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본회의 제2차 2024.05.31

영상 및 회의록

제33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5월 31일(금) 10시02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학관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7. 공평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공평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18. 수송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9. 서린구역 및 제3,4,5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20.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1. 2024년도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2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
25. 서울특별시 종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26.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27.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28.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29.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이륜구·이미자 의원)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정재호·이응주·김하영·이미자·여봉무·이시훈·이광규·이륜구·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이응주·정재호·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김하영·라도균·여봉무·김종보·이미자·이응주·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이광규·이륜구·이응주·이시훈·김하영·정재호·김종보·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3.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학관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7. 공평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공평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18. 수송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19. 서린구역 및 제3,4,5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1. 2024년도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종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6.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27.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28.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29.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02분 개의)
○의장 라도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륜구 의원님과 이미자 의원님의 5분발언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5분발언은 발언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시고, 시간을 경과할 경우 자동으로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이륜구·이미자 의원)
○의장 라도균 그러면 먼저 이륜구 의원님의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륜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종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고심하시는 종로 토박이 정문헌 구청장님, 구정을 두루 살피며 직원들과 함께 더 나은 종로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권기 부구청장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종로 현장을 누비며 종로구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1,300명의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삶의 현장에서 종로에서 종로를 위해 살며 종로를 사랑하는 13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종로구 청년 구의원 이륜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신 라도균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의 5분발언이 종로구 성장의 토대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드리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민의 정주권은 우리 구의 특색인 문화재와 관광객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하영 도시복지위원장님이 구정질문에서 짚으신 것처럼 오버투어리즘의 대표적인 마을인 종로는 정주권 보호를 넘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도시를 점령하고 주민의 삶을 침범하는 오버투어리즘으로 구민이 살지 않는 도시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종로구와 구민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모든 의원님들과 구청장님 역시 동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로 북촌 지역은 오버투어리즘의 해결방안으로 2018년 7월 관광허용시간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관광허용시간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관광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정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도되었습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는 유명무실한 조치로 주민들의 삶은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좀 더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비단 종로구청만이 아니라 종로구의회, 주민이 함께해야 가능합니다.
그 방안으로 첫째, 스페인 바르셀로나가 도입하고 있는 관광세 도입입니다. 바르셀로나는 공무원, 전문가, 지역 주민이 함께 관광위원회를 구성하여 바르셀로나의 성장을 위해 관광객들에게 입장료를 부과하고 숙박업소를 통한 관광세 징수 등 오버투어리즘을 완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운동을 통해 관광객이 지켜야 하는 에티켓 등을 공지하고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종로구는 구민 보호 차원에서 관광세를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세를 낸다는 것은 관광객이 하는 관광에 대한 가치를 상기시키고 또한 관광세를 마을 주민과 마을 발전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주민과 관광객을 잇는 연대의 끈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광세의 도입을 좀 더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관광지역에 스마트게이트를 설치하는 일입니다. 현재 제 지역구인 이화동, 혜화동의 골목길, 와룡공원의 산책로에는 관광객들이 줄을 지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모두 주민의 주거지역과 매우 밀접한 소로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에 스마트게이트를 설치하여 관광 허용시간 외에는 관광객의 방문을 자제하게 하여 정주권 보호에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광객과 주민의 출입을 위한 스마트게이트 설치는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스마트한 관광도시의 표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관광게이트 설치를 통해 관광객에게 방문에 대한 의무예약제를 도입하여 야간의 정주환경을 보호하고, 지역 방문객의 수를 통제하는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무예약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베니스가 시도하고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스마트게이트는 대로변이 아닌 관광객이나 방문객이 주로 지나가는 소로변에 설치하고 야간에는 출입통제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게이트는 관광세 징수 시스템의 일부이며, 관광객의 의무예약제를 관리하는 창구가 될 것입니다. 저의 제안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해본 적이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 일번지 종로구를 넘어 이러한 혁신적인 시도를 통해 행정 일번지 종로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이 편을 가르지 않고 오직 종로구민을 생각한다면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종로구의 특색에 맞고 종로구만의 특색이 될 수 있는 관광세의 선제적 도입과 관광 스마트게이트 설치 및 방문 의무예약제 도입을 다시 한번 강력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종로를 위해 함께 살아가고 일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구정질문 때 지적해주신 김하영 의원님의 북촌 한옥 보존의 취지와 방금 우리 구 청년 구의원이신 이륜구 의원께서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자 의원님의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의원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과 김권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자 의원입니다.
봄이 완전히 퇴색하고 산과 들에 신록이 일기 시작하는 입하가 지난 지도 벌써 20여 일이 되었습니다. 다가올 계절에 대한 대비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우리 종로구는 아시다시피 구 도심으로 지역적 특성상 오래된 건물이 많아 하수구 생활악취와 해충 문제로 주민 불편이 극심하고 민원도 많습니다.
이에 청소행정과에서는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지난 22일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하였습니다. 생활악취 저감을 위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본 의원은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물론 조례의 입법취지에는 당연히 공감하는 바이나 보여주기식 퍼포먼스를 진행하여 주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기보다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은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이엠(EM) 공유기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엠이란 Effective Micro-organisms의 약자로 유용한 미생물이라는 뜻입니다. 이엠의 효능에 대하여 짧게 설명드리자면 첫째, 토양 개선에 큰 역할을 합니다. 토양의 미생물 다양성을 풍부하게 하고 토양의 구조를 향상시켜 작물의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둘째, 폐수처리에 용이합니다. 유익한 미생물들이 폐수처리 안에서 유해물질을 분해하고 정화하여 폐수처리 과정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셋째, 환경오염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미생물들이 오염물질을 분해하여 물과 토양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자연 생태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냄새 제거와 해충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가정이나 농장에서 냄새 제거에 효과적이며, 해충을 통제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엠은 생활악취, 환경보호,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익한 효과를 발휘하여 생활악취나 환경문제에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제공해주는 똑똑한 미생물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종로구에서는 그 많던 이엠 활성화 사업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과거 종로구에서는 친환경 이엠 발효센터를 개소하여 이엠 발효액을 활용한 이엠 발효액 혼합 텃밭상자, 음식물쓰레기 퇴비와 지렁이 먹이 활용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또한 이엠 발효액을 일반 가정에 확산시키기 위해 주민과 지역 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현재 동주민센터에서 이엠 발효액을 무료로 배부해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사업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생활악취란 「악취방지법」 제16조의7 제1항 규정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뜻합니다.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생활악취라 하면 그리 쉽지 않은 수준의 악취가 대부분일 것이라 예상됩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 중단)

