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3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11일(수) 10시02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일반정비지구3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15.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6. 대학로 문화·시민게시판 민간위탁 동의안
17. 종로구 구립 청운실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8. 종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종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0.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1. 종로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2. 서울특별시 종로구 향토유산 지정 및 지원 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정재호·김하영 의원)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 이광규·이시훈·김하영·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이륜구·이응주·이시훈·김하영·정재호·이광규·김종보·이미자·박희연·여봉무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 여봉무·이미자·이륜구·이응주·이시훈·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이응주·김하영·김종보·여봉무·이륜구·이미자·정재호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이응주·정재호·김종보·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박희연·김종보·김하영·이응주·이륜구·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7.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박희연·김하영·이응주·김종보·이륜구·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김종보·이광규·김하영·이응주·여봉무·이륜구·정재호 의원 공동발의)
9.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이미자·이응주·김하영·이시훈·여봉무·라도균·이륜구·이광규 의원 공동발의)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박희연·김하영·이응주·김종보·이륜구·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4.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일반정비지구3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15.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16. 대학로 문화·시민게시판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7. 종로구 구립 청운실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8. 종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9. 종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20.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21. 종로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종로구 향토유산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박희연·이광규·정재호·이응주·이미자·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2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이미자·이응주·김종보·여봉무·정재호·이광규 의원 공동발의)
24.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5.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02분 개의)
○의장 라도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경자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경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 보고 이후 임시회 회기 중에 접수된 안건은 총 1건으로 이광규 의원님 외 10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4년 9월 3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라도균 이경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정재호·김하영 의원)
○의장 라도균 5분발언을 정재호 의원님이 신청하셨는데 5분발언 하십니까?
(○정재호 의원 의석에서 ㅡ 예.)
예, 나오셔서 5분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도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평창동, 가회동, 삼청동, 부암동 지역구의 정재호 의원입니다.
2024년 올여름은 역사에 기록될 만큼 폭염과 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모든 부분들로 우리 구민들이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렵게 생활한 2024년 여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내년 2025년 예산이 곧 책정이 되는데요 우리 구민을 위한 민생 예산이 좀 더 반영되기를 희망하면서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번 제336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좀 파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의 의견을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회기를 앞두고 언론사에서 보도된 이해충돌이나 또 그전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우리 위원장이 사퇴한 부분에 대한 전혀 해명이나 행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는데요 그런 본인의 소명을 전혀 하지 않고 회의만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제가 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었고, 또 아무리 우리가 또 안건처리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소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어제 이제 기자회견이 어제 좀 있었습니다.
어제 이해충돌에 관한 기자회견이 있어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지만 의혹이 해소되기를 동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이 5분발언이 5분은 자유발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우리 의장님께서도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의원의 5분발언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저희 입법기관인 제가 5분발언 때 무슨 얘기를 했으면 잘못된 내용이었다면 제가 책임을 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을 존중해서 다른 말씀을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따가 제가 그 내용도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려고 했더니 우리 행정문화위원장께서 이따가 본인 발언시간에 나오셔서 충분히 좀 말씀을 하신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않겠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행정문화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진행을 해서 안건처리를 다 하고, 또 기자회견을 하고 또 오늘 소명하면 그런 부분들이 본회의장에서 행정문화위원장으로서 발표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거는 저는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 거는 참 아쉬운 마음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지금 창덕궁 후문에 있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을 할 때 그 부분을 가능한 한 구청으로 들어와서, 우리 구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해요. 뭔가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창덕궁 후문까지 가려면 교통도 안 좋습니다. 걸어가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에 올 6월까지만 예산을 그때 할 때 책정을 했는데 7월, 8월 무슨 예산으로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을 운영했는지 어떤 돈으로 했는지 좀 궁금해요. 적어도 행정문화위원회, 그때는 행정문화위원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결정한 부분을 따라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 같고.
또 어제 유감스럽지만 제가 좀 신문 사설을 좀 봤어요. 우리가 문화재단 대표나 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뭐 공정한 경선에 의해서 선출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언론에서도 나왔는데 저는 그때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뭐라고 했었어요.
어떻게 언론사 대표를 시민고충처리위원장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항상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를 먼저 살피고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글을 쓰든 비평을 하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종로구가 돼서 정말로 전부 다 평안하고 행복한 종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훈 의원 의석에서 ㅡ 의장님, 신상발언 허락해 주십시오.)
신상발언입니까? 5분발언입니까?
(○이시훈 의원 의석에서 ㅡ 신상발언입니다.)
신상발언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시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의원 종로5·6가, 창신1,2,3동, 숭인1,2동 지역구 의원 이시훈입니다. 우선 행정문화가 열리지 못한 점에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의원님께서 5분발언에 어떤 해명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언론에 나온 게 의혹으로 나온 이 자체가 사실로 인정해서 모든 걸 인정하라 이런 뜻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울러 행정문화위원장 사임 건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말한 거 맞습니다. 라도균 의장님께서 권고해서 다시 수락했던 것도 맞습니다. 이 부분은 의장님이 다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이런 기자회견을 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과연 제가 이해충돌법에 걸려서 어떤 혜택을 받았고 뭘 가져갔고 어느 단체에 뭘 줬다는 이런 의혹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과연 의혹에 앞서서 행정문화가 열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어느 누구나 신문에서 의혹이 나온다면 모든 걸 인정해서 그대로 갈 수 있는 건지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내용을 다시 한번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저를 둘러싼 지난 8월 30일자 B tv 서울뉴스의 의혹 제기 보도로 이번 제336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일부 위원님들 간의 마찰이 발생했습니다. 회견문 발표에 앞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실관계를 막론하고 상임위원회 회의 진행에 차질이 발생한 것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논란이 된 해당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저에 대한 잘못된 보도와 억측 가짜뉴스입니다. 이 자리에서 보도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소상히 설명하고 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을 겸직하면서 관련 조례를 발의하고 의류제조업체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에 관여했다는 의혹 관련입니다.
본 의혹의 본질은 해당 보도를 한 기자가 사실관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취재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2022년 6월 23일 종로구의회에 서울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으로 겸직신고를 하였으나 그로부터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8월 10일 구의원 당선의 사유로 자문위원을 사퇴하였습니다.
저는 현재와 같은 일련의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구의원 임기 초반 자문위원에서 사퇴하였으므로 그 이후 저의 의안과 예산안 심사 등의 의정활동이 겸직 업종에 관여한 것이라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해당 보도 인터뷰에 등장한 서울의류봉제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대화 도중 녹취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였으며, 심지어 제가 조합 자문위원을 사퇴한 사실도 분명히 언급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본 의록은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을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전후 맥락을 삭제하고 왜곡한 짜깁기이자 잘못된 보도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해당 보도에서 언급되니 의류제조업체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현황은 전혀 팩트 체크가 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억원의 예산을 들여 봉제업체 100곳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했다는 보도 내용과는 달리 실제로 공기청정기 지원을 받은 업체는 49개 업체이며 소요된 예산은 약 8,000만원 가량입니다.
또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개별 업체가 종로구청에 지원을 신청하면 담당부서에서 서류심사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을 확정하고, 이후 선 부담 후 지원의 방식으로 보조금이 지급되었기에 제가 신청건별로 조합 가입 여부에 따라 사업에 관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이는 제가 마치 봉제협동조합원에 특혜를 주기 위해 의안과 예산안 심사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도록 허위 사실을 보도한 터무니없는 주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기자님 여러분!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종로구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며 저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일은 단 한순간도 관여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 지라에서 말씀드린 입장 표명과는 별도로 유관기관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 공직자로서 저의 청렴함을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언론의 왜곡된 시각으로 작성된 보도 형태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모든 보도 내용은 팩트 체크는커녕 오히려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이를 또다시 의도적으로 곡해하고 있어 언론이 정치공세에 가담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아무리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때라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 보도이며 정론직필로 종로구민의 알 권리를 책임져야 할 언론이 도리어 구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의 기능을 상실한 참담한 모습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며, 해당 보도에 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청구는 물론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제안드립니다. 동료 의원인 이륜구 의원님께서는 지난 9월 3일 열린 본회의 5분자유발언 도중 언급한 것처럼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분들의 이해도와 의식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불거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한 논란은 우리 종로구의회 전체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주민의 명령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특정 의원 한 사람에 한해 의혹을 소명한 것이 아니라 종로구의회 11명의 각 의원이 직접 관여하고 심사한 조례안과 예산안,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전수조사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저촉 여부를 질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 이후 저를 둘러싼 음해성 공세와 잘못된 보도들이 사라질지, 더욱 거세질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포장되니 뉴스가 끝까지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치졸한 정치공작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하는 저 이시훈을 쓰러뜨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판치는 가짜뉴스와 혼탁한 구태정치를 딛고 오직 종로구민만을 바라보며 의연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종로구민 여러분, 그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깨끗한 종로구의회, 더 신뢰받는 종로구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은 이런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반드시 이번 이 보도는 법에서 제가 판단을 받아오겠습니다. 어제 이해충돌이라는 게 이 어렵고 힘든 봉제공장에 먼지구덩이에서 일하시는 나이가 50, 60, 70 된 아주머니, 아저씨들한테 하는 공기청정기 나간 것이 과연 이해충돌입니까?
어떤 의원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시훈 의원이 공기청정기 받았습니까?” 저는 종로에 사업자등록이 아무것도 1개도 없어서 받을 자격도 안 되고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자격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업체에 어떻게 제가 이 업체에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개개인이 사서 개개인이 돈 받은 거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49대 다 확인해본 결과 디자인 틀리고, 가격 틀리고, 사는 시설 다 틀렸습니다.
과연 이 보도 가지고 제가 이걸 인정해 가지고 모든 거에 대해서 이거 끝날 때까지 모든 걸 중단하라,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는 언론에 나온 걸 본인들이 나올 때는 다 이걸 다 그렇게 책임지고 한 적이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 이 언론이 가짜가 잘못 나온 뉴스가 되려면 본인이 겁나게 힘들고 어려운 거에 대해서 왜 사람이 연예인들이 자살하는가에 대해서 느낄 정도로 힘든 시기를 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기자회견 저 솔직히 말하면 할 생각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 의원님께서는 기자회견을 해서라도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대응할 것인가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저는 의회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개인으로 하겠습니다. 그만큼 이해충돌이 과연 이게 이해충돌이 된다면 우리 의원들도 그동안 일한 이런 모습들, 자기의 단체에 있으면서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이해충돌이라면, 저는 만약에 이게 법으로 인용이 된다면 이해충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제가 행정문화위원회를 열지 못한 거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자회견한 거에 대해서 다시 밝힌 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아무런 의혹이 없는데도 이렇게 언론이 만들어서 보도한 거에 대해서는
○의장 라도균 이시훈 의원님, 그만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의원 정리해서 다시 한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혹시 또 신상발언이나 5분발언
(○김하영 의원 의석에서 ㅡ 의장님! 5분발언 하겠습니다.)
예, 5분발언 하십니까?
(○김하영 의원 의석에서 ㅡ 예.)
예, 나오셔서 하세요.
○김하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하영 의원입니다. 최근 그리고 오늘까지 특정 언론에 동료 의원님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을 다룬 보도가 연일 종로구의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혹이든 언론사 입장에서야 주민의 알 권리라는 차원에서 분명 보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사실에 입각한 근거가 있는 내용이어야 하고, 혹여 잘못된 제보로 인한 오보였다면 당연히 사과하고 정정보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도된 왜곡이었다면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어제 그리고 오늘도 말씀하신 동료 의원님의 기자회견 내용에 조금이라도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 그것 역시 의원님께서 책임지셔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진위 여부가 밝혀지기도 전에 언론보도 내용만을 가지고 상임위원회 회의에 연속 불참하는 등의 일부 의원님들의 행동은 우리 종로구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동료 의원의 해명이 사실로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밝혀진 결과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맞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많은 매체를 통해 우리는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그래서 의혹이라는 딱지를 달고 나오는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 하고, 이성적으로 파악하고 행동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로구민의 귀한 한 표, 한 표가 모여 우리 열한 명의 의원이 여기 종로구의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지나면서 진정 우리는 종로구민을 위한 우리로 일하고 있는지 또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라도균 김하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더 발언하실 분 있으십니까? 아예 이 판에 속 시원하게 말씀하세요.
(○이광규 의원 의석에서 ㅡ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의사 진행하세요. 왜 자꾸 의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의원님! 말하려면 손들고 하세요. 더 발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 5분 발언이나 신상 발언을 마쳤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운영위원회,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상정 요청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 이광규·이시훈·김하영·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이륜구·이응주·이시훈·김하영·정재호·이광규·김종보·이미자·박희연·여봉무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 여봉무·이미자·이륜구·이응주·이시훈·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이응주·김하영·김종보·여봉무·이륜구·이미자·정재호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이응주·정재호·김종보·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박희연·김종보·김하영·이응주·이륜구·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7.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박희연·김하영·이응주·김종보·이륜구·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김종보·이광규·김하영·이응주·여봉무·이륜구·정재호 의원 공동발의)
9.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이미자·이응주·김하영·이시훈·여봉무·라도균·이륜구·이광규 의원 공동발의)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박희연·김하영·이응주·김종보·이륜구·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4.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일반정비지구3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15.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16. 대학로 문화·시민게시판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7. 종로구 구립 청운실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8. 종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9. 종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20.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21. 종로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42분)
○의장 라도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1항까지 운영위원회,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2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광규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광규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라도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문헌 우리 구청장님과 집행부 전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광규 의원입니다.
민족의 최대 명절 한가위가 다음 주입니다. 여전히 반소매가 어색하지 않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처럼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평안한 기운으로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기 소망하면서 지난주 열린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하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 이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선도하고 다른 의회 및 집행기관에 본이 되는 의회로 자리매김해 온 우리 종로구의회가 한발 더 나아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최근 개정한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대통령령을 준용하게 하는 등 의회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탄력적인 복무제도의 시행이 가능하게 하여 직원이 일하고 싶은 의회, 전국의 으뜸이 되는 선진 지방의회를 만들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의회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존경하는 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주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하여 권고한 지방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도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구금은 물론 출석정지와 같은 징계를 받을 시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고 출장비 등 여비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가산 환수하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장이 보고드린 조례안들은 종로구의회가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고 의원 개인의 높은 의식을 가지는 가운데 전국에서 제일 가는 지방의회를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확신합니다.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0999##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11000##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이광규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봉무 도시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제336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하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미래세대인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재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재난안전시설물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종보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해 복지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나라 사랑의 마음을 고양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성인보행기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로구 의용소방대 보조금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을 지원절차로 명시하여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광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 이동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편의시설 미설치, 기능상실, 훼손 등에 대해 시민의 자발적 신고와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이동 약자를 위한 안전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미자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 용어 표기를 최근 여성의 권익 증진이라는 사회적 관점의 전환과 인식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상위법 내 사용하는 용어에 맞춰 “여성”으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경력단절 예방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종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청장께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법」 제158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아동·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시설이 혼재되어 있어 청소년 시설 구분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별도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여성가족부 지침에 맞게 위탁 규정을 개정하여 가족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 8건에 대해서는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1001##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A11002##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A1100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11004##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11005##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11006##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A11007##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11008##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A11009##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11010##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A11011##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11012##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일반정비지구3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A11013##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A11014##대학로 문화·시민게시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A11015##종로구 구립 청운실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A11016##종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A11017##종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A11018##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A11019##종로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9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여봉무 도시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일반정비지구3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학로 문화·시민게시판 민간위탁 동의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이 전체 좀 같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종로구 구립 청운실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종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종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종로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장 라도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시훈 행정문화위원장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심사 안 했잖아요?)
심사를 안 했으니까 안 했다고 보고하실 거 아닙니까?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아, 그 생각을 못 했네요.)
○행정문화위원장 이시훈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라도균 의장님, 정재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시훈입니다.
