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9월 17일(화) 10시4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7.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제28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7. 구정질문

(10시40분 개의)

○의장 유양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정욱성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욱성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윤종복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2항 및 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5건입니다.  의원발의 3건, 종로구청장 제출 12건입니다.  
  접수된 주요 안건은 전영준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이재광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정재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정신계승과 현장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양순  정욱성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제28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강필영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잠시 본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회의를 속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출 결과 보고 및 구정질문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10시43분)

○의장 유양순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9월 17일부터 9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88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장 유양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금옥 의원님과 여봉무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의장 유양순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 및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의장 유양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필영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강필영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강필영입니다.  구민의 행복증진과 종로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화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유양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정예산안 기본 편성방향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및 서울시 결산 추가분인 조정교부금을 추경 재원으로 하여 본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과 보조사업 구비 분담액,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 중에서도 연내 추진 가능한 사업만을 선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입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일반회계 3,727억원과 특별회계 495억원 등 총 4,222억원을 편성하였고 이번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403억원입니다.  본예산 4,222억원과 간주예산 121억원을 포함한 기정예산 4,597억원과 합산하면 이번 추경까지 해서 총 예산은 본예산 대비 9.6% 증가한 5,121억원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180억원 대비 392억원이 증액된 4,57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83억원 대비 11억원이 증액된 549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60억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30억원, 조정교부금 102억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37억원,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액 3억원, 폐기물 수집·운반비에 10억원 등 법정경비를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집중 호우, 태풍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도로 및 하수기반시설 유지에 4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된 동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선, 민방위교육장 내부 리모델링, 동 행정차량 교체 등 대민행정에 필요한 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행촌동 지역 내에 건물을 매입하여 경로당 1개소를 신설하고 경로당을 더 확충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기금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록수어린이집 놀이터를 정비하고 우리 동네 키움센터 출입구 및 계단에 안전기능을 보강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아동친화 관련 총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소유 근린공원인 원서공원 게이트볼장 조성, 필운대로 자투리 쉼터 조성 및 동묘앞역 공공공지 조성 등 녹지조성 및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총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 건립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금전출금으로 1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의료급여 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 1억 3,000만원을 전액 반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으로 3억원, 무계원 건립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시간제 공영주차장 관리부스 교체에 1억 8,000만원, 단속조회시스템 본인확인 수단으로 1,400만원, 민간견인료 지급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시비 보조금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입니다.  국가 도는 서울시로부터 내시된 보조금을 10회에 걸쳐 간주처리한 예산액은 일반회계 108억원, 특별회계 90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유양순 의장님!  이재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경비 부족분 및 금년 내 꼭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들을 중심으로 편성하셨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양순  강필영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의장 유양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10시49분)

○의장 유양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종로구의회 위원회조례에 따라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추천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여봉무 의원님, 강성태 의원님, 윤종복 의원님, 라도균 의원님, 노진경 의원님.  지금 호명한 다섯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기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잠시 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11시00분)

○의장 유양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윤종복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윤종복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위원장 선임 결과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종복  존경하는 유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출된 윤종복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개별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개별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을 면밀히 살펴 한정된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어 구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덧붙여 지난 한 해 동안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2019년 본예산과 또 추가경정예산까지 심사해주시느라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좀 늦었지만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늘 추구하는 제일 우선인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곳에 이번 심사에 가장 우선하는 부분으로 위원장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부위원장 선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노진경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양순  윤종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노진경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노진경  안녕하십니까?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노진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윤종복 의원님!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 현안사업과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제출된 이번 추경 예산안이 주민의 삶을 좀더 윤택하게 하고 주민 복리증진에 쓰일 수 있도록 예결위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양순  노진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구정질문
