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도시복지위원회 제1차 2024.09.06

영상 및 회의록

제33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9월 5일(목) 10시00분
장소 도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3.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일반정비지구3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학로 문화·시민게시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김종보·여봉무·이미자·이륜구·이응주·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이응주·김하영·김종보·이륜구·이미자·정재호 의원 공동발의)
3.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일반정비지구3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여봉무·이응주·김종보·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여봉무·박희연·김하영·이응주·이륜구·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6. 대학로 문화·시민게시판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근래 도시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의원입니다.
지역 민원 해결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시는 위원님들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9월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연경 의사담당 김연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김하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여봉무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김종보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미자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재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광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로구 구립 청운실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종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종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종로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대학로 문화·시민게시판 민간위탁 동의안,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일반정비지구3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이 2024년 8월 30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연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 총 19건으로 오늘은 도시재생국, 도시관리국 및 도시안전국 소관 안건을, 9월 9일 월요일에는 복지교육국 소관 안건을 각각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하게 될 안건은 조례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 총 13건으로 오늘은 감사담당관, 미래도시국 및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과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내일은 복지교육국 소관 안건을 각각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김종보·여봉무·이미자·이륜구·이응주·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이응주·김하영·김종보·이륜구·이미자·정재호 의원 공동발의)
(10시05분)
○위원장 여봉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하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하영 의원입니다. 종로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여봉무 위원장님과 이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8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이유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의 주 이동 경로인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미래세대인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5조와 6조에서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그리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래 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주 이동 경로인 통학로에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1048##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본 위원장이 조례안을 발의하였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이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지난 8월 28일에 발표한 2023 손상유형 및 원인 통계에 따르면 운수사고 손상 환자는 2012년 4만 1,928명에서 2023년 2만 6,689명으로 10년 동안 36%가량 줄었으나 65세 이상 어르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12.6%에서 21.6%로 증가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운수사고 발생 시 노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가 3,080건으로 가장 많았고 10년 전에 비해 노인 운수사고 중 노인이 운전자인 비율이 47.6%에서 53.6%로 늘었습니다. 질병청은 전반적인 자동차 사고로 인한 환자와 운전자 손상 환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65세 이상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어 고령 운전자의 손상 예방대책이 시급하다고 해석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로구 관내 거주하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고령 운전자,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 교육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 제공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1049##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질의 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미리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임근래 도시재생국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우선 김하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서울시 교통안전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특별히 어린이 통학로 관련된 조례를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제정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런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에 또 다른 시설물이랄지 이런 것들을 종로구에서 별도로 신설할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여봉무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종로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고령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도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 구는 인구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저희 구 재정이 들어가진 않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충분히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고 저희가 비율을 따지면 전체 운전자의 한 1.5%가 매년 반납하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나중에 고령운전자 관련된 반납률이 높아지면 저희가 충분히 예산 지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주신 김하영 의원님, 대표 발의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느 정도 지정이 되어 있나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전체는 지금 한 31개소에 예를 들면 1개씩 개소에 시설이 있다 보니까 지금 45개 시설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 교통과에서 그 인근에 더 필요한,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추가로 지금 지정할 구간도 있는 거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타 자치구 조례 제정현황과 우리 교통 안전교육은 지금 어떻게 우리 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안전 관련한 거요?
○김종보 위원 교통 안전교육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교육이요. 여러 가지 지금 저희는 교육은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교통 안전교육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 25개 구청이 공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사고 예방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조례에 있는 것보다도 더 철저한 교육을 해서 사고 예방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육을 하더라도 또 우리가 지금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종로구에 발생한 건수는 대략 나온 게 있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저희가 그거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교통 관련된 어린이보호구역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지금 통계적으로는 저희가 확보를 못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선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최근에 학교 주변에서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교통안전시설 가드레일인가요? 그게 정말 보호자 위주로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차량의 여러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에 좀 차량과 충돌했을 때 조금 약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관한 우리 구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보상 문제나 이런 것들을 구에선 할 수 없을 거 같고요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확대를 한다든가 그 시설물에 대한 것을 보강한다든가 이런 것들 위주로 해야 될 거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스마트폰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형 그걸 서울시에서 공모해서 올해 한 네 군데 정도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런 부분에 저희가 시설물을 강화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김종보 위원 앞으로 우리가 차량과 충돌했을 때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횡단보도 근처나 주변에는 좀 뭐랄까 시설물을 보충 설치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거뿐만 아니고 지금 교통안전 도우미를 저희가 별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하여튼 등하굣길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저희가 유념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발의한 발의안도 잘 들여다 봐주시고요. 저는 질문은 우리 여봉무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종로구에 고령 운전자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이 됩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고령 운전자라고 하면 70세 이상인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고령 운전자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전체 면허 건수로는 한 2만 5,000 정도, 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이.
