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3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5월 23일(목) 10시02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5.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6.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기획경제국
5.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기획경제국
6.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기획경제국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근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미자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결산, 추가경정예산, 행정사무감사를 심사하는 회의입니다. 검토시간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위원님 여러분들의 훌륭하신 식견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한된 시간 동안 효율적인 안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을 심사한 후에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기획경제국
5.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기획경제국
6.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기획경제국
(10시05분)
○위원장 이미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승근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승근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다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미자 위원장님, 이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은 ‘민간위탁’ 정의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맞게 개정하여 올해 9월 출범 예정인 종로복지재단을 포함한 우리 구 소속 공단·재단으로 행정기관의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것은 ‘민간위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호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이나 종로문화재단이 아닌 법인·단체’를 ‘법인·단체’로 개정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열거된 기관 명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을 통해 조례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원활한 위탁 업무의 수행에 기여하고자 하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인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해당 부서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경제국 신설에 따른 소관국장 변경 및 사업 주관부서 변경 사항입니다. 급변하는 행정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법적 안정성과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일괄 개정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과 맞지 않은 규정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의 불합리한 부담을 해소하고 내실 있는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규정과 기부채납 시 행정재산의 사용기간에 대해 상위법과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였으며, 상위법령의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금액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지의 매각과 관련하여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이 합법 건축물인 경우에 한하여 수의 매각하는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규정해석의 논란을 예방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물품 관리 기준 중 비품과 소모품의 기준단가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물품 관리 운영 기준에 따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금번 개정안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지만 설명드릴 금액 단위를 100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017억 1,2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084억 4,100만원으로 구 전체 수납액의 6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액은 347억 100만원을 편성하여 그중 251억 5,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률은 72.5%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101억 7,300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지방교부세 131억 9,500만원, 조정교부금 858억 6,800만원, 순세계잉여금 456억 3,100만원, 실제 수입은 2,093억 4,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06억 7,400만원으로 39억 5,400만원을 지출하고 8,500만원을 이월하여 실제 집행잔액은 66억 3,5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종로구 대표 상징물 체계화 및 재정비에 8,500만원, 기관운영공통경비에 5억 2,1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27억 9,100만원,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에 3억 2,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기관운영공통경비 지원 3,7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3억 7,900만원,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1억 5,300만원, 메타버스 플랫폼 기반 소통의 장 운영 1억 5,000만원, 예비비 57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6억 600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 이자수입 등으로 수납액은 89억 7,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24억 8,200만원으로 이 중 88.9%인 199억 8,400만원을 지출하였고 10억 3,6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4억 6,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3억 8,600만원, 봉제 활성화 지원사업 3억 1,600만원,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에 6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신시장 및 생활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4억 7,500만,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13억 2,300만원, 종로귀금속 산업 활성화를 위해 3억 9,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안심 일자리 사업 27억 9,800만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17억 7,300만원, 캠퍼스 타운 조성 17억 1,100만원,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 6억 4,500만원,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으로 3억 4,100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 2억 3,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안심 일자리 사업 5억 1,100만원,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에 1억 3,600만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1억 6,600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78억원이며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수입, 금고협력 사업비, 공공예금 이자수입, 국공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등이며 실제 수납액은 140억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억 1,200만원으로 84.6%인 6억 8,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2,5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으로는 공유재산관리 4억 5,200만원, 계약사무, 결산업무, 복식부기 1억 4,900만원, 건설관리 및 신규세원 발굴 3,000만원, 공공용지 관리, 도시계획 시설보상 1,500만원, 행정운영경비 3,700만원이며 주요 집행 잔액은 공유재산관리 5,400만원, 공공용지 관리 및 보상업무 3,000만원, 행정운영경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620억원이며 주요 내용은 재산세, 등록면허세, 시세징수교부금 및 지난연도 세외수입 등으로 실제 수납액은 1,730억원이고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은 178억 5,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억 6,600만원이며 그중 77.3%인 3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10억 5,8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용은 재산세 등 부과 및 징수 5,400만원,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1억 4,000만원,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 7,500만원, 행정운영경비 7,600만원, 국비 보조금 반납액 1,50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으로는 재산세 등 부과 및 징수 500만원,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300만원,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 4,000만원, 행정운영경비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1억 4,200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등록면허세, 지난연도 수입 등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30억 3,200만원이고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은 21억 5,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억 6,500만원으로 이 중 63.5%인 1억 6,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9,700만원입니다. 지출내용은 지방세 부과·징수 3,900만원, 지난연도 체납지방세 정리 5,600만원, 행정운영경비 7,20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지방세 부과·징수 1,800만원, 지난연도 체납지방세 정리 3,100만원, 행정운영경비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전용, 예비비, 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전용은 총 11건 1억 5,600만원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종로 청년 창업센터 이전을 위한 시설 리모델링 예산 1억 100만원, 서울시 공모사업인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1,600만원, 캠퍼스 타운 조성을 위해 900만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 분담금 확보 등을 위해 1,5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기획경제국 예비비 집행은 1건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 사업의 서울시 공모 선정에 따른 구비 매칭분 확보를 위하여 1억 1,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기획경제국의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10건입니다. 명시이월 주요 내용은 2023년 12월에 교부된 예산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경우와 공모사업 선정에 구비 분담금 확보 지연 등으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등 총 7억 3,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주요 내용은 용역계약 기한의 미도래로 연내 준공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한 종로구 대표 상징물 체계화 및 재정비 7,500만원,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 900만원과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등 2억 9,8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4억 5,800만원으로 주요 수입액은 융자금 상환원금 19억 5,600만원, 융자금 상환이자 3,200만, 공공예금 이자 6,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사업비 지출액은 총 39억원으로 주요 지출 내용은 융자지원 38억 6,900만원,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지원 이차보전금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기획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세입예산은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24억 4,3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11억원을 편성하고 변경된 국·시비를 반영한 235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74억 6,800만원의 8.9%에 해당하는 15억 6,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예산 규모는 176억 6,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59억 2,000만원의 9.7%에 해당하는 5억 7,600만원이 증액된 64억 9,600만원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시 소요되는 900만원과 일반 예비비 5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37억 4,800만원의 8.2%에 해당하는 3억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예산 규모는 40억 5,8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열악한 도시제조업의 작업환경개선 지원비 1억원과 봉제 소공인 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장비 구입비 등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한 배달앱 전용 지역상품권 발행비 2,300만원, 그리고 귀금속 특정개발진흥지구 계획 변경을 위한 교통성 검토용역비 2,200만원, 전통시장의 경영지원을 위해 1,400만원과 국·시비 반환금 등으로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62억 3,700만원의 10.9%에 해당하는 6억 7,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예산 규모는 69억 1,4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창업센터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300만원, 농산물 직거래장 운영 활성화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 반환금으로 6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서 설명드린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취지를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2024년도에 추진되는 사업들이 역동적으로 힘을 받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0848##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10940##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0849##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10939##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0851##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10938##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김승근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저는 안건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저는 항상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우리 종로구의회의 입법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의견이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존중을 해주시고 들어주시고, 또 발언 중에 조금 감정이 격해지든가 화나는 일이 있어도 서로 상대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이번에 기획경제국은 2024년 1월 조직개편한 거를 지금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7월에 하는 거는 또 있는데 그거는 뒤에 가서 또 합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뒤에 가서 이걸 또 조정한다고요? 이번에 같이 하시지, 할 거 있으면.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사실은 그런 의견이 우리가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자체 조례규칙심의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었는데 그때 조례가 통과하고 난 뒤에 규칙이나 이런 게 맞다, 같이 하는 거는 조금 예우 차원에서 예의 차원에서 아닌 거 아니냐 해서 다시 두 번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이번에
○정재호 위원 그런데 원래 이 사항을 보면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보면 원래 조례를 바꾸고 난 다음에 조직을 개편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런 부분들이 늦은 거를 미리 좀 했으면 해서, 또 다음에 가서 다 해놓은 다음에 또 바꾸고 그러지 마시고 기왕에 조직개편을 할 때는 이미 계획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어떤 국이 어떤 국이 되고 과가 되고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러니까 조직개편이 위원님들의 의결을 해주고 공포가 되면 그 이후에 거기에는 또 후속조치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어제 행정국 할 때 얘기는 했었지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아예 행정국으로 있다가 이번에 또 바뀌는 거 아니에요? 6개월 동안을 조례는 행정국으로 있었고 이번에 기획경제국으로 바뀌고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러니까 이제 3월달에 임시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정재호 위원 2월달에도 있었죠. 2월달에도 임시회 있었고 3월달에도 있었고 4월달에도 있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그때 바꿨어야 되는데 그때 놓친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내일모레 또 조직개편을 한다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2월달이든 4월달이든 바로바로 하시라고요, 바로.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안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 소관 국장 변경은 행정국장에서 기획경제국장이고, 또 소관 부서 변경 중에서 보면 관광체육과에서 문화과로 표시된 게 있어요. 이게 아마 상촌재 때문에 그런가 본데 이게 왜 예전에는 관광체육과에서 관리를 했고 이제는 문화과에서 하는지, 예전에 원래가 상촌재는 문화과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관광 세입 때문에 그랬나요, 그때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상촌재를 처음에 조성할 때 관광과, 과거에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요. 관광과에서 이 상촌재를 처음에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관리를 쭉 하고 있다가
○이응주 위원 원래 조성 자체를?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활용을 하는 게 문화과에서 활용하는 부분이 더 맞다 해서 사실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했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이 조례 제33조 대부료의 납기를 개정하는 내용을 볼게요. 이게 지금 2023년 8월에 개정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 제81조가 ‘100만원 초과’에서 ‘50만원 초과’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것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서 공유재산법 시행령에는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50만원으로 개정한 게 아니라 분할납부 회수도 연 6회에서 연 12회로 이렇게 조정되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이광규 위원 그래서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고 영세 점유자의 체납 방지와 세입 증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서울시도 2024년 3월에 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법령 개정의 분할납부 회수까지도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이광규 위원 그래서 우리 이번 조례 개정도 분할납부까지 반영해서 수정했으면 좋겠는데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령에는 12번까지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6번까지로 했는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12번이 아니고 6번까지 하게 된 취지는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어차피 대부료도 이자가 발생을 하는데 3.54% 정도 이자가 발생하는데 막상 실무를 해보면 한 3번, 많으면 6개월 정도의 할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들의 취지에 12번으로 해 가지고 경감하게 하자는 취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안에 적극 동의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민원 발생했을 경우 보통 민원인들이 6개월 기간을 축소해서 납부하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개월까지 연장을 하고 민원인들이 축소를 원하면 응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거는 항상 그렇습니다. 12개월로 하겠다고 그래서 첫 회를 냈는데 나머지 11개월을 한꺼번에 내겠다 그러면 당연히 11개월로
○박희연 위원 그렇죠. 3개월로 할 수도 있고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원하는 분할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박희연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게 대부료가 사용료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박희연 위원 이분들이 지금 장기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독촉장을 발부할 것이고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 또 그 이상으로 가서는 계약취소 이런 것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를 들어서 계약취소까지 가게 되면 이제 내보내야 되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럴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건 뭐 일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또 저희들이 할 수 없으면 법원에 위탁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특정건축물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승인된 합법 건축물만 공유지를 매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한 필지를 다 매각을 하는지 아니면 그분이 원하는 분할을 해서 매각을 하는지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거는 어떤 매수자가 분할매수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분할이 가능한 건지 또 전체가 매각을 하는 게 우리 구에 유리한 건지를 판단해서 건건이 다를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이어서,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합법적인 건축물인 경우에 한하여 수의매각한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게 불법적인 게 있잖아요? 불법으로 해 가지고 변상금 받잖아요? 합법이면 변상금 안 받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그러니까 합법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사용료 계약을 해서 하는 거고 아니면 변상금을
○정재호 위원 그런 땅은 조례에 명문해서 수의매각하는 걸로 했는데 불법으로 해 가지고 과징금을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구에서 쓸 수 없는 땅 같으면 그것도 매각할 수 있다는 걸로 갈 수 있지 않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러니까 일단 불법은 불법을 해소하고 난 뒤에 정상적인 절차에 걸쳐서 매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재호 위원 자, 예를 하나 제가 들게요. 절이에요. 절인데 불상이 큰 게 우리 구 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징금이 나가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지금 해소하라고 하면 그 절에서 불상을 없앨 수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소를 하고 분할을 하면 더 좋은데 해소가 안 되고 할 경우 그런 경우도 좀 매각이 되어야 한다, 그 땅을 차라리 우리 구에서 별도로 쓰지를 않으니까 자기가 매입을 하겠다, 그래서 불상을 합법적으로 모시고.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도들이나 그분들이 합법적으로 모시고 싶고 자기 불상이 불법으로 있다 보니 기도발도 안 먹힌다고 말씀도 하시고 많이 염려를 해요. 그거를 합법화를 시키려면 그 땅을 매각을 해주는 수밖에 없는데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위원님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건건이 사안에 대해서 과연
○정재호 위원 재무과나 기획경제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재무과장님도 이번에 졸업을 하시고 국장님도 졸업하시는데 누가 오시든 국장님으로 진급을 해서 오시든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나는 그것도 여기에다가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불법이라 안 될 거 같고 조례에다 넣을 수는 없는 거 같고, 그런 부분들을 참조해 주시라 하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이광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법령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의 대부료와 변상금을 6개월 이내 3회 범위 내에서 분납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제33조 제2항, 제33조 제3항, 제90조 제1항에 대부료와 변상금의 분할납부 범위를 추가하고 회수를 완화하여 적용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A1085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광규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광규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광규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결산 심의에 앞서 결산검사에 대하여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이응주 의원을 비롯한 회계사 및 지방재정 전문가가 지난 4월 한 달 동안 결산검사를 마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기획경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보조자료 8페이지에 보면 변상금 수납률이 46%예요. 미수납액이 1억 4,000만원이고 2022년도에는 그래도 변상금 수납률이 56%였는데 더 낮아졌어요. 맞습니까? 2022년도에는 그래도 수납률이 46%였는데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전년도에 비해서
○이광규 위원 장기 체납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수납률이 낮은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변상금 자체가 좀 저희들이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거에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징수율이 조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사용료를 부과하는 그런 거는 내는데 이거는 불법점유하고 있다든지 해서 그거에 대한 강제 성격의 변상금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납액이 상당히 낮은 게 현실입니다.
