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행정문화위원회 제4차 2024.05.27

영상 및 회의록

제33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5월 27일(월) 10시32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2.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
라. 보건소
3.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라. 보건소
4.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라. 보건소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이륜구·이응주·이시훈·김하영·정재호·김종보·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2.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보건소
3.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보건소
4.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보건소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혜정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미자입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등을 심사한 후에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 동안 효율적인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을 심사한 후에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정례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이륜구·이응주·이시훈·김하영·정재호·김종보·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10시33분)
○위원장 이미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광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광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제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의 이유는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정신건강이 악화되어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정신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예방, 치료, 재활을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신질환을 가진 구민의 일상회복과 지역 주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의 영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조례 전반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정신질환자, 응급 정신질환자, 정신과적 응급상황 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정신건강 위기대응체제 구축 및 수반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5조, 6조에서는 위기대응협의체 설치 및 기능과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정하였고, 한 제8조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개입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 및 의료기관 지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을 위한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의 의미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응급 정신질환자를 위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을 알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일상은 회복되었지만 대인관계 단절, 소통미흡의 장기화로 인한 우울이나 불안 등 정신건강의 후유증은 진행 중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정신건강의 악화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타인과 사회를 향한 다양한 사건이나 사고로 이어져 지역사회의 생명과 안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어 지역 안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전문적으로 정신건강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 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일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10845##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A10941##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홍혜정 보건소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사전 협의를 거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보건소
3.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보건소
4.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보건소
(10시39분)
○위원장 이미자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제4항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혜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이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진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임현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승혜 의약과장입니다.
이병대 지역건강과장 직무대리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2023년도 결산서 책자 106쪽부터 113쪽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현액은 총 95억 7,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06억 6,000만원의 99.7%인 106억 2,600만원 수납하였습니다.
주된 세입은 각종 신고처리 증지수입과 의료사업 수입 1억 7,500만원,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1억 5,700만원,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국·시비 보조금 64억 500만원 등입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보건정책과 세입예산은 증지수입과 의료사업수입 1억 7,500만원,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1억 1,500만원,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국·시비 보조금 등 7억 600만원 등 총 21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보조금 반환수입 및 기타 이자수입 2억 7,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및 반환금 53억 2,800만원으로 총 56억 400만원입니다. 의약과 세입예산은 과태료 및 과징금 4,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0억 4,800만원, 기타 이자수입 및 보조금 반환금 등 2억 6,300만원으로 총 13억 5,3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건강과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12억 600만원 등 총 14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2쪽부터 2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283억 7,700만원으로 이 중 83.4%인 236억 6,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교부지연 및 사업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당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했던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비와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총 17억 2,200만원은 부득이하게 이월조치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29억 9,000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는 세출예산 128억 8,600만원 중 105억 8,6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9억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2.2%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보건소 청사 및 차량관리 등 보건소 운영에 4억 8,100만원,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건강조사에 7,300만원, 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등 위생관리에 3억 6,100만원, 금연구역 관리 등 금연사업 추진에 1억 1,500만원, 보건소 직원 급여 등 인력운영비 92억 1,9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1억 5,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보건소 청사관리 등 보건소 운영비 3,500만원, 식품·공중위생 수준 향상 4,000만원, 직원 보수 및 기본경비 8억 2,400만원 등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90억 3,900만원으로 78억 8,1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11억 5,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7.2%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모자 및 구강 건강검진 12억 3,400만원, 주민 진료서비스 제공 26억 900만원, 저소득 건강취약 주민 건강관리 25억 9,300만원, 건강생활실천지원 2억 8,500만원, 공무직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1억 7,400만원, 보조금 반납금 9억 8,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모자 및 구강 건강증진 1억 700만원, 주민 진료서비스 제공 2억 800만원,저소득 건강취약 주민 건강관리 2,000만원, 건강생활실천지원 3,600만원, 행정운영경비 3,500만원입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은 34억 5,300만원으로 25억 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6억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72.7%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의료업소 관리 3억 9,000만원, 감염병 예방 14억 7,000만원, 의약품 안전관리에 8,400만원, 감염병 대응 4,500만원, 행정운영경비 5,700만원, 보조금 반납금 4억 5,100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의료업소 관리 8,800만원, 감염병 예방 2억 1,600만원, 의약품 안전관리 1,000만원, 감염병 대응 5,100만원, 행정운영경비 700만원, 코로나 확진자 감소에 따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2억 1,200만원 등입니다.
지역건강과 세출예산은 29억 9,700만원으로 26억 8,7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9.6%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1억 4,200만원,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 3억 9,300만원, 대사증후군 관리 2억 900만원, 영양사업 1억 6,800만원, 권역별 돌봄사업 4억 4,400만원,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운영비 7억 2,000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대사증후군 관리 1,000만원, 영양사업 4,200만원, 웰니스센터 운영 3,500만원, 권역별 돌봄사업 1억원 등입니다.
이어서 278쪽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23년 9월 신규사업인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구비 매칭분 확보를 위해 5,000만원, 의약과 응급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부족액 4,300만원을 예산전용하였습니다.
285쪽, 예산이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추진업무가 2023년 1월16일자로 행정지원과 재택치료지원팀에서 보건소 의약과로 이관되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총 9,700만원을 예산이체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기간제 인건비, 직원 현원 증가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수당지원 개정에 따른 직급보조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총 4,4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업무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일정 지연으로 2023년 연내 집행이 불가피하여 시설비와 자산물품취득비 등으로 13억 8,700만원, 의약과 소관업무 공공야간약국 운영비는 보조금이 작년 12월 교부되어 200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업무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사업 기간이 연장되어 부득이하게 3억 3,2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수입은 320쪽, 지출은 3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은 이자수입 2,700만원, 과징금 9,700만원, 보조금 2,400만원, 예치금 회수 11억 9,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억 5,000만원 총 14억 9,6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식품위생 안전서포터즈 인건비 2,700만원, 식품검사를 위한 수거비와 식품위생 관련 물품구매 등에 4,8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700만원, 일반예치금 12억 8,2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1,600만원을 집행하여 총 지출금은 14억 9,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제1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81쪽부터 10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정책과는 청사 실내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7,200만원, 웃음치유 프로그램 운영 3,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주로 국·시비 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라 예산액이 변경된 부분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접종 1억 1,600만원, 마음투자 지원사업 7,900만원이며 어르신 건강동행사업 6,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납액 9억 6,300만원 등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2억 1,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 결핵관리사업 매칭비율에 따른 변동액 3,8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납액 4억 1,5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5,3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건강과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인건비 부족분 1,3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납액 1억 4,3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5,600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홍혜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이응주 위원입니다. 