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4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12일(목) 10시39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품위사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4.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
라. 보건소
5.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라. 보건소
6.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라. 보건소
7.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 채택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품위사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정재호·이응주·이륜구·김종보·여봉무·김하영·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이응주·이미자·김종보·여봉무·이시훈·이륜구·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이미자·이응주·박희연·이광규·이시훈·라도균·정재호 의원 공동발의)
4.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보건소
5.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보건소
6.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보건소
7.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 채택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 소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시훈입니다.
오늘 회의는 홍혜정 보건소장님께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관계로 소관 과장님들만 심사를 진행한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등을 심사한 후에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 동안 효율적인 안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품위사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정재호·이응주·이륜구·김종보·여봉무·김하영·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이응주·이미자·김종보·여봉무·이시훈·이륜구·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이미자·이응주·박희연·이광규·이시훈·라도균·정재호 의원 공동발의)
(10시40분)
○위원장 이시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품위사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광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광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품위사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으며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고독사 등 죽음의 양상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삶의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죽음에 대한 인식 전환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로 구민의 삶이 마지막까지 존엄과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차원의 문화적 정책적 기반 마련이 목적입니다. 특히 조례명과 내용에는 외래어 웰다잉 대신 우리말 품위사를 사용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품위를 지키자는 의미와 종로구의 역사성과 문화적 품격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품위사 문화조성과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영정사진 촬영 등 지원사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지원,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 관련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관 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6조에서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조항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존엄한 삶과 죽음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품위사 문화는 개인의 권리를 넘어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지역사회의 품격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종로구가 아픔이 있는 죽음을 아우르는 선도적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따라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품위사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품위사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는 약 80여분의 구민들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건의가 있었다는 것을 첨언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저출생 심화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기피 현상, 응급실 과밀화 등 의료 환경의 구조적 문제 속에서 소아 진료 기반이 약화되면서 야간·휴일 시간대 소아 경증 환자의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 방안이 필요합니다.
심야시간이나 휴일에 아이가 아플 경우 우리 구는 소아 진료가 가능한 일차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워 응급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주민들이 야간과 휴일에 소아 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종로구청장이 일차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과 지원, 운영과 관리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종로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유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는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간·휴일에 발생하는 소아환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일차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양질의 일차 의료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소아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므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신 이미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 다른 분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예요?
○위원장 이시훈 지금 다 했어요.
○이미자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자 의원입니다.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는 김종보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건으로 본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서 김종보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공공심야약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 시간대의 의약품 구입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권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등 필요한 비용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일일 운영시간을 3시간 이상으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준수 점검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금 환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먼저 우리 종로구 품위사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거 한번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거 내용은 굉장히 좋아요.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이라고 돼 있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작성하는 거죠? 본인이 직접
○의약과장 김승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오셔서
○박희연 위원 근데 이제 사실은 의도치 않게 그럴 경우도 있어요. 부양가족이나 주변 가족의 눈치를 봐서 마지못해 작성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저는
○의약과장 김승혜 실은 저희가 이제 그 전에 어떤 내용으로 그분이 저희한테 오시는지는 조금 확인은 어렵고요.
○박희연 위원 그렇죠.
○의약과장 김승혜 가족분이, 자녀분이 모시고 오셨어도 본인이 다 사인하고
○박희연 위원 당연히 본인이 하죠. 근데 이제 어떤 마음으로 왔을지 그 마음까지는 모르잖아요.
○의약과장 김승혜 이게 실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이것에 대한 안내나 그다음에 어떤 그거를 안 하게, 의료행위 중에 안 하게 되고 이거를 나중에 취소·변경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다 얘기를 하고 서로 상호 간에 상담하는 사람이 이거 하는 담당이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라도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시면
○박희연 위원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한 번 작성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10에서 15분이라는 시간이 길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몇 차례에 걸쳐서 상담을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각 가정마다 사정이 있는 건데 치료를 계속 받고 싶은데 가정사 이유로 부득이하게 눈치를 봐가면서 이거를 작성하는 분들이 있기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미리 작성하기 전에 그 절차를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이렇게 상담 과정을 거친 후에 정말 이분이 확고하게 마음을 먹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작성하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의약과장 김승혜 저희가 이거를 작년 12월 25일날 저희가 등록기관 지정을 받았고요. 그 이전에는 관내에 서울대학병원이나 불교여성개발원이나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에서 상담을 하는데요. 여기도 다 복지부에서 지정기관으로 시설이니 인력이니 그리고 교육을 다 받고 저희가 하게 돼 있고 그것에 따른 매뉴얼대로 하고 있고 본인이 만약에 이거를 취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취소도 가능하다. 그리고 어떤 거는 안 하게 된다라는 것을 다 하기 때문에 저희만 별도로 또 네 차례의 상담 이런 거는 불필요하고요.
이 품위사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이게 되고 나면 이거에 대한 홍보나 그리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 품위 있게 죽는 것에 대한 것도 사전연명으로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희연 위원 교육과 홍보를 우리 보건소에서도 하나요? 아니면 다른 시설에서 이미 받고 와서 정리가 되는 건지 다른 시설에서도 지금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거를 추가적으로 교육을 하시나요?
○의약과장 김승혜 이전까지는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박희연 위원 하지 않았죠? 그러면 앞으로는 할 계획이다?
○의약과장 김승혜 예,
○박희연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조금 더 이분들이 확고하게 뭔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약과장 김승혜 저희가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담을 받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시간과 이게 필요한데 저희가 지금 담당 인력이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한 교육홍보비하고 인건비를 조금 저희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박희연 위원 그럼 내년에 뭐 반영을 해야 되겠네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약과장 김승혜 감사합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아까 박희연 위원님께서 품위사 조례가 아주 좋은 조례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거하고 생각이 반대입니다. 이 조례가 정말 우리 지방의회에서 담아도 되는 조례인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요. 이거는 그 연령이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규명되어 있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이거 살펴보니까 그리고 아까 의약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이거는 품위사에 대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연명치료 같은 경우 안 하겠다고 하는 거는 본인의 사인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서 이게 먼저 알리는 게 선행이 돼야지 이거를 조례에다 이렇게 담는 것이 이렇게 시급한 문제였었어요? 저는 이거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연명 저기 하는 거를 품위사 이거를 우리 지방의회에서 이거를 자료에다 담습니까? 난 이거 발상도 너무 웃긴다고 난 생각해요. 이건 아니라고 저 생각합니다.
이거는 보니까 나이도 제한되어 있지도 않고 이거 뭐 저기 뭐야 그러면 애기가 태어나서 그냥 초등학교 다닌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가 죽음의 준비를,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죽음에는 순서가 없는 거 아시죠? 그런데 먼저 영정사진부터 찍어놓고 이런저런 저기를 뭐 내가 나 연명치료 안 받겠다고 하고 계약서 써놓고 그렇게 시작해야 되는 겁니까?
○의약과장 김승혜 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전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결정은 만 19세 이상부터만 가능하고요. 저희가 지금 이광규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지만 저희도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에 3개 구만 조례가 미 제정되어 있고 나머지 22개 구가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목적은 방금 이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품위사에 대한 분위기 조성, 내 죽음에 대한 분위기 조성이고 이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은 이게 아무나 임종 과정에 내가 있을 때, 발생을 했을 때 그때 내가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향서를 미리 작성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작성한 거를 저희가 분석을 해 봤더니 연령대는 주로 물론 20대도 있기는 합니다만 주가 60, 70, 80대 어르신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이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조례로 조금이라도 이거를 교육하고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주민들께 홍보해서 사전연명의료 제도도 그렇고 본인이 죽음을 대비했을 때 어떤 유언장 작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교육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얘기 잘 들었어요. 그러나 저 이거는, 저는 이거 보면서 도대체 이거 무슨 저기야?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의 느낌을 그대로 가감 없이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자, 연명치료 지금 각 기관에서 합니까? 안 합니까? 다 하고 있죠?
○의약과장 김승혜 의료기관에
○이광규 위원 의료기관은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리고 자, 이거 우리가 조례를 하고 나서 이게 홍보를 하는데 조례가 있고 나서 홍보를 하는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의약과장 김승혜 조례
○이광규 위원 조례를 하기 전에 홍보를 해야 됩니까? 조례를 정하고 나서 홍보를 해야 됩니까?
○의약과장 김승혜 물론 저희가 이전에 홍보를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이전에 홍보를 했어도 이런 조례가 있으면 이런 조례가 있다고 홍보를 해서 구민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약과장 김승혜 예, 예.
○이광규 위원 이게 지금 아까 서울시에서 우리 3개 구만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의약과장 김승혜 3개 구만 안 하고 있고 조례는 22개 구가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요.
○이광규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잘못 들은 건가, 3개 구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의약과장 김승혜 아닙니다. 3개 구
○박희연 위원 3개 빼고 다 해요.
○이광규 위원 3개 구 빼고 다 한다?
○의약과장 김승혜 예.
○이광규 위원 아, 그러면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자, 이거 제가 이 조례는 말이에요. 조례를 우리가 정하고 나서 모든 구민들한테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홍보를 해서 내가 이런 품위사라는 이런 게 있으니까 연명치료를 하든 뭘 하든 이거는 대리작성도 할 수 있고 영정사진도 지금 돌아가셔서 영정사진을 찍기는 힘들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영정사진 찍고 이런 거는 괜찮을 거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품위사에서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다 검토를 하셨잖아요? 검토를 하셨으니까 답변도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예, 정재호 위원입니다. 좀 위원님들께 먼저 부탁드리는 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의원발의로 할 때는 가능하면 지금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서명을 하셨는데, 저도 서명을 했어요. 이 조례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도 서명을 했는데 지금 두 분 위원님이 마침 또 이 서명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우리가 제정을 할 때는 미리 가서 설명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의원발의에 대해서는 거의, 왜, 미리 자기가 서명을 하고 다 내용을 알면 뭐 크게 이렇게 토론을 여러 차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리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도 서명을 하면서 아까도 또 얘기했지만 22개 구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 포함해서 다른 2개 구가 이걸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은 좀 늦었다, 왜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다른 구가 하면 빨리빨리 거기서라도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거기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생각을 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랬을 때 적극적으로, 이게 지금 저번에 이것도 저번에 하려고 그랬죠?
○의약과장 김승혜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뭐 집회 때문에 집회 때문에
○의약과장 김승혜 예.
○정재호 위원 저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저는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집회하고 하는 거 저희들은 저녁마다 나가고 했어요. 그래도 일을 하는데 집회 때문에 안건이 보류돼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야, 그 정도로 업무가 과중한가?’ 그래서 나중에 말 들어봤더니 업무는 과중하다고 하던데 안건 올라왔을 때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무리 보건소라도요 보건소라도 이런 거 검토하고 하는 부분들은 그 정도 짬은 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주시고, 미루지 않게 해주고 또 우리 두 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가 이 안을 읽어보고 서명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우리 종로구의회는 참 고무줄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의원발의니까 될 수 있으면 문제가 보여도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의원발의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의원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들은 아무 말도 못 하게 만드시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운영위원회 청문회 조례 발의한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운영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거기에 대한 저기 의문이 풀릴 거 같아요.
○이광규 위원 여기서 운영위원회 얘기를 하면
○이미자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이시훈 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 질의를 하시다가 끝났는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조례안 소관 과장인 의약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승혜 의약과장입니다. 사전에 세 가지 조례안 다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집행부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품위사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보건소
5.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보건소
6.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보건소
(13시34분)
○위원장 이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을 대신해서 박상근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상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이시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제안설명은 홍혜정 보건소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 하시게 되어 보건정책과장인 제가 대신하여 설명드리게 된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현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승혜 의약과장입니다
이병대 지역건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결산서 책자 112쪽부터 1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현액은 총 86억 1,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90억 9,000만원의 99.7%인 90억 6,3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된 세입은 각종 신고처리 증지 수입과 의료사업 수입 1억 4,900만원,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2억 2,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및 반환금 85억 8,500만원 등입니다.