○이광규 위원 수납률이 낮으면 어떻게 징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러니까 이게 부과는 하는데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부과에 반발해서 체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건 아무래도 정상적인 사용료, 대부계약을 맺고 있는 사용료보다는 수납률이 적은데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징수를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의 눈높이에서 보시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징수를 하려면 우리 과에서 무슨 조치를 취하거나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거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러니까 납부를 안 하게 되면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다가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납부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낼 수밖에는 없습니다. 건물을 매매를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낼 수밖에는 없는데 그런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계속적으로 압박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징수율이 너무 낮으니까 좀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서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리고 또 세무1과 9페이지 한번 보시면 세무1과 `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자료 9페이지 한번 보세요. 8페이지 말고 9페이지에 보시면 지난연도 수입이 12%, 27%, 0.4% 이래요. 정리보류액이 8억 8,000이고 이거 사유가 왜 이렇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세무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좀 전에 말씀하신 변상금과 같은 건데요 변상금에서 그 부서에서 걷지 못하는 거는 저희 과로 와갖고 그 체납액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 것은 사실 기본적으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징수율이 낮은데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징수율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징수율이 떨어지면서 체납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액이 190억원까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걷어도 징수율이 낮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90억이 되어 있는 체납액을 저희가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이걸 느꼈고 금년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직원도 보강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금액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예금에 대해서 압류를 할 겁니다. 지금 현재는 1,000만원까지는 저희가 압류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예금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는 500만원 이상 그다음에 3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 예금에 대해서 압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산에 대한 압류, 공매처분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만 예금에 대한 압류가 가장 효과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효과적인 방법을, 저희는 그래요. 지금 세무2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난연도 수입 113-01 수납률이 27% 정리보류액이 7,900 세외수입 220-01 이건 저도 01, 25 찾아보니까 이 과목이 틀리더라고요. 징수결정액 3,900만원 중 15만원 수납, 수납률 0.4%예요.
이거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동일한 방법으로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건도
○이광규 위원 동일한 방법이라는 게 어떤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예금을 압류하겠습니다. 예금 500만원 이상을 압류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제가 예전에 과태료 자동차 속도위반해 갖고 한 100만원도 안 돼서 이렇게 과태료를 미납한 게 있는데 그걸 또 통장압류가 들어오더라고요.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예.
○이광규 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그렇게 됐는데, 예전에 오래전 일인데 이런 방법도 사실 한번 좀 생각해 보셔서 징수액을 높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방금 답변드린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예금을 압류하고, 일단은 지금 현재는 1,000만원 이상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500만원 그다음에 300만원
○이광규 위원 어쨌든 그게 우리 모든 구민의 세금 갖고 우리가, 또 다 예산이고 하는데 지금 우리 일을 세무과는 뭐든 보면 다 우리 재무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일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일을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저희가 금년을 체납징수 정리의 해로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하여튼 수납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좀 고민해 주시고 공격적으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같은 부분 질문인데요. 세무1과 지난연도 수입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징수결정액이 190억에 실제 수납액은 23억 정도 수납이 됐습니다. 상당히 사실은 많은 수납액이 되는 데 비해서 징수 결정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비율이 안 나왔는데 우리가 정리보류액이라고 하면 어떤 사망 시 정리보류액이 나오고 또 어떤 경우가 또 나오는 거죠?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체납이 많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한 번에 다 정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리보류액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없다든지 파산했다든지 한 사람들에 대한 거를 갖다가 정리를 해갖고 일단 우리가 결손처리는 하지 않고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실상은 한 80 몇억은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징수결정액은 계속 체납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낼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도 매년 재산세가 이렇게
○박희연 위원 계속 누적이 되는 거죠?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계속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사회적 배려자들한테도 계속 계산이 있으면 부과하면 그게 계속 쌓입니다.
○박희연 위원 맞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그렇게 올라가고 코로나 몇 년을 지나면서 저희 체납에 대한 거 세금에 대한 게 좀 의식들이 약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쌓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목표를 29억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23억을 걷어서 목표 대비는 한 80% 그것도 목표 달성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을 개편하면서 세외수입팀을 좀 보강도 했고 그리고 직원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격적으로 예금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원만 있어도 예금을 압류하면 아무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금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제 압류도 좋지만 저는 뭐냐 하면 정리보류액이 발생할 경우 사망 시나 파산이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게 그러면 시효가 몇 년까지 되면 이게 정리보류액이 되는지요?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시효는 5년입니다.
○박희연 위원 5년까지 해서 납부 안 하면 이게 정리보류액이 되는 거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정말 근본적인 부분을 조금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납부를 못 하는 사람들은 계속 사정이 있어서 납부를 못 하는 건데 이거를 자꾸 누적시켜 버리면 조금, 우리 구에서도 징수결정액이 190억 이렇게 된다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숫자상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근데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정말 납부해야 될 사람들이 따로 있고 납부 못 할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뭔가 특단의 조치를 내야 될 것 같은데 구에서는 힘들 것 같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의견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작년에 이것 말고 2022년도 결산보고서에도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징수방법도 있지만 큰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손처리를 과감하게 해라 그래야 이 큰 금액이 줄어들어야지 어느 정도 걷으면 비율이 높아지거든요. 그걸 검토해서 잘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정리보류액이 이렇게 많으면 알맹이는 없고 직원들만 힘들 거 같아요.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그걸 잘 생각해서 해야지 무조건 많이 걷는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국장님 포함해서 다 좀 들어주세요. 작년에 예산할 때도 재작년에도 항상 예산할 때 세입을 좀 충분히 잡으라고 얘기를 했고 또 세출은 정확히 써달라고 그랬는데 기획경제국 같은 경우는 한 70억 정도 세입을 덜 잡았어요.
세입보다 70억 정도가 더 들어왔어요. 실제로 그리고 지출은 347억으로 잡았는데 251억 써서 약 100억 정도를 지출을 절감을 했어요. 절감한 거를 박수를 쳐야 할까요? 아니면 예산을 잘못 잡았다고 해야 할까요?
72.5% 이건 예산 추계나 이런 거 모두 잘못 잡은 거 아니에요? 아니, 347억원 예산을 잡은 것 중에서 251억만 쓰는 그런 사업계획을 해서 만날 우리한테 예산 이거 필요하다고 정말로 그 금액이 다 필요하다고 하고선 이렇게 100억씩 안 써버리면, 1년에 한 국에서. 이건 정상적이지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차후라도 좀 예산할 때 세입추계 좀 정확히 지금 보니까 세무과에서 지금 들어와야 할 세금들이 지금 지난연도 수입이나 이런 게 막 27%, 0.4%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올해. 밀린 거 압류하고 하면 더 들어올 거 아닙니까?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올해 정년 안 하죠?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합니다. 6월달에 나갑니다. 정리해놓고 나가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팀장님들! 과장님 되실 거 아니에요. 이거 좀 계속, 저는 이거를 지금 한 6년째 얘기해요. 제가 의원 되고 그 전 거를 봤더니 계속 그러는 거야, 세입은 일단 최소로 잡아요. 그리고 지출은 최대로 잡아!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올해는 그래도 400억 대 되지만 옛날엔 800억 대 나왔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되면 총 5,000억 예산에서 800억을 안 써버리면 정말 구민들한테 써야 할 일들을 안 쓴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456억 3,100만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추경에는 400억이에요.
56억 어디 가 있어요? 이거. 우리 국장님이 정년 할 때 56억은 채워놓고 가시려고 그러나? 4억 4,300인데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이 456억 3,100만원이 돼 있죠? 그럼 이거 추계 예산서 다시 다 해야 돼요. 기획예산과는 순세계잉여금이 더 남았는데 지금 보고를 400억만 한 건지 그것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56억이 지금
○정재호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아까 우리 기획경제국장님이 보고할 때 456억 3,100만원이라고 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근데 우리한테 자료 넘어온 추경에서는 404억이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52억이 어디 가 있냐고!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안설명한 내용하고 그런데 404억은 뭘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재호 위원 2024년 추경에 온 순세계잉여금이 그리고 저번에 결산했을 때도 404억인데 기획예산과 기획경제국에서는 50억을 어디다 잘 놔뒀던 모양이에요. 52억을 좀, 저는 알아요.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안다고, 알려드릴까요? 이거를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456억 3,000만원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그 금액 그대로 쓴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안 하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52억을 찾아낼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이응주 위원께서 대표 결산검사위원을 해 가지고 결산에서 나온 순세계잉여금이 404억 맞죠?
○이응주 위원 전체가 504억인데
○정재호 위원 예, 반납한 거 빼고 어쩌고 해서 404억이 맞죠? 일반회계만 44억. 그건 찾으시고 그리고 과장님이랑 팀장님들도 잘 들으세요. 모든 부서가 거의 다 예산은 많이 세입 예산을 잡아놓고 적은 데는 없어요. 다 많아요. 지금 세무과 같은 경우도 예산을 지난연도 수입이랄지 이런 금액들을 많이 회수를 못 했는데도 계획보다 많아요. 그거는 정말로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정리보류액하고 미납액을 같이 보고를 하시던데 우리 국장님, 합쳐서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정재호 위원 정리보류액이 뭡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금방 세무관리과장이 설명한 대로
○정재호 위원 못 받는 돈이잖아요. 그건 안 받기로 한 돈이잖아요. 우리가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안 받기로 한 돈은 아니고요.
○정재호 위원 결손처리한 돈 아니에요?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안 받기로 한 돈은 아니고요 결손처리되면 아예 여기 숫자에서 없어져 버리고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모르겠습니다. 세무직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왜 이렇게 빼놓느냐! 이 숫자는 여기 있을 필요도 없고 그냥 징수결정액에 들어가 있는 숫자거든요, 사실상은. 그래서
○정재호 위원 여기 보시면 설명서에 우리 국별에 보면 항상 정리보류액이라고 있는 거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결손금이라고 그랬었는데 결손금이라 해 가지고 그 결손 자체를 없애는 걸로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아닙니다. 없어지면 없어져진 거죠. 그거는
○정재호 위원 그럼 정리보류액은 우리가 다시 잡는 거예요? 그러면?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그거는 시효완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정리보류액도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거다?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그렇죠. 갖고 있고, 근데 이게 물건을 갖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리고 공매처분하든지 뭐 할 때 공매처분하는 순위가 우리가 약간 뒤에 있으면 그거 우리가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받긴 받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못 받게 되면 시효완성을 시킵니다. 그때는
○정재호 위원 정리보류액은 체납처분이 종결됐다는 거예요. 체납처분이 종결돼 정리보류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이 충당된 배분 금액에 대해서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정리보류를 해버려라! 체납자 처분을 중지했을 때, 체납자 처분을 중지했다는 건 체납자한테 돈을 안 받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지금 이런 건들은
○정재호 위원 체납자가 행방불명됐을 때 그런 것도 정리보류액으로 넘어가요?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행방불명자가 또 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정재호 위원 그러면 정리보류액이 우리 구에서 다시 받을 수 있는 돈이다 이 말이에요?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그렇죠. 우리가 그 물건에 대해서 압류나 이런 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선순위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나중에
○정재호 위원 ‘체납자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가 이걸 읽었을 때는 돈을 못 받는 것을 정리보류라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나요?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고 있다가 여기서 시효완성을 시켜서
○정재호 위원 정리보류가 됐다가 결정 나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있다가 아예 결손처리를 한다?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예, 저희가 한번 그거를 갖다가 다시 한번 판단해 보고
○정재호 위원 그러면 혹시 2023년도에 정리보류됐다가 입금된 돈 얼마라도 있어요?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그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금방 생각이 안 납니다.
○정재호 위원 그것 좀 자료로 행정감사 하기 전에 저한테 좀 정리보류했다가 그러니까 결손처리했다가 그 돈을 받았다, 만약에. 최근 3년 거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자료 해 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한번 뽑아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정리보류액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미납액하고 같이 해 놓으면 미납액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미납액은. 그러나 결손처리한 거는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묶어 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따로따로 정리보류액이 얼마고 미납액이 얼마라는 거 따로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답 나왔어요? 말씀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위원님이 알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444억 3천 뭐 이거고요. 2022회계연도가 456억이네요. 위원님! 알고 질문하신 거 아닙니까?
○정재호 위원 저는 아까 안다고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나는 다른 돈인가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도 왜 그러느냐 하면 기획예산과에서는 456억이라는데 우리가 404억이 나왔으면 잘못됐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건 2022년도 결산 저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2023년도 그 금액 차이가 당연히 나죠.
○정재호 위원 이거는 2024년도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아니, 결산하고 오늘 추경하고 같이 보고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럼 이게 맞았다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산은
○정재호 위원 여기 뭐라고 했냐면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456억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9,100만원
○정재호 위원 그럼 우리가 이거 가지고 추경해야 하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건 결산이죠. 지금
○정재호 위원 우리가 `23년 거 결산 아닌가? 지금 `23년 거 결산하잖아요? `23년도 이만큼이 남았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기획예산과장이 설명드릴게요. 지금 `23년도 결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3년 결산에서 세입부문을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3년도 기준해서 세입을 가져왔을 때 순세계잉여금은 `22년도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456억인 거죠.
○정재호 위원 갑자기 456억이? 그러면 이 제안설명서가 맞다는 얘기네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이 수치가 맞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안설명 9페이지 보고 말씀하시잖아요?
○정재호 위원 예, 9페이지 그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래서 이 잉여금은 결국은 2022회계연도에서 세입으로 잡은 잉여금이란 얘깁니다.
