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하영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5,774억원으로 전년도의 5,351억원 대비 7.91% 증가한 규모입니다.
구세입 여건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부동산교부세가 대폭 감소하는 등 구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정부의 지속적인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의존재원인 보조금 규모는 증가하였고, 구비 부담비율 상승 등으로 분담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인건비 및 시설 유지관리비의 자연증가분을 감안할 때 투자 가용재원은 여유롭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가지고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배분되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위법령이나 예산편성 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주민의 의견에 반하는 예산편성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행정문화위원회와 도시복지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시되 재검토해주시고, 예산안의 재조정 및 확정에 있어 주민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더 면밀히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하영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5,774억원으로 전년도의 5,351억원 대비 7.91% 증가한 규모입니다.
구세입 여건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부동산교부세가 대폭 감소하는 등 구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정부의 지속적인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의존재원인 보조금 규모는 증가하였고, 구비 부담비율 상승 등으로 분담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인건비 및 시설 유지관리비의 자연증가분을 감안할 때 투자 가용재원은 여유롭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가지고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배분되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위법령이나 예산편성 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주민의 의견에 반하는 예산편성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행정문화위원회와 도시복지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시되 재검토해주시고, 예산안의 재조정 및 확정에 있어 주민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더 면밀히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동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동은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동은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승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승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차승철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 차승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하영 위원장님, 이미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임에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와 편성 방향입니다. 2025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나, 부동산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세입 여건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물가상승에 따른 기반시설 유지비용과 인건비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직성 경비와 정부와 서울시에서 지원 받고 있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분을 반영하고,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예수금을 융자받아 전체 규모는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된 2025년도 예산규모는 금년 대비 7.9%가 증가한 5,774억원으로 일반회계는 5,403억원, 특별회계는 371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1,276억원, 등록면허세 183억원, 지방소비세 62억원, 지난연도 수입 7억원으로 금년 대비 4.19% 증가한 1,528억원이며,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1.02% 감소된 625억원입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사용료 감면기간 연장, 인증기 수수료 무료 확대 등 세입감소 요인들로 금년 대비 1.79% 감소한 492억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산임대수입 5억원, 도로사용료, 시설이용료 등 사용료 수입 142억원, 폐기물처리 수수료, 증지수입 등 수수료 83억원,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19억원, 징수교부금 243억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대금 및 불용품 매각대금 27억원, 기타 수입 22억원으로 금년 대비 5.39% 증가한 49억원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태료·과징금·부담금 9억원, 이행강제금 29억원, 변상금 18억원으로 금년 대비 1.74% 증가한 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으로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내시된 지방교부세 84억원, 일반조정교부금과 기타재원 조정수입 734억원, 국·시비 보조금 1,9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50억원, 내부거래로 노인복지기금 전입금 5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2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구조별 편성내역입니다. 정책사업비는 3,942억원으로 전체예산의 72.9%를 차지하며 자체사업비는 1,161억원, 보조사업비는 2,781억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422억원으로 전체 규모의 26.3%에 해당하며,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 인력운영비 1,366억원과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입니다. 39억원으로 전체 규모의 0.8%에 해당하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5억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9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15억원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의회운영지원에 18억원, 지방세 징수 및 재산관리 등 지방행정·재정지원에 12억원, 감사, 인사, 청사관리, 주민지원 등 일반행정에 366억원으로 금년 대비 6.05% 증액된 396억원입니다. 공동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법정기금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5억원, 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방재 및 민방위 교육훈련 등에 34억원 등 총 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친환경 급식지원, 학교교육경비,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입학준비금 등 교육지원사업에 77억원, 평생교육지원 등에 9억원 총 86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금년보다 54.48% 증액된 3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육성을 위한 종로문화재단, 지방문화원 육성, 도서관 운영, 구립미술관 건립 등 문화시설 조성 및 운영, 행사 추진 등에 134억원, 관광산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관광시스템 기반 구축, 북촌마을안내소 및 편의시설 운영 등 관광진흥기반 구축사업에 15억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 육성 및 체육시설 정비사업과 체육시설 공단 위탁 등에 129억원, 문화유산 관리 및 전통사찰 보존지원에 1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하수시설물 유지 및 대기질 관리, 환경관리 기반조성에 39억원, 폐기물 처리 및 수집·운반비 등 청소 관련 사업비에 324억원, 대기질 관리 등에 3억원을 배분하여 금년 대비 13.91% 증액된 3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정책의 확대로 금년 대비 6.22% 증가한 2,2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471억원, 장애인복지 등 취약계층 지원에 335억원, 보육시설 운영과 보육료 지원에 522억원, 일자리창출 및 청년자립 지원에 37억원, 노인복지증진에 829억원, 청소년, 가족 지원에 47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16억원, 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21억원, 권역별 건강돌봄 강화 12억원, 방역소독, 결핵관리 사업 등 감염병 관리 9억원, 보건소 청사관리 등 보건행정지원 6억원, 공중위생 관리,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 등 주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포함하여 총 1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보호 및 산림 분야는 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 활성화에 3억원, 산불예방 및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등 산림보호 및 자연생태 관리에 1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지역 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에너지 관리 등에 28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교통 분야에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제설종합대책 등 도로건설과 관리에 96억원,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등 교통행정 개선에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사업에 119억원, 주택관리 및 재정비사업 등에 17억원, 지적관리 및 공공용지 관리 등에 16억원을 계상하여 총 1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분야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로 18억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4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9.53% 증액된 3억원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비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등 의료급여사업으로 편성하였고,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59.66% 감소된 2억원을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 및 위험시설물 관리에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3.33% 증가한 366억원을 공영주차장 관리에 90억원, 주차단속 및 과태료 징수에 21억원, 주차편익시설 정비 및 주차장 확충에 197억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43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에 1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절대공기 부족, 사업기간 연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으로는 창신1동주민센터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17억원, 종로문화원 리모델링 이전 9억원, 청운어린이집 신축 36억원, 주민복합문화공간 조성 28억원 등 총 18건 121억원이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개별 법령·조례에 의하여 운영하는 기금은 총 15개 기금이며, 2025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2,692억원이고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285억원입니다. 주요 기금별 조성규모는 중소기업육성기금 24억원,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83억원, 신청사건립기금 1,465억원, 재난관리기금 62억원, 도로굴착복구기금 9억원, 그 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 기금이 642억원이며, 세부내역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하영 위원장님, 이미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재정상황이지만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 꼭 추진해야 하는 사업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이 목적에 맞게끔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하영 차승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해 오랜 시간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므로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해주는 것이 효율적입니다만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구성을 고려하여 위원님들 모두가 종합적으로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조정된 예산 또한 재질의를 통해 심도 있는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세입 부분부터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입 부분 전체인 5쪽부터 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부분 역시 세출 전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출 부분 전체인 83쪽부터 6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여봉무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 차승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하영 위원장님, 이미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임에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와 편성 방향입니다. 2025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나, 부동산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세입 여건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물가상승에 따른 기반시설 유지비용과 인건비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직성 경비와 정부와 서울시에서 지원 받고 있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분을 반영하고,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예수금을 융자받아 전체 규모는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된 2025년도 예산규모는 금년 대비 7.9%가 증가한 5,774억원으로 일반회계는 5,403억원, 특별회계는 371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1,276억원, 등록면허세 183억원, 지방소비세 62억원, 지난연도 수입 7억원으로 금년 대비 4.19% 증가한 1,528억원이며,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1.02% 감소된 625억원입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사용료 감면기간 연장, 인증기 수수료 무료 확대 등 세입감소 요인들로 금년 대비 1.79% 감소한 492억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산임대수입 5억원, 도로사용료, 시설이용료 등 사용료 수입 142억원, 폐기물처리 수수료, 증지수입 등 수수료 83억원,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19억원, 징수교부금 243억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대금 및 불용품 매각대금 27억원, 기타 수입 22억원으로 금년 대비 5.39% 증가한 49억원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태료·과징금·부담금 9억원, 이행강제금 29억원, 변상금 18억원으로 금년 대비 1.74% 증가한 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으로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내시된 지방교부세 84억원, 일반조정교부금과 기타재원 조정수입 734억원, 국·시비 보조금 1,9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50억원, 내부거래로 노인복지기금 전입금 5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2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구조별 편성내역입니다. 정책사업비는 3,942억원으로 전체예산의 72.9%를 차지하며 자체사업비는 1,161억원, 보조사업비는 2,781억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422억원으로 전체 규모의 26.3%에 해당하며,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 인력운영비 1,366억원과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입니다. 39억원으로 전체 규모의 0.8%에 해당하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5억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9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15억원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의회운영지원에 18억원, 지방세 징수 및 재산관리 등 지방행정·재정지원에 12억원, 감사, 인사, 청사관리, 주민지원 등 일반행정에 366억원으로 금년 대비 6.05% 증액된 396억원입니다. 공동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법정기금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5억원, 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방재 및 민방위 교육훈련 등에 34억원 등 총 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친환경 급식지원, 학교교육경비,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입학준비금 등 교육지원사업에 77억원, 평생교육지원 등에 9억원 총 86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금년보다 54.48% 증액된 3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육성을 위한 종로문화재단, 지방문화원 육성, 도서관 운영, 구립미술관 건립 등 문화시설 조성 및 운영, 행사 추진 등에 134억원, 관광산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관광시스템 기반 구축, 북촌마을안내소 및 편의시설 운영 등 관광진흥기반 구축사업에 15억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 육성 및 체육시설 정비사업과 체육시설 공단 위탁 등에 129억원, 문화유산 관리 및 전통사찰 보존지원에 1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하수시설물 유지 및 대기질 관리, 환경관리 기반조성에 39억원, 폐기물 처리 및 수집·운반비 등 청소 관련 사업비에 324억원, 대기질 관리 등에 3억원을 배분하여 금년 대비 13.91% 증액된 3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정책의 확대로 금년 대비 6.22% 증가한 2,2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471억원, 장애인복지 등 취약계층 지원에 335억원, 보육시설 운영과 보육료 지원에 522억원, 일자리창출 및 청년자립 지원에 37억원, 노인복지증진에 829억원, 청소년, 가족 지원에 47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16억원, 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21억원, 권역별 건강돌봄 강화 12억원, 방역소독, 결핵관리 사업 등 감염병 관리 9억원, 보건소 청사관리 등 보건행정지원 6억원, 공중위생 관리,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 등 주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포함하여 총 1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보호 및 산림 분야는 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 활성화에 3억원, 산불예방 및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등 산림보호 및 자연생태 관리에 1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지역 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에너지 관리 등에 28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교통 분야에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제설종합대책 등 도로건설과 관리에 96억원,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등 교통행정 개선에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사업에 119억원, 주택관리 및 재정비사업 등에 17억원, 지적관리 및 공공용지 관리 등에 16억원을 계상하여 총 1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분야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로 18억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4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9.53% 증액된 3억원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비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등 의료급여사업으로 편성하였고,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59.66% 감소된 2억원을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 및 위험시설물 관리에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3.33% 증가한 366억원을 공영주차장 관리에 90억원, 주차단속 및 과태료 징수에 21억원, 주차편익시설 정비 및 주차장 확충에 197억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43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에 1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절대공기 부족, 사업기간 연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으로는 창신1동주민센터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17억원, 종로문화원 리모델링 이전 9억원, 청운어린이집 신축 36억원, 주민복합문화공간 조성 28억원 등 총 18건 121억원이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개별 법령·조례에 의하여 운영하는 기금은 총 15개 기금이며, 2025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2,692억원이고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285억원입니다. 주요 기금별 조성규모는 중소기업육성기금 24억원,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83억원, 신청사건립기금 1,465억원, 재난관리기금 62억원, 도로굴착복구기금 9억원, 그 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 기금이 642억원이며, 세부내역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하영 위원장님, 이미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재정상황이지만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 꼭 추진해야 하는 사업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이 목적에 맞게끔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하영 차승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해 오랜 시간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므로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해주는 것이 효율적입니다만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구성을 고려하여 위원님들 모두가 종합적으로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조정된 예산 또한 재질의를 통해 심도 있는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세입 부분부터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입 부분 전체인 5쪽부터 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부분 역시 세출 전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출 부분 전체인 83쪽부터 6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여봉무 위원님.
○여봉무 위원
27페이지입니다. 지금 질의할 내용은 제가 도시복지위원이라 행정문화 쪽은 지금 계수조정 해서 올라온 건 있지만 혹시 겹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청사 27쪽입니다. 임시청사 노후시설 보수정비 대림빌딩에서 이사를 언제 갑니까?
●행정국장 명상옥 내년 6월 말까지 사용하고 7월 1일자로 이사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지금 예산이 1억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절반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명상옥 이 예산은요 임시청사 대형 노후 설비 보수공사비는 저희들이 큰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면 불시에 언제 어떻게 냉난방기 수리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무실 유지보수비로 편성해 놓은 사업입니다.
참고로 저번에 경찰박물관에서도 금년 1월달에 소방배관이 파열돼서 동파로 인해서 전기실이 침수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정도 예산은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봉무 위원 그 예산 부분은 계수조정 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30쪽 임시청사 관리 물품구매도 지금 6개월만 쓰면 되는데 이것도 지금 1억 9천인데 좀 이게 또 상의할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행정국장 명상옥 이 부분은 6개월만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12월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여봉무 위원 그다음에 38쪽입니다. 산출내역에 공용차량 통합브랜드 래핑 부분은 지금 전반기에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내용 다 틀리지만 깨끗한 부분은 그대로 사용하시고 지저분한 부분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금년 예산도 그리 많지 않은데 일괄적으로 하는 게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계수조정 할 때 상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명상옥 답변 드려도 될까요?
●여봉무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행정국장 명상옥 저희 통합브랜드 디자인 개발 완료가 됐기 때문에 우리 모든 공공 시설물이나 공용차량 등에 적용된 차를 통합브랜드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전체가 아니고 이 차량은 일부 훼손된 차량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지금 일부만 시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봉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4쪽입니다. 구민 의 날 행사 개최에 6천만 원인데 그 밑에 구민의 날 행사 공연이 500만 원이 있는데 이걸 6천만 원으로 통으로 써야 되는 것이지 이게 500만 원 따로 잡았습니까?
●행정국장 명상옥 원래 예산과목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 보상금을 따로 잡은 사항입니다.
●여봉무 위원 일단은 그건 이해하는데요, 통으로 잡아야지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행정문화를 지금 처음 보기 때문에 질문한 겁니다.
그다음에 57쪽 국내 출장비 여비 지원 문제는 이거는 지금 바로 그 사용내역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명상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63쪽입니다. 휴양소 이용 관리비 지원 그것도 이게 지금 어려운데 금년에 이렇게 증감을 합니까? 전년도하고 동결하면 안 됩니까?
●행정국장 명상옥 다시 한 번 질문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63쪽입니다.
●행정국장 명상옥 자율형 휴양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봉무 위원 휴양소 이용 관리비 지원 해가지고 지금 2024년에는 1억인데 지금 8,500이 더 증감돼서 올랐거든요.
●행정국장 명상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인콘도가 확보가 조금 어려워서요 주말 휴양소를 조금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을 해서 지금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여봉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9쪽입니다. 해외문화 체험 훈련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금년도 사용한 제출 부탁합니다.
●행정국장 명상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다음에 75쪽입니다. 대외 협력관계 강화에서 써있는 글자를 그대로 있겠습니다.
우리 구 건전 재정 및 중장기 비전 토론 등 원활한 업무 협력관계 구축이라고 했는데 원활한 말 단어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동안 일방적으로 했지 원활하게 뭐 했습니까? 그런 점은 그 예산은 문구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에 76쪽에 시책사업추진비는 1,400은 1,400 중에서 현안업무 협의 간담회 등 개최했는데 그 액수는 적지만 240여만 원인데 이건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네,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님.
27페이지입니다. 지금 질의할 내용은 제가 도시복지위원이라 행정문화 쪽은 지금 계수조정 해서 올라온 건 있지만 혹시 겹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청사 27쪽입니다. 임시청사 노후시설 보수정비 대림빌딩에서 이사를 언제 갑니까?
●행정국장 명상옥 내년 6월 말까지 사용하고 7월 1일자로 이사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지금 예산이 1억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절반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명상옥 이 예산은요 임시청사 대형 노후 설비 보수공사비는 저희들이 큰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면 불시에 언제 어떻게 냉난방기 수리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무실 유지보수비로 편성해 놓은 사업입니다.
참고로 저번에 경찰박물관에서도 금년 1월달에 소방배관이 파열돼서 동파로 인해서 전기실이 침수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정도 예산은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봉무 위원 그 예산 부분은 계수조정 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30쪽 임시청사 관리 물품구매도 지금 6개월만 쓰면 되는데 이것도 지금 1억 9천인데 좀 이게 또 상의할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행정국장 명상옥 이 부분은 6개월만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12월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여봉무 위원 그다음에 38쪽입니다. 산출내역에 공용차량 통합브랜드 래핑 부분은 지금 전반기에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내용 다 틀리지만 깨끗한 부분은 그대로 사용하시고 지저분한 부분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금년 예산도 그리 많지 않은데 일괄적으로 하는 게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계수조정 할 때 상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명상옥 답변 드려도 될까요?
●여봉무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행정국장 명상옥 저희 통합브랜드 디자인 개발 완료가 됐기 때문에 우리 모든 공공 시설물이나 공용차량 등에 적용된 차를 통합브랜드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전체가 아니고 이 차량은 일부 훼손된 차량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지금 일부만 시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봉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4쪽입니다. 구민 의 날 행사 개최에 6천만 원인데 그 밑에 구민의 날 행사 공연이 500만 원이 있는데 이걸 6천만 원으로 통으로 써야 되는 것이지 이게 500만 원 따로 잡았습니까?
●행정국장 명상옥 원래 예산과목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 보상금을 따로 잡은 사항입니다.
●여봉무 위원 일단은 그건 이해하는데요, 통으로 잡아야지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행정문화를 지금 처음 보기 때문에 질문한 겁니다.
그다음에 57쪽 국내 출장비 여비 지원 문제는 이거는 지금 바로 그 사용내역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명상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63쪽입니다. 휴양소 이용 관리비 지원 그것도 이게 지금 어려운데 금년에 이렇게 증감을 합니까? 전년도하고 동결하면 안 됩니까?
●행정국장 명상옥 다시 한 번 질문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63쪽입니다.
●행정국장 명상옥 자율형 휴양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봉무 위원 휴양소 이용 관리비 지원 해가지고 지금 2024년에는 1억인데 지금 8,500이 더 증감돼서 올랐거든요.
●행정국장 명상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인콘도가 확보가 조금 어려워서요 주말 휴양소를 조금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을 해서 지금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여봉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9쪽입니다. 해외문화 체험 훈련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금년도 사용한 제출 부탁합니다.
●행정국장 명상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다음에 75쪽입니다. 대외 협력관계 강화에서 써있는 글자를 그대로 있겠습니다.
우리 구 건전 재정 및 중장기 비전 토론 등 원활한 업무 협력관계 구축이라고 했는데 원활한 말 단어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동안 일방적으로 했지 원활하게 뭐 했습니까? 그런 점은 그 예산은 문구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에 76쪽에 시책사업추진비는 1,400은 1,400 중에서 현안업무 협의 간담회 등 개최했는데 그 액수는 적지만 240여만 원인데 이건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네,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님.
○이시훈 위원
저는 교통행정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종로구 버스 교통비 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 다시 한 번 설명 좀 할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그 아시다시피 지금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K패스하고 서울시에서 기후동행카드 이런 제도도 있고요. 그런데 종로 같은 경우에는 서북쪽 그러니까 평창, 청운효자, 부암 이쪽은 이제 지하철이 없거든요. K패스하고 기후동행카드는 지하철 위주의 그런 할인제도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동북권 그러니까 서부권 그쪽에 좀 버스교통비를 지원해줘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해서 버스교통비 지원사업을 기획을 했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거 필요한 사업인가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이시훈 위원 필요한 사업인데 여기서 보면 전액 삭감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상임위에서 치열한 논의를 했었는데요 일부 위원님들은 공감을 하셨고 그래서 일단은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시훈 위원 교통이 불편한 데다가 교통비 지원하는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나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그런데 이제 약간 제도상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교통비 지원에 대한 제도가 있지만 그 사각지대를 저희가 극복하고자 마련한 거고요. 내년에 저희가 지원은 하반기 9월부터 시행할 거고요, 이번 예산은 그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비만 저희가 책정을 한 겁니다.
●이시훈 위원 시스템 구축비가 3억 정도 들어가야 할 수 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맞습니다.
●이시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기 문화과 누가 대답하신 건가? 우리 행정문화에서도 상당히 이게 지금 저기 돼서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데 종교활동 종교행사 활성화 사업하고 7대 종단 평화미술대전 이것은 어떤 의미로 올라와 있고 이게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 상황인지 한번 다시, 어떻게 할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교행사 활성화 사업과 7대 종단 평화미술대전에 대해서 우리 7대 종단이 우리 종로에 다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7대 종단의 특성을 살려 가지고 종교행사로 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민족종교가 각각 특성에 맞는 사업을 펼치는 것입니다.
●이시훈 위원 국장님, 이 사업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지금 저희가 문화 창달과 종교 활성화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두 개 다 삭감인데 예를 들면 하나 살린다고 하면 어떤 게 더 필요하신 겁니까?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종교행사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각 종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해주면 우리 종로가 더 종교 활성화와 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미자 위원님.
저는 교통행정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종로구 버스 교통비 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 다시 한 번 설명 좀 할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그 아시다시피 지금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K패스하고 서울시에서 기후동행카드 이런 제도도 있고요. 그런데 종로 같은 경우에는 서북쪽 그러니까 평창, 청운효자, 부암 이쪽은 이제 지하철이 없거든요. K패스하고 기후동행카드는 지하철 위주의 그런 할인제도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동북권 그러니까 서부권 그쪽에 좀 버스교통비를 지원해줘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해서 버스교통비 지원사업을 기획을 했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거 필요한 사업인가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이시훈 위원 필요한 사업인데 여기서 보면 전액 삭감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상임위에서 치열한 논의를 했었는데요 일부 위원님들은 공감을 하셨고 그래서 일단은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시훈 위원 교통이 불편한 데다가 교통비 지원하는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나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그런데 이제 약간 제도상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교통비 지원에 대한 제도가 있지만 그 사각지대를 저희가 극복하고자 마련한 거고요. 내년에 저희가 지원은 하반기 9월부터 시행할 거고요, 이번 예산은 그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비만 저희가 책정을 한 겁니다.
●이시훈 위원 시스템 구축비가 3억 정도 들어가야 할 수 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맞습니다.
●이시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기 문화과 누가 대답하신 건가? 우리 행정문화에서도 상당히 이게 지금 저기 돼서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데 종교활동 종교행사 활성화 사업하고 7대 종단 평화미술대전 이것은 어떤 의미로 올라와 있고 이게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 상황인지 한번 다시, 어떻게 할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교행사 활성화 사업과 7대 종단 평화미술대전에 대해서 우리 7대 종단이 우리 종로에 다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7대 종단의 특성을 살려 가지고 종교행사로 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민족종교가 각각 특성에 맞는 사업을 펼치는 것입니다.
●이시훈 위원 국장님, 이 사업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지금 저희가 문화 창달과 종교 활성화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두 개 다 삭감인데 예를 들면 하나 살린다고 하면 어떤 게 더 필요하신 겁니까?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종교행사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각 종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해주면 우리 종로가 더 종교 활성화와 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저기 동행정 관리에 보시면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정 홍보용 현수막 제작인데 이거 1만 500원 곱하기 150제곱미터예요. 17개 동에 이거 17개 동이라고 하는데 이게 2,677만 5,000원이 편성돼 있어요. 이게 그러면 17개 동에 1만 500원씩인데 이게 이렇게 비싼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거 계산해 보려고 지금 개당 얼마씩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명상옥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설명서 87페이지요. 2,67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렇게 되면 개당 150 얼마씩 되는 거예요? 157만 원?
●행정국장 명상옥 이 예산은 전액 동으로 교부하는 예산입니다.
●이미자 위원 네?
●행정국장 명상옥 동으로 교부하는 예산입니다.
●이미자 위원 157만 원씩 현수막으로 저기 동으로 교부가 된다고요?
●행정국장 명상옥 예.
●이미자 위원 아니, 뭐 하는데 157만 원입니까? 현수막, 이 외에도 요소요소에 현수막, 현수막, 홍보지, 현수막 해 가지고 수시로 들락날락거리는데 바로 위에도 홍보물 제작 해 가지고 민원 홍보용 홍보물 제작해서 들어가 있잖아요, 1,300만원이.
