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4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3월 14일(금) 10시00분
장소 도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
2.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라도균·박희연·김종보·여봉무·이시훈·이응주·이광규·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2.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박희연·이륜구·이응주·이시훈·여봉무·이미자·이광규·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위원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3월을 맞아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 아동·청소년 복지, 교육, 돌봄 서비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아울러 새 학기를 맞아 학교와 교육기관, 복지시설 등 이용량이 증가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 점검과 환경 개선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관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께 즉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 도시안전국 소관 조례안 1건을 각각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라도균·박희연·김종보·여봉무·이시훈·이응주·이광규·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여봉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하신 김종보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보 의원입니다.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는 이미자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 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서 이미자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구의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시각장애인 이동 편리성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안내견 출입 보장을 위한 지원 근거를, 안 제6조는 시각장애인 이동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시각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관내 시각장애인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1440##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맹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맹훈 전문위원 문맹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배경 및 내용입니다. 본 제정안은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총 7개 조문과 1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복지법」 제35조 및 동법 제40조에 따른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 없이 조례 제정이 타당하고 판단되며, 참고로 서울특별시 광진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각장애 안내견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픽토그램 보급 및 안내견 출입 확대를 위한 홍보와 교육에 관한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11443##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문맹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매우 상징적인 조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냉철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우리 전국 시각장애인들 중 안내견 보급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얼마로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지금 저희 우리나라는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가 대표적인데요 거기에 이제 전국 85견 그리고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에서 6견 해 가지고 총 91견의 안내견이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안내견이 있는 것과 실제로 시각장애인에게 입양이 돼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 견수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고 그렇다면 우리 종로구 관내 시각장애인의 비율은 몇 명이, 몇 분이나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저희는 지금 652명으로
○이륜구 위원 652분 중에 시각장애인이 보유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안내견이요?
○이륜구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지금 종로구는 없습니다만 저희 종로구는 시각장애인의 성지라고 불릴 정도로
○이륜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드리는 게 뭐냐 하면 안내견을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시각장애인 분들이 자체 활동을 하시기에 적합한 도시환경 구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부분을 얘기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시각장애인들 분들이 애플워치라든지 다양한 전자기기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많이 하시고 계셔서 그나마 좀 나아지셨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종로에서 생활을 하시려면 종로의 가게가 단순히 이런 안내견에 대한 뭐 출입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종로 관내에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시각이나 청각장애인에 대한 배려나 이런 부분들을 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것을 관에서 하기란 제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걸 몇 번이나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장애인센터와 동일하게 지금 우리는 어떤 게 생겼죠? 복지재단이 생겼죠. 복지재단에 대해서 이러한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보급 그리고 캠페인 활동을 민·관과 협동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가 지금 국회의원분 중에서도 지금 시각 안내견을 가지고 계신, 그래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화를 하기는 하나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본질을 봐야 된다고 해서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 종로구의 정책적인 방향에서 이 안내견뿐만이 아니라 시각장애인들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 장애인분들이 우리 종로구 내를 이용하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셨듯이 시각장애인의 성지라고 하는 부분은 얼마 전부터 이제 인도가 지금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보도블록이 많이 개선이 됐고 아울러 우리 종로는 특히나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종로에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떤 장애인에 대한 차별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감이 좀 덜하신 편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이 종로 공동체 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상인회에도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 주시고 지역에 있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 조직과도 연계도 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법정 사무 업무가 되면 굉장히 피곤하기 때문에 복지재단 적극 활용하셔서 복지재단 내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 같은 거 넣으셔 가지고, 이거 돈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관내에 이미 1365 자원봉사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안에다가 이런 인식개선 캠페인 같은 것들을 넣어서 다양한 구민들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조금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서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김하영입니다. 아까 이륜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런 조례라든가 제도 마련을 통해서 의미 있는 복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그 근거로 지금 조례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복지법」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법」 내에서는 우리가 보니까 장애인 보조견이라는 표현으로 의미가 조금 확대된 내용으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으로 우리가 조례안을 발의를 저도 이제 동의하고 했지만 이게 점차 이제 시범적으로 진행을 해보면서 확대해 나갈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장애인 복지 사업 안내에 보면 장애인 보조견이라는 개념을 지금은 시각장애인 안내견, 청각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치료 도우미견 이렇게 여러 종류의 타입으로 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의미를 드리는 건 어느 견은 되고 어느 견은 출입이 안 되고 막 약간 이런 상황이 되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로 나중에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것도 부서에서는 좀 생각을 해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는 어쨌든 우리 존경하는 이미자 의원님께서 이렇게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으니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확대의 의미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이응주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종로구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이미 다른 데서도 하고 있지만 그건 동의해, 동의한다고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좀 궁금한, 확인이 돼야 할 내용이 뭐냐면 저는 이제 종로구에서 많이 저도 다녀보면 우리 종로구에서 아까 아직은 지금 안내견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없고 국회에서 이제 국회의원님이나 이렇게 있는데 아까 이제 91견이라고 그랬고 그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시각장애인 650여 명인데 한 번도 사용하는 저기 이용하는 분을 못 봤어요. 못 봤는데 과연 그렇다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안내견 출입보장을 지원하는 그 내용이 혹시 뭔지 알고 있나요?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선제적으로 미리 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있나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그러니까 지원보다는 보조견 표시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를 할 수 없게 지금
○이응주 위원 그렇게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면 우리 이 조례에 따라서 이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종로구에서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주로 교육과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응주 위원 아까 뭐 픽토그램 표시?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픽토그램 이런 표시거든요. 이거는 지금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만든 건데 이런 걸 토대로 저희가 그 스티커를 제작한다든지 해서 가게마다 이제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착한다든지 그런 거 그리고 각종 저희가 교육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교육할 때 장애인 인식개선, 시각장애인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하고 지금 현재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응주 위원 그런 정도죠? 그래서 이제 그만큼은 이제 우리가 우리 종로구가 이렇게 장애인에 대해서 항상 배려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런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픽토그램, 예를 들어서 여성이면 여성 표시 이런 그런 걸 갖다가 픽토그램에 표시 어디 화장실이나 표시하는 게 그런 게 픽토그램인데 그거를 모든 음식점이라든가 뭐든 이렇게 한다는 것도 사실 어렵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게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다니는 그 어떤 식당이라든지 어디 이렇게 좀 정해진 부분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하고 해야지 우리는 그걸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하는 우리 종로구가 취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과 또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올바른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그 관련 법이나 이런 것도 사실 많은 주민분들이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분들한테 상인분들이나 주민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점진적으로 서촌부터 시작을 해서 점진적으로 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서 드리는데요, 이제 우리가 방금 얘기해 주신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픽토그램 같은 경우도 주민들의 관심을 받으려면 주민 공모를 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재단에서 시각 안내견이나 장애인을 위한 픽토그램 그런 캠페인을 위한 이런 이미지를 공모를 하시면 요새 젊은 친구들은 그런 거 되게 잘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교가, 아동청소년교육과장님이 계시는데 학교랑 연계를 하면 그러한 쇼츠 콘텐츠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그러면 우리 구민에게 전달을 할까.
그리고 사실 시각 안내견을 들어오게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안내견이 들어왔을 때 말도 걸면 안 되고 일절 손도 안 되고, 주인에게 물을 줘도 되는지를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안내견 입장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오히려 식당을 안 간 게 나을 정도의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도 그러면 어떻게 교육을 할 거냐, 그런데 결국 이거는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해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래서 복지재단에서 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개선 캠페인 그리고 안내견 캠페인 그리고 이분들이 같이 살아가는 분들일 뿐이지 조금 어디가 내가 팔이 부러지면 깁스를 해서 좀 불편하듯이 그냥 이분들이 조금 나와 같은 사람이지만 잠깐 어디가 불편하신 분들이구나라는 걸 인지할 수 있도록 이제 이거를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하라고 하시면 너무나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지재단, 꼭 하라는 겁니다.
제가 복지재단한테 한 번 더 전화는 하겠지만 우리 국장님이 복지재단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아니, 돈 안 드는 일은 하시면 되잖아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닌데. 저는 한 2개월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김종보 의원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시각장애인 그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지방에서 좀 발생한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다이소에서 안내견 거부한 사건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제 그런 이 조례가 이제 우리가 제정됨으로써 우리 종로구에는 이제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마 작년에 우리 구에서 아마 시각장애인 취업역량강화센터를 개소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하는 회원들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시각장애인용 그 지원센터에 김경수 센터장님이 계시는데 거기 회원님들이 지금 200여 분 계세요.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 방문했었는데 꾸준히 상담하고 계시고 또 취업 관련 열심히 교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김종보 위원 이런 이제 취업에 관한 역량이 강화되면 아무래도 이제 외부 활동을 위해서 많이 이제 활동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안내견 도움이 또 필요한 상황이 증가될 수 있고 거기에 관해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말씀하신 대로 저희 종로구에는 안내견을 이용하시는 시각장애인은 없지만 저희 종로구에 그런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종로구를 오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 편의 차원에서 필요하고 또한 안내견은 그 나라의 장애인 복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결정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내견을 환영받는 그런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지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넘치는 저희 종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현재는 이제 이용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생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조례가 우리 종로구에 꼭 필요한, 저는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조례가 제정 후에 실제로 이제 안내견 출입에 대한 우리 구에 그래서 출입 거부 그런 이슈가 절대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집행부에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도 해 주시고 여러 홍보, 아까도 홍보 이야기 정말 많이 했는데요 우리 종로구는 역사나 문화 또한 특히나 관광지이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발생하지 않게 집행부에서는 좀 철저하게 홍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좀 질의가 아니라 당부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다 보면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됐을 때 늘 이슈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방법은 미담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복지재단을 통해서 이런 시각장애인이나 장애인분들에 대해 그리고 우리 일반인들의 어떤 주민과의 겪었던 좋은 이야기, 그런데 이런 좋은 이야기들을 모으다 보면 분명히 불편했던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먼저 선제적으로 전 긍정적인 미담을 발굴하고 이거를 토대로 소개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좀 드러내 보자.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시각이나 청각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복지 전반에 대해서 좀 해줘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복지재단을 통해서 미담 발굴을 좀 이렇게 하셔 가지고 그런 미담, 사람들이 그런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따듯한 이야기가 감동을 주기 때문에 지금은 특히나 각박한 세상에서 조금이나마 종로구에는 이러한 동행이라고 하는 커다란 주제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미담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주목할 수 있도록 복지재단을 통해서 좀 철저하게 관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역시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여봉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미선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입니다. 먼저 구민 행복과 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아동청소년교육과 소관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올해 6월 위탁이 만료되는 부암, 사직, 세종마을 어린이집 3개소가 대상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은 보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수탁체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공보육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학부모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위탁 운영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1441##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맹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맹훈 전문위원 문맹훈입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A11444##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문맹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예, 한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하고 관련 조례에 의하면 연 1회 실태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민간 위탁 실태점검 했을 때 어떤 주요 시정사항이라든가 문제된 사례가 없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네, 저희가 매년 실태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난 한, 제가 오기 전에 점검 나가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아마 소송까지 가서 저희가 승소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나 점검 결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시 어린이집에 이야기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저기 아이들 관리 차원에서 뭐가 문제가 있었나요? 뭐가 아니면 학부모가 뭐 민원을 넣었나요? 어떤 내용인가요, 정확한 것은?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그거를 혹시 그냥 개별로 보고드려도 될까요?
