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4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3월 13일(목) 10시00분
장소 도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2. 창신동 23-606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3. 창신동 62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4.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5. 창신 도시졍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이륜구·이광규·이응주·이미자·이시훈·박희연·여봉무·김하영·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2. 창신동 23-606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3. 창신동 62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5. 창신 도시졍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근래 도시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입니다.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도 지나고 만물이 생동하는 3월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 사업들이 적기에 시작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해빙기를 맞이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들에 대해 현장 확인과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 단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예방에 철저히 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본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안건은 조례안 및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 총 8건으로 오늘은 도시재생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복지교육국 및 도시안전국 소관 안건을 각각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이륜구·이광규·이응주·이미자·이시훈·박희연·여봉무·김하영·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여봉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종보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보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종로구의 발전을 위해 구석구석을 다니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디자인, 공공장소 및 공공 행사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적용 범위와 행위 제한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 구성, 직무,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는 교육 및 문화 조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1406##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맹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맹훈 전문위원 문맹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A11407##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문맹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네, 이 본 조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고 타 자치구에도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조례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일본 제국주의적 상징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앞으로 시대적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나 이 취지에 적극 공감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동의를 해드렸습니다.
다만 조금 디테일한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제4조 '행위 제한 등’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제4조 3항에 보면 구청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게시·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응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의 상위법령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관할할 수 있는 건 서울시 산하의 기관, 서울시 산하의 시의회 이런 기관들인데 거기에 자치구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자치구가 포함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미래도시추진과장입니다. 포함이 안 되더라도 그 사항은 일반적으로 언급이 안 됐을 뿐이지 그 사항은 뭐 전체적인 자치구가 포함이 되는 사항으로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언급만 안 되어 있지 그 사항은 뭐 우리 정서상이라든가 그건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륜구 위원 아니, 그걸 정서상이라 그러시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 게 자치구는 서울시 산하기관이 아니라 독립체인데요? 자, 제가 이거를 지적드리는 이유는 검토를 하셔서 물론 의원실에서 가는 조례지만 이러한 뒤이면 뒤에 위원회의 설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수렴을 해 가지고 우리 산하기관으로 하고 서울시에 관련되어 있는 건 서울시 조례에 맞춰서 가는 게 보기에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물론 이거는 추후에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을 하게 되겠지만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사전에 조율하시고 만들어낼 때 하면 두 번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거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뒤에 보시면 이미 위원회를 우리가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시고 아울러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6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일제강점기 역사 전문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 전문가의 기준이 되게 뭐냐 하면 대일항쟁기 혹은 일제강점기를 보는 역사학자적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러한 어떤 강점 역사 전문가라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사실 이게 되게 모호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근현대사를 전공했냐? 국사를 전공했냐? 국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근현대사에 대한 관점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넓게 보면 좀 근현대사 혹은 너무 일제강점기 역사 전문가로만 보지 않는 관점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너무 조례에서 디테일하게 잡아내면 굉장히 조금 위원회 설치나 활동이 위험하나 지금처럼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이러한 논쟁의 소지들은 조금은 느슨하고 훨씬 더 그냥 역사 전공자 이렇게 해 가지고 좀 거시적으로 가는 것이, 그리고 그 안에서 좀 거시적 담론 안에서 일들을 해결하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부분을 어쨌든 저는 통과는 됐지만 그런 부분에 앞으로 운영하시는데 있어서 좀 참고를 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네, 저는 그 덧붙여서 좀 궁금해서 하나 저기 뭐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여러 가지 목적이나 의미는 다 알겠는데 그럼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일제 제국주의의 상징물을 공공사용한 사례가 혹시 있었나요? 우리 선제적으로 물론 이게 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건 궁금해서 그냥 단지 여쭤보는 겁니다.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제가 알기로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언론 보도에 나온 그런 아파트에 일본제국기 그걸 게양한 적은 있었는데 저희 종로구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네. 없는데 이제 한마디로 미리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한다는 얘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네, 저는 뭐 이렇게 우리 김종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근본적인 취지에 동의하고 저도 공동발의에 동의한 입장에서 소회는 아니지만 이 조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뭐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에서는 아직 이제 해상자위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상징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자유롭게 축제나 상업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부분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슈가 되고 우리들 입장에서는 국민 정서에 반감을 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식민지 지배라든가 전쟁범죄를 떠올리게 하는 공공장소에서 사용을 제재하고자 하는 취지의 내용이라 저희들 모두 같은 마음으로 동의를 하고 공동발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조례로 이런 제도를 제도화하기는 하나 그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제한을 할 수 없다 보니 사유 시설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용 상황에 대해서까지는 제재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결국은 우리가 그 국민 정서에 반감을 얼마만큼 해소시켜 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욱일기라고 표현하는 일본의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상징물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최근에는 사유 시설에서 북한의 인공기도 자유롭게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 화제가 되기도 하고 문제 제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이 사유재산, 어 사유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제한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여러 의견들로 국민 정서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에 많이들 말씀을 주시는 걸 생각하면 이게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제도화하지만 제도 마련을 함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에 도달해서 결국에는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제도를 마련해서 시민의 역사의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도 동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네, 앞에 위원님들께서 다 어떤 대의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셨고 저는 조금 더 한 가지만 더 디테일하게 우리 디자인, 공공디자인자문위원회 있으시죠? 사실 이 앞에도 보면 디자인이나 조형물, 제품이 들어가는데 사실 이렇게 조례를 만들다 보면 너무 위원회가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회마다 또 모셔 가지고 오시라 그러고 과반수를 채웠네, 어떻네, 못 오시네 하다 보면 행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죠?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네, 그럴 때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넓혀서 이 위원회를 디자인 거기 자문위원회에 조금 거기서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넣어서 좀 이렇게 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들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이거 하나 가지고 위원회 설치해서 사람들 다 만나게 하는 것보다 좀 더 큰 공공디자인자문위원회나 이런 데서 전반적으로 같이 다룰 수 있는 안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비단 여기 위원회뿐만이 아니라 특히 우리 구청 내에 위원회들이 자꾸 설치가 되고 만들어질 때마다 '아, 이거 개별 위원회를 해야 되냐' 이러지 마시고 상위법령 혹은 상위 개념에서 이 하위 개념을 포함할 수 있는 위원회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행정적으로 또 힘들게 그거를 만들지 마시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첨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위원회가, 제가 얼마 전에 리스트를 받아서 봤더니 수두룩 빽빽하더라고요. 그 위원회 분들을 다 모시고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겠더라고요. 또 과반수 인원 체크해야 되면 열 분 중에 뭐 못 오시면 위원회 열리지 못 하는 거고 그럼 또 서면 해야 되면 서면 자료 다 만들어서 해야 되고. 전 오히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귀찮은 업무가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좀 이렇게 슬림하게 그래서 그런 위원회들도 통폐합 혹은 하위 개념을 상위 개념으로 흡수시키는 그러한 방법으로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첨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신동 23-606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3. 창신동 62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5. 창신 도시졍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여봉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신동 23-606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창신동 62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창신 도시졍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근래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입니다. 먼저 종로구 발전과 우리 구민 행복을 위해 애를 쓰고 계시는 여봉무 위원장님과 이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국 소관 의견청취안 4건에 대해 순서대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신동 23-606번지 일대와 창신동 62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금번 의견청취 대상지인 창신동 23-606번지 일대와 창신동 629번지 일대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 지난 2022년 12월 30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로 각각 선정된 지역입니다.
후보지로 선정된 후 서울시와 그리고 우리 구 주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구릉지 특화형 도심 대표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신속통합기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러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법적인 정비계획안을 입안하고자 금년 1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2월 13일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역별 정비계획안과 개략적 사업성 분석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창신동 23-606번지 일대 구역 면적은 14만 3,148㎡이고 계획 세대수는 2,566세대이며 이 중 세입자 주거대책을 위한 임대주택 312세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은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최대 250% 이하, 공공기여시설로는 도로 확장, 산마루놀이터 일대 공원화, 공공복합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창신동 629번지 일대 구역 면적은 92만 247㎡이고, 계획 세대 수는 1,875세대이며, 이 중 세입자 주거 대책을 위한 임대주택 229세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은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최대 243.5% 이하 공공기여시설로는 창신길 확장, 그리고 낙산공원과 연계한 녹지공간 확충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세운재정비촉진구역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예지동 85번지 일대 세운4구역은 2006년 10월 26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09년 재정비촉진계획이 최초 결정된 이후로 18년도에 사업시행인가, 20년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를 거쳐서 현재 기존 건축물 해체 완료 및 문화재 발굴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사업 시행자인 SH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하여 2024년 7월 26일 촉진계획 변경안을 입안 제안하였으며, 서울시 및 우리 구 관련 부서에 사전 협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촉진계획 변경안의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2030 서울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녹지 생태, 도심 재창조 전략에 따른 개방형 녹지를 계획하여 도심 내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주민 생활 SOC시설을 확충함에 따라 건축물 높이 및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규제 완화 사항 등이 있습니다.
총 구역 면적은 32만 224㎡이며, 지하 8층, 지상 30에서 38층 업무시설과 판매시설 4개 동을 건축하는 계획으로 정비기반시설로 구역 내 도로 1,114㎡와 건축물 기부채납 예정지인 전망대가 포함된 역사박물관 및 공공임대상가, 키즈카페 등의 생활 SOC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3월 7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람 의견에 대해서는 공람의견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한 후 서울시에 촉진계획 변경 요청 및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지는 2022년 4월 28일 기존 2025 도시 주거환경정비계획에 따라 보존 중심의 소단위 정비형과 일반 정비형이 혼합된 혼합 정비형으로 계획되었으나 서울 도심 재창조 등 변화된 도시의 정책 기조에 따라 2023년 2월 16일에 발표된 2030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반영해서 2023년 9월 21일 통합 공공 정비계획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통합 공공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은 개방형 녹지 및 지역에 필요한 정비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용적률 및 높이를 완화 받는 상황이며, 또한 도심부 관리정책에 부합하는 도심 4축 복합문화축 거점 지역 육성을 위해 기존 소단위 관리 및 정비형을 일반 정비형 사업 단위로 조정하고 신규 전략사업 유치 및 지역 특화산업 재정착을 위해 지하공간 통합 등의 정비계획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심형 주거가 조화를 이룬 미래지향적 고밀 복합문화 거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도시재생국 소관 4건의 안건들은 주민들에게 더 좋은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국 현안 사업으로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처리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안건 순서에 맞춰 창신동 23-606번지와 창신동 629번지는 동해종합기술공사 전정광 이사가, 세운4구역은 정목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이승우 부사장이, 창신 도시정비형은 주식회사 유라이징 김현철 상무가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1408##창신동 23-606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A11410##창신동 62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A11412##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A11414##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임근래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PT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해 주식회사 동해종합기술공사 전정광 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전정광 안녕하십니까? 동해종합기술공사 전정광 이사입니다. 창신동 23-606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A11409##창신동 23-606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PT보고#!
!#A11411##창신동 62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PT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전정광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여러분께 도시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몇 가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청인분들께서는 정숙을 유지하여 주시고 위원장의 허가 없이 회의와 관련하여 발언하실 수 없으며, 종로구의회 방청 및 출입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거 의원의 발언이나 본 안건에 대해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쳐서는 안 됩니다. 제3호. 또한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4호에 해당됩니다.
기타 회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는 삼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의거 부득이하게 퇴장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방청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귀한 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정목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이승우 부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이승우 안녕하십니까? 정목엔지니어링 이승우입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관련한 구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A11413##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안 PT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이승우 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주식회사 유라이징 김현철 상무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김현철 안녕하십니까? 유라이징 김현철 상무입니다. 서울 도심의 새로운 시작 복합 문화거점 스마트 창신을 만들기 위한 창신1·2·3·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A11415##창신1·2·3·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안 PT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김현철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청취안이 여러 건인 관계로 혼선이 우려되어 안건별로 구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창신동 23-606번지와 창신동 629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륜구 위원 네, 여기 다 보면 정비계획안 주민설명회가 다 끝난 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우리 주민설명회도 이런 자료 띄워서 이렇게 설명하시나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주민설명회도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친절한 설명회가 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는 사전에 좀 자료를 미리 받고 검토를 하고 용적률을 계산하지만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으실 거거든요. 왜? 지금 법적인 의무화하고 이런 내용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 공사가 시작될 거고, 언제 나의 재산권이 보호가 될 거고, 내가 사는 동네가 어떻게 변할 건지를 궁금해하실 텐데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주민분들 머릿속에는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할까?' 하는 물음표가 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그렇고 구의회 청취도 그렇고 물론 구의회 청취 건은 사전에 먼저 보고도 하시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해가 빠르겠지만 주민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고 주민분들의 눈높이에 맞춘 앞으로의 설명회를 좀 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거는 지금 이제 오늘 우리 설계하신 분들이 디테일한 부분을 설명을 하는 거고요, 앞단에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좀 이제 주민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설명을 지금 병행하고 있고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재개발 관련된 사업에 대한 주민 혼동들 또 그 대상자분들이 좀 연령이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방식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저희가 설명회를 지금 개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쉽게 와닿을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리고 참고로요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했지만 찾아가는 그 현장 상담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창신2동에서 한 달간 세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주민들한테.
○이륜구 위원 예, 그런 걸 잘 적극적인 행정이신데 더 빛이 나려면 제가 또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자료도 좀 더 연세가 많으시다 그러면 시원시원하게 크게 크게 좀 해주시고, 그래야 어르신들 이해하기가 쉬우실 테니까요.
아울러 조금 질문이 이제 절개지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동 동선에 에스컬레이터들이 설치가 되고 이렇게 오르막 단차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외부에 에스컬레이터를 이렇게 설치를 하면 혹시 비가림막이나 혹시 폭우나 기후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답변은 어느 분이 하실 건지, 뭐 시행사에서 하셔도 되고.
왜냐하면 이거는 주민의 보도권은 안전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신분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전정광 동해종합기술공사의 전정광 이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답변을 좀 드리면 저희 이제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지금 저희가 이제 건축 계획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실제 사업 시행자가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전에 대한 시설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부분들은 이제 별도로 이제 사업 시행자가 이제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현재 단계에서는 이게 확정된 계획안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물론 안이니까 변경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안을 가지고 오실 때도 이러한 부분에 설명을 정확히 해주셔야지 주민분들도 이해를 하시고 저희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보면 채석장이 지금 전망대로 활용이 될 건데 그러면 일부 주민분들이 가시기도 하겠지만 외부에 오는 사람들이 여기를 방문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살게 될 주민분들이 가지는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물론 이것도 정비계획안이니까 답변을 못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우리 자치구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하나 하나 하나 챙기셔야 우리 주민분들이 느낄 때 '그래. 우리 구가 이렇게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은 전면적으로 안을 내시는 분들께도 어떻게 할 건지 한두 분 머리 맞대는 것보다 열 분이 머리 맞대는 게 낫고 백 분이 머리 맞대는 게 낫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전망대가 활용이 될 경우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적극 활용될 수도 있지만 타 관광객이 들어왔을 때 안전 문제라든지 물론 대한민국이 굉장히 안전한 나라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아이들을 동반해야 되는 학부모들이나 도로를 다녀야 되는 노인분들이 느끼는 위화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 동선 내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가 저는 조금 궁금한 부분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총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 건축 심의라든지 또 사업시행인가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때 아주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그런 안전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제 정비계획안이라고 왔을 때 이렇게 되니까 주민분들이 이해하시는 폭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분들이 들었을 때는 제가 봐도 이거 정비계획안이라니까 이렇게 할 것 같이 갖고 왔는데 그거는 이제 진행이 되면서 "진행되는 과정상에서 보완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하면 물론 맞는 얘기죠, 절차상.