그런데 뭐가 이렇게 이거 민원이라고 나와 있기는 한데 이것도 너무 과다한 금액이라고 생각해서 이거 삭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관기관 의견 정보교환 및 행사 지원 해가지고 이거 설명서 4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제가 놓쳐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기 민간경상사업보조금 해가지고 생계비 학자금 지원이 있어요. 10명한테 165만 원씩 그런데 이거는 뭐야 우리 구에서 이렇게 장학금을 줘야 되는 겁니까? 이거 종로장학회로 이관시켜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명상옥 혹시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46페이지요, 설명서. 이것도 종로장학회로 이관하시죠?
●행정국장 명상옥 이건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예산 지원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예기치 않은 범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구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피해 상황에 따라서 의료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미자 위원 여긴 교육비, 여기 생계비 학자금 생필품이라고 했는데 그냥 생계비 안에 학자금하고 생필품
●행정국장 명상옥 같이 포함돼 있는 예산입니다.
●이미자 위원 이거가 10명한테 이거 지난번에 저기 지원 대상자 있었습니까? 이것도 한번 내역서 한번 보내주시죠.
●행정국장 명상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저기 뭐야 주민등록 인감 및 업무 관리에서 89페이지요. 지난번에 제가 이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IC 주민등록 발급 비용이 있잖아요. 이게 정부 사업이잖아요. 주민등록증 공급 대금하고 이건 정부사업인데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명상옥 예, 확인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것도 저기하지 않으면 이것도 그 비용을 빼야 될 것 같아요. 정부 사업인데.
그리고 여기 행정자치 지원 발전 해가지고 108페이지입니다. 기부심사위원회 위촉 위원수당 해가지고 3명한테 7만 원씩 이거가 지급이 되는데 이거 기부심사위원회 이것도 우리가 수당을 지급했었어요? 예전에 이거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행정국장 명상옥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심사 참석수당을 저희들이 2시간 내에는 7만 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이거 기부심사위원회는 이거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부심사는 사회복지 쪽에서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행정국장 명상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따로 받는 걸, 따로 받는 거예요? 기부하는 것들을.
●행정국장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이거를 따로
●행정국장 명상옥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기부 구청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행정국장 명상옥 예.
●이미자 위원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네, 나는.
●행정국장 명상옥 위촉직 외부 위원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미자 위원 지급하는 수당은 알겠는데 예전에 여기 기부금 들어온 것들 이거 뭐야 심사위원회가 없었잖아요.
●행정국장 명상옥 있었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전부터 있었어요?
●행정국장 명상옥 예.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동청사 개보수 공사, 동청사 개보수 공사인데 동청사 개보수 공사 간판 교체 비용은 다 5,400만 원 이거는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제가 17개 동 저기 금요일날 다 다니면서 사진 다 찍어와서 제출을 했거든요.
가서 보니까 간판 교체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 벽에다 붙이는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꼭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마크만 하나만 교체하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전체를 저기 뭐야 일률적으로 17개 동을 다 간판을 교체하겠다고 하는 것 이건 맞지 않아요. 예전에 김충용 청장님 시절에 쓰고 있던 로고가 부암동에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용은 전체 삭감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명상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사무소 간판은요 2008년도에 전체적으로 한 번 1차적으로 교체를 하였고요
●이미자 위원 사진 가지고 와봐요.
●행정국장 명상옥 2020년도에 저희들이 한 5개 동은 교체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훼손된 부분이나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거는 아니에요. 글자 하나하나 그냥 이렇게 볼록으로 쓰여져 있다니까. 붙였다니까요. 그거를 왜 교체를 합니까? 가서 보고 오신 거에요, 국장님? 동사무소 한 번 다 돌아보고 오세요. 앉아서 그냥 보고 계시니까 뭐 오래됐으니까 교체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고 없는 데도 있어요. 글자 하나하나 붙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교체하겠다고 하시면 안 돼죠.
그리고 로고가 바꿈으로서 계속 차량 랩핑 랩핑 하는데요 그게 한두 대가 아닙니다. 청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이거 교체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든다라고 생가하시냐고? 부지기수로 많다라고 얘길하시니까 9,600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차량 랩핑하는 거하고 동청사 교체하는 데만 해도 1억 2,700인가 들어가더라고요. 청장님이 예상했던 거 이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세발의 피입니다. 우리가 현수막 제작하고 홍보물하고 이런 것들 보면 엄청 많아요.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쉽게 로고를 안 바꾸는 이유가 그거에요. 우리 청장님도 말씀하셨어요. 다 바꾸지 않겠다라고. 경우에 따라서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행정지원과의 예산이 엄청 많이 지금 문화하고 행사비용으로 해서 50 몇 %가 증가를 했는데요 이런 비용은 급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많이 딱 청장님이 그거 쓰시겠다는 한도 범위 안에서만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명상옥 차량 랩핑 예산도 저희들이 전체로 일괄로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일부 62대만 저희들이 1차적으로 교체하고 또 예산 사정 봐가면서 저희들이 차근차근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이미자 위원 랩핑 한 것도 청장님이 하신 거 다실 때는 종로 해가지고 서울의 심장
●행정국장 명상옥 지금 현재 있는 차량도 앞면에는 종도리가 붙어있고 또 옆면에는 최근에 저희들 로고가 붙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통합브랜드가 결정이 됐으니까 저희들이 좀더 안정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도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교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럼 국장님, 그 이야기도 들으셨겠네요? 나 청장님한테 대놓고 그 얘길 못하겠거든요. 로고 보고 구민들, 나는 청장님한테 그 얘긴 사실상 못 하겠더라고요. 저게 트렁크 팬티지 무슨 로고냐 그러면서 구민들 질책이 많아요.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굳이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일부는 말하지 않겠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랩핑가격하고 여기 저기 랩핑한지도 2년밖에 안됐잖아요? 랩핑하고 이거 뭐야 간판교체비는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명상옥 간판 2008년도에 교체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와서 보시고 얘기하시라고요. 사진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 그거 한 바퀴 돌아보세요. 돌아 보시면 그 얘기 안나오실 거에요.
●위원장 김하영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시는 부분은 점심시간 이후에 바로 받아볼 수 있도록 준비를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기 동행정 관리에 보시면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정 홍보용 현수막 제작인데 이거 1만 500원 곱하기 150제곱미터예요. 17개 동에 이거 17개 동이라고 하는데 이게 2,677만 5,000원이 편성돼 있어요. 이게 그러면 17개 동에 1만 500원씩인데 이게 이렇게 비싼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거 계산해 보려고 지금 개당 얼마씩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명상옥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설명서 87페이지요. 2,67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렇게 되면 개당 150 얼마씩 되는 거예요? 157만 원?
●행정국장 명상옥 이 예산은 전액 동으로 교부하는 예산입니다.
●이미자 위원 네?
●행정국장 명상옥 동으로 교부하는 예산입니다.
●이미자 위원 157만 원씩 현수막으로 저기 동으로 교부가 된다고요?
●행정국장 명상옥 예.
●이미자 위원 아니, 뭐 하는데 157만 원입니까? 현수막, 이 외에도 요소요소에 현수막, 현수막, 홍보지, 현수막 해 가지고 수시로 들락날락거리는데 바로 위에도 홍보물 제작 해 가지고 민원 홍보용 홍보물 제작해서 들어가 있잖아요, 1,300만원이.
그런데 뭐가 이렇게 이거 민원이라고 나와 있기는 한데 이것도 너무 과다한 금액이라고 생각해서 이거 삭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관기관 의견 정보교환 및 행사 지원 해가지고 이거 설명서 4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제가 놓쳐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기 민간경상사업보조금 해가지고 생계비 학자금 지원이 있어요. 10명한테 165만 원씩 그런데 이거는 뭐야 우리 구에서 이렇게 장학금을 줘야 되는 겁니까? 이거 종로장학회로 이관시켜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명상옥 혹시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46페이지요, 설명서. 이것도 종로장학회로 이관하시죠?
●행정국장 명상옥 이건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예산 지원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예기치 않은 범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구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피해 상황에 따라서 의료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미자 위원 여긴 교육비, 여기 생계비 학자금 생필품이라고 했는데 그냥 생계비 안에 학자금하고 생필품
●행정국장 명상옥 같이 포함돼 있는 예산입니다.
●이미자 위원 이거가 10명한테 이거 지난번에 저기 지원 대상자 있었습니까? 이것도 한번 내역서 한번 보내주시죠.
●행정국장 명상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저기 뭐야 주민등록 인감 및 업무 관리에서 89페이지요. 지난번에 제가 이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IC 주민등록 발급 비용이 있잖아요. 이게 정부 사업이잖아요. 주민등록증 공급 대금하고 이건 정부사업인데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명상옥 예, 확인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것도 저기하지 않으면 이것도 그 비용을 빼야 될 것 같아요. 정부 사업인데.
그리고 여기 행정자치 지원 발전 해가지고 108페이지입니다. 기부심사위원회 위촉 위원수당 해가지고 3명한테 7만 원씩 이거가 지급이 되는데 이거 기부심사위원회 이것도 우리가 수당을 지급했었어요? 예전에 이거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행정국장 명상옥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심사 참석수당을 저희들이 2시간 내에는 7만 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이거 기부심사위원회는 이거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부심사는 사회복지 쪽에서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행정국장 명상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따로 받는 걸, 따로 받는 거예요? 기부하는 것들을.
●행정국장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이거를 따로
●행정국장 명상옥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기부 구청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행정국장 명상옥 예.
●이미자 위원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네, 나는.
●행정국장 명상옥 위촉직 외부 위원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미자 위원 지급하는 수당은 알겠는데 예전에 여기 기부금 들어온 것들 이거 뭐야 심사위원회가 없었잖아요.
●행정국장 명상옥 있었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전부터 있었어요?
●행정국장 명상옥 예.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동청사 개보수 공사, 동청사 개보수 공사인데 동청사 개보수 공사 간판 교체 비용은 다 5,400만 원 이거는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제가 17개 동 저기 금요일날 다 다니면서 사진 다 찍어와서 제출을 했거든요.
가서 보니까 간판 교체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 벽에다 붙이는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꼭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마크만 하나만 교체하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전체를 저기 뭐야 일률적으로 17개 동을 다 간판을 교체하겠다고 하는 것 이건 맞지 않아요. 예전에 김충용 청장님 시절에 쓰고 있던 로고가 부암동에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용은 전체 삭감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명상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사무소 간판은요 2008년도에 전체적으로 한 번 1차적으로 교체를 하였고요
●이미자 위원 사진 가지고 와봐요.
●행정국장 명상옥 2020년도에 저희들이 한 5개 동은 교체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훼손된 부분이나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거는 아니에요. 글자 하나하나 그냥 이렇게 볼록으로 쓰여져 있다니까. 붙였다니까요. 그거를 왜 교체를 합니까? 가서 보고 오신 거에요, 국장님? 동사무소 한 번 다 돌아보고 오세요. 앉아서 그냥 보고 계시니까 뭐 오래됐으니까 교체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고 없는 데도 있어요. 글자 하나하나 붙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교체하겠다고 하시면 안 돼죠.
그리고 로고가 바꿈으로서 계속 차량 랩핑 랩핑 하는데요 그게 한두 대가 아닙니다. 청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이거 교체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든다라고 생가하시냐고? 부지기수로 많다라고 얘길하시니까 9,600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차량 랩핑하는 거하고 동청사 교체하는 데만 해도 1억 2,700인가 들어가더라고요. 청장님이 예상했던 거 이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세발의 피입니다. 우리가 현수막 제작하고 홍보물하고 이런 것들 보면 엄청 많아요.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쉽게 로고를 안 바꾸는 이유가 그거에요. 우리 청장님도 말씀하셨어요. 다 바꾸지 않겠다라고. 경우에 따라서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행정지원과의 예산이 엄청 많이 지금 문화하고 행사비용으로 해서 50 몇 %가 증가를 했는데요 이런 비용은 급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많이 딱 청장님이 그거 쓰시겠다는 한도 범위 안에서만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명상옥 차량 랩핑 예산도 저희들이 전체로 일괄로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일부 62대만 저희들이 1차적으로 교체하고 또 예산 사정 봐가면서 저희들이 차근차근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이미자 위원 랩핑 한 것도 청장님이 하신 거 다실 때는 종로 해가지고 서울의 심장
●행정국장 명상옥 지금 현재 있는 차량도 앞면에는 종도리가 붙어있고 또 옆면에는 최근에 저희들 로고가 붙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통합브랜드가 결정이 됐으니까 저희들이 좀더 안정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도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교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럼 국장님, 그 이야기도 들으셨겠네요? 나 청장님한테 대놓고 그 얘길 못하겠거든요. 로고 보고 구민들, 나는 청장님한테 그 얘긴 사실상 못 하겠더라고요. 저게 트렁크 팬티지 무슨 로고냐 그러면서 구민들 질책이 많아요.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굳이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일부는 말하지 않겠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랩핑가격하고 여기 저기 랩핑한지도 2년밖에 안됐잖아요? 랩핑하고 이거 뭐야 간판교체비는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명상옥 간판 2008년도에 교체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와서 보시고 얘기하시라고요. 사진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 그거 한 바퀴 돌아보세요. 돌아 보시면 그 얘기 안나오실 거에요.
●위원장 김하영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시는 부분은 점심시간 이후에 바로 받아볼 수 있도록 준비를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봉무 위원
교통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슴드리는데 처음에 조건부로 조례를 만들어줬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친 후에 모든 걸 하자고 했는데 일부 의원이 찬성하고 반대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교통비 지급하는 거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교통비 지급을 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때 조건부 가결을 했을 때는 물론 사회보장심의회의 조건도 있엇지만 여러 가지 그 교통비 지원보다는 부수적인 시스템 구축비에 대한 이런 것들이 과다하지 않나?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가져와바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때 설명을 드렸듯이 여러 가지 수기 지급이랄지 카드 제작비용 이런 것들까지 다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결국은 시스템 구축을 해야된다는 결론에 이르러서 말씀을 드렸고 사회보장심의회는 저희 구가 최초로 하는 게 아니고요 강남에서 했기 때문에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독촉공문을 지금 발송한 상태이고요 그 부분은 어차피 이게 사회보장심의회가 통과되지 않으면 이게 진행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저희가 확보가 되어야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봉무 위원 반복된 말씀 여러번 듣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 될 것이다 그런 게 어디있어요? 그것도 의회에서. 보건복지협의를 분명히 받아오라고 했어요. 받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삭제한 겁니다. 우리가 여비하는 거 다 찬성하지만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거 절차상 하자있는 문제 갖다가 의원들이 반대하고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시훈 위원님.
교통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슴드리는데 처음에 조건부로 조례를 만들어줬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친 후에 모든 걸 하자고 했는데 일부 의원이 찬성하고 반대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교통비 지급하는 거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교통비 지급을 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때 조건부 가결을 했을 때는 물론 사회보장심의회의 조건도 있엇지만 여러 가지 그 교통비 지원보다는 부수적인 시스템 구축비에 대한 이런 것들이 과다하지 않나?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가져와바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때 설명을 드렸듯이 여러 가지 수기 지급이랄지 카드 제작비용 이런 것들까지 다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결국은 시스템 구축을 해야된다는 결론에 이르러서 말씀을 드렸고 사회보장심의회는 저희 구가 최초로 하는 게 아니고요 강남에서 했기 때문에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독촉공문을 지금 발송한 상태이고요 그 부분은 어차피 이게 사회보장심의회가 통과되지 않으면 이게 진행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저희가 확보가 되어야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봉무 위원 반복된 말씀 여러번 듣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 될 것이다 그런 게 어디있어요? 그것도 의회에서. 보건복지협의를 분명히 받아오라고 했어요. 받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삭제한 겁니다. 우리가 여비하는 거 다 찬성하지만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거 절차상 하자있는 문제 갖다가 의원들이 반대하고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시훈 위원님.
○이시훈 위원
가로정비과,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이게 금년에 꼭 필요한 거 같은데 어떻게 삭감이 됐는데 이거 이유가 뭐죠?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상임위 때 잠깐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는 조금 말씀 간에 오해가 있었던 거 같고요 예산은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이 동일하게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 초에 가로정비용역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전체예산으로 계약을 하지 않고 일부 예산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나머지 예산을 불용처리 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더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미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필요하기로는 내년도에는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저희가 금년도 예산과 내녀도 예산을 동일하게 편성했는데요 그 부분에 조금 오해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이시훈 위원 이번주 토요일 날 엄태섭 가로정비과장하고 동장들하고 동네 주민 많이 이거 노점 때문에 동네를 1시간 이상 다 돌고 그랬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자체가 정말로 제대로 될 수 있다면 예산을 더 줘서라도 노점으로 피해 보고 노점으로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직접 당하지 않고 직접 겪지 않은 사람들이 노점에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차도 못 나가고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면 다 노점상이 꽉꽉 차있어 가지고 시끄럽고 이런 과정을 정말 겪으신 분들과 겪지 못하신 분들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는 이 예산만큼은 다시 살렸으면 하는 게 본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로정비과,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이게 금년에 꼭 필요한 거 같은데 어떻게 삭감이 됐는데 이거 이유가 뭐죠?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상임위 때 잠깐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는 조금 말씀 간에 오해가 있었던 거 같고요 예산은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이 동일하게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 초에 가로정비용역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전체예산으로 계약을 하지 않고 일부 예산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나머지 예산을 불용처리 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더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미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필요하기로는 내년도에는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저희가 금년도 예산과 내녀도 예산을 동일하게 편성했는데요 그 부분에 조금 오해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이시훈 위원 이번주 토요일 날 엄태섭 가로정비과장하고 동장들하고 동네 주민 많이 이거 노점 때문에 동네를 1시간 이상 다 돌고 그랬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자체가 정말로 제대로 될 수 있다면 예산을 더 줘서라도 노점으로 피해 보고 노점으로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직접 당하지 않고 직접 겪지 않은 사람들이 노점에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차도 못 나가고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면 다 노점상이 꽉꽉 차있어 가지고 시끄럽고 이런 과정을 정말 겪으신 분들과 겪지 못하신 분들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는 이 예산만큼은 다시 살렸으면 하는 게 본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광규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국 85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사업설명서 85페이지, 기간제 인건비 책정 일수 기준 관련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먼저 도시재생국에서 설명서 86페이지 교통행정과 유발금 부과 징수 월 28일. 그리고 87페이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월 30일, 설명서 또 47페이지 주차관리과 주차시설물 정비 월 27일, 도시안전국 설명서 35페이지 보면 월 26일, 47페이지 가로정비과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월 20일, 103페이지 도로과 지하보차도 시설 유지관리가 월 22일 그리고 65페이지 도시녹지과도 마찬가지인데 월 27일.
이게 보면 기간제 인건비에 기준 인건비용 책정 일수가 왜 다른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업별 관련 법령 지침 조례 등을 대략 봤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의 내용이 있는 거 같지는 않고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일단 도시재생국 소관은 교통유발금 부과 징수 건 하고요 버스정류소 시설물 설치 유지관리 건인데 기간제 일수가 다른 건 아마 버스정류소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30일로 책정을 한 거 같고요 그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전체적으로 다 틀리네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지금 도시재생국하고 도로과나 이런 데 각국을 달리해서 기간제 근무 아마 일수가 다 다른 걸로 보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한 번 저희가요 기간제 산출 내역은 일자가 아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요 자료 한 번 만들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료 좀 만들어서 보고 좀 해주시고요.
도시재생국 교통행정과 어르신 돌봄카 운영 설명서 93페이지 보면 기간제 인력이 31일 모두 이래요. 이거 근로기준법 아닙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이 부분도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뒤에 우리 과장님들 확인 못합니까? 지금 과장님들은 그거 확인이 안됩니까?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이 있죠, 국장님?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게 아마 한 사람이 31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일수를 그렇게 산정한 거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나와 있어요, 31일로.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31일인데 교대근무를 한다는 거죠. 매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수는 고정인데 사람
●이광규 위원 확인이 지금 안되죠? 돌봄카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다음 건축과 58페이지 여기서 건축지도원은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고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24년도 사업내용에는 없던 부분인데 이분들 인건비 책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되어있지 않는데.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원이란 건 건축법상에 건축을 지도할 수 있도록 법정 용어이고요 일반적으로 자격은 건축사라든지 아니면 건축 특급기술자들 이런 분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작년도 예산에도 건축상담센타 운영으로 해가지고 700만원이 잡혀 있었고요 올해도 동일한
●이광규 위원 건축사로 되어 있지 건축지도원이 없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건축지도원이란 거는 법정 용어입니다. 그래서 건축지도원의 자격이 이제 건축사입니다.
●이광규 위원 건축사나 건축지도원이 같은 용어입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건축지도원의 자격 요건에 건축사가 있고요 특급기술자라든지 뭐 공무원으로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왔던 분들 이분들에게 자격요건을 줘서 그걸 통상적으로 법적으로 건축지도원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종로건축사회 건축사들을 중심으로 지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저도 건축과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 비용 지급이 걸맞는 내용인지 그걸 확인해보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건축사나 지도원이나 같은 용어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보통 통상 저희 기준 약 40만원이 넘습니다, 하루. 그런데 현재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사실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하루종일 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계속 10만원으로 오랫동안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도시녹지과 설명서 64~65페이지 보실게요. 총 33개소 공원에 대해 29명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일을 해요.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 연지놀이터 유지관리 업무를 맡은 분은 10개월 내내 일하는 거 아니죠? 지금 물놀이터 이런 건 한 3~4개월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지금 연지물놀이터만 전담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 기간에 특수하게 전담할 수도 있고요 통상적으로 여러 공원을 같이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여러 공원을 나눠서 한다?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총 33개소이고 1개소에 1명씩 있는 건 아니고요 돌아가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원래 3~4개월이면 하잖아요, 물놀이터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물놀이터만 있는 게 아니고 바닥분수도 있고 공원 시설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벤치라든지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는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분들도 10개월 동안 거기서 근무를 하네요, 어쨌든?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계속 상주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왔다갔다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기간제 근로자들이 유지보수도 해야 되니까 내년에 또 개장을 대비해서? 확인 감사합니다.
다음 123페이지 이게 보면 청와대 영빈관 아시죠? 과거에 특별교부세 유지관리를 우리가 했었어요?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네.
●이광규 위원 지금 전액 구비에요?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사업 위치가 옆에 같은 맥락인데요 184페이지 보면 국유지 하나, 사유지 하나, 시유지 하나 그러네요. 이것도 모두 구비로 사용하는데 이게 우리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구비로 이걸 해야죠?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그건 제가 확인해 가지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6개소인데요 지금 구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구유재산인 것들이 있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이
●이광규 위원 아니 영빈관 경우에도 우리가 구비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그것도 한 번 확인해 가지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차승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혹시 확인해보고 안 되어 있으면 내년도
●이광규 위원 제가 항상 얘길해요. 구비로 할 건 해도 되지만 국·시비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예산 지금 너무 없어서 맨날 빌려서 쓰는데 이런 부분 삭감하지 마시고 국·시비를 특별세를 좀 많이 받으세요.
●기획경제국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 말고 우리 국비나 아니면 시비로 이렇게 해야 될 부분 특히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특별세 받을 수 있도록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더 알아보셔서 좀 예산을 우리가 국·시비 받아올 수 있는 건 받아오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구비로 할 수 있는 건 구비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국·시비로 할 수 있는 건 국·시비로 하세요.
●기획경제국장 차승철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 좀더 세세하게 살펴서 최대한 특교세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맨날 국장님 사업 삭감하지 말고 사업예산 이걸로 지금 다 해줬으면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도 없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차승철 그 부분들 혹시 누락되지 않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광규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국 85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사업설명서 85페이지, 기간제 인건비 책정 일수 기준 관련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먼저 도시재생국에서 설명서 86페이지 교통행정과 유발금 부과 징수 월 28일. 그리고 87페이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월 30일, 설명서 또 47페이지 주차관리과 주차시설물 정비 월 27일, 도시안전국 설명서 35페이지 보면 월 26일, 47페이지 가로정비과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월 20일, 103페이지 도로과 지하보차도 시설 유지관리가 월 22일 그리고 65페이지 도시녹지과도 마찬가지인데 월 27일.
이게 보면 기간제 인건비에 기준 인건비용 책정 일수가 왜 다른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업별 관련 법령 지침 조례 등을 대략 봤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의 내용이 있는 거 같지는 않고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일단 도시재생국 소관은 교통유발금 부과 징수 건 하고요 버스정류소 시설물 설치 유지관리 건인데 기간제 일수가 다른 건 아마 버스정류소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30일로 책정을 한 거 같고요 그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전체적으로 다 틀리네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지금 도시재생국하고 도로과나 이런 데 각국을 달리해서 기간제 근무 아마 일수가 다 다른 걸로 보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한 번 저희가요 기간제 산출 내역은 일자가 아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요 자료 한 번 만들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료 좀 만들어서 보고 좀 해주시고요.