(발언제한시간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본 의원이 소개해드린 이엠 발효액을 적극 활용한다면 어느 정도 대비 가능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선 제8기에 들어서면서 종로구청에서는 그동안 활발히 추진되던 이엠 활성화 사업을 일몰시키고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이는 예산 낭비의 또 다른 모습이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또한 이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심도 있게 검토해보니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들의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측면에서 조례안의 적절성을 살펴볼 필요도 있다 여겨집니다.
아울러 이 조례가 제정되어 사업이 진행되면 사업 지원대상 선정 단계에서부터 주민들간 불화가 일어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옛말도 있습니다. 비용이 저렴하고 이용방법이 간편하면서 그 효과는 말할 것도 없고, 환경에는 매우 큰 도움을 주는 이엠 발효액이라는 팔방미인을 제쳐두고 연간 2,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종로구청의 행동에 물음표만 남을 뿐입니다.
부디 종로구청에서는 불필요한 지원사업 양산을 지양하고 실효성 있는 생활악취 저감 정책 마련에 힘써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정문헌 구청장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미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정질문 때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으셔서 5분발언을 통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5분발언은 발언에 불과합니다. 그런 내용은 구청 측에서 참고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점 숙지하시고 앞으로 5분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정재호·이응주·김하영·이미자·여봉무·이시훈·이광규·이륜구·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이응주·정재호·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김하영·라도균·여봉무·김종보·이미자·이응주·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이광규·이륜구·이응주·이시훈·김하영·정재호·김종보·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3.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학관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7. 공평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공평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18. 수송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19. 서린구역 및 제3,4,5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1. 2024년도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종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7분)
○의장 라도균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5항까지 각 위원회에서 심의한 2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미자 행정문화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이미자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라도균 의장님, 김종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미자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종로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3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에게 정보 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와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온라인 중심 사회로 생활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정보화에 뒤처지는 주민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거나 더욱 고립될 우려가 크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와 정책의 마련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8기 반환점을 맞아 종로의 도시기능 향상을 위한 핵심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가시적 성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력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국 신설로 인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려는 점에서 적절하나 부칙에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개정 사항 중 ‘도시재생국’을 신설하는 사항이 제외되어 있어서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8기 핵심사업의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을 신설하고, 일부 직렬에 대한 정원을 재배치하여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현재 예산 운용에 지장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반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행정의 최일선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 중인 통·반장의 사기 진작과 더불어 신규 모집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대민 접촉과 활동량이 많은 통·반장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 지원 및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은 통·반장의 건강 유지와 처우개선에서도 적절한 시책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4년 고향사랑기금 전입금 증액에 따른 예치금의 증액으로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2023년 연말 일반회계로 모금·접수한 고향사랑기부금의 급증으로 기금 전입금 증액에 따른 예치금 1억 2,257만 6,000원을 증액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재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조항을 상위 법규인 조례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종로사랑지에 유료광고 게재 시 종로구 소식지 편집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장기간 회의 미개최로 역할이 축소되어 기능이 유명무실해진 홍보자문위원회 관련 조례를 폐지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위원회 및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조직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단체의 스마트도시 정책 참여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견수렴 방법을 확대하고 참여자에 대한 보상 및 사업비 등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주민·단체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고 참여 주민의 인적 구성도 다양화하려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이나 인센티브를 보상물품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대상 용어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민간위탁’ 정의를 개정하여 행정사무 중 민간위탁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원활한 위탁 업무수행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과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규정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사용자의 불합리한 부담을 해소하고 내실 있는 공유재산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의 개정 취지에 맞춰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부료와 변상금의 분할납부 범위와 횟수를 수정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그간 법령의 개정과 그간의 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용어의 명확화 및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등의 법률위임 사항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종로문학관 건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2027년 12월 종로구청 신청사 건립과 함께 준공을 계획하고 있는 문학관 건립추진을 위해서는 그 기반조성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생활악취는 주민과 밀접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생활악취문제로 환경 갈등과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법령이 위임하지 않은 사항에 의무를 적극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안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자의 책무를 완화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코로나19 대유행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우울 및 불안, 대인관계 단절, 사회적 소통의 미흡 등으로 인한 정신건강 수준이 악화되어 지역사회의 정신응급, 정신응급 대응체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지역사회의 정신응급 대응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예방‧치료‧재활을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0906##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10907##서울특별시 종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10909##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A10910##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10914##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10911##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10912##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A10913##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10915##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A10916##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10917##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10918##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10919##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10920##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A10921##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이미자 행정문화위원장님, 5분 발언에 이어서 15건의 안건을 설명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영 도시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장 김하영 도시복지위원장 김하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라도균 의장님과 김종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정문헌 구청장님과 김권기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334회 정례회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시훈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 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청장께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 맞춤복지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다만, 종로구의 출연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종로복지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면서도 재단에 대한 의회의 보고·검사·감사권에 대한 내용은 부재하므로 관련 사항을 안 제15조에 명시하여 의회의 감시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종로복지재단의 설립과 안정적인 자립,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기본재산과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도서관의 관장 임명 및 자료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나의 조례에 여러 분야가 혼재되어 있던 기존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 예술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에 맞춰 체계적이고 현실에 맞게 3개의 조례로 나눠 각각 제정하려는 것으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평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평구역 제3지구는 정비사업 완료지구로서 1984년 준공 후 30년 경과로 재개발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노후된 기존 건축물 및 정비기반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30 서울 녹지생태 도심 재창조 전략에 부합하는 개방형 녹지 도입계획과 일부 미확보된 경관광장 확보계획, 문화소외계층 대상 전시·교육공간 확보를 위한 건축물 기부채납계획을 바탕으로 용적률 및 높이를 완화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송구역 제1-2지구는 지난 2021년 11월 정비계획 결정된 바 있으나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지 남측으로 개방형 녹지공간을 배치하여 인사동에서 세종대로간 보행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저층부에 전시관과 미디어월을 계획하는 등 가로 활성화를 유도하여 공공성이 확보된 도시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린구역 및 제3·4·5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린구역 제3·4·5지구는 이미 재개발 사업이 완료된 3지구와 사업지 규모가 협소하여 50년 이상 장기 미시행 지구로 남아있는 4·5지구를 통합 개발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노후 도심의 재정비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축물 남측의 청계천과 연계한 개방형 녹지 배치 및 관내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한 도서관, 미술관 설치계획 등 기존 도로 및 건축물 중심의 도시를 통합적이고 유기적이며 공공성이 확보된 도시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도 의견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0908##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A10923##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A10926##2024년도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A10927##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10928##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A10929##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A10930##서울특별시 종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심사보고서#!