○김하영 위원 운전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갖고 계시는 분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갖고는 계시는데 지금까지 반납률을 보면 평균 한 1.5% 약 35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왜 이렇게 낮을까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뭐 홍보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건 개인차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고령자가 운전에 대한 미숙이랄지 약간 신체기능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있어야 될 거 같고요 운전에 대한 것들이 개인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미숙 사례랄지 이런 것들을 좀 홍보해서 많이들 반납할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김하영 위원 예산이 지금까지는 저희가 인구수가 적은 관계로 부족하지 않고 서울시 지원을 받은, 그 서울시에서는 왜 2019년서부터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 65세 이상으로 해서 교통카드 형식으로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큰 재정 부담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하영 위원 그런데 타 구 사례를 보면 이제 물론 이게 돈을 얼마만큼 지급해드리느냐, 지원을 해드리냐로 반납률을 높일 수 있을까는 또 다른 얘기일 수 있겠으나 동작구를 보면 올해 3월부터 면허 반납자들한테 기존 10만원에다가 24만원을 더해서 34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9월부터 진행할 건데 기존 서울시 10만원에 자치구가 10만원을 더해서 20만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건 그냥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반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지금까지는 사실 10만원이 충전된 서울시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것에 크게 그 지원 범위 내에서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이 부분도 우리는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드린다고 반납률이 높아지는 건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영향은 일부 있을 수 있겠으나 고령화 시대에 건강한 어르신도 많다 보니 운전을 하시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이라는 것은 그 순간의 어떤 인지로 인해서 크게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게 우리 자치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나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75세 이상이 운전면허를 갱신할 경우에 그 운전면허자에게 도로 주행시험을 반드시 보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갱신할 때 인지검사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검사 정도로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조금 강화해서 우리가 그냥 반납해서 운전을 못 하게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시대가 달라져서 건강한 고령인이 많아진 것
에 부합할 수 있는 우리 정책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게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줘서 이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 고령자의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많이 나고 그런 것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하는 시점에서 지금 현재 우리 종로구에 그동안의 반납률을 약간 제고하는 입장에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이번에 여봉무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안을 계기로 더욱 홍보해 주시고 일단 그 홍보 내용으로 좀 더 많은 분들이 반납하실 생각을 갖게 되신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라서요. 홍보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교육에도 아까 우리 김종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그 부분도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우리가 이제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면 보통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조례가 만들어짐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할까에 대한 문제가 조금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의원분들이나 어떤 집행부의 조례가 당연히 필수 불가결하게 상위법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고 혹은 이거를 해야 되니까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막상 만들어 놓으면 과연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 뭐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이 두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준비돼야 되거나 시행할 내용들이 어떤 게 있으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의원 발의로 두 개의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 모두가 안전에 관련된 조례안이고요 이번에 이제 신설됐기 때문에 어린이 통학로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저희가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확대 설치랄지 시설물에 설치에 대한 전수 조사를 좀 해서 거기에 대한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는 계획안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고령자 같은 경우도 지금 김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참고해서 이 고령자분에 대한 교육, 안전교육 그리고 반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거기에 대한 실천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보통 이제 보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집행부가 과도하게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집행부에서 그러면 우리가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무리가 가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보여지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령 운전자는 지금 사회적 합의와 사회적 공공의 의식 차원에서 이제 고령자의 운전이 위험하다고는 인지를 하나 이 개개인 분들이 자기의 나이에 대해 느끼는 강도가 되게 다르거든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그렇죠.
○이륜구 위원 나는 70이지만 내 마음은 60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내가 운전을 30년 이상 해왔는데 뭐 사고가 날 거냐? 지금 얼마 전에 시청역 근처에서 대형 사고가 있었죠. 이런 것도 사실은 그런 겁니다.
내가 운전을 잘한다라고 하는 생각, 내가 기존에 어떤 내 직업군 안에서 생계에서 운전과 연관되어 있던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건데 물론 이걸 이제 시스템으로 정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당신의 그 행동이 사회 공공의 안전에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조금 위험성을 부각시키는 방법으로의 교육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그럼 집행부에서 고령 운전자분들 당신들 운전하시면 위험하니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기에는 그건 공공의 영역에서 하실 수는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모범운전자회나 기타 운전하는 관내의 단체들과 좀 면담을 해서 그분들에게 고령 운전자에게 안내할 수 있는 안내 키트 혹은 인지검사를 꼭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적성검사도 사실은 법에서 정해놓지만 인지검사 외에 다른 걸 하기에는 상위 법령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령 운전자분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감대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너무 집행부에서 이제 교육이 만들어졌으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일을 덜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사실은 시민단체에서는 예산 수반을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발적으로.
우리가 돈을 주지 않더라도 이러한 공감대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 혹은 그런 사람들과 해서 좀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영역을 좀 넓혀 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 이제 교통안전을 보면 제가 누누이 얘기를 드리지만 우리 관내는 사실 도로와 차도, 인도 구분이 굉장히 복잡 미묘하게 걸려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황을 파악하신 뒤에는 어떻게 정비를 하실 겁니까? 예를 들면, 아까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또 기술적으로 가실 건지 일단은 지금 보기만 해도 노란색으로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횡단보도가 색채를 해서 운전자들의 시인성은 굉장히 좋은데 다만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범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비보호, 예를 들어서 재동초등학교 아래쪽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횡단이 비보호 좌회전이거든요. 비보호 좌회전의 기본은 파란불일 때 좌회전이죠. 그런데 이분들은 그냥 차량의 소통을 생각해서 좌회전을 한다거나 빨간불이 좌회전, 오히려 어린아이들의 통학에 있어서 위험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그 지역은 이제 주거지역에서 좀 상업지역으로 바뀌다 보니까 오전에 가면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좀 미묘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대입을 할 건지 좀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은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생각해 보지는 못했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우리 김종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를 좀 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뭐 시스템적으로 시설물이 되어야 될지 여러 가지 우리 그 인력이 그러니까 도우미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될지 아니면 지금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를 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미묘한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요새는 학교에 통학시킬 때 차를 아예 학교 내에서 회차시키는 경우들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지금. 다만 그게 어려운 학교들, 세검정 이런 학교들은 그게 안 되지만 문제는 그럼 단속을 하게 되면 이제 주민분들이 또 반발이 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는 훨씬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어린아이들은 훨씬 더 어른들보다 인지 수준이 떨어지고 그리고 특히나 지금 어린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우리의 추구에서는 어느 부분은 솔직히 손실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단속의 강화 역시도 그러니까 내가 거기다가 주차했으니까, 나 애 내려줬는데 혹은 잠깐 뭐 갔다 왔는데 된다? 저는 그건 용납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이들을 통학을 하니까 5분 단위를 10분으로 좀 풀어주고 가시는 것들은 있을 수 있으나 허용 범위 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이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은 우리가 좀 침범해도 혹은 위반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사실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불감증을 갖고 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들이 되고 나시면 그런 것들을 그리고 사람이 그걸 직접 단속하면 싸움이 나니까 차라리 CCTV라든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감시강화 기능을 강화하시고 예를 들면은 음성 안내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지금 지나가시는 곳은 우리 어린이가 다니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라고 하는 이제 음성 인식이 가능하게끔 이제 그런 어떤 기술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전수 조사하시고 이렇게 그리고 특히나 우리 관내처럼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사실 계획도시 강남은 학교가 지어지면서 어떤 통학로를 일시에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균등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구도심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을 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서 잘 챙겨주시고 또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의견도 많이 좀 청취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이번 조례안이 제정된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학로 문제랄지 우리 고령자 반납 관련된 그 조례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요 효과성이 그러니까 실효성 있게 저희가 실천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풍선 효과가 날까 봐 여기를 이렇게 찌르면 이쪽이 부풀어 올라가지, 이게 그런데 다 주민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로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도 없고 아이들의 안전이 정말 정말 많이 대두되는 곳이기 때문에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저는 우리 조례하고는 좀 상관이 없지만 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평소에 느끼던 것을 한번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제가 보면 학교 앞에 교통안전 도우미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고 또 많은 어르신들이 도와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가끔 저도 운전자의 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것은 이 시간별로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우리가 30㎞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이응주 위원 그런데 이걸 시간별로 어떻게 좀 아이들 통학 뭐 학교 가고 또 나오고 뭐죠? 퇴학 뭐라고 그러죠? 퇴학이 아니라 뭐죠? 하교, 퇴학이 아니라 단어가 생각이, 하교하고 또 저기 퇴근이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퇴근, 퇴학이 나왔네. 그 시간하고 또 이제 학원 버스가 데려가는 시간을 제외한 그 이후의 시간에 좀 시간별로 어떤 차등을 둬서 이 속도라든지 이거를 하는 외국 사례가 있는지도 사실 궁금해요. 왜냐하면 항상 그 앞에 가면 조심해야 되니까. 조금만 넘으면 오버가 되니까.