○박희연 위원 이월이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22년도 잉여금은 456억원이었고 23년도 지금 현재 저희가 해보니까 잉여금은 404억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재호 위원 아, 그렇게 이해를 해라? 그러면 나머지 것도 지금 전부 22년도 거예요? 세입예산 현액이 만약에 4,017억인데 404억이 들어왔다는 거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제안설명서 9페이지에 있는 세입부문은 `22년도의 세입을 그렇게 해서 편성했다는
○정재호 위원 세출도?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세출 자체는 다르죠.
○정재호 위원 세출은 `23년도 거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세입은 `22년 거다? 그렇게 표기가 되나? 아닌 거 같은데,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은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기획경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기획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예, 이응주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세출 예산설명서 78쪽 한번 보겠습니다, 78쪽. 일반 예비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예비비라는 것이 설명에 나와있는 것처럼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비비 추경에 올라온 게 5억 6,600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렇게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어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예상되어서 이렇게 5억 6,600이나 올려서 추경을 잡게 됐는지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예비비가 당초 전년도에, 이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도에 쓸 게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 사이의 기간에 벌어지는 그 사이에 어떤 신규사항이 발생했거나 전년도에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았지만 부족분이 발생했거나 했을 경우에는 예비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통상적으로 이 정도 추경에 올라오는 게 대체로 일반적입니까? 이 정도?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보통 예비비의 사용내역을 5년 추계를 내 보면 보통 통상적으로 25억 이상 한 이십 육칠 억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렇게 못 잡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는 소요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그 옆에 우리 도시제조업, 과 전체 한꺼번에 다 해도 되죠?
○위원장 이미자 예.
○이응주 위원 이번에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지원 해 가지고 이게 매칭사업이더라고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맞습니다.
○이응주 위원 제가 좀 자료를 보니까 저도 이렇게 우리 종로구에 이렇게 많은 업체가 있는지 몰랐어요. 의류봉제가 1,700개, 주얼리 2,200, 기계금속 400, 인쇄·수제화 등 3,300여 개 업체가 있는데 이번에 나가는,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해서 올라온 예산을 가지고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관내 약 5% 되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지금 5% 작년 선정된 수준으로 추경에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한 90개 업체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90개 업체를요? 그러면 그렇게 예상하고 궁금한 사항이 뭐냐 하면 이렇게 뭔가 실제로 하는 업체는 좀 그런 이런 뭐랄까 테크닉이 있어 가지고 또 다시 공모하고 그럴 거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되나요? 아니면 상관없이 또 다시 공모할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올해도 지금 이게 서울시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올해도 신청을 접수를 받았더니 한 270개 주얼리랑 의류 제조업체 두 가지 업체를 포함을 해서 업종을 포함해서 한 270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저희가 우선은 서울시에 공모 신청을 해서 규모가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하신 분 거를 다 처음부터 배제할 수는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받고 이런 분들은 후순위로 저희가 후순위로 좀 미룰 수밖에 없고, 이제까지 수혜를 못 받은 분을 우선순위로 좀 열악하고 수혜를 못 받은 분을 우선순위 쪽으로 순위를 조금 높여서 선정을 해서 공모신청에 응하기는 합니다.
○이응주 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어떤 이런 혜택과 뭔가 있었을 때 좀 나름대로 뭔가 수준 있고 이런 분들은 속된 말로 잘 찾아먹는데 정말 열악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 소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적극 나서서 좀 열악하고 힘든 데 업체를 발굴해서 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정책 방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사업 같은 질문인데요 이거 지금 보니까 서울시랑 우리 매칭사업인데 사업기간이 3월부터 12월달까지예요. 지금 이게 이번에 추경에 하게 되면 사업이 조금 미진할 거 같은데 이럴 경우는 본예산에 투입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공모사업이 올해 모집공고가 나왔고 지금 공모가 진행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부분이 부득이하게 발생해서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연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종로 주얼리 산업 활성화 이번에 이것도 우리 구비가 2,200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산출내역이 교통성 검토 용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추후에 또 돈이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이걸로 끝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우선은 지금 특정개발진흥지구 변경계획 수립 용역은 작년부터 진행을 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에 필수조건으로 교통영향평가가 필수조건이라 그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용을 추경에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진흥지구 변경계획 수립에는 이걸로 마무리는 될 거고요.
진흥계획 수립이 참고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진흥지구 이게 승인이 나면 승인 절차까지도 많은 절차가 많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부분에 반영이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쪽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용역이 추가로 좀 필요할 거 같은데 그거는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라 거기까지는 저희가 지금은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예, 정재호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정재호 위원 작년에는 일자리정책과장 아니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일자리경제과가 지역경제과하고 2개로 나뉘어졌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작년에 예산 전용이 좀 있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왜? 금액도 좀 크구만, 1억 8천. 건수가 자치행정과 다음으로 제일 많아요. 일자리경제과가.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청년창업센터 이전 관련해서요 청년창업센터가 내일빌딩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전하면서 시설공사비 부분이 돈이 좀 없어서 전용해서 사용했던 사항입니다.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응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예비비 이것 좀 이번에 5억 6천 안 잡으면 문제가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러니까 지난 5년 간의 평균 집행률을 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6억 이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까지 해도 20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정재호 위원 예비비를 전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비비를 전용을 갖다 쓰기를 많이 하길래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전용하고 예비비하고는 틀립니다.
○정재호 위원 예비비를 갖다 쓰는 데가 많더라고요, 부서가. 그래서 예비비는 지금 현재 14억 남아 있잖아요? 14억 중에 얼마 많이 썼나요? 그 금액으로만 좀 해서 이거는 다른 사업에 예비비를 일반 사업으로 썼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기획예산과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작년에 저희가 예비비로 한 16건 정도 했었는데요 작년에는 좀 사정이 있었고요. 2월달에 1건 쓰고 나머지는 11월 이후에 불가피하게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평균 집행을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해년마다 29억 정도씩 집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들을
○정재호 위원 정상적으로 집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제가 조금 세세한 내역을 설명드리자면 작년 예를 들자면 주로 했던 게 제설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소공인 작업환경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공모사업들이 가끔 이렇게 갑자기 정부에서나 시에서나 새롭게 공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이 예비비가 없으면 사실 저희가 공모 자체도 안 되고 그다음에 해결방법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평균적인 예비비는 있어야만
○정재호 위원 예비비는 의회 의결 안 받고 쓰죠? 사후보고 하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사후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사후보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비비를 많이 편성해 놓으면 의회의 예산을 심의하고 하는 기능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를 많이 갖다놓으면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라고 막 갖다 써버리기 때문에 예비비는 저는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다음에 얘기하고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82쪽 배달앱 전용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해 가지고 금액은 2,300이에요. 우리 종로에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종로에서
○정재호 위원 종로에서 하겠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정재호 위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미 배달앱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죠, 서울시에서?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공공배달앱
○정재호 위원 예, 공공앱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앱도 배달앱도 만들어야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아닙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서울시 공공배달앱 중에
○정재호 위원 그걸 사용하겠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거기서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은 곳 한 곳을 선정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이 부분은 서울시 전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가 또 따로 한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거를 이용을 하는 거고요
○정재호 위원 그리고 이 배달앱을 이용하는 분들이 정말로 지역 골목골목의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적어도 배달앱을 이용하려면 지금 현재 서울시를 이용하는 분이나 우리가 또 만든다면 이용할 분들은 중복돼서 많이 활용할 사람들이 많아요. 하던 분들이 한단 말이에요.
지금 연세 드시고 한 분들이 이런 배달앱을 다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서울시 걸로 가자, 서울시에서 하는 걸로 많이 홍보를 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홍보를 소상공인들한테 많이 해서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앱을 많이 이용해서 사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구에서는 이 사업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위원님!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는 아니고요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앱을 만드는 거는 아니고 서울시에서 쓰는데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서울시에서 만든 게 아니라 배달앱을
○정재호 위원 배달앱을 써서 주문을 하는 분들한테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비용이?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소상공인들한테는 그 배달앱에 대한 수수료율이 높은 거를 2%대로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보전을 해주겠다는 뜻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발행은 그 배달앱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구민들한테 전용상품권을 발행하겠다는 거에 대한 비용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종로구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구민들이 사서 그걸 활용해서 배달앱이 가능한 그런 상점을 이용하시는 거죠. 이용할 때 저희 종로사랑 상품권 5% 할인율 적용해드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저희가 배달앱 전용 상품권을 판매를 해서 활용도를 좀 높여드리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한테도 이점이 있을 거고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구민들한테도 요즘에 물가 높은데 여기에도
○정재호 위원 구민들한테도 과연 2,300만원 가지고 그만큼 구민들한테 효과를 볼까요? 괜히 손대놓고 제대로, 지금 우리 종로사랑 상품권 있죠? 그게 우리 구민들한테 제대로 효과 갑니까? 나는 지역사랑 상품권 정말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저도 사고 싶어도, 나도 구민이에요. 저도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인터넷 접속이 늦어서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민들이 살까요?
내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적어도 인터넷에 그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 50%, 아니면 17개 동에다가 50%는 줘서 주민들이 살 수 있게 해주자, 좀 그렇게 하는데 그 방법을 못 찾더라고. 40억 하면 뭐 합니까? 30억 하면 뭐 해요? 이 지역에 있는 직장인들이 다 사 가버리는데, 우리 종로구민이 아닌. 이것도 이런 부분들이 괜히 조금 손대놨다가 금액이 커서 전 주민들이 다 활용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2,300 가지고 과연 그게 구민들한테 큰 혜택이 될까 저는 염려가 돼서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발행 수수료만 2,300인 거고요 저희가
○정재호 위원 총 금액이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1억 5천 규모로 발행을 하려고 하고요
○정재호 위원 총 금액이 1억 5천?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지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것도 구민 확인하고 팔 거예요? 구민 확인하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거는 어차피 지금 상품권이라서
○정재호 위원 인터넷으로 할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하지 마세요. 지역사랑 상품권 정말 그런 방법 없으면, 지역사랑 상품권도 마찬가지예요. 7%인가 10% 할인하죠? 우리 의원들도 못 산다니까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지금은 5%입니다.
○정재호 위원 사고 싶어도 못 산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일반 주민들이 시간 맞춰야 돼요. 10시면 10시 시작한다더만, 그것도 제대로 홍보도 안 해요. 전 주민들한테 홍보합니까? 10시에 지역사랑 상품권 판매하니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구입하시라고? 안 해요. 그것도 안 하고 딱 공지 해놓으면 어디 우리 구청 홈페이지나 이렇게 해놓겠죠. 그러면 직장인들은 이 근처에 있는 직장인들은 전부 그걸 알고 있어서 어떻게 그걸 한 10분 걸리나요? 과장님! 그 전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
○정재호 위원 많이 공감해야 돼요, 이거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상품권을 발행한 거는 한 5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발행한 지? 만 4년 정도 됐죠. 그런데 경제적인 효과, 저희가 물론 마찬가집니다. 우리 생활인구 따지고 우리 주민들이나 구민들만 혜택을 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초기부터 사실 계속 쟁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서울시 전체적인 부분, 그다음에 생활권을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소상공인들이 우리 구민일 수도 있고 사실 타구에서 와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결국은 이 부분들은 우리 구만 하면 사실 어떤 문제가 되겠지만 25개 구가 거의 똑같이 하고 있고 또 상품권 발행도 마찬가집니다. 그러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품권을 구매하는 부분들이, 저도 그렇습니다만 저도 구민이지만 우리 구 것도 사고 또 인접해 있는 중구 것도 삽니다.
이런 부분들은 빨리 구매를 못 하는 부분들 그 부분은 어떤 조금 시스템이나 워낙 직장인들이나 다수 시민들한테 인기가 있기 때문에 못 사는 것은 저도 똑같은 공감을 하는데 경제적인 부분을 보자면 이 부분은 꼭 필요할 거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사실 예산 사정상 지역사랑 상품권도 발행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또 일부 구민들한테 어떤 배달앱을 활성화시켜서 혜택을 주는 부분에서 전체적인 어떤 효과로 봤을 때는 좀 같이 타구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서 가는 게 저희들은 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타구가 지금 하나요? 전체적으로 예산 잡아서?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25개 구 중에 몇 개 구나 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지역사랑 상품권은 전부가 하는 거고요. 배달앱 같은 경우는 8개 구에서 호응도가 좋아서 저희도 이번에 시범으로 해서 호응도를 조금 보려고 합니다.
○정재호 위원 8개 구밖에 안 한다는 얘기네요? 아니, 저도 소상공인 출신이고 저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로 어려워서 굉장히 많이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할 때예요. 금리는 계속 내려가지도 않고 돈 벌어서 이자 내고 월세 내고 돈이 없대요, 가져갈 돈이. 그래서 폐업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이 도와줘야 하는데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고요.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92쪽 추경에 500만원 올라왔어요. 500만원 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얘기 안 하는데 본예산이 200이에요.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본예산이 200인데 어떻게 추경을 500이 올라왔어요. 500만원 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얘기 안 하는데 본예산이 200이에요.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본예산이 200인데 어떻게 추경이 500이 들어오는 게, 예산을 쓰다 보니까 모자라서 좀 더 필요한 건 이해가 되겠는데 본예산을 좀 많이 잡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위원님.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사실 저희가 700을 올렸는데요 그 과정에서 500이 아마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기획예산과장이 여기 없던가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방금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 설하고 추석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는데 조금 이렇게 삭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부탁합니다. 이런 거는 추경 올라오지 않게 예산 700이나 1,000만원 잡아서 농산물 우리 자매결연 돼 있는 데가 많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분들 다 와서 좀 그래도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게 겨울에 추우면 난로도 좀 피우고 할 수 있게 한 1,000만원은 본예산에 해 주세요.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지 않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금년 하반기 작업할 때 예산 작업할 때는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검토하고 고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절대 그래 주세요. 다른데 정말 필수경비를 각 과에서 올리면 물론, 기획예산과도 고민이 많겠죠. 예산은 적은데 그걸 배분하려니까 힘들겠지만 정말로 이런 것들은 삭감해서 추경에 올라오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편성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또 이번에 국장으로 가버리면 예산과장 못 하시네? 아이, 걱정이네. 제발, 저는 그래요. 이게 결산 정도까지는 한 과장들이나 팀장들이 결산까지는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6개월마다 바뀌어 버리면 업무의 진행성도 안 되고 사업추진하는 것에서도 문제가 되고 우리가 지금 결산을 하는데 결산할 때도 보면 전부 다 다른 분들이에요. 그때 얘기했던 분들이 아니고, 지금 예산과장이 다른 데로 가 있고 옛날에 막 그렇게 얘기했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직원들도 우리 국장님이 간부회의 가셔서 한마디 할 때 직원들이 좀 연속성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한 부서에서 팀장, 과장들 진급하기 전까지 한 2년은 근무하게 좀 해달라고 하고 가요.