우리 종로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여러 우리 지역 주민들을 잘 보살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결산승인 보조자료 우선 63쪽 한번 보겠습니다. 63쪽에 보면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집행률이 67% 정도 되고 또 산후조리 경비지원 사업도 집행률이 49%로 약 50%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저출생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출산율 저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건강증진과 관련됩니다, 건강증진과 관련해서.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집행잔액은 23년 9월부터 서울시 산후조리 경비지원 사업이 시작이 됐고 그 기준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50만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먼저 선지급이 되면서 집행잔액이 이게 구비 사업이거든요, 출산장려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이.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우리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에 보면 제4조 지원대상에 1항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산모를 비롯해서 4항에 보면 셋째 이상 출산가정 산모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이응주 위원 이거를 지금 셋째부터 지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제가 볼 때는. 요즘은 한 명 아니면 두 명밖에 안 낳는데.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2020년도 6월 5일날 개정된 건데 이거를 둘째 이상 출산가정 산모로 일부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드리고 싶은데 건강증진과장 의견은 어떠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의 부분들이 저출산이 지금 심각하게 돼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개정을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이응주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그 다음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보조) 해 가지고 예산은 9,000만원인데 지출이 6,500 해 가지고 72% 정도로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데 우리 종로구의 전년도 자살로 사망했던 숫자는 혹시 파악되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2023년도 자살 전체가 31명으로
○이응주 위원 종로구에 31명이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이응주 위원 이게 인구대비 많은 비율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 종로구 인구에 비해서 너무 자살인구가 많은 거 같은데 혹시 연령별로 그게 나와있는 게 있나요, 대충?
○보건소장 홍혜정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자는 경찰청에서 대개 자료를 주고요 이게 굉장히 민감한 자료라서 연령별 자료나 이런 것을 주지 않고요. 일단 저희 주소지가 되어 있는 사람들만 하는데 이게 조금 종로 같은 경우에 인구가 적다 보니까 한 사람만 늘어도 비율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합니다.
그래서 연도별 추이를 보면 어떤 때는 뚝 떨어졌다가 또 한 해 만에 굉장히 올라갔다가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시다시피 자살에 대한 것들을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워서요 가족에 대한 유족에 대해 검증하는 것까지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가족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주지 않으셔서 저희가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이응주 위원 어떻게 보면 그걸 조금 숨기려고 한다든가 좀 드러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겠는데 그래도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사업을 좀 더 다각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이 예산이 2,800 되어 있는데 지출액은 290만원, 300만원으로 약 10%밖에 이게 집행률이 저조한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건강증진과 관련해서.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집행잔액이 지금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집행잔액이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6개월 분으로 기간제를 채용해야 되는데 지난해에 한 5회 정도 재공고를 했었거든요.
○이응주 위원 아, 재공고를?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했었는데요 인력 자체를
○이응주 위원 인력 수급이 안 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좀 홍보가 잘 안 된 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홍혜정 제가 잠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장애인에 대한 특수재활을 하게끔 하는 거라서요 이거는 정말 훈련이 잘되어 있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들이 해야 되는데 현장에 지금 이런 수준의 월급 가지고는 사실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임기제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래서 구할 수가 없어서 공고를 여러 번 내고, 물리치료사협회라든가 이런 데도 계속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임금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응주 위원 임금 때문에 예산이 저조해서 신청자가 없다 이거죠?
○보건소장 홍혜정 예.
○이응주 위원 아무튼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든지 임금을 어떻게 연구를 하든지 해서 좀 제대로 예산을 잡아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건강증진과 결산 승인안 6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 희석액 있죠? 감염병 대응지원 집행률 0%인데 이게 5월달로 코로나19 종식이 선포돼서 그런 건가요? 63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건소장 홍혜정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희석액 예산이었는데요 예방접종 약품이 바뀌어서 희석을 할 필요가 없는 일체형 예방접종이 나왔어요. 그래서 희석액은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게 2024년 예산에는 빠졌던데요? 이게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광규 위원 코로나19가 종식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약품이 바뀌어서?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약품이 바뀌어서
○이광규 위원 아, 약품이 바뀌어 가지고. 그러면 약품 바뀐 거 예산은 올라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지금 코로나 예방접종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절기 접종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위험 대상에 일부 대상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가 2024년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뭘로 올라와 있어요, 그게 예산과목이?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 355페이지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2024년도 예산.
○이광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339페이지 보면요 식품진흥기금에서 싱겁게 먹는 배움터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총 2,200만원인데 지출액이 2,080만원이고 집행률이 좀 낮은 사유가 왜 그래요? 사업대상이나 이런 내용, 추진방식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기금 결산 339페이지요. 요거 없어요? 책 한번, 이거 안 갖고 오셨나요?
싱겁게 먹는 배움터 사업이라는 거 아시죠?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지역건강과입니다.
○이광규 위원 지역건강과라고요? 이게 지역건강과로 바뀐 거예요?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지역건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싱겁게 먹기 배움터 사업은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 학교라든가 유치원 그런 곳에 영양개선을 위해서 식생활 개선을 통해서 건강을 초기 어린이부터 배울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은 기금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기금에서 작년에 어르신 건강이랑 서비스 권역별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어른 대상으로 영양개선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 집행률이 떨어졌습니다.
○이광규 위원 처음에는 어린이 대상 사업으로 했다가?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식품위생기금에서 서울시로부터 지정되는 어린이 학교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움터 사업을. 그 배움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예산 반영을 줄이고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음식을 싱겁게 먹는다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그렇습니다. 저염식단 뭐 그런 개선
○이광규 위원 저염식단으로 개선하자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본인의 맛을 짜게 먹는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배움터입니다. 그다음에 영양 불균형에 관한 어린이들의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들한테 했다가 지금은 그러면 대상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대상은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보건소장 홍혜정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싱겁게 먹기 사업은 저희들도 잘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아마 이렇게 된 이유가 저희가 원래는 사업별로 다 되어 있었잖아요? 영양사업은 영양사가 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걸 건강이랑사업으로 하면서 권역별로 다 분산을 시켜놓는 바람에 예산은 다른 데서 하고 사업은 다른 데서 하고 있습니다.
싱겁게 먹기 사업은 시작한 지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은 어린이급식지원센터라고 따로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미 이런 교육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예산을 좀 덜 반영했어야 되는데 이게 시비가 50, 구비 50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금에서 하는데. 그런데 아마 그걸 미처 챙기지 못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과반영이 돼서 지금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어린이급식 같은 데는 영양사들이 다 계시잖아요?
○보건소장 홍혜정 그럼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의 식단부터 조리사들 교육 그다음에 원장님들이나 교사들 교육까지 다 하고요 어머니들한테 집집마다 가정통신문도 계속 보내고 있고 그래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생기면서부터는 어린이들에 대한 이런 영양에 대한 거라든가 위생에 대한 교육들은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배화여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필요없네요?
○보건소장 홍혜정 지금 봐서는 싱겁게 먹기만 따로 해서 할 필요는 굳이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건강이랑하고 통합하고 이러면서 이런 사업들이 사업별 예산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광규 위원 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웃음치료 프로그램 이게 보건정책과인가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맞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건 추경이에요.