부서별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보건정책과 세입예산은 증지 수입과 의료사업 수입 1억 4,900만원,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1억 7,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등 8억 8,300만원 등 총 12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보조금 반환수입 및 위탁비 반환수입 1억 1,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및 반환금 49억 3,700만원 등 총 52억 9,800만원입니다. 의약과 세입예산은 과태료 및 과징금 4,7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및 반환금 10억 600만원, 총 10억 5,3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건강과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14억 5,500만원 등 총 14억 8,9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9쪽부터 2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288억 5,200만원으로 이 중 90.6%인 261억 4,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총 27억 900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는 세출예산 141억 7,700만원 중 129억 7,6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12억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1.5%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보건소 청사 및 차량 관리 등 보건소 운영에 19억 8,600만원, 웃음 치유 프로그램 운영에 8,300만원,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건강조사에 7,200만원, 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등 위생관리에 3억 7,000만원, 금연구역 관리 등 금연사업 추진에 1억 5,200만원, 보건소 직원 급여 등 인력운영비 100억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2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보건소 청사 관리 등 보건소 운영비 2,200만원, 식품·공중위생 수준 향상 6,000만원, 직원 보수 및 기본경비 11억 200만원 등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91억 7,000만원으로 86억 3,3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5억 3,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4.1%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모자 건강증진 및 구강 건강검진 15억 7,800만원, 주민 진료서비스 제공 23억 9,100만원, 저소득 건강취약 주민 건강관리 30억 7,300만원, 건강생활실천 지원 4억 3,000만원, 공무직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1억 9,700만원, 보조금 반납금 9억 6,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모자 건강증진 및 구강 건강검진 9,100만원, 주민 진료서비스 제공 1억 8,200만원, 저소득 건강취약 주민 건강관리 2억 500만원, 건강생활실천 지원 3,2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 2,500만원입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은 23억 4,400만원으로 18억 7,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4억 6,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0%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의료업소 관리 3억 7,200만원, 감염병 예방 9억 5,900만원, 의약품 안전관리에 6,900만원, 행정운영경비 6,100만원, 보조금 반납금 4억 1,500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의료업소 관리 2,700만원, 감염병 예방 4억 2,200만원, 의약품 안전관리 700만원, 행정운영경비 1,200만원 등입니다.
지역건강과 세출예산은 31억 6,000만원으로 26억 5,800만원을 지출하고 5억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4.1%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소지역 건강 격차 해소사업 3억 9,000만원, 대사증후군관리 1억 4,800만원, 영양사업 1억 2,500만원, 권역별 돌봄사업 5억 1,800만원,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운영비 7억 8,000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대사증후군 관리 7,600만원, 영양사업 4,300만원, 권역별 돌봄사업 2억 6,000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290쪽 예산 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금연상담 공무직 직원의 출산휴가 기간의 임금과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족분 확보 그리고 연장근로수당 분 단위 미지급분 지급을 위해 62만 5,000원,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및 서태평양 지역 건강도시 연맹 연회비 부족분 69만원을 전용하였고, 지역건강과 주민 주도 건강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이웃건강활동가 운영에 필요한 부족액 2,100만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 및 모기 유충 퇴치 약품 구매를 위해 총 1억 7,1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수입은 495쪽, 지출은 5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은 이자수입 4,900만원, 과징금 7,600만원, 보조금 1,100만원, 예치금 회수 12억 8,000만원 등 총 14억 1,9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식품위생 안전 서포터즈 인건비 2,700만원, 식품 검사를 위한 수거비와 식품위생 관련 물품 구매 등에 3,6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500만원, 일반예치금 11억 8,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1,400만원을 집행하여 총 지출금은 14억 1,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제1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95쪽부터 12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정책과는 보건소 인력운영비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금연 상담 공무직과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구비 부담금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 2,7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주로 국·시비 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라 예산액이 변경된 부분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된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1,000만원, 임산부와 가임기 남녀의 많은 신청으로 추가 편성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7,400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 비용 1억 5,7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 6억 5,000만원 등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억 7,100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응급의료 기관별 평가 보조금 예산 통보에 따른 증가액 3,000만원,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및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 확정 내시 통보에 따른 증가액 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 4억 3,4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4억 6,9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건강과는 농식품 바우처 신규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라 5,400만원 편성하였고, 권역별 돌봄사업 1,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 1억 3,400만원 등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상근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2024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예비비 지출 승인안 64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식품접객업소 지도 점검 집행률이 26% 매우 낮아요. 공중위생업소도 68%에 불과합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 점검은 전년도에는 집행률이 54%였네요. 법령에 따른 행정 점검이니까 이렇게 대상이나 점검 기준 방법이 정해져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렇게 연도별 편차가 좀 큽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보건정책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품접객업소 야간을 주기적인 점검을 평상시에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2023년도에도 같은 내용의 어떤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 상황이 아직까지는 종식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야간의 기본 점검 이외에 야간에 방역 수칙 점검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어떤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간 접객업소에 대한 순회나 지도점검의 수를 좀 예산에 과다하게 편성을 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2024년도 하반기 때는 이제 코로나 상황의 방역 단계가 완화됨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방역 수칙 점검 횟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게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광규 위원 실제 점검은 법령에 따라 이게 하는 게 맞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같은 경우는 행락철이다 보니까 저희가 종로 일대에 사실 영업장의 영업이나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다 보니까 평상시보다는 좀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계절별, 이슈별에 따라서 점검 횟수를 좀 조정하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비 부분이 좀, 지금 여비나 급량비 집행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좀 예산 집행은 떨어졌어도 실질적으로 업소 점검 수는 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좀 늘어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근데 잘하는 거는 맞지만 예산 책정 시에 연도별로 정기점검 일정, 사전 이렇게 확정하는 거 이런 거 좀 이렇게 잘 사전계획 수립을 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위원님 말씀 적극 동의하고요. 그래서 2023년 `24년, `25년도 이렇게 예산 편성을 보면 저희가 각 `24년도에 비하면 `25년도는 점검 횟수를 좀 줄여 가지고 예산도 한 900만원 정도 좀 줄여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25년도에는
○이광규 위원 예산을 줄이더라도 또 효과는 있었네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계획에 따른 실적 관리, 행정 효율 이런 걸 잘 고려해 주셔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65페이지 한번 또 볼게요. 출산 장려를 위한 산후관리 지원 사업 이 사업이 자체 사업이 맞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산 집행률이 78%로 낮은 수준은 아닌데 전년도 집행률이 67%예요. 그러나 이 사업은 정책사업 목표인 지역주민 건강증진 확대 항목에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이에요. 특히 최근 3년 연속으로 목표 달성에 실패했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지금 이 사업은 지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라고 시비하고 매칭된 국가사업이 있거든요. 근데 그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는 지금 사업이 지금, 잠시만요. 출산가정 기본 지원으로 지원이 되고 예외 지원은 둘째 아이 이상이나 이런 예외 지원 조건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지원이 안 되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구비로. 근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이에요, 출산 가정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계속 지적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조례 개정을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조례 개정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는데 지금 사회보장위원회라고
○이광규 위원 어디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거기에 지금 협의 단계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눠드리는 자료에 있는데요. 재협의하라고 통보 예정으로 전화가 지금 와가지고
이 부분들을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준 중위소득 100%니까 좀 지원 자체가 지금 제한이 있어서 집행이 좀 덜 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지금
○이광규 위원 재협의면 반려를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재협의가 왜 됐냐면 지금 나눠드린 자료의 뒷장에 보면 세 가지 사업이 지금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라는 국가사업이 있고 지금 저희 종로구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 사업이 있거든요.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 지원 사업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게 돼 있어서 이것이 중복이 된다고 지금 복지부하고 서울시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어서
○이광규 위원 어쨌든 보건소 사업은 보조사업이 많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이광규 위원 우리 구비를 사용하는 자체사업일수록 국가나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에 포함하지 못하는 우리 사각지대 같은 데 이런 데가 많잖아요. 이런 거를 좀 하면 안 돼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이 사업 자체가
○이광규 위원 맞춤사업으로 이렇게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조례 개정이 수반이 돼야 돼서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진행을 못 해요?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지금 복지부에 계속 저희가 전화를 해보는데 거기서 서울시하고 좀 협의가 되는 상황이 돼야지
○이광규 위원 협의가 이루어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그때 이루어지는 대로 조례 개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조례 개정을 하고 자체사업은 어쨌든 우리가 좀 이런 사각지대를 좀 더 찾아서 집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거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이광규 위원 67페이지 의약과 한번 볼게요.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가 19% 집행률이에요.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가 `21년도까지 전액 국비로 지원됐죠?
○의약과장 김승혜 예.
○이광규 위원 지금은 국비가 50% 나머지 시·구비인가?
○의약과장 김승혜 시비 50%입니다. 구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이광규 위원 `24년도 예산 3억 3,000만원 이거 전년도에 사고이월된 예산이죠?
○의약과장 김승혜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이거 재 사고이월이 불가하잖아요?
○의약과장 김승혜 그래서 이게
○이광규 위원 이번에 3억 3,000만원 어떻게 반납했어요?
○의약과장 김승혜 이제 반납을 해야 되고요 2억 6,000만원이 코로나 격리가 작년 5월 1일부터 관심단계로 되면서 격리·입원 치료비도 지원이 마무리됐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남은 거라서 다 반납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광규 위원 전체 다 반납해야 돼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반납합니다.
○이광규 위원 감염병이긴 하지만 지금은 그런 코로나19가 없잖아요. 그죠?
○의약과장 김승혜 예, 코로나19로는 안 내려오고요. 다른
○이광규 위원 입원 치료죠? 그걸로만
○의약과장 김승혜 전혀 지원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2025년 예산서에 혹시 입원 치료비 이제 없는데 올해 또 예산이 또 뭐 없는 건 맞죠?
○의약과장 김승혜 예, 맞습니다. `25년에는 입원 치료비 이 항목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왜 이런 아픈 사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잖아요. 그런데 집행률이 낮았던 것은 좀 이해가 돼요. 코로나19가 유행이 다 지났으니까, 이걸 짚은 이유는 보건소는 전체 사업의 60%가 보조사업인데 우리가 보조금을 받을 때 부처에서 우리 현황을 좀 알고 협의를 좀 하고 다른 사업과 예산을 할 때 통합해서 집행률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의약과장 김승혜 코로나 이 금액 같은 경우는 중증 격리·입원 치료만 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어쨌든 예산과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좀 고민도 하고 협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승혜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코로나 격리 치료비는 이제 전액 반납을 하고 지금 보니까 우리 추경에는 예방접종 실시는 지금 추가로 올라온 거죠?
○의약과장 김승혜 추경 예방접종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코로나 예방접종이요?
○박희연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거는 저희 건강관리과 건데요. 잠시만요.
○박희연 위원 이것도 매칭이라 우리가 이번에 증액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동안에 코로나 예방접종이 시(행?)비라고 해서 병원에서 접종하는 거 그거는 매칭비율로 돈이, 그러니까 저희 구비가 편성이 됐었는데 백신비는 국가에서 다 해줬어요.
○박희연 위원 백신비는 국가에서?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근데 그것이 매칭비율로 내려왔어요.
○박희연 위원 아, 매칭비율로 내려왔어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그러면서 올해 추가됐습니다.
