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3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9월 9일(월) 10시00분
장소 도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7. 종로구 구립 청운실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종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종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2.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3. 종로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여봉무·박희연·김하영·이응주·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이미자·김종보·이응주·여봉무·이륜구·정재호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김종보·이응주·김하영·이시훈·여봉무·라도균·이륜구·이광규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여봉무·박희연·김하영·이응주·이륜구·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7. 종로구 구립 청운실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종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종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2.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3. 종로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복지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의원입니다.
지역 민원 해결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9월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안건 1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해야 할 안건이 많기 때문에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중복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여봉무·박희연·김하영·이응주·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이미자·김종보·이응주·여봉무·이륜구·정재호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김종보·이응주·김하영·이시훈·여봉무·라도균·이륜구·이광규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여봉무·박희연·김하영·이응주·이륜구·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종보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3항, 제4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보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종로구의 발전을 위해 구석구석을 다니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이유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중 사망한 참전 유공자, 유족, 배우자에 대해 복지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나라 사랑의 마음을 북돋우고자 합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보훈예우수당과 배우자 복지수당에 대해 추가로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보훈예우수당의 신청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사망한 참전 유공자 유족,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 이유는 종로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성인용 보행기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어르신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노인과 성인용 보행기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성인용 보행기에 대한 지원 대상자와 지원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 신청 및 선정을, 안 제6조는 중복 지원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보행기 지원 회수에 대해 규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안 제8조는 체계적인 지급 대상자 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자의 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이미자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 본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서 이미자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명 및 조례에서 경력단절여성 용어 표기를 최근 여성의 권익 증진이라는 사회적 관점의 전환과 인식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상위법 내에 사용하는 용어에 맞춰 ‘여성’으로 변경하고,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경력단절 예방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종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대상 범위 확대 및 경력단절 예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종로구 내 경력단절 여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종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꼭 필요한 사업 추진 및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안 제5조 1항의 실태 조사 주기를 3년마다 시행하는 것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로구 내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인식을 개선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경력 유지 및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위법을 반영한 추가 조항을 안 제6조 제5호에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3건의 조례안의 제정 및 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11025##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11027##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11028##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륜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륜구 의원입니다.
대표 발의자인 이광규 의원님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동·편의시설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의 이유는 종로구 거주 및 종로구를 방문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 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편의시설 미설치, 기능 상실, 훼손 등에 대해 시민의 자발적 신고와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장애인 및 이동 약자를 위한 안전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신고 지역을 종로구 관내 편의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안 제4조는 포상금 지급 대상 및 미지급 제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5조는 포상금 지급 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 건당 5만 원 이내에, 개인별 연간 총 50만 원 초과 불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의 포상금 지급 계획 수립 및 홍보 책무를, 안 제7조에서는 위반 신고서 작성 방법 및 제출 절차, 신고 내용을, 안 제8조에서는 신고인의 인적 사항 및 신고 관련 내용 누설 보호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지급심의 필요시 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허위 신고 또는 대상자가 아닌 경우 포상금 환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도 온라인 검색창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입력하면 지역별로 파손된 장애인의 길부터 여전히 불편한 이동, 편의 없는 불편 등 부정적인 기사들이 가득합니다.
저는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동시에 이 조례가 폐지될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 종로구에서만은 장애인 등 이동 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이 완벽해서 위반 신고가 단 한 건도 없는 날이 오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1026##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4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정미선 복지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4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입니다. 김종보 의원님외 두 분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4건의 조례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담긴 취지에 동의를 표하며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조례안의 취지에 따라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참전 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참전 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이광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조례안의 취지에 따라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 이동 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관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조례안의 취지에 따라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여성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지만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와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담긴 취지에 깊은 동의를 표하며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종로구 거동불편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 취지에 따라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하영입니다. 일단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저희가 9대 들어와서도 처음에 이 복지수당의 금액이 타구에 비해서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었던 상황이어서 당시에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려드리고 잠정 7만 원으로 진행하기로 조례는 되어 있죠? 그때 당시에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또 하나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에 관해서도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하자라는 취지로 김종보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그 마음을 이렇게 금액으로 표현하기는 다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이지만 지나간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라 사랑의 마음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내용을 봤는데요 그 비용 추계에서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약 100명 곱하기 5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100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산출된 걸까요?
○복지정책과장 최상종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계를 해 보니까 우리 보훈대상자가 580분이 계세요, 참전 유공자가.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자치구가 4개 자치구가 조례를 개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인근의 용산구의 인구 수하고 그 참전 용사를 비교해서 저희가 산출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도 될 거라고 추계를 한 거고요. 아마 그 정도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5만 원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유공자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배우자께 5만 원을 드리고, 7만 원으로 상향이 되고 나면 배우자께도 7만 원으로 상향된 금액으로 지급이 되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최상종 그 사항은 아직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데요 좋은 질문 주셨는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구청장협의회 그 합의 사항으로 보훈예우수당을 7만 원으로 상향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훈대상자가 돌아, 참전 유공자가 돌아가셨을 경우에 동일한 금액을 지원할 것이냐는 좀 검토해 볼 사항인데 인근 자치구의 경우도 아마 조금 차등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김하영 위원 배우자의 경우는 차등한다는 말씀이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상종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예상은 한 5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아, 그런가요? 뭐 저희 저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구청장 협의회에서 결정이 되는 사항에 맞춰서 형평성에 맞춰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예우에 있어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더할 나위 없이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하지만 한정된 예산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잘 절충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이고요.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라고 있죠? 그리고 그 지원센터를 통해서 편의시설 적합도 검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면 적합도 검사를 통해서 시정 요구를 구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부분인 건데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니까 아마 이번에 이광규 의원님께서 포상금 지급 조례안도 발의를 하시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자, 그러면 포상금 지급 제한 규정을 보면 시설 훼손자, 해당 시설관리책임자는 제한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거는 이제 시설 관리자는 그 시설을 관리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신고를 한다고 하면 이것이 좀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제한을
○김하영 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그 시설관리책임자로 책임자가 있을 수는 있으나 건물주가 아닐 수는 있잖아요? 파악하고 있는데 신고를 하지만 그러니까 파악을 하고 있어서 건물주에게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시정이 되지 않아서 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이 사안을 보면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포상금 지급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걸 정확하게 판단하고 지급하는 것이 그걸 우리 구는 어떻게 하려고 계획하고 계실까 라는 생각을 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기존에 편의시설 적합도 검사를 통해서 잘 대응을 하고 계실 텐데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인력난도 있을 테고 일일이 다 나가서 검토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신고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대응을 하는 방향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조례안이 나온 걸 텐데 구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일단은 저희가 모니터링단을 활용해서 계속 파악을 하고 또 시정 조치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종로구 전역을 다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신고를 통해서 문제가 되는 곳들은 저희 이제 기술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요원과 우리 담당이 가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신고 건수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신고 건수가 굉장히 많다면 사실 기술요원이나 우리 담당의 그 업무가 좀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만약에 신고가 많아서 이런 기술요원이나 이런 분들의 업무가 많이 늘어난다면 저희 기술요원이 한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타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업무량이 우리가 한 여섯 번째 정도 되는데 사실은 대부분 유사하거나 이런 데는 기술요원 두 명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이제 만약에 업무량이 많이 늘어난다면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기술요원을 좀 늘어나게끔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 장애인 분들뿐만이 아니라 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시설을 개선하는 건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해서 아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 부분 충분히 고려하셔서 포상금 지급도 좋지만 선제적으로 우리들이 미리 파악하고 개선해드리는 건 그 부분에 집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저도 순서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어쨌든 관내의 우리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배우자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건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누누이 얘기드리지만 사실은 금전적인 지급보다도 어떤 문화적 차원의 예우가 과연 우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표를 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오셔서 보시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9대 의원이 들어와서 조금 달라진 게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분들에 대한 예우가, 금전적인 부분 제외하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상종 이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도 참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우리 국가에서 지원을 강화하는 문제는 우리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하시는 부분일 테고 보훈대상자분들에게 저희가 딱히 우리 문화적 혜택을, 특별하게 대우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데 저희가 그분들을 문화행사라든지 또 나름대로 종로구에서 개최하는 여러 행사에 항상 초청을 해드리고 있고요 내빈 소개 때에도 항상 그분들 예우하고 있고 다만 그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이런 문화적 혜택이 있는가는 조금 저희가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해서 그 부분에 지원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보면 어쨌든 6.25 참전용사나 월남전 참전용사를 국가유공자로 보고 있지만 지금 역사적 논란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건국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히나 우리는 독립운동의 중심지였고 대일항쟁기에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런 독립유공자분들의 자녀분들이나 여러 가지의 내용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문화적 혜택을 드리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분들이 정말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바라보는 시민분들이 ‘아, 종로구는 정말 국가유공자를 이렇게 대우를 하는구나.’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정말 우리 본이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시스템을 좀 구축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전에 계셨던 복지정책과장님께도 몇가지 아이디어도 드렸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드렸습니다만 무엇보다 전쟁유공자나 국가보훈자에 대한 예우는 단순히 그냥 이분은 그렇게 해드려야지 이게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 안에 분명히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종로구만큼은 그런 걸 선도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세종문화회관 지하 주차장에 가보시면 여러 면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지역 대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다만 그게 신고포상금이나 위반을 한다 해도 벌금이 있는 건 아니지만 단순히 있는 것만으로도 ‘아, 이 공간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우리는 사실 주차면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바닥 면에 그것을 설치해서 혼란을 주는 건 주민들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만 안내표지판이라도 이곳은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우선 주차대상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안내표지판이라도 설치를 해놓는다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서 ‘아, 종로구는 이렇게 작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배려를 하는구나.’ 등의 그러한, 그러니까 단순히 금전적 지원보다도 그런 어떤 문화와 국가유공자를 예우할 수 있는 우리 문화를 조금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가 되면서 물론 지원도 가겠지만 이런 부분도 함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상종 네, 좋은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인데 그 부분도 나름대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대표 발의는 이광규 의원님이 하셨지만 제가 그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가만히 들여다 보면 사실 저도 마지막 제안설명에 썼지만 사실 이런 조례는 법이 너무 규제를 하고 있거나 함양을 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그렇게 좋게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거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아, 이게 불편해야 되고 느끼는 부분이지 이것을 이렇게까지 한다고 하는 건 사실은 어쩌면 우리 구의 문화가, 우리 구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민낯이 조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좀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어떤 사업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저희가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청운·효자동에서 장애인단체 위원분 중 한 분이 길을 가는데 관광객들이 여기 왜 이렇게 장애인이 많느냐, 왜 집에 있지 나와 있냐? 뭐 이런 얘길 하셨나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길 듣고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진 문제가 많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별거는 아니지만 플래카드에 우리는 같이, 함께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내용을 담은 플래카드를 장애인분들이 많은 데 한 5군데 정도 게시를 했고요, 저희가 동에 각종 회의나 이런 걸 진행하기 전에 짧은 동영상, 30초? 한 1분 정도 동영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을 하는 것을 한 번 틀어주게끔 이렇게 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많은 것들은 하고 있지만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열심히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아무래도 관에서 하시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많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우리 관내에는 여러 가지 장애인단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협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사실 다양성을 지향해야 되는 글로벌 가치하고도 맞물리는 부분이지만 우리의 인식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주는 민낯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종로구가 좀 선제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아울러 사실 아까 업무의 부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는 얼마 전에 출범한 종로복지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종로복지재단이 하는 역할은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렇다면 업무의 이관 부분에서도 업무가 과중된다고 하면 종로복지재단하고의 위탁이라든지 종로복지재단에 업무를 이관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일단은 이 위탁 업무를 하는 곳이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에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이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건축 부분에 기술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업무를 위탁한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여기도 어차피 기술요원이나 이런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에서 하느냐보다는 충분한 인력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이렇게 담당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륜구 위원 후에 추계를 보면서 그렇게 적합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종로복지재단에 대해서 이야기드리는 건 그겁니다. 멋있게 출범식 하셨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계속 늘어나는 복지예산이라든지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려면 결국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일을 하려고 복지재단을 만들어두셨는데 사실 이러한 조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지정책사업이 오히려 지금 복지교육국이라든지 우리 집행부에 과부하가 걸린다고 하면 과감하게 민간위탁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복지재단이.
복지재단은 그러려고 만들어놓은 거고 일하려고 만들어놓은 거지 단순하게 그냥 복지재단이 생겼으니까 잘될 겁니다 이런 거는 추상적인 개념이고요,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해 과장님들도 전부 다 어떠한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업무 분장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복지재단을 적극 활용하시는 방안으로 모든 일을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복지재단 출범을 승인하신 거고요. 이런 부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인식변화에 따라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경력단절이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그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위축되게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 부분이 요즘은 경력보유 여성이라는 표현을 쓴다거나 인식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성이 엄마가 되면서 생긴 그 단절 이것은 굉장히 대단한 최고의 스펙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접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엄마가 되면서, 아내가 되면서 그리고 보육과 가사노동에 대한 부분이 사회적으로는 아직까지도 경력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노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종로구가 여성친화도시 4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네.
○김하영 위원 사업이나 시책 면에서 많이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제가 시민이 만드는 여성친화도시를 주제로 여성정치연구소에서 진행을 했던 시민공간 거버넌스 모델에 우리 종로구가 우수사례 선정이 돼서 집행부에서도 토론에 참여하시고 우리 주민들께서도 참여하시는 자리에 제가 다녀왔어요.
