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15일(금)  10시15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이시훈·이미자·김하영·이륜구·이응주·정재호·여봉무·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이시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2건을 처리하고 마무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이시훈·이미자·김하영·이륜구·이응주·정재호·여봉무·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위원장 이시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이륜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의원  존경하는 이시훈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경자 사무국장 이하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륜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이 입안되어 이 자리에 상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시훈 운영위원장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종로구의회는 1991년 개원 이래 정치 1번지를 넘어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지방의회로 자리매김하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점에 우리 의회는 일하고 싶은 종로구의회, 타 기관에서 부러워하는 종로구의회 근무환경 조성을 목표로 의회 공무원의 복무조례와 후생복지관련 조례, 공무원 근무규칙 등 인사관련 자치법규를 선도적으로 제정하고 선진적인 규정을 다수 도입하여 집행부와 타 의회가 이를 벤치마킹하는 우수 사례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열거한 인사제도적 근무환경을 넘어서 직원 모두가 활기차고 의욕이 넘치는 긍정적인 일터, 실질적인 근무환경이 보장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섬세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님들과 뜻을 모아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입니다.  
  또한 이 조례에 열 분의 의원들이 같이 서명해 주신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의회 의원 및 공무원 모두가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직무에 임하고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직무권한 등에 따른 부당행위로부터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 등 건전하고 윤리적인 직장 문화와 인권이 보장되는 근무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는 서명하신 모든 의원님들이 지금의 직원들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신 바이며, 또한 향상되어 가고 있는 인권에 대한 우리 종로구의회 의원님들의 수준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 조례의 제정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중 최초이며 전국으로 그 범위를 넓혀도 지자체 10여 곳에 불과한 상징적 조례로서 종로구의회가 역시 대한민국의 으뜸인 지방의회임을 각인하는 대내외적인 성과도 뒤따를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또한 이러한 본 의원의 확신에 서명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도 동의하셨기 때문에 이 본 조례안이 오늘 상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제 자타가 인정하는 세계 10위권의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외형적 성장에 걸맞은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우리 의회가 의원 및 직원 모두에게 일하고 싶은 직장으로 거듭나고 나아가 전국 지방의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재차 우리 종로구 의회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뜻을 함께해 주셔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위원회 안건으로 제안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여러분께 설명을 겸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대통령께서 주관하신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후속 조치에 따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된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03년 이래로 20년간 동결되었던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개정은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고 주민만 바라보며 더 열심히 뛰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서이자 청구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종로구의회가 대한민국 지방의회를 선도하고 진정한 자치 분권과 주민 참정 실현에 보다 진일보하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 모두가 합심하여 나갔으면 합니다.
  모처럼 본 개정안을 동의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 개정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럼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먼저 종로구의회 직무권한 등 행사의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윤리특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님, 그거 아시죠?
  그 윤리특별위원회하고 지금 이거하고 뭐 우리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들만 저거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들도 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이경자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님들만.
이광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김하영 위원님.
김하영 위원  저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윤리특별위원회를 지금 언급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윤리특별위원회도 우리 의원들이 이제 의정 활동을 하거나 또는 내부에서 의원들 간에 어떤 서로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한 어떤 조치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 조례도 같은 내용, 같은 내용이라고 그럴까, 이제 의원에 한해서만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의원을 보호하는 입장의 어떤 조례안도 그러면 같이 시행이 돼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시 했거든요.
○사무국장 이경자  의원님들을 보호하는?