○박희연 위원 아,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박희연 위원 이거 혹시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 코로나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만 하나요? 병원에서도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지금 동절기 접종이라고 해서 10월에 진행하는 것이 있거든요. 10월달부터 원래 4월까지 진행하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환자들이 약간 중국에서 더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저희가 접종기간이 6월까지 연장이 됐고요. 그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들하고 그다음에 면역 저하자나 이런 분들한테만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병원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는 보건소 중심으로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박희연 위원 주변에 보니까 검사 안 해주고 보건소에서만 받아야 된다고, 접종을 해야 된다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백신이 많지 않아서
○박희연 위원 백신이 많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의약과 우리 경로당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이거 집행률이 63.95%거든요. 이거 다 설치된 겁니까? 노인정 전체가
○의약과장 김승혜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 5월에 서울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경로당 면적 135㎡ 이상의 경로당에 설치를 하라고 내려보내줬고요. 저희가 어르신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총 19개 경로당에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단가계약이 서울시에서 경로당을 전체 하면서 아예 단가계약을 해서 단가가 조금 낮아지다 보니까 남은 거라 여기 해당
○박희연 위원 단가가 낮춰지면서
○의약과장 김승혜 예, 조금 남은 거고요. 해당하는 거는 어르신복지과하고 얘기해서 거기서 협의해서 거기서 이제 경로당하고 연결해서 다 설치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럼 135㎡ 이하는 그럼 설치가 안 되는 겁니까?
○의약과장 김승혜 지금 경로당에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 현재 지금 경로당은 19개소 135㎡ 이상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이거 135㎡ 이하도 설치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의약과장 김승혜 저희가 이거를 처음에 어르신복지과도 하고 했는데 희망하는 곳 그리고 관리하고 희망하는 곳으로만 설치를 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래요?
○의약과장 김승혜 저희가 수요 조사를 다 해서 했기 때문에요.
○박희연 위원 제가 봐서는 희망을 하든 안 하든 다 해줘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이거 설치하면서 혹시 사용방법을 교육을 시켜 주시나요?
○의약과장 김승혜 저희가 따로 19개소를 다 교육하지 않았고요. 이게 설치가 되면 관리자가 한 분이 계속 관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은
○박희연 위원 관리자에 대한 교육?
○의약과장 김승혜 예.
○박희연 위원 그래도 또 갑자기 이게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이 생기면 급하게 또 빨리 응급처치를 해야 되니까 제가 봐서는 노인정에도 단체적으로 한번 교육을 한번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의약과장 김승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응급처치교육 수요 조사해서요 한번
○박희연 위원 수요 조사가 아니고 그냥 번갈아가면서 한 번씩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김승혜 그런데
○박희연 위원 아니면 어르신들 이제 회장이나 총무분들 한번 모여서 같은 자리에서 한번
좀 해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알겠습니다. 한번 건의드려 보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아까 세입에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 수입에 그외 수입이 몇 페이지더라? 이게. 일단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칭찬 좀 해주고 싶어요. 세입 예산에 징수결정액 중에 거의 99.7%, 99.7%를 이렇게 수납을 다 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해 주고 싶고 이거는 아픈 거라 무조건 내야 합니까? 수납이 좀 쉽나요? 그래도 다른 부서가 이런 게 많이 안 되던데 노력 많이 하셨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우리 보건정책과 기타 과태료 2,898만원 이거는 뭘까요? 이것도 좀 더 해 버렸으면 보건정책과도 100%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너무 어렵게 물어본 건 아니니까, 칭찬하면서 아니 지금 의약과도 한 57만원 미수 하나 있더라고요. 수금 못 한 게
○의약과장 김승혜 12월 31일자로 징수 결정을 해서 1월 5일날에 납부를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게? 그것도 다 100% 된 거네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정재호 위원 그래서 아쉬워서 그 2건만 잘 됐으면 100%였을 텐데 하는 아쉬움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2,800만원은요 저희 흡연단속 과태료가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많이
○정재호 위원 그 흡연단속 10만원짜리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10만원짜리인데 저희
○정재호 위원 단속을 하면 잘 납부를 안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저희가 부과건수도 많은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좀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내 독촉도 하고 있고 또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 1년이 경과되면 세무과에다가 체납자 명단을 넘겨서 자동차 압류 등을 통해서 채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게 지금 10만원이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10만원이고
○정재호 위원 만약에 사전 납부하면 20% 감면 이런 게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의견진술에 본인이 자진납부를 하시면 20% 감경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감경제도가 있습니다. 본인이 과태료 대상기간에 담배 흡연 교육을 받겠다 그러면 3개월, 6개월 이행하면 50%도 되고 100% 면제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요. 사전납부나 이런 거 교육했을 때 좀 많이 할 수 있게 좀 해주시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다음에 저기 의약과가 야간약국 비용을 금액은 크지 않지만 여지껏 조례가 없어서 우리가 또 조례도 없었지만 실제로 야간약국을 운영하는 데가 없어서 집행을 안 한 거죠?
○의약과장 김승혜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면 뭐예요?
○의약과장 김승혜 이게 저희가 두 가지로 항목이 공공 야간약국에 245만원은 0% 집행률이 돼 있는데 시민 양요서비스라고 4,300만원
○정재호 위원 뭔 서비스?
○의약과장 김승혜 시민 양요서비스라고 되어 있는 게 그게 이제 2023년에 복지부가 법에 들어가면서 그전에 서울시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던 거를 국·시비 매칭으로 바꾸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때 2023년 거를 이월을 해서 2024년에 사용을 하라고
○정재호 위원 집행을 했다?
○의약과장 김승혜 2,400만원을 이월을 해놨는데 이 사업명을 바꿔서 시민 양요서비스로 다 내려보내주면서 이거를 반납하라고 그래서 지금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정재호 위원 반납을 했어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작년 추경에 받았던
○정재호 위원 여기 잔액은 전부 다 반납한 거예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그런데 지금 거기 예산서에는 남아 있는 상태고요
○정재호 위원 예산 잔액은 반납한 게 아니잖아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정재호 위원 우리한테도 반 남아 있는 거지
○의약과장 김승혜 예.
○정재호 위원 반납한 거는 국·시비 보조금 잔액 반납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이거는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재호 위원 잔액으로 해서 우리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잖아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2,400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반납하고 우리 구에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게 틀리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의약과장 김승혜 예.
○정재호 위원 그래요. 그리고 전용, 아까 전용이 하나 있던 거 같던데 아까 보고할 때도 의약과 예비비, 예비비 쓴 게 이걸 다 1건 이에요? 한 가지예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비비, 국·시비 매칭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추석 연휴 병·의원, 약국 지원인데요 거기가 작년에 의정 갈등으로 의료공백 우려가 있어서 작년 9월에 구청장협의회에서 시비 50, 구비 50으로 해서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지원을 하기로 했고요. 거기서 매칭할 수 있는 예비비 3,800만원하고요 하나는 응급의료기관 지원인데 이게 저희가 작년 추경이 6월 5일날 확정이 됐는데 이 응급의료 지원을 복지부에서 6월 21일날 내려와서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형 책자 80쪽, 80쪽. 거기도 보건정책과인데 전용은, 전용을 했는데 건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건인데 뭐 28만원, 24만원, 10만원 이거 전용해야 돼요? 그 사업에서 10만원 정도는 조정해서 전용 안 하고 쓸 수 없나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보건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흡연, 공무직 직원이 있는데요 그 직원이 첫째 아 육아휴직을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출산휴가를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출산휴가 신청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 기간 동안에는 공무직에 대해서 육아휴직 기간에는 무급으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데, 인건비도 그렇고요.
그런데 출산휴가 기간 동안에는 연금부담금이나 인건비 그러한 미세한 부분들을 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금액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전용 처리를 그렇게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회비가 이거 전년도에 내년 거가 정해지지 않고 그해에 올해 거는 올해에 정해집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전년도에 저희가 예산 작업할 때
○정재호 위원 작업할 때 안 정해져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정해서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왜 그게 부족해서 69만원을 전용하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이 부분은 약간 오류가 있는데요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한민국 도시건강협의회에 총 270만원 회비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서태평양이 70이고 대한민국 거기에 200
○정재호 위원 그렇게 정해졌으면 그렇게 내면 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왜 69만원을 전용하느냐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저희가 작년에 건강 관련 행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요 부스에 민원인이 민간인이 다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있어 가지고 보험 처리를 해야 하는데 보험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족금액을 좀 전용을 해 가지고 납부한 어떤 그런 사항인데요
○정재호 위원 그러면 사유를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안 되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정정해서
○정재호 위원 회비가 잘못돼서 그런 것 같이 써놓으면 우리가 서류만 보면 그렇게 알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정재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기재 좀 정확하게 해줘야 우리가 안다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거를 우리가 다 못 보고 그냥 지나가면 당연히 회비가 부족해서 더 나간 거라고밖에 생각을 못 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는 그래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잘 진행을 해줘서 세입이나 이런 부분들 잘해 줘서 고마운데 지금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식품진흥기금 있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정재호 위원 식품진흥기금이 뭐예요? 지금 1억 4천, 지금 14억이 남아 있나요? 1억 4천? 14억 1,900이네, 현재 남아 있는 게. 그래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기금은 전년도 조성액을 기준으로 해서 세입 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에 넘어온 돈이 14억입니다.
○정재호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고요
○정재호 위원 14억이고 지금 현재 잔액은?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24년도 총 지출액이 한 2억 2천 정도 지출을 해 가지고요
○정재호 위원 지출이?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2024년도 말, 그러니까 25년도로 넘어온 돈이 12억 8,2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재호 위원 12억 8,200만원이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정재호 위원 예치금 회수한 게. 그러면 작년에 수입할 때 예치금 회수한 게 12억 8,200은 2024년도 예치금 회수해서 잡았던 거고, 이자수입은 별도로 있는데? 기타 수입도 별도로 있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게 다 합쳐진 게 14억 얼마잖아요? 거기서 지출한 게 보면 융자성 사업비 그다음에 인력운영비 두 가지 말고 더 있나요, 지출이?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지출은 맞습니다. 그 두 가지 지출이고요
○정재호 위원 얼마 남아 있다고요? 1,400 더하기 11억 8천 하면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11억 8천
○정재호 위원 더하기 1,400?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정재호 위원 아닌데 이거는 지출인데. 현재 잔액이 얼마 정도 있어요, 현재 잔액이?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24년도 말
○정재호 위원 24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식품진흥기금이 얼마 정도 있느냐고? 얼마 있냐고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아, 24년도 기준으로 해서는요 11억 8,688만 3,330원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게 맞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제가 좀 아까 잘못, 23년도 조성액을 제가 말씀드려 가지고. 죄송합니다.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식품진흥기금도 좀 많이 예치가 돼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사실 저희가 식품 융자사업이나 개선자금 등으로 매년도 예산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해줬는데요 사실 들어오는 돈이 이자수입 외에 그리고 이자수입하고 저희가 좀 과징금을 부과하면 7대 3 비율로 해 가지고 6대 4 비율로 해서 4 비율은 시로 들어가고 기속이 되고 60%는 이제 구 우리 기금
○정재호 위원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온다?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수입으로 이렇게 잡히거든요.
