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박희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희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희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토론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희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토론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2023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 총액 4,831억 8,860만원에서 37억 2,479만 3,000원을 감액하고 37억 2,479만 3,000원을 증액하며 기금운용계획안 중 수입 계획은 총액 2,696억 1,392만 9,000원에서 1억을 증액하고, 지출액은 총액 2,696억 1,392만 9,000원에서 1억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역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희연 방금 이미자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미자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미자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을 대신해 권오선 행정국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선 행정국장께서는 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하시기 전에 순세계잉여금 과소 세입 편성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세입을 추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세입 증액까지 결정할 정도로 엄중하게 말씀드리는 만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입니다. 2023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 총액 4,831억 8,860만원에서 37억 2,479만 3,000원을 감액하고 37억 2,479만 3,000원을 증액하며 기금운용계획안 중 수입 계획은 총액 2,696억 1,392만 9,000원에서 1억을 증액하고, 지출액은 총액 2,696억 1,392만 9,000원에서 1억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역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희연 방금 이미자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미자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미자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을 대신해 권오선 행정국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선 행정국장께서는 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하시기 전에 순세계잉여금 과소 세입 편성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세입을 추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세입 증액까지 결정할 정도로 엄중하게 말씀드리는 만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선
먼저 순세계 관련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세입 추계 부분은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더욱 세심하게 검토하여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미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의해 주신 예산은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신 예산 심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연 집행부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은 이미자 부위원장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미자 부위원장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권오선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 의결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추가경정예산안,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3일 화요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순세계 관련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세입 추계 부분은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더욱 세심하게 검토하여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미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의해 주신 예산은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신 예산 심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연 집행부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은 이미자 부위원장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미자 부위원장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권오선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 의결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추가경정예산안,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3일 화요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