그래서 한번 그런 것을 가볍게 지금 여러 위원님들 얘기하다 보니까 간혹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시민들한테. 이 시간대별로 좀 조정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뭐 어떤 혹시 의견이 있으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이응주 부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도 단속을 당해봤고요. 그런데 그거는
○이응주 위원 현실적으로 어렵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현실적으로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음주운전 측정을 저희는 이렇게 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농도가 나오냐 안 나오냐를 하는데 미국은 걸어오라고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이응주 위원 걸어보라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정말 실질적으로 술을 먹고도 운전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합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지금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사실 이제 우리 입장, 삶에 있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맞긴 맞는데 저는 반대로 ‘아 이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언제 어느 시간대 그렇게 해야지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어린이 보호를 한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솔직히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함은 있지만 그 부분은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좀 제도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좀 돼 있다라고 이해를
○이응주 위원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맞습니다.
○이응주 위원 또 교통안전공단의 사례를 다 주의있게 또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이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일반정비지구3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4분)
○위원장 여봉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일반정비지구3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을 상정합니다.
임근래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우리 애쓰시고 계시는 여봉무 위원장님 그리고 이응주 부위원장님, 우리 도시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 7월 1일자로 도시재생국이 신설되었습니다. 새롭게 조직이 신설된 만큼 도시재생국 저 포함해서 전 직원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종로의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에서 제출한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일반정비지구3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수동 107번지 일대는 동측은 세운상가 등 도심 산업지구이고 서측은 행정 업무 중심이며 남측은 청계천 및 도심 핵심 지역으로 북측은 인사동 등 전통 문화지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특성지에 둘러싸인 도심 중앙임에도 불구하고 4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정비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해서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해 2030 서울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반영해서 2024년 4월 1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금번 의견청취안의 대상지는 관수동 재개발구역 중 일반정비지구3으로 결정된 지역으로 구역 내에서 첫 번째로 정비계획이 입안된 사항입니다.
2030 서울 도시의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취지에 맞게 녹지와 빌딩이 어우러진 쾌적한 녹색 도시를 조성하고자 개방형 녹지를 반영하고 구역 내 공원,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해서 용적률 및 높이를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더 좋은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케이티에스 엔지니어링 이창섭 이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1050##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일반정비지구3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임근래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PT 보고를 받겠습니다. 케이티에스 엔지니어링 이창섭 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이창섭 안녕하십니까? 케이티에스 엔지니어링 이창섭입니다. 관수동 도시정비형 재개발 일반정비지구3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A11055##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일반정비지구3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PT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이창섭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륜구 위원 이 사업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우리 지역 주민분들이 걱정도 많이 하셨고 관심을 두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극장이 세월의 풍파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산업 구조로 해야 문을 닫게 되고 사실 거기가 조금 우범지역화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구민분들도 많은 염려를 하셨고 거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번에 이 사업이 새롭게 시행되는데 기대가 많으신데 그만큼 우려가 함께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지만 단순히 거기 공사만으로 해서 기부채납 하시는 거야 어쨌든 정해진 인센티브와 관련된 법령은 잘 지키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거기가 다만 골목 밀집형 상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골목 밀집형 상가 중에서도 단순히 그 가게만 있는 게 아니라 복층을 이용해서 있는 쪼개진 사업자분들이 많으신데 이러한 분들에 대한 주민 의견이나 대책들은 준비가 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참고인 이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젠트리피케이션을 좀 방지하고자 저희가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배치도 좀 신경을 썼고요 현재 저희가 사진 보시디시피 굉장히 해가 떨어지면 좀 지나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슬럼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통합개발을 통해서 그런 슬럼화 부분을 방지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매각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재의안 의사를 밝히신 분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그런 MD 구성이나 상가에 대한 구성도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아무래도 거기 계신 분들이 영세하신 분들이 많고 특히 여기 지금 재개발되는 지역에 접점이 되어 있는 골목길은 식당가로 보통 구분이 많이 되거든요. 사실 거긴 안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불거질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관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은 아니다 보니까 지금까지 조금 그래 왔는데 이번에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렇게 건물이 올라갈 때 어떤 그런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사업의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의 개선이 여러분들의 생계나 생업과도 밀접하게 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의 설명이 좀 많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과정을 겪다 보면 주민분들이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모르셨다가 막상 터파기 시작하고 뭐 하면 그때부터 민원 오고 이게 왜 이렇게 진행이 되냐? 뭐가 올라가는 거냐 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물론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그 과정에서, 물론 주민공람이라고 하는 절차는 거치지만 거기에서 놓칠 수 있는 주민분들의 의견을 많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사실 거기가 우범 지역화되기보다는 약간 그런 문화가 된 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의 어떤 놀이터 같은 그런 곳이거든요.
좁은 골목길에 다닥다닥 음식점들이 붙어있고 뭔가 옛 정취를 느끼고, 요새는 그래서 304050 이런 레트로를 즐기는 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변화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건물이 들어선 이 변화에 대해서는 아직도 실감을 못 하시고 있는 분들도 사실은 이견이 좀 많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주 출입구를 보면 여기 사실은 교통량이 없는 거 같으면서도 어마무시한 교통량을 자랑하는 곳인데 여기 주 출입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명확하게 교통량 분석은 다 되신 거죠?
○참고인 이창섭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주민분들한테 교통적인 부분은 지금 현재 내부가 거의 골목화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운송을 할 때 오토바이 같은 그런 불편한 교통수단을 통해서 지금 활용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지하 부분을 주차장까지 많이 개선을 해서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거 같고요.
저희가 당초 서울시에서 제시한 부분은 동측 간선도로에서 나오는 출입구를 제시하였는데 금해 저희가 서울시 식업종보고회 등의 자문을 받았을 때 오히려 주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남측으로 바꾸란 의견을 저희가 수용해서 보다 주변 종로 변 특히 북측 피맛골에 해당하는 이런 교통 혼잡도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저희가 남측으로 배치를 하였고 교통량도 충분히 저희가 감안해서 지하 8층까지 저희가 계획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언밸런스한 게 갑자기 들어서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제가 많이 염려를 하는 부분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여기에 이런 번듯한 건물이 들어오시는 게 몇십 년만에 제가 거의 처음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국일관 이후로 거기 지역이 많이 노후화가 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정말 조감도만 봐도 이런 건물이 종로에 들어설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상징적인 첫 시작이 되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과의 소통을 많이 좀 강화해주시고 아울러 개방형 녹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개방형 녹지를 조성하시는 어떤 철학이라고 해야 할까? 흐름은 어떤 걸 가지고 개방형으로 조성하시고자 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인 이창섭 역시나 오세훈 시장님 방침이 도심부 녹지와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 배치도상 전체 100%에 대한 건폐율 중에 건축물이 50% 들어갑니다. 그중에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개방형 녹지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도심부 종로는 특히 고밀 건축물도 많은 만큼 그에 상응하는 녹지공간도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저희도 도시 계획적으로 고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형물이라든가 이런 걸 배치하기보단 녹지공간으로 최대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요. 