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본회의 제1차 2024.09.03

영상 및 회의록

제33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3일(화) 10시15분

의사일정
1. 제33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제33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제33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제33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구정질문
◎5분자유발언(이륜구 의원)
4. 구정질문(계속)

(10시15분 개의)
○의장 라도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경자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경자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광규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30건으로 의원발의 안건 13건, 종로구청장 제출 안건 17건이며 접수된 주요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이미자 의원님 외 8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응주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향토유산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이륜구 의원님 외 8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박희연 의원님 외 8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재호 의원님 외 4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하영 의원님 외 6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여봉무 의원님 외 6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김종보 의원님 외 6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보 의원님 외 6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보 의원님 외 6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보 의원님 외 6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광규 의원님 외 7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김하영 의원님 외 4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10972##제336회 임시회 의안접수 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이경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3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한 후 구정질문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3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10시18분)
○의장 라도균 의사일정 제1항 제33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10967##제33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제33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장 라도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3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륜구 의원과 박희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의장 라도균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의 처리 및 구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
(10시20분)
○의장 라도균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이륜구 의원 의석에서 ㅡ 의장님, 5분발언 신청한 거)
잠깐요.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깐만요. 구정질문을 한다고 했는데
(○이륜구 의원 의석에서 ㅡ 5분발언을 신청했는데)
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의사일정을 지금 진행 중이었는데 이륜구 의원님이 어제 저한테 개별적으로 5분발언을 신청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가 있으시다면 가능하고, 이미 의사일정을 들어가기 전에 5분발언을 해야 되는데 이륜구 의원님! 다른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다음에 하실지
(○이륜구 의원 의석에서 ㅡ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5분자유발언은 개의를 하기 전에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륜구 의원 의석에서 ㅡ 지금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의사팀에 전달했습니다.)
(○이광규 의원 의석에서 ㅡ 하게 해주시죠.)
잠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장 라도균 원칙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륜구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계속 요청이 있고, 또 다른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다른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잠시 의사일정을 멈추고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이륜구 의원)
○의장 라도균 이륜구 의원님, 5분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의원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정문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지금 온라인을 통해 의회를 지켜보고 계실 종로 주민분들과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종로1~4가동, 이화동, 혜화동 지역구 이륜구 의원입니다. 전반기 우여곡절이 많았던 의회가 원만한 원구성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누구보다 구민을 위한 우리 의원님들의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 의회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우리 구민들의 의회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저는 지금도 의회의 공식 석상에서 한 말을 지켜보는 많은 구민들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언론의 보도를 통해 보도된 의회의 일들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의회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지켜보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근래에 이해충돌과 관련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단지 의혹을 보도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 의회에 대한 관심과 높아진 구민의 눈높이는 무엇이 진실인지 궁금해하며 계속 묻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을 추구함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 법은 2021년 5월 18일 제정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은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를 반영하여 만들어진 법입니다. 보도된 내용이 어떻든 궁금점을 가지고 있는 구민분들에게 최소한의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의회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명 한 명이 입법기관임과 동시에 주민을 대표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구민의 물음에 답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구민의 물음에 어떻게 답을 해야 할까 스스로 자문하게 되고 지금 이 자리의 의회에도 묻고 싶습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오해가 있다면 설명하고 풀어드리는 과정을 통해 의회가 구민의 의견에 답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의원님들이시라면 높아진 구민의 도덕적 눈높이와 관심에 부응하여 구민들의 물음에 답해 주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사실을 전달하고 돕는 것이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역할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그것은 정정보도를 요청하게 되고,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는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가면 됩니다. 따라서 먼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상위 기관에 우리 의회가 적절하게 행동을 취했는지에 대해 묻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의원 개인이 소명해야 한다면 소명의 기회를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해충돌에 대한 자문을 상위 기관인 국민권익위나 행정안전부에 물어 지금의 상황이 옳은 것인지 판단을 받는 일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소명이 되고 나면 그에 따라 합당한 절차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 개개인의 의원님들이 노력해 주시고, 구민의 회초리와 쓴소리를 달게 받고, 옳지 않은 일이 있었다면 이를 수정하고 바르게 되돌리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은 불철주야 구민을 위해 각자의 지역구에서 구민을 위한 봉사와 헌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구민의 눈높이에 맞춰 묻고 답해야 합니다.
이번에 의회가 노력하여 구민의 물음에 진실하게 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로 인해 신뢰를 잃지 않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저 역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옳은 일에는 끝까지 행동하고, 옳지 않은 일이면 바로잡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륜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구정질문이 아닌 5분자유발언은 어느 누구도 답변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 자리에서 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고 의장은 판단합니다. 만약에 그 내용이었더라면 저와 사전에 협의를 한다든가 여러 의원님과 간담회를 거쳐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륜구 의원님께서 본인이 말씀하신 옳은 것은 옳은 대로 하고 그른 것은 바르게 잡겠다는 내용 정말로 저도 긍정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신 것은 깊이 성찰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4. 구정질문(계속)
(10시28분)
○의장 라도균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질문하실 의원은 열 분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75조 제2항에 따라 구정질문은 일괄질문 및 답변과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자를 호명하여 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집행부 답변자께서 즉시 답변하시는 걸로 진행하겠으며, 일괄질문의 답변은 일괄하여 구두 및 서면으로 집행부에 질문하고 9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발언순서는 신청서 제출 순입니다. 질문시간은 의원 한 분당 20분이며, 일문일답에 따른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시간 20분이 경과할 경우 마이크 작동이 멈추도록 설정되어 있으니 제한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제출하신 구정질문 요지서에 수록된 내용이 아닌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보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질문으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의원 존경하는 14만 종로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한 종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문헌 구청장님과 김권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 의회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5·6가동, 창신1,2,3동, 숭인1,2동 지역구 김종보 의원입니다.
지역구 주민 여러분의 높은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김상옥 의사 생가터 복원, 기념관 건립 요청 건입니다. 종로구에는 많은 역사적 유적들이 산재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독립운동과 관련한 유적들이 많고, 발굴되지 않은 역사와 장소도 상당합니다. 효제동에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김상옥 의사 생가터를 복원하고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효제초등학교와 효제동 72번지 일대는 일제 치하 당시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고문하고 탄압했던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고 1,000명의 일제 군경과 대항한 천하일 무장투쟁 독립운동가 김상옥 의사의 생가터가 있습니다. 효제동 72번지 가옥은 지구단위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편이며, 건물 소유자는 김상옥 의사기념사업회에서 구입할 의사가 있으면 매매할 용의가 있다고 합니다.
생가터 복원 기념관 건립이 추진된다면 독립운동가의 유적지를 알리고 인의동, 효제동, 충신동, 종로5·6가까지 김상옥로로부터 대학로 마로니에에 있는 김상옥 열사의 동상을 포함하여 역사탐방 문화길 코스로도 활용할 수 있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역사를 기억하고 독립유공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김상옥 의사 생가터를 복원하고 기념관 건립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김상옥 의사 기념사업회 이사님과 면담 시 김상옥 의사 생가터를 복원하고 기념관을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긍정적으로 대화를 나눴다고 들었습니다.