○의장 유양순  의사일정 제7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질문하실 위원님은 열 분입니다.  오늘은 일괄하여 질문하고 9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신청서 제출 순이며 질문시간은 의원님 한 분당 10분으로 질문은 제한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의원  존경하는 15만 종로 구민 여러분, 유양순 의장님과 이재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도시 종로 만들기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과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실사구시의 자세로 품격 있는 종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는 강필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생생한 언론보도를 위하여 항상 수고해 주시는 지역 언론사 대표님과 출입 기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화·혜화·명륜·종로1가·2가·3가·4가동 지역구 전영준 의원입니다.  우리 구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 15만이 살고 있는 우리 구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은 총 241톤이며, 1년 동안 8만 7천여 톤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 발생량 중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양은 없으며, 발생폐기물 모두 외부시설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매년 증가하는 처리비용과 소음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 제기, 시설노후 및 수용시설의 포화 등으로 점차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대책이 절박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우리 구에서 하루 동안 배출한 폐기물의 양은 일반폐기물이 128톤, 음식물폐기물 59톤, 재활용폐기물 29톤, 대형생활폐기물 8톤 기타 폐합성류가 17톤이고 1년 동안 배출한 폐기물의 총량은 약 8만 7,759톤입니다.  이 폐기물들은 1톤 봉고트럭에 싣고 일렬로 줄을 세우면 그 길이는 43만 8,795km가 되고 이는 지구를 열한 바퀴 돌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한편 우리 구가 위탁처리하고 있는 외부시설로는 일반폐기물은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와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마포자원회수시설, 수원시 대황교동에 있는 한국자원환경에 음식물류 폐기물은 동두천시 상패동에 있는 주식회사 부림텍과 화성시 남양읍에 있는 주식회사 클린에코, 고양시 설문동에 있는 주식회사 그린엔텍콤에, 재활용품은 성동구 송정동에 있는 성동구 재활용선별장과 경기도 포천에 있는 민간시설인 미주자원에, 폐합성류는 수원시 대황교동에 있는 주식회사 한국자원환경에 맡겨서 각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시설들에 지불하고 있는 처리비용과 청소대행업체에 지불하는 운반비를 계산해보니 2018년 한 해만 하더라도 일반폐기물 처리에 97억 6,97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50억 3,620만원, 재활용 처리에 28억 7,380만원, 폐합성류 처리에 3억 3,000만원 등으로 총 180억 970만원의 거액이 지출되었습니다.  올해는 2018년 대비 5%가 상승한 184억 4,490만원이 지출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대외적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폐기물을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는 2025년이 되면 처리능력이 포화가 될 예정인 가운데 관할 지자체인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4자 협의체 간의 대체부지 확보나 처리비용 협상이 답보상태에 있고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에 대해 각각 30%의 가산금과 반입량에 비례하여 비산재 처리비까지 별도로 물고 있어 구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음식물폐기물의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서대문구 난지음식물재활용 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 왔으나 서대문구와 시설을 운영하는 위탁업체 간의 분쟁으로 인해 서대문구가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이유로 올해 1월부터 가동을 중단하여 1월부터는 처리비용 외에 별도의 반입수수료까지 부담하면서 송파음식물자원화시설을 이용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시설 또한 시설공사에 들어가는 바람에 3개의 민간업체와 톤당 처리단가를 기존 11만 7,990원 대비 2만 2,000원을 인상한 14만원에 긴급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남규 지속가능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과장님들 특히 청소행정과 직원 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판단해 볼 때 향후에도 폐기물 처리시설을 보유한 관할 지자체나 업체가 환경문제나 처리비용 인상요구, 기타 다양한 이유를 들어 반입을 거부할 경우 우리 구로서는 실로 난감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생활폐기물을 감량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우리 구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생활폐기물 감량정책을 시행해왔고 최근 들어서는 각종 행사와 집회 폐기물이 증가하고 필리핀, 중국 등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 여파와 국제유가 등락에 따른 재활용품 폐지수집인이 감소하여 생활폐기물 감량 효과로만 상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우리 구도 이제 쓰레기 대란에 대비하기 위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우리 구만의 독자적인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원의 안정적인 마련을 위해서 가칭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명하신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자원순환센터의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과 건축비 및 부대비용, 청소차고지 마련 비용 등 요구되는 기금의 규모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전액 구비로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가 기금을 통해 토지매입비라도 마련하고 건축비나 시설 운영비는 국비나 시비를 지원 받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관계법령을 찾아보았더니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순환기본법」, 그리고 환경부가 발간한 「2019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국·시비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폐기물관리법 제56조 제1항에는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7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설치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자원순환기본법 제26조 제1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구청장님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설치의 필요성애 동의하신다면 먼저,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가 되는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현명하신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균관로 주변을 혜화보행특구로 지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성균관로 주변은 주민들이 보행하기에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보행공간으로 다양한 즐거움과 매력을 가진 우리 구의 명소로서 평소 젊은 학생들과 주민, 관광객들의 보행량이 많고 주변으로는 종로, 창덕궁, 창경궁, 성균관, 문묘, 성지순례길, 영조대왕 탕평비, 동화작가 마해송 집터, 우암 송시열 집터와 대학로, 국립어린이 과학관 등이 있으며,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것은 물론 문화예술의 중심지이며 근·현대 역사유사 및 서울 미래유산이 다수 위치하는 곳입니다.
  또한 양호한 보행환경에서 나아가 볼거리, 즐길 거리, 먹을거리, 살거리 등이 풍부한 이벤트를 가진 지역으로서 보행특구로 지정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소나무길과 9월 말 완공 예정인 대명길 보행환경 개선지구 공사 및 연말 완공 예정인 혜화로 아이들 특화거리 구간과 연계해 나간다면 보다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적극 검토하시어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강필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15만 종로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양순  전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이 많이 초과되시면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의원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유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경애 의원입니다.  일본과 무역 갈등, 경기침체, 어수선한 국내정세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만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과 소임을 해낼 때 위기가 성장의 기회로 바뀔 거라 믿으면서 이번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직2정비구역 사업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4월, 사직2정비구역 직권해제와 관련된 조합과 서울시, 종로구와의 소송에서 조합 측이 최종 승소를 하였습니다.  시와 구는 1심과 2심에 이어 내리 조합에 패소하였고, 특히 이번 상고심은 심리조차 하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시와 구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더욱 명백해졌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라는 사유는 재개발 추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와 구는 위법한 행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정비구역은 지정이 유지되고, 조합 해산도 없던 일이 되어 조합의 주민들은 재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 또한 쉽지만은 않은 실정입니다.