○이광규 위원 지금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응주 위원 아니에요, 지금은 결산만.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결산서 62페이지 보면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이게 예산이 지금 작년 예산 잡힌 게 3,200인데 지출액이 1,700이거든요. 한 54% 정도 집행이 됐는데 이거 지도점검을 적게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은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많은데 저희가 직원들이 가급적이면 근무시간 안에 점검을 늘려서 근무시간 외에 나가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예산보다는 적게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점검은 정상적으로 됐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다고 금액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시간 외의 수당이 덜 나갔다는 소린데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게 그러면 50%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반영해서 내년도 지출계획을 세울 때 조금 더 촘촘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그리고 밑에 보건정책과 인력운영비 지역재난의료지원센터 운영사업 이것도 27.81% 집행이 됐거든요.
○의약과장 김승혜 박희연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의약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9월에 시에서 재난의료센터 교육과 응급구조사 인건비로 내려왔는데 저희가 공고를 하고 하다 보니까 채용이 11월달에 되어서 인건비가 집행이 조금 덜 되었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월됐네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박희연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용에 없는데요?
○의약과장 김승혜 이월은 안 했고요 다시 반납하고 올해 거는 다시 내려왔습니다.
○박희연 위원 다시 새로?
○의약과장 김승혜 예.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거 물어봤나요? 산후조리 경비지원 사업 이거는 뭐 우리 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집행이 됐나요? 49.58%, 63페이지 산후조리 경비지원 이거 건강증진과입니다. 6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산후조리 경비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시작이 작년 하반기 9월부터 시작이거든요.
○박희연 위원 아, 9월달이 시작이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그런데 포인트 발급하려고 하면 한 6개월 간에 당초 사용 후에 다시 정산이 돼야 돼서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이것도 올해 새로 신규로 사업하고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박희연 위원 올해는 조금 많은 부분들 지원하게끔 노력 좀 해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그리고 65페이지 보면 의약품 안전관리인데요 세이프약국이 어떤 거죠? 지금 예산 잡혀있는 것도 제로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 김승혜 세이프약국은 시가 작년부터 하지 않았던 거 같고요
○박희연 위원 그전에는 했었고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어떤 거냐 하면 약국에서 약을 고혈압이나 고지혈 이런 약을 타갈 때 복약지도와 그거에 대한 관리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비 100%였는데 중단이 되면서
○박희연 위원 그런데 왜 중단이 되었죠?
○의약과장 김승혜 이제 여러 가지로 동행사업이니 이런 관리에 대한 사업이 따로 이루어지면서 약국에서 그 환자에 대한 관리는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일단은 별도로 운영되면서 약국에서의 관리는 없어졌다?
○의약과장 김승혜 별도는 아니지만 다른 여러 가지 그런 건강관리 사업이나 방문간호사나 동행사업 이렇게 되면서 약국에서 약만 관리하는 건 없어지고요 나머지에서 약 관리가 들어가는 걸로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품진흥기금에서 85에서 100㎡ 이하 덕트 환풍기 교체사업 했었는데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지금 진행 중인데 그거 올해 잘 운영되고 있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사업은 성황리에 잘 진행되었는데 이분들이 정산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정산보완 작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끝나는 대로 6월달에
○박희연 위원 그거 민간위탁준 거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어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한국외식업협회 종로지부에다가 저희가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박희연 위원 근데 그 정산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 부분은 개별 업체별로 내야 되는데 좀 보완할 것들을 저희가 다 드렸는데 빨리빨리 내지 않으셔서 좀 새로운 사업을 지금 준비중에 있고 그게 끝나는 대로 저희가 2월달에 교체와 청소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희연 위원 작년 사업했던 내용 현황이랑 올해 진행되고 있는 상황내역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중복지원은 당연히 없겠지만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 잘해주셔서 잘 들었고요 설명한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 좀 하려고요. 주민 진료서비스 제공 2억 8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물론 이게 예산이 좀 많아서 이렇게 남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더 쓸 수는 없어서 그런가요?
인구가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감염병 대응이 예산 자체를 4,500만원 썼는데 잔액이 5,100만원이에요. 어떻게 예산 잡아놓고 쓴 것보다 잔액들이 더 많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아까 지금 결산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각 과에서 전체적으로 아까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세목을 없애버리든지, 항목을 없애든지 아니면 다른 데하고 합쳐서 같이 쓰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특히 권역별 돌봄사업이 누구죠?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지역건강과입니다.
○정재호 위원 권역별 돌봄사업은 예산이 어떻게 1억씩이나 남아요?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그 부분은 인건비 부분에서 기간제 채용을 당초 하려다가 저희가 권역별로 운동이라든가 영양 전문가들의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활용해서 기간제를 뽑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한 사람에 대한 채용을 아예 빼고 잡았습니까?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예 빼고 잡았다?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그래요. 그럼 저도 결산서 좀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응주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건강증진과장님!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 지원사업이 작년에 쓴 게 5,072만원이에요. 그랬죠? 팔천 얼마 잡았던 게 5,000만원 쓰고 2,400만원이 잔액이 남았어요.
남았는데 2024년도는 아예 그냥 3,000만원 잡았더라고요, 예산을. 1년 전에 5,000만원을 실제로 사용을 했는데 어떻게 예산 자체를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7,500에서 그냥 아예 3,000으로 잡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지금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구비 사업이구요.
○정재호 위원 예, 알아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리고 지금 작년부터 서울시 산후조리 경비 지원사업이 시작이 됐거든요.
○정재호 위원 서울시에서, 그 매칭으로 간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거기에서 일부 그러니까 개인별로 주는 50만원이 있어요. 산후조리 경비가
○정재호 위원 개인별로 50만원까지 주는 거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러면서 그 예산을 먼저 쓰고 그러다 보니까
○정재호 위원 서울시 거를 먼저 쓰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구비 편성을 조금 적게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요. 그건 잘하셨고, 그리고 항상 시나 보조금 받은 거 먼저 쓰세요. 쓸 수 있으면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우리 구 예산을 좀 덜 쓰고 그렇게 해야지 보조금 반납들이 보면 너무 많아요. 이번 추경에 보조금 반납이 100억이 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해 주시고 아까도 우리 이응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출산장려 산후건강 관리 지원 조례 자체를 전체적으로 한번 좀 수정을 해야 한다고 봐요, 전체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기본소득 100%로 돼 있는데 이걸 120%나 100% 가지고는 정말로 4가족이 사는데 그 돈 갖고 못삽니다, 100% 소득으로 돼 있는 거는. 그래서 이거를 120%로 140%로 바꾸든지 이 부분부터 한번 전체적으로 해서 정말로 아이를 낳으라고는 하는데 점점 예산이 줄어든다거나 이 조건이 옛날에 만들어졌던 조례들이 이게 언제 개정됐냐면 2020년도에 한번 개정됐어요. 근데 지금 벌써 4년이 지났는데 출산율이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떨어졌어요.
아마 이때는 1.0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0.69, 0.68 이러잖아요. 그러면 시대에 맞게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어서 아이를 낳아도 제대로 좀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우리 종로에서부터 좀 했으면 싶어서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거는 1번 항부터 다 한번 손대려고 해요. 다음 9월달 정도 해서 4번 항목뿐만 아니고 1번부터 9번까지도 아니 8번 항까지는 조례를 한번 개정하려고 하니까요 그렇게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아까 위원님이 진료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그 사업은 단위사업이고요, 전체가. 그래서 거기에 지금 11개 세부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 사업 중 진료서비스 내용에 지금 보건소의 진료실 예방접종이나 구강보건, 동부진료소 그런 인건비나 기타 운영비가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임상병리, 방사선 그다음에 국가예방접종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이 돼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계된 예산입니다.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건정책과 지금 보건소 청사관리가 원래 작년에 해야 하는데 못해서 올해 지금 하고 있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리모델링 하고 있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근데 지금 총예산이 18억이었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16억 5,000입니다.
○정재호 위원 보건소 청사관리가 예산 현액이 18억 1,000만원이었는데 16억으로 나중에 조정이 됐었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청사관리 예산은 일반적인 청사 관리 예산 플러스 리모델링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어서요 리모델링 공사비가
○정재호 위원 실제로 리모델링비는 청사관리에 따른 비용이 있고 18억 1,000인데 그중에 리모델링비는 16억이다?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16억 5,000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 공사가 언제 끝나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저희가 한 6월 셋째 주 정도에는
○정재호 위원 셋째 주에 그러면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공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경찰박물관에서 다 그쪽으로 다시 옮기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옮기는데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방수 이런 게 이 리모델링 공사에 안 잡혀 있어요? 이번에 다시 추경으로 예산이 왔던데, 적어도 이런 16억 정도의 견적을 받았을 때는 방수 이런 견적을 기본적으로 안 내고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물이 떨어지는데 리모델링하는 건물에 어떻게 방수계획이 없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저희가 30년이 넘은 건물이다 보니까
○정재호 위원 당연하죠. 30년이 넘은 건물에 방수나 리모델링 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 리모델링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누수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공사 과정에서 생각보다 더 많은 누수나 크랙들이 있어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이 16억 정도의 비용에 그 정도 지금, 추경으로 한 게 한 7천 얼마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7,200입니다.
