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2월8일(목)  10시03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난 1월 5일자로 새로이 부임하신 이한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하고 소망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건대 대과 없이 회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선배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안건처리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 간에 의견이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선배위원들께서 구민들의 뜻을 우선적으로 존중하고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정해년 새해에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활동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긴밀한 교류를 통해 의정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선배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위원회는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1.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5분)

○위원장 이숙연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한구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지난 1월 5일자로 새로 부임하신 후 처음으로 열리는 위원회 회의이므로 간단하게 인사를 하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도시관리국장 이한구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으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시관리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연   이한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하여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이한구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한구 국장께서는 과장으로 계실 때 과장으로 불렀고 이제는 국장으로 부르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청에 과장으로 계실 때 건축과장 하셨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김복동위원   그래 가지고 그간에 어디 계시다 오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금천에 갔다가 3년 7개월만에 왔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이한구 과장을 건축과장 할 당시에 우리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 무단히 노력해주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한구 국장 하시는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고 종로발전은 이한구 국장님의 손에 매여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 업무보고에 약간에 종로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한가지를 제가 짚어보고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 낱낱이 살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종료가 됐잖지 않습니까?  종로구에.  지금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을 다시 건축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할 수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언제까지입니까?  기간이.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6월 30일까지입니다.
김복동위원  금년?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금년 6월 30일이요.
김복동위원  이게 또 연장이 됐나요?  서울시에서.  지난해로 종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김복동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월 연장됐습니다.  6월말까지.
김복동위원   금년 2007년 6월말까지
○주택과장 장성만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지금도 허가조건에 맞으면 허가를 다 내줍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지금 현행 건축법에 완화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이한구 국장님이 종로구청에 계실 적에 한시법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많이 하셨죠?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과에서 했기 때문에 건축과하고는
김복동위원  상관이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김복동위원  그 당시에 했잖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주택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근무했을 때는 건축과에 근무했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계실 적에 주거환경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주택과에서 많이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사실은 종로구는 주거환경사업을 한 것이 사업 자체가 서울시 한시법에 의해서 했는데 종로를 버려놨습니다.  우리 주택과장 그렇게 생각 안해요?
○주택과장 장성만   모든 사업이란 게 그 당시에 우리의 열악한 주택난이 있었기 때문에 정책결정이 됐다고 봅니다.  지금은 시대가 변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김복동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 원망하는 게 아니라 주택과를 다녀가셨던 과장님들께 본 위원은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종로구를 이렇게 망가트린 책임은 종로구청의 행정에서 망가트렸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그런 거 느끼지 못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 결정이라는 게 불량주택지역에 그때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저기다 해가지고 그때 추진해서 6월 30일이면 없어지지만 그래서 그걸 주민들이 원했고 또 그것에 의해서 개발이 됐고 했는데 사실 너무 완화를 해주다 보니까
김복동위원   보면 이것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 첫 번째 한 것과 나중에 한 것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초창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 지역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자전거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놨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때는 주민들도 최대한으로 건축법을 완화해달라고 해서 해준 거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차츰차츰 개선이 돼 나간 거고 지금 시점이 앞으로 그런 개발을 해서는 안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6월까지라고 하셨는데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허가를 내주거나 이럴 때에는 좀 참고를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쪽 부분 보면 주택재건축이라고 있는데 물론 주민의 ⅔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네.
김복동위원   그런데 그 옆 5쪽에 보면 무악연립이라든가 무악제2조합이라던가 여기는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합이 주택조합하고 재개발조합의 차이점이 뭡니까?  재개발이란 것은 수용법을 쓰고 주택조합이란 건 저기를 못 씁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기반시설이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그 법은 똑같이 도정법에 의해서 사업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둘다 다 완전히 수용법을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주택과장 장성만   재개발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거환경도 열악하고 그게 재개발 대상이고 재건축은 기반시설이 도로라든지 이런 게 양호한데 재건축이 되고
김복동위원   지금 낙후된 지역에 기반시설이 양호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한군데도 없습니다.
○주택과장 장성만   구분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은 세입자대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은 세입자대책이 없습니다.  임대아파트도 주고 뭐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임대아파트는 몇㎡에 따라서 단지가 어느 정도 크냐 작으냐 따질 수 있지 않습니까?  1,000세대 미만이라던가 이런 데는 필요없잖아요?  600세대 이상이면 됩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그건 그 사업구역 내에 세입자현황이 일단 나오고 세입자 중에서 임대아파트를 받고자 하는 분하고 아니면 주거이전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을 파악해서 그 수에 맞게 그렇게 건립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그 단지 내의 세입자들에게는 그곳에 임대주택을 지었을 때 그 분들이 바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타구에서나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구요?
○주택과장 장성만   공가가 발생하면 타구에서도 올 수 있고 희망하는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분 우선순위가 돼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종로구청에서 그런 걸 확실하게 마련을 해야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쪽 재건축기본계획 수립대상이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수립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택과장 장성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지역주민들 동의서를 받지 않고 바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건물의 노후도라든지 그 다음 적도율이라든지 기준이 있습니다.  과소필지라든지 이런 기준에 맞으면 저희들이 서울시로 기본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거기서 실태조사를 거쳐서 기본계획구역을 확정합니다.
김복동위원   그건 지역주민들의 동의 같은 건 필요 없습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구역지정할 때에는 주민들 의견은 듣지만 공식적으로 동의는 받지 않습니다.
김복동위원   지역주민들을 모아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여기를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겠다 하는 동의가 있어야 수립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무작정 우리 종로구 행정기관에서 이 근방을 기본계획에 넣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주택과장 장성만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해서
김복동위원   조금전에 보면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의견수렴이 없었던 걸로 아는데 있었습니까?  신영동이라든가 이런 지역 말입니다.
○주택과장 장성만   이건 공식적으로 구역지정할 때에만 공식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고 평소에 구역 의원님들께서 이쪽에 재건축 해달라, 재개발 해달라 요청온 것을 주민들 의견 들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이 재개발이란 게 자기 재산권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사업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들과 확실하게 해야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주택과장 장성만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다음 6쪽 숭인동 현재 4구역하고 5구역은 공사를 진행중에 있지요?
○주택과장 장성만   지금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여기는 분양까지 완전히 끝난 걸로 아는데요?
○주택과장 장성만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숭인4구역에 무슨 문제점이 발생했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지금 조합원, 임원 선임관계 때문에 문제가 좀 있고 4구역 인근에 청룡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웅전이 지하 암반작업을 하면서 균열이 가서 대웅전 기와가 좀 흐트러졌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을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에게 좀 도와준 적이 있어요?  
○주택과장 장성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는 얼마 줘라, 얼마에 해라 그런 건 못하겠는데
김복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수월하게 하시는데 그 옆에 쌍용아파트 1단지가 있죠?  거기 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리고 먼지에 시달리고 집에 균열이 갔다고 얘기를 하고 그 아래쪽에 가면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몇 가구가 있는데 그 집들이 균열이 가서 비가 새고 그래요.  이분들을 제가 몇 번 만나봤는데 법보다는 합의를 해가지고 저도 그분들에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수월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민원제기를 못 하게 눌러놓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네들 집이 망가지고 붕괴되고 하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삼사천만원 들어야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시공회사측에서는 한 300만원 선에서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공사측을 우리 구청에서 도와주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주민들을 도와주고 계십니까?  이렇게 지역주민들 피해를 조사해서 이분들에게 손해가 안 가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 지역이 개발되고 발전되는 것까지는 좋지만 현재 살고있는 단독주택 주민들이라든가 쌍용1단지에 살고있는 분들이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역할을 해서 이분들에게 적당한 선에서 해줘야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질 않아요.  소음이 심할 때에는 본 위원이 와서 그 소음 측정도 해보고 했는데 도저히 인간으로서 살 수가 없고 심지어는 애기를 가진 분이 낙태를 할 정도로 소음이 심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보면 주민을 위해서 행정기관이 도와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한때 보셨죠?  박진 국회의원 뭐라고 썼고 시의원 누구 뭐라고 썼고 써서 현수막까지 붙여놓은 거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장성만   네.
김복동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도와준 게 있다면 그 근거서류를 한번 줘보세요.  뭘 도와줬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로 인한 피해라든지 소음피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사하고 하는 건 좋지만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지역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인 대책이 있었어야 합니다.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일이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그분들에게 응분의 조치를 해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보상조치라는 건 결과적으로 시공회사에서 해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김복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본 피해 정도는 조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알겠습니다.  그건 위원님의 협조를 받아서 조사해 가지고 위원님과 같이
김복동위원   그 주위의 절이라든가 단독주택, 아파트 이런 곳을 정확하게 다 조사해서 여기서 우리 국장님께서 시공사에서 보상을 해줘라 마라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피해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10쪽 불법광고물을 3,433개를 철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옥외광고물 정비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되고 지난해까지 종로구 업그레이드를 해서 종로1가에서 6가까지 간판정리를 했잖아요.  그게 돈이 서울시비로 약 70억 가까이 들었죠?  간판만이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지금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요
김복동위원   금액을 모르시면 뒤에 계장님한테라도 물어보세요.  70∼80억 들여서 공사를 하면 뭐합니까?  간판정비를 한 뒤에 다시 번지고 있잖아요.  간판이 보이지를 않으니까 다시 장사하는 사람들이 큰 간판을 달아서 자기네 업소를 알리기 위해서 다시 번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엄한 골목간판이나 단속하고 말이야.  간판사용이 불법이면 사용료를 물면 되지 철거를 한다고 압력이나 넣고.  우리 종로구청에서 일을 그렇게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문제는 종로업그레이드 구간에 새로 정비된 간판을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새로이 당초의 컨셉에 맞지 않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해서
김복동위원   과장님!  간판 하나를 해주는데 서울시비로 500만원씩 무상으로 줬어요.  서울시가 돈이 그렇게 많고 그러면 종로구처럼 지역이 낙후된 곳에 지원을 해줘서 지역을 발전하는데 쓸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간판을 하는데 500만원씩이나 주고.  본 위원이 조사해보니까 얼마 안들여도 그 정도 간판을 만들어요.  물론 대학교 교수들한테 설계하고 디자인 만들고 하느라 돈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거 택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작년 간판 정비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종로구간에 41억, 종로와 청계천 연결도로에 6억 해서 47억 7,000만원 들었는데요 문제는 정비된 간판을 다시 규격에 맞지 않게 새로이 한 부분은 재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종전에 간판을 개량했던 사람이 다시 규격에 맞지 않는 간판으로 새로 교체했다기 보다는 새로운 업주가 그 간판을 자기 업태에 맞춰서 제작을 할 때 당초 계획했던 그런 컨셉에 맞지 않게 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관점에서 해가지고 시정을 하도록, 규격에 맞지 않거나 법을 위반한 간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이명의과장!  간판에 세금을 물릴 때 좌대간판하고 입간판하고 같이 물립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같이 합니다.
김복동위원   건물벽에 딱 붙여놓는 이런 것도 간판세 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건 잘못된 겁니다.  다시 한번 책을 보시고 얘기하시고 조금전에는 47억 7,000만원 들었다고 그러셨는데 이것도 서울시에 다시 확인해보세요.  60억 이상입니다.  근거를 확실하게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저희가 집행된 금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복동위원   47억이 아니라 60억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당초 예상액은 그거였었는데요 우리가 집행한 금액은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하여튼 간판은 골목안에 들어있는 간판과 밖에 있는 간판과 구분해서 단속을 하고 우리가 세수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간판세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생활에 불편하지 않게 간판이 생겼다면 세수를 생각해서라도 그건 무작정 뜯어오지 말고.  물론 대로변은 정리가 됐으니까 그렇다지만 골목안에 있는 것까지는 잘 생각해서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11쪽 일반건축물 단속관리를 현재 하고 계시죠?  1월 4일에 끝났는데요.  우리가 건축양성화를 12월달까지입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2월 8일까지입니다.  이미 접수된 것은 처리됐고 현재 심의는 완료가 됐고 처리가 불가한 것은 반려통보나 취소통보가 되었습니다.
김복동위원   제가 일전에 대충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성화라는 테두리 내에서 무고한 주민들은 그냥 양성화기간에 불법적으로 되어있던 건물을 신고하면 다 등기 올려주고 신고 받아주는가보다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몇㎡ 이상은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최석규   양성화 대상에 대해서는 공문을 저희들이 2회 이상 보냈고 또 안내지에도 수차 안내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에는 대상건축물이 빠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일부 주민들이 양성화의 구제대상이 아닌 상업용건물을 간간히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문의하는 것도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고 현재까지 신청 접수된 것은 심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충분한 안내를 했다고 봅니다.