6개월에 한 번씩 옮기면 짐 싸다가 짐 정리하다가 6개월 다 가버린다고, 일을 못 해요, 그러면. 일 좀 하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시간이 점심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질문하겠습니다. 중복질문인데요. 우리 농산물 직거래 운영, 지금 우리 정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추경에 500만원 올라온다는 것도 다음부터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가 어디서 이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장소를 어디서 해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청진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 앞 청진공원
○이광규 위원 거기서 지금 명절 때 한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500만원을 우리 추경에 올린 거는 더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모자라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이게 보통 직거래가 명절을 앞두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횟수를 2회로 했다면서요 횟수를 더 늘리는 건지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아니, 보통 추석에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또 자매결연 도시도 조금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부스도 좀 늘어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자매결연하는데 이거 농산물 가져오는 데가 고성 한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지금 자매결연이 10개 도시고 10개 도시로 지금
○이광규 위원 10개 도시가 다 농산물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다 가져오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자매결연 도시에다 문의를 해 가지고 참여하겠다고 그러면 그 수량에 맞게 부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석하고 설명절 앞두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횟수는 그냥 2회 그냥 똑같이 하고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가 자매결연 도시가 더 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자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그렇습니다. 고성군도 원래 자매결연해서 늘었고 그랬는데 거창
○이광규 위원 캐노피나 이런 걸 더 늘리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알겠고요. 아까 배달앱 전용 이것도 중복질문이지만 지금 굉장히 지역 소상공인들이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지금 문 닫는 데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경제가 너무, 물건을 하나 살래도 가격도 비싸고 그런데 지금 사실 지역상품권 받는 데가 얼마나 돼요? 지금 이런 소상공인이 다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지역화폐 말씀하시는 거죠?
○이광규 위원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금 이거 배달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배달앱을 하면 소상공인 업체가 다 받는 거냐고요, 그 상품권을.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건 상품권을 업체가 받는 건 아니고요. 업체에서의 이점은 배달 수수료가 보통 저희가 상위권에 있는 배달앱들은 배달수수료가 7%에서 12% 정도 수수료를 내셔야 되거든요, 업주가. 근데 저희가 공공 배달앱을 이용하시면서 수수료가 2%대로 낮춰지는 그 이점이 있는 거고요.
이 발행 상품권은 저희가 그 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상품권을 소비시장을 넓혀주기 위해서, 이용률을 높여주기 위해서 상품권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판매를 해서 그 매장들을 이용하게 하는 겁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거기가 우리 치킨 가게도 많고 여러 가지 업종이 많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이광규 위원 그럼 그 상품권을 우리가 그분들이 해서 우리가 그걸 이용을 하려면 상품권을 받는 데가 다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지역화폐 결제가 돼야지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광규 위원 아니, 받고 안 받고. 그 가게마다 다 받냐고요, 지금 업체가.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위원님, 다는 아니고요 본인들이 시청해야죠. 지역사랑 상품권을
○이광규 위원 저는 이런 것을 하려면 어차피 우리가 이용을 하려면 어디든지 다 이용을 할 수 있게 편리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달앱을 이런 거 해서 상품권을 하려면 우리 소비자가 그분들이 어디든지 받을 수 있게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 홍보를 좀 해 주고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지역화폐
○이광규 위원 우리가 지금 광장시장이나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상품권 많이 받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처음에 상품권을 발행할 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안내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4년 정도가 지나다 보니까 많이 확산이 됐다고 보고요. 또 지금도 얼마든지 신청을 하면
○이광규 위원 제가 사용하려면 저도 사용을 못 해서 우리 와이프한테, 우리 상품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와이프한테 주는데 와이프가 시장 같은 데서 사용하고 저는 사용할 데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디 가서 식사하고 이렇게 내려고 해도 안 받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러니까 상품권 종류가 사실은 많은데요. 우리가 서울사랑 상품권도 있고 종로사랑 상품권도 있고 또 시장 같은 데는 온누리상품권도 있고 모바일앱 상품권도 있고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가 유리한지에 따라서 이렇게 사서 쓰고요.
○이광규 위원 그것을 다 사용하기 편리하게 홍보를 좀 이렇게 해달라 이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저도 보조 발언하면 1억 5,000을, 1억 5,000을 발행하잖아요. 인터넷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얘기한 종로사랑 상품권하고 똑같아요.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왜! 그것도 좀 알려지면 10분이면 다 없어지니까 1억 5,000이면 10분이면 없어져요. 아니, 10분도 안 걸리겠지. 뭐 20억이 10분이면 없어지는데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위원님, 이게 금방
○정재호 위원 그래서 구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금방 지역경제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소상공인한테는 금방 말씀하다시피 지금 상위권에 있는 배달앱은 수수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15% 이상 이렇게 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정재호 위원 그러면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좋다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장사하시는 분들은 배달수수료를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 5,000이라는 걸 발행을 하면 그 장사하시는 분, 내가 통닭집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통닭집을 하는데 구청 가서 나 얼마치 산다고 하면 파냐고요. 안 팔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아니, 그러니까 이 상품권을 받는다고 그러면 우리 구민들은 상품권을 싸게 사서 하니까 득이고 소상공인들은 배달수수료를
○정재호 위원 저도 당연히 국장님! 제가 우리 구민들이 그걸 받는다고 하면 괜찮다니까요. 근데 지금 판매를 저번 같이 지금 종로사랑 상품권 같이 인터넷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게 장사하시는 분들은
○정재호 위원 17개 동으로 나눠서 주민들한테 판매하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러니까 이거는 파는데 우리 종로에서 일을 하시는 소상공인들이 수수료를 덜 내니까 또 소상공인들이 그만큼 이득이 됩니다. 이거는 수수료가 2%고 우리가 말하는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이런 데는 한 15%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수료가 상당히 싸기 때문에 우리 종로의 소상공인도 혜택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가 이 배달앱 상품권 발행하면 무조건 전체 종로구에서 사업하는 분들이 수수료가 15%에서 2% 줄어든다?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이 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정재호 위원 지역경제과 맞아요? 전체가 다 무조건 수수료 2% 나와요? 이것만 하면?○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 배달앱을 이용하시는 소상공인들한테
○정재호 위원 이 배달앱만 이용해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점으로 홍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지금도 이미 가맹되어 있는 종로 관내에 업체도 한 1,000여 개가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서울시에?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종로 관내만
○정재호 위원 종로구에서 배달앱에 가입돼 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지금 배달앱에
○정재호 위원 우리가 쓰려고 하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이미 1,000여 개 되어 있고요.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쪽 주민들이 아닌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용하실 거라는 것 때문에 우려하시는 건데
○정재호 위원 저도 잘 모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자, 배달앱을 우리가 등록을 했어요. 제가 상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소상공인이라고. 가게를 해요. 가게를 하는데 앱을 했어요, 앱을 가입했어. 그런데 지역사랑 상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집을 한 번도 안 와, 다른 사람들만 와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정재호 위원 그때는 15% 다 내잖아요? 수수료가 줄어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 상품권 가지고 오는 사람에 한해서만 2%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발행하는 배달앱 전용상품권을 발행하는 거는 15% 할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수료 지금 2,300만원 편성해 달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사용해 가지고 그게 되는 소상공인한테 사용하게 되면 그분들이 15%를 절감해서 배달을 받는 거고
○정재호 위원 그래요. 뭔 말인지 잘 알아요. 저도. 그러니까 1억 5,000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수수료를 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거는 우리가 1,000가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업하는 사람이. 근데 우리 통닭집에서 그 사람들은 안 하고 일반 사람들이 배달을 다 시켜요. 종로구민인데 일반사람들이 상품권이 없어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상품권으로 안 하고?
○정재호 위원 이것은 할인이 하나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용하시는 분은 할인을 못 받고 그냥 본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그냥 내시는 거고요.
○정재호 위원 수수료 다 내는 거지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 대신 소상공인들이 아까 배달수수료가 다른 데 이용하면 12%를 그 업체에다 내야 되는 거를 2%로만 내시고 배달을 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정재호 위원 그 상품권을 가지고 이용을 안 해도?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안해도, 소상공인들은.
○정재호 위원 소상공인들은?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2% 수수료만. 100건의 배달이 발생하면 100건이 10%의 돈을 배달업체에다가 내시는 게 아니라 2%만 내시면 되는 거예요.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그 앱에만 가입을 하면 일반사람이 이용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혜택을 본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 대신 저희가 이 발행을 하는 이유는 거기를 더 많이 이용하게끔 이용촉진을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상위권에 있는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이런 데들이 너무 10년여 되다 보니까 선점이 너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근데 ‘배달의 민족’을 내가 지금 가게를 해요. 통닭을 시켰어. 배달의 민족에다 시켰어 그런데 이 사람이 상품권을 안 가지고 있어, 일반 종로구민이야! 보냈어요. 그럼 그 수수료를 만약에 5,000원에 낼 거를 1,000원이나 이렇게 낸다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자기가 그 상품권을 안 사고 있어도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게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이런 데는 지역사랑 상품권이
○정재호 위원 적용이 안돼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결제가 안 돼요. 그런데 저희 공공 배달앱은 지역사랑 상품권도 쓸 수 있고 저희가 배달앱 전용상품권 발행하면 이것도 쓸 수 있고
○정재호 위원 배달의 민족도 다 쓴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본인 일반 신용카드로도 쓸 수 있고 다 가능합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그거라면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라면 동의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염려한 대로 그 상품권을 안 쓰거나 이럴 때는 수수료 다 낸다고 하면 안 된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건 아닙니다. 똑같이 수수료를 저렴하게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으로 저희가 하는 거니까
○정재호 위원 그리고 1억 5,000이라는 돈을 17개 동에다가 좀 나눠줄 수 있는 쪽도 한번 생각 좀 해봐요. 제발, 인터넷으로 하지 말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인터넷으로 하면 우리 뒤에 직원들, 팀장님들도 바로 사죠? 누르면 사지죠? 안 사져요? 팀장님들도? 주무관들만 사지나 보다. 우리 기획예산과 주무관님 사셨다는데 대단하신 거야! 중구 거 사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것도 못 사요. 왜! 진짜 10분이면 없다니까, 그래서 거기다 좀 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 구민들한테 이런 거는 우리가 구민들한테 혜택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연구 좀 해보세요, 연구 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상품권이나 배달앱도 저는 같은 생각입니다. 엊그제 어떤 분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일자리를 모집하나 봐요. 문화재 경비원이요 85명을 모집하는데 자기는 못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앱들도 마찬가지, 상품권도 마찬가지고 배달앱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지금 우리 활용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정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배달앱 상품권을 지급을 했을 때 결국은 우리 종로구의 소상공인들은 얼마나 혜택이 가냐고 물어보시는데요. 그 말 100% 동의합니다. 다 외부에서 오시는 상인들이에요. 그분들을 위한 서울시의 사업인데 왜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지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쭙고 싶고요.
