나 강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환경이 좋은 곳중의 하나인 세검정지역, 평창동지역에 가스충전소나 버스차고지가 입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청장님이 추구하는 정책과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또한편 주민들께서도 청장님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면서 가스충전소는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제가 청장님께도 먼저 구정질문에서도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청장님과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시장님과 담판을 지어서라도 주민의 의견들이 200%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
  그런데 이게 답변을 들어보니까 여덕수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거의 공종택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께서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겠다, 노력하겠다 그렇게 답변해주시는 건 좋은데 버스차고지, 가스충전소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계시니까 적어도 종로구에서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주민들과 뜻을 같이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주민들과 같은 입장에서 의원님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안재홍의원   그런데 이거는 종로구의원이 저 혼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정인훈의원도 계시고 부의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또 김성배의원님도 계신데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청장님하고 이 문제는 신속하고 사업이 진행되고 예산이 편성되면 반대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요.  서울시 사업부서인 버스지원반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청장님과 깊이 의논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시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달이 돼 가지고 주민의견이 100% 반영돼서 버스차고지 가스충전소가 입지하지 않도록 해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고민하겠습니다.
안재홍의원   고민하시겠다?  고민 좀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 가스충전소와 버스차고지의 인허가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가스충전소 시설에 대해서 종로구청의 인허가를 받지 않나요?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가스충전소는 종로구의 인허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소관사항 업무는 아니지만.
안재홍의원   가스충전소의 인허가 부서는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산업환경과입니다.
안재홍의원   그러면 이건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고 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은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종로에 들어와서는 안됩니다.  청장님!  그래서 우리가 인허가 건을 재정경제국에서 쥐고 있다고 하니까 구청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재홍의원   네.  그러세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재정경제국장입니다.  평창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유성운수 자리에는 차고지가 안 들어와야 된다는 건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CNG충전소는 차고지가 안 들어오면 이게 안 들어옵니다.  차고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부속시설로 필수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게 우선 CNG충전소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가 문제가 아니고 과연 거기에 차고지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고지가 만약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로서는 소방법이라든가 건축법, 학교보건법, 국토이용에 관한 법 등 여러 가지에 의해서 유관기관에다 협의를 보내게 돼있습니다.  협의를 보내오고 나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차고지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부속시설로 CNG충전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 입장에서는 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공영차고지에 대한 것은 공익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차고지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부속시설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버스가 오는 것에 대해서만 CNG충전을 하는 거지 다른 차량들이 와 가지고 충전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법령에 전부 협의를 보내 가지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해줄 수밖에 없는 시설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지만 담당 국장 입장에서 본다면 법령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귀속재량 행위라고 봐야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행정행위도 지역주민들의 여건도 생각해야 되지만 공익사업이라는 이런 생각도 해야되기 때문에 일단 차고지가 안 들어오는 걸 우리 구나 의원님이나 해서 해야지 부속시설인 CNG충전소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대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업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재홍의원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는데요 국장님 답변 중에서 중요한 게 종로구청에서는 그 부지에 대해 공영회청사와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 위반했던 거 아시죠?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안재홍의원   도시관리국장까지 나오셔야 되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종로구청에서 2002년도에 이 버스차고지로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공영회청사와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용도구역을 변경한 사실이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렇게 됐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겠지요.
안재홍의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부결이 됐어요.  즉 서울시에서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은 구청장님을 포함해서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 모든 부서가 관련이 돼요.  그래서 귀속재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엔 소위 국민정서법이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정서에 맞지 않으면 공공의 정책이 유보되거나 보류되는 그런 엄청난 정책의 수행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사 귀속재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국민정서법이 용납하지 않으면 신설하기가 어려운데 그 과정중에 조금전에 생활복지국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100일이 넘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끊임없이 투쟁해야 되는 그러한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현명하신 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버스차고지가 됐든 CNG충전소가 됐든 우리 평창동지역에 입지하지 않도록 이렇게 정책의 방향을 끌어주셔서 환경1등구라는 우리 구청장님의 행정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국장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고맙습니다.  이게 부속시설이 CNG충전소가 아닌 개인사업자가 만약에 저희한테 CNG충전소를 하겠다고 인허가사업이 들어올 때에는 그건 안됩니다.  같은 행정이라손치더라도 여건에 따라 틀리는데 하나의 공익사업이냐, 개인수익사업이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제일 우선 중요한 게 의원님이 주장하시고 지역주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차고지가 안 들어오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저도 같이 우리 구의 직원 입장에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면 안재홍의원과 김성배의원님, 그리고 기타 의원님들이 주민들과 더불어서 열심히 투쟁하면 청장님께서는 그 입지에 반대한다는 그런 뜻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건 모르겠는데요.
안재홍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은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앞장서서 반대투쟁을 해야만 종로구청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건 아니고 지역주민, 의원님들, 저희 구청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합쳐 가지고 차고지가 안 들어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안재홍의원   그겁니까?  우리 청장님도 그거에 반대한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안재홍의원   반대하신다?  차고지 안 들어와야 되는 건 반대하시죠?
(○김충용  종로구청장 의석에서 - 아니 뭐 구청장이나 국장이나 마음은 똑같은 거고 그런데 그걸 따지고 물어봤자 입만 아픈 거 아닙니까?)
안재홍의원   맞습니다.  입만 아프죠.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CNG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결격사유가 없으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안재홍의원   그런데 청장님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거 안 들어오는 게 뻔한데 자꾸 물어보면 입만 아프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국장들한테 답변을 요구하면 입만 아프게 해요 청장님!  입만 아프게 합니다.  명확하게 구청장님처럼 안 들어오게 할게라고 답변하면 제가 입 아프게 안합니다.  그런데 국장들은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  입 아프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기서   안재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6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폐회)

○출석의원 11인
  홍 기 서   이 종 환   이 숙 연   정 인 훈
  김 성 은   김 성 배   안 재 홍   박 종 식
  김 복 동   강 수 길   나 승 혁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 구 청 장   권종수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보 건 소 장   김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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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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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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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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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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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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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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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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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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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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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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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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