!#A10922##공평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공평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A10924##수송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A10925##서린구역 및 제3,4,5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김하영 도시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이 두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평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공평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송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린구역 및 제3, 4, 5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동의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27.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28.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44분)
○의장 라도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8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에 대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재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재호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라도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재호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추경을 비롯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 노고가 많았던 의원님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및 예비비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승인 요청한 사항으로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이응주 의원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난 4월 한 달 동안 결산 검사를 한 후 5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예산 운용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3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6,768억 3,0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6,846억 6,000만원, 세출 결산액은 5,677억 1,337만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169억 5,127만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비 165억 6,100만원, 사고이월비 326억 6,400만원, 보조금 반납금 112억 5,7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4억 6,000만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퇴직수당 급증에 따른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부족 등 16건으로 총 27억 5,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3억 3,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금은 신청사건립기금 등 13종으로서 2023년도 말까지 2,777억 3,0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23년도 말 공유재산 총액은 3조 2,110억 2,499만원으로 이 중 행정재산은 3조 1,126억 9,773만원이며, 일반재산은 359억 6,020만원, 건설 중인 재산은 623억 6,705만원입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이번 결산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을 정확히 추계하고 체납관리 등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고, 세출 부분은 불용액과 사고 및 명시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단계부터 검토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특히, 추가경정예산은 긴급하고 부득이하게 편성된 예산임에도 집행률이 낮거나 사고이월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하게 하고, 계획 변경 등의 미집행 사유 발생에 따라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하도록 하는 등 심사결과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따라 산출된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연내 마무리가 가능한 재량사업 및 복지, 민생경제 지원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503억 6,844만원 대비 약 326억원이 증가한 5,830억 792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과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한정된 시간동안 최대한 효율적으로 심의하였으며, 추경 재원이 적법한 절차와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추경안의 공공성 및 시급성을 검토하여 일부 불요불급한 사업 및 과다 편성된 사업 예산 조정을 통해 구민의 행복 증진 및 지역별 당면 사업 추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부 증액 또는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의 우선 순위와 시급성에 따라 일반예비비 1억 8,736만원을 비롯해 자치회관 운영사업, 종로문학관 특별전시예산 등 총 2억 5,314만원을 감액하고, 주민자치 운영활성화,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지원사업, 어르신 일자리, 경로당 지원 등을 위해 2억 5,314만원을 증액 또는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본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 일부 부서가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예산액을 증감하는 등 예산안을 자체 조정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경고하였으며, 아직 의회에서 복지재단 설립 관련 조례안, 출연동의안, 추경안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복지재단 임원 후보자를 공개모집하는 것은 의회에서 당연히 통과된다는 확신을 가졌는지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이고,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설득력 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0931##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A10932##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A10933##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정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2항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정문헌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김권기 부국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자리에서 입장을 표명하시고 그런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부구청장 김권기 안녕하십니까? 종로구 부구총장 김권기입니다. 존경하는 라도균 의장님, 김종보 부의장님과 정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의회 수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아울러 종로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행정 절차가 다소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되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유념해서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복지재단 출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김권기 부구청장께서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56분)
○의장 라도균 의사일정 제29항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한 명의 의원님이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 하셨고, 일곱 분의 의원님이 일괄 질문으로 구정질문을 하였으며, 한 명의 의원님이 일괄 및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일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문헌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정문헌 존경하는 라도균 의장님 그리고 김종보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 답변을 통해 구정 전반에 대한 심도 높은 분석과 주요 현안을 밀도 있게 들여다봄으로써 지역의 공생과 구민의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김종보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숭인1동 숭인주차장 뒤편 사유지 확장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숭인동 공용주차장은 2023년 5월 기재부에 귀속된 숭인동 57-18 등 7필지 2558㎡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 87면을 조성하여 2023년 10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4년 4월 기재부가 추가 귀속된 숭인동 57-17 등 두 필지 1304㎡의 주차장 조성 시 35면을 더 확보할 수 있어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추가 배부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숭인동 공영주차장 확대 조성이 추진되면 방문객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 민원을 고려하여 방문 및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병행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해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숭인근린공원 절개지 지역 관광자원 개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숭인근린공원 주변을 살펴보면 아파트와 함께 절개지 아래로 다세대 주택 등이 바로 이어져 있으며, 그 주변으로 좁은 골목길과 구옥들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 환경을 고려해 보면 숭인근린공원 주변은 다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주권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안해 주신 절개지를 활용한 암벽이나 빙벽, 인공 부포 등 시설의 설치와 활용의 문제는 안전에 대한 대책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관광자원화 될 수 있는 경관 조망을 위해 현재 주차장 내 자산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토 사용 여부, 주차장 지하화, 이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 문제 등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창신동 남단 용역 예산 편성과 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창신동 남측 정비구역이 결정되었으나 사전 기본구상 검토를 진행한 결과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등 서울시 상위계획 변경과 도시계획 변화에 따라 건축규제 완화 등의 개선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성과 공공성을 반영한 정비계획으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6억원으로 2022년 기본 구상에 이어 2023년 정비계획 변경에 5억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정비계획 용역비는 당초 3억원을 계획하였으나 존치와 소단위 관리구역의 정비 필요성과 용역 대가 현실성 등을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 5억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당시 서울시에서 용역비를 지원받을 계획으로 구 예산 2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정비계획 수립 비용 보조는 최초 수립 시 적용되는 규정으로 최근에 고시된 창신동 남측은 변경 계획이므로 비용 지원이 어렵다고 하여 불가피하게 구 예산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비 확보 2억 5,000만원과 재개발사업 추진 시 위원회 구성을 지원하는 미집행 예산 5,0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변경하고 기획예산과 연구용역비 2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5억원을 사용했습니다.