다만, 아까 정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종로구민에 한해서 상품권을 판매하든 배달앱을 판매하든 또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종로구 관내에서 일하는 일인데 외부 사람보다는 우리 구민을, 가령 예를 들면 100%에서 60%는 우리 구민들을 먼저 배려하고 난 이후에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한테 판매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구민들은 혜택도 못 보는데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이렇게 다른 소상공인들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 저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같은 구라도 성북구에서 살고 계시는 50평짜리 집이 있는 분이 내시는 세금과 우리 종로구 관내에서 살고 계시는 50평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의 세금 다르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똑같이 동등하게 ‘이게 서울시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과장님들은 항상 그 얘기 하시잖아요. 똑같이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 종로구민한테 혜택 더 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서 어떤 것들은 우리가 서울시 사업이지만 채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덧붙여서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위원장님 말씀에 조금 답변을 드린다면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 종로구 예산으로 서울시민들한테 가는 것보다는 종로구민한테 혜택이 가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 웹 자체가 그렇게 제한규정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종이상품권을 발행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정말로 상품권을 발행하려면 조달청에 의뢰하고 뭐 해서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고 또 이 종이상품권을 발행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했다고 그래도 그걸 또 사용하는 업체를 또 일일이 다 해야 돼요. 그런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도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소상공인 이런 앱이 있는데 일반인들은 그런 혜택을 못 누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품권을 발행해서 일반인도 하자는 거고 그게 이제 더불어서 업체들은 배달수수료를 덜 주기 때문에 우리 종로에서 일하시는 소상공인들은 또 그런 혜택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8~9개 구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저는 직접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은 내용이라고 한다면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 그 금액을 우리 종로구민들에 한해서 소상공인들한테 다음 얼마라도 지원했으면 나는 더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러니까 우리가 종로사랑 상품권을 우리 종로구민만이 살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다만, 이걸 하게 되면 우리 종로구에 있는 업체도 혜택을, 배달수수료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혜택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미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고 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기획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김승근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31일 금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미자 이응주 정재호 이광규 박희연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기획경제국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재무과장 이진열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재산세과장 김한라
지방소득세과장 이종철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동은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5월 23일(목) 10시02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5.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6.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기획경제국
5.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기획경제국
6.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기획경제국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근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미자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결산, 추가경정예산, 행정사무감사를 심사하는 회의입니다. 검토시간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위원님 여러분들의 훌륭하신 식견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한된 시간 동안 효율적인 안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을 심사한 후에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기획경제국
5.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기획경제국
6.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기획경제국
(10시05분)
○위원장 이미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승근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승근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다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미자 위원장님, 이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은 ‘민간위탁’ 정의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맞게 개정하여 올해 9월 출범 예정인 종로복지재단을 포함한 우리 구 소속 공단·재단으로 행정기관의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것은 ‘민간위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호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이나 종로문화재단이 아닌 법인·단체’를 ‘법인·단체’로 개정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열거된 기관 명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을 통해 조례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원활한 위탁 업무의 수행에 기여하고자 하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인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해당 부서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경제국 신설에 따른 소관국장 변경 및 사업 주관부서 변경 사항입니다. 급변하는 행정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법적 안정성과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일괄 개정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과 맞지 않은 규정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의 불합리한 부담을 해소하고 내실 있는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규정과 기부채납 시 행정재산의 사용기간에 대해 상위법과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였으며, 상위법령의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금액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지의 매각과 관련하여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이 합법 건축물인 경우에 한하여 수의 매각하는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규정해석의 논란을 예방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물품 관리 기준 중 비품과 소모품의 기준단가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물품 관리 운영 기준에 따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금번 개정안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지만 설명드릴 금액 단위를 100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017억 1,2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084억 4,100만원으로 구 전체 수납액의 6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액은 347억 100만원을 편성하여 그중 251억 5,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률은 72.5%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101억 7,300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지방교부세 131억 9,500만원, 조정교부금 858억 6,800만원, 순세계잉여금 456억 3,100만원, 실제 수입은 2,093억 4,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06억 7,400만원으로 39억 5,400만원을 지출하고 8,500만원을 이월하여 실제 집행잔액은 66억 3,5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종로구 대표 상징물 체계화 및 재정비에 8,500만원, 기관운영공통경비에 5억 2,1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27억 9,100만원,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에 3억 2,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기관운영공통경비 지원 3,7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3억 7,900만원,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1억 5,300만원, 메타버스 플랫폼 기반 소통의 장 운영 1억 5,000만원, 예비비 57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6억 600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 이자수입 등으로 수납액은 89억 7,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24억 8,200만원으로 이 중 88.9%인 199억 8,400만원을 지출하였고 10억 3,6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4억 6,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3억 8,600만원, 봉제 활성화 지원사업 3억 1,600만원,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에 6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신시장 및 생활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4억 7,500만,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13억 2,300만원, 종로귀금속 산업 활성화를 위해 3억 9,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안심 일자리 사업 27억 9,800만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17억 7,300만원, 캠퍼스 타운 조성 17억 1,100만원,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 6억 4,500만원,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으로 3억 4,100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 2억 3,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안심 일자리 사업 5억 1,100만원,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에 1억 3,600만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1억 6,600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78억원이며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수입, 금고협력 사업비, 공공예금 이자수입, 국공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등이며 실제 수납액은 140억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억 1,200만원으로 84.6%인 6억 8,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2,5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으로는 공유재산관리 4억 5,200만원, 계약사무, 결산업무, 복식부기 1억 4,900만원, 건설관리 및 신규세원 발굴 3,000만원, 공공용지 관리, 도시계획 시설보상 1,500만원, 행정운영경비 3,700만원이며 주요 집행 잔액은 공유재산관리 5,400만원, 공공용지 관리 및 보상업무 3,000만원, 행정운영경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620억원이며 주요 내용은 재산세, 등록면허세, 시세징수교부금 및 지난연도 세외수입 등으로 실제 수납액은 1,730억원이고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은 178억 5,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억 6,600만원이며 그중 77.3%인 3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10억 5,8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용은 재산세 등 부과 및 징수 5,400만원,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1억 4,000만원,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 7,500만원, 행정운영경비 7,600만원, 국비 보조금 반납액 1,50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으로는 재산세 등 부과 및 징수 500만원,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300만원,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 4,000만원, 행정운영경비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1억 4,200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등록면허세, 지난연도 수입 등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30억 3,200만원이고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은 21억 5,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억 6,500만원으로 이 중 63.5%인 1억 6,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9,700만원입니다. 지출내용은 지방세 부과·징수 3,900만원, 지난연도 체납지방세 정리 5,600만원, 행정운영경비 7,20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지방세 부과·징수 1,800만원, 지난연도 체납지방세 정리 3,100만원, 행정운영경비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전용, 예비비, 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전용은 총 11건 1억 5,600만원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종로 청년 창업센터 이전을 위한 시설 리모델링 예산 1억 100만원, 서울시 공모사업인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1,600만원, 캠퍼스 타운 조성을 위해 900만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 분담금 확보 등을 위해 1,5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기획경제국 예비비 집행은 1건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 사업의 서울시 공모 선정에 따른 구비 매칭분 확보를 위하여 1억 1,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기획경제국의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10건입니다. 명시이월 주요 내용은 2023년 12월에 교부된 예산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경우와 공모사업 선정에 구비 분담금 확보 지연 등으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등 총 7억 3,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주요 내용은 용역계약 기한의 미도래로 연내 준공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한 종로구 대표 상징물 체계화 및 재정비 7,500만원,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 900만원과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등 2억 9,8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4억 5,800만원으로 주요 수입액은 융자금 상환원금 19억 5,600만원, 융자금 상환이자 3,200만, 공공예금 이자 6,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사업비 지출액은 총 39억원으로 주요 지출 내용은 융자지원 38억 6,900만원,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지원 이차보전금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기획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세입예산은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24억 4,3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11억원을 편성하고 변경된 국·시비를 반영한 235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74억 6,800만원의 8.9%에 해당하는 15억 6,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예산 규모는 176억 6,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59억 2,000만원의 9.7%에 해당하는 5억 7,600만원이 증액된 64억 9,600만원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시 소요되는 900만원과 일반 예비비 5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37억 4,800만원의 8.2%에 해당하는 3억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예산 규모는 40억 5,8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열악한 도시제조업의 작업환경개선 지원비 1억원과 봉제 소공인 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장비 구입비 등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한 배달앱 전용 지역상품권 발행비 2,300만원, 그리고 귀금속 특정개발진흥지구 계획 변경을 위한 교통성 검토용역비 2,200만원, 전통시장의 경영지원을 위해 1,400만원과 국·시비 반환금 등으로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62억 3,700만원의 10.9%에 해당하는 6억 7,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예산 규모는 69억 1,4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창업센터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300만원, 농산물 직거래장 운영 활성화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 반환금으로 6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서 설명드린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취지를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2024년도에 추진되는 사업들이 역동적으로 힘을 받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0848##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10940##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0849##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10939##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0851##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10938##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김승근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저는 안건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저는 항상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우리 종로구의회의 입법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의견이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존중을 해주시고 들어주시고, 또 발언 중에 조금 감정이 격해지든가 화나는 일이 있어도 서로 상대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이번에 기획경제국은 2024년 1월 조직개편한 거를 지금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7월에 하는 거는 또 있는데 그거는 뒤에 가서 또 합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뒤에 가서 이걸 또 조정한다고요? 이번에 같이 하시지, 할 거 있으면.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사실은 그런 의견이 우리가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자체 조례규칙심의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었는데 그때 조례가 통과하고 난 뒤에 규칙이나 이런 게 맞다, 같이 하는 거는 조금 예우 차원에서 예의 차원에서 아닌 거 아니냐 해서 다시 두 번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이번에
○정재호 위원 그런데 원래 이 사항을 보면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보면 원래 조례를 바꾸고 난 다음에 조직을 개편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런 부분들이 늦은 거를 미리 좀 했으면 해서, 또 다음에 가서 다 해놓은 다음에 또 바꾸고 그러지 마시고 기왕에 조직개편을 할 때는 이미 계획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어떤 국이 어떤 국이 되고 과가 되고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러니까 조직개편이 위원님들의 의결을 해주고 공포가 되면 그 이후에 거기에는 또 후속조치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어제 행정국 할 때 얘기는 했었지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아예 행정국으로 있다가 이번에 또 바뀌는 거 아니에요? 6개월 동안을 조례는 행정국으로 있었고 이번에 기획경제국으로 바뀌고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러니까 이제 3월달에 임시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정재호 위원 2월달에도 있었죠. 2월달에도 임시회 있었고 3월달에도 있었고 4월달에도 있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그때 바꿨어야 되는데 그때 놓친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내일모레 또 조직개편을 한다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2월달이든 4월달이든 바로바로 하시라고요, 바로.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안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 소관 국장 변경은 행정국장에서 기획경제국장이고, 또 소관 부서 변경 중에서 보면 관광체육과에서 문화과로 표시된 게 있어요. 이게 아마 상촌재 때문에 그런가 본데 이게 왜 예전에는 관광체육과에서 관리를 했고 이제는 문화과에서 하는지, 예전에 원래가 상촌재는 문화과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관광 세입 때문에 그랬나요, 그때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상촌재를 처음에 조성할 때 관광과, 과거에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요. 관광과에서 이 상촌재를 처음에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관리를 쭉 하고 있다가
○이응주 위원 원래 조성 자체를?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활용을 하는 게 문화과에서 활용하는 부분이 더 맞다 해서 사실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했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이 조례 제33조 대부료의 납기를 개정하는 내용을 볼게요. 이게 지금 2023년 8월에 개정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 제81조가 ‘100만원 초과’에서 ‘50만원 초과’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것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서 공유재산법 시행령에는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50만원으로 개정한 게 아니라 분할납부 회수도 연 6회에서 연 12회로 이렇게 조정되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이광규 위원 그래서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고 영세 점유자의 체납 방지와 세입 증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서울시도 2024년 3월에 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법령 개정의 분할납부 회수까지도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이광규 위원 그래서 우리 이번 조례 개정도 분할납부까지 반영해서 수정했으면 좋겠는데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령에는 12번까지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6번까지로 했는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12번이 아니고 6번까지 하게 된 취지는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어차피 대부료도 이자가 발생을 하는데 3.54% 정도 이자가 발생하는데 막상 실무를 해보면 한 3번, 많으면 6개월 정도의 할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들의 취지에 12번으로 해 가지고 경감하게 하자는 취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안에 적극 동의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민원 발생했을 경우 보통 민원인들이 6개월 기간을 축소해서 납부하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개월까지 연장을 하고 민원인들이 축소를 원하면 응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거는 항상 그렇습니다. 12개월로 하겠다고 그래서 첫 회를 냈는데 나머지 11개월을 한꺼번에 내겠다 그러면 당연히 11개월로
○박희연 위원 그렇죠. 3개월로 할 수도 있고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원하는 분할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박희연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게 대부료가 사용료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박희연 위원 이분들이 지금 장기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독촉장을 발부할 것이고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 또 그 이상으로 가서는 계약취소 이런 것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를 들어서 계약취소까지 가게 되면 이제 내보내야 되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럴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건 뭐 일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또 저희들이 할 수 없으면 법원에 위탁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특정건축물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승인된 합법 건축물만 공유지를 매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한 필지를 다 매각을 하는지 아니면 그분이 원하는 분할을 해서 매각을 하는지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거는 어떤 매수자가 분할매수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분할이 가능한 건지 또 전체가 매각을 하는 게 우리 구에 유리한 건지를 판단해서 건건이 다를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이어서,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합법적인 건축물인 경우에 한하여 수의매각한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게 불법적인 게 있잖아요? 불법으로 해 가지고 변상금 받잖아요? 합법이면 변상금 안 받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그러니까 합법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사용료 계약을 해서 하는 거고 아니면 변상금을
○정재호 위원 그런 땅은 조례에 명문해서 수의매각하는 걸로 했는데 불법으로 해 가지고 과징금을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구에서 쓸 수 없는 땅 같으면 그것도 매각할 수 있다는 걸로 갈 수 있지 않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러니까 일단 불법은 불법을 해소하고 난 뒤에 정상적인 절차에 걸쳐서 매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재호 위원 자, 예를 하나 제가 들게요. 절이에요. 절인데 불상이 큰 게 우리 구 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징금이 나가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지금 해소하라고 하면 그 절에서 불상을 없앨 수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소를 하고 분할을 하면 더 좋은데 해소가 안 되고 할 경우 그런 경우도 좀 매각이 되어야 한다, 그 땅을 차라리 우리 구에서 별도로 쓰지를 않으니까 자기가 매입을 하겠다, 그래서 불상을 합법적으로 모시고.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도들이나 그분들이 합법적으로 모시고 싶고 자기 불상이 불법으로 있다 보니 기도발도 안 먹힌다고 말씀도 하시고 많이 염려를 해요. 그거를 합법화를 시키려면 그 땅을 매각을 해주는 수밖에 없는데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위원님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건건이 사안에 대해서 과연
○정재호 위원 재무과나 기획경제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재무과장님도 이번에 졸업을 하시고 국장님도 졸업하시는데 누가 오시든 국장님으로 진급을 해서 오시든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나는 그것도 여기에다가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불법이라 안 될 거 같고 조례에다 넣을 수는 없는 거 같고, 그런 부분들을 참조해 주시라 하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이광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법령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의 대부료와 변상금을 6개월 이내 3회 범위 내에서 분납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제33조 제2항, 제33조 제3항, 제90조 제1항에 대부료와 변상금의 분할납부 범위를 추가하고 회수를 완화하여 적용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A1085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광규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광규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광규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결산 심의에 앞서 결산검사에 대하여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이응주 의원을 비롯한 회계사 및 지방재정 전문가가 지난 4월 한 달 동안 결산검사를 마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기획경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보조자료 8페이지에 보면 변상금 수납률이 46%예요. 미수납액이 1억 4,000만원이고 2022년도에는 그래도 변상금 수납률이 56%였는데 더 낮아졌어요. 맞습니까? 2022년도에는 그래도 수납률이 46%였는데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전년도에 비해서
○이광규 위원 장기 체납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수납률이 낮은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변상금 자체가 좀 저희들이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거에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징수율이 조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사용료를 부과하는 그런 거는 내는데 이거는 불법점유하고 있다든지 해서 그거에 대한 강제 성격의 변상금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납액이 상당히 낮은 게 현실입니다.