구청장님! 김상옥 의사 생가터를 복원하고 기념관 건립으로 우리 구 독립유적지 등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구민들이 김상옥 의사의 독립운동 역사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신3동 채석장 전망대 화장실 설치 건을 제안드립니다. 종로구 낙산5길 51번지에 있는 채석장 전망대는 일제 강점기에 경성부 직영으로 채석장으로 서울역, 시청, 조선총독부, 한국은행 등을 짓는 데 사용될 석재를 공급하는 곳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이주민과 피란민이 모여 마을을 이루었고, 2007년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2019년 11월 채석장 상부에 문을 연 채석장 전망대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이는 멋진 곳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규모는 대지면적 97㎡, 건축면적 97㎡, 연면적 103㎡로 지상 3층 건물이며 1층 입구, 2층은 전망카페, 3층은 옥외 전망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월평균 이용자 수는 1,130여 명으로 낙산성곽을 따라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 현재 채석장 전망대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시설에 화장실이 설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해당 이유를 물어보았지만 서울시 도시재생에 따라 건축한 사업이라서 정확한 이유를 모르고 있고, 서울시 담당부서를 통해 구두로만 채석장 내부 규모의 협소, 수도 공급의 어려움 등을 사유로 전망대 내부에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서울시 담당 부서나 위임 관리하고 있는 소관 부서 어느 부서에서도 설계에 왜 화장실이 빠져 건축되었는지 정확한 사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낙산성곽을 따라 역사문화 탐방길 코스인 채석장 전망대의 이용객들의 화장실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화장실 설치를 적극 검토하시어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 예비비 사용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에서는 재난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용도를 정하지 않은 지출 항목으로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예비비 지출을 다음 해 지방의회 승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련 부서로부터 2024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가공모 선정에 따른 동대문종합시장 옥상 배관공사와 2024년 서울시 도시재생 5대 특화업종 지역환경개선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도시 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위해 예비비 지출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먼저 동대문종합시장 옥상 배관공사와 관련하여 동대문종합시장의 자기 점포 수와 임차한 점포 수가 각각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자기 소유 점포는 551개, 임차 점포는 2,719개입니다. 영세한 전통시장이나 영세한 사업자를 지원하는 예산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대문종합시장 점포 중 대다수가 기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공모 계획이 있다면 추가경정예산이나 본예산에 편성해서 절차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며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깁니다. 계획 없이 서울시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예산을 받아온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기업이 소유해서 임대를 준 점포까지 예비비를 사용하여 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주십시오.
다음은 주 사업인 주얼리산업과 봉제산업 작업환경 개선은 시급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 지원보다는 서울시 공모 계획이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이나 본예산에 편성해서 절차에 따라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깁니다.
구청장님! 설령 예비비를 꼭 지원, 집행 계획이 필요하다면 우리 구 주민이 다수인 영세 봉제업체 위주로 발굴해야 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인 주얼리 산업은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에 편성해서 국비나 시비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구청장님은 이런 상황을 볼 때 예비비 사용에 대한 인식이 너무 쉽게 생각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취지가 신축적 재정 운용에 있다지만 의회의 예산심사를 받지 않고 그 용도나 액수 등이 단체장의 재량에 맡기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비비 심사 시에는 예측 가능성과 집행용도부터 지출원인행위 시점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해야 하고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을 통해서 편성할 수 있었는데도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면 이는 예산운용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예산심사를 회피할 목적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우리 구는 예산 집행에 있어서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본 의원이 지적한 기관공통운영경비 실태 등 예산집행의 사용원칙을 지키지 않고 상당 부분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을 편법으로 무리하게 추진할 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들이었습니까? 구민의 세금인 소중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치밀하게 사업계획을 검토해야 하는 것은 물론 절차와 규정에 맞게 집행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예측 가능한 꼼꼼한 예산편성을 통해 원칙 없이 사용되고 있는 예비비 예산이나 기관공통경비 지출을 줄여 나가고 우리 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패션의류 공동브랜드 일루셀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패션의류 공동브랜드 일루셀은 지역대표 사업인 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해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 6월에 성과보고를 하고 2024년 운영계획에 대한 패션의류 공동브랜드 운영 용역 착수보고를 가졌습니다.
처음 목적은 시기별 일감 격차로 어려움을 겪는 봉제산업을 위해 안정적인 일감을 연계해 주고 시장 중심의 유통구조를 다양화해 단순 임가공 형태의 봉제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 6월 패션의류 브랜드 운영 용역 착수보고 때 참석했습니다만 구청장님은 이 사업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비가 무려 2억이나 들어갔습니다. 공동브랜드 시범 운영 성과로 의류 100벌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우리 구 몇 개의 봉제업체가 참여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의류 100벌이면 의류 한 벌당 약 33만 원꼴로 제작된 셈입니다. 의류 100벌이 아니, 600벌입니다. 600벌 중 300벌이 약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에 팔리고 재고로 300벌이 남았다고 합니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이번 사업이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의류는 계절, 유행, 색, 옷감 등 트렌드에 민감하여 디자인이 빠르게 소모하고 다음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디자인이 지속되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나올 때마다 각 봉제업체에 빠르게 의뢰하여 의류가 제작이 될 수 있게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 종로구에 있는 봉제업체 대부분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봉제 관련 몇 개 단체가 참여하고 진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봉제업체 관계자분들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런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장님께서는 해당 사업이 현재 원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앞으로 예산 집행 등 운영 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14만 종로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라도균 김종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시훈 행정문화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으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의원 존경하는 14만 종로 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과 정재호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과 김권기 부구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 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지역 언론사 대표님 및 출입 기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5·6가, 창신1,2,3동, 숭인1,2동 지역구 이시훈 의원입니다.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지나 후반기 첫 임시회를 맞이한 감회가 새롭습니다. 후반기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만을 바라보는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설동역 11번, 12번 출구에 있는 신설동로터리 지하도의 미흡한 관리실태 및 환경개선 필요성 관련입니다. 숭인2동 1253번지부터 신설동역 지하철 1호선까지 이어진 신설동로터리 지하보도는 연장 46.9m 규모에 1992년 준공된 노후 지하보도로 지하철 신설동역의 11번, 12번 출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보도의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민원이 빗발쳐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한 결과 실제로 청소 상태가 좋지 않음은 물론이고 시설물 정비도 소홀하며 전반적인 환경개선이 필요한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A10973##슬라이드 상영#!)
현재 지하보도에는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언제부터 쌓여있는 먼지들과 옷장을 재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도로과 청소도구함이라 쓰여진 가구가 지하도 중간에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청소와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다음은 11번, 12번 출구 사이에 보관 중인 차수판입니다. 폭우로 인해 지하철역에 침수가 발생하면 1차적으로 피해를 막아줄 수 있는 것이 차수판인데 사진에 보이는 바와 같이 청테이프로 허술하게 고정되어 있으며 보관함 안에는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분실 우려는 물론이고 재난상황 발생 시 차수판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우려스럽습니다.
이처럼 종로 구민의 편의를 위한 지하보도가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욱 심각한 점은 신설동역 내에 종로구청 관리구역만 관리가 되지 않고 환경이 열악하다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신설동역에는 1호선과 2호선, 우이신설선까지 총 3개의 노선이 지나는 환승역이면서 행정구역상 종로구 숭인2동과 동대문구 용신동에 걸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하보도 시설물 관리 주체 또한 서울교통공사, 우이신설경전철주식회사 그리고 종로구청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A10974##슬라이드 상영#!)
화면은 신설동역 지하보도 관리상태를 관리 주체에 따라 비교한 사진입니다. 청소상태는 물론 지하보도 환경의 쾌적함 등 모든 부분에서 차이가 극명하게 느껴지면서 신설동로터리 지하보도만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같은 지하철역이지만 관리 주체에 따라 내부환경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은 납득하지 않는 바입니다. 부서에서는 지하보도 유지관리 지침은 별도로 없으며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도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신설동역 11번, 12번 출구 이용객 대부분은 종로 구민일 것인데 집행부의 지하보도 방치로 피해는 온전히 구민들이 겪고 계신 겁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신설동역은 우리 종로구 동쪽의 첫 관문입니다. 위생, 안전, 미관 등 모든 부분에 미흡한 신설동로터리 지하보도 관리실태 관련 본 의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해결방안과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신설동로터리 지하보도에 종로구의 특색을 살린 사진을 전시하는 등 텅 빈 지하보도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미관은 물론 안전 확보와 홍보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신설동역 11번, 12번 출구 신설동로터리 지하보도를 이용하는 종로 구민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창신, 숭인동에 있는 삼일아파트 관련입니다. 아파트 없는 아파트 삼일아파트의 역사는 다들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대규모 주택공사 정책이었던 시민아파트 사업의 일환으로 1970년 5월 건립된 삼일아파트는 서울 재개발을 상징하는 영광의 순간도 있었으나 붕괴 위험으로 주거 공간인 아파트 부분은 철거되고 1, 2층 상가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 곡절이 많은 건물입니다.
그렇게 남겨진 삼일아파트에는 현재 143호의 상가가 여전히 영업 중이지만 건물이라 할 수 없는 정도로 슬럼화가 진행된 실정입니다. 창신동 400ㅡ4 일대에 위치한 1동에서 6동까지는 안전등급 C등급, 숭인동의 1435번지 일대의 7동부터 12동까지는 D등급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안전등급 D등급은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되며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시설물 보수·보강 조치를 이행해야 함에도 방치되고 있습니다.
(!#A10975##슬라이드 상영#!)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시는 화면은 삼일아파트의 건축물대장입니다. 일부 동은 위법건축물이면서 하수처리시설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흔히 말하는 정화조 시설이 없다는 것이며 이는 건물이 지어진 지 5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분뇨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정화조가 없이 오염물이 직수나 하천 등에 배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삼일아파트 주변 경관 저해는 물론 안전과 환경 측면에서는 정비가 시급한 그야말로 건물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삼일아파트가 계속 존치되고 있는 이유는 2007년 서울시에서 청계천변 공원녹지 조성을 위해 수립한 숭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공원으로 지정된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삼일아파트에 위치한 토지의 경우 1동부터 6동까지 기획재정부, 7동부터 12동까지는 서울시에 49.3%, 국토교통부가 50.7%를 소유한 국공유지입니다.