○이응주 위원 아, 말씀드리기 뭐 하니까. 알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저희가 점검을 하면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여러 요소를 점검할 거 아니에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뭐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못했다든지 경미한 사항부터 해서 좀 중한 것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이렇게 재위탁할 때 그런 것들이 다 뭐 요소들이 됩니다,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이응주 위원 평가 반영할 수 있는 데?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반영할 수 있는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나 이제 문제가 심각해서 이거를 개선하지 못하거나 또 내지는 변화가 될지 그런 정도는 아니고 충분히 개선하고 있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 이거죠?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네,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래요. 아무래도 특히 아이들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연 1회라고 했지만 사실은 뭐 너무 자주 가도 안 되겠지만 이거를 좀 늘려서 한 2회 정도 실태를 점검해서 그 이렇게 실태점검을 한다는 것만 가지고만 가지고도, 그 내용만 가지고도 어린이집에서 좀 더 준비를 하거나 또 경각심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늘려서라도 잘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두 번째로는 사직어린이집이 지금 정원이 80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51명이에요. 자, 이렇게 물론 요즘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정원이 못 채워지는 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적은 수가 있을 경우 인원이 정원 대비,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없나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나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운영하는 데 많이 재정 악화가 되기 때문에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폐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폐원을 막기 위해서 종로형 보조금, 종로형 어린이집이라는 그 사업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좀 폐원을 막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폐원을 막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왜냐하면 그 아이들 숫자에 맞게 선생님들도 계속 보강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선생님들은 정원수에 맞춰서 있나요? 아니면 숫자에 맞춰서 달라지나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현황 숫자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어찌 됐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원을 너무 줄이게 되면 최소한의 그 인력들이 있거든요. 필요한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을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지금 사실 우리 어린이집 이게 구립어린이집이나 또 유아교육이나 이게 제일 중요한 단계잖아요? 사실 제일 우리가 인성이 만들어지는 게 가정과 또 어린이집 제일 먼저 다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여러 선생님들의 소명 의식도 있어야겠지만 주변 여건도 좋아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종로구의 어린이집 특히 구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뭔가 좀 더 많은 교육의 혜택이라든가 여건이 조성되는 그런 좋은 환경에서 소문이 날 수 있게끔 특별히 우리 복지교육국장님 또 아동청소년교육과장님 더욱더 어린이집에 관심을 써서 거기에서 뭐냐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이 자긍심과 어떤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모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지원하고 또 뭔가 조언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물론 너무 행정이 간섭해도 안 되겠지마는 충분히 소통을 해 가지고 그런 우리 구립어린이집 출신 아이들이 정말 큰 인물이 나올 수 있도록 좀 그런 정성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잘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자 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어려운 이 여건상에서도 종로형 어린이집 지원을 통해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데 지금 시행하신 지는 1년 정도 되셨죠? 2년 정도 됐나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이륜구 위원 네, 그 기간 동안 어려움은 좀 없으셨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린이집들의 반응이 좀 궁금하기는 했었는데 어땠나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당연히 어린이집에서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륜구 위원 아무래도 이제 사실은 재원을 통해서 안정화시키는 게 물론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지만 이제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 유보통합에 대해서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시행이 될 텐데 그러면 과연 이 종로형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리 조금 대비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유보통합이 진행이 되면 이제 아마 굉장히 큰 난항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어떤 자격요건이 다르고 이걸 어떻게 통합할 건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분배할 건지 그리고 지금에 있는 그런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어떤 기능으로 통합을 할 건지.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먼저 고민을 하고 지금처럼 어떤 지원을 통해서 지금 교육을 여기까지 끌어올려 놨다면 앞으로의 그 교육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힘든 상황이지만 미리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1년에 한 번 하지만 한편으로 이제 민간위탁이 될 때에는 또 소비자 그러니까 즉, 유치원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입장도 좀 대변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모니터링은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를 들면 저번에 우리 직장 내 종로구청 직장어린이집 할 때는 위탁할 때 제가 당부를 좀 드려서 어떤 그 모니터링이 좀 되셔 가지고 이용하시는 우리 구청 직원분들 모니터링 좀 받아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하시면서 제가 분명히 당부를 드린 게 단순히 우리 것만 하지 말고 이런 민간위탁이 생길 때마다 혹은 1년에 한 번씩 그런 것도 한 번 점검을 같이 해봐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교육을 양질로 느끼기 위해서는 여길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어린이집 좋아요’라고 하는 홍보도 돼야 되고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자본주의에서 서비스의 질을 높였는데 거기로 몰리는 건 전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서비스의 질을 높이지 못한 데는 당연히 없어지는 게 맞겠죠.
그리고 지금은 자차를 이용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먼 거리라도 내 아이를 위해서 그 정말 교육의 질이 높다라고 하면 거기를 보내고자 하는 욕구가 훨씬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2년 동안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끌어올려 주시기도 했지만 냉철하게 돌아봐서 정말 이렇게까지 유지를 해야 하나? 혹은 더 좋은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거기를 더 보장해서 오히려 거기를 더 강화시킨 게 나은가?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때가 됐다. 왜냐하면 한정된 재원에서 지금 늘어가는 우리 재정, 어려워지는 재정 여건에서 여기까지 또 쏟아부으려고 하면 만만치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울러 우리 신청사가 이전을 합니다. 신청사가 이전을 하면 우리 신청사 내 우리 구청 직원분들이 이용하시는 어린이집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좀 다른 질문이지만.
이제 이런 것도 이런 위탁 동의안이 나왔을 때 얘기를 드리지만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셔서 결국은 우리 구청 직원분들이 이용해서 오시는 피드백과 여기서 받은 피드백을 우리 민간위탁하는 이런 곳들에 공유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보를 더 먼 데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얻어서 이 피드백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확산하시는 게 훨씬 더 저는 장점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신청사 이전하시면서 우리 구청 직원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그 직장어린이집 잘 구비해 주시고 여기 부암, 사직, 세종마을 역시 민간위탁 동의가 되면 이 부모님들 입장은 어떠신지, 그러나 한편으로 또 위험한 건 요새 또 극성이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좀 잘 이렇게 조정을 해주셔 가지고 그 안에서 어린이집을 위탁하시고 수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서로가 좀 윈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조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네, 김하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응주 위원님께서 사직동 어린이집 정원하고 현원수 걱정하시면서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지금 그 현원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종로형으로 교사 임금지원 정책을 쓰고 있다, 그래서 많이 고마워한다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저는 부암어린이집 얘길 안 할 수가 없는데 부암어린이집 93명이고 지금 80명이에요. 비교적 많은 현원을 보유하고 있고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아까 국장님께서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표현이라고 쓰셨어요. 그 아이들을 우리가 어린이집에 부모님들께서 아이들 안심하고 맡긴다는 그 개념의 시작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집에서 데리고 나와서 어린이집에 가는 과정에 아이들 맡기러 가면서 아이를 내려놓을 수 있을지, 차를 주차할 수 있을지를 걱정하는 건 우리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걸 우리는 보장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구립어린이집입니다.
그 시작이 아직까지도 해결되어 있지 않고 그런데 재위탁을 우리는 고민하고 있어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구립어린이집에 우리가 하여야 될 일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요즘은 어린이집을 아까 이륜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집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자차를 이용하는 걸 어머니들이 주저하지 않으세요. 집이 있는 데를 가려 하지 않고 이사를 할 때도 인근에 어떤 어린이집이 있는지를 먼저 챙겨봅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아이를 맡겨야 하는 어린이집을 이사를 가는 시점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맘카페라든가 SNS를 통해서 의견을 주고 받아요. 부암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칭찬하세요, 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달리는 댓글이 ‘주차 못 하면 못 가요.’예요.
그리고 이 부암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장애우를 또 받아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장애우를 위한 주차장도 우리는 구비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사회복지학과, 아동청소년교육과 그리고 주차관리과에서 모두 다 협심하셔서 현수막 하나 걸었는데 그것도 철거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주변에서 민원이 많다는 이유고, 한 3개월 걸었으니까 호응을 해주시겠지라는 의도이신데 그 지역을 무단주차를 해도 되는 구간으로 만들어버린 꼴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린이집 어머니들, 부모님들을 위해서 배려했던 공간이 이전보다 더 없어졌어요. 주차를 할 수 없게 됐어요.