○정재호 위원 7,200인데 그 비용을 못 해서 이 추경으로 넣어야 할 정도로 그 금액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지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외부건물 전체의 발수공사까지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거는 공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것까지 돼야 좀 안정성 있게 건물을 관리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까 30년 넘었다고 그랬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30년 넘은 건물을 리모델링 적어도 할 때는 제가 하는 얘기는 이런 거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견적할 때. 16억 이 돈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어떻게 그런 공사를 30년 넘은 건물을 공사하면서 그런 예산을 잡지도 않고 추경에다 올려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전혀 새로운 거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무슨 여기에 하나 뭘 놓아야겠는데 생각지도 못한 게 하나 있었어! 그런 게 추경으로 온다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방수하는 걸 추경으로 다시 올리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적어도 16억 얼마에 그 사람들 공사하기로 했으면 그 금액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해야지 뭐 새로운 거 어디가 구멍이 났다고 미처 발견 못 한 구멍이 났다고 그거 메우는데 뭐 500 이런 식으로 계속 청구하실 거예요? 공사 범위 내 금액에서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도 이런 거는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체적인 예산 잡았던 게 다른 데도 하나 그런 게 올라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리고 지금 66쪽 한번 봐주실래요? 다른 분들이 다른 건 질문을 했고 웰니스센터 운영하는데 여기도 인건비 하나 빠진 건가요?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웰니스센터 예산 중에서 공무직이 있습니다. 공무직이 영양사를 맡고 있는데 그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를 휴직 중에 있어 가지고 잡지 않았던 부분이 반영된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역건강과 쪽에 보면 기간제를 쓰려고 그러는데 안 써도 운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공무직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돌아간다는 얘기에요, 웰니스센터나 이런 데. 그러면 그 인력수급 계획을 정확히 좀 짜야죠.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위원님, 한 가지 추가적으로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행사운영비는 저희 건강이랑 서비스 인력으로 강사를 대체함에 따라서 기존의 웰니스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외부강사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 강사료 부분을 반영했던 것인데 저희가 영양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동사들의 전문인력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강사료 지급이 나가지 않은 관계로 집행률이 저조하게 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건강생활실천 사업이라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 보니까 웰니스센터 운영하는 게 우리 주민들이 와서 이용하는 부분들 지금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그리고 여기에 또 건강생활실천 사업이라는 것도 어떻게 우리 구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거죠?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왜 이상하게 권역별로 건강이랑 그거 한다고 쳐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도 아예 예산 자체가 17%예요. 700만원 썼어요. 6,300 중에 이것도 건강이랑때문에 그런가요?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건강생활실천 사업은 예전에는 건강걷기 동아리라든가 그런 거를 자체적으로 운동사라든가 또 외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강사료 지급이라든가 그런 걸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권역별로 주민 주도에 의해서 우리 지역활동가라든가 발굴된 이웃건강활동가들이 그 지역에 소모임을 두고 하기 때문에 강사료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정재호 위원 다시 또 한 세 칸 내려가서 인력운영비가 220만원 잡혀 있어요. 어떻게 인력운영비 220만원은 왜 잡히죠?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그거는 공무직 영양사에 대해서 집행을 했다가 저희가
○정재호 위원 집행을 한 게 7만 3,000원을 집행한다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7만 3,000원은 휴직을 내는 관계로 7만 3,000원에 대한 예산은 4대 보험에 대해서 정산을 하게 됐습니다. 사업주 부담금을 납부하게 돼서 나가게 된 겁니다.
○정재호 위원 이분은 그러면 인력운영 220만원이면 한 달 하기로 한 거예요? 보름 하기로 한 거예요? 그것도 예산이 우리한테 올라오나요? 우리 지역건강과장님이 이번에 직무대리를 맡으셨죠? 작년에 맡은 게 아니고? 어디 인건비가 220만원 잡히는 이유가 뭘까 싶어서 물어봐요.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그렇습니다. 보험료를 과다하게 잡아 가지고 남은 금액입니다.
○정재호 위원 인력운영비가 아니고 보험료다?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4대 보험료고요 거기서 7만원이 나가게 된 것은 연도가 끝나갈 시점에 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사업주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하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사업주 부담금 7만원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보건소장이 잠깐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호 위원 예.
○보건소장 홍혜정 지금 계속 인건비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아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권역을 운영하면서 이거는 주민들을 지속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은 운동이나 영양이 기간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로 하면 아시다시피 20개월 하면 더 이상 채용을 할 수가 없고 또 새로운 사람을 해야 돼서 저희가 1차적으로 인사팀에 요구하기로는 이분들을 적어도 5년 이상 할 수 있고 5년 하고 그다음에 하면 10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간선택임기제로 전환시켜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처방사는 일부 다 전환을 지금 시켜놨는데 영양사에 대한 거는 아직도 기간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인건비가 구비로 되어 있는 기간제 인건비잖아요? 그 인건비는 시간선택으로 전환된 사람들은 하나도 쓸 필요가 없어서 그냥 남았던 거고요, 불용으로. 그다음에 아까 행사운영비는 기존에 와 보니까 모든 교육을 외부강사를 써서 하고 있었 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선택임기제로 바꾼 이유는 전문가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급수를 아까 왜 시간선택임기제인데도 아무도 안 오잖아요, 물리치료사. 그래서 그걸 급수를 올렸어요. 마급에서 라급이나 다급으로 그래서 아주 전문적이고 잘하는 사람들을 구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가지고 직접 교육을, 주민교육을 직접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가 계속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강사를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줄어든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왜 그럼 미리 짐작해서 안 했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뽑을 수 있을 거라고 미리 또 저기 할 수는 없고요 내년도 예산에서는 그런 것을 다 반영해서 인건비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지금 지역 건강이랑 서비스가 생기면서 이 보건소 체계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비용쓰는 부분들이 그래서 내년에 예산 짤 때는 거기에 맞춰서 필요 없는 거는 다 없애고 거기에 맞게 좀 예산을 다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의약과 의약과장님! 64쪽 밑에서 다섯 번째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사업이 원래 뭐예요?
○의약과장 김승혜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라고 사람이 심정지가 일어났을 때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기 위해서 누르는 것도 있지만 자동심장충격기라고 이렇게 영화에서 보면 탁탁
○정재호 위원 전기나 뭐 해서
○의약과장 김승혜 예, 그런 거를 저희가 의무시설도 있고요. 의무시설 외에 저희 동주민센터나 이런 쪽에 설치해서 저희가 의회에도 하나 설치했거든요.
○정재호 위원 예.
○의약과장 김승혜 그런 거 저희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1년 동안 17% 했어요?
○의약과장 김승혜 그게 저희가 2012년 2013년도부터 이게 설치가 됐는데 처음에 시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주지 않겠다 그래서 저희 구 예산으로 그거를 만들어 놨었는데요.
○정재호 위원 구비 100%로?
○의약과장 김승혜 예, 그런데 1억 800을 내려보내줬습니다. 그래서 1억 800을 내려보내줘서 저희가 그 시 예산으로 바꾸면서 저희 예산이 남게 된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시에서 1억 800을 내려보내면 그 돈은 다 썼나요?
○의약과장 김승혜 그거는 82% 정도 사용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82% 사용하다 보니 우리는 388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그러면 한 팔천 얼마를 시 돈으로 썼네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그 쓴 돈은 이제 소모품 같은 거는 5년이나 이렇게 되면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정도 비용만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 시에서 내려보내면 1억 800 정도는 계속 내려오나요? 올해도
○의약과장 김승혜 아니요. 안 내려보낼 거예요.
○정재호 위원 그럼 1회용으로 작년에 내려보낸 거예요?
○의약과장 김승혜 그때가 2012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 이게 10년 정도면 바꾸라는 게 복지부 권고사항이었기 때문에 교체해야 할 게 굉장히 많았고요. 아마 올해도 내려보내기는 할 것 같은데 1억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올해도 내려보내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10년이 돼서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이런 거는 우리가 예측을 못 하나요? 보건소에서, 사전에 그런 게 시하고 교류가 안 되나요?
○의약과장 김승혜 올해는 1,300만원
○정재호 위원 내려오기로 했고, 작년에 그러니까 1억 얼마가 내려오는 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내려왔냐고요.
○의약과장 김승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저희가 계속 요청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재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오셔서 별도로 종로구만 내려보냈나 싶네요. 그리고 그다음 장 넘기시면 65페이지에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이라고 있어요. 2억 6,400 잡혔는데 1억 6천 정도는 쓰셨는데 우리가 지금 결핵환자가 사회나 이런 게 좋아졌는데도 증가한다는 말도 있어요.
○의약과장 김승혜 국가결핵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는 감소는 했었습니다, 저희가 워낙 사업을 많이 해서. 하지만 여전히 OECD 국가 2위입니다.
○정재호 위원 OECD 2위예요?
○의약과장 김승혜 그래서 국가가
○정재호 위원 종로는 작년인가 좀 늘어난다고 했는데 좀 어때요?
○의약과장 김승혜 2022년에 49에서 저희는 4명 정도 조금 늘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늘었죠? 우리 종로는 늘어난다고 했는데 이런 예산을 어떻게 좀 이게 구비 100%인가요?
○의약과장 김승혜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매칭인가요, 이것도?
○의약과장 김승혜 예, 매칭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시비나 이런 것도 전부 다 반납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결핵환자들한테 좀 더 확대를 시키면 안돼요, 지원하는 거를?
○의약과장 김승혜 지원 이거를 저희가 PPM간호사라고 인건비가 많이 차지를 하는데요 저희가 한 3명 정도 채용을 했었는데 국가에서는 4명 정도로 일괄해서 내려왔습니다.
○정재호 위원 더 채용하세요.
○의약과장 김승혜 저희가 한번 상황을 봐서
○정재호 위원 더 채용을 해서 이런 예산 반납하지 말고 우리도 예산 남기지 말고 다 좀 써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게, 결핵환자분들에게. 또 결핵환자가 늘어나지 않게 하는 것도 그분들이 하는 역할일 수가 있잖아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완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의약과장 김승혜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승혜 예.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보시면 지역건강관리에서 7억 2천 쓰셨죠? 그런데 똑같은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해서 62페이지 보시면 2억 6천을 또 쓰셨더라고요. 66페이지하고 62페이지. 그래서 쓰고 남은 금액이 지역건강관리에서는 한 3,339만원이 남았고 또 보건정책과에서는 7,680만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총 합계가 한 1억 1,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다른 사업인 건지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찾동 관련 인건비성 부분인데 찾동 인력 중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있고 공무직이 있어서 그게 지금 나눠서 시선제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정책과에 총괄로 잡혀 있고요 공무직 인건비는 지역건강과에 잡혀 있어서 이렇게 나뉘어져 보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그런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그런데 남은 이유는 직원들 중에 휴직자가 발생해서 그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대체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보건소에서 올라온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우리 구민들 건강과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집행을 해드리는데 집행된 예산은 구민들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다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예, 이응주 위원입니다. 이 책자 139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웃음치유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추경으로 지금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정신건강 측면에서는 웃음치유 프로그램이 설득력이 있고 그런데 여기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된, 물론 사실 웃음치유를 하다 보면 학교폭력도 예방되는 것도 맞는 거 같은데 학교폭력 같은 경우만 일정 부분 딱 떼어서 본다면 여기 교육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보건정책과장은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당초에는 웃음치유 프로그램 사업을 기획하면서 구민들 중에서 생애주기에 맞춰서 대상이나 세대별 맞춤으로 우울이나 각종 스트레스로 인한 것들을 사업을 통해서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또 사업을 구체화하면서 저희가 대상별로 기획회의를 하는데 학교 쪽 초·중·고등학교 실무 간담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학교 실무자 측에서 특히 또 작년에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거를