그러나 주민분들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의 눈으로 우리는 이걸 아는 사람들이니까 보는 입장이지만 우리가 설득해야 되는 대상이 주민이기 때문에 자꾸 눈높이를 낮추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저희가 한 달 동안 거기 나가서 그 상담소를 운영한 이유도 주민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분들과 함께 소통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그런 소통을 위해서는 이 눈높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비계획안이니까 나중에 시행할 때 이런 얘기보다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주민분들에게 오해가 되지 않도록.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저기 그 전제를 이렇게 전제를 하면
○이륜구 위원 항상 늘 그러니까 그런 전제를, 왜 그러냐면 그렇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오해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와서 설명을 딱 들었으니까 이대로 되는 줄 알았다 싶은데 조금 진행되고 진행되고 하다 보면 뭐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분들은 철석같이 처음에 했던 말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했더니 다 그게 와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정부의 통제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이거를 계획하는 사람들의 역할이고 그걸 알려야 되는 자치구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보 위원입니다. 모든 설명회가 제 지역구와 연관돼 있어서 참 많이 민감한데요 일단 저는 중요한 것은 첫째, 주민의 의견이 최고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륜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사항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인 이런 추진 경위 그 과정을 봤을 때는 주민들은 이 안으로 거의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구민회관에서 설명회를 했을 때도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이 PT 자료에 관해서 주민들께 설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은 순간 그 PT 자료가 지나갔기 때문에 어떤 설명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자료도 아마 전부 이제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는 배부를 똑같이 해드리라고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할 거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저기 위원님 말씀 따라서 기존에 요약을 해서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 할 때 좀 나눠도 드렸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PT 자료가 없어서 제가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기본 구상부터 하나하나 좀 짚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기본 구상에 있을 겁니다.
여기 채석장 전망대와 한양도성 쪽으로 이제 통경축이 있는데 여기 지금 한양도성에서 봤을 때 지금 경축입니까? 아니면 전망대에서 봤을 때입니까? 이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전망대하고 지금 한양도성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보 위원 네.
○참고인 전정광 한양도성에서 봤을 때의 통경축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채석장 전망대 관계없는 거죠?
○참고인 전정광 양측으로 이제 그것들이 이제 뚫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제 왜 이 부분을 넣냐면요 채석장 전망대를 이제 가보셨으면은 채석장 전망대에서는 이쪽으로 볼 수 없는 위치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층 배치 구간이 있는데요 여기 쭉 보니까 그 구간이 왜 저층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정말 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인 전정광 지금 말씀하신 이제 중저층 배치 구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신속통합기획을 수립을 하면서 이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배치 구간을 설정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전체 구역 자체가 장방향으로 해서 세로로 엄청 길게 되어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 서측으로 한양도성 및 낙산에 대한 그런 지역 자원들이 많이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실제 이 건축 여기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그 계획을 수립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그 답답한 그런 경관들이 좀 확보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정 부분은 좀 열어서 한양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폐쇄적인 부분이 아닌 열린 경관들을 좀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중저층 배치 구간을 일부 좀 설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중저층을 배치했을 때 주민들 재산의 값어치가 조금 이렇게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주민들 의견을 좀 많이 반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은 또 하나 있는데 채석장 전망대를 좀 잘 활용을 해서 실질적인 것은 한양도성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전망했을 때는 크게 볼 게 없어요. 채석장 전망대에서 서쪽으로 봤을 때 여러 경관이나 경치가 있지, 그래서 통경축을 이렇게 해놨을 때는 아마 주민들이 혼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채석장 전망대에서 동쪽으로 바라볼 수 있게, 아니, 서쪽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제 했는데 그런데 제가 또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쭉 보니까 아까 이륜구 위원님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많은 게 이제 외부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차후에 시행사나 뭐 여러 건설 과정에 변경 사항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주민들이 입주했을 때 그 부분도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게 아마 공공으로 활용할 계획이죠?
○참고인 전정광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민간 사유지, 일부는 이제 민간 사유지에 건설, 계획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민간 사유지 지금 계획인데 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서 낙산이든 그 채석장 전망이든 이용할 건데 그러면 민간 사유지면 일반 관광객이나 일반 주민들이 이걸 사용을 못 할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민간 사유지면은 이제 그게 이제 아파트 건축이 완공돼서 주민들이 입주했을 때 입주자대표회에서 이거를 통제를 하면 못 갈 수 있잖아요?
○참고인 전정광 일단 우선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우선 이제 저희가 공공보행 통로를 설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이 무조건 이용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폐쇄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일부 이제 단지 내 동선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편익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되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인이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출입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지 내에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사업 시행자가 이제 그거는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김종보 위원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미래도 멀리도 봐야잖아요? 우리 낙산이나 이쪽에 전망대 쪽을 활용했을 때 이제 왜 이걸 지적을 하냐면요 우리 관내 일부 단지도 지금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지금 정문, 후문을 일반인들이 그리 못 들어가게끔 지금 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차단한 상황이라서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뭐 내용은 아시겠지만 이쪽이 이제 약간 층고가 있는 거예요. 그 단지가 그러다 보니까 단지 내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안이 나온 거고요.
지금 이제 거기 부분에 우리가 공공기여 해야 될, 공공으로 해야 될 길도 나게 되면 지금 우리 저쪽 우리 용역사에서 얘기했듯이 공공에 부여된 도로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고, 단지 내 부분은 아마 전체가 이용하기는 어렵다는 점, 그러니까 단지 내 에스컬레이터를 얘기하는 거고
○김종보 위원 단지 내에는 당연히 이제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건 어려운데 이제 이거 설계하실 때 공공과 확실히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거는 감안해서 저희들이
○김종보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교통처리 계획도 좀 제가 이제 궁금해서 이거 좀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겠지만은 이 교통처리 계획들을 보면은 중간에 이제 확보 계획이 있는데 이게 지상입니까? 지금 지하 터널입니까?
○참고인 전정광 지하 터널로 계획이 되어 있는 동서 연결도로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거 주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습니까? 지하 터널 낸다는 거 이 구간으로
○참고인 전정광 주민설명회 때 다 설명드렸습니다.
○김종보 위원 정확하게 설명드렸어요?
○참고인 전정광 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 주민들은 지하에 이 터널이 있는 걸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지상에 있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지금 설명회 자체가 주민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여기 지하에 터널을 하면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창신동 23번지, 숭인동 56번지 당연히 빨리 신속하게 개발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주민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지하 터널을 뚫는 목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은 지금 저층으로 짓는 지역이잖아요? 보이지 않게 주민의 재산을 지금 뺏어가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죠.
그리고 지금 최고층만 항상 강요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최하층, 최저층도 도대체 몇 동을 주고 평균 몇 층인지까지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주셔야만 주민들의 재산을 주민들이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동의 받은 다음에, 철거한 다음에 주민이 알았을 때는 오도 가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때 그런 부분을 질문도 많이 받았고요 답변도 드렸었습니다. 최고층, 최저층 그리고 이 도로 개설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물론 이제 터널로 형성이 되긴 하지만 나중에 그 단지를 다 개착을 해서 절토를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김종보 위원 터널로 지금 아파트 지하로 터널 가면은 지상권도 아마 다른 부분에서 설정을 가질 거고 모든 재산의, 지금 주민들의 재산이 재산 값어치가 조금 이렇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교통 부분이 이쪽이 상당히 좀 열악한 겁니다.
○김종보 위원 열악하죠. 그전부터 터널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이야기한 건데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이 터널 부분도 굉장히 그 전문가들 간에도 굉장히 의견이 오고 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제 이쪽 창신2동은 그런다 치고 창신3동 쪽에는 주민들 설명, 설득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숭인1동은 또 어떻게 설득할 거고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이런 부분은 앞으로 주민들에게
○김종보 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계획이 나왔는데요 이게 이걸 자, 당연히 교통량을 이렇게 분산시키는 터널이 필요한데 주민들에게 정확한 설명을 해주셔야 주민들이 지금 이 터널이 윗선으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 건지 지금 뭐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신속통합을 지정하고 뭐하고 관에서 집행한, 추진하는 것도 근본적인 것은 지금 그전부터 이제 터널 계획지만 이 터널을 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주민들에게 좀 잘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3-606번지나 그다음에 629번지나 또 이쪽 창신3동 23번지나 숭인동 56번지나 다 그 부분이 연관이 돼 있어요. 지금 이게 봤을 때는 그러면 숭인동 56번지와 창신3동 23번지도 거기 아까도 뭐 비슷한 이야기했지만 위에 뭐죠? 지상, 지붕 위로 올라
○이응주 위원 스카이라인
○김종보 위원 아, 스카이라인.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지금 주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좋아 보여요. 실질적으로 나중에는 일반 주민들은 이용을 못 하는 구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참고하셔서 전체적인 걸 놓고 이렇게 전체 한 번 설명을 했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해요. 숭인동과 창신2동, 충신동 그다음에 창신3동, 숭인1동 관계자분들 전체 구역 구역 하면은 주민들이 이거 이해하기가 정말 불편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예, 전체적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거기는 어차피 다 인접돼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종보 위원 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예,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충신동 주민들하고는 또 지금 논의가 안 됐잖아요. 그쪽 연계해서 다 같이 지금 터널이 계획돼 있잖아요? 전체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하고 다시 전체적인 주민설명회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정확하게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로 우리 어쨌든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 주민들과 소통을 했느냐, 그분들이 이 내용을 잘 알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 홍보하고 알려드렸느냐라는 주된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우리가 지금 주택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이 되고 그게 22년 12월 말이고 그리고 현재 지금 정비계획안 주민설명회를 한 게 25년 2월이에요.
그런데 이 시점에 이 주민설명회에 참여하신 분이 대략 어느 정도 되세요? 지역에서는 얼마나 참여하셔서 내용을 듣고 계세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했을 때 구민회관에서 할 때 한 500여 명 정도는 오신 것 같습니다.
○김하영 위원 참여를 하셔서 말씀을 듣고 질의 응답하시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계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예, 그렇습니다.
○김하영 위원 지금 시점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정비계획안 주민공람 끝나고 이제, 주민설명회 끝나고가 아니구나. 28일까지 하고 그 과정에 주민설명회를 하신 건데 이 시점에 지금 저희한테 의견 청취 오시잖아요? 이 단계의 계획안, 정비계획안에서 차후 변경 사항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요? 많이 반영이 되나요? 주민들께서 말씀하시거나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거나 하는 상황이 반영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저희들이 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에 9하고 10구역 같은 경우는 의견이 한 5건 정도가 지금 재개발을 반대한다라는 의견이 들어와 있고 한 22건 정도가 사업성을 좀 높여달라
○김하영 위원 그것은 찬성하시는 입장에서 주신 의견이네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런 의견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하면서 뭐 우리 집행부 구에서도 많은 노력하시고 과정이 시행사에서도 많은 협의하시면서 노력하시겠지만 예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주민들께서 늘상 예민하게 대응하시고 말씀 주신다는 거 감안하셔서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저는 지역구는 아니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도,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입장이라는 것에는 우리 구의 입장도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속하게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도시정책의 방향도 뭐 청장님이 늘 말씀하시지만 주민 위주니까 주민의 재산권 향상을 최고로 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도 정비사업을 하는 거고 이 아파트가 명품 아파트가 돼야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규제나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 이런 걸 통해서 이 아파트가 도시에 들어옴으로서의 여러 가지 영향이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안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김하영 위원 그렇지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 아파트가 향후에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가 아니라 명품 아파트로 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김하영 위원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이응주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금 구 창신10구역이나 창신9구역 이렇게 비교해보면 그리고 이제 토지의 조건도 다르고 조합원 숫자도 다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역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다 보니까 비율이 좀 다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까 그 사업성 높여달라는 의견이 들어왔다고 얘기하셨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네.
○이응주 위원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그 창신동 629 일대는 조합원이 1,313명이고 일반분양이 333명이에요. 저쪽은 일반분양이 935나 돼요, 1,319에.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의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요.
그래서 이제 비례율에 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제가 이즈음에 좀 궁금한 것은 자, 의무 임대를 어떤 식으로 산정하나요? 이게 의무 임대 관련돼서. 이쪽은 229세대가 의무 임대이고 저쪽 312는, 저쪽은 312인데 오히려 이쪽에 지금 비례율이 높은 쪽으로 보면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거주하고 계시는 그런 사람들 분석이라든가 포함돼서 임대 그 의무 임대아파트 이걸 지금 산정한 거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의무 임대는 전체 세대수의 15%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아, 전체 세대 15%? 그럴 경우 지금 이렇게 아까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 주민들, 제가 그쪽 지역 주민이라면 실질적으로 자기가 처한 입지 조건이라든지 컨디션에 따라서 분명히 비례율이 차이가 나는 걸 받아들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 같아요. 이게 한쪽은 126% 추정 비례, 이게 추정이지만 한쪽은 100%니까. 이거에 대해선 어떤 식으로 우리 주민들을 설명하고 지금까지 진행해왔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지금 10구역 같은 경우 지금 비례율이 좀 안 나온 사유가 성곽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문화재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좀 사업성이
○이응주 위원 떨어지는구나.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9구역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해서 최대한 해서 100% 정도 지금 그 맞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100% 정도면 그래도 사업이 좀 양호하다 그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네, 그렇죠. 100% 정도면 양호한데 이제 상대적으로 저쪽하고 비교가 되니까 그럴 거 같은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문화재청이나 또 아니, 국가유산청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이런 안이 나왔을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에서 최대한의 용적률을 끌어내서 이제 사업성을 높이려고 노력을 해왔겠지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충분히 설명해서 공감하고 했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나한테 설명을 하고 중요한 것은 뭐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두껍아, 두껍아, 헌 집 줄게, 새 집 준다’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새롭게 변화되면 희망이 보이고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이렇게 아,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금자리가 새로운, 정말 놀랄 만한 변화가 혹시 이런 희망이 있다면 그러한 좀 부족한 마음들은 충분히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까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 주민들하고 더욱더 공감을 좀 좁혀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네, 끝까지 검토하고 계획해서 주민들과 또 의견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궁금한 게 자,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 이 두, 어쨌든 뭐 유형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절개지에 들어가고 주거지역으로 가는데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과연 어떠한 보금자리를 우리 구민에게 돌려드리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저 역사와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종로가 성곽이 주변에 있고 그래서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그런 그 도심 속 명품 아파트로 보고 싶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한 슬로건이 우리 주민분들에게 잘 전달돼야 한다고 전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슬로건 한마디가 우리 주민분들이 살아가고 여기에 새로 들어왔을 때 내 보금자리가 그런 곳이구나. 그런데 단순히 명품 아파트라고 하는 건 건물만을 잘 짓고 옛 역사와 문화를 조화롭게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의견청취안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첨언을 좀 드리고자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앞으로 여기에 조합원도 들어오실 거고 새로운 일반분양분들도 들어오실 겁니다. 그럼 새로운 커뮤니티가 형성이 될 거고 이 커뮤니티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서로의 눈높이를 맞춰 나가면서 나아갈 때 명품 아파트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주거의 모습이 바뀌었기 때문에 명품 옷을 입는다 생각하지만 결국 그 안에 살아가는 주민분들 스스로 만들어지는 역할들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비계획안에 멋있는 걸 제안해주시는, 참 그것도 이러한 슬로건을 제안하고 주민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와 더불어 이 안에 살아가실 우리의 조합원과 일반분양으로 오실 주민분들이 앞으로 이 공간을 어떻게 명품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도 우린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우리 재생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 얘기드리지 않습니까? 한 번 지어지면 이젠 50년을 가야 됩니다. 그럼 50년 뒤에도 지금에 이 지어진 이 공간이 명품으로 남을 수 있느냐?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상상하고 만들고 이 안에 살아가실 주민분들을 조화롭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게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이 부분을 잘 참여해 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앞으로 주민분들께 이 보금자리가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역사, 문화가 한 공간에서 담아지는 새로운 보금자리 그리고 종로구에 지금까지 없었던 따듯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의 주민설명회가 더 친절해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더 추가적으로 궁금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당초 신속통합 개발을 위해서 후보지를 선정하는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거 보면 당초 구역에서 지금 정비구역 계획안이 나왔을 때 보면 낙산공원, 쌈지공원, 산마루놀이터 또한 이쪽 성곽 쪽 공원을 기존에는 후보지 선정 시에는 당초에 그게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공원이 포함된 이유가 뭐예요? 이게 거의 평수가 9,303㎡나 되는데.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을 포함한 것은 물론 도로를 또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방편도 있고요 또 전체적인 구역계획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을 더 좀 살리기 위한 구역계획 조정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기존 공원은 그대로 지금 유지할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러니까 공원을 포함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를 또 추가적으로 좀 확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김종보 위원 아니, 공원 쪽에서 도로를 만들 건 아니잖아요, 지금? 공원은 그대로 지금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지금 상단에 있는 그 근린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은 포함을 해서 도로를 확보를 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자, 그러면 그쪽 좌측에 상단만 그렇고요. 우측 굳이 낙산공원, 쌈지공원, 산마루놀이터. 지금 낙산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 전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 게이트볼장이나 파크골프장 지금 그 공사한다고 예산까지 다 지금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굳이 포함되지 않은 구간을, 공원들을 이번에 왜 편입 구역에다 넣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사업과 관계되지 않나?