김복동위원   무고한 우리 구민들, 법 모르고 하신 우리 구민들 잘 설득을 해서 큰 물의가 나지 않게 과장님이 도와주는 차원에서 행정을 했으면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왕산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녹지과장님!  기술직이시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께서는 녹지분야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탁월한 기술이 있다고 다른 구청에서 얘기를 하는데 종로구청의 녹지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도로 제가 공문도 받았습니다마는 종로통에 가로수 정비를 하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시작을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가로수 정비작업은 시작을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시작했어요?  하루속히 빨리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물이 오를 정도에 나무에 움이 트고 있고 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늦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웃구에 서대문구청 같은 경우는 이미 12월달에 전지작업을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늦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저희들은 금년도 예산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으로하기 때문에 예산이 1월 한 20일경에 저희들이 배정받아 가지고 지금 긴급히 해가지고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지금 해도 늦지 않습니다.  나무는 물 오르기 전까지가 가능한데 지금 저희도 교통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야간작업, 야간에 교통이 원활한 시기에 야간에 작업을 하고 새벽작업을 하고 낮에도 가능한 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직원이 현장에 붙어서 빨리 하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전지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도 있었다.  우리 종로구는 뭉퉁하게 잘라버리는데 나무 이파리가 피면 보기 좋을만 정도로 피는데 그걸 너무나 그렇게 하기 전에 조금 약간 키를 키울 수 있는 이런 것을 생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기술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원칙적인 것은 저희들이 약전지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강전지를 쳐야만이 강전지에서 가지를 쳐야만 좋은 걸로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종로지역은 나무가 커 가지고 상당한 가지를 잘라도 새로운 작은 가지가 1년에 한 2m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강전지를 하는 것이 좋은데, 저희도 약전지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강전지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전지를 나뭇잎이 완전히 폈을 때 상가의 간판을 많이 가리고 그러니까 나무가 완전히 피었을 때 다시 한 번 사람 이발하는 식으로 많이 간판을 가리고 하는 부분은 다시 정비를 하는 것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그건 좀 어렵습니다.  가로수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업자들
김복동위원  다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만 해서 교통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리고 이런 거는 우리가 챙겨서 미리 전지를 해줌으로써 교통표지판 같은 거 가리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그것은 시행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것은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삼청동 공원에 3억 7,500만원을, 외국에 나가서 보면 공원에 그래도 삼청공원 같은 건 상당히 좋은 공원이고 바로 주위에 우리 청와대가 있고 고궁이 있고 하는데 공원 자체가 바닥이 완전히 옷 벗은 거 같아요.  발가벗은 옷 벗은 거 같습니다.  공원이라면 거기에 건축물 파쇄한 거 같은 거 깔아 가지고 촉촉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잔디도 살아있고 풀도 살아있고 해야 되는데 흙이 나와가지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잔디 같이 입힐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우드칩이라고 해서 나무를 파쇄시켜 가지고 나무도 소나무 껍질 같은 것을 파쇄시키면 부드럽고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도 오다이바 공원같은 데라든가 제일공원 이런 공원에도 그런 걸 깔고있는데요 삼청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에르극장 하나 외에는 에르극장하고 산책로 외에는 정비를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말씀 주셔서 다른 공원에 그런 정비할 사항이 있으면 참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게요.  삼청공원이 왜 안됩니까?  될 수 있습니다.  각개목식으로 이렇게 나무를 파쇄를 곱게 잘라서 완전히 각을 만들어요.  각을 만들어서 파쇄지 같은 거 붓고 풀 같은 거 살 수 있도록 만들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왜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아, 나무 밑에 뿌리는 거 말씀이시죠?
김복동위원   나무 밑에는 완전히 잔디 같고, 완전히 흙만 나와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잔디를 심게 해보라 이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면적인 장소를 피복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김복동위원  누가 와서 보면 공원이 공원다워야 하는데 공원답지를 않고 발가벗고 있는 것처럼 있으면 되겠어요?  숲이 우거지고 잔디가 살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예산이 좀 들더라도 우리 종로에 있는 삼청공원 유명한 공원을 공원답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의원이 김성배의원님인데 김성배위원님이 하시려고 한 걸 내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일본이라든가 외국에 가서 딱 보면 다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비가 와서 항상 수분을 조정해주고 나무에 영양을 넣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다 하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었어요.  싱가포르 가서도 보니까 그렇게 다 해놨더라고요.  우리 기술 좋은 곽과장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곁들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참고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이거 짚지 않고 넘어가면 지역주민들한테 혼이 날 테니까 창신, 숭인지역 재정비촉진지역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가 보낸 서류를 다시 종로구청으로 보냈다, 뭘 다시 보완해서 올려라.  이렇게 했다 등등의 지역주민들이 말이 많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것은 서울시에서 집단민원이라든가 민원대책을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거 몇 가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우리가 서울시에 올려놓으니까 각 부서로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각 부서에 협의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민원대책 그 다음에 상가 이런 대책 해가지고 몇 가지가 우리한테 재협의 보완요청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략적으로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여기 공식적인 석상에서 저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김복동위원  지역주민들이 먼저 아시고  서울시에서 모든 보충서를 더 붙여서 보내라.  이렇게 연락이 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내가 전혀 얘기를 들어본 일도 없고 제가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나 아직 자세히 모릅니다 이러고 말았는데 지역주민의 뜻을 우리가 충분히 반영해서 국장님!  지역주민 편에 서서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지역주민이 노하면 하지 말아야 되고 예스 하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김복동위원   구체적인 말씀은 내가 드릴 수가 없는데 이런 모든 것은 앞으로 백년대계를 놓고 종로구 발전이나 이렇게 놓고 본다면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더 세심하게 생각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지역주민들 뜻이 어느 곳에 있는가, 주민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재산상의 이익은 어떤 것이 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으로서가 아니라 지역주민이라는 마음으로 생각을 한번 깊이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다 만나봤는데요 사실은 이게 전체적인 지역주민에 어떤 게 이득이냐를 가지고 따져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반대하시는 분이나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게 이득이고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서 주민 전체가 더 이득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그런 걸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김복동위원  당연하죠.  무작정 재정비촉진지역이나 뉴타운이나 이렇게 밀고나갈 게 아니라 제가 또 얘기를 한다면 한마디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뉴타운지역으로 쑥 밀고나오다가 서울시 한시법 아닙니까?  서울시 한시법으로 밀고나오다가 건교부에서 재정비촉진지역법을 딱 만들어내니까 그건 열린우리당에서 만든 겁니다.  그 법을.  만들어서 상정했는데 재정비촉진지역으로 밀고 나가는데 재정비촉진하고 우리 뉴타운법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차이가 좀 있죠? 같은 말도 아, 어가 다르듯이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옛날에는 법에 의한 게 아니고 조례로 시행했던 거고요 지금은 법에 의해서 시행이, 촉진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김복동위원  서울시는 한시법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재정비촉진법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창신은 이게 모든 진행사항이라든지 모든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이나 모든걸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에도 올릴 적에도 위원님들한테도 보여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도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할 겁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저도 역시 반대하시는 분들도 만났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저에게 물었을 때 함구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제가 잘못하게 되면 난리가 납니다.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쪽이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창신, 숭인지역의 주민들에게 큰 이익이 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크게 생각을 해보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서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갈 수있도록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운상가 4구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죠.  궁금해서.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세운상가 4구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체상가 부지 부담관계
김복동위원   지역주민하고는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거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거기서 상인들, 세입자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대체상가로 우리는 이전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대체상가의 건립비용이 700억이다 보니까 너무 많다 해가지고 지금 토지소유주들이 조금 조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김복동위원  그것도 민원이 상당히 만만치 않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거기에 대해서 상인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제가 반대하시는 분은 못 만나뵜습니다.  상인들도 했으면 하는 저기고 토지주들은 건축계획이 빨리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문화재 때문에 지금 종묘라는 문화재 때문에 이커먼스라는 거기에서 높이를 많이 올려서는 안된다.  종묘에 영향이 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높이를 높이 올려서는 안된다 그래 가지고 앞에 종묘에 있는 제일 가까운 데는 80m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를 55m로 낮춰라 그래 가지고 전체적인 계획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운상가 철거비용을 지금 세운4구역에서 부담해라 그래 가지고 그게 철거비용이 서울시에 나온 저기로 하면 850억대거든요.  그게 나중에 정밀하게 감정평가를 하든지 보상을 하게 되면 금액이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그 금액을 세운4구역에서 부담을 하라 하니까 그렇다면 내가 인센티브를 줘야지 나도 이득이 남아야지 부담을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조정하고 있고
김복동위원   앞으로 계획은 종묘하고 남산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녹지축을 만들기 위해서요.
김복동위원  그러면 도시가 많이 새로워지고 좋지요.  끝으로 종로5가의 먹자골목 시장이 있죠. 아주 낙후된 시장,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요?  개인업자 몇 분이 거기를 개발한다고 나와서 지금 동의서 받고 있고 그러는 모양인데 우리 구청에서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동대문에서 종로5가쪽으로 그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일부 움직임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가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기관에서 정확하게 알아줘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나 종로구민들이 누구를 믿겠습니까?  우리 행정기관 종로구청을 믿지 않고 믿을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업자들이 달려들어 가지고 자기네가 사 가지고 개발하겠다 이러는데 마치 잘못하면 잘못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깊게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것은요 지금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추진주체가 움직이는 거는 있지만 땅을 사고 팔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간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그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자체가 판단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업자가 저를 찾아와서 그렇게 묻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인감 첨부해서 동의서만 써주면 동의서를 다 받아 가지고 돈을 어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꺼내 가지고 다 사서 해보겠다는 이런 의도로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거는 추진하는 사람이 그런 뜻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재산권의 행사는 각 개인이 하는 거거든요.  사업 추진 전에 땅을 팔 거냐, 안 팔 거냐, 재개발사업을 할 때 참여할 거냐, 안할 거냐는 토지소유자가 자기 재산 자기가 지키는 거란 말씀입니다.
김복동위원  거기에 용적률을 몇 %까지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그것은 자료를 나한테 주시기로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심도있게 잘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여하튼 사업추진 주체가 어떤 식으로 토지를 다 사갖고 추진할 건지 아니면 동의서만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산권을 보존해주는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그건 지금 단계에서 논할 단계가 아니고 재개발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하면서 구역지정 한 후에 동의서 80% 동의를 받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나중에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관리국장께서 우리 종로구로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하고 금년 한해도 주택과, 건축과 그 다음에 뉴타운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과장님들, 각 과원들께서는 금년 한해도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인데 최근에 민원이 집중되면서 국장님한테 몇 가지 민원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날 오후 2시에 재무건설위원회실에서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일곱 번째 안건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심의를 한 사실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내용은 뭐냐면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역 내에 미개발 원형택지 257필지 181,561㎡에 대해서 국토계획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에서 정한 개발행위의 제한에 대해서 2년간 제한하겠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도시관리국장님!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국장님!  가능하시면 국장이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각 과장들은 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받으셨나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제한고시됐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나요?  그런데 2007년 1월 19일 관보를 보면 법률 제825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32쪽 심의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이 법이 개정되기 전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건 취소가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63조의 1항을 보면 1항 안에 5호까지 있는데 4호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 지금 저희 지역이죠?  그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세요?  모르세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아니요.  그런데 그거는 계획이 수립된 지역과 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그렇게 구분이 됐을 걸로
안재홍위원  아니에요.  여기 나와있는데 법 갖고 얘기하는데.  관보에 나와있다니까.  관보 보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야만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심의를 통과한 그 내용은 시행돼서는 안됩니다.  뭐가 맞아요?  답변하지 말고 국장한테 자료를 줘 가지고 국장이 답변하게 하라구요.  어느 게 맞아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위원님 제안된 것에 대해서는 그때 실무를 담당하신 잘 아는 과장님이 계시니까 답변을 드리면 정확하지 않나 해서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면 좋아요.  서과장이 답변하는데 관보 보셨어요?
○뉴타운사업추진단장 서관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역지정이 된 조항도 있고 2호에 보면 경관풍치에 지장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해 12월 27일날 고시일로부터 2년간 지구단위계획결정 고시일까지 제한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결정 고시가 아직 안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법이 바뀌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 제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해관계를 떠나서 법이 바뀌었으면 종전에 적용됐던 것은 이 법에 따라야된다 그런 얘깁니다.  제 얘기는요.
○뉴타운사업추진단장 서관석   관련 규정을 좀 가져왔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안재홍위원   기억해서는 안되지요.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지 무슨 기억을 가지고 얘기해요?
○뉴타운사업추진단장 서관석   그 2호에 의해서 2호에 보면 경관풍치에 지장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럼 전체필지가 다 경관 거기에 저기가 있어서 허가가 난 거 아니에요?  118,000㎡ 전부다가 여러분들 얘기대로라면 181,561㎡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한한다고 그러면 다 제한해야지.  
○뉴타운사업추진단장 서관석   다 제한을 하는데요.
안재홍위원   그건 여러분들의 행정편위적인 발상으로 하지말고 법령에 의해서 하라니까.  공무원이 법령에 의해서 해야지 어떻게 행정편위적인 발상으로 하냐구요?  법에 근거해서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법에 의해서 해야지.  법이 바뀌었으면 바뀐 법에 의해서 법을 적용해야지 사유재산권을 행정편위적인 발상으로 제한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지.  여기 있어요.  관보에 나와 있다니까요?  관보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32쪽에.
  이해관계를 떠나서 행정청은 반드시 법령에 의해서 일을 하라구요.  법이 바뀌었으면 그것도 다시 바꿔놔야지.  관보를 갖다드려요.  옛날 거 보지말고.  국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시려면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보고하세요.  대충 알고 보고하지 말고.  국장님이 되셨으면 더 많이 알아야 되니까.  답변해 보세요.
  행정청이 법령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행정편위적인 발상으로 일을 하게되면 문제가 많이 생기게 돼요.  