상가의 지상권은 개인이 가지고 있고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데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 보상금 지급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도시계획관리시설로 지정되고 15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개발도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건물은 늙어가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시점이 2027년까지는 3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자체 재정 부족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이 장기간 미집행 및 방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도입된 실효 제도이지만 삼일아파트의 경우 실효가 된다고 해도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건물을 철거할 수 없는 노릇이며, 서울시에서는 난개발 우려 및 도시공원 부족 등의 이유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발표한 바 있어 이 또한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물론 보상 문제나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에 있어 분명 한계도 있고 서울시를 설득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본 의원도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을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청계천변의 건물로서 수명을 다해가는 삼일아파트를 언제까지 존치시킬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지금이야말로 삼일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행정이 필요할 때입니다. 장기 미집행 실효 전 시설 입안 주체인 서울시에 삼일아파트 부지에 결정된 공원시설을 해제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강력히 요청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공원시설 해제 후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등 집행부의 모든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 주체가 도시계획을 입안 결정하면서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누락한 경우 또한 정당성,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판례도 있는 만큼 현실적인 여건과 지역 주민의 의견에 상응하지 않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재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랜 세월 동안 풍파를 겪으며 허름한 모습으로 남아 있는 삼일아파트를 실현 가능하고 적정한 도시계획으로 과거에 머물러 있는 지금의 모습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영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으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의원 존경하는 14만 종로 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과 정재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과 김권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동, 부암동, 삼청동, 가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하영 의원입니다. 종로구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신영동 공영주차장 및 주민 편의시설 건설 사업 관련입니다. 신영동 219ㅡ11 일대에 추진 중인 신영동 공영주차장 및 주민 편의시설 건설 사업은 신영동 주택가 밀집 지역 내 공영주차장 및 주민 편의시설을 건설하여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2018년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토지보상, 매장 문화재 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현재 토목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쯤 내부설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지면적 331㎡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공영주차장이, 지상 2층에는 주민 편의시설이 위치할 예정인데 본 의원은 지상 2층 주민 편의시설 일부에 공유부엌이 갖춰진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A10976##슬라이드 상영#!)
화면에 보시는 사진은 건강이랑서비스 맞춤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권역별 밥상모임 활동 모습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종로구 자체 예산 800만 원과 KMI 후원금 200만 원 총 1,000만 원이라는 크지 않은 예산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고 친목을 증진하며 사라져가는 지역 공동체를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일부 권역에서는 밥상모임을 진행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A10977##슬라이드 상영#!)
보시는 화면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부암동, 평창동이 속한 2권역의 2024년 밥상모임 회차별 장소 현황입니다. 2권역의 경우 권역 내에 고정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없는 탓에 매달 주민센터, 다른 기관의 구내식당, 경로당 등 그때마다 가능한 곳을 찾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매번 셋방살이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 프로그램 요일과 날짜를 고정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식재료와 조리도구 등을 보관할 수 없어 지역 활동가분들이 매번 챙겨 다니셔야 하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 제공자와 수혜자가 확연히 나눠진 탓에 공동체 밥상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는 어렵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다양한 나이대의 주민들이 모여 건강한 식사를 하고 담소를 나누며 지역사회에 활기를 주는 취지도 좋고, 주민 호응도 좋은 프로그램 운영이 공간 문제로 차질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대로 새로이 만들어질 신영동 주민편의시설 내에 공유부엌이 갖춰진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이 조성된다면 한 달에 두 번 진행되는 건강밥상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현재의 높은 자발성을 극대화하여 규모와 횟수를 더 늘릴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웃 건강 챙김도 가능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평창동 421번지에서 562번지 일대 15만 6,700㎡의 면적을 대상으로 평창동 산복도로 상단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는 2억 3천만 원이며, 시·구비 각각 50%로 지난 7월 초 착수하여 내년 6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평창동 산복도로 상단 원형택지 개발 기준 가이드라인에 대해 서울시와 우리 구가 대외비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하고 있어 주민들께서는 서울시가 도시의 계획적 관리와 난개발 방지라는 명목 하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적극 개입하여 또 다른 규제를 가하지 않을까 걱정과 근심의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1971년 평창동 일대에 시행된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은 당시 국가 소유인 비봉공원을 정부종합청사 건립기금 및 공무원연금기금, 특별회계에 의한 기금 증식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 시책에 따라 건설부장관 및 서울시장으로부터 준공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실시하여 상하수도, 전기, 도로 등 기반시설만 마친 상태의 준공 완료 후 대지 조성은 수분양자가 각자 부담하는 방식으로 분양한 바 있습니다.
당시 택지 조성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러한 미정지 상태의 택지를 분양하였으나, 이는 본질상 택지로 조성된 것으로 지목이 대지이며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해당하므로 토지의 이용 시 도시 풍치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택만을 건립 시에는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별도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만으로 주택을 건축하도록 하였고, 이후 20년 이상 해당 택지의 건축 허가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 7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하여 입목본수도 51%, 녹지지역에선 41% 미만인 토지, 경사도 21도, 녹지 지역에서는 1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 개발행위를 제한하면서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는 개발이 어렵게 됩니다.
재산권을 침해당한 주민의 민원이 빗발치자 서울시는 2006년 10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 별표1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이 완료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개발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관리 방안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4월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완화 및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평창동 산복도로 상단 필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척되어 하단 필지인 평창동 400번지부터 500번지 일대만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산복도로 상단부 필지가 제척된 사유로는 대부분 지역의 비오톱 1등급 지역으로 개발 가능 필지가 적고 북한산 국립공원 녹지축이 양호한 산림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이며 급경사지, 암반 등의 지역 여건상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 적용을 해도 사실상 개발 가능 필지가 적다는 그럴싸한 이유를 제시했습니다만 주민들께서는 서울시의 자기방어적 주장일 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산복도로 상단 필지에 대해서만 이토록 가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울시가 산복도로 상단부 개발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이러하다면 주택 건축은 요원한 상황이며 그 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바로 작년 9월, 윤종복 서울시의원께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이 완료된 지목이 대인 토지는 경사도와 입목 축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획기적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대로라면 기존에 제한되어 왔던 평창동 산복도로 상단 필지 토지주들의 개발 행위가 가능해짐은 물론, 토지를 담보로 하는 은행 대출과 정상적인 공시지가에 의한 토지 매매도 가능하게 되는 등 그동안 제한받아 왔던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당시 서울시 시설계획과와 도시관리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산복도로 하단부보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단부의 개발이 용이해지는 상황이 발생되므로 상단부 역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라면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2013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는 하단부만 반영하고 상단은 제척하여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상단부와 하단부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단부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윤종복 시의원이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일부 수용하여 대외적으로 규제 완화의 모양새는 갖췄지만 실상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근거를 남겨둠으로써 시가 개입할 여지를 두었고, 상단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개별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하여 이중 규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부정적인 시각은 작년 9월 당시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시 도시계획국장이 ‘어느 정도 큰 기준안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할 계획이고, 토지의 절토, 성토를 가급적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발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개별 용역에 대해서까지 가이드라인을 시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2013년 하단부에 대한 용역 시에도 개별 가이드라인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오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주민은 물론 지역 구의원들에게까지 비공개하는 것으로 봐서는 개발 허용보다는 규제의 의도가 다분하다는 생각에 주민들은 근심과 원망의 감정이 교차하고 있다고 합니다. 