○참고인 전정광 동해종합기술공사 전정광 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가 재개발사업을 진행을 할 때 구획 면적의 일정 이상이면 공원 의무 면적을 세대당 3㎡ 이상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 공원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역 내에 공원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대상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공원 일부, 이미 이제 기 조성된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공원 현황상 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 또는 주변에 공원들이 있는 부분들은 활용해서 공원 구역에 편입하거나 현황상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공원으로 결정하면 그 부분도 세대당 3㎡, 그 공원 의무 면적의, 저희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도시개발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 최대한 활용하면 획지 면적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공원을 저희가 추가로 편입하고 지금 산마루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이미 공원으로 하고 있는, 지금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원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한마디로 사업성 확보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신속통합기획이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통 큰 결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거기 공원을 확보함으로써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공원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빼서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역계획을 조정한 겁니다.
○김종보 위원 네, 그러면 그 공원이 이번에 포함이 됐으면 낙산공원 같은 경우도 굳이 그런 문화 아니, 체육시설이죠. 지금 체육시설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빠져 있으면 그런 체육시설을 하는 게 당연한데 그전에도 이거 낙산공원 같은 경우는 다른 문화, 체육공간을 아마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확보된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공사가 어떻게 흐지부지된 거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이게 23-606구역은 이 공원이 있음으로써 지금 타 구역은 이런 이 구역 주민들에게 이런 혜택을 받는 걸 모르잖아요? 쉽게 말하면 3.3, 세대당 3.3㎡ 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는 조합원들이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조합원들이 확보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김종보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쪽에 그 629번지 같은 경우는 이 그래서 공원 확보가 없어서 그러면 사업이, 동의율이 늦어진 겁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건 아니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땅 중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구역계획 변경을 해 가면서까지 조정을 한 거고 그 629번지 같은 경우는 이제 한양 도성길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 사업성이 비례율이 한 100% 정도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의율을 확인해보면 오히려 그쪽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지금 주민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물론 이제 반대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3.3㎡ 공원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그 추후에 부담을 안 시킬 거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되는, 뭐가 되니까 그 부분은
○김종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신동 23-606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신동 62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세운 제4지구입니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륜구 위원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4구역 정도, 지금 2구역은 아마 굉장히 어려움이, 난항을 겪을 거라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는 게 4구역이고 나머지처럼 할 수 있는 구역들은 중구로 다 넘어가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숙박시설이 있어야, 사실은 여기에 살 수 있는 주민분들이 늘어나시는데 지금 어쨌든 서울시의 기조가 개방형 녹지를 강조하고 그거에 따른 인센티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까지 결정되어 이렇게 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이륜구 위원 그러다 보면 이제 어쨌든 조감도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종묘 앞에 이게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오피스 사용하시는 분들은 진짜 명당이다 그럴 정도로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에 또 우리 구는 어떻게 그럼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SOC시설이 키즈카페 정도, 그런데 이것도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는 부분이라서 아마 혜명놀이터처럼 우리 구민들이 먼저 우선권보단 아마 서울의 전 지역 분들이 오시게 될 가능성이 있을 텐데 그런 거 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도시재생국 임근래 네.
○이륜구 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되게 멋들어지게 우리 의견을 청취해가기는 하지만 가만히 이렇게 세세하게 보면 우리 구가 이익을 보는 건 별로 없는 거 같다. 그렇다고 지금 보면 뒤에 자료에서 박물관도 사실 우리가 운영할 수 있지만 그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아마 안 한다고 그랬을 거 같고요 그 뭐 박물관은 또 향후 이런 것들 유지 관리, 보수한다는 게 만만치 않은 거고, 구의 재정 여건상.
그러나 우리 구민이 이 개방형 녹지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어떤 휴식 공간에 대한 힐링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개방형 녹지들이 어떤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는데 어떤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 개방형 녹지를 이번에 조성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뭐 서두에 지금 우리 서울시 정책 기조가요 서두에 상정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보면 그 뉴욕의 매디슨 스퀘어 가든처럼 어떤 중구까지 죽 이어지는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싶으신 꿈이 있으셔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는 충분히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럼 여기 개방형 녹지가 됐을 때 우리 구민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인센티브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있는지를 정립해달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녹지 하면 매디슨 스퀘어 가든 같은 경우는 자연히 조성이 되는 거거든요. 별로 인간의 손이 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물과 그 공원이 함께 조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거를 인간이 계속적으로 관리해주고 길도 닦아 줘야 되고 계절이 변하면 그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 역시 민원의 또 소지가 될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건물을 관리하는 주체가 주변에 녹지들을 관리해야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이용하다 불편해하는 우리 구민이나 어떤 시민들은 분명히 우리 구청에게 민원을 제기할 거란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질 때마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녹지가 많아져서 도심이 허파처럼 움직여주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는 공감대 형성과 이 불편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도시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빠졌을 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챙겨야 되는 부분이 아마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보시면 또 종묘 18층, 19층은 이제 또 종묘가 또 있으니까 종묘의 시스템이 가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고, 다만 좀 가이드를 드리면 요새는 증강현실이 있습니다. 종묘제례악을 증강현실처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종묘제례악의 핵심은 일무입니다, 일무. 즉 사람들이 그 재단 앞에서 재단의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국립무용단에서, 세종문화회관에서 하시는 일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건데 이러한 콘텐츠들을 양산해 낸다고 한다면 우리 구민들이 또 가서 또 즐길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구민 먼저 좀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 녹지를 먼저 얘기를 좀 드리면 사실 우리 전통의 정원은 비움의 철학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녹지 하면서 도심 생태숲, 열린 경관숲, 기억의 정원을 하면서 기억의 정원이 한국 전통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조성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사실은 여기는 텅텅 비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왜 그러냐면 녹지를 조성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청취를 해 갖고 통과를 하셔야 되니까 이제 건물이 뭐 종묘의 문을 닮았다 이런 거 하시는데 사실 디테일하게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이런 거 굉장히 그 허울만 좋은 거지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주시고 어쨌든 처음으로 이제 여기 4구역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공지로 남아 있었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예.
○이륜구 위원 지나다니면서 제가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매번 보면서 이건 언제 들어서나 했는데 이제 이게 시행이 되면 앞으로 쭉쭉 이제 일과에 따라서 가게 될 텐데 그 과정상에서 다시 한번 우리 종로 구민분들이 좀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그런 민원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주얼리센터라든지 창경궁을 내려오는 원남동에 사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내려오시면서 쉬어갈 수 있는 아마 접점이 될 거거든요. 그럼 이 공간이 우리 구민이 쉬어갈 때 어떻게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쉬어갈까,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 말고도.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네, 잘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축물 기부채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용적률이라든가 높이라든가 많은 게 인센티브가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 공공임대 상가가 1~3층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141호실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공공임대 상가의 소유권은 우리 종로구 소유로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네,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면 이 일자리경제과하고 했을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좀 더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모집을 할 것인지를 해야 되겠지만 혹시 어느 정도 어떻게 하게 할 계획인지 혹시 얘기 들으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공공임대 상가는 우선은 지금 세운스퀘어에 지금 4구역이 철거됨으로써 세운스퀘어에 임대 우선 상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4구역에서 나가신 분들이 한 200여 세대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그쪽에 활용을 할 것이고 앞으로는 이제 임대를 할 수 있게끔 임대사업이나 뭐 이런 것을
○이응주 위원 그러면 우리 종로구 입장에서는 수입이 좀 들어올 수 있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네, 그렇죠.
○이응주 위원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계제가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네,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다음에 우리 아까 그 키즈카페 잠깐 우리 이륜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이게 600㎡ 범위 안에서 서울시 아동돌봄과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건가요? 여기는 지금 면적이 933.5㎡인데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600㎡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그 이상이 되면 이제 구에서 구비가 좀 일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마냥 키울 수만은 없는 그런 사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응주 위원 그런데 생각, 아까 이제 물론 아까 이륜구 위원님께서 서울시에서 전부 다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 서울시에서 아동돌봄과 예산을 지원받고 또 우리 종로구 지금 해서 직접 한다면 제가 아는 데 같은 경우는 저기 독립문 쪽에 있는 키즈카페도 되게 많은 비용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도 우리가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뭐 제가 지역구는 아니지만 우리 종로구한테 어떤 이득이 있는지 부분만 좀 살펴봤고요, 참고로 여기 지금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내가 볼 때 사업성이 아주 좋은 것 같은데 108명인가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128명입니다.
○이응주 위원 128명이요? 128명이면 여기에 이런 부분이 들어서고 하면 그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정비가 돼서 우리 종로구의 어떤 랜드마크가 만들어지는 그런 멋진 공간이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데 이게 복잡한 게 하나가 걸리는 게 이게 아까 여기 자료에도 나오는데 맞은편은 효성주얼리입니다. 그래서 주얼리 특화가 거의 있는데 또 뒤편은 중구에서는 또 인쇄 골목이나 이게 되어 있어서 이게 아마 조금 되게 여기를 어떻게 지금 어떠한 문화 특구 혹은 진흥으로 갈 건지가 좀 되게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꼭 우리 구에 이득이 맞게, 그 인쇄 골목은 중구잖아요? 이쪽은 주얼리가 아무래도 대세니까 다만 이제 주얼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들어가야 될지는 조금 주얼리 상가 자체들도 좀 논의도 해야 되고 본인들의 이제 빌드업이 좀 필요하시긴 하겠으나 우리 구의 어떤 실정과 상황에 맞게끔 그 어떤 산업이 함께 연동될 수 있도록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그 변경 안건에서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건축물에 관한 계획에 보면은 기존 안에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으로 돼 있는데 이제 변경안에는 이제 우리가 살펴보니 공동주택이 빠져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최초에 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그 주 용도를 결정을 그렇게 4가지로, 4가지를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 용도는 50% 이상을 하면 그게 주 용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세운4구역은 처음 주민들이 이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할 때 지금 업무시설을 위주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시설하고 실질적인 그 용도는 판매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을 계획을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김종보 위원 그러면 기존 안에 굳이 왜 공동주택이 건립했다고 한다고 저희가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이제 문을 좀 열어놓은 거죠. 다양하게 공동주택도 주 용도로 할 수 있고 문화 집회시설도 주 용도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열어놨는데 이제 주민들이 선택을 판매 시설하고 업무시설을 해서 지금 계획을 한 겁니다.
○김종보 위원 저는 변경안도 공동주택도 좀 포함시켜서 우리 종로구가 지금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이 들어옴으로써 인구가 좀 증가하고 그럴 건데 그 부분도 좀 참고해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잘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새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쪽방촌 관련돼서 간단히 좀 질의하겠습니다. 쪽방촌 거주민 이주 대책과 관련해서 예전에는 이게 여기에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설치를 유도해서 쪽방 세입자를 우선적으로 입주 가능토록 쪽방 대책을 했지 않습니까,예전에는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변경안 보니까 공공주택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공공주택으로 한 거는 좀 더 안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배경 설명을 조금 해주시겠습니까? 공공임대와 공공주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고.
○참고인 김현철 주식회사 유라이징 김현철입니다. 기존 안의 공공임대주택과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은 같은 용도입니다. 서울시에서 용어 자체를 임대주택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공공주택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쪽방촌 이주 계획이 금회 계획에서 가장 많이 바뀐 거는 기존의 위치가 바뀐 것이 아니라 조성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200여 세대 되는 쪽방촌 주민들을 여러 구역에서 사업을 할 때마다 3구역에 있는 현재 위치로 좀 옮기거나 본 구역으로 수용하는 절차를 했다면 기존 계획이, 금회 계획에서는 이 계획을 하나의 구역인 3구역에서 통합적으로 그 공간을 마련시키게 했다는 데 그 변경 사항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로 상가 세입자 대책과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의해서 기존에는 그 뭐냐,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상가 세입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또는 정비구역 인근에 임시 상가를 설치해야 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 이주 상가를 설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변경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김현철 발언권을 주신다면 다 연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신 구역의 임시 이주 상가는 구역 내에 별도의 그 구역 내에 세운 구역과 같이 이주 상가를 별도로 짓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짓는 게 아니라 각 구역별로 사업 시행을 할 때 구역 내에 있는 세입자들과 협의를 거쳐서 사업하던 시기에 도로변이라든지 차량 접근이 가능한 구역에 임시적으로 공사 기간에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임시 이주 상가라는 표현을 명시를 한 거고요. 이 임시 이주 상가에 들어간 세입자들은 향후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본 구역에 재수용을 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십니다.
○이응주 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보도자료 하나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꼭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보도자료 보면은 타이틀이 이렇게 됩니다. ‘창신동 재개발 우왕좌왕 구청장 한마디에 또 스톱’ 이 보도 내용이 왜 나왔는지 아시겠죠? 왜 나왔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창신동 남측 같은 경우에는 지난 작년 10월에 주민설명회 이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주민 의견을 받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금 공람 심사랄지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사화되지 않나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구의회 청취를 오늘 상정하고 향후에 좀 신속하게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향후에는 정말 우왕좌왕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제 그 기존 안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를 보면 기존 안이 있는데요 이 기존 안은 아마 2022년 4월 28일인가 7일인가 발표된 안일 겁니다.
그리고 좀 자료가 하나 더 왔어야 되는데 지금 안 온 게 우리가 1억을 들여서 기본구상안이 있을 거예요. 그 자료는 이게 안 준 이유가 뭐예요? 기본구상안, 그다음에 기본구상안이 있을 거고 변경안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전체적인 것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두 번 저희가 용역을 했죠.