○정재호 위원 왜 4는 서울시로 들어가죠? 우리가 단속해서 우리가 잡는데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전체 식품기금 같은 경우는 서울시 기금하고 연계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다른 과징금은 다 구 수입으로 잡히는데 여기는 6대 4 비율로 재원이
○정재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식품진흥기금이 없어진다 그러면 시에서 좀 주나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시에서는 별도로
○정재호 위원 다 쓰고 없어지면?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시에서는 별도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요. 시에서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정기예금으로 8억은 꾸준하게 정기예금으로 1년 이렇게 예금을 하고 있거든요. 연이율 한 4. 전년도 기준으로는 한 4.1% 정도 되는데 이율도 이제 갈수록 떨어져 가지고 3. 몇 %로 올해는 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8억은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놔서 거기도 이자수입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과징금 수입도 들어오는 돈,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1,100만원이 내려오는데요 그거는 싱겁게 먹는 사업 1,100만원 시행하라고 매칭으로 저희도 거기다 1,100만원을 보태서 사업예산으로 지출하는 부분인데 뚜렷하게는 다른 기금 같은 경우는 전체 우리 세입예산 잡을 때 몇 %를 기금 조성 재원으로 잡고 하는데 식품기금 같은 경우는 그런 재원이
○정재호 위원 그러면 지금 재원이, 재원이 2023년도에 14억 얼마가 있다가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정재호 위원 이번에 11억 8천으로 갔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한 2억 5천 정도가 계속 이런 식으로 지출이 많고 수입이 적어지면 옛날에 이것도, 옛날부터 이게 나왔던 거예요. 10억은 유지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지출은 많고 수입이 적어지면 나중에 이게 없어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6대 4로 뭔가 시를 4를 준다고 하면 우리도 뭔가 받아오는 게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거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출이 많고 수입이 계속 적어져서 이 기금이 제로가 되면 제가 봤을 때는 2억 5천씩 1년에 차이 나면 저거 10억은 4년이면 제로가 될 텐데 무슨 방법이 있나요? 제로가 안 되게 할 수 있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는 지원하는 금액을 좀 줄이려고
○정재호 위원 늘 지원하다가 지원을 안 해버린다? 지원하던 거는 꾸준히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물론 이제 전체적인 취지에서는 지원을 계속 해야겠지만 기금 사정도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보다도
○정재호 위원 이거는 어디다 지원해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주방환경 개선사업 작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정재호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주방
○정재호 위원 아, 주방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접객업들이요. 주방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였고, 23년도에는 주방 덕트들 있죠? 청소 용역을 맺어 가지고 청소도 실시해주고 그런 사업을 해서 식품업소들에 대한 그런 환경개선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7천 정도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줬는데요 저희가 기금 재원은 기금 재원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연마다 조금 고려를 하겠습니다. 지원을 끊는다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요.
○정재호 위원 지원하던 거는 지원을 해줘야지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정재호 위원 느닷없이 하다가 그다음에 또 안 해주고. 어떤 분이 올해 했어요. 내년엔 나라도 신청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해에 갔더니 없어졌다, 사업이 없어졌다 그러면 그러니까 꾸준히 또 여기에 세원을 어떻게 하면 확충을 할 건가도 연구를 해주시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정재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예,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연달아서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23년도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후드 청소, 그때는 85㎡ 소상공인들 작은 평수 85㎡ 이하로 해서 후드 청소 교체작업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1억으로 아마 예산이 책정됐었고, 2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조금 이제 범위를 확장한다고 그래서 100㎡인가, 100㎡로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후드 청소랑 교체로 들어간 거 같은데,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23년도는 위원님 말씀대로 40평 이하로
○박희연 위원 40평 이하였어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40평 이하였고요 전년도 매출이 5억원 이하
○박희연 위원 5억원 이하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그리고 영업신고하고 나서 1년 이상 경과된 업소, 업소를 좀 그런 식으로 지원을 했고요.
○박희연 위원 예. 그런데 그런 것도 있는 거 같아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이거 후드를 교체를 해줬는데 얼마 안 돼서 폐업을 하신 업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폐업을 하게 되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대상자를 조금 선별해줬으면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선정과정에서 저희가 무작위가 아니라 우선순위로 모범음식점이나 그런, 그리고 안심식당, 위생등급제 평가를 받아서 우수업소들 그런 위주로 우선순위를 두고
○박희연 위원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래서 재작년에는 1억, 작년에는 1억 5천이었죠? 조금 확장해서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작년에 24년도에
○박희연 위원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올해도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아마 해줄 만큼 해준 거 같은데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 조성 금액이 조금 적다 보니까 올해는 별도로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는 아마 들어간 거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박희연 위원 하지만 전혀 안 할 수는 없고, 아까 정재호 위원님 말씀처럼 소액이라도 잡아서 정말 그동안에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몰라서 또 못 했던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박희연 위원 그래서 혹시 하게 되면 또 우리가 조금 문을 열어놓고 또 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소액이라도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그런 관련 지원사항들은 저희가 관련 업소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우리 65페이지에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 지원사업 지금 사회보장위원회랑 협의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재협의에 들어왔는데 그거 지금 중복사업이 있어서 재협의가 반려가 왔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현재 이걸 중복 지원사업을 제외하고 협의가 재협의가 가능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중복사업이라는 게 지금 산모·신생아 서울시의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박희연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래서 저희가 협의하는 게 아니라
○박희연 위원 서울시랑?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서울시하고 복지부하고 사회보장위원회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박희연 위원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 자치구 지금 다 사회보장협의회에 협의 요청한 구들이 다 지금 반려 상태입니다.
○박희연 위원 다른 거 3개 중에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지원 사업 여기서 딱 막힌 거네요? 이것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 내용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산모·신생아
○박희연 위원 그러면 중복사업은, 중복 지원은 안 된다라는 단서를 넣으면 안 돼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 단서를. 아니, 이 조례를 위해서 저희가 계속 협의를 했고 내용을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산후조리 경비지원 사업에서 100만원 바우처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거는 저희 권한이 아니니까요.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
○박희연 위원 어차피 서울시에서 받아 갈 거잖아.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러니까 거기서 100만원을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중복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중복 지원이 안 된다고 해도 그 내용 자체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내용에 있어서 안 된다고 계속 통보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일단은 서울시에서 막혔네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접수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국가사업을.
○박희연 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출산장려를 하라고 하면서 이런 거는 또 협의도 안 해주고 그래요, 서울시는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 편성한 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에 거의 원래 본예산 편성한 거의 90% 정도를 지금 지출을 했어요, 많이 신청을 하셔서. 그 예산을 그래서 추경에 지금 많이 확정내시가 좀 확대돼서 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일단 뭐 서울시랑부터 더 열심히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지금 다른 구도 지금 몇 개 있는 거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다른 구도 지금
○박희연 위원 다른 구랑 이렇게 조금 소통을 해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서울시에도 전화를 몇 차례 했고요
○박희연 위원 하셨겠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사회보장협의회에도 많이 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일단은 그래도 한번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감사합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저기 93페이지 금연
○위원장 이시훈 그 마이크 좀 켜세요.
○이미자 위원 93쪽이요. 금연클리닉 여기 보니까 저기 뭐야 지난번에 결산서에 보면 80% 조금 88%, 89%밖에 안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이걸 추경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지난번에, 지금 우리 결산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시훈 예.
○이미자 위원 나는 추경, 아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금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금연 클리닉 나가죠? 활동하고 있죠?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연클리닉을 보건소에서 이제 금연클리닉 상담을 고정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각 권역별로 이제 이동클리닉을 또 별도로 한 5명 이상 등록이, 시스템에 등록이 되면 월, 화, 수, 금 뭐 그런 식으로 별도 요일을 지정해서 권역별로 현장에 나가서 이런 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보면 길거리가 온통 조금 구석진 데 가면 담배꽁초 아주 무더기로 발생이 되고 또 하수구가 있으면 그 안에 다 버려 가지고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여기 쓴 것도 보면 많이 쓰지도 않았는데 80%, 65% 썼는데요. 제대로 단속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우리 또 거기에 대한 저부터도 그랬어요. 보건소에 가서 우리 이제 주차장에 조금 안으로 들어오니까 많이 담배를 피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서서. 그래 가지고 테이프 좀 뭐 좀 갖다가 붙이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개인주차장에는 허용이 안 된다라고 그러면서 스티커가 발급이 안 되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이미자 위원 근데 어떤 식으로 저기 하는지 좀 궁금했어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저희가 이제 금연구역은 별도로 건강증진법이나 자치구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것만 단속을 하시는 거예요? 일반 저기는 안 하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금연구역 지정된 곳에서 저희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단속원들이 나가서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외 지역들은 사실 간접흡연 피해도 발생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흡연 지도원들이 있습니다.
단속원 말고 지도원, 지도나 계몽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이나 또 상습적으로 어떤 그런 담배 흡연이 발생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단속은 하지 않더라도 현장에 나가서 지도나 어떠한 그리고 뭐 어떤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홍보 뭐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저는 대학로에서 살다 보니까 안으로 조금 집이 주차장 쪽에 들어와 있는데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다 거기서 담배를 피워 가지고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그 스티커가 없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이제 그거는 그걸로 끝내겠습니다. 개인주차장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개인집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진 않겠고, 보건정책과인데 건강체육도시 만들기 해서 52%밖에 안 썼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건강체육도시 종로 만들기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건강체육도시 사업은 작년에 `24년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관광체육과에서 과 단위로 수행하던 업무가 보건소로 이렇게 이관이 됐습니다. 업무 사업 자체가요
○이미자 위원 아, 보건소로 이전이 됐다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이미자 위원 그럼 이건 어떤 사업인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주로 아까 대한민국 관광도시협회나 서태평양아시아협회 관련 저희가 몇 년 전에 저희가 이제 상하반기로 총회에 참석을 해서 건강 관련 사항들을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고 작년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됐었기 때문에, 뭐 행사 같은 경우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워킹사업이라고요 걷기 사업하면 돈을 지급해 주는 어떤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인 건데요 서울시로 보면 손목닥터 관련 사업하고 유사 중복성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사업을 진행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집행이 안 되고 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그거 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굳이 다른 과에서 넘어왔다고 하니까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더 이상 아무튼 그렇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나 신생아 이거 의료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40% 정도밖에 안 썼어요. 이거는 건강증진과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이거는 영유아 건강검진 후에 심화 평가 권고를 받은 판정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나 또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지원하는 서비스인데 발달장애 그 대상들이 신청하는 거라 그 신청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라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수급자만 포함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아니요. 건강보험 가입자도 해당이 돼요.
○이미자 위원 아기들 퇴원하면 그냥 보건소에서 발달장애 혹시라도 좀 우리 아기가 조금 발달이 좀 늦어, 그랬을 때 이렇게 데리고 가서 이렇게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거는 아니고요. 영유아 건강검진은 지금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 병원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아이들한테 다 하고 나서 그중에 이 심화 평가, 발달 평가에서 이 대상이 발달장애가 있다고 평가가 되는 대상한테 지원하는 거거든요.
○이미자 위원 아, 그러면 장애가 있다라고 판정받았을 때 정밀검사를 해 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난청 조기 진단 사업도 이렇게 11%밖에 안 됐어요. 그럼 이런 건 어떤 사업인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난청 조기 진단은 생후 28개월 이내에 실시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난청으로 확진 받은 대상이 있거든요. 만 5세 미만 영유아한테 지원하는 건데 그래서 난청에 양쪽 보청기를 지원하거나 보청기 1개를 지원하는데 그 양측성 난청인 경우에는 데시벨이 있어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보청기를 주거나 그다음에 선별검사나 확진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는 난청 조기 진단이라고 그래서 그냥 모든 어른들도 난청이 조금 있는 것 같다 그랬을 때 가서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아닙니다.
○이미자 위원 여기 영유아라고 안 써놨길래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이미자 위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자건강 건강증진과라서 그렇구나! 그리고 저는 이제 대체적으로 잘 쓰시긴 하셨지만 의약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한 80%밖에 소진이 안 됐더라고요.
○의약과장 김승혜 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코로나 저희가 이제 4억 정도 남았는데요. 코로나 격리·입원 치료비가 2억 6천 정도 한 19%밖에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좀 낮아지는 면이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다 하셨어요?