○뉴타운사업추진단장 서관석   그 당시의 법적근거는 63조1항2호에 의해서 2호의 내용이 뭐냐하면 개발행위허가를 주변의 환경 및 경관, 미관, 문화재 등에 크게 오염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발행위가 제한될 수 있고 그리고 또 개발의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지역 그것도 법적 근거가 있어 가지고 제한대상 중에서 일부 제한 완화지구는 고시를 한 것처럼
안재홍위원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이 181,561㎡를 다 허가를 제한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이건.  특정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제한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 특정토지소유자가 민원을 낸 겁니다.  저한테.  법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추진하려던 계획도 바꿔줘야되지 않냐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사로운 감정을,  사사로운 어떤 개인에 대한 저걸 떠나자니까요.  공직사회는 반드시 법령에 귀속돼야 합니다.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안재홍위원님께서 절차와 법 근거에 의해서 행정을 해야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또한 지금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이 행정력에 미쳐서는 안된다는 말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해서도 안되고.  아마 행정목적상 어떤 목적을 갖고 행정을 하느냐에 있어서 그것이 법률상 위배가 됐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건 행정상 무효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이고 그렇게 되지도 않았을 것으로 일단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다만 건축행위제한에 대한 과정에서 어떤 개인적인 피해가 있다던지 이러한 것은 우리가 제한을, 건축행위를 제한할 목적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서 발생되는, 사전에 허가를 해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그 건축행위가 지구단위계획과 배치되는 계획이 나왔을 때 그러한 피해를 막고자 했던 것이지 어떤 재산권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걸 목적으로 한 건 아니거든요.
안재홍위원   동의해요.  과장님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내 얘기는 여러분들 임의로 하면 안돼요.  아니 어떻게 국민의 재산권을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법령에도 없는데 함부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 사항은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먼저  12월 27일날 여러분들이 제한심의를 상정해서 통과된 제한기간 고시일로부터 2년동안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까지라고 했던 이 심의내용은 1월 19일자 관보에 공포된,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중지돼야 된다 이거에요 저는.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잘못이 있으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령이 바뀌어서 우리가 원인행위를 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고쳐져야 된다면 당장 고쳐져야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이라도 먼저의 과거행위가 하자가 있다면 바로 치유를 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어제 건축자문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하고 개인적인 게 없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고 그날 회의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란다원칙이란 게 있습니다.  형사나 사법경찰관이 범인을 체포하기 전에 반드시 '당신은 변호인의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당신에게 불리하지 않을 수 있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원칙을 고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설사 현행범이라 하더라도 무죄추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 종로 영록빌딩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계획 문제에 대해서 건축자문위원회는 이 주차방식을 자주식으로 하라는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자문하라고 준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문요지.  서울시건축 58550-1588에 의거 주차대수 10대 이상 철골조립식 주차장건축물에 대한 주변환경 및 건축물과의 조화 협의된 자문사항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울특별시 건축 58550-1588호입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0년초 도심지주차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작물로 도입된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과 주차전용건축물은 관계법령의 건축기준 일부가 배제 또는 완화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확보에는 기여하고 있으나  최근 대형백화점, 쇼핑센터, 호텔 등의 부설주차장을 법령상 허용하는 최대한의 규모로 무분별하게 건축함으로써 도시미관 저해, 주변경관 훼손, 주건환경 악화 및 민원발생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별첨과 같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을 통과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주차대수 10대 이상의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 및 주차전용건물에 대한 허가시에는 외관에 대하여 자치구 건축위원회 자문이 이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58550-1588이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철골식이나 기계식주차장을 할 때에는 도시미관이나 주변의 경관을 훼손하기 때문에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가능하면 주변과  조화롭게 하되 주차장을 짓되 짓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자주식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건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말이지 위원들의 심의를 오도하고 말이에요 이걸 자주식으로 가져갑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 말씀은 위원님도 위원이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안재홍위원   위원은 위원인데 그런식으로 일방적으로 해설해서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금 건축위원회에 올려서 자문을 받으라는 거고요.
안재홍위원   자문을 받으라는 얘기는 기계식이나 철골식으로 하되 그 철골식이나 기계식의 내용이 주변과 조화로우냐 하는 걸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기에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자주식이 나와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기에는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보니까 기계식이나 철골식은 좀 안되겠다, 자주식으로 해라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그걸 국장이나 과장이 어떻게 설명을 해줬어야 하냐 하면 자주식이냐 기계식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 공문을 읽었잖아요 내가.  들으라고요.  기계식, 철골조립식 등으로 하되 여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받은 공문에.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럼 심의의 방향이 틀린 거 아닙니까?  내 얘기 틀려요?  내 얘기가 틀리냐구요?  답변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심의회 방향은 틀린 게 아니죠.  
안재홍위원   왜 틀리지 않아요?  왜 안틀립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거기를 철거하면
안재홍위원   국장!  왜 안틀려요?  그럼 서울시에서 여러분들한테 건축자문을 받으라고 한 기본적인 이유가 그러고 여러분 종로구에서 이 민원인이 낸 이 사안에 대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한 이유가 서울시공문 58550-1588에 의해서 한 거라면 공문에 충실히 해서 자문위원회에 올린 거 아닙니까?  법적근거가.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여기는 기계식, 철골조립식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허가시에는 외관에 대하여, 외관에 대하여인데 어떻게 자주식이 나와요?  내가 한국말도 번역 못합니까?  어제 과장은 그럽디다.  자문회의나 심의회의나 그건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내가 그걸 모릅니까?  건축위원회 그런식으로 하면 안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것은 민간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그랬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근거로 삼는 자문위원회, 그러니까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한 이유가 서울특별시공문 58550-1588에 의해서 상정을 했어요.  58550-1588 내용은 자주식이냐 기계식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식이냐 자주식이냐
안재홍위원   이거는요 나하고 사적인 이해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법령에 의하지 않고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거나 그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관련된 법령과 규정과 조례에 의해서 해야지 어떤 행정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초법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맞습니까?  얘기해보세요.  내가 한국말도 못 알아 들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왜 못알아 듣습니까?  말씀하시는 거 저희가
안재홍위원   그런데 국장 얘기는 지금 다르잖아요?  외관에 대하여?  외관에 대하여란 게 뭐예요?  철골식, 기계식주차장이란 게 외관 아닙니까?  심의는 제대로 했어요?  어떻게 제대로 한 겁니까?  일부러 읽었어요 다 들어보라고.  뭐가 틀리나 맞나.  왜 이런식으로 심의를 해서 민간에게 피해를 줍니까?  그리고 그것을 말이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법령에 의해서 일하는 공무원이 생길 수 있는 것을 미리 유추해석해 가지고 예단을 한다면 그게 올바른 심의가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좀 주십시오.  저도 얘기를 하게요.  이 심의는 일단은 제가 오기전에 심의가 됐던 겁니다.  심의가 돼서 거기는 철골식이나 이런 건 안되겠다 해서 거기는 자주식으로 해라 이런 얘기는 철골식은 거기 주변환경이라든지 모든 여건에 따라서 거긴 들어와서는 안된다 그 뜻이거든요.  그 뜻인데
안재홍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자문위원회에 올렸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위원님이시지만 제가 얘기를 할 때에는 위원님도 들어주실줄 아셔야지요.  ○안재홍위원   말을 근거없이 하잖아요?  그러면 좋습니다.  물어볼께요.  왜 이 주차장과 관련해서 건축위원회에 자문을 올렸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제가 말씀을 드리고나서 물어보셔도 물어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혼자만 일방적으로 하시면 제가 여기서 뭘 답변하고 뭐 할 게 있습니까?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안하니까 그렇죠.  답변을 정확하게 하면 내가 제동을 안 걸어요.  답변을 잘못하니까 제동을 거는거지.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끝나고 나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야지 저도 답변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기계식이나 조립식 주차장에 10대 이상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거 아닙니까?
안재홍위원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분명하게 얘기합시다.  10대 이상의 기계식주차장, 철골조립식 주차장에 주차되는 건축물에 대한 허가시에는 외관에 대하여, 외관이란 얘기를 안하잖아요 지금? 외관에 대하여, 외관에 대하여는 왜 얘기를 안 하냐고.  왜 빼요?  그 얘기를 해야죠.  외관에 대하여 심의하라고 돼있잖아요.  자문 구하라고.  
  법해석이 아니라 여기 관련된 공문이 있잖아요?  외관에 대하여 심의하라고, 자문하라고 되어 있지 주차장을 자주식으로 할 거냐, 철골식으로 할 거냐 그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에요 내 얘기는.  왜 건축심의위원회가 사유재산권을 그렇게 말이야 심의를 통해서 제한하냐는 거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님들한테도 죄송하고 직원들한테도 죄송한데 저는 의원입니다.  의원은 적어도 주민인 민원인들의 이야기가 우리 행정청에서, 집행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해소되고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공직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법령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은 냉정하게 해야 됩니다.  사사로운 또는 어떤 예단을 가지고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있고 법에 따른 시행령이 있는 것은 법의 시행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심의할 때 지금 위원님들한테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자문요지에도 분명히 인용됐어요.  서울시 건축 58550-1588, 2003년 4월 16일 이게 바로 그 공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자문에 올린 이유가 이 공문에 의해서 한 것이라면 공문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공문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계식이나 철골식 주차장으로 할 때에는 최근에 그러한 주차장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공문을 위원님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철골식 주차장이나 기계식 주차장이나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허가시에는 자주식으로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외관에 대하여 분명히 외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외관이라는 건 뭐냐, 기계식 주차장의 외부 우리 구청에도 2개의 기계식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외관이 과연 도시미관에 적합하냐 여부를 자치구 건축위원회 자문에 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원인은 두 번에 걸쳐서 도면을 수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판넬로 되어 있던 것을 화강석 구칩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누가 얘기했냐, 건축과 담당직원이 얘기해서 미관을 바꾼 겁니다.  
  그런데 건축심의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자주식으로 해라.  건축자문을 요청한 근거가 서울특별시 공문에 외관에 대해 자문을 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엉뚱하게 자주식으로 하라는 결론이 났어요.  이게 과연 타당하냐 이 문제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 사람이 소송을 낼지 무엇을 할지는 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자문을 구하는 근거가 되는 서울시 공문이 분명하게 외관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렇게 해야죠.  건축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때 자주식이다 무슨 철골식이다라고 얘기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잘라줬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얘기는 그 얘깁니다.  국장이 이후에 어떤 얘기를 해도 저는 뭐 별로 안 옵니다.  그 다음에 또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금 그 뒤에 붙어있는 자료가 앞표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붙어있는 자료를 복사하러 갔습니다.  그걸 복사한 게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다 보여드리고 그거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자료 오는 동안에 다음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죄송하지만 공원녹지과장님이 12시에 서울시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 녹지에 관해서
안재홍위원  가보셔야죠.
○위원장 이숙연  아니, 먼저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해주십사하고.
안재홍위원  녹지과는 잘 하시기 때문에 질문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암동 260-6이 있는데 지난 2006년 12월 27일날 17차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서 원안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주는 박연옥이라는 사람은 29일자 공문을 받습니다.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처리 및 과태료 부과 알림,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심의결과가 나오기 전에 공사를 하다가 민원이 발생해서 건물을 철거한 상태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옴짝달싹 못하게 됐습니다.  민원을 받은 종로구청 직원은 현장에 나갔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니까 과연 그렇게 되어 있어서 돌아와 가지고 1월 2일날 공문을 결재를 받아서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느냐 '귀하께서 소유하고 계신 우리 구 부암동 260-6호 지상건축물에 대해 현장조사한 결과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무단으로 경량철골구조로 축조하고 있어서 기존건축물에 대해서는 직권말소 처리코자 하고 무단 축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조치 의뢰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신고하고 철거하지 않았으므로 30만원의 과태료에 처분합니다.  그런데 과태료에 이의가 있으면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라는 공문을 보냅니다.  법대로 했죠.  법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법은 주민들에게 의문을 가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1조입니다.  처분의 사전통지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주민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주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27일자로 심의가 됐다.  그래 가지고 원안동의했다고 그러고 1월 2일자로 문서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1월 2일 5일후죠.  직권말소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은 언제 말소했느냐, 1월 29일자로 말소해버립니다.  과감하게.  2006년 12월 29일 건축과 18207에 의거 건축물대장 철거 말소.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행정절차법 21조에 의해서 처벌을 사전통지 했어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신영동 176-4호 같은 경우에는 심의받은 것과 엉뚱하게 졌는데도 봐주고 20평도 안되는 집을 말이에요, 행정절차법이 명시하고 있는 법조차 위배하면서 이틀만에 직권말소를 하느냐고요.  이 사람들아!  여러분들이 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했어.  좋다, 이거예요.  법에 따라서 했어.  그러면 행정절차법에 명시하고 있는 대로 주민의 재산권의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에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행정절차법 21조는 왜 이행 안해?  국장!  답변 해봐요.