○이광규 위원 수납률이 낮으면 어떻게 징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러니까 이게 부과는 하는데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부과에 반발해서 체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건 아무래도 정상적인 사용료, 대부계약을 맺고 있는 사용료보다는 수납률이 적은데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징수를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의 눈높이에서 보시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징수를 하려면 우리 과에서 무슨 조치를 취하거나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거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러니까 납부를 안 하게 되면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다가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납부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낼 수밖에는 없습니다. 건물을 매매를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낼 수밖에는 없는데 그런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계속적으로 압박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징수율이 너무 낮으니까 좀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서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리고 또 세무1과 9페이지 한번 보시면 세무1과 `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자료 9페이지 한번 보세요. 8페이지 말고 9페이지에 보시면 지난연도 수입이 12%, 27%, 0.4% 이래요. 정리보류액이 8억 8,000이고 이거 사유가 왜 이렇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세무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좀 전에 말씀하신 변상금과 같은 건데요 변상금에서 그 부서에서 걷지 못하는 거는 저희 과로 와갖고 그 체납액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 것은 사실 기본적으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징수율이 낮은데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징수율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징수율이 떨어지면서 체납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액이 190억원까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걷어도 징수율이 낮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90억이 되어 있는 체납액을 저희가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이걸 느꼈고 금년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직원도 보강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금액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예금에 대해서 압류를 할 겁니다. 지금 현재는 1,000만원까지는 저희가 압류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예금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는 500만원 이상 그다음에 3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 예금에 대해서 압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산에 대한 압류, 공매처분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만 예금에 대한 압류가 가장 효과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효과적인 방법을, 저희는 그래요. 지금 세무2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난연도 수입 113-01 수납률이 27% 정리보류액이 7,900 세외수입 220-01 이건 저도 01, 25 찾아보니까 이 과목이 틀리더라고요. 징수결정액 3,900만원 중 15만원 수납, 수납률 0.4%예요.
이거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동일한 방법으로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건도
○이광규 위원 동일한 방법이라는 게 어떤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예금을 압류하겠습니다. 예금 500만원 이상을 압류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제가 예전에 과태료 자동차 속도위반해 갖고 한 100만원도 안 돼서 이렇게 과태료를 미납한 게 있는데 그걸 또 통장압류가 들어오더라고요.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예.
○이광규 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그렇게 됐는데, 예전에 오래전 일인데 이런 방법도 사실 한번 좀 생각해 보셔서 징수액을 높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방금 답변드린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예금을 압류하고, 일단은 지금 현재는 1,000만원 이상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500만원 그다음에 300만원
○이광규 위원 어쨌든 그게 우리 모든 구민의 세금 갖고 우리가, 또 다 예산이고 하는데 지금 우리 일을 세무과는 뭐든 보면 다 우리 재무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일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일을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저희가 금년을 체납징수 정리의 해로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하여튼 수납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좀 고민해 주시고 공격적으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같은 부분 질문인데요. 세무1과 지난연도 수입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징수결정액이 190억에 실제 수납액은 23억 정도 수납이 됐습니다. 상당히 사실은 많은 수납액이 되는 데 비해서 징수 결정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비율이 안 나왔는데 우리가 정리보류액이라고 하면 어떤 사망 시 정리보류액이 나오고 또 어떤 경우가 또 나오는 거죠?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체납이 많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한 번에 다 정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리보류액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없다든지 파산했다든지 한 사람들에 대한 거를 갖다가 정리를 해갖고 일단 우리가 결손처리는 하지 않고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실상은 한 80 몇억은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징수결정액은 계속 체납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낼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도 매년 재산세가 이렇게
○박희연 위원 계속 누적이 되는 거죠?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계속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사회적 배려자들한테도 계속 계산이 있으면 부과하면 그게 계속 쌓입니다.
○박희연 위원 맞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그렇게 올라가고 코로나 몇 년을 지나면서 저희 체납에 대한 거 세금에 대한 게 좀 의식들이 약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쌓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목표를 29억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23억을 걷어서 목표 대비는 한 80% 그것도 목표 달성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을 개편하면서 세외수입팀을 좀 보강도 했고 그리고 직원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격적으로 예금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원만 있어도 예금을 압류하면 아무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금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제 압류도 좋지만 저는 뭐냐 하면 정리보류액이 발생할 경우 사망 시나 파산이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게 그러면 시효가 몇 년까지 되면 이게 정리보류액이 되는지요?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시효는 5년입니다.
○박희연 위원 5년까지 해서 납부 안 하면 이게 정리보류액이 되는 거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정말 근본적인 부분을 조금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납부를 못 하는 사람들은 계속 사정이 있어서 납부를 못 하는 건데 이거를 자꾸 누적시켜 버리면 조금, 우리 구에서도 징수결정액이 190억 이렇게 된다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숫자상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근데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정말 납부해야 될 사람들이 따로 있고 납부 못 할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뭔가 특단의 조치를 내야 될 것 같은데 구에서는 힘들 것 같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의견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작년에 이것 말고 2022년도 결산보고서에도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징수방법도 있지만 큰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손처리를 과감하게 해라 그래야 이 큰 금액이 줄어들어야지 어느 정도 걷으면 비율이 높아지거든요. 그걸 검토해서 잘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정리보류액이 이렇게 많으면 알맹이는 없고 직원들만 힘들 거 같아요.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그걸 잘 생각해서 해야지 무조건 많이 걷는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국장님 포함해서 다 좀 들어주세요. 작년에 예산할 때도 재작년에도 항상 예산할 때 세입을 좀 충분히 잡으라고 얘기를 했고 또 세출은 정확히 써달라고 그랬는데 기획경제국 같은 경우는 한 70억 정도 세입을 덜 잡았어요.
세입보다 70억 정도가 더 들어왔어요. 실제로 그리고 지출은 347억으로 잡았는데 251억 써서 약 100억 정도를 지출을 절감을 했어요. 절감한 거를 박수를 쳐야 할까요? 아니면 예산을 잘못 잡았다고 해야 할까요?
72.5% 이건 예산 추계나 이런 거 모두 잘못 잡은 거 아니에요? 아니, 347억원 예산을 잡은 것 중에서 251억만 쓰는 그런 사업계획을 해서 만날 우리한테 예산 이거 필요하다고 정말로 그 금액이 다 필요하다고 하고선 이렇게 100억씩 안 써버리면, 1년에 한 국에서. 이건 정상적이지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차후라도 좀 예산할 때 세입추계 좀 정확히 지금 보니까 세무과에서 지금 들어와야 할 세금들이 지금 지난연도 수입이나 이런 게 막 27%, 0.4%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올해. 밀린 거 압류하고 하면 더 들어올 거 아닙니까?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올해 정년 안 하죠?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합니다. 6월달에 나갑니다. 정리해놓고 나가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팀장님들! 과장님 되실 거 아니에요. 이거 좀 계속, 저는 이거를 지금 한 6년째 얘기해요. 제가 의원 되고 그 전 거를 봤더니 계속 그러는 거야, 세입은 일단 최소로 잡아요. 그리고 지출은 최대로 잡아!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올해는 그래도 400억 대 되지만 옛날엔 800억 대 나왔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되면 총 5,000억 예산에서 800억을 안 써버리면 정말 구민들한테 써야 할 일들을 안 쓴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456억 3,100만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추경에는 400억이에요.
56억 어디 가 있어요? 이거. 우리 국장님이 정년 할 때 56억은 채워놓고 가시려고 그러나? 4억 4,300인데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이 456억 3,100만원이 돼 있죠? 그럼 이거 추계 예산서 다시 다 해야 돼요. 기획예산과는 순세계잉여금이 더 남았는데 지금 보고를 400억만 한 건지 그것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56억이 지금
○정재호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아까 우리 기획경제국장님이 보고할 때 456억 3,100만원이라고 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근데 우리한테 자료 넘어온 추경에서는 404억이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52억이 어디 가 있냐고!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안설명한 내용하고 그런데 404억은 뭘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재호 위원 2024년 추경에 온 순세계잉여금이 그리고 저번에 결산했을 때도 404억인데 기획예산과 기획경제국에서는 50억을 어디다 잘 놔뒀던 모양이에요. 52억을 좀, 저는 알아요.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안다고, 알려드릴까요? 이거를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456억 3,000만원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그 금액 그대로 쓴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안 하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52억을 찾아낼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이응주 위원께서 대표 결산검사위원을 해 가지고 결산에서 나온 순세계잉여금이 404억 맞죠?
○이응주 위원 전체가 504억인데
○정재호 위원 예, 반납한 거 빼고 어쩌고 해서 404억이 맞죠? 일반회계만 44억. 그건 찾으시고 그리고 과장님이랑 팀장님들도 잘 들으세요. 모든 부서가 거의 다 예산은 많이 세입 예산을 잡아놓고 적은 데는 없어요. 다 많아요. 지금 세무과 같은 경우도 예산을 지난연도 수입이랄지 이런 금액들을 많이 회수를 못 했는데도 계획보다 많아요. 그거는 정말로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정리보류액하고 미납액을 같이 보고를 하시던데 우리 국장님, 합쳐서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정재호 위원 정리보류액이 뭡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금방 세무관리과장이 설명한 대로
○정재호 위원 못 받는 돈이잖아요. 그건 안 받기로 한 돈이잖아요. 우리가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안 받기로 한 돈은 아니고요.
○정재호 위원 결손처리한 돈 아니에요?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안 받기로 한 돈은 아니고요 결손처리되면 아예 여기 숫자에서 없어져 버리고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모르겠습니다. 세무직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왜 이렇게 빼놓느냐! 이 숫자는 여기 있을 필요도 없고 그냥 징수결정액에 들어가 있는 숫자거든요, 사실상은. 그래서
○정재호 위원 여기 보시면 설명서에 우리 국별에 보면 항상 정리보류액이라고 있는 거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결손금이라고 그랬었는데 결손금이라 해 가지고 그 결손 자체를 없애는 걸로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아닙니다. 없어지면 없어져진 거죠. 그거는
○정재호 위원 그럼 정리보류액은 우리가 다시 잡는 거예요? 그러면?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그거는 시효완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정리보류액도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거다?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그렇죠. 갖고 있고, 근데 이게 물건을 갖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리고 공매처분하든지 뭐 할 때 공매처분하는 순위가 우리가 약간 뒤에 있으면 그거 우리가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받긴 받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못 받게 되면 시효완성을 시킵니다. 그때는
○정재호 위원 정리보류액은 체납처분이 종결됐다는 거예요. 체납처분이 종결돼 정리보류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이 충당된 배분 금액에 대해서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정리보류를 해버려라! 체납자 처분을 중지했을 때, 체납자 처분을 중지했다는 건 체납자한테 돈을 안 받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지금 이런 건들은
○정재호 위원 체납자가 행방불명됐을 때 그런 것도 정리보류액으로 넘어가요?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행방불명자가 또 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정재호 위원 그러면 정리보류액이 우리 구에서 다시 받을 수 있는 돈이다 이 말이에요?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그렇죠. 우리가 그 물건에 대해서 압류나 이런 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선순위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나중에
○정재호 위원 ‘체납자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가 이걸 읽었을 때는 돈을 못 받는 것을 정리보류라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나요?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고 있다가 여기서 시효완성을 시켜서
○정재호 위원 정리보류가 됐다가 결정 나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있다가 아예 결손처리를 한다?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예, 저희가 한번 그거를 갖다가 다시 한번 판단해 보고
○정재호 위원 그러면 혹시 2023년도에 정리보류됐다가 입금된 돈 얼마라도 있어요?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그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금방 생각이 안 납니다.
○정재호 위원 그것 좀 자료로 행정감사 하기 전에 저한테 좀 정리보류했다가 그러니까 결손처리했다가 그 돈을 받았다, 만약에. 최근 3년 거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자료 해 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한번 뽑아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정리보류액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미납액하고 같이 해 놓으면 미납액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미납액은. 그러나 결손처리한 거는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묶어 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따로따로 정리보류액이 얼마고 미납액이 얼마라는 거 따로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답 나왔어요? 말씀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위원님이 알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444억 3천 뭐 이거고요. 2022회계연도가 456억이네요. 위원님! 알고 질문하신 거 아닙니까?
○정재호 위원 저는 아까 안다고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나는 다른 돈인가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도 왜 그러느냐 하면 기획예산과에서는 456억이라는데 우리가 404억이 나왔으면 잘못됐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건 2022년도 결산 저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2023년도 그 금액 차이가 당연히 나죠.
○정재호 위원 이거는 2024년도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아니, 결산하고 오늘 추경하고 같이 보고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럼 이게 맞았다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산은
○정재호 위원 여기 뭐라고 했냐면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456억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9,100만원
○정재호 위원 그럼 우리가 이거 가지고 추경해야 하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건 결산이죠. 지금
○정재호 위원 우리가 `23년 거 결산 아닌가? 지금 `23년 거 결산하잖아요? `23년도 이만큼이 남았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기획예산과장이 설명드릴게요. 지금 `23년도 결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3년 결산에서 세입부문을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3년도 기준해서 세입을 가져왔을 때 순세계잉여금은 `22년도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456억인 거죠.
○정재호 위원 갑자기 456억이? 그러면 이 제안설명서가 맞다는 얘기네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이 수치가 맞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안설명 9페이지 보고 말씀하시잖아요?
○정재호 위원 예, 9페이지 그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래서 이 잉여금은 결국은 2022회계연도에서 세입으로 잡은 잉여금이란 얘깁니다.