정비계획 변경 진행 사항은 지난해 9월 용역 착수 후 올해 초 종로미래도시 진단을 신설하여 창신동 남측 업무의 전략적 추진에 집중하고 있으며, 2월과 3월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4월과 5월 중 찾아가는 재개발 주민현장 상담소를 운영하여 수렴한 주민 의견을 토대로 정비 계획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주민설명회 개최 및 구의회 의견청취 등 정비계획 변경 입안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통상 2~3년 정도로 소요되는 정비계획 결정 기간을 1년 정도로 단축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구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연내 정비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에 방해되는 전신주 이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신주는 한국전력공사 또는 통신사에서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로 이설 및 정비는 소유자가 진행하며,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입니다. 현재 건물 신축 시 도로 후퇴부에 위치한 전신주를 함께 이설할 수 있도록 건축 협의 조건에 명시하여 통행 불편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기존 전신주에 대해서는 이설 비용이 확보된다고 해도 내 집 앞 설치 반대 민원과 전선 사유지 침범 등 이설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해 당사자간 협의에도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안해 주신 대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물량 파악 후 이설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한옥보존지구의 보존가치 낮은 지정한옥을 권장한옥으로의 변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복궁 서측 한옥보존구역은 지역의 정체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공간 형성을 위해 2010년 최초 지정되었으며, 2016년 재정비 시 유지되어 현재까지 운영·관리되고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는 한옥지정구역의 경우 단독주택, 즉 한옥만 가능하며 대지의 지상층 연면적 중 40% 이상 도입된 경우 지정용도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높이는 지정구역은 1층 이하, 권장구역은 2~4층 이하입니다. 한옥건축 시 건폐율, 건축선의 지정, 부설주차장 완화 등 건축 특례 제공과 함께 신축, 수선 등의 공사비용 일부를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옥을 보존하기 위한 계획이 오히려 한옥을 사라지게 하는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옥보존구역 내 한옥은 610채로 지정구역은 456채, 권장구역은 154채입니다. 한옥은 대부분 필지가 협소하고 공사비가 높아 현실적으로 신축이 어려워 방치된 결과로 노후 빈집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강한 건축규제로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하반기 예정인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및 재정비 여부를 결정하는 서울시 사전 타당성 심의위원회에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하여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존 가치가 있는 한옥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그 외 지역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맞춰 층수, 높이와 같은 건축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자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마을버스 정류소 노면표지판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노면 표지판 설치는 서울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지침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마을버스 표지판이 없는 20개소 중 11개소에 노면표지판을 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개소에도 빠른 시일 내에 노면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노후된 표지판 및 훼손된 바닥 표지판을 추가로 파악하여 전체적인 보수작업을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어서 경로당 주5일 급식 실시 등 경로당 이용 활성화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로당 주5일 급식 확대는 금년 4월 KBS 등의 언론 보도가 있었고,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5월부터 경로당 중식 5일제 지원을 발표하여 시행이 확정된 사안으로 우리 구도 긴급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는 본 사업을 시행하도록 통보하면서 양곡비만 매칭 비율에 따라 지원하고, 서울시와 매칭으로 집행되는 운영비의 절반 가량 소요되는 부식비와 국·시·구비 매칭인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 진행되는 급식지원 도우미 인건비는 대부분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전가되어 우리 구는 물론 타 지자체에서도 소요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지원과 복지향상을 위해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경로당 주5일 급식 지원은 확대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급식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양곡비, 부식비는 물론 급식지원 도우미가 경로당별로 배치되어야 사업이 정착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의회 예결위에서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서 예산을 마련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합심하여 사업이 시작되면 하반기에는 주5일 이상 급식 제공 경로당이 기존 27개소에서 53개소로 확대되며, 우리 구 어르신들이 친목도모와 함께 여가선용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고 아울러 경로당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열린송현 녹지광장 이승만기념관 건립 주장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승만기념관 건립은 필요하지만, 열린송현 녹지광장이라는 장소를 특정해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을 이념의 싸움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객관적인 역사 평가가 아니라 이념적, 정치적 편견이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공보다 과가 크다’, ‘이승만기념관이 이념의 싸움장이 될 것이다’라는 일방적인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광복 직후 최우선 국가과제로 삼았던 교육 개혁,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됐던 토지 개혁 등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적에 대해서는 역사적 평가와 함께 객관적인 배움의 기회가 좀 더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이 전 대통령의 공은 애써 외면하면서 과만 부각해왔던 것이 현실이고, 이 전 대통령의 공에 대한 합당한 평가와 재조명도 부족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한글을 가르치고 학문을 일으키려는 일에 전력했던 계몽가로서 초가집으로 학교 지을 돈도 없던 나라에서 교육이 국민의 의무이고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교육법에 명시하는 등 ‘교육 입국’을 이뤄냈습니다.
또한 토지 개혁으로 일본인 농장주와 대지주의 토지를 유상 분배하면서 소유권도 함께 이전하는 등기제를 실시함으로써 봉건적 소작농을 자본주의적 자영농으로 자립시켰습니다. 이는 서울 함락과 수복 등 6.25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나라를 지키고 수복해내는 데 계기가 되는 동시에 대한민국 산업화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과거 토지 개혁을 하지 않았던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토지 개혁을 실시했던 우리나라와 대만이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토지 개혁이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물론 사사오입 개헌 등 장기 독재는 민주주의의 발전 측면에서 분명한 과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냉전의 국제 질서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분단된 개발도상국의 생존이라는 시대적 맥락을 고려한다면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이 과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소가 어디가 되었든 이승만 전 대통령 공적의 역사적 의의를 보다 잘 전달할 수 있는 곳에 이승만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열린송현 녹지광장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 도심의 한복판에 있고 자연경관과 문화유산 등이 어우러진 시민 휴식 공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만큼 송현동 녹지광장은 비운 채로 놔두고 이승만기념관을 만드는 것이 맞고 이승만기념관으로서의 입지 적합성은 다소 부족하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본 건은 시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의 주체인 서울시에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 과정을 요청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구정 전반에 걸쳐 소중한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정문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인석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방인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방인석입니다. 직원들의 근무환경에 대해 걱정과 함께 조언을 주신 정재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종로구 공직자 보호를 위한 갑질문화, 악성민원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22년 10월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금년 5월 「서울특별시 종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각각 제정하여 직원들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전인 2020년 9월부터 감사담당관에 ‘갑질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직원들의 갑질 신고 시 이에 따른 조사와 조치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게 하여 직원들의 인격권 보호를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무분별한 항의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다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실과 상담 부서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여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사시 긴급 출동을 위해 청내 방호인력 상시 대기와 함께 경찰서와 연결된 비상벨을 구청 19개, 동주민센터별 2개씩 34개를 설치했습니다. 아울러, 민원인과 갈등 발생 시 채증을 위해 웨어러블캠 3대를 구비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신상 유출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난 4월 전 부서 좌석배치도 직원 사진을 삭제하였으며, 구 홈페이지 조직도상 직원 실명도 삭제할 예정입니다. 직원 피해에 대비한 면밀한 대책과 함께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한 지원책으로 심리상담과 치료비 및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신 안정을 위한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필요시 신속하게 관계자를 분리 조치함과 동시에 조사 결과에 따라 인사이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직원들이 상호 존중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실효성 있는 보호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방인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식 미래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입니다. 먼저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종로구의회 라도균 의장님, 김종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도시국 소관 구정질문 총 4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하영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기업형 한옥체험업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으로 인해 북촌 한옥보존 취지가 퇴색되어 전통문화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촌 지구단위계획은 북촌 고유의 특성 유지에 필요한 세밀한 용도계획을 수립하고자 2008년 최초 결정된 이후 2020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한옥체험업을 일부 허용하는 사항으로 재정비 결정된 바 있습니다.
한옥체험업은 「관광진흥법」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분류되어 취사시설 등 일정 기준만 갖추면 내·외국인에게 숙박 체험을 제공하는 시설업으로 관할구청에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북촌의 한옥체험업은 종전 51개소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재정비된 2020년 이후 신규로 68개소가 늘어나 총 119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법인사업자의 한옥체험업 등록도 전체의 약 16%인 19개소가 있습니다.
북촌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가에 최근 기업형 한옥체험업 시설이 확산됨에 따라 이용객과 주민 간의 주차문제, 한옥 마당에 설치된 자쿠지 사용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마당에 벌어지는 이벤트 소음 피해, 늦은 밤 투숙객에 의한 야간소음 등 불편 사항으로 인해 북촌 주민들이 고통을 느낀다는 위원장님의 의견에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북촌의 전통문화 보존이 필요한 구역은 외부의 상업적 접근으로부터 한옥과 고유한 정주환경이 보호되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신속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 합니다.
우선 우리 구에서는 과잉관광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북촌지역 주민을 위하여 구역별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및 관광버스 통행 제한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북촌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예정이며, 기업형 한옥체험업 확산으로 인한 북촌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정주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신속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서울시에서는 재정비 시기 미도래로 미온적인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등록된 한옥체험업의 위치, 운영주체 및 관리형태 등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당초 취지와 달리 무분별하고 상업적으로 변질된 한옥체험업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북촌의 한옥과 평온하고 고유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 청취와 관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적합한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여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전면 재정비가 아니라 부분 재정비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의 역사 중심 종로가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하영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부암동 190-1번지 생활폐기물 적환장 이전 부지 주민 참여형 소공원 조성 제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지는 위원장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1977년부터 부암·평창동 일대 생활폐기물 상차장 및 차고지로 활용되던 부지로 주민의 오랜 숙원사항인 쓰레기 적환장을 이전, 철거한 부지입니다.