○건축과장 최석규   이 사항은 건축과장이 답변드리
안재홍위원   국장 답변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조금 아까 말씀하신 부암동 260-6호는 건물이 없어진 상태거든요.  없어진 상태에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위원님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고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없어진 건물에 대해서 직권말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건축물대장 기재관리에 관한 규칙에 보면 9조5항에 보면 직권말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직권말소한 거기 때문에 없어진 건물을 예고를 무슨 예고를 해 가지고 무슨 실익이 있겠나 이 말씀이죠.  만약에 내가 위법으로 조치를 하겠다고 그러면 당신, 조치를 할 예정이니까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하지만 건물이 이미 철거돼서 멸실이 됐기 때문에 없어졌기 때문에 그걸 직권말소하는데 그걸 가지고 당신이 직권말소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고를 해야 되겠느냐
안재홍위원  해야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아니죠.  그거는 이미
안재홍위원   왜 말소가 되면 무슨 문제가, 지금 법을 원용하고 있어요.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호인데 5항이에요.  국장님 인용한 게 5항인데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뜻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공직자들은.  27조는 내가  건물을 철거하거나 멸실할 때는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죠?  의무사항이에요.  그래서 철거멸실을 안하고 신고를 안하고 철거를 하게 되면 과태료 30만원 물게 해놨어요.  그래서 30만원 부과했잖아요.  그죠?  부과하면서 여러분들은 그 뒤에다 무슨 얘기를 쓰냐면 억울하면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해라.  이게 뭐냐,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직권말소 처리하는 것은 이 사람으로서는, 이 사람으로서는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처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민원을 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저는 박연옥입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 아니옵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구청장을 찾아가서 문의한 바 현행법에 맞지 않는 수순이라 멸실했다'고 답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정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장님!  우리가 여기서 이 잘잘못을 논하는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살다보면 조그만 집을 이 사람 얘기에 의하면 이게 왜정 때 가옥이라고 합니다.  그 가옥을 보니까 사실 그렇더라고요.  벽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준 사진인데 완전히 흙으로 만들어진 벽돌사진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벽돌입니다.  흙이에요.  흙덩어리.  이렇게 지은 집을 조금 편법을 써서 고쳐보려고 하다가 민원이 발생이 돼서 직권말소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지면 어디가 살라는 얘깁니까?  그렇게 중대한 게 통고할 이유가 없는 그런 사안입니까?  국장님!  이 사람은 이렇게 했어요.  민원내용에.  설사 위반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소중한 재산을 한마디 말도 없이 통보도 없이 멸실시켰다고 하니 지나친 처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설사 멸실철거를 했다 합니다.  그러면 멸실등기를 하잖아요.  멸실처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절차법 제21조1항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여러분들은 법에 의해서 그런 걸 집행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는 법을 안 지켜요.  국장님!  이건 몇 평짜리 집입니까?  몇 평짜리 집인줄 아시냐고요.  왜정 때 지은 20평도 안되는 집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요.  그럼 이 사람이 잘못된 것이 적발이 되고 민원이 난다고 하면 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매기든지 왜 그렇게 안하고 왜 이렇게 완전히 재기할 수 있는 기틀조차 멸실시켜버리느냐고요.  이것도 잘한 겁니까?  법에 따라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일단은 기존건축물이 있었던 그 건축물이 없어지면
안재홍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멸실됐는데 다 없어졌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행정절차법부터 잘못된 거지.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만약에 신축이나 개축을 한다고 하면 모를까 그게 꼭 그것만 건축물대장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 신축도 할 있고 증축도 할 수 있고 개축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안재홍위원   거기 현장에 가봤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못 가봤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사람이 새시도 주문해서 끼워놓고 일부 철골지붕도 해놓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현장은 다르다는 겁니다.  나가보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없는 서민이, 20평도 안되는 집을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고치다가 적발이 됐다.  민원이 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차없이 멸실처분합니까?  단 한번만이라도 솔직한 인간적인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법을 안 지키면서 법 안 지킨 사람을 무참하게 왜 통보 안해줘요?  행정절차법 21조1항에 나와있는 대로 당신은 이렇게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당신집을 멸실처분하겠다고 얘기해줘야지.  
김성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지금 상당히 우리 도시관리국에 업무보고를 받는데 분위기가 어디 검사, 변호사, 판사 이렇게 하는 상임위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재홍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시고 우리 도시관리국장님도 차분한 마음으로 답변할 수 있게 좀 회의를 그렇게 진행해주시고 안재홍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본 위원이 질의를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겠습니까?
안재홍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성배위원  지금 도시관리국장님은 제가 2002년도에 구의원이 되면서 우리 건축과 관련된 책자를 의원님한테 배포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시민행정위원회 소관이었고 그 책자를 보면서 상당히 연구하는 우리 공무원도 있구나 하는 걸 감명깊게 받자마자 1년 있다가 다른 데로 금천구로 전보를 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3년 7개월만에 이쪽으로 오셔 가지고 영전해서 도시관리국장으로 오셨는데 지금 국장님 의견이 국장님 생각에서는 우리가 도시관리국의 총예산이 들어가 있는 금액이 39억 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에서 예산을 쓰고 있는 부서는 주로 공원녹지과가 쓰고 있는 것이 28억 6,000만원 쓰기 때문에 70%를 공원녹지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국장님은 종로구에 100층짜리 빌딩을 추구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연친화적인 환경개선을 해서 녹지사업을 추진하시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답변 해주시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종로구의 특성상 개발할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보존할 지역이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화재라든지 우리가 꼭 필요에 의해서 보존할 지역은 보존하고 나머지 보존이 필요성이 좀 희박하다 하는 지역은 개발을 해서 좀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게 극과 극으로 답변을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김성배위원  단도직입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답변드리기가 그런데 개발을 요구하는 지역은 개발을 해서 하고 보존을 요구하는 지역은 보존을 해서 문화가 살아있는, 지역이 살아있는 그런 옛날지역이 살아있는 그런 저기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김성배위원   지금 우리가 말씀중에 죄송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구에서는 105층 빌딩을 남산쪽으로 해서 요구를 했고 우리는 그때 심의를 할 때 주민분들은 50층을 요구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래도 어떻게 종묘 앞에를 50층을 짓냐, 35층 정도로 한번 건의를 하자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네.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종로구는 우리 610년이 된 문화의 보고거든요.  정말 특별구입니다.  비과세지역도 67%나 있고 그래서 정치일번지이면서 문화일번지이고 그러려면 환경일등구가 돼야 하는데 과연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딱 어딜 집어서 환경만 보존하라고 답변할 수는 없고 뉴타운쪽으로 가면 할 수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우리가 녹지공간이 제일 많은 평창, 부암동, 삼청동 등 서울대학병원 옥상에서 보면 창덕궁, 경복궁, 종묘 이 벨트 라인이 상당히 녹화가 잘되어 있습니다.
  산소 공급도 하고 앞으로 물려줘야 할 것은 공기와 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고 국장님이 오시고 나서 각 과별로 5개 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으셨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네.  받았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일반현황 보고할 때 3쪽에 직원현황이 126명으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똑같은 시기에 저희들이 2월달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우리 도시관리국에 131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 기능직이 총 28명에서 7명이 줄었어요.  기능직이 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간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준 것으로 생각되지만 도시계획과는 6급직원이 2006년도에는 주사가 3명 있었는데 지금 5명입니다.  2명이 는 이유가 뭡니까?  전부 기술직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도시계획과가 기능직이 5명 있다가 4명으로 줄었고 6급직원이 2명하고 기술직 1명하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건 보직을 받지 않은 6급이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이번 승진대상자에 올라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아니 먼저요.
김성배위원   일단은 그러면 TO상에는 지금 우리가 6급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3명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도시계획과에 4명입니다.
김성배위원   한분만 보직이 없으신거네요.  그럼 2007년도 계획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런데 승진이 됐는데 아직 보직발령을 못받았으니까 이번 정기인사때 전보가 됩니다.  그건 7급이 6급 TO를 달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종로구 예산이 1,700억 예산이었습니다.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쳐서요.  그런데 2007년도 예산이 우리가 2,209억입니다.  500억 정도가 늘었는데 인구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18만 이었는데 지금은 16만 4,000명밖에 안됩니다.  그것이 재개발계획도 있고 청운아파트 철거도 있고 무악재개발 하는 것도 있고 해서 많이 나갔지만 또 경희궁의 아침처럼 증설된 곳도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종로구의 예산문제가 2,209억 중에서 740억이 인건비입니다.  1,600명의 우리 종로구 직원들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200명인데 국장님은 인원만 참조를 하세요.  무려 인건비가 1인당 6,600만원으로 해서 132억이 나가요.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740억 중에서 그렇습니다.  투자사업비는 겨우겨우 우리가 돌려놔 가지고 570억을 만들었어요.  구의회에서 30억을 증액해 가지고.  예산은 540억 올라왔는데 우리 동청사 관리 때문에 증가시켰지만 이런 사항이 우리 종로구청에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자립도가 67%밖에 안되고.
  그럼 과연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안재홍위원이 얘기하다시피 불법건축물을 토요일날 공무원들이 쉬고 있을 때 금요일날 밤부터 3일간 확 지어버려요.  월요일날 가면 뭐가 하나 생겼어요.  옥상이 생겼거나 뭐가 생겼어요.
  국장님!  사형제도가 합당합니까?  좀 비약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안재홍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드린 건 그 민원인이 저한테 처음 찾아왔어요.  그런데 참 딱하더라고요.  왜 사형부터 먼저 시켜버릴까?  재산권인데.  어디 가서 살라고.  거기다 움막 짓고 살라는 거예요 결국.  과연 그 제도가 맞는 제도냐 이거죠.  법에도 눈물이 있고 판사도 자살을 열번 하면 잘자.  그런 판결을 내려줍니다.  훈방조치를 해요.  자살할 생각하지 말고 자살할 사람이 열 번 동안 자살자살 얘기를 하면 거꾸로 하면 살자, 살자가 된다.  유명한 일화가 됩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오시고 나서 종로구청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빨리 해결을 하셔야 해요.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하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부담금입니다.  2006년도 우리 행정감사를 했을 때 자료에 항측계통이 아닌 주택과에서 총 돼있는 금액이 1억 6,215만 9,480원을 부과를 했어요.  주택과에서.  항측은 진행중이라고 저희들한테 보고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업무개시를 할 때 2006년도 행정감사를 해서 구의원들이 무슨 질문을 제일 많이 했는지 알고 그러면 매년 똑같은 이런 주요업무계획을 하실 게 아니라 구의원들이 진짜 알고싶어 하는 이행강제부담금을 종로구에서는 어떻게 개선을 하고 진짜 어려운 분들이 어떻게 하면 주택을 양성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해줘야함에도 불구하고 법대로, 좋습니다.  저희 구의원들은 법대로 하라고 항상 질의하고 질타를 하지요.  왜 법대로 안하냐고.
  그렇지만 이행강제부담금이란 게 이게 얼마나 모순된 거냐 하면 우리 건축과에서도 2006년도에 부과된 금액이 실적이 이게 10월말 기준입니다.  부과된 금액이 7억 5,016만 9,000원이 부과가 됐어요.  징수는 그 당시에 10말까지 9,450만 8,000원이 됐습니다.  지금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2006년말로 이행강제부담금을 얼마나 징수를 하시고 부과를 하셨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성만   정기의회를 할 때에는 2005년도 항측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2월에 부과를 했습니다.  총 부과건수는 1,284건에
김성배위원   항측으로만?
○주택과장 장성만   아니 정확한 기억은 할 수 없고 그 사이에 신발생이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려면 일단 1차, 2차 예고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12월말 기준해서 반복부과, 신발생, 2005년도 항측 총해서 1,284
김성배위원   2005년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아닙니다.  2006년도 것만 그렇습니다.  1,284건에 34억 2,656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수납액은 635건에 9억 61만 8,000원.
김성배위원   그럼 34억 2,600을 1차 부과를 통지한 거죠?
○주택과장 장성만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9억 800만원만 징수가 된 거고?
○주택과장 장성만   네.
김성배위원   12월말까지?  그런데 주택과장님!  종로구청에서 세금폭탄 낼 일 있어요?  34억씩이나?  이게 지금 제일 많은 민원의 대상인데 좀 계도해줄 생각은 없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법대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고지 발부를 받은 사람들은 불법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건축허가를 재고해달라 경고를 내리고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해야지 34억 내보냈는데 9억밖에 안되면 부과된 금액이 30%밖에 안된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게 합당하다고 보세요?  너무 행정편위적인 건 아닌지.
○주택과장 장성만   그건 금액 자체도 부동산 시가표준지가 상승이 돼서도 그렇고
김성배위원   그리고 이행강제부담금이 엄청 올랐죠?  250%.
○주택과장 장성만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건수도 많아요.
○주택과장 장성만   건수가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2005년도에는 1,534건이고 2004년도에는 1,716건으로 건수는 이행강제금 금액이 높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을 느껴서 자진철거를 하는 분과 그 다음 특정건축물 양성화
김성배위원   과장님!  혹시 감사자료 가지고 계세요?  161페이지 보면 2005년도에 85건 부과에다가 항측이 117건인데 지금 2006년도는 1,284건으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하셨거든요.  
○주택과장 장성만   그건 항측이구요 이건 반복부과로 계속 시정될 때까지 반복부과를 합니다.
김성배위원   5년동안 누적되는 것이 1,284건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1년에 두 번씩?
○주택과장 장성만   1년에 한번씩입니다.
김성배위원   이행강제부담금은 1년에 두 번씩도 하잖아요?  할 수도 있죠?
○주택과장 장성만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국장님은 안그래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 이행강제금이 1년에 두 번까지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구청에서 한번만 부과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주택 같으면 소규모 이하는 이게 5년간만 부과가 되거든요.  일반건축물은 계속 부과가 되구요.  그런데 문제는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서민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거용이면 5년동안만 부과를 하면 일단은 그 이상은 부과가 안되는데 이 이행강제부담금이 250%나 증액되고 공시지가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10만원 내던 이행강제부담금이 지금 내면 거의 30만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처음에는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3년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불법건축물을 지어도 10만원밖에 안 내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냥 불법건축물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세 들어오는 게 오히려 낫다.  그런데 지금은 인식이 틀리잖아요.  그리고 누적되잖아요 계속.  그걸 5년동안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려면 뭔가 우리가 그분들한테 재산적으로 피해를 안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진짜 주거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계도를 해줘야되지 않을까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건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미리미리 저기해서 지금은 그래도 많이 그전에 매년 토지가액이라든지 이런 걸 현실화시켜 주니까 이게 1년 지나면 2배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불법 하면 옛날과 달리 철거를 할 정도가 된다 이렇게 인식이 돼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미리미리 이게 불법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하고 저희가 계도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계도를 못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도를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저번에 그 구청에서는 정말 각 동사무소로 다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불법건축물을 동직원들이 우리 종로구청의 종로사랑지에는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2월 6일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1월 6일까지만 신고가 돼서 처리하는 것이 한달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행정감사 받고난 다음에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행정감사 이후에 일일이 저희들이 400매 정도의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김성배위원   양성화는 몇건 하셨어요?