○이응주 위원 표출을?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표출을 학교폭력이라는 방식으로 표출이 되기 때문에 웃음치유 프로그램을 단순한 주제 없이 그냥 가기보다는 학교폭력에 맞춘 주제로 접목해서 학교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방향을 수정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당초부터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기획했던 사업인데 조금 진행과정에서 사업의 초점이 일단은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금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환과정에서 갑자기 교육과로 이게 가기보다는 처음부터 기획했던 저희 과에서 하면서 교육과랑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학교랑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아, 그러면 충분히 소통해서 한 거다 이거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본 위원 생각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많이 웃고 좋은 말을 하면 본인이 많이 좋은 말을 하면 학교폭력도 예방이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하나 더 계속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152, 153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이 되어 있고 또 오른쪽에는 만성질환관리사업 담당자 역량강화인데 이게 보면 사업목적과 추진근거가 어떻게 똑같은 거 같아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과 만성질환관리사업 담당자 역량강화가 다만 말만 다를 뿐이지 목적은 같은 것인지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과 만성질환 담당자 역량강화 2개가 다 교육지원인데요 첫 번째 거는 주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하는 주로 기획하고 평가하는 그 인력이, 관에서 지역건강 통계나 생산, 사업기획, 추진역량을 위한 교육이고요. 만성질환관리사업은 또 사업담당자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두 교육이 있고 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면 기금하고 우리 구 예산하고 반반 드나 보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이응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 관련해서 잘 좀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우리 이응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이게 웃음치유 프로그램 사업이 2024년 예산 심의 때 봤어요. 그런데 올해 신규로 운영되는 사업인가요, 이게?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작년 10월에 주민들 대상으로 시범공연을 1회 했었고요 본격적인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광규 위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먼저는 한다고 했었는데 지역주민 대상은 다 빠진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산 범위 안에서 저희가 학교에 먼저 수요조사를 조금 해봤는데 초·중·고등학교 합쳐서 23개 학교에서 이 사업에 참여를 신청해서 저희가 일단은 관내 초등학교 13개 학교를 상반기에 먼저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운영한 게 좋았어요, 성과가?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저희가 매 공연 때마다 학교 측 관계자들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데 학교폭력이라는 주제를 웃음과 함께 재미와 의미를 함께 담아서
○이광규 위원 아까. 예,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게 치유가 들어가니까 좀 보건소에서 했나 보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보건소장 홍혜정 소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기획 단계가 정신건강 쪽에서 아이들한테 접근을 하더라도 정신건강이라는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하고 계속 추적관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하고 교육과가 같이 공동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학교는요 보건소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아이들 무슨 보건교육을 하려고 해도 수업시간을 내주지 않아서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에서 이제 부장님과 교장선생님들 정기적인 회의 때 저희가 사업설명을 하고 또 그 신청을 다 교육과에서 받아서, 저희는 프로그램 진행만 그다음에 검수하고 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해서 하고 있는 건데요 좋은 예가 될 거 같고요. 사실은 시범을 한 번 해보고 이게 잘 안 되고 의미가 없다면 그만두려고 했는데 아니면 교육과로 다 넘기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교육과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관리만 하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러는 거는 조금 미숙하더라고요, 저희가 같이 의논을 해보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웃음치유를 하는 사람들은 예술가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술가들이 공무원들하고 일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구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아예 우리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했던 거고요.
학생들의 반응은 아까 왜 학교폭력에 맞췄느냐고 그랬는데 이게 마술도 그렇고 또 샌드아트가 특히 샌드아트 거기서 그거를 하면서 거기서 폭력과 왕따와 또 가족의 사랑과 이런 것들을 다 거기서 구현을 해내요.
○이응주 위원 모래로?
○보건소장 홍혜정 예, 그런데 아이들의 반응이 저희도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초등학교를 처음에 한 이유는 아직 어릴 때부터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했는데 저는 고등학생들은 이거는 의미가 없을 거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애들이 워낙 반응이 좋으니까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도 한번, 그런데 요청을 받았더니 해달라고 하는 학교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하고자 하는 학교에만 또 가서 직접 해주니까 아이들을 모아서 하려고 했거든요, 대학로 극장이나 이런 데서.
그런데 그거는 좀 어려워서요 일단 올해는 학교에 가서 해보고 그중에 또 문제가 되는 학생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러면 그 대상자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는 거는 내년에 한번 사업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학생들만 대상이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 특히 더 의미가 있을 거 같아서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소장님 말씀 맞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마술이니 아트니 미술치료니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교육과에서 하고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거는 보건소에서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 대상은 지금 없어지는 건가요, 그러면요?
○보건소장 홍혜정 주민들 대상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지역건강과에 권역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권역별 소모임 거의 52개 모집을 해서 560명인가가 지금 직접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는 우리 대학로의 아티스트들을 하려고 했더니 그거는 직업적인 관계 때문에 시간 내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거는 관내에 있는 대학교 그러니까 성대, 배화여대, 상명대 이렇게 또 정화예대가 또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왜냐하면 세대가 대학생들하고 어르신들하고의 세대가 너무 이해가 없어서요 그 이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지역건강과의 건강이랑 사업 안에 다 녹여 들어가서 거기에 대상자들을 저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본예산의 절반을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튼 꼼꼼하게 잘 살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예, 감사합니다.
○이광규 위원 159페이지 지역건강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재택의료센터 지침을 근거로 하는 사업인데 보건소의 사업이 전반적으로 국비, 시비 보조금 매칭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표기가 없습니다. 구비로 하는 운영인가요?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지역건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요 건강관리공단으로부터 저희가 작년도 처음 시작한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재가하는 집에서 거동하기 불편해 가지고 병원에 다니고 진료받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을 해 가지고 진료와 그다음에 복지 연계를 도와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이랑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건강이랑 사업이랑 이게 좀 다른 게 있나요?
○보건소장 홍혜정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이랑 사업은 일반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대상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포함이 되고요. 그런데 재택의료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장기요양 등급을 받게 되면 방문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광규 위원 요양 등급을 받으면 제외가 된다?
○보건소장 홍혜정 예,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한테 재택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재택의료를 하는 건데 보건소가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국의 보건소 중에 종로구 보건소가 유일하게 보건소로서는 재택의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참여를 한 이유는 저희가 건강이랑 사업을 해서 방문간호하고 저희 의사들을 왕진을 보내서 환자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이렇게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들한테 접근을 하거나 국가에서 주는 혜택이 따로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발굴된 사람들한테 좀 더 나은 질적인 거를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잘하고 있는데 왜 이게 부족해서 이렇게 하느냐 하면, 그리고 예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등급자 진료를 재택진료를 하면 수가를 줍니다. 우리 병원에서 환자 보면 돈을 주듯이 그 수가를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을 커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계산을 했는데 문제는 사람을 뽑다 보니까 이것도 10호봉 계산해 가지고 간호사를 구하려고 했더니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시기가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5호봉 기준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건비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서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65세 이상 구민에 대한 건강이랑도 이것도 다 간호사 인건비잖아요?
○보건소장 홍혜정 그렇죠.
○이광규 위원 똑같은
○보건소장 홍혜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광규 위원 등급은
○보건소장 홍혜정 등급이 있는 사람들
○이광규 위원 그분들이 등급을 받은 분들은 따로 하고
○보건소장 홍혜정 그건 국가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정해져 있는 법적으로 내용이 나오기를, 왜냐하면 이중 지원을 받지 못하게