도시재생국 교통행정과 어르신 돌봄카 운영 설명서 93페이지 보면 기간제 인력이 31일 모두 이래요. 이거 근로기준법 아닙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이 부분도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뒤에 우리 과장님들 확인 못합니까? 지금 과장님들은 그거 확인이 안됩니까?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이 있죠, 국장님?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게 아마 한 사람이 31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일수를 그렇게 산정한 거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나와 있어요, 31일로.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31일인데 교대근무를 한다는 거죠. 매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수는 고정인데 사람
●이광규 위원 확인이 지금 안되죠? 돌봄카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다음 건축과 58페이지 여기서 건축지도원은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고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24년도 사업내용에는 없던 부분인데 이분들 인건비 책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되어있지 않는데.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원이란 건 건축법상에 건축을 지도할 수 있도록 법정 용어이고요 일반적으로 자격은 건축사라든지 아니면 건축 특급기술자들 이런 분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작년도 예산에도 건축상담센타 운영으로 해가지고 700만원이 잡혀 있었고요 올해도 동일한
●이광규 위원 건축사로 되어 있지 건축지도원이 없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건축지도원이란 거는 법정 용어입니다. 그래서 건축지도원의 자격이 이제 건축사입니다.
●이광규 위원 건축사나 건축지도원이 같은 용어입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건축지도원의 자격 요건에 건축사가 있고요 특급기술자라든지 뭐 공무원으로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왔던 분들 이분들에게 자격요건을 줘서 그걸 통상적으로 법적으로 건축지도원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종로건축사회 건축사들을 중심으로 지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저도 건축과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 비용 지급이 걸맞는 내용인지 그걸 확인해보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건축사나 지도원이나 같은 용어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보통 통상 저희 기준 약 40만원이 넘습니다, 하루. 그런데 현재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사실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하루종일 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계속 10만원으로 오랫동안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도시녹지과 설명서 64~65페이지 보실게요. 총 33개소 공원에 대해 29명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일을 해요.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 연지놀이터 유지관리 업무를 맡은 분은 10개월 내내 일하는 거 아니죠? 지금 물놀이터 이런 건 한 3~4개월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지금 연지물놀이터만 전담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 기간에 특수하게 전담할 수도 있고요 통상적으로 여러 공원을 같이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여러 공원을 나눠서 한다?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총 33개소이고 1개소에 1명씩 있는 건 아니고요 돌아가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원래 3~4개월이면 하잖아요, 물놀이터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물놀이터만 있는 게 아니고 바닥분수도 있고 공원 시설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벤치라든지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는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분들도 10개월 동안 거기서 근무를 하네요, 어쨌든?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계속 상주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왔다갔다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기간제 근로자들이 유지보수도 해야 되니까 내년에 또 개장을 대비해서? 확인 감사합니다.
다음 123페이지 이게 보면 청와대 영빈관 아시죠? 과거에 특별교부세 유지관리를 우리가 했었어요?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네.
●이광규 위원 지금 전액 구비에요?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사업 위치가 옆에 같은 맥락인데요 184페이지 보면 국유지 하나, 사유지 하나, 시유지 하나 그러네요. 이것도 모두 구비로 사용하는데 이게 우리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구비로 이걸 해야죠?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그건 제가 확인해 가지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6개소인데요 지금 구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구유재산인 것들이 있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이
●이광규 위원 아니 영빈관 경우에도 우리가 구비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그것도 한 번 확인해 가지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차승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혹시 확인해보고 안 되어 있으면 내년도
●이광규 위원 제가 항상 얘길해요. 구비로 할 건 해도 되지만 국·시비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예산 지금 너무 없어서 맨날 빌려서 쓰는데 이런 부분 삭감하지 마시고 국·시비를 특별세를 좀 많이 받으세요.
●기획경제국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 말고 우리 국비나 아니면 시비로 이렇게 해야 될 부분 특히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특별세 받을 수 있도록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더 알아보셔서 좀 예산을 우리가 국·시비 받아올 수 있는 건 받아오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구비로 할 수 있는 건 구비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국·시비로 할 수 있는 건 국·시비로 하세요.
●기획경제국장 차승철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 좀더 세세하게 살펴서 최대한 특교세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맨날 국장님 사업 삭감하지 말고 사업예산 이걸로 지금 다 해줬으면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도 없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차승철 그 부분들 혹시 누락되지 않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여봉무 위원
문화환경국 책자 96쪽 이거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건 구비, 시비 확정이 된 겁니까?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네, 지금 저희 공모사업에 당선돼 가지고 국비, 시비 다 확보됐고 저희 구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여봉무 위원 이거 100% 나오는 겁니까? 구비, 시비는 분명히 내려온 거죠? 구비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죠?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구비 갖고는 안 됩니다. 저희가 1년 동안 행사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여봉무 위원 저도 이 행사를 여러 번 봤는데 일반 우리 주민이나 구민은 별로 없어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이 행사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요.
●여봉무 위원 글쎄 그래도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저희가 12개월 동안 저기 체험이라든가 또 토론이라든가 공청회도 이렇게 실시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종로에
●여봉무 위원 금액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요, 내용을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런데 운영비하고 임차료에 대해 어떤 운영비가 어떻게 6,600인지 1년 동안 어떤 임차료가 있습니까?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임차료는 저희가 장소라든가 또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임차하는 겁니다.
●여봉무 위원 그러니까 장소를 어디 어디 뭐 하는 데 이렇게 드냐, 그냥 자료가 전부 그냥 임차료 무조건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저희가 세미나라든가 이거 할 때 장소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책자도 발간해야 되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이걸 뭉뚱그려서 6,600 써놓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저희가 공모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위원장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문화환경국 책자 96쪽 이거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건 구비, 시비 확정이 된 겁니까?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네, 지금 저희 공모사업에 당선돼 가지고 국비, 시비 다 확보됐고 저희 구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여봉무 위원 이거 100% 나오는 겁니까? 구비, 시비는 분명히 내려온 거죠? 구비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죠?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구비 갖고는 안 됩니다. 저희가 1년 동안 행사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여봉무 위원 저도 이 행사를 여러 번 봤는데 일반 우리 주민이나 구민은 별로 없어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이 행사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요.
●여봉무 위원 글쎄 그래도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저희가 12개월 동안 저기 체험이라든가 또 토론이라든가 공청회도 이렇게 실시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종로에
●여봉무 위원 금액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요, 내용을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런데 운영비하고 임차료에 대해 어떤 운영비가 어떻게 6,600인지 1년 동안 어떤 임차료가 있습니까?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임차료는 저희가 장소라든가 또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임차하는 겁니다.
●여봉무 위원 그러니까 장소를 어디 어디 뭐 하는 데 이렇게 드냐, 그냥 자료가 전부 그냥 임차료 무조건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저희가 세미나라든가 이거 할 때 장소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책자도 발간해야 되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이걸 뭉뚱그려서 6,600 써놓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저희가 공모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위원장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도시안전국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페이지 보시면요 집중 안전점검 현수막 제작 해가지고 한 번 1회라고 써져 있는데 115만 원이에요. 이거 현수막 한 번 한 번 1회로 뭐를 하시는데 115만 원입니까?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이제 안전한국훈련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어떤 안전 관련해서 행사를 하거나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 정기적으로 4번 정도 정기안전점검을 하는데요 그런 기간 동안에 저희가 주민들 주의를 환기시키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여기 현수막 제작이라고 써져 있어요. 집중 안전점검 현수막 제작 115만 원 곱하기 1회라고 써져 있거든요.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횟수가 1회로 되어 있는데요 편의상 1회로 해놓은 것이고요 그 예산 안에서 저희가 배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써줘야지 10번이면 10번에 얼마라고 이렇게 써놔야지 그냥 현수막 하나 제작하는데 115만 원 든 걸로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1회라는 것이 한 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17개 동을 다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소요소에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회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편의상이요.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이거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해 갖고 46페이지네요. 이거 보시면 거리가게 단속 용역비 해가지고 66억 8,000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6억 6,800인데요
●이미자 위원 6억 6,800, 84만 원 이거는 뭐고 또 위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 가지고 가로정비단속원 해서 5명씩 해서 임금이 산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채용을 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이고요, 용역비는 저희가 기간제 근무자 외에 단속에 필요한 인원들을 저희가 따로 용역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거 연으로 그러면 계약을 용역을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예, 연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는 용역 줄 수 없잖아요?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아니요, 용역을 줄 수 없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라든가 저희 공무직 직원들 그다음에 저희 일반직 직원들이 같이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저기로 해야지 기간제 단속원이 단속을 해야지 이거 용역 주는 거 이거 굳이 이중으로 할 필요 없잖아요.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직접 고용을 하느냐 아니면 용역 계약을 하느냐의 차이인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 단속업무를 용역에다 다 맡길 수 없고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고용한 기간제라든가 일반직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단속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 기간제 저기를 더 뽑으면 되죠. 기간제 저기 단속원을 더 뽑으면 되죠.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이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체를 다 기간제로 뽑는 것과 전체를 다 용역을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으로 하는 것이 용이한 부분은 용역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직접 고용을 통해서 기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 불법 저기 뭐야 가로정비과에서 제대로 노점상 단속도 안 되잖아요, 지금.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서운합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그 뭐야 노점상이라고 해야 되죠?
그 구르마가 그대로 적치된 지가 지금 1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게 손 놓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돈화문로11길 상생의 거리 해가지고 이것도 노점상들 이거는 기간제 근로자를 4명을 여기는 상시 여기만 단속하시는 분들이에요.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돈화문로11길의 기관제 4명은 단속이 아니고 안전관리요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돈화문로11길 익선동 그쪽이 굉장히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해서 작년 말 올 초까지도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요. 지금도 가보시면 평일 야간에도 그렇고 주말 같은 경우는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로 개선 체계도 개선을 하고 있고요.
●이미자 위원 47페이지 보면 기간제 근로자 여기도 단속원 임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돈화문로 상생의 거리도 단속원 임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똑같은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그냥 4명을 상주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 우리 종로구에 노점상 다 이렇게 상주하는 그곳에 상주하는 저기 단속원들을 두실 거예요?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지금 저희도 그 부분이 고민인데요.
●이미자 위원 이거 잘못된 겁니다.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돈화문로11길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인파 관리가 필요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안전관리요원으로 해서 4명을 지금 고정 배치를 하는 것이고요.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종로구에서 왜 그러시냐고요? 왜냐하면 아니 차도 차도도 지금 좁아 가지고, 비좁아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차도를 좁혀서 인도를 넓혀가면서 그래, 여기에서 저기 포장마차 하세요라고 내준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가게 다 문 닫아놓고 세금 내가면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맞지 않아요. 왜 종로구에서 이렇게 수락을 하시는 거예요? 정비 단속원을 다 없애든가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할 것 같으면 저기 뭐야 단속은 왜 해요? 단속할 필요도 없지 다 하라고 해야지 그럼 어디는 단속을 하고 어디는 길거리 차도까지 내주면서 인도 넓혀가면서 저기 뭐야 노점상 하라고 그러고 지금 저기 어디야? 숭인동, 숭인동이죠. 숭인동 그쪽에 청계천로 따라서 노점상들 동묘 그쪽에 엄청 복잡하잖아요. 주말도 필요가 없어요. 제발 그쪽에서 주민들이 민원 오는 게 뭐냐면 제발 토요일, 일요일은 노점상에 노점상을 한다 하더라도 주중만큼이라도 주중에 월요일서부터 금요일만큼이라도 차가 좀 통행 좀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이런 데는 어떻게 그냥 방치해 두시면서 여기는 이렇게 특별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이거 맞지 않습니다. 이거 다 삭감할게요.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다 삭감하면 노점 단속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이미자 위원 아, 그럼요, 단속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안 그러면 여기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이거를 삭감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둘 중에 이거하고 이거하고 안 맞잖아요.
어떤 데는 허락을 하고 어떤 데는 단속을 하고 있고 이거는 맞지 않죠.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위원님, 그 부분은
●이미자 위원 이것도 그냥 기간제도 기간제 쓰면서 쓰고 있는 중에 여기 용역까지 이중으로 단속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관리하고 있는 노점이 현재 등록이나 관리하고 있는 노점이 한 700여 개 되고요.
그다음에 동묘 쪽에 새로 진입해 있는 그런 노점들이 있는데 노점을 저희가 무조건 못하도록 다 단속하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노점들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 와중에 신발생이라든가 아니면 기존 노점이 좀 더 확장 영업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묘 부근이라든가 동묘역 그다음에 영도교 이쪽에 지금 신발생이라든가 불법 노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저희가 지금 고정 배치를 일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더욱이 그 단속 인력이 더 필요한 실정이고 그래서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여기 상생의 거리처럼 그러면 종묘, 동묘 있는 데 아까 말씀하셨죠? 영도교 있는 데 그쪽에랑 다 차가 그렇게 엄청 많이 다니는데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아니, 동묘 쪽도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미자 위원 똑같이 운영을 해줘야죠.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일부 고정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더 많은 인력 투입을 못하고 있고요.
그쪽에는 일부 2~3명 정도는 고정 배치하고 있고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거 편파적이라는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순찰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거예요. 돈화문11길만 이렇게 허용적인데 왜 그쪽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냐는 거죠. 똑같이 해야죠.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지.
거기는 허용하면서 여기는 거기는 불편사항을 다 이렇게 전기세, 물세까지 다 대주시구만요, 이렇게 보니까. 전기, 상하수도 요금, 휴게실 여기 정화조 요금까지 이렇게 다 내주면서 이렇게 특별관리를 하는데 왜 다른 지역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냐고요.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다른 지역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돈화문11길 같은 경우 코로나 이후에 급작스럽게 갑자기 번성을 하다 보니까 인파가 몰리고 서울시나 행안부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금 선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응하고 있는 거죠.
●이미자 위원 어떤 얘기인자 알겠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또 어디를 봤지, 어디를.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그런데 위원님, 이쪽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저쪽도 하지 마라는 아닌 것 같고요. 안 되는 쪽을 더 강화를 하고 보강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미자 위원 똑같이 해주시라고요. 그러면 돈화문11길 상생의 거리처럼 동묘 영도교 있는데 그쪽 노점상 있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해줘야죠. 거기도 그냥 차도 다 좁혀버리고요. 저기 뭐죠? 노점상 하라고 그냥 판 깔아줘요. 그냥 거기도 그러면. 똑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오해하고 계신가 본데요 할 것 같으면 똑같이 해주시고요. 안 할 것 같으면 다 똑같이 규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그런데 모든 지역을 다 절대적으로 똑같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어떤 상대적인 여건이나 현황이 다 다른데요.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쪽도 저희가 특별히 더 신경 써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무튼 이거는 좀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삭감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자 위원 여기 잠깐만요, 여기 노점 불법 이것도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지 기간제 기간제 단속하고 여기 또 여기 용역 주고 이거는 맞지 않죠. 이것도 저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하영 이미자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이광규 위원님 먼저 손 드셨거든요. 먼저 하시겠어요?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안전국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페이지 보시면요 집중 안전점검 현수막 제작 해가지고 한 번 1회라고 써져 있는데 115만 원이에요. 이거 현수막 한 번 한 번 1회로 뭐를 하시는데 115만 원입니까?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이제 안전한국훈련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어떤 안전 관련해서 행사를 하거나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 정기적으로 4번 정도 정기안전점검을 하는데요 그런 기간 동안에 저희가 주민들 주의를 환기시키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여기 현수막 제작이라고 써져 있어요. 집중 안전점검 현수막 제작 115만 원 곱하기 1회라고 써져 있거든요.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횟수가 1회로 되어 있는데요 편의상 1회로 해놓은 것이고요 그 예산 안에서 저희가 배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써줘야지 10번이면 10번에 얼마라고 이렇게 써놔야지 그냥 현수막 하나 제작하는데 115만 원 든 걸로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1회라는 것이 한 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17개 동을 다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소요소에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회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편의상이요.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이거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해 갖고 46페이지네요. 이거 보시면 거리가게 단속 용역비 해가지고 66억 8,000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6억 6,800인데요
●이미자 위원 6억 6,800, 84만 원 이거는 뭐고 또 위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 가지고 가로정비단속원 해서 5명씩 해서 임금이 산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채용을 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이고요, 용역비는 저희가 기간제 근무자 외에 단속에 필요한 인원들을 저희가 따로 용역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거 연으로 그러면 계약을 용역을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예, 연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는 용역 줄 수 없잖아요?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아니요, 용역을 줄 수 없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라든가 저희 공무직 직원들 그다음에 저희 일반직 직원들이 같이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저기로 해야지 기간제 단속원이 단속을 해야지 이거 용역 주는 거 이거 굳이 이중으로 할 필요 없잖아요.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직접 고용을 하느냐 아니면 용역 계약을 하느냐의 차이인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 단속업무를 용역에다 다 맡길 수 없고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고용한 기간제라든가 일반직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단속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 기간제 저기를 더 뽑으면 되죠. 기간제 저기 단속원을 더 뽑으면 되죠.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이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체를 다 기간제로 뽑는 것과 전체를 다 용역을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으로 하는 것이 용이한 부분은 용역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직접 고용을 통해서 기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 불법 저기 뭐야 가로정비과에서 제대로 노점상 단속도 안 되잖아요, 지금.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서운합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그 뭐야 노점상이라고 해야 되죠?
그 구르마가 그대로 적치된 지가 지금 1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게 손 놓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돈화문로11길 상생의 거리 해가지고 이것도 노점상들 이거는 기간제 근로자를 4명을 여기는 상시 여기만 단속하시는 분들이에요.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돈화문로11길의 기관제 4명은 단속이 아니고 안전관리요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돈화문로11길 익선동 그쪽이 굉장히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해서 작년 말 올 초까지도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요. 지금도 가보시면 평일 야간에도 그렇고 주말 같은 경우는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로 개선 체계도 개선을 하고 있고요.
●이미자 위원 47페이지 보면 기간제 근로자 여기도 단속원 임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돈화문로 상생의 거리도 단속원 임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똑같은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그냥 4명을 상주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 우리 종로구에 노점상 다 이렇게 상주하는 그곳에 상주하는 저기 단속원들을 두실 거예요?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지금 저희도 그 부분이 고민인데요.
●이미자 위원 이거 잘못된 겁니다.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돈화문로11길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인파 관리가 필요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안전관리요원으로 해서 4명을 지금 고정 배치를 하는 것이고요.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종로구에서 왜 그러시냐고요? 왜냐하면 아니 차도 차도도 지금 좁아 가지고, 비좁아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차도를 좁혀서 인도를 넓혀가면서 그래, 여기에서 저기 포장마차 하세요라고 내준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가게 다 문 닫아놓고 세금 내가면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맞지 않아요. 왜 종로구에서 이렇게 수락을 하시는 거예요? 정비 단속원을 다 없애든가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할 것 같으면 저기 뭐야 단속은 왜 해요? 단속할 필요도 없지 다 하라고 해야지 그럼 어디는 단속을 하고 어디는 길거리 차도까지 내주면서 인도 넓혀가면서 저기 뭐야 노점상 하라고 그러고 지금 저기 어디야? 숭인동, 숭인동이죠. 숭인동 그쪽에 청계천로 따라서 노점상들 동묘 그쪽에 엄청 복잡하잖아요. 주말도 필요가 없어요. 제발 그쪽에서 주민들이 민원 오는 게 뭐냐면 제발 토요일, 일요일은 노점상에 노점상을 한다 하더라도 주중만큼이라도 주중에 월요일서부터 금요일만큼이라도 차가 좀 통행 좀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이런 데는 어떻게 그냥 방치해 두시면서 여기는 이렇게 특별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이거 맞지 않습니다. 이거 다 삭감할게요.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다 삭감하면 노점 단속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이미자 위원 아, 그럼요, 단속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안 그러면 여기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이거를 삭감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둘 중에 이거하고 이거하고 안 맞잖아요.
어떤 데는 허락을 하고 어떤 데는 단속을 하고 있고 이거는 맞지 않죠.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위원님, 그 부분은
●이미자 위원 이것도 그냥 기간제도 기간제 쓰면서 쓰고 있는 중에 여기 용역까지 이중으로 단속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관리하고 있는 노점이 현재 등록이나 관리하고 있는 노점이 한 700여 개 되고요.
그다음에 동묘 쪽에 새로 진입해 있는 그런 노점들이 있는데 노점을 저희가 무조건 못하도록 다 단속하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노점들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 와중에 신발생이라든가 아니면 기존 노점이 좀 더 확장 영업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묘 부근이라든가 동묘역 그다음에 영도교 이쪽에 지금 신발생이라든가 불법 노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저희가 지금 고정 배치를 일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더욱이 그 단속 인력이 더 필요한 실정이고 그래서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여기 상생의 거리처럼 그러면 종묘, 동묘 있는 데 아까 말씀하셨죠? 영도교 있는 데 그쪽에랑 다 차가 그렇게 엄청 많이 다니는데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아니, 동묘 쪽도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미자 위원 똑같이 운영을 해줘야죠.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일부 고정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더 많은 인력 투입을 못하고 있고요.
그쪽에는 일부 2~3명 정도는 고정 배치하고 있고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거 편파적이라는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순찰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거예요. 돈화문11길만 이렇게 허용적인데 왜 그쪽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냐는 거죠. 똑같이 해야죠.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지.
거기는 허용하면서 여기는 거기는 불편사항을 다 이렇게 전기세, 물세까지 다 대주시구만요, 이렇게 보니까. 전기, 상하수도 요금, 휴게실 여기 정화조 요금까지 이렇게 다 내주면서 이렇게 특별관리를 하는데 왜 다른 지역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냐고요.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다른 지역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돈화문11길 같은 경우 코로나 이후에 급작스럽게 갑자기 번성을 하다 보니까 인파가 몰리고 서울시나 행안부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금 선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응하고 있는 거죠.
●이미자 위원 어떤 얘기인자 알겠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또 어디를 봤지, 어디를.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그런데 위원님, 이쪽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저쪽도 하지 마라는 아닌 것 같고요. 안 되는 쪽을 더 강화를 하고 보강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미자 위원 똑같이 해주시라고요. 그러면 돈화문11길 상생의 거리처럼 동묘 영도교 있는데 그쪽 노점상 있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해줘야죠. 거기도 그냥 차도 다 좁혀버리고요. 저기 뭐죠? 노점상 하라고 그냥 판 깔아줘요. 그냥 거기도 그러면. 똑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오해하고 계신가 본데요 할 것 같으면 똑같이 해주시고요. 안 할 것 같으면 다 똑같이 규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그런데 모든 지역을 다 절대적으로 똑같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어떤 상대적인 여건이나 현황이 다 다른데요.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쪽도 저희가 특별히 더 신경 써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무튼 이거는 좀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삭감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자 위원 여기 잠깐만요, 여기 노점 불법 이것도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지 기간제 기간제 단속하고 여기 또 여기 용역 주고 이거는 맞지 않죠. 이것도 저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하영 이미자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이광규 위원님 먼저 손 드셨거든요. 먼저 하시겠어요?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도시재생국 한번 볼게요. 설명서 9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종로구 관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소 신규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이에요. 이게 추진 근거에도 있듯이 서울시 조례 제5조, 제8조에 모두 시의 역할로 기재되어 있어요. 예산의 표기가 이게 좀 따로 되어 있지는 않은 거 봐서 전액 구비 이거 맞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여기 우리 조례 5조 여기 보면 시비를 시장이 하기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조례에
●이광규 위원 왜 이걸 왜 구비로 하죠? 이것도 확인해 봐주셔야 돼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지금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리
●이광규 위원 시장이 하게 돼 있어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고요.
●이광규 위원 조례로 그렇게 돼 있는데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버스정류소 같은 경우는 지금 다 25개 구가 공히 구에 에산이
●이광규 위원 아니, 조례에 시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왜 고비로 이걸 굳이 하냐고요? 시비로 해야죠. 조례에 따라야죠. 조례는 해놓고 지켜지지 않는 조례 이거 폐기시켜야죠, 그럼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거는 이제 서울시에서 조례를
●이광규 위원 서울시에서 해놨으면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건 하여튼 저희가 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확인해 보신다고요? 과장님들, 거 확인 못 합니까? 이거 저기 있잖아요. 맨날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이거 전체적으로 보는데 국·과장님들은 담당 그것만 보시면 우리가 질의하는데 다 바로바로 답변이 나오셔야 되는데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구의 행정이 구에 관련된 조례가 다 근거가 마련돼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이 사업마다 약간에 상이하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그런데 버스정류장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이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에도 건의도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근거가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구가 마을버스정류장 시설물 설치는 현재는 지금 구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1억 3천 정도 들어가잖아요. 이걸 시비로 해서 해요. 할 수 있으면.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이광규 위원 그럼 이거 삭감해도 됩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는 안 되고요.