○건축과장 최석규   그래서 그후에 1월 6일 마감 전에 저희들이 일단 대상이 되던 안되던 접수된 것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요건이 안되는 게 한 20여 건 되는데요 그건 접수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만큼 효과는 있죠?
○건축과장 최석규   많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12월달에 행정감사를 해가지고 그걸 밝혀냈기 때문에 그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미리 우리 구청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하면 사전에 긍정적인 방식에 의해서, 사전에 공고를 해주고 알려줬으면 이행강제부담금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그분들한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고 이런 권리를 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로구청은 칼이에요.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국장님!  앞으로 행정업무 하실 때 좀 서민편에 서서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위원님!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처리를 할 때에는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이행강제금은 어느 구청이나 다 똑같습니다.  상당히 민원이 많아서 요율을 낮춰달라고 해서 건의도 했고 서울시에서도 조사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게 낮춰서, 옛날에서 조금 올라가게끔 해주면 민원이 그렇게 안 생기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완화가 안된 상태니까 계속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법을 단속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행강제금이 많아졌을 적에는 앞으로는 위법을 하면 안되겠다 이런 인식이 들어가는데 또 완화를 해줬을 적에 옛날과 같이 내가 위법을 하면 조금 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되었을 적에는 양면성이 있지 않나 그런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민을 위해서 저희들 최대한 행정을 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원하는 것도 그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행강제부담금을 계속 납부를 하다보면 이것이 제일 국민들이 하는 것이 부동산 관계 때문에 세금폭탄을 너무 많이 맞는다고 전부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부다.  재산세도 보세요.  왜 세수가 늘었는가를.  종합부동산세를 내시는 6억 이상을 가지신 분들은요 빨리 처분하고 싶은데 안 팔려요.  이제.  그리고 건축과장님!  아까 이행강제부담금 2006년도 지금 우리가 7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얼마나 되어 있었습니까?  2006년말로.
○건축과장 최석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저희가 지금 특정건축물과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건축물은 128건이 됐고요 부과가 일반건축이 105건에서 233건을 2006년도에
김성배위원  105건에서 합계가 233건.  그러면 그때 행정감사자료에는 152건으로 돼서 그러면 2개월만에 81건이 늘은 셈이 되는데 연말에 집중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번에 양성화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양성화하고 관계가 가장 크고요
김성배위원   그러면 부과금액은 얼마예요?
○건축과장 최석규  특정건축물 부과가요?
김성배위원   두 개 합쳐서 해도 되고 각각 하셔도 되고
○건축과장 최석규  12억 5,802만 9,000원
김성배위원  12억 5,802만 9,000원이 특정건물하고 일반건축물에 233건에 대한 부과금액이죠?  징수금액은 얼마나 돼요?
○건축과장 최석규  징수가 166건에 7억 6,412만 5,000원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여기는 건축과의 이행강제부담금의 징수율이 높네요.  주택과는 30%밖에 안되는데.  주택과장님!  봐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납부 안해도.  그런 거 아닙니까?  납부 안해도 돼요?  압류 들어갑니까?  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평창동 원형택지 지구단위가 8페이지에 있습니다.  4억원의 시비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우리 안재홍위원님이 구정질문까지 하신 얘긴데 181,561㎡ 이게 지금 원래 작년도 계획에는 2006년도에 모든 것이 개요가 끝나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예,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해서 용역발주를 해서 업체 선정은 됐는데 아직 계약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미계약이에요?  왜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이건 업체선정은 끝났고 계약서류
김성배위원  서류관계  때문에?  도시계획과장님 뉴타운 하셨다가 서과장님이 도시계획에 계실 때 저한테 무슨 또 1월 1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는 한옥마을입니다.  여기 자료는 만날 북촌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북촌은 양반동네예요.  북촌마을이라는 용어는 안 맞습니다.  북촌 양반마을이거나 북촌한옥마을이거나 꼭 그렇게 고쳐주세요.  촌이나 마을이나 똑같은 얘깁니다.  서울 역전앞 하면 바보소리 들어요.  역전이나 앞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1종으로 전부 해가지고 일단은 뭐 어차피 미대사관 숙소나 현대사옥이나 해가지고 역사문화미관지구로 확대된 거는 저는 이론이 없습니다마는 1종지구로 확정을 지어버리면 1종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혹시 계획이 없으세요?  세분화된 지구단위, 왜냐면 삼청로쪽에는 한옥이 없어요.  전부 상가예요.  근린생활로 다 바꿔놓고 영업하는데 거기다 대놓고 한옥으로 지어라 하면 짓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고 현대 옆에는 전부 상가거든요.  거기다 대놓고 1종으로 해가지고 저는 4층 이상 짓겠다는 생각 안해요.  어차피 16m 고도제한에 걸려있고 우리가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있고 저는 7층짜리 아파트 짓겠다고 그러면 그분하고 막 싸웁니다.  다른 데로 이사가시라고.  내가 주장하는 것은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저는 환경적으로 가고 싶어요.  7층짜리 하면 주차장도 없는 자리에 뭘 어떻게 지을 거예요?  땅도 좁은데 우리 북촌한옥마을은요 땅도 좁아요.  인구도 두군데 합쳐서 11,000명밖에 못 살아요.  삼청동은 4,600명밖에 없습니다, 이제.  가회동은 6,800명이고 그러면 저는 자꾸 동 합치라는 얘기만 나오고 불안하죠.  그렇지만 전통적인 가옥이 있는 데는  그 동에 나름대로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종세분화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우리 김성배위원님께서 지역을 사랑하시는 마음하고 또 역사를 보존하고 싶어하시는 그런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작업하고 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을 하면서 서울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지금 현대사옥 부근에 이미 상업지역화 되어 있는 것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을 할거냐, 말거냐부터 전반적으로 준주거지역으로 북촌한옥마을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고심의 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할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일부 율곡로변으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이 되어 있어서 계획수립을 했는데 내부 율곡로부터 한켜 들어간 내부에서부터는 다소 한옥이 없어지고 성격이 변화된 지역이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니냐 그게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일단 다소 현실과 배치되는 점은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한옥마을을 보호한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여기 우리 건축과장님하고 도시계획과장님 계시지만 우리가 지금 한옥이 있는 게 830채가 돼요.  저도 한옥에서 태어나고 한옥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마는 한옥의 장점이 뭐냐면 바로 비가 오면 낙숫물소리, 빗소리를 들을 수 있고  눈이 오면 바로 문을 열고 나오기만 하면 자연을 바로 접할 수 있고 그리고 흙을 밟을 수 있는 그런건데 요새는 한옥도 흙 있는 데가 없어요.  안타까운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난방비하고 화장실하고 부엌이에요.  마루를 나와야지만 부엌을 들어가고 화장실 가고 그러기 때문에 추울 때는요 안 가고 싶어요.  지금은 입식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한옥을 진짜 보존하려고 그러면 내가 언제 국회의원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옥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1가구 1주택뿐만이 아니라 2가구 1주택이라도 한옥에서 살고 있는 분들한테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달라.  재산세를 비과세로 하든지 서울시에서 종로구청에 납부를 하든지 문화재 생각을 해서.  그리고 5년마다 수리를 해달라.  지붕은 1년에 두 번씩 청소하고 기와 갈아줘요.  그렇지 않으면 기와만 하는데 1억 들어가요.  솎아내고 진흙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서민이.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건축과장님!  지금 그렇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한옥이에요.  한옥은 수리한다고 서울시에서 해가지고 돈 3,000만원 받아내고 2,000만원 내관공사 해서 돈을 받아요.  5년동안.  받는데 5년 하면 소멸되는데 수리를 하다보면 지붕부터 내려앉아요.  기둥이.  한옥은 수리한다 하는데.
  그러면 다 걷어내요.  건축과장님!  신축이죠?  지붕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제일 문제 아닙니까?  법대로 하면 안되죠.  한옥은.  그렇죠?  유도하는 건 아닙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되죠.  
○건축과장 최석규   그런 민원도 가끔 있는데요 구조적으로 너무 낡아서 그것이 신축으로 가야할 건물이 있고 또 기둥을 기존에 있던 기둥이라든가 그걸 유지해서 대수선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한옥은 쉽게 얘기해서 대지가 평균적으로 대지가 35평 이하예요.  그리고 1935년 일본 강점기 때 830채 중에서 80%가 1935년도에 건축된 한옥입니다.  그래서 가회동 31번지, 삼청동 35번지, 가회동 11번지가 거기가 400채가 한옥으로 그때 싹 되면서 분양을 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걸 새로 하다보니까 70년 된 건물을 한번 보세요.  담장은 다 헐고 지붕수리한다고 하면 다 기둥부터, 서까래부터 바꿔야 되면 뭐가 돼요?  옆에서 민원 넣으면 신축이니까 1m 들어가라.  그러면 한옥 짓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뭐든지 법대로 하면 안돼요.  우리 안재홍위원님은 자꾸 법대로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역사문화도 보존하고 서민도 살리고 그러려면 법에도 특례조항을 이용해서 서민들 살게 해줘야 돼요.  건축과장님!  한옥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건축과장 최석규   제가 김성배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옥에 대해서는 우리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건축선 후퇴라든가 도로여건에 따라서 일부 완화규정이 있기 때문에 신축시에는 완화를 할 수 있도록 심의 상정해서 일부 완화를 해준
김성배위원   그런데 건축법에는 상위법에는 없는데 우리가 조례로 상위법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는 못하잖아.
○건축과장 최석규   그것이 신축일 경우가 아니고 대수선일 경우는 기존 유지할 수 있도록
김성배위원   그런데 대수선이 한계가 지금 우리가 불법건축물 하는 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기둥 해놓고서 하다보면 지금 부암동이나 삼청동이나 가회동 같은 데는요 적산가옥을 보면 바로 지붕이 다 낡았어요.  뜯어보면.  그러면 그것 손 안대겠습니까?  무서워서라도 손을 대면 옆에서 민원 들어가면 그것이 신축이 되어버려 가지고 지금과 같은 멸실, 멸실이라는 건 사형이에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런 걸 좀 예외조항을 한옥과 마찬가지로 적산가옥이나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는 하실 때 건축물관리대장 보면 나오잖아요.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조금 완화해 가지고 불법건축물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민원인들한테도 위험성이 있는 건물로 해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통보를 해주면 안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장 최석규   참고해서 민원인이 도움이 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우리 뉴타운사업추진 서과장장님한테 여쭐게요.  우리가 1월 26일날 해럴드경제에 창신, 뉴타운 재개발 활발, 25만평 14,000가구 건립 혹시 신문지상 보신 적 있으세요?
○뉴타운사업추진단장 서관석   보지 못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거기 내용을 보면 서울 종로구 창신, 숭인뉴타운 괄호 쳐놓고 재정비촉진지구 일대에서 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내용을 보면 창신, 숭인뉴타운 반대하시는 분들은 벌써 이미 서울시에서 통과가 돼서 확정이 돼 가지고 한 거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기사를 내가 복사를 해서 나중에 드릴 테니까 참조를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종로구청에서 자료가 안 나갔으면 이렇게까지 세세한 자료가 나올 수, 2개의 자립형 사립고도 들어설 예정이다.  66,030평의 규모에 숭인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통과로 녹지화공원이 확정되고 동묘역 인근과 청계천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뉴타운사업추진단장 서관석  말씀중에 거기는 숭인지구단위계획 서울시에서 결정한 지역 저쪽에 숭인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갖고요 서울시에서 최근에 결정된 지역입니다.  
김성배위원  숭인동사무소 있는 쪽
○뉴타운사업추진단장 서관석  그렇죠.  저쪽에 삼일아파트 있는 데 저쪽에 그 부분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됐거든요.  거기가 향후 개발이 어떤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수립된 지역이고 여기 창신동 촉진지구하고는 관계가 없는 지역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왜 창신, 숭인
○뉴타운사업추진단장 서관석   그 기사를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과정은 공람 끝난
김성배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5만평 정도면 창신, 숭인뉴타운 그 지역범위 아닙니까?
○뉴타운사업추진단장 서관석   창신은 기본계획도 수립이 안되어 있고 다만 범위만 공람이 서울시 올라간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은 계획수립 과정에서 나올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줄 자료도 아니고 저희가 보도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뭐한데요 그런 자료가 나갈 수가 없죠.  