○이미자 위원 하나 더 저기 할게요. 건강이랑 이웃건강활동가 운영에 대해서 이것도 전용을 했더라구요. 건강 서비스, 2,160만원 정도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지역건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역별 돌봄 사업 중에서 기타 보상금 항목이 일부 조정된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웃건강활동가 활동비는 당초 동별 20명 기준으로 해서 총 340명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의 확장성과 주민 참여 가능성을 고려한 적극적 목표 설정이었는데요.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모집이 쉽지 않았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활동 제한이라든가 뭐 낮은 활동비 수준이라든가 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방문하는 데 대한 심리적 부담감 또 같은 동 이웃 간의 사생활 노출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모집을 하려고 그랬는데 다양한 연령층을 유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그 결과 실제 확보 인원은 저희가 계획 대비 약 31%에 그쳐 전체적으로 108명 수준의 이웃건강활동가를 모집하고 기타 보상금이 많이 예산을 지출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타 보상금 예산이 미집행돼야 할 가능성에 대해서 같은 시기에 또 사업 운영 현장에서는 우리 이웃건강 돌봄 대상자에 대한 건강키트에 대한 필요성 또 이웃건강활동가들에 대한 교육 자료 그다음에 홍보물 이런 것이 좀 많이 수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타 보상금 중 2,16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또 전용된 예산은 동일한 돌봄 사업 목적 내에서 사용하였고요. 향후에는 유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정확한 수요 예측과 예산 편성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자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보고 지적하게 됐냐면 우리 노인복지관에서도 생활지원사라고 지금 건강이랑 서비스 지원 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아시죠?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복지분야에서 조금 유사한 이런 활동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깐요. 노인복지 그 생활지원사들이 어르신들 식사하셨는지 가서 챙겨보고 또 안 하셨으면 식사 하시도록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 제때 약은 드셨는지 약 같은 것도 이렇게 제때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보조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이미자 위원 그런데 이 사업하고 겹치는데 왜 이렇게 전용까지 해 가면서 인원을 늘렸나, 처음에 이거 몇 명 했으면 데이터가 다 나와서 명확하게 나와서 저기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을 텐데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이미자 위원 왜 이렇게 됐나라는 생각에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어차피 행감 때 사용할 건데 식품진흥기금에서 우리 사업한 업체들 있죠? 업체들 자료, 사업 현황, 사업 진행한 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주거환경개선사업
○박희연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정재호입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94쪽 한번 봐주실래요? 94 쪽 보건정책과. 예산설명서 94쪽, 그거, 그거. 아니, 스프링되어 있는 설명서 이거, 이거. 여기가 지금 2,500이 감편성이에요. 2,600 정도가 그 흡연단속하는 분들이 ‘마’급에서 시간선택 임기제 ‘라’급으로 바뀌면서 이제 이 금액 차액이 생기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추경 지금
○정재호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이번에 저희가 감추경하는 부분은요 건강증진과에서 생애초기 사업 매칭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비 매칭되는 비용 1,500을 저희가 편성하다 보니까 기존 저희 전체 보건소 전체 인건비에서 인건비가 일반직들은 보수로 잡혀 있는데요. 이게 시간선택제다 보니까 기타보수로 별도로 이렇게 책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저희가 감편성하고 시간선택제 ‘마’급을 하나 채용하는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지금 감편성해서 그쪽으로 좀 돈을 옮기는 거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 재원이, 이 재원이 그냥 다른 직원들 거 전체를 감했다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전체 보건소는 인건비 자체가 총괄로 100억 정도가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반직 임기제, 시선제 인건비들이 총액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이동하는
○정재호 위원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정재호 위원 우리가 작년에 예산 잡을 때 흡연 단속하시는 분 네 분을 공무직 임기제 ‘마’급으로인가 했었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시선세 ‘마’급으로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마’급으로 했는데 이번에 두 분을 시간선택제로 바꿨잖아요. 두 분을 시간선택제로 바꿨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금년도에 시간선택제는 한시적으로
○정재호 위원 예, 한시적 시간선택제인지 뭘로 바꿨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정재호 위원 바꾸면서 또 이분들이 그만두고 또 두어 달 공백이 있었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두 달 그러니까 올해 3월에 한 분이 이제 임기가 만료되고 한 분이 4월에 임기가 만료돼 가지고 저희가 5월에 좀 일괄적으로
○정재호 위원 4월, 3월에 좀 없었던 분들이 있어요. 일을 안 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나는 2,500이라는 감편성 금액이 그분들 그때 하고 그분들 두어 달 안 나간 거 하고 그다음에 5년 공무직으로 했던 거 하고 한시적 시간제로 했을 때 차액이 2,500인가 싶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그 돈은 어디 갔어요? 그러면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그 돈은 사실
○정재호 위원 그 돈도 차액이 나오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차액은 저희가 뽑아보니까요. 시간선택제하고 한시제하고 기본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1년 차이일 때 한 165만원 정도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다만 이제 2년 차부터 시간선택제가 성과금이 한 10만원에서 30만원 차등으로 이렇게 적용이 돼요. 그 부분이 연으로 따지다 보면 한시제하고 시선제하고의 어떤 연봉 차이가 한 100에서 200 정도 그 차이가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기존의 5년 시선제 같은 경우는 5년까지 저희가 고용을 하고 5년 지나면 재채용을 하게 되는데요. 5년 지나고 나서 그분들이 다시 채용이 됐을 경우는 1년부터 시작한다라고 그러면 성과금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정재호 위원 올해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500이면 500이 충분히 감추경할 수 있는 부분인데 500 정도 이상은 나는 감추경이 된다고 봐요. 지금 말씀하는 게 1년에 200이라면, 100만원 두 분이면 200만원 또 두 달 일 안 한 거 있잖아요. 뭐 200만원씩 나갔다면 400만원에다가 돈 1,000만원 정도 감추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들어가져 있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감추경에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감추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정재호 위원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안 들었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그 부분은 감편성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반영된 게 아니라 아까 공무직 여직원이 또 둘째 아를 이번에 출산휴가 신청을 해 가지고요. 그분에 대한 보수, 보수하고 출산복지포인트, 연금부담금 등 해 가지고 한 900만원 정도 그분한테 인건비가 추가로 지급되는 거고 아까 생애
○정재호 위원 아니, 그건 내가 물어보는 게 따로 물어볼 거고 지금 여기에 그러면 2,600이라는 거는 순수하게 보건소 운영하는 인건비 전체에서 2,600을 감했다는 얘기예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그것은 통계목 단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 돈은 여유가 있었나 보죠? 이 돈은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저희가 뭐 기타직 보수나
○정재호 위원 아니, 인건비라는 거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쉽게 손대는 게 아닌데 거기서 빼 가지고 지금 2,600원을 감했어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저희 인건비에는 기본급도 있지만 시간외 수당이니 여러 가지 기타 수당들도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조정할 수가 있다?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그렇습니다.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앞 페이지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96만원?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정재호 위원 이 앞장에 있는 거 96만원 여기 뒤에 있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에 95페이지에 있는 120만원이, 아니 94만원이 인력운영비 94만원인 거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자, 1,560만 7,000원이 있어요. 그다음 장에 보면 생애초기 건강사업에 1,570만원 책정이 됐는데 이게 지금 매칭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정재호 위원 자,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예요. 그러면 구비를 1,500 잡으면 25%를 1,500으로 잡으면 서울시비도 1,500이 돼야 되고 국비는 3천이 돼야 돼요. 한 사람 쓴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 인건비가 얼마예요? 6,000만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은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지금 전체 예산이 3,864만 1,000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기금이 1,300이 되고 지금 인건비가 정책과에 기타직 보수이기 때문에 정책과에 편성이 됐고요.
정책과에 편성된 게 지금 보조금 다 포함해서 2,800인데 구비로는 1,500 정도 되는데 이유가 매칭비율이 50대 25대 25지만 예산 자체가 전체 예산이 적게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나급에 상당하는 인건비를 편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수당이나 4대 보험 같은 경우는 구비로 하게 돼 있고 이런 사항들이 있고 또 그래서 지금 구비가 더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매칭 표시를 다르게 해야지 여기 위에다가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놓고 지금 여기 보면 1,560만 7,000원이에요, 우리는. 이게 50% 돈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매칭 표시를 제대로 해야지 위에하고 밑에하고 안 맞으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면 본인들은 알고 있지만 서류를 우리한테 제출을 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서류와 밑에 있는 게 맞아야지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이 돈을 갖다가 우리가 1,500을 잡으면 시에서도 1,500이 와야 되는 거고, 매칭이라는 거는. 국가에서는 3,000이 와야 돼요, 50%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와 있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시선제 인건비는
○정재호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시간선택제 인건비는 제한이 돼서 다른 구도 동일하게 이렇게 편성이 되게 내려오는데 이 매칭비율 표시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을 기왕이면 좀 정확히 표기를 해줘야 우리는 자료 보고 모든 거를 판단해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정재호 위원 우리는 자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료를 좀 정확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역건강과 124쪽 설명서. 제일 위에 보면 이웃건강활동가 8만원 곱하기 145명 돼 있는데 지금 이웃건강활동가가 145명인가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전체가?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활동비가 8만원이에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12달을 줘요. 1월부터 소급 적용해서 주나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1월달부터 145명이 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1기서부터 작년서부터 1기서부터 4기까지가 지금 모집돼 있고요.
○정재호 위원 예, 4기까지 145분?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그리고 지금 예비적으로 45명이 예비등록되어 있고요 숫자상으로 60명이 활동을 지금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추경을 요청드린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추경에 요청이 됐는데 기존에 145명에 대해서 8만원씩 12개월을 잡은 예산 추계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오느냐고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그러면. 그리고 60분이나 40분들이 대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어느 과정을 수료해야 합니까? 수료를 안 해서 그래요? 아니면 무슨 자격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아닙니다. 저희가 모집을 하고 나서 당초 저희가 3월 현재까지는 활동하고 있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이 가능한데요
○정재호 위원 작년 예산 짠 걸로?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3월까지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아니, 이번 4기인 4기가 3월달에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몇 분?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51명 위촉해 가지고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구십 몇분이었네요? 97분이나 됐겠네?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51분을 3월달에 위촉을 했는데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작년에 백 한 몇십 명으로 예산을 잡았었잖아요? 작년에 한 150명으로 예산 잡은 거 같은데, 기억에.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작년에 이웃건강활동가 당초 잡기는 동별 20명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은 340명 편성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340명으로 예산편성해서 했으면 예산이 남아야지요. 지금 감추경을 할 입장인데 왜 예산을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130명 했고 이 130명에 대해서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원수가 145명이라 하더라도 12월달까지 예산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1, 2, 3월달에 안 했기 때문에?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왜 그러냐 하면 실제 위촉 받아서 활동하는 인원수 대비 저희가 활동에 따른 수당이 나가는 것은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한 달 간 쉬는 경우도 있고 또 활동비 8만원보다 적게 활동을 해 가지고 4만원 나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에 대해서는 12월달까지는 예산에 문제가 없는데요 지금 예비적으로 대기하고 계신 45분과 향후 또 추가적으로 지금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60명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추경을 올린 것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 금액이 1억 3,900만원이라는 거예요, 그 금액이?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아닙니다. 1,400입니다.
○정재호 위원 아, 1,440?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아, 제가 뒷장만 보고 전체를 그렇게 계산을 해놓으니까 1억 3,900인가 내가 앞장을. 그러니까 60명 분에 대해서 3개월 거 이렇게 설명해주면 쉽지, 자료 준 대로. 60명 거 3개월에 대해서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해됐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그리고
○정재호 위원 내가 잘 못 물어볼 때는 설명을 잘 좀 해주면 쉽지. 같이 우문에다가 우답을 하면 시간만 길어지잖아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제가 앞장을 못 봤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서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있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이미자 위원 관리사업이 이제 앞장에는, 몇 페이지야? 저기 96페이지에는 여기 인력운영비가 나가고 여기 또 여기 101페이지에는 다른 세부적으로 나갔어요. 이게 선생님이신가 봐요. 같이 메모를 해놨으면 우리가 보기 좋았을 텐데 똑같은 사업 아닌가 하는 생각을 처음에 했고요.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은 계속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비슷한 사업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생애초기라고 하면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아기들한테 주는 사업들이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이미자 위원 그런데 나는 내가, 잠깐만요. 여기 보면 비슷한 사업이 뭐냐 하면 산모·신생아 사업이 있고 또 건강 첫걸음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이름만 바꿔서 계속 이렇게 운영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서울 아기건강 첫걸음 사업’이라고 그런 서울시 사업이 있었거든요, 기존에. 그래서 지금 공무직 영유아 간호사가 1명 있어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이제 저희가 임산부하고 이제 그러니까 24개월 이하 영유아 가정을 방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유아건강 간호사가 그동안 1명이어서 출생아 수 대비, 그러니까 출생아 200명 대비 1명의 간호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출생아 수가 447명이었어요. 그래서 영유아 간호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지금 이 사업자가 ‘서울 아기건강 첫걸음’이라고 서울시 사업은 더 이상 인력 채용을 하지 못하게 됐고,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이라고 시간선택 임기제로 채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대다수의 사업 예산이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기타직 보수로 정책과에 편성이 됐고 저희는 사업비만 편성이 됐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이렇게 많아 가지고 우리 종로구는 예산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거의 다 보조사업입니다.