이곳은 종로구 소유의 부지로 전체 면적 1,936㎡ 중 158㎡로 규모는 작으나, 이곳을 이웃끼리 정을 나누는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공원 또는 정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시일이 소요되고 공원 조성에 제한사항이 수반되는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없이 내년도 예산편성 시 즉시 착수하여 주민이 하루라도 빨리 공원을 누릴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아울러 조성 단계에서부터 조성 후 유지관리까지 주민이 참여하고 주체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 참여형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도 공원녹지 확충을 통하여 일상 속에서 사계절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연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성균관로 7-1에 위치한 버즘나무 가로수 제거 요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조사 결과 버즘나무 밑둥이 비대하여 보도폭이 1.1m 이하로 협소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보행자 교행이 어려운 상태이며, 시각장애인용 선형블록 이격거리는 0.6m가 확보되어야 함에도 미확보되는 등 주민 불편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 충분히 공감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가로수는 작년 11월 나무병원을 통하여 정밀안전진단을 받아 뚜렷한 결함이 없고 부패 진행도가 낮은 상태로 측정되어 지상부 줄기 및 밑둥의 상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또한, 2021년 시민단체의 반대로 제거하지 못한 전례도 있습니다. 이번에 요청하신 사항은 주변 주민들의 충분한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바 가로수 이식 또는 제거에 대하여 주민 불편 사항과 수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가로수 전도사고 예방을 위해 풍수해 취약 수종 및 대형 가로수가 많은 노선을 대상으로 가로수 위험성 진단 사업을 시행 중으로 장마와 태풍 전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미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자동화재탐지설비 지원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아파트 등에 있는 모든 층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를 포함한 소방시설은 매년 1회 소방시설 관리업체로 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소방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된 공동주택 세대 내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감지기의 종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화재발생 위치를 정확히 특정할 수 있는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가 아닌 일반 화재기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의거 세대 내 스프링클러를 비롯한 화재감지기는 소방시설로 공용 부분에 해당되며 관리주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면교체의 경우에는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이 가능하며 부분 교체에 해당된다면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정이 부족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매년 우리 구에서 시행 중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으로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 하반기에 공동주택 84개 단지 대상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 미설치 단지와 아날로그 방식의 화재감지기로 전환하고자 하는 단지가 있는지는 수요를 파악한 후 내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홍보하여 전환을 요하는 단지로 하여금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신청을 하면 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2024년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에는 22개 단지가 신청하였으며 담장 유지보수 및 경로당 보수 등 23개 공용시설물 보수 사업에 1억 5,900만원을 지원 결정한 바 있고 현재 지원금을 교부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거주 비중이 점점 늘어가는 실정임에도 인근 자치구에 비하면 사업 예산이 적은 편으로 내년도 화재감지기 지원 등을 포함한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예산편성 시에는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과 관리감독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미래도시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정식 미래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선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입니다. 종로구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라도균 의장님, 김종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광규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지역사회자원 네트워크 조성 등을 통한 장애인 주거자립 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위해 지역사회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장애인 주거자립 지원과 관련하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2개소 및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장애 관련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자립정보 제공, 개별 상담, 생활기술 훈련, 문화여가활동 지원 등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의 주거자립의 기반이 되는 자립생활주택의 운영 안정화를 위하여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주거자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귀중한 제안을 해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집행부 또한 종로구민을 위해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선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교육극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정미선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욱근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이욱근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욱근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건에 대해서 질문 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시훈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청계천변 도로를 막고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천변 도로는 위원장님께서 질문 주신 것처럼 주변에 밀집된 노후 상가와 아파트 그리고 노점 차량 등으로 인해 주차난과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한 지역으로 평일, 휴일 구분 없이 불법주정차 단속요청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단속조를 편성하여 수시로 단속하고 있지만 한정된 인원으로 지속적인 관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을 중단한 청계천변 CCTV 11대를 올해 11월까지 무상 인수해서 기능개선 후에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기존 CCTV 단속구간을 벗어난 사각지대에는 빠른 시일 내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여 불법주정차, 노점상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만, CCTV 신규 설치까지는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청계천변 주차단속 특별단속반을 상시 운영하고 주행용 CCTV 차량을 추가로 배치해서 주민편의와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확충 추진에 따른 관리 및 추가 확대 계획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끊어짐 없이 설치하고 불량한 점자블록을 개선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점자블록 확충 사업을 3개년 계획에 맞춰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서울맹학교를 비롯한 관내 시각장애인 시설 7개소에서 인접 대중교통 이용시설까지 점자블록을 연결 설치하였고, 금년에는 실로암장애인센터 인접 보도와 율곡로, 돈화문로, 종로 등 보행량이 많은 간선도로 보도상 점자블록을 연속하여 설치,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보도순찰과 점자블록 정비요청 민원 발생 시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복구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우정국로, 지봉로, 대학로, 북촌로, 삼일대로, 창경궁로의 보도에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지역 주민과 시각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점자블록이 꼭 필요한 구간에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욱근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하셨던 내용을 제외한 오늘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은 일괄 질문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주시고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보 부의장님, 정면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일문일답을 하시겠습니까?
○김종보 의원 예.
○의장 라도균 누구를 지정하시겠습니까?
○김종보 의원 구청장님.
○의장 라도균 구청장님, 죄송스럽지만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의원 먼저 지난 5월 21일 구정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구청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인데요. 창신1동 남단 용역추진 사항 건입니다. 2022년 아마 4월과 5월에 서울시와 종로구 매칭사업으로 1억 8천, 총 3억 6천 예산을 투입하여 용역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구청장 정문헌 ‘22년에요. 예, ’22년 초반에 발표된 것은 그때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지 제가 임기가 시작하기 전이라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의원 그러면 우리가 임기를 시작하면서 종로미래추진단에서 기본구상 용역비로 1억 편성을 하셔서 기본구상 용역을 하셨죠?
○구청장 정문헌 예.
○김종보 의원 그러면 그 후에 아마 연구용역비 소요 예산으로 3억원을 우리 종로구에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하셨습니까?
○구청장 정문헌 예, 시비를 저희가 좀 지원받을 생각으로 구 예산은 2억 5천을 확보했고요. 당시
○김종보 의원 청장님! 그게 아니고 당초 예산, 처음 예산이 우리 종로구에 3억으로 올라왔습니다. 매칭사업으로 1억
○구청장 정문헌 예, 당초에 저희가 3억원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김종보 의원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 우리가 창신 미래형 스마트그린도시 구상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함에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주민의 이해를 설득하기 위해 또한 정비계획을 추진하면서 아마 1억원이 더 왔을 건데 거기에 관한 제가 청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서울시나 우리 주민들을 설득해 보셨습니까?
○구청장 정문헌 아니요. 서울시는 협의의 대상이지 지금 설득의 대상이 아니고요. 서울시도 이 사업으로 가는 것을 지금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의 대상이지 설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희가 협의를 해가면서 공공성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좀 어려우신 분들 공공기여를 하기 위해서 쪽방촌 기타 등등의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도 좀 해결하는 방안을 포함시켜 가는 걸로 이것저것 협의해 가고 있는 것이지 서울시는 설득의 대상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이 어떻게 보면 조금 전 우리 쪽에서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쪽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협의를 같이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그게 옳으실 것 같고요.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의원님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4월, 5월에는 유관부서가 나가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제가 앞서 나가는 것 같지만 예산문제가 왜 많이 들었냐는 문제
○김종보 위원 그 부분은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우리가 3억이 편성됐는데 추경 때 아마 1억원을 더 요청을 합니다. 2억이 아니고 1억을 요청하거든요. 이제 1억원을 요청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청장 정문헌 이 당시에 저희가 이제 3억을 갖고 하려다 보니까 존치와 소단위 관리구역을 정비할 필요성과 용역 대가에 대한 현실성, 용역 대가에 대한 현실성들을 반영해서 중간에 산출을 하다 보니까 이게 5억으로 예산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그러면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존치구역이 기존에 많이 있다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 어떤 상황인지