김성배위원   지금 이게 창신, 숭인 재정비촉진지구는 이미 뉴스에 경제면에 나올 정도면 이것이 서울시에서 흘러나왔거나 종로구에서 자료 안 줬으면 뉴타운사업에서 안줬으면 서울시에서 뭔가 자료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거는 서과장님!  복사를 해서 드릴 테니까 알아봐 주시고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뉴타운사업추진단장 서관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특히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주민들 입장에 서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다행히도 국장님께서 서민의 입장에 서서 해주신다고 하니 믿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 제가 주택과에 질문서를 하나 보냈습니다.  종로4가 30번지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이의신청 민원이 있다.  주택과에서는 위법건축물로 판정해서 이행강제금을 네 차례에 걸쳐서 부과했는데 민원인은 자신의 소유건물이 항공사진 판독조사결과에 의하면 `92년 3월 9일 사진상 존재함으로 건축법 부칙 제6조에 의해서 건축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은 기왕에 부여된 이행강제금은 감액되어야 하고 건축과태료만 부과되어야 할 것으로  주장하는 민원을 낸 적이 있어서 1월 11일자로 이것에 대해서 좀 회신해달라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기회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성만   안재홍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국장님이 이 내용 모르세요?  보고 안했어요?
○주택과장 장성만  그것은 정식으로 그때 제가 접수를
안재홍위원   답변하세요.
○주택과장 장성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제가 지금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내가 1월 11일날 한달 가까이 되어 오는데 아니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해서 회신을 해도 한달 가까이 가는데 도시관리국은 과장님들이 다 이런식으로 일하시나 보죠?  11일이면 오늘이 7일이니까 한달에서 나흘 빠지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정확한 자료가 없다면 바쁘신가 보죠?  그럼 조금 이따 답변하시죠.
  조금전에 주차장 문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이거.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말씀하신 건축 58550-
1558 그게 구청에 시달된 공문에는 외관에 대해서는 자치구위원회에 자문을 하도록 협조 요청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뒤에 보시면 방침서가 뒤에 있습니다.  방침서 내용을 요약해서 앞에다 공문시달이 됐는데 거기에는 외관으로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개선방안 단기대책이 있거든요.  이게 페이지가 없습니다.  넘겨 보시면 개선방안 해가지고 단기대책, 장기대책 이렇게 나오는데 단기에 보시면 자치구 건축위원회 자문실시 해가지고 주차대수 10 이상인 기계식주차장, 철골조립식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이 허가 신고시 사전에 외관 등에 대하여 자치구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구한다.
  그런데 자문내용을 그 밑에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주변환경 및 건물과의 조화로 도시미관 향상에 도모하느냐 이런 내용으로 자문을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재홍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앞에는 외관으로 딱 하나만 박혀있는데 뒤에는 이게 외관 등 해가지고 그래서 심의를 받는 게 주변환경이라든지 건물과의 조화, 도시미관 향상도모
안재홍위원   그 얘기는요 국장님이 해석하는 것과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조금 이따가 건축물 말소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건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상단에서 주문해서 요구하는 것에 의거해야지 그 다음에 나온 걸 주변환경 및 건축물과의 조화로 도시미관 향상을 도모하라는 것은 그 주차장이라는 건축물이 주변환경이나 주변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하라는 의미라고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재판을 하면 판결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문이 먼저 나옵니다.  주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미 건축위원회에 상정이 된 근본적인 이유가 그렇잖아요 국장님!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건축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기 위해서 올린 그 근간은 바로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서울시공문 1558호라고요.  
  그럼 1558호에서 '주차대수 10대 이상의 기계식주차장, 철골조립식 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 허가시에는 외관에 대하여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자문이 이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문이란 거죠.  그러면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자문을 행할 때에는 그 근거가 되는 어제도 과장께서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심의나 자문은 근거에 의해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지속력이 있다 그렇게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자문의 원인이 서울시공문 1558호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주차건물의 외관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이 부분을 해석을 잘 못한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앞에는 외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시는 장·단기대책 중에서 주변환경이나 건축물이란 것도 그 주차타워나 주차와 관련된 그 건축물이, 거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부수적으로.  주차대수 1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과 철골조립식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허가는 사전에 외관에 대하여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구하는데 그 이유가 주변환경 및 건축물과의 조화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국장님께서 그게 아니라 자주식도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초등학교 아이가 아닙니다.  나도 나이가 쉰세살이나 되고 대한민국 정기교육을 제대로 받은 그러한 의원입니다.  그리고 의원은 언제나 여러분들이 법령을 해석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법령의 해석이 정확한지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 의원의 결과가 그 신청인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면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우리가 이걸 해석해야지요.
  그런데 그러한 해석이 건축위원회에서 이성적으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설의 잘못으로 즉 해설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뭐냐?  무엇을 놓고 우리가 자문을 구하느냐 하는 목적이 상치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위원회 자문 내용은 뒤집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됐어요.  잘못된 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 심의한 사항은 말이죠 이게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자문을 한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철골식주차장을 지으면 안되겠다 해가지고 그게 주변환경과
안재홍위원   그게 아니죠.  지금 또 해석을 잘못해요.  이거 같은 내용을 두고 여기 위원님들도 계신데 왜 자꾸 그렇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건축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한 사유가 서울특별시 공문에 의해서 자문을 요청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이 여기 서울시공문에 의해서 자문을 요청한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시공문은 어떤 경우에 자문을 요청하라고 되어 있느냐?  외관에 대해서 주변건물과의 조화, 주변환경과 그 주차건축물이 조화로우냐를 놓고서 외관심의를 하라고 한 거 아니냐 이겁니다.  자문을 구하라고.  그러면 애시당초 건축위원회에서 자문의 내용이 상치됐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국·과장님이, 실무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의가 어떻게 됐느냐?  건축물 외관을 놓고 자문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기계식이냐 자주식이냐를 놓고 자문을 구했다는 겁니다.  자문은 국어사전에 내가 찾아봤더니 의견을 듣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  그 토지주로서는 철골식주차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식으로 하게 되니까 주차대수가 모자라서 추가로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신청인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서울시공문에 의해서 자문회의를 열었고 그 자문의 요건은 외관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자주식이냐 철골식이냐를 놓고 얘기했다구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위원님하고 저하고의 차이는 위원님은 앞의 외관이라는 걸 딱 박아놓고 말씀을 하시고
안재홍위원   아니 그럼 다른 얘기 또 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금 여기에 보시면 외관 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안재홍위원   외관 등이라는 게 뭡니까?  그 앞의, 이거 보세요.  전제를 보세요.  주차대수 10대의 기계식주차장, 철골조립식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허가시.  무엇을 허가하는 겁니까?  참 갑갑하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앞에 있는 거는 대상이 되는 대상건축물을 말하는 거고 뒤에 있는 거는 뭘 보느냐에 따라서
안재홍위원   뭘 보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건축물에 대해서 보는 거 아니에요?  그 건축물이 뭡니까?  주차건축물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러니까 대상은
안재홍위원   아니 지금 애들 데리고 얘기해요?  국장!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안재홍위원   아니 여기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외관 등에 대하여.  그럼 외관 말고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등이라는 게
안재홍위원   그게 자주식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외관 등이란 게 그 밑에 뭘 보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주거환경이라든지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주문이 뭐냐구요?  그 건축 목적물이 뭐예요?  주차건축물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주차건축물이죠.
안재홍위원   주차건축물이 뭐예요?  기계식하고 철골식하고 주자전용건축물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러니까 주차건축물을 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그 지역에는 주변환경이라든가
안재홍위원   아니 여러분들이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해서 그 결과에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 같은데 그런 억지는 쓰지 마세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아니 제가 왜 억지를 씁니까?
안재홍위원   지금 억지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위원님!  위원님도 심의위원회에 들어와서 심의를 하셨고 그때 당시 동의할 때도 심의를 하신 거 아닙니까?
안재홍위원   심의했죠.  심의했는데 부당하게 부결됐다 이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심의내용에 대해서 이게 맨 처음에 심의하게 될 때부터 그걸 올린 게 없었어요?
안재홍위원   여기 있어요.  국장님이 업무내용을 모르고 계시네.
○건축과장 최석규   건축과장이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과장은 답변할 자격 없어요.  답변하지 마세요.  왜 답변하지 말라고 하냐하면 이 주관부서가 건축위원회이기 때문에 건축위원회는 건축과장 소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을 잘 못했기 때문에 내가 국장한테 얘기하는 거라 과장은 답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걸 놓고 얘기하자구요.  여러분들이 근거가 된 공문이 1588인데 1588에 분명히 외관에 대하여 얘기하게 돼있는데 왜 다른 얘길 하냐구요.  엉터리같은 사람들 같으니라고 말이야.  초등학교 학생 데리고 얘기합니까?
  국장님!  내가 유치원 학생이냐구요?  사람을 무시해도 어느 정도 무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번복하기가 어렵다면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차라리.  그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고 위원장도 계세요.  그러면 지금 단기계획이란 게 뭐라고 돼있냐 하면 주차대수 1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 철골조립식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허가시 사전에, 이러한 건축물 허가할 때 사전에 외관 등에 대하여 고려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너무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위원님은 건축을 잘 아시니까, 건축위원회를 왜 합니까?
안재홍위원  당신은 그러면 왜 거기 앉아있어?  아니 왜 건축위원회 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건축위원회 들어간 이유를 얘기해줄게요.  건축위원회는 전문가 집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없더라구요.  그래서 갔어요.  됐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런 말씀이 아니고
안재홍위원   아니 그럼 왜 건축위원회에  들어갔냐고 지금 야지놓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런 얘기가 아니죠.
안재홍위원   그럼 뭔 얘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축위원회 할 때도 이게 모든 걸 주변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봐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대상이 되는 게 이 10대 이상의 기계식주차장, 철골식주차장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시에 외관 등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야한다.  그런데 이게 외관 등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데 이게 자문 내용이 주변환경이나 이런 데 조화가 되느냐 안되느냐 가지고 자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안재홍위원   주변환경이나 건축물과의 조화되는 대상이 뭐냐고?  그게 주차타워 아니에요?  주차장건물.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는 외관 등에 대해서 애착을 갖는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고등학교만 정상적으로 졸업하거나 중학교만 나와도 알아듣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이게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주민들이 행정부 즉, 집행부와 야기되는 내용중에서 민원이 발생됐다면 의원은 의당 그 민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민원을 처리하는데 법령의 해석에 오류가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그것은 명확하게 밝혀야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물론 그 과정중에 언성이 높아지는 것은 분명하게 여러분들 자료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목적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자꾸 변명으로 돌아가니까 목소리가 높아지는 겁니다.  차라리 건축위원회가 열려서 그 자문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차라리 하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시인하기 싫어하면서 실제로 민간인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주식이란 건 뭐냐하면 땅바닥에 까는 주차입니다.  그러면 그 땅에 타워식주차장을 지어서 주차장법이나 관련법은 타워식을 허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건축자문위원회에서 자주식으로 해라.  그런데 무엇에 오류가 있었냐?  바로 지금 말씀드린 거기에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인을 안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이 먼저 그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안재홍위원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주민의 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하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할 걸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법령 해석의 오류라든가 그 관련된 법을 숙지하지 못해서 야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문제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민의 권리를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행정청이 즉, 종로구청의 직원들이 행정처분을 내리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지금 부암동 260-6번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이 사람들이 말소한 기본적인 원인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관련대장에 의한 규칙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이것도 지금 잘못한 겁니다.  잘못했어요.  잘못한 것을 저희가 의회에서 논의해주지 않으면 이분들이 어디 가서 구제를 받겠습니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찾아가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은 귀속력이 없습니다.  권고사항입니다.  의원들이 논의해주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이분들이 시인합니까?  의원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이런 발언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밝혀내고 그 잘못을 시정하는 수단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김성배위원  의석에서 - 국장님!  도시계획자문위원회 다시 열 수는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건 말이죠 법령의 해석이나 이런 거는 누구의 주장이나 이런 걸로 일방적으로 나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희는 저희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 안위원님은 안위원님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구제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행정심판이나 소송이나 뭐든 구제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거기다 더 나가서 우리가 잘못했다면 우리가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법령해석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거냐 저거냐 해가지고 해주시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를 몰아치신다면 어떤 분이 처리를 해도 내가 처리를 했는데 그게 진짜 잘못했다고 그러면 법령에 의해서 내가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 좌석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차이가 있는데 그걸 여기서 잘못했다고 자꾸만 강요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의석에서 - 안위원님 생각에서 처음에 심의 올라갔을 때 집행부에서 안건심의하는 사항이 세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올렸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안재홍위원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국장님이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직원이 행정처분을 잘못하면 소송허가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민원인이 또 다시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복해 가지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한다면 그건 돈 안 들어갑니까?
(김복동위원  의석에서 - 이것을 여기서 결론 낼 일이 아니고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위원님들도 그렇고 하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재심의를 요청하십시오.  재심의를 요청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다뤄보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으니까)
안재홍위원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위원님 같은 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제가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위원들의 의정활동의 목적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을 파악하고 잘못됐다고 본다면 그것을 집행부에서 시정하게 해야된다는 거죠.  똑같은 논리로 국장께서, 조금 이따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논의하는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한테 내드린 자료입니다.  서울시 공문에 의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심의를 상정하게끔 기본적인 틀들이 공문 안에 있어요.  이 공문에 의해서 자문을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자문의 결과도 이 공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그렇게 안했다면 분명한 잘못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해서 민간으로 하여금 그 비용과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게 해야 한다.  여기에는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회의가 한시간이 아니라 3시간이 가도 잘못된 거는 밝혀내야 돼요.
(김복동위원  의석에서 -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동감이고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법이라는 것은 법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소를 새로 하던 간에 고법이 있고 대법이 있듯이 법의 절차를 밟기 이전에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 소망하는 마음은 다시 국장님!  관계되는 과장님!  계장님!  합심해서 재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하는데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재심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내가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어제 심의에 들어오셨는데 이 공문을 한번 보셨나요?  서울시 공문이요.  제가 솔직하게 이걸 못봤어요.  이 공문을 읽어보지 못하고 지금 회의에 들어와서 이걸 요구해서 봤습니다.  혹시 최과장님!  이걸 보셨습니까?  읽어보셨어요?