김하영 위원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인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도 존중받아야 할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부분으로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도 물론 당연히 필요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선도적으로 저희 의회에서 의회 차원에서 먼저 시도하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차후 예를 들면 이게 우리가 인권이라는 것을 두고 일어나는 일들 안에서 피해자가 정말 피해자였느냐라는 문제에 대한 화두가 간혹 있기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무국장 이경자  김하영 위원장님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어요.  저희도 이제는 가끔 집행부나 사회 곳곳에서 있을 때 쟁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저도 지금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그렇게 소위 그러니까 지위가 우월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동등하지 않은 지위가 우월한 그 권한으로서의 보호하는 제 기억으로는 그런 제도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말 그대로 센터라든가 여기 신고를 하면 거기에서 그것들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판정하는 걸로 봐야지 지금 그렇게 다른 제도나 집행부의 직원 어떤 감사과에서 운영하는 갑질센터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그 부분들이 과하지 않게 일방적으로 신고되지 않고 이게 공정한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그 자체 내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판단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조례안을 우리가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노골적인 이 조례의 목적이 기입이 되어 있는 타이틀이잖아요.  보면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뭐 이런 언어가 조금 더 부드럽게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조금 했거든요.  우리 내부에서 갖고 있는 최초 조례안인데, 내부에서가 아니라 이제 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이 타이틀로 아마 다른 의회들도 다 똑같이 이런 조례들이 아마 만들어질 거예요.  내용이야 뭐 이렇게 가는데  조례 안의 제목을 조금 더 순화된 제목으로 우리가 시작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륜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저기 국장님! 우리 의원들이 의회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의원분들이 서명하시게 되어 있죠?
○사무국장 이경자  예, 의원발의는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의원발의 조례는 의원님들이 기 서명해서 발의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고 숙의하고 그걸 숙지하시고 서명을 하시겠죠?
○사무국장 이경자  그걸 저한테
이륜구 위원  서명을 하게 되면 저는 꼭 의원님들의 조례를 읽어봅니다.  그리고 그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신 경우는 참고하여 수정·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부분의 어떤 조례의 제목과 이야기의 내용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 갑질 행위는 사실은 동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권력을 갖고 있거나 부당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갑질을 행사한다는 개념 자체가 상위, 그러니까 훨씬 더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은 사회적 수준에 매우 높은 도덕적, 법적 여러 가지 요건상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적 추세가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 안에서 갑질센터 등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양측의 얘기를 들어보고 과연 정말 이것이 부당한 내용인지 부당하지 않은 내용인지를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적 측면에서 문제가 조금 있다고 봅니다.
  이 의원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임과 동시에 권한과 지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이양되어 있는 권위와 권력은 당연히 국민을 타도하고 매도하라고 하는 권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이 권한을 가지고 국민을 더욱 보호하고 약자를 더 배려하고 인권을 더 향상시키라고 얻은 지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혹여나 혹시나 미처 놓쳤던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기 위한 상징적 조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례가 작동이 되었을 때 실제로 갑질센터에 신고가 된다면 일단 저는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왜, ‘나의 행동이 갑질이었구나’, 나의 행위가 국민으로부터 이양됐다고 하는 오만감에 취해 있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또한 이러한 숙의의 내용들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안건을 주시는 건 매우 좋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부족한 부분은 일부개정을 통해서 진행되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이 내용과 이 제목이 마음에 들지 않다면 다른 의원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폐기시키고 다른 조례를 만들어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서명을 다 하셨고 또한 우리가 내용을 보고 동의한 내용에 대하여 상정을 하지 말자 일부 의원님들이 그러한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도 지금 듣고 내려왔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의회의 민낯인지 아니면 뭔 다른 의도가 있으신 것인지는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네, 김하영 위원님.
김하영 위원  위에서 사전에 말씀을 나누시고 오시면서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내신 의견인 조례안에 대해서 약간 이제 불편한 심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상정을 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는 사람, 또는 내부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하자는 사람, 보류하자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 얘기가 지금 오고 가는 중이라 이 회의 안에서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 내부에서 서로 얘기하고, 얘기하는 것도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해서 상정하셨고 당연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조례안에 대한 타이틀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도 이 안에서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면서 충분히 오고 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원안대로 가결을 시키고 개정안이 다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과정이 잘못된 조례안이라면 이건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례안들조차도 폐기 과정을 거치거나 새로 발의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정에 우리가 이 조례안을 사인을 하는 과정에, 사인하기 전에 먼저 나눴어야 하는 얘기가 이 자리에서 오고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불편해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이견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뭐 조금 있었고 그런 부분에 착안하셔서 이륜구 의원님이 필요하시다고 하셔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하지 말자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로 의회에서 이런 지원 조례안,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라는 이런 타이틀의 조례가 탄생하게 되다 보니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안으로 서로가 논의했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내용에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문제가 있으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논의하고 협의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운영위원장님도.