심지어 그래서 거주자 우선주차로 어머니들께서 신청을 하셔서 몇 개 자리를 받아서 그 자리에 돌아가면서 공동으로 쓰고 있으셨던 것조차 이번에는 모두 다 떨어져서 주차장이 아예 없습니다.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저는 민간위탁 여기를 아까 실태점검을 하셨다 하셨는데 실태점검을 하시면서 우리가 할 일을 하느냐는 거죠.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는 어머니들, 아버님들을 볼 면목이 없어요.
제가 거기 졸업식에 행사장에 다녀왔는데 졸업할 때 가서 졸업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제 끝나는 상황이라 예민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남은 분들에 대해서 할 말이 없었고요, 지금도 아직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세요.
제가 지난번에 주정차, 주차장법이 개정된 것으로 인해서 그 인근에 영유아 동반 차량에 대한 전용주차 구간을 고민해 달라고 했는데 조례에 대한 해석을 저하고는 조금 다르게 하시는 것 같고 어쨌든 어떤 방법이 되었든 우리 구에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지금 구에서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이런 거 받아서 홍보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우리 구에 이사 오고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맡기고 낳아 키울 수 있게끔 고민하셔야 됩니다.
오늘 민간위탁 대상 어린이집 위탁을 동의를 받으려고 오신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건 그때그때 그 상황에 맞춰서 동의하고 또 그냥 치워버리고 고민 안 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80명이 넘는 아이들이 다니는 그리고 거기에 그러면 동반해서 조부모님을 포함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암어린이집을 이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마음 놓고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구립인데, 구립 어린이집으로서의 내부에 소프트웨어는 충분히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모두가 가고 싶은, 저는 여기서 지금 12명 빠져 있는 거 주차 못 해서 못 오시는 분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 이번에 조금 더 집중해 주세요. 주차장 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부서에서 정말 책임감 있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 부탁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예, 전 과정을 저도 김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 과정을 지켜봤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상당히 많이 공감하고 또 저희도 반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그 부분 나와서 좀 질의를 드리면 거기가 주차 굉장히 어렵잖아요? 결국은 거기 주거하고 계시는 분들은 주차장을 일부 보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이들을 라이딩하는 거에 대해서는 5분이나 10분 정도의 짧은 시간인데 저도 부암동 주민분들이 거기 사시는 분들이 오래되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그 정도 시간에 있어서만큼은 그냥 아침에 좀 붐벼도 나오고 왔다 갔다, 만약 그렇다면 거기를 좀 정리해 주는 지역의 봉사자분 그리고 그 지역의 커뮤니티를 들어가서 그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존재를 하시면 이거는 조금 교통 정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거를 사실 얼마나 주차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침에 그분들한테 여쭤봤더니 "그 정도 하는 거야 애들 내린다는데 어떻게 하겠냐." 다만, 그게 조금 오래 걸리고 갑자기 연락처가 없다든지 기본적인 매너의 문제들이 축적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더 분산이 되는 건데 주차장 만들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 주변에 그런 커뮤니티 그리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하고 그렇게 일부 조금은 걸을 수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보니까 한 5분, 6분 정도 아이들 안고 하면 그런 정도일 텐데 그 앞에 빌라, 빌라가 주차장이 좀 협소하긴 하지만 그 뒤편으로 들어가는 데 있는 또 집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좀 공동체를 좀 건드셔서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조금 방법이 되지 않을까 조금 첨언을 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지금 뭐죠? 점검을 하면서 크고 작은 그런 사항이 있죠. 그러면 이제 학부모든 또 유치원이든 그런 어려운 사항들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개선할 건지 좀 디테일하게 문제점과 개선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 좀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검토보고하고 이제 안건하고 현원이 틀려서 어떤 게 맞는 거죠? 여기 검토보고는 75명, 36명, 29명인데 이거는 80명, 51명, 43명으로 돼 있어서 어떤 현원이 맞는 거예요?
○전문위원 문맹훈 당시에 담당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맞고 이게 안건이 틀린 거예요? 워낙 숫자가 현원이 숫자가 틀려서, 워낙 많이 차이 나서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3월, 지금 3월에 학기가 달라져서 정원이 좀 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만든 시점하고 의회에서 검토보고 했을 때 그 시점하고
○김종보 위원 그럼 조정됐으면 이거 수정해서 좀 이렇게 자료를 올려주셔야지 지금 아까 계속 50, 뭐 예를 들어서 어디죠? 배화여자대학교 51명으로 돼 있고 막 그런 차이가 나서 그래서 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박희연·이륜구·이응주·이시훈·여봉무·이미자·이광규·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하신 이륜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의원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륜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 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함께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환경 보존의식 함양과 환경 보존 실천 생활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한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활성화 추진, 종로구 현수막 지정 게시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 권고 등을 포함하였고, 안 제5조의 추진 사업으로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 사업,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협력 체계를 구축한 기관 및 단체의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장려 또는 촉진사업,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사용하여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현수막 재활용 우수 사례를 확산하여 현수막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1442##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맹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맹훈 전문위원 문맹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A11445##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문맹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서랑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서랑 먼저 종로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종로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과 이응주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정재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종로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촉진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 모델 구축이라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이해하고 또 주요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만큼 열악한 구의 재정 상황을 이해하시고 또 서울시의 현수막 친환경 재활용 정책 사항 등을 살펴서 추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서랑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보 위원입니다. 탄소 중립이나 자원순환 관점에서 정말 이 조례는 매우 의미도 있고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우리 종로구에 현재 친환경 현수막 제작 업체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도시안전국장 서랑 지금 사실 저희 종로구에는 친환경 제작 업체는 지금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제 서울시나 근처에는 몇 개 정도 파악되고 있죠?
○도시안전국장 서랑 참고로 지금 마포구에 1개 정도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마포에 한 곳이요? 이제 우리가 이 조례안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정말 우리 종로구에도 친환경 이런 재료를 사용해서 현수막을 제조한 업체가 이제 생겨야 될 건데 뭐 어떻게 생길 것 같아요, 업체가? 지금 종로구에 이 업체가 없다 보니까.
○도시안전국장 서랑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금 재활용이라는 게 특히 친환경 소재의 재활용을 활용해서 이거를 갖다가 어찌 보면 구민들이, 시민들이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갖다가 고민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게 재활용에 대한 어떤 인식이 조금 좀 현저하게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게 좀 이미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내가 이거 사용한다는 그것도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김종보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 연평균 게시하는 현수막 개수가 대충 몇 개 정도?
○도시안전국장 서랑 전반적으로 작년과 재작년을 비교해 보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사실 현수막, 폐현수막이 이제 되겠죠. 예를 들어서 수거하는 걸로 따져봤을 때
○김종보 위원 우리 구에서 게시한 것만 구청에서, 민간 쪽은 빼놓고.
○도시안전국장 서랑 죄송합니다. 그 게시한 거 제가 정확한 거는 좀, 참고로 먼저 저희가 이제 재활용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그 현수막을 다 사용하고 나서 수거하는 그 발생량이 작년 같은 경우는 약 한 3,080개 정도 됩니다. 재작년 경우에도 한 2,800개 정도 그 정도 지금 저희가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아마 정당 현수막이나 모든 현수막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친환경 소재로 한 현수막과 지금 기존의 현수막의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쯤 될 것 같습니까?
○도시안전국장 서랑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뭐 5m 곱하기 1.5를 기준했을 때요 저희 지금 현재 현수막은 약 2만 5,000원 정도 되는데요 이걸 갖다가 친환경 소재로 했을 경우에는 물론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 5만 3,000원에서부터 6만원까지 이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이거 배 이상인데 정말 이 조례가 꼭 필요하지만 현수막을 게시하는 사람이 정말 실효성 있게 이걸 게시할 수 있을까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중요한 거는 그래요, 친환경 소재로 사용해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수차례 여러 민원사항으로 지적을 했을 겁니다. 집행부부터 불법 현수막 게시하지 말라고.
