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9월 26일(목)  10시3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정신계승과 현창사업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숭인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5.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6.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17.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의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19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정신계승과 현창사업에 관한 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정재호·강성택·라도균·김금옥·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전영준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전영준·이재광·여봉무·윤종복·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9.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광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이재광·여봉무·윤종복·전영준·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4. 숭인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15.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6.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7.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32분 개의)

○의장 유양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의결하고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후 9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19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정신계승과 현창사업에 관한 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정재호·강성택·라도균·김금옥·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전영준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전영준·이재광·여봉무·윤종복·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9.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광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이재광·여봉무·윤종복·전영준·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4. 숭인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15.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6분)

○의장 유양순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정신계승과 현창사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숭인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성택 행정문화위원장, 나오셔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강성택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강성택입니다.  천고마비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유양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또 지속가능한 종로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 또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28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종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지금의 조례를 현행화하고 용어 정비와 행정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조직 개편과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를 운영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금번 개정안은 집행부의 국내·외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심사 결과, 조례 개정을 통해 국내·외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필요한 경우 교류사업의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이번 개정안에서 교류사업 경비를 자매·우호도시에 모두 지원함에 따라 향후 우호도시와 우호협력체결을 할 경우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용역의 범위가 넓어 용역의 정의와 심사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심사결과, 용역심사 대상을 학술용역으로 한정하고, 기술용역 정보통신용역 등을 제외하는 것은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효율적인 용역 심사를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용역의 정의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하고 조례 제명을 변경하는 내용 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평창동의 구유재산 3필지의 매각에 관한 건으로 해당 필지는 향후 행정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고, 장기간 미점유 나대지로 있는 부지로 매각을 통해 구수입을 증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다시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해당 사업을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영유아의 올바른 습관을 형성하고, 어린이 급식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 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제출된 안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해당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종로구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정신계승과 현창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하여 선조들의 독립 정신을 계승하고, 종로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자 발의된 것으로 본 조례안을 통해 주민들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양하고, 3·1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계승 및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종로구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 하였음을 보고드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정신계승과 현창사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유양순  강성택 행정문화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봉무 건설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복지위원장 여봉무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여봉무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유양순 의장님과 이재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속가능한 도시, 더 살기 좋은 종로 만들기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과 강필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288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7건, 의견제시 1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영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가 이용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들이 노후 또는 포화되고 인근 주민 불편 민원이 가중되어 향후에는 폐기물 반입이 제약받거나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새로운 부지를 발굴하여 우리 구만의 독자적인 자원순환센터 건립이 절실해짐에 따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광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예우수당을 현재보다 상향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 분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나라 사랑의 마음을 고양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자연 또는 사회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 보장을 위한 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는 건축물 규모를 완화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건축법」 제87조에 따라 지진·화재·노후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일부 문구를 고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자문위원회는 종로구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전문가의 검토 및 자문을 받기 위한 위원회로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숭인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숭인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2004년 6월 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13년 10월에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및 숭인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환원되었으며, 이후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추진의지가 부족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장은 외지로 이주하는 등 추진 주체가 없는 지역이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는 차선 확폭이나 앙각 적용 및 고도 제한 등 종로구 전체의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에 대하여 용역을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고, 주민설명회 당시 주민들에게 제시하였던 SH공사의 소규모 주택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종로구가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가회어린이집 등 15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숭인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유양순  여봉무 건설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정신계승과 현창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숭인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53분)

○의장 유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종복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유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종복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에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구민이 부여한 예산심의권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안에 대해서 향후 심사 때는 좀 더 이해있는 집행부의 예산권한을 인정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4,718억원보다 403억원 증가한 5,121억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92억원이 증액된 4,57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1억원이 증액된 549억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8부터 20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며,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과 보조사업 구비 분담액, 주민숙원 사업 등 구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취지를 감안하여 조정을 최소화하여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시급성이 부족하거나 예산절감이 가능한 사업이나 올해 안에 추진이 어려운 사업 등 일반회계 사업예산 중 5건, 19억 4,41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어르신 편의 증진 사업, 근린공원 노후계단 정비, 기금전출금 등에 19억 4,41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예결위원장으로서 합리적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노력하였으나 전부를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바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명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우리 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내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면밀하게 검토·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에 따라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종로구청장을 대신하여 강필영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강필영  존경하는 유양순 의장님, 이재광 부의장님! 윤종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주신 염려와 조언들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의회 수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양순  집행부에서 종로구청장을 대신해서 강필영 부구청장님께서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해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00분)

○의장 유양순  의사일정 제17항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종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양순 의장님, 이재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열정에 감사드리며 행정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 단체별 보조금 편성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질문해주신 정재호 운영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2018년 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내용을 인용하며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우리 구 보조금 비율이 낮고,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가 10년 전과 비교할 때 비슷하거나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며 구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는 등 세심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지방보조금이란 구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법정보조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는 2018년도 총 세출규모 3,907억원 중 지방보조금은 398억원으로 약 10.19%를 차지합니다.