우선 종로구민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본 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안건에 대해서 회기 내에 심사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 노력하였으나, 다섯 명의 의원 중 세 명의 의원이 세 차례에 걸쳐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 의결정족수 미달로 모든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안건이 있는지 집행부 각 부서, 발의 의원님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향토유산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쳐서라도 처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시훈 행정문화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영 의원님께서 아까 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단순한 의혹 또 언론보도를 이유로 해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심사를 아니 했던 것은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숙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혹을 불러일으키게끔 행동한 의원님도 행동에 좀 조심하시고, 또 그에 따라서 구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은 그런 일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시훈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오늘 처리 안건들은 제336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지 아니 하였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 및 제25조에 의거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의장이 본회의에서 직권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2. 서울특별시 종로구 향토유산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박희연·이광규·정재호·이응주·이미자·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10시45분)
○의장 라도균 그러면 의원발의 안건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이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향토유산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응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의원 예, 반갑습니다. 이응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향토유산 지정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지정 유산 외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소재한 향토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에 대하여 향토유산의 지정 및 향토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로구의 향토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향토유산의 정의를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향토유산위원회의 설치 및 조사·심의 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향토유산의 지정 방법 및 절차 향토유산의 보존 및 관리 방법,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현황에 대한 점검 및 조치,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폐지되고, 「국가유산기본법」이 올해 5월 1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문화재라는 재화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서 과거와 현재·미래를 아우르고 역사적 의미와 함께 정신적인 의미까지 확장하여 미래의 잠재적 유산과 문화·자연·무형유산을 포괄하는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국가유산기본법」의 목적과 이념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향토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구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미래 세대에 더욱 가치 있게 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1020##서울특별시 종로구 향토유산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이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22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정문헌 구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정문헌 이응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향토유산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다.
○의장 라도균 정문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아니, 여기에 대한 향토유산에 대한 토론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찬반 토론입니다.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그러니까요.)
그러면 별도로 하겠습니까? 찬반 토론은 안 하시는 거죠?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아니, 찬반 토론은 아니지만)
그러면 나중에, 질의는 좀 어려운. 질의는 아까 질의할 때 안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미자 의원님의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향토유산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이미자·이응주·김종보·여봉무·정재호·이광규 의원 공동발의)
(10시50분)
○의장 라도균 의사일정 제23항 김종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보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종로구의 발전을 위해 구석구석을 다니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중화장실에 전기와 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화장실 기물 파손 및 오물 투척 등 공중화장실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공중화장실법」 제14조 제4호 금지행위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동인구와 관광객이 많아 공중화장실의 이용도가 높은 종로구에 보다 위생적이고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에서 정한 금지행위 외에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위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띄어쓰기, 순화어 사용 등을 준수하고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1021##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김종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있습니까? 잠깐만요. 질의는 이미자 의원님! 이미자 의원님은 답변자가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 질의입니까? 질문하시면 답변을 원하시는 건지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그렇죠. 답변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답변자는 청소행정과 과장님!)
(○구청장 정문헌 관계관석에서 ㅡ 발의한 사람한테 발의자에게 질문해야죠. 대표발의하신 분한테 질문하시는 게 맞죠.)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아니)
(○구청장 정문헌 관계관석에서 ㅡ 조례를 발의하신 분한테, 이거는 제가 할 얘기는 아닌데.)
(○이륜구 의원 의석에서 ㅡ 예, 맞아요.)
○의장 라도균 여기 이미자 의원님!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만약에 답변하려면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돼요.
(○구청장 정문헌 관계관석에서 ㅡ 아니, 그게 아니라 조례를 발의하신 분한테 하시는 게)
아니, 참고로 질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발의에 질의할 거 같으면
(○구청장 정문헌 관계관석에서 ㅡ 아니, 중간에 의견을 듣고)
그러면 구청에서 오실 필요가 없죠.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아니, 알겠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관계관석에서 ㅡ 그거는)
아니, 할 수 있어요.
(○이응주 의원 의석에서 ㅡ 정리하시죠.)
(○이륜구 의원 의석에서 ㅡ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이미자 의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아니, 저는 이거를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지금 담당국하고 상의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할 때 상의해서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 국장님과 검토를 했기 때문에 담당 국과장님들이 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청장 정문헌 관계관석에서 ㅡ 그건 찬반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답변하는 것은 그래도)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예, 담당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회의에서 이렇게 안건을 처리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정리하고 본회의에 와서 표결로만 정리를 하게 되는데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이번 사태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미자 의원님! 우리 동료 의원께서 발의하셨고 그러시니까 혹시 참고로 상의를 하셔서 보완할 것은 추후에 보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예, 알겠습니다.)
예, 이미자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정재호 의원 의석에서 ㅡ 예.)
정재호 의원님, 답변을 원하십니까?
(○정재호 의원 의석에서 ㅡ 예, 이 조례에 대해서 공동발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입법예고를 했을 때 이상이 없다고 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좀 잠깐 여쭤보려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 맞으시죠? 잠깐만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 고동석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 자리에 앉아서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의원 의석에서 ㅡ 조례 제9조의3에 원래 정해져 있는 공중화장실 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 이런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 밖의 것을 규정하는 걸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발의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 종로구에 공중화장실이 78개가 있어요. 78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과연 적발해서 벌금을 물릴 수 있는지, 그다음에 공중화장실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그다음에 설거지를 하는 행위도 그냥 컵 좀 씻어도 뒤에 보면 5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 과연 직원들의 배치를 78개 화장실을 할 건지, 조례만 만들어놓고 이것을 시행을 안 하면,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가능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잡았을까 싶어서 저도 발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내용이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합니다.)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정재호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중화장실 관리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기간제근로자, 임기제근로자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보건소에서 담배 피우는 분들 적발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단속권과 적발권을 동시에 부여해서 공중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의석에서 ㅡ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78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의원 의석에서 ㅡ 78개인데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이 설거지를 하고 또 담배를 피우고, 이 안에는 CCTV가 없죠? 화장실에는 CCTV를 못 놓게 되어 있잖아요?
CCTV 설치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정재호 의원 의석에서 ㅡ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행을 할 거 같으면 정말로 몇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그런데 여자화장실에는 여자분이 배치되어야 할 거 같고 남자화장실에는 남자분이 배치되어야 될 거 같은데 이러한 인력들이 물론 일자리 창출에서는 좋을 거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 해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가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요 이런 공중화장실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의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의석에서 ㅡ 예, 알겠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에 맞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라도균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49분)
○의장 라도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고동석 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고동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안건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3에 규정한 조례 위임사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진흥 조례를 정비하여 특별관리지역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법조문 개정에 따라 안 제10조를 신설하여 특별관리지역 지정·변경·해제 및 조치사항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제11조를 개정하여 법조문 개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조치 공고에 대한 현행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신설하여 특별관리지역 지정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20조를 신설하여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지역의 관광수요를 대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주민의 정주권을 보호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1022##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고동석 문화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광규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의원 의석에서 ㅡ 우리 고동석 국장님!)
예,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이광규 의원 의석에서 ㅡ 종로구 북촌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관광지의 수용한계를 초과하여 지나치게 많은 여행객들이 들어오며 발생하는 기술적, 사회적 문제 오버투어리즘이죠?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올 7월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현행 조례 전부개정에 찬성하고요, 다만 조례안에 수정의견이 좀 있어서 좀 질문드립니다.
우리 특별관리지역 지정 계획에 보니까 관광객 방문 제한시간을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아침 10시까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생활하고 수면을 취하는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런데 저는 그걸 조례안에 그걸 기재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여기저기 공지하겠지만 종로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시간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본 의원이 제안 사항을 반영 좀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조례에 저희가 시간까지 규정해 놓으면요 나중에 관광객이 적거나 그럴 때는 저희가 탄력 조정할 수 있어서 저희가 고시를 통해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광규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조례를 우리가 보니까 안 들어가 있어요. 수정의견에 우리 이걸 좀 의견을 조례에 넣어줬으면, 어떻게 시간을 갖다가 제한시간을 그 조례에 넣는 반영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시간하고 지역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고시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광객이
(○이광규 의원 의석에서 ㅡ 아니, 물론 관광을 홍보하고 이런 건 좋은데 그 조례안에 그걸 넣을 생각을 안 갖고 계시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구청장 정문헌 구청장입니다.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 명시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다음에 존도 지역을 안 넣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은 일단 저희가 지금 북촌을 위주로 우리가 특별관리구역 대상으로 먼저 시작을 하지만 지금 제 생각에는 곧 이어서 서촌도 용역을 해서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다 아우르는 지금 조례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안에다 너무 그렇게 존이 어디서부터 어디다 표시를 하고 시간을 좀 규정을 해 놓으면 다음 계획을 짤 때 또 약간 좀 저희가 거기서 그 상황을 보면서 그 2개를 같이 어우러져 나가는 데도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허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우리 국장 지금 향후 관광객 수요도 얘기를 했지만 그 부분도 물론 있지만 이 지금 조례 개정이 지금 북촌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이건 서촌에도 가야 되고 필요한 부분은 나갈 것임을 염두에 두고 개정된 부분인 만큼 그렇게 좀 의원님들 지금 의견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조금 좀 남겨주시는 부분이 좀 저희가 일을 집행하는 효율적이다 생각됩니다.
(○이광규 의원 의석에서 ㅡ 예, 알겠습니다. 그건 향후에 그러면 개정을 해서 이렇게 조례를)
○구청장 정문헌 예, 필요하시면 논의해서 개정은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이광규 의원 의석에서 ㅡ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과태료 사항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보니까 특별관리지역 중 방문시간, 차량통행 제한조치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사항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 집행 규정이 관광진흥법에 특별관리지역 위반 과태료가 제한 기준이 1천만 원 이하로 꽤 높아요. 알고 계십니까?)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예,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의원 의석에서 ㅡ 상위법령도 그렇고 과태료 부과 효과 측면에서도 좀 너무 적은 비용 같은데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과태료는 저희가 지자체로 위임된 사항으로 너무 과도한 과태료를 부과하면 관광객
(○이광규 의원 의석에서 ㅡ 과태료가 아니, 너무 과도하지는 않지. 1,000만 원 이렇게 꽤 높은데도 지금 보면 우리 외국인 관광객 수가 이게 대다수라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과태료 징수가 불가능합니까?)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과태료는 저희가 10만 원을 지정한 것은 저희도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한 겁니다.
(○이광규 의원 의석에서 ㅡ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했다고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예, 공청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국장을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과태료 부분은 이제 사실은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례안을 낼 때 일단은 과태료 부분을 이걸 규칙으로 넘길 것이냐 조례 안에 넣을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쪽으로 가도 관계가 없는데 사실 규칙으로 넘겨주는 쪽이 저희는 더 일을 해서 편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종로구 조례안 대부분이 과태료 부분도 그렇고 어떤 지원금 부분도 그렇고 다 조례에서 그 액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구 조례의 그 어떤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례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0만 원까지 설정한 것은 다른 과태료랑 비교해서 그리 낮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 낮은 금액이 아니고 조금 1,000만 원까지 물론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은 있지만 의원님 아시다시피 뭐 징역 몇 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고 그래서 다 처벌하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지금 과태료 액수도 나중에 이제 진행되는 데 따라서 의원님들이랑 논의해서 충분히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관광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경찰이랑 협력하면서 계도기간을 거쳐서 과태료 부분이 효과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레드존 설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다 골목길이 엉켜 있어서 지난번 회의에 이륜구 의원께서 거기 스마트게이트도 이렇게 제안을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여러 가지 방면으로 실질적인 실효성을 가지고 있을 정책이 무엇인가를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실효성을 갖게 되면서 그러면 좀 실효성을 갖게 되는데 그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데 과태료가 좀 약하다 그러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단 시작을 하고 그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는 거를 점검하고 또 추진되게끔 방법을 만들어 나가면서 그 과태료가 약하다 생각이 되면 의원님들이랑 또 상의드려서 충분히 개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광규 의원 의석에서 ㅡ 예, 알겠습니다.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22년부터 고생을 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은 아쉽게도 이렇게 10만 원이 적정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나중에 추이를 봐서 그것도 이렇게 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에 우리 이륜구 의원이 북촌 오버투어리즘 해결을 위한 선도적 혁신방안 제안도 했습니다. 그렇죠?)
○구청장 정문헌 예.
(○이광규 의원 의석에서 ㅡ 관리지역 방안 마련을 위해 세밀하게 연구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보완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라도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장 라도균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를 누구로 하시겠습니까?
○이미자 의원 국장님!
○의장 라도균 우리 구청장님, 저기 고동석 국장님이 처음 국장님으로 오셨는데 하시느라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답변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의원 특별관리지역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에 대해서 15명의 위원들이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예.
○이미자 의원 그중에서 우리 주민들은 몇 명이나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저희가 조례에서 규정하고요 운영위원회 구성은 저희가 또 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의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하고 운영위원하고 하는데 15명으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그 15명 중에서 구민이 몇 명이나 포함되는지도 궁금하고 또 관광업에, 또 여기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분명히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 이걸 함께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전문가를 포함시키고요. 운영위원회는 말 그대로 우리 주민들과 함께 해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겠습니다.
○이미자 의원 그러니까 운영위원도 어느 정도 알아야지 운영을 해 나가잖아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기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이미자 의원 그러니까 선정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조금 참고하시고 선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의원 또 하나는 여기 조례 개정에 외국인도 포함되는 겁니까? 관광업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관광을 많이 오시잖아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예, 다 포함됩니다.
○이미자 의원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저기를 받으실 거예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과태료요?
○이미자 의원 과태료를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저희가 지금 담배꽁초 같은 경우도 무단투기하면 외국인들도 다 부과 대상입니다.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전부 위반하면 다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이미자 의원 그리고 과태료가 상위법에는 1,0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상위법에는 1,000만 원이잖아요?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1,000만 원인데 굳이 우리 주민공청회에서 아까 10만 원 받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타법하고의 관계, 저희가 모든 상한액을 법에서 정해놓으면 우리 조례에서는 그것을 또 우리 지역 여건에 맞게 또 조례에 액수를 또 정합니다. 그래서 10만 원이 타당할 것 같아서 10만 원으로 1차에 위반한 때는 1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미자 의원 아니, 저도 조금 1,000만 원은 과하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공청회를 통해서 10만 원이라고 그래서 굳이 무슨 10만 원 했는데 10만 원 너무 약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10만 원은 우리가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면 또 보통 10만 원이거든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지만 10만 원을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의원 그리고 홍보하고 안내를 해야 되잖아요? 관광오시는 분들한테 홍보와 안내하시는데 이분들이 한국어나 이런 것들이 서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홍보하고 안내하실 건지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북촌에는 관광안내소가 있고요.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가이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홍보하고요 11길 입구에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아니면 오신 관광객분들한테 이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의원 충분한 안내와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우리 국내의 여행객들도 많지만 특히 외국인 우리 북촌 한옥마을 그쪽에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감안하셔서 잘 선정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예, 알겠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라도균 이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는 누구로 하시겠습니까?
○정재호 의원 환경국장님!
○의장 라도균 고동석 국장님!
○정재호 의원 자꾸 문화관광국장이 입에 남아서, 우리 고동석 국장께서 국장 되시자마자 올해 7월에 이쪽으로 오셨는데 아마 본회의장에서 국장님들 이렇게 답변하고 이런 게 아마 근래 들어서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 오래되신 분들이야 능수능란하게 답변하실 텐데 그래서 구청장님이 보조로 이렇게 나오셔서 보조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는 것도 우리 의회에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것도 기록이고 저는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만 그래도 이런 안건들에 대해서 또 이 자리에서 하는 것도 하나의 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좀 아까 많은 분들이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 벌금 조항도 좀 수정을 원래는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미팅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주로 국내분들이면 벌금이 지정이 되면 1차, 2차 걸렸는지 나오는데 외국분들은 이분이 한 번 걸렸는지 두 번 걸렸는지 그게 판단이 안 된다고 그래서 1차, 2차, 3차가 동결이 된 이유가 그거구나 하는 생각을 이해를 제가 충분히 했고요.
다만, 버스는 30, 40, 50인데 버스는 우리 한국에 전부 다 등록된 차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등록이 돼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요즘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벌금 부과하는 거 저는 처음에는 다음에 이제 수정하겠지만 처음에는 한 5만 원 정도만 해서 이 계도 차원으로 좀 이렇게 해줬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런 부분들하고 제가 원래는 오늘 수정동의안 발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선정위원회는 정말 전문가들이 해야 합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특별관리지역이 지금 대한민국 최초죠?