그런 부분부터 좀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이렇게 사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위원님이 금방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24년도에 폐현수막 발생량은 3,083장이고요, 23년에는 2,860장으로 지금 발생이 됐었고요, 조금 늘어난 정도입니다. 올해는 좀 많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올해 그래서 정당 현수막이야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구청에서라도 정말 불법 현수막 게시하지 말고요, 현수막을 하나를 걸더라도 정말 이 가격 차이가 많이 배 이상 차이가 나다 보니까 가능한 친환경 현수막을 게시할 수도 있겠지만 강조하는 것은 꼭 불법 현수막 게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제안설명을 했지만 저번에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 얘기드렸죠. 저 이번에 이거 말고 서울특별시의 조례가 바뀐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준거해서 다음 회기 때 아마 현수막 조례가 수정이 될 겁니다. 아마 많은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우리 헌재를 비롯해 현수막으로 우리 구민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아마 동의해 주실 거라고 보고 다만 정당 현수막뿐만 아니라 불법 현수막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저는 조금 양성화시킬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왜 어떻게 되냐, 정확히 신고를 하고 그래서 친환경 소재를 쓰고 이런 어떤 일련의 절차를 한다고 한다면 게시 기간을 적는다든지 그런 게 다 적시되어 있고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추셔서 하시면 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많은 자치구에서 이 조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문제겠죠. 왜, 현수막을 거는 사람들이 일회성 행사나 일부 게시를 하는데 5만원, 6만원 주고 친환경 소재를 써야 하나? 그리고 정말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친환경 소재가 더 비싸질 그게 될 거고 그 돈으로 아마 이거 조례가 만들어지면 많은 데는 그렇게 갈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상징적인 건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UN이 말한 앞으로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 이런 과정상에서 아마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그거에 발맞춰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우리 4월에 이제 수정하게 될 현수막의 전반적인 조례를 같이 살펴봐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과 고견들도 많이 반영을 하셔서, 지금 정말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주민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현수막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들어보지 못한 정당의 현수막들도 막 들어오고 그리고 아마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하시는 것도 또 문제가 될 겁니다, 게시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정말 어떻게 보면 시각적 공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비롯해서 일선 현장에서 애쓰시고 있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우리 구민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제는 홍보의 방향도 현수막보다는 다양한 채널들이 있는데 현수막을 강조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지 저는 사실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소통하는 채널은 아시겠지만 인스타를 비롯해서 채널의 소통의 양은 아예 달라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전히 남아 계시는 그거에 익숙해 계신 분들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 머리를 맞대서 종로구가 선제적으로 현수막을 현저하게 줄여가고 자연환경이 돌아가면서 다양한 채널로 어떤 소통할 수 있는 방법, 홍보할 수 있는 방법 그것들도 아마 지금 이 시대에 발맞춰 우리 의원님들도 굉장히 잘 도와주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국장 서랑 위원님 말씀에 적극 저희도 집행부에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보충하자면요 올해, 작년이 되겠네요. 작년 아마 상반기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우리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에서 나온 그 현수막 그게 약 한 16만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재활용으로 활용되는 게 전체의 한 26.5% 약 한 4만 몇천으로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고민이 많이 된 것도 좀 사실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본 위원도 이 친환경 소재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번뜩 떠오르는 단어가 돈이 떠올라요, 돈이. 무슨 돈이냐? 이 친환경 소재 한다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배액이 나도 이제 아까 들어보니까 더블금액이잖아요? 2배나 되는 금액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일단 종로구에서만이라도 이 친환경 소재를 많이 이용한다면 기존에 우리 종로구가 구정 홍보 차원이든 어떤 차원이든 구에서 했든 그 예산이 만약에 5천이 들어갔다면 그게 1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배액이 되고 그래서 과연 이게 이런 예산이 들어간 반면에 또 그다음에 친환경 소재로 했을 경우에 이 비바람에 대해서 강한 그거 아직은 모르시잖아요? 친환경 소재가 우리가 친환경으로 생각하면 우선적으로 종이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 비바람이 강하다 못 느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포에 1개 부처밖에 없는 것이지 친환경 소재가 갖고 있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비바람이라든가 이거에 강하게 버티는 이런 게 재질에서 아마 확정이 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친환경 소재를 하는 것은 원론적으로는 동의하나 그 부분을 좀 잘 판단해 봐야 된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재활용 말씀하셨는데 저는 재활용이 무슨 가방 만드는 거나 이런 거밖에 외에는 과연 이 수거한 현수막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재활용한다는 건지 좀 감이 안 서요. 그 옷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미 글자 써 있고 하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재활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재활용한 거 보셨, 샘플이 있었습니까? 가방 만들고 이런 거 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
○도시안전국장 서랑 참고로 지금 재활용을 어떻게 활용할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제한적입니다. 또 그리고 설사 만든다 해도 과연 이게 홍보 효과가 좋아서 또 실효성을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구매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재활용을 더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 고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마대자루라든지 또 우산 그리고 또 백 있지 않습니까? 시장 장바구니 이런 걸로 사실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그 항상 이상과 현실은 괴리가 있잖아요, 그죠? 이상은 좋은데 현실에 괴리가 있는데 그 괴리를 어떻게 좁혀가는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 친환경 소재와 관련된 부분도 아까 우리 이륜구 위원님도 또 추가로 보정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해서 좀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대 효과랄까 그걸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라고요.
덧붙여서 이거와 앞에는 별개의 내용이지만 과연 정당 현수막이라고 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그 각 동당 2장으로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침이 너무 많은 거 같아서, 정당 현수막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행정동별로 2개씩 되어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면 그걸 좀 귀찮더라도 좀 파악을 해서 그게 초과된 것들에 대해선 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 현수막 문구에 대해서는 제한되는 건 없나요? 문구. 좀 너무 아이들 보기에 민망한 그런 문구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건 좀 어떻게 입법적으로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좀 문제가 너무 많은 거 같아서, 그런 혹시 제한 내용은 없지요?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네. 없습니다, 현재는.
○이응주 위원 그 전제는? 알겠습니다. 저는 좀 우리의 그 붙어 있는 이런 현수막들이 좀 긍정이 있는 단어가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좀 안타까운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방금 위원님 얘기가 나오셔서 그때 논의를 했던 부분에서 얘기를 드렸던 게 서울특별시 조례가 얼마 전 개정이 돼서 동별 2개가 되었지만 우리 자치구는 아직 옥외광고물 조례가 수정이 안 됐고요.
그리고 이제 송파구에서는 혐오 비방성에 대한 현수막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이런 걸 어떻게 제거할 건지를 일단 조례로 입법을 해놨기 때문에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가 입법이 된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셔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좀 검토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의미에서 이응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4월에 한 번 우리 의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보시고 좀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부분들이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를 그쪽으로 보내드리잖아요, 집행부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의견을 내주십시오. 정말 주민분들이 많이 시달리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지나가다 보면 욕설 막 이런 것들이 아예 그냥 현수막에 달려있다 보니까 어린이집 데리고 다니시는 부모님들이 지나다니다가 저 단어가 뭔지 물어보신다고, 참 말해서 설명해주기도 참 그렇다는 얘기들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 차원에서 오늘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다른 구의 사례를 정확히 잘 분석해주시고 아울러 그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종로구의 실정에 맞출까? 제가 볼 땐 동당 2개씩인데 지금 헌재에만 그 주변에만 4~5개씩은 각 정당인 거 같은데 붙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제거하시려면 그분들하고의 어떤 다툼의 소지 그리고 어떤 법률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부딪치는 것보다는 지혜롭게 풀어나가셔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잘하셔서, 그리고 가로정비 어차피 얘기 나오셨으니까 현수막 지금 제거하시거나 사람들이 직접 단속하시나요, 나가셔서?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네.
○이륜구 위원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무인으로 카메라 달아 가지고 벌점을 매기면 그런 문제 벌점을 매기면 그런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만 그렇게 사람이 직접 나가야 되는 거는 민 대 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관련돼서 벌금의 주체를 누구로 할 거냐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나가서 단속하시는 분들도 우리 구민분들도 계시고 할 텐데 마음의 상처나 여러 가지를 받지 않으시도록 좀 잘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네, 감사합니다.
○이륜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지금 헌재 주변 그 현수막들은 저희들이 낮에 정비하기는 좀 힘들어서요, 그래서 좀 그 부딪히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아침에 일찍 그 기간이 좀 초과하고 이런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침에 좀 직원들이 일찍 나와서 7시나 그쯤에 나와서 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저 추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법에 정당 현수막이 게시하는 장소가 있을 건데요, 옥외광고물 법에. 자, 정당 현수막이 제가 알기로는 2024년도 아마 법이 바뀌었을 겁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정당 현수막도 게시를 못 하게끔 되어 있지 않나요?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신 헌재 근처나 지금 우리 관내 학교 근처에 정당 현수막 및 많은 현수막들이 게시가 되어 있어요. 그거 왜 단속 안 하는 겁니까? 법에 위반되잖아요?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종보 위원 그런데 단속이 안 된 거, 제가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정당 현수막도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설치 자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구청 현수막도 게시대 외에, 게시대도 아마 허가를 받아서는 가능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법에 위반되는 거죠?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네.
○김종보 위원 그런 부분 우리 구청부터 솔선수범 이렇게 실천해 주셔야지요?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네, 하여튼 지난
○김종보 위원 그런 조항이 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알면서 모르는 척 넘어가면 다른 불법 현수막 게시한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구청을. 구청부터 법을 안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현수막 건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철저하게 그 부분 좀 힘들겠지만 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위원님들이 우려사항 다 말씀 주셔서 저는 뭐 특별히는 없지만 지금 김종보 위원님께서 종로구청에서 불법으로 현수막을 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게시대라는 것이 이제 제한적이잖아요. 그럼 게시대에는 우리 일반 주민들도 신청하셔서 일정 기간 걸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만을 우리가 이제 게시대를 종로구청이 활용하기에는 사실 구정 업무나 홍보 관련에 있어서, 즉시 알려야 될 부분에 있어서 장소가 부족하진 않을까요?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네요.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게시대가 47개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수요는 좀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김하영 위원 그 47개소를 이용하는 일반 주민들, 거기 게시하려면 굉장히 치열하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이제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딱 맞춰서 걸기도 어렵고, 다른 게시물이 그 기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 부분은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각 부서별로 뭐 행사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업무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주민에게 알려야 되는 방법이 사실은 이제 현수막에 많이 의존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지금 김종보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종로구청의 현수막이 너무 온데에 걸려 있는 거 같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 같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현수막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현수막을 그렇기 때문에 게시대만을 이용할 수는 없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지금 계속 친환경 소재라는 현수막을 우리가 화두로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환경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앞장설 수밖에 없고 공공기관에서 더욱더 그 부분에 솔선수범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그렇다면 홍보하는 방법을 우리가 다방면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전광판을 활용한다든가 또는 모바일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릴 것을 게시대가 없어서 못 알리거나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방법을 고민해 봐주시면 어떨까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서랑 위원님, 참고로 지금 우리가 어찌 보면 현수막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도록, 눈에 띄면서 또 이렇게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조금 어떻게 홍보를 갖다가 조금 높이기 위해서 그 또 현수막을 갖다가 다른 방향으로 조금 더 향상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했지만, 예를 들면 우리 대학로에 문화게시판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대학로연극협회에서 그걸 갖다가 저희가 위탁을 줘서 그렇게 협회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대학로도 마찬가지로 그 문화게시판이 조금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많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하영 위원 여러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환경을 얘기하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축소해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고려해서 진행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서랑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여봉무 이응주 김종보 김하영 이륜구
○출석전문위원
문맹훈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교육국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도시안전국
도시안전국장 서랑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3월 14일(금) 10시00분
장소 도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
2.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라도균·박희연·김종보·여봉무·이시훈·이응주·이광규·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2.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박희연·이륜구·이응주·이시훈·여봉무·이미자·이광규·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위원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3월을 맞아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 아동·청소년 복지, 교육, 돌봄 서비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아울러 새 학기를 맞아 학교와 교육기관, 복지시설 등 이용량이 증가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 점검과 환경 개선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관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께 즉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 도시안전국 소관 조례안 1건을 각각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라도균·박희연·김종보·여봉무·이시훈·이응주·이광규·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여봉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하신 김종보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보 의원입니다.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는 이미자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 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서 이미자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구의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시각장애인 이동 편리성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안내견 출입 보장을 위한 지원 근거를, 안 제6조는 시각장애인 이동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시각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관내 시각장애인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1440##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맹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맹훈 전문위원 문맹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배경 및 내용입니다. 본 제정안은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총 7개 조문과 1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복지법」 제35조 및 동법 제40조에 따른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 없이 조례 제정이 타당하고 판단되며, 참고로 서울특별시 광진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각장애 안내견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픽토그램 보급 및 안내견 출입 확대를 위한 홍보와 교육에 관한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11443##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문맹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매우 상징적인 조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냉철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우리 전국 시각장애인들 중 안내견 보급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얼마로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지금 저희 우리나라는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가 대표적인데요 거기에 이제 전국 85견 그리고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에서 6견 해 가지고 총 91견의 안내견이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안내견이 있는 것과 실제로 시각장애인에게 입양이 돼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 견수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고 그렇다면 우리 종로구 관내 시각장애인의 비율은 몇 명이, 몇 분이나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저희는 지금 652명으로
○이륜구 위원 652분 중에 시각장애인이 보유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안내견이요?