  이 중 국가정책에 따라 매칭으로 지원하는 사회복지사업보조가 차지하는 비율이 87.3%에 이르고, 민간경상보조 등은 12.7%를 차지하여, 재정공시 내용만으로는 사회단체의 보조금 변동추이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구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학교교육경비, 아동친화사업, 여성 및 어르신 관련 사업, 건강도시사업 등에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고,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를 살펴보면, 2014년에 4억 4,000만원, 2015년에 5억 9,000만원, 2016년 5억 8,000만원, 2017년 7억원, 2018년은 7억 8,000만원입니다. 총액 기준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별 지원규모는 단체의 성격, 사업계획 등에 따라 정체되기도 하고, 일부 단체는 지원이 중지되기도 하였습니다. 사회 일각에서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 등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고, 구에서도 외부 전문가와 주민을 포함하여 구성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각 단체별 사업계획의 적정여부, 집행계획의 투명여부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고려하여 단체별 형평성도 고려하고 양질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행정지원도 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원규모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세금인 예산은 필요한 적재적소에 잘 사용되어야 합니다. 사회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예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보조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의원님의 고견과 사회 일각에서 걱정하는 시선 등을 잘 반영하겠으며, 각 단체에서도 좋은 사업을 발굴하여 보조금 사업으로 신청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양순  김은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규 지속가능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존경하는 유양순 의장님, 이재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속가능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영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순환센터 건립 기금 설치 및 조례제정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8년에 약 8만 7천톤의 생활폐기물이 발생되었으며 처리비용으로 약 180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처리단가는 매년 급격히 상승하여 2019년에는 전년대비 5% 이상 상승한 약 190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구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차고지와 임시 적환장으로 사용하였던 평창동 차고지 및 고양시 덕양구 소재 청소시설이 올해 3월과 8월에 걸쳐 전부 폐쇄되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작업환경이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공처리시설인 수도권매립지도 2025년까지 반입하는 것으로 광역단체 간 협의가 되어 있긴 하지만 2020년 1월부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반입총량제가 시행되면 전년도 대비 90%만 반입이 가능하며, 서울 서북권 광역소각시설인 마포자원회수시설의 경우에도 이미 2018년부터 반입총량제를 실시하고 있고, 잦은 소각장 정비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반입이 수시로 중단되는 등 폐기물 처리에 많은 애로점이 있으며 앞으로도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구의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자원순환센터 건립 기금 설치 및 조례 제정을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은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서도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점점 더 어려워지는 폐기물 처리 및 처리단가의 상승에 대비하고자 2020년을 폐기물 감량 원년의 해로 정하여 지난 7월부터 폐기물감량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강화, 지역적 특성상 대규모 행사와 집회 시 발생되는 폐기물의 자가 처리 의무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원별 맞춤형 감량대책 수립과 1회용품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 등을 통해 종합적인 폐기물 감량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재활용법상 재활용품 자가 처리 대상인 연면적 1,000㎡ 이상 건물 1,200여 개소에 대한 자가 처리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감독하고, 영업장 면적 200㎡ 이상 음식점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유도하여 폐기물 처리 예산을 절감할 예정입니다.