○위원장 이시훈  네,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회의를 몇 시에 시작하기로 하셨나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시훈  서두에 늦은 시간 죄송하다고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이미자 위원  10시에 하기로 했죠? 그런데 의장님이, 의장님의 호출로 이륜구 의원님과 이시훈 의원님 의장님 방에 가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하는 말 ‘이거를 상정하지 말라’, 말라고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 말은 와서 누가 그 말을 했죠?
이미자 위원  아까 이륜구 의원님이 하셨잖아요. 의장님이 상정하지 말라고 한다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 또한 의장님의 갑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 원론적인 얘기로, 형식적인 얘기로 ‘심도 있게 논의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이거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일들이에요.  우리 위원님들도 아까 다 말씀하셨지만 사인할 때 우리 다 읽어보지 않습니까?  읽어보고 사인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왜 갑자기 운영위원회 회의 시간을 바로 앞에다 두고 호출 받고 올라가서 이거를 상정하니 안 하니 그런 이야기 왜 나옵니까? 어떤 얘기를 했길래.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어쨌든
이미자 위원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저희는 몰라요.
○위원장 이시훈  이 조례 지금 심의 이거 질의에서 어쨌든 깊은 얘기보다는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가 문제가 있다, 지금 상정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은 이제 외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 가지고 여기서 토론할 저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주어지겠지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상정한 거예요, 의원님들의 그 갑질에 대한 거.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유 없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말씀 끝나셨습니까?
이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사무국장님, 제가 질문 좀 하나 던질게요.  우리가 이 갑질교육이란 거 1년에 몇 번씩 받죠?
○사무국장 이경자  1년에 한 번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제가 지금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조례이고 아무리 좋은 법이고 해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게 이런 갑질 행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의원들하고 직원들 같이 갑질교육을 한 번 더 실시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사무국장 이경자  연 1회를 연 2회로?
○위원장 이시훈  2회로 좀 할 수 있어요?  이게 갑질이란 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생각도 못한 일이 갑질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도 정말 좋고 그런데 조례보다 더 좋은 게 저는 교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번 받은 기억이 나는데 2024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 나눠서 교육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경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 사무국에서 이 규정 말고도 좀더 꼼꼼하게 사실은 이 조례가 의회 25개 구 중에 처음이기 때문에 조례안도 심도있고 꼼꼼하게 봐야되겠지만 이후에 어떤 세부 시행계획이라든가 지침 부분들도 되게, 저희도 사실은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어떤 뒤에 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조금 더 운영위원회와 더불어서 더 세심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럼, 잠깐만이오.  교육 두 번 하는 거 할 수 있는 거죠?
○사무국장 이경자  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지금 운영위원장님이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고 저도 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인지 감수성 이야기를 합니다.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개념이 확산되기 시작한지 이제 10년 가까이가 됩니다.  그 10년 동안 우리 의식도 많이 바귀었고 사회적 인식구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부당행위라고 하는 것 역시 똑같습니다.  좀 쉽게 표현해보면 갑질인지 감수성을 가져야 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행동이 그리고 이거는 부당 의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사무국 내부에서도 그 어떤 지위나 여러 가지의 내용에서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해주신 대로 두 번 이상의 어떤 그런 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해주면 좋겠고 특히 제가 했던 조례기 때문에 센터라든지 이런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독립적으로 운영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거를 통합관제 한다든지 혹은 외부기관에 위탁하시든지 여러 가지 좀 구체적인 안들을 마련을 잘 해주시고
○사무국장 이경자  여기 조례안에 위임 근거와 그것들을 좀 표기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독립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자체적으로 두는 게 맞는 건지 부분들을 좀더 고민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그 진행 과정을 우리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
○사무국장 이경자  상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존경하는 이륜구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25개 구에서 정말 최초로 우리가 했는데 이건 우리가 한다, 안 한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사인할 때 미처 보지 못한, 놓친 이런 부분을 질의하고 토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올리지 말자, 안 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해하지 마시고 이륜구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사인하신 분들이 왜 다 보고 나서 이제 와서 이런 말씀들을 하냐 하실 수 있는데 질의하는 시간이니까 그런 건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저도 이 갑질 피해자 조례안이 있다는 거 존중합니다.  