○이광규 위원 이중 지원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이분 간호사 이런 분들이 지금 인력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서 인건비가 모자라서 들어가는 건데 그분들을 하기 위해서 따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홍혜정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사업은 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했고요. 저희가 처음에 이거를 건강이랑 사업이나 장기요양 연계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 종로구 관내에는 재택의료를 하고 있는 의원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지원을 해서 그다음 단계를 치료를 해주기 위해서 했는데 올해는 삼육의원이라고 한 군데가 재택의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해보고 올해까지만 재택의료 시범 사업을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고 내년에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보건소 사업이 워낙 사업들이 비슷해요. 다 비슷한 게 많아서 좀 차이는 있지만, 우리 또 혹시 사업이나 뭐 해서 대상이나 사업이 중복이 돼서 소외되는 대상이 없도록 이렇게 좀 잘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139페이지 자꾸 나오는데요. 웃음치유 프로그램 이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우리 일반인 대상으로도 진행하고 있고 지금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1인 가구 특히 중장년층 그분들 대상으로 이 사업을 조금 집중적으로 좀 해보면 어떻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중장년층이 가장 지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조금 집중적으로 학교 학생들 하듯이 그렇게 좀 해보면 어떻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수요조사 때 받은 학교 중에서 지금 일부만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저희가 편성 요청드린 범위 내에서
○박희연 위원 그렇죠. 올해는 그렇더라도 내년에 한 번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내년에 장기적으로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일반주민들 대상으로도 이례적인 게 아니라 조금 체계적으로 프로그램 형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아무래도 1인 가구는 우리 일반인들하고 접촉률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1회성이 아닌 조금 분기별로라든지 그런 걸 좀 고정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꾸 고독사도 발생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우리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번에 처음 진행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우리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해서 2,787명 그리고 1억 1,600 지금 돼 있는데요.
지금 타구는 보니까 65세 이상을 기초수급자말고 대상자가 전원이더라고요. 65세 이상 전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단은 올해 이거를 가급적 100%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많은 분들을 예방접종을 하게끔 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거든요.
올해 일단은 예산이 잡혔으니까 최대한 홍보 잘하셔 가지고 예방접종 최대한 많은 분들이 할 수 있게끔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149페이지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인데요. 지금 우리 공공후견인 대상을 어떤 분들을 선정을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 지금 결격사유가 없는 성인이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공공후견으로 후보자를 선정을
○박희연 위원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정하면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
○박희연 위원 받은 사람?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박희연 위원 우리 종로구에는 몇 분이나 혹시 계신지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2명이요.
○박희연 위원 두 분이세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박희연 위원 신청자가 없습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건가?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신청자가 없다고
○박희연 위원 신청자가 없어요? 이것도 좀 아마 필요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근데 생각보다 공공후견인 역할이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자가
○박희연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역할이 어렵다면 그 역할 부분을 조금 완화를 하든지 그런 부분은 힘든가요?
○보건소장 홍혜정 공공후견인은 재산이나 그거를 다 이제 책임을 지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교육이 굉장히 엄격하고요 그리고 도덕적인 면이나 이런 것도 다 검증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결정을 해서 그 업무범위가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임의로 업무범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후견인 요청하는 사람도 사실 없습니다. 2명인데 현재는 한 사람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암환자 의료비 지원 부분도 요번에 추경에 210만원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저소득층 대상입니다.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가능합니까? 소화가요? 151페이지 그러니까 매칭이라서 우리가 범위를 변경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많이 요청을 하면 되는 거 아닌지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이 좀 많아 가지고, 지금 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보통은 산정특례로 일반 건강보험 대상은 산정특례로 돈을 이미 지급받고 있고요. 그중에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지금 확정내시가 좀 변경이 되면서 그 매칭부분을 편성을 한 겁니다.
○박희연 위원 그럼 우리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 있잖아요? 지금 우리 저소득층 암 환자 이분들도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죠?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장기요양 재택에서 저희가 보는 것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대상자가요. 그 등급 받은 분 중에 암환자가 있다면 해당이 됩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경써 가지고 조금 많은 분들이 우리 종로구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게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이응주 위원님! 본인만 하고 다른 분은 못 하게 하지 마세요. 눈이 번쩍 띄는구만, 야관문을 먹었더니. 거꾸로 갈게요. 159쪽 장기요양 채택의료 시범사업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이 인건비가 작년에도 했나요?
그런데 작년에 인건비 이거를 좀 사업목이, 제목이 다른 건가 봐요. 건강증진과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작년 책자를 내가 가지고 왔는데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지역건강과입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지역건강과 거예요.
○정재호 위원 작년에는 보건정책과하고 건강증진과하고 의약과만 우리가 예산을 한 것 같은데 예산이 지역건강과가 몇 페이지, 의약과 뒤에 있나요?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가? 아, 여기 뒤에 있구나. 여기에서 지금 간호사 인건비를 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 하잖아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급이 한 급을 더 올리니까 오고 더 낮을 때는 안 왔다는 얘기잖아요.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그분이 좀 늦게 왔다고 그랬는데 몇 월 달부터 왔죠? 모집을 했는데 없어서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했던 사업이고요 올해 2년차인데 작년에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되고 나서 채용관계에 있어서 간호사가 일반 간호사가 아니라 가정전문 간호사를 채용하다 보니까 일반 생활임금에 준용되는 그런 임금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시 찾동 간호사의 공무직 기준에 의한 10호봉이라든가 그럴 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저희가 채용공고를 냈고 그래서 15호봉에 작년에 채용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올해 그 사업이 선정 여부가 불투명한 관계에서 그 예산을 갖다가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10호봉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재호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았고요. 그러면 작년에 그분을 채용한 거 아니에요?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작년에 채용했는데 그분이 몇 호봉이었어요?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15호봉입니다.
○정재호 위원 15호봉이죠?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2024년도 예산을 짤 15호봉으로 당연히 해야지 어떻게 10호봉으로 예산을 짭니까?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그건 저희가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재호 위원 아니, 이미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저는 그래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길래 채용을 올해했나보다 했어요. 왜! 공고를 했는데 그 사람이 10호봉으로 안 오니 15호봉으로 한다고 하니까 왔다 그래서 나는 올해 채용이 돼서 이게 추경이라는 게 그렇게 들어가는 거지 작년부터 채용됐는데 이분 인건비가 새롭게 추경에 편성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또 1월부터 12월까지 돼 있길래 12개월로 돼 있길래 뭐가 문제가 있다, 이거는 올해 아니고 그래서 아까 몇 월 달부터 채용이 됐냐고 여쭤본 거고, 이게 작년부터 됐으면 작년 예산에 올라와야 돼요.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예, 맞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5호봉에서 그때는 급하게 3차까지 채용이 되지 않은 관계에서 올해는 미리 사전에 공고기간도 넓게 놓고 해서 10호봉으로 될 줄 알고 했다가 그랬습니다.
○정재호 위원 직원을 정리하고 계속 근무하는 15호봉으로 근무하는 직원을 정리하고 10호봉으로 다시 뽑으려고 그랬어요? 아니면 15호봉을 얘기해서 15호봉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중에 어떤 거예요?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15호봉입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로 뽑으려고 한 건 아닐 거 아니냐고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새로 뽑으려고 했는데요. 사실은 그 직원이 그때는 퇴사를 하고 사업 자체가 연말에 하다 보니까 지속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안 서고 하다 보니까 직원도 나간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저희가 선정이 되고 다시 재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재호 위원 그 직원이 계속 근무하죠?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는 보건정책과 139쪽은 이건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된다고 저는 봐요. 왜! 처음에 예산 짤 때는 작년 예산서에 보면 어떻게 왔냐면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고 왔어요. 작년 11월 달에 예산 짤 때 그렇게 했어요. 작년 11월 달에 1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자기들끼리 회의해서 학교로 돌렸다? 이거는 아까도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이건 교육과에서 해도 돼요, 이거는. 교육경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하고 교육과하고는 모든 일이 원활하게 돼요.
원활하게 되는데 굳이 보건정책과가 다시 나서서 교육과를 같이 참여시켜서 이 사업을 해야 한다?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봐요. 차라리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웃음 치료할 수 있는 웃음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걸 계속 학교 이런 걸 해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추경 3,000은 저는 삭감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처음 계획도 아닌 학교로 느닷없이 돌려서 그거를 또 계속 보건정책과에서 한다면 안 된다. 차라리 그게 좋으면 사업제안을 해서 내년부터 교육과에서 이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충분히 교육과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청사관리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죠. 보건소 청사관리 이게 2022년도인가 `23년도에 추경으로 원래 리모델링비가 4억 6,000이 잡혔어요. 4억 6,000이 잡혔을 때 이때도 보건소에 관한 모든 리모델링 다 해서 지붕이고 방수고 뭐고 이거 다 없애는 걸로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에서 또 16억인가를 또 잡았어요. 어떻게 보건소 건물은 막 커졌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것도 아닌데, 물론 한 번은 변경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총 쓸 수 있는 게 얼마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지금 공사 관련 사업 예산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경 4억 6,000을 포함해서 총 16억 5,000입니다.
○정재호 위원 이거 작년 추경 포함해서 넘어와서 그것까지 해서 16억 5,000이다?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씩 변화됐는데 이게 추경이 7,200이 또 잡혀야 한다? 이거 방수 없이 그거 할 수 없어요? 공사 도저히 못 해요? 저는 이 예산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삭감하려고 하거든요. 도저히 못 들어가나요? 16억 그 범위 내에서 청사 이거 하는데 어려운가요? 정책과장님!
○보건소장 홍혜정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보건소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을 때의 규모는 사실은 2층의 민원실하고 이런 것만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있는 동안이 그렇게 길지 않을 거니까 거기서 그렇게 큰 공사를