  최근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은평구에서는 마포구, 서대문구와 진관동 일대 약 1만 1,500㎡ 부지에 공동이용을 협의하고, 국·시비 등 약 1,000억원을 투입하여 지하에는 재활용 선별시설을, 지상에는 체육·문화시설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금회에 의원님이 발의하신 자원순환센터 건립 기금 조례 제정을 계기삼아 타구 사례 및 우리 구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 구 실정에 최적화된 처리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구의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시스템 정착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민행복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라도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대행업체 선정계약 및 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청소대행 구역을 서부,중부,동부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심창기업, 대승기업, 평아실업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행기간은 업체별로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39년에서 43년이며 금년 8월말 청소대행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지난 3월 평창동 차고지 폐쇄, 7월 송파음식물처리시설 반입금지, 8월 고양시 도내동 청소차고지 전면 폐쇄, 마포자원회수시설 정비로 인한 반입 일시중지 등 예상치 않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여 부득이 하게 연말까지 연장 계약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대행계약 비용지급 방법은 톤당단가제, 총액도급제, 독립채산제 중에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비용 지출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경부 권고 및 지침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비용절감, 고용승계 문제, 3개 권역에 대한 예정가격 산정 등에 문제가 있어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른 업무이행 평가를 실시하여 대행계약을 체결·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대행업체에 매월 10일경 고지서를 발급하여 세입처리하고, 대행비용은 예산으로 업체에 지출하므로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사항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매년 1회 폐기물 대행업체에 대해서 업무이행 평가를 실시하고 수시로 현장점검 및 지도점검을 통해서 청소행정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공개경쟁입찰 등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청소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청소대행업체 입출금 통장사본 제출건은 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후에 다시 의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은 구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며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종로 구현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청소대행업체 계약 및 비용지급방식 개선과 효율성 등을 포함한 시스템 개선방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주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청소행정 전반에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양순  김남규 지속가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준현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양순 의장님과 이재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관광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문화재 보존 및 복원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건설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의 청운효자동 소재 서울농학교 선희궁 터 석축물 보행도로 점유부분 원상복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희궁은 영조의 후궁이자 사도세자의 어머니인 영빈 이씨가 사망한 해인 영조40년(1764년)에 건립되었습니다.  원래 영빈 이씨의 시호를 따서 의열묘라고 하였다가, 영빈의 손자인 정조가 왕위에 오른 뒤 대우를 높여서 정조12년인 1788년에 선희궁이라 이름을 고쳤습니다.
  고종17년 1870년에 위패를 육상궁으로 옮겼다가 1896년 선희궁으로 다시 옮긴 뒤 1908년 최종적으로 육상궁으로 옮긴 후 선희궁은 폐궁되었고, 그 자리에 1912년 조선총독부 제생원 양육부가 이전되었습니다.  1913년 제생원 내 맹아부가 설립되었고, 몇 차례의 명칭이 변경된 후 2002년 지금의 명칭인 서울농학교로 최종 변경되었습니다.
  지금의 선희궁 석축물은 2001년 도로확장 공사 중 발견되어 같은 해에 서울시로부터 복원 지침이 시달되어 2002년 9월에 출토석축물 복원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그 당시에 서울농학교 측의 요청으로 석축물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였습니다.  
  2017년 10월 청운효자동 주민 247명의 ‘서울농학교 운동장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 후 보행로 확장’이란 내용으로 진정서가 접수되어 우리 구와 서울농학교 측과 협의한 결과 서울농학교 측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로 학교 운동장이 축소되어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지만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시 문화재에 적합한 학교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의 일정은 학교 측과 협의하며 학교 담장 인근 적절한 위치에 서울농학교 안내판을 설치하라는 조건부 동의가 온바 있습니다.