토지주들의 재산을 대상으로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에 제3자에 의해 재산권이 재단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2019년 12월에 지구단위계획 작성과 관련한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 시 시민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는데 산복도로 상단부 용역 가이드라인 작성 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행부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모든 권한이 서울시에 있으니 구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식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관련 부서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도시계획위원 등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들은 후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늦어도 10월 초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한 점의 의구심이 없도록 소상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역이 본격화되기 전에 지구단위계획 입안권자로서 주민들께서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시 가이드라인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헌법재판소는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10년 이상 아무런 보상 없이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바 있으며,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재산권 침해와 공익 간의 비례성을 회복할 수 없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산복도로 상단부 원형택지 및 비오톱 지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으로 발생한 재산권 손실 부분에 대해 상응하는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 대통령께서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라는 상황입니다. 가능하다면 대상 토지의 모두 개발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라면 시에서 매입해서 공원으로 조성하거나 보존을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시와 협의할 의향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김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장님께서는 산복도로에 대해서 깊이 좀 고민을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질문으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의원 사랑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과 정문헌 구청장님, 김권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으로서 오직 주민만을 바라보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던 초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학로 실개천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제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화사거리에서 혜화로터리까지 이어지는 약 1.5km의 우리나라 대표 문화예술의 거리를 우리는 대학로라 부릅니다. 이 도로의 동편에는 한때 서울대 학생들이 센 강이라 부르던 실개천이 흘렀으나, 지하철 4호선 공사를 하면서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 복개하였다가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가 도심 속 실개천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만인 2009년 11월에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그중 혜화로터리에서 이화사거리까지 1km 구간이 바로 우리 구가 유지 관리 중인 대학로 실개천입니다. 대학로 실개천은 복원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인도 한복판에 실개천이 만들어진 탓에 애꿎은 시민들이 걸려 넘어지며 안전 문제가 드러나자 일부 구간을 다시 강화유리로 덮는 등 실개천과 관련된 크고 작은 잡음들이 쏟아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대학로 실개천이 복원된 지 1년 후인 2010년 10월이 되자 서울시는 실개천의 관리 업무를 우리 구 공원녹지과로 이관하였고, 2011년 7월부터는 위탁관리 업무를 완전히 우리 구 공원녹지과로 전환하면서 막대한 구민 혈세를 실개천 유지보수 및 관리에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 조성하고 유지관리했던 실개천의 현재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A10979##슬라이드 상영#!)
도심 속을 산책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겠다던 서울시의 선언이 무색할 정도로 실개천 대다수가 물 공급이 중단되어 제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하천 바닥에 깔린 돌은 바싹 마르다 못해 누렇게 변색되었고 빗물이 고인 곳에는 녹조가 낀 돌과 무성한 낙엽이 위를 덮어서 복원 초기의 모습은 온데간데없는 상태입니다.
본디 개천이란 흐르는 물을 뜻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목도한 실개천의 모습은 고여 있는 물 위로 죽은 벌레와 모기 유충이 떠다니고 수로 위에 수북이 덮인 낙엽을 들추자 악취와 각종 벌레가 들끓는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36억 3,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시 예산을 들여 조성하고 유지 및 관리는 우리 구가 떠안는 바람에 2010년부터 지금까지 15년째 우리 구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A10980##슬라이드 상영#!)
올해 대학로 실개천 운영 현황 자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올해도 3억 2천여 만원이 실개천 운영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억이 넘는 예산에는 마로니에공원 관리 예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고 대부분의 예산은 공원관리에 사용된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A10981##슬라이드 상영#!)
관련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예산 집행 자료를 보면 21년도에는 시비 1억 5,000만 원, 21년 및 22년도에는 구비 4,200만 원을 들여서 실개천 데크 보수공사와 펌프 구매 설치 등을 하였는데 보시다시피 약 2억 원 예산이 보수와 부품 구매에 집행되었음에도 2022년도 6월부터 가동을 중단하였으니 결과적으로 구민의 세금만 낭비된 셈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A10982##슬라이드 상영#!)
이 자료는 2015년도에 실시한 대학로 실개천에 대한 주민 이용 만족도 점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00점 만점에 46점을 받았습니다. 어디 가서도 말하기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수준입니다. 특히 물길 주변 정리정돈 상태는 24점, 수질 청결 상태는 15점입니다.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실개천에 대한 문제점들이 이와 같은 수치로 방증되었고, 실제로 가동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운영 실효성에 대한 논의나 마땅한 대안도 없이 관리 부실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마로니에 공원에 조성된 생태 연못의 경우에는 그 상태가 더욱 심각합니다. 다음은 사진 자료를 통해 보시겠습니다.
(!#A10983##슬라이드 상영#!)
한때는 원앙 십여 마리가 찾아오기도 했다는 그 생태 연못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하철 용출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빗물이 고인 상태로 모기 유충의 서식지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 미관상 그리고 기능상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실개천 중에서 생태 연못만이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 대안으로 최근 연지동에 개장한 연지 물놀이장처럼 인근 마로니에공원에 설치된 상수도를 이용하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바닥 분수로 조성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고 많은 시민이 찾는 대학로의 중심지 공원인 만큼 조명과 음악, 분수, 물줄기가 동시에 어우러지고 간단한 물놀이는 물론 멋진 볼거리를 제공하는 시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훨씬 실효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 기능과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종로 구민이 누리지도 못하는 대학로 실개천 유지관리에 종로 구민의 혈세가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종로구의 아이들과 주민들을 위해 모기 유충의 온상인 생태 연못을 바닥 분수로 교체하여 쾌적한 쉼터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실개천이 흐르는 보도를 따라 마로니에공원을 등지고 종로5가 방향을 바라보면 이화사거리가 있습니다. 이화사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및 대학교가 인접해 있고 특히 등하교 시간 및 출퇴근 시간대에는 직진하는 버스와 우회전, 좌회전, 유턴하는 차량의 흐름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현재 이화사거리는 동대문 방향에서 마로니에공원으로 향하는 우회전 차량이 우회전하자마자 버스전용차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안쪽 주행차선으로 급히 차선을 변경해야 하고 직진으로 달리던 버스는 우측에서 갑자기 들어오는 차량으로 인해 급정거하거나 경고음을 울리는 등 원남동 방향에서 좌회전하는 차량 및 유턴하는 차량과 동대문 방향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원남동 방향에서 서울대 초등학교 앞으로 좌회전, 우회전하는 차량과 접촉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진 자료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A10984##슬라이드 상영#!)
보시는 사진은 우회전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버스전용차로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 처음부터 크게 회전을 도는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 원남동 방향에서 좌회전 및 유턴하는 차량과 회전 간격이 좁아지면서 접촉 사고가 유발되는 것입니다.
2022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으나 아직도 우회전 진입 시 일시 멈춤과 진입에 대해 주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좌회전 차량 및 유턴 차량 진입이 없다고 판단한 우회전 차량이 우선 진입을 하다가 뒤늦게 좌회전 신호와 유턴 신호의 노란불에 빠른 속도로 진입하는 차량과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다음 사진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A10985##슬라이드 상영#!)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화사거리에서 마로니에공원 방향에 위치한 인도입니다. 한 장의 사진에 다 담기 어려울 정도로 인도가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이 도로는 원래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차도였으나 실개천 조성을 위해 인도로 만들면서 필요 이상으로 넓어진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자료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A10986##슬라이드 상영#!)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유명무실한 실개천이 보도 안쪽에서 도로 한 폭의 넓이만큼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실개천 역시 서울 사대부설초등학교의 담장과 연결되어 빗물이 고였다가 증발했다가를 반복하며 썩은 낙엽과 악취, 벌레가 증식하는 바람에 누구보다 안전하고 건강해야 할 아이들의 학습환경에도 적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방금 본 의원이 언급한 것들은 대부분 실개천을 만들기 위해 멀쩡한 도로를 폐쇄하고 인도로 확대하면서 불거진 문제점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사진 자료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A10987##슬라이드 상영#!)
첫째,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화사거리에서 마로니에공원 방향 버스정류장까지 약 180m 정도의 보도를 원래대로 도로로 복원하고 남에서 북쪽 방향 버스정류장까지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여 3차로는 버스가 안전하게 주행하고 4차로는 우회전 차량이 안전하게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버스 주행에 안전성을 높이고 우회전 차량의 회전 폭을 과도하게 넓히거나 급박하게 버스전용차로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여 보다 안전하게 버스전용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앞서 말씀드린 대학로의 유동인구 수와 아이들의 통학로임을 고려하여 서울사대부설초등학교 앞 정류장까지 관리 부재 및 무용지물의 실개천을 메꿔 도로가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되고 실개천이 조성되면서 좁아졌던 폭만큼 다시 인도로 조성하여 인근 학교는 물론 주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까지 새롭게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종로5가에서 을지로5가 방향 직진 또한 원상복구를 제안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이화사거리에서 마로니에공원 방향 도로 확장 제안과 종로5가에서 을지로5가 방향 직진 제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미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연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으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연 의원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연 의원입니다. 라도균 의장님과 정재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문헌 구청장님과 김권기 부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하는 9월입니다. 어린 시절 방학을 손꼽아 기다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부모 모두의 경제활동으로 혼자 긴 시간을 보내며 방학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는 학교의 장이 매 학년 190일 이상의 범위로 수업일수를 정하며 학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최대 75일의 기간 동안 방학을 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방학기간 동안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종로구 전체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여름과 겨울 약 3개월의 방학기간 동안 1인당 월 5만원의 급식비를 제안합니다.