굉장히 뿌듯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그런 토론회에 나가서 우리가 기량을 발휘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주민들이, 주민으로 살고 있는 우리 여성들이 종로구가 여성친화도시란 걸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리고 무엇을 피부로 느끼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우선은 저희가 내년도에 재지정을 받아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런 걸 기점으로 해서 일단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홍보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여성인력개발원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더 보완을 해서 경력이 단절되셨던 분들이든 아니면 경제활동에 참여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든 많은 분들이 더 참여하실 수 있는 방안으로 좀 개선을 해서 내년도에는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는 정책들을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많은 노력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모든 사업이 다 일화성으로 보여주기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여성들이 느낄 수 있고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여기 지금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바꾼다 그랬어요. 제명이 바뀌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네.
○김하영 위원 제명이 바뀔 경우에는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이 아니고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제가 찾아보면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이 내용으로 제가 타구 사례도 찾아보면 한 반반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그대로 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으로 가는 경우랑 이것을 전부개정으로 해서 가는, 이것을 전부개정으로 가든가 제목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거나 이런 상황인 거 같은데 이것을 그냥 우리는 이렇게 가기로 하신 건지 제가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저희가 법에 법명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개정이나 일부개정을 조금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법명이 바뀐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개정을 그대로 추진하다 보니까 일부개정으로 우선 정리를 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김하영 위원 제명이 변경될 때는 저는 전부개정조례로 가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어서 여쭤봤고요, 한 번 더 검토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네,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이게 서울시 종로구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인 거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생활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우리가 복지용구란 것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번 조례에서는 그 성인용 보행기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 거 같아요.
이것도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타구 같은 경우는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로 그냥 끊어서 그것에 관한 조례로 가거나 또는 생활안전사고 예방에 관련된 복지용구란 이름을 정의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면 지원의 종류가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틀 이런 식으로 들어가던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이 안에 추가적으로 복지연구가 들어갈 건지, 아니면 우리 구는 이렇게 딱 이렇게 성인용 보행기만 지원하기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된 건지 좀 이해가 안돼 가지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일단은 가장 조금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는 필요로 하시는 게 성인용 보행기가 가장 보편적으로 원하시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부분을 포커스로 하긴 했지만 저희가 일단은 제명을 성인용 보행기로만 못 박아서 진행을 하다 보면 그 외에 혹시 저희가 진행을 하다가 보면 나중에 성인용 보행기 외에도 또 필요로 하는 어떠한 항목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또 제목을 전체 보편적으로다가 노인 생활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로 하다 라는 그런 제명으로 해서 가야지만 혹시 저희가 2년 뒤, 3년 뒤라도 변경할 복지 용구가 있다고 하면 추가하는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그 부분은 전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추가하기 위한 사항으로 복지용구에 대한 정의라든가 이렇게 내용이 조금 더 추가됐었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첨언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생활 안전에 있어서 예방을 하기 위한 차원의 지원이기 때문에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저도 방금 김하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와 비슷한데요 사실은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그럼 예방 차원에서는 그냥 성인용 보행기 드리면 예방이 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보행기도 일단은 그냥 다니심에 있어서는 힘들고 불편한 사항이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해드리면 부분적인 예방도 같이 병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럼 지금 이 기준에 맞춰서 그러면 우리 관내는 성인용 보행기가 몇 대 정도 들어가고 추가로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금 필요하십니까, 추계로 하시면?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그건 사실 저희가 아직 추계는 정확히 잡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국민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그거에 미달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전체적인 수요조사는 사전에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아까 얘기하신 지급대상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사각지대가 많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거기까지는 제가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물론 의원 발의라고 해서 저도 검토하고 하면 되지만 물론 이 자리에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제목 자체만 봤을 때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여러 가지 생활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지 예방책이 들어가는 거 같은데 내용은 뭐 성인용, 사실은 아까 얘기들은 대로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라고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물론 추후에 기타 다른 물건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재개정을 하든지 제목을 개정하는 방법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추계 같은 경우도 아직 안 했는데 사각지대가 얼마나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과연 그러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경제적 여건 이런 걸로 해서 정말 보행기를 못 사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던져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아시겠지만 게속 늘어나는 복지예산이 저희 구 전체 예산의 50%를 거의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지금 국가예산 자체도 올해와 동일한 기조로 계속 삭감 기조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그냥 말 그대로 성인용 보행기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조례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이것이 봇물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러면 성인용 보행기 해줬으니까 다른 거 해줘야지, 뭐 해줘야지, 뭐 해줘야지.
그런데 그럼 과연 우리 구의 재정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물음이 생깁니다. 이 부분을 아무래도 의원 발의라고 하더라도 집행부 내에서도 이걸 잘 검토해주시고 추후 만약에 성인용 보행기가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되는 다른 기구들도 보통 받으시는 분들이 동일할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성인용 보행기 받고 다른 거 지팡이도 받고 다 받는 게 과연 맞느냐에 대한 물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건 복지 안에서의 역차별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이라든지 내용들을 잘 감안하셔서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네, 잘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간단히 한 두 가지 정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기술요원이라고 해서 우리 종로구는 1명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술요원의 구체적인 그 업무랄까 역할이 어떤 건지 상세히 설명해줄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러니까 건물, 건축물이 있으면 각종 용도에 따라서 건축물도 몇 ㎠이상 이런 게 있고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냐 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편의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다 틀립니다.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가서 확인하는 역할,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 그리고 최종적으로 승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럼 처음에 건축허가 신청을 할 때에는 어떠어떠한 시설로 하겠다고 건축주가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건축 준공검사 시에 그 기술요원도 참여를 한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준공이 아니고 처음에 그런 신청이 건축과나 도시개발과나 이런 쪽으로 들어오면 그쪽에서 저희한테 협의요청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럼 준공 이런 것 전이죠.
○이응주 위원 준공 전에 이런 시설이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예, 그러면 이제 그걸 검토해 봐서 그것이 편의시설이 의무 시설이 아닌 경우는 ‘비해당입니다’ 라고 통보를 해주고요, 편의시설을 갖춰야 하는 곳이면 나가서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위반신고 보면, 조례안에 보면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관련 법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 또는 훼손된 편의시설, 편의 제공을 하지 않은 시설주를 신고하는 행위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건축허가 또 아까 기술요원을 확인받고 준공검사 때는 이런 부분들은 다 확인이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그걸 훼손하는 경우도 있겠죠. 뭐 그런 걸 적발하면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우리 누리단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모니터링단
○이응주 위원 종로구 누리단도 있는데 그 누리단 등을 통해서 이러한 포상금이 사전에 이렇게 많이 나가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예방적으로 철저하게 우리가 좀 위반하는 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지금 모니터링단이 한 여덟 명 정도가 기술요원과는 별개로 매일 사실 모니터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덟 명이 전 지역을 하는 게 사실은 어려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광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쩌면 뭐 이 건이 신고 건수가 없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나중에는 조례가 폐지될 수도 있겠죠. 저희가 바라는 것도 그것이고요. 저희가 더 열심히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아까 몇몇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노인 생활안전과 관련돼서 아까 너무 많이 이제 확대되면 어떡하냐 그랬는데 분명히 여기에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노인으로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정돼 있고 대부분의 이제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다 이거 나옵니다.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네.
○이응주 위원 등급 받으면 나오고 등급 받지 못하는 사람들 또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러 가지 뭐 또 우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광범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많이 있으실 것 같진 않지만 정확히 어느 정도 있으실 거라는 거는 단정적으로 저희가 아직은 그 수치로는 말씀을 못 드리는 상황입니다.
○이응주 위원 맞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보행기 얘기하니까 저희 어머님 생각이 나서 그러는 건데 등급을 받으니까 이 보행기도 다양한 종류를 제공받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물론 아직도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말 표현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나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게 광범위해서 우리가 재정이 큰 부담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종로가 더 안전한 어르신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종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이미자 의원님을 대신해서 제가 이야기한 건데요 경력단절여성 등에 관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2019년도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그 실태 조사가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저희가 실태 조사는 구 차원에서 한 거는 조사하니까 25개 구청 중에 한 두 군데 정도 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여성가족부에서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서울시가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자치구들이 활용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지금 종로구 내에는 정말 경력단절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굳이 지금 아이돌봄 분야만 한정적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일단은 이제 가장 그런 게 조금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올해는 진행을 했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더 확장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다른 분야로 좀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걸로 조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단절여성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좀 잘 발굴해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언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7. 종로구 구립 청운실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종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종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2.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3. 종로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49분)
○위원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종로구 구립 청운실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종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종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종로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3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복지교육국장 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종로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현장에서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28일에 시행된 만나이 통일법에 따라 기존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조문상 ‘만나이’라고 규정된 문구를 삭제하여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이 나이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운용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숭경로당 이전지 매입 잔금 지급을 위해 부족분 6억 원을 기금으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기금 자산취득비 지출액이 당초 10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변경 사항에 대해 사전 의결을 받았어야 하나 절차가 이행되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기금 변경 계획안은 새로운 경로당 조성의 토대가 되는 매입대금 지출 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종로구 구립 청운실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운영체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 업무 전반을 민간 위탁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청운실버데이케어센터는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춘 사회복지 법인의 노하우와 민간의 전문 지식을 적극 활용하여 최적화된 복지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내 노인복지 증진을 적극 도모하기 위함이니 위탁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향후 청소년 수련관, 2025년 개관 예정인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점차 청소년시설이 증설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내실 있게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설 운영 원칙을 비롯하여 청소년시설 이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과 위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칙으로는 기존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 아동,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위탁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기반이 될 청소년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 관리하기 위함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상위 법령 개정 사항과 여성가족부 지침에 맞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가족 서비스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9조 제3항의 수탁 대상자를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에 맞게 ‘2곳에서 6곳’으로 확대하고 제9조 4항의 위탁 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계약 만료 1개월은 ‘계약 만료 3개월’로 하며, ‘운영 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르는 업무실적 등 심사를 거쳐’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과 지침에 맞춰 사업 추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종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종로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으며, 올해 12월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종로구 가족센터가 대상입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가족관계 개선 및 취약 위기 가정 지원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결혼 이민자와 자녀 등 다문화 가족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육 공백의 틈새를 보완하는 아이돌봄사업 추진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을 통해 양육 친화적 가정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가족지원통합서비스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업체 선정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가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니 위탁 운영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교육과 소관 종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및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올해 12월 위탁이 만료되는 아동회관, 어린이집 등 어린이집 13개소 및 종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대상입니다.
구립어린이집과 종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 위탁은 보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수탁체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공보육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여 학부모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위탁 운영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종로구립 작은 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으며, 올해 12월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종로구립 작은 도서관 10개 관이 대상입니다.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신속하고 편리한 양질의 도서 제공과 도서관별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과 다양한 독서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위탁업체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종로구민에게 다양한 독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이니 위탁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 교육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A11029##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11031##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A11056##종로구 구립 청운실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A11035##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A11037##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11039##종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A11041##종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A11043##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A11045##종로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규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3항까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A11030##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1032##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A11047##종로구 구립 청운실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A11036##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A11038##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1040##종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A11042##종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A11044##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A11046##종로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이규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3항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먼저 저는 제가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저도 순서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난 7월에 청소년의 집 같은 경우는 건축디자인이나 운영방안 등에 참여할 우리 아동청소년을 모집했던 광고를 본 거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네,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지금 청소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김하영 위원 몇 명이나 모집이 됐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지금 12명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6명입니다.
○김하영 위원 그럼 모집이 된 상태이고 이 친구들이랑 뭔가 진행을 하신 게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며칠 전에 강동청소년문화의 집과 도봉문화의 집도 가서 먼저 보고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장 탐방을 했고요. 그리고 저저번주에 우리 시설 청소년 문화의 집도 현장에 가서 시설을 직접 보고 어떤 아이디어를 낼지 시설을 직접 보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우리 청소년들이 강동이랑 도봉 가서 뭐라 그러던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일단 그쪽에 보고 개방감이 아주, 제가 사진으로 봤는데 개방감이 아주 좋았고요, 그쪽 시설이 특별하게 프로그램이 없는 그런 점도 강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프로그램도 꼭 어디 강당이라든가 프로그램실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그런 좋은 점을 벤치마킹해서 청소년들이 와서 그냥 놀 수 있게, 내가 뭘 배워야 된다 그런 게 아니고 와서 자유스럽게 놀다만 가도 그분들이 좀 힐링이 되고 좋은 체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강동이랑 도봉을 갔다 오면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먼 얘기면 참 안타까웠을 텐데 우리가 청소년의 집을 완공하고 모델링 끝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란 생각을 하지만 이 청소년 문화의 집이 2013년도부터 이야기가 나와서 진행이 돼서 지금 이제 2025년 4월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제가 계획을 봤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로 당시 2013년도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아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이 참 안타깝고 다른 타구는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이 2개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 사이에 저희는 아직 하나도 마련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 물론 그 나름의 과정에 시간이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더 박차를 가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시설도 보면 서부지역에는 없어요, 청소년시설이.
지금 청소년의 집도 동부에 가 있고 그 외 우리 몇 가지 갖고 있는 것들도 서부지역에는 전혀 우리 청소년들이 사용할 만한 시설이 없는데 그나마 이제 청소년수련관을 기다리다 기다리다 저희 아이들은 성인 돼가고 있어요. 성인이 다돼 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말들을 서부에서 엄마들은, 학부모님들께서는 우스갯소리처럼 해요, 다 컸다고. 이제 시집가서 애 낳아야 생기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참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 남지 않았다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딱 떼어 가지고 좀 집중해서 들여다보시려고 이렇게 계획하신 것처럼 이 시설 면에 있어서도 조금 더 박차를 좀 가해주십시오. 하루라도 좀 땡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알겠습니다. 저도 마음이 급한데 의원님이야 오죽 급하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시급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제가 개념이 좀 정리가 안 돼서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그리고 이 뒤에 보면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같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제가 지금 이 건강가정 지원센터하고 가족센터의 조직 구조가 어떻게 된 건지 좀 개념이 헷갈려서 이거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처음에 2006년도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2022년도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종로구 가족센터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런데 조례는 그대로 건강가정지원센터고 센터 이름은 가족센터고. 그런데 아까 발표하실 때 들어봤더니 가족센터 안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랑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같이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해주셔서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일단 그 사항은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다문화가족센터는 그냥 있는 겁니다. 여성가족부에서 2022년 1월 1일자로 그냥 서류상만 통합, 명칭만 그렇게 바꾼 겁니다.