  이후, 우리 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들은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콘크리트 구조물 정비를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라는 자문 결과에 따라, 2018년 8월 서울시로 ‘2019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3,0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2002년 당시 우리 구 및 서울농학교 측의 요청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였기에 16년이 지난 2018년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는 것은 예산낭비 측면이 있다는 이유로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보행불편을 해소하고, 문화재 원형을 복원하며 서울농학교 측의 조건을 수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우리 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자문은 물론 서울시 관련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구 주민들의 보행불편 해소와 역사문화재 보존을 위해 좋은 제안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구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택 위원장님의 중학교 입학 신입생에 대한 교복 지원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 교복의 역사는 1800년대에 이화학당과 배재학당에서 최초로 교복이 착용되기 시작하였으며, 한국 최초의 여학생 교복은 1886년 이화학당에서 제정된 다홍색의 무명치마 저고리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등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하여는 저소득 시민 부가급여 지원사업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해 오고 있고 교육·주거급여 대상, 한부모 가정, 차상위계층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에게도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 민간후원 지정 기탁금을 재원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회에서는 2020년도부터 서울지역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 무료로 교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금년도 11월 정례회에 상정 처리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원 50명 이상이 동의 의사를 밝혀 조례안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2020년부터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중학교 신입생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교복구입비가 모두 지원되게 됩니다.  따라서 서울시의회의 추진상황을 좀 더 지켜본 후에 우리 구 추진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25개 자치구 중 마포구 등 3개 구가 지난해 조례를 제정하고 현재 무상교복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천구가 금년도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1개 자치구에서는 전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양성과 학부모들이 신뢰하는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교육활동 다양화 등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예산 지원에 더 많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2019년, 학교 전체 교육경비보조금 신청금액은 39억 7천여 만원이었으나, 예산 사정상 18억 6천여 만원밖에 지원하지 못하여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의 요구를 크게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무엇보다 교육활동 지원 예산 확충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2019년 9월 현재 내년도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종로구에 주소를 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은 총 1,161명이며, 1인당 평균 교복비 3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3억 5천여 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아동친화도시로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걱정 없이 학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기록 문화 계승과 발전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운영위원회 정재호 위원장님의 일제강점기 독립선언서 세계기록 유산 등재 추진 의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는 기록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그 활용을 진흥하기 위하여 1992년부터 유네스코에서 기록물에 대해 제정하는 문화유산으로 1997년부터 매 2년마다 개최되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가 심사하고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승인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19조 세계유산 등의 등재 및 보호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세계유산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등재신청 대상 기록물을 공모하여 선정 후 유네스코에 제출하면 유네스코에서는 국가별로 제출된 자료에 대해 사전심사와 최종 심사를 거쳐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최종 결정하게 되며, 문화재청 공모부터 유네스코 최종 등재 결정까지는 약 3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2019년 9월 현재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훈민정음 해례본 등 총16종이 등재되어 있으며, 문화재청에서는 동학농민운동혁명기록물과 4·19혁명기록물을 2018년 5월 이미 선정하여 유네스코 제도개선이 끝나는 대로 우선 유네스코에 제출 예정이고, 국가보훈처와 민간단체 두 곳에서 이미 3‧1독립선언서를 포함한 3‧1독립운동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준비 중인 상황이므로 우리 구에서는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주시하여 우리 구에서 협력해야 될 부분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종로구 역사문화·전통, 교육의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유양순 의장님과 세 분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양순  남준현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용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존경하는 유양순 의장님, 이재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어르신과 아이들을 위한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동네키움센터 건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초등 돌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제안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의 초등학생 돌봄 수요는 총 2,200여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동부지역은 지역아동센터 10개소가 수요를 일부 해소하고 있으나, 평창·부암동을 포함한 서부지역은 지역아동센터가 2개소만 있어 상대적으로 돌봄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키움센터 확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개원하는 청운효자동 1호점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총 6개소를 추가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평창·부암동은 세검정초등학교 재학생 864명 중 자체 돌봄교실 이용자 