○이미자 위원 또 하나,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보조사업도 이것도 저기 올라왔는데 이게 구민에게 가임력 검사를 하나 봐요. 그런데 최대 13만원을 지원을 하네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이미자 위원 13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본예산하고 추경을 합치면 8,300이 잡힌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종로구에서 몇 명이 해당되는지 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지금 이 사업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0에서 49세 종로구 가임기 남녀한테 지원하는 거거든요.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고로 잡았을 때 13만원씩 잡는다고 해도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여성은 최대 13만원이고 남성이 5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몇 명한테 해당이 되는지 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지금 현재 올해는 716명을 지원을 했는데 위원님! 지금 저출산이 되게 심각하잖아요?
○이미자 위원 아니, 너무 좋지요. 이렇게 해 가지고 아기들을 많이 낳는다고 한다면 너무 좋은 사업이죠. 그런데 이 예산이 이렇게 부족했다는 얘긴가요? 정확하게 우리가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맞습니다. 예산이 지금 처음에 저희가 작년에 남녀 임신지원 사업이라고 있었어요. 서울시 사업이 전환이 돼서 지금 임신 사전건강관리 복지부 사업으로 바뀌었는데 작년에 936건을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5월 기준으로 716건을 지원해서 예산이 73.4%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 확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저희가 지원 건수를 다 헤아리고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지원 건수를 헤아리는데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냐고, 가임력 검사하는지 다른 검사를 하고 “이런 검사했어요.”라고 제출할 수도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본인들이 지금 이제 ‘e보건소’라고 해서 신청을 하시고요 그리고 검사한 거를 저희한테 청구하면 그 검사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자 위원 그냥, 그러면 청구하면 그냥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아니죠. 그거는 다 이렇게 검수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보다 가임기 남녀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면서 예산이 많이 나갔고요. 이로 인해서 작년에 저희가 좀 출생아 수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반가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좋은 일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이미자 위원 좋은 일이고, 또 한 가지 내가.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아까 정재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권역별 돌봄사업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이미자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종로구 복지관에서 생활지원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제가 지역을 돌아다녔을 때 대체적으로 다 여기 생활지원사들한테 받는 케어를 받으신 분들이 또 이분들한테 또 받더라고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중복되는
○이미자 위원 계속 중복으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중복사업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이거 우리 보건소에서 왜 저기 뭐야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이거는 복지 쪽 구민들의 복지잖아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이미자 위원 그러면 복지관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왜 저기 보건소에서 주된 사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지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도 복지 부서에서 이와 유사한 활동가들을 모집해서 종전에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복지국하고 이런 돌봄 자원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공유하면서 중복자원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고요.
또한 특히 내년도 3월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지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 내의 의료·복지·요양 이런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체계를 지자체가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복지부하고 의료 쪽에 그런 통합돌봄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팀을 통해 가지고 중복자원을 제거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미자 위원 어떤 일인지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이 중구에서 하다가 거기에서 하다가 멈춘 사업이 우리 종로구에서 정문헌 청장님이 오시면서 이게 청장님의 어떤 새로운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업적에 치적사업이 돼 버린 거예요, 이거. 그것도 알고 계시죠?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지금 현 시점에서 내년 3월달에 이런 통합돌봄지원법이 지자체에서 모든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고 진행해야 된다는 시점에서 저희가 선제적인 조치로 이웃건강활동가로 활동해서 좀 더 지속적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통합돌봄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종로구에서, 내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종로구에서 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하고 여기 저기 어디야 우리 보건소하고 어떤 맞춰서 일관성 있게 한 길로 나가야지 여기는 여기대로 가고 여기는 이 길로 두 길로 가다 보니까 자꾸 겹친다는 얘기예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위원님!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요 또 이웃건강활동가만이 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또 복약지도도 하고요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서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이미자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예, 뭐 사업이라는 게 그 지역에 이제 맞는 사업이 있고 또 이제 맞지 않은 사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종로구에 적합하기 때문에 지금 활성화가 돼 가고 또 자꾸 봉사하고 싶어하는 분이 생김으로써 우리 종로구 어르신들의 건강이 더 좋아지는 거 같고, 또 아무래도 미리 예방이 좋잖아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친구도 되어주고 괜찮은 사업이고, 사실은 복지과랑 보건소랑 하는 역할이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보건소에서 해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13페이지 보면 이번에 여기도 통상임금 관련해서 패소해서 임금 지급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에요. 이게 지금 보건소에는 이거 1건입니까? 113페이지에 보면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 지침에 따라서 이번에 대법원 판례 나와 가지고 패소한 부분 지금 보건소에는 이거 1건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고용노동부 관련 임금 관련해서는 1건입니다.
○박희연 위원 1건? 보건소 전체에서?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박희연 위원 이걸로 그러면 보건소는 이거 1건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되나요? 퇴직자도 없고, 현재 이거는 재직자 중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보건소 전체는 저희가 모르겠고 지금 건강증진과에서는 치매안심센터
○박희연 위원 예, 건강증진과 보니까 다른 부서에는 지금 이 부분이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부분이거든요. 직원들 인건비인데
○박희연 위원 예,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이것이 통상임금에 명절휴가비가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수당이나 초과 같은 거
○박희연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예산이 좀 부족한 상황이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이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근무 중이신 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근무 중입니다.
○박희연 위원 근무 중이고, 퇴직하신 분들은 이거 들어온 거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퇴직하신 분은 아닙니다.
○박희연 위원 퇴직하신 분은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청소행정과는 퇴직자들에 대한 금액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는 이건 현재 재직자만 있고 퇴직자는 안 계시나, 이게 단가 그걸 한번 묻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이 사항은 현재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지연이자도 있을 건데 세부적인 내용이 없네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지금 예산은 인건비를 집행하면서 안심센터 직원들의 인건비가 통상임금에 명절휴가비가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초과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박희연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재직 중인 분들도 지금 1월부터 이거를 소급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박희연 위원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구만.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지금 소급 적용이 필요한데 그 예산을 하반기 때 예산편성하면서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나? 1월부터 해서 통상임금이 포함돼서 급여가 결국은 인상되는 게 여기 이렇게 반영이 됐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박희연 위원 이게 그럼 결국은 이것도 매칭비율이 들어가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지금 치매안심센터 인건비가 그러니까 운영비가 나오는데 그 운영비 전체가 지금 예산이 적게 내려온 거죠. 매칭비율이기도 한데 그래서 근데
○박희연 위원 그럼 결국은 이 통상 임금에 대한 소송이 패소했기 때문에 이 패소 비용도 매칭으로 내려와야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아니요. 그것은 지금 국비에서 지원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박희연 위원 국비 지원이 없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그래 가지고 저희가
○박희연 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래서 저희가 구비를 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국비에서도 줘야지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러니까요.
○박희연 위원 국가 전체적인 거 같은데 혹시 시에서도 이거는 관련된 거 아닌가요? 근데 매칭으로 안 된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구에서 완전히 부담으로 해야 된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런 상황입니다.
○박희연 위원 조금 이상하네. 일단은 뭐 현재 지침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거 혹시 세부적인 내용 있으면 출력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연 위원님! 질의 위원 안 계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잠깐 저는 안 했으니까 한번 궁금해서
○위원장 이시훈 예,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아까 권역별 돌봄 사업 있죠?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이광규 위원 그게 원래 340명 예상 모집 인원이 340명이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작년이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작년에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이광규 위원 작년에 340명인데 지금 140명?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올해 지금 현재
○이광규 위원 1기부터 4기까지 140명이잖아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이광규 위원 지금 모집 인원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대기 인원이 60명입니다.
○이광규 위원 대기 인원 빼고 일단 140명이잖아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340 지금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몇 명 잡았다 그랬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작년 예산은 동별 20명 해 가지고 17개 동 340명을 잡았습니다.
○이광규 위원 340명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60명을 더 해도 200명밖에 안 되는데 왜 추경에다 이렇게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작년에 그래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그래서
○이광규 위원 아니, 집행 잔액이 남았으면 그걸로 쓰면 되지, 추경에 왜 이걸 또 신청을 하냐고요, 예산을?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24년도 예산이 그랬고요 `25년도에는 140명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이광규 위원 130명?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입소문이 나 가지고요 좀 활동하고자 하는 분들이 벌써 45명이 대기 돼 있고 또
○이광규 위원 아니, 340명이라 그래서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이광규 위원 그럼 130명이네요, 그러면?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산을 잡아놓은 게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이광규 위원 그래서 이제 6기, 7기에 계속 위촉하면 그 인원을 추경에 올린 겁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올해 위촉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60명이라 거기에 대비해서 그 예산 편성을 3개월 치에 대해서 1,400만원을 갖다가 추경에 요청드린 겁니다.
○이광규 위원 앞으로 60명에 대한 추경 예산이잖아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이광규 위원 그럼 이게 어떤 기준이고 이웃건강활동가가 인원이나 기수를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이웃건강활동가는 본인이 이런 활동을 하고 싶으신 분이면 자격조건을 제한을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돌봄 대상자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또 어떤 칩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에게 같이 프로그램을 같이 하자고 이렇게 독려도 하고 하실 수 있는 의지만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희가 그 이웃건강활동가로서 활동을
○이광규 위원 근데 제가 왜냐하면 130명 예산을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계속 이거 인원을 추가 인원을 할 거 아니에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올해는 이걸로
○이광규 위원 340명이 예상 목표면 그 예산을 예상해서 그 인원수에 맞춰서 예산을 잡았어야지 이게 또 추경에 60명, 또 60명만이 아니라 더 올 수도 있잖아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내년도에 더 활성화된다고 그러면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저희가 사회형 일자리로 해서 좀 이런 세부파트를 저희 이웃건강활동가로 한 파트 일자리 사업으로 추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제 운영 초기단계는 지금 그럴 수 있지만 단계적으로 확대가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 사업이 성과평가나 다른 인원 운영 적정성 등을 한 번 면밀하게 분석해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앞으로 지금 60명은 확실하게 대기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60명밖에 안 받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이광규 위원 더 이상은 안 받고?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올해는 그분들 이제
○이광규 위원 이웃건강활동가를 하고 싶다는데 왜 이런 활동가를 원래 340명을 예상 목표로 했으면 계속 받아야지 왜 안 받습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그분들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노인일자리 사업?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걸 아예 그걸로 다 전환을 시키지, 뭐 하러 이웃건강활동가하고 그래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노인일자리 사업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대상별로 인원수 조정에 의해서 저희 이웃건강활동가 세부사업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광규 위원 이웃건강활동가하고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연계가 된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이광규 위원 노력만 하고 있다고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이광규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거는 좀 면밀하게 분석해서 인원이라든가 예산편성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지역건강과장님!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방금 노인일자리 사업한다고 그랬죠?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지금 종로에 플래카드 걸려 있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노인일자리 사업 모집한다고 거기서 걸었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아니, 그걸 보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거기서 안 걸었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지역건강과에서 걸지 않고 노인복지관에서 걸었어요. 노인복지관에서 지금 플래카드가 다 걸려 있어요. 노인일자리 사업을 신청을 받고 있어요. 신청을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아까도 우리 이미자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했잖아요. 중복되지 않게 좀 하자고 이런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통합해서 해야지 여기서 일자리 저기서 일자리 계속, 물론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기는 해요. 일자리가 그런데 복지관 쪽하고 지금 우리 지역건강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일자리하고는 약간 중복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도 같이 좀 협의를 해서 물론 그쪽은 어르신과가 뭔 과인지를 도대체 요즘은 하도 이름이 바뀌어서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어르신가족과에서
○정재호 위원 어르신가족과?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어르신가족과에요? 확인해 보시고 그 자리 좀 챙겨보시고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그다음에 권역별 돌봄 사업이 작년에 우리가 집행을 5억 1,800을 했더라고요, 집행을. 근데 올해는 1억 3,900 예산 자체가, 예산 자체가 본예산이 왜 이렇게 1억 2,400으로 본예산이 됐는데 뭐 이유가 있어요? 집행은 5억 1,800을 했는데 원래 예산이 7억 8,600이었는데 인원이 많이 모집이 안 됐으니까 지출을 5억 1,800을 했겠죠.