●이광규 위원 현재는 안 된다니?
●이광규 위원 올해 지금 예산 지금 하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시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하는 행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비로 지금 책정을 한 겁니다.
●이광규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예산 녹록지 않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 우리가 조례에도 나와 있는 예산은 노력을 해서 일 안 합니까? 국·과장님, 일 안 해요? 일을 하셔서 그런 시비를 우리가 예산을 가져와야죠.
맨날 우리 예산 삭감한다고 우리 의원님들 뭐라 하지 마시고 좀 규정을 좀 잘 보셔 가지고 예산도 올리고 우리 차 국장님, 차 국장님은 이런 시에서 받을 수 있는 예산을 구에서 낭비를 하면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대리 차승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아마 25개 구가 아마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청장 협의안
●이광규 위원 25개 구가 다 한다고 이렇게 따라가야 돼요?
●기획경제국장대리 차승철 아니요, 그래서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행정을 할 때 근거로 서울시 조례를 받는 것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구 조례를 만든 것도 있지만 지금 중앙차로나 그쪽 시설물 관리는 서울시 소관으로 돼 있고요. 이 마을버스나 가로변 버스는 구 관리로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구 예산이 책정된 겁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그럼 아무튼 이번 예산에 삭감하겠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당연한 말씀이시죠.
●이광규 위원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을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시에서 관리하고 있다든가 하면 당연히 시비로
●이광규 위원 항상 저희들 강조하는데 국·시비 가져오세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이광규 위원 그게 능력 아닙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정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분이 돼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광규 위원 구분돼도 여기에 조례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조례는 저희 서울시 근거로
●이광규 위원 조례를, 조례 갖고 하는 거예요, 지금.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거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을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올리시고 시에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가져오십시오.
도시재생국의 설명서 108페이지 한번 볼게요. 추진 근거가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맞습니까? 이 사업의 관련 조례 8조에 따르면 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를 두고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어요. 자문위원회 구성도 10인이네요. 맞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안전 노면 표시 관련된
●이광규 위원 여기 제가 좀 이거 찾아왔어요. 여기 10일 이내로 돼 있어요. 맞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이광규 위원 지금은 현재 몇 명이에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지금 내부, 외부 위원 해서 저희 10인 이내이기 때문에 저희 한 6명 정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6명이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이광규 위원 그 여섯 분 자료 주시고요 자, 25년도 산출내역에는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심의위원회라고 써있고 의원수도 17명으로 수당을 책정했어요. 찾아봤어요 제가. 교통안전조례 제8조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을 심의하는 기능을 하네요? 맞죠? 위원회 구성은 15명 이내고요. 이 위원회 위원은 현재 몇 명이에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심의위원회요?
●이광규 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추진위원회 자, 이거 우리 추진 근거를 잘못 기재한 거에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이광규 위원 이게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고 이걸 또 교통정책자문위원회 두고 심의위원회로 되어 있고 이게 뭐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심의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6명이고 그 명단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17명 이내라고, 15명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 때문에 10명으로 한 겁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15명 이내기 때문에 저희가 10명으로
●이광규 위원 그런데 보면 심의위원회 수당이 17명으로 2회 잡아놨어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산출근거에요?
●이광규 위원 산출내역에 보세요. 그럼 여기에다 왜 17명으로 해놨어요? 지금 15명이라면서요? 그 위원회 지금 구성된 거 맞아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되어 있는데 여긴 17명으로 왜 해놨어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거는 아마 확인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ᅟᅡᆮ.
●이광규 위원 기재를 잘못한 거에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런 거 같습니다. 15명 이내기 때문에 15명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저기 위원장님, 잠시 정회 신청합니다.
●위원장 김하영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하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아까 국장님 기재가 잘못된 거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아니요, 그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 28일과 30일 이 부분은 지금 기획재정국에서 통합해서 기간제 근로자의 일수를 최대 저희가 연차 포함해서 28일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28일로 통일하는 게 맞을 거 같고요, 그 일수 계산하는 거.
●이광규 위원 일수는 31일 동안 근무하는 건 그건 어떻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28일로 통일돼서 좀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어르신 돌봄카 말씀하셨잔아요? 그거 31일로 한 거는 저희가 창신동이 차가 2대가 있고요 그러니까 기사가 2명. 그다음에 이번에 이화동이 1대 해서 3명이 근무하는데 이게 주말도 같이 운행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 여유가 그러니까 대체인력이 필요합니다. 근로노동법도 있고 해서. 이건 쏘카하고 협약사항인데 그래서 인건비를 31일로 계산한 겁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대체인력을 그러면 우리가 좀 인원을 더 충원시켜야 되는 거에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4명으로 했거든요. 3명인데 산출기초도 4명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이화동 같은 경우 올해 또 시범으로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혹시 몰라서 그래서 31일로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다음 교통안전 관련 자문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가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수당을 줄 수 있는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회에 한해서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교통정책심의위원회는 총 8명 그리고 교통소통1대책자문위원회는 6명, 특정제품은 3명입니다. 그래서 합하면 17명입니다. 그래서 그 위촉직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회 수당을 계상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광규 위원 6명, 8멍, 3명인데 아까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거는 소통대책위원회 거기가 6명이고 아까 17명이라 했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건 전체가 3개 위원회 수당을 같이
●이광규 위원 아까 설명하고 지금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 부분은 저희가 자세하게 파악 못 하고 말씀드린 점 송구하단 말씀드립니다.
●이광규 위원 그리고 예산은 그대로 17명으로 총 합해서?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0페이지 이게 법령에 따라 15년 이상된 건물들의 안전 점검사업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에요. 우리 구는 주로 인건비네요? 맞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재난위험시설물 안전 점검 수당이 나가는 게 있는데 관련해서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책정한 내용입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관악구 이게 유관 점검 위주로 실시하던 안전 점검의 보완을 위해 디지털 기반으로 위험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관악구도 시작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위험시설물 사물인터넷 계측기로 위험시설물 게속 달아두고 수시로 측정하는 거 이런 거 한 번 보셨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파악 못 하고 있는데 관악구에서 했다는 겁니까?
●이광규 위원 계속 달아두고 수시로 측정하는 거에요. 전기로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우리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저희도 관악구 사례 한 번 보고요 밴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뭐든 사업내용이 하여튼 업그레이드 되게 생각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감사합니다.
●이광규 위원 복지재단, 우리 사업설명서 34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 우리 행정문화에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구청에서 직접 사업을 하다가 이게 복지재단으로 위탁된 사업 맞죠? 자원봉사센타 인력운영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자원봉사센타는 넘어갔습니다. 네, 위탁됐습니다. 복지재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광규 위원 위탁했죠?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전문적인 자원봉사센타 사업이 지금 연속성, 지속성 및 안정성 확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사업은 뭐 인건비까지 발생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어떤 새로운 사업 이거 이런 거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자원봉사센타는 기존에 하던 업무를 하고
●이광규 위원 기존과 같은 사업이죠?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냥 운영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자원봉사센타는 저쪽 행정국 쪽
●이광규 위원 1억 7,000정도 들어가네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행정국 쪽
●이광규 위원 우리가 할 때는 예산이 하나도 안들어갔었어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아니 자원봉사센타는 행정국 쪽의 예산
●이광규 위원 네, 크게. 마이크 켰나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자원봉사센타는 자치행정과에 예산 지금 편성되어 있는 걸로
●행정국장 명상옥 네, 자원봉사센타 운영지원에 대해서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지금 저희 그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하다가요 복지재단이 생기면서 다 그쪽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 뭐 특별한 사업이 있어요, 이게? 뭐 달라지는 게. 제가 먼저 행정국에서 제대로 답변을 못 들어서 지금 말씀하는 건데요.
●행정국장 명상옥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네, 나와서 답변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네,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타 운영이 직영운영 하다가 지금 위탁으로 간 사항인데요 이거는 복지재단이 설립하면서 2024년 올 9월에 복지재단 출범과 함께 그 조례 제정이 되면서 저희가 업무가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복지재단 조례에 보면 그 업무에 자원봉사 업무가 지금 속해져 있고요 또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서도 자원봉사센타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어서 저희 구도 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까지 자치행정과에서 할 땐 예산이 안 들어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산이 안 들어갔다고 하기에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타를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할 때에는 저희 6급 팀장급 1명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주무관 한 3명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그 사업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행정지원과 인건비에 다 들어있는 사항이고요 위탁운영 하면서도 새로운 전문직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그 인건비가 위탁사업비에 잡힘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예산서에 보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인건비는 그대로 다 들어가 여기서 자치행정과에서 했을 때 인건비 들어가는 게 그쪽에서 똑같이 들어간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자치행정과에 있을 때는 저희 공무원 직원들이 운영하니까 일단 6급에 대한 인건비, 7급, 8급 그다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저희 행정지원과 공무원 임금에 잡히는 거고요 이거는
●이광규 위원 정규직 근무자 인건비네?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네. 이 보수가 일단 센타장하고 그 센타에 근무하는 임기제 2명 이렇게 해서 3명이 잡혀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네.
●이광규 위원 행정국에 문화재단 도서관 그거 좀 제가 먼저 질의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도서관 통합 운영에서 책자 80~82페이지에요. 재단설명서, 종로구 문화재단. 이게 도서관 통합 운영에서 25년도에 8,600만원이 증액됐어요. 작년대비 증감 사유 보니까 아름꿈 도서관 정상 운영에 따른 운영비 일체 증액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아름꿈 도서관 이거 혹시 폐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폐간하려고 했던 이유가 뭔지.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복지교육국에서
●이광규 위원 아름꿈 도서관 폐관하려고 한 거 아니네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복지교육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복지교육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간을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설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어서 폐간을 검토했었는데 좀 인근 민원이 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시설 노후화 때문에 폐간이 되는 거에요? 운영이 잘 안 되는 게 아니고?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이광규 위원 그럼 이 8,600만원이 다 저, 진짜 여기 이거 아니 근데 보니까 운영비 전체인데 전액 이게 폐간하려고 했던 이유, 원래 폐간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아름꿈 도서관이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그러니까 폐간을 검토를 했었는데
●이광규 위원 왜? 저 그냥 노후화됐기 때문에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시설 노후화되어 있고 그게 건물 안전등급도 하이등급이었기 때문에 이제 폐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해서 대안없이 갑자기 폐간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일단은 운영을 하고요
●이광규 위원 이용률은 높았습니까, 이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 도서관이 지금 많지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도서관 많은 것도 좋은데 그게 좀 안되는 데, 운영이 잘 안되면 통폐합해서 운영하라고 여러 번 얘길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총 17개인가요, 구립도서관이?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17개 맞죠?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자꾸 이런 얘길하냐 하면 25년에 진짜 예산 그건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가 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잘 운영이 되지 않거나 이런 데는 좀 이렇게 서로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고 이렇게 좀 내년에는 좀 이렇게 운영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하길 바라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리고 저기 우리 아까 교통비에 대해서 아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그 저 우리 지금 예산이 3억 5,000인가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3억 시스템 구축비가 3억 5,000입니다.
●이광규 위원 3억 5,000이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3억 500
●이광규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타구에서도 하는 게 강남구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중구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중구에서는 구축비를 혹시 수기로 하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지금 수기로 하는 곳은 없고요 다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광규 위원 수기로 하는 데 없어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이광규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다 시스템 구축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경기도도 한 7~8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기로 할 경우에는 만약에 저희도 검토해봤는데 저희 행정에 그러니까 필요한 우리 주민분들이 너무 불편해하는 그걸 입증을 해야 되고
●이광규 위원 그런데 그게 그럼 그 인건비가 거기 또 수반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어디
●이광규 위원 그 만약에 수기로 할 경우에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이제 저희 아니 그 우리 내부적으로 수기로 해서 접수르 받고 지원하는 부분은 어떻게 감당한다 하더라도 이거 예를 들면 버스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분들이 버스만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을 이용했다가 버스를 탈 수도 있고 하다 보면 그 입증을 다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요 만약에 수기로 하면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동주민센타를 이용을 해서 접수르 받아야 할 텐데 이런 부분에 상당한 난항이 예측이 돼서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광규 위원 구축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일단 시스템을 두 가지로 보면 될 거 같고요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그다음에 교통에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티머니랄지 다음에 이동 예측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 정보량을 갖고 있는 거기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쪽 교통 정보량을 가지고 와서 예를 들며 하나의 사람이 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몇 회 버스를 이용하고 이용했는지를 정보를 추출하는 겁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이거 벌써 언론에 보도됐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나갔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먼저 왜 하지도 않고 왜 언론에 벌써 배부를 했어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때도 우리 상임위 때도 우리 홍보과장까지 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엠바고를 걸어놨었는데 아마 인터넷 뉴스라든가 이런 데서 미리 좀 나간 상황인 거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항상 그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 부분은 저희가 상임위 때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광규 위원 상임위에서도 통과가 안됐는데 통과된 것처럼 벌써 이렇게 다 언론에서 떠들고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저는 이 사업이 필요성이 진짜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하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상임위나 모든 데 지금 조례에도 다 이게 했잖아요? 그렇죠? 조례도 다 해가지고 이건 해야 된다 뭐 그 이런 저기가 조례가 있는데 일단은 상임위에서 하고 뭐든지 급하게 서둘지 마시고 하고 나서 이렇게 하면 그래도 절차는 밟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저는 사업이 사실 뭐 우리가 구축비니까 내년에 교통비는 저 그러니까 추경에 나갑니까, 그건?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지금 그럴 저희 생각입니다.
●이광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 우리 저 자치행정과에 지금 동주민센타 간판 거기에 좀 말씀 한 번 드릴게요. 지금 그거 얼마나 됐어요, 간 지가? 아까 2006년이라 그랬나요?
●행정국장 명상옥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이광규 위원 몇 년도요?
●행정국장 명상옥 2008년도입니다.
●이광규 위원 2008년. 이게 저도 이걸 봤어요. 우리 이미자 위원, 존경하는 이미자 위원님이 이게 17개 주민센타를 다 돌아다니면서 다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통합브랜드 지금 나왔잖아요? 통합브랜드에 걸맞는 이 디자인 서체라든가 이런 것도 이번에 고려합니까?
●행정국장 명상옥 네,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저는 그렇게 통일성이 지금 없어요, 보니까. 그런 저 지금 저 지금까지 있던 저 이런 서체라든가 이런 게 통일성도 없고 지금 만약에 통합브랜드를 이게 이제 저 홍보도 해야 되고 통합브랜드를 우리가 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했으니까 지금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거를 서체라든가 모든 거를 좀 디자인을 좀 우리 걸맞게 지금 우리 통합브랜드 새로 나왔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명상옥 네,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여기에 맞게끔 서체도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통일성 있게 한번 이 사업을 좀 이렇게 해서 이런 디자인 자체를 다시 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명상옥 네,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도시재생국 한번 볼게요. 설명서 9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종로구 관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소 신규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이에요. 이게 추진 근거에도 있듯이 서울시 조례 제5조, 제8조에 모두 시의 역할로 기재되어 있어요. 예산의 표기가 이게 좀 따로 되어 있지는 않은 거 봐서 전액 구비 이거 맞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여기 우리 조례 5조 여기 보면 시비를 시장이 하기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조례에
●이광규 위원 왜 이걸 왜 구비로 하죠? 이것도 확인해 봐주셔야 돼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지금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리
●이광규 위원 시장이 하게 돼 있어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고요.
●이광규 위원 조례로 그렇게 돼 있는데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버스정류소 같은 경우는 지금 다 25개 구가 공히 구에 에산이
●이광규 위원 아니, 조례에 시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왜 고비로 이걸 굳이 하냐고요? 시비로 해야죠. 조례에 따라야죠. 조례는 해놓고 지켜지지 않는 조례 이거 폐기시켜야죠, 그럼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거는 이제 서울시에서 조례를
●이광규 위원 서울시에서 해놨으면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건 하여튼 저희가 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확인해 보신다고요? 과장님들, 거 확인 못 합니까? 이거 저기 있잖아요. 맨날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이거 전체적으로 보는데 국·과장님들은 담당 그것만 보시면 우리가 질의하는데 다 바로바로 답변이 나오셔야 되는데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구의 행정이 구에 관련된 조례가 다 근거가 마련돼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이 사업마다 약간에 상이하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그런데 버스정류장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이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에도 건의도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근거가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구가 마을버스정류장 시설물 설치는 현재는 지금 구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1억 3천 정도 들어가잖아요. 이걸 시비로 해서 해요. 할 수 있으면.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이광규 위원 그럼 이거 삭감해도 됩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는 안 되고요.
●이광규 위원 현재는 안 된다니?
●이광규 위원 올해 지금 예산 지금 하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시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하는 행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비로 지금 책정을 한 겁니다.
●이광규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예산 녹록지 않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 우리가 조례에도 나와 있는 예산은 노력을 해서 일 안 합니까? 국·과장님, 일 안 해요? 일을 하셔서 그런 시비를 우리가 예산을 가져와야죠.
맨날 우리 예산 삭감한다고 우리 의원님들 뭐라 하지 마시고 좀 규정을 좀 잘 보셔 가지고 예산도 올리고 우리 차 국장님, 차 국장님은 이런 시에서 받을 수 있는 예산을 구에서 낭비를 하면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대리 차승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아마 25개 구가 아마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청장 협의안
●이광규 위원 25개 구가 다 한다고 이렇게 따라가야 돼요?
●기획경제국장대리 차승철 아니요, 그래서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행정을 할 때 근거로 서울시 조례를 받는 것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구 조례를 만든 것도 있지만 지금 중앙차로나 그쪽 시설물 관리는 서울시 소관으로 돼 있고요. 이 마을버스나 가로변 버스는 구 관리로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구 예산이 책정된 겁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그럼 아무튼 이번 예산에 삭감하겠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당연한 말씀이시죠.
●이광규 위원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을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시에서 관리하고 있다든가 하면 당연히 시비로
●이광규 위원 항상 저희들 강조하는데 국·시비 가져오세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이광규 위원 그게 능력 아닙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정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분이 돼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광규 위원 구분돼도 여기에 조례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조례는 저희 서울시 근거로
●이광규 위원 조례를, 조례 갖고 하는 거예요, 지금.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거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을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올리시고 시에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가져오십시오.
도시재생국의 설명서 108페이지 한번 볼게요. 추진 근거가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맞습니까? 이 사업의 관련 조례 8조에 따르면 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를 두고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어요. 자문위원회 구성도 10인이네요. 맞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안전 노면 표시 관련된
●이광규 위원 여기 제가 좀 이거 찾아왔어요. 여기 10일 이내로 돼 있어요. 맞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이광규 위원 지금은 현재 몇 명이에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지금 내부, 외부 위원 해서 저희 10인 이내이기 때문에 저희 한 6명 정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6명이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이광규 위원 그 여섯 분 자료 주시고요 자, 25년도 산출내역에는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심의위원회라고 써있고 의원수도 17명으로 수당을 책정했어요. 찾아봤어요 제가. 교통안전조례 제8조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을 심의하는 기능을 하네요? 맞죠? 위원회 구성은 15명 이내고요. 이 위원회 위원은 현재 몇 명이에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심의위원회요?
●이광규 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추진위원회 자, 이거 우리 추진 근거를 잘못 기재한 거에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이광규 위원 이게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고 이걸 또 교통정책자문위원회 두고 심의위원회로 되어 있고 이게 뭐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심의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6명이고 그 명단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17명 이내라고, 15명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 때문에 10명으로 한 겁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15명 이내기 때문에 저희가 10명으로
●이광규 위원 그런데 보면 심의위원회 수당이 17명으로 2회 잡아놨어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산출근거에요?
●이광규 위원 산출내역에 보세요. 그럼 여기에다 왜 17명으로 해놨어요? 지금 15명이라면서요? 그 위원회 지금 구성된 거 맞아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되어 있는데 여긴 17명으로 왜 해놨어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거는 아마 확인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ᅟᅡᆮ.
●이광규 위원 기재를 잘못한 거에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런 거 같습니다. 15명 이내기 때문에 15명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저기 위원장님, 잠시 정회 신청합니다.
●위원장 김하영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하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아까 국장님 기재가 잘못된 거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아니요, 그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 28일과 30일 이 부분은 지금 기획재정국에서 통합해서 기간제 근로자의 일수를 최대 저희가 연차 포함해서 28일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28일로 통일하는 게 맞을 거 같고요, 그 일수 계산하는 거.
●이광규 위원 일수는 31일 동안 근무하는 건 그건 어떻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28일로 통일돼서 좀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어르신 돌봄카 말씀하셨잔아요? 그거 31일로 한 거는 저희가 창신동이 차가 2대가 있고요 그러니까 기사가 2명. 그다음에 이번에 이화동이 1대 해서 3명이 근무하는데 이게 주말도 같이 운행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 여유가 그러니까 대체인력이 필요합니다. 근로노동법도 있고 해서. 이건 쏘카하고 협약사항인데 그래서 인건비를 31일로 계산한 겁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대체인력을 그러면 우리가 좀 인원을 더 충원시켜야 되는 거에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4명으로 했거든요. 3명인데 산출기초도 4명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이화동 같은 경우 올해 또 시범으로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혹시 몰라서 그래서 31일로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다음 교통안전 관련 자문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가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수당을 줄 수 있는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회에 한해서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교통정책심의위원회는 총 8명 그리고 교통소통1대책자문위원회는 6명, 특정제품은 3명입니다. 그래서 합하면 17명입니다. 그래서 그 위촉직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회 수당을 계상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광규 위원 6명, 8멍, 3명인데 아까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거는 소통대책위원회 거기가 6명이고 아까 17명이라 했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건 전체가 3개 위원회 수당을 같이
●이광규 위원 아까 설명하고 지금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 부분은 저희가 자세하게 파악 못 하고 말씀드린 점 송구하단 말씀드립니다.
●이광규 위원 그리고 예산은 그대로 17명으로 총 합해서?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0페이지 이게 법령에 따라 15년 이상된 건물들의 안전 점검사업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에요. 우리 구는 주로 인건비네요? 맞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재난위험시설물 안전 점검 수당이 나가는 게 있는데 관련해서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책정한 내용입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관악구 이게 유관 점검 위주로 실시하던 안전 점검의 보완을 위해 디지털 기반으로 위험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관악구도 시작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위험시설물 사물인터넷 계측기로 위험시설물 게속 달아두고 수시로 측정하는 거 이런 거 한 번 보셨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파악 못 하고 있는데 관악구에서 했다는 겁니까?
●이광규 위원 계속 달아두고 수시로 측정하는 거에요. 전기로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우리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저희도 관악구 사례 한 번 보고요 밴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뭐든 사업내용이 하여튼 업그레이드 되게 생각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감사합니다.
●이광규 위원 복지재단, 우리 사업설명서 34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 우리 행정문화에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구청에서 직접 사업을 하다가 이게 복지재단으로 위탁된 사업 맞죠? 자원봉사센타 인력운영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자원봉사센타는 넘어갔습니다. 네, 위탁됐습니다. 복지재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광규 위원 위탁했죠?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전문적인 자원봉사센타 사업이 지금 연속성, 지속성 및 안정성 확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사업은 뭐 인건비까지 발생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어떤 새로운 사업 이거 이런 거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자원봉사센타는 기존에 하던 업무를 하고
●이광규 위원 기존과 같은 사업이죠?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냥 운영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자원봉사센타는 저쪽 행정국 쪽
●이광규 위원 1억 7,000정도 들어가네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행정국 쪽
●이광규 위원 우리가 할 때는 예산이 하나도 안들어갔었어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아니 자원봉사센타는 행정국 쪽의 예산
●이광규 위원 네, 크게. 마이크 켰나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자원봉사센타는 자치행정과에 예산 지금 편성되어 있는 걸로
●행정국장 명상옥 네, 자원봉사센타 운영지원에 대해서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지금 저희 그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하다가요 복지재단이 생기면서 다 그쪽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 뭐 특별한 사업이 있어요, 이게? 뭐 달라지는 게. 제가 먼저 행정국에서 제대로 답변을 못 들어서 지금 말씀하는 건데요.