○건축과장 최석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답변부터 해보세요.  이거 읽어보셨어요?
○건축과장 최석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읽어보셨냐고요?
○건축과장 최석규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읽어봤는데 왜 건축자문심의는 그렇게 구합니까?  고의적입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고의적인 건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구해요?  분명히 여기에는 주차타워를 놓고 얘기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건축심의할 때 그것에 대해서 과장께서 정확하게 책임있는 얘기를 먼저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안 했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왜 안했는지 답변하세요.
○건축과장 최석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왜 안했느냐니까요.  얘기를 듣기 전에 왜 공문을 읽어보고 그날 자문을 구하는 중요내용이 건물에 대한 즉, 주차건물에 대한 외관에 대한 자문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안하셨잖아요.  나도 몰랐으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그 내용은 당초에 1차심의가 완료됐습니다.  심의가 어떻게 완료됐느냐 하면
안재홍위원  아니, 심의가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3차가 됐든 중요한 것은 과장이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자문회의에서 그런 얘기 한적 있어요?
○건축과장 최석규  그때 2차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했느냐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건축과장 최석규   1차심의 했을 때 결과가
안재홍위원   1차심의 했을 때 그럼 그 내용을 얘기했어야죠.  이것은 자주식이나 철골식의 문제가 아니라
○건축과장 최석규   2차 심의때 경관에 대해서도 같이 거론하고
안재홍위원   그런 얘기는 안했잖아요.  
○건축과장 최석규  2차심의 때
안재홍위원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과장님!  지금 거짓말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최석규   저는 거짓말 한거 없습니다.  제가 아는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 문서에 의해서 자문요청 한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자문요청을 이 문서에서 한 거 아닙니까?  이 문서내용에 의해서 자문요청 한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최석규  1차 심의완료된 것을 동일 사안을 재상정해서 2차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2차심의 때 경관과
안재홍위원  2차심의부터 잘못됐잖아요.  1차심의 때 과장님이 설명을 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자주식, 기계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계식의 문제를 놓고 그 기계식 건물이 주변의 환경과 외관이 주변의 환경과 여기서 얘기한 대로 말이지 외관이 조화로우냐, 건축물과 조화로우냐를 얘기해줬어야 된다 이거예요.  나는 솔직하게 공문을 못봤어요.  만약에 내가 이걸 봤다면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장은 이것에 대해서 일언반구 얘기도 안했어요.  1차고 2차고 3차고.  
○건축과장 최석규   1차심의 완료된 것을 건축주의 의견을 들어서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1차심의 때 설명을 했어야죠.  왜 안했어요?
○건축과장 최석규   2차심의 내용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안재홍위원  고의적으로 안한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최석규  고의적인 건 아니고
안재홍위원  그러면 왜 안했어요?
○건축과장 최석규  2차심의 때 그 경관이나 외관이나 교통통행에 대해서 같이 거론하고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올리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건 건축법 몇 조, 몇 항, 몇 호에 의해서 도시미관지구이므로 심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다도 이렇게 썼어요.  서울시 건축 58550-1588에 의해서 주차대수 10대 이상 철골조립식 이게 바로 첫 번째 저거예요.  철골조립식 주차장 건축물에 대하여 주변환경 및 건축물과의 조화 여부에 대한 자문사항이라고 국장님!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논의가 될 때 이것은 분명하게 자주식이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안 했잖아요.  안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그 책임을 어떻게 져요?  주차대수가 모자라면 토지를 추가매입하라고 얘기할 겁니까?  여러분 잘못해놓고.  고의적으로 최과장이 설명을 안했다고.
○건축과장 최석규   설명은 변명 같지만 이건 간사가 제안설명을 하지 저는 위원님이나 같은 위원으로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검토를 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지 그리고 1차심의 완료된 것을 재상정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이건 재상정을 해줬거든요.  그 재상정할 때 2차심의 할 때 외관이나 교통량이나 여러 가지를 봤어요.  결론을 못냈어요.  왜, 주변을 보고하자.  그러면 이게 경관문제로 해서 인면 조정도 하고 그래서 2차심의 때 그 내용이 거론돼서 다시
(김복동위원  의석에서 - 과장님!  좋은 방향을 찾아야지 원성 높이고 법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인간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시란 말입니다.)
○건축과장 최석규   그리고 이건 결과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일개 건축과장이 그것을 번복한다거나 그런 건 없고 어떤 민원에 의해서 또는 그 심의가 재상정 되면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시 또 재상정 할 수 있는
(김복동위원  의석에서 - 그건 심의하는 위원이고 의회는 뭡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가 됐다고 하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는 중에 위원님 하시는 거니까 그 제안이 되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시 제안이 되면 심의상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려고
안재홍위원   심의상정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본질적으로 잘못됐다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는데 나도 이제 지겨워서 하기 싫소.  내 얘기를 분명히 똑바로 알아들으세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 부설주차장 문제를 올린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에 올린 이유가 서울시 공문 아닙니까?  이거 아니에요?  철골, 기계식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허가시에는 외관에 대하여 자치구 건축위원회 자문을 구하도록 한다 라는 서울시 공문 때문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자주식이라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걸 할 때 자주식이라는 얘기가 논란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설명을 해줘야죠.   그것은 논외입니다.  그 설명을 과장이 안 했다는 얘기예요,  나는.  
○건축과장 최석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하고 저희가 차이가 뭐냐면 말이죠, 건물을 여기다 기계식 주차장을 짓는다고 했는데 그걸 주변환경이나 건물 조화라든가 미관상 이건 여기 지을 수 없겠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자주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건물이 없으니까 건물 없는 땅에다 주차를 하는 게 자주식이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꾸만 위원님은 건물
안재홍위원   그 심의는 애시당초 원천적으로 무효예요.  의도적인 거라.
○건축과장 최석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기를 하신다면 저희가 심의해서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자문을 구할 때 상정해서 자문을 구할  때 그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  나는.  이 문제는 자주식이냐 기계식이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금이라도 자주식으로 하라고 그랬다는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위원님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전제가 국장님!  서울시 공문의 전제는 뭡니까?  기계식이나 철골식이나 주차건물을 지을 때 그거에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어디에 적용합니까?  이거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기계식이 됐든 철골식이 됐든 또는 주차건물이 됐든 그 경우에 이거를 적용하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상정을 했다면 이 내용이 설명이 됐어야죠.  그러면 위원들이 이것을 놓고 지금 내가 여지껏 한시간 이상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갖고 논란을 벌이겠냐 그겁니다.  
  거기에서 논의의 초점은 자주식이냐 그런 뜻이 아니라 그 건축물이 그 주변의 환경이나 주변의 건축물과 조화로우냐의 문제가 논의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배척됐기 때문에 고의든 과실이든 또는 뭐 우연이든 그런 얘기는 논란의 초점이 되지 않고 이해 못하시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저는 이것에 대해서 행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행정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안에 행정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조금 더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제가 이걸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담당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여지껏 말씀드린 근거가 서울시 공무원의 담당공무원의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공무원은 똑바로 이해하는데 종로구의 국장, 과장들은 똑바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같은 공무원인데 서울시 공무원은 이해를 하고 그건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존경하는 우리 이한구국장이나 담당과장은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설명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질의 회신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아니, 이건 우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런데 심의를 상정해서 끝난 거거든요.  재심의를 요청하려면 그분이 다시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걸 우리가 다시 재심의를 올리는 게 아니고.  
안재홍위원   문제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무슨 문제냐 하면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신청인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각 개별사안은 근거가 있는 법령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옷이 삐뚤어집니다.  최초에 1차심의 때 분명히 담당과장이나 담당실무자가 이 내용에 대해서 왜 우리가 자문에 올렸는지 그 자문의 주요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지금 제가 이렇게 2시간 가까이 얘기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복동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위원회라는 것은 그날 논의된 안건을 가지고 화자가 즉 설명하는 사람이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건축과장은 서울시 공문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되는 것에 관여하지 않았고 논의가 그대로 흘러가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서울시 공문의 내용을 미처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논의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제가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다시 서울시 공무원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엇이 옳으냐, 그랬더니 그것은 건축위원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은 그 당해건축물인 주차타워든 철골주차장이든 그러한 시설들이 주변의 환경과 건축물과 조화로운지 여부를 자문을 구하는 거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공문을 우리 국장도 갖고 있고 과장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다시 서울시에 질의 회신을 해서 답변을 구한다, 제가 아직까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최석규  당초에 심의할 때
안재홍위원   위원님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적어도 20년, 30년 단일업무에 종사한 전문갑니다.  위원님들은 정말 저분들하고 대등한 지식을 가지려면 부단히 노력하시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저렇게 부인하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국장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의회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지 담당과장은 이런 식으로 답변해도 되는지 저는 위원장님께 주위를 환기해달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여지껏 2시간 가까이 관련된 공문을 놓고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는 듯한 도시관리국의 국장 이하 담당과장은 정말 무책임의 극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한마디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제가 하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차장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잠깐만요, 지금 내가 위원장한테 한말씀 해달라고 했으니까 국장은 좀 이따가 위원장 답변 허가를 받고 해요.  의회를 아주 경시하고 있어요.  위원이 2시간 가까이 얘기한 거를 마치 초등학교 아이가 발언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무리 의원을 무시해도 그런 식으로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해석을 해도 그렇게 곡해하면 안되죠.  그런 식으로 곡해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의원을 우습게 알아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숙연   아니,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다루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박종식 부위원장님도 안 오셨고 죄송하지만 김성배위원님이, 저의 의견은 사실 본 위원장의 생각은 우리 안재홍위원님과 국장님과 지금 서로 상반되는 관계이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또렷하게 드릴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더 양해를 구해서 우리 김성배위원님께 다시 한 번 자문을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성배위원   아니, 위원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왜, 제가 문화재보호 자문위원이에요.  그래서 문화재에 관련되어 있는 100m 이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문을 해줍니다.  승인사항은 아니고.  서울시에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면 이것이 지금 기계식 주차타워가 부결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도면이 소유주가 다시 건축심의를 올리면 재심의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해주셔 가지고 지금 있는 쉽게 얘기해서 건축물 소유자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가 재산권 피해를 많이 입어서 우리 자료를 경위서도 내고 이것을 나중에는 행정소송까지 가야하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방안이 얼마든지 집행부에서 있으면 그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방안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제일 문제가 됐던 거는 안위원님하고 국장님하고의 집행부하고의 사이는 뭐냐면 왜 자문위원 3가지 안을 올렸을 때 반드시 주차장을 왜 우리 자주식으로 해야되는지만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얘기지.  건축심의위원들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주차장에 대한 심의만 하다보니까 그것이 미관상 안 좋다 그러니까 자주식 해라 이렇게 결론 난 것 같아요.  추정을 해보면 그래요.  본 위원의 4년 동안 경험에 의하면요.  그러면 안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 사항을 그러니까 철골조립식주차장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이미 2003년 4월달에 공문이 내려온 겁니다.  그 공문을 첨부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기계식주차장은 안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해서는 안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서 답변해주셔야지 지금 무조건 우리가 기계식주차장은 안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심의된 거니까 똑같은 것에 대해서 일사부조리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 심의는 못 올립니다.  그러면 설계변경 하는 겁니다.  5층으로 하던지 2층으로 하던지 자주식에 대해서 다시 자문을 구해 가지고 거기 자문위원회에서 우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걸러줘 가지고 안재홍위원님이 이 내용은 이미 건축과장님도 알았으니까, 같은 위원 아니십니까?  도시관리국장님도 위원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한번 더 재심의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위원장님은 이 업무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도 없고 안재홍위원님 편을 들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입니다.  그럼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재심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해당사자들한테 해가지고 답변을 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위원님!
안재홍위원   내가 국장님한테 얘기드릴께요.  조금 전에 최과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하면 세 번째 심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왜 세 번째 심의를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심의한 결과 그 심의 내용에 불복해서 민원이 계속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최초 1차 심의 때 우리 담당과장께서 조금전에 김성배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대로 이것은 자주식이냐 기계식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특별시공문에 의해서 심의를 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내용은 자주식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줬어야 해요.  그런데 그 얘기가 안나오고, 그 얘기를 설명을 안하니까 그게 자주식으로 갔고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느낀 민원인은 또 심의를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중에 도시관리국장께서 어제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만 이 내용 들은 적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뭐라고 하셨어요?  못봤다고 그랬죠?  이 공문.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저쪽 구청에서도
안재홍위원   아까 못봤다고 그랬잖아요?  속기록 좀 봐봐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제가 답변한 적이 없습니다.  속기록 보세요.
