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하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여봉무 위원
여봉무 위원입니다.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총액 5,403억 6,625만 5,000원에서 27억 6,786만원을 감액하고 27억 6,786만원을 증액하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역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봉무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여봉무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예산안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증액 등에 대한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해 차승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께서는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봉무 위원입니다.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총액 5,403억 6,625만 5,000원에서 27억 6,786만원을 감액하고 27억 6,786만원을 증액하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역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봉무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여봉무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예산안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증액 등에 대한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해 차승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께서는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차승철
예, 조정 동의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심의해주신 예산은 구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영 구청장을 대신해 차승철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은 여봉무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차승철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2일 화요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 동의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심의해주신 예산은 구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영 구청장을 대신해 차승철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은 여봉무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차승철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2일 화요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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