○구청장 정문헌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냥 존치구역이 줄어들었다는 세세한 부분보다 저희가 처음에 용역업체랑 이야기를 하고 3억에 충분히 이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도를 했으나 이 용역의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과 현실성 있는 그 비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그 산정됨에 따라서
○김종보 의원 아니, 청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의회에다 보고한 것은 기존의 존치가 1만 2,408.8㎡서 존치가 줄어들어서 지금 예산을 더 달라는 겁니다.
○구청장 정문헌 지금 의원님! 그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비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법령이 개정돼서 저희가 이 용역 시에 이걸 다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법령 개정에 따라서 공개하는 비용이 저희가 3억 세울 때는 사실 이걸 안 넣었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6,000만원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대부분 인건비에서 1억원 정도가 올랐고, 이해를 돕기 위한 모형제작에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다해서 2억 정도 올랐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그러면 의회 보고자료하고 지금 청장님 답변하고 제가 틀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의회에다 말씀해주신 것은 기존의 존치지역이 1만 2,400㎡에서 아마 5,400㎡가 더 줄어들면서 용역의 범위가 넓어져서 요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구청장 정문헌 용역의 범위도 그때 남쪽에 재개발로 안 들어간 지역 있지 않습니까?
○김종보 의원 예.
○구청장 정문헌 그 부분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것도 늘어난 건 사실인데 지금 제가 마지막 보고받기로는 실질적으로 법령개정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지금 토지 소유자별 분담금과 추산액 산출근거를 우리가 공개해야 되는 거에 따라서 추가 용역이 발생됐고, 그 부분에서 6,000만원 그다음에 모형하는 데서 한 2,000만원 그다음에 인건비에서 총 1억원 넘게 올라서 들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청장님 말씀은 지금 기존의 존치지구의 변동사항에는 지금
○구청장 정문헌 존치지구의 변동도 일정부분 있겠지만 그게 큰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종보 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2022년 4월 27일과 5월에 발표했던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추진한다고 하다가 지금 통합 개발하시면서 아마 청장님도 공약사항으로 내세웠을 겁니다. 100층을 거기다 지으신다 그러면
○구청장 정문헌 100층을 공약한 적은 없고요.
○김종보 의원 아니요. 좌우지간 100층을 하신다고 하고 다니셨습니다. 거기에
○구청장 정문헌 그거는 100층도 지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
○김종보 의원 그러니까 그 말이나 그 말이나 주민들은 똑같이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김종보 의원 그런데 기본구상 용역 결과에 따라서는 너무 턱도 없는 기본구상 용역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신 일부 전문 교수님들도 2022년 4월 7일과 특별하게 달라진 게 없다. 단지 1구역만 달라진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 정문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설득을 하고 다니는 부분이 일단 최고 높이가 90m 이하로 돼 있었거든요.
○김종보 의원 예.
○구청장 정문헌 그런데 이게 지금 개방형 녹지 45% 이상을 해주고 그렇게 돼서 건폐율을 40% 이하로 잡아주면 200m 이하까지 높이 건설이 가능하고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김종보 의원 그게 45층 정도 되겠네요.
○구청장 정문헌 지금 현재 용적률도 이것도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데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높이를 올리고 넓게 짓느냐 좁게 짓느냐는 수요 공급을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야 된다고 보고요 현재 용적률도 800%에서 1,000% 이상으로 지금 늘려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용역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 공원 및 녹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여기 지금 제대로 된 녹지가 없는 상태로 개발이 되게 돼 있었는데 공원 및 녹지 전체 비율이 전체의 50%를 차지하게 중간중간 조금씩이라도 녹지가 들어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용역은 우리 주민들한테도 이익이 충분히 돌아갈 수 있고 의미가 있는 용역이기에 우리가 지금 사업추진단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설득한, 설득이라기보다 설명을 드린 부분이 기 사업대로 갔을 때와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을 추진해서 바꾼 사업대로 갔을 때 어떤 부분이 달라져서 이익이 가느냐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보 의원 청장님, 그러면 거기에 지금 지봉로 19번지가 삼우빌딩인데요. 지금 기본구상 용역에는 그게 포함이 돼 있죠?
○구청장 정문헌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보 의원 지봉로 19번지
○구청장 정문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지번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김종보 의원 삼우웨딩홀
○구청장 정문헌 삼우웨딩홀 저 끝에요?
○김종보 의원 예, 그거 포함돼 있죠?
○구청장 정문헌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종보 의원 거기 소유자가 지금 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반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구청장 정문헌 거기는 문제가 복잡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의원 그럼 반대를 하시면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청장 정문헌 어떤 부분을요?
○김종보 의원 그 건물의 소유주 분들이.
○구청장 정문헌 지금 그 상태로 반대, 지금 놔둬도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에서 좋은 쪽으로 가자고 제안을 드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상태에서도 다 반대신데 지금 상태에서 이쪽저쪽 아무것도 진행이 가고 있는데 좋은 쪽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해보자고 설득하는 것이 관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김종보 의원 예, 맞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저는 의원님들도 좀 같이 어느 것이 주민들한테 이익인지를 좀 내용을 아시고 같이 이제
○김종보 의원 구청장님, 맞아요.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의 이익이 되고 녹지 공간이 많이 확보되면 좋죠. 그렇지만 거기에 지분을 갖고 있는 그분들의 의사가 저는 최고 중요하다고 봐요.
○구청장 정문헌 그 땅 정리가 가장 어려운
○김종보 의원 삼우웨딩홀 우리가 남단이 최고 핵심 포인트가 지봉로 19번지입니다. 거기에 그 건물 소유주가 지금 몇 분인지 아세요?
○구청장 정문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뭐 아파트 들어가면 더 복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의원 거기에 제가 대충 따져도 점포 지하는 뭐지, 군인공제 그거는 총괄하고 1, 2층만 해도 500개입니다, 500개.
○구청장 정문헌 그러면 의원님은 그냥 지금 이거 안을 안 바꾸고 놔두면 거기가 지금 지주들 간에 합의가 돼서 개발이 있으시라고 보는 겁니까? 그렇게 예측하십니까?
○김종보 의원 청장님께서 그전에 아마 이 말씀을 해 주셨을 겁니다.
○의장 라도균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 그래요? 그 건물의 건물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하면 그거를 빼고 존치하고
○구청장 정문헌 그런 얘기한 적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주민의 의견을, 찾아보십시오.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서 가겠다고 그랬지 반대한다고 그래서 그거 못한다는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그거는 속기록 찾아보십시오.
○의장 라도균 김종보 부의장님, 가능하면 시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의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한 것만, 질의한 것만 하는 거 아닙니까?
○의장 라도균 10분 이내로 돼 있어요. 합쳐서 10분 이내로.
○김종보 의원 합해도 10분 안 되죠. 제가 질의한 것만
○의장 라도균 아니, 보충질문이니까.
○김종보 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공통 기획예산과의 기관운영공통경비 예산이 지금 5억 5,900 정도로 제가 2023년 예산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의회 승인도 없이 어떻게 2억을 운용해서 그 용역비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부서에서 5,000만원 미집행 사업을 5,000만원도 임의대로 변경해서 사용해도 됩니까? 그게, 그렇게 변경해서 사용하면 우리 종로구에 상임위원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포괄예산으로 편성해서 그냥 마음대로 집행하시지. 종이 가지고 다니면서 의원님들한테 이 예산을 해달라는 것은 이거는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에 정말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원래는 서울시에서 2억 5,000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4월 27일날 용역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용역비가 서울시에서 1억 8,000이 왔기 때문에 추가 지급 못한대서
○구청장 정문헌 예, 이거
○김종보 의원 서울시에서 예산을 안 준 거 아닙니까?
○구청장 정문헌 2억원은 작년 7월에 구의회에 방문해서 보고드린 후에 구청 포괄적 예산으로 하겠다고 구에 방문해서 보고드린 걸로 저는 상황을 알고 있고요.
○김종보 의원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적 없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어떤 형식으로든 우리 지금
○김종보 의원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적 없어요.
○구청장 정문헌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보고드렸다고 합니다.
○김종보 의원 아니, 예산을 무슨 개별적으로 방문해서도 집행을 합니까?
○구청장 정문헌 상임위에서는 저희가 질문을 하셔야지 또 회의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고 일단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신동 남측
○김종보 의원 예산 자체가 편성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청장님. 왜 그러냐면 서울시에서 2억 5,000 안 준 이유는 1억 8,000이 미리 다 편성이 됐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안 준 거예요. 그러면
○의장 라도균 김종보 부의장님!
○김종보 의원 3억 6,000이 매몰된 거 책임져야 돼요. 3억 6,000을 들여서 용역을 했어요. 또 6억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지금 구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집행하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용역결과가 비용에 대비해서 훨씬 더 주민들한테 이익이 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그러면 예산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임위에서 보고를 따로 못 드린 점 뭐 나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개별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드린 걸 여기서 또 끌어올려내서 이렇게 질타하시는 것은
○김종보 위원 아니, 예산을
○구청장 정문헌 약간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예산이 지금 전용된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 될 거 없이 합당하게 다, 한 부분은 삼측구역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해서 5,000만원 기 편성해놓은 예산이 삼측구역 추진위원회가 이거는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가져다 쓴 거고요.
○김종보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오죽하면
○구청장 정문헌 전용을 안 했으면 예산이 불용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제가 서초구 거를 뽑아왔습니다, 서초구 거를. 서초구하고 우리 종로구를 내가 비교를 해봤어요. 예산을 포괄로 이렇게 집행해놓고 의회 의원들 모르게 그때그때 빼서 이렇게 전용해놓고
○구청장 정문헌 아니, 의원님 개별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드렸는데 왜 의원님은 모른다 그러십니까?
○김종보 위원 의원들 방에 가서 개별 한 건 잘못됐고요
○의장 라도균 김종보 부의장님, 그만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일단은 우리
(청취불능)
○구청장 정문헌 개별 보고드리는 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라도균 김종보 부의장님께서 아직 답변을 못 받은 사항은 앞으로 감사기간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에 적절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을 여기서 이렇게 하실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겠습니까?
(○김하영 의원 의석에서 ㅡ 예.)
김하영 의원님, 정면에 발언대로 나와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답변자 지정해 주십시오. 이정식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답변석은 사회석입니다.
○김하영 의원 국장님, 답변 성실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답변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2008년도에 북촌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때는 북촌 고유의 특성 유지 그리고 그 세밀한 용도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셨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옥체험업도 진행하기 위해서 재정비가 된 부분이죠. 우리가 한옥체험업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재정비한 것은 저도 동의하고 옳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의미도 북촌 고유의 특성이 유지될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진행한 그 결과는 현재 주민들께서 이렇게 불편해하시는 사황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해드린 부분인 건데 무분별하고 상업적인 변질된 한옥체험업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료 저한테 주신 거 보면 2023년 7월에도 올해 4월달에도 재정비 요청을 하셨다. 그런데 계속 시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비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2027년이 재정비 시점이죠?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예, 27년에 계획상으로