특히나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지역에 거의 처음으로 들어가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좀 더 녹지공간에 신경을 썼다라고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륜구 위원 녹지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게 조금 철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매번 서울시 계획이네 하면서 녹지공간을 조성하겠다 하는데 사실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는 그냥 두다 보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조성이 된 건데 이렇게 도시만의 개방형 녹지를 늘리면서 녹지들을 조성하는 것이 물론 심미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안정화를 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들어서는 건물이 갖고 있는, 그리고 이런 시행사들이 갖고 있는 철학을 또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지금 여기는, 여기가 이렇게 개방형 녹지가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쉼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선, 횡선, 단선, 축선을 봤을 때 쉴 공간이 별로 없었는데 여기 개방형 녹지가 들어가면 광장시장을 방문하거나 청계천으로 넘어오거나 위에서부터 고궁을 보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조금은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가 이제 그냥 마구잡이로 어떤 숲을 늘려서 개방형 녹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주민분들뿐만 아니라 여길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여기서 조금 종로에 마음을 쉬고 어떤 개방형 녹지를 통해서 쉬어 갈 수 있는 어떤 쉼표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건물을 관리하다 보면 같이 관리를 하시겠지만 밤이 되면 여긴 11시, 12시 되면 인적이 아예 드문 통행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요새는 CCTV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슬럼화되거나 우범의 가능성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방형 녹지 안에 들어가는 조명 그리고 시안성, 밝기 등도 거주지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밝게 해서 밤엔 조금 풍경을 자연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치있는 개방형 녹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행사 입장에선 당연히 금액적인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어쨌든 서울시에서 인가 내주는 거에 최대한 맞춰서 인센티브 받아 가시는 게 최선인 건 압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녹지를 만드는 근본적인 개념이 왜 필요하고 그걸 앞으로 향후 20년, 30년 이 종로라는 지역 안에서 어떻게 여기에 녹지를 녹여낼 수 있을지를 좀 진지하게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인 이창섭 네, 감안해서 건축심의 때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저는 이거 관련된 참고 사항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이 81.25%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소유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토지등소유자는 16명이고 동의가 13명입니다. 세 분은 지금 매매 부분에 대한 협상이 좀 덜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업은 추진이 가능합니다.
○이응주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세 분은 나중에 분양을 신청해도 되고 협의해서 또 포상을 받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이응주 위원 지금 필지가 서울극장이 들어가다 보니까 소유자가 별로 많지 않을 거 같은데 동의율이 얼마 안될 거 같아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사업 진행에는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보 위원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이슈가 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전부 지하에 가있죠? 지금 총 295대입니까?
○참고인 이창섭 네,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295대면 법정 대수는 432대 같은데 이게 수요가 가능한가요?
○참고인 이창섭 저희가 사실 한 350대 정도 계획을 했다가 서울시 자문을 받았을 때도 혼잡지역이니까 주차를 최대한 축소하라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300대 미만으로 계획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업무시설에 어느 MD가 구성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300대 정도 지하, 그리고 이게 300대지만 지하 8층으로 건물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하 8층까지 굉장히 많이 파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업공사비 같은 부분도 고려해서 저희가 한 300대 미만으로 계획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요는 충분할 것이라고 시행사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295대 전체가 지하로 들어가는 거죠?
○참고인 이창섭 네,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전기충전소 설치 계획은 지상에 아예 없겠네요?
○참고인 이창섭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지상, 지하를 구분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차후에 법이 바뀌면 어떻게 설치 계획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참고인 이창섭 저희가 시행 전에 법이 바뀐다면 부득이하게 조성을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물이 둘어가지 않는 지역의 출입구 빼고는 전부 개방형 녹지입니다. 그 부분 일부를 조금 제척을 하고 충전소를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전기차 사고에 관한 사회적 이슈가 지금 크기 때문에 그 방안도 좀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륜구 위원님도 개방형 녹지에 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개방형 녹지를 조성할 때 그 지역의 현황에 잘 어울리게 해야 되고 또 그게 잘못하면 좀 저녁이면 우범지역이나 그런 것도 될 수 있겠지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계획은 갖고 있는지?
○참고인 이창섭 이 개방형 녹지도 결국엔 기부채납을 해서 사회에 환원하는 면적은 아니고 건물주가 운영을 하게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관리유지비도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향후에 쉼터나 광장 역할을 한다면 이 건물에 대한 가치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의 몫까지 따진다면 충분히 이 건축 소유주께서는 관리·유지한다 하면 이게 우범화되거나 또 이게 우범화되면 건축물에 대한 기피 현상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딱히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남측에 바로 청계천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접근성도 좋아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이제 건축물 소유자께서 만약에 업무시설이 들어온다면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방형 녹지 부분은 지금은 구체적인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이게 구체적인 것은 추후에 건축심의라든지 또 녹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그렇게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심의하실 때 정말 지역과 잘 어울리게끔 조성을 해주시고 그래야만이 지역 주민이나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륜구 위원 방금 좋은 얘기해주셔서 거기에다 조금 첨언을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우리 시행사 분은 건축물 소유자분을 만나실 수 있는 위치에 계시죠, 아무래도 공사가 시작이 되면?
○참고인 이창섭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ESG 경영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적 화두가 불거지고 있고 사실 우리 관내는 이런 식으로 재개발이 되거나 다시 건축물들이 계속 들어서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국·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정말 우리 건축주분이 큰마음이 돼서 우리 이런 것도 해주고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하시면 이런 분들이 좀 드러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시고 기업의 가치 이윤 추구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건 국·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고 우리 시행사 입장에서도 이제 ESG 경영이 되니까 건축물 소유자분이 단순히 어떤 건축물로서의 이익을 보기보다 이 건축물이 가지는 랜드마크적 성향을 통해서 정말 향후 이 건물주가 정말 이분은 여유가 있으시고 좋으신 분이시고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종로를 위해서 참 많은 걸 신경써줬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중간 다리 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과장님들도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홍보하실 수 있도록 도움도 좀 주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윈윈 전략입니다. 주시는 만큼 우리도 해드리고 해드린 만큼 주셔야 되는 거고요. 저는 그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시행사 분께서도 만나시는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건축 소유주분께 그런 문구들을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감사합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일반정비지구3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여봉무·이응주·김종보·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하신 이륜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륜구 의원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재호 의원을 대신하여 공동 발의자로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으로 각종 재난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공산이 크므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재난안전시설물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화재·사건·사고 등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시설물 지원과 관련하여 보수와 보강에 그치지 않고 설치 시 비용 보조를 함께 규정하였으며,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 기준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의 자치구 분담률 관련하여 1. 각종 공용시설물 보수 등에 대하여는 50%에서 60%, 2. 임대 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수도료에 대하여는 40%에서 50%로, 3. 그 밖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50%에서 60%로 구 부담률을 상향하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은 공동주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구민의 안전과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A11051##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4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정식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정식입니다. 먼저 종로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종로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과 이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 뜻을 모아 정재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취지에 따라 공동주택지원사업 지원금의 자치구 분담률을 상향할 경우 공동주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재난안전시설물 등의 시의적절한 설치, 보수 및 보강 등이 가능하게 되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최근 3년 우리 구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보면 지원금 신청액 대비 자치구 지원액이 평균 49%에 그치고 있고 개정안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개정 조례와 함께 예산 증액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에서도 조례안의 취지에 따라 공동주택을 비롯한 주민의 안전하고 보다 나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정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소재한 공동주택 현황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의무 관리 단지는 한 25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조례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20세대 이상을 전체 합치면 약 150개소 정도 됩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지금 150개소에서 한 해 신청 들어온 건수는 몇 건 정도?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공동주택 단지에서 신청이 다 들어왔었는데요 금년 예산 총액이 1억 6천밖에 되지 않아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 지원 표에 따르면 50%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20% 정도가 지원, 아니 지원 금액이 20%가 좀 안 되게 그렇게 지원되어서 사업들이 좀 많이 추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공동주택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려면 큰 금액이 들어갈 건데요 그 상한액이 혹시 정해져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상한액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저기 뭐냐 이륜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비율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통상 들어오면 주변의 도로포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설을 개보수한다 할 경우에 보통 수천이 들어가는데 비율대로 따진다고 그러면 만약에 5,000이 들어간다 그러면 비율대로 지원이 가능한 거는 2,500이 지원이 가능하지만 그런데 지원 신청 공동주택 수와 그다음에 우리가 확보된 예산 대비 했을 때 2,500을 한 군데에 지원하게 되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생겨서 맥시멈을 그때그때 매년 예산액에 맞춰서 좀 맥시멈을 정한 상태로 심의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분담률은 50에서 60으로 한다든지 40에서 50%로 지금 상향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공동주택에 상한액은 좀 정해놔야 되지 않나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그 사항은 처음