○김하영 위원 그럼 가족센터 안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 이거 아닌데? 잠깐만요. 가족센터 안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랑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통합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그렇죠. 명칭만 통합된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김하영 위원 명칭이 통합이 되면 우리가 이 조례도 종로구 가족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가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대로 있고 그런데 가족센터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꾸고 그런데 그 안에 2개는 공존하고 있고.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쉽게 말해서 그냥 이 개별법이 다 있는 겁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그 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냥 존치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부르기 위해서 그 둘을 그냥 가족센터라고 하는 겁니다. 둘이 통합돼 가지고 그 기존 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게 기존에 남아있더라도 이걸 가족센터라고 지금 명칭을 한 겁니다. 통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서류상으로 통일한 거지 기본법은 있기 때문에 계속 존치하는 거죠.
○김하영 위원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제가 그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아직 잘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조금 이해하기 쉽게 통일 그 서류상이든 아니면 간판이든 좀 통일이 알기 쉽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이 약간 혼돈스러운 부분이 저는 들여다 보면서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잠깐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큰 틀에서 종로구 가족센터가 있는 거고 그 센터 안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각각의 사업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하영 위원 큰 틀에 그럼 가족센터를 둔다는 그럼 어디를 근거로 두고 계신 거예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가족센터라는 것에 대한 근거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여성가족부에서 규정이 내려와서 기존에 불리던 걸 가족센터를 명칭을 변경해라.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김하영 위원 그럼 조문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칭을 변경해라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두고 명칭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그런데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그 관련 조례가 다르고요 지원하는 조례 그 관련 규정이 다르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좀 다릅니다.
○김하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이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해서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이거 정말 너무 헷갈리고요, 저만 헷갈립니까? 위원님들, 괜찮으세요? 저만 헷갈리나요? 저는 되게 많이 이걸 보면서 계속 헷갈려 가지고 뭔가 우리가 하나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해를 하고 싶어서 좀 여쭤봤습니다. 이해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아직 이해가 잘 안됩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개념으로 다루고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헷갈리고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민들이 이해하시기도 좀 편리하게 구성이 되고 사업도 홍보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륜구 위원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해진 이유는 우리 구도 반면교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 집중된다 그러면 갑자가 다문화법을 만들어서 가족지원센터를 만든 다음에 다문화가정을 지원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정신건강이 좀 문제가 된다 그러면 갑자기 정신건강센터를 만들어서 갑자기 예산을 그쪽으로 투입해서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법들을 정리를 해서 시스템을 정비해야 되는데 일단 만들고 예산 지원한 다음에 아차 싶어서 통합시켜놓고 그러면 예산 합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각 부처별로 그러면 전쟁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 쪽 예산이고 이건 우리 쪽 예산인데 예산 삭감이 돼 버리면 본인들의 어떤 결정권에 대해서 되니까.
왜 이걸 반면교사 해야 되냐 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사항이 있고 전반적으로 제가 예전부터 얘기드렸듯이 복지정책이 좀 그렇습니다. 보면 노인정 관련되어 있는 예산 항목 죽 내려오는데 과는 비슷하지만 이거 굉장히 통합해도 되는 예산을 통합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중앙부처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따라야 합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지원센터를 둬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강제규정이 아닌 규정에서는 과감하게 탈피해도 됩니다.
다만 그동안의 관습이나 혹시라도 그렇게 변동이 되면 기존에 봤던 예산을 수행하지 못 하고 받아오지 못 할까봐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슬림화를 시켜야 헷갈리지도 않고 전면적으로 좀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앙부처가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만큼은 조금 조직이라든지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방금 얘기해드린 것들을 반영해서 좀 통합할 건 통합하고 좀 이런 건 오히려 역으로 이런 건 통합해도 좋을 거 같은데 예산 이쪽으로 주시면 안됩니까? 라고 문의하시는 게 어떨지 조금 조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각 과장님들께 한 번 물어볼게요. 어르신복지과장님, 청운실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운영하는데 그 주민들 이 지금 위탁에 대해서 위탁업체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조사하신 거 있으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주민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별도로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륜구 위원 자, 그러면 아동청소년교육과장님,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들어가는데 가족센터 체험하시거나 이용하신 이용객들의 주민 참여도나 혹은 의견 반영되어 있는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육종에 대해서는 없고요, 어린이집은 저희가 지금 급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약 95%정도 들어와서 이렇게 최종 수합이 되면 개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자, 그럼 가족센터는 있으십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이륜구 위원 자, 육아종합지원센터 지금 급식에 대한 것만 있으시다고 답변하신 건가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육종에서는 급식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어린이집으로 파견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급식에 관한 설문조사는 굳이 필요없고요 어린이집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구립어린이집들 우리 참여하시는 어린이집 학부모들, 그 조사 자료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지금 한 95%정도 수합을 했고요, 자료 정리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우리 구립 작은도서관 이용객들, 자료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이용객들 자료는 없고요 저희가 현장 방문해서 실제로 점검표 작성한 것과 그 다음에 해당 동장님들이나 관련 담당 직원분들의 인터뷰 내용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난 1년간, 1년 이상 2023년 1월부터 4월 30일까지 검토 결과 점검표에 따라서 평가한 점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거해서
○이륜구 위원 국장님, 민간위탁 동의를 하는 건 어쨌든 우리가 하지 못하는 영역을 위탁해서 전문분야가 훨씬 더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라고 민간위탁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의 만족도 조사라든지 정말 잘 되고 있는지가 모니터링이 그저 우리 집행부에서 가서 현장 점검하시고 동장들 의견 듣는다고 하는 얘기들만으로 되신다면 과연 우리 구민들이 정말 체험하고 있으실까요? 실감하고 있으실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고 있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좍좍 빨리빨리 올리고 일을 해야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민간위탁을 하면서 정말 지금 위탁 수주를 하고 있는 기관들이 잘 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적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법령에 보면 결산서류를 다 하셔야 하는데 지금 민간위탁 올라가신 단체들은 전부 다 결산 서류들 다 의원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산서류 보면 맞추셨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건 구민들 만족도입니다. 구민분들이 정말 여기를 이용하시는데 내가 만족을 하고 정말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평가를 하셔야지요. 관습에 따라서 혹은 재계약 시기가 왔으니까 당연히 잘했을 겁니다라고 하는 건 우리 구민한테는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하신다는 걸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열심히 민간위탁 동의안 올리시는 것도 좋지만 구민분들의 피드백, 구민분들이 정말 실감하고 계신지 정말 내가 내가 느끼기에 좋아졌다라는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잘 챙기셔서 이런 구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단순히 그냥 민간위탁 동의안 됐습니다, 도래했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지금 사실 부서별로 편차는 있지만 사업 위주의 만족도 조사가 됐다든지 아니면 그 전체 시설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좀 다양한 형태로 만족도 조사가 사실 조금씩은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만족도 조사를 좀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왜냐하면 개별사업의 만족도 조사는 이 사업이 좋은지 아닌지는 평가하지만 이 센터 전체에 대한, 전반에 대한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작은 도서관 보시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그럼 지금까지 민간위탁 하시면서 작은 도서관에서 개발했던 대표적 프로그램들이 있으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저희가 지금 작은 도서관을 지금 재단에서 2개를 운영하고, 일단 작은도서관이 저희 구립이 13개입니다.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삼청공원 숲속도서관과 우리소리도서관은 특화 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새마을문고에서 지금 9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 새마을금고가 아닌 민간위탁으로 준 게 통인어린이작은도서관에서 영어 특화 프로그램으로 민간위탁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운효자동 북카페가 액티브 봉사단에서 취약계층 위주의 프로그램 거기 맹학교와 농학교 이런 푸르메 장애인 시설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취약계층 프로그램 위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그런 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내년에 구립 도서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좀 새롭게 시도하는 면이 있는데요 일단은 도서관법이 개정돼서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이 되려면 사서 한 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서가 있는 작은 도서관은 삼청, 우리, 통인 어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서 한 명을 채용하려면 약 3천에서 최소 3,600에서 4천만 원의 사서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고 그리고 지금 작은도서관의 운영상의 미비점이, 작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민원들 의견도 듣고 거기 이용객들 그런 어떤 분위기도 보고 그리고 계속해서 인터뷰도 하면서 사실은 1년간을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록 도서관으로 해야 될 작은도서관을 4개로 일단은 먼저 압축을 했고요, 예산 문제도 반영을 했고. 그리고 미등록 도서관으로 나머지 이제 여섯 개를 미등록 도서관으로 남겨서 운영을 하는데 체계를 잡기를 등록 도서관은 일단 2년간 위탁 운영을 해서 사서를 가지고 있는 민간위탁 운영자를 저희가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할 예정이고요. 미등록 도서관은 사서는 없지만 사서가 있다면 우대를 해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작은도서관, 등록 도서관은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게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요, 미등록 도서관도 사서가 없지만 저희가 창의 작은도서관은 저희 구에서 직접 저희 도서관팀에서 직영을 할 예정입니다. 작은도서관에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작은도서관에 약간의 그동안의 운영 활성화가 좀 덜 된 부분을 계속해서 새마을금고 단체와 의논을 하면서 창의 작은도서관을 저희가 모범 사례로 만들어서 이렇게 앞으로 좀 점진적으로 정말 작은도서관에 더 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진짜 서비스를 할 수 있고 만족도가 높은 작은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이번에 이렇게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륜구 위원 동의안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첨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등록 도서관과 비등록 도서관의 사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세대는 키오스크에 훨씬 더 익숙해져 있고 책 추천도 AI를 통해서 받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사서의 존재성에 대해서 사실은 물음표를 던지는 시기가 됐습니다.
따라서 미등록 도서관에 사서가 없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혁신 기술을 도입해서 AI가 추천해 준 책이라든지 챗GPT라든지 여러 가지의 어떤 기술 증강이 포함된 도서관으로 좀 운영해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드리고 아울러 지금 독서율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하는데 저는 종로 독서패스 이런 거를 좀 만들어 봐서 작은도서관에서 빌릴 때마다 독서패스 안에 예를 들면 뭐 인증 도장을 찍어준다든지 순회처럼 그리고 거기 도장을 다 찍으면 뭐 도서 관련되어 있는 굿즈를 받을 수 있다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책이라고 하는 게 놀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책을 안 보는 겁니다.
놀이라고 하는 게 인간은 기본적으로 놀이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책이 놀이가 돼야만 가능한 영역 그리고 우리 지금 작은도서관들이 이제 민간위탁이 되면서 운영이 될, 어떻게 그러면 책을 가지고 놀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주시는 부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고 아울러 앞에 다시 언급드리면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도 같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저도 관심 있는 청소년 시설, 청소년 시설이 설치가 되시고 나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시설이 되면 일단 저희들이 청소년 우선 시설 이용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도 뭐 일반 주민도 이렇게 이용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긴 한데요 그것보다는 일단 청소년이 와서 일단 전혀 거리낌 없이 와서 놀다 가는 그런 책을 보든가 자기네들끼리 논다든가 운동한다든가 뭐 그런 아무 생각 없이 놀다 가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들이 청소년 우선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래도 다행인 게 원래는 우리가 자치구 꼴등이었습니다. 자치구 중에 청소년 시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전멸했는데 그나마 저희 9대 의원 들어와서 겨우 늘어난 게 이제 4개입니다. 타 자치구에 비해서도 숫자가 굉장히 적고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종로구가 청소년 정책에 정말 관심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저는 제가 왜 그러냐면 이 분야가 제가 의원이 되는 절대적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방금 얘기하신 부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비움과 체험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놀 수 있게 비워주는 것도 역할이지만 이 아이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경험시켜 주는 체험도 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청소년 문화의 집이 그냥 와서 들러서 그냥 마음 놓고 쉬는 공간 그러니까 낮잠 자도 됩니다. 거기서 학교 좀 도망가서 자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런 아이들이 거기 가서 자니까 어쨌건 제도권 내에서 ‘아, 그냥 좀 마음이 아프구나’. 마음이 아프면 뭐 학교 안 갈 수도 있죠. 좀 이러한 그러니까 우리가 관에서 바라보는 청소년의 관점을 확 낮춰서 정말 어떠한 아이들이든 청소년이라면 때로는 좀 방황도 좀 할 수 있고 이런 아이들조차도 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비움의 공간이 됐으면 아까 체험은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관내에 어떤 프로그램들을 보면 자꾸 뭘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도망다니거든요. 귀찮습니다, 요새 애들. 그냥 스마트폰 하나 줘도 두세 시간씩 놀 수 있는 아이들인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아이들한테 멘토 혹은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한 특히 우리 관내에는 세종문화회관이나 여러 문화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그런 현장방문이라든지 정말 이 아이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관에서 좀 잘 연계해서 예를 들어 소극장협회랑 연계해서 우리 관내 청소년들이 좀 소극장협회 뭐 그 작품들은 좀 저렴하게 볼 수 있다든지 혹은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문화증진 복지 조례도 해놨고요.