○김하영 위원 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25년도로 좀 앞당겨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상한 용적률에 대해서 일괄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고 권역별 재정비는 그 방안을 자치구가 마련하게 하겠다라고 추진한다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서 그러면 그 명분으로 우리가 그 시점에 지금 이 북촌의 이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시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자치구에서 재정비를 하라고 하고는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는 게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드리면서 부분 재정비를 말씀드린 거는 이 북촌 지구단위계획을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는 게 아니라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은 부분을 건드려야 되지만 이 용도를 불허하고 허용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필요하다면 서울시랑 협의해서 작은 금액이라도 해서 부분적으로 그 용도 부분에 한해서 재정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25년도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되 그게 예산 여건상 어렵다면 그 용도 부분에 한해서 한번 재정비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하영 의원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부분 재정비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는 그 말씀도 참 반갑고 감사했는데요 우리가 재정비라는 걸 진행할 때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를 진행할 때 그 절차가 있잖아요. 이 부분 재정비의 경우는 그게 간소화되어 있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재정비가 진행될 수 있는 건지?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기본적으로 이게 20년도에 재정비되어 있는 거고요, 서울시 조례에 보면 5년마다 재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을 하지 않으면 보통 5년이 지나서 재정비를 하는 거고요. 이제 부분 재정비 같은 경우에는 절차는 거의 동일한데 그 사항에 따라서 경미한 변경과 중요사항 변경 이런 것들을 구분하게 돼 있습니다. 중요사항 변경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되지만 우리가 검토 기간이 짧고 이거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는 기간도 짧을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좀 짧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김하영 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마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5분발언에서 이륜구 의원님께서 관광세 도입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위한 스마트게이트라든가 방문 의무예약제라는 언급해 주셨어요. 해외 사례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고민해 주시는 그 결과가 주민들의 삶의 안정화를 찾을 수 있게끔 해외 사례가 됐든 국내 사례가 됐든 아니면 우리들의 창의적인 어떤 생각이 됐든 반영이 제대로 돼서 변화를 이끌어 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충분히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김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게 있으십니까?
(「의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의원님, 정면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하시겠습니까?
○정재호 의원 답변 안 듣고 제가 얘기하는 걸로
○의장 라도균 예.
○정재호 의원 정재호 의원입니다.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아까 우리 구청장님 답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념의 장이 되지 않나 싶은데 구청장님께서 생각할 때는 ‘공이 많고 과가 적다’ 또 어떤 분들은 ‘과가 많고 공이 적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념의 장이 되지 않느냐, 싸움의 장이 되지 않느냐 얘기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청와대 빈 공간에다 다시 한 번 제가 좀 한번 구청장님께서 좀 얘기하셔서 거기다 역대 대통령 전시관 공과 과도 다 기록하면서 이렇게 전시할 수 있는 기념관 같은 거 좀 한번 추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구청장협의회 회장이시니까.
그리고 공직자 보호를 위해서 갑질센터 운영에 대해서 저는 이제 우리 주민들이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제3의 기관에서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답변이 없어서 다시 한 번 제가 감사담당관실 담당관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작년에도 1건이라고 그랬는데 올해도 지금까지 한 3건 접수를 했는데 1건은 본인이 취소를 하고 1건은 갑질 그 대상이 아니고 1건만 지금 접수가 됐다고 맞죠?
( ◌ 감사담당관 여경동 관계관석에서 ㅡ 반대입니다.)
아, 반대입니까? 작년에 3건이었고 그런데 1건만 돼 있고 올해는 지금 몇 건 접수됐다고 그랬죠?
( ◌ 감사담당관 여경동 관계관석에서 ㅡ 1건입니다.)
1건? 네, 알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답변하지 마십시오. 이건 맞지 않으니까.
◌ 정재호 의원 그렇게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접수나 이런 게 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3의 기관에서 좀 했으면 어떻겠는가 그거는 좀 생각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장님한테도 제가 재의 건에 대해서 이번 본회의 때 한번 안건으로 상정해서 의결을 할 건지 부결을 시킬 건지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오늘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다음 6월 14일 본회의 때라도 이 재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반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전반기 끝나기 전에 표결을 해주는 것이 저번에도 국회에서도 채상병 특검이나 이런 것도 5월 28일 상정해서 그거를 투표를 해서 부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음 본회의 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거기에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2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좀 이거를 많이 찾았습니다. 자료를 전부 법 조항 28조 몇 조 이런 것까지 찾아서 좀 준비를 했는데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을 정하는 내용의 조례는 법률에 특별하게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례의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에 위임이 없더라도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 목적, 규정 내용 및 규정 효과 등을 비교하여 조례와 법령 사이에 모순, 저촉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의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1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도시재생위원회에 관한 사항, 특별법 제11조 1항에 따라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특별법 제30조 2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 등 특별법 및 동법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하였기 때문에 해당 조례안이 상위법에 맞지 않고 법체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재의 요구를 하였다는 구청장님의 답변을 본 의원은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더불어 본 조례안 재의 요구 사유와 관련하여 확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당 조례안과 같은 내용의 조례가 기존에 제정된 13개 구 중에 9개 구에 대하여 서울시가 지원을 전면 중단하였다는 이유로 조례안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의 재정 부담만 수반된다고 하였으나, 현재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을 진행 중이며, 특히 우리 경복궁 서측, 서측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2025년 12월에 끝납니다, 2025년.
우리 구의 경우 창신숭인, 북촌, 경복궁 서측 등의 지역이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의 위임을 받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대하여 근린재생형 생활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2023년 12월 29일 개정 시행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4항 및 제16조 4항에서 시장은 관할 구역의 구청장 등에게 전략 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된 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의 원만한 추진 지원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특별법과 서울시 조례의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도시재생사업이 상위 기관인 서울시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고 서울시의 정책과 부합되지 않다는 재의 요구는 제 요구 사유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재의 요구 사유인 공익의 저해 및 평등원칙 위반에 관련하여 본 의원이 확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에 관한 대법원 2000구 10월 15일 선고, 2008추32 판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나 주민을 수혜 대상자로 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는 정책을 실행하는 경우 그 정책은 재정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인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없다면 모든 사항과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동시에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도 개선도 그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평등의 원칙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에도 어긋난다고 판시한바,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도시재생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에게만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더라도 위 조례안이 공익을 저해하며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의류 봉제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도 법체계 위반을 이유로 재의 요구 사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 공금 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제17조 1항 단서에서 예외 사유를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대한 자율적 권한 행사의 영역을 존중하되, 그 권한 행사는 주민의 복리에 어긋나거나 재정의 건정성 및 효율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한계를 설정하려는 데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법의 취지와 법 제17조 1항 제4호에 따른 권장 사업의 문헌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보조금의 대상이 된 개정조례안의 기술 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프로그램 신설에 대한 내용이 법 제17조 1항의 4호 제4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이 된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주민이 갖는 일반적인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 발의 당시 주관부서인 일자리경제과에서 의류 제조업 종사자들의 기술 향상을 위한 워크숍 프로그램을 신설하였고, 해당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과 함께 의류봉제사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예산이 당시 본예산에 행사 운영비와 행사 실비 지원금 명목으로 이미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조례안 개정 사항은 제17조 1항 제4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 행위는 가능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의 상위법의 규정에 저촉된다는 구청장님의 판단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장이 보충질문에 앞서서 반드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을 했던 내용을 제외한 오늘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은 일괄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재호 의원님께서 간과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그런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그거는 서면질문으로 해주셨던 내용을 오히려 일문일답 내용으로 바꾼 내용 같아요. 좀 착오가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오늘의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6월 3일부터 6월 11일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우리 열한 명의 의원 중에 일부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열 분의 의원님들이 전체 참여하셔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2024년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해 2024년 6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3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05분 산회)