○김종보 위원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단지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50%를 해놨는데 그 사업이 예를 들어 1억짜리다 그러면 조례에는 50%면 예를 들어서 5,000을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하면 조례에 또 위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김종보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내년도 사업공모 방침을 기본적으로 수립할 경우에 금년과 같은 그런 사례나 아니면 사업의 신청이 좀 불확실하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대비해서 처음부터 맥시멈을 정하고 그런 다음에 거기 이내에서 신청하는 공동주택단지가 적을 경우에는 그 비율대로 지원을 하되 많을 경우에는 예산 한도 내에서 상한액을 정한 그런 상태로 모집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처음부터 아예 상한액이 뭐 5,000선이라든지 공동주택의 사업이 그 상한액을 5,000이면 5,000, 1억이면 1억 정해준 사업만 신청하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그런데 이제 집행부의 어려움은 그렇게 상한액을 정해놔도 공동주택 단지에서 갑자기 개별 사업들이, 큰 규모 사업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항을 항상 매년 동일하게 지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도 의원님들이 편성해 준 예산 총액에 맞춰서 그 비율은 수시로 정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조금 첨언드리면요 공동주택별로 좀 시설물들이 노후화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설치하는 교체 비용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상한액을 정해줘버릴 경우에는 그 금액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았고 주민들의 부담이 굉장히 커지다 보면 시설 교체가 점점 늦어져서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을 부분이 있어서요 개별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금 의원님들이 이렇게 발의해 주신 조례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은 대폭 증액을 하는 방법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보 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공동주택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를 이제 좀 정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저도 공동주택에 거주하지만 엘리베이터 교체하면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거든요. 그럼 엘리베이터 교체, 뭐 엘리베이터 기종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아파트 경우도 교체하면 열 몇 대를 교체해야 돼요. 그러면 열 몇 대를 교체했을 때 거기 50%를 못 해주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좀 범위를 정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 부분을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김하영입니다. 지금 예산 범위 말씀하셔서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사실 우리가 재난 대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어떤 지원을 한다라는 것은 뭐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재 지금까지 조례 안에서 지원을 하는데도 사실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서 형평성에 맞게끔 동일한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추진율이 저조하다 뭐 이런 말씀도 조금 전에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그간에는 우리가 보수보강을 하던 것을 설치 항목이 더 추가가 됐고 그리고 분담률에 있어서도 다 10%씩 종로구가 상향 부담을 하는 것으로 지금 조례는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는 말씀은 하시지만 어느 부분을 어떻게 조정해서 진행을 할 것인지, 우리는 한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하시겠다는 건지가 조금 궁금하고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사실 이렇게 시설설치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통해서도 가능은 한데 그 경우는 취약계층을 통한, 취약계층을 위한 범위였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이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시게 된 이유는 일반인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조금 하겠다라는 취지로 개정을 하시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물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이 극명하게 어떻게 증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나와 있지 않으면 조례만 거창해지고 사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전보다 더 열악해지는 상황, 다른 부분이 추가됐으니까 이 부분 어떻게 해주실 건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김하영 위원님 질문에 우리 공동주택은 지어진 연도가 다 다르고 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환경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항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 예산에서 일일이 다 편성하고 세부적으로 구체화할 수가 없어서 총액을 위원님들께서 정해주시면 그 총액 한도 내에서 공동주택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공모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를 가지고 의원님들 두 분과 그다음에 민간 심의위원들이 참여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정성을 검토하고 예산 지원 규모를 선정을 하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안전 관련 시설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재난안전 기본 조례에서도 지원이 가능한데 공동주택에 이제 소규모 주택이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그런 주택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화,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구체화했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제가 단순 비교를 해보면요 2004년도에 주민들이 신청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억 6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하신 50%의 비율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지원을 하게 됐는데 만약에 이번 개정조례가 통과되고 그 개정조례안에 있는 상한까지 지원을 하려면 현재 2024년도 예산이 1억 6천 정도가 되는데 한 4억 9,600만 원 정도까지 한 200% 상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재정 여건도 감안을 해야겠지만 25개 구청의 지원 예산을 작년도 거를 비교를 해보면 5억, 대부분 뭐 예를 들어서 성동구 같은 경우는 한 14억 정도, 중구는 10억 정도 그리고 대부분이 5억에서 7억 사이를 지원을 하고 있는 것들을 감안할 때 우리 구 1억 6천은 굉장히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5억까지는 충분히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신청한 금액을 다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한 5억 정도 예산을 한번 검토는 해보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추가로 한다고 하면 내년도 공모할 경우에는 아까 김종보 위원님이나 아니면 김하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사항에서 금년도 공동주택지원 금액이 이제 꼭 필요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맥시멈으로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은 올해로 마무리해야 된다. 그러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한 해는 건너뛰고 하는 그런 방법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여러 방법들을 잘 감안하시고 살림살이 잘하셔서 결국 있는 데서 넣고 빼고 이기 때문에 조율이 가능하도록 좀 해주시고요 시설 면이나 아니면 우리가 지원하는 그 내용에는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율이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서 예산을 꾸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내년도 집행계획 수립 시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심도 있게 수립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이번 조례하고는 좀 논외의 내용이 되겠지만요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소위 사각지대, 사각지대라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 공동주택 조례 말하는 것은 20세대 이상이잖아요. 나홀로 빌라 예를 들어서 10세대 이런 경우 왜 우리는 제외돼야 되냐 이런 많은 하소연을 하는데 물론 뭐 이렇게 더 작아지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복지도 사각지대를 돌봐야 되는데 이 나홀로 빌라 4층, 5층, 6층짜리 그런데 그걸 뭐 5세대 이상 하기는 너무 어렵겠지만 만일 10세대 정도로 만약에 이걸 좀 공동주택 부분을 우리 조례를 변경한다면 더 많은 예산이 수반돼야 되겠죠. 혹시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거나 의견이 있으신가요?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런데 이게 종로 공동주택지원 조례라는 것 자체가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해서 위임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라서 그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정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한계가 있죠.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저층 주거지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그 집수리 비용 같은 걸 지원을 해주는데 예산이 워낙 요즘에 어렵다 보니까 현재는 반지하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조금 다른 영역의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사실은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주택은 개개인 소유이시죠? 개인의 재산권이지 않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데 다만 이런 조례가 되고 지원을 하는 건 공공의 그 복리 그러니까 즉, 사회가 최소한으로 만들어야 되는 사회 안전망을 위해서 투자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어떻게 냉철하게 보면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교체하는데 왜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도 저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의 재산권 내에서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재산의 가치 증식을 위해서 더 좋은 시설로 개보수를 하거나 혹은 안전망을 만드는데 과연 이게 자치구의 지원까지 받아 가면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한 번 저는 던져보고 싶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항상 논쟁의 꺼리는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공공기관이 해야될 역할 여러 가지 중에 복지란 측면에서 보면 다른 복지들도 있지만 주거복지 차원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응주 부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거에서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것들, 부족한 부분들은 공공에서 그 역할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란 측면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거는 공동주택에 한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외의 사각지대도 우리가 찾으면서 복지를 지원해줘야 하는 것이 공공의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역할수행이 아닐까란 측면으로 좀 바라보고 그래서 그걸 좀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주거의 안정과 의식주의 기본적인 생활을 맞춰주는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허들은 마찬가지로 해야 된다고 동의를 합니다만 사실 조례 일부 개정하고 여기 위험 수목 들어가고 재난 시설 들어가는 내용들을 보면서 물론 저도 함께 그런 거에 공감을 하지만 정말 이러한 정책이 근본적인 물음을 이제는 한 번쯤은, 제가 왜 이런 얘길 자꾸 드리냐 하면 민원 전화를 받다 보면 자신의 사적 이익, 그러니까 자본에 있는 자본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을 마치 이거를 못 해서 우리가 공공이 잘못하고 있다고 얘길 하시는데 저는 그러면 묻습니다. 