○김종보 위원 그러면 자, 그전에 기존 안에서 기본구상도 있고 여러 지금 안이 나왔는데 전체적인 안을 의원님들한테 다 오픈을 시켜 놓고서 좀 이렇게 청취안을 들었으면 좋았을 건데 2022년 안과 최근에 이제 많은 여론 때문에 이 변경안을 딱 2개만 주었을 때는 그동안에 이 보도자료가 왜 나왔는지가 보였을 건데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지금 그 자료에 오늘 지금 용역회사에서 보고했던 내용에는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아시겠지만 22년도에 소단위 계획으로 21개 구역으로 돼 있던 부분이 저희가 주민 공람 시에는 1-, 지금 현재 1구역 쪽에 그 이번에 소단위로 계획된 그 부분이 공원화가 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첫 번째 안이었고요, 그 부분이 저희가 주민설명회 이후에 여러 가지 공람을 통해서 이 부분이 너무 이제 사유재산 침해다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제척을 하고 오늘 지금 구의회 청취안으로 올린 그 안이 이제 최종적인 안이 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이 최종적인 안이 또 주민들의 많은 반대가 있으면 또 변경될 겁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이거는 이제 기존 서울시에 이제 저희가 이제 상정을 해야 돼서 이제 전체적으로 입안이 되면 또 주민설명회를 다시 변경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질 겁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오늘 이제 여기에 참관하신 분들도 지금 1-2구역인가 1-1인가 아마 거기 소유자나 아니면 관계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를 봤을 때 우리가 기존 안의 기정안으로 이게 2022년도 했을 때는 이 이유가 왜 이게 소구역으로, 소단위로 한 이유를 알고 있을까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하는 부분이 어렵잖아요? 이해 관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도 소단위 계획안을 발표를 한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용역회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도로가 나지 않는다든가 또 산발적으로 도시가 이게 그 구역별 소단위로 하게 되면 좀 슬럼화될 수 있는 확률이 많고, 되는 부분은 가는 그런 모양새고 그래서 또 이번에 건축 규제랄지 도로 부분에 대한 규제가 완화, 그중에 그 사이에 좀 완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 이번에 우리 창신동 남측 같은 경우에는 일부 통합해서 가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이제 지금 정비안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좀 변형이 된 겁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그 소단위로 동의를 받는 데도 2년 걸렸어요. 보도자료도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2년이에요, 2년. 그러면 대단위로 지금 여기에 변경안과 했을 경우에 1-2 같은 경우 1-1이나 이 구역에 동의율을 받는데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지금 저희 판단에는 지금 이제 기존의 움직임이 있는 3구역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좀 신속하게 진행이 되면 좀 이렇게 부메랑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용적률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최근에 발표된 서울시에서 용적이양제랄지 이런 것들이 올해 이제 시행이 된다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해서 창신동 동대문 쪽 동대문 흥인지문 바로 인근에 있는 부분에, 그러니까 1구역이 되겠죠. 이쪽에서 뭐 그다음에 이제 다른 구역하고의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활용을 잘 한다면 충분히 사업성도 확보가 되고
○김종보 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래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동의율에 관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이제 구역별로 저희가 지금 나온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김종보 위원 제가 딱 3구역이나 2구역이나 제외하고 1-1, 1-2, 1-3, 1-4, 4구역에 관해서 동의율을 받을 때 어느 정도 걸릴 걸 예상하고 있냐고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지금 1-6구역 그러니까 기존의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토지 등 소유자로 해서 한 분이 이제 하시다 보니까 저희는 그쪽에 인근에 있는 구역과 통합해서 하게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빠른 시간에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3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나머지 이제 신발 상가나 이런 부분들은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1-2에서 오셨죠? 아까 참관인 1-2입니까? 예, 위원장님, 잠깐 이야기 들어도 될까요? 의견 어떤 상황인가, 가능한가 한번
○위원장 여봉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보 위원 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1-1이나 1-2 부분 정말 여기 다 개발 문제가 주민의 재산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최대한 원하는 사업으로 개발이 빨리 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업이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동의율을 도대체 언제 또 받을 수 있을까,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잘 참고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고요, 또한 1-3과 1-4가 지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김종보 위원 여기에 관계자분들 의견 좀 들어보셨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충분히 지금 이쪽 부분 관계자 되시는 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요 이제 사업하시는 그쪽 분들의 어려움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신속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로 제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도시를 만듦에 있어서 여러 가지 통합에 대한 부분 그리고 도로나 이런 기관 시설을 확보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좀 이해하고 설득하고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의견이 어떤 의견이 있었어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소단위로 빨리 신속하게 준비된 곳은 사업시행인가를 좀 해달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김종보 위원 그 부분은 1-2구역이나 1-1이고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곳은 1-3과 1-4를 질의한 겁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될 수 있으면 이분들은 또 사업성이 신발 상가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편입되기를 원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다양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요 1-2나 1-1은 쪼개달라는 민원이 많고 이제 많은 의견들이 있고요 1-3과 1-4는 또 합해서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여러 갈래로 나눠질 때는 여기에 관계된 분들과 제대로 정말 많은 의견을 듣고 논의가 됐을까 의구심이 들 정도에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하여튼 저희도 제도권 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용적이양제랄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들을 좀 적극 설득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중요한 것은 뭐 여기에 주민들의 재산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무슨 그 청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무조건 이렇게 따라서 하는 것보다도 이거는 청장님 땅이나 관의 땅이 아니잖아요? 주민의 재산이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럼요.
○김종보 위원 그래서 공약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의견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저는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참고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 변경안은.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이 문제는 조금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궁금해서 좀 타임테이블을 다시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저희가 왔을 때 분명히 2020년도에는 따로 개발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시 서울시 스마트도시가 3.0 무슨 도시계획에 의해서 다시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용역을 다시 했던 거 같아요. 맞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뭐 그것도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제 건축 규제가 완화가 됐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 서울시에 건축 무슨 3.0인가를 하시면서 건축 규제가 완화가 되고 뭐 여러 가지에 법령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지금 이 수익 모델이 더 이상 어떤 자산의 가치를 더 증대하기보다는 마이너스 요소가 더 많이 갈 거라는 예측을 해서 그 당시 새로 우리 아마 그때 저희가 갓 의회에 입성해서 진행을 하면서 그때 아마 다시 용역을 재해서 결론이 도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의 어떤 재산권 보호라든지 더 많은 이익을 주려고 했던 부분인데 바로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취지로 일을 하려고 해도 주민분들에 대한 설득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주민분들은 늦어진다 생각을 하시는 거겠지요. 사실 냉철하게 열어보면 다 동의 받았다고 2년 안에 첫 삽 뜰 수 있냐?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전체 전국 단위 평균의 재개발 특히 이렇게 복잡하게 관계가 얽혀있는 데는 최소 15년, 2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용산권이 있었죠. 그때의 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물의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아마 지금 우리 종로도 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금 이 가운데 오셨던 걸 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왜 이 타임테이블을 다시 열어서 얘기를 드리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나 여러 가지로 주민분들의 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부분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주민을 생각했고 주민분들에게 설득을 못 한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도 무조건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계속 신뢰를 잃어가고 이게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겠지요.
정말 냉철하게 얘기드리면 이거 이렇게 통합된다고 지금 보시면 2025년 8월 도시계획심의도 지금 통과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도시계획심의회에서 봤을 때 또 틀어지면 다시 또 뭔가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을 지금 계속 해왔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주민분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건 이 과정이 물론 법적 절차지요. 왜냐하면 서류를 딱 하고 2주 동안 검토하고 3주에 회의하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는데 이 과정을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주민분들에게.
우리가 이거를 서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퇴짜를 맞으면 최소한 2~3년 이상이 더 걸려야 되는 문제가 될 텐데 그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우리 의원님들도 머리를 맞댔고 가서 그래서 이런 의견청취안을 듣고 있는 거니 이런 분들에게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주민분들이 좀 그래서 매번 제가 도시 청취안 할 때마다 안타까운 게 이런 겁니다.
이 과정에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일부분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얘기를 봤을 때는 '아, 이거 이렇게 되는구나'가 조금 가는데 문제는 이런 정보들이 단편적으로 나가게 되고 서로 하시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가 혼선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오해가, 불신이 쌓이시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데는 주민분들 스스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중재도 해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아까 창신동 나가서 거기서 의견 청취하셨듯이 이런 통합개발 할 테니까 가서 출장소 만드십시오, 거기다가도. 그래서 이해관계가 대립하시는 두 분들,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 두 분이 앉으셔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게끔은 해드릴 수 있고 자리를 마련하는 게 우리가 구민을 생각한다면 최소한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주시고 우리 주민분들의 오해가 없도록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그래서 우리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창신동 남측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처음 위반했던 서단 계획으로 했을 경우에 물론 구역마다 사업을 빨리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장기적으로 나중에 후대에 창신동 남측이 그럴싸한 도시로 변화할 수 있느냐라는 건 두 번째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해 갈등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은 소단위로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만 건물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 전체적으로 남측 쪽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도심이 되느냐는 두 번째 문제라서 그 부분은 관에서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고 향후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듯이 주민설명회나 그다음 구역별로의 대표자들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이것도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창신동 위 북측 주거지역으로 되면서 여기도 어쨌든 연동이 되는 권역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걸 연동해서 우리가 만드는 100년 뒤의 종로는 어떤 모습이냐?
저는 최소한 우리 구민분들이라면 누구보다도 종로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 이 보금자리와 내 일터가 대대손손 내 자녀에게까지 물려주고 싶은 공간이 되고 내 자녀에게까지 물려주고 싶은 주거지역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런 프라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비전, 전통과 현대를 잇는 명품 아파트. 그럼 이 구역은 전통과 현대를 이어나가는 또 다른 100년을 준비하는 상업 거리,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그냥 빌딩 고층 죽죽 올린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채워지는 소스들이나 변화하는 이 시장성에 맞춰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시장에 뭐 주거나 시장이 같이 들어가는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나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주민분들이 동의하고 마음이 움직여주시면 전 더 빨리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만나 주십시오.
더 많이 가셔서 우리가 그리는 모습이 단순하게 지금 한번에 이걸 이전시킨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 대대손손 종로를 살아가셨던 우리 주민분들이 앞으로도 살아가실 수 있는 새로운 도시의 모델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좀 희망과 자꾸 이런 얘기들 맨날 '아, 이거 돈 언제 낼까, 내 돈.' 이런 얘기가 말고 그런 조금 미래에 희망을 걸고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종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세세하게 꼭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릴게요. 우리가 창신동 개발이라는 게 저희가 의회 들어오고 나서 크게 화두였고 희망이었고 저희 서부지역 입장에서는 조감도를 볼 때마다 참 부럽다라는 생각도 했고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다 보니 더 많이 기대하고 사람들이 주목했던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공약사항으로 내세웠을 때에는 무엇보다 재산권,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라든가 재산 가치, 종로구에 큰 가치적인 변화를, 큰 변화를 위해서 계획을 했던 부분인데 그 과정에 현실적인 문제들하고 이제 타협을 하는 과정에 시간이 지금 걸리다 보니까 계획했을 때 했던 그 야심찬 희망이 퇴색되고 또 오해도 생기고 주민들 간에 충돌도 일어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도,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도 있을 그 많은 개발들, 우리가 지금 창신동을 얘기하고 있지만 서부지역도 개혁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가 개선된 역할을 해주실 수 있게끔 좀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국장님, 창신동 사업이 지금 늦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여러 가지 그 계획 단계에 처음에 이제 정책적인 변화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이제 지역을 잘 아시겠지만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이번 기점을 통해서 구의회 청취 이후에 저희가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보면 기존 안과 변경안이 크게 지금 틀이 벗어난 게 없어요. 벗어난 것은 소단위냐, 전체 묶어서 개발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묶어서 이렇게 1구역도 통으로 개발했을 때, 지금 개발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정말 저는 아무리 이 자체를 놓고 봐도 이해가 안 될 정도.
애초에 이게 청장님의 공약사항이 아니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보셨어요? 기존 안으로 갔겠지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런데 이제 기존 안을 제가 누차 설명을 드리지만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 도로 확폭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그
○김종보 위원 지금 계속 도로 이야기하는데 기존 안도 도로가 다 확보가 되어 있어요. 이제 건물을 신축하려면 도로는 다 확보가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아니, 그런데 그 사업이
○김종보 위원 그러니까 자, 이게 2021년도 용역할 때도 통합으로 개발 못 한 이유가 있어요. 주민들 동의를 받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받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양보, 양보하다 보니까 다시 계속 기존 안, 2022년도 안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단지 우리가 서울시 정책이 바뀌어서 2030으로 해서 용적률을 더 주는 상황인데 우리가 기존 안을 갔을 때도 그 정책에 따라서 용적률은 충분히 상향해서 줄 수 있었는데 왜 굳이 서울시, 이제 자, 용역비부터 이야기할게요.
자, 우리가 기본구상 마지막 때 통과시켜 줬습니다. 3억 용역비를 신청했을 과정부터 문제가 됐어요. 그렇죠? 서울시에서 1억 5,000 그다음에 추경 1억 받아오기로 했는데 1원도 못 받아 왔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당시에 1억 8,000을 들여서 용역비를 했는데 굳이 같은 장소에 왜 용역비를 주냐? 그래서 아마 못 줬을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또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청장님의 공약사항이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한 번이라도 직원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맞아요. 다 모든 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잖아요. 직원분들도 힘들어요. 우리 의원님들, 특히나 이 관계자분들은 더 힘들어요, 지금. 본인의 재산권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 기존 안보다도 변경돼 가지고 강북의 코엑스 같이 100층 지으면 좋아요. 주민들 많이 동의를 해주죠.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현실 불가능하다, 동신교회 이전 어떻게 할 거냐? 저 금호팔레스 빌딩, 금호팔레스 빌딩 이것도 이렇게 오타 나왔네. 이거 금호팔레스 빌딩 아니거든요. 삼우웨딩홀인데 지금 자료도 정말 이거 신경 안 써 가지고 왔네.
그 2,000점포 어떻게 동의 받을 거냐? 다 존치가 됐잖아요? 존치될 걸 알면서 왜 굳이 6억이란 용역비를 추가 투입해서 용역해서 결과는 지금 기존 안으로 돌아가고 있고 주민들은 그만큼 재산 가치가 지금 손실되고 있고. 아마 그 토지가격이 평당 3,000, 5,000 가다가 1억까지 가다가 1억 5,000 가다가 지금 다시 또 내려왔을 겁니다.
지금 이 땅이 그 당시 아마 기본구상 용역 발표했을 때도 정말 그 요상한 말씀하셨어요. 아마 그래서 모 교수님 뭐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 땅이, 3만 평 땅이 청장님 땅이냐고? 구청 땅이냐고? 주민들 땅이지. 하늘에서 이 땅이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김종보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이 지역에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빨리 개발되고 정말 주민이 원하는 대로 정말 강북의 코엑스 같은 그런 개발이 되길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현실에 맞지 않았을 때에는 과감하게 정말 주민들 의견을 좀 잘 수렴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좀 의견을 드리고 싶으니까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꼭 진짜 이 부분 잘 참고하세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저희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재개발사업 할 때 저희 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주민들의 재산 가치를 높여주고 향후에 우리가 그래도 이 대규모 개발을 했을 때 두고두고 남을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과정에서 약간의 이해관계도 있고 하는 부분들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하여튼 소통해서 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저런 대규모 개발하면 좋지요. 그렇지만 안 되는 경우는,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 자료도 저도 이제 봤는데 정말 이 현장을 가보셨는지, 이거는 정말 우리 의회 자체도 무시하는 거예요. 금호팔레스 빌딩이 여기가 아니에요. 시즌 빌딩하고 금호팔레스를 어떻게 이렇게 바꿔 놓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용역사에서 좀 오타가 있었
○김종보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오타라도 이런 용역하는데 건물 자체 이름도, 빌딩 이름도 모르면 됩니까? 이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알겠습니다. 제가 주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여봉무 이응주 김하영 김종보 이륜구
○출석전문위원
문맹훈
○출석관계공무원
도시재생국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참고인
정목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 이승우
주식회사 유라이징 상무 김현철
동해종합기술공사 이사 전정광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3월 13일(목) 10시00분
장소 도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2. 창신동 23-606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3. 창신동 62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4.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5. 창신 도시졍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이륜구·이광규·이응주·이미자·이시훈·박희연·여봉무·김하영·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2. 창신동 23-606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3. 창신동 62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5. 창신 도시졍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근래 도시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입니다.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도 지나고 만물이 생동하는 3월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 사업들이 적기에 시작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해빙기를 맞이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들에 대해 현장 확인과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 단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예방에 철저히 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본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안건은 조례안 및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 총 8건으로 오늘은 도시재생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복지교육국 및 도시안전국 소관 안건을 각각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이륜구·이광규·이응주·이미자·이시훈·박희연·여봉무·김하영·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여봉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종보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보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종로구의 발전을 위해 구석구석을 다니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디자인, 공공장소 및 공공 행사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적용 범위와 행위 제한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 구성, 직무,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는 교육 및 문화 조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1406##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맹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맹훈 전문위원 문맹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A11407##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문맹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네, 이 본 조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고 타 자치구에도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조례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일본 제국주의적 상징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앞으로 시대적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나 이 취지에 적극 공감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동의를 해드렸습니다.