그런데 340명이 100명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5억 1,800을 썼는지도 좀 궁금하고 근데 그런 걸 다 썼으면, 이걸 다 썼으면 적어도 100명 운영을 하는데 이 정도 썼으면 130명이면 올해 3~4억 본예산에 돼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권역별 돌봄 사업에는 지금 말씀하신 이웃건강활동가의 기타 보상비 외에 기간제근로자 임금이 작년에 포함된 거고요.
○정재호 위원 올해는 안 들어가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기간제근로자가?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거기는 별도로 따로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재호 위원 아, 권역별 돌봄 사업에 이제 구분을 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전체 아까 보건정책과장이 말한 보건소 전체 인건비로 들어가 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아닙니다. 권역별 돌봄 사업에 지금 말씀하신 1억 2,400만원에 대해서는 기타 보상금으로 이웃건강활동가들의 활동비로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이거는 추경을 하기 위해서 일부 세부적으로 여기만 넣은 거네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노인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중복되지 않게 한 부서에서 한 군데서 관할해서 많은 분들이 일하실 수 있게 그리고 지금 이 활동가들이 한 동에 20명 이상은 안 되죠? 그건 조례로 묶어놨잖아요. 한 동에 20명씩 하라고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20명 이상은 안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알기로는 20명 넘는 데도 있는 걸로 아는데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동에 대한 특성 또 인구밀도 그런 거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한 동에 20명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조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조례에서는
○정재호 위원 한 동에 20명씩 해 갖고 340명 하는 걸로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조례에는 ‘동별 30명 이내의 범위에서’라고 이렇게 표시돼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 30명 이내로 돼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총 510명 이내로 처음에 계획을 한 거네?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조례를 만들 당시에는 저희가 그냥 좀 이렇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1명당 주변에 사시는 분들 한 5명 정도 이렇게 활동을 했을 때 이 정도 인원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웃건강활동가 양성을 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 또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행 과정에서 예산도 수반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20명으로 책정을 했던 것이고 그것도 모집 과정에서 실은 한 50% 정도밖에 모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 대비 기타 보상금 예산이 1억 2,400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아까 우리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보조 있잖아요. 이거 추가 소요 예산은 지방비로 부담 권고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매칭사업이 맞아요. 시비든 국비든 주는 게 맞는데 일단 지자체에서 부담하라고 권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 건강증진과장님이 조금 힘들겠지만 이게 우리 종로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치매안심센터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요청을 한번 해 보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계속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 사실 치매안심센터 직원들이 늦게까지 일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초과수당이 안 나가면
○박희연 위원 아니, 아니. 지금 통상 임금에 대한 우리가 소급 적용해서 드려야 될 금액을 우리 구비만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시나 구나 받아야 될 사안이 있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한번 요청을 하라 이거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박희연 위원 줄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 구 예산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단 1,000만원이 됐든 2천이 됐든 우리도 받아서, 받을 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줘야지 맞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거를 드린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임금 책정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요청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요청 한번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박상근 보건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합의하여 의안을 정리 후 심사보고를 작성하여 6월 17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토론 준비 및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 채택
(16시02분)
○위원장 이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따라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일시 2025년도 6월 25일 15시에 종로구 탁구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의 참고인 출석을 요구합니다.
종로구립 탁구장의 위탁운영 사실 확인과 진술을 듣기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나도 저기 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오라고
○전문위원 최윤석 그날 당연히 옵니다.
○위원장 이시훈 와요, 와요. 예,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내일 개최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4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시훈 이미자 이광규 정재호 박희연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의약과장 김승혜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동은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12일(목) 10시39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품위사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4.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
라. 보건소
5.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라. 보건소
6.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라. 보건소
7.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 채택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품위사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정재호·이응주·이륜구·김종보·여봉무·김하영·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이응주·이미자·김종보·여봉무·이시훈·이륜구·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이미자·이응주·박희연·이광규·이시훈·라도균·정재호 의원 공동발의)
4.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보건소
5.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보건소
6.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보건소
7.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 채택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 소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시훈입니다.
오늘 회의는 홍혜정 보건소장님께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관계로 소관 과장님들만 심사를 진행한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등을 심사한 후에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 동안 효율적인 안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품위사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정재호·이응주·이륜구·김종보·여봉무·김하영·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이응주·이미자·김종보·여봉무·이시훈·이륜구·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이미자·이응주·박희연·이광규·이시훈·라도균·정재호 의원 공동발의)
(10시40분)
○위원장 이시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품위사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광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광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품위사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으며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고독사 등 죽음의 양상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삶의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죽음에 대한 인식 전환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로 구민의 삶이 마지막까지 존엄과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차원의 문화적 정책적 기반 마련이 목적입니다. 특히 조례명과 내용에는 외래어 웰다잉 대신 우리말 품위사를 사용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품위를 지키자는 의미와 종로구의 역사성과 문화적 품격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품위사 문화조성과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영정사진 촬영 등 지원사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지원,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 관련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관 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6조에서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조항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존엄한 삶과 죽음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품위사 문화는 개인의 권리를 넘어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지역사회의 품격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종로구가 아픔이 있는 죽음을 아우르는 선도적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따라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품위사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품위사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는 약 80여분의 구민들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건의가 있었다는 것을 첨언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저출생 심화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기피 현상, 응급실 과밀화 등 의료 환경의 구조적 문제 속에서 소아 진료 기반이 약화되면서 야간·휴일 시간대 소아 경증 환자의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 방안이 필요합니다.
심야시간이나 휴일에 아이가 아플 경우 우리 구는 소아 진료가 가능한 일차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워 응급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주민들이 야간과 휴일에 소아 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종로구청장이 일차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과 지원, 운영과 관리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종로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유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는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간·휴일에 발생하는 소아환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일차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양질의 일차 의료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소아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므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신 이미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 다른 분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예요?
○위원장 이시훈 지금 다 했어요.
○이미자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자 의원입니다.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는 김종보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건으로 본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서 김종보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공공심야약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 시간대의 의약품 구입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권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등 필요한 비용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일일 운영시간을 3시간 이상으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준수 점검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금 환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먼저 우리 종로구 품위사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거 한번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거 내용은 굉장히 좋아요.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이라고 돼 있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작성하는 거죠? 본인이 직접
○의약과장 김승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오셔서
○박희연 위원 근데 이제 사실은 의도치 않게 그럴 경우도 있어요. 부양가족이나 주변 가족의 눈치를 봐서 마지못해 작성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저는
○의약과장 김승혜 실은 저희가 이제 그 전에 어떤 내용으로 그분이 저희한테 오시는지는 조금 확인은 어렵고요.
○박희연 위원 그렇죠.
○의약과장 김승혜 가족분이, 자녀분이 모시고 오셨어도 본인이 다 사인하고
○박희연 위원 당연히 본인이 하죠. 근데 이제 어떤 마음으로 왔을지 그 마음까지는 모르잖아요.
○의약과장 김승혜 이게 실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이것에 대한 안내나 그다음에 어떤 그거를 안 하게, 의료행위 중에 안 하게 되고 이거를 나중에 취소·변경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다 얘기를 하고 서로 상호 간에 상담하는 사람이 이거 하는 담당이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라도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시면
○박희연 위원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한 번 작성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10에서 15분이라는 시간이 길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몇 차례에 걸쳐서 상담을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각 가정마다 사정이 있는 건데 치료를 계속 받고 싶은데 가정사 이유로 부득이하게 눈치를 봐가면서 이거를 작성하는 분들이 있기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미리 작성하기 전에 그 절차를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이렇게 상담 과정을 거친 후에 정말 이분이 확고하게 마음을 먹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작성하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의약과장 김승혜 저희가 이거를 작년 12월 25일날 저희가 등록기관 지정을 받았고요. 그 이전에는 관내에 서울대학병원이나 불교여성개발원이나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에서 상담을 하는데요. 여기도 다 복지부에서 지정기관으로 시설이니 인력이니 그리고 교육을 다 받고 저희가 하게 돼 있고 그것에 따른 매뉴얼대로 하고 있고 본인이 만약에 이거를 취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취소도 가능하다. 그리고 어떤 거는 안 하게 된다라는 것을 다 하기 때문에 저희만 별도로 또 네 차례의 상담 이런 거는 불필요하고요.
이 품위사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이게 되고 나면 이거에 대한 홍보나 그리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 품위 있게 죽는 것에 대한 것도 사전연명으로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희연 위원 교육과 홍보를 우리 보건소에서도 하나요? 아니면 다른 시설에서 이미 받고 와서 정리가 되는 건지 다른 시설에서도 지금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거를 추가적으로 교육을 하시나요?
○의약과장 김승혜 이전까지는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박희연 위원 하지 않았죠? 그러면 앞으로는 할 계획이다?
○의약과장 김승혜 예,
○박희연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조금 더 이분들이 확고하게 뭔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약과장 김승혜 저희가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담을 받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시간과 이게 필요한데 저희가 지금 담당 인력이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한 교육홍보비하고 인건비를 조금 저희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박희연 위원 그럼 내년에 뭐 반영을 해야 되겠네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약과장 김승혜 감사합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아까 박희연 위원님께서 품위사 조례가 아주 좋은 조례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거하고 생각이 반대입니다. 이 조례가 정말 우리 지방의회에서 담아도 되는 조례인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요. 이거는 그 연령이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규명되어 있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이거 살펴보니까 그리고 아까 의약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이거는 품위사에 대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연명치료 같은 경우 안 하겠다고 하는 거는 본인의 사인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서 이게 먼저 알리는 게 선행이 돼야지 이거를 조례에다 이렇게 담는 것이 이렇게 시급한 문제였었어요? 저는 이거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연명 저기 하는 거를 품위사 이거를 우리 지방의회에서 이거를 자료에다 담습니까? 난 이거 발상도 너무 웃긴다고 난 생각해요. 이건 아니라고 저 생각합니다.
이거는 보니까 나이도 제한되어 있지도 않고 이거 뭐 저기 뭐야 그러면 애기가 태어나서 그냥 초등학교 다닌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가 죽음의 준비를,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죽음에는 순서가 없는 거 아시죠? 그런데 먼저 영정사진부터 찍어놓고 이런저런 저기를 뭐 내가 나 연명치료 안 받겠다고 하고 계약서 써놓고 그렇게 시작해야 되는 겁니까?
○의약과장 김승혜 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전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결정은 만 19세 이상부터만 가능하고요. 저희가 지금 이광규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지만 저희도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에 3개 구만 조례가 미 제정되어 있고 나머지 22개 구가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목적은 방금 이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품위사에 대한 분위기 조성, 내 죽음에 대한 분위기 조성이고 이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은 이게 아무나 임종 과정에 내가 있을 때, 발생을 했을 때 그때 내가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향서를 미리 작성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작성한 거를 저희가 분석을 해 봤더니 연령대는 주로 물론 20대도 있기는 합니다만 주가 60, 70, 80대 어르신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이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조례로 조금이라도 이거를 교육하고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주민들께 홍보해서 사전연명의료 제도도 그렇고 본인이 죽음을 대비했을 때 어떤 유언장 작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교육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얘기 잘 들었어요. 그러나 저 이거는, 저는 이거 보면서 도대체 이거 무슨 저기야?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의 느낌을 그대로 가감 없이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자, 연명치료 지금 각 기관에서 합니까? 안 합니까? 다 하고 있죠?