  먼저, 시는 판결 직후 ‘사직2구역은 정비사업 직권해제 이후 일부 신축건물이 조성되었고 새로 이주한 사례도 있는 등 사업환경이 달라졌다’고 하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하더니 이에 발맞춰 구에서는 조합의 정관 변경 및 임원 변경신고에 대해 2017년 정비구역 해제 후 새로운 조합원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와야 접수를 해주겠다고 시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사직2정비구역 내의 캠벨 선교사 주택을 우수건축자산으로 급작스럽게 등록시켜 버렸습니다.  시는 그동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방치하다 판결 5일 만에 시급히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뒤늦게 인정하며 활용한다고 합니다.  대법원에서 재개발사업이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과 관계가 없다고 하니 역사문화를 만들어가며 알박기를 실천하고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정도 되면 방해입니다.  정당한 개인 재산권 행사를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렇다고 해도 종로구 역시 이에 편승하여 주민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집행부는 시의 편에 서 있을 것입니까?
  정비사업이 서울시와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이 지난 8월, 건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서까래와 지붕에 얹혀 있던 흙더미가 집안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현재 화면을 보시면 흙벽에 시멘트를 덧붙여 수십 년 간 지내다보니 벽도 손을 대면 와르르 부서집니다.
  보존가치가 있는 집도 아닌데 수 곳에 허물어져 있는 가옥들을 보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형편입니다.  건물 노후가 사고의 원인이 분명함에도 당시 시에서는 붕괴 원인을 알 수 없다며 건물 붕괴의 책임을 피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새로 짓지도 못하고 개보수도 못하는 정비구역 내에서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만 보는 일이 집행부의 역할은 아닐 것입니다.  집행부에는 주민의 주거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외치는 안전하고 매력 있는 아름다운 도시에서 사직동만 배제하는 이유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종로구의 충신동, 창신동, 그 외 많은 곳이 가치도 없는 도시재생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은 좋을 수는 있으나 실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체감도가 낮고 뭐가 달라진 건지 뭔지 모르겠다고 말들도 많지만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도시재생을 할 수 있으나 다수의 주민이 원하고 발전, 외적 성장의 잠재력이 넘치는 곳까지 도시재생을 억지로 강요하는 것은 재산 가치의 폭력입니다.
  역사·전통문화를 끌어안고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겠다고 고집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발전이 가능한 곳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힘을 보태야 합니다.  더 이상 떠나는 종로라는 말이 세간의 유행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집행부는 사직2정비구역의 공가, 노후주택에 대한 안전대책과 재개발사업 방향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로18길 일대 도로개선에 관한 건입니다.  무악동 통일로18길과 그 주변은 상시 인왕산을 찾는 방문객들과 자연공원에서 운동과 산책을 즐기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보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아울러 길 중턱에는 무악어린이집이 위치하여 어린이집 아동의 등하교시간에는 차량의 진출입 또한 빈번하며 아동들의 주요 이동경로입니다.
  해당 도로는 경사지고 도로 폭이 좁아 항시 조심히 이동하여야 하는 곳입니다.  또한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많은 굽은 길로 인해 운전자나 보행자들은 항시 긴장하며 이동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특히 무악동 산2-7번지 공원관리 휴게소 앞 도로의 삼거리는 90도 이상의 급커브와 경사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구간입니다.