○부구청장 김권기 예.
○정재호 의원 우리 정문헌 구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께서 정말 노력하셔서 대한민국 최초로 정말 우리 북촌에 계신 분들이 정주권이 “나 살기 힘들다.” 이런 분들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시간도 그래요. 우리 지금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사람이 오는 줄 알고 있어요. 왜? 많은 자리에 가서 우리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얘기했고 저희들도 그 얘기를 들어서 했는데 조례에 빠지면 그런 부분들을 하나 넣어주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 그밖에 할 수 있다고, 그밖에 제한할 수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시간이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오늘은 수정을 안 해요.
본회의장니까 수정을 하고 이러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10월달에라도 한번 수정을 할 수 있게 10월이나 11월에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다만, 또 규칙에 보면 세부사항으로 보면 지금 레드존은 2025년 3월까지로 계도기간이 3월부터 시행하죠? 계도기간을 2월까지 주고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계도기간은 올해 10월까지입니다. 3월부터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정재호 의원 아니, 계도기간이 레드존 같은 경우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돼 있고 실제로 이런 과태료 부과하는 건 3월부터 돼 있어요, 2025년. 그런데 여기 또 보면 전세버스 통행 제한은 2026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런 것도 동시에 시간제한이랄지 관광객 제한구역 설정 이런 시간제한이랄지 관광버스 오는 것도 같이 시행을 해 줘야지 사람은 먼저 하고 1년 뒤에 버스는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좀 같이 좀 하면 어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다시 이거 좀 손댈 때 개정을 할 때 좀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종로구의회가 환경 좀 많이 생각하느라고 이렇게 각자 이렇게 컵을 하나씩 다 들고 다닙니다. 구청 직원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라도균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응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응주 의원 의석에서 ㅡ 질의가 아니고요. 말씀 중에 벌금이라고 하시는데 과태료가 맞는 표현입니다. 법률적인 용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응주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자구 수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27분)
○의장 라도균 그럼 의사일정 제25항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한 분의 의원님이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을 하셨고 일곱 분의 의원님이 일괄 질문으로 구정질문을 하셨으며 지금부터 일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답변서를 놨으니까 가능한 한 보충질문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헌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정문헌 구정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보 의원님 4건의 질문 중 첫 번째 김상옥 의사 생가터 복원과 기념관 건립 요청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김상옥 의사의 생가터 복원 및 기념관 건립의 취지에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옥 의사 기념관 건립은 사단법인 김상옥의사기념사업회가 2022년 9월에 제안을 했으며, 당시에 인근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제가 현장에도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번에 김종보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효제동 72번지 생가터도 저희가 좀 둘러봤는데요 도로폭도 좁고 부지면적도 작아서 기념관 건립이 곤란할 것으로 보여서 도로 확장은 물론 건물이 들어설 공간과 마당이나 녹지공간까지 조성하기 위해서는 인접 부지까지 매입을 해서 좀 더 넓은 면적이 필요하다고 당시에 사료가 돼서 이럴 경우에 그 건물주의 매도의사 타진과 인근 주민들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되고 부지 매입과 건축 등 비용이 들어가는데 당시 저희가 그 주변 주민들, 인근 주민들의 의견도 살짝 좀 물어봤고, 굉장히 제가 나갔을 당시에 예민하셨습니다.
거기에 기념관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해서 그래서 그 부분부터 더더군다나 이제 어려운 것은 비용 문제 때문에 저희 구 형편상 단독 추진은 좀 어려울 걸로 예상이 돼서 지금도 오늘 이번에도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우리 구와 국가보훈부 또 서울시 등과 접촉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좀 우리 김상옥 의사 생가 및 기념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시에서 아시겠지만 효제동 72번지 인근 버스 정류소에 2024년 5월에 ‘종로5가·효제동·김상옥 의거터’로 지정, 표지석을 세우고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향후 생가터 복원과 기념관 건립은 염두에 두고 관계 부처들과 협의하면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종보 의원님이 창신동 채석장 전망대 화장실 설치의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석장 전망대가 위치한 창신동 23ㅡ322 일대는 수도공급시설인 낙산 배수지 바로 아래로 토지 사용허가 기관인 서울시 중부수도사업소에서 화장실 설치 시 지하 정화조 매설에 따른 배수지 오염이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직결될 수 있어 깊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 의견에 따라서 당시에 전망시설 외 화장실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화장실 문제는 전망대에서 도보로 약 2분 거리에 있는 창신쌈지마당 내 종로지역자활센터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의원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검토해본 결과 사실상 배수지 오염이 좀 정화조를 묻을 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전망대 설계 시에 배수지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기초하중을 줄이는 방법으로 한쪽 기둥이 없이 공중에 떠 있는 건물 즉, 켄틸레버 구조로 설계를 해놨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가 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조금 그 부분을 만지게 되면 이게 지금 전문가들이 당시에 처음에 하중분포나 균형 설계한 게 좀 이게 흐트러질 수 있어서 구조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를 해서 이게 기술적인 문제로 보나 또 지금 이 배수지 오염이 우려되는 문제로 보나 이 부분은 약간 좀 주민들이 불편은 하시겠지만 창신쌈지마당 내 종로지역자활센터 화장실을 활용하셔야 되는 거 같고, 이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의원님이 조례도 통과됐지만 하여튼 정기적인 유지보수와 청소를 통해서 하여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김종보 의원님께서 예비비 등 예산사용 절차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예비비 편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 사용을 할 수 없다고 어느 부분의 예비비는 사용을 못하는 방법까지 다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 지침 또한 업무추진비 및 보조금 등 예비비 지출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비비를 충당하여 지출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는 지자체에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극적으로 예비비를 충당하여 활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가 1%까지 책정을 할 수 있는데, 예산에. 저희는 0.28% 지금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동대문시장의 경우는 예비비 지출이 어떤 경우에 사용되어야지 적절한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예비비 사용의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김종보 의원님도 질문하신 패션의류 공동브랜드 일루셀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봉제업체는 소규모 영세업체로서 단순 임가공 업체가 대부분이며, 국내외 값싼 노동력과의 경쟁 심화로 인한 단가 하락과 동대문시장 위주의 유통구조에서 하청, 재하청 업체로 전락을 하였습니다. 뭐 의원님께서도 지금 상황은 잘 알고 있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봉제업체들은 비수기 일감 부족 등을 토로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우리 종로구 봉제산업의 개선에 관한 관내 봉제업체 종사자분들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고 그러한 고민의 결과로 패션의류 공동브랜드인 일루셀을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소량 생산으로 많은 봉제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제약이 아직 현재 존재하고 있고, 또 민간 패션브랜드와 비교하면 낮은 인지도와 마케팅의 한계로 판매량이 부진한 것도 지금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단에서부터 최종 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봉제관련 업체가 밀집되어 있음에도 영세한 임가공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 구 봉제업체들의 어려움에 대해 방관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해서 우리는 공동브랜드의 운영으로 좀 직접적인 일감제공은 물론 다른 사업과의 후속 매칭으로 일감을 좀 연계하고, 봉제업체 자력으로 현 상태에서는 자력으로는 쉽지 않은 디자인, 홍보, 마케팅을 좀 지원하면서 자생적인 생태기반 구조로 개선하고자 향후에 주식회사로 설립 전환하는 등 여러 가지 검토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것이 그런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 처음 시도하는 지금 우리 공동브랜드가 도전적인 정책이라는 점을 좀 감안하시고, 아직은 사업의 평가보다는 좀 의원님들께서 이 기반 마련의 단계에 있다는 점을 양해하시고 조금 힘을 합쳐 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지금 현실적으로도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봉제 발전을 향한 의미 있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학로 실개천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로 실개천은 2008년도 대학로 물길조성 계획에 따라 2009년도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우리 구에서 조성한 후에 현재까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개천 유지관리는 야간시간 선로 점검 및 수경시설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인력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서울시에서 유지관리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전문인력이 아닌 단순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관리하여 왔습니다.
전문적인 인력 부재로 인해서 시설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 반복됨에 따라 급격한 시설 노후로 인한 누수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로 인해 불가피하게 2022년 6월부터 실개천 가동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실개천을 재가동하기 위해서 2023년도에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하여 올해 대학로 실개천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에 필요한 예산 총 10억원 중 올해 3억원을 서울시 예산으로 확보해서 6월에 설계를 완료하였고 9월 중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2차 공사에 필요한 7억원은 2025년도 서울시 예산으로 확보를 요청한 상황이고, 2025년 상반기 공사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실개천을 재가동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관리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실개천 유지관리 전문업체 용역이 필요함을 서울시에 전달하였고, 신규 예산편성 요청 등 실개천 유지관리 실태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연못을 바닥분수로 변경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로 실개천은 흥덕동천이 흘렀던 물길을 최대한 되살려서 조성한 것으로 조성 목적에 따라 인공연못이 아닌 자연형 생태연못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태연못은 지금도 청둥오리가 찾아오는 도심 속 소중한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생태연못을 바닥분수로 변경하는 것은 당초 조성 목적에 부합하지는 않으나, 만약 생태연못을 바닥분수로 변경한다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승인 및 예산 지원이 필요하므로 장기적인 검토가 수반되는 사항임을 좀 의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실개천이 좀 제 기능을 하고 연못도 좀 이것을 분수로 바꿀 것인가 그냥 연못으로 할 것인가는 차차 논의해가면서 일단은 그 연못도 뭐 만약에 실개천으로 바꾼다고 하면 바꾸는 그 순간까지도 정말 살아 있는 연못으로 우리 학생들이 다 거기서 생태학습이 가능한 그런 연못으로 유지되게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자 의원님 이화동 마로니에공원 방향 도로 확대가 시급하다는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화동 사거리 일대 최근 3년간 교통사고 건수는 총 6건이었으며, 사고유형은 모두 차량 상충에 의한 교통사고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화동 사거리 이화사거리 내 차량간 상충을 줄이고 원활한 차량 운행을 위해서 도로폭을 증대시키자는 말씀은 거꾸로 오히려 차량 운전자로부터 과속을 부추기고, 보행자는 기존 도로보다 좁은 보도를 통행해야 하기에 보도 내 안전사고 발생이 증대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곳은 서울사대부설초등학교가 인접하고 있어 어린이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최근 도로에 대한 정책 방향이 차량보다는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가 개편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어떤 수정을 가하려면 우리 구청에서 결정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 의원님 아시다시피 대학로 관리청인 서울시청과 서울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협의를 이끌어내고, 교통체계 개선 및 보행자 중심의 정책 방향 등 타당성을 검토함에 있어 도로폭 증대는 조금 현실적으로는 추진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는 상황입니다.
이화동 사거리 주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대신에 교통안전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고 우회전 차량 간 상충 예방 및 감속을 위해 교차로 가각부 선형을 좀 개선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신 종로5가에서 을지로5가 방향 직진신호 허용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제가 보고받기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주민의 통행불편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뭐 간담회를 하면 주민들이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종로5가에서 을지로5가 방향 직진신호 허용 시 이화동에서 종로5가 구간 내 차로수 재설계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서 버스전용차로 해제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것도 앞에 이화사거리 도로 확대 건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청 그다음에 서울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는 중구청도 같이 끼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청도 해당 지자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201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나 직진신호 허용 시 간선급행버스체계, BRT라고 부르는 간선급행버스체계가 단절되고, 교차로 신호주기를 재설정해야 하는 등 양방향 교통정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우리 종로구가 아닌 다른 기관들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또한 그것도 그렇고 또한 서울시 도심 전체로 살펴볼 때 현재의 교통체계는 대중교통 및 차량 소통의 최적화로 통행이 원활함에 따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의대상인 서울시청, 서울경찰청, 중구청 그다음에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여기에서 대해서 현 교통체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좀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정문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상옥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명상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명상옥입니다. 김하영 위원장님께서 제안해주신 신영동 공영주차장 및 주민편의시설 내 공유부엌을 갖춘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한 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동 219번지 11호 일대는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및 주민편의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건립은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규모로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공영주차장 14면과 지상 2층에는 다목적실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계하여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2층 편의시설 일부에 공유부엌 설치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영동 공영주차장 및 주민편의시설 건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조언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명상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동석 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고동석입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질문해주신 박희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두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동 문화지구 지원 확대 및 상권 활성화 방안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사동 문화지구는 한옥을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시설이 낙후돼 있습니다. 환경개선하고자 인사동 문화지구 내 한옥 수선 및 신축 공사비를 지원하고자 내년도 서울시 예산에 반영 요구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서울시 한옥정책과와 협의하여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인사동 문화지구는 2014년도에 수립된 계획으로 현재까지 관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10년의 시간이 지났고 환경도 많이 바뀐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부터 인사동 문화지구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리계획 변경안에 권장업종을 보호하고 확대하는 것과 육성방안을 넣어 인사동이 서울의 중심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관리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인사동 문화지구 발전에 관심을 갖고 애써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따른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실천을 위한 활동가 양성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동 단위 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감시단의 활동은 민과 관이 참여하는 환경오염행위 감시와 홍제천 합동순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탄소중립, 녹색성장 실천을 위한 활동가 양성을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환경감시단의 활성화는 물론 ‘탄소중립 실천가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실천을 위한 활동가를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활동가의 역할, 규모, 활용 방안에 대한 세부적 계획을 올해 안에 마련하여 전 구민에게 녹색생활 실천방안과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 문화·환경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박희연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고동석 문화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근래 도시재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도시재생국장 임근례입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김하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창동 산복도로 상단 지구단위 계획 관련 가이드라인 공개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창동 산복도로 상단 필지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1974년 준공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내 포함된 지역이었으나 2013년도의 하단 지구단위계획 결정 당시에 환경보존과 개발 시에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어렵다는 이유로 구역에서 제척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 평창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에 산복도로 상단 필지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편입하는 구역확장 계획에 대해서도 북한산국립공원과 주거지역 간의 완충지 역할을 이유로 서울시 사전 타당성 심의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와 그리고 구의원님 그리고 시의원님들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우리 구에서 평창동 산복도로 상단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용역을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미개발 원형택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올해 5월에 원형택지 개발기준 가이드라인을 우리 구로 통보를 했습니다.