100여 명을 제외하면 300명 정도가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서울시 키움센터 확충사업에 평창동과 혜화동 2개소를 신청하였으며, 10월 초 최종 선정되면 신속히 건물임차 및 시설보수를 추진하여 내년 봄에 개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어르신 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는 2019년 8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 비율이 17.8%로 초고령사회 진입 단계에 있으며, 평창·부암동 또한 17.2%로 어르신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사실 우리 구는 서울시 대형 노인종합복지관 총 35개소 중 2개소가 소재한 곳으로 인구 대비 노인종합복지시설 인프라는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평창·부암동 지역은 이동거리, 대중교통 이용불편 등의 이유로 인해 기존 노인종합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불편하였으며,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어르신들은 가까운 경로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경로당은 단순 쉼터 기능만을 제공하고 있어 나날이 다양해지는 어르신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고령화 시대와 빠르게 증가하는 어르신 복지수요에 발맞추기 위하여 각종 건강,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역거점형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4~5개 확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평창·부암동 지역도 그중 하나로 지역거점형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기반으로 100세 시대에 걸맞은 어르신 복지환경을 구축할 것입니다.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구의원님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구 어르신들의 복지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재호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과 융자규모 확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지역경제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 중소상공인은 3만 2,700여 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다섯 번째로 많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은 타구의 경우 적게는 55억원에서 많게는 247억원까지 기금을 조성한 반면, 우리 구는 46억원으로 중소상공인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원규모가 적습니다.
  부족한 재원으로 인해 2019년에는 총 48개 업체에서 53억 8,000만원을 신청하였지만 신청액 대비 27%인 14억 5,000만원을 34개 업체에 지원하는 데 그쳤습니다.  부족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을 확보하고자 제2회 추경에 5억 8,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향후 5년간 매년 3억원 이상을 꾸준히 적립하여 2024년까지 기금규모를 67억원 이상으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중위권 수준의 기금 규모를 조성하게 되므로 적극적인 소상공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 일본 수출규제 등 다양한 악재로 우리 구 소상공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므로 구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10월에 완료하는 종로구 소상공인 실태조사 용역결과를 활용하여 우리 구 소상공인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지원시책을 발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활기찬 종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양순  박찬용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유양순 의장님, 이재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직2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직2구역은 2009년 11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2017년 3월 서울시에서 역사문화 보전을 위해 정비구역의 지정을 직권해제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 2017년 4월 14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였습니다.
  조합은 이에 반발하여 2017년 5월 정비구역 해제고시 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2년 간의 다툼 끝에 금년 4월 25일 대법원은 서울시의 직권해제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조합은 정비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정관 개정 및 조합임원을 선임하고 2019년 6월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에 직권해제 후에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새로이 취득한 자에게 종전 권리자의 권리·의무가 승계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새로 권리자가 된 자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시점이 정비구역이 아니라면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곤란하기 때문에 해당 조합은 정비구역 해제 당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자에게 정비사업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조합은 회신내용에 대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하여 우리 구는 2019년 9월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으며,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직2구역 내 건축물은 다수가 노후화되어 안전에 취약한 상태이므로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조합 및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사직2구역 내 생활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방치쓰레기 수거, 도로 보수, 보안등 정비, CCTV 설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및 조합과 협의하여 정비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돈의문 박물관마을 토지소유권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승낙서 제출 전에 토지소유권에 대해서 담판을 짓지 않은 사유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8년 5월 4일 돈의문 박물관마을이 위치한 토지의 사용승낙서를 우리 구를 경유하여 제출토록 요청한 바 있으며, 돈의문1구역 조합에서는 당시 조합원들의 소유권보존등기 생성을 위한 이전고시를 진행하고자 반드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필요했고, 변경결정 권한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우리 구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돈의문1구역 조합에서는 토지소유주로서 서울시에 직접 토지사용승낙이 가능하였기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권자인 서울시 요청에 따라 우리 구를 경유하여 토지사용승낙서가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토지소유권과 관련하여 올해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13일 서울시 주거사업과에서 우리 구로 방문하여 토지소유권에 대한 협의를 요청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관내 시유지 교환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 협의하였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였고, 경찰박물관 신축공사 등 돈의문1구역 재개발사업 준공으로 소유권이 확정되는 이전고시 이전에 토지소유권 사항을 재협의하도록 상호간 의견을 나눈 상황입니다.