재산 아니시냐고. 그러시면 저희가 수리해드리면 그거 주시라고. 그럼 이제 갑자기 이야기를 못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냉철할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의 인식 개선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정 조례를 통해서 정말 사회의 안전이나 허들을 마련하는 건 좋지만 그럼 이걸 심의하는 심의과정이 훨씬 더 투명해지고 정말 이것이 이 공동 주체의 공공의 안녕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예산의 증액과 더불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위원회를 운영하실 때 정말 이것이 단순한 민원의 어떤 그런 연속선상인지 아니면 정말 이것이 지금의 이 공동주택 안에 여러 가지의 상황과 실정에 맞게 만든 거라는 걸 정말 체계적으로 잘 다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말씀하신 것들을 잘 반영해서 할 거고요 아마 조례 뒤쪽에 우리가 선정할 때도 선정 기준이 좀 구체화 되어 있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회 운영할 때도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하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참여하시는 형태로 해서 아무래도 조금 더 공공성이 담보되는 측면의 지원 사업에 많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여봉무·박희연·김하영·이응주·이륜구·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여봉무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종보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보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종로구의 발전을 위해 구석구석을 다니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용소방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소방업무를 보조하고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를 원활하게 지원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안전한 종로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의 제목을 재정 지원을 지원절차로 변경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지도 및 감독은「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법률을 추가하여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1052##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김하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 내용은 현행에 있는 조문을 일부 변경하신 내용으로 제4조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를 ‘따른다’로 두고 ‘나머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삭제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기본 바탕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미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크게 달라지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 문제없다고 저도 파악은 하고 있는데 단지 그냥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제안한다는 문구가 있고 없고 이런 문제, 명시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정말 귀하게 쓰여져야 될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중복지원이 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하시는 것은 당연하고 이 의용소방대 본연의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조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 종로구에 의용소방대 혹시 몇 명이나 됩니까?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의용소방대 구성하고 조직은 소방서에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원만 하고 있는데 현재 17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고 현재 의용소방대에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저희가 예산만 연간 1,000만원 정도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응주 위원 큰 금액은 아니네요. 그런데 저번에 산불 났을 때 보니까 나름 의용소방대 역할이 중요하더라고요. 177명이고 거긴 전부다 소방대에서 연결해서 하는 거고 우리 종로구는 지원만 하는 거다?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네, 맞습니다.
○이응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학로 문화·시민게시판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39분)
○위원장 여봉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학로 문화·시민게시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욱근 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이욱근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 안전국 가로정비과 소관 대학로 문화‧시민게시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대학로 문화·시민게시판은 대학로 주변의 불법 옥외광고물 억제와 대학로 문화지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며, 위탁사무의 범위는 대학로 일대의 문화게시판 19개소, 시민게시판 7개소에 대한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관리 능력이 있는 문화 예술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구민들에게 양질의 공연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A11053##대학로 문화·시민게시판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이욱근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규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대학로 문화·시민게시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A11054##대학로 문화·시민게시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이규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전 동의없이 임의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를 해줘야 됩니까?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우선은 저희가 동의 요청이 늦은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계약 기간이 3년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난 6월 24일이 계약 종료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지난 5월 정기의회 때 상정을 해야 되는데 조금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좀 실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저희가 먼저 위탁계약을 하고 차후에 동의를 구하도록 진행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저희 대학로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어떤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충분히 5월 본회의 때 동의안을 상정할 수 있었는데 상정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특별히 거기에 대한 사유가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조금 기간이 늦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상정 기한을 놓쳤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런 민간위탁 동의안을 얻을 때에는 업무로 늦었다, 이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지금 업무를 늦춰서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어떻게 동의를 해줄 건지는 의원님들께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련의 지금 광고물로 인한 수익은 어느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연간 한 7,000만원 정도 그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문화게시판이 19개소이고 시민게시판이 7개소인데 위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일단 지역으로 따지면 대학로, 이화동, 혜화동 지역이고요
○김종보 위원 위치가 어느 정도 어디 어디, 저희들도 대학로나 이화동, 혜화동이란 건 아는데 저희들도 대학로나 어디 다니면서 보기는 보는데 정확한 위치가 이게 어떻게 막 파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일단 그 위치를 말씀을 드리면 문화게시판 같은 경우는 그 주로 이제 대학로 쪽이고요 종로약국이라든가 뭐 혜화역 엘리베이터 옆 그리고 혜화역 3번 출구 그다음에 혜화역 정류장 그리고 서울대 의대 앞, 서울대병원 후문 그리고 이음센터 앞에 이제 2개가 있고요. 또 대학로 예술극장 주차장 그리고 쌈지 무대, 아르코 예술극장 이제 소극장 그다음에 미술관 뒤 이런 식으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저도 이제 한 번 꼼꼼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연극협회 소속 단체와 미가입 단체에서 게시판 광고를 신청했을 때 거기에 관한 공정성이나 또 문제점이 이렇게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까?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아직까지 저희가 파악한 걸로 문제는 없습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그러면 이제 뭐 미가입 단체도 문제점 없이 잘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의견인데요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네.
○김종보 위원 그리고 이제 그 부착하는 기준 같은 경우 기준은 혹시 이제 도시안전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저희가 이제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협약에 의해서 게시할 수 있는 게시물, 그다음에 이제 금지되어 있는 게시물들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도 관리 감독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지금 위탁만 줬지 제대로 관리는 하고 있지 않잖아요?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조금 저희가 이제 관리를 아주 안 하는 건 아닌데 조금 이제 저희가 좀 디테일하게 그렇게까지는 이제 아직 관리를 못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대학로 이 앞전 주 토요일 날이죠? 대학로 차 없는 거리에 갔을 때 우리가 게시판 아닌 곳에도 이게 광고물을 부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지금 지정된 게시판 외에 나머지 부분은 이제 다 위법 광고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광고물팀에서 주기적으로 순찰을 하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제 불법적으로 붙인 분이 그럴 만한 사유가 있어서 지금 게시판을 이용 안 하지 않을까요?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지금 그 부분을 저희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제 게시판도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게시 기간이라든가 또 이제 우선순위 이런 부분이 신청에 의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먼저 신청돼서 게시하는 게시대가 비어 있지 않으면 게시를 사실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위법 광고물로 있기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것을 저희가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위법한 부분은 저희가 단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불법으로 붙인 경우 같으면 아마 회원단체에 가입하지 않는 그분들이 붙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아까 공정성에 그분들이 뭔가가 밀려서 불법적으로 이렇게 붙이지 않나? 제가 이제 토요일 날도 봤을 때 게시판이 비어 있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이렇게 불법적으로 광고문을 붙이고 있는가, 좀 저도 이렇게 많이 살펴봤어요, 그거를.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줬죠? 위탁업체와 뭔가가 이렇게 소통이 안 되지 않느냐 아니면 홍보가 덜 되었다든지 뭔가가 이유가 있어서 게시판이 있는데 제대로 활용을 하지 않고 불법 광고물은 지금 많이 부착돼 있고 그런 부분을 좀 구에서도 잘 체크를 해서 게시판을 잘 활용을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좀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알겠습니다. 저희가 단속 과정에서 한 그런 이유라든가 사유를 좀 파악을 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연간 수입이 7천만 원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을 겁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을 때 그 부분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를 좀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차피 정산 보고를 받기는 하는데 그 부분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고요, 위원님들께도 자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국장님, 이번 대학로 문화시민 게시판 민간위탁 동의를 사전에 구하지 못했다는 걸 언제 아셨습니까?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이번에 동의안 제출하고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김하영 위원 위탁업체 선정 계획에 보면 공모가 5월 23일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진행을 하신 것 같고 그러면 이 공모 계획이 서는 그 이전 단계에서 이미 사전 동의를 구하실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네,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 진행하셨고 아까 ‘업무하다 상정 기간을 놓쳤다, 큰 틀에서 좀 봐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어요. 위탁 체결했습니다. 6월 21일날 하셨는지 예정이라고 저희 자료에는 들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24일날 저희 의회에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고 25일부터는 위탁이었어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료를 받으면 이미 다 진행하니까, 우리는 할 거니까 사인해라고 밖에 안 들립니다. 위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굉장히 자괴감이 드는 순간이고요.