원형택지 개발기준 가이드라인은 해당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있어 중대한 사항이며, 현재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에 관련 정보를 주택이나 토지 등의 거래에 이용하는 행위 등과 같이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우려되어서 공개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 입안권자로서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도록 협의해야 한다는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현재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분석 검토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좀 더 완화된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우리 구 의견을 적극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영향, 교통영향에 대해서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주민 의견청취, 주민설명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지 중에 건축법과 지구단위계획상 개발이 불가능한 필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매입하여 공원 등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추진 과정에서 주민,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으며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임근래 도시재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정식입니다. 먼저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종로구의회 라도균 의장님, 정재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 2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시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정화조도 없는 삼일아파트가 언제까지 존치돼야 하는가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일아파트는 1970년 준공된 주상복합 건물로 2005년 아파트 부분인 3층에서 7층이 철거되어 현재와 같이 1층, 2층 상가 부분만 남게 되었으며 현재 12개 동 100여 개 이상의 상가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준공 후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로 콘크리트 균열, 박리 및 철근 노출로 건물의 안전 문제와 청계천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삼일아파트의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위원장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청계천 복원을 계기로 2007년 1월 청계천 주변 낙후지역 정비와 휴식공간을 창출하고자 삼일아파트 부지를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삼일아파트 부지는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하면서 아파트 북측에 특별계획구역과 연계한 대규모 민간사업을 활용, 공원 개발을 유도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지 등 소유자 간 의견 불일치, 사업성 부족 등으로 현재까지 미개발된 상태이며 구에서 직접 공원사업을 시행하려 해도 약 2,000억 이상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직접 추진도 불가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재정비 중인 상태로 삼일아파트 부지 개발의 어려움과 특별계획 구역, 그리고 공원해제 요청 등 주민들의 요청사항이 많음을 감안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 시와 협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삼일 아파트는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토지는 국공유지, 건축물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로 개발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1에서 6동이 있는 부지는 현재 상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간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이 진행 중으로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며, 7에서 12동이 있는 부지는 대규모 민간사업을 활용하여 개발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공공기여 계획 변경 등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노후된 삼일아파트의 안전상태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외부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정밀 안전진단, 구조보강 및 안전조치 등 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와 주변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주체에게도 지속적인 관리 및 보수·보강 실시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구의회에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 재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이응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이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빈집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구청장이 관리하는 빈집이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2009년 처음 실시한 1기 빈집 실태조사 결과 우리 구는 160호가 관리 대상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후 160호를 대상으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 예산지원 등을 통해 76개소를 마을정원, 텃밭, 마을주차장 등으로 정비하였고, 이외 84호는 해빙기, 풍수해 등을 대비하여 소유주에게 안전조치 요청 공문을 주기적으로 발송하였고, 종로경찰서 및 혜화경찰서, 동주민센터 등과 합동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위험한 빈집에 대하여는 우리 구 지역안전건축센터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소유주에게 정비 및 자진철거 등 안전조치를 강화하도록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비 및 자진철거가 어려운 재개발구역 내 빈집도 연 4회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집 중 시유재산이며 활용 가치가 있는 빈집은 유용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초행지붕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확인 결과 2021년 희망아지트로 신축한 건물로 전 입주단체에서 2023년 1월까지 사용했으며, 현재 입주자 모집 계획을 수립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초행지붕을 비롯한 비어 있는 시유재산은 우리 구에서도 활용 방안을 구상하여 서울시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으며, 단기적으로는 관련 부서에 주변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설치 의무가 없고 소유자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환경개선을 위해 경찰서와 협업을 통해 설치가 필요한 빈집을 선정, 표지판을 제작, 부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그간 서울시에서 철거비 및 조성비를 지원받아 생활SOC 조성 등 빈집 정비에 꾸준히 노력해 왔으나 2023년 이후 시비 지원이 폐지되고 예산의 한계로 인해 소유자의 자발적인 빈집 정비 유도 외에는 관리 위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비 지원 요청 건의하는 등 방안을 찾아 지속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달 종료된 2기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 602호 중 258호가 빈집으로 판정되었으며 정비구역 내 89호, 일반 빈집 160호입니다. 부위원장님이 주신 의견을 참고해서 우리 구 구도심의 특성을 반영, 안전하고 효율적인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 입장에서 빈집이라고 판단되지만 법령상으로 빈집으로 판정되지 않아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집들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부분도 정비계획 수립 시 종합적으로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으로 주민들의 더 나은 정주 환경조성에 힘써주시고 좋은 고견 주신 이응주 부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정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선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입니다. 종로구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라도균 의장님, 정재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총 2건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희연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방학기간 동안 모든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1인당 5만 원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기간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과 맞벌이 가정 아이들의 급식문제 등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구에서는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청소년의 급식비 지원에 시비와 구비 각각 4억 5,000만 원씩 총 9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만 7세에서 18세 아동 수는 2024년 9월 기준으로 1만 620명으로 기존 급식 지원을 받는 아동들을 제외하더라도 전체 아동·청소년에 대한 급식비 지원 시 연간 15억 원 규모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듯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바 향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 아동·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해 귀중한 제안을 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집행부 또한 아동·청소년 복지 사업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광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근로 및 훈련 장애인 대상 현실적 수당 지급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3곳으로 총 106명의 장애인이 일하고 있으며 그중 종로구 거주 장애인 총 18명이 근로 및 훈련수당을 센터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센터에서 근로·훈련 장애인의 최소한의 노동권과 권익성 보장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내 장애인에게 훈련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지침을 토대로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내 장애인에게 훈련수당을 지원하여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활동을 통해 자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귀중한 제안을 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정미선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욱근 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이욱근입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구정질문 2건에 대해서 질문 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시훈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신설동역 11번, 12번 출구 지하보도의 미흡한 관리 실태 및 환경개선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신설동역 지하보도 구간에 대해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도구함 철거와 지하보도 청소는 지난 9월 6일날 완료를 했고요 차수판을 포함한 타일 파손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오늘 중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신설동역 지하보도는 출퇴근 시간에 많은 구민들이 오가는 공간임을 고려하여 지나가는 분들이 잠시나마 힐링할 수 있도록 벽면을 활용하여 우리 구의 특성을 살린 홍보 콘텐츠와 시화전 등을 전시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보도 관리와 환경개선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이시훈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지하보도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은 시설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관내 지하보도 관리상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하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응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주민 안전을 위한 옥인5길 일대 생활도로 개설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도로는 거주지 주변에 폭 9m 미만의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를 말합니다.
옥인5길 일대에는 현재 3개의 진입도로가 있으나 모두 도로 폭이 2m 이하로 좁고 막다른 골목과 계단으로 조성되어 있어 차량 통행이 불가한 곳입니다. 따라서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 및 구급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긴급차량 진입을 위한 도로가 필요한 것에 대해 적극 공감합니다.
제안하신 서울교회 좌측과 우측 그리고 상부 쪽의 도로개설을 검토한 결과 해당 지역은 근린공원으로서 근린공원 내 도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을 하고 대체부지 확보와 토지보상 등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도로개설 가능 여부와 노선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우선 실시하고요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토지보상 등 도로개설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 이응주 부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욱근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 주시고,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김종보 의원 예.
○의장 라도균 예, 그러면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의원 청장님께 하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예, 청장님! 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의원 먼저 김상옥 생가터 복원에 긍정적인 답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약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김종보 의원 인근에 대림건설에서 지금 신축하는 부지가 있을 겁니다. 대림건설하고 좀 잘
○구청장 정문헌 건너편에 터 닦아놓은 데, 큰 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보 의원 예, 논의해서 뭐 좋은 행정력을 발휘해서
○구청장 정문헌 지금 의원님의 의견은 대림에서 건물을 지으면 좀 그 안에 기념관을 좀 집어넣을 궁리를 해보자 이런 말씀입니까?
○김종보 의원 다른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뭐 거기에 생가터가 대림건설이 공사가 진행되면 그 부분만 너무 낙후된 지역으로 남을 수가 있을 거 같아서 이렇게 제안설명을 해보는
○구청장 정문헌 그 부분은 의원님이랑 김상옥 기념관과 생가터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는 우리가 잘 상의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좀 연구해서 되는 쪽으로 좀 추진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예, 그거는 제안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좀 많이 갖고 있는 게 패션 공동브랜드 일루셀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많은 답변을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 관내 봉제업체는 정말 소규모로 영세업체로 단순 임가공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김종보 의원 그런데 이게 단순 임가공이 최근에 들어서 단순 임가공으로 이렇게 해온 게 아니고 몇 십년 동안 지금 이렇게 분업화로 해왔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김종보 의원 그런데 지금 청장님은 우리 숭인동이나 창신동 봉제업체에서 지금 어려운 점이 단순 일감이 부족해서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구청장 정문헌 아닙니다. 단순히 일감만 부족한 게 아니라 지금 뭐 여러 가지 가격적 영역에서는 지금 중국산 저렴하고 굉장히 좀 가격이 낮은 상품이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 지금 인력들 충원하는 부분, 젊은 분들이 안 들어오시고 고령화되어 가는 부분부터 기술이 끊어지는 부분까지 지금 다 좀 총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의원 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창신동, 숭인동에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인력난입니다. 지금 봉제공장에 일감이 있어도 뭐랄까 재봉틀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구에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정말 봉제협회나 관계자들하고 어떻게 하면 그 인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좀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예. 다음으로는 지금 답변에 이렇게 왔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왔냐면 우리가 재하청에 재하청이라고 이렇게 왔는데요 지금 봉제업체가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분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분업화가, 봉제는.
○구청장 정문헌 예.
○김종보 의원 원단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거기에 관한 부자재를 하시는 분들 또 디자이너가 별도로 있고 패턴이 있고 뭐 재단, 미싱사 여러 분업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거 같아요, 답변이.
○구청장 정문헌 아니요.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제가 일루셀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거는 아까 쭉 말씀드린 거 외에 저희가 사실 좀 추구하는 방향은 그간 이제 우리 창신동 봉제업이 우리 동대문 쪽을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급발전을 할 때 우리 봉제업이 어떤 낮은 인건비를 가진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성장하는데 우리가 국가가 이만큼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의 나라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우리 지금 봉제공장이 분업화돼서 우리가 지금 생산을 하는 형태는 예전에 우리가 산업화 단계 때 좀 이렇게 값싼 노동력을 투입해서, 뭐 형편이 달라져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투입해서 그 물건을 수출하는 걸로 그런 게 익숙해져서 아직도 그런 방식에 좀 생산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좀 스텝이 꼬이는 방법이 있어서
○김종보 의원 청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시고요.
○구청장 정문헌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한말씀만 드리면 조금 우리 봉제 자체를 그러니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바꿔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의원 예, 고부가가치 정말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창신동에나 동대문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또 봉제나 의류 쪽이 고부가가치, 우리 명품 의류를 지금 청장님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틀려요, 사업 자체가. 그런데 지금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루셀 사업이 지금 제가 1년 동안 사업을 봐왔습니다.
질문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구에서 2억원을 투자해서 정말 실효성 있는 기반을 마련했을까 의심이 갈 정도예요, 제가. 구정질문에서 아마 이야기했습니다. 600벌 생산해서 300벌을 판매했다, 그러면 그게 정말 고급 제품을 만든 거는 같습니다. 한 벌에 30만원. 그런데 판매는 5만원, 6만원 그거는 사업성이 없는 거죠.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의원 차원에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이 사업을 가지고 또 봉제하시는 분들하고도 논의를 해봤습니다. 일루셀이라는 사업을 구에서 추진을 했을 때 정말 봉제업에 활성화를 줄 있나, 그분들이 하는 말이 정말 의문점을 남기는 지금 답변입니다, 지금.
○구청장 정문헌 예,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아까도 제가 답변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성과가 안 나오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여기서 좀 커버를 하려는 부분은 지금 봉제업체들이 물론 분업화되어 있고 다양하게 되어 있지만 거기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안 되는 마케팅 부분이나 디자인 부분을 좀 커버를 함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분업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를 좀 이렇게 끌어내서 그 디자인 부분과 마케팅 부분을 통해서 좀 문화를 입혀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좀 탈바꿈해서 좀 끌어올리자는 게 목표고요.
그게 목표고요 그 목표가 뭐 당장 달성이 된다고 그런 현실이면 구청에서 왜 이 일을 하겠습니까?
○김종보 의원 그런데 청장님!
○구청장 정문헌 구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의원님 생각이 이런 사적 부분에 대해서는 관이 개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관이 뭘 해도 성과도 나기 어렵다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일루셀 브랜드는 조금만 정착되는 모습만 보이면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지금 서울시랑도 협의하고 있고요. 완전히 민간으로 넘겨버리는 거죠, 관이 빠지고요.
그래야 돌아간다는 상황을 알고는 있는데 오죽하면 관이 들어와서 지금 봉제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도 해봐야지 이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고육지책으로 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좀 봉제업을 살릴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아이디어를 주시고 같이
○김종보 의원 아니, 말씀은 청장님의 의도는 저도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렇게 해서 봉제업을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까. 지금 작년에 정말 유명 디자이너나 뭐 또 전시회도 하고 여러 가지를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김종보 의원 그러면 답변에는 제가 내년에도 지금 구에서는 유명 디자이너와 패션 전시회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난 1년과 올해는 예산 변동사항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예산만 들어가지
○구청장 정문헌 예.
○김종보 의원 지금 예산만 올해 들어서도 지금 청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거는 그렇습니다. 동대문시장을 정확하게 알고서 이런 것을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 설령 일루셀 사업이 우리 관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민간에서 할 사업이라고 가정하고 청장님 같으면 계속 청장님 자산을 여기에다 투입할 것 같습니까, 지금?
○구청장 정문헌 아니, 민간은 길게 보고 투자를 해서 남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하시겠지요.
○김종보 의원 자, 다른 기업은 가능하지만 봉제업은 불가능해요. 이게 어렵다, 개인 기업도 자산을 우리 구에서 몇 십억, 몇 백억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할 게 아니잖아요?
○구청장 정문헌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우리 봉제업은 끊어져야 되는데
○김종보 의원 아니, 끊어지는 게 아니고요. 자, 끊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기반을 해달라는 거죠. 다른 기반을
○구청장 정문헌 어떻게
○김종보 의원 제가 봉제업 같은 경우는 일이 있을 때만 있고 일이 없을 때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이 있을 때 작업 일감이 많을 때는 최고 지금 문제가 인력난이에요. 인력난을 어떻게 해결할까가 지금 봉제업계에서 제안한 사항일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해결하는 방안을 생각해야지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입니다, 이게. 봉제협회에서도 저한테 하는 말씀이 밑 빠진 격에 물 붓는 격입니다.
○구청장 정문헌 인력 부분은 저희가 같이 넣어서 고민을 하는데 굉장히 좀 보다 좀 중요시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그 부분을 좀 커버해 나갈 수 있는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청장님, 이게 정말 봉제를 하시는 분들은 시장이나 어디 도매시장이나 무역 쪽에 나가면요 몇 개년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이거든요.
○구청장 정문헌 예.
○김종보 의원 그런데 1년 동안에 지금 사업 실적이 나온 게 없습니다, 사업 실적이. 구청장님은 나왔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실적이 없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은 예산, 더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시작할 건데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나 봉제업에서 봤을 때 이거는 정말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기 때문에 사업을 좀 심도 있게 연구해 보시고
○구청장 정문헌 그러면 지금 의원님은 지금 이 사업을 접자는 말씀이네요?
○김종보 의원 아니요. 제가 그러잖아요. 사업을 심도 있게 하시라고. 그 봉제업을 하시는 분들과 정말 논의를 제대로 해보시라는 거죠.
○구청장 정문헌 저희는 논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좀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을 더 하자 그런 걸 좀 안을 제시
○김종보 의원 자, 작년 1년 동안 창신동 봉제협회에서 이 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본인들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저희 간담회 했던 자료도 다 있고요 그리고 제가
○김종보 의원 예, 자료는 봤습니다. 실질적인 것은 창신동, 숭인동 분들이 참여한 업체가 없다는 거죠.
○구청장 정문헌 그 부분은 제가 다니면서도 간담회 등을 통해서
○김종보 의원 자, 일루셀을 봐도 우리 관내 업체가 아니잖아요?
○구청장 정문헌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김종보 의원 그러면 관내 업체와 협약을 해서 해야지 타구의 봉제공장과
○구청장 정문헌 아니, 관내 업체라는 게 아니라 타구의 봉제공장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봉제협회하고 하고 있죠. 봉제협회
○김종보 의원 그러니까 지금 창신동, 숭인동 봉제를 말씀하는 거죠, 이 사업이.
○구청장 정문헌 그렇죠.
○김종보 의원 그 취지나 목적이 창신동 봉제 쪽에다
○구청장 정문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지금 의원님이나 저나 이 봉제를 살려내야 된다는 맥락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만큼 좀 이런 부분은 좀 이런 거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그냥 아무 때나 가감 없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사업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김종보 의원 정말 실리적인 사업을 하라는 겁니다.
○구청장 정문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런 거는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해보자고 구체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받아서 같이 이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저는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의견을 줬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사업을 왜 시작하느냐, 그런데 부서가 행정문화 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더 이상 논의를 못 했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김종보 의원 논의를 못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사업성이 구민의 세금 또 우리 구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정말 구민들이나 관계자들이 정말 실효성이 있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저는 하기를 바랍니다.
○구청장 정문헌 그러니까 의원님, 좀 실효성 있게 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을 주시면 같이 논의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 라도균 김종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오늘의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이응주 의원님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용어 정리는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서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3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21분 산회)
(참조)
!#A11023##구정질문 서면답변서(정재호 의원)#!