이러한 부분으로 좀 아이들이 문화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직업 교육을 간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 경험한 걸 토대로 자신의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생기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말 그대로 문화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정말 많은 문화예술인 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해 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어떤 아이가 와도 ‘아, 그래 여기는 내가 마음이 좀 우울하면 와서 좀 쉬었다 갈 수 있지’ 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인식을 좀 같이 갖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지금 어려운, 줄어가는 지금 저 어린이집 현황 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이렇게 없지만 청소년 지금 학교 돌아보면 학교에도 학생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소년 문화의 집이 어떤 이런 청소년의 마중물이 되고 그래도 종로구 청소년이라면 이런 데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 종로구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다양한 정책을 좀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이륜구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68쪽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지금 국민건강보험료 혜택을 받는 주민이 수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사회복지과입니다. 8월 현재로 726가구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이제 우리가 복지 혜택을 받는 혹시 허위나 부정 수급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국민건강보험료 상에는 없습니다.
○김종보 위원 없는 상황이죠? 혹시나 이제 그런 게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발생을 하면 환수를 해야겠지만 이게 일단은 보험료를 가지고 저희가 그 대상을 먼저 맞는지 적합한 부분을 보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으로 또 보내서 크로스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궁금해서 이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은 청운실버 데이케어센터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부터 지상 3층에서 4개 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같은데요 현재 층마다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지하는 식당이나 조리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은 데이케어센터로 사용을 하고 2층은 공동생활가정 시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3층은 사무실 용도로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근무 인원은 지금 대충 몇 명 정도 근무하고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지금 13명 실버센터까지 하면 19명입니다.
○김종보 위원 19명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사를 따기 위해서 실습생도 혹시나 이렇게 그곳에서 받으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실습생들.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일단은 저희는 민간위탁을 줘서 그 민간에서 이제 하는데 실습생은 제가 현황을 파악된 부분은 없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받을 수는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실습생은 좀 저희가 전문으로다가 케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게 가능한지는 민간업체하고도 한 번 얘기를 해 봐야지만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좀 확인해서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만족도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평가는 아직 안 나와서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운영함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가 대기 인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많고 저희 정원은 20명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서 더 많지만 수용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보 위원 어르신들이 만족감이 항상 이렇게 향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좀 잘 관리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청소년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창신동에도 청소년 문화의 집이 많이 건설되는데요 이제 개원하는데 종로구에는 청소년 관련 시설이 지금 많이 이제 열악한데 현재 건축 중인 우리 창신동 말고 다른 시설 혹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신영동에 청소년문화수련관이고요. 그리고 지금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인 문화의 집이 있고 창삼 청소년 독서실이 있습니다. 세 군데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니요, 계획 중인 거 시설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시설은 지금 신영동에 청소년 수련관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 착공을 안 했는데요 내년 중에 착공 예정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청소년 시설이 이제 종로구에 늘어나야 되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지금 종로구에 학교가 타구로 많이 떠나다 보니까 지금 청소년들이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없는 상황인데 청소년 시설을 정말 잘 해놨을 때 청소년들이 잘 이용하게끔 이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일단은 청소년들이 와서 아주 좀 편하게 힐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게 소문이 퍼져서 아마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하려고 그럽니다.
일단 다른 타구 벤치마킹을 해서 인기 있는 그런 시설이 뭐냐, 이게 뭐 이렇게 좀 와서 좀 확 트인 공간에서 편하게 쉬는 공간으로 만들자 그게 이제 우선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타구 벤치마킹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 청소년이 부족하지만 그런 시설을 이용을 함으로써 많은 청소년이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고자 지금 저희들이 좀 많이 벤치마킹하고 지역아동센터 그런 의견도 받아서 지금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런 우리 어른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들이 이용할 거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시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용자들의 의견을 지금 충분히 수렴 중에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용자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시설의 주변의 환경 개선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지역마다 환경이 틀리겠지만 주변의 환경이 중요해야만 학부모들이나, 또 학부모들 입장에서 그런 시설이 있으니까 가게끔 권유를 할 건데 주변의 환경이 좀 열악하고 뭐 하면 학부모들이 굳이 왜 그쪽으로 가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서 창신2동 같은 경우는 이제 조만간 문화의 집이나 이제 개관을 하면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종로구에 지금 그전에는 이제 대학로에서 뭐 다양한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했던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이제 뭐 길거리 농구대회나 뭐 여러 가지 했는데 그런 것은 지금 혹시 우리 구청에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길거리 농구대회는 아직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 것도 좀 청소년들이 뭐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종로에는 타 자치구에 없는데 우리가 롤파크 경기장 아시죠? 그 전에 한 번 했잖아요. e스포츠 경기장?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예.
○김종보 위원 그래서 지난해 8월 31일 날 마로니에공원에서 했는데 롤파크를 활용한 우리 청소년을 위해 대회를 개최하고 또 프로 선수 같은 경우를 양성할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프로게이머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그것도 뭐 필요하시다면 차근차근 검토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우리 종로구에 대학로에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좀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다음에 가족센터에 관해서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가족센터가 아마 토월 쪽에 가있는 것 같은데요 토월 쪽에 저도 이제 자주 가보지만 가족센터에서 많은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주말에도 했을 거고요.
그리고 행사장에 가면 뭐랄까, 예산은 많이 지원이 된 것 같은데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서 보면 지역 주민들이 좀 이용을 많이 하고 이런 가족센터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너무 쌩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너무 홍보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센터에서도 홍보를 해야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뭐랄까 그런 행사나 뭐나 이거 알리는 데 중점을 둬야 되는데 너무 좀 소홀한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저희들이 이렇게 센터에 이렇게 좀 많이 위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많이 좀 홍보라든가 그걸 잘할 줄 알고 생각을 하고 맡겼는데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센터와 저희 부서가 좀 더 열심히 홍보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가족센터에서 운영하지만 우리 다문화나 뭐 여러 계층에서 하지만 어제 엊그저께도 어디죠? 와룡공원인가요? 하루살이 저도 가봤는데 원서공원, 원서공원이죠? 원서공원에서 가족센터에서 하는 행사 같은데 지역 주민들 가회동이나 그 근처 원서동 주민들이 같이 어울려서 하면 좀 홍보가 되고 좋았을 건데 원서동 주민들이 하는 말씀이 이게 무슨 행사죠? 이렇게 저희들한테 질의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센터에서 그런 행사를 했을 경우에 지역 주민들과 같이 어울려서 하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은 구립 작은도서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운영에 관한 위탁 동의안인데요 이륜구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만족도 조사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 관내도 정말 많은 도서관이 있는데 저한테도 많은 질의를 합니다.
아, 만족도가 정말 있을까? 저도 아마 과장님이나 뭐 여러 또 담당 직원분들한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했습니다. 아마 도서관들이 거의 12년도, 13년도에 이렇게 개관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프로그램 위주지 뭐랄까 그 사업 따와서 하는 프로그램 위주지 도서관의 기능이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거기에 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이륜구 위원님 또 김종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주민들의 만족도가 조금 낮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년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조금은 좀 다르게 접근을 하려고 사실은 지속적으로 설문조사는 안 했지만 지속적으로 1년 이상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용하고 있는 구민들 또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운영자의 태도 또 인터뷰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분석 내지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구립도서관 특히 작은도서관 운영 계획을 사실은 계획서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제가 평생교육과장으로 오고 나서도 의원님들이, 많은 의원님들이 도서관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신 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다른 방향으로 가야겠다. 특히 새마을문고 회장님이 이번 1월에 또 새로 취임하시면서 또 사무국장과 같이 이게 대대적으로 좀 혁신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도서관 위탁을 맡길 수 없다는 정말 그런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사실은 이게 조금 방향을 바꿔가자는데 같이 의견을 공감하면서 그래서 이화마을 도서관과 도담도담 한옥도서관은 또 새마을문고에서는 아직 사서가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 위탁으로 해서 등록도서관으로 가는데 합의를 했고요.
다른 도서관,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조금 활성화하고 회원분들이 이 새마을문고 본연의 취지가 독서문화 진흥이고 이 도서문화를 장려하는 거에 취지가 있다면 이거에 맞게 활동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나눴고요.
그래서 1명, 3명, 5명 이런 회원이 아니라 조금 더 풍부한 회원을 확보하셔서 새마을문고를 또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하는데 이게 만약에 부족하다라고 저희가 그래서 위탁기간을 2년으로 안 하고 내년에 1년으로 하는 이유가 이걸 다시 한번 점수를 매겨서 이게 잘 안되면 올해 창의 작은 도서관은 저희가 직영하는 것처럼 직영해서 직접 운영해서 비교 평가분석을 하는 것처럼 작은도서관에 어떤 혁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데 의견을 같이 공감하면서 내년에 같이 잘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그럼 각 도서관마다 이용한 도서, 뭐랄까 대여 이용률이 대충 나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저희가 분석한 거에 이게 이제 작은 도서관은 전자도서 사이트가 함께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 건수가 조금 수기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전산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통인어린이작은도서관은 영어 특화도서관인데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서 수는 한 18,000권 구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직접 와서 학생들이 대여해가는 것도 많은데 대출 인원은 4,200명 그리고 아니 2023년도에 대출 인원이 6,200명, 대출 건수는 12,000권 이렇게 집계가 됐고요, 이화마을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3,600명에 6,500건 이렇게 대충 이런 식으로
○김종보 위원 이걸 왜 제가 질의하냐 하면 대출 건수를 아마 도서관 운영하시는 분들이 수기로든 컴퓨터에다 입력을 하든 그럴 건데요 실질적으로 도서를 안 빌려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입력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 실적만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도서 대출을 했을 때 최다 많이 빌려간 분한테 포상하는 경우도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지금 도서관별로, 민간위탁별로 조금씩 행사하는 도서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듣지는 못 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 부분도 보면 특정인끼리 도서를 대출을 안 해갔는데 컴퓨터에다 입력을 해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하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네, 우려하신 내용을 많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우리가 등록도서관과 미등록도서관 이렇게 했는데 정말 우리 구민들이 편하게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이응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과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대상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전부 다 정원 대비 현원이 아주 미달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 종로구가 아이가 지금 출산율이 저조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면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모 사립 유치원은 대기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정말 경쟁이 치열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위탁받은 수탁 운영업체에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그에 맞는 뭐랄까 수준을 좀더 높인다 그럴까 이런 걸 갖다가 투자도 해야 되겠지만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좀 어떤 위탁업체, 수탁업체에게 뭔가 조금 아이디어라든가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아까 이륜구 위원님도 관심 가지시고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위탁업체에 대해서 일례로 급식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좀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정원 대비해 현원이 많이 우리 아이들이 부족한 것은 사립유치원에 많이 그쪽 아이들이 부모님들과 여러 가지 비용도 비싸고 하니까 더 높은, 수준 높은 프로그램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수탁업체에 조금 더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갖고 우리 구청에서도 모니터링을 좀 한다면 그 업체에서 더 노력을 해서 우리 정원 대비 아이들이 다른 데로 뺏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모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는 타구에서까지 막 오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시설과 교육 프로그램에 많은 투자가 돼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탁 운영 주체들과 회의도 한 번 해서 다양한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구립어린이집을 통해서 꿈과 사랑, 꿈과 희망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오전 중에 제가 질문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 오셔서 기본 설명은 했지만 그 당시엔 자세히 물어보지 못 했습니다. 종로구 노인복지 관련해 가지고 사전 의결을 받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우선은 추경에서 확보를 하려고는 했었던 사항인 거 같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확보가 안 되어서 저희가 기금 사용으로다, 변경 사용으로다가 진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더 빨리 회의를 진행하고 해서 지난 정례회 때 최대한 반영을 했어야지 되는 부분이었던 거 같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거에 대해서 미처 계획이 잘 안 맞춰진 것인지 아니면 놓친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인사이동이나 이런 거 때문에 놓친 것인지 아니면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담당이 바뀌거나 해도 본인이 맡은 바 일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면 하나하나 다 챙겨서 진행을 해야지 되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마 팀에서는 다른 또 업무가 있어서 진행을 하는데 좀 빨리 해서 정례회 앞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간을 단축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 하고 진행을 했던 거 같습니다.
○이응주 위원 차후로는 이러한 사전 의결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서 다시 이런 사태가 이렇게 추후에 제출돼 가지고 가결받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륜구 위원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이 연간 몇 차례 정도 일어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그건 해마다 좀 내용에 따라 다른 거 같습니다. 올해는 저희 한 번 변경계획을 올렸습니다.
○이륜구 위원 평균치로 따졌을 때 얼마나 변경하나요, 연간? 사실 이런 거를 질의하는 이유가 사실 아까 나왔던 민간위탁 동의안도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몇 번 없는 일이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네.
○이륜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꾸 관습이란 게 여기서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지 않던 일도 갑자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전에 있던 자료를 뒤적이게 되고 뒤적이다 보면 전에 있던 실수를 반복하게 되거나 혹은 놓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부분은 집행부 특히 관은 신뢰라는 게 굉장히 우선시돼야 되는 조직입니다.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 이러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과연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우리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구의회 의결을 거치는 게 사실 좀 형식적인 업무일 수 있습니다만 이거를 통해서 정말 기금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이게 정말 합당한지에 대해 의회 즉, 구민을 대표하는 대표 기관에게 묻는 형식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실수가 나오게 되면 과연 이게 지금 집행부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자칫 잘못하면 의회 전체를 경시하는 걸 넘어서서 구민들에게 과연 우리가 신뢰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 물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응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정말 귀담아 들으셨듯이 이 부분은 앞으로는 그러니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하면 운영 동의안에 뭐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이건 단순히 저희가 볼 때는 의회를 경시한다를 넘어서서 이제는 과연 신뢰에 대한 문제가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는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여기서 덧붙여서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면 그래도 위원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필요하므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는 관련 예산과 회계서류를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동일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건 지금 정말 저를 포함해서 네 분 위원님들 계시지만 이거 상정조차도 해야 할 사항이아닙니다. 정말 대승적 차원에서 이건 어떻게 배려도 아니고 있어서는 안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명심해서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종로구 구립 청운실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종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종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종로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여봉무 이응주 김종보 김하영 이륜구
○출석전문위원
이규동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교육국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복지정책과장 최상종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9월 9일(월) 10시00분
장소 도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7. 종로구 구립 청운실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종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종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2.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3. 종로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여봉무·박희연·김하영·이응주·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이미자·김종보·이응주·여봉무·이륜구·정재호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김종보·이응주·김하영·이시훈·여봉무·라도균·이륜구·이광규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여봉무·박희연·김하영·이응주·이륜구·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7. 종로구 구립 청운실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종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종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2.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3. 종로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복지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의원입니다.