○건축과장 최석규   죄송합니다.  그게 1차 심의때  평면주차 그것만 심의한 게 아니고 그 이면에 대해서도 거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들께서는 뭐냐하면 이게 평면주차냐, 기계식주차냐?  기계식주차를 할 때 어떤 교통문제가 생기겠느냐?  통행이 원만하겠느냐?  그 전반적인 걸 심의했지 그 평면주차로 이걸 심의한 게 아닙니다.  아니 도면자체가 기계식주차건물로 3층 높이로 해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 번 심의를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과정도 얘기를 해야지요.  이건 그런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결국은 아니 그러니까 이게 3차까지 간 이유가 뭐예요?  민원인이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한 거 아니에요?  부당하다고.  서울시에서도
○건축과장 최석규   마지막 설명을 간단하게 마저 하겠습니다.  과정을 아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외관문제라든가 교통통행문제 이런 걸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은 외관을 좀 바꾸면 되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어느 위원은 이 17대의 주차가 교행이 불가능하고 좀 어렵고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그 전반적인 의견 자체가 과반수의 다수의견이니까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니까 최종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의 최종은 이것은  기계식 주차보다는 평면주차가 좋겠다라고 결정이 나서 통보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그 민원인하고도 상담을 했을 때 이게 1차때인데 그 심의가 완전히 종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2차때 그 민원인이 오셔서 상담을 많이 했어요.  하고 그 당시 심의때도 이 외관문제, 디자인문제도 거론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조정을 좀 하면 어떻겠는가 하고 안내를 해서 당초 1차심의와 2차심의는 이면 자체가 달라요.  모양이 좀 달라지게 해서 저희가 볼 때에는 좀 개선됐다고 볼까요?  좀 좋아졌다고 볼까해서 재상정을 하게된 겁니다.  
  재상정을 했는데 그런 문제를 계속 거론하고 어느 위원은 이면이 좀 좋아졌다라고 거론하는 위원도 있고 어느 위원은 기본적으로 여기는 평면주차를 하는 게 적정한 거 같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2차때는 그래서 종결을 못짓고 그럼 이 교행이 적정한가?  교통통행이 원활한가?  전반적인 것을 현장을 보고 결정합시다 해서 그 종결을 못짓고 3차때 어제 심의를 했는데 현장안내를 해서 위원님들이 좀 보시고나서 어제 최종심의를 하게된 겁니다.
안재홍위원   과장이 답변한 게 거의 맞습니다.  맞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오해의 소지가 뭐가 있냐 하면 현장을 보자고 주장한 것은 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자주식으로 하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현장도 가보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또 우리 도시관리국장이 그게 옳다 해서 현장을 보기로 하고 보름정도 시간을 둬서 어제 간 겁니다.  어제 봤어요.
  어제 봤는데 중요한 것을 지금 간과하고 있는데 뭘 중요한 걸 간과하고 있느냐?  제가 여지껏 얘기한 내용중에 주요내용이 그겁니다.  자문이라는 것은 듣는 겁니다.  심의라는 것은 결정하는 겁니다.  자문을 하게끔 해놓은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울특별시 공문입니다.  그 공문은 자문의 주내용을 즉, 자문의 대상이 되는 주요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기계식건축물에 대한 외관입니다.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민원내용을 듣고 외관을 수정했다고 조금 전에 과장이 답변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차까지 그러한 건축위원회가 열릴 때 단 한번도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공문에 대해서 어떤 실무자도, 어떤 과장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오해를 한 겁니다.
○위원장 이숙연   존경하는 안재홍위원님!  위원님이 어제 심의했던 과정을 먼저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셨으면 저희도 이해가 빨랐을텐데 그렇지 않고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걸 당초부터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이게 건축허가를 해주면서 여기는 주차장이 못 들어가게 돼있었어요.  그래서 건축허가를 해줬는데 16대분의 주차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걸 돈으로 우리한테 납부하고 건축허가를 받겠다 해서 건축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우리한테 21억을 내고 했는데 내놓고나서 그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나서 그 주변에 저쪽으로 들어가서 좀 싸겠지요.  땅이.
  거기에다 사놓고서 거기다 기계식주차장을 하겠다.  그러면 기계식주차장을 지으면 우리가 여기에 들어와있는 돈 16대분을 환불해달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기계식주차장을 지으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주변에 과연 도로폭이라든지 주변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그게 지을 수 있나 없나 그것 때문에 심의를 한 거거든요.
  모든 여건으로 본다면 이게 할 수 없겠다.  그게 맨 마지막에 한 날도 사실은 건물의 접근성이라든지 주변과 미치는 영향이라던지 토지이용계획, 공공성 측면 이런 걸로 해서 사실 현장을 보자.  그러면 도로폭이 얼마나 되고 과연 그걸 16대분의 기계식주차장을 할 수 있겠나 없겠나 그걸 보자 해가지고 보고와서 심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안위원님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전제, 그 외관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외관이 주변과의 조화만 따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심의하는 건 건축물의 전체적인 접근성, 환경 그런 걸 봐가지고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못 짓는다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평면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건물이 없으니까 자주식주차로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는 주차건물은 못 짓는다 해버리니까.  그런 면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아니라 국장님 설명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내가 물어볼께요.  거기에 기계식주차장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때도 심의할 때 나왔었는데요 지금 이 자문이나 심의를 하는 목적이 법에 해당된다고 해서 해줄 것 같으면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 필요없는 거 아니냐?
안재홍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기계식주차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내가 또 말씀을 드릴게.  아니 그럼 안 내주겠다는 거예요?  안 내주겠다면 근거가 있어야지 그냥 안 내준다면 안되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그 말씀이에요.  들어가는 초입에 건물을 짓고 여기서는 죽 들어가서 이렇게 한참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과연 그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거길 얼마나 이용할 수 있겠냐?  그걸 짓는다 치더라도
안재홍위원   국장님!  그건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은 그러한 허가 내용이 관련법령이나 그거에 맞으면 되는 거고 그건 만약에 거길 이용하지 않으면 주차수요가 예를 들어서 흡수하지 못한다면 그건 제도적인 문제에요.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시면 안된다고 봅니다.  예단을 하고 행정을 한다?  그건 국장님의 태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여쭤본 대로 거기에 주차타워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법상으로는 되지만
안재홍위원   잠깐만이오.  법상으로 된다면 조금 전에 자문얘기를 하시는데 자문의 근거는 뭡니까?  왜 자문을 요청하게 됐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자문은 이거 주변환경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건물을 지을 때 그게, 그 주차건물이 외관 등이 거기에 맞냐 안맞냐 그걸 보기 위해서 자문을 요청한 거 아닙니까?  지금 본질이 흐려지고 있어요.  견해차이가 아니라 이건 호도하는 겁니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주택과장!  아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요?
○주택과장 장성만   종로4가 30번지 건축물은 공부상 면적이 152㎡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단 증개축된 부분이 132㎡ 증가된 겁니다.  그래서 2000년 9월경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지금까지 반복부과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감면이란 것은 철거라든지 어떤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됐을 때만이 이행강제금을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면할 수 있는 건축행위를 하지 않고 지금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주거형건축물이 아니라 주거형점포입니다.
  건축법부칙에 보면 이행강제금을 감면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주거형건물이고 위반면적을 포함해서 85㎡ 이내이면 `92년 5월 30일 이전이면 과태료 1회를 부과하고 `92년부터 2004년 12월 31까지는 3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2004년 12월 31일 이후에는 5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당초의 민원을 통해서 이게 적발된 사항이고 관련 서류, 사진 등 관련된 게 다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어차피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나도 민원인한테 회신을 해줘야 하니까 지금 조사한 내용을 저한테 주시면 내가 민원인한테 설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 부암동 260-6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 260-6호도 사실은 이게 법리상의 문제입니다.  법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이 문제를 삼는 것은 우리 구청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기 보다는 왜 직권말소를 해서 건축물대장을 말소해 가지고 그야말로 민원인이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조차 막아버렸냐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한테 얘기지만 이건 김성배위원님도 잘 아시지만요.
  그래서 그렇게 행정처분을 내릴 때에는 반드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그 처분에 대해서 예고를 하게끔 행정절차법이 명시하고 있어요.  행정절차법이 만들어진 기본적인 이유는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그 처분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또는 민간이 의무를 부과받거나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볼 때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행정예고제로 처분이 있기에 앞서서 그 내용에 대해서 복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는 입법예고라든가 청문이라든가 공청회 이런 것이 다 그런 철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건축과는 칼같이 일했어요.  27일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미관지구심의를 해서 통과를 해주고 29일날 대장을 말소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삼는 것은 그 전에도 도시관리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유재산권을 사고지로 묶어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처분의 사전통지,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원인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다른 특별법으로 행저절차법을 만들어놨는데 건축과에서는 이러한 처분이 민간에게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대장을 직권말소했어요.  그래서 민원인이 그 사안 때문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러한 난처한 지경에 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절차를 밟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말소의 근거가 되는 건축물대장 말소의 근거가 되는 건축과에서 주장하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대한 규칙은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어요.  건축과가.  건축물 소유자가 1항에 의해서 5항의 규제를 받습니다.  소유자가 철거멸실 등으로 건축물이 없어진 경우에는 별지 서식으로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를 제출해서 말소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은 우선 건축법 위반이지만 말소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이 규칙은 민원인이 건축물이 철거멸실로 해서 우연이든 해태든 과실이든 말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말소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규칙은.  그런데 이 규칙을 원용해서 직권말소를 했어요.  
(김성배위원  의석에서 - 안위원님!  그 얘기는 아까도 본 위원이 사형제도와의 비유를 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우리가 살릴 수 있을 때 살려야 되는데 다 죽여놓고 어떻게 살립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
안재홍위원   이해가 가는 게 아니라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니까요.
(김성배위원  의석에서 - 위반했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문의하고 구의회에서도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안재홍위원   그래서 나는 이 두가지 사안을 놓고 부암동 260-6호, 종로의 영등빌딩 가지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담당공무원을 출석시켜 갖고 처리할 것을 위원장한테 요청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안재홍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안재홍위원이
○위원장 이숙연  아니, 안재홍위원님!  잠시만요.
안재홍위원  특별조사위원회를 요청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먼저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시고
○위원장 이숙연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 민원사항 같은 거는 위원님이 충분히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위원장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 대두되다 보니까 조금은 국장님한테 듣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아까 주차장 관계는 이미 심의가 끝났는데 건축주 되시는 분을 저희가 면담을 해가지고 재심신청을 하신다고 그러면 재심의로 해서 다시 위원회에 한번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고 위원회 할 때는 안위원님이 또 말씀을 하실 테고요.
안재홍위원   아니, 그거를 위원회 할 때 건축과장이 설명을 해줘요.  왜 안재홍이가 하라고 그래.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거는
(김성배위원  의석에서 -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의견을 제시를 하시란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위원회 할 때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하고 전체를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부암동 거는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이 처분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보낸 공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알고들 공문을 보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1월 2일날 최석규과장 전결로 보낸 문형도 담당 공문을 보면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처리 및 과태료 부과 알림' 이 조차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공문을 보낸 겁니다.  그러면 1. 구정발전에 협조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하고 계신 어쩌고 저쩌고 이것은 직권말소 처리코자 하고 무단 축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조치 의뢰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기존건축물의 무단철거에 대한 철거신고 미이행에 따라 건축법 제82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2월 2일까지 내세요.  그러면 3.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소송해라.  이게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중요한 직권말소에 대해서는 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안해주냐 이겁니다.  답변해보세요.  국장님!
○건축과장 최석규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요, 국장더러 하라고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금 말씀하신 부암동은 저희가 신중하지 못하게 여러 저기를 사항이라든지 검토해서 신중하게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는 제가 사과드리고 그런데 일단은 법상으로 한번 철거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시 살릴 수는 없거든요.  건축물대장이라는 것은 있겠지만 실제는 없어졌으면 멸실된 거거든요.  그런데 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알려주고 그러고 취소를 시켜도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지금 얘기한 대로 없어진 건물이 다시 살아나는 건 아니거든요.  있는 대로 돌아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 사항하고는 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걸 건축물대장을 다시 원상태 있는 걸로 해서 다시 살려놓는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안재홍위원  국장님께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한구 국장님 처음 오셔 갖고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국장님과 관련이 없는 문제 즉, 전에 있었던 문제를 가지고 제가 장시간 동안 논란을 벌인 것에 대해서 저도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좀 미안한 느낌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2시간, 3시간 되게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국장님!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위원님들이 그러한 민원을 가지고 국·과장님 찾아가서 만나도 사실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행정처분이 한번 내려가서 민간에 제기된 피해에 대해서 구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논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부암동 건은 국장님 답변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신다면 다시 한 번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그렇게 다시 뭐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처벌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릴 수 있으면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옳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행정처분이나 행정지도나 행정과 관련된 모든 행위들은 정말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어떻게 보면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과정에서조차 논의되지 못한다면 그런 민원인들은 260-6호의 민원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가서 호소했듯이 그런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행정처분을 할 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그분에게 민원인에게 그것에 대해서 변명할 기회를 주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위원장님께 양해말씀을 구합니다.  제가 워낙 목소리가 크고 또 옳지 않다고 판단하면 그 사안에 대해서 끝까지 논의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논란시간이 길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0-6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하실 건지 답변을 듣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260-6호는 행정심판을 한번 청구하시는 게 지금 말씀대로 해서 절차법을 이행 안했기 때문에 이건 무효다.  해가지고 행정심판을 한번 청구하시는 게 옳은 방법 아닌가 지금 이게 우리가 처분을 한 내용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하시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절차법을 이행 안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행정심판에 이길 거고요.
안재홍위원  그런데 행정법은 이렇게 되어있어요.  행정청의 행정행위 또는 행정처분이 명백하고 분명하게 오류가 있다면 무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행정청에서 즉 구청에서 번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검토해보시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란이 된 2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이한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한구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소관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심은 물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도 시책에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07년도 도시관리국의 모든 현안문제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이 사장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분배하여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이 숙 연   김 성 배   안 재 홍   김 복 동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주택과장 장성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건축과장 최석규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뉴타운사업추진단장 서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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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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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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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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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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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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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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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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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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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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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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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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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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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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