!#A11024##구정질문 서면답변서(여봉무 의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11인
라도균 정재호 이광규 이시훈
여봉무 이응주 김종보 김하영
이륜구 이미자 박희연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정문헌
부구청장 김권기
행정국장 명상옥
기획경제국장 조은실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보건소장 홍혜정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경자
의사팀장 유수경
의사담당 유광준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11일(수) 10시02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일반정비지구3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15.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6. 대학로 문화·시민게시판 민간위탁 동의안
17. 종로구 구립 청운실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8. 종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종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0.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1. 종로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2. 서울특별시 종로구 향토유산 지정 및 지원 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정재호·김하영 의원)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 이광규·이시훈·김하영·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이륜구·이응주·이시훈·김하영·정재호·이광규·김종보·이미자·박희연·여봉무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 여봉무·이미자·이륜구·이응주·이시훈·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이응주·김하영·김종보·여봉무·이륜구·이미자·정재호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이응주·정재호·김종보·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박희연·김종보·김하영·이응주·이륜구·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7.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박희연·김하영·이응주·김종보·이륜구·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김종보·이광규·김하영·이응주·여봉무·이륜구·정재호 의원 공동발의)
9.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이미자·이응주·김하영·이시훈·여봉무·라도균·이륜구·이광규 의원 공동발의)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박희연·김하영·이응주·김종보·이륜구·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4.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일반정비지구3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15.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16. 대학로 문화·시민게시판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7. 종로구 구립 청운실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8. 종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9. 종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20.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21. 종로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종로구 향토유산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박희연·이광규·정재호·이응주·이미자·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2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이미자·이응주·김종보·여봉무·정재호·이광규 의원 공동발의)
24.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5.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02분 개의)
○의장 라도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경자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경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 보고 이후 임시회 회기 중에 접수된 안건은 총 1건으로 이광규 의원님 외 10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4년 9월 3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라도균 이경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정재호·김하영 의원)
○의장 라도균 5분발언을 정재호 의원님이 신청하셨는데 5분발언 하십니까?
(○정재호 의원 의석에서 ㅡ 예.)
예, 나오셔서 5분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도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평창동, 가회동, 삼청동, 부암동 지역구의 정재호 의원입니다.
2024년 올여름은 역사에 기록될 만큼 폭염과 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모든 부분들로 우리 구민들이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렵게 생활한 2024년 여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내년 2025년 예산이 곧 책정이 되는데요 우리 구민을 위한 민생 예산이 좀 더 반영되기를 희망하면서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번 제336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좀 파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의 의견을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회기를 앞두고 언론사에서 보도된 이해충돌이나 또 그전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우리 위원장이 사퇴한 부분에 대한 전혀 해명이나 행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는데요 그런 본인의 소명을 전혀 하지 않고 회의만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제가 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었고, 또 아무리 우리가 또 안건처리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소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어제 이제 기자회견이 어제 좀 있었습니다.
어제 이해충돌에 관한 기자회견이 있어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지만 의혹이 해소되기를 동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이 5분발언이 5분은 자유발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우리 의장님께서도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의원의 5분발언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저희 입법기관인 제가 5분발언 때 무슨 얘기를 했으면 잘못된 내용이었다면 제가 책임을 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을 존중해서 다른 말씀을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따가 제가 그 내용도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려고 했더니 우리 행정문화위원장께서 이따가 본인 발언시간에 나오셔서 충분히 좀 말씀을 하신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않겠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행정문화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진행을 해서 안건처리를 다 하고, 또 기자회견을 하고 또 오늘 소명하면 그런 부분들이 본회의장에서 행정문화위원장으로서 발표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거는 저는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 거는 참 아쉬운 마음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지금 창덕궁 후문에 있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을 할 때 그 부분을 가능한 한 구청으로 들어와서, 우리 구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해요. 뭔가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창덕궁 후문까지 가려면 교통도 안 좋습니다. 걸어가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에 올 6월까지만 예산을 그때 할 때 책정을 했는데 7월, 8월 무슨 예산으로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을 운영했는지 어떤 돈으로 했는지 좀 궁금해요. 적어도 행정문화위원회, 그때는 행정문화위원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결정한 부분을 따라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 같고.
또 어제 유감스럽지만 제가 좀 신문 사설을 좀 봤어요. 우리가 문화재단 대표나 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뭐 공정한 경선에 의해서 선출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언론에서도 나왔는데 저는 그때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뭐라고 했었어요.
어떻게 언론사 대표를 시민고충처리위원장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항상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를 먼저 살피고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글을 쓰든 비평을 하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종로구가 돼서 정말로 전부 다 평안하고 행복한 종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훈 의원 의석에서 ㅡ 의장님, 신상발언 허락해 주십시오.)
신상발언입니까? 5분발언입니까?
(○이시훈 의원 의석에서 ㅡ 신상발언입니다.)
신상발언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시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의원 종로5·6가, 창신1,2,3동, 숭인1,2동 지역구 의원 이시훈입니다. 우선 행정문화가 열리지 못한 점에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의원님께서 5분발언에 어떤 해명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언론에 나온 게 의혹으로 나온 이 자체가 사실로 인정해서 모든 걸 인정하라 이런 뜻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울러 행정문화위원장 사임 건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말한 거 맞습니다. 라도균 의장님께서 권고해서 다시 수락했던 것도 맞습니다. 이 부분은 의장님이 다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이런 기자회견을 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과연 제가 이해충돌법에 걸려서 어떤 혜택을 받았고 뭘 가져갔고 어느 단체에 뭘 줬다는 이런 의혹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과연 의혹에 앞서서 행정문화가 열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어느 누구나 신문에서 의혹이 나온다면 모든 걸 인정해서 그대로 갈 수 있는 건지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내용을 다시 한번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저를 둘러싼 지난 8월 30일자 B tv 서울뉴스의 의혹 제기 보도로 이번 제336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일부 위원님들 간의 마찰이 발생했습니다. 회견문 발표에 앞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실관계를 막론하고 상임위원회 회의 진행에 차질이 발생한 것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논란이 된 해당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저에 대한 잘못된 보도와 억측 가짜뉴스입니다. 이 자리에서 보도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소상히 설명하고 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을 겸직하면서 관련 조례를 발의하고 의류제조업체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에 관여했다는 의혹 관련입니다.
본 의혹의 본질은 해당 보도를 한 기자가 사실관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취재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2022년 6월 23일 종로구의회에 서울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으로 겸직신고를 하였으나 그로부터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8월 10일 구의원 당선의 사유로 자문위원을 사퇴하였습니다.
저는 현재와 같은 일련의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구의원 임기 초반 자문위원에서 사퇴하였으므로 그 이후 저의 의안과 예산안 심사 등의 의정활동이 겸직 업종에 관여한 것이라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해당 보도 인터뷰에 등장한 서울의류봉제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대화 도중 녹취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였으며, 심지어 제가 조합 자문위원을 사퇴한 사실도 분명히 언급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본 의록은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을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전후 맥락을 삭제하고 왜곡한 짜깁기이자 잘못된 보도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해당 보도에서 언급되니 의류제조업체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현황은 전혀 팩트 체크가 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억원의 예산을 들여 봉제업체 100곳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했다는 보도 내용과는 달리 실제로 공기청정기 지원을 받은 업체는 49개 업체이며 소요된 예산은 약 8,000만원 가량입니다.
또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개별 업체가 종로구청에 지원을 신청하면 담당부서에서 서류심사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을 확정하고, 이후 선 부담 후 지원의 방식으로 보조금이 지급되었기에 제가 신청건별로 조합 가입 여부에 따라 사업에 관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이는 제가 마치 봉제협동조합원에 특혜를 주기 위해 의안과 예산안 심사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도록 허위 사실을 보도한 터무니없는 주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기자님 여러분!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종로구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며 저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일은 단 한순간도 관여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 지라에서 말씀드린 입장 표명과는 별도로 유관기관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 공직자로서 저의 청렴함을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언론의 왜곡된 시각으로 작성된 보도 형태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모든 보도 내용은 팩트 체크는커녕 오히려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이를 또다시 의도적으로 곡해하고 있어 언론이 정치공세에 가담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아무리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때라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 보도이며 정론직필로 종로구민의 알 권리를 책임져야 할 언론이 도리어 구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의 기능을 상실한 참담한 모습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며, 해당 보도에 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청구는 물론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제안드립니다. 동료 의원인 이륜구 의원님께서는 지난 9월 3일 열린 본회의 5분자유발언 도중 언급한 것처럼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분들의 이해도와 의식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불거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한 논란은 우리 종로구의회 전체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주민의 명령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특정 의원 한 사람에 한해 의혹을 소명한 것이 아니라 종로구의회 11명의 각 의원이 직접 관여하고 심사한 조례안과 예산안,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전수조사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저촉 여부를 질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 이후 저를 둘러싼 음해성 공세와 잘못된 보도들이 사라질지, 더욱 거세질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포장되니 뉴스가 끝까지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치졸한 정치공작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하는 저 이시훈을 쓰러뜨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판치는 가짜뉴스와 혼탁한 구태정치를 딛고 오직 종로구민만을 바라보며 의연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종로구민 여러분, 그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깨끗한 종로구의회, 더 신뢰받는 종로구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은 이런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반드시 이번 이 보도는 법에서 제가 판단을 받아오겠습니다. 어제 이해충돌이라는 게 이 어렵고 힘든 봉제공장에 먼지구덩이에서 일하시는 나이가 50, 60, 70 된 아주머니, 아저씨들한테 하는 공기청정기 나간 것이 과연 이해충돌입니까?
어떤 의원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시훈 의원이 공기청정기 받았습니까?” 저는 종로에 사업자등록이 아무것도 1개도 없어서 받을 자격도 안 되고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자격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업체에 어떻게 제가 이 업체에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개개인이 사서 개개인이 돈 받은 거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49대 다 확인해본 결과 디자인 틀리고, 가격 틀리고, 사는 시설 다 틀렸습니다.
과연 이 보도 가지고 제가 이걸 인정해 가지고 모든 거에 대해서 이거 끝날 때까지 모든 걸 중단하라,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는 언론에 나온 걸 본인들이 나올 때는 다 이걸 다 그렇게 책임지고 한 적이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 이 언론이 가짜가 잘못 나온 뉴스가 되려면 본인이 겁나게 힘들고 어려운 거에 대해서 왜 사람이 연예인들이 자살하는가에 대해서 느낄 정도로 힘든 시기를 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기자회견 저 솔직히 말하면 할 생각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 의원님께서는 기자회견을 해서라도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대응할 것인가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저는 의회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개인으로 하겠습니다. 그만큼 이해충돌이 과연 이게 이해충돌이 된다면 우리 의원들도 그동안 일한 이런 모습들, 자기의 단체에 있으면서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이해충돌이라면, 저는 만약에 이게 법으로 인용이 된다면 이해충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제가 행정문화위원회를 열지 못한 거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자회견한 거에 대해서 다시 밝힌 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아무런 의혹이 없는데도 이렇게 언론이 만들어서 보도한 거에 대해서는
○의장 라도균 이시훈 의원님, 그만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의원 정리해서 다시 한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혹시 또 신상발언이나 5분발언
(○김하영 의원 의석에서 ㅡ 의장님! 5분발언 하겠습니다.)
예, 5분발언 하십니까?
(○김하영 의원 의석에서 ㅡ 예.)
예, 나오셔서 하세요.
○김하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하영 의원입니다. 최근 그리고 오늘까지 특정 언론에 동료 의원님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을 다룬 보도가 연일 종로구의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혹이든 언론사 입장에서야 주민의 알 권리라는 차원에서 분명 보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사실에 입각한 근거가 있는 내용이어야 하고, 혹여 잘못된 제보로 인한 오보였다면 당연히 사과하고 정정보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도된 왜곡이었다면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어제 그리고 오늘도 말씀하신 동료 의원님의 기자회견 내용에 조금이라도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 그것 역시 의원님께서 책임지셔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진위 여부가 밝혀지기도 전에 언론보도 내용만을 가지고 상임위원회 회의에 연속 불참하는 등의 일부 의원님들의 행동은 우리 종로구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동료 의원의 해명이 사실로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밝혀진 결과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맞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많은 매체를 통해 우리는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그래서 의혹이라는 딱지를 달고 나오는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 하고, 이성적으로 파악하고 행동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로구민의 귀한 한 표, 한 표가 모여 우리 열한 명의 의원이 여기 종로구의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지나면서 진정 우리는 종로구민을 위한 우리로 일하고 있는지 또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라도균 김하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더 발언하실 분 있으십니까? 아예 이 판에 속 시원하게 말씀하세요.
(○이광규 의원 의석에서 ㅡ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의사 진행하세요. 왜 자꾸 의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의원님! 말하려면 손들고 하세요. 더 발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 5분 발언이나 신상 발언을 마쳤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운영위원회,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상정 요청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 이광규·이시훈·김하영·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이륜구·이응주·이시훈·김하영·정재호·이광규·김종보·이미자·박희연·여봉무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 여봉무·이미자·이륜구·이응주·이시훈·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이응주·김하영·김종보·여봉무·이륜구·이미자·정재호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이응주·정재호·김종보·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박희연·김종보·김하영·이응주·이륜구·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7.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박희연·김하영·이응주·김종보·이륜구·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김종보·이광규·김하영·이응주·여봉무·이륜구·정재호 의원 공동발의)
9.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이미자·이응주·김하영·이시훈·여봉무·라도균·이륜구·이광규 의원 공동발의)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박희연·김하영·이응주·김종보·이륜구·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4.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일반정비지구3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15.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16. 대학로 문화·시민게시판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7. 종로구 구립 청운실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8. 종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9. 종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20.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21. 종로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42분)
○의장 라도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1항까지 운영위원회,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2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광규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광규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라도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문헌 우리 구청장님과 집행부 전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광규 의원입니다.
민족의 최대 명절 한가위가 다음 주입니다. 여전히 반소매가 어색하지 않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처럼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평안한 기운으로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기 소망하면서 지난주 열린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하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 이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선도하고 다른 의회 및 집행기관에 본이 되는 의회로 자리매김해 온 우리 종로구의회가 한발 더 나아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최근 개정한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대통령령을 준용하게 하는 등 의회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탄력적인 복무제도의 시행이 가능하게 하여 직원이 일하고 싶은 의회, 전국의 으뜸이 되는 선진 지방의회를 만들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의회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존경하는 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주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하여 권고한 지방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도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구금은 물론 출석정지와 같은 징계를 받을 시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고 출장비 등 여비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가산 환수하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장이 보고드린 조례안들은 종로구의회가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고 의원 개인의 높은 의식을 가지는 가운데 전국에서 제일 가는 지방의회를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확신합니다.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0999##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11000##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이광규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봉무 도시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제336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하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미래세대인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재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재난안전시설물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종보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해 복지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나라 사랑의 마음을 고양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성인보행기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로구 의용소방대 보조금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을 지원절차로 명시하여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광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 이동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편의시설 미설치, 기능상실, 훼손 등에 대해 시민의 자발적 신고와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이동 약자를 위한 안전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미자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 용어 표기를 최근 여성의 권익 증진이라는 사회적 관점의 전환과 인식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상위법 내 사용하는 용어에 맞춰 “여성”으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경력단절 예방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종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청장께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법」 제158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아동·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시설이 혼재되어 있어 청소년 시설 구분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별도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여성가족부 지침에 맞게 위탁 규정을 개정하여 가족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 8건에 대해서는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1001##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A11002##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A1100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11004##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11005##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11006##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A11007##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11008##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A11009##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11010##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A11011##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11012##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일반정비지구3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A11013##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A11014##대학로 문화·시민게시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A11015##종로구 구립 청운실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A11016##종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A11017##종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A11018##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A11019##종로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9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여봉무 도시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일반정비지구3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학로 문화·시민게시판 민간위탁 동의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이 전체 좀 같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종로구 구립 청운실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종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종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종로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장 라도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시훈 행정문화위원장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심사 안 했잖아요?)
심사를 안 했으니까 안 했다고 보고하실 거 아닙니까?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아, 그 생각을 못 했네요.)
○행정문화위원장 이시훈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라도균 의장님, 정재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시훈입니다.