  또한 2019년 9월 9일 서울시 문화정책과 돈의문 박물관마을팀과 업무 협의 중 기존 우리 구의 의견과 같이 토지소유권이 우리 구에 기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재차 주장한바 있습니다.
  셋째,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박물관마을 운영중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소유권에 관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 방안 검토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최종 완료되지 않은 현재 돈의문 박물관 마을의 법적 소유자는 돈의문 1구역 조합인바 서울시에서는 토지소유주인 돈의문 1구역 조합으로부터 토지의 사용을 승낙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5월 및 2019년 3월 13일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돈의문1구역 재개발사업 이전고시 이전에 토지소유권 재협의토록 의견을 나누었고, 앞으로도 재개발사업 완료시까지 서울시와의 원활한 업무처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돈의문박물관 운영 중지 가처분 등의 극단적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넷째, 돈의문 박물관마을 소유권에 대하여 서울시와 협상을 통해서 대등한 가치의 시유지와 맞교환 방안 검토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 도렴 제2주차장 등 시유지 및 서인사마당 같은 시·구 혼용재산 현황을 파악·검토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토지 소유권 협의 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우리 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협의요청할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 만약 협의요청이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서 협의 요청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권 관련 협의를 촉구하는 문서를 보낼 예정이며 서울시에서 이전고시 이전까지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최종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돈의문1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돈의문박물관마을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권은 종로구로 귀속되도록 인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는 돈의문1구역 재개발사업이 완료될 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우리 구로 귀속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양순  정거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호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양순 의장님, 이재광 부의장님을 비롯한 종로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영준 전영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균관로 주변 보행특구  지정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사람중심의 보행자우선도로 확충을 위해 도로다이어트 사업, 보행환경개선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왔으며, 대학로, 대명길, 소나무길, 창경궁로 순례길 등을 정비하였고, 혜화로 아동친화 및 역사탐방로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성균관로 주변 일대 보행특구 지정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성균관로를 포함한 혜화·명륜동 일대가 보행특구로 적합하다는 인식을 우리 구와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혜화동 주변 일대 마지막 남은 성균관로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보행특구조성 사업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는 인식을 주지시켜 성균관로를 포함한 혜화·명륜동 일대가 보행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애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통일로 18길 도로구조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로 18라길 3에 위치한 인왕산 녹지관리 현장사무소 앞 도로 삼거리는 90도 이상의 급커브로 인해서 차량 진입이 불편하고 시야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도로 교차각 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인왕산 녹지관리 현장사무소의 이전과 재설치, 도로 선형 변경 등이 필요합니다.  우선 도로 교차각을 완화하기 위하여 인왕산 녹지관리 현장사무소 이전과 재설치를 하고 해당지역의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과속방지턱과 같은 속도저감시설과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도로구조 개선을 위해서 2020년 사업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악동 아이파크 2차 아파트 주변 개선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행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무악동 지역은 경사지형으로 인해 계단이 설치된 지역이 많고 계단의 연장이 일정 기준보다 길어졌을 경우에 통행이 어려운 보행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벤치 등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무악현대아파트와 무악어린이집 사이의 계단은 2020년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 ‘휴식이 있는 계단’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내년 사업 시행 시 주민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무악어린이집 하단의 녹지는 2019년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미관을 향상하고자 구비 3,000만원을 투입하여 수목식재와 통나무 의자 설치 등 녹지정비를 완료한 지역입니다.  제안하신 쉼터정자 설치는 2020년 예산을 확보하여 녹지대의 일부 공간을 활용한 주민 휴게시설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진경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윤동주문학관에서 부암동주민센터까지 인도 보도블록 정비 요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구간의 보도는 2m 내외로 협소하고 일부구간은 최소기준 폭원으로 윤동주문학관과 청운공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과 관광객의 보행불편 그리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 보도확장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2017년 보도확장을 포함한 도로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차로축소와 차량진입로 등에 대한 지역주민들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아쉽게도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도 정재호 운영위원장님과 윤종복의원님이 보도환경개선을 위해 사업예산 일부를 반영한바 있으나 본 사업구간이 서울시 도로이기 때문에 무산된 적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지속적인 사업공모와 보행환경개선사업 예산 신청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사업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금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대책 강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안심워킹 스쿨버스 확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워킹 스쿨버스 사업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하굣길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집이 같은 방향의 아이들을 한 노선으로 묶어서 걸어가며 운행하는 스쿨버스를 말합니다.