●행정국장 명상옥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네, 나와서 답변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네,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타 운영이 직영운영 하다가 지금 위탁으로 간 사항인데요 이거는 복지재단이 설립하면서 2024년 올 9월에 복지재단 출범과 함께 그 조례 제정이 되면서 저희가 업무가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복지재단 조례에 보면 그 업무에 자원봉사 업무가 지금 속해져 있고요 또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서도 자원봉사센타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어서 저희 구도 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까지 자치행정과에서 할 땐 예산이 안 들어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산이 안 들어갔다고 하기에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타를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할 때에는 저희 6급 팀장급 1명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주무관 한 3명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그 사업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행정지원과 인건비에 다 들어있는 사항이고요 위탁운영 하면서도 새로운 전문직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그 인건비가 위탁사업비에 잡힘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예산서에 보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인건비는 그대로 다 들어가 여기서 자치행정과에서 했을 때 인건비 들어가는 게 그쪽에서 똑같이 들어간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자치행정과에 있을 때는 저희 공무원 직원들이 운영하니까 일단 6급에 대한 인건비, 7급, 8급 그다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저희 행정지원과 공무원 임금에 잡히는 거고요 이거는
●이광규 위원 정규직 근무자 인건비네?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네. 이 보수가 일단 센타장하고 그 센타에 근무하는 임기제 2명 이렇게 해서 3명이 잡혀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네.
●이광규 위원 행정국에 문화재단 도서관 그거 좀 제가 먼저 질의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도서관 통합 운영에서 책자 80~82페이지에요. 재단설명서, 종로구 문화재단. 이게 도서관 통합 운영에서 25년도에 8,600만원이 증액됐어요. 작년대비 증감 사유 보니까 아름꿈 도서관 정상 운영에 따른 운영비 일체 증액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아름꿈 도서관 이거 혹시 폐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폐간하려고 했던 이유가 뭔지.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복지교육국에서
●이광규 위원 아름꿈 도서관 폐관하려고 한 거 아니네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복지교육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복지교육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간을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설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어서 폐간을 검토했었는데 좀 인근 민원이 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시설 노후화 때문에 폐간이 되는 거에요? 운영이 잘 안 되는 게 아니고?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이광규 위원 그럼 이 8,600만원이 다 저, 진짜 여기 이거 아니 근데 보니까 운영비 전체인데 전액 이게 폐간하려고 했던 이유, 원래 폐간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아름꿈 도서관이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그러니까 폐간을 검토를 했었는데
●이광규 위원 왜? 저 그냥 노후화됐기 때문에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시설 노후화되어 있고 그게 건물 안전등급도 하이등급이었기 때문에 이제 폐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해서 대안없이 갑자기 폐간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일단은 운영을 하고요
●이광규 위원 이용률은 높았습니까, 이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 도서관이 지금 많지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도서관 많은 것도 좋은데 그게 좀 안되는 데, 운영이 잘 안되면 통폐합해서 운영하라고 여러 번 얘길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총 17개인가요, 구립도서관이?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17개 맞죠?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자꾸 이런 얘길하냐 하면 25년에 진짜 예산 그건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가 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잘 운영이 되지 않거나 이런 데는 좀 이렇게 서로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고 이렇게 좀 내년에는 좀 이렇게 운영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하길 바라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리고 저기 우리 아까 교통비에 대해서 아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그 저 우리 지금 예산이 3억 5,000인가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3억 시스템 구축비가 3억 5,000입니다.
●이광규 위원 3억 5,000이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3억 500
●이광규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타구에서도 하는 게 강남구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중구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중구에서는 구축비를 혹시 수기로 하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지금 수기로 하는 곳은 없고요 다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광규 위원 수기로 하는 데 없어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이광규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다 시스템 구축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경기도도 한 7~8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기로 할 경우에는 만약에 저희도 검토해봤는데 저희 행정에 그러니까 필요한 우리 주민분들이 너무 불편해하는 그걸 입증을 해야 되고
●이광규 위원 그런데 그게 그럼 그 인건비가 거기 또 수반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어디
●이광규 위원 그 만약에 수기로 할 경우에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이제 저희 아니 그 우리 내부적으로 수기로 해서 접수르 받고 지원하는 부분은 어떻게 감당한다 하더라도 이거 예를 들면 버스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분들이 버스만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을 이용했다가 버스를 탈 수도 있고 하다 보면 그 입증을 다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요 만약에 수기로 하면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동주민센타를 이용을 해서 접수르 받아야 할 텐데 이런 부분에 상당한 난항이 예측이 돼서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광규 위원 구축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일단 시스템을 두 가지로 보면 될 거 같고요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그다음에 교통에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티머니랄지 다음에 이동 예측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 정보량을 갖고 있는 거기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쪽 교통 정보량을 가지고 와서 예를 들며 하나의 사람이 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몇 회 버스를 이용하고 이용했는지를 정보를 추출하는 겁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이거 벌써 언론에 보도됐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나갔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먼저 왜 하지도 않고 왜 언론에 벌써 배부를 했어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때도 우리 상임위 때도 우리 홍보과장까지 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엠바고를 걸어놨었는데 아마 인터넷 뉴스라든가 이런 데서 미리 좀 나간 상황인 거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항상 그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 부분은 저희가 상임위 때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광규 위원 상임위에서도 통과가 안됐는데 통과된 것처럼 벌써 이렇게 다 언론에서 떠들고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저는 이 사업이 필요성이 진짜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하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상임위나 모든 데 지금 조례에도 다 이게 했잖아요? 그렇죠? 조례도 다 해가지고 이건 해야 된다 뭐 그 이런 저기가 조례가 있는데 일단은 상임위에서 하고 뭐든지 급하게 서둘지 마시고 하고 나서 이렇게 하면 그래도 절차는 밟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저는 사업이 사실 뭐 우리가 구축비니까 내년에 교통비는 저 그러니까 추경에 나갑니까, 그건?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지금 그럴 저희 생각입니다.
●이광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 우리 저 자치행정과에 지금 동주민센타 간판 거기에 좀 말씀 한 번 드릴게요. 지금 그거 얼마나 됐어요, 간 지가? 아까 2006년이라 그랬나요?
●행정국장 명상옥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이광규 위원 몇 년도요?
●행정국장 명상옥 2008년도입니다.
●이광규 위원 2008년. 이게 저도 이걸 봤어요. 우리 이미자 위원, 존경하는 이미자 위원님이 이게 17개 주민센타를 다 돌아다니면서 다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통합브랜드 지금 나왔잖아요? 통합브랜드에 걸맞는 이 디자인 서체라든가 이런 것도 이번에 고려합니까?
●행정국장 명상옥 네,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저는 그렇게 통일성이 지금 없어요, 보니까. 그런 저 지금 저 지금까지 있던 저 이런 서체라든가 이런 게 통일성도 없고 지금 만약에 통합브랜드를 이게 이제 저 홍보도 해야 되고 통합브랜드를 우리가 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했으니까 지금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거를 서체라든가 모든 거를 좀 디자인을 좀 우리 걸맞게 지금 우리 통합브랜드 새로 나왔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명상옥 네,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여기에 맞게끔 서체도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통일성 있게 한번 이 사업을 좀 이렇게 해서 이런 디자인 자체를 다시 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명상옥 네,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아까 복지재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제가 12페이지, 13페이지요. 기관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운영수당 이사들한테 주는 수당입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이사회 개최하면 회의수당입니다.
●이미자 위원 회의수당 이사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이사들한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지금 잠깐 보고, 혹시 지금 복지재단
●이미자 위원 네, 13페이지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그 자료 어떤
●이미자 위원 복지재단 13페이지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미자 위원 저기 운영 그러니까 산출내역에서 보면 두 번째 줄이요 운영, 운영 수당에서 이사회 수당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런데 그 이사들한테 드리는 수당이에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저희가 이사회
●이미자 위원 그럼 복지재단의 이사들이 몇 명이나 되죠?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14명입니다.
●이미자 위원 14명이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이미자 위원 14명이면 그거 한 번 1,480만 원이 책정됐는데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 그래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회의할 때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전에 법인들 임원진들한테는 회의수당을 지급을 안 했거든요. 회비를 내서 운영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법인체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명절 선물도 보면 5만 원씩 해서 28명 직원하고 직원, 이사 해가지고 28명 해서 2번 책정을 해놨어요. 이것 또한 이사장님이 선물하는 것이지 여기 무슨 여기에서 기금에서 아니 이걸 예산 편성을 해서 이거를 선물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저희 직원들도 명절 때 선물 받는 것처럼 여기도 재단의 직원들 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해서 선물을 받게끔 저희가 책정을 했고요.
사실 이사장님이 명예직이시지 그분이 급여를 받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사재를 털어서 설명을, 아니 선물을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전에 효행본부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효행본부 있었는데 거기서 이사회 할 때 이사들 회의할 때 본인들이 회비를 냈고 100 얼마씩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회의를 했고요, 이것 또한 여기 책정해서 안 나갔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저기 뭐야?, 안전도시국입니다. 설명서 사업설명서 69페이지요 제설종합대책 운영인데 이거는 우리 구비 100%입니까?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기본적으로는 저희 구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 구비 100%로 되어 있어요?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네, 현재 예산 편성은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전년도에도 24년도에도 그냥 구비 100%만 썼는데요. 시비가 안 들어왔나 봐요?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시비는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할 때 요청을 해서 시에서 예산을 주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별도로 지원해주는 건 없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럼 달라고는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하죠.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럼 안 준 거예요?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아니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설대책에 보면 열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시에서 금년에도 10억원 이상 받아서 7개소 공사를 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종합대책 운영비에서 이렇게 보면 시비는, 시비는 없어요. 시비는 없고 다 저기 우리 구 예산만 집행이 9억 4,300을 잡았었는데 집행액을 보면 10월 31일 현재예요. 집행액을 보면 11억 5,300을 썼어요, 집행을 했어요.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지금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부분은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보조금 편성이 됐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 예산서에 편성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제설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받은 것은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지금 따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이미자 위원 이 금액이 11억 5,300을 다 우리 구비로 썼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예,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50%가 증액이 됐어요.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금년도 예산이요?
●이미자 위원 아니, 아니 제가 얘기한 거 예, 왜냐하면 전년도 예산 12억 6,000, 9억 8,000이 50%가 아니라 9억 8,000이 증액이 됐어요.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지금 69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자 위원 네.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69쪽 예산 내역을 보게 되면 2024년도 본예산이 9억 4,300이고요. 금년도 예산은 지금 9억 7,900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예산이 18억 8,500 된 것은 여기에 저희 나중에 구비가 일부 추가로 더 편성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추경에 썼다는 얘기인 거예요?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금년에 지금 추경은 없었고요.
●이미자 위원 그러면 이 돈 어디서 잡아서 쓴 거예요?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잠시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저희 구 재난관리기금 쪽에서 열선사업 관련해서 5억원이 더 추가된 것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내역을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이미자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이동식 살포기가, 이동식 액상살포기가 100대가 있고 고정식 액상살포기가 10대가 있어요. 여기가 있는데 또 손수레식 살포기는 또 뭔지?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손수레식 살포기는 말 그대로 손으로 사람이 손으로 직접 움직이면서, 움직이면서 제설제를 살포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각 동에 저기 뭐야 살포기 또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는 또 뭐예요?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동에 어디 차량
●이미자 위원 차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깔대기 모양으로 해 가지고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차에 설치돼 있는 것은 동에 차량을 가지고 제설을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이동식 손수레는 말 그대로 사람이, 사람이 직접 손으로 이렇게 운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러니까 각 동에 17개 동이면 17대가 또 저기 살포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뒷장을 보니까 또 제설작업 용역을 주셨어요, 5억 4,900.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중으로 이것도 앞장에도 아주 세세하게 잘 되어 있는데 그다음 장에 또 용역을 왜 주는 건지 이것도 궁금해서요.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설은 눈이 동시다발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설이 돼야 되는데요 동 사정을 보시면 동에 행정차량으로 제설할 수 있는 게 1대입니다.
그 1대는 이제 그 동에서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면도로들을 제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버스길이라든가 큰 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도로과에서 직접 용역을 사용을 해서 제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으로 이용하는 부분은 도로 부분, 차도 부분이기 때문에 차도를 제외한 보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동식 살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내년에 새로 편성돼 있는 손수레 살포기 이런 부분들을 사용해서 보도 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서 나는 용역 이거 지금 5억 5,000이죠. 5억 4,900이니까 이거는 저기 뭐야 전혀 저는 이거는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이 예산이 없으면 동에 제설이 안 됩니다. 동에 지금 제설 인력이 동 이면도로도 지금 제설하는 데 힘들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폭설 왔을 때도 평창동 같은 경우는 제설제가 10톤 정도 10톤 이상이 12톤, 12톤이 사용됐습니다. 12톤이면 행정차량 1대 올라가는 게 1톤입니다. 그러면 차가 12번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1톤 차 1대 실어 가지고 한 바퀴 돌리는 데 최소 1시간 반에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제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자 위원 그래서 저도 제가 이번에 폭설이 왔을 때 저도 여기 지역을 한 바퀴 돌았었거든요. 순회를 했는데 열선 깔린 거는 너무 잘하셨어요. 그거는 혜화동, 이화동도 이렇게 들어갔는데 굴다리 쪽으로 올라가는 거기 열선을 깔아놓으니까 그쪽 예전에 차가 굴렀던 곳인데 그쪽으로 올라가서 반대쪽으로 제가 내려왔거든요. 반대쪽은 예전에 동숭어린이집 있는 쪽은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중간에 올라가다가 제가 다시 내려와 가지고 거꾸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용역 주고 뭐하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우리 지역에 후미진 곳 이렇게 열선 까는 거는 조금 더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화동, 동숭동을 보더라도 또 저기 저쪽에는 명륜동은 깔렸으니까 그쪽에 또 깔렸으니까 그러지만 그렇게 경사로가 많이 있어요. 동숭아파트 올라가는 쪽도 아주 급경사예요.
그런데 그런 쪽에 열선을 깔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제설 쪽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방향을 틀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물론 열선이 가장 효과적인 부분은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 작년에 11개소 금년에 7개소 해서 총 18개소에 지금 열선을 깔고 있는데 열선 같은 경우에 100미터를 까는데 1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지금 이제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열선 예산을 요청을 했었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저희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하고 시비를 받아서 7군데를 했던 것이고요.
내년에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지금 5군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5군데 돼 있지만 예산이 더 확보가 된다고 하면 그 이상도 저희가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열선을 모든 도로에 다 열선을 깔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요소요소에 우선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열선을 설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외에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차량이 됐든 아니면 사람이 됐든 제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용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동 자체적으로만은 제설이 어렵기 때문에 이걸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 용역비를 없애게 되면 나머지 동에서 다 자체적으로 제설해야 합니다. 동 직원들이 그 제설을 할 수가 없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 같은 경우는 용역을 더 확대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년에 용역비를 더 편성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상 작년보다도 적게 편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자 위원 올해 갑자기 눈이 많이 왔었을 때는 미리 대비를 못했잖아요. 미리 염화칼슘을 뿌려놨더라면 오면서 다 녹아서 흘러내려 버렸을 텐데 그거를 못 해놓는 바람에 눈이 엄청 많이 쌓이게 됐던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그 염화칼슘을 뿌리는 게 용역입니다. 용역은 염화칼슘도 사전에 살포를 하고요 그다음에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 직접 제설도 하고 그 부분을 다 합니다.
●이미자 위원 아무튼 아무튼 저는 조금 용역 부분을 조금 줄이고 여기 열선 까는 거를 조금 더 확대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용역을 줄이게 되면
●이미자 위원 안 된다고요?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선은 동시에 전체를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 가서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이미자 위원 아무튼 순차적으로라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위원장 김하영 이미자 위원님, 일단 마무리해 주세요.
●이미자 위원 아, 시간이 다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님.
아까 복지재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제가 12페이지, 13페이지요. 기관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운영수당 이사들한테 주는 수당입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이사회 개최하면 회의수당입니다.
●이미자 위원 회의수당 이사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이사들한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지금 잠깐 보고, 혹시 지금 복지재단
●이미자 위원 네, 13페이지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그 자료 어떤
●이미자 위원 복지재단 13페이지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미자 위원 저기 운영 그러니까 산출내역에서 보면 두 번째 줄이요 운영, 운영 수당에서 이사회 수당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런데 그 이사들한테 드리는 수당이에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저희가 이사회
●이미자 위원 그럼 복지재단의 이사들이 몇 명이나 되죠?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14명입니다.
●이미자 위원 14명이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이미자 위원 14명이면 그거 한 번 1,480만 원이 책정됐는데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 그래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회의할 때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전에 법인들 임원진들한테는 회의수당을 지급을 안 했거든요. 회비를 내서 운영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법인체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명절 선물도 보면 5만 원씩 해서 28명 직원하고 직원, 이사 해가지고 28명 해서 2번 책정을 해놨어요. 이것 또한 이사장님이 선물하는 것이지 여기 무슨 여기에서 기금에서 아니 이걸 예산 편성을 해서 이거를 선물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저희 직원들도 명절 때 선물 받는 것처럼 여기도 재단의 직원들 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해서 선물을 받게끔 저희가 책정을 했고요.
사실 이사장님이 명예직이시지 그분이 급여를 받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사재를 털어서 설명을, 아니 선물을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전에 효행본부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효행본부 있었는데 거기서 이사회 할 때 이사들 회의할 때 본인들이 회비를 냈고 100 얼마씩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회의를 했고요, 이것 또한 여기 책정해서 안 나갔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저기 뭐야?, 안전도시국입니다. 설명서 사업설명서 69페이지요 제설종합대책 운영인데 이거는 우리 구비 100%입니까?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기본적으로는 저희 구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 구비 100%로 되어 있어요?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네, 현재 예산 편성은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전년도에도 24년도에도 그냥 구비 100%만 썼는데요. 시비가 안 들어왔나 봐요?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시비는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할 때 요청을 해서 시에서 예산을 주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별도로 지원해주는 건 없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럼 달라고는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하죠.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럼 안 준 거예요?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아니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설대책에 보면 열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시에서 금년에도 10억원 이상 받아서 7개소 공사를 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종합대책 운영비에서 이렇게 보면 시비는, 시비는 없어요. 시비는 없고 다 저기 우리 구 예산만 집행이 9억 4,300을 잡았었는데 집행액을 보면 10월 31일 현재예요. 집행액을 보면 11억 5,300을 썼어요, 집행을 했어요.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지금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부분은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보조금 편성이 됐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 예산서에 편성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제설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받은 것은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지금 따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이미자 위원 이 금액이 11억 5,300을 다 우리 구비로 썼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예,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50%가 증액이 됐어요.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금년도 예산이요?
●이미자 위원 아니, 아니 제가 얘기한 거 예, 왜냐하면 전년도 예산 12억 6,000, 9억 8,000이 50%가 아니라 9억 8,000이 증액이 됐어요.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지금 69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자 위원 네.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69쪽 예산 내역을 보게 되면 2024년도 본예산이 9억 4,300이고요. 금년도 예산은 지금 9억 7,900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예산이 18억 8,500 된 것은 여기에 저희 나중에 구비가 일부 추가로 더 편성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추경에 썼다는 얘기인 거예요?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금년에 지금 추경은 없었고요.
●이미자 위원 그러면 이 돈 어디서 잡아서 쓴 거예요?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잠시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저희 구 재난관리기금 쪽에서 열선사업 관련해서 5억원이 더 추가된 것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내역을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이미자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이동식 살포기가, 이동식 액상살포기가 100대가 있고 고정식 액상살포기가 10대가 있어요. 여기가 있는데 또 손수레식 살포기는 또 뭔지?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손수레식 살포기는 말 그대로 손으로 사람이 손으로 직접 움직이면서, 움직이면서 제설제를 살포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각 동에 저기 뭐야 살포기 또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는 또 뭐예요?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동에 어디 차량
●이미자 위원 차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깔대기 모양으로 해 가지고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차에 설치돼 있는 것은 동에 차량을 가지고 제설을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이동식 손수레는 말 그대로 사람이, 사람이 직접 손으로 이렇게 운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러니까 각 동에 17개 동이면 17대가 또 저기 살포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뒷장을 보니까 또 제설작업 용역을 주셨어요, 5억 4,900.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중으로 이것도 앞장에도 아주 세세하게 잘 되어 있는데 그다음 장에 또 용역을 왜 주는 건지 이것도 궁금해서요.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설은 눈이 동시다발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설이 돼야 되는데요 동 사정을 보시면 동에 행정차량으로 제설할 수 있는 게 1대입니다.
그 1대는 이제 그 동에서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면도로들을 제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버스길이라든가 큰 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도로과에서 직접 용역을 사용을 해서 제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으로 이용하는 부분은 도로 부분, 차도 부분이기 때문에 차도를 제외한 보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동식 살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내년에 새로 편성돼 있는 손수레 살포기 이런 부분들을 사용해서 보도 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서 나는 용역 이거 지금 5억 5,000이죠. 5억 4,900이니까 이거는 저기 뭐야 전혀 저는 이거는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이 예산이 없으면 동에 제설이 안 됩니다. 동에 지금 제설 인력이 동 이면도로도 지금 제설하는 데 힘들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폭설 왔을 때도 평창동 같은 경우는 제설제가 10톤 정도 10톤 이상이 12톤, 12톤이 사용됐습니다. 12톤이면 행정차량 1대 올라가는 게 1톤입니다. 그러면 차가 12번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1톤 차 1대 실어 가지고 한 바퀴 돌리는 데 최소 1시간 반에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제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자 위원 그래서 저도 제가 이번에 폭설이 왔을 때 저도 여기 지역을 한 바퀴 돌았었거든요. 순회를 했는데 열선 깔린 거는 너무 잘하셨어요. 그거는 혜화동, 이화동도 이렇게 들어갔는데 굴다리 쪽으로 올라가는 거기 열선을 깔아놓으니까 그쪽 예전에 차가 굴렀던 곳인데 그쪽으로 올라가서 반대쪽으로 제가 내려왔거든요. 반대쪽은 예전에 동숭어린이집 있는 쪽은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중간에 올라가다가 제가 다시 내려와 가지고 거꾸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용역 주고 뭐하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우리 지역에 후미진 곳 이렇게 열선 까는 거는 조금 더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화동, 동숭동을 보더라도 또 저기 저쪽에는 명륜동은 깔렸으니까 그쪽에 또 깔렸으니까 그러지만 그렇게 경사로가 많이 있어요. 동숭아파트 올라가는 쪽도 아주 급경사예요.
그런데 그런 쪽에 열선을 깔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제설 쪽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방향을 틀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물론 열선이 가장 효과적인 부분은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 작년에 11개소 금년에 7개소 해서 총 18개소에 지금 열선을 깔고 있는데 열선 같은 경우에 100미터를 까는데 1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지금 이제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열선 예산을 요청을 했었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저희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하고 시비를 받아서 7군데를 했던 것이고요.
내년에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지금 5군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5군데 돼 있지만 예산이 더 확보가 된다고 하면 그 이상도 저희가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열선을 모든 도로에 다 열선을 깔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요소요소에 우선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열선을 설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외에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차량이 됐든 아니면 사람이 됐든 제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용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동 자체적으로만은 제설이 어렵기 때문에 이걸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 용역비를 없애게 되면 나머지 동에서 다 자체적으로 제설해야 합니다. 동 직원들이 그 제설을 할 수가 없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 같은 경우는 용역을 더 확대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년에 용역비를 더 편성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상 작년보다도 적게 편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자 위원 올해 갑자기 눈이 많이 왔었을 때는 미리 대비를 못했잖아요. 미리 염화칼슘을 뿌려놨더라면 오면서 다 녹아서 흘러내려 버렸을 텐데 그거를 못 해놓는 바람에 눈이 엄청 많이 쌓이게 됐던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그 염화칼슘을 뿌리는 게 용역입니다. 용역은 염화칼슘도 사전에 살포를 하고요 그다음에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 직접 제설도 하고 그 부분을 다 합니다.
●이미자 위원 아무튼 아무튼 저는 조금 용역 부분을 조금 줄이고 여기 열선 까는 거를 조금 더 확대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용역을 줄이게 되면
●이미자 위원 안 된다고요?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선은 동시에 전체를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 가서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이미자 위원 아무튼 순차적으로라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위원장 김하영 이미자 위원님, 일단 마무리해 주세요.
●이미자 위원 아, 시간이 다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님.
○이시훈 위원
우리 복지교육국장님, 아까 이미자 위원님이 기관운영경비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는데 그렇게 운영하신다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복지재단 말씀하시는
●이시훈 위원 지금 복지재단에 아까 선물이니 뭐 이런 거 다 말씀하실 적에 이미자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실 때 대답을 알았다고 대답하셨는데 그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아닙니다.