다만 조금 디테일한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제4조 '행위 제한 등’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제4조 3항에 보면 구청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게시·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응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의 상위법령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관할할 수 있는 건 서울시 산하의 기관, 서울시 산하의 시의회 이런 기관들인데 거기에 자치구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자치구가 포함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미래도시추진과장입니다. 포함이 안 되더라도 그 사항은 일반적으로 언급이 안 됐을 뿐이지 그 사항은 뭐 전체적인 자치구가 포함이 되는 사항으로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언급만 안 되어 있지 그 사항은 뭐 우리 정서상이라든가 그건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륜구 위원 아니, 그걸 정서상이라 그러시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 게 자치구는 서울시 산하기관이 아니라 독립체인데요? 자, 제가 이거를 지적드리는 이유는 검토를 하셔서 물론 의원실에서 가는 조례지만 이러한 뒤이면 뒤에 위원회의 설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수렴을 해 가지고 우리 산하기관으로 하고 서울시에 관련되어 있는 건 서울시 조례에 맞춰서 가는 게 보기에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물론 이거는 추후에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을 하게 되겠지만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사전에 조율하시고 만들어낼 때 하면 두 번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거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뒤에 보시면 이미 위원회를 우리가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시고 아울러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6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일제강점기 역사 전문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 전문가의 기준이 되게 뭐냐 하면 대일항쟁기 혹은 일제강점기를 보는 역사학자적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러한 어떤 강점 역사 전문가라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사실 이게 되게 모호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근현대사를 전공했냐? 국사를 전공했냐? 국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근현대사에 대한 관점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넓게 보면 좀 근현대사 혹은 너무 일제강점기 역사 전문가로만 보지 않는 관점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너무 조례에서 디테일하게 잡아내면 굉장히 조금 위원회 설치나 활동이 위험하나 지금처럼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이러한 논쟁의 소지들은 조금은 느슨하고 훨씬 더 그냥 역사 전공자 이렇게 해 가지고 좀 거시적으로 가는 것이, 그리고 그 안에서 좀 거시적 담론 안에서 일들을 해결하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부분을 어쨌든 저는 통과는 됐지만 그런 부분에 앞으로 운영하시는데 있어서 좀 참고를 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네, 저는 그 덧붙여서 좀 궁금해서 하나 저기 뭐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여러 가지 목적이나 의미는 다 알겠는데 그럼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일제 제국주의의 상징물을 공공사용한 사례가 혹시 있었나요? 우리 선제적으로 물론 이게 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건 궁금해서 그냥 단지 여쭤보는 겁니다.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제가 알기로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언론 보도에 나온 그런 아파트에 일본제국기 그걸 게양한 적은 있었는데 저희 종로구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네. 없는데 이제 한마디로 미리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한다는 얘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네, 저는 뭐 이렇게 우리 김종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근본적인 취지에 동의하고 저도 공동발의에 동의한 입장에서 소회는 아니지만 이 조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뭐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에서는 아직 이제 해상자위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상징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자유롭게 축제나 상업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부분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슈가 되고 우리들 입장에서는 국민 정서에 반감을 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식민지 지배라든가 전쟁범죄를 떠올리게 하는 공공장소에서 사용을 제재하고자 하는 취지의 내용이라 저희들 모두 같은 마음으로 동의를 하고 공동발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조례로 이런 제도를 제도화하기는 하나 그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제한을 할 수 없다 보니 사유 시설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용 상황에 대해서까지는 제재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결국은 우리가 그 국민 정서에 반감을 얼마만큼 해소시켜 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욱일기라고 표현하는 일본의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상징물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최근에는 사유 시설에서 북한의 인공기도 자유롭게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 화제가 되기도 하고 문제 제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이 사유재산, 어 사유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제한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여러 의견들로 국민 정서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에 많이들 말씀을 주시는 걸 생각하면 이게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제도화하지만 제도 마련을 함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에 도달해서 결국에는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제도를 마련해서 시민의 역사의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도 동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네, 앞에 위원님들께서 다 어떤 대의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셨고 저는 조금 더 한 가지만 더 디테일하게 우리 디자인, 공공디자인자문위원회 있으시죠? 사실 이 앞에도 보면 디자인이나 조형물, 제품이 들어가는데 사실 이렇게 조례를 만들다 보면 너무 위원회가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회마다 또 모셔 가지고 오시라 그러고 과반수를 채웠네, 어떻네, 못 오시네 하다 보면 행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죠?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네, 그럴 때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넓혀서 이 위원회를 디자인 거기 자문위원회에 조금 거기서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넣어서 좀 이렇게 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들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이거 하나 가지고 위원회 설치해서 사람들 다 만나게 하는 것보다 좀 더 큰 공공디자인자문위원회나 이런 데서 전반적으로 같이 다룰 수 있는 안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비단 여기 위원회뿐만이 아니라 특히 우리 구청 내에 위원회들이 자꾸 설치가 되고 만들어질 때마다 '아, 이거 개별 위원회를 해야 되냐' 이러지 마시고 상위법령 혹은 상위 개념에서 이 하위 개념을 포함할 수 있는 위원회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행정적으로 또 힘들게 그거를 만들지 마시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첨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위원회가, 제가 얼마 전에 리스트를 받아서 봤더니 수두룩 빽빽하더라고요. 그 위원회 분들을 다 모시고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겠더라고요. 또 과반수 인원 체크해야 되면 열 분 중에 뭐 못 오시면 위원회 열리지 못 하는 거고 그럼 또 서면 해야 되면 서면 자료 다 만들어서 해야 되고. 전 오히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귀찮은 업무가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좀 이렇게 슬림하게 그래서 그런 위원회들도 통폐합 혹은 하위 개념을 상위 개념으로 흡수시키는 그러한 방법으로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첨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신동 23-606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3. 창신동 62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5. 창신 도시졍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여봉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신동 23-606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창신동 62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창신 도시졍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근래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입니다. 먼저 종로구 발전과 우리 구민 행복을 위해 애를 쓰고 계시는 여봉무 위원장님과 이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국 소관 의견청취안 4건에 대해 순서대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신동 23-606번지 일대와 창신동 62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금번 의견청취 대상지인 창신동 23-606번지 일대와 창신동 629번지 일대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 지난 2022년 12월 30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로 각각 선정된 지역입니다.
후보지로 선정된 후 서울시와 그리고 우리 구 주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구릉지 특화형 도심 대표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신속통합기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러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법적인 정비계획안을 입안하고자 금년 1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2월 13일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역별 정비계획안과 개략적 사업성 분석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창신동 23-606번지 일대 구역 면적은 14만 3,148㎡이고 계획 세대수는 2,566세대이며 이 중 세입자 주거대책을 위한 임대주택 312세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은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최대 250% 이하, 공공기여시설로는 도로 확장, 산마루놀이터 일대 공원화, 공공복합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창신동 629번지 일대 구역 면적은 92만 247㎡이고, 계획 세대 수는 1,875세대이며, 이 중 세입자 주거 대책을 위한 임대주택 229세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은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최대 243.5% 이하 공공기여시설로는 창신길 확장, 그리고 낙산공원과 연계한 녹지공간 확충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세운재정비촉진구역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예지동 85번지 일대 세운4구역은 2006년 10월 26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09년 재정비촉진계획이 최초 결정된 이후로 18년도에 사업시행인가, 20년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를 거쳐서 현재 기존 건축물 해체 완료 및 문화재 발굴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사업 시행자인 SH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하여 2024년 7월 26일 촉진계획 변경안을 입안 제안하였으며, 서울시 및 우리 구 관련 부서에 사전 협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촉진계획 변경안의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2030 서울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녹지 생태, 도심 재창조 전략에 따른 개방형 녹지를 계획하여 도심 내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주민 생활 SOC시설을 확충함에 따라 건축물 높이 및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규제 완화 사항 등이 있습니다.
총 구역 면적은 32만 224㎡이며, 지하 8층, 지상 30에서 38층 업무시설과 판매시설 4개 동을 건축하는 계획으로 정비기반시설로 구역 내 도로 1,114㎡와 건축물 기부채납 예정지인 전망대가 포함된 역사박물관 및 공공임대상가, 키즈카페 등의 생활 SOC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3월 7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람 의견에 대해서는 공람의견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한 후 서울시에 촉진계획 변경 요청 및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지는 2022년 4월 28일 기존 2025 도시 주거환경정비계획에 따라 보존 중심의 소단위 정비형과 일반 정비형이 혼합된 혼합 정비형으로 계획되었으나 서울 도심 재창조 등 변화된 도시의 정책 기조에 따라 2023년 2월 16일에 발표된 2030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반영해서 2023년 9월 21일 통합 공공 정비계획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통합 공공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은 개방형 녹지 및 지역에 필요한 정비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용적률 및 높이를 완화 받는 상황이며, 또한 도심부 관리정책에 부합하는 도심 4축 복합문화축 거점 지역 육성을 위해 기존 소단위 관리 및 정비형을 일반 정비형 사업 단위로 조정하고 신규 전략사업 유치 및 지역 특화산업 재정착을 위해 지하공간 통합 등의 정비계획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심형 주거가 조화를 이룬 미래지향적 고밀 복합문화 거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도시재생국 소관 4건의 안건들은 주민들에게 더 좋은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국 현안 사업으로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처리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안건 순서에 맞춰 창신동 23-606번지와 창신동 629번지는 동해종합기술공사 전정광 이사가, 세운4구역은 정목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이승우 부사장이, 창신 도시정비형은 주식회사 유라이징 김현철 상무가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1408##창신동 23-606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A11410##창신동 62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A11412##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A11414##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임근래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PT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해 주식회사 동해종합기술공사 전정광 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전정광 안녕하십니까? 동해종합기술공사 전정광 이사입니다. 창신동 23-606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A11409##창신동 23-606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PT보고#!
!#A11411##창신동 62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PT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전정광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여러분께 도시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몇 가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청인분들께서는 정숙을 유지하여 주시고 위원장의 허가 없이 회의와 관련하여 발언하실 수 없으며, 종로구의회 방청 및 출입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거 의원의 발언이나 본 안건에 대해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쳐서는 안 됩니다. 제3호. 또한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4호에 해당됩니다.
기타 회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는 삼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의거 부득이하게 퇴장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방청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귀한 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정목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이승우 부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이승우 안녕하십니까? 정목엔지니어링 이승우입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관련한 구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A11413##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안 PT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이승우 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주식회사 유라이징 김현철 상무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김현철 안녕하십니까? 유라이징 김현철 상무입니다. 서울 도심의 새로운 시작 복합 문화거점 스마트 창신을 만들기 위한 창신1·2·3·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A11415##창신1·2·3·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안 PT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김현철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청취안이 여러 건인 관계로 혼선이 우려되어 안건별로 구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창신동 23-606번지와 창신동 629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륜구 위원 네, 여기 다 보면 정비계획안 주민설명회가 다 끝난 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우리 주민설명회도 이런 자료 띄워서 이렇게 설명하시나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주민설명회도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친절한 설명회가 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는 사전에 좀 자료를 미리 받고 검토를 하고 용적률을 계산하지만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으실 거거든요. 왜? 지금 법적인 의무화하고 이런 내용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 공사가 시작될 거고, 언제 나의 재산권이 보호가 될 거고, 내가 사는 동네가 어떻게 변할 건지를 궁금해하실 텐데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주민분들 머릿속에는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할까?' 하는 물음표가 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그렇고 구의회 청취도 그렇고 물론 구의회 청취 건은 사전에 먼저 보고도 하시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해가 빠르겠지만 주민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고 주민분들의 눈높이에 맞춘 앞으로의 설명회를 좀 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거는 지금 이제 오늘 우리 설계하신 분들이 디테일한 부분을 설명을 하는 거고요, 앞단에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좀 이제 주민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설명을 지금 병행하고 있고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재개발 관련된 사업에 대한 주민 혼동들 또 그 대상자분들이 좀 연령이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방식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저희가 설명회를 지금 개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쉽게 와닿을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리고 참고로요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했지만 찾아가는 그 현장 상담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창신2동에서 한 달간 세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주민들한테.
○이륜구 위원 예, 그런 걸 잘 적극적인 행정이신데 더 빛이 나려면 제가 또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자료도 좀 더 연세가 많으시다 그러면 시원시원하게 크게 크게 좀 해주시고, 그래야 어르신들 이해하기가 쉬우실 테니까요.
아울러 조금 질문이 이제 절개지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동 동선에 에스컬레이터들이 설치가 되고 이렇게 오르막 단차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외부에 에스컬레이터를 이렇게 설치를 하면 혹시 비가림막이나 혹시 폭우나 기후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답변은 어느 분이 하실 건지, 뭐 시행사에서 하셔도 되고.
왜냐하면 이거는 주민의 보도권은 안전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신분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전정광 동해종합기술공사의 전정광 이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답변을 좀 드리면 저희 이제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지금 저희가 이제 건축 계획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실제 사업 시행자가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전에 대한 시설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부분들은 이제 별도로 이제 사업 시행자가 이제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현재 단계에서는 이게 확정된 계획안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물론 안이니까 변경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안을 가지고 오실 때도 이러한 부분에 설명을 정확히 해주셔야지 주민분들도 이해를 하시고 저희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보면 채석장이 지금 전망대로 활용이 될 건데 그러면 일부 주민분들이 가시기도 하겠지만 외부에 오는 사람들이 여기를 방문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살게 될 주민분들이 가지는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물론 이것도 정비계획안이니까 답변을 못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우리 자치구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하나 하나 하나 챙기셔야 우리 주민분들이 느낄 때 '그래. 우리 구가 이렇게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은 전면적으로 안을 내시는 분들께도 어떻게 할 건지 한두 분 머리 맞대는 것보다 열 분이 머리 맞대는 게 낫고 백 분이 머리 맞대는 게 낫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전망대가 활용이 될 경우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적극 활용될 수도 있지만 타 관광객이 들어왔을 때 안전 문제라든지 물론 대한민국이 굉장히 안전한 나라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아이들을 동반해야 되는 학부모들이나 도로를 다녀야 되는 노인분들이 느끼는 위화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 동선 내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가 저는 조금 궁금한 부분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총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 건축 심의라든지 또 사업시행인가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때 아주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그런 안전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제 정비계획안이라고 왔을 때 이렇게 되니까 주민분들이 이해하시는 폭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분들이 들었을 때는 제가 봐도 이거 정비계획안이라니까 이렇게 할 것 같이 갖고 왔는데 그거는 이제 진행이 되면서 "진행되는 과정상에서 보완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하면 물론 맞는 얘기죠, 절차상.