  위험한 도로를 알려주는 반사경이 설치되어 있지만 사고발생 가능성을 낮추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도로구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아래쪽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위쪽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은 휴게소로 인해 막힌 시야로 전혀 상대 차량이나 보행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해당 지역의 사고예방을 위해 삼거리 도로의 사고방지턱을 추가로 설치하여 이동하는 차량의 속도를 낮추고 장기적으로 휴게소 이전을 통해 운전자,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해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도로 인접에는 어린이집이 있는 점 또한 감안하여 본 의원의 의견과 함께 보행자의 안전을 생각하는 집행부의 더 좋은 대안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지대 거주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무악동 지역의 대부분의 아파트는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오르막길이다 보니 이곳을 지나는 노약자들은 한 번에 목적지까지 가기가 어려워 가던 길을 멈추고 쉬었다 가곤 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 보도에는 의자나 벤치가 많지 않아 걸어가던 도중 선채로 땀을 식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여러 번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지대에 거주하는 약자를 위한 보행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며 가능하다면 무악어린이집 하단 쪽 나무식재한 곳에 쉼터 정자를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제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양순  최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진경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의원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그리고 유양순 의장님과 이재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님과 강필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진경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가 지역 현안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내실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양육환경의 변화로 인해 아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보육 돌봄 서비스는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돌봄 지원에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교육통계에 따르면 영유아는 71%가 공적 돌봄 지원을 받고 있지만 초등학생은 14%만이 공적 돌봄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초등학교 돌봄 서비스의 공백으로 인해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들의 일과 육아의 병행이 어렵게 되고 특히 여성에게는 출산이후 경력단절과 함께 소득활동을 포기하게 하는 위기가 도래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구가 서울시가 주관하는 우리 동네 키움 센터를 유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우리 동네 키움 센터 사업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6세부터 만12세 이하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돌봄 교사와 관리자가 상주하면서 돌봄은 물론 간식과 교육·놀이·문화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며 마을선생님들의 재능기부로 인해서 미술, 체육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도서관, 체육관, 박물관 같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돌봄·교육·여가 프로그램도 연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말 문화·예술자원이 풍부한 평창동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청운효자동 지역에 한 군데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내년에는 15군데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6월 정례회 때 의회에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만 심사 당시 질의·답변 과정에서 향후에는 평창·부암동 지역이나 창신·숭인지역, 혜화·이화동 지역도 지역별로 한 군데씩은 유치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초등학생을 둔 직장 학부모들의 돌봄에 대한 시름이 한결 줄어들 것이고 또한 경력단절의 여성에게도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가 매월 발표하는 2019년 연령별, 세대별 인구현황  8월 자료에 따르면 종로구 전체인구 15만 1,700여 명 중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2만 7,087명으로 노인인구 비율은 17.8%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체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을 볼 때 우리 구는 고령화사회를 넘어 초고령화사회로 달려가고 있음에도 노인인구 대비 경로당 수는 25개 자치구 중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지역별 노인인구를 살펴보면 평창·부암동 지역 65세 이상 어르신 수는 4,930명으로 우리 구 전체 노인인구의 1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일 많은 노인 인구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평창·부암동 지역에 등록된 경로당 수는 구립 부암경로당, 평창경로당, 신영경로당, 구기 할아버지 경로당, 할머니 경로당 등 5곳 밖에 없어서 경로당 한 곳당 986명의 어르신을 수용해야 하는 수준으로 어르신 인구에 비해 경로당 수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이 다섯 군데 경로당에 등록되어 있는 어르신은 241명이고 나머지 4,689명은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족한 경로당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인 경로당을 짓기보다는 평창·부암동 지역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사실 동부에는 이화동 노인종합복지센터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좋은 시간들을 즐기고 있지만 우리 이쪽 서부에는 노인복지센터가 없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에 가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오시는 것보다는 노인복지센터에 모여 어르신들끼리 교류도 활성화하고 활기차게 운동도 하고, 체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화나 예술, 교육 프로그램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침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25개 자치구에 14개소의 노인복지관 건립을 지원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원기준은 연면적 500㎡ 이상, 사무실 8개 공간에 7명의 직원을 배치하는 규모로 노인복지센터를 짓는 것을 전제로 각 자치구에서 부지를 확보하는 조건입니다.  건립규모에 따라 건립비를 최대 10억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도 평창·부암동 지역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간단히 하겠습니다.  윤동주문학관에서 부암동 주민센터 앞까지 약 280m 구간은 인도가 협소하고 보도블록이 군데군데 깨진 곳도 많고 동네 주민 분들과 윤동주 문학관을 방문하시는 관광객들의 불편이 많고 민원이 많은 곳입니다.  신속하게 정비해서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도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강필영 부구청장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양순  노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봉무 건설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봉무의원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유양순 의장님과 이재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역사·문화로 잘사는 스마트도시 종로 만들기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과 강필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 의회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운효자·사직·무악·교남동 출신 여봉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지역구 주민 여러분의 높은 뜻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존경과 감사, 겸허한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농학교가 자리 잡고 있는 옛 선희궁터 석축 복원 관련 질문입니다.  종로구 신교동 1-1번지 서울농학교 부지는 옛 선희궁터로 면적은 949㎡ 약 287평 정도입니다.
  선희궁터는 사도세자의 생모 영빈이씨의 사묘인 선희궁이 있던 자리로 처음에는 의열묘였다가 정조가 왕위에 오른 뒤에 선희궁이라 개칭되었고 육상궁에 모셨던 영빈의 신주를 1908년에 현재의 위치로 옮긴 것입니다.  1975년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2호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자리는 지금 국립 서울 농학교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당시 선희학교 앞 도로변에 높이 1~2m에, 길이는 52m나 되는 석축이 무너져 내려서 1억 2,400만원의 시비를 받아 우리 구에서 복원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당시 석축을 정비하면서 그 위에 약 60여평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슬레이트 지붕을 학교운동장 높이에 맞춰 올림으로써 결과적으로 학교 운동장 면적이 확장되었고 슬레이트 지붕 부분이 사람들이 다니는 보행로 위로 튀어나와 가뜩이나 좁은 인도를 점유함으로써 주민통행이나 서울농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보행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이 과거 자료를 찾아보니 석축물 정비 당시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에서 당시 선희학교 운동장의 활용성을 감안하여 수차례 심의를 거쳐 찾아낸 최선의 대안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문화재 복원이 먼저인지 아니면 운동장 확장이 먼저인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며 과연 주민들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지 의문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에게 보행 불편을 주고 주변 환경과도 조화되지 않는 이런 흉물은 지금이라도 하루속히 철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농학교에서도 철거에 동의하고 있고 집행부 소관부서의 의견 또한 철거에는 동의를 하나 예산확보 문제로 지연이 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면서 십 수 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도 아니므로 집행부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석축을 가리고 있는 철근콘크리트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철거를 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이 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15만 종로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유양순  여봉무 건설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옥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의원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유양순 의장님을 비롯한 이재광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운효자· 사직·무악·교남 구의원 김금옥 의원입니다.