●이시훈 위원 그 내용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미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나쁘다 좋다 해도 평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대신 답변은 정확히 해 주셔야 돼. 이걸 이렇게 계속하실 건가 아니면 이미자 위원님 말씀대로 옛날에 효행본부까지 얘기 나왔는데 이걸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 정확히 말씀하셔야 되지 않아?
그런데 ‘알았습니다’ 이렇게 답변해놓고 나중에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서 답변하실 적에 잘 안 될 것 같으면 생각, 다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아까 선물, 선물 뭐 이런 거 얘기 나오고 다 나왔는데 대답을 그렇게 알았습니다 대답을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그럼 진행을 바꾸실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미자 위원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삭감하겠다 이런 표현을 안 쓰셨기 때문에 저도 아까 답변을 드리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찾아보는 중이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김에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
●이시훈 위원 설명 좀 해보세요. 정확히 가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좀 전에 수당 1인당 1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15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수당을 주는 지급 근거는 복지재단 정관에 있습니다. 정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명절 선물 같은 경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다른 구의 복지재단도 현재 선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문화재단에도 직원들한테 명절 선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복지재단 회장님이 뭐 출연료가 있나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출연료 없습니다.
●이시훈 위원 먼젓번 할 때 뭐 천만 원 낸다고 이러는 게 출연료로 보는 게 아니고 뭘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약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은 지금 현재 내신 건 아닙니다. 연초 되면 연초에 내시겠다고 약정을 하셨는데 현재 아직
●이시훈 위원 약정이라는 건 1년에 한 번씩 낸다는, 한 번 내고 안 낸다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그렇게 말씀을 구두로 하셨습니다.
●이시훈 위원 구두예요? 아니면 그냥 정상적으로 잡혀있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아니 그건 잡혀있는 차원은 아니고요.
●이시훈 위원 제가 그때 복지재단 취임식 때 그 1천만 원 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아, 정정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잡혀 있다고 합니다.
●이시훈 위원 그게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재단 대표 회장 하시는 분들이 1천만 원씩 내가면서 하고 어쨌든 간에 밑에 있는 이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이 들어가야지 이렇게 되면 복지재단 회장은 아무것도 안 내는 것처럼 보이고 취임식 때 1천만 원씩 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국장님이 정확히 설명을 해줘야 이미자 위원님도 여기 다 계신 분이 설명이 더 빠르지 않을까 제 질문을 던진 거고요.
어쨌든 어떤 계획이 잡혀 나왔으면 이거 어떻게 앞으로 진행 상황도 정확히 말씀하시고 이래야만 잘될 것 같고 어쨌든 난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건 이 진행 상황과 복지재단 회장님의 출연료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정확히 지금 얘기했으니까 여기까지 하시고, 어쨋뜬 진행하는 걸 좀 잘 해서 이 복지가 뭐에요? 종로구에 더 나으려고 더 좋은 일 하려고 만들어놓은 거잖아? 그거 진행 상황 이상 없도록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이시훈 위원 저는 이 질문을 제가 저한테 이제 11분 남았는데 여기서 지금 감액되신 분들이 어쨌든 하실 말씀이 많을 거 같아요. 어쨌든 새로 뭔가를 만든 걸 뭐 할 수 있지만 감액이 돼서 지금 홍보과 같은 경우는 홍보과는 누가 답변할 수 있나요? 홍보과 누가 답변하죠?
●행정국장 명상옥 네,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언론도 돈이 다 삭감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이 삭감의 필요성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행정국장 명상옥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시훈 위원 왜 필요하시죠?
●행정국장 명상옥 지금 아까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통합브랜드 부분에서도 서체부터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각종 각 부서에서 홍보물을 제작할 때 아니면 포스터라든지 각 부서별로 통일성이 없고 좀 질적인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홍보에 대해서는 시대에 맞는 좀 일관성 있는, 통일서 있는 좀 기획을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은 꼭 좀 계상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도시녹지과 한 번, 장기 미집행 녹지보상에 대해서 이거 지금 올라와 있는 거에 대해서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이건 장기미집행 녹지보상이고요 이게 23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예산인데 결국은 내년이면 이게 보상을 안 하게 되면 내년이면 실효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필지별로 절반 이상은 보상이 되어 있고요 지금 감정평가 도시계획시설 보상공고도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예산을 내년도 상반기까지 집행을 목표로 26억을 잡아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실효돼서 다시 도시계획시설 지정 절차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한 2~3년 지나기 때문에 확보가 꼭 필요한 사항인데 다만 이게 감정평가를 하다 보면 금액이 지금 공시지가 같은 것들이 좀 다운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조정은 될 거 같은데 이게 이제 딱 26억이 될지 조금 더 나올지 아니면 적게 나올지 이런 부분들이 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대한 확보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만 이게 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모자란 경우에는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뭐 부족한 부분 뭐 삭감되더라도 부족한 부분 예비비로 확보하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들을 감안했을 때 뭐 다른 부분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좀 이런 부분들은 수용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결론적으로는 예비비까지 말씀하신 거 보니까 꼭 필요한 거라고 말씀하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꼭 필요한 예산은 맞습니다.
●이시훈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미자 위원님.
우리 복지교육국장님, 아까 이미자 위원님이 기관운영경비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는데 그렇게 운영하신다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복지재단 말씀하시는
●이시훈 위원 지금 복지재단에 아까 선물이니 뭐 이런 거 다 말씀하실 적에 이미자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실 때 대답을 알았다고 대답하셨는데 그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아닙니다.
●이시훈 위원 그 내용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미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나쁘다 좋다 해도 평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대신 답변은 정확히 해 주셔야 돼. 이걸 이렇게 계속하실 건가 아니면 이미자 위원님 말씀대로 옛날에 효행본부까지 얘기 나왔는데 이걸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 정확히 말씀하셔야 되지 않아?
그런데 ‘알았습니다’ 이렇게 답변해놓고 나중에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서 답변하실 적에 잘 안 될 것 같으면 생각, 다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아까 선물, 선물 뭐 이런 거 얘기 나오고 다 나왔는데 대답을 그렇게 알았습니다 대답을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그럼 진행을 바꾸실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미자 위원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삭감하겠다 이런 표현을 안 쓰셨기 때문에 저도 아까 답변을 드리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찾아보는 중이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김에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
●이시훈 위원 설명 좀 해보세요. 정확히 가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좀 전에 수당 1인당 1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15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수당을 주는 지급 근거는 복지재단 정관에 있습니다. 정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명절 선물 같은 경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다른 구의 복지재단도 현재 선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문화재단에도 직원들한테 명절 선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복지재단 회장님이 뭐 출연료가 있나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출연료 없습니다.
●이시훈 위원 먼젓번 할 때 뭐 천만 원 낸다고 이러는 게 출연료로 보는 게 아니고 뭘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약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은 지금 현재 내신 건 아닙니다. 연초 되면 연초에 내시겠다고 약정을 하셨는데 현재 아직
●이시훈 위원 약정이라는 건 1년에 한 번씩 낸다는, 한 번 내고 안 낸다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그렇게 말씀을 구두로 하셨습니다.
●이시훈 위원 구두예요? 아니면 그냥 정상적으로 잡혀있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아니 그건 잡혀있는 차원은 아니고요.
●이시훈 위원 제가 그때 복지재단 취임식 때 그 1천만 원 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아, 정정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잡혀 있다고 합니다.
●이시훈 위원 그게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재단 대표 회장 하시는 분들이 1천만 원씩 내가면서 하고 어쨌든 간에 밑에 있는 이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이 들어가야지 이렇게 되면 복지재단 회장은 아무것도 안 내는 것처럼 보이고 취임식 때 1천만 원씩 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국장님이 정확히 설명을 해줘야 이미자 위원님도 여기 다 계신 분이 설명이 더 빠르지 않을까 제 질문을 던진 거고요.
어쨌든 어떤 계획이 잡혀 나왔으면 이거 어떻게 앞으로 진행 상황도 정확히 말씀하시고 이래야만 잘될 것 같고 어쨌든 난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건 이 진행 상황과 복지재단 회장님의 출연료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정확히 지금 얘기했으니까 여기까지 하시고, 어쨋뜬 진행하는 걸 좀 잘 해서 이 복지가 뭐에요? 종로구에 더 나으려고 더 좋은 일 하려고 만들어놓은 거잖아? 그거 진행 상황 이상 없도록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이시훈 위원 저는 이 질문을 제가 저한테 이제 11분 남았는데 여기서 지금 감액되신 분들이 어쨌든 하실 말씀이 많을 거 같아요. 어쨌든 새로 뭔가를 만든 걸 뭐 할 수 있지만 감액이 돼서 지금 홍보과 같은 경우는 홍보과는 누가 답변할 수 있나요? 홍보과 누가 답변하죠?
●행정국장 명상옥 네,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언론도 돈이 다 삭감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이 삭감의 필요성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행정국장 명상옥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시훈 위원 왜 필요하시죠?
●행정국장 명상옥 지금 아까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통합브랜드 부분에서도 서체부터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각종 각 부서에서 홍보물을 제작할 때 아니면 포스터라든지 각 부서별로 통일성이 없고 좀 질적인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홍보에 대해서는 시대에 맞는 좀 일관성 있는, 통일서 있는 좀 기획을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은 꼭 좀 계상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도시녹지과 한 번, 장기 미집행 녹지보상에 대해서 이거 지금 올라와 있는 거에 대해서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이건 장기미집행 녹지보상이고요 이게 23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예산인데 결국은 내년이면 이게 보상을 안 하게 되면 내년이면 실효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필지별로 절반 이상은 보상이 되어 있고요 지금 감정평가 도시계획시설 보상공고도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예산을 내년도 상반기까지 집행을 목표로 26억을 잡아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실효돼서 다시 도시계획시설 지정 절차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한 2~3년 지나기 때문에 확보가 꼭 필요한 사항인데 다만 이게 감정평가를 하다 보면 금액이 지금 공시지가 같은 것들이 좀 다운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조정은 될 거 같은데 이게 이제 딱 26억이 될지 조금 더 나올지 아니면 적게 나올지 이런 부분들이 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대한 확보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만 이게 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모자란 경우에는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뭐 부족한 부분 뭐 삭감되더라도 부족한 부분 예비비로 확보하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들을 감안했을 때 뭐 다른 부분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좀 이런 부분들은 수용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결론적으로는 예비비까지 말씀하신 거 보니까 꼭 필요한 거라고 말씀하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꼭 필요한 예산은 맞습니다.
●이시훈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아까 기관운영경비에 복지재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복지재단의 이사장님이 출연금을 내시잖아요? 내시는 그 비용 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당신이 운영하면서 그 직원들한테 명절 선물을 한다든가 또 회의 수당 주려면 그 돈에서 출연금 갖고 드리면 돼요. 그거 가지고 드리면 되지 굳이 우리가 이 복지재단 이 운영경비에 이분들의 어떤 거를 잡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에 수당 지급하는 거 하고 직원들 이거 하는 거 280만원 그리고 1,480만원이에요. 이거는 출연료에서 이사장님 출연료에서 해도 되잖아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이사장님이 내시는 그 출연료 1,000만원은 기본예산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으로 쓸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이미자 위원 어디 편입된다고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기본 재산에
●이미자 위원 왜 거기 기본 재산에 포함이 돼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출연금은 기본재산에 본인이 출연하시겠다고 약정을 하셨고
●이미자 위원 본인이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거에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이미자 위원 그리고 제가 저기 또 여기 복지교육국에서 사용설명서에 155쪽 보시면 고령친화도시 조성 이런 것들을 복지재단에서 사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158페이지 장수축하지원금도 마찬가지이고. 158, 159, 161페이지도 여기, 아니 159 경로행사 지원비도 그렇고. 166페이지 홀몸어르신 문화생활 나눔, 167도 마찬가지이고 171도 복지재단에서 해야지 이거 뭐 간담회비하고 과일박스를 들고 가는데 우리 동사무소에서 아니 우리 저기 뭐야 직원들이 과일 두 박스씩 들고 가는 거에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것도 잘못하면 이거 선거법 위반으로 걸릴 수 있잖아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그거는 상위법에 노인복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을 모두 다 복지재단에서 할 수가 없는 게 그 복지재단에서 있는 한정된 인원으로 지금 저희 구에서 이관된 사업들을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 외에도 자체 재원사업을 지금 추가로 발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현실적으로 한계가 많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자 위원 재단에서 특별하게 저기한 거 없기 때문에 이런 지원사업들을, 지원사업들을 재단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복지재단과 저희 구청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여기 지역봉사자 뭐 활동비 해가지고 구비로 5만원씩 드리네요, 64명한테? 이거 경로당 뭐 회장님들한테 드리는 거에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뭐 회장님이 됐든 어쨌든 거기 경로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신설된 수당입니다.
●이미자 위원 5만원? 64명이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거기 산출 근거 보시면은
●이미자 위원 아 그러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산출 근거 보시면은 서울시에서는 시비로 그 경로당 전체 지회장한테 월 100만원씩 드리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미자 위원 여기는 노인회장 한 분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미자 위원 대한노인회 노인회장님한테 100만원을 드리는 건데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그건 시비로 되어 있고
●이미자 위원 아니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1년에 5만원씩 해가지고 저기, 저기지? 한 달에 5만원씩 지급하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월 5만원입니다.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네,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아까 기관운영경비에 복지재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복지재단의 이사장님이 출연금을 내시잖아요? 내시는 그 비용 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당신이 운영하면서 그 직원들한테 명절 선물을 한다든가 또 회의 수당 주려면 그 돈에서 출연금 갖고 드리면 돼요. 그거 가지고 드리면 되지 굳이 우리가 이 복지재단 이 운영경비에 이분들의 어떤 거를 잡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에 수당 지급하는 거 하고 직원들 이거 하는 거 280만원 그리고 1,480만원이에요. 이거는 출연료에서 이사장님 출연료에서 해도 되잖아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이사장님이 내시는 그 출연료 1,000만원은 기본예산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으로 쓸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이미자 위원 어디 편입된다고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기본 재산에
●이미자 위원 왜 거기 기본 재산에 포함이 돼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출연금은 기본재산에 본인이 출연하시겠다고 약정을 하셨고
●이미자 위원 본인이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거에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이미자 위원 그리고 제가 저기 또 여기 복지교육국에서 사용설명서에 155쪽 보시면 고령친화도시 조성 이런 것들을 복지재단에서 사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158페이지 장수축하지원금도 마찬가지이고. 158, 159, 161페이지도 여기, 아니 159 경로행사 지원비도 그렇고. 166페이지 홀몸어르신 문화생활 나눔, 167도 마찬가지이고 171도 복지재단에서 해야지 이거 뭐 간담회비하고 과일박스를 들고 가는데 우리 동사무소에서 아니 우리 저기 뭐야 직원들이 과일 두 박스씩 들고 가는 거에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것도 잘못하면 이거 선거법 위반으로 걸릴 수 있잖아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그거는 상위법에 노인복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을 모두 다 복지재단에서 할 수가 없는 게 그 복지재단에서 있는 한정된 인원으로 지금 저희 구에서 이관된 사업들을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 외에도 자체 재원사업을 지금 추가로 발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현실적으로 한계가 많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자 위원 재단에서 특별하게 저기한 거 없기 때문에 이런 지원사업들을, 지원사업들을 재단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복지재단과 저희 구청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여기 지역봉사자 뭐 활동비 해가지고 구비로 5만원씩 드리네요, 64명한테? 이거 경로당 뭐 회장님들한테 드리는 거에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뭐 회장님이 됐든 어쨌든 거기 경로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신설된 수당입니다.
●이미자 위원 5만원? 64명이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거기 산출 근거 보시면은
●이미자 위원 아 그러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산출 근거 보시면은 서울시에서는 시비로 그 경로당 전체 지회장한테 월 100만원씩 드리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미자 위원 여기는 노인회장 한 분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미자 위원 대한노인회 노인회장님한테 100만원을 드리는 건데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그건 시비로 되어 있고
●이미자 위원 아니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1년에 5만원씩 해가지고 저기, 저기지? 한 달에 5만원씩 지급하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월 5만원입니다.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네,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이 이거 연말에 다 집행이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그게 10월 말까지 예산액을 뽑았기 때문에 사용일이 12월
●이광규 위원 연말까지 나가면 좋은데 뭐에 안 나간 게, 내가 봤을 땐 안된 게 뭐가 있어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활동 수당들이 분과 별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활동 수당을 언제 주는데요? 분기별로 주는 거에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아니 활동할 때마다 수시로 주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안 끝나고 지금 계속 지금 연말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광규 위원 이건 지원을 그럼 지금 아직 예산집행을 연말엔 계속 다 한다고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마지막까지 다쓸 예정입니다.
●이광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충 민원 처리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이거 작년에 예산에 우리 행정 소속이었죠? 감사담당관님. 우리 행정문화. 이거 우리가 6개월치를 아마 그전에 준 거 같은데 그 이후에 예산을 어떻게 운영했어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이게 이제 예산이 항목이 청원심의위원회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 그리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수당심의 민원조정위원회나 청원심의위원회가 숫자가 작으면은 거기에 수당이 남아 가지고
●이광규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전기료나 뭐 거기 들어가는 운영비를 6개월치를 우리가 준 거 같은, 6개월만 사용하고 하지 말라고 그런 거 같은데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러니까 그 경비를 전환해서 사용을 해가지고 연말까지
●이광규 위원 아니 왜 6개월만 사용하랬는데 그걸 전환해서 사용을 해요? 우리 그때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거는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게 혹시
●이광규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요 고충민원처리사무실 옮기라 그랬죠? 그 사무실 비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대로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가 행정문화에서 비우라고 안 그랬습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비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밖에서 시민고충처리
●이광규 위원 자 더 가까운 데서 지금 저 그 저 여기 구청에서 감사담당관이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하니까 여기 구청에서 같이 사무실 쓰시라고 그랬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런데 저희들하고는 독립된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왔다 갔다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독립된 부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니까 이 요구액도요 지금 더 늘어났어요, 25년 예산이.
●감사담당관 여경동 늘어남으로 해서 이제 6개월치를 더 하기 위해서
●이광규 위원 우리가 이걸 운영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행정문화위원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아니 그런데
●이광규 위원 감사담당관님이 지금 그거 계속 그냥 본인이 직접 직접 운영하시는 거에요, 그거?
●감사담당관 여경동 제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이광규 위원 아니 그걸 우리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 예산이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면은 사용을 못했지만은
●이광규 위원 그러면 그때 말씀하셔야지요. 계속 이거 하겠다고.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할 때 6개월만 하기로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6개월만 하기로 단정적은 아니고 6개월만 주시면은 저희들이 알아서 운영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드린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그거 그럼 속기록 한 번 볼까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6개월만 딱 단정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한 기억은 있는 거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제가 알기로 우리가 행정문화에서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런데 저희 제 생각은 운영하고 있는 부서의 의견도 좀 참고해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 걸 가지고 굳이 우리 구청으로 옮겨서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감사담당관 여경동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계속해서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이광규 위원 아니라고 주장한 게 아니죠. 아니라고 주장하면 그 저 감사담당관이 아니란 걸 갖다가 시인을 한 거 아닙니까? 거기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아니 저는 시인 안해, 저는 끝까지 시인을 안했습니다. 옮기지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광규 위원 제가 왜 이걸 짚고 넘어가냐 하면 저 도시복지에 우리가 행정문화 소속일 때 6개월만 사용하고 이렇게 하기로 해서 더 사용 못하게 됐는데 어떻게 또 1년 동안 다 사용을 하고 사무실도 이용을 하고 또 지금 또 예산이 보니까 또 많이 늘어났어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6개월치를 그게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만 6개월을 줄인 것이고 그 외에는 나머지 예산들은 다 그대로 편성이 돼야 운영이 되는 예산입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이 4명, 원래 6명이, 6명 있나요? 이게 7인 이내에요, 6인 이내에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7인 이내입니다.
●이광규 위원 7인 이내인데 지금 4명, 4명이네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한 사람은 있다가 그만두고 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빨리 인원 충원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분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7인 이내에서 운영을 하는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네 사람만 있으면 충분하냐고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네, 가능합니다.
●이광규 위원 자, 여기 우리 감사담당관님 참 운영을 잘 하고 계시네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봐요. 15인이면 15인을 꼭 채우지 마세요. 예산을 그렇게 낭비합니까? 7인 이내인데 4명으로 충분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에요. 15인이라고 15인 꼭 채우지 마세요. 예산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저 국장님, 예산 낭비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자, 7인인데 4인 갖고 운영을 잘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저 딴 국도 마찬가지에요. 이거 왜 15인이면 15명을 왜 꼭 채우냐고요? 이거 예산
●감사담당관 여경동 위원님, 제 국만 혼내주십시오. 다른 데는 혼내지 마시고 저한테만 혼내주십시오.
●이광규 위원 아 지금 다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에요. 감사담당관이 우리 저 저는 그 고충민원처리를 갖다가 우리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운영하는 그것도 못마땅하고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운영은 안할 수는 없는데 사무실을 안쪽으로
●이광규 위원 옮겨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해야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사무실 운영에 대해서.
●이광규 위원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기 저 구청에서 가까운 데서 하시라고. 그리고 거길 세를 줘서 우리가 그 세 수익을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지금 3층도 그대로 비어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네?
●감사담당관 여경동 3층도 지금 공실로 되어 있어요.
●이광규 위원 아 전체적으로 그러면 다 저걸 주세요, 그러면.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리고 거기 세가 1년에 해봐야 1,000만원 남짓 조금 더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사무실을 옮기려고 그러면
●이광규 위원 1년에 1,000만원 작다고 생각합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아니 작은 거보다도 그 1,000만원보다도 우리 지금 구청에 사무실을 옮긴다 그러면 지금 회의실, 감사장 이런 것들이 없어서 매일 그런 내용들보다는 더 이익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광규 위원 저는 이걸 우리 소관이 사실 행정국에서 도시로 넘어갔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요. 우리가 소관일 때 약속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못 지킨 거에요, 담당관님은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런데 그때도
●이광규 위원 약속을 못 지켰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안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때 제가 옮긴다는 대답은 드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오늘 저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운영을 진짜 잘 하시네요. 이런 것도 우리 심의회 운영위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실비만 해도 엄청난데 이걸 예산을 좀 많이 줄이세요. 이런 거 해서 앞으로 인원을 15인이면 15인 채우지 마세요. 운영할 수 있는 인원만 하세요. 꼭 15명 채우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여기 보니까 예산이 이거 연말에 다 집행이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그게 10월 말까지 예산액을 뽑았기 때문에 사용일이 12월
●이광규 위원 연말까지 나가면 좋은데 뭐에 안 나간 게, 내가 봤을 땐 안된 게 뭐가 있어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활동 수당들이 분과 별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활동 수당을 언제 주는데요? 분기별로 주는 거에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아니 활동할 때마다 수시로 주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안 끝나고 지금 계속 지금 연말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광규 위원 이건 지원을 그럼 지금 아직 예산집행을 연말엔 계속 다 한다고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마지막까지 다쓸 예정입니다.
●이광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충 민원 처리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이거 작년에 예산에 우리 행정 소속이었죠? 감사담당관님. 우리 행정문화. 이거 우리가 6개월치를 아마 그전에 준 거 같은데 그 이후에 예산을 어떻게 운영했어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이게 이제 예산이 항목이 청원심의위원회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 그리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수당심의 민원조정위원회나 청원심의위원회가 숫자가 작으면은 거기에 수당이 남아 가지고
●이광규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전기료나 뭐 거기 들어가는 운영비를 6개월치를 우리가 준 거 같은, 6개월만 사용하고 하지 말라고 그런 거 같은데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러니까 그 경비를 전환해서 사용을 해가지고 연말까지
●이광규 위원 아니 왜 6개월만 사용하랬는데 그걸 전환해서 사용을 해요? 우리 그때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거는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게 혹시
●이광규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요 고충민원처리사무실 옮기라 그랬죠? 그 사무실 비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대로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가 행정문화에서 비우라고 안 그랬습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비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밖에서 시민고충처리
●이광규 위원 자 더 가까운 데서 지금 저 그 저 여기 구청에서 감사담당관이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하니까 여기 구청에서 같이 사무실 쓰시라고 그랬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런데 저희들하고는 독립된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왔다 갔다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독립된 부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니까 이 요구액도요 지금 더 늘어났어요, 25년 예산이.
●감사담당관 여경동 늘어남으로 해서 이제 6개월치를 더 하기 위해서
●이광규 위원 우리가 이걸 운영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행정문화위원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아니 그런데
●이광규 위원 감사담당관님이 지금 그거 계속 그냥 본인이 직접 직접 운영하시는 거에요, 그거?