우리 구 총 인구 수는 13만 9,417명이며 만 18세 미만의 아동 1만 3,478명과 만 9세에서 24세 이하의 청소년 1만 9,662명이 있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아동 인구 비율은 9.41%, 청소년 인구 비율은 13.90%입니다. 서울특별시 전체 인구 대비 아동 인구 비율 11.4%, 청소년 인구 비율 14.29%에 미치지 못하며 25개 자치구 중에서 아동인구는 21번째, 청소년 인구는 14번째로 아동·청소년의 비율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현재 우리 구 아동급식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60% 이하 등 부모의 양육능력 부족으로 인해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409명의 대상자에게 1식당 9,000원, 1일 한도 2만 7,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별적 복지는 대체로 혜택을 받기 위해 대상자가 빈곤이나 결핍 등을 증명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선별적 복지는 특정 기준에 의해 복지 혜택 수혜 여부가 결정되므로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선별 기준의 경계선에 대한 문제와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현재 우리 구 아동급식 지원의 경우 지원대상자 409명 중 162명은 아동급식카드 충전 후 가맹점 이용 및 도시락 배달로 개별 이용을 하고 있고 249명은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공부방 등에서 단체급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409명만이 아닌 종로구 전체 아동·청소년에게 카드 충전방식 등으로 급식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업장을 선별하여 사용처로 지정하고 방학기간 동안 사용하도록 한다면 아동·청소년들이 소외감이나 낙인감을 느끼지 않고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더하여 지원금의 사용으로 방학기간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 광명시는 2024년 4월부터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광명시에 거주하는 9세~18세 아동·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버스요금 지원을 시작하여 9세~12세의 경우 최대 분기별 6만원, 연간 최대 24만원, 13세~18세의 경우 분기별 9만원, 연간 최대 36만원을 지원합니다.
우리 구와 이웃한 성북구는 2017년부터 청소년 진로 탐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동행카드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올해에도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해당연도에 13세가 되는 청소년 또는 중학교 1학년생 모두에게 연간 10만원의 포인트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모든 정책을 쫓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 혜택이 저출산·고령화에 편중되어 종로구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복지는 대체적으로 부족한 현실입니다. 종로에 살고 있는 모든 아동·청소년이 복지 혜택을 누리면서 건강하고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로구 전체 아동·청소년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사동은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중심지로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장소입니다. 인사동은 거리와 건축물이 연결되는 구조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골목길을 품고 있어 우리 전통문화의 멋과 미를 느낄 수 있는 장소이며 도심 속에서 대한민국 고유의 정서를 즐기고자 하는 국내외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장소였습니다.
2000년 1월 문화지구가 법제화되었고 2002년 4월 24일 인사동, 관훈동, 공평동, 견지동, 낙원동, 경운동 일대가 인사동 문화지구로 최초 지정되었습니다. 문화지구 내에서는 권장시설인 골동품, 화랑, 필방, 지업사, 표구, 공예 즉 전통문화 업종과 준 권장시설인 한정식, 전통찻집, 생활한복, 액자점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A10988##슬라이드 상영#!)
기와 대신 천막과 슬레이트로 지붕을 덮은 한옥이 즐비한 인사동 문화지구의 모습입니다. 서울특별시의 한옥 지원 제도에 다르면 등록된 한옥에 한하여만 한옥수선 보조융자금, 소규모 수선, 노후 전기배선 교체, 흰개미 방제 지원 및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가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문화지구의 특성을 고려하면 문화지구 내 한옥에 대하여는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한옥 지원제도와 별개의 문화지구 관리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A10989##슬라이드 상영#!)
전통문화를 느낄 수 없는 외관으로 한국전통과자를 함께 판매하는 방법으로 세계과자할인점이 인사동 문화지구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의 인사동 문화지구는 관광지화로 전통은 퇴색되고 시설은 낙후되었으며 상업화로 인한 지가 상승에 따른 권장시설 이탈과 권장시설 업종과 업태의 불일치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인사동의 본래 모습과 기능이 급격히 약화되어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모두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화지구 지정 목적에서 벗어난 불필요한 규제와 과도한 제한은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고 단순한 상업적 이익의 감소를 넘어서 전통문화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권장업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전통문화업종 보호와 육성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이 따라야 합니다. 전통문화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권장업종을 추가 허용하여 다양성을 키우고 주차시설, 안내,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인사동 문화지구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대중의 소비 형태가 달라지고 문화 차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유형, 무형의 다양한 문화 문화 자원이 집적된 일종의 문화특화지역으로 문화지구의 개념 또한 확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하는 문화와 환경에 따라 인사동 문화지구에 대한 관리도 현실에 맞게 유연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전통과 현대가 함께 공존해야 합니다. 인사동 문화지구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2023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장단기의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과 같은 범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바탕으로 우리 구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구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체, 즉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실천을 위한 활동가 양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구민들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실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실천을 위한 활동가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그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우리 구의 기후변화 특성과 정책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구민들에게 전달하고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구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지역사회, 직장, 학교에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실천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지역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탄소중립과 녹색 성장 실천을 위한 활동가 양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린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정책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라도균 박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응주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라빈다.
○이응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청운효자동·사직동·무악동·교남동 지역구 이응주 의원입니다. 더위와 습한 기운이 조금 물러섰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봄, 가을이 짧아졌으니 성큼 겨울이 다가올 것입니다. 겨울은 화재 발생이 빈번하여 더욱 안전이 요구되는 계절입니다. 목재로 만들어진 여유공간 없이 연결해있는 한옥과 일부 지역의 늘어만 가는 빈집들 그래서 종로구의 겨울철 안전관리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안전과 관련된 두 가지 구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첫째로 주민 안전을 위한 옥인5길 일대 생활도로 개설 방안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종로구는 역사와 문화, 정치 1번지로 익히 알려져 있으나 이 명성에 걸맞지 않게 일부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인왕산자락 동쪽의 옥인5길 일대는 열악한 정주 여건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은 동네입니다. 옥인5길 일대에는 총 35세대로 85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대는 급경사지가 많으며 좁고 막다른 골목과 높은 계단으로 인하여 통행이 불편한 가운데 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주변은 텃밭과 빈집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 어수선한 미관만큼 안전 또한 취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실제로 지난 몇 년간 이 일대에 거주하던 노인 3명이 긴급상황에 처했으나 119구급차량 진입이 어려워 자택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이라니, 저는 구의원으로서 주민들의 민원을 접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지난 2022년 10월 옛 서울교회 인근인 옥인동 47번지 일대 기존 오솔길이 마을 순환도로로 개통되어 주민들은 그나마 작은 안도감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안전을 담보할 긴급차량의 진입 도로가 옥인5길로는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불안함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마침 옛 서울교회 터인 옥인동 47ㅡ324번지, 신교통 2ㅡ120번지에 인왕산 근린공원 주민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인근의 총 21필지가 빈집, 텃밭, 공터로 방치된 시유지인데 뒤편 오솔길과 이어져 있어 본 의원이 현장을 세 차례나 방문하여 살펴본 바 전문가는 아니지만 생활도로를 개설하여 긴급상황을 해결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A10990##슬라이드 상영#!)
화면의 지도를 보시면 파란색 네모로 표시된 곳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옛 서울교회 터입니다. 그리고 그 인근과 위쪽으로 시유지인, 이게 전부 다 시유지입니다. 총 21필지에 해당하는 초록색 부지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므로 구청장님! 총사업비 48억이 투입되는 인왕산 근린공원 주민복합문화공간의 편리한 이용을 돕고 우리 구민의 긴급상황을 대비한 안전 지원을 위해 서울시와 협력하며 다음과 같이 생활도로 마련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안 마련은 총 2단계로 우선 인왕산 근린공원 주민복합문화공간으로의 진입이 보다 용이하도록 도로를 만들고 다음 단계로는 옥인5길 일대의 시유지를 생활도로를 만들어 연결하는 것입니다. 화면의 지도를 보면서 2단계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A10991##슬라이드 상영#!)
주황색 라인은 차량 통행이 가능한 기존 도로입니다. 하늘색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옥인5길로 실제로는 도로가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1단계인 인왕산 근린공원 주민복합문화공간으로의 진입도로는 지도의 1안과 2안으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안인 청록색 라인은, 이게 이 청록색 라인입니다. 청록색 라인은 서울교회 우측으로 도로를 내는 것입니다. 필운대로 11길 35, 11길 36, 옥인5길 57ㅡ3, 59ㅡ5, 59ㅡ7, 59ㅡ9까지 연결하여 주택지 오솔길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2안은 이 파란색 라인입니다. 파란색 라인으로 서울교회 좌측에 도로를 내는 것입니다. 필운대로 11길 36, 옥인5길 57ㅡ3, 59ㅡ5, 59ㅡ7, 59ㅡ9까지 연결하여 주택 뒤에 오솔길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1안과 같습니다.
1안과 2안을 통해 도로가 마련되면 2단계로 지도의 하늘색인, 하늘색인 옥인5길의 자주색 라인입니다, 자주색 라인. 이 자주색 라인을 생활도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수성동 계곡에서 청운동까지 연결되어 긴급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도로가 생겨 주민을 위한 안전 확보도 되고 도보 이용도 편리해질 것입니다.
열정이 넘치시는 구청장님! 매년 이 지역 주민들은 신년인사회, 반장과의 대화 등을 통해 긴급비상 생활도로 개설의 필요성을 수차 건의하였으나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왕산 근린공원 주민복합문화공간 건축과 함께 인근에 방치된 시유지들이 오솔길과 이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말씀드린 시유지 일부 대지가 근린공원 자연녹지에 해당됩니다만 생활도로는 주민들의 일상생활 및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서울시와 생활도로 확보를 논의해 주시고, 우리 구는 생활도로 개설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왕산 아이파크 뒤편 자락의 녹지에 기존의 오솔길을 확장하여 만든 임도가 있습니다. 임도는 임산물을 나르거나 산림의 관리 및 산사태 예방 등 사방공사 차량 통행을 위해 만든 도로이며, 산불 발생 시 산불 확산을 저지하는 방어선 역할도 하는데 생활도로와는 그 기능이 다르지만 인근 주민들은 정주여건 개선과 안전 확보가 되었다는 생각에 만족도가 높습니다.