그러나 주민분들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의 눈으로 우리는 이걸 아는 사람들이니까 보는 입장이지만 우리가 설득해야 되는 대상이 주민이기 때문에 자꾸 눈높이를 낮추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저희가 한 달 동안 거기 나가서 그 상담소를 운영한 이유도 주민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분들과 함께 소통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그런 소통을 위해서는 이 눈높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비계획안이니까 나중에 시행할 때 이런 얘기보다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주민분들에게 오해가 되지 않도록.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저기 그 전제를 이렇게 전제를 하면
○이륜구 위원 항상 늘 그러니까 그런 전제를, 왜 그러냐면 그렇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오해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와서 설명을 딱 들었으니까 이대로 되는 줄 알았다 싶은데 조금 진행되고 진행되고 하다 보면 뭐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분들은 철석같이 처음에 했던 말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했더니 다 그게 와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정부의 통제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이거를 계획하는 사람들의 역할이고 그걸 알려야 되는 자치구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보 위원입니다. 모든 설명회가 제 지역구와 연관돼 있어서 참 많이 민감한데요 일단 저는 중요한 것은 첫째, 주민의 의견이 최고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륜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사항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인 이런 추진 경위 그 과정을 봤을 때는 주민들은 이 안으로 거의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구민회관에서 설명회를 했을 때도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이 PT 자료에 관해서 주민들께 설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은 순간 그 PT 자료가 지나갔기 때문에 어떤 설명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자료도 아마 전부 이제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는 배부를 똑같이 해드리라고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할 거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저기 위원님 말씀 따라서 기존에 요약을 해서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 할 때 좀 나눠도 드렸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PT 자료가 없어서 제가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기본 구상부터 하나하나 좀 짚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기본 구상에 있을 겁니다.
여기 채석장 전망대와 한양도성 쪽으로 이제 통경축이 있는데 여기 지금 한양도성에서 봤을 때 지금 경축입니까? 아니면 전망대에서 봤을 때입니까? 이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전망대하고 지금 한양도성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보 위원 네.
○참고인 전정광 한양도성에서 봤을 때의 통경축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채석장 전망대 관계없는 거죠?
○참고인 전정광 양측으로 이제 그것들이 이제 뚫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제 왜 이 부분을 넣냐면요 채석장 전망대를 이제 가보셨으면은 채석장 전망대에서는 이쪽으로 볼 수 없는 위치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층 배치 구간이 있는데요 여기 쭉 보니까 그 구간이 왜 저층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정말 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인 전정광 지금 말씀하신 이제 중저층 배치 구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신속통합기획을 수립을 하면서 이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배치 구간을 설정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전체 구역 자체가 장방향으로 해서 세로로 엄청 길게 되어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 서측으로 한양도성 및 낙산에 대한 그런 지역 자원들이 많이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실제 이 건축 여기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그 계획을 수립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그 답답한 그런 경관들이 좀 확보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정 부분은 좀 열어서 한양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폐쇄적인 부분이 아닌 열린 경관들을 좀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중저층 배치 구간을 일부 좀 설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중저층을 배치했을 때 주민들 재산의 값어치가 조금 이렇게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주민들 의견을 좀 많이 반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은 또 하나 있는데 채석장 전망대를 좀 잘 활용을 해서 실질적인 것은 한양도성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전망했을 때는 크게 볼 게 없어요. 채석장 전망대에서 서쪽으로 봤을 때 여러 경관이나 경치가 있지, 그래서 통경축을 이렇게 해놨을 때는 아마 주민들이 혼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채석장 전망대에서 동쪽으로 바라볼 수 있게, 아니, 서쪽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제 했는데 그런데 제가 또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쭉 보니까 아까 이륜구 위원님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많은 게 이제 외부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차후에 시행사나 뭐 여러 건설 과정에 변경 사항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주민들이 입주했을 때 그 부분도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게 아마 공공으로 활용할 계획이죠?
○참고인 전정광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민간 사유지, 일부는 이제 민간 사유지에 건설, 계획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민간 사유지 지금 계획인데 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서 낙산이든 그 채석장 전망이든 이용할 건데 그러면 민간 사유지면 일반 관광객이나 일반 주민들이 이걸 사용을 못 할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민간 사유지면은 이제 그게 이제 아파트 건축이 완공돼서 주민들이 입주했을 때 입주자대표회에서 이거를 통제를 하면 못 갈 수 있잖아요?
○참고인 전정광 일단 우선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우선 이제 저희가 공공보행 통로를 설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이 무조건 이용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폐쇄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일부 이제 단지 내 동선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편익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되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인이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출입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지 내에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사업 시행자가 이제 그거는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김종보 위원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미래도 멀리도 봐야잖아요? 우리 낙산이나 이쪽에 전망대 쪽을 활용했을 때 이제 왜 이걸 지적을 하냐면요 우리 관내 일부 단지도 지금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지금 정문, 후문을 일반인들이 그리 못 들어가게끔 지금 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차단한 상황이라서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뭐 내용은 아시겠지만 이쪽이 이제 약간 층고가 있는 거예요. 그 단지가 그러다 보니까 단지 내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안이 나온 거고요.
지금 이제 거기 부분에 우리가 공공기여 해야 될, 공공으로 해야 될 길도 나게 되면 지금 우리 저쪽 우리 용역사에서 얘기했듯이 공공에 부여된 도로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고, 단지 내 부분은 아마 전체가 이용하기는 어렵다는 점, 그러니까 단지 내 에스컬레이터를 얘기하는 거고
○김종보 위원 단지 내에는 당연히 이제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건 어려운데 이제 이거 설계하실 때 공공과 확실히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거는 감안해서 저희들이
○김종보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교통처리 계획도 좀 제가 이제 궁금해서 이거 좀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겠지만은 이 교통처리 계획들을 보면은 중간에 이제 확보 계획이 있는데 이게 지상입니까? 지금 지하 터널입니까?
○참고인 전정광 지하 터널로 계획이 되어 있는 동서 연결도로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거 주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습니까? 지하 터널 낸다는 거 이 구간으로
○참고인 전정광 주민설명회 때 다 설명드렸습니다.
○김종보 위원 정확하게 설명드렸어요?
○참고인 전정광 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 주민들은 지하에 이 터널이 있는 걸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지상에 있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지금 설명회 자체가 주민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여기 지하에 터널을 하면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창신동 23번지, 숭인동 56번지 당연히 빨리 신속하게 개발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주민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지하 터널을 뚫는 목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은 지금 저층으로 짓는 지역이잖아요? 보이지 않게 주민의 재산을 지금 뺏어가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죠.
그리고 지금 최고층만 항상 강요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최하층, 최저층도 도대체 몇 동을 주고 평균 몇 층인지까지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주셔야만 주민들의 재산을 주민들이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동의 받은 다음에, 철거한 다음에 주민이 알았을 때는 오도 가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때 그런 부분을 질문도 많이 받았고요 답변도 드렸었습니다. 최고층, 최저층 그리고 이 도로 개설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물론 이제 터널로 형성이 되긴 하지만 나중에 그 단지를 다 개착을 해서 절토를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김종보 위원 터널로 지금 아파트 지하로 터널 가면은 지상권도 아마 다른 부분에서 설정을 가질 거고 모든 재산의, 지금 주민들의 재산이 재산 값어치가 조금 이렇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교통 부분이 이쪽이 상당히 좀 열악한 겁니다.
○김종보 위원 열악하죠. 그전부터 터널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이야기한 건데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이 터널 부분도 굉장히 그 전문가들 간에도 굉장히 의견이 오고 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제 이쪽 창신2동은 그런다 치고 창신3동 쪽에는 주민들 설명, 설득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숭인1동은 또 어떻게 설득할 거고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이런 부분은 앞으로 주민들에게
○김종보 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계획이 나왔는데요 이게 이걸 자, 당연히 교통량을 이렇게 분산시키는 터널이 필요한데 주민들에게 정확한 설명을 해주셔야 주민들이 지금 이 터널이 윗선으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 건지 지금 뭐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신속통합을 지정하고 뭐하고 관에서 집행한, 추진하는 것도 근본적인 것은 지금 그전부터 이제 터널 계획지만 이 터널을 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주민들에게 좀 잘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3-606번지나 그다음에 629번지나 또 이쪽 창신3동 23번지나 숭인동 56번지나 다 그 부분이 연관이 돼 있어요. 지금 이게 봤을 때는 그러면 숭인동 56번지와 창신3동 23번지도 거기 아까도 뭐 비슷한 이야기했지만 위에 뭐죠? 지상, 지붕 위로 올라
○이응주 위원 스카이라인
○김종보 위원 아, 스카이라인.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지금 주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좋아 보여요. 실질적으로 나중에는 일반 주민들은 이용을 못 하는 구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참고하셔서 전체적인 걸 놓고 이렇게 전체 한 번 설명을 했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해요. 숭인동과 창신2동, 충신동 그다음에 창신3동, 숭인1동 관계자분들 전체 구역 구역 하면은 주민들이 이거 이해하기가 정말 불편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예, 전체적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거기는 어차피 다 인접돼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종보 위원 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예,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충신동 주민들하고는 또 지금 논의가 안 됐잖아요. 그쪽 연계해서 다 같이 지금 터널이 계획돼 있잖아요? 전체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하고 다시 전체적인 주민설명회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정확하게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로 우리 어쨌든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 주민들과 소통을 했느냐, 그분들이 이 내용을 잘 알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 홍보하고 알려드렸느냐라는 주된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우리가 지금 주택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이 되고 그게 22년 12월 말이고 그리고 현재 지금 정비계획안 주민설명회를 한 게 25년 2월이에요.
그런데 이 시점에 이 주민설명회에 참여하신 분이 대략 어느 정도 되세요? 지역에서는 얼마나 참여하셔서 내용을 듣고 계세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했을 때 구민회관에서 할 때 한 500여 명 정도는 오신 것 같습니다.
○김하영 위원 참여를 하셔서 말씀을 듣고 질의 응답하시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계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예, 그렇습니다.
○김하영 위원 지금 시점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정비계획안 주민공람 끝나고 이제, 주민설명회 끝나고가 아니구나. 28일까지 하고 그 과정에 주민설명회를 하신 건데 이 시점에 지금 저희한테 의견 청취 오시잖아요? 이 단계의 계획안, 정비계획안에서 차후 변경 사항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요? 많이 반영이 되나요? 주민들께서 말씀하시거나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거나 하는 상황이 반영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저희들이 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에 9하고 10구역 같은 경우는 의견이 한 5건 정도가 지금 재개발을 반대한다라는 의견이 들어와 있고 한 22건 정도가 사업성을 좀 높여달라
○김하영 위원 그것은 찬성하시는 입장에서 주신 의견이네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런 의견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하면서 뭐 우리 집행부 구에서도 많은 노력하시고 과정이 시행사에서도 많은 협의하시면서 노력하시겠지만 예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주민들께서 늘상 예민하게 대응하시고 말씀 주신다는 거 감안하셔서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저는 지역구는 아니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도,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입장이라는 것에는 우리 구의 입장도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속하게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도시정책의 방향도 뭐 청장님이 늘 말씀하시지만 주민 위주니까 주민의 재산권 향상을 최고로 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도 정비사업을 하는 거고 이 아파트가 명품 아파트가 돼야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규제나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 이런 걸 통해서 이 아파트가 도시에 들어옴으로서의 여러 가지 영향이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안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김하영 위원 그렇지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 아파트가 향후에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가 아니라 명품 아파트로 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김하영 위원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이응주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금 구 창신10구역이나 창신9구역 이렇게 비교해보면 그리고 이제 토지의 조건도 다르고 조합원 숫자도 다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역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다 보니까 비율이 좀 다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까 그 사업성 높여달라는 의견이 들어왔다고 얘기하셨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네.
○이응주 위원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그 창신동 629 일대는 조합원이 1,313명이고 일반분양이 333명이에요. 저쪽은 일반분양이 935나 돼요, 1,319에.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의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요.
그래서 이제 비례율에 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제가 이즈음에 좀 궁금한 것은 자, 의무 임대를 어떤 식으로 산정하나요? 이게 의무 임대 관련돼서. 이쪽은 229세대가 의무 임대이고 저쪽 312는, 저쪽은 312인데 오히려 이쪽에 지금 비례율이 높은 쪽으로 보면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거주하고 계시는 그런 사람들 분석이라든가 포함돼서 임대 그 의무 임대아파트 이걸 지금 산정한 거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의무 임대는 전체 세대수의 15%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아, 전체 세대 15%? 그럴 경우 지금 이렇게 아까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 주민들, 제가 그쪽 지역 주민이라면 실질적으로 자기가 처한 입지 조건이라든지 컨디션에 따라서 분명히 비례율이 차이가 나는 걸 받아들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 같아요. 이게 한쪽은 126% 추정 비례, 이게 추정이지만 한쪽은 100%니까. 이거에 대해선 어떤 식으로 우리 주민들을 설명하고 지금까지 진행해왔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지금 10구역 같은 경우 지금 비례율이 좀 안 나온 사유가 성곽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문화재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좀 사업성이
○이응주 위원 떨어지는구나.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9구역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해서 최대한 해서 100% 정도 지금 그 맞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100% 정도면 그래도 사업이 좀 양호하다 그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네, 그렇죠. 100% 정도면 양호한데 이제 상대적으로 저쪽하고 비교가 되니까 그럴 거 같은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문화재청이나 또 아니, 국가유산청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이런 안이 나왔을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에서 최대한의 용적률을 끌어내서 이제 사업성을 높이려고 노력을 해왔겠지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충분히 설명해서 공감하고 했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나한테 설명을 하고 중요한 것은 뭐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두껍아, 두껍아, 헌 집 줄게, 새 집 준다’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새롭게 변화되면 희망이 보이고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이렇게 아,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금자리가 새로운, 정말 놀랄 만한 변화가 혹시 이런 희망이 있다면 그러한 좀 부족한 마음들은 충분히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까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 주민들하고 더욱더 공감을 좀 좁혀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네, 끝까지 검토하고 계획해서 주민들과 또 의견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궁금한 게 자,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 이 두, 어쨌든 뭐 유형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절개지에 들어가고 주거지역으로 가는데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과연 어떠한 보금자리를 우리 구민에게 돌려드리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저 역사와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종로가 성곽이 주변에 있고 그래서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그런 그 도심 속 명품 아파트로 보고 싶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한 슬로건이 우리 주민분들에게 잘 전달돼야 한다고 전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슬로건 한마디가 우리 주민분들이 살아가고 여기에 새로 들어왔을 때 내 보금자리가 그런 곳이구나. 그런데 단순히 명품 아파트라고 하는 건 건물만을 잘 짓고 옛 역사와 문화를 조화롭게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의견청취안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첨언을 좀 드리고자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앞으로 여기에 조합원도 들어오실 거고 새로운 일반분양분들도 들어오실 겁니다. 그럼 새로운 커뮤니티가 형성이 될 거고 이 커뮤니티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서로의 눈높이를 맞춰 나가면서 나아갈 때 명품 아파트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주거의 모습이 바뀌었기 때문에 명품 옷을 입는다 생각하지만 결국 그 안에 살아가는 주민분들 스스로 만들어지는 역할들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비계획안에 멋있는 걸 제안해주시는, 참 그것도 이러한 슬로건을 제안하고 주민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와 더불어 이 안에 살아가실 우리의 조합원과 일반분양으로 오실 주민분들이 앞으로 이 공간을 어떻게 명품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도 우린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우리 재생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 얘기드리지 않습니까? 한 번 지어지면 이젠 50년을 가야 됩니다. 그럼 50년 뒤에도 지금에 이 지어진 이 공간이 명품으로 남을 수 있느냐?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상상하고 만들고 이 안에 살아가실 주민분들을 조화롭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게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이 부분을 잘 참여해 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앞으로 주민분들께 이 보금자리가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역사, 문화가 한 공간에서 담아지는 새로운 보금자리 그리고 종로구에 지금까지 없었던 따듯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의 주민설명회가 더 친절해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더 추가적으로 궁금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당초 신속통합 개발을 위해서 후보지를 선정하는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거 보면 당초 구역에서 지금 정비구역 계획안이 나왔을 때 보면 낙산공원, 쌈지공원, 산마루놀이터 또한 이쪽 성곽 쪽 공원을 기존에는 후보지 선정 시에는 당초에 그게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공원이 포함된 이유가 뭐예요? 이게 거의 평수가 9,303㎡나 되는데.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을 포함한 것은 물론 도로를 또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방편도 있고요 또 전체적인 구역계획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을 더 좀 살리기 위한 구역계획 조정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기존 공원은 그대로 지금 유지할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러니까 공원을 포함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를 또 추가적으로 좀 확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김종보 위원 아니, 공원 쪽에서 도로를 만들 건 아니잖아요, 지금? 공원은 그대로 지금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지금 상단에 있는 그 근린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은 포함을 해서 도로를 확보를 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자, 그러면 그쪽 좌측에 상단만 그렇고요. 우측 굳이 낙산공원, 쌈지공원, 산마루놀이터. 지금 낙산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 전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 게이트볼장이나 파크골프장 지금 그 공사한다고 예산까지 다 지금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굳이 포함되지 않은 구간을, 공원들을 이번에 왜 편입 구역에다 넣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사업과 관계되지 않나?