(참조)
!#A10934##구정질문 서면답변서(라도균 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11인
라도균 김종보 이시훈 이미자
김하영 박희연 여봉무 정재호
이응주 이광규 이륜구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정문헌
부구청장 김권기
행정국장 방인석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안전교통국장 이욱근
보건소장 홍혜정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경자
의사팀장 유수경
의사담당 유광준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서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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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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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균

라도균

  • 이 름 라도균
  • 선 거 구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11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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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여봉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3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배화여자중학교 감사장 수상(2024)
  • 2022 대한민국 선한 한국인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2021)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2021)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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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정재호

  • 이 름 정재호
  • 선 거 구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15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상명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학석사
  • 원광대학교 학사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기초의원 원내대표(전)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 회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국 회의법 학회 회장(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 전라북도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장(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21 특우회장(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21, 2022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 2021, 2022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 2021 제2회, 2022 제3회 K-연예스타 나눔봉사공헌대상 수상
  • 2021 제1회, 2022 제2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 20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2021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 2021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 2022 제7회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
  • 제1회 대한민국 ESG 생활대상 다시 행동하는 양심대상 으뜸상 수상(2023)
  •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
  • 2023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2급 표창 수상
  •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감사패 수상(2024)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 대성ENG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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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응주

이응주

  • 이 름 이응주
  • 선 거 구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25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재학 중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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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하영

김하영

  • 이 름 김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29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2 한국언론연대 제1회 의정대상 기초의회 우수상 수상
  •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주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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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륜구

이륜구

  • 이 름 이륜구
  • 선 거 구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6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수료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전)
  • 2023 대한민국 예술축전 예술문화공로상 수상
  •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 수상
  •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 아이너 대표(전)
  •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 명신당필방 직원(현)
  • 전통이음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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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광규

이광규

  • 이 름 이광규
  • 선 거 구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21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 2023 자랑스러운 우리고장 도전한국인 종로 33인 대상 수상(종로구장애인협회)
  • 2022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 상미디자인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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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시훈

이시훈

  • 이 름 이시훈
  • 선 거 구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22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 종로구 충청향우회 회장(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감사장 수상
  •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 제14회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 우수상 수상
  •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 대지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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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보

김종보

  • 이 름 김종보
  • 선 거 구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8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휴학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1동 협의회장(전)
  • 종로구정신문 대표 겸 발행인(전)
  • 종로구 탁구협회 1~3대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사)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재)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전)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로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 종로구협치회 위원
  •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
  •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
  • 불티나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수상
  • 종로구민상 수상
  • 서울시장상, 다수의 국회의원상 수상
  • 혜화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소방서장 감사장 수상
  •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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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이미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7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 지방자치행정혁신 대상 수상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 17, 18기 자문위원
  • 종로구 클린넷 회장(전)
  • 종로구새마을부녀회 총무(전)
  • 이화동 주민자치위원(전)
  • 이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대한적십자 이화동 회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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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희연

박희연

  • 이 름 박희연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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