  저는 어린이 통학 교통안전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도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총 435건이고, 그 중 87%가 보행 중 발생한 사고였다고 합니다.
  어린 학생들이 방과 후 귀가하거나 학원으로 이동하는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6시에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야외활동이 많은 시기에 사고도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평일에 많이 발생하였고 주말에는 사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스쿨존 내 사망 사고는 모두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6년 발표된 우리 구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우리 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연간 약 1,400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95건의 사상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그 중 48건 50.5%가 차 대 사람 유형 사고, 즉 어린이가 보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대별로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사고 대부분이 낮 시간대에 발생하였으며 50.5%가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 대 사람 사고의 유형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횡단 중 사고가 41.7%로 가장 많았고, 길 가장자리 구역 통행 중 16.7%, 보도통행 중 8.3%, 차도통행 중 6.3%로 나타났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5년간 우리 구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 수는 감소하고 있고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도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우리 구 어린이들의 하교 길은 교통사고에 대해서 결코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쿨존이나 어린이 하교 길의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김영종 구청장님의 정책적 의지로 지난 2010년도부터 어린이 안심귀가 워킹 스쿨버스 정책을 시행하는 등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과 제도는 더욱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의 교통안전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심귀가 워킹 스쿨버스를 더욱 확대하였으면 합니다.  
  우리 관내 총 13개 초등학교 중에서 지난 2016년도 참여 학교가 8개 초등학교였는데 지금은 6개 학교로 줄었습니다.  13개 학교에서 모두 실시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호응이 좋은 사업인 만큼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노력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는 감소 추세로 분석되지만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많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최근 3년간 관내 스쿨존 교통사고 현황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였으나 유관 경찰서에 해당 자료를 요구하겠다는 집행부 답변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구가 관내 스쿨존에 대한 사고를 그때그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가 관내 스쿨존에 대한 사고를 그때그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최소한 매월 사고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교통사고가 빈번한 스쿨존을 파악하고 사고원인과 주변 환경 요인을 점검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대책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스쿨존의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구조화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횡단보도의 폭은 횡단 보행자와 교통량, 보행자와 신호시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되 최소 4m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횡단보도 폭의 최대치는 특별히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스쿨존의 횡단보도를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폭으로 설치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안전보행에 도움이 되게 하는 방안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어린이 스쿨존 교통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과 시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제도라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내 많은 자치구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과 같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대책강화 제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양순  김금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택 행정문화위원장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의원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저는 혜화·이화·종로1·2·3·4가동 지역구의원 강성택입니다.  앞서 동료의원들이 다양한 인사말씀을 하였기에 저는 바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중학교 교복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주요사업으로 우선 내년도 입학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복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 중학교 진학을 앞둔 종로구 학부모님들께서는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교복구입비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교복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다자녀인 경우 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층 신입생에게는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우선 중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들에게라도 교복을 지원하여 학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줬으면 합니다.  
  현재 9개 광역지방정부는 물론 서울시내 4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교복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은 최근 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서울시내 중고생들을 무상교복을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행입니다만 서울시가 시교육청과 예산문제로 미루게 되면 우리 구 독자적으로라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는 아동친화 인증도시입니다.  교복구입 부담에서 자유로운 아동친화 종로구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교복지원사업을 적극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양순  강성택 행정문화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광 부의장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의원  존경하는 15만 종로 구민 여러분, 유양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필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생생한 언론보도를 위하여 항상 수고해주시는 지역 언론사 대표님과 출입기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신1·2·3동, 숭인1·2동, 종로5·6가동 지역구 출신 이재광 의원입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 소유권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 의원님들이 몇 번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잠잠하게 있어서 답변을 들어보니까 또 신통치 않아요.  우리 종로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문로2가 7-24 외 96필지로 구성된 돈의문 박물관마을 지역은 서울시가 3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5년 7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43개동 건물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2003년 교남동 뉴타운지구로 지정되었다가 2016년 9월 근린공원이었던 돈의문 1구역을 서울시가 당초 근린공원을 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면서 토지소유권 분쟁의 불씨가 생기게 됩니다.