구청장님! 이번 기회를 통해 옥인5길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종로 거주라는 오랜 간절한 염원을 해결할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여 주시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민이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빈집 관리 및 활용 방안 마련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감소, 도시화, 경제 불균형, 신축 시 각종 규제로 인한 경제성 부족 등에 대한 빈집 속출 현상과 그로 인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빈집은 동네를 슬럼화하여 화재, 범죄 등 각종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동네 미관을 망치는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종로구 또한 구 도심으로 빈집이 참 많습니다. 2022년 구청의 빈집 실태조사 결과 관내 빈집은 160호 정도였으나 2023년 1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실태조사 용역 결과를 보니 추정 빈집이 602호였으니 약 6배나 증가한 셈입니다. 물론 이렇게 급증한 것은 사직2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더디어져 증가한 면도 있습니다. 또한 2016년에도 빈집 관련 구정질문이 있었던 것이 확인된 바 종로구의 빈집 문제는 급격하게 증가한 양적 문제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5, 6월 사이 지역구인 옥인동, 체부동 등을 돌며 빈집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구청을 통해 입수한 빈집 명단에 없는 1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듯한 빈집을 옥인동, 체부동에서만 12곳이나 추가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빈집 실태나 관리 정비는 실질적으로 관련 특례법과 서울시 조례에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국토부에서 전국 빈집 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빈집 등의 활용, 관리, 정비 3등급으로 일원화하여 한국부동산을 통해 빈집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 빈집 현황, 시·군별 통계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장에서 빈집을 찾아다니며 만난 인근의 주민들은 하나같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였습니다. 그건 바로 내 집 옆에 빈집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본 의원이 현장에서 발견한 빈집 안내문입니다.
(!#A10992##슬라이드 상영#!)
보시면 왼쪽 하단의 사진에 빈집에 출입금지 표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내지 3등급 빈집에는 안전표지판 및 필요 시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그 안전표지판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사진에는 그런 안전표지판이 아닌, 아마 이게 주민이 썼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무단투기 시 고발조치함, 서울시”라는 문구와 빈집 주소가 아무렇게 적혀 있습니다.
빈집이 관리되지 않아 무성하게 자란 수풀이나 쓰레기 무단투기로도 동네 미관은 엉망이지만 종로구나 우리 구 소재의 빈집을 구매한 서울시는 제대로 된 안내판 하나 없이 동네 미관을 해치고 있다며 주민들은 관의 행정이 얼마나 소홀하고 세심하지 못한지를 지적하였습니다.
심지어 화면에 나오는 사진 속 초행지붕은 서울시가 지은 사회 초년생을 위한 임대 거주공간이지만 2021년 8월에 공사가 끝나고 현재까지도 빈집으로 풀이 무성하게 자라났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급격한 인구변화로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대체로 노인들이 동네에 머물며 관심을 가지는 종로의 특성상 한국부동산의 빈집 정보시스템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입니다.
빈집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부터 해외 지방정부는 국가가 모두 세심하게 관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틈새정책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이 관에게 빈집 정보를 빨리 알리도록 하거나 빈집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알려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인을 통해 확인해보니 일본의 한 지방정부는 관내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협력하여 빈집 정보를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인구 감소 해결책으로 타 지역 사람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빈집에 거주하게 하거나 구매 시 리모델링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국내의 지방정부마다 빈집 체험 주택 제도, 빈집 월세 1만원 임대 등도 시행하고 있어 돋보이는 지역의 제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구도 서울시로부터 100% 지원받아 쉼터, 텃밭, 공원 등도 조성하며 빈집 활용에 힘쓰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지원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장님! 종로구만의 빈집 관리 및 활용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조례에서 지정한 5년 단위 빈집 조사기간 그 중간에 비어 있는 시간을 현장의 주민들이 먼저 알고 빈집 정보를 제보 또는 등록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막고, 주민들이 언제든지 우리 동네의 빈집 정보를 빠르게 알 수 있는 지역 자원과 협력한 빈집 실태 및 관리시스템의 구축은 어떨지요?
또한 동네 미관을 해치는 빈집 안내표지판을 동네에 어울리는 디자인에 세심한 정보까지 담아서 설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시 소유의 빈집 안내표지판도 시에 강력하게 요구하여 동네 미관을 해치지 않게 설치할 것을 제안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종로의 인구 감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빈집은 인구 감소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인구 감소의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시한 세심하고 소상한 관리 외에도 부디 우리 지역을 지키고 있는 주민들과 함께 종합적인 종로구만의 획기적인 빈집 관리 및 활용 방안을 만들어주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질문으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의원 힘드시죠? 어깨도 좀 돌리고 기지개도 켜 주세요. 벌써 한 두 시간을 하는데 한 시간 하면 50분 하고 10분은 쉬어야 되는데.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과 김권기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1~4가동, 이화동, 혜화동 지역구 국민의힘 이광규 의원입니다.
그간 저는 구정질문을 통해 장애인 권익, 이동권 보장, 주거 자립에 대한 종로구청의 관심 환기와 정책 마련 계획을 요구했었습니다. 오늘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장애인의 일과 현실적인 경제적 지원에 대해 구정질문하겠습니다.
종로구에는 장애인 일자리 관련으로 3개의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 중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산업시장 현장에서 일에 대한 훈련과 근로를 지원하고, 장애인들이 매출수익에 직접 참여하여 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장을 받는 차별화된 특징이 있습니다.
종로구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총 3곳입니다. 표를 같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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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시설 통합, 총 105명의 장애인 종사자 중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일 4시간 일하는 근로장애인은 총 73명이며, 직업에 필요한 기술 훈련을 받으며 1일 6시간 일하는 훈련장애인은 총 32명입니다. 그중 종로구 거주 장애인은 총 18명입니다.
현재 이 근로장애인들과 훈련장애인들은 직업재활시설의 매출수익에서 급여와 훈련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이 사업장별로, 개인별로 천차만별입니다. 급여라고 할 수 없는 격려금 수준의 월 3만원부터 최대 연봉으로 평균 월 70만원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업장과 개인별로 급여가 일괄적이지 않고 천차만별인 이유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업은 시비 100% 지원이지만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애인 근로 및 훈련인의 중증화와 중고령화 추세 가속화, 그리고 경기침체로 인한 생산량과 매출 감소로 인해 현실적인 급여 보장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노동에 대한 보상조차 어려운 이 사업장들은 문을 닫아야 할까요? 그래선 절대 안 되겠죠. 왜냐하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향상되었다지만 우리의 갈 길은 아직도 먼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 고용은 사회와 국가 책임이라는 사회적 고용의 관점이 학계 및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가치와 지원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은 분명 장애인 노동권과 존엄성 보장이라는 가치 창출과 다양한 시장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근로 및 훈련장애인에게 근로보조수당, 훈련수당, 배움수당 등을 지원하는 시·구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2024년 서울시 장애인 복지사업에 따르면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은 소속 훈련장애인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동대문구는 이를 근거로 작년부터 관내 4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에서 일하는 동대문구 주민등록자인 근로장애인과 훈련장애인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1호 자치구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저는 우리 종로구가 1호 자치구의 타이틀을 놓친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에게 훈련수당이든 기회수당이든 우리 구만의 장애인 노동권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관내 직업재활시설의 중증장애인을 위해 현실적인 생활소득 보장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 조례」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 조례 개정 등의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누구에게나 노동권은 생존권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일하고 싶다는 의지는 일생에 한 번 마음 먹기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근로수당이나 훈련 보상은 그 일생의 한 번조차도 허용해주지 않겠다는 잔인한 현실입니다. 관련 부서, 담당자, 현장 관계자 등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방안을 검토하여 정책 수립과 예산 반영이라는 답을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광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대책 우리 구청장님께서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륜구 의원님, 일문일답을 위해 정면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누구로 지정하시겠습니까?
○이륜구 의원 구청장님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답변을 위해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은 사회석입니다.
○이륜구 의원 시간 관계상 인사는 앞에 하신 의원님들의 인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이 준비되시는 대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이륜구 의원 구청장님,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통합브랜드 개발이라고 하는 조금 낯설고 생소한 개념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 브랜드 개발을 굉장히 탄력적으로 그리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맞으십니까?
○구청장 정문헌 예, 이제 거의 브랜드가 완성이 됐고요 저희가 곧 한복축제날 10월 11일날 통합브랜드를 공식적으로 선보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륜구 의원 매우 긴 시간이 걸렸고 많은 분들의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과 의견수렴이 있었는데 사실 통합브랜드를 왜 추진하셨는지 근본적인 물음이 좀 빠져있던 것 같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뭐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다 같은 상황인데요 우리 종로구는 그동안에 휘장 그다음에 구정 슬로건, 휘장인 경우에는 종 모양의 휘장, 구정 슬로건, 캐릭터 등 다양한 요소를 조금 일관된 원칙 없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체성도 모호한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그런 관계로 좀 도시브랜드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이 휘장, 구정 슬로건, 캐릭터 등을 완전히 묶어내는 최상의 상징물인 통합브랜드를 개발함으로써 조금 일원화된 강력한 대표적인 체계로서 우리 종로의 대표성과 미래성 그다음에 현재를 나타내고 이것을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도시브랜드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해내기 위해서 통합브랜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륜구 의원 사실 통합브랜드라는 개념은 디자인을 하시는 최전선에 계신 분들도 근래에 10년 안에 각광 받기 시작한 개념이고
○구청장 정문헌 그렇습니다.
○이륜구 의원 사실은 지자체 내에서는 거의 최초로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구청장 정문헌 그런 거 같습니다.