●감사담당관 여경동 제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이광규 위원 아니 그걸 우리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 예산이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면은 사용을 못했지만은
●이광규 위원 그러면 그때 말씀하셔야지요. 계속 이거 하겠다고.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할 때 6개월만 하기로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6개월만 하기로 단정적은 아니고 6개월만 주시면은 저희들이 알아서 운영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드린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그거 그럼 속기록 한 번 볼까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6개월만 딱 단정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한 기억은 있는 거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제가 알기로 우리가 행정문화에서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런데 저희 제 생각은 운영하고 있는 부서의 의견도 좀 참고해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 걸 가지고 굳이 우리 구청으로 옮겨서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감사담당관 여경동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계속해서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이광규 위원 아니라고 주장한 게 아니죠. 아니라고 주장하면 그 저 감사담당관이 아니란 걸 갖다가 시인을 한 거 아닙니까? 거기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아니 저는 시인 안해, 저는 끝까지 시인을 안했습니다. 옮기지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광규 위원 제가 왜 이걸 짚고 넘어가냐 하면 저 도시복지에 우리가 행정문화 소속일 때 6개월만 사용하고 이렇게 하기로 해서 더 사용 못하게 됐는데 어떻게 또 1년 동안 다 사용을 하고 사무실도 이용을 하고 또 지금 또 예산이 보니까 또 많이 늘어났어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6개월치를 그게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만 6개월을 줄인 것이고 그 외에는 나머지 예산들은 다 그대로 편성이 돼야 운영이 되는 예산입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이 4명, 원래 6명이, 6명 있나요? 이게 7인 이내에요, 6인 이내에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7인 이내입니다.
●이광규 위원 7인 이내인데 지금 4명, 4명이네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한 사람은 있다가 그만두고 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빨리 인원 충원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분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7인 이내에서 운영을 하는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네 사람만 있으면 충분하냐고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네, 가능합니다.
●이광규 위원 자, 여기 우리 감사담당관님 참 운영을 잘 하고 계시네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봐요. 15인이면 15인을 꼭 채우지 마세요. 예산을 그렇게 낭비합니까? 7인 이내인데 4명으로 충분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에요. 15인이라고 15인 꼭 채우지 마세요. 예산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저 국장님, 예산 낭비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자, 7인인데 4인 갖고 운영을 잘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저 딴 국도 마찬가지에요. 이거 왜 15인이면 15명을 왜 꼭 채우냐고요? 이거 예산
●감사담당관 여경동 위원님, 제 국만 혼내주십시오. 다른 데는 혼내지 마시고 저한테만 혼내주십시오.
●이광규 위원 아 지금 다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에요. 감사담당관이 우리 저 저는 그 고충민원처리를 갖다가 우리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운영하는 그것도 못마땅하고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운영은 안할 수는 없는데 사무실을 안쪽으로
●이광규 위원 옮겨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해야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사무실 운영에 대해서.
●이광규 위원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기 저 구청에서 가까운 데서 하시라고. 그리고 거길 세를 줘서 우리가 그 세 수익을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지금 3층도 그대로 비어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네?
●감사담당관 여경동 3층도 지금 공실로 되어 있어요.
●이광규 위원 아 전체적으로 그러면 다 저걸 주세요, 그러면.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리고 거기 세가 1년에 해봐야 1,000만원 남짓 조금 더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사무실을 옮기려고 그러면
●이광규 위원 1년에 1,000만원 작다고 생각합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아니 작은 거보다도 그 1,000만원보다도 우리 지금 구청에 사무실을 옮긴다 그러면 지금 회의실, 감사장 이런 것들이 없어서 매일 그런 내용들보다는 더 이익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광규 위원 저는 이걸 우리 소관이 사실 행정국에서 도시로 넘어갔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요. 우리가 소관일 때 약속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못 지킨 거에요, 담당관님은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런데 그때도
●이광규 위원 약속을 못 지켰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안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때 제가 옮긴다는 대답은 드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오늘 저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운영을 진짜 잘 하시네요. 이런 것도 우리 심의회 운영위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실비만 해도 엄청난데 이걸 예산을 좀 많이 줄이세요. 이런 거 해서 앞으로 인원을 15인이면 15인 채우지 마세요. 운영할 수 있는 인원만 하세요. 꼭 15명 채우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여봉무 위원
보건소장님, 너무 조시는 거 같아서 한 번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34쪽입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네, 말씀하십시오.
●여봉무 위원 저는 예산에 대해서 여쭙는 게 아니고요 지금 사업내용에 식품접객업 민관합동지도점검 써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요근래에 통인시장 일대 인왕산로로 해서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통인시장 도시락 카페 같은 데 가면 그 저 손에 들고 다니는 사람들 많은데 위생상 많이 안 좋거든요.
그리고 저 밑에 음식문화거리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붐벼요. 그래서 그런 걸 지금 위생검열이라든가 이런 걸 한두 번쯤 계몽도 하고 해서 위생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잠 깨셨죠? 주무시다 깨셨죠 이제?
●보건소장 홍혜정 졸지 않았습니다.
●여봉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너무 조시는 거 같아서 한 번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34쪽입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네, 말씀하십시오.
●여봉무 위원 저는 예산에 대해서 여쭙는 게 아니고요 지금 사업내용에 식품접객업 민관합동지도점검 써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요근래에 통인시장 일대 인왕산로로 해서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통인시장 도시락 카페 같은 데 가면 그 저 손에 들고 다니는 사람들 많은데 위생상 많이 안 좋거든요.
그리고 저 밑에 음식문화거리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붐벼요. 그래서 그런 걸 지금 위생검열이라든가 이런 걸 한두 번쯤 계몽도 하고 해서 위생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잠 깨셨죠? 주무시다 깨셨죠 이제?
●보건소장 홍혜정 졸지 않았습니다.
●여봉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조정한 상임위 조정내역을 보고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회관 운영 지원으로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 예산으로 1,700만원씩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 지원금이 상임위에서는 전액 삭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떤 행사고 어떻게 진행되어 왔었는지 조금 결과 보고해 주시면 내용 참고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명상옥 예,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115쪽인데요. 주민자치 활성화 행사운영비가 100만원×17개동해서 1,700이고요. 행사실비 지원금이 100만원×17개동해서 1,700만원입니다. 사실 이 사업은 동 도농교류 주민자치회 워크숍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도 추경 시에 위원님들이 편성해 준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조정이 돼서 내려왔는데요.
●위원장 김하영 이게 `24년도 올해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지원을 해주신 부분이라는 말씀이신데
●행정국장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도농교류는 어떻게 운영이 됐어요? 활성화가 됐나요?
●행정국장 명상옥 각 동별로 운영을 했는데요.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워크숍을 추진한 사업인데요.
●위원장 김하영 17개 동이 다 도농교류를 했어요?
●행정국장 명상옥 예,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하고 난 결과나 주민들, 주민자치위원님들의 반응은 어땠죠?
●행정국장 명상옥 주민들의 반응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의 결속력도 강화되고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전액 삭감이어서 저도 위원님들께서 추경편성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이 활성화된 내용이 전달이 안 된 건지 조금 설명이 필요해서 여쭤봤습니다.
이 부분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하고요. 그리고 문화과에서 종교행사 활성화 사업과 7대 종단 평화미술대전 아까 이시훈 위원장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회에서는 두 사업 모두 전액 삭감입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문화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교행사 활성화 사업과 7대 종단 평화미술대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하신다고 그래서 저희도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종교행사가 좀 너무 많은 것은 아닌가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저희 종로는 아까 이시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도 종로가 가장 많고 또 종교 종단도 가장 많고 다 종로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물론 그렇죠.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그래서 저희들도 종단도 활성화시켜서 우리 종로를 찾는 사람들이 더 많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일단 맞는 말씀이시기는 하나 한편에서 보면 종교가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 부분도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이것은 잠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7대 종단이 모이면 어떤 종단 간의 벽을 허물고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도분들도 그렇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긍정적인 면이 더 많고 요즘 지역간 종교 간의 어떤 대립이 굉장히 많은데 7대 종단을 통해서 어떤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해소하고 싶으세요? 우리 국장님 마음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문화과의 지역축제 지원이 이게 지금 50% 삭감으로 올라와 있네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단위 행사는 종로 한복축제라든가 여러 축제가 많은데 동 단위 어떤 주민들 간의 어떤 커뮤니티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이것은 절대적인 어떤 예산인 것 같고요. 전에는 각 동별로 500만원, 300만원 그 동의 어떤 위원장님이라든가 통장님이라든가 어떤 직능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각 동에 1,200만원씩 이렇게 균일하게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동네의 어떤 커뮤니티 형성, 어떤 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것보다도 전체 주민들의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동 주민들의 어떤 그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전액 살려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지역축제 이 내역은 1억 7천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럼 지역축제하고 다른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이고요 행사실비 보조금으로 2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그래서 1,200만원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1,200만원씩 지원을 해주셨던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과의 3·1절 기념행사도 삭감이 되어 있는데 지금 9,000만원 예산하고 계시잖아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어떤 운영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9,000만원 예산 안에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3·1운동의 메카 또 3·1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팔각정에서 개최되는 3·1절행사는 또 요즘 탑골공원 성역화 사업과 연계해서 어떤 지역 주민들 또 국가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4,000만원 삭감되면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저희가 운영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 단체 3·1운동 단체들이 다 같이 모여 가지고 또 광복 3·1절추진위원회하고 같이 해서 추진해야 되는 행사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 같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지난번에는 예산 얼마 쓰셨죠?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작년에도 9,0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동일한 금액인가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여봉무 위원님부터 시작해도 될까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조정한 상임위 조정내역을 보고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회관 운영 지원으로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 예산으로 1,700만원씩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 지원금이 상임위에서는 전액 삭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떤 행사고 어떻게 진행되어 왔었는지 조금 결과 보고해 주시면 내용 참고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명상옥 예,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115쪽인데요. 주민자치 활성화 행사운영비가 100만원×17개동해서 1,700이고요. 행사실비 지원금이 100만원×17개동해서 1,700만원입니다. 사실 이 사업은 동 도농교류 주민자치회 워크숍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도 추경 시에 위원님들이 편성해 준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조정이 돼서 내려왔는데요.
●위원장 김하영 이게 `24년도 올해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지원을 해주신 부분이라는 말씀이신데
●행정국장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도농교류는 어떻게 운영이 됐어요? 활성화가 됐나요?
●행정국장 명상옥 각 동별로 운영을 했는데요.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워크숍을 추진한 사업인데요.
●위원장 김하영 17개 동이 다 도농교류를 했어요?
●행정국장 명상옥 예,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하고 난 결과나 주민들, 주민자치위원님들의 반응은 어땠죠?
●행정국장 명상옥 주민들의 반응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의 결속력도 강화되고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전액 삭감이어서 저도 위원님들께서 추경편성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이 활성화된 내용이 전달이 안 된 건지 조금 설명이 필요해서 여쭤봤습니다.
이 부분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하고요. 그리고 문화과에서 종교행사 활성화 사업과 7대 종단 평화미술대전 아까 이시훈 위원장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회에서는 두 사업 모두 전액 삭감입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문화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교행사 활성화 사업과 7대 종단 평화미술대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하신다고 그래서 저희도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종교행사가 좀 너무 많은 것은 아닌가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저희 종로는 아까 이시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도 종로가 가장 많고 또 종교 종단도 가장 많고 다 종로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물론 그렇죠.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그래서 저희들도 종단도 활성화시켜서 우리 종로를 찾는 사람들이 더 많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일단 맞는 말씀이시기는 하나 한편에서 보면 종교가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 부분도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이것은 잠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7대 종단이 모이면 어떤 종단 간의 벽을 허물고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도분들도 그렇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긍정적인 면이 더 많고 요즘 지역간 종교 간의 어떤 대립이 굉장히 많은데 7대 종단을 통해서 어떤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해소하고 싶으세요? 우리 국장님 마음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문화과의 지역축제 지원이 이게 지금 50% 삭감으로 올라와 있네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단위 행사는 종로 한복축제라든가 여러 축제가 많은데 동 단위 어떤 주민들 간의 어떤 커뮤니티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이것은 절대적인 어떤 예산인 것 같고요. 전에는 각 동별로 500만원, 300만원 그 동의 어떤 위원장님이라든가 통장님이라든가 어떤 직능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각 동에 1,200만원씩 이렇게 균일하게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동네의 어떤 커뮤니티 형성, 어떤 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것보다도 전체 주민들의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동 주민들의 어떤 그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전액 살려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지역축제 이 내역은 1억 7천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럼 지역축제하고 다른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이고요 행사실비 보조금으로 2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그래서 1,200만원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1,200만원씩 지원을 해주셨던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과의 3·1절 기념행사도 삭감이 되어 있는데 지금 9,000만원 예산하고 계시잖아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어떤 운영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9,000만원 예산 안에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3·1운동의 메카 또 3·1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팔각정에서 개최되는 3·1절행사는 또 요즘 탑골공원 성역화 사업과 연계해서 어떤 지역 주민들 또 국가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4,000만원 삭감되면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저희가 운영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 단체 3·1운동 단체들이 다 같이 모여 가지고 또 광복 3·1절추진위원회하고 같이 해서 추진해야 되는 행사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 같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지난번에는 예산 얼마 쓰셨죠?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작년에도 9,0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동일한 금액인가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여봉무 위원님부터 시작해도 될까요?
○여봉무위원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1절 행사 그 주최가 종로구만 행사비를 다 대는 거예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저희가 3·1절범국민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도교, 광복회 여러 단체들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봉무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 의미는 좋은 뜻인데 그 행사비를 왜 종로구만 9,000만원 다 대느냐 이 말이죠. 그 사람들 와서 인사만 하고 우리 가서 앉아있다가 그냥 행사인사 끝나면 그냥 오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단체도 응당 얼마라도 보태야지 종로구가 좌판 깔아주고 그 사람들 왔다가면 끝나고 뭐 하는 거예요? 그전에 문화원에서 3·1절 행사를 했어요. 파고다공원 이걸 새로 사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옛날에 문화원에서 할 때보다 더 못해요.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낀 것은 그때는 돈도 2,000만원, 3,000만원밖에 안 썼어요. 그때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내년에는 더 내실 있는 행사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여봉무위원 행사하는 건 좋은데 왜 행사기금을 우리 종로구만 다 내냐고요. 광복회 돈 많은 사람들인데 조금씩이라도 내야지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저희도 광복회라든가 3·1운동단체와 한번 협의는 하는데요. 아마 거기는 비영리단체기 때문에 어떤 기금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으로
●여봉무위원 그건 아는데 왜 종로구가 하면 공무원들, 국장님들, 청장님 오시잖아요? 멀뚱히 앉아 있다가 행사 끝나면 우리 가고 좌판 닦아주고 돈은 다 쓰고 뭐 하는 거예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하여튼 내년에는 위원님!
●여봉무위원 뭐 내년을 얘기해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꼭 편성해 주셔서
●여봉무위원 삭감하는 데 동의합니다.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어떤 민족정기를 계승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여봉무위원 삭감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어요?
●여봉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하영 예, 이광규 위원님.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1절 행사 그 주최가 종로구만 행사비를 다 대는 거예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저희가 3·1절범국민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도교, 광복회 여러 단체들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봉무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 의미는 좋은 뜻인데 그 행사비를 왜 종로구만 9,000만원 다 대느냐 이 말이죠. 그 사람들 와서 인사만 하고 우리 가서 앉아있다가 그냥 행사인사 끝나면 그냥 오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단체도 응당 얼마라도 보태야지 종로구가 좌판 깔아주고 그 사람들 왔다가면 끝나고 뭐 하는 거예요? 그전에 문화원에서 3·1절 행사를 했어요. 파고다공원 이걸 새로 사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옛날에 문화원에서 할 때보다 더 못해요.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낀 것은 그때는 돈도 2,000만원, 3,000만원밖에 안 썼어요. 그때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내년에는 더 내실 있는 행사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여봉무위원 행사하는 건 좋은데 왜 행사기금을 우리 종로구만 다 내냐고요. 광복회 돈 많은 사람들인데 조금씩이라도 내야지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저희도 광복회라든가 3·1운동단체와 한번 협의는 하는데요. 아마 거기는 비영리단체기 때문에 어떤 기금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으로
●여봉무위원 그건 아는데 왜 종로구가 하면 공무원들, 국장님들, 청장님 오시잖아요? 멀뚱히 앉아 있다가 행사 끝나면 우리 가고 좌판 닦아주고 돈은 다 쓰고 뭐 하는 거예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하여튼 내년에는 위원님!
●여봉무위원 뭐 내년을 얘기해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꼭 편성해 주셔서
●여봉무위원 삭감하는 데 동의합니다.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어떤 민족정기를 계승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여봉무위원 삭감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어요?
●여봉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하영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도시안전국 불법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사무관리비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아까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불법 노점 정비를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용역을 진행을 합니다. 연 인원 한 3,000명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이 금년도 저희가 요청한 예산이 6억 6,800이고요 예산 전체 규모는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실질적으로 노점 정비를 위한 행정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내년도 저희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금년도하고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광규 위원 이번에 상생거리 청춘길 그거 지금 반응이 어때요?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이광규 위원 거기에 의해서 많이 들어갔죠?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예, 저희가 구에서 당초 편성했던 예산은 거의 사용을 안 했고요. 시에서 5억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청춘길이 모범이 돼서 지금 거리가게 하는 데가 많잖아요. 많죠? 노점상들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 많은 노점상을 어떻게 관리하고 정비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정비하는 용역 들어가는 거 이 예산은 없어도 되는 겁니까?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당연히 없어서는 안 될 예산이고요. 조금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오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생겼는데요. 그 예산은 반드시 다시 살려주셔야 되는 예산이고요. 필요하다면 내년에는 좀 더 증액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광규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한양길 상생거리가 보니까 보도도 확보되고 인도도 확보되고 사실 전에 무질서한 그런 게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이런 데 사실,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고 해야겠지만 이런 데서 삭감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 예산으로 정말 이게 확산이 돼서 우리 거리 노점상들이 많은 발전이 있고 그분들이 정리가 되면 얼마나 우리가 주민들이 다 행복하게 이렇게 저거하겠습니까? 그렇죠?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적극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리고 우리 관광체육과 빈집을 활용하는데 2,000만원 예산 우리 삭감했어요. 그런데 그 빈집을 설명을 확실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라고,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빈집은 지금 저희 종로 같은 데는 도심 재개발이 늦어짐에 따라서 빈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에 따른 민원도 많고요. 저도 빈집을 활용해서 도시텃밭도 많이 만들어봤고 하여튼 제가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제가 직접 삽질을 하더라도 잘해서
●이광규 위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은 나왔냐고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체육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광규 위원 체육시설? 어떤 체육시설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저희가 폐기물이라든가 이걸 다 치운 다음에 거기에 노을잔디라든가 하여튼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쓰레기 같은 걸 재활용을 해 가지고
●이광규 위원 쓰레기 재활용이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빈집이 나오면 거기에 환경을 개선시켜 가지고 어떤 우리 종로구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신동이라든가 신문로, 사직 2구역, 옥인동에 지금 굉장히 빈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다시 그분들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직 거기에 대한 활용계획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다시 활용계획을 바로 좀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저희가
●이광규 위원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보니까 65세 이상 6세 이상 18세, 19세 이상 39세 시내버스 등이란 이게 다 이번에 포함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례 예, 포함됩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구청장은 교통비 지원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게 이게 지금 3억 500인가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례 그거는 기본계획이 금번에 조례가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교통비 지원에 대한 것은 연초에
●이광규 위원 아니, 매년 계획을 수립한다고
●도시재생국장 임근례 예. 이제 이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 3억 500 착수하는 거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뭡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례 교통비 지원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는 거고요. 그걸 지원하기 위한 이제 시스템 구축비를
●이광규 위원 시스템 구축이 기본계획 아닙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례 아니,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종로의 버스 교통비를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 포함해서 어린이, 청년, 청소년까지 주겠다는 이거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이광규 위원 기본계획은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매년 사실 그런 시스템 구축이 안 돼 있으면 이런 계획도 못 세울 거 아닙니까? 지급을 못 하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례 그렇죠.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기본계획의 일종, 착수 아니에요? 착수
●도시재생국장 임근례 예, 그렇죠.
●이광규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조례로 우리 도시복지에서 이거 다 해 드렸습니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지금 내년에 이 시스템 구축을 해서 7월달 내년 내에 나갈 계획입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례 내년 9월 이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광규 위원 추경에 예산을 또 잡아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례 교통비 지원에 대한 예산을 좀 잡아야 되겠죠. 이번에 예산이 저희가 이제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내년에 시스템 구축비만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구축비가 기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교통비를 올해는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가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우리가 했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진짜 이거는 좀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례 예.
●위원장 김하영 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여봉무 위원님.
도시안전국 불법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사무관리비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아까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불법 노점 정비를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용역을 진행을 합니다. 연 인원 한 3,000명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이 금년도 저희가 요청한 예산이 6억 6,800이고요 예산 전체 규모는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실질적으로 노점 정비를 위한 행정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내년도 저희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금년도하고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광규 위원 이번에 상생거리 청춘길 그거 지금 반응이 어때요?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이광규 위원 거기에 의해서 많이 들어갔죠?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예, 저희가 구에서 당초 편성했던 예산은 거의 사용을 안 했고요. 시에서 5억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청춘길이 모범이 돼서 지금 거리가게 하는 데가 많잖아요. 많죠? 노점상들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 많은 노점상을 어떻게 관리하고 정비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정비하는 용역 들어가는 거 이 예산은 없어도 되는 겁니까?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당연히 없어서는 안 될 예산이고요. 조금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오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생겼는데요. 그 예산은 반드시 다시 살려주셔야 되는 예산이고요. 필요하다면 내년에는 좀 더 증액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광규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한양길 상생거리가 보니까 보도도 확보되고 인도도 확보되고 사실 전에 무질서한 그런 게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이런 데 사실,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고 해야겠지만 이런 데서 삭감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 예산으로 정말 이게 확산이 돼서 우리 거리 노점상들이 많은 발전이 있고 그분들이 정리가 되면 얼마나 우리가 주민들이 다 행복하게 이렇게 저거하겠습니까? 그렇죠?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적극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리고 우리 관광체육과 빈집을 활용하는데 2,000만원 예산 우리 삭감했어요. 그런데 그 빈집을 설명을 확실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라고,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빈집은 지금 저희 종로 같은 데는 도심 재개발이 늦어짐에 따라서 빈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에 따른 민원도 많고요. 저도 빈집을 활용해서 도시텃밭도 많이 만들어봤고 하여튼 제가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제가 직접 삽질을 하더라도 잘해서
●이광규 위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은 나왔냐고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체육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광규 위원 체육시설? 어떤 체육시설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저희가 폐기물이라든가 이걸 다 치운 다음에 거기에 노을잔디라든가 하여튼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쓰레기 같은 걸 재활용을 해 가지고
●이광규 위원 쓰레기 재활용이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빈집이 나오면 거기에 환경을 개선시켜 가지고 어떤 우리 종로구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신동이라든가 신문로, 사직 2구역, 옥인동에 지금 굉장히 빈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다시 그분들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직 거기에 대한 활용계획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다시 활용계획을 바로 좀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저희가
●이광규 위원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보니까 65세 이상 6세 이상 18세, 19세 이상 39세 시내버스 등이란 이게 다 이번에 포함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례 예, 포함됩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구청장은 교통비 지원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게 이게 지금 3억 500인가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례 그거는 기본계획이 금번에 조례가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교통비 지원에 대한 것은 연초에
●이광규 위원 아니, 매년 계획을 수립한다고
●도시재생국장 임근례 예. 이제 이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 3억 500 착수하는 거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뭡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례 교통비 지원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는 거고요. 그걸 지원하기 위한 이제 시스템 구축비를
●이광규 위원 시스템 구축이 기본계획 아닙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례 아니,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종로의 버스 교통비를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 포함해서 어린이, 청년, 청소년까지 주겠다는 이거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이광규 위원 기본계획은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매년 사실 그런 시스템 구축이 안 돼 있으면 이런 계획도 못 세울 거 아닙니까? 지급을 못 하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례 그렇죠.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기본계획의 일종, 착수 아니에요? 착수
●도시재생국장 임근례 예, 그렇죠.
●이광규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조례로 우리 도시복지에서 이거 다 해 드렸습니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지금 내년에 이 시스템 구축을 해서 7월달 내년 내에 나갈 계획입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례 내년 9월 이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광규 위원 추경에 예산을 또 잡아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례 교통비 지원에 대한 예산을 좀 잡아야 되겠죠. 이번에 예산이 저희가 이제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내년에 시스템 구축비만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구축비가 기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교통비를 올해는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가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우리가 했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진짜 이거는 좀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례 예.