  하지만 요즘 초등학생들은 수업이 끝나면 바로 집으로 향하지 않고 방과 후 수업에 참여하거나 학원으로 가는 학원버스를 타고 있어 워킹스쿨버스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효제초등학교나 상명대부속초등학교와 같이 자체적으로 스쿨버스를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워킹스쿨버스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홍보와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여 사업참여 희망 수요자가 누락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매월 교통사고 Data를 공유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교통사고의 데이터는 사고 시 신고접수가 되는 보험회사와 경찰에서 집계를 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교통사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은 구 차원이 아닌 서울시 혹은 국가차원에서 필요한 사안이며 어린이 교통사고의 대응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으로 판단하여 상위기관인 서울시에 시스템 구축에 대해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기간에는 우리 구 ‘지역교통안전협의체’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관할 경찰서인 종로경찰서와 혜화경찰서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쿨존 횡단보도 폭을 넓혀 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는 횡단보도를 그리는 방법과 폭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횡단보도의 최소 폭은 4m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최대 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횡단보도의 폭의 확대로 교통사고의 감소와 예방측면에서의 효과는 조금 더 고민해 볼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차도 횡단 시 차량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공간으로 횡단보도의 폭은 보행량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보행량이 많은 대학로와 세운상가, 종묘 앞 횡단보도는 폭 12m 이상의 광폭횡단보도를 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횡단보도의 폭이 넓다면 녹색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는 운전자의 딜레마 타임 시 차량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는 판단되어서 우리 구와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교통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 기술검토 의뢰를 통해 효과를 분석해서 확대 설치를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구는 동대문구를 비롯하여 14개 구가 있습니다.
  14개 구의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모두 검토한 결과,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안전지도사의 예산지원, 어린이 교통안전사업, 통학로 안전 실태조사, 교통안전교육, 기본계획 수립,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어린이보호구역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어 향후 조례제정을 의원님과 협의하여 함께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양순  이용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 주시고 답변자를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회의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방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재호의원  일문일답으로
○의장 유양순  누구를 지정하시겠습니까?
정재호의원  복지경제국장
○의장 유양순  복지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의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향후 5년 뒤 정도면 평균 이상 우리 구가 예산을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구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꼭 구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데에 써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한민국 경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특히 우리 종로구에도 지금 빈 점포나 소상공인들이 아예 사업을 안 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가 우리 종로구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약 3만개가 넘는 기업체가 있는데 아까 답변 중에 매년 3억 이상을 출연해서 5년 뒤에 가면 적어도 중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중간 이상이라고 답변을 올렸고요. 지금 현재 46억 3,300만원의 기금규모가 있습니다.  이번 2차 추경에 5억 8천을 요구했는데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주셔서 최종 87억 5,800여만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 말이면 53억 9,100만원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주시고 계셔서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이나 여타 기금들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저희들은 5년간 계속 보충해서 하는 걸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다른
정재호의원  국장님, 간단히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해주세요.  지금 예산이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이 종로구, 중구, 용산구, 광진구, 금천구가 거의 비슷합니다. 아시죠? 이 5개 구가 일반회계 예산이 거의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하게. 그중에 제일 적습니다마는 지금 추경을 보면 2019년도에도 우리 종로는 3억을 출연했어요, 3억을.  3억을 하셨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2019년도에요?