우선 종로구민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본 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안건에 대해서 회기 내에 심사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 노력하였으나, 다섯 명의 의원 중 세 명의 의원이 세 차례에 걸쳐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 의결정족수 미달로 모든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안건이 있는지 집행부 각 부서, 발의 의원님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향토유산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쳐서라도 처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시훈 행정문화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영 의원님께서 아까 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단순한 의혹 또 언론보도를 이유로 해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심사를 아니 했던 것은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숙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혹을 불러일으키게끔 행동한 의원님도 행동에 좀 조심하시고, 또 그에 따라서 구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은 그런 일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시훈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오늘 처리 안건들은 제336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지 아니 하였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 및 제25조에 의거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의장이 본회의에서 직권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2. 서울특별시 종로구 향토유산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박희연·이광규·정재호·이응주·이미자·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10시45분)
○의장 라도균 그러면 의원발의 안건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이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향토유산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응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의원 예, 반갑습니다. 이응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향토유산 지정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지정 유산 외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소재한 향토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에 대하여 향토유산의 지정 및 향토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로구의 향토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향토유산의 정의를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향토유산위원회의 설치 및 조사·심의 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향토유산의 지정 방법 및 절차 향토유산의 보존 및 관리 방법,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현황에 대한 점검 및 조치,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폐지되고, 「국가유산기본법」이 올해 5월 1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문화재라는 재화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서 과거와 현재·미래를 아우르고 역사적 의미와 함께 정신적인 의미까지 확장하여 미래의 잠재적 유산과 문화·자연·무형유산을 포괄하는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국가유산기본법」의 목적과 이념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향토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구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미래 세대에 더욱 가치 있게 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1020##서울특별시 종로구 향토유산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이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22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정문헌 구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정문헌 이응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향토유산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다.
○의장 라도균 정문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아니, 여기에 대한 향토유산에 대한 토론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찬반 토론입니다.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그러니까요.)
그러면 별도로 하겠습니까? 찬반 토론은 안 하시는 거죠?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아니, 찬반 토론은 아니지만)
그러면 나중에, 질의는 좀 어려운. 질의는 아까 질의할 때 안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미자 의원님의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향토유산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이미자·이응주·김종보·여봉무·정재호·이광규 의원 공동발의)
(10시50분)
○의장 라도균 의사일정 제23항 김종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보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종로구의 발전을 위해 구석구석을 다니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중화장실에 전기와 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화장실 기물 파손 및 오물 투척 등 공중화장실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공중화장실법」 제14조 제4호 금지행위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동인구와 관광객이 많아 공중화장실의 이용도가 높은 종로구에 보다 위생적이고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에서 정한 금지행위 외에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위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띄어쓰기, 순화어 사용 등을 준수하고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1021##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김종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있습니까? 잠깐만요. 질의는 이미자 의원님! 이미자 의원님은 답변자가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 질의입니까? 질문하시면 답변을 원하시는 건지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그렇죠. 답변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답변자는 청소행정과 과장님!)
(○구청장 정문헌 관계관석에서 ㅡ 발의한 사람한테 발의자에게 질문해야죠. 대표발의하신 분한테 질문하시는 게 맞죠.)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아니)
(○구청장 정문헌 관계관석에서 ㅡ 조례를 발의하신 분한테, 이거는 제가 할 얘기는 아닌데.)
(○이륜구 의원 의석에서 ㅡ 예, 맞아요.)
○의장 라도균 여기 이미자 의원님!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만약에 답변하려면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돼요.
(○구청장 정문헌 관계관석에서 ㅡ 아니, 그게 아니라 조례를 발의하신 분한테 하시는 게)
아니, 참고로 질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발의에 질의할 거 같으면
(○구청장 정문헌 관계관석에서 ㅡ 아니, 중간에 의견을 듣고)
그러면 구청에서 오실 필요가 없죠.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아니, 알겠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관계관석에서 ㅡ 그거는)
아니, 할 수 있어요.
(○이응주 의원 의석에서 ㅡ 정리하시죠.)
(○이륜구 의원 의석에서 ㅡ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이미자 의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아니, 저는 이거를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지금 담당국하고 상의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할 때 상의해서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 국장님과 검토를 했기 때문에 담당 국과장님들이 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청장 정문헌 관계관석에서 ㅡ 그건 찬반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답변하는 것은 그래도)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예, 담당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회의에서 이렇게 안건을 처리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정리하고 본회의에 와서 표결로만 정리를 하게 되는데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이번 사태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미자 의원님! 우리 동료 의원께서 발의하셨고 그러시니까 혹시 참고로 상의를 하셔서 보완할 것은 추후에 보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예, 알겠습니다.)
예, 이미자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정재호 의원 의석에서 ㅡ 예.)
정재호 의원님, 답변을 원하십니까?
(○정재호 의원 의석에서 ㅡ 예, 이 조례에 대해서 공동발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입법예고를 했을 때 이상이 없다고 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좀 잠깐 여쭤보려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 맞으시죠? 잠깐만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 고동석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 자리에 앉아서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의원 의석에서 ㅡ 조례 제9조의3에 원래 정해져 있는 공중화장실 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 이런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 밖의 것을 규정하는 걸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발의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 종로구에 공중화장실이 78개가 있어요. 78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과연 적발해서 벌금을 물릴 수 있는지, 그다음에 공중화장실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그다음에 설거지를 하는 행위도 그냥 컵 좀 씻어도 뒤에 보면 5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 과연 직원들의 배치를 78개 화장실을 할 건지, 조례만 만들어놓고 이것을 시행을 안 하면,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가능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잡았을까 싶어서 저도 발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내용이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합니다.)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정재호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중화장실 관리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기간제근로자, 임기제근로자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보건소에서 담배 피우는 분들 적발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단속권과 적발권을 동시에 부여해서 공중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의석에서 ㅡ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78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의원 의석에서 ㅡ 78개인데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이 설거지를 하고 또 담배를 피우고, 이 안에는 CCTV가 없죠? 화장실에는 CCTV를 못 놓게 되어 있잖아요?
CCTV 설치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정재호 의원 의석에서 ㅡ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행을 할 거 같으면 정말로 몇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그런데 여자화장실에는 여자분이 배치되어야 할 거 같고 남자화장실에는 남자분이 배치되어야 될 거 같은데 이러한 인력들이 물론 일자리 창출에서는 좋을 거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 해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가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요 이런 공중화장실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의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의석에서 ㅡ 예, 알겠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에 맞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라도균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49분)
○의장 라도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고동석 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고동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안건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3에 규정한 조례 위임사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진흥 조례를 정비하여 특별관리지역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법조문 개정에 따라 안 제10조를 신설하여 특별관리지역 지정·변경·해제 및 조치사항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제11조를 개정하여 법조문 개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조치 공고에 대한 현행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신설하여 특별관리지역 지정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20조를 신설하여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지역의 관광수요를 대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주민의 정주권을 보호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1022##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고동석 문화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광규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의원 의석에서 ㅡ 우리 고동석 국장님!)
예,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이광규 의원 의석에서 ㅡ 종로구 북촌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관광지의 수용한계를 초과하여 지나치게 많은 여행객들이 들어오며 발생하는 기술적, 사회적 문제 오버투어리즘이죠?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올 7월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현행 조례 전부개정에 찬성하고요, 다만 조례안에 수정의견이 좀 있어서 좀 질문드립니다.
우리 특별관리지역 지정 계획에 보니까 관광객 방문 제한시간을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아침 10시까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생활하고 수면을 취하는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런데 저는 그걸 조례안에 그걸 기재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여기저기 공지하겠지만 종로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시간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본 의원이 제안 사항을 반영 좀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조례에 저희가 시간까지 규정해 놓으면요 나중에 관광객이 적거나 그럴 때는 저희가 탄력 조정할 수 있어서 저희가 고시를 통해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광규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조례를 우리가 보니까 안 들어가 있어요. 수정의견에 우리 이걸 좀 의견을 조례에 넣어줬으면, 어떻게 시간을 갖다가 제한시간을 그 조례에 넣는 반영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시간하고 지역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고시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광객이
(○이광규 의원 의석에서 ㅡ 아니, 물론 관광을 홍보하고 이런 건 좋은데 그 조례안에 그걸 넣을 생각을 안 갖고 계시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구청장 정문헌 구청장입니다.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 명시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다음에 존도 지역을 안 넣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은 일단 저희가 지금 북촌을 위주로 우리가 특별관리구역 대상으로 먼저 시작을 하지만 지금 제 생각에는 곧 이어서 서촌도 용역을 해서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다 아우르는 지금 조례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안에다 너무 그렇게 존이 어디서부터 어디다 표시를 하고 시간을 좀 규정을 해 놓으면 다음 계획을 짤 때 또 약간 좀 저희가 거기서 그 상황을 보면서 그 2개를 같이 어우러져 나가는 데도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허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우리 국장 지금 향후 관광객 수요도 얘기를 했지만 그 부분도 물론 있지만 이 지금 조례 개정이 지금 북촌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이건 서촌에도 가야 되고 필요한 부분은 나갈 것임을 염두에 두고 개정된 부분인 만큼 그렇게 좀 의원님들 지금 의견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조금 좀 남겨주시는 부분이 좀 저희가 일을 집행하는 효율적이다 생각됩니다.
(○이광규 의원 의석에서 ㅡ 예, 알겠습니다. 그건 향후에 그러면 개정을 해서 이렇게 조례를)
○구청장 정문헌 예, 필요하시면 논의해서 개정은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이광규 의원 의석에서 ㅡ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과태료 사항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보니까 특별관리지역 중 방문시간, 차량통행 제한조치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사항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 집행 규정이 관광진흥법에 특별관리지역 위반 과태료가 제한 기준이 1천만 원 이하로 꽤 높아요. 알고 계십니까?)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예,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의원 의석에서 ㅡ 상위법령도 그렇고 과태료 부과 효과 측면에서도 좀 너무 적은 비용 같은데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과태료는 저희가 지자체로 위임된 사항으로 너무 과도한 과태료를 부과하면 관광객
(○이광규 의원 의석에서 ㅡ 과태료가 아니, 너무 과도하지는 않지. 1,000만 원 이렇게 꽤 높은데도 지금 보면 우리 외국인 관광객 수가 이게 대다수라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과태료 징수가 불가능합니까?)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과태료는 저희가 10만 원을 지정한 것은 저희도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한 겁니다.
(○이광규 의원 의석에서 ㅡ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했다고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예, 공청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국장을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과태료 부분은 이제 사실은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례안을 낼 때 일단은 과태료 부분을 이걸 규칙으로 넘길 것이냐 조례 안에 넣을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쪽으로 가도 관계가 없는데 사실 규칙으로 넘겨주는 쪽이 저희는 더 일을 해서 편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종로구 조례안 대부분이 과태료 부분도 그렇고 어떤 지원금 부분도 그렇고 다 조례에서 그 액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구 조례의 그 어떤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례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0만 원까지 설정한 것은 다른 과태료랑 비교해서 그리 낮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 낮은 금액이 아니고 조금 1,000만 원까지 물론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은 있지만 의원님 아시다시피 뭐 징역 몇 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고 그래서 다 처벌하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지금 과태료 액수도 나중에 이제 진행되는 데 따라서 의원님들이랑 논의해서 충분히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관광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경찰이랑 협력하면서 계도기간을 거쳐서 과태료 부분이 효과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레드존 설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다 골목길이 엉켜 있어서 지난번 회의에 이륜구 의원께서 거기 스마트게이트도 이렇게 제안을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여러 가지 방면으로 실질적인 실효성을 가지고 있을 정책이 무엇인가를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실효성을 갖게 되면서 그러면 좀 실효성을 갖게 되는데 그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데 과태료가 좀 약하다 그러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단 시작을 하고 그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는 거를 점검하고 또 추진되게끔 방법을 만들어 나가면서 그 과태료가 약하다 생각이 되면 의원님들이랑 또 상의드려서 충분히 개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광규 의원 의석에서 ㅡ 예, 알겠습니다.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22년부터 고생을 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은 아쉽게도 이렇게 10만 원이 적정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나중에 추이를 봐서 그것도 이렇게 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에 우리 이륜구 의원이 북촌 오버투어리즘 해결을 위한 선도적 혁신방안 제안도 했습니다. 그렇죠?)
○구청장 정문헌 예.
(○이광규 의원 의석에서 ㅡ 관리지역 방안 마련을 위해 세밀하게 연구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보완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라도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장 라도균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를 누구로 하시겠습니까?
○이미자 의원 국장님!
○의장 라도균 우리 구청장님, 저기 고동석 국장님이 처음 국장님으로 오셨는데 하시느라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답변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의원 특별관리지역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에 대해서 15명의 위원들이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예.
○이미자 의원 그중에서 우리 주민들은 몇 명이나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저희가 조례에서 규정하고요 운영위원회 구성은 저희가 또 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의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하고 운영위원하고 하는데 15명으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그 15명 중에서 구민이 몇 명이나 포함되는지도 궁금하고 또 관광업에, 또 여기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분명히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 이걸 함께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전문가를 포함시키고요. 운영위원회는 말 그대로 우리 주민들과 함께 해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겠습니다.
○이미자 의원 그러니까 운영위원도 어느 정도 알아야지 운영을 해 나가잖아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기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이미자 의원 그러니까 선정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조금 참고하시고 선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의원 또 하나는 여기 조례 개정에 외국인도 포함되는 겁니까? 관광업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관광을 많이 오시잖아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예, 다 포함됩니다.
○이미자 의원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저기를 받으실 거예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과태료요?
○이미자 의원 과태료를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저희가 지금 담배꽁초 같은 경우도 무단투기하면 외국인들도 다 부과 대상입니다.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전부 위반하면 다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이미자 의원 그리고 과태료가 상위법에는 1,0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상위법에는 1,000만 원이잖아요?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1,000만 원인데 굳이 우리 주민공청회에서 아까 10만 원 받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타법하고의 관계, 저희가 모든 상한액을 법에서 정해놓으면 우리 조례에서는 그것을 또 우리 지역 여건에 맞게 또 조례에 액수를 또 정합니다. 그래서 10만 원이 타당할 것 같아서 10만 원으로 1차에 위반한 때는 1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미자 의원 아니, 저도 조금 1,000만 원은 과하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공청회를 통해서 10만 원이라고 그래서 굳이 무슨 10만 원 했는데 10만 원 너무 약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10만 원은 우리가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면 또 보통 10만 원이거든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지만 10만 원을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의원 그리고 홍보하고 안내를 해야 되잖아요? 관광오시는 분들한테 홍보와 안내하시는데 이분들이 한국어나 이런 것들이 서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홍보하고 안내하실 건지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북촌에는 관광안내소가 있고요.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가이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홍보하고요 11길 입구에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아니면 오신 관광객분들한테 이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의원 충분한 안내와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우리 국내의 여행객들도 많지만 특히 외국인 우리 북촌 한옥마을 그쪽에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감안하셔서 잘 선정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예, 알겠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라도균 이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는 누구로 하시겠습니까?
○정재호 의원 환경국장님!
○의장 라도균 고동석 국장님!
○정재호 의원 자꾸 문화관광국장이 입에 남아서, 우리 고동석 국장께서 국장 되시자마자 올해 7월에 이쪽으로 오셨는데 아마 본회의장에서 국장님들 이렇게 답변하고 이런 게 아마 근래 들어서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 오래되신 분들이야 능수능란하게 답변하실 텐데 그래서 구청장님이 보조로 이렇게 나오셔서 보조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는 것도 우리 의회에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것도 기록이고 저는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만 그래도 이런 안건들에 대해서 또 이 자리에서 하는 것도 하나의 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좀 아까 많은 분들이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 벌금 조항도 좀 수정을 원래는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미팅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주로 국내분들이면 벌금이 지정이 되면 1차, 2차 걸렸는지 나오는데 외국분들은 이분이 한 번 걸렸는지 두 번 걸렸는지 그게 판단이 안 된다고 그래서 1차, 2차, 3차가 동결이 된 이유가 그거구나 하는 생각을 이해를 제가 충분히 했고요.
다만, 버스는 30, 40, 50인데 버스는 우리 한국에 전부 다 등록된 차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등록이 돼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요즘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벌금 부과하는 거 저는 처음에는 다음에 이제 수정하겠지만 처음에는 한 5만 원 정도만 해서 이 계도 차원으로 좀 이렇게 해줬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런 부분들하고 제가 원래는 오늘 수정동의안 발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선정위원회는 정말 전문가들이 해야 합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특별관리지역이 지금 대한민국 최초죠?