  이런 조례를 우리가 25개 구에서 최초로 했다는 것도 사실 우리 종로구로서 정말 존중할 만한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나는 정말 앞에서도 왜 그런 질문을 했냐 하면 우리가 윤리특별위원회라고 있는데 어차피 의원들이 하는 갑질 행위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그런 문제하고 같이 좀 겹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조례는 처음으로 우리 종로구의회에서 발의하는 것이니만큼 상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 안 하셔도 될 거 같아요.  아까 김하영 위원님이 좋은 얘기 하셨죠?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필요에 따라 우리가 개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도도 안 해보고 이러쿵저러쿵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정하고 난 이후에 필요에 따라서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오늘 질의하시는 것 보니까 상당히 깊게 말씀들 하셔서 좋습니다.  어쨌든 조례를 놓고 이렇게 더 질의를 깊이 들어감으로써 이 조례에 값어치가 더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제가 대표 발의한 사람으로서 좀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매우 꼼꼼하게 살펴주셨을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는데 제가 입법 과정에서 미처 놓친 부분들이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김하영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이야기해주신 부분들이 이 조례에 잘 삽입이 되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시기적으로 어떻게 하냐, 마냐 이런 거 보다는 일단 그 과정상에서 우리 운영위원장님 얘기해주셨듯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잘 조율해주시고 심도 있는 내용들을 국장님이 잘 받아적으셔서 시행하시는 과정 내에서 지금 나온 얘기들이 놓치는 부분없이 꼼꼼하게 제정해놓은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열띤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건 지금의 사회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음을 우리 위원님들도 실감하고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 역시 그 부분이 정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혹 미진한 부분 혹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시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을 다 수용하셔서 우리 국장님이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경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은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원회 제안으로 채택된 안건 역시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이시훈   이륜구   김하영   이광규   이미자
○출석전문위원
  박인권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이경자
  의정팀장 민세기
  의사팀장 유수경
  홍보팀장 정민석
○의회사무국
  유광준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현)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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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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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중
  • 2021 서울지구JC특우회 위원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세종마을가꾸기 이사(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21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2021년 제1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 2021년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 2021년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 2021년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 2021년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 대성ENG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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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응주

이응주

  • 이 름 : 이응주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현)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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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하영

김하영

  • 이 름 : 김하영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중
  • 주나고야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전)
  •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 비영리단체 더나은 대표(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 (주)에이치디 아트 이사(현)
  • 비영리단체 빛의자녀들 기획팀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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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륜구

이륜구

  • 이 름 : 이륜구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과정중
  •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 아이너 대표(전)
  •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 명신당필방 직원(현)
  • 전통이음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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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광규

이광규

  • 이 름 : 이광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현)
  •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 상미디자인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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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시훈

이시훈

  • 이 름 : 이시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현)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대지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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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보

김종보

  • 이 름 : 김종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사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정책과정
  • 종로구정신문 대표. 발행인대표(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탁구협회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사)흥인지문장학회 이사(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현)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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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기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7기 종로구 홍보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8기 종로구 소통분과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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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희연

박희연

  • 이 름 : 박희연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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