●위원장 김하영 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여봉무 위원님.
○여봉무위원
교통비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건부로 조례를 만들어줬으면 이번에 3억 5천 주더라도 추경에 10억, 20억 예측 안 합니까? 왜 그건 말씀 안 하세요?
15:13~15:33
(여봉무위원)
조건부로 조례를 만들어줬으면 이번에 추경에 10억, 20억 예측 안 합니까? 왜 그걸 말씀 안 하세요, 그거를?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이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이거 지금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게 교통비가 저희 지급대상이
●여봉무 위원 국장님, 국장님! 설명은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그만 듣고요. 보건복지부 협약이 돼 있어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협약이
●여봉무 위원 협약서 가지고 오면 해준다고 했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여봉무 위원 교통비 자체를 지급하는 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러니까 저희가
●여봉무 위원 서류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자꾸 하는데 국장님이 제출을 해야지, 그걸.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례를 제출하려고
●여봉무 위원 제출 안 하면 절대 삭감합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아니
●여봉무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때 조례를, 사회보장심의회에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 전국적인 단위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협의에 대한 거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봉무 위원 협의 없이는 받지 않겠어요.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 저는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교통비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건부로 조례를 만들어줬으면 이번에 3억 5천 주더라도 추경에 10억, 20억 예측 안 합니까? 왜 그건 말씀 안 하세요?
15:13~15:33
(여봉무위원)
조건부로 조례를 만들어줬으면 이번에 추경에 10억, 20억 예측 안 합니까? 왜 그걸 말씀 안 하세요, 그거를?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이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이거 지금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게 교통비가 저희 지급대상이
●여봉무 위원 국장님, 국장님! 설명은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그만 듣고요. 보건복지부 협약이 돼 있어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협약이
●여봉무 위원 협약서 가지고 오면 해준다고 했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여봉무 위원 교통비 자체를 지급하는 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러니까 저희가
●여봉무 위원 서류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자꾸 하는데 국장님이 제출을 해야지, 그걸.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례를 제출하려고
●여봉무 위원 제출 안 하면 절대 삭감합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아니
●여봉무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때 조례를, 사회보장심의회에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 전국적인 단위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협의에 대한 거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봉무 위원 협의 없이는 받지 않겠어요.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 저는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이미자 위원
예, 마지막으로. 일단 여기 대학로 차 없는 대학로 용역을 주셨네요? 2억 8천.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교통행정과에서 대학로 차 없는 거리
●이미자 위원 그거 용역을 꼭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용역을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저희가 차량을 통제하려면 여러 가지 홍보랄지 거기에 대한 제반 사항들을 그동안에 계속 용역을 줘서 지금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 문화과하고 연계한 대학로 차 없는 거리의 행사를 하다 보니까 용역비를 불가피하게 이번에 책정을 한 겁니다.
●이미자 위원 용역 안 주고 그냥 자율방범 있잖아요? 차량 통제하는 거 이거는 배너 세워놓고 미리 언제부터 대학로 차 없는 거리 한다고 팸플릿 붙여놓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물론 자원봉사나 그런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이미자 위원 그분들한테 2억 8천을 줘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2억 8천을 주시면 되죠. 여기에서 2억 8천이 많으면 1억 4천만 드려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것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뭐 수의계약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공모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자 위원 왜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구민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깝죠, 용역 주는 게. 저는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난번에 어디야 성균관대 시험볼 때도 있잖아요? 자율방범, 혜화동 자율방범대원들하고 학생들이 차량통제를 하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굳이 여기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지난번에 1~4가동 축제 할 때도 그때도 그랬었죠. 자율방범대들한테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체에 꼭 우리가 예산만 지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안 주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라 그런 분들한테 예산을 조금 주면서 그분들을 이용해도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여러 가지 모범자회나 이런 것들 지원을 저희가 받고 할 수 있는데 교통통제에 대한 권한이 없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책임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 통제하는 것도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용역을 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왜 저기 뭐야 노점상 단속하는 거는 그것도 권한이 부여되는 일인데 그거는 또 용역 안 줘도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일관성이 없는 것들이 일관성이 없어서 나는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또 어디를 보니까 장애인복지시설이에요, 다섯 곳. 다섯 곳에 또 새로 나온 브랜드 교체를 해서 간판 교체를 하겠다고 해서 또 얼마가 올라왔어요. 그 부분 삭감합니다. 제가 아까 어떤 복지재단에서 봤나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그 부분은 새롭게 저희가 CI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CI를 만들었는데 CI 만들어놓고 청장님한테 제가 물어봤잖아요. 9,600을 쓰겠다고 했는데 올라오는 것마다 다 CI 바꿨기 때문에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홍보해야 된다, 팸플릿을 아니 뭐죠, 현수막을 걸어야 된다, 뭐 동 간판을 교체해야 된다, 랩핑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아주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이거를 자연스럽게 바꿔나가자고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그런데 저희가 CI를 용역을 줘 가지고 새롭게 만들었는데 구민들이 지금 CI가 새롭게 탄생됐는지 지금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걸 알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런
●이미자 위원 아니, 구민들이 CI 알아서 무슨 뭐가 있어요? 아니, 삶의 질이 달라져요? 국장님! 삶의 질이 달라집니까? CI는 중요하지 않아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중요하기 때문에 CI를 새롭게 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자 위원 최상위급이라서 저기 홍보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그러니까 이왕 저희 CI가 만들어졌으니까 이걸 좀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그 부분 얼마 안 되더라고요, 복지재단에서든가 그거 장애인복지. 아, 그랬구나. 복지교육국에 사용설명서 89쪽에 통합브랜드 디자인 교체 해 가지고 100만원씩 해 가지고 5개예요, 500만원.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 부분만, 이 부분만 삭감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아니,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구청 전체적으로 공통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CI를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미자 위원 장애인복지시설 저기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냥 거기에다가 스티커를 붙일 수 있으면 스티커를 붙여도 되고 그냥 페인트로 어떤 걸 찍었으면 그 부분만 다시 교체하면 될 거 같은데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구청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CI도 있고 지금 새롭게 만들어진 CI가 있는데 어디는 새로 변경을 하고 여기 장애인시설은 변경을 하지 않고 이러면 통일성이 좀 없을 거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다 바꾸실 거예요, 통일감 있게? 다 바꾸실 겁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일단은 저희
●이미자 위원 그래서 저도 우리 청장님하고 말발에서 근처도 못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물어봤던 거는, 나가서 얘기를 했던 거는 청장님은 대체 얼마 정도 쓰려고 예산 쓰려고 하시는 건가 그 심정을 알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이거 올라온 거 청장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예산은 9,600인데 9,600만 되는 거예요? 그 범위 안에서 지금 설정한 거 아니잖아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차승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다 해서 이제 차량 랩핑 그다음에 동사무소 주민센터 간판 교체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장애인시설의 간판 다 포함해서 9,600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 거예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차승철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간판 교체하고, 간판 교체하고 차량 랩핑 62대 하겠다는 거하고 그게 저기 뭐야 어떤 거야 그거 몇 개만 세 가지만 해보세요, 그거. 그 9,600 범위 안에 들어가나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차승철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릴게요.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얼마 듭니까?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차승철 그거 다 해서 그러니까 9,600입니다.
●이미자 위원 어떤 거 어떤 거하고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차승철 차량 그다음에 주민센터 간판 그다음에 장애인시설
●이미자 위원 차량 얼마예요? 차량 랩핑하는 거 얼맙니까?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차승철 1,400인가 1,200
●이미자 위원 예. 1,200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차승철 잠깐만요. 자료 보고 말씀드릴게요. 보건소 차량까지 다 해서 전체 72대 대상이고요 1대당 20만원씩 계산해서 1,440입니다.
●이미자 위원 1,440만원.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차승철 그다음에 간판이 전체가 지금 8,190만원인데요 그게 동사무소 간판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그다음에 경로당 그다음에 건강이랑 여기까지 다 해서 토털해서 예산이 9,600입니다.
●이미자 위원 9,600이라고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토털 아니, 동사무소 간판 교체하는 데 얼마라고 올라왔어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차승철 지금 5,440만원 돼 있고요.
●이미자 위원 예. 5,440만원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차승철 그다음에 방금 얘기하신 사회복지시설이 5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간판이 이게 이제 2,000만원입니다.
●이미자 위원 몇 가지 저기 했을 때 1억 2천 얼마였었는데 동 간판이 5,400이었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차승철 예. 전체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요 산출내역을 다 뽑아서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계속 어디에 뭐 홍보해야 된다 뭐 한다 홍보비로는 뭐죠? 플래카드 홍보비는 얼마가 책정되어 있어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차승철 그거는 저희 기획과에 1,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여기 78페이지도 보면 종로안전디자인 해 가지고 이거 잡힌 것도 있어요. 용역 준 거 디자인, 시설 제설용역 준 거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차승철 그거는 통합브랜드하고 별개로요 아마 디자인 관련된 부분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또 그거는 별개예요? 그래서 이리 빼고 저리 빼버리면 뭐가 있어요? 아무튼, 아무튼 그것도 동 간판이고 뭐고 간에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한 거는 그렇게 할 겁니다. 나 갑자기 찾으려니까 눈에 하나도 안 보여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하영 예, 이시훈 위원님.
예, 마지막으로. 일단 여기 대학로 차 없는 대학로 용역을 주셨네요? 2억 8천.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교통행정과에서 대학로 차 없는 거리
●이미자 위원 그거 용역을 꼭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용역을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저희가 차량을 통제하려면 여러 가지 홍보랄지 거기에 대한 제반 사항들을 그동안에 계속 용역을 줘서 지금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 문화과하고 연계한 대학로 차 없는 거리의 행사를 하다 보니까 용역비를 불가피하게 이번에 책정을 한 겁니다.
●이미자 위원 용역 안 주고 그냥 자율방범 있잖아요? 차량 통제하는 거 이거는 배너 세워놓고 미리 언제부터 대학로 차 없는 거리 한다고 팸플릿 붙여놓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물론 자원봉사나 그런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이미자 위원 그분들한테 2억 8천을 줘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2억 8천을 주시면 되죠. 여기에서 2억 8천이 많으면 1억 4천만 드려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것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뭐 수의계약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공모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자 위원 왜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구민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깝죠, 용역 주는 게. 저는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난번에 어디야 성균관대 시험볼 때도 있잖아요? 자율방범, 혜화동 자율방범대원들하고 학생들이 차량통제를 하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굳이 여기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지난번에 1~4가동 축제 할 때도 그때도 그랬었죠. 자율방범대들한테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체에 꼭 우리가 예산만 지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안 주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라 그런 분들한테 예산을 조금 주면서 그분들을 이용해도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여러 가지 모범자회나 이런 것들 지원을 저희가 받고 할 수 있는데 교통통제에 대한 권한이 없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책임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 통제하는 것도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용역을 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왜 저기 뭐야 노점상 단속하는 거는 그것도 권한이 부여되는 일인데 그거는 또 용역 안 줘도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일관성이 없는 것들이 일관성이 없어서 나는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또 어디를 보니까 장애인복지시설이에요, 다섯 곳. 다섯 곳에 또 새로 나온 브랜드 교체를 해서 간판 교체를 하겠다고 해서 또 얼마가 올라왔어요. 그 부분 삭감합니다. 제가 아까 어떤 복지재단에서 봤나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그 부분은 새롭게 저희가 CI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CI를 만들었는데 CI 만들어놓고 청장님한테 제가 물어봤잖아요. 9,600을 쓰겠다고 했는데 올라오는 것마다 다 CI 바꿨기 때문에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홍보해야 된다, 팸플릿을 아니 뭐죠, 현수막을 걸어야 된다, 뭐 동 간판을 교체해야 된다, 랩핑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아주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이거를 자연스럽게 바꿔나가자고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그런데 저희가 CI를 용역을 줘 가지고 새롭게 만들었는데 구민들이 지금 CI가 새롭게 탄생됐는지 지금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걸 알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런
●이미자 위원 아니, 구민들이 CI 알아서 무슨 뭐가 있어요? 아니, 삶의 질이 달라져요? 국장님! 삶의 질이 달라집니까? CI는 중요하지 않아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중요하기 때문에 CI를 새롭게 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자 위원 최상위급이라서 저기 홍보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그러니까 이왕 저희 CI가 만들어졌으니까 이걸 좀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그 부분 얼마 안 되더라고요, 복지재단에서든가 그거 장애인복지. 아, 그랬구나. 복지교육국에 사용설명서 89쪽에 통합브랜드 디자인 교체 해 가지고 100만원씩 해 가지고 5개예요, 500만원.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 부분만, 이 부분만 삭감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아니,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구청 전체적으로 공통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CI를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미자 위원 장애인복지시설 저기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냥 거기에다가 스티커를 붙일 수 있으면 스티커를 붙여도 되고 그냥 페인트로 어떤 걸 찍었으면 그 부분만 다시 교체하면 될 거 같은데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구청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CI도 있고 지금 새롭게 만들어진 CI가 있는데 어디는 새로 변경을 하고 여기 장애인시설은 변경을 하지 않고 이러면 통일성이 좀 없을 거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다 바꾸실 거예요, 통일감 있게? 다 바꾸실 겁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일단은 저희
●이미자 위원 그래서 저도 우리 청장님하고 말발에서 근처도 못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물어봤던 거는, 나가서 얘기를 했던 거는 청장님은 대체 얼마 정도 쓰려고 예산 쓰려고 하시는 건가 그 심정을 알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이거 올라온 거 청장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예산은 9,600인데 9,600만 되는 거예요? 그 범위 안에서 지금 설정한 거 아니잖아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차승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다 해서 이제 차량 랩핑 그다음에 동사무소 주민센터 간판 교체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장애인시설의 간판 다 포함해서 9,600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 거예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차승철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간판 교체하고, 간판 교체하고 차량 랩핑 62대 하겠다는 거하고 그게 저기 뭐야 어떤 거야 그거 몇 개만 세 가지만 해보세요, 그거. 그 9,600 범위 안에 들어가나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차승철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릴게요.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얼마 듭니까?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차승철 그거 다 해서 그러니까 9,600입니다.
●이미자 위원 어떤 거 어떤 거하고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차승철 차량 그다음에 주민센터 간판 그다음에 장애인시설
●이미자 위원 차량 얼마예요? 차량 랩핑하는 거 얼맙니까?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차승철 1,400인가 1,200
●이미자 위원 예. 1,200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차승철 잠깐만요. 자료 보고 말씀드릴게요. 보건소 차량까지 다 해서 전체 72대 대상이고요 1대당 20만원씩 계산해서 1,440입니다.
●이미자 위원 1,440만원.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차승철 그다음에 간판이 전체가 지금 8,190만원인데요 그게 동사무소 간판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그다음에 경로당 그다음에 건강이랑 여기까지 다 해서 토털해서 예산이 9,600입니다.
●이미자 위원 9,600이라고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토털 아니, 동사무소 간판 교체하는 데 얼마라고 올라왔어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차승철 지금 5,440만원 돼 있고요.
●이미자 위원 예. 5,440만원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차승철 그다음에 방금 얘기하신 사회복지시설이 5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간판이 이게 이제 2,000만원입니다.
●이미자 위원 몇 가지 저기 했을 때 1억 2천 얼마였었는데 동 간판이 5,400이었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차승철 예. 전체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요 산출내역을 다 뽑아서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계속 어디에 뭐 홍보해야 된다 뭐 한다 홍보비로는 뭐죠? 플래카드 홍보비는 얼마가 책정되어 있어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차승철 그거는 저희 기획과에 1,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여기 78페이지도 보면 종로안전디자인 해 가지고 이거 잡힌 것도 있어요. 용역 준 거 디자인, 시설 제설용역 준 거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차승철 그거는 통합브랜드하고 별개로요 아마 디자인 관련된 부분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또 그거는 별개예요? 그래서 이리 빼고 저리 빼버리면 뭐가 있어요? 아무튼, 아무튼 그것도 동 간판이고 뭐고 간에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한 거는 그렇게 할 겁니다. 나 갑자기 찾으려니까 눈에 하나도 안 보여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하영 예, 이시훈 위원님.
○이시훈 위원
질의 없다고 했는데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버스비 비용 가지고 지금 이렇게 아까도 들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갑자기 했습니다. 창신동에 이런 큰 언덕에 보면 요즘에 돌봄카가 생겨서 많은 도움을 주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 들을 때 평창동이나 이런 쪽 높은 지역에 교통이 안 좋고 이렇게 교통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창신동에 돌봄카라는 그 서비스를 하면서 높은 언덕에 사시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행복을 느끼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어렵고 힘든 지역에 어떤 예산이 들어가서 더 편의를 봐준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종로구청에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저는 이 사업은 몇 번 보고 또 봐도 어쨌든 간에 사업은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봉무 위원님.
질의 없다고 했는데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버스비 비용 가지고 지금 이렇게 아까도 들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갑자기 했습니다. 창신동에 이런 큰 언덕에 보면 요즘에 돌봄카가 생겨서 많은 도움을 주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 들을 때 평창동이나 이런 쪽 높은 지역에 교통이 안 좋고 이렇게 교통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창신동에 돌봄카라는 그 서비스를 하면서 높은 언덕에 사시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행복을 느끼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어렵고 힘든 지역에 어떤 예산이 들어가서 더 편의를 봐준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종로구청에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저는 이 사업은 몇 번 보고 또 봐도 어쨌든 간에 사업은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봉무 위원님.
○여봉무 위원
금방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절차상 하자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이 조건부로 오늘 조례도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도 동의할 수 있어요. 다급해서 조건부로 했는데 하다 보니 복지부장관이나 시간상 맞지 않아서 협의를 못 받았다, 죄송하다,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데 보살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내가 뭐 사업 반대한다고 했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그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때 상임위 논의 때 아마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예산이 지원보다도 유지비가 더 많다 이거에 대한 뭔가 좀 개선책을 마련해와라 이렇게 알고 있었고요. 사회보장심의회 그 조건은 그때 저희가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보건복지부에 얘기를 했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상당히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여봉무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사회보장심의회를 거치지 못한 점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정말 저희가 송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리고 지금 강남이나 중구는 하고 있다는데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여봉무 위원 그것도 거기하고 종로구하고는 격이 맞지 않아요, 거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어르신들 교통비 정말 좋아요. 언덕빼기 평창동 같은 데 좋아요, 거긴 지하철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거를 위원님들이 우리가 반대한 것같이 말씀하시는데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는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여봉무 위원 지금 시간상 안 맞아서 그렇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여봉무 위원 그리고 지금 3억 500이 문제가 아니라 추후에 당장 15억, 20억 더 예산편성을 해줘야 돼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러니까 그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숫자를 지원대상을 파악을 해보면 8만여 명 되거든요. 이제 물론 어르신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청년, 청소년 각각 다르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걸 전체를 줬을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그걸 신청자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이광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할 때 철저히 분석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는데 40대, 50대는 빠져 있어요, 사오십 대는. 좋은 정책이라도 취약계층이 전체가 다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빠져 있고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400억씩 갖다 쓰는 판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만저만 해서 조건부로 했는데 시간상 맞지 않아서 못 해서 죄송하다, 꼭 사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다시 한번
●여봉무 위원 사업 자체를 우리가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여봉무 위원 김하영 위원장도 계시지만, 그때 조건부로 다 했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보장심의회의 절차상의 문제 그런 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재촉 공문도 한 번 보내고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위원님들께 이런 상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쉽게 얘기해서 조례도 안 만들어놓고 돈을 지급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리고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도 안 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하면 우리가 뭐 있어요? 의회에 의견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그 과에서 하면 되지.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봉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예.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말씀드리면 항상 이렇게 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아쉽다고 느끼는 건 각 부서에서 굉장히 중대한 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그리고 절차가 복잡한 것, 이런 사업을 계획하실 때 가능하면 그 안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와 위원님들과 미리 소통하시고 내용을 좀 교류해 주셨다면 그 안에 미흡한 부분이 생겼든 또는 예산상에 막대한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공감대를 갖고 위원회 안에서 같이 심의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봉무 위원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고, 사업의 필요성이나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위원님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진행하는 절차상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는 강남에서 미리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과정을 미리 좀 말씀을 주셔서 이게 차후에 진행이 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절차라는 것을 숙지시켜 주셨다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좀 더 부드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위원장 입장에서는 합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님, 괜찮으십니까?
●이미자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님.
●이시훈 위원 저는 질의할 거 없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광규 위원님, 괜찮으십니까?
●이광규 위원 예.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도 괜찮으세요?
●여봉무 위원 예.
●위원장 김하영 이미자 위원님, 종결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이광규 위원 한번씩만 물어보지 왜 두 번씩 물어봐요?
●위원장 김하영 아니, 계속 책을 보고 계셔서
●이미자 위원 구체적으로 내가 확실하게 알아보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보호수가 몇 그루나 되는지 알 수 있나요? 보호수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도시관리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30그루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보호수가 30그루예요? 그거 한번 저기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리스트를
●이미자 위원 보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로형 책자 443쪽부터 559쪽까지 기금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 선포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금방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절차상 하자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이 조건부로 오늘 조례도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도 동의할 수 있어요. 다급해서 조건부로 했는데 하다 보니 복지부장관이나 시간상 맞지 않아서 협의를 못 받았다, 죄송하다,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데 보살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내가 뭐 사업 반대한다고 했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그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때 상임위 논의 때 아마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예산이 지원보다도 유지비가 더 많다 이거에 대한 뭔가 좀 개선책을 마련해와라 이렇게 알고 있었고요. 사회보장심의회 그 조건은 그때 저희가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보건복지부에 얘기를 했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상당히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여봉무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사회보장심의회를 거치지 못한 점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정말 저희가 송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리고 지금 강남이나 중구는 하고 있다는데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여봉무 위원 그것도 거기하고 종로구하고는 격이 맞지 않아요, 거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어르신들 교통비 정말 좋아요. 언덕빼기 평창동 같은 데 좋아요, 거긴 지하철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거를 위원님들이 우리가 반대한 것같이 말씀하시는데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는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여봉무 위원 지금 시간상 안 맞아서 그렇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여봉무 위원 그리고 지금 3억 500이 문제가 아니라 추후에 당장 15억, 20억 더 예산편성을 해줘야 돼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러니까 그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숫자를 지원대상을 파악을 해보면 8만여 명 되거든요. 이제 물론 어르신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청년, 청소년 각각 다르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걸 전체를 줬을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그걸 신청자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이광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할 때 철저히 분석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는데 40대, 50대는 빠져 있어요, 사오십 대는. 좋은 정책이라도 취약계층이 전체가 다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빠져 있고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400억씩 갖다 쓰는 판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만저만 해서 조건부로 했는데 시간상 맞지 않아서 못 해서 죄송하다, 꼭 사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다시 한번
●여봉무 위원 사업 자체를 우리가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여봉무 위원 김하영 위원장도 계시지만, 그때 조건부로 다 했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보장심의회의 절차상의 문제 그런 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재촉 공문도 한 번 보내고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위원님들께 이런 상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쉽게 얘기해서 조례도 안 만들어놓고 돈을 지급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리고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도 안 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하면 우리가 뭐 있어요? 의회에 의견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그 과에서 하면 되지.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봉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예.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말씀드리면 항상 이렇게 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아쉽다고 느끼는 건 각 부서에서 굉장히 중대한 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그리고 절차가 복잡한 것, 이런 사업을 계획하실 때 가능하면 그 안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와 위원님들과 미리 소통하시고 내용을 좀 교류해 주셨다면 그 안에 미흡한 부분이 생겼든 또는 예산상에 막대한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공감대를 갖고 위원회 안에서 같이 심의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봉무 위원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고, 사업의 필요성이나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위원님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진행하는 절차상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는 강남에서 미리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과정을 미리 좀 말씀을 주셔서 이게 차후에 진행이 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절차라는 것을 숙지시켜 주셨다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좀 더 부드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위원장 입장에서는 합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님, 괜찮으십니까?
●이미자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님.
●이시훈 위원 저는 질의할 거 없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광규 위원님, 괜찮으십니까?
●이광규 위원 예.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도 괜찮으세요?
●여봉무 위원 예.
●위원장 김하영 이미자 위원님, 종결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이광규 위원 한번씩만 물어보지 왜 두 번씩 물어봐요?
●위원장 김하영 아니, 계속 책을 보고 계셔서
●이미자 위원 구체적으로 내가 확실하게 알아보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보호수가 몇 그루나 되는지 알 수 있나요? 보호수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도시관리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30그루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보호수가 30그루예요? 그거 한번 저기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리스트를
●이미자 위원 보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로형 책자 443쪽부터 559쪽까지 기금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 선포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