○정재호 위원 그때가 4억 6천?
○보건소장 홍혜정 예, 공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건강이랑을 해서 권역별로 다 나가다 보니 의사 선생님들의 근무실이 통합이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배치들이 너무 오래돼서 지금 현재의 사업들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규모를 거의 3배 이상, 출입구나 이런 건 건드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확장이 되는 바람에 그랬고 공사를 하는 동안에 사실 방수를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 안에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상하게 배관이니 뭐 이런 데 건드리는 데마다 터지고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그러니까 1층 입구하고 2~3층을 주로 하기로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4층인 저희 사무실은 안 건드리려고 돈이 많이 들어서, 그랬는데 외관을 보니까 4층만 창호가 따로 있으니까 너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호를 거기다 또 덧붙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하에 내려가는 계단이나 이런 것들은 손을 안 대기로 했었던 건데 연속적인 것에서 지하 1층까지는 식당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조금 넓어졌습니다. 방수는 솔직히 말하면 거기를 조금씩 조금씩 계속 방수에 손을 댔었어요.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방수가 한번
○정재호 위원 옥상방수를 한 번에 제대로 해 버려야지 왜 조금씩 하죠?
○보건소장 홍혜정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방수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재호 위원 어려운 거예요.
○보건소장 홍혜정 문제예요. 그래서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또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 건물이 저희 게 아닙니다. 자치회관 거기 때문에 5층은 저희가 쓰지를 못해요. 5층강당이나 5층은 전부 다 자치회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마음대로 뭘 할 수가 없었던 거고, 그래서 방수도 아마 임시방편으로 자꾸 해서 그냥 그 정도로 했으니까 넘어갈 수 있겠거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가장자리에 이런 창호를 하면 그쪽에서 새어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방수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방수를 삭감해서 안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 공사한 거는 다 도루묵이 될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방수를 넣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보건소장 홍혜정 그거는 확실히 저희 실수입니다.
○정재호 위원 30년이 넘었으면 방수는 견적에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거지. 자꾸 또 다른 걸로 생겨서
○보건소장 홍혜정 죄송합니다.
○정재호 위원 예산이 추경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의약과 158쪽 제가 아까 결산에서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보건소 의약과, 결핵관리사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때도 전체 금액이 물론 확정내시 돼서 우리 거가 늘어나는 거겠지만 이거를 서울시하고 좀 뭔가 얘기를 좀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4명으로 하겠다? 이번에는?
○의약과장 김승혜 예. 이게 저희가 이번에 증액을 하는 이유가 작년에는 3명이든 4명을 일괄적으로 쫙하면 좋은데, 하다 보니까
○정재호 위원 시에서 어떨 때는 3명 하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4명 하라고 그래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어떨 때는 3명을 하고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러면 이 간호사님들을 채용을 해놓고 한번 일하고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의약과장 김승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또 3명으로 했다가 확정내시를 해서 4명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핵사업을 좀 검토해서 4명으로 할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박희연 위원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대상포진 예방접종 하잖아요? 전체 우리 종로구가 65세 이상 하면 인구가 대상이 몇 명 돼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23년도 말에 2만 8,4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2만 8천?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정재호 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봐요, 취약계층만 하지 말고. 이건 점차적으로 확대를 저는 해야 한다고 봐서 몇 개 구는 지금 65세 이상으로 다 해요, 홀수, 짝수로 나눠서.
그리고 한 번 맞으면 몇 년 간 안 맞아도 되잖아요? 몇 년 간 안 맞아도 되잖아요? 매년 돈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제가 65세 이상이 됐다고 해서 매년 맞는 게 아니거든요. 홀수, 짝수 해놔도 우리가 적어도 내년도 예산을 짰을 때 대상이 되면 처음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전체로 해놓으면 첫해하고 둘째 해는.
올해는 홀수 해 만약에 내년은 짝수 해 된 분들의 65세 전체에다가 대상포진을 무료로 접종을 해준다 하면 그 두 해는 비용이 비싸지만 셋째 해부터는 올라오는 사람들만 맞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종로구민이 지금 14만인데 아마 어르신들이 한 10만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65세 이상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한 4만, 사오 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몇 분으로 나와요, 2023년도?
○보건소장 홍혜정 2만 8천
○정재호 위원 2만 8천이니까 물론 예산은 많죠.
○보건소장 홍혜정 예산은 23억원
○정재호 위원 50%로 나눴을 때 23억이에요? 아니면 전체
○보건소장 홍혜정 전체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한 해에 다 하면 안 되고요 점차적으로 네 번 나눠서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한번 보건소에서 건강증진과에서 생각을 해서 우리 65세 이상 종로구민들이, 또 맞은 분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맞은 분들은 또 안 맞으면 그 인구가 많이 줄거든요. 그래서 전 구민들한테 종로구는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한다는 정책을 한번 건강증진과에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65세 이상 대상포진이 발병률이 높은 거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정말 향후에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야 될 거 같고요.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4년이면 4년, 몇 년이면 몇 년으로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조례 개정부터 진행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조례 개정부터? 지원관님들, 조례 개정해야 한다니까 그거 보고 조례 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정회 1분만 신청해도 돼요?
○위원장 이미자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조금 드릴 말씀이 있어 가지고요. 아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는데요. 151페이지에요. 그런데 전년도에 제가 집행률을 보니까 54%밖에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도에 한 7,000만원 정도 쓰셨어요. 그런데 올해 그냥 본예산에 잡혔던 게 7,600 잡혀 있는데 굳이 이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암환자가 증가된 건지, 아니에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금 시비, 구비 해서 예산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그에 대한 추경을 하게 되어 있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아,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만성질환자 이것도 전년도에 거를 보면 59%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잡힌 걸 보면 충분한데, 살짝 적기는 적구나.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위원장 이미자 그리고 여기 자동심장충격기도 마찬가지고요? 17%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또 올라와 가지고요.
○의약과장 김승혜 하게 되면 할 필요가 있고 소모품 같은 경우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예산은 이거 지금 추경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미자 예.
○의약과장 김승혜 이거는 금액은 주로 사무관리비하고 실제 하는 거하고 소모품하고를 금액을 약간 바꿔서 내려보내면서 확정내시에 따른 겁니다.
○위원장 이미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 소항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홍혜정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31일 금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토론 준비와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예, 이응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총액 2,567억 1,479만 6,000원에서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역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응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응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응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응주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응주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10847##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내일 개최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미자 이응주 정재호 이광규 박희연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소장 홍혜정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의약과장 김승혜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동은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라도균
  • 선 거 구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11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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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여봉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3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배화여자중학교 감사장 수상(2024)
  • 2022 대한민국 선한 한국인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2021)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2021)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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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정재호
  • 선 거 구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15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상명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학석사
  • 원광대학교 학사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기초의원 원내대표(전)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 회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국 회의법 학회 회장(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 전라북도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장(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21 특우회장(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21, 2022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 2021, 2022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 2021 제2회, 2022 제3회 K-연예스타 나눔봉사공헌대상 수상
  • 2021 제1회, 2022 제2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 20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2021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 2021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 2022 제7회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
  • 제1회 대한민국 ESG 생활대상 다시 행동하는 양심대상 으뜸상 수상(2023)
  •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
  • 2023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2급 표창 수상
  •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감사패 수상(2024)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 대성ENG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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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응주