또 하나 7월하고 8월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성의를 보여주실 수 있었다면 놓친 부분에 대해서 7월이나 8월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법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두 달도 넘기셨어요.
그리고 9월이 돼서 저희가 이번 임시회에 알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런 절차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고 사전 동의를 구하라고 절차상에 이게 자치 사무로 분리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업무에 충실하셨다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절차 진행 과정에서 제가 세세히 다 챙기지 못해서 일이 발생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구색을 갖추기 위한 위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죠. 아까 국장님 제안 이유를 말씀하실 때도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한다고 제안설명을 하셨고 오늘은 이미 지금 몇 달이 지난 이후인데 형식을 갖추기 위한 제안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유감스러웠고, 속기록에 절차를 밟은 것처럼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면 필요가 없죠. 이런 것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참 오늘 이 민간 위탁 동의안은 저희가 지금 기대 효과로 여기 보면 대학로 문화지구 활성화 및 정체성에 부합하는 운영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단체 위탁 운영을 통해 양질의 공연 정보 제공 및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로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적어주셨어요.
이런 좋은 기획을 하고 좋은 일을 하시고 계시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많이 마음 쓰시고 기획하는 동안에 고민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차를 이렇게 누락시킴으로 인해서 이 과정이 이렇게 퇴색되고 이 과정을 심의하는 저희들이 이것을 이제 와서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논의를 한다는,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좀 많이 안타깝고 결과적으로 지금 다 지났지만 안 할 수 없잖아라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네,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단법인 서울연극협회와 언제부터 이 민간위탁 관리를 시작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저희가 최초에 문화게시판 설치해서 위탁을 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2002년도부터고요. 2002년도 최초에는 이제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하고 이제 위탁 계약을 맺어서 3년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서울연극협회가 설립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서울연극협회하고 저희가 위탁 계약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응주 위원 계속해서 거기하고 계속 재계약하고 재공고하고 또 다른 데 들어온 데 없으니까 여기하고 계속해온 상황이네요?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네.
○이응주 위원 그럼 나름대로 서로 간의 신뢰라든가 또 내지는 그들이 운영하는 그런 모든 모습을 조금 모니터링을 해왔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왔고요 다만 이제 죄송스러운 것은 저희도 이제 아시다시피 담당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어떤 그런 이제 업무의 연속성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도 아쉬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거기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좀 안이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주의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네,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저는 뭐 여러 가지 과정보다도 다른 것보다 이제 게시판이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2002년도와 지금 2024년도는 벌써 20년이 넘는 세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게시판의 형태도 저는 바뀔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저희도 적극 동의하고요 그동안에 이제 노후된 게시판은 이제 또 철거하기도 하고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 시설물 자체를 저희가 일부 설치한 부분도 있지만 또 이제 단체 쪽에서 직접 설치를 해서 기부채납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제는 저희가 게시판 시설물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살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게 이제 방금 연간 한 7,000만원 정도의 이익인데 물론 투명하게 쓰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이제 게시판보다도 키오스크도 많고 어떤 그 전자칠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이렇게 야외에 설치됨으로써 어떤 효용성이나 가치성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은 물론 시인성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아무래도 대학로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차도와 인접해 있는 게시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자의 시야 방해나 이런 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변화하는 어떤 트렌드에 맞출 필요가 좀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소외받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절차적으로는 아마 다 되는데 몰랐거나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전자가 되면 오히려 회전율이 더 빨라질 수도 있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관리도 사실은 전자로 들어가 보다 보면 그 목록이 쫙 뜰 거 아닙니까? 누가 언제 들어가고, 언제 들어가고, 언제 들어가고.
훨씬 더 관리 감독이 쉬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그런 전자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어떤 지금의 발전되어 가는 어떤 기술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 대학로도 좀 그런 부분에서 젊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뭐 잘 이야기를 하셔서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잠깐 우리 위원장님께 정회 요청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민간위탁 동의서가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사후 검토로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저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방금 얘기해 주신 대로 우리 위원님들의 대승적 차원에서의 결의가 있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지만 침묵으로, 침묵은 아닙니다. 결산서를 꼭 제출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고 아울러 추후에 이런 문제가 생기신다면 지금 현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는 것이 아니라 전임자들에 대한 책임을 증인 출석 요구를 해서 의회가 경시되지 않는 부분을 철저하게 짚을 것을 첨언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드린 건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다 동의를 해주신 거고 다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 철저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예,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방금 이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학로 문화게시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여봉무 이응주 김하영 김종보 이륜구
○출석전문위원
이규동
○출석관계공무원
도시재생국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도시안전국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참고인
KTS엔지니어링 이창섭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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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라도균
  • 선 거 구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11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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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여봉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3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배화여자중학교 감사장 수상(2024)
  • 2022 대한민국 선한 한국인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2021)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2021)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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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정재호
  • 선 거 구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15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상명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학석사
  • 원광대학교 학사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기초의원 원내대표(전)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 회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국 회의법 학회 회장(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 전라북도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장(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21 특우회장(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21, 2022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 2021, 2022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 2021 제2회, 2022 제3회 K-연예스타 나눔봉사공헌대상 수상
  • 2021 제1회, 2022 제2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 20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2021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 2021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 2022 제7회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
  • 제1회 대한민국 ESG 생활대상 다시 행동하는 양심대상 으뜸상 수상(2023)
  •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
  • 2023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2급 표창 수상
  •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감사패 수상(2024)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 대성ENG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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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응주