지역 민원 해결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9월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안건 1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해야 할 안건이 많기 때문에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중복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여봉무·박희연·김하영·이응주·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이미자·김종보·이응주·여봉무·이륜구·정재호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김종보·이응주·김하영·이시훈·여봉무·라도균·이륜구·이광규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여봉무·박희연·김하영·이응주·이륜구·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종보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3항, 제4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보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종로구의 발전을 위해 구석구석을 다니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이유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중 사망한 참전 유공자, 유족, 배우자에 대해 복지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나라 사랑의 마음을 북돋우고자 합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보훈예우수당과 배우자 복지수당에 대해 추가로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보훈예우수당의 신청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사망한 참전 유공자 유족,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 이유는 종로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성인용 보행기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어르신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노인과 성인용 보행기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성인용 보행기에 대한 지원 대상자와 지원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 신청 및 선정을, 안 제6조는 중복 지원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보행기 지원 회수에 대해 규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안 제8조는 체계적인 지급 대상자 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자의 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이미자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 본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서 이미자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명 및 조례에서 경력단절여성 용어 표기를 최근 여성의 권익 증진이라는 사회적 관점의 전환과 인식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상위법 내에 사용하는 용어에 맞춰 ‘여성’으로 변경하고,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경력단절 예방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종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대상 범위 확대 및 경력단절 예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종로구 내 경력단절 여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종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꼭 필요한 사업 추진 및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안 제5조 1항의 실태 조사 주기를 3년마다 시행하는 것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로구 내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인식을 개선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경력 유지 및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위법을 반영한 추가 조항을 안 제6조 제5호에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3건의 조례안의 제정 및 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11025##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11027##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11028##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륜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륜구 의원입니다.
대표 발의자인 이광규 의원님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동·편의시설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의 이유는 종로구 거주 및 종로구를 방문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 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편의시설 미설치, 기능 상실, 훼손 등에 대해 시민의 자발적 신고와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장애인 및 이동 약자를 위한 안전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신고 지역을 종로구 관내 편의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안 제4조는 포상금 지급 대상 및 미지급 제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5조는 포상금 지급 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 건당 5만 원 이내에, 개인별 연간 총 50만 원 초과 불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의 포상금 지급 계획 수립 및 홍보 책무를, 안 제7조에서는 위반 신고서 작성 방법 및 제출 절차, 신고 내용을, 안 제8조에서는 신고인의 인적 사항 및 신고 관련 내용 누설 보호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지급심의 필요시 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허위 신고 또는 대상자가 아닌 경우 포상금 환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도 온라인 검색창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입력하면 지역별로 파손된 장애인의 길부터 여전히 불편한 이동, 편의 없는 불편 등 부정적인 기사들이 가득합니다.
저는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동시에 이 조례가 폐지될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 종로구에서만은 장애인 등 이동 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이 완벽해서 위반 신고가 단 한 건도 없는 날이 오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1026##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4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정미선 복지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4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입니다. 김종보 의원님외 두 분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4건의 조례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담긴 취지에 동의를 표하며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조례안의 취지에 따라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참전 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참전 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이광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조례안의 취지에 따라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 이동 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관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조례안의 취지에 따라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여성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지만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와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담긴 취지에 깊은 동의를 표하며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종로구 거동불편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 취지에 따라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하영입니다. 일단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저희가 9대 들어와서도 처음에 이 복지수당의 금액이 타구에 비해서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었던 상황이어서 당시에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려드리고 잠정 7만 원으로 진행하기로 조례는 되어 있죠? 그때 당시에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또 하나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에 관해서도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하자라는 취지로 김종보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그 마음을 이렇게 금액으로 표현하기는 다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이지만 지나간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라 사랑의 마음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내용을 봤는데요 그 비용 추계에서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약 100명 곱하기 5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100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산출된 걸까요?
○복지정책과장 최상종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계를 해 보니까 우리 보훈대상자가 580분이 계세요, 참전 유공자가.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자치구가 4개 자치구가 조례를 개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인근의 용산구의 인구 수하고 그 참전 용사를 비교해서 저희가 산출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도 될 거라고 추계를 한 거고요. 아마 그 정도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5만 원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유공자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배우자께 5만 원을 드리고, 7만 원으로 상향이 되고 나면 배우자께도 7만 원으로 상향된 금액으로 지급이 되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최상종 그 사항은 아직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데요 좋은 질문 주셨는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구청장협의회 그 합의 사항으로 보훈예우수당을 7만 원으로 상향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훈대상자가 돌아, 참전 유공자가 돌아가셨을 경우에 동일한 금액을 지원할 것이냐는 좀 검토해 볼 사항인데 인근 자치구의 경우도 아마 조금 차등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김하영 위원 배우자의 경우는 차등한다는 말씀이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상종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예상은 한 5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아, 그런가요? 뭐 저희 저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구청장 협의회에서 결정이 되는 사항에 맞춰서 형평성에 맞춰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예우에 있어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더할 나위 없이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하지만 한정된 예산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잘 절충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이고요.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라고 있죠? 그리고 그 지원센터를 통해서 편의시설 적합도 검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면 적합도 검사를 통해서 시정 요구를 구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부분인 건데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니까 아마 이번에 이광규 의원님께서 포상금 지급 조례안도 발의를 하시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자, 그러면 포상금 지급 제한 규정을 보면 시설 훼손자, 해당 시설관리책임자는 제한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거는 이제 시설 관리자는 그 시설을 관리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신고를 한다고 하면 이것이 좀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제한을
○김하영 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그 시설관리책임자로 책임자가 있을 수는 있으나 건물주가 아닐 수는 있잖아요? 파악하고 있는데 신고를 하지만 그러니까 파악을 하고 있어서 건물주에게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시정이 되지 않아서 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이 사안을 보면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포상금 지급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걸 정확하게 판단하고 지급하는 것이 그걸 우리 구는 어떻게 하려고 계획하고 계실까 라는 생각을 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기존에 편의시설 적합도 검사를 통해서 잘 대응을 하고 계실 텐데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인력난도 있을 테고 일일이 다 나가서 검토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신고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대응을 하는 방향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조례안이 나온 걸 텐데 구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일단은 저희가 모니터링단을 활용해서 계속 파악을 하고 또 시정 조치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종로구 전역을 다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신고를 통해서 문제가 되는 곳들은 저희 이제 기술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요원과 우리 담당이 가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신고 건수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신고 건수가 굉장히 많다면 사실 기술요원이나 우리 담당의 그 업무가 좀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만약에 신고가 많아서 이런 기술요원이나 이런 분들의 업무가 많이 늘어난다면 저희 기술요원이 한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타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업무량이 우리가 한 여섯 번째 정도 되는데 사실은 대부분 유사하거나 이런 데는 기술요원 두 명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이제 만약에 업무량이 많이 늘어난다면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기술요원을 좀 늘어나게끔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 장애인 분들뿐만이 아니라 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시설을 개선하는 건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해서 아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 부분 충분히 고려하셔서 포상금 지급도 좋지만 선제적으로 우리들이 미리 파악하고 개선해드리는 건 그 부분에 집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저도 순서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어쨌든 관내의 우리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배우자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건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누누이 얘기드리지만 사실은 금전적인 지급보다도 어떤 문화적 차원의 예우가 과연 우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표를 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오셔서 보시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9대 의원이 들어와서 조금 달라진 게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분들에 대한 예우가, 금전적인 부분 제외하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상종 이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도 참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우리 국가에서 지원을 강화하는 문제는 우리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하시는 부분일 테고 보훈대상자분들에게 저희가 딱히 우리 문화적 혜택을, 특별하게 대우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데 저희가 그분들을 문화행사라든지 또 나름대로 종로구에서 개최하는 여러 행사에 항상 초청을 해드리고 있고요 내빈 소개 때에도 항상 그분들 예우하고 있고 다만 그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이런 문화적 혜택이 있는가는 조금 저희가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해서 그 부분에 지원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보면 어쨌든 6.25 참전용사나 월남전 참전용사를 국가유공자로 보고 있지만 지금 역사적 논란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건국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히나 우리는 독립운동의 중심지였고 대일항쟁기에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런 독립유공자분들의 자녀분들이나 여러 가지의 내용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문화적 혜택을 드리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분들이 정말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바라보는 시민분들이 ‘아, 종로구는 정말 국가유공자를 이렇게 대우를 하는구나.’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정말 우리 본이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시스템을 좀 구축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전에 계셨던 복지정책과장님께도 몇가지 아이디어도 드렸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드렸습니다만 무엇보다 전쟁유공자나 국가보훈자에 대한 예우는 단순히 그냥 이분은 그렇게 해드려야지 이게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 안에 분명히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종로구만큼은 그런 걸 선도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세종문화회관 지하 주차장에 가보시면 여러 면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지역 대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다만 그게 신고포상금이나 위반을 한다 해도 벌금이 있는 건 아니지만 단순히 있는 것만으로도 ‘아, 이 공간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우리는 사실 주차면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바닥 면에 그것을 설치해서 혼란을 주는 건 주민들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만 안내표지판이라도 이곳은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우선 주차대상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안내표지판이라도 설치를 해놓는다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서 ‘아, 종로구는 이렇게 작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배려를 하는구나.’ 등의 그러한, 그러니까 단순히 금전적 지원보다도 그런 어떤 문화와 국가유공자를 예우할 수 있는 우리 문화를 조금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가 되면서 물론 지원도 가겠지만 이런 부분도 함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상종 네, 좋은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인데 그 부분도 나름대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대표 발의는 이광규 의원님이 하셨지만 제가 그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가만히 들여다 보면 사실 저도 마지막 제안설명에 썼지만 사실 이런 조례는 법이 너무 규제를 하고 있거나 함양을 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그렇게 좋게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거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아, 이게 불편해야 되고 느끼는 부분이지 이것을 이렇게까지 한다고 하는 건 사실은 어쩌면 우리 구의 문화가, 우리 구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민낯이 조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좀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어떤 사업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저희가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청운·효자동에서 장애인단체 위원분 중 한 분이 길을 가는데 관광객들이 여기 왜 이렇게 장애인이 많느냐, 왜 집에 있지 나와 있냐? 뭐 이런 얘길 하셨나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길 듣고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진 문제가 많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별거는 아니지만 플래카드에 우리는 같이, 함께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내용을 담은 플래카드를 장애인분들이 많은 데 한 5군데 정도 게시를 했고요, 저희가 동에 각종 회의나 이런 걸 진행하기 전에 짧은 동영상, 30초? 한 1분 정도 동영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을 하는 것을 한 번 틀어주게끔 이렇게 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많은 것들은 하고 있지만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열심히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아무래도 관에서 하시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많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우리 관내에는 여러 가지 장애인단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협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사실 다양성을 지향해야 되는 글로벌 가치하고도 맞물리는 부분이지만 우리의 인식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주는 민낯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종로구가 좀 선제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아울러 사실 아까 업무의 부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는 얼마 전에 출범한 종로복지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종로복지재단이 하는 역할은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렇다면 업무의 이관 부분에서도 업무가 과중된다고 하면 종로복지재단하고의 위탁이라든지 종로복지재단에 업무를 이관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일단은 이 위탁 업무를 하는 곳이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에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이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건축 부분에 기술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업무를 위탁한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여기도 어차피 기술요원이나 이런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에서 하느냐보다는 충분한 인력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이렇게 담당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륜구 위원 후에 추계를 보면서 그렇게 적합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종로복지재단에 대해서 이야기드리는 건 그겁니다. 멋있게 출범식 하셨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계속 늘어나는 복지예산이라든지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려면 결국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일을 하려고 복지재단을 만들어두셨는데 사실 이러한 조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지정책사업이 오히려 지금 복지교육국이라든지 우리 집행부에 과부하가 걸린다고 하면 과감하게 민간위탁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복지재단이.
복지재단은 그러려고 만들어놓은 거고 일하려고 만들어놓은 거지 단순하게 그냥 복지재단이 생겼으니까 잘될 겁니다 이런 거는 추상적인 개념이고요,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해 과장님들도 전부 다 어떠한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업무 분장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복지재단을 적극 활용하시는 방안으로 모든 일을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복지재단 출범을 승인하신 거고요. 이런 부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인식변화에 따라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경력단절이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그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위축되게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 부분이 요즘은 경력보유 여성이라는 표현을 쓴다거나 인식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성이 엄마가 되면서 생긴 그 단절 이것은 굉장히 대단한 최고의 스펙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접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엄마가 되면서, 아내가 되면서 그리고 보육과 가사노동에 대한 부분이 사회적으로는 아직까지도 경력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노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종로구가 여성친화도시 4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네.
○김하영 위원 사업이나 시책 면에서 많이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제가 시민이 만드는 여성친화도시를 주제로 여성정치연구소에서 진행을 했던 시민공간 거버넌스 모델에 우리 종로구가 우수사례 선정이 돼서 집행부에서도 토론에 참여하시고 우리 주민들께서도 참여하시는 자리에 제가 다녀왔어요.