  서울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등의 법적인 과정을 생략하고 무리하게 박물관마을을 조성하였고 올해부터 서울시가 직접 박물관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돈의문 박물관마을의 토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86조와 돈의문 1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약 9,042㎡ 부지가 엄연히 종로구에 무상으로 귀속토록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그 토지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박물관마을을 조성하고 운영사업을 하며 토지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동안 박물관마을을 유령마을이다, 부실공사다라는 비판적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마을부지는 물론 건물의 소유와 운영권까지 모두 시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울시는 무료입장으로 평일 하루 1천명, 주말에는 하루 3천명이 박물관마을을 찾는다면서 대대적으로 언론홍보하고 소유권 굳히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물관마을이 완공되어버린다면 서울시는 소유권 주장을 더더욱 굽히지 않을 것인데 종로구청은 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도 도시개발과에서는 토지 소유권 문제에 대한 본 의원의 물음에 서울시에서 토지소유권은 이전등기 시 서울시와 종로구의 사전협의 후 결정토록 우리 구에 통보된 사항이 있으므로 서울시의 협의요청 시 검토처리 될 사항이라는 다소 안이한 답변만 하였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현재 부지에 돈의문박물관마을을 조성할 당시 토지사용승낙을 요청하였고 돈의문 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토지사용 승낙 결정을 했다고는 하나 그 결정서가 종로구를 경유해서 서울시에 제출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고 두고두고 후회스러운 순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즉, 우리 구에서 토지사용승낙서를 서울시로 제출하게 되면 시는 당연히 박물관마을을 조성할 것이고 향후 소유권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서에서는 승낙서 제출 전에 토지소유권에 대해서 담판을 짓거나 바로잡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청에서 토지소유권과 관련하여 올 한 해 추진한 실적은 무엇이며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박물관마을 운영중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소유권에 관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 방안도 검토해보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돈의동 박물관마을 소유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서울시와 막후협상을 통해서 대등한 가치의 사유지와 맞교환 방안도 검토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구청장께서도 도시개발과 의견과 동일하게 서울시가 협의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실 생각이신지, 만약 협의요청이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과 종로 구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양순  이재광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호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의원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유양순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필용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평창동, 가회동, 삼청동, 부암동 지역구를 둔 종로구의회에서 가장 젊은 정재호 의원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더 풍요로운 시간들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본 의원은 우리 구의 특수성을 살려 3.1운동과 임시정부 정신을 계승하는 것을 제도화하기 위해 조례를 입법 발의하였습니다만 우리 종로구에서 발발한 3.1운동은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만방에 알린 비폭력 저항 운동이었습니다.  
  민족대표 33인이 조선의 독립을 선언한 3.1독립선언서는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의 전국적 만세세위 운동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항일 독립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 3.1독립선언서는 우리나라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등록문화재가 아니고 국보급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며 더 나아가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로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도 등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모 교수님께서도 독립선언서는 세계 유일하고 대체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진본성, 세계성, 희귀성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십니다.  3.1운동은 20세기 세계사의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사건이며 약소국의 자유와 인권을 되찾게 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독립만세운동의 취지와 실천 강령에 담긴 독립선언서는 세계사에 있어서도 그 어떤 기록물보다도 소중하고 세계적으로 길이길이 보존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네스코가 2년마다 선정하는 세계기록유산은 세계의 귀중한 기록물을 보존·활용하기 위해 선정하는 문화유산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승주원 일기 등 그리고 최근에는 5.18민주화운동, 새마을운동, 국채보상운동의 기록물이 등재되어 총 16개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세계기록유산에 독립선언서도 등재되도록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께서 적극 나서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기초 지방정부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일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청장님께서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뿐만 아니라 세계문화유산도시협의회도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한 기구를 활용하여 청장님께서 독립선언서를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등재가 된다면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큰 획을 긋게 되는 사건이 될 것이며 청장님 재임 중 큰 발자취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작금 일본정부의 경제침략을 맞이하여 우리의 역사의식과 애국심을 일깨우는 시의 적절한 일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지방정부라 하더라도 3.1운동 중심지였던 종로구이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종로구가 청장님께서 우리나라 독립선언서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근 우리 구 재정 공시를 보면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비율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우리 구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우리 구가 정책상 필요하다고 하여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2018년도 회계연도 기준 우리 구 지방보조금은 세출결산액 기준 약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2014년 기준보다 5%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타 지방과 비교해도 적습니다.  종로구 예산 규모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특히 과거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명칭으로 지원해왔던 민간보조금이나 과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금액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종로구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원하면서도 물가 상승분조차도 반영하지 못하는 민간보조사업단체나 주민들의 원성이 매우 큽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정단체에다 보조금을 더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비교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종로구 재향군인회가 2008년 1,0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2018년엔 600만원입니다.  자유총연맹, 새마을금고, 청소년육성회, 문인협회, 자연보호협의회, 국악로문화보존회, 지체장애인협의회, 해병전우회 물론 과거 10년 전보다 보조금사업과 단체가 다양화되고 증가되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우리 구 예산규모는 2008년도보다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과거 10년 이상 종로구서 보조사업을 해온 단체라면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기왕 우리 구가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보조사업이라면 최소한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는 등의 보조금 편성과 심사에 좀 더 세심한 지원과 배려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소재 3만 6,000개의 중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사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25개 구 중에 6번째 순서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3년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출연금 14억 5,0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업체별 한도 2억원, 연 2%로 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자에게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등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융자 규모가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5개 구 중에 현재 24위를 하고 있으며 구 금고, 우리은행, 19개 구 금고 중에는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서울시내 타 자치구의회 융자 규모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 구는 2019년 융자 규모는 약 49억 5,000만원으로 본 의원이 조사한 19개 구 중에 최하위였습니다.  