○이륜구 의원 왜냐하면 통합브랜드의 중요한 부분은 지금까지의 산발적이고 파편적이었던 개념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그런 브랜드의 공통관리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으로 사실 종로에서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종로라는 공간은 매우 다양한 다양성이 존재가 되는데 이걸 단순한 슬로건이나 휘장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저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 구청장님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이륜구 의원 다만 지금 완성이 되어가는 시기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구청장 정문헌 그 활용도는 통합브랜드가 이제 저희가 발표를 한 이후에 공공시설물에 사인물을 통합브랜드로 변경하고 산하기관에 적용되는 통합브랜드 디자인도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도 통합브랜드가 동과 같이 어우러져서 통합브랜드로서 종로의 마케팅을 하면서도 동이 갖고 있는 어떤 장점을 부각하게 되는 그런 지금 동별 통합브랜드 디자인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행정차량, 청소차량 등에도 통합브랜드를 랩핑하고 또 광화문 옥외광고물 자유표시지역에도 통합브랜드를 활용하고 또 이번에 우리가 개발하는 통합브랜드는 온라인의 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응용이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광화문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이나 이런 데 다양하게 통합브랜드를 활용함으로 해서 우리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도시 마케팅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들한테도 우리가 공감과 호감을 얻어낼 수 있을 것 같다, 주민뿐이 아니라 그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의원 사실 이제 통합브랜드가 어떤 관광객에게도 매우 중요한 역할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 구에서 살아가는 구민들의 자긍심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됩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서 당부를 드리고자 하면 첫째는 이제 구민분들이 통합브랜드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용의 과정에 있어서 무엇보다 구민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도를 높여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다양하게 자치 동도 동의 개성을 살리고 어떤 상황에 맞게 응용이 되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통합브랜드는 놀이와 관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온라인 공간에 통합브랜드를 가지고 놀 수 있게 그 젊은 친구들의 다양한 아이디어 그리고 종로 구민들도 우리 통합브랜드라는 것을 단순히 ‘아, 만들었으니까 쓴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같이 놀고 만들어지는 다양성을 좀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구청장 정문헌 예, 하여튼 좋은 의견 주셨고요.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서 통합브랜드가 주민이 가지고 놀 수 있는 통합브랜드를 지향하면서 이 통합브랜드가 제대로 종로의 도시브랜드의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의원 특히 저는 지역구가 문화지구가 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문화지구 내에서 우리 통합브랜드가 정말 방문하는 방문객뿐만 아니라 문화지구에서 살아가는 문화예술인에게도 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활용을 잘해 주시고 그러한 부분에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알겠습니다.
○이륜구 의원 그럼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구청장님은 관내 다니시다 보면 우리 종로구에 촬영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구청장 정문헌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 올라가는 골목도 좀 차량 때문에 며칠 이렇게 조금 교통이 원활하지 않았고요. 평창동에서도 촬영하는 촬영 때문에 불편하시다는 민원을 제가 직접 받은 적도 있고, 하여튼 촬영지 때문에 불편하시다는 민원을 받은 적도 있고 또 반대로 기생충 촬영지 같은 경우는 또 사실은 영화에 노출됐다는 이유만으로 관광객이 몰려드는 그런 효과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이륜구 의원 이게 양날의 검인 듯합니다. 청운효자도서관 같은 경우는 언론에 노출이 되고 나서부터 굉장히 각광 받기는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사는 정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사실 매우 큰 불편을 야기를 합니다.
특히 예전에는 그냥 방송 촬영하면 ‘우리가 참아야지’ 하는 문화였지만 지금은 그러한 과정을 당당하게 의사 표현을 하고 있고 방금 구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주민분들이 의견도 내고 좋다라고 하는 양방이 있습니다. 그럼 구청장님은 지금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어떠한 방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구청장 정문헌 저는 기본적으로 촬영이 주민들 사시는데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산업 진흥을 위해서 촬영에 협조하게 돼 있고 이 법에 의해서는 어떤 처벌 조항이나 촬영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데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실은 도로나 인도나 어떤 공공재를 점유하고 촬영이 진행될 경우에는 주민들이 불편하신 경우에 교통방해죄나 도로교통법 위반 등에 따른 고발 또 도로법에 따른 적치 이전 등 조치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륜구 의원 제가 이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과태료의 부과는 구청장님의 권한이시기 때문에 의회와 구청장이 머리를 맞대야 해서 질의를 드렸고 답변 굉장히 좋으신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조와 「방송법」 제72조의1의 신설을 시도를 했으나 아직 국회에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상위법령에 있어서 이거를 제재하는 부분은 마찬가지로 구청장님과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야기해 주신 부분대로 물론 제재는 해야 되기도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관리가 좀 잘돼야 된다.
그래서 타 구의 사례를 보면 어떤 촬영을 하기 전 신고를 하고 신고의 주체가 명확하고 신고하는 촬영의 대상자가 명확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훨씬 더 잘 마련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거에 관련된 규정이나 규칙을 만드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구청장 정문헌 현재 저희가 규정이나 규칙을 만든다기보다는 촬영자들이 저희한테 어디서 촬영을 한다고 신고하고 촬영할 수 있게끔 이걸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현행법상. 어떤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조금 계도해서 저희한테 신고하고 촬영을 하게끔 그런 시스템을 갖춰 나갈 예정이고요.
그 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이 촬영 때문에 불편을 겪게 되면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도로교통법」이라든지 다른 법률을 통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그리고 아까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 관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재를 한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관리를 하기 위함이지 이것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륜구 의원 방금 얘기해 주신 대로 정확한 관리 체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당근과 채찍을 잘 활용해 주시고 특히 이제 콘텐츠가 각광 받는 지금 시대에 종로구가 콘텐츠에 노출이 된다라는 건 사실 많은 부가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 구민의 불편이 겪지 않도록 우리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알겠습니다.
○이륜구 의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로형 공동체의 어떤 조례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제가 대표발의를 하기는 했지만 이 공동체라는 것에 대해 우리 청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공동체의 모델은 어떤 모델입니까?
○구청장 정문헌 우리가 조선시대 때 사실은 중앙집권제로 살았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좀 약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들인 어떤 사또들이 다 중앙에서 임명이 돼서 내려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향촌 안에 향촌 자치조직 안에 향약이라고 어떤 지방의 수령이 동네 사람들, 주민들을 모아다가 일종의 법률은 아니지만 어떤 약속을 정하는 향약이라는 규칙을 만들고 그 밑에 이제 촌계라는 게 형성이 돼서 무슨 모내기를 하든지 농업활동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어떤 주민자치가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조선시대 때 좀 중앙집권제하에서 다소 미흡한 건 있지만 그래도 그 향약과 촌계가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부분이 좀 살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라는 것은 소규모 공동체로 형성이 되면서 그 소규모가 모여서 조금씩 규모가 올라가는 식으로 공동체 형성이 돼야 한다 그래야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 이런 작은 어찌 보면 지금 현재 행정구역식으로 얘기하면 통 단위들의 주민 지방자치가 활성화가 돼야 이것이 동 단위로 올라오고 그것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구 단위에서도 주민자치가 활성화된다 그래서 작은 단위에서의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살피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륜구 의원 그러한 관점을 같이 가지고 계신 게 어떤 공통적 토대 안에 있다고 보는데 사실 이제 서울의 자치구 중에 구도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공동체 문화가 남아 있는 자치구는 저는 사실은 종로와 중구만을 뽑습니다. 다만 이제 중구는 많이 상업화가 되어 있고 특히 남아 있는 공동체 문화는 종로구라고 생각을 하고
○구청장 정문헌 예, 동의합니다.
○이륜구 의원 그리고 종로구는 특히나 토박이들을 중심으로 종로의 오래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학연, 지연, 혈연이 여전히 투입이 되는 상황인데 우리 구청장님 역시 여기 종로 토박이의 한 분이시죠?
○구청장 정문헌 예.
○이륜구 의원 이러한 상황에서 보셨기 때문에 아마 지역의 향촌, 향계의 아주 작은 단위부터 공동체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규약을 만들고 만드는 건 좋아하지만 이분들이 사실은 지금은 자신들의 의견을 집행부나 구청 혹은 의회에 전달하고 싶어합니다.
다만 이분들이 각자의 생계가 있고 여러 가지 삶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잘 못할 때 그래서 한 가지 정책적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가칭 주민소통관 제도 같은 겁니다. 304050의 젊은 지금의 어떤 통 단위나 반장 개념에 들어오지 않은 새로운 어떠한 조직을 통해서 정말 우리 종로구가 여전히 살아 숨 쉬는 공동체 문화를 향유하고 있구나를 확인해 보고 싶은데 우리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구청장 정문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제가 주민들 간담회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할 때는 반장과의 대화를 할 때도 있고 통장님들을 만날 때도 있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대, 30대, 40대, 50대 이분들은 주로 한창 이제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실 연령이기 때문에 직장이 있고 일자리가 있어서 우리가 주민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접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대, 40대, 50대가 우리 사회를 끌고 나가는 어떤 바닥 받침부터 허리 역할을 다 하는 가장 중요한 세대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세대들의 의견이 들어오고 그 의견이 반영이 돼야 규정이 본격적으로 선순환 구조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면에서.
그래서 의견 청취도 중요하고 또 이런 분들이 공동체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체의 일원이 돼서 서로 무엇을 주고 받아야 되는지를 논의를 하고 또 바뀐 시대에 어떻게 서로 공동체가 발전돼 나가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 어떻게 주고받고 공동체를 끌어 나갈 것인가가 끊임없이 논의가 되면서 진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지금 현재 굉장히 실질적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면서도 또 공동체를 끌고 나가시면서도 이게 구청과 어떻게 보면 의회는 조금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과는 약간 소통이 단절돼 있는 그 그룹들이 30대, 40대, 50대에 집중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분들을 가칭 지금 말씀하신 주민소통관이나 이런 명칭이나 어떤 명칭이 됐건 조금 이렇게 묶어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적극적으로 보다 더 활동할 수 있게끔 하시고 같이 소통하면서 의견을 나눠서 지역발전의 토대로 활용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륜구 의원 저도 주변에 보면 2대, 3대를 이어서 종로에 살고 싶은 많은 304050의 같은 토박이 그룹들이 있는데 사실 어떤 의견을 전달하고 싶어도 전달하지 못하는 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를 하신 것을 들어보니 이러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것들이 그런데 사실은 구민들이 느끼기에는 너무 공무원 조직이나 집행부는 느리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좀 탄력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유치를 해주셔서 정말 내년이라도 우리 지금 종로구의 허리가 되고 있는 304050의 어떤 청년과 중장년층들이 우리 청장님도 만나서 보고 그리고 의회도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종로를 좀 발전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알겠습니다.
○이륜구 의원 아까도 이야기드렸지만 의회는 견제의 기능도 하지만 이렇게 함께 가지고 있는 공감대를 통해서 서로가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부분들을 꼭 구청 공무원들에게 잘 전달해 주셔서 정책을 펴가시는데 그리고 우리 의회가 도와드리거나 혹은 지키거나 감시해야 할 역할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이륜구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라도균 차세대 리더로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청년 의원님 이륜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문일답의 답 형식이 참 좋아 보입니다마는 밑에서부터 실무자로부터의 의견이 수합돼서 상급자가 정하는 것하고 지금 이미 상급자가 미리 정해놓고 하급자한테 밀어넣는 것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서로 보완하면서 우리 의정의 또 구정의 발전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정재호 의원님, 여봉무 의원님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질문에 대해 제2차 본회의 전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일괄 질문에 대해서는 9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9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3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12시09분 산회)