○참고인 전정광 동해종합기술공사 전정광 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가 재개발사업을 진행을 할 때 구획 면적의 일정 이상이면 공원 의무 면적을 세대당 3㎡ 이상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 공원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역 내에 공원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대상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공원 일부, 이미 이제 기 조성된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공원 현황상 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 또는 주변에 공원들이 있는 부분들은 활용해서 공원 구역에 편입하거나 현황상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공원으로 결정하면 그 부분도 세대당 3㎡, 그 공원 의무 면적의, 저희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도시개발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 최대한 활용하면 획지 면적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공원을 저희가 추가로 편입하고 지금 산마루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이미 공원으로 하고 있는, 지금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원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한마디로 사업성 확보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신속통합기획이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통 큰 결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거기 공원을 확보함으로써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공원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빼서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역계획을 조정한 겁니다.
○김종보 위원 네, 그러면 그 공원이 이번에 포함이 됐으면 낙산공원 같은 경우도 굳이 그런 문화 아니, 체육시설이죠. 지금 체육시설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빠져 있으면 그런 체육시설을 하는 게 당연한데 그전에도 이거 낙산공원 같은 경우는 다른 문화, 체육공간을 아마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확보된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공사가 어떻게 흐지부지된 거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이게 23-606구역은 이 공원이 있음으로써 지금 타 구역은 이런 이 구역 주민들에게 이런 혜택을 받는 걸 모르잖아요? 쉽게 말하면 3.3, 세대당 3.3㎡ 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는 조합원들이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조합원들이 확보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김종보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쪽에 그 629번지 같은 경우는 이 그래서 공원 확보가 없어서 그러면 사업이, 동의율이 늦어진 겁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건 아니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땅 중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구역계획 변경을 해 가면서까지 조정을 한 거고 그 629번지 같은 경우는 이제 한양 도성길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 사업성이 비례율이 한 100% 정도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의율을 확인해보면 오히려 그쪽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지금 주민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물론 이제 반대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3.3㎡ 공원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그 추후에 부담을 안 시킬 거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되는, 뭐가 되니까 그 부분은
○김종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신동 23-606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신동 62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세운 제4지구입니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륜구 위원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4구역 정도, 지금 2구역은 아마 굉장히 어려움이, 난항을 겪을 거라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는 게 4구역이고 나머지처럼 할 수 있는 구역들은 중구로 다 넘어가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숙박시설이 있어야, 사실은 여기에 살 수 있는 주민분들이 늘어나시는데 지금 어쨌든 서울시의 기조가 개방형 녹지를 강조하고 그거에 따른 인센티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까지 결정되어 이렇게 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이륜구 위원 그러다 보면 이제 어쨌든 조감도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종묘 앞에 이게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오피스 사용하시는 분들은 진짜 명당이다 그럴 정도로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에 또 우리 구는 어떻게 그럼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SOC시설이 키즈카페 정도, 그런데 이것도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는 부분이라서 아마 혜명놀이터처럼 우리 구민들이 먼저 우선권보단 아마 서울의 전 지역 분들이 오시게 될 가능성이 있을 텐데 그런 거 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도시재생국 임근래 네.
○이륜구 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되게 멋들어지게 우리 의견을 청취해가기는 하지만 가만히 이렇게 세세하게 보면 우리 구가 이익을 보는 건 별로 없는 거 같다. 그렇다고 지금 보면 뒤에 자료에서 박물관도 사실 우리가 운영할 수 있지만 그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아마 안 한다고 그랬을 거 같고요 그 뭐 박물관은 또 향후 이런 것들 유지 관리, 보수한다는 게 만만치 않은 거고, 구의 재정 여건상.
그러나 우리 구민이 이 개방형 녹지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어떤 휴식 공간에 대한 힐링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개방형 녹지들이 어떤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는데 어떤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 개방형 녹지를 이번에 조성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뭐 서두에 지금 우리 서울시 정책 기조가요 서두에 상정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보면 그 뉴욕의 매디슨 스퀘어 가든처럼 어떤 중구까지 죽 이어지는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싶으신 꿈이 있으셔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는 충분히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럼 여기 개방형 녹지가 됐을 때 우리 구민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인센티브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있는지를 정립해달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녹지 하면 매디슨 스퀘어 가든 같은 경우는 자연히 조성이 되는 거거든요. 별로 인간의 손이 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물과 그 공원이 함께 조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거를 인간이 계속적으로 관리해주고 길도 닦아 줘야 되고 계절이 변하면 그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 역시 민원의 또 소지가 될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건물을 관리하는 주체가 주변에 녹지들을 관리해야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이용하다 불편해하는 우리 구민이나 어떤 시민들은 분명히 우리 구청에게 민원을 제기할 거란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질 때마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녹지가 많아져서 도심이 허파처럼 움직여주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는 공감대 형성과 이 불편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도시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빠졌을 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챙겨야 되는 부분이 아마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보시면 또 종묘 18층, 19층은 이제 또 종묘가 또 있으니까 종묘의 시스템이 가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고, 다만 좀 가이드를 드리면 요새는 증강현실이 있습니다. 종묘제례악을 증강현실처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종묘제례악의 핵심은 일무입니다, 일무. 즉 사람들이 그 재단 앞에서 재단의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국립무용단에서, 세종문화회관에서 하시는 일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건데 이러한 콘텐츠들을 양산해 낸다고 한다면 우리 구민들이 또 가서 또 즐길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구민 먼저 좀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 녹지를 먼저 얘기를 좀 드리면 사실 우리 전통의 정원은 비움의 철학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녹지 하면서 도심 생태숲, 열린 경관숲, 기억의 정원을 하면서 기억의 정원이 한국 전통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조성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사실은 여기는 텅텅 비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왜 그러냐면 녹지를 조성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청취를 해 갖고 통과를 하셔야 되니까 이제 건물이 뭐 종묘의 문을 닮았다 이런 거 하시는데 사실 디테일하게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이런 거 굉장히 그 허울만 좋은 거지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주시고 어쨌든 처음으로 이제 여기 4구역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공지로 남아 있었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예.
○이륜구 위원 지나다니면서 제가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매번 보면서 이건 언제 들어서나 했는데 이제 이게 시행이 되면 앞으로 쭉쭉 이제 일과에 따라서 가게 될 텐데 그 과정상에서 다시 한번 우리 종로 구민분들이 좀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그런 민원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주얼리센터라든지 창경궁을 내려오는 원남동에 사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내려오시면서 쉬어갈 수 있는 아마 접점이 될 거거든요. 그럼 이 공간이 우리 구민이 쉬어갈 때 어떻게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쉬어갈까,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 말고도.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네, 잘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축물 기부채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용적률이라든가 높이라든가 많은 게 인센티브가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 공공임대 상가가 1~3층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141호실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공공임대 상가의 소유권은 우리 종로구 소유로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네,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면 이 일자리경제과하고 했을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좀 더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모집을 할 것인지를 해야 되겠지만 혹시 어느 정도 어떻게 하게 할 계획인지 혹시 얘기 들으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공공임대 상가는 우선은 지금 세운스퀘어에 지금 4구역이 철거됨으로써 세운스퀘어에 임대 우선 상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4구역에서 나가신 분들이 한 200여 세대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그쪽에 활용을 할 것이고 앞으로는 이제 임대를 할 수 있게끔 임대사업이나 뭐 이런 것을
○이응주 위원 그러면 우리 종로구 입장에서는 수입이 좀 들어올 수 있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네, 그렇죠.
○이응주 위원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계제가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네,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다음에 우리 아까 그 키즈카페 잠깐 우리 이륜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이게 600㎡ 범위 안에서 서울시 아동돌봄과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건가요? 여기는 지금 면적이 933.5㎡인데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600㎡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그 이상이 되면 이제 구에서 구비가 좀 일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마냥 키울 수만은 없는 그런 사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응주 위원 그런데 생각, 아까 이제 물론 아까 이륜구 위원님께서 서울시에서 전부 다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 서울시에서 아동돌봄과 예산을 지원받고 또 우리 종로구 지금 해서 직접 한다면 제가 아는 데 같은 경우는 저기 독립문 쪽에 있는 키즈카페도 되게 많은 비용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도 우리가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뭐 제가 지역구는 아니지만 우리 종로구한테 어떤 이득이 있는지 부분만 좀 살펴봤고요, 참고로 여기 지금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내가 볼 때 사업성이 아주 좋은 것 같은데 108명인가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128명입니다.
○이응주 위원 128명이요? 128명이면 여기에 이런 부분이 들어서고 하면 그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정비가 돼서 우리 종로구의 어떤 랜드마크가 만들어지는 그런 멋진 공간이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데 이게 복잡한 게 하나가 걸리는 게 이게 아까 여기 자료에도 나오는데 맞은편은 효성주얼리입니다. 그래서 주얼리 특화가 거의 있는데 또 뒤편은 중구에서는 또 인쇄 골목이나 이게 되어 있어서 이게 아마 조금 되게 여기를 어떻게 지금 어떠한 문화 특구 혹은 진흥으로 갈 건지가 좀 되게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꼭 우리 구에 이득이 맞게, 그 인쇄 골목은 중구잖아요? 이쪽은 주얼리가 아무래도 대세니까 다만 이제 주얼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들어가야 될지는 조금 주얼리 상가 자체들도 좀 논의도 해야 되고 본인들의 이제 빌드업이 좀 필요하시긴 하겠으나 우리 구의 어떤 실정과 상황에 맞게끔 그 어떤 산업이 함께 연동될 수 있도록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그 변경 안건에서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건축물에 관한 계획에 보면은 기존 안에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으로 돼 있는데 이제 변경안에는 이제 우리가 살펴보니 공동주택이 빠져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최초에 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그 주 용도를 결정을 그렇게 4가지로, 4가지를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 용도는 50% 이상을 하면 그게 주 용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세운4구역은 처음 주민들이 이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할 때 지금 업무시설을 위주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시설하고 실질적인 그 용도는 판매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을 계획을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김종보 위원 그러면 기존 안에 굳이 왜 공동주택이 건립했다고 한다고 저희가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이제 문을 좀 열어놓은 거죠. 다양하게 공동주택도 주 용도로 할 수 있고 문화 집회시설도 주 용도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열어놨는데 이제 주민들이 선택을 판매 시설하고 업무시설을 해서 지금 계획을 한 겁니다.
○김종보 위원 저는 변경안도 공동주택도 좀 포함시켜서 우리 종로구가 지금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이 들어옴으로써 인구가 좀 증가하고 그럴 건데 그 부분도 좀 참고해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잘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새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쪽방촌 관련돼서 간단히 좀 질의하겠습니다. 쪽방촌 거주민 이주 대책과 관련해서 예전에는 이게 여기에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설치를 유도해서 쪽방 세입자를 우선적으로 입주 가능토록 쪽방 대책을 했지 않습니까,예전에는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변경안 보니까 공공주택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공공주택으로 한 거는 좀 더 안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배경 설명을 조금 해주시겠습니까? 공공임대와 공공주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고.
○참고인 김현철 주식회사 유라이징 김현철입니다. 기존 안의 공공임대주택과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은 같은 용도입니다. 서울시에서 용어 자체를 임대주택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공공주택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쪽방촌 이주 계획이 금회 계획에서 가장 많이 바뀐 거는 기존의 위치가 바뀐 것이 아니라 조성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200여 세대 되는 쪽방촌 주민들을 여러 구역에서 사업을 할 때마다 3구역에 있는 현재 위치로 좀 옮기거나 본 구역으로 수용하는 절차를 했다면 기존 계획이, 금회 계획에서는 이 계획을 하나의 구역인 3구역에서 통합적으로 그 공간을 마련시키게 했다는 데 그 변경 사항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로 상가 세입자 대책과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의해서 기존에는 그 뭐냐,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상가 세입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또는 정비구역 인근에 임시 상가를 설치해야 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 이주 상가를 설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변경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김현철 발언권을 주신다면 다 연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신 구역의 임시 이주 상가는 구역 내에 별도의 그 구역 내에 세운 구역과 같이 이주 상가를 별도로 짓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짓는 게 아니라 각 구역별로 사업 시행을 할 때 구역 내에 있는 세입자들과 협의를 거쳐서 사업하던 시기에 도로변이라든지 차량 접근이 가능한 구역에 임시적으로 공사 기간에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임시 이주 상가라는 표현을 명시를 한 거고요. 이 임시 이주 상가에 들어간 세입자들은 향후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본 구역에 재수용을 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십니다.
○이응주 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보도자료 하나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꼭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보도자료 보면은 타이틀이 이렇게 됩니다. ‘창신동 재개발 우왕좌왕 구청장 한마디에 또 스톱’ 이 보도 내용이 왜 나왔는지 아시겠죠? 왜 나왔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창신동 남측 같은 경우에는 지난 작년 10월에 주민설명회 이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주민 의견을 받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금 공람 심사랄지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사화되지 않나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구의회 청취를 오늘 상정하고 향후에 좀 신속하게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향후에는 정말 우왕좌왕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제 그 기존 안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를 보면 기존 안이 있는데요 이 기존 안은 아마 2022년 4월 28일인가 7일인가 발표된 안일 겁니다.
그리고 좀 자료가 하나 더 왔어야 되는데 지금 안 온 게 우리가 1억을 들여서 기본구상안이 있을 거예요. 그 자료는 이게 안 준 이유가 뭐예요? 기본구상안, 그다음에 기본구상안이 있을 거고 변경안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전체적인 것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두 번 저희가 용역을 했죠.