○이륜구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지금 종로구는 없습니다만 저희 종로구는 시각장애인의 성지라고 불릴 정도로
○이륜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드리는 게 뭐냐 하면 안내견을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시각장애인 분들이 자체 활동을 하시기에 적합한 도시환경 구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부분을 얘기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시각장애인들 분들이 애플워치라든지 다양한 전자기기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많이 하시고 계셔서 그나마 좀 나아지셨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종로에서 생활을 하시려면 종로의 가게가 단순히 이런 안내견에 대한 뭐 출입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종로 관내에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시각이나 청각장애인에 대한 배려나 이런 부분들을 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것을 관에서 하기란 제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걸 몇 번이나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장애인센터와 동일하게 지금 우리는 어떤 게 생겼죠? 복지재단이 생겼죠. 복지재단에 대해서 이러한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보급 그리고 캠페인 활동을 민·관과 협동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가 지금 국회의원분 중에서도 지금 시각 안내견을 가지고 계신, 그래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화를 하기는 하나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본질을 봐야 된다고 해서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 종로구의 정책적인 방향에서 이 안내견뿐만이 아니라 시각장애인들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 장애인분들이 우리 종로구 내를 이용하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셨듯이 시각장애인의 성지라고 하는 부분은 얼마 전부터 이제 인도가 지금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보도블록이 많이 개선이 됐고 아울러 우리 종로는 특히나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종로에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떤 장애인에 대한 차별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감이 좀 덜하신 편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이 종로 공동체 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상인회에도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 주시고 지역에 있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 조직과도 연계도 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법정 사무 업무가 되면 굉장히 피곤하기 때문에 복지재단 적극 활용하셔서 복지재단 내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 같은 거 넣으셔 가지고, 이거 돈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관내에 이미 1365 자원봉사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안에다가 이런 인식개선 캠페인 같은 것들을 넣어서 다양한 구민들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조금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서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김하영입니다. 아까 이륜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런 조례라든가 제도 마련을 통해서 의미 있는 복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그 근거로 지금 조례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복지법」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법」 내에서는 우리가 보니까 장애인 보조견이라는 표현으로 의미가 조금 확대된 내용으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으로 우리가 조례안을 발의를 저도 이제 동의하고 했지만 이게 점차 이제 시범적으로 진행을 해보면서 확대해 나갈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장애인 복지 사업 안내에 보면 장애인 보조견이라는 개념을 지금은 시각장애인 안내견, 청각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치료 도우미견 이렇게 여러 종류의 타입으로 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의미를 드리는 건 어느 견은 되고 어느 견은 출입이 안 되고 막 약간 이런 상황이 되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로 나중에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것도 부서에서는 좀 생각을 해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는 어쨌든 우리 존경하는 이미자 의원님께서 이렇게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으니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확대의 의미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이응주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종로구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이미 다른 데서도 하고 있지만 그건 동의해, 동의한다고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좀 궁금한, 확인이 돼야 할 내용이 뭐냐면 저는 이제 종로구에서 많이 저도 다녀보면 우리 종로구에서 아까 아직은 지금 안내견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없고 국회에서 이제 국회의원님이나 이렇게 있는데 아까 이제 91견이라고 그랬고 그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시각장애인 650여 명인데 한 번도 사용하는 저기 이용하는 분을 못 봤어요. 못 봤는데 과연 그렇다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안내견 출입보장을 지원하는 그 내용이 혹시 뭔지 알고 있나요?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선제적으로 미리 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있나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그러니까 지원보다는 보조견 표시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를 할 수 없게 지금
○이응주 위원 그렇게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면 우리 이 조례에 따라서 이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종로구에서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주로 교육과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응주 위원 아까 뭐 픽토그램 표시?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픽토그램 이런 표시거든요. 이거는 지금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만든 건데 이런 걸 토대로 저희가 그 스티커를 제작한다든지 해서 가게마다 이제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착한다든지 그런 거 그리고 각종 저희가 교육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교육할 때 장애인 인식개선, 시각장애인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하고 지금 현재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응주 위원 그런 정도죠? 그래서 이제 그만큼은 이제 우리가 우리 종로구가 이렇게 장애인에 대해서 항상 배려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런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픽토그램, 예를 들어서 여성이면 여성 표시 이런 그런 걸 갖다가 픽토그램에 표시 어디 화장실이나 표시하는 게 그런 게 픽토그램인데 그거를 모든 음식점이라든가 뭐든 이렇게 한다는 것도 사실 어렵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게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다니는 그 어떤 식당이라든지 어디 이렇게 좀 정해진 부분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하고 해야지 우리는 그걸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하는 우리 종로구가 취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과 또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올바른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그 관련 법이나 이런 것도 사실 많은 주민분들이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분들한테 상인분들이나 주민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점진적으로 서촌부터 시작을 해서 점진적으로 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서 드리는데요, 이제 우리가 방금 얘기해 주신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픽토그램 같은 경우도 주민들의 관심을 받으려면 주민 공모를 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재단에서 시각 안내견이나 장애인을 위한 픽토그램 그런 캠페인을 위한 이런 이미지를 공모를 하시면 요새 젊은 친구들은 그런 거 되게 잘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교가, 아동청소년교육과장님이 계시는데 학교랑 연계를 하면 그러한 쇼츠 콘텐츠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그러면 우리 구민에게 전달을 할까.
그리고 사실 시각 안내견을 들어오게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안내견이 들어왔을 때 말도 걸면 안 되고 일절 손도 안 되고, 주인에게 물을 줘도 되는지를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안내견 입장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오히려 식당을 안 간 게 나을 정도의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도 그러면 어떻게 교육을 할 거냐, 그런데 결국 이거는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해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래서 복지재단에서 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개선 캠페인 그리고 안내견 캠페인 그리고 이분들이 같이 살아가는 분들일 뿐이지 조금 어디가 내가 팔이 부러지면 깁스를 해서 좀 불편하듯이 그냥 이분들이 조금 나와 같은 사람이지만 잠깐 어디가 불편하신 분들이구나라는 걸 인지할 수 있도록 이제 이거를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하라고 하시면 너무나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지재단, 꼭 하라는 겁니다.
제가 복지재단한테 한 번 더 전화는 하겠지만 우리 국장님이 복지재단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아니, 돈 안 드는 일은 하시면 되잖아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닌데. 저는 한 2개월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김종보 의원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시각장애인 그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지방에서 좀 발생한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다이소에서 안내견 거부한 사건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제 그런 이 조례가 이제 우리가 제정됨으로써 우리 종로구에는 이제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마 작년에 우리 구에서 아마 시각장애인 취업역량강화센터를 개소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하는 회원들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시각장애인용 그 지원센터에 김경수 센터장님이 계시는데 거기 회원님들이 지금 200여 분 계세요.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 방문했었는데 꾸준히 상담하고 계시고 또 취업 관련 열심히 교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김종보 위원 이런 이제 취업에 관한 역량이 강화되면 아무래도 이제 외부 활동을 위해서 많이 이제 활동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안내견 도움이 또 필요한 상황이 증가될 수 있고 거기에 관해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말씀하신 대로 저희 종로구에는 안내견을 이용하시는 시각장애인은 없지만 저희 종로구에 그런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종로구를 오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 편의 차원에서 필요하고 또한 안내견은 그 나라의 장애인 복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결정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내견을 환영받는 그런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지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넘치는 저희 종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현재는 이제 이용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생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조례가 우리 종로구에 꼭 필요한, 저는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조례가 제정 후에 실제로 이제 안내견 출입에 대한 우리 구에 그래서 출입 거부 그런 이슈가 절대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집행부에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도 해 주시고 여러 홍보, 아까도 홍보 이야기 정말 많이 했는데요 우리 종로구는 역사나 문화 또한 특히나 관광지이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발생하지 않게 집행부에서는 좀 철저하게 홍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좀 질의가 아니라 당부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다 보면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됐을 때 늘 이슈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방법은 미담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복지재단을 통해서 이런 시각장애인이나 장애인분들에 대해 그리고 우리 일반인들의 어떤 주민과의 겪었던 좋은 이야기, 그런데 이런 좋은 이야기들을 모으다 보면 분명히 불편했던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먼저 선제적으로 전 긍정적인 미담을 발굴하고 이거를 토대로 소개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좀 드러내 보자.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시각이나 청각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복지 전반에 대해서 좀 해줘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복지재단을 통해서 미담 발굴을 좀 이렇게 하셔 가지고 그런 미담, 사람들이 그런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따듯한 이야기가 감동을 주기 때문에 지금은 특히나 각박한 세상에서 조금이나마 종로구에는 이러한 동행이라고 하는 커다란 주제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미담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주목할 수 있도록 복지재단을 통해서 좀 철저하게 관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역시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여봉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미선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입니다. 먼저 구민 행복과 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아동청소년교육과 소관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올해 6월 위탁이 만료되는 부암, 사직, 세종마을 어린이집 3개소가 대상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은 보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수탁체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공보육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학부모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위탁 운영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1441##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맹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맹훈 전문위원 문맹훈입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A11444##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문맹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예, 한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하고 관련 조례에 의하면 연 1회 실태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민간 위탁 실태점검 했을 때 어떤 주요 시정사항이라든가 문제된 사례가 없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네, 저희가 매년 실태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난 한, 제가 오기 전에 점검 나가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아마 소송까지 가서 저희가 승소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나 점검 결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시 어린이집에 이야기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저기 아이들 관리 차원에서 뭐가 문제가 있었나요? 뭐가 아니면 학부모가 뭐 민원을 넣었나요? 어떤 내용인가요, 정확한 것은?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그거를 혹시 그냥 개별로 보고드려도 될까요?
