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2일(월) 10시06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3.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4.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회)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3.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4.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2023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토론 바랍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미자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을 대신해 권오선 행정국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선 행정국장께서는 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하시기 전에 순세계잉여금 과소 세입 편성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세입을 추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세입 증액까지 결정할 정도로 엄중하게 말씀드리는 만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미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의해 주신 예산은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신 예산 심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은 이미자 부위원장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미자 부위원장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권오선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 의결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추가경정예산안,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3일 화요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참조)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조정내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박희연 이미자 여봉무 이시훈 김하영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권오선
○의회사무국
박수정
○속기사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