굉장히 뿌듯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그런 토론회에 나가서 우리가 기량을 발휘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주민들이, 주민으로 살고 있는 우리 여성들이 종로구가 여성친화도시란 걸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리고 무엇을 피부로 느끼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우선은 저희가 내년도에 재지정을 받아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런 걸 기점으로 해서 일단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홍보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여성인력개발원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더 보완을 해서 경력이 단절되셨던 분들이든 아니면 경제활동에 참여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든 많은 분들이 더 참여하실 수 있는 방안으로 좀 개선을 해서 내년도에는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는 정책들을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많은 노력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모든 사업이 다 일화성으로 보여주기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여성들이 느낄 수 있고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여기 지금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바꾼다 그랬어요. 제명이 바뀌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네.
○김하영 위원 제명이 바뀔 경우에는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이 아니고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제가 찾아보면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이 내용으로 제가 타구 사례도 찾아보면 한 반반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그대로 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으로 가는 경우랑 이것을 전부개정으로 해서 가는, 이것을 전부개정으로 가든가 제목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거나 이런 상황인 거 같은데 이것을 그냥 우리는 이렇게 가기로 하신 건지 제가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저희가 법에 법명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개정이나 일부개정을 조금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법명이 바뀐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개정을 그대로 추진하다 보니까 일부개정으로 우선 정리를 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김하영 위원 제명이 변경될 때는 저는 전부개정조례로 가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어서 여쭤봤고요, 한 번 더 검토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네,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이게 서울시 종로구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인 거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생활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우리가 복지용구란 것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번 조례에서는 그 성인용 보행기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 거 같아요.
이것도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타구 같은 경우는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로 그냥 끊어서 그것에 관한 조례로 가거나 또는 생활안전사고 예방에 관련된 복지용구란 이름을 정의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면 지원의 종류가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틀 이런 식으로 들어가던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이 안에 추가적으로 복지연구가 들어갈 건지, 아니면 우리 구는 이렇게 딱 이렇게 성인용 보행기만 지원하기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된 건지 좀 이해가 안돼 가지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일단은 가장 조금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는 필요로 하시는 게 성인용 보행기가 가장 보편적으로 원하시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부분을 포커스로 하긴 했지만 저희가 일단은 제명을 성인용 보행기로만 못 박아서 진행을 하다 보면 그 외에 혹시 저희가 진행을 하다가 보면 나중에 성인용 보행기 외에도 또 필요로 하는 어떠한 항목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또 제목을 전체 보편적으로다가 노인 생활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로 하다 라는 그런 제명으로 해서 가야지만 혹시 저희가 2년 뒤, 3년 뒤라도 변경할 복지 용구가 있다고 하면 추가하는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그 부분은 전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추가하기 위한 사항으로 복지용구에 대한 정의라든가 이렇게 내용이 조금 더 추가됐었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첨언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생활 안전에 있어서 예방을 하기 위한 차원의 지원이기 때문에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저도 방금 김하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와 비슷한데요 사실은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그럼 예방 차원에서는 그냥 성인용 보행기 드리면 예방이 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보행기도 일단은 그냥 다니심에 있어서는 힘들고 불편한 사항이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해드리면 부분적인 예방도 같이 병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럼 지금 이 기준에 맞춰서 그러면 우리 관내는 성인용 보행기가 몇 대 정도 들어가고 추가로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금 필요하십니까, 추계로 하시면?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그건 사실 저희가 아직 추계는 정확히 잡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국민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그거에 미달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전체적인 수요조사는 사전에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아까 얘기하신 지급대상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사각지대가 많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거기까지는 제가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물론 의원 발의라고 해서 저도 검토하고 하면 되지만 물론 이 자리에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제목 자체만 봤을 때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여러 가지 생활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지 예방책이 들어가는 거 같은데 내용은 뭐 성인용, 사실은 아까 얘기들은 대로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라고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물론 추후에 기타 다른 물건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재개정을 하든지 제목을 개정하는 방법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추계 같은 경우도 아직 안 했는데 사각지대가 얼마나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과연 그러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경제적 여건 이런 걸로 해서 정말 보행기를 못 사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던져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아시겠지만 게속 늘어나는 복지예산이 저희 구 전체 예산의 50%를 거의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지금 국가예산 자체도 올해와 동일한 기조로 계속 삭감 기조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그냥 말 그대로 성인용 보행기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조례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이것이 봇물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러면 성인용 보행기 해줬으니까 다른 거 해줘야지, 뭐 해줘야지, 뭐 해줘야지.
그런데 그럼 과연 우리 구의 재정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물음이 생깁니다. 이 부분을 아무래도 의원 발의라고 하더라도 집행부 내에서도 이걸 잘 검토해주시고 추후 만약에 성인용 보행기가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되는 다른 기구들도 보통 받으시는 분들이 동일할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성인용 보행기 받고 다른 거 지팡이도 받고 다 받는 게 과연 맞느냐에 대한 물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건 복지 안에서의 역차별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이라든지 내용들을 잘 감안하셔서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네, 잘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간단히 한 두 가지 정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기술요원이라고 해서 우리 종로구는 1명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술요원의 구체적인 그 업무랄까 역할이 어떤 건지 상세히 설명해줄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러니까 건물, 건축물이 있으면 각종 용도에 따라서 건축물도 몇 ㎠이상 이런 게 있고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냐 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편의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다 틀립니다.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가서 확인하는 역할,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 그리고 최종적으로 승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럼 처음에 건축허가 신청을 할 때에는 어떠어떠한 시설로 하겠다고 건축주가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건축 준공검사 시에 그 기술요원도 참여를 한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준공이 아니고 처음에 그런 신청이 건축과나 도시개발과나 이런 쪽으로 들어오면 그쪽에서 저희한테 협의요청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럼 준공 이런 것 전이죠.
○이응주 위원 준공 전에 이런 시설이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예, 그러면 이제 그걸 검토해 봐서 그것이 편의시설이 의무 시설이 아닌 경우는 ‘비해당입니다’ 라고 통보를 해주고요, 편의시설을 갖춰야 하는 곳이면 나가서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위반신고 보면, 조례안에 보면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관련 법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 또는 훼손된 편의시설, 편의 제공을 하지 않은 시설주를 신고하는 행위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건축허가 또 아까 기술요원을 확인받고 준공검사 때는 이런 부분들은 다 확인이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그걸 훼손하는 경우도 있겠죠. 뭐 그런 걸 적발하면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우리 누리단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모니터링단
○이응주 위원 종로구 누리단도 있는데 그 누리단 등을 통해서 이러한 포상금이 사전에 이렇게 많이 나가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예방적으로 철저하게 우리가 좀 위반하는 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지금 모니터링단이 한 여덟 명 정도가 기술요원과는 별개로 매일 사실 모니터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덟 명이 전 지역을 하는 게 사실은 어려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광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쩌면 뭐 이 건이 신고 건수가 없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나중에는 조례가 폐지될 수도 있겠죠. 저희가 바라는 것도 그것이고요. 저희가 더 열심히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아까 몇몇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노인 생활안전과 관련돼서 아까 너무 많이 이제 확대되면 어떡하냐 그랬는데 분명히 여기에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노인으로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정돼 있고 대부분의 이제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다 이거 나옵니다.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네.
○이응주 위원 등급 받으면 나오고 등급 받지 못하는 사람들 또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러 가지 뭐 또 우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광범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많이 있으실 것 같진 않지만 정확히 어느 정도 있으실 거라는 거는 단정적으로 저희가 아직은 그 수치로는 말씀을 못 드리는 상황입니다.
○이응주 위원 맞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보행기 얘기하니까 저희 어머님 생각이 나서 그러는 건데 등급을 받으니까 이 보행기도 다양한 종류를 제공받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물론 아직도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말 표현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나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게 광범위해서 우리가 재정이 큰 부담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종로가 더 안전한 어르신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종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이미자 의원님을 대신해서 제가 이야기한 건데요 경력단절여성 등에 관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2019년도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그 실태 조사가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저희가 실태 조사는 구 차원에서 한 거는 조사하니까 25개 구청 중에 한 두 군데 정도 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여성가족부에서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서울시가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자치구들이 활용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지금 종로구 내에는 정말 경력단절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굳이 지금 아이돌봄 분야만 한정적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일단은 이제 가장 그런 게 조금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올해는 진행을 했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더 확장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다른 분야로 좀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걸로 조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단절여성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좀 잘 발굴해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언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7. 종로구 구립 청운실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종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종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2.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3. 종로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49분)
○위원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종로구 구립 청운실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종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종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종로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3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복지교육국장 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종로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현장에서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28일에 시행된 만나이 통일법에 따라 기존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조문상 ‘만나이’라고 규정된 문구를 삭제하여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이 나이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운용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숭경로당 이전지 매입 잔금 지급을 위해 부족분 6억 원을 기금으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기금 자산취득비 지출액이 당초 10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변경 사항에 대해 사전 의결을 받았어야 하나 절차가 이행되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기금 변경 계획안은 새로운 경로당 조성의 토대가 되는 매입대금 지출 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종로구 구립 청운실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운영체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 업무 전반을 민간 위탁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청운실버데이케어센터는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춘 사회복지 법인의 노하우와 민간의 전문 지식을 적극 활용하여 최적화된 복지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내 노인복지 증진을 적극 도모하기 위함이니 위탁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향후 청소년 수련관, 2025년 개관 예정인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점차 청소년시설이 증설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내실 있게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설 운영 원칙을 비롯하여 청소년시설 이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과 위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칙으로는 기존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 아동,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위탁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기반이 될 청소년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 관리하기 위함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상위 법령 개정 사항과 여성가족부 지침에 맞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가족 서비스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9조 제3항의 수탁 대상자를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에 맞게 ‘2곳에서 6곳’으로 확대하고 제9조 4항의 위탁 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계약 만료 1개월은 ‘계약 만료 3개월’로 하며, ‘운영 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르는 업무실적 등 심사를 거쳐’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과 지침에 맞춰 사업 추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종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종로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으며, 올해 12월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종로구 가족센터가 대상입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가족관계 개선 및 취약 위기 가정 지원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결혼 이민자와 자녀 등 다문화 가족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육 공백의 틈새를 보완하는 아이돌봄사업 추진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을 통해 양육 친화적 가정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가족지원통합서비스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업체 선정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가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니 위탁 운영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교육과 소관 종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및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올해 12월 위탁이 만료되는 아동회관, 어린이집 등 어린이집 13개소 및 종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대상입니다.
구립어린이집과 종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 위탁은 보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수탁체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공보육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여 학부모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위탁 운영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종로구립 작은 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으며, 올해 12월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종로구립 작은 도서관 10개 관이 대상입니다.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신속하고 편리한 양질의 도서 제공과 도서관별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과 다양한 독서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위탁업체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종로구민에게 다양한 독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이니 위탁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 교육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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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031##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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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규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3항까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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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이규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3항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먼저 저는 제가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저도 순서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난 7월에 청소년의 집 같은 경우는 건축디자인이나 운영방안 등에 참여할 우리 아동청소년을 모집했던 광고를 본 거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네,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지금 청소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김하영 위원 몇 명이나 모집이 됐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지금 12명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6명입니다.
○김하영 위원 그럼 모집이 된 상태이고 이 친구들이랑 뭔가 진행을 하신 게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며칠 전에 강동청소년문화의 집과 도봉문화의 집도 가서 먼저 보고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장 탐방을 했고요. 그리고 저저번주에 우리 시설 청소년 문화의 집도 현장에 가서 시설을 직접 보고 어떤 아이디어를 낼지 시설을 직접 보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우리 청소년들이 강동이랑 도봉 가서 뭐라 그러던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일단 그쪽에 보고 개방감이 아주, 제가 사진으로 봤는데 개방감이 아주 좋았고요, 그쪽 시설이 특별하게 프로그램이 없는 그런 점도 강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프로그램도 꼭 어디 강당이라든가 프로그램실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그런 좋은 점을 벤치마킹해서 청소년들이 와서 그냥 놀 수 있게, 내가 뭘 배워야 된다 그런 게 아니고 와서 자유스럽게 놀다만 가도 그분들이 좀 힐링이 되고 좋은 체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강동이랑 도봉을 갔다 오면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먼 얘기면 참 안타까웠을 텐데 우리가 청소년의 집을 완공하고 모델링 끝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란 생각을 하지만 이 청소년 문화의 집이 2013년도부터 이야기가 나와서 진행이 돼서 지금 이제 2025년 4월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제가 계획을 봤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로 당시 2013년도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아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이 참 안타깝고 다른 타구는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이 2개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 사이에 저희는 아직 하나도 마련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 물론 그 나름의 과정에 시간이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더 박차를 가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시설도 보면 서부지역에는 없어요, 청소년시설이.
지금 청소년의 집도 동부에 가 있고 그 외 우리 몇 가지 갖고 있는 것들도 서부지역에는 전혀 우리 청소년들이 사용할 만한 시설이 없는데 그나마 이제 청소년수련관을 기다리다 기다리다 저희 아이들은 성인 돼가고 있어요. 성인이 다돼 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말들을 서부에서 엄마들은, 학부모님들께서는 우스갯소리처럼 해요, 다 컸다고. 이제 시집가서 애 낳아야 생기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참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 남지 않았다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딱 떼어 가지고 좀 집중해서 들여다보시려고 이렇게 계획하신 것처럼 이 시설 면에 있어서도 조금 더 박차를 좀 가해주십시오. 하루라도 좀 땡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알겠습니다. 저도 마음이 급한데 의원님이야 오죽 급하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시급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제가 개념이 좀 정리가 안 돼서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그리고 이 뒤에 보면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같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제가 지금 이 건강가정 지원센터하고 가족센터의 조직 구조가 어떻게 된 건지 좀 개념이 헷갈려서 이거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처음에 2006년도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2022년도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종로구 가족센터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런데 조례는 그대로 건강가정지원센터고 센터 이름은 가족센터고. 그런데 아까 발표하실 때 들어봤더니 가족센터 안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랑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같이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해주셔서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일단 그 사항은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다문화가족센터는 그냥 있는 겁니다. 여성가족부에서 2022년 1월 1일자로 그냥 서류상만 통합, 명칭만 그렇게 바꾼 겁니다.