정재호의원  예, 2019년도에 지금 3억을 했는데 중구나 용산, 광진.  자, 중구가 7억 했어요, 7억.  용산이 54억, 광진이 60억, 금천이 60억을 해서 지금 전체 조성액이 우리는 46억이 있는데 중구 같은 경우는 215억이 있고요 예산도 100억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과연 3억씩 해서 어떻게 중상위권으로 3억 이상 올라가서 5년 뒤에 간다는 거는 이거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예산을 과감하게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그렇게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본예산에는 일단 5억 정도를 요구를 할 예정이고요 의원님들께서 더 심의과정에서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내실 있게 운용하는 부분은 충분히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의원  지금 25개 구 2019년도,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2018년도 거를 말씀드려서 평균 한 35억이라고 그랬는데 2019년 거 다시 자료를 뽑아 보니까 38억 5천이에요, 평균이.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라도 한 3억을 추가했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1억 7,600, 5억 8천 추경에 올라온 거 의원들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을 하고 상업을 하다 보면 정말 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필요할 때 그만큼 금액이 와서 다시 그 기업이 다시 잘 살고 회사가 살아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엊그제도 제가 우리은행에 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했더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억이 정말 필요해서 2억을 신청했는데 최한도라 2억입니다.  이번에 5,000만원 나왔다더라고요.  계획에 의해서 5,000만원이 나오면 나머지 1억이나 1억 5천을 또 다른 데서 구해야 돼요.  이 부분을 우리 구가 다른 예산에다 너무 신청사나 이런 데로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좀 더 할애를 해서 우리 구에서 자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줘야 돼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예.
정재호의원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30억 정도, 30억도 최하위일 겁니다.  아마 내년에 가도.  그런데 지금 올해 추경까지 해서 7억 다시 추가되면 22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한 8억 잡아서 이렇게 한 30억 정도로 채울 용의가 없는지?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의원님들께서 심사를 해주시면 저희들은 감사드리죠.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이번 추경하고 내년 본예산에 한 5억 정도 심사 통과를 해주시면 내년 1년 동안 한 27억 정도는 그동안에 상환돼서 들어오는 게 있고 해서 아마 융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의원  이 자금은 2%를 받고 있는데 대행기관에다가 전체 0.8%씩 수수료를 줍니다.  우리도 1.2%로 빌려가는 사업자한테 받아요.  안 받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 구가 지금 제일 이자가 높아요.  1.5%로 하는 데도 있고 1.2%. 1.8% 이런 데도 많아요.  그런데 2.0%로 하는데도 이자는 비싸게 받는데 전체 예산이 가장 적다고 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2020년도 예산에서는 이것보다는 한 30억 정도 돼서, 30억도 아마 최하위이겠지만 점차적으로 중간, 아까도 국장님이 대답하셨지만 기업체 수는 5위입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에, 맞죠?  5위인데 예산이나 자금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편성돼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예.
정재호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양순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나오십시오.  라도균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라도균의원  보충질문만 하겠습니다.  
○의장 유양순  그냥 질문만 하시겠습니까?  예, 하세요.
라도균의원  라도균 의원입니다.  지속가능국장께서 청소행정은 구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며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종로구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면 매우 형식적이고 임시 모면을 위한 답변에 불과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년 8월 청소대행계약이 만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3월 평창동 차고지 폐쇄, 7월 송파음식물처리시설 반입금지, 8월 고양시 도내동 청소차고지 전면폐쇄 등 예상치 아니한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모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면서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전영준 의원님께서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7월 1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고, 그에 대한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미 7월 14일날 입법예고에 들어가셨으면 우리 구의회에서 구청에다가 의견을 이미 송부한 상태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반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답변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환경부 권고지침에 공개입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실행을 하십시오.  기타 부분은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집행부에서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종합대책반을 수립하셔서 이에 대한 대책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구민, 저희 의원 모두 지켜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양순  라도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8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참조)
서면답변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11인
  유양순  이재광  김금옥  여봉무
  정재호  윤종복  강성택  전영준
  라도균  노진경  최경애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영종
  부구청장 강필영
  행정국장 김은종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건설교통국장 이용호
  보건소장 임옥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욱성
  의사팀장 김한라
  의사담당 정덕재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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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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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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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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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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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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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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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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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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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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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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