○이응주 위원 아, 말씀드리기 뭐 하니까. 알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저희가 점검을 하면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여러 요소를 점검할 거 아니에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뭐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못했다든지 경미한 사항부터 해서 좀 중한 것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이렇게 재위탁할 때 그런 것들이 다 뭐 요소들이 됩니다,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이응주 위원 평가 반영할 수 있는 데?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반영할 수 있는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나 이제 문제가 심각해서 이거를 개선하지 못하거나 또 내지는 변화가 될지 그런 정도는 아니고 충분히 개선하고 있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 이거죠?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네,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래요. 아무래도 특히 아이들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연 1회라고 했지만 사실은 뭐 너무 자주 가도 안 되겠지만 이거를 좀 늘려서 한 2회 정도 실태를 점검해서 그 이렇게 실태점검을 한다는 것만 가지고만 가지고도, 그 내용만 가지고도 어린이집에서 좀 더 준비를 하거나 또 경각심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늘려서라도 잘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두 번째로는 사직어린이집이 지금 정원이 80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51명이에요. 자, 이렇게 물론 요즘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정원이 못 채워지는 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적은 수가 있을 경우 인원이 정원 대비,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없나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나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운영하는 데 많이 재정 악화가 되기 때문에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폐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폐원을 막기 위해서 종로형 보조금, 종로형 어린이집이라는 그 사업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좀 폐원을 막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폐원을 막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왜냐하면 그 아이들 숫자에 맞게 선생님들도 계속 보강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선생님들은 정원수에 맞춰서 있나요? 아니면 숫자에 맞춰서 달라지나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현황 숫자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어찌 됐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원을 너무 줄이게 되면 최소한의 그 인력들이 있거든요. 필요한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을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지금 사실 우리 어린이집 이게 구립어린이집이나 또 유아교육이나 이게 제일 중요한 단계잖아요? 사실 제일 우리가 인성이 만들어지는 게 가정과 또 어린이집 제일 먼저 다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여러 선생님들의 소명 의식도 있어야겠지만 주변 여건도 좋아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종로구의 어린이집 특히 구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뭔가 좀 더 많은 교육의 혜택이라든가 여건이 조성되는 그런 좋은 환경에서 소문이 날 수 있게끔 특별히 우리 복지교육국장님 또 아동청소년교육과장님 더욱더 어린이집에 관심을 써서 거기에서 뭐냐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이 자긍심과 어떤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모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지원하고 또 뭔가 조언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물론 너무 행정이 간섭해도 안 되겠지마는 충분히 소통을 해 가지고 그런 우리 구립어린이집 출신 아이들이 정말 큰 인물이 나올 수 있도록 좀 그런 정성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잘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자 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어려운 이 여건상에서도 종로형 어린이집 지원을 통해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데 지금 시행하신 지는 1년 정도 되셨죠? 2년 정도 됐나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이륜구 위원 네, 그 기간 동안 어려움은 좀 없으셨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린이집들의 반응이 좀 궁금하기는 했었는데 어땠나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당연히 어린이집에서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륜구 위원 아무래도 이제 사실은 재원을 통해서 안정화시키는 게 물론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지만 이제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 유보통합에 대해서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시행이 될 텐데 그러면 과연 이 종로형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리 조금 대비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유보통합이 진행이 되면 이제 아마 굉장히 큰 난항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어떤 자격요건이 다르고 이걸 어떻게 통합할 건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분배할 건지 그리고 지금에 있는 그런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어떤 기능으로 통합을 할 건지.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먼저 고민을 하고 지금처럼 어떤 지원을 통해서 지금 교육을 여기까지 끌어올려 놨다면 앞으로의 그 교육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힘든 상황이지만 미리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1년에 한 번 하지만 한편으로 이제 민간위탁이 될 때에는 또 소비자 그러니까 즉, 유치원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입장도 좀 대변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모니터링은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를 들면 저번에 우리 직장 내 종로구청 직장어린이집 할 때는 위탁할 때 제가 당부를 좀 드려서 어떤 그 모니터링이 좀 되셔 가지고 이용하시는 우리 구청 직원분들 모니터링 좀 받아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하시면서 제가 분명히 당부를 드린 게 단순히 우리 것만 하지 말고 이런 민간위탁이 생길 때마다 혹은 1년에 한 번씩 그런 것도 한 번 점검을 같이 해봐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교육을 양질로 느끼기 위해서는 여길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어린이집 좋아요’라고 하는 홍보도 돼야 되고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자본주의에서 서비스의 질을 높였는데 거기로 몰리는 건 전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서비스의 질을 높이지 못한 데는 당연히 없어지는 게 맞겠죠.
그리고 지금은 자차를 이용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먼 거리라도 내 아이를 위해서 그 정말 교육의 질이 높다라고 하면 거기를 보내고자 하는 욕구가 훨씬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2년 동안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끌어올려 주시기도 했지만 냉철하게 돌아봐서 정말 이렇게까지 유지를 해야 하나? 혹은 더 좋은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거기를 더 보장해서 오히려 거기를 더 강화시킨 게 나은가?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때가 됐다. 왜냐하면 한정된 재원에서 지금 늘어가는 우리 재정, 어려워지는 재정 여건에서 여기까지 또 쏟아부으려고 하면 만만치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울러 우리 신청사가 이전을 합니다. 신청사가 이전을 하면 우리 신청사 내 우리 구청 직원분들이 이용하시는 어린이집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좀 다른 질문이지만.
이제 이런 것도 이런 위탁 동의안이 나왔을 때 얘기를 드리지만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셔서 결국은 우리 구청 직원분들이 이용해서 오시는 피드백과 여기서 받은 피드백을 우리 민간위탁하는 이런 곳들에 공유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보를 더 먼 데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얻어서 이 피드백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확산하시는 게 훨씬 더 저는 장점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신청사 이전하시면서 우리 구청 직원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그 직장어린이집 잘 구비해 주시고 여기 부암, 사직, 세종마을 역시 민간위탁 동의가 되면 이 부모님들 입장은 어떠신지, 그러나 한편으로 또 위험한 건 요새 또 극성이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좀 잘 이렇게 조정을 해주셔 가지고 그 안에서 어린이집을 위탁하시고 수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서로가 좀 윈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조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네, 김하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응주 위원님께서 사직동 어린이집 정원하고 현원수 걱정하시면서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지금 그 현원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종로형으로 교사 임금지원 정책을 쓰고 있다, 그래서 많이 고마워한다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저는 부암어린이집 얘길 안 할 수가 없는데 부암어린이집 93명이고 지금 80명이에요. 비교적 많은 현원을 보유하고 있고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아까 국장님께서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표현이라고 쓰셨어요. 그 아이들을 우리가 어린이집에 부모님들께서 아이들 안심하고 맡긴다는 그 개념의 시작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집에서 데리고 나와서 어린이집에 가는 과정에 아이들 맡기러 가면서 아이를 내려놓을 수 있을지, 차를 주차할 수 있을지를 걱정하는 건 우리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걸 우리는 보장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구립어린이집입니다.
그 시작이 아직까지도 해결되어 있지 않고 그런데 재위탁을 우리는 고민하고 있어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구립어린이집에 우리가 하여야 될 일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요즘은 어린이집을 아까 이륜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집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자차를 이용하는 걸 어머니들이 주저하지 않으세요. 집이 있는 데를 가려 하지 않고 이사를 할 때도 인근에 어떤 어린이집이 있는지를 먼저 챙겨봅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아이를 맡겨야 하는 어린이집을 이사를 가는 시점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맘카페라든가 SNS를 통해서 의견을 주고 받아요. 부암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칭찬하세요, 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달리는 댓글이 ‘주차 못 하면 못 가요.’예요.
그리고 이 부암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장애우를 또 받아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장애우를 위한 주차장도 우리는 구비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사회복지학과, 아동청소년교육과 그리고 주차관리과에서 모두 다 협심하셔서 현수막 하나 걸었는데 그것도 철거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주변에서 민원이 많다는 이유고, 한 3개월 걸었으니까 호응을 해주시겠지라는 의도이신데 그 지역을 무단주차를 해도 되는 구간으로 만들어버린 꼴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린이집 어머니들, 부모님들을 위해서 배려했던 공간이 이전보다 더 없어졌어요. 주차를 할 수 없게 됐어요.