이응주

  • 이 름 이응주
  • 선 거 구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25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재학 중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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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하영

김하영

  • 이 름 김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29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2 한국언론연대 제1회 의정대상 기초의회 우수상 수상
  •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주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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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륜구

이륜구

  • 이 름 이륜구
  • 선 거 구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6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수료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전)
  • 2023 대한민국 예술축전 예술문화공로상 수상
  •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 수상
  •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 아이너 대표(전)
  •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 명신당필방 직원(현)
  • 전통이음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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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광규

이광규

  • 이 름 이광규
  • 선 거 구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21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 2023 자랑스러운 우리고장 도전한국인 종로 33인 대상 수상(종로구장애인협회)
  • 2022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 상미디자인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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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시훈

이시훈

  • 이 름 이시훈
  • 선 거 구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22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 종로구 충청향우회 회장(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감사장 수상
  •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 제14회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 우수상 수상
  •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 대지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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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보

김종보

  • 이 름 김종보
  • 선 거 구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8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휴학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1동 협의회장(전)
  • 종로구정신문 대표 겸 발행인(전)
  • 종로구 탁구협회 1~3대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사)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재)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전)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로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 종로구협치회 위원
  •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
  •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
  • 불티나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수상
  • 종로구민상 수상
  • 서울시장상, 다수의 국회의원상 수상
  • 혜화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소방서장 감사장 수상
  •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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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이미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7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 지방자치행정혁신 대상 수상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 17, 18기 자문위원
  • 종로구 클린넷 회장(전)
  • 종로구새마을부녀회 총무(전)
  • 이화동 주민자치위원(전)
  • 이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대한적십자 이화동 회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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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희연

박희연

  • 이 름 박희연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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