○김하영 위원 그럼 가족센터 안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 이거 아닌데? 잠깐만요. 가족센터 안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랑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통합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그렇죠. 명칭만 통합된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김하영 위원 명칭이 통합이 되면 우리가 이 조례도 종로구 가족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가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대로 있고 그런데 가족센터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꾸고 그런데 그 안에 2개는 공존하고 있고.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쉽게 말해서 그냥 이 개별법이 다 있는 겁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그 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냥 존치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부르기 위해서 그 둘을 그냥 가족센터라고 하는 겁니다. 둘이 통합돼 가지고 그 기존 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게 기존에 남아있더라도 이걸 가족센터라고 지금 명칭을 한 겁니다. 통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서류상으로 통일한 거지 기본법은 있기 때문에 계속 존치하는 거죠.
○김하영 위원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제가 그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아직 잘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조금 이해하기 쉽게 통일 그 서류상이든 아니면 간판이든 좀 통일이 알기 쉽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이 약간 혼돈스러운 부분이 저는 들여다 보면서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잠깐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큰 틀에서 종로구 가족센터가 있는 거고 그 센터 안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각각의 사업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하영 위원 큰 틀에 그럼 가족센터를 둔다는 그럼 어디를 근거로 두고 계신 거예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가족센터라는 것에 대한 근거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여성가족부에서 규정이 내려와서 기존에 불리던 걸 가족센터를 명칭을 변경해라.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김하영 위원 그럼 조문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칭을 변경해라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두고 명칭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그런데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그 관련 조례가 다르고요 지원하는 조례 그 관련 규정이 다르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좀 다릅니다.
○김하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이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해서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이거 정말 너무 헷갈리고요, 저만 헷갈립니까? 위원님들, 괜찮으세요? 저만 헷갈리나요? 저는 되게 많이 이걸 보면서 계속 헷갈려 가지고 뭔가 우리가 하나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해를 하고 싶어서 좀 여쭤봤습니다. 이해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아직 이해가 잘 안됩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개념으로 다루고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헷갈리고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민들이 이해하시기도 좀 편리하게 구성이 되고 사업도 홍보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륜구 위원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해진 이유는 우리 구도 반면교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 집중된다 그러면 갑자가 다문화법을 만들어서 가족지원센터를 만든 다음에 다문화가정을 지원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정신건강이 좀 문제가 된다 그러면 갑자기 정신건강센터를 만들어서 갑자기 예산을 그쪽으로 투입해서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법들을 정리를 해서 시스템을 정비해야 되는데 일단 만들고 예산 지원한 다음에 아차 싶어서 통합시켜놓고 그러면 예산 합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각 부처별로 그러면 전쟁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 쪽 예산이고 이건 우리 쪽 예산인데 예산 삭감이 돼 버리면 본인들의 어떤 결정권에 대해서 되니까.
왜 이걸 반면교사 해야 되냐 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사항이 있고 전반적으로 제가 예전부터 얘기드렸듯이 복지정책이 좀 그렇습니다. 보면 노인정 관련되어 있는 예산 항목 죽 내려오는데 과는 비슷하지만 이거 굉장히 통합해도 되는 예산을 통합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중앙부처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따라야 합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지원센터를 둬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강제규정이 아닌 규정에서는 과감하게 탈피해도 됩니다.
다만 그동안의 관습이나 혹시라도 그렇게 변동이 되면 기존에 봤던 예산을 수행하지 못 하고 받아오지 못 할까봐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슬림화를 시켜야 헷갈리지도 않고 전면적으로 좀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앙부처가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만큼은 조금 조직이라든지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방금 얘기해드린 것들을 반영해서 좀 통합할 건 통합하고 좀 이런 건 오히려 역으로 이런 건 통합해도 좋을 거 같은데 예산 이쪽으로 주시면 안됩니까? 라고 문의하시는 게 어떨지 조금 조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각 과장님들께 한 번 물어볼게요. 어르신복지과장님, 청운실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운영하는데 그 주민들 이 지금 위탁에 대해서 위탁업체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조사하신 거 있으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주민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별도로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륜구 위원 자, 그러면 아동청소년교육과장님,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들어가는데 가족센터 체험하시거나 이용하신 이용객들의 주민 참여도나 혹은 의견 반영되어 있는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육종에 대해서는 없고요, 어린이집은 저희가 지금 급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약 95%정도 들어와서 이렇게 최종 수합이 되면 개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자, 그럼 가족센터는 있으십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이륜구 위원 자, 육아종합지원센터 지금 급식에 대한 것만 있으시다고 답변하신 건가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육종에서는 급식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어린이집으로 파견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급식에 관한 설문조사는 굳이 필요없고요 어린이집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구립어린이집들 우리 참여하시는 어린이집 학부모들, 그 조사 자료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지금 한 95%정도 수합을 했고요, 자료 정리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우리 구립 작은도서관 이용객들, 자료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이용객들 자료는 없고요 저희가 현장 방문해서 실제로 점검표 작성한 것과 그 다음에 해당 동장님들이나 관련 담당 직원분들의 인터뷰 내용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난 1년간, 1년 이상 2023년 1월부터 4월 30일까지 검토 결과 점검표에 따라서 평가한 점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거해서
○이륜구 위원 국장님, 민간위탁 동의를 하는 건 어쨌든 우리가 하지 못하는 영역을 위탁해서 전문분야가 훨씬 더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라고 민간위탁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의 만족도 조사라든지 정말 잘 되고 있는지가 모니터링이 그저 우리 집행부에서 가서 현장 점검하시고 동장들 의견 듣는다고 하는 얘기들만으로 되신다면 과연 우리 구민들이 정말 체험하고 있으실까요? 실감하고 있으실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고 있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좍좍 빨리빨리 올리고 일을 해야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민간위탁을 하면서 정말 지금 위탁 수주를 하고 있는 기관들이 잘 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적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법령에 보면 결산서류를 다 하셔야 하는데 지금 민간위탁 올라가신 단체들은 전부 다 결산 서류들 다 의원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산서류 보면 맞추셨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건 구민들 만족도입니다. 구민분들이 정말 여기를 이용하시는데 내가 만족을 하고 정말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평가를 하셔야지요. 관습에 따라서 혹은 재계약 시기가 왔으니까 당연히 잘했을 겁니다라고 하는 건 우리 구민한테는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하신다는 걸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열심히 민간위탁 동의안 올리시는 것도 좋지만 구민분들의 피드백, 구민분들이 정말 실감하고 계신지 정말 내가 내가 느끼기에 좋아졌다라는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잘 챙기셔서 이런 구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단순히 그냥 민간위탁 동의안 됐습니다, 도래했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지금 사실 부서별로 편차는 있지만 사업 위주의 만족도 조사가 됐다든지 아니면 그 전체 시설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좀 다양한 형태로 만족도 조사가 사실 조금씩은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만족도 조사를 좀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왜냐하면 개별사업의 만족도 조사는 이 사업이 좋은지 아닌지는 평가하지만 이 센터 전체에 대한, 전반에 대한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작은 도서관 보시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그럼 지금까지 민간위탁 하시면서 작은 도서관에서 개발했던 대표적 프로그램들이 있으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저희가 지금 작은 도서관을 지금 재단에서 2개를 운영하고, 일단 작은도서관이 저희 구립이 13개입니다.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삼청공원 숲속도서관과 우리소리도서관은 특화 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새마을문고에서 지금 9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 새마을금고가 아닌 민간위탁으로 준 게 통인어린이작은도서관에서 영어 특화 프로그램으로 민간위탁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운효자동 북카페가 액티브 봉사단에서 취약계층 위주의 프로그램 거기 맹학교와 농학교 이런 푸르메 장애인 시설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취약계층 프로그램 위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그런 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내년에 구립 도서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좀 새롭게 시도하는 면이 있는데요 일단은 도서관법이 개정돼서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이 되려면 사서 한 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서가 있는 작은 도서관은 삼청, 우리, 통인 어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서 한 명을 채용하려면 약 3천에서 최소 3,600에서 4천만 원의 사서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고 그리고 지금 작은도서관의 운영상의 미비점이, 작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민원들 의견도 듣고 거기 이용객들 그런 어떤 분위기도 보고 그리고 계속해서 인터뷰도 하면서 사실은 1년간을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록 도서관으로 해야 될 작은도서관을 4개로 일단은 먼저 압축을 했고요, 예산 문제도 반영을 했고. 그리고 미등록 도서관으로 나머지 이제 여섯 개를 미등록 도서관으로 남겨서 운영을 하는데 체계를 잡기를 등록 도서관은 일단 2년간 위탁 운영을 해서 사서를 가지고 있는 민간위탁 운영자를 저희가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할 예정이고요. 미등록 도서관은 사서는 없지만 사서가 있다면 우대를 해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작은도서관, 등록 도서관은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게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요, 미등록 도서관도 사서가 없지만 저희가 창의 작은도서관은 저희 구에서 직접 저희 도서관팀에서 직영을 할 예정입니다. 작은도서관에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작은도서관에 약간의 그동안의 운영 활성화가 좀 덜 된 부분을 계속해서 새마을금고 단체와 의논을 하면서 창의 작은도서관을 저희가 모범 사례로 만들어서 이렇게 앞으로 좀 점진적으로 정말 작은도서관에 더 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진짜 서비스를 할 수 있고 만족도가 높은 작은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이번에 이렇게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륜구 위원 동의안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첨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등록 도서관과 비등록 도서관의 사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세대는 키오스크에 훨씬 더 익숙해져 있고 책 추천도 AI를 통해서 받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사서의 존재성에 대해서 사실은 물음표를 던지는 시기가 됐습니다.
따라서 미등록 도서관에 사서가 없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혁신 기술을 도입해서 AI가 추천해 준 책이라든지 챗GPT라든지 여러 가지의 어떤 기술 증강이 포함된 도서관으로 좀 운영해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드리고 아울러 지금 독서율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하는데 저는 종로 독서패스 이런 거를 좀 만들어 봐서 작은도서관에서 빌릴 때마다 독서패스 안에 예를 들면 뭐 인증 도장을 찍어준다든지 순회처럼 그리고 거기 도장을 다 찍으면 뭐 도서 관련되어 있는 굿즈를 받을 수 있다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책이라고 하는 게 놀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책을 안 보는 겁니다.
놀이라고 하는 게 인간은 기본적으로 놀이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책이 놀이가 돼야만 가능한 영역 그리고 우리 지금 작은도서관들이 이제 민간위탁이 되면서 운영이 될, 어떻게 그러면 책을 가지고 놀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주시는 부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고 아울러 앞에 다시 언급드리면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도 같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저도 관심 있는 청소년 시설, 청소년 시설이 설치가 되시고 나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시설이 되면 일단 저희들이 청소년 우선 시설 이용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도 뭐 일반 주민도 이렇게 이용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긴 한데요 그것보다는 일단 청소년이 와서 일단 전혀 거리낌 없이 와서 놀다 가는 그런 책을 보든가 자기네들끼리 논다든가 운동한다든가 뭐 그런 아무 생각 없이 놀다 가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들이 청소년 우선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래도 다행인 게 원래는 우리가 자치구 꼴등이었습니다. 자치구 중에 청소년 시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전멸했는데 그나마 저희 9대 의원 들어와서 겨우 늘어난 게 이제 4개입니다. 타 자치구에 비해서도 숫자가 굉장히 적고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종로구가 청소년 정책에 정말 관심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저는 제가 왜 그러냐면 이 분야가 제가 의원이 되는 절대적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방금 얘기하신 부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비움과 체험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놀 수 있게 비워주는 것도 역할이지만 이 아이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경험시켜 주는 체험도 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청소년 문화의 집이 그냥 와서 들러서 그냥 마음 놓고 쉬는 공간 그러니까 낮잠 자도 됩니다. 거기서 학교 좀 도망가서 자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런 아이들이 거기 가서 자니까 어쨌건 제도권 내에서 ‘아, 그냥 좀 마음이 아프구나’. 마음이 아프면 뭐 학교 안 갈 수도 있죠. 좀 이러한 그러니까 우리가 관에서 바라보는 청소년의 관점을 확 낮춰서 정말 어떠한 아이들이든 청소년이라면 때로는 좀 방황도 좀 할 수 있고 이런 아이들조차도 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비움의 공간이 됐으면 아까 체험은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관내에 어떤 프로그램들을 보면 자꾸 뭘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도망다니거든요. 귀찮습니다, 요새 애들. 그냥 스마트폰 하나 줘도 두세 시간씩 놀 수 있는 아이들인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아이들한테 멘토 혹은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한 특히 우리 관내에는 세종문화회관이나 여러 문화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그런 현장방문이라든지 정말 이 아이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관에서 좀 잘 연계해서 예를 들어 소극장협회랑 연계해서 우리 관내 청소년들이 좀 소극장협회 뭐 그 작품들은 좀 저렴하게 볼 수 있다든지 혹은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문화증진 복지 조례도 해놨고요.
이러한 부분으로 좀 아이들이 문화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직업 교육을 간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 경험한 걸 토대로 자신의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생기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말 그대로 문화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정말 많은 문화예술인 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해 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어떤 아이가 와도 ‘아, 그래 여기는 내가 마음이 좀 우울하면 와서 좀 쉬었다 갈 수 있지’ 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인식을 좀 같이 갖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지금 어려운, 줄어가는 지금 저 어린이집 현황 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이렇게 없지만 청소년 지금 학교 돌아보면 학교에도 학생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소년 문화의 집이 어떤 이런 청소년의 마중물이 되고 그래도 종로구 청소년이라면 이런 데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 종로구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다양한 정책을 좀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이륜구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68쪽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지금 국민건강보험료 혜택을 받는 주민이 수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사회복지과입니다. 8월 현재로 726가구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이제 우리가 복지 혜택을 받는 혹시 허위나 부정 수급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국민건강보험료 상에는 없습니다.