  인근의 중구청이 80억에 이르렀고 우리 구보다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도 그 규모가 우리 구보다 컸습니다.  19개 구 평균 약 35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최소 우리 구는 평균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는 지역특성상 영세 자영업이나 소기업, 소상공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그 분들에 대한 지원과 처우는 매우 뒤떨어지는 수준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추경에서도 5억 8,000정도의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넣더라도 우리 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적어도 25개 구 중 평균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융자 규모를 대폭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저희 구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24시간 전에 집행부에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저번 때 구정질문을 했을 때에 그렇게 안 왔던 이유는 3일 만에 답변을 하느라 안 왔는데 이번부터는 24시간 전에 서면으로 먼저 답변을 주시고 2차 본회의 때 답변을 해주시면 추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양순  정재호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라도균 의원님!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도균의원  안녕하십니까?  라도균 의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인사말씀을 하셨기에 저는 생략을 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영준 의원님께서 폐기물 처리에 관련해서 앞으로 선진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깊은 사고가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우리 구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양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간 8만 7,000여 톤으로 하루 평균 128톤의 일반폐기물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중 음식물이 59톤이고 재활용품이 29톤이며 대형생활폐기물이 8톤, 기타 폐합성 등이 17톤가량 됩니다.
  우리 구는 생활폐기물 수거와 운반대행을 심창기업, 대승기업, 평아실업 등 3개 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심창기업은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등 9개동, 대승기업은 종로1~4가동, 5~6가동 등 2개 동, 평아실업은 창신동과 숭인동 등 7개 동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들을 문전 수거하여 외부 처리시설까지 운반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폐기물의 수거, 운반서비스가 원만하게 잘 됐으면 참 좋아하시겠지만 일부 지역은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있어서 주민 불만이 많이 생기고 그래도 개선이 되지 않을 때에는 청소업체가 장기간 독점하다 보니 타성에 젖어서 서비스의 질이 낮아졌다라고 오해하기도 하며 해당 업체를 교체해야 한다는 주민의 소리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3개 청소대행업체와의 계약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청소대행업체들과의 계약방식은 환경부가 권고하는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십 년 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독점적 계약을 체결하여 왔습니다.
  우리 구는 심창기업과는 `80년부터 현재까지 39년, 대승기업과는 `79년부터 40년 간, 평아실업과는 `76년부터 43년간을 독점계약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종로구의회는 28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의회가 생기기 전부터 지금까지 3개 업체가 계속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계약은 공개경쟁입찰로 계약한 다음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한 업체는 한두 차례 재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공개경쟁입찰로 전환됩니다.  이때 기존업체를 포함하여 신규업체도 자유롭게 입찰에 참여하게 하는 게 통례인데 이유야 어찌되었든 지금까지 우리 구는 청소위탁에 관한한 독점적 계약을 통해서 신규업체의 진입이 차단되어 왔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관리조례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2년간 연장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우리 구에서는 3개 대행업체 계약만료일이 지난 8월 말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폐기물관리조례 제9조 제3항에 따르지 아니하고 올 연말까지 수의계약으로 연장을 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주민들께서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해 하며 신규업체가 2개만 추가되더라도 기존 업체와의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여 청소서비스의 질도 올라갈 것이며 행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라도 물론 경영업체의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대응 면에서 부담이 훨씬 감소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점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위탁 계약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계약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계약목적,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 계약서에는 어디에도 얼마에 계약한다는 계약금액이 없습니다.