이응주

  • 이 름 이응주
  • 선 거 구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25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재학 중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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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하영

김하영

  • 이 름 김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29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2 한국언론연대 제1회 의정대상 기초의회 우수상 수상
  •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주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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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륜구

이륜구

  • 이 름 이륜구
  • 선 거 구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6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수료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전)
  • 2023 대한민국 예술축전 예술문화공로상 수상
  •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 수상
  •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 아이너 대표(전)
  •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 명신당필방 직원(현)
  • 전통이음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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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광규

이광규

  • 이 름 이광규
  • 선 거 구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21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 2023 자랑스러운 우리고장 도전한국인 종로 33인 대상 수상(종로구장애인협회)
  • 2022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 상미디자인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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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시훈

이시훈

  • 이 름 이시훈
  • 선 거 구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22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 종로구 충청향우회 회장(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감사장 수상
  •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 제14회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 우수상 수상
  •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 대지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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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보

김종보

  • 이 름 김종보
  • 선 거 구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8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휴학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1동 협의회장(전)
  • 종로구정신문 대표 겸 발행인(전)
  • 종로구 탁구협회 1~3대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사)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재)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전)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로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 종로구협치회 위원
  •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
  •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
  • 불티나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수상
  • 종로구민상 수상
  • 서울시장상, 다수의 국회의원상 수상
  • 혜화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소방서장 감사장 수상
  •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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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이미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7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 지방자치행정혁신 대상 수상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 17, 18기 자문위원
  • 종로구 클린넷 회장(전)
  • 종로구새마을부녀회 총무(전)
  • 이화동 주민자치위원(전)
  • 이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대한적십자 이화동 회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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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희연

박희연

  • 이 름 박희연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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