○김종보 위원 없는 상황이죠? 혹시나 이제 그런 게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발생을 하면 환수를 해야겠지만 이게 일단은 보험료를 가지고 저희가 그 대상을 먼저 맞는지 적합한 부분을 보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으로 또 보내서 크로스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궁금해서 이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은 청운실버 데이케어센터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부터 지상 3층에서 4개 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같은데요 현재 층마다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지하는 식당이나 조리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은 데이케어센터로 사용을 하고 2층은 공동생활가정 시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3층은 사무실 용도로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근무 인원은 지금 대충 몇 명 정도 근무하고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지금 13명 실버센터까지 하면 19명입니다.
○김종보 위원 19명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사를 따기 위해서 실습생도 혹시나 이렇게 그곳에서 받으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실습생들.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일단은 저희는 민간위탁을 줘서 그 민간에서 이제 하는데 실습생은 제가 현황을 파악된 부분은 없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받을 수는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실습생은 좀 저희가 전문으로다가 케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게 가능한지는 민간업체하고도 한 번 얘기를 해 봐야지만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좀 확인해서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만족도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평가는 아직 안 나와서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운영함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가 대기 인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많고 저희 정원은 20명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서 더 많지만 수용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보 위원 어르신들이 만족감이 항상 이렇게 향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좀 잘 관리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청소년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창신동에도 청소년 문화의 집이 많이 건설되는데요 이제 개원하는데 종로구에는 청소년 관련 시설이 지금 많이 이제 열악한데 현재 건축 중인 우리 창신동 말고 다른 시설 혹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신영동에 청소년문화수련관이고요. 그리고 지금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인 문화의 집이 있고 창삼 청소년 독서실이 있습니다. 세 군데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니요, 계획 중인 거 시설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시설은 지금 신영동에 청소년 수련관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 착공을 안 했는데요 내년 중에 착공 예정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청소년 시설이 이제 종로구에 늘어나야 되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지금 종로구에 학교가 타구로 많이 떠나다 보니까 지금 청소년들이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없는 상황인데 청소년 시설을 정말 잘 해놨을 때 청소년들이 잘 이용하게끔 이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일단은 청소년들이 와서 아주 좀 편하게 힐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게 소문이 퍼져서 아마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하려고 그럽니다.
일단 다른 타구 벤치마킹을 해서 인기 있는 그런 시설이 뭐냐, 이게 뭐 이렇게 좀 와서 좀 확 트인 공간에서 편하게 쉬는 공간으로 만들자 그게 이제 우선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타구 벤치마킹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 청소년이 부족하지만 그런 시설을 이용을 함으로써 많은 청소년이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고자 지금 저희들이 좀 많이 벤치마킹하고 지역아동센터 그런 의견도 받아서 지금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런 우리 어른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들이 이용할 거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시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용자들의 의견을 지금 충분히 수렴 중에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용자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시설의 주변의 환경 개선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지역마다 환경이 틀리겠지만 주변의 환경이 중요해야만 학부모들이나, 또 학부모들 입장에서 그런 시설이 있으니까 가게끔 권유를 할 건데 주변의 환경이 좀 열악하고 뭐 하면 학부모들이 굳이 왜 그쪽으로 가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서 창신2동 같은 경우는 이제 조만간 문화의 집이나 이제 개관을 하면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종로구에 지금 그전에는 이제 대학로에서 뭐 다양한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했던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이제 뭐 길거리 농구대회나 뭐 여러 가지 했는데 그런 것은 지금 혹시 우리 구청에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길거리 농구대회는 아직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 것도 좀 청소년들이 뭐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종로에는 타 자치구에 없는데 우리가 롤파크 경기장 아시죠? 그 전에 한 번 했잖아요. e스포츠 경기장?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예.
○김종보 위원 그래서 지난해 8월 31일 날 마로니에공원에서 했는데 롤파크를 활용한 우리 청소년을 위해 대회를 개최하고 또 프로 선수 같은 경우를 양성할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프로게이머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그것도 뭐 필요하시다면 차근차근 검토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우리 종로구에 대학로에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좀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다음에 가족센터에 관해서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가족센터가 아마 토월 쪽에 가있는 것 같은데요 토월 쪽에 저도 이제 자주 가보지만 가족센터에서 많은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주말에도 했을 거고요.
그리고 행사장에 가면 뭐랄까, 예산은 많이 지원이 된 것 같은데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서 보면 지역 주민들이 좀 이용을 많이 하고 이런 가족센터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너무 쌩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너무 홍보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센터에서도 홍보를 해야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뭐랄까 그런 행사나 뭐나 이거 알리는 데 중점을 둬야 되는데 너무 좀 소홀한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저희들이 이렇게 센터에 이렇게 좀 많이 위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많이 좀 홍보라든가 그걸 잘할 줄 알고 생각을 하고 맡겼는데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센터와 저희 부서가 좀 더 열심히 홍보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가족센터에서 운영하지만 우리 다문화나 뭐 여러 계층에서 하지만 어제 엊그저께도 어디죠? 와룡공원인가요? 하루살이 저도 가봤는데 원서공원, 원서공원이죠? 원서공원에서 가족센터에서 하는 행사 같은데 지역 주민들 가회동이나 그 근처 원서동 주민들이 같이 어울려서 하면 좀 홍보가 되고 좋았을 건데 원서동 주민들이 하는 말씀이 이게 무슨 행사죠? 이렇게 저희들한테 질의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센터에서 그런 행사를 했을 경우에 지역 주민들과 같이 어울려서 하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은 구립 작은도서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운영에 관한 위탁 동의안인데요 이륜구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만족도 조사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 관내도 정말 많은 도서관이 있는데 저한테도 많은 질의를 합니다.
아, 만족도가 정말 있을까? 저도 아마 과장님이나 뭐 여러 또 담당 직원분들한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했습니다. 아마 도서관들이 거의 12년도, 13년도에 이렇게 개관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프로그램 위주지 뭐랄까 그 사업 따와서 하는 프로그램 위주지 도서관의 기능이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거기에 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이륜구 위원님 또 김종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주민들의 만족도가 조금 낮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년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조금은 좀 다르게 접근을 하려고 사실은 지속적으로 설문조사는 안 했지만 지속적으로 1년 이상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용하고 있는 구민들 또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운영자의 태도 또 인터뷰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분석 내지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구립도서관 특히 작은도서관 운영 계획을 사실은 계획서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제가 평생교육과장으로 오고 나서도 의원님들이, 많은 의원님들이 도서관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신 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다른 방향으로 가야겠다. 특히 새마을문고 회장님이 이번 1월에 또 새로 취임하시면서 또 사무국장과 같이 이게 대대적으로 좀 혁신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도서관 위탁을 맡길 수 없다는 정말 그런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사실은 이게 조금 방향을 바꿔가자는데 같이 의견을 공감하면서 그래서 이화마을 도서관과 도담도담 한옥도서관은 또 새마을문고에서는 아직 사서가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 위탁으로 해서 등록도서관으로 가는데 합의를 했고요.
다른 도서관,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조금 활성화하고 회원분들이 이 새마을문고 본연의 취지가 독서문화 진흥이고 이 도서문화를 장려하는 거에 취지가 있다면 이거에 맞게 활동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나눴고요.
그래서 1명, 3명, 5명 이런 회원이 아니라 조금 더 풍부한 회원을 확보하셔서 새마을문고를 또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하는데 이게 만약에 부족하다라고 저희가 그래서 위탁기간을 2년으로 안 하고 내년에 1년으로 하는 이유가 이걸 다시 한번 점수를 매겨서 이게 잘 안되면 올해 창의 작은 도서관은 저희가 직영하는 것처럼 직영해서 직접 운영해서 비교 평가분석을 하는 것처럼 작은도서관에 어떤 혁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데 의견을 같이 공감하면서 내년에 같이 잘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그럼 각 도서관마다 이용한 도서, 뭐랄까 대여 이용률이 대충 나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저희가 분석한 거에 이게 이제 작은 도서관은 전자도서 사이트가 함께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 건수가 조금 수기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전산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통인어린이작은도서관은 영어 특화도서관인데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서 수는 한 18,000권 구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직접 와서 학생들이 대여해가는 것도 많은데 대출 인원은 4,200명 그리고 아니 2023년도에 대출 인원이 6,200명, 대출 건수는 12,000권 이렇게 집계가 됐고요, 이화마을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3,600명에 6,500건 이렇게 대충 이런 식으로
○김종보 위원 이걸 왜 제가 질의하냐 하면 대출 건수를 아마 도서관 운영하시는 분들이 수기로든 컴퓨터에다 입력을 하든 그럴 건데요 실질적으로 도서를 안 빌려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입력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 실적만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도서 대출을 했을 때 최다 많이 빌려간 분한테 포상하는 경우도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지금 도서관별로, 민간위탁별로 조금씩 행사하는 도서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듣지는 못 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 부분도 보면 특정인끼리 도서를 대출을 안 해갔는데 컴퓨터에다 입력을 해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하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네, 우려하신 내용을 많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우리가 등록도서관과 미등록도서관 이렇게 했는데 정말 우리 구민들이 편하게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이응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과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대상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전부 다 정원 대비 현원이 아주 미달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 종로구가 아이가 지금 출산율이 저조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면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모 사립 유치원은 대기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정말 경쟁이 치열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위탁받은 수탁 운영업체에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그에 맞는 뭐랄까 수준을 좀더 높인다 그럴까 이런 걸 갖다가 투자도 해야 되겠지만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좀 어떤 위탁업체, 수탁업체에게 뭔가 조금 아이디어라든가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아까 이륜구 위원님도 관심 가지시고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위탁업체에 대해서 일례로 급식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좀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정원 대비해 현원이 많이 우리 아이들이 부족한 것은 사립유치원에 많이 그쪽 아이들이 부모님들과 여러 가지 비용도 비싸고 하니까 더 높은, 수준 높은 프로그램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수탁업체에 조금 더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갖고 우리 구청에서도 모니터링을 좀 한다면 그 업체에서 더 노력을 해서 우리 정원 대비 아이들이 다른 데로 뺏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모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는 타구에서까지 막 오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시설과 교육 프로그램에 많은 투자가 돼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탁 운영 주체들과 회의도 한 번 해서 다양한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구립어린이집을 통해서 꿈과 사랑, 꿈과 희망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오전 중에 제가 질문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 오셔서 기본 설명은 했지만 그 당시엔 자세히 물어보지 못 했습니다. 종로구 노인복지 관련해 가지고 사전 의결을 받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우선은 추경에서 확보를 하려고는 했었던 사항인 거 같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확보가 안 되어서 저희가 기금 사용으로다, 변경 사용으로다가 진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더 빨리 회의를 진행하고 해서 지난 정례회 때 최대한 반영을 했어야지 되는 부분이었던 거 같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거에 대해서 미처 계획이 잘 안 맞춰진 것인지 아니면 놓친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인사이동이나 이런 거 때문에 놓친 것인지 아니면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담당이 바뀌거나 해도 본인이 맡은 바 일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면 하나하나 다 챙겨서 진행을 해야지 되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마 팀에서는 다른 또 업무가 있어서 진행을 하는데 좀 빨리 해서 정례회 앞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간을 단축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 하고 진행을 했던 거 같습니다.
○이응주 위원 차후로는 이러한 사전 의결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서 다시 이런 사태가 이렇게 추후에 제출돼 가지고 가결받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륜구 위원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이 연간 몇 차례 정도 일어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그건 해마다 좀 내용에 따라 다른 거 같습니다. 올해는 저희 한 번 변경계획을 올렸습니다.
○이륜구 위원 평균치로 따졌을 때 얼마나 변경하나요, 연간? 사실 이런 거를 질의하는 이유가 사실 아까 나왔던 민간위탁 동의안도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몇 번 없는 일이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네.
○이륜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꾸 관습이란 게 여기서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지 않던 일도 갑자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전에 있던 자료를 뒤적이게 되고 뒤적이다 보면 전에 있던 실수를 반복하게 되거나 혹은 놓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부분은 집행부 특히 관은 신뢰라는 게 굉장히 우선시돼야 되는 조직입니다.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 이러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과연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우리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구의회 의결을 거치는 게 사실 좀 형식적인 업무일 수 있습니다만 이거를 통해서 정말 기금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이게 정말 합당한지에 대해 의회 즉, 구민을 대표하는 대표 기관에게 묻는 형식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실수가 나오게 되면 과연 이게 지금 집행부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자칫 잘못하면 의회 전체를 경시하는 걸 넘어서서 구민들에게 과연 우리가 신뢰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 물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응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정말 귀담아 들으셨듯이 이 부분은 앞으로는 그러니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하면 운영 동의안에 뭐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이건 단순히 저희가 볼 때는 의회를 경시한다를 넘어서서 이제는 과연 신뢰에 대한 문제가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는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여기서 덧붙여서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면 그래도 위원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필요하므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는 관련 예산과 회계서류를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동일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건 지금 정말 저를 포함해서 네 분 위원님들 계시지만 이거 상정조차도 해야 할 사항이아닙니다. 정말 대승적 차원에서 이건 어떻게 배려도 아니고 있어서는 안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명심해서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종로구 구립 청운실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종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종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종로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여봉무 이응주 김종보 김하영 이륜구
○출석전문위원
이규동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교육국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복지정책과장 최상종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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