심지어 그래서 거주자 우선주차로 어머니들께서 신청을 하셔서 몇 개 자리를 받아서 그 자리에 돌아가면서 공동으로 쓰고 있으셨던 것조차 이번에는 모두 다 떨어져서 주차장이 아예 없습니다.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저는 민간위탁 여기를 아까 실태점검을 하셨다 하셨는데 실태점검을 하시면서 우리가 할 일을 하느냐는 거죠.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는 어머니들, 아버님들을 볼 면목이 없어요.
제가 거기 졸업식에 행사장에 다녀왔는데 졸업할 때 가서 졸업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제 끝나는 상황이라 예민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남은 분들에 대해서 할 말이 없었고요, 지금도 아직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세요.
제가 지난번에 주정차, 주차장법이 개정된 것으로 인해서 그 인근에 영유아 동반 차량에 대한 전용주차 구간을 고민해 달라고 했는데 조례에 대한 해석을 저하고는 조금 다르게 하시는 것 같고 어쨌든 어떤 방법이 되었든 우리 구에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지금 구에서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이런 거 받아서 홍보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우리 구에 이사 오고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맡기고 낳아 키울 수 있게끔 고민하셔야 됩니다.
오늘 민간위탁 대상 어린이집 위탁을 동의를 받으려고 오신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건 그때그때 그 상황에 맞춰서 동의하고 또 그냥 치워버리고 고민 안 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80명이 넘는 아이들이 다니는 그리고 거기에 그러면 동반해서 조부모님을 포함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암어린이집을 이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마음 놓고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구립인데, 구립 어린이집으로서의 내부에 소프트웨어는 충분히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모두가 가고 싶은, 저는 여기서 지금 12명 빠져 있는 거 주차 못 해서 못 오시는 분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 이번에 조금 더 집중해 주세요. 주차장 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부서에서 정말 책임감 있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 부탁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예, 전 과정을 저도 김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 과정을 지켜봤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상당히 많이 공감하고 또 저희도 반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그 부분 나와서 좀 질의를 드리면 거기가 주차 굉장히 어렵잖아요? 결국은 거기 주거하고 계시는 분들은 주차장을 일부 보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이들을 라이딩하는 거에 대해서는 5분이나 10분 정도의 짧은 시간인데 저도 부암동 주민분들이 거기 사시는 분들이 오래되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그 정도 시간에 있어서만큼은 그냥 아침에 좀 붐벼도 나오고 왔다 갔다, 만약 그렇다면 거기를 좀 정리해 주는 지역의 봉사자분 그리고 그 지역의 커뮤니티를 들어가서 그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존재를 하시면 이거는 조금 교통 정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거를 사실 얼마나 주차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침에 그분들한테 여쭤봤더니 "그 정도 하는 거야 애들 내린다는데 어떻게 하겠냐." 다만, 그게 조금 오래 걸리고 갑자기 연락처가 없다든지 기본적인 매너의 문제들이 축적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더 분산이 되는 건데 주차장 만들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 주변에 그런 커뮤니티 그리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하고 그렇게 일부 조금은 걸을 수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보니까 한 5분, 6분 정도 아이들 안고 하면 그런 정도일 텐데 그 앞에 빌라, 빌라가 주차장이 좀 협소하긴 하지만 그 뒤편으로 들어가는 데 있는 또 집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좀 공동체를 좀 건드셔서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조금 방법이 되지 않을까 조금 첨언을 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지금 뭐죠? 점검을 하면서 크고 작은 그런 사항이 있죠. 그러면 이제 학부모든 또 유치원이든 그런 어려운 사항들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개선할 건지 좀 디테일하게 문제점과 개선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 좀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검토보고하고 이제 안건하고 현원이 틀려서 어떤 게 맞는 거죠? 여기 검토보고는 75명, 36명, 29명인데 이거는 80명, 51명, 43명으로 돼 있어서 어떤 현원이 맞는 거예요?
○전문위원 문맹훈 당시에 담당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맞고 이게 안건이 틀린 거예요? 워낙 숫자가 현원이 숫자가 틀려서, 워낙 많이 차이 나서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3월, 지금 3월에 학기가 달라져서 정원이 좀 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만든 시점하고 의회에서 검토보고 했을 때 그 시점하고
○김종보 위원 그럼 조정됐으면 이거 수정해서 좀 이렇게 자료를 올려주셔야지 지금 아까 계속 50, 뭐 예를 들어서 어디죠? 배화여자대학교 51명으로 돼 있고 막 그런 차이가 나서 그래서 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박희연·이륜구·이응주·이시훈·여봉무·이미자·이광규·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하신 이륜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의원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륜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 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함께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환경 보존의식 함양과 환경 보존 실천 생활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한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활성화 추진, 종로구 현수막 지정 게시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 권고 등을 포함하였고, 안 제5조의 추진 사업으로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 사업,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협력 체계를 구축한 기관 및 단체의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장려 또는 촉진사업,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사용하여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현수막 재활용 우수 사례를 확산하여 현수막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1442##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맹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맹훈 전문위원 문맹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A11445##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문맹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서랑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서랑 먼저 종로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종로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과 이응주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정재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종로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촉진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 모델 구축이라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이해하고 또 주요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만큼 열악한 구의 재정 상황을 이해하시고 또 서울시의 현수막 친환경 재활용 정책 사항 등을 살펴서 추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서랑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보 위원입니다. 탄소 중립이나 자원순환 관점에서 정말 이 조례는 매우 의미도 있고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우리 종로구에 현재 친환경 현수막 제작 업체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도시안전국장 서랑 지금 사실 저희 종로구에는 친환경 제작 업체는 지금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제 서울시나 근처에는 몇 개 정도 파악되고 있죠?
○도시안전국장 서랑 참고로 지금 마포구에 1개 정도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마포에 한 곳이요? 이제 우리가 이 조례안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정말 우리 종로구에도 친환경 이런 재료를 사용해서 현수막을 제조한 업체가 이제 생겨야 될 건데 뭐 어떻게 생길 것 같아요, 업체가? 지금 종로구에 이 업체가 없다 보니까.
○도시안전국장 서랑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금 재활용이라는 게 특히 친환경 소재의 재활용을 활용해서 이거를 갖다가 어찌 보면 구민들이, 시민들이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갖다가 고민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게 재활용에 대한 어떤 인식이 조금 좀 현저하게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게 좀 이미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내가 이거 사용한다는 그것도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김종보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 연평균 게시하는 현수막 개수가 대충 몇 개 정도?
○도시안전국장 서랑 전반적으로 작년과 재작년을 비교해 보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사실 현수막, 폐현수막이 이제 되겠죠. 예를 들어서 수거하는 걸로 따져봤을 때
○김종보 위원 우리 구에서 게시한 것만 구청에서, 민간 쪽은 빼놓고.
○도시안전국장 서랑 죄송합니다. 그 게시한 거 제가 정확한 거는 좀, 참고로 먼저 저희가 이제 재활용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그 현수막을 다 사용하고 나서 수거하는 그 발생량이 작년 같은 경우는 약 한 3,080개 정도 됩니다. 재작년 경우에도 한 2,800개 정도 그 정도 지금 저희가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아마 정당 현수막이나 모든 현수막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친환경 소재로 한 현수막과 지금 기존의 현수막의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쯤 될 것 같습니까?
○도시안전국장 서랑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뭐 5m 곱하기 1.5를 기준했을 때요 저희 지금 현재 현수막은 약 2만 5,000원 정도 되는데요 이걸 갖다가 친환경 소재로 했을 경우에는 물론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 5만 3,000원에서부터 6만원까지 이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이거 배 이상인데 정말 이 조례가 꼭 필요하지만 현수막을 게시하는 사람이 정말 실효성 있게 이걸 게시할 수 있을까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중요한 거는 그래요, 친환경 소재로 사용해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수차례 여러 민원사항으로 지적을 했을 겁니다. 집행부부터 불법 현수막 게시하지 말라고.