(참조)
!#A10969##정재호 의원 서면질문서#!
!#A10968##여봉무 의원 서면질문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11인
라도균 정재호 이광규 이시훈
여봉무 이응주 김종보 김하영
이륜구 이미자 박희연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경자
의사팀장 유수경
의사담당 유광준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서은미 유연숙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라도균
  • 선 거 구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11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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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여봉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3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배화여자중학교 감사장 수상(2024)
  • 2022 대한민국 선한 한국인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2021)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2021)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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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정재호
  • 선 거 구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15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상명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학석사
  • 원광대학교 학사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기초의원 원내대표(전)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 회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국 회의법 학회 회장(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 전라북도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장(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21 특우회장(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21, 2022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 2021, 2022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 2021 제2회, 2022 제3회 K-연예스타 나눔봉사공헌대상 수상
  • 2021 제1회, 2022 제2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 20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2021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 2021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 2022 제7회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
  • 제1회 대한민국 ESG 생활대상 다시 행동하는 양심대상 으뜸상 수상(2023)
  •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
  • 2023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2급 표창 수상
  •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감사패 수상(2024)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 대성ENG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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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응주

이응주

  • 이 름 이응주
  • 선 거 구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25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재학 중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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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하영

김하영

  • 이 름 김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29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2 한국언론연대 제1회 의정대상 기초의회 우수상 수상
  •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주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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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륜구

이륜구

  • 이 름 이륜구
  • 선 거 구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6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수료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전)
  • 2023 대한민국 예술축전 예술문화공로상 수상
  •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 수상
  •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 아이너 대표(전)
  •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 명신당필방 직원(현)
  • 전통이음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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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광규

이광규

  • 이 름 이광규
  • 선 거 구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21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 2023 자랑스러운 우리고장 도전한국인 종로 33인 대상 수상(종로구장애인협회)
  • 2022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 상미디자인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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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시훈

이시훈

  • 이 름 이시훈
  • 선 거 구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22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 종로구 충청향우회 회장(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감사장 수상
  •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 제14회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 우수상 수상
  •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 대지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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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보

김종보

  • 이 름 김종보
  • 선 거 구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8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휴학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1동 협의회장(전)
  • 종로구정신문 대표 겸 발행인(전)
  • 종로구 탁구협회 1~3대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사)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재)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전)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로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 종로구협치회 위원
  •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
  •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
  • 불티나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수상
  • 종로구민상 수상
  • 서울시장상, 다수의 국회의원상 수상
  • 혜화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소방서장 감사장 수상
  •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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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이미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7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 지방자치행정혁신 대상 수상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 17, 18기 자문위원
  • 종로구 클린넷 회장(전)
  • 종로구새마을부녀회 총무(전)
  • 이화동 주민자치위원(전)
  • 이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대한적십자 이화동 회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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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희연

박희연

  • 이 름 박희연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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