○부구청장 김권기 예.
○정재호 의원 우리 정문헌 구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께서 정말 노력하셔서 대한민국 최초로 정말 우리 북촌에 계신 분들이 정주권이 “나 살기 힘들다.” 이런 분들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시간도 그래요. 우리 지금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사람이 오는 줄 알고 있어요. 왜? 많은 자리에 가서 우리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얘기했고 저희들도 그 얘기를 들어서 했는데 조례에 빠지면 그런 부분들을 하나 넣어주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 그밖에 할 수 있다고, 그밖에 제한할 수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시간이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오늘은 수정을 안 해요.
본회의장니까 수정을 하고 이러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10월달에라도 한번 수정을 할 수 있게 10월이나 11월에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다만, 또 규칙에 보면 세부사항으로 보면 지금 레드존은 2025년 3월까지로 계도기간이 3월부터 시행하죠? 계도기간을 2월까지 주고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계도기간은 올해 10월까지입니다. 3월부터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정재호 의원 아니, 계도기간이 레드존 같은 경우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돼 있고 실제로 이런 과태료 부과하는 건 3월부터 돼 있어요, 2025년. 그런데 여기 또 보면 전세버스 통행 제한은 2026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런 것도 동시에 시간제한이랄지 관광객 제한구역 설정 이런 시간제한이랄지 관광버스 오는 것도 같이 시행을 해 줘야지 사람은 먼저 하고 1년 뒤에 버스는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좀 같이 좀 하면 어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다시 이거 좀 손댈 때 개정을 할 때 좀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종로구의회가 환경 좀 많이 생각하느라고 이렇게 각자 이렇게 컵을 하나씩 다 들고 다닙니다. 구청 직원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라도균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응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응주 의원 의석에서 ㅡ 질의가 아니고요. 말씀 중에 벌금이라고 하시는데 과태료가 맞는 표현입니다. 법률적인 용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응주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자구 수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27분)
○의장 라도균 그럼 의사일정 제25항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한 분의 의원님이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을 하셨고 일곱 분의 의원님이 일괄 질문으로 구정질문을 하셨으며 지금부터 일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답변서를 놨으니까 가능한 한 보충질문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헌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정문헌 구정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보 의원님 4건의 질문 중 첫 번째 김상옥 의사 생가터 복원과 기념관 건립 요청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김상옥 의사의 생가터 복원 및 기념관 건립의 취지에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옥 의사 기념관 건립은 사단법인 김상옥의사기념사업회가 2022년 9월에 제안을 했으며, 당시에 인근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제가 현장에도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번에 김종보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효제동 72번지 생가터도 저희가 좀 둘러봤는데요 도로폭도 좁고 부지면적도 작아서 기념관 건립이 곤란할 것으로 보여서 도로 확장은 물론 건물이 들어설 공간과 마당이나 녹지공간까지 조성하기 위해서는 인접 부지까지 매입을 해서 좀 더 넓은 면적이 필요하다고 당시에 사료가 돼서 이럴 경우에 그 건물주의 매도의사 타진과 인근 주민들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되고 부지 매입과 건축 등 비용이 들어가는데 당시 저희가 그 주변 주민들, 인근 주민들의 의견도 살짝 좀 물어봤고, 굉장히 제가 나갔을 당시에 예민하셨습니다.
거기에 기념관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해서 그래서 그 부분부터 더더군다나 이제 어려운 것은 비용 문제 때문에 저희 구 형편상 단독 추진은 좀 어려울 걸로 예상이 돼서 지금도 오늘 이번에도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우리 구와 국가보훈부 또 서울시 등과 접촉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좀 우리 김상옥 의사 생가 및 기념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시에서 아시겠지만 효제동 72번지 인근 버스 정류소에 2024년 5월에 ‘종로5가·효제동·김상옥 의거터’로 지정, 표지석을 세우고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향후 생가터 복원과 기념관 건립은 염두에 두고 관계 부처들과 협의하면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종보 의원님이 창신동 채석장 전망대 화장실 설치의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석장 전망대가 위치한 창신동 23ㅡ322 일대는 수도공급시설인 낙산 배수지 바로 아래로 토지 사용허가 기관인 서울시 중부수도사업소에서 화장실 설치 시 지하 정화조 매설에 따른 배수지 오염이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직결될 수 있어 깊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 의견에 따라서 당시에 전망시설 외 화장실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화장실 문제는 전망대에서 도보로 약 2분 거리에 있는 창신쌈지마당 내 종로지역자활센터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의원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검토해본 결과 사실상 배수지 오염이 좀 정화조를 묻을 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전망대 설계 시에 배수지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기초하중을 줄이는 방법으로 한쪽 기둥이 없이 공중에 떠 있는 건물 즉, 켄틸레버 구조로 설계를 해놨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가 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조금 그 부분을 만지게 되면 이게 지금 전문가들이 당시에 처음에 하중분포나 균형 설계한 게 좀 이게 흐트러질 수 있어서 구조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를 해서 이게 기술적인 문제로 보나 또 지금 이 배수지 오염이 우려되는 문제로 보나 이 부분은 약간 좀 주민들이 불편은 하시겠지만 창신쌈지마당 내 종로지역자활센터 화장실을 활용하셔야 되는 거 같고, 이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의원님이 조례도 통과됐지만 하여튼 정기적인 유지보수와 청소를 통해서 하여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김종보 의원님께서 예비비 등 예산사용 절차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예비비 편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 사용을 할 수 없다고 어느 부분의 예비비는 사용을 못하는 방법까지 다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 지침 또한 업무추진비 및 보조금 등 예비비 지출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비비를 충당하여 지출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는 지자체에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극적으로 예비비를 충당하여 활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가 1%까지 책정을 할 수 있는데, 예산에. 저희는 0.28% 지금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동대문시장의 경우는 예비비 지출이 어떤 경우에 사용되어야지 적절한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예비비 사용의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김종보 의원님도 질문하신 패션의류 공동브랜드 일루셀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봉제업체는 소규모 영세업체로서 단순 임가공 업체가 대부분이며, 국내외 값싼 노동력과의 경쟁 심화로 인한 단가 하락과 동대문시장 위주의 유통구조에서 하청, 재하청 업체로 전락을 하였습니다. 뭐 의원님께서도 지금 상황은 잘 알고 있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봉제업체들은 비수기 일감 부족 등을 토로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우리 종로구 봉제산업의 개선에 관한 관내 봉제업체 종사자분들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고 그러한 고민의 결과로 패션의류 공동브랜드인 일루셀을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소량 생산으로 많은 봉제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제약이 아직 현재 존재하고 있고, 또 민간 패션브랜드와 비교하면 낮은 인지도와 마케팅의 한계로 판매량이 부진한 것도 지금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단에서부터 최종 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봉제관련 업체가 밀집되어 있음에도 영세한 임가공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 구 봉제업체들의 어려움에 대해 방관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해서 우리는 공동브랜드의 운영으로 좀 직접적인 일감제공은 물론 다른 사업과의 후속 매칭으로 일감을 좀 연계하고, 봉제업체 자력으로 현 상태에서는 자력으로는 쉽지 않은 디자인, 홍보, 마케팅을 좀 지원하면서 자생적인 생태기반 구조로 개선하고자 향후에 주식회사로 설립 전환하는 등 여러 가지 검토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것이 그런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 처음 시도하는 지금 우리 공동브랜드가 도전적인 정책이라는 점을 좀 감안하시고, 아직은 사업의 평가보다는 좀 의원님들께서 이 기반 마련의 단계에 있다는 점을 양해하시고 조금 힘을 합쳐 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지금 현실적으로도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봉제 발전을 향한 의미 있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학로 실개천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로 실개천은 2008년도 대학로 물길조성 계획에 따라 2009년도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우리 구에서 조성한 후에 현재까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개천 유지관리는 야간시간 선로 점검 및 수경시설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인력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서울시에서 유지관리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전문인력이 아닌 단순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관리하여 왔습니다.
전문적인 인력 부재로 인해서 시설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 반복됨에 따라 급격한 시설 노후로 인한 누수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로 인해 불가피하게 2022년 6월부터 실개천 가동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실개천을 재가동하기 위해서 2023년도에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하여 올해 대학로 실개천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에 필요한 예산 총 10억원 중 올해 3억원을 서울시 예산으로 확보해서 6월에 설계를 완료하였고 9월 중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2차 공사에 필요한 7억원은 2025년도 서울시 예산으로 확보를 요청한 상황이고, 2025년 상반기 공사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실개천을 재가동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관리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실개천 유지관리 전문업체 용역이 필요함을 서울시에 전달하였고, 신규 예산편성 요청 등 실개천 유지관리 실태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연못을 바닥분수로 변경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로 실개천은 흥덕동천이 흘렀던 물길을 최대한 되살려서 조성한 것으로 조성 목적에 따라 인공연못이 아닌 자연형 생태연못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태연못은 지금도 청둥오리가 찾아오는 도심 속 소중한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생태연못을 바닥분수로 변경하는 것은 당초 조성 목적에 부합하지는 않으나, 만약 생태연못을 바닥분수로 변경한다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승인 및 예산 지원이 필요하므로 장기적인 검토가 수반되는 사항임을 좀 의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실개천이 좀 제 기능을 하고 연못도 좀 이것을 분수로 바꿀 것인가 그냥 연못으로 할 것인가는 차차 논의해가면서 일단은 그 연못도 뭐 만약에 실개천으로 바꾼다고 하면 바꾸는 그 순간까지도 정말 살아 있는 연못으로 우리 학생들이 다 거기서 생태학습이 가능한 그런 연못으로 유지되게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자 의원님 이화동 마로니에공원 방향 도로 확대가 시급하다는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화동 사거리 일대 최근 3년간 교통사고 건수는 총 6건이었으며, 사고유형은 모두 차량 상충에 의한 교통사고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화동 사거리 이화사거리 내 차량간 상충을 줄이고 원활한 차량 운행을 위해서 도로폭을 증대시키자는 말씀은 거꾸로 오히려 차량 운전자로부터 과속을 부추기고, 보행자는 기존 도로보다 좁은 보도를 통행해야 하기에 보도 내 안전사고 발생이 증대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곳은 서울사대부설초등학교가 인접하고 있어 어린이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최근 도로에 대한 정책 방향이 차량보다는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가 개편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어떤 수정을 가하려면 우리 구청에서 결정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 의원님 아시다시피 대학로 관리청인 서울시청과 서울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협의를 이끌어내고, 교통체계 개선 및 보행자 중심의 정책 방향 등 타당성을 검토함에 있어 도로폭 증대는 조금 현실적으로는 추진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는 상황입니다.
이화동 사거리 주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대신에 교통안전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고 우회전 차량 간 상충 예방 및 감속을 위해 교차로 가각부 선형을 좀 개선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신 종로5가에서 을지로5가 방향 직진신호 허용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제가 보고받기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주민의 통행불편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뭐 간담회를 하면 주민들이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종로5가에서 을지로5가 방향 직진신호 허용 시 이화동에서 종로5가 구간 내 차로수 재설계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서 버스전용차로 해제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것도 앞에 이화사거리 도로 확대 건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청 그다음에 서울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는 중구청도 같이 끼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청도 해당 지자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201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나 직진신호 허용 시 간선급행버스체계, BRT라고 부르는 간선급행버스체계가 단절되고, 교차로 신호주기를 재설정해야 하는 등 양방향 교통정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우리 종로구가 아닌 다른 기관들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또한 그것도 그렇고 또한 서울시 도심 전체로 살펴볼 때 현재의 교통체계는 대중교통 및 차량 소통의 최적화로 통행이 원활함에 따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의대상인 서울시청, 서울경찰청, 중구청 그다음에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여기에서 대해서 현 교통체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좀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정문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상옥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명상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명상옥입니다. 김하영 위원장님께서 제안해주신 신영동 공영주차장 및 주민편의시설 내 공유부엌을 갖춘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한 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동 219번지 11호 일대는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및 주민편의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건립은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규모로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공영주차장 14면과 지상 2층에는 다목적실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계하여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2층 편의시설 일부에 공유부엌 설치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영동 공영주차장 및 주민편의시설 건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조언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명상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동석 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고동석입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질문해주신 박희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두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동 문화지구 지원 확대 및 상권 활성화 방안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사동 문화지구는 한옥을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시설이 낙후돼 있습니다. 환경개선하고자 인사동 문화지구 내 한옥 수선 및 신축 공사비를 지원하고자 내년도 서울시 예산에 반영 요구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서울시 한옥정책과와 협의하여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인사동 문화지구는 2014년도에 수립된 계획으로 현재까지 관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10년의 시간이 지났고 환경도 많이 바뀐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부터 인사동 문화지구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리계획 변경안에 권장업종을 보호하고 확대하는 것과 육성방안을 넣어 인사동이 서울의 중심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관리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인사동 문화지구 발전에 관심을 갖고 애써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따른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실천을 위한 활동가 양성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동 단위 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감시단의 활동은 민과 관이 참여하는 환경오염행위 감시와 홍제천 합동순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탄소중립, 녹색성장 실천을 위한 활동가 양성을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환경감시단의 활성화는 물론 ‘탄소중립 실천가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실천을 위한 활동가를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활동가의 역할, 규모, 활용 방안에 대한 세부적 계획을 올해 안에 마련하여 전 구민에게 녹색생활 실천방안과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 문화·환경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박희연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고동석 문화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근래 도시재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도시재생국장 임근례입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김하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창동 산복도로 상단 지구단위 계획 관련 가이드라인 공개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창동 산복도로 상단 필지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1974년 준공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내 포함된 지역이었으나 2013년도의 하단 지구단위계획 결정 당시에 환경보존과 개발 시에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어렵다는 이유로 구역에서 제척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 평창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에 산복도로 상단 필지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편입하는 구역확장 계획에 대해서도 북한산국립공원과 주거지역 간의 완충지 역할을 이유로 서울시 사전 타당성 심의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와 그리고 구의원님 그리고 시의원님들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우리 구에서 평창동 산복도로 상단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용역을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미개발 원형택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올해 5월에 원형택지 개발기준 가이드라인을 우리 구로 통보를 했습니다.