  다만 그 계약금액이 적혀야 할 자리엔 대행수수료라고 적혀있으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는 유사시 피해보상이나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도록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는데 우리 구 청소위탁계약서가 모호하게 작성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행업체에 지급한 수거 운반비와 대금의 지급방식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구가 청소대행업체에 최근 3년간 지불한 수집, 운반비용을 연도별로 살펴보았습니다.  2018년도에는 8만 8,382톤의 폐기물을 수거하였고 95억 8,100만원, 2017년도에는 8만 3,799톤을 수거하여 112억 5,600만원, 2018년도에는 8만 2,772톤을 수거하여 113억 5,80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2017년도에 종량제봉투 수수료가 인상되었고 폐기물 종류별로 톤당 단가가 다르다는 점은 감안해야겠습니다만 해가 갈수록 폐기물 수거량은 줄어들어드는 반면 비용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여 우리 구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청소비용 지불수단과 방식이 독특한 독립채산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구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제작해서 원가만 받고 청소대행업체에 넘기면 청소업체는 이것을 가게 등을 통해 판매한 수익으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청소업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원을 무리하게 감축하거나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심지어 동일 업무를 하는 우리 구 직영 환경미화원에 비해 봉급이 다소 적게 지불되는 이유로 인해 청소서비스 부실이 발생하는 우려가 상존해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과연 청소대행업체가 폐기물의 수거 운반과정에서 지출한 노무비나 유류비, 전력비, 감가상각비 등의 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한 다음에 대행비용을 지급한 정산서류를 주민들께서 볼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부구청장님!  꼭 실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독립채산제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도 2013년에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에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를 한 바 있으며 환경부에서 2019년 4월에 하달한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도 청소대행체계 개선, 종전 청소대행 독립채산제 폐지라고 명문화해 놨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총액계약제로 청소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우리 구는 독립채산제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잠깐 언급하였습니다만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수입과 관련하여 봉투 판매수입은 우리 구의 수입으로서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세입은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우리 구의 세입예산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므로 만약에 청소대행업체가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수입 중 일부만 우리 구에 납부하여 세입으로 잡고 나머지는 우리 구에 납부하지 않고 세입으로도 처리하지 않은 채 직접 사용하고 있다면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5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와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가 청소대행업체에 지급한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수익 전부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5조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와 같은 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판매수입 전부를 우리 구 지정 수납기관에 납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청소대행업체로부터 입출금 통장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도 감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조례 제14조에는 대행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와 감독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소행정과에서도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출한 결과 다분히 형식적이고 봐주기 식 지도점검에 그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본 의원은 떨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A업체는 2016년 평가에서 3개 업체 중 3위, 2017년에도 3위, 2019년도에도 3위 평가를 받았지만 그동안 재계약에서 단 한 번도 탈락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재계약을 위한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솜방망이 식 최소한의 감점만 부여함으로써 형식적인 평가에 불과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생활폐기물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민원 소지를 내포하고 있어 감독기관 철저한 감시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구는 감독기관으로서 충실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30년 아니 40년 이상 대행업체가 3개밖에 없다 보니까 이미 그들에게는 자정능력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구 청소대행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점검해볼 시기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마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양순  라도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장의 구정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질문에 대해 2차 본회의 전까지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안건처리를 위해 9월 18일부터 9월 25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내실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강필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8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참조)
【유양순 의원 서면질문】
1. 우리 구 전통한옥시설을 활용한 전통혼례(체험) 운영사업 추진 의향은?
우리구에서는 김영종 구청장님 취임 이후 전통한옥 형태의 문화시설을 다수 건립하여 다양한 전통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한옥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알리면서 대한민국 대표적인 전통문화 도시 종로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내의 우수한 물적·인적·역사적 전통문화 인프라를 보다 더 적극 활용하고 전통문화를 보전·계승하기 위한 정책을 드높기 위한 또 하나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구가 건립한 전통 한옥을 더욱 특화하고 구민의 전통문화 향유 기회를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우리구가 건립한 전통한옥시설을 활용하여 전통혼례를 치루거나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전통혼례는 남녀가 하나로 합쳐 위로는 조상께 지내로 아래로는 자손을 후세에 존속시켜 조상의대가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치라는 혼례 방식입니다.
  무계원, 상촌재 등과 같은 우리구가 건립하여 다양한 전통문화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한옥건물을 활용하여 이러한 전통혼례를, 실제적으로 결혼을 하는 분들께는 그 마당과 한옥건물 등 혼례 장소를 제공하고 혼례 진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고, 전통혼례를 체험하고 싶은 분들께는 전통문화를 다양하게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직도 결혼식을 치루는 비용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모 결혼정보회사가 최근 2년 이내 결혼한 신혼부부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신혼부부 한 쌍의 결혼 준비 비용 중 예식장 비용이 평균 1,345만원이라고 합니다.
전통혼례를 위한 실비로 50~1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구가 전통혼례를 운영한다면 우리 전통문화를 보급하면서도 결혼비용에 주저하는 예비 신랑과 신부에게도 큰 경제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통혼례를 원하는 분들께는 최소한의 실비만 받고, 혹여 그 실비도 부담스러운 우리구 저소득층 주민들께는 무료로 전통혼례를 지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한 전통혼례 프로그램 운영과 비용 지원을 위한 조례 입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라 하는 결혼을 우리구가 전통혼례라는 방식으로 장려하고 보전, 보급한다면 무계원, 상촌재와 같은 우리구 한옥건물 브랜드화에도 기여할 것임은 물론, 종로구가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의 도시, 전통문화 콘텐츠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출산율 제고에도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말부터 준비하여 내년부터 전통혼례 운영 사업을 적극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출석의원 11인
  유양순  이재광  김금옥  여봉무
  정재호  윤종복  강성택  전영준
  라도균  노진경  최경애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강필영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복지환경국장 박찬용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건설교통국장 이용호
  보건소장 임옥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욱성
  의사팀장 김한라
  의사담당 정덕재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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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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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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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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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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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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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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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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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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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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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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