○박희연 위원 이월이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22년도 잉여금은 456억원이었고 23년도 지금 현재 저희가 해보니까 잉여금은 404억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재호 위원 아, 그렇게 이해를 해라? 그러면 나머지 것도 지금 전부 22년도 거예요? 세입예산 현액이 만약에 4,017억인데 404억이 들어왔다는 거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제안설명서 9페이지에 있는 세입부문은 `22년도의 세입을 그렇게 해서 편성했다는
○정재호 위원 세출도?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세출 자체는 다르죠.
○정재호 위원 세출은 `23년도 거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세입은 `22년 거다? 그렇게 표기가 되나? 아닌 거 같은데,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은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기획경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기획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예, 이응주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세출 예산설명서 78쪽 한번 보겠습니다, 78쪽. 일반 예비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예비비라는 것이 설명에 나와있는 것처럼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비비 추경에 올라온 게 5억 6,600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렇게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어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예상되어서 이렇게 5억 6,600이나 올려서 추경을 잡게 됐는지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예비비가 당초 전년도에, 이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도에 쓸 게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 사이의 기간에 벌어지는 그 사이에 어떤 신규사항이 발생했거나 전년도에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았지만 부족분이 발생했거나 했을 경우에는 예비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통상적으로 이 정도 추경에 올라오는 게 대체로 일반적입니까? 이 정도?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보통 예비비의 사용내역을 5년 추계를 내 보면 보통 통상적으로 25억 이상 한 이십 육칠 억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렇게 못 잡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는 소요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그 옆에 우리 도시제조업, 과 전체 한꺼번에 다 해도 되죠?
○위원장 이미자 예.
○이응주 위원 이번에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지원 해 가지고 이게 매칭사업이더라고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맞습니다.
○이응주 위원 제가 좀 자료를 보니까 저도 이렇게 우리 종로구에 이렇게 많은 업체가 있는지 몰랐어요. 의류봉제가 1,700개, 주얼리 2,200, 기계금속 400, 인쇄·수제화 등 3,300여 개 업체가 있는데 이번에 나가는,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해서 올라온 예산을 가지고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관내 약 5% 되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지금 5% 작년 선정된 수준으로 추경에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한 90개 업체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90개 업체를요? 그러면 그렇게 예상하고 궁금한 사항이 뭐냐 하면 이렇게 뭔가 실제로 하는 업체는 좀 그런 이런 뭐랄까 테크닉이 있어 가지고 또 다시 공모하고 그럴 거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되나요? 아니면 상관없이 또 다시 공모할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올해도 지금 이게 서울시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올해도 신청을 접수를 받았더니 한 270개 주얼리랑 의류 제조업체 두 가지 업체를 포함을 해서 업종을 포함해서 한 270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저희가 우선은 서울시에 공모 신청을 해서 규모가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하신 분 거를 다 처음부터 배제할 수는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받고 이런 분들은 후순위로 저희가 후순위로 좀 미룰 수밖에 없고, 이제까지 수혜를 못 받은 분을 우선순위로 좀 열악하고 수혜를 못 받은 분을 우선순위 쪽으로 순위를 조금 높여서 선정을 해서 공모신청에 응하기는 합니다.
○이응주 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어떤 이런 혜택과 뭔가 있었을 때 좀 나름대로 뭔가 수준 있고 이런 분들은 속된 말로 잘 찾아먹는데 정말 열악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 소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적극 나서서 좀 열악하고 힘든 데 업체를 발굴해서 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정책 방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사업 같은 질문인데요 이거 지금 보니까 서울시랑 우리 매칭사업인데 사업기간이 3월부터 12월달까지예요. 지금 이게 이번에 추경에 하게 되면 사업이 조금 미진할 거 같은데 이럴 경우는 본예산에 투입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공모사업이 올해 모집공고가 나왔고 지금 공모가 진행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부분이 부득이하게 발생해서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연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종로 주얼리 산업 활성화 이번에 이것도 우리 구비가 2,200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산출내역이 교통성 검토 용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추후에 또 돈이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이걸로 끝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우선은 지금 특정개발진흥지구 변경계획 수립 용역은 작년부터 진행을 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에 필수조건으로 교통영향평가가 필수조건이라 그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용을 추경에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진흥지구 변경계획 수립에는 이걸로 마무리는 될 거고요.
진흥계획 수립이 참고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진흥지구 이게 승인이 나면 승인 절차까지도 많은 절차가 많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부분에 반영이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쪽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용역이 추가로 좀 필요할 거 같은데 그거는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라 거기까지는 저희가 지금은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예, 정재호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정재호 위원 작년에는 일자리정책과장 아니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일자리경제과가 지역경제과하고 2개로 나뉘어졌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작년에 예산 전용이 좀 있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왜? 금액도 좀 크구만, 1억 8천. 건수가 자치행정과 다음으로 제일 많아요. 일자리경제과가.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청년창업센터 이전 관련해서요 청년창업센터가 내일빌딩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전하면서 시설공사비 부분이 돈이 좀 없어서 전용해서 사용했던 사항입니다.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응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예비비 이것 좀 이번에 5억 6천 안 잡으면 문제가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러니까 지난 5년 간의 평균 집행률을 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6억 이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까지 해도 20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정재호 위원 예비비를 전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비비를 전용을 갖다 쓰기를 많이 하길래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전용하고 예비비하고는 틀립니다.
○정재호 위원 예비비를 갖다 쓰는 데가 많더라고요, 부서가. 그래서 예비비는 지금 현재 14억 남아 있잖아요? 14억 중에 얼마 많이 썼나요? 그 금액으로만 좀 해서 이거는 다른 사업에 예비비를 일반 사업으로 썼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기획예산과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작년에 저희가 예비비로 한 16건 정도 했었는데요 작년에는 좀 사정이 있었고요. 2월달에 1건 쓰고 나머지는 11월 이후에 불가피하게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평균 집행을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해년마다 29억 정도씩 집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들을
○정재호 위원 정상적으로 집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제가 조금 세세한 내역을 설명드리자면 작년 예를 들자면 주로 했던 게 제설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소공인 작업환경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공모사업들이 가끔 이렇게 갑자기 정부에서나 시에서나 새롭게 공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이 예비비가 없으면 사실 저희가 공모 자체도 안 되고 그다음에 해결방법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평균적인 예비비는 있어야만
○정재호 위원 예비비는 의회 의결 안 받고 쓰죠? 사후보고 하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사후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사후보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비비를 많이 편성해 놓으면 의회의 예산을 심의하고 하는 기능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를 많이 갖다놓으면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라고 막 갖다 써버리기 때문에 예비비는 저는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다음에 얘기하고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82쪽 배달앱 전용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해 가지고 금액은 2,300이에요. 우리 종로에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종로에서
○정재호 위원 종로에서 하겠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정재호 위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미 배달앱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죠, 서울시에서?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공공배달앱
○정재호 위원 예, 공공앱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앱도 배달앱도 만들어야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아닙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서울시 공공배달앱 중에
○정재호 위원 그걸 사용하겠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거기서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은 곳 한 곳을 선정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이 부분은 서울시 전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가 또 따로 한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거를 이용을 하는 거고요
○정재호 위원 그리고 이 배달앱을 이용하는 분들이 정말로 지역 골목골목의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적어도 배달앱을 이용하려면 지금 현재 서울시를 이용하는 분이나 우리가 또 만든다면 이용할 분들은 중복돼서 많이 활용할 사람들이 많아요. 하던 분들이 한단 말이에요.
지금 연세 드시고 한 분들이 이런 배달앱을 다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서울시 걸로 가자, 서울시에서 하는 걸로 많이 홍보를 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홍보를 소상공인들한테 많이 해서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앱을 많이 이용해서 사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구에서는 이 사업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위원님!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는 아니고요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앱을 만드는 거는 아니고 서울시에서 쓰는데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서울시에서 만든 게 아니라 배달앱을
○정재호 위원 배달앱을 써서 주문을 하는 분들한테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비용이?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소상공인들한테는 그 배달앱에 대한 수수료율이 높은 거를 2%대로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보전을 해주겠다는 뜻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발행은 그 배달앱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구민들한테 전용상품권을 발행하겠다는 거에 대한 비용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종로구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구민들이 사서 그걸 활용해서 배달앱이 가능한 그런 상점을 이용하시는 거죠. 이용할 때 저희 종로사랑 상품권 5% 할인율 적용해드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저희가 배달앱 전용 상품권을 판매를 해서 활용도를 좀 높여드리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한테도 이점이 있을 거고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구민들한테도 요즘에 물가 높은데 여기에도
○정재호 위원 구민들한테도 과연 2,300만원 가지고 그만큼 구민들한테 효과를 볼까요? 괜히 손대놓고 제대로, 지금 우리 종로사랑 상품권 있죠? 그게 우리 구민들한테 제대로 효과 갑니까? 나는 지역사랑 상품권 정말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저도 사고 싶어도, 나도 구민이에요. 저도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인터넷 접속이 늦어서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민들이 살까요?
내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적어도 인터넷에 그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 50%, 아니면 17개 동에다가 50%는 줘서 주민들이 살 수 있게 해주자, 좀 그렇게 하는데 그 방법을 못 찾더라고. 40억 하면 뭐 합니까? 30억 하면 뭐 해요? 이 지역에 있는 직장인들이 다 사 가버리는데, 우리 종로구민이 아닌. 이것도 이런 부분들이 괜히 조금 손대놨다가 금액이 커서 전 주민들이 다 활용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2,300 가지고 과연 그게 구민들한테 큰 혜택이 될까 저는 염려가 돼서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발행 수수료만 2,300인 거고요 저희가
○정재호 위원 총 금액이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1억 5천 규모로 발행을 하려고 하고요
○정재호 위원 총 금액이 1억 5천?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지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것도 구민 확인하고 팔 거예요? 구민 확인하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거는 어차피 지금 상품권이라서
○정재호 위원 인터넷으로 할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하지 마세요. 지역사랑 상품권 정말 그런 방법 없으면, 지역사랑 상품권도 마찬가지예요. 7%인가 10% 할인하죠? 우리 의원들도 못 산다니까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지금은 5%입니다.
○정재호 위원 사고 싶어도 못 산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일반 주민들이 시간 맞춰야 돼요. 10시면 10시 시작한다더만, 그것도 제대로 홍보도 안 해요. 전 주민들한테 홍보합니까? 10시에 지역사랑 상품권 판매하니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구입하시라고? 안 해요. 그것도 안 하고 딱 공지 해놓으면 어디 우리 구청 홈페이지나 이렇게 해놓겠죠. 그러면 직장인들은 이 근처에 있는 직장인들은 전부 그걸 알고 있어서 어떻게 그걸 한 10분 걸리나요? 과장님! 그 전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
○정재호 위원 많이 공감해야 돼요, 이거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상품권을 발행한 거는 한 5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발행한 지? 만 4년 정도 됐죠. 그런데 경제적인 효과, 저희가 물론 마찬가집니다. 우리 생활인구 따지고 우리 주민들이나 구민들만 혜택을 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초기부터 사실 계속 쟁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서울시 전체적인 부분, 그다음에 생활권을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소상공인들이 우리 구민일 수도 있고 사실 타구에서 와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결국은 이 부분들은 우리 구만 하면 사실 어떤 문제가 되겠지만 25개 구가 거의 똑같이 하고 있고 또 상품권 발행도 마찬가집니다. 그러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품권을 구매하는 부분들이, 저도 그렇습니다만 저도 구민이지만 우리 구 것도 사고 또 인접해 있는 중구 것도 삽니다.
이런 부분들은 빨리 구매를 못 하는 부분들 그 부분은 어떤 조금 시스템이나 워낙 직장인들이나 다수 시민들한테 인기가 있기 때문에 못 사는 것은 저도 똑같은 공감을 하는데 경제적인 부분을 보자면 이 부분은 꼭 필요할 거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사실 예산 사정상 지역사랑 상품권도 발행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또 일부 구민들한테 어떤 배달앱을 활성화시켜서 혜택을 주는 부분에서 전체적인 어떤 효과로 봤을 때는 좀 같이 타구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서 가는 게 저희들은 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타구가 지금 하나요? 전체적으로 예산 잡아서?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25개 구 중에 몇 개 구나 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지역사랑 상품권은 전부가 하는 거고요. 배달앱 같은 경우는 8개 구에서 호응도가 좋아서 저희도 이번에 시범으로 해서 호응도를 조금 보려고 합니다.
○정재호 위원 8개 구밖에 안 한다는 얘기네요? 아니, 저도 소상공인 출신이고 저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로 어려워서 굉장히 많이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할 때예요. 금리는 계속 내려가지도 않고 돈 벌어서 이자 내고 월세 내고 돈이 없대요, 가져갈 돈이. 그래서 폐업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이 도와줘야 하는데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고요.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92쪽 추경에 500만원 올라왔어요. 500만원 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얘기 안 하는데 본예산이 200이에요.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본예산이 200인데 어떻게 추경을 500이 올라왔어요. 500만원 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얘기 안 하는데 본예산이 200이에요.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본예산이 200인데 어떻게 추경이 500이 들어오는 게, 예산을 쓰다 보니까 모자라서 좀 더 필요한 건 이해가 되겠는데 본예산을 좀 많이 잡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위원님.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사실 저희가 700을 올렸는데요 그 과정에서 500이 아마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기획예산과장이 여기 없던가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방금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 설하고 추석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는데 조금 이렇게 삭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부탁합니다. 이런 거는 추경 올라오지 않게 예산 700이나 1,000만원 잡아서 농산물 우리 자매결연 돼 있는 데가 많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분들 다 와서 좀 그래도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게 겨울에 추우면 난로도 좀 피우고 할 수 있게 한 1,000만원은 본예산에 해 주세요.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지 않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금년 하반기 작업할 때 예산 작업할 때는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검토하고 고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절대 그래 주세요. 다른데 정말 필수경비를 각 과에서 올리면 물론, 기획예산과도 고민이 많겠죠. 예산은 적은데 그걸 배분하려니까 힘들겠지만 정말로 이런 것들은 삭감해서 추경에 올라오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편성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또 이번에 국장으로 가버리면 예산과장 못 하시네? 아이, 걱정이네. 제발, 저는 그래요. 이게 결산 정도까지는 한 과장들이나 팀장들이 결산까지는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6개월마다 바뀌어 버리면 업무의 진행성도 안 되고 사업추진하는 것에서도 문제가 되고 우리가 지금 결산을 하는데 결산할 때도 보면 전부 다 다른 분들이에요. 그때 얘기했던 분들이 아니고, 지금 예산과장이 다른 데로 가 있고 옛날에 막 그렇게 얘기했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직원들도 우리 국장님이 간부회의 가셔서 한마디 할 때 직원들이 좀 연속성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한 부서에서 팀장, 과장들 진급하기 전까지 한 2년은 근무하게 좀 해달라고 하고 가요.