원형택지 개발기준 가이드라인은 해당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있어 중대한 사항이며, 현재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에 관련 정보를 주택이나 토지 등의 거래에 이용하는 행위 등과 같이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우려되어서 공개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 입안권자로서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도록 협의해야 한다는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현재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분석 검토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좀 더 완화된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우리 구 의견을 적극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영향, 교통영향에 대해서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주민 의견청취, 주민설명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지 중에 건축법과 지구단위계획상 개발이 불가능한 필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매입하여 공원 등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추진 과정에서 주민,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으며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임근래 도시재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정식입니다. 먼저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종로구의회 라도균 의장님, 정재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 2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시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정화조도 없는 삼일아파트가 언제까지 존치돼야 하는가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일아파트는 1970년 준공된 주상복합 건물로 2005년 아파트 부분인 3층에서 7층이 철거되어 현재와 같이 1층, 2층 상가 부분만 남게 되었으며 현재 12개 동 100여 개 이상의 상가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준공 후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로 콘크리트 균열, 박리 및 철근 노출로 건물의 안전 문제와 청계천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삼일아파트의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위원장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청계천 복원을 계기로 2007년 1월 청계천 주변 낙후지역 정비와 휴식공간을 창출하고자 삼일아파트 부지를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삼일아파트 부지는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하면서 아파트 북측에 특별계획구역과 연계한 대규모 민간사업을 활용, 공원 개발을 유도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지 등 소유자 간 의견 불일치, 사업성 부족 등으로 현재까지 미개발된 상태이며 구에서 직접 공원사업을 시행하려 해도 약 2,000억 이상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직접 추진도 불가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재정비 중인 상태로 삼일아파트 부지 개발의 어려움과 특별계획 구역, 그리고 공원해제 요청 등 주민들의 요청사항이 많음을 감안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 시와 협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삼일 아파트는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토지는 국공유지, 건축물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로 개발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1에서 6동이 있는 부지는 현재 상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간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이 진행 중으로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며, 7에서 12동이 있는 부지는 대규모 민간사업을 활용하여 개발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공공기여 계획 변경 등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노후된 삼일아파트의 안전상태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외부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정밀 안전진단, 구조보강 및 안전조치 등 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와 주변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주체에게도 지속적인 관리 및 보수·보강 실시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구의회에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 재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이응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이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빈집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구청장이 관리하는 빈집이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2009년 처음 실시한 1기 빈집 실태조사 결과 우리 구는 160호가 관리 대상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후 160호를 대상으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 예산지원 등을 통해 76개소를 마을정원, 텃밭, 마을주차장 등으로 정비하였고, 이외 84호는 해빙기, 풍수해 등을 대비하여 소유주에게 안전조치 요청 공문을 주기적으로 발송하였고, 종로경찰서 및 혜화경찰서, 동주민센터 등과 합동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위험한 빈집에 대하여는 우리 구 지역안전건축센터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소유주에게 정비 및 자진철거 등 안전조치를 강화하도록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비 및 자진철거가 어려운 재개발구역 내 빈집도 연 4회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집 중 시유재산이며 활용 가치가 있는 빈집은 유용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초행지붕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확인 결과 2021년 희망아지트로 신축한 건물로 전 입주단체에서 2023년 1월까지 사용했으며, 현재 입주자 모집 계획을 수립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초행지붕을 비롯한 비어 있는 시유재산은 우리 구에서도 활용 방안을 구상하여 서울시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으며, 단기적으로는 관련 부서에 주변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설치 의무가 없고 소유자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환경개선을 위해 경찰서와 협업을 통해 설치가 필요한 빈집을 선정, 표지판을 제작, 부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그간 서울시에서 철거비 및 조성비를 지원받아 생활SOC 조성 등 빈집 정비에 꾸준히 노력해 왔으나 2023년 이후 시비 지원이 폐지되고 예산의 한계로 인해 소유자의 자발적인 빈집 정비 유도 외에는 관리 위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비 지원 요청 건의하는 등 방안을 찾아 지속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달 종료된 2기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 602호 중 258호가 빈집으로 판정되었으며 정비구역 내 89호, 일반 빈집 160호입니다. 부위원장님이 주신 의견을 참고해서 우리 구 구도심의 특성을 반영, 안전하고 효율적인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 입장에서 빈집이라고 판단되지만 법령상으로 빈집으로 판정되지 않아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집들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부분도 정비계획 수립 시 종합적으로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으로 주민들의 더 나은 정주 환경조성에 힘써주시고 좋은 고견 주신 이응주 부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정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선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입니다. 종로구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라도균 의장님, 정재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총 2건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희연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방학기간 동안 모든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1인당 5만 원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기간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과 맞벌이 가정 아이들의 급식문제 등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구에서는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청소년의 급식비 지원에 시비와 구비 각각 4억 5,000만 원씩 총 9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만 7세에서 18세 아동 수는 2024년 9월 기준으로 1만 620명으로 기존 급식 지원을 받는 아동들을 제외하더라도 전체 아동·청소년에 대한 급식비 지원 시 연간 15억 원 규모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듯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바 향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 아동·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해 귀중한 제안을 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집행부 또한 아동·청소년 복지 사업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광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근로 및 훈련 장애인 대상 현실적 수당 지급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3곳으로 총 106명의 장애인이 일하고 있으며 그중 종로구 거주 장애인 총 18명이 근로 및 훈련수당을 센터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센터에서 근로·훈련 장애인의 최소한의 노동권과 권익성 보장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내 장애인에게 훈련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지침을 토대로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내 장애인에게 훈련수당을 지원하여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활동을 통해 자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귀중한 제안을 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정미선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욱근 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이욱근입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구정질문 2건에 대해서 질문 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시훈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신설동역 11번, 12번 출구 지하보도의 미흡한 관리 실태 및 환경개선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신설동역 지하보도 구간에 대해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도구함 철거와 지하보도 청소는 지난 9월 6일날 완료를 했고요 차수판을 포함한 타일 파손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오늘 중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신설동역 지하보도는 출퇴근 시간에 많은 구민들이 오가는 공간임을 고려하여 지나가는 분들이 잠시나마 힐링할 수 있도록 벽면을 활용하여 우리 구의 특성을 살린 홍보 콘텐츠와 시화전 등을 전시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보도 관리와 환경개선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이시훈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지하보도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은 시설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관내 지하보도 관리상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하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응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주민 안전을 위한 옥인5길 일대 생활도로 개설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도로는 거주지 주변에 폭 9m 미만의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를 말합니다.
옥인5길 일대에는 현재 3개의 진입도로가 있으나 모두 도로 폭이 2m 이하로 좁고 막다른 골목과 계단으로 조성되어 있어 차량 통행이 불가한 곳입니다. 따라서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 및 구급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긴급차량 진입을 위한 도로가 필요한 것에 대해 적극 공감합니다.
제안하신 서울교회 좌측과 우측 그리고 상부 쪽의 도로개설을 검토한 결과 해당 지역은 근린공원으로서 근린공원 내 도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을 하고 대체부지 확보와 토지보상 등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도로개설 가능 여부와 노선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우선 실시하고요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토지보상 등 도로개설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 이응주 부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욱근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 주시고,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김종보 의원 예.
○의장 라도균 예, 그러면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의원 청장님께 하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예, 청장님! 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의원 먼저 김상옥 생가터 복원에 긍정적인 답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약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김종보 의원 인근에 대림건설에서 지금 신축하는 부지가 있을 겁니다. 대림건설하고 좀 잘
○구청장 정문헌 건너편에 터 닦아놓은 데, 큰 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보 의원 예, 논의해서 뭐 좋은 행정력을 발휘해서
○구청장 정문헌 지금 의원님의 의견은 대림에서 건물을 지으면 좀 그 안에 기념관을 좀 집어넣을 궁리를 해보자 이런 말씀입니까?
○김종보 의원 다른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뭐 거기에 생가터가 대림건설이 공사가 진행되면 그 부분만 너무 낙후된 지역으로 남을 수가 있을 거 같아서 이렇게 제안설명을 해보는
○구청장 정문헌 그 부분은 의원님이랑 김상옥 기념관과 생가터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는 우리가 잘 상의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좀 연구해서 되는 쪽으로 좀 추진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예, 그거는 제안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좀 많이 갖고 있는 게 패션 공동브랜드 일루셀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많은 답변을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 관내 봉제업체는 정말 소규모로 영세업체로 단순 임가공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김종보 의원 그런데 이게 단순 임가공이 최근에 들어서 단순 임가공으로 이렇게 해온 게 아니고 몇 십년 동안 지금 이렇게 분업화로 해왔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김종보 의원 그런데 지금 청장님은 우리 숭인동이나 창신동 봉제업체에서 지금 어려운 점이 단순 일감이 부족해서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구청장 정문헌 아닙니다. 단순히 일감만 부족한 게 아니라 지금 뭐 여러 가지 가격적 영역에서는 지금 중국산 저렴하고 굉장히 좀 가격이 낮은 상품이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 지금 인력들 충원하는 부분, 젊은 분들이 안 들어오시고 고령화되어 가는 부분부터 기술이 끊어지는 부분까지 지금 다 좀 총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의원 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창신동, 숭인동에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인력난입니다. 지금 봉제공장에 일감이 있어도 뭐랄까 재봉틀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구에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정말 봉제협회나 관계자들하고 어떻게 하면 그 인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좀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예. 다음으로는 지금 답변에 이렇게 왔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왔냐면 우리가 재하청에 재하청이라고 이렇게 왔는데요 지금 봉제업체가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분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분업화가, 봉제는.
○구청장 정문헌 예.
○김종보 의원 원단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거기에 관한 부자재를 하시는 분들 또 디자이너가 별도로 있고 패턴이 있고 뭐 재단, 미싱사 여러 분업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거 같아요, 답변이.
○구청장 정문헌 아니요.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제가 일루셀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거는 아까 쭉 말씀드린 거 외에 저희가 사실 좀 추구하는 방향은 그간 이제 우리 창신동 봉제업이 우리 동대문 쪽을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급발전을 할 때 우리 봉제업이 어떤 낮은 인건비를 가진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성장하는데 우리가 국가가 이만큼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의 나라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우리 지금 봉제공장이 분업화돼서 우리가 지금 생산을 하는 형태는 예전에 우리가 산업화 단계 때 좀 이렇게 값싼 노동력을 투입해서, 뭐 형편이 달라져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투입해서 그 물건을 수출하는 걸로 그런 게 익숙해져서 아직도 그런 방식에 좀 생산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좀 스텝이 꼬이는 방법이 있어서
○김종보 의원 청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시고요.
○구청장 정문헌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한말씀만 드리면 조금 우리 봉제 자체를 그러니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바꿔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의원 예, 고부가가치 정말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창신동에나 동대문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또 봉제나 의류 쪽이 고부가가치, 우리 명품 의류를 지금 청장님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틀려요, 사업 자체가. 그런데 지금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루셀 사업이 지금 제가 1년 동안 사업을 봐왔습니다.
질문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구에서 2억원을 투자해서 정말 실효성 있는 기반을 마련했을까 의심이 갈 정도예요, 제가. 구정질문에서 아마 이야기했습니다. 600벌 생산해서 300벌을 판매했다, 그러면 그게 정말 고급 제품을 만든 거는 같습니다. 한 벌에 30만원. 그런데 판매는 5만원, 6만원 그거는 사업성이 없는 거죠.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의원 차원에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이 사업을 가지고 또 봉제하시는 분들하고도 논의를 해봤습니다. 일루셀이라는 사업을 구에서 추진을 했을 때 정말 봉제업에 활성화를 줄 있나, 그분들이 하는 말이 정말 의문점을 남기는 지금 답변입니다, 지금.
○구청장 정문헌 예,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아까도 제가 답변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성과가 안 나오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여기서 좀 커버를 하려는 부분은 지금 봉제업체들이 물론 분업화되어 있고 다양하게 되어 있지만 거기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안 되는 마케팅 부분이나 디자인 부분을 좀 커버를 함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분업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를 좀 이렇게 끌어내서 그 디자인 부분과 마케팅 부분을 통해서 좀 문화를 입혀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좀 탈바꿈해서 좀 끌어올리자는 게 목표고요.
그게 목표고요 그 목표가 뭐 당장 달성이 된다고 그런 현실이면 구청에서 왜 이 일을 하겠습니까?
○김종보 의원 그런데 청장님!
○구청장 정문헌 구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의원님 생각이 이런 사적 부분에 대해서는 관이 개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관이 뭘 해도 성과도 나기 어렵다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일루셀 브랜드는 조금만 정착되는 모습만 보이면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지금 서울시랑도 협의하고 있고요. 완전히 민간으로 넘겨버리는 거죠, 관이 빠지고요.
그래야 돌아간다는 상황을 알고는 있는데 오죽하면 관이 들어와서 지금 봉제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도 해봐야지 이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고육지책으로 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좀 봉제업을 살릴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아이디어를 주시고 같이
○김종보 의원 아니, 말씀은 청장님의 의도는 저도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렇게 해서 봉제업을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까. 지금 작년에 정말 유명 디자이너나 뭐 또 전시회도 하고 여러 가지를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김종보 의원 그러면 답변에는 제가 내년에도 지금 구에서는 유명 디자이너와 패션 전시회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난 1년과 올해는 예산 변동사항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예산만 들어가지
○구청장 정문헌 예.
○김종보 의원 지금 예산만 올해 들어서도 지금 청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거는 그렇습니다. 동대문시장을 정확하게 알고서 이런 것을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 설령 일루셀 사업이 우리 관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민간에서 할 사업이라고 가정하고 청장님 같으면 계속 청장님 자산을 여기에다 투입할 것 같습니까, 지금?
○구청장 정문헌 아니, 민간은 길게 보고 투자를 해서 남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하시겠지요.
○김종보 의원 자, 다른 기업은 가능하지만 봉제업은 불가능해요. 이게 어렵다, 개인 기업도 자산을 우리 구에서 몇 십억, 몇 백억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할 게 아니잖아요?
○구청장 정문헌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우리 봉제업은 끊어져야 되는데
○김종보 의원 아니, 끊어지는 게 아니고요. 자, 끊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기반을 해달라는 거죠. 다른 기반을
○구청장 정문헌 어떻게
○김종보 의원 제가 봉제업 같은 경우는 일이 있을 때만 있고 일이 없을 때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이 있을 때 작업 일감이 많을 때는 최고 지금 문제가 인력난이에요. 인력난을 어떻게 해결할까가 지금 봉제업계에서 제안한 사항일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해결하는 방안을 생각해야지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입니다, 이게. 봉제협회에서도 저한테 하는 말씀이 밑 빠진 격에 물 붓는 격입니다.
○구청장 정문헌 인력 부분은 저희가 같이 넣어서 고민을 하는데 굉장히 좀 보다 좀 중요시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그 부분을 좀 커버해 나갈 수 있는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청장님, 이게 정말 봉제를 하시는 분들은 시장이나 어디 도매시장이나 무역 쪽에 나가면요 몇 개년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이거든요.
○구청장 정문헌 예.
○김종보 의원 그런데 1년 동안에 지금 사업 실적이 나온 게 없습니다, 사업 실적이. 구청장님은 나왔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실적이 없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은 예산, 더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시작할 건데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나 봉제업에서 봤을 때 이거는 정말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기 때문에 사업을 좀 심도 있게 연구해 보시고
○구청장 정문헌 그러면 지금 의원님은 지금 이 사업을 접자는 말씀이네요?
○김종보 의원 아니요. 제가 그러잖아요. 사업을 심도 있게 하시라고. 그 봉제업을 하시는 분들과 정말 논의를 제대로 해보시라는 거죠.
○구청장 정문헌 저희는 논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좀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을 더 하자 그런 걸 좀 안을 제시
○김종보 의원 자, 작년 1년 동안 창신동 봉제협회에서 이 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본인들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저희 간담회 했던 자료도 다 있고요 그리고 제가
○김종보 의원 예, 자료는 봤습니다. 실질적인 것은 창신동, 숭인동 분들이 참여한 업체가 없다는 거죠.
○구청장 정문헌 그 부분은 제가 다니면서도 간담회 등을 통해서
○김종보 의원 자, 일루셀을 봐도 우리 관내 업체가 아니잖아요?
○구청장 정문헌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김종보 의원 그러면 관내 업체와 협약을 해서 해야지 타구의 봉제공장과
○구청장 정문헌 아니, 관내 업체라는 게 아니라 타구의 봉제공장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봉제협회하고 하고 있죠. 봉제협회
○김종보 의원 그러니까 지금 창신동, 숭인동 봉제를 말씀하는 거죠, 이 사업이.
○구청장 정문헌 그렇죠.
○김종보 의원 그 취지나 목적이 창신동 봉제 쪽에다
○구청장 정문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지금 의원님이나 저나 이 봉제를 살려내야 된다는 맥락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만큼 좀 이런 부분은 좀 이런 거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그냥 아무 때나 가감 없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사업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김종보 의원 정말 실리적인 사업을 하라는 겁니다.
○구청장 정문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런 거는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해보자고 구체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받아서 같이 이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저는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의견을 줬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사업을 왜 시작하느냐, 그런데 부서가 행정문화 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더 이상 논의를 못 했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김종보 의원 논의를 못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사업성이 구민의 세금 또 우리 구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정말 구민들이나 관계자들이 정말 실효성이 있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저는 하기를 바랍니다.
○구청장 정문헌 그러니까 의원님, 좀 실효성 있게 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을 주시면 같이 논의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 라도균 김종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오늘의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이응주 의원님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용어 정리는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서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3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21분 산회)
(참조)
!#A11023##구정질문 서면답변서(정재호 의원)#!
!#A11024##구정질문 서면답변서(여봉무 의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11인
라도균 정재호 이광규 이시훈
여봉무 이응주 김종보 김하영
이륜구 이미자 박희연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정문헌
부구청장 김권기
행정국장 명상옥
기획경제국장 조은실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보건소장 홍혜정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경자
의사팀장 유수경
의사담당 유광준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