그런 부분부터 좀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이렇게 사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위원님이 금방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24년도에 폐현수막 발생량은 3,083장이고요, 23년에는 2,860장으로 지금 발생이 됐었고요, 조금 늘어난 정도입니다. 올해는 좀 많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올해 그래서 정당 현수막이야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구청에서라도 정말 불법 현수막 게시하지 말고요, 현수막을 하나를 걸더라도 정말 이 가격 차이가 많이 배 이상 차이가 나다 보니까 가능한 친환경 현수막을 게시할 수도 있겠지만 강조하는 것은 꼭 불법 현수막 게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제안설명을 했지만 저번에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 얘기드렸죠. 저 이번에 이거 말고 서울특별시의 조례가 바뀐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준거해서 다음 회기 때 아마 현수막 조례가 수정이 될 겁니다. 아마 많은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우리 헌재를 비롯해 현수막으로 우리 구민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아마 동의해 주실 거라고 보고 다만 정당 현수막뿐만 아니라 불법 현수막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저는 조금 양성화시킬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왜 어떻게 되냐, 정확히 신고를 하고 그래서 친환경 소재를 쓰고 이런 어떤 일련의 절차를 한다고 한다면 게시 기간을 적는다든지 그런 게 다 적시되어 있고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추셔서 하시면 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많은 자치구에서 이 조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문제겠죠. 왜, 현수막을 거는 사람들이 일회성 행사나 일부 게시를 하는데 5만원, 6만원 주고 친환경 소재를 써야 하나? 그리고 정말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친환경 소재가 더 비싸질 그게 될 거고 그 돈으로 아마 이거 조례가 만들어지면 많은 데는 그렇게 갈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상징적인 건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UN이 말한 앞으로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 이런 과정상에서 아마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그거에 발맞춰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우리 4월에 이제 수정하게 될 현수막의 전반적인 조례를 같이 살펴봐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과 고견들도 많이 반영을 하셔서, 지금 정말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주민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현수막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들어보지 못한 정당의 현수막들도 막 들어오고 그리고 아마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하시는 것도 또 문제가 될 겁니다, 게시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정말 어떻게 보면 시각적 공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비롯해서 일선 현장에서 애쓰시고 있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우리 구민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제는 홍보의 방향도 현수막보다는 다양한 채널들이 있는데 현수막을 강조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지 저는 사실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소통하는 채널은 아시겠지만 인스타를 비롯해서 채널의 소통의 양은 아예 달라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전히 남아 계시는 그거에 익숙해 계신 분들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 머리를 맞대서 종로구가 선제적으로 현수막을 현저하게 줄여가고 자연환경이 돌아가면서 다양한 채널로 어떤 소통할 수 있는 방법, 홍보할 수 있는 방법 그것들도 아마 지금 이 시대에 발맞춰 우리 의원님들도 굉장히 잘 도와주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국장 서랑 위원님 말씀에 적극 저희도 집행부에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보충하자면요 올해, 작년이 되겠네요. 작년 아마 상반기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우리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에서 나온 그 현수막 그게 약 한 16만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재활용으로 활용되는 게 전체의 한 26.5% 약 한 4만 몇천으로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고민이 많이 된 것도 좀 사실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본 위원도 이 친환경 소재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번뜩 떠오르는 단어가 돈이 떠올라요, 돈이. 무슨 돈이냐? 이 친환경 소재 한다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배액이 나도 이제 아까 들어보니까 더블금액이잖아요? 2배나 되는 금액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일단 종로구에서만이라도 이 친환경 소재를 많이 이용한다면 기존에 우리 종로구가 구정 홍보 차원이든 어떤 차원이든 구에서 했든 그 예산이 만약에 5천이 들어갔다면 그게 1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배액이 되고 그래서 과연 이게 이런 예산이 들어간 반면에 또 그다음에 친환경 소재로 했을 경우에 이 비바람에 대해서 강한 그거 아직은 모르시잖아요? 친환경 소재가 우리가 친환경으로 생각하면 우선적으로 종이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 비바람이 강하다 못 느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포에 1개 부처밖에 없는 것이지 친환경 소재가 갖고 있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비바람이라든가 이거에 강하게 버티는 이런 게 재질에서 아마 확정이 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친환경 소재를 하는 것은 원론적으로는 동의하나 그 부분을 좀 잘 판단해 봐야 된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재활용 말씀하셨는데 저는 재활용이 무슨 가방 만드는 거나 이런 거밖에 외에는 과연 이 수거한 현수막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재활용한다는 건지 좀 감이 안 서요. 그 옷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미 글자 써 있고 하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재활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재활용한 거 보셨, 샘플이 있었습니까? 가방 만들고 이런 거 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
○도시안전국장 서랑 참고로 지금 재활용을 어떻게 활용할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제한적입니다. 또 그리고 설사 만든다 해도 과연 이게 홍보 효과가 좋아서 또 실효성을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구매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재활용을 더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 고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마대자루라든지 또 우산 그리고 또 백 있지 않습니까? 시장 장바구니 이런 걸로 사실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그 항상 이상과 현실은 괴리가 있잖아요, 그죠? 이상은 좋은데 현실에 괴리가 있는데 그 괴리를 어떻게 좁혀가는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 친환경 소재와 관련된 부분도 아까 우리 이륜구 위원님도 또 추가로 보정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해서 좀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대 효과랄까 그걸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라고요.
덧붙여서 이거와 앞에는 별개의 내용이지만 과연 정당 현수막이라고 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그 각 동당 2장으로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침이 너무 많은 거 같아서, 정당 현수막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행정동별로 2개씩 되어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면 그걸 좀 귀찮더라도 좀 파악을 해서 그게 초과된 것들에 대해선 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 현수막 문구에 대해서는 제한되는 건 없나요? 문구. 좀 너무 아이들 보기에 민망한 그런 문구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건 좀 어떻게 입법적으로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좀 문제가 너무 많은 거 같아서, 그런 혹시 제한 내용은 없지요?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네. 없습니다, 현재는.
○이응주 위원 그 전제는? 알겠습니다. 저는 좀 우리의 그 붙어 있는 이런 현수막들이 좀 긍정이 있는 단어가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좀 안타까운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방금 위원님 얘기가 나오셔서 그때 논의를 했던 부분에서 얘기를 드렸던 게 서울특별시 조례가 얼마 전 개정이 돼서 동별 2개가 되었지만 우리 자치구는 아직 옥외광고물 조례가 수정이 안 됐고요.
그리고 이제 송파구에서는 혐오 비방성에 대한 현수막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이런 걸 어떻게 제거할 건지를 일단 조례로 입법을 해놨기 때문에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가 입법이 된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셔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좀 검토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의미에서 이응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4월에 한 번 우리 의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보시고 좀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부분들이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를 그쪽으로 보내드리잖아요, 집행부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의견을 내주십시오. 정말 주민분들이 많이 시달리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지나가다 보면 욕설 막 이런 것들이 아예 그냥 현수막에 달려있다 보니까 어린이집 데리고 다니시는 부모님들이 지나다니다가 저 단어가 뭔지 물어보신다고, 참 말해서 설명해주기도 참 그렇다는 얘기들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 차원에서 오늘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다른 구의 사례를 정확히 잘 분석해주시고 아울러 그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종로구의 실정에 맞출까? 제가 볼 땐 동당 2개씩인데 지금 헌재에만 그 주변에만 4~5개씩은 각 정당인 거 같은데 붙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제거하시려면 그분들하고의 어떤 다툼의 소지 그리고 어떤 법률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부딪치는 것보다는 지혜롭게 풀어나가셔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잘하셔서, 그리고 가로정비 어차피 얘기 나오셨으니까 현수막 지금 제거하시거나 사람들이 직접 단속하시나요, 나가셔서?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네.
○이륜구 위원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무인으로 카메라 달아 가지고 벌점을 매기면 그런 문제 벌점을 매기면 그런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만 그렇게 사람이 직접 나가야 되는 거는 민 대 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관련돼서 벌금의 주체를 누구로 할 거냐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나가서 단속하시는 분들도 우리 구민분들도 계시고 할 텐데 마음의 상처나 여러 가지를 받지 않으시도록 좀 잘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네, 감사합니다.
○이륜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지금 헌재 주변 그 현수막들은 저희들이 낮에 정비하기는 좀 힘들어서요, 그래서 좀 그 부딪히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아침에 일찍 그 기간이 좀 초과하고 이런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침에 좀 직원들이 일찍 나와서 7시나 그쯤에 나와서 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저 추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법에 정당 현수막이 게시하는 장소가 있을 건데요, 옥외광고물 법에. 자, 정당 현수막이 제가 알기로는 2024년도 아마 법이 바뀌었을 겁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정당 현수막도 게시를 못 하게끔 되어 있지 않나요?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신 헌재 근처나 지금 우리 관내 학교 근처에 정당 현수막 및 많은 현수막들이 게시가 되어 있어요. 그거 왜 단속 안 하는 겁니까? 법에 위반되잖아요?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종보 위원 그런데 단속이 안 된 거, 제가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정당 현수막도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설치 자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구청 현수막도 게시대 외에, 게시대도 아마 허가를 받아서는 가능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법에 위반되는 거죠?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네.
○김종보 위원 그런 부분 우리 구청부터 솔선수범 이렇게 실천해 주셔야지요?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네, 하여튼 지난
○김종보 위원 그런 조항이 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알면서 모르는 척 넘어가면 다른 불법 현수막 게시한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구청을. 구청부터 법을 안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현수막 건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철저하게 그 부분 좀 힘들겠지만 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위원님들이 우려사항 다 말씀 주셔서 저는 뭐 특별히는 없지만 지금 김종보 위원님께서 종로구청에서 불법으로 현수막을 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게시대라는 것이 이제 제한적이잖아요. 그럼 게시대에는 우리 일반 주민들도 신청하셔서 일정 기간 걸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만을 우리가 이제 게시대를 종로구청이 활용하기에는 사실 구정 업무나 홍보 관련에 있어서, 즉시 알려야 될 부분에 있어서 장소가 부족하진 않을까요?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네요.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게시대가 47개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수요는 좀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김하영 위원 그 47개소를 이용하는 일반 주민들, 거기 게시하려면 굉장히 치열하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이제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딱 맞춰서 걸기도 어렵고, 다른 게시물이 그 기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 부분은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각 부서별로 뭐 행사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업무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주민에게 알려야 되는 방법이 사실은 이제 현수막에 많이 의존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지금 김종보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종로구청의 현수막이 너무 온데에 걸려 있는 거 같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 같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현수막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현수막을 그렇기 때문에 게시대만을 이용할 수는 없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지금 계속 친환경 소재라는 현수막을 우리가 화두로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환경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앞장설 수밖에 없고 공공기관에서 더욱더 그 부분에 솔선수범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그렇다면 홍보하는 방법을 우리가 다방면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전광판을 활용한다든가 또는 모바일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릴 것을 게시대가 없어서 못 알리거나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방법을 고민해 봐주시면 어떨까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서랑 위원님, 참고로 지금 우리가 어찌 보면 현수막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도록, 눈에 띄면서 또 이렇게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조금 어떻게 홍보를 갖다가 조금 높이기 위해서 그 또 현수막을 갖다가 다른 방향으로 조금 더 향상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했지만, 예를 들면 우리 대학로에 문화게시판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대학로연극협회에서 그걸 갖다가 저희가 위탁을 줘서 그렇게 협회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대학로도 마찬가지로 그 문화게시판이 조금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많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하영 위원 여러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환경을 얘기하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축소해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고려해서 진행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서랑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여봉무 이응주 김종보 김하영 이륜구
○출석전문위원
문맹훈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교육국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도시안전국
도시안전국장 서랑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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