6개월에 한 번씩 옮기면 짐 싸다가 짐 정리하다가 6개월 다 가버린다고, 일을 못 해요, 그러면. 일 좀 하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시간이 점심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질문하겠습니다. 중복질문인데요. 우리 농산물 직거래 운영, 지금 우리 정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추경에 500만원 올라온다는 것도 다음부터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가 어디서 이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장소를 어디서 해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청진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 앞 청진공원
○이광규 위원 거기서 지금 명절 때 한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500만원을 우리 추경에 올린 거는 더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모자라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이게 보통 직거래가 명절을 앞두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횟수를 2회로 했다면서요 횟수를 더 늘리는 건지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아니, 보통 추석에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또 자매결연 도시도 조금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부스도 좀 늘어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자매결연하는데 이거 농산물 가져오는 데가 고성 한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지금 자매결연이 10개 도시고 10개 도시로 지금
○이광규 위원 10개 도시가 다 농산물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다 가져오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자매결연 도시에다 문의를 해 가지고 참여하겠다고 그러면 그 수량에 맞게 부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석하고 설명절 앞두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횟수는 그냥 2회 그냥 똑같이 하고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가 자매결연 도시가 더 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자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그렇습니다. 고성군도 원래 자매결연해서 늘었고 그랬는데 거창
○이광규 위원 캐노피나 이런 걸 더 늘리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알겠고요. 아까 배달앱 전용 이것도 중복질문이지만 지금 굉장히 지역 소상공인들이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지금 문 닫는 데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경제가 너무, 물건을 하나 살래도 가격도 비싸고 그런데 지금 사실 지역상품권 받는 데가 얼마나 돼요? 지금 이런 소상공인이 다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지역화폐 말씀하시는 거죠?
○이광규 위원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금 이거 배달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배달앱을 하면 소상공인 업체가 다 받는 거냐고요, 그 상품권을.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건 상품권을 업체가 받는 건 아니고요. 업체에서의 이점은 배달 수수료가 보통 저희가 상위권에 있는 배달앱들은 배달수수료가 7%에서 12% 정도 수수료를 내셔야 되거든요, 업주가. 근데 저희가 공공 배달앱을 이용하시면서 수수료가 2%대로 낮춰지는 그 이점이 있는 거고요.
이 발행 상품권은 저희가 그 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상품권을 소비시장을 넓혀주기 위해서, 이용률을 높여주기 위해서 상품권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판매를 해서 그 매장들을 이용하게 하는 겁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거기가 우리 치킨 가게도 많고 여러 가지 업종이 많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이광규 위원 그럼 그 상품권을 우리가 그분들이 해서 우리가 그걸 이용을 하려면 상품권을 받는 데가 다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지역화폐 결제가 돼야지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광규 위원 아니, 받고 안 받고. 그 가게마다 다 받냐고요, 지금 업체가.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위원님, 다는 아니고요 본인들이 시청해야죠. 지역사랑 상품권을
○이광규 위원 저는 이런 것을 하려면 어차피 우리가 이용을 하려면 어디든지 다 이용을 할 수 있게 편리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달앱을 이런 거 해서 상품권을 하려면 우리 소비자가 그분들이 어디든지 받을 수 있게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 홍보를 좀 해 주고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지역화폐
○이광규 위원 우리가 지금 광장시장이나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상품권 많이 받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처음에 상품권을 발행할 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안내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4년 정도가 지나다 보니까 많이 확산이 됐다고 보고요. 또 지금도 얼마든지 신청을 하면
○이광규 위원 제가 사용하려면 저도 사용을 못 해서 우리 와이프한테, 우리 상품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와이프한테 주는데 와이프가 시장 같은 데서 사용하고 저는 사용할 데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디 가서 식사하고 이렇게 내려고 해도 안 받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러니까 상품권 종류가 사실은 많은데요. 우리가 서울사랑 상품권도 있고 종로사랑 상품권도 있고 또 시장 같은 데는 온누리상품권도 있고 모바일앱 상품권도 있고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가 유리한지에 따라서 이렇게 사서 쓰고요.
○이광규 위원 그것을 다 사용하기 편리하게 홍보를 좀 이렇게 해달라 이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저도 보조 발언하면 1억 5,000을, 1억 5,000을 발행하잖아요. 인터넷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얘기한 종로사랑 상품권하고 똑같아요.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왜! 그것도 좀 알려지면 10분이면 다 없어지니까 1억 5,000이면 10분이면 없어져요. 아니, 10분도 안 걸리겠지. 뭐 20억이 10분이면 없어지는데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위원님, 이게 금방
○정재호 위원 그래서 구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금방 지역경제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소상공인한테는 금방 말씀하다시피 지금 상위권에 있는 배달앱은 수수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15% 이상 이렇게 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정재호 위원 그러면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좋다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장사하시는 분들은 배달수수료를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 5,000이라는 걸 발행을 하면 그 장사하시는 분, 내가 통닭집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통닭집을 하는데 구청 가서 나 얼마치 산다고 하면 파냐고요. 안 팔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아니, 그러니까 이 상품권을 받는다고 그러면 우리 구민들은 상품권을 싸게 사서 하니까 득이고 소상공인들은 배달수수료를
○정재호 위원 저도 당연히 국장님! 제가 우리 구민들이 그걸 받는다고 하면 괜찮다니까요. 근데 지금 판매를 저번 같이 지금 종로사랑 상품권 같이 인터넷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게 장사하시는 분들은
○정재호 위원 17개 동으로 나눠서 주민들한테 판매하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러니까 이거는 파는데 우리 종로에서 일을 하시는 소상공인들이 수수료를 덜 내니까 또 소상공인들이 그만큼 이득이 됩니다. 이거는 수수료가 2%고 우리가 말하는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이런 데는 한 15%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수료가 상당히 싸기 때문에 우리 종로의 소상공인도 혜택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가 이 배달앱 상품권 발행하면 무조건 전체 종로구에서 사업하는 분들이 수수료가 15%에서 2% 줄어든다?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이 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정재호 위원 지역경제과 맞아요? 전체가 다 무조건 수수료 2% 나와요? 이것만 하면?○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 배달앱을 이용하시는 소상공인들한테
○정재호 위원 이 배달앱만 이용해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점으로 홍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지금도 이미 가맹되어 있는 종로 관내에 업체도 한 1,000여 개가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서울시에?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종로 관내만
○정재호 위원 종로구에서 배달앱에 가입돼 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지금 배달앱에
○정재호 위원 우리가 쓰려고 하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이미 1,000여 개 되어 있고요.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쪽 주민들이 아닌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용하실 거라는 것 때문에 우려하시는 건데
○정재호 위원 저도 잘 모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자, 배달앱을 우리가 등록을 했어요. 제가 상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소상공인이라고. 가게를 해요. 가게를 하는데 앱을 했어요, 앱을 가입했어. 그런데 지역사랑 상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집을 한 번도 안 와, 다른 사람들만 와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정재호 위원 그때는 15% 다 내잖아요? 수수료가 줄어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 상품권 가지고 오는 사람에 한해서만 2%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발행하는 배달앱 전용상품권을 발행하는 거는 15% 할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수료 지금 2,300만원 편성해 달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사용해 가지고 그게 되는 소상공인한테 사용하게 되면 그분들이 15%를 절감해서 배달을 받는 거고
○정재호 위원 그래요. 뭔 말인지 잘 알아요. 저도. 그러니까 1억 5,000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수수료를 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거는 우리가 1,000가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업하는 사람이. 근데 우리 통닭집에서 그 사람들은 안 하고 일반 사람들이 배달을 다 시켜요. 종로구민인데 일반사람들이 상품권이 없어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상품권으로 안 하고?
○정재호 위원 이것은 할인이 하나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용하시는 분은 할인을 못 받고 그냥 본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그냥 내시는 거고요.
○정재호 위원 수수료 다 내는 거지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 대신 소상공인들이 아까 배달수수료가 다른 데 이용하면 12%를 그 업체에다 내야 되는 거를 2%로만 내시고 배달을 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정재호 위원 그 상품권을 가지고 이용을 안 해도?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안해도, 소상공인들은.
○정재호 위원 소상공인들은?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2% 수수료만. 100건의 배달이 발생하면 100건이 10%의 돈을 배달업체에다가 내시는 게 아니라 2%만 내시면 되는 거예요.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그 앱에만 가입을 하면 일반사람이 이용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혜택을 본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 대신 저희가 이 발행을 하는 이유는 거기를 더 많이 이용하게끔 이용촉진을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상위권에 있는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이런 데들이 너무 10년여 되다 보니까 선점이 너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근데 ‘배달의 민족’을 내가 지금 가게를 해요. 통닭을 시켰어. 배달의 민족에다 시켰어 그런데 이 사람이 상품권을 안 가지고 있어, 일반 종로구민이야! 보냈어요. 그럼 그 수수료를 만약에 5,000원에 낼 거를 1,000원이나 이렇게 낸다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자기가 그 상품권을 안 사고 있어도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게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이런 데는 지역사랑 상품권이
○정재호 위원 적용이 안돼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결제가 안 돼요. 그런데 저희 공공 배달앱은 지역사랑 상품권도 쓸 수 있고 저희가 배달앱 전용상품권 발행하면 이것도 쓸 수 있고
○정재호 위원 배달의 민족도 다 쓴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본인 일반 신용카드로도 쓸 수 있고 다 가능합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그거라면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라면 동의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염려한 대로 그 상품권을 안 쓰거나 이럴 때는 수수료 다 낸다고 하면 안 된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건 아닙니다. 똑같이 수수료를 저렴하게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으로 저희가 하는 거니까
○정재호 위원 그리고 1억 5,000이라는 돈을 17개 동에다가 좀 나눠줄 수 있는 쪽도 한번 생각 좀 해봐요. 제발, 인터넷으로 하지 말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인터넷으로 하면 우리 뒤에 직원들, 팀장님들도 바로 사죠? 누르면 사지죠? 안 사져요? 팀장님들도? 주무관들만 사지나 보다. 우리 기획예산과 주무관님 사셨다는데 대단하신 거야! 중구 거 사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것도 못 사요. 왜! 진짜 10분이면 없다니까, 그래서 거기다 좀 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 구민들한테 이런 거는 우리가 구민들한테 혜택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연구 좀 해보세요, 연구 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상품권이나 배달앱도 저는 같은 생각입니다. 엊그제 어떤 분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일자리를 모집하나 봐요. 문화재 경비원이요 85명을 모집하는데 자기는 못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앱들도 마찬가지, 상품권도 마찬가지고 배달앱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지금 우리 활용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정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배달앱 상품권을 지급을 했을 때 결국은 우리 종로구의 소상공인들은 얼마나 혜택이 가냐고 물어보시는데요. 그 말 100% 동의합니다. 다 외부에서 오시는 상인들이에요. 그분들을 위한 서울시의 사업인데 왜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지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쭙고 싶고요.
다만, 아까 정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종로구민에 한해서 상품권을 판매하든 배달앱을 판매하든 또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종로구 관내에서 일하는 일인데 외부 사람보다는 우리 구민을, 가령 예를 들면 100%에서 60%는 우리 구민들을 먼저 배려하고 난 이후에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한테 판매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구민들은 혜택도 못 보는데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이렇게 다른 소상공인들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 저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같은 구라도 성북구에서 살고 계시는 50평짜리 집이 있는 분이 내시는 세금과 우리 종로구 관내에서 살고 계시는 50평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의 세금 다르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똑같이 동등하게 ‘이게 서울시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과장님들은 항상 그 얘기 하시잖아요. 똑같이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 종로구민한테 혜택 더 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서 어떤 것들은 우리가 서울시 사업이지만 채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덧붙여서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위원장님 말씀에 조금 답변을 드린다면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 종로구 예산으로 서울시민들한테 가는 것보다는 종로구민한테 혜택이 가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 웹 자체가 그렇게 제한규정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종이상품권을 발행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정말로 상품권을 발행하려면 조달청에 의뢰하고 뭐 해서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고 또 이 종이상품권을 발행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했다고 그래도 그걸 또 사용하는 업체를 또 일일이 다 해야 돼요. 그런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도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소상공인 이런 앱이 있는데 일반인들은 그런 혜택을 못 누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품권을 발행해서 일반인도 하자는 거고 그게 이제 더불어서 업체들은 배달수수료를 덜 주기 때문에 우리 종로에서 일하시는 소상공인들은 또 그런 혜택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8~9개 구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저는 직접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은 내용이라고 한다면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 그 금액을 우리 종로구민들에 한해서 소상공인들한테 다음 얼마라도 지원했으면 나는 더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러니까 우리가 종로사랑 상품권을 우리 종로구민만이 살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다만, 이걸 하게 되면 우리 종로구에 있는 업체도 혜택을, 배달수수료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혜택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미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고 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기획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김승근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31일 금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미자 이응주 정재호 이광규 박희연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기획경제국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재무과장 이진열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재산세과장 김한라
지방소득세과장 이종철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동은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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