○김종보 위원 그러면 자, 그전에 기존 안에서 기본구상도 있고 여러 지금 안이 나왔는데 전체적인 안을 의원님들한테 다 오픈을 시켜 놓고서 좀 이렇게 청취안을 들었으면 좋았을 건데 2022년 안과 최근에 이제 많은 여론 때문에 이 변경안을 딱 2개만 주었을 때는 그동안에 이 보도자료가 왜 나왔는지가 보였을 건데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지금 그 자료에 오늘 지금 용역회사에서 보고했던 내용에는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아시겠지만 22년도에 소단위 계획으로 21개 구역으로 돼 있던 부분이 저희가 주민 공람 시에는 1-, 지금 현재 1구역 쪽에 그 이번에 소단위로 계획된 그 부분이 공원화가 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첫 번째 안이었고요, 그 부분이 저희가 주민설명회 이후에 여러 가지 공람을 통해서 이 부분이 너무 이제 사유재산 침해다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제척을 하고 오늘 지금 구의회 청취안으로 올린 그 안이 이제 최종적인 안이 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이 최종적인 안이 또 주민들의 많은 반대가 있으면 또 변경될 겁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이거는 이제 기존 서울시에 이제 저희가 이제 상정을 해야 돼서 이제 전체적으로 입안이 되면 또 주민설명회를 다시 변경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질 겁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오늘 이제 여기에 참관하신 분들도 지금 1-2구역인가 1-1인가 아마 거기 소유자나 아니면 관계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를 봤을 때 우리가 기존 안의 기정안으로 이게 2022년도 했을 때는 이 이유가 왜 이게 소구역으로, 소단위로 한 이유를 알고 있을까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하는 부분이 어렵잖아요? 이해 관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도 소단위 계획안을 발표를 한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용역회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도로가 나지 않는다든가 또 산발적으로 도시가 이게 그 구역별 소단위로 하게 되면 좀 슬럼화될 수 있는 확률이 많고, 되는 부분은 가는 그런 모양새고 그래서 또 이번에 건축 규제랄지 도로 부분에 대한 규제가 완화, 그중에 그 사이에 좀 완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 이번에 우리 창신동 남측 같은 경우에는 일부 통합해서 가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이제 지금 정비안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좀 변형이 된 겁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그 소단위로 동의를 받는 데도 2년 걸렸어요. 보도자료도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2년이에요, 2년. 그러면 대단위로 지금 여기에 변경안과 했을 경우에 1-2 같은 경우 1-1이나 이 구역에 동의율을 받는데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지금 저희 판단에는 지금 이제 기존의 움직임이 있는 3구역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좀 신속하게 진행이 되면 좀 이렇게 부메랑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용적률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최근에 발표된 서울시에서 용적이양제랄지 이런 것들이 올해 이제 시행이 된다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해서 창신동 동대문 쪽 동대문 흥인지문 바로 인근에 있는 부분에, 그러니까 1구역이 되겠죠. 이쪽에서 뭐 그다음에 이제 다른 구역하고의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활용을 잘 한다면 충분히 사업성도 확보가 되고
○김종보 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래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동의율에 관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이제 구역별로 저희가 지금 나온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김종보 위원 제가 딱 3구역이나 2구역이나 제외하고 1-1, 1-2, 1-3, 1-4, 4구역에 관해서 동의율을 받을 때 어느 정도 걸릴 걸 예상하고 있냐고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지금 1-6구역 그러니까 기존의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토지 등 소유자로 해서 한 분이 이제 하시다 보니까 저희는 그쪽에 인근에 있는 구역과 통합해서 하게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빠른 시간에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3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나머지 이제 신발 상가나 이런 부분들은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1-2에서 오셨죠? 아까 참관인 1-2입니까? 예, 위원장님, 잠깐 이야기 들어도 될까요? 의견 어떤 상황인가, 가능한가 한번
○위원장 여봉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보 위원 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1-1이나 1-2 부분 정말 여기 다 개발 문제가 주민의 재산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최대한 원하는 사업으로 개발이 빨리 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업이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동의율을 도대체 언제 또 받을 수 있을까,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잘 참고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고요, 또한 1-3과 1-4가 지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김종보 위원 여기에 관계자분들 의견 좀 들어보셨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충분히 지금 이쪽 부분 관계자 되시는 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요 이제 사업하시는 그쪽 분들의 어려움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신속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로 제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도시를 만듦에 있어서 여러 가지 통합에 대한 부분 그리고 도로나 이런 기관 시설을 확보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좀 이해하고 설득하고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의견이 어떤 의견이 있었어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소단위로 빨리 신속하게 준비된 곳은 사업시행인가를 좀 해달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김종보 위원 그 부분은 1-2구역이나 1-1이고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곳은 1-3과 1-4를 질의한 겁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될 수 있으면 이분들은 또 사업성이 신발 상가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편입되기를 원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다양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요 1-2나 1-1은 쪼개달라는 민원이 많고 이제 많은 의견들이 있고요 1-3과 1-4는 또 합해서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여러 갈래로 나눠질 때는 여기에 관계된 분들과 제대로 정말 많은 의견을 듣고 논의가 됐을까 의구심이 들 정도에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하여튼 저희도 제도권 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용적이양제랄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들을 좀 적극 설득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중요한 것은 뭐 여기에 주민들의 재산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무슨 그 청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무조건 이렇게 따라서 하는 것보다도 이거는 청장님 땅이나 관의 땅이 아니잖아요? 주민의 재산이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럼요.
○김종보 위원 그래서 공약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의견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저는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참고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 변경안은.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이 문제는 조금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궁금해서 좀 타임테이블을 다시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저희가 왔을 때 분명히 2020년도에는 따로 개발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시 서울시 스마트도시가 3.0 무슨 도시계획에 의해서 다시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용역을 다시 했던 거 같아요. 맞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뭐 그것도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제 건축 규제가 완화가 됐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 서울시에 건축 무슨 3.0인가를 하시면서 건축 규제가 완화가 되고 뭐 여러 가지에 법령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지금 이 수익 모델이 더 이상 어떤 자산의 가치를 더 증대하기보다는 마이너스 요소가 더 많이 갈 거라는 예측을 해서 그 당시 새로 우리 아마 그때 저희가 갓 의회에 입성해서 진행을 하면서 그때 아마 다시 용역을 재해서 결론이 도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의 어떤 재산권 보호라든지 더 많은 이익을 주려고 했던 부분인데 바로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취지로 일을 하려고 해도 주민분들에 대한 설득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주민분들은 늦어진다 생각을 하시는 거겠지요. 사실 냉철하게 열어보면 다 동의 받았다고 2년 안에 첫 삽 뜰 수 있냐?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전체 전국 단위 평균의 재개발 특히 이렇게 복잡하게 관계가 얽혀있는 데는 최소 15년, 2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용산권이 있었죠. 그때의 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물의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아마 지금 우리 종로도 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금 이 가운데 오셨던 걸 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왜 이 타임테이블을 다시 열어서 얘기를 드리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나 여러 가지로 주민분들의 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부분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주민을 생각했고 주민분들에게 설득을 못 한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도 무조건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계속 신뢰를 잃어가고 이게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겠지요.
정말 냉철하게 얘기드리면 이거 이렇게 통합된다고 지금 보시면 2025년 8월 도시계획심의도 지금 통과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도시계획심의회에서 봤을 때 또 틀어지면 다시 또 뭔가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을 지금 계속 해왔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주민분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건 이 과정이 물론 법적 절차지요. 왜냐하면 서류를 딱 하고 2주 동안 검토하고 3주에 회의하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는데 이 과정을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주민분들에게.
우리가 이거를 서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퇴짜를 맞으면 최소한 2~3년 이상이 더 걸려야 되는 문제가 될 텐데 그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우리 의원님들도 머리를 맞댔고 가서 그래서 이런 의견청취안을 듣고 있는 거니 이런 분들에게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주민분들이 좀 그래서 매번 제가 도시 청취안 할 때마다 안타까운 게 이런 겁니다.
이 과정에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일부분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얘기를 봤을 때는 '아, 이거 이렇게 되는구나'가 조금 가는데 문제는 이런 정보들이 단편적으로 나가게 되고 서로 하시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가 혼선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오해가, 불신이 쌓이시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데는 주민분들 스스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중재도 해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아까 창신동 나가서 거기서 의견 청취하셨듯이 이런 통합개발 할 테니까 가서 출장소 만드십시오, 거기다가도. 그래서 이해관계가 대립하시는 두 분들,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 두 분이 앉으셔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게끔은 해드릴 수 있고 자리를 마련하는 게 우리가 구민을 생각한다면 최소한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주시고 우리 주민분들의 오해가 없도록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그래서 우리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창신동 남측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처음 위반했던 서단 계획으로 했을 경우에 물론 구역마다 사업을 빨리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장기적으로 나중에 후대에 창신동 남측이 그럴싸한 도시로 변화할 수 있느냐라는 건 두 번째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해 갈등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은 소단위로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만 건물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 전체적으로 남측 쪽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도심이 되느냐는 두 번째 문제라서 그 부분은 관에서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고 향후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듯이 주민설명회나 그다음 구역별로의 대표자들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이것도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창신동 위 북측 주거지역으로 되면서 여기도 어쨌든 연동이 되는 권역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걸 연동해서 우리가 만드는 100년 뒤의 종로는 어떤 모습이냐?
저는 최소한 우리 구민분들이라면 누구보다도 종로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 이 보금자리와 내 일터가 대대손손 내 자녀에게까지 물려주고 싶은 공간이 되고 내 자녀에게까지 물려주고 싶은 주거지역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런 프라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비전, 전통과 현대를 잇는 명품 아파트. 그럼 이 구역은 전통과 현대를 이어나가는 또 다른 100년을 준비하는 상업 거리,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그냥 빌딩 고층 죽죽 올린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채워지는 소스들이나 변화하는 이 시장성에 맞춰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시장에 뭐 주거나 시장이 같이 들어가는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나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주민분들이 동의하고 마음이 움직여주시면 전 더 빨리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만나 주십시오.
더 많이 가셔서 우리가 그리는 모습이 단순하게 지금 한번에 이걸 이전시킨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 대대손손 종로를 살아가셨던 우리 주민분들이 앞으로도 살아가실 수 있는 새로운 도시의 모델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좀 희망과 자꾸 이런 얘기들 맨날 '아, 이거 돈 언제 낼까, 내 돈.' 이런 얘기가 말고 그런 조금 미래에 희망을 걸고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종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세세하게 꼭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릴게요. 우리가 창신동 개발이라는 게 저희가 의회 들어오고 나서 크게 화두였고 희망이었고 저희 서부지역 입장에서는 조감도를 볼 때마다 참 부럽다라는 생각도 했고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다 보니 더 많이 기대하고 사람들이 주목했던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공약사항으로 내세웠을 때에는 무엇보다 재산권,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라든가 재산 가치, 종로구에 큰 가치적인 변화를, 큰 변화를 위해서 계획을 했던 부분인데 그 과정에 현실적인 문제들하고 이제 타협을 하는 과정에 시간이 지금 걸리다 보니까 계획했을 때 했던 그 야심찬 희망이 퇴색되고 또 오해도 생기고 주민들 간에 충돌도 일어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도,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도 있을 그 많은 개발들, 우리가 지금 창신동을 얘기하고 있지만 서부지역도 개혁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가 개선된 역할을 해주실 수 있게끔 좀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국장님, 창신동 사업이 지금 늦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여러 가지 그 계획 단계에 처음에 이제 정책적인 변화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이제 지역을 잘 아시겠지만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이번 기점을 통해서 구의회 청취 이후에 저희가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보면 기존 안과 변경안이 크게 지금 틀이 벗어난 게 없어요. 벗어난 것은 소단위냐, 전체 묶어서 개발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묶어서 이렇게 1구역도 통으로 개발했을 때, 지금 개발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정말 저는 아무리 이 자체를 놓고 봐도 이해가 안 될 정도.
애초에 이게 청장님의 공약사항이 아니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보셨어요? 기존 안으로 갔겠지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런데 이제 기존 안을 제가 누차 설명을 드리지만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 도로 확폭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그
○김종보 위원 지금 계속 도로 이야기하는데 기존 안도 도로가 다 확보가 되어 있어요. 이제 건물을 신축하려면 도로는 다 확보가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아니, 그런데 그 사업이
○김종보 위원 그러니까 자, 이게 2021년도 용역할 때도 통합으로 개발 못 한 이유가 있어요. 주민들 동의를 받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받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양보, 양보하다 보니까 다시 계속 기존 안, 2022년도 안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단지 우리가 서울시 정책이 바뀌어서 2030으로 해서 용적률을 더 주는 상황인데 우리가 기존 안을 갔을 때도 그 정책에 따라서 용적률은 충분히 상향해서 줄 수 있었는데 왜 굳이 서울시, 이제 자, 용역비부터 이야기할게요.
자, 우리가 기본구상 마지막 때 통과시켜 줬습니다. 3억 용역비를 신청했을 과정부터 문제가 됐어요. 그렇죠? 서울시에서 1억 5,000 그다음에 추경 1억 받아오기로 했는데 1원도 못 받아 왔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당시에 1억 8,000을 들여서 용역비를 했는데 굳이 같은 장소에 왜 용역비를 주냐? 그래서 아마 못 줬을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또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청장님의 공약사항이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한 번이라도 직원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맞아요. 다 모든 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잖아요. 직원분들도 힘들어요. 우리 의원님들, 특히나 이 관계자분들은 더 힘들어요, 지금. 본인의 재산권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 기존 안보다도 변경돼 가지고 강북의 코엑스 같이 100층 지으면 좋아요. 주민들 많이 동의를 해주죠.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현실 불가능하다, 동신교회 이전 어떻게 할 거냐? 저 금호팔레스 빌딩, 금호팔레스 빌딩 이것도 이렇게 오타 나왔네. 이거 금호팔레스 빌딩 아니거든요. 삼우웨딩홀인데 지금 자료도 정말 이거 신경 안 써 가지고 왔네.
그 2,000점포 어떻게 동의 받을 거냐? 다 존치가 됐잖아요? 존치될 걸 알면서 왜 굳이 6억이란 용역비를 추가 투입해서 용역해서 결과는 지금 기존 안으로 돌아가고 있고 주민들은 그만큼 재산 가치가 지금 손실되고 있고. 아마 그 토지가격이 평당 3,000, 5,000 가다가 1억까지 가다가 1억 5,000 가다가 지금 다시 또 내려왔을 겁니다.
지금 이 땅이 그 당시 아마 기본구상 용역 발표했을 때도 정말 그 요상한 말씀하셨어요. 아마 그래서 모 교수님 뭐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 땅이, 3만 평 땅이 청장님 땅이냐고? 구청 땅이냐고? 주민들 땅이지. 하늘에서 이 땅이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김종보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이 지역에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빨리 개발되고 정말 주민이 원하는 대로 정말 강북의 코엑스 같은 그런 개발이 되길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현실에 맞지 않았을 때에는 과감하게 정말 주민들 의견을 좀 잘 수렴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좀 의견을 드리고 싶으니까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꼭 진짜 이 부분 잘 참고하세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저희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재개발사업 할 때 저희 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주민들의 재산 가치를 높여주고 향후에 우리가 그래도 이 대규모 개발을 했을 때 두고두고 남을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과정에서 약간의 이해관계도 있고 하는 부분들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하여튼 소통해서 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저런 대규모 개발하면 좋지요. 그렇지만 안 되는 경우는,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 자료도 저도 이제 봤는데 정말 이 현장을 가보셨는지, 이거는 정말 우리 의회 자체도 무시하는 거예요. 금호팔레스 빌딩이 여기가 아니에요. 시즌 빌딩하고 금호팔레스를 어떻게 이렇게 바꿔 놓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용역사에서 좀 오타가 있었
○김종보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오타라도 이런 용역하는데 건물 자체 이름도, 빌딩 이름도 모르면 됩니까? 이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알겠습니다. 제가 주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여봉무 이응주 김하영 김종보 이륜구
○출석전문위원
문맹훈
○출석관계공무원
도시재생국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참고인
정목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 이승우
주식회사 유라이징 상무 김현철
동해종합기술공사 이사 전정광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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