○의약과장 김승혜 의료기관에
○이광규 위원 의료기관은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리고 자, 이거 우리가 조례를 하고 나서 이게 홍보를 하는데 조례가 있고 나서 홍보를 하는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의약과장 김승혜 조례
○이광규 위원 조례를 하기 전에 홍보를 해야 됩니까? 조례를 정하고 나서 홍보를 해야 됩니까?
○의약과장 김승혜 물론 저희가 이전에 홍보를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이전에 홍보를 했어도 이런 조례가 있으면 이런 조례가 있다고 홍보를 해서 구민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약과장 김승혜 예, 예.
○이광규 위원 이게 지금 아까 서울시에서 우리 3개 구만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의약과장 김승혜 3개 구만 안 하고 있고 조례는 22개 구가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요.
○이광규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잘못 들은 건가, 3개 구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의약과장 김승혜 아닙니다. 3개 구
○박희연 위원 3개 빼고 다 해요.
○이광규 위원 3개 구 빼고 다 한다?
○의약과장 김승혜 예.
○이광규 위원 아, 그러면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자, 이거 제가 이 조례는 말이에요. 조례를 우리가 정하고 나서 모든 구민들한테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홍보를 해서 내가 이런 품위사라는 이런 게 있으니까 연명치료를 하든 뭘 하든 이거는 대리작성도 할 수 있고 영정사진도 지금 돌아가셔서 영정사진을 찍기는 힘들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영정사진 찍고 이런 거는 괜찮을 거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품위사에서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다 검토를 하셨잖아요? 검토를 하셨으니까 답변도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예, 정재호 위원입니다. 좀 위원님들께 먼저 부탁드리는 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의원발의로 할 때는 가능하면 지금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서명을 하셨는데, 저도 서명을 했어요. 이 조례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도 서명을 했는데 지금 두 분 위원님이 마침 또 이 서명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우리가 제정을 할 때는 미리 가서 설명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의원발의에 대해서는 거의, 왜, 미리 자기가 서명을 하고 다 내용을 알면 뭐 크게 이렇게 토론을 여러 차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리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도 서명을 하면서 아까도 또 얘기했지만 22개 구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 포함해서 다른 2개 구가 이걸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은 좀 늦었다, 왜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다른 구가 하면 빨리빨리 거기서라도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거기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생각을 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랬을 때 적극적으로, 이게 지금 저번에 이것도 저번에 하려고 그랬죠?
○의약과장 김승혜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뭐 집회 때문에 집회 때문에
○의약과장 김승혜 예.
○정재호 위원 저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저는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집회하고 하는 거 저희들은 저녁마다 나가고 했어요. 그래도 일을 하는데 집회 때문에 안건이 보류돼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야, 그 정도로 업무가 과중한가?’ 그래서 나중에 말 들어봤더니 업무는 과중하다고 하던데 안건 올라왔을 때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무리 보건소라도요 보건소라도 이런 거 검토하고 하는 부분들은 그 정도 짬은 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주시고, 미루지 않게 해주고 또 우리 두 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가 이 안을 읽어보고 서명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우리 종로구의회는 참 고무줄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의원발의니까 될 수 있으면 문제가 보여도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의원발의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의원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들은 아무 말도 못 하게 만드시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운영위원회 청문회 조례 발의한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운영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거기에 대한 저기 의문이 풀릴 거 같아요.
○이광규 위원 여기서 운영위원회 얘기를 하면
○이미자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이시훈 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 질의를 하시다가 끝났는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조례안 소관 과장인 의약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승혜 의약과장입니다. 사전에 세 가지 조례안 다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집행부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품위사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보건소
5.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보건소
6.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보건소
(13시34분)
○위원장 이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을 대신해서 박상근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상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이시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제안설명은 홍혜정 보건소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 하시게 되어 보건정책과장인 제가 대신하여 설명드리게 된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현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승혜 의약과장입니다
이병대 지역건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결산서 책자 112쪽부터 1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현액은 총 86억 1,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90억 9,000만원의 99.7%인 90억 6,3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된 세입은 각종 신고처리 증지 수입과 의료사업 수입 1억 4,900만원,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2억 2,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및 반환금 85억 8,500만원 등입니다.
부서별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보건정책과 세입예산은 증지 수입과 의료사업 수입 1억 4,900만원,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1억 7,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등 8억 8,300만원 등 총 12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보조금 반환수입 및 위탁비 반환수입 1억 1,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및 반환금 49억 3,700만원 등 총 52억 9,800만원입니다. 의약과 세입예산은 과태료 및 과징금 4,7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및 반환금 10억 600만원, 총 10억 5,3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건강과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14억 5,500만원 등 총 14억 8,9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9쪽부터 2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288억 5,200만원으로 이 중 90.6%인 261억 4,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총 27억 900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는 세출예산 141억 7,700만원 중 129억 7,6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12억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1.5%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보건소 청사 및 차량 관리 등 보건소 운영에 19억 8,600만원, 웃음 치유 프로그램 운영에 8,300만원,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건강조사에 7,200만원, 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등 위생관리에 3억 7,000만원, 금연구역 관리 등 금연사업 추진에 1억 5,200만원, 보건소 직원 급여 등 인력운영비 100억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2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보건소 청사 관리 등 보건소 운영비 2,200만원, 식품·공중위생 수준 향상 6,000만원, 직원 보수 및 기본경비 11억 200만원 등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91억 7,000만원으로 86억 3,3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5억 3,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4.1%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모자 건강증진 및 구강 건강검진 15억 7,800만원, 주민 진료서비스 제공 23억 9,100만원, 저소득 건강취약 주민 건강관리 30억 7,300만원, 건강생활실천 지원 4억 3,000만원, 공무직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1억 9,700만원, 보조금 반납금 9억 6,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모자 건강증진 및 구강 건강검진 9,100만원, 주민 진료서비스 제공 1억 8,200만원, 저소득 건강취약 주민 건강관리 2억 500만원, 건강생활실천 지원 3,2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 2,500만원입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은 23억 4,400만원으로 18억 7,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4억 6,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0%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의료업소 관리 3억 7,200만원, 감염병 예방 9억 5,900만원, 의약품 안전관리에 6,900만원, 행정운영경비 6,100만원, 보조금 반납금 4억 1,500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의료업소 관리 2,700만원, 감염병 예방 4억 2,200만원, 의약품 안전관리 700만원, 행정운영경비 1,200만원 등입니다.
지역건강과 세출예산은 31억 6,000만원으로 26억 5,800만원을 지출하고 5억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4.1%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소지역 건강 격차 해소사업 3억 9,000만원, 대사증후군관리 1억 4,800만원, 영양사업 1억 2,500만원, 권역별 돌봄사업 5억 1,800만원,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운영비 7억 8,000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대사증후군 관리 7,600만원, 영양사업 4,300만원, 권역별 돌봄사업 2억 6,000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290쪽 예산 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금연상담 공무직 직원의 출산휴가 기간의 임금과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족분 확보 그리고 연장근로수당 분 단위 미지급분 지급을 위해 62만 5,000원,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및 서태평양 지역 건강도시 연맹 연회비 부족분 69만원을 전용하였고, 지역건강과 주민 주도 건강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이웃건강활동가 운영에 필요한 부족액 2,100만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 및 모기 유충 퇴치 약품 구매를 위해 총 1억 7,1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수입은 495쪽, 지출은 5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은 이자수입 4,900만원, 과징금 7,600만원, 보조금 1,100만원, 예치금 회수 12억 8,000만원 등 총 14억 1,9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식품위생 안전 서포터즈 인건비 2,700만원, 식품 검사를 위한 수거비와 식품위생 관련 물품 구매 등에 3,6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500만원, 일반예치금 11억 8,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1,400만원을 집행하여 총 지출금은 14억 1,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제1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95쪽부터 12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정책과는 보건소 인력운영비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금연 상담 공무직과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구비 부담금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 2,7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주로 국·시비 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라 예산액이 변경된 부분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된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1,000만원, 임산부와 가임기 남녀의 많은 신청으로 추가 편성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7,400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 비용 1억 5,7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 6억 5,000만원 등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억 7,100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응급의료 기관별 평가 보조금 예산 통보에 따른 증가액 3,000만원,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및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 확정 내시 통보에 따른 증가액 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 4억 3,4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4억 6,9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건강과는 농식품 바우처 신규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라 5,400만원 편성하였고, 권역별 돌봄사업 1,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 1억 3,400만원 등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상근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2024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예비비 지출 승인안 64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식품접객업소 지도 점검 집행률이 26% 매우 낮아요. 공중위생업소도 68%에 불과합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 점검은 전년도에는 집행률이 54%였네요. 법령에 따른 행정 점검이니까 이렇게 대상이나 점검 기준 방법이 정해져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렇게 연도별 편차가 좀 큽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보건정책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품접객업소 야간을 주기적인 점검을 평상시에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2023년도에도 같은 내용의 어떤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 상황이 아직까지는 종식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야간의 기본 점검 이외에 야간에 방역 수칙 점검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어떤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간 접객업소에 대한 순회나 지도점검의 수를 좀 예산에 과다하게 편성을 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2024년도 하반기 때는 이제 코로나 상황의 방역 단계가 완화됨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방역 수칙 점검 횟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게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광규 위원 실제 점검은 법령에 따라 이게 하는 게 맞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같은 경우는 행락철이다 보니까 저희가 종로 일대에 사실 영업장의 영업이나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다 보니까 평상시보다는 좀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계절별, 이슈별에 따라서 점검 횟수를 좀 조정하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비 부분이 좀, 지금 여비나 급량비 집행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좀 예산 집행은 떨어졌어도 실질적으로 업소 점검 수는 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좀 늘어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근데 잘하는 거는 맞지만 예산 책정 시에 연도별로 정기점검 일정, 사전 이렇게 확정하는 거 이런 거 좀 이렇게 잘 사전계획 수립을 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위원님 말씀 적극 동의하고요. 그래서 2023년 `24년, `25년도 이렇게 예산 편성을 보면 저희가 각 `24년도에 비하면 `25년도는 점검 횟수를 좀 줄여 가지고 예산도 한 900만원 정도 좀 줄여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25년도에는
○이광규 위원 예산을 줄이더라도 또 효과는 있었네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계획에 따른 실적 관리, 행정 효율 이런 걸 잘 고려해 주셔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65페이지 한번 또 볼게요. 출산 장려를 위한 산후관리 지원 사업 이 사업이 자체 사업이 맞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산 집행률이 78%로 낮은 수준은 아닌데 전년도 집행률이 67%예요. 그러나 이 사업은 정책사업 목표인 지역주민 건강증진 확대 항목에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이에요. 특히 최근 3년 연속으로 목표 달성에 실패했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지금 이 사업은 지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라고 시비하고 매칭된 국가사업이 있거든요. 근데 그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는 지금 사업이 지금, 잠시만요. 출산가정 기본 지원으로 지원이 되고 예외 지원은 둘째 아이 이상이나 이런 예외 지원 조건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지원이 안 되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구비로. 근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이에요, 출산 가정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계속 지적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조례 개정을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조례 개정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는데 지금 사회보장위원회라고
○이광규 위원 어디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거기에 지금 협의 단계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눠드리는 자료에 있는데요. 재협의하라고 통보 예정으로 전화가 지금 와가지고
이 부분들을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준 중위소득 100%니까 좀 지원 자체가 지금 제한이 있어서 집행이 좀 덜 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지금
○이광규 위원 재협의면 반려를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재협의가 왜 됐냐면 지금 나눠드린 자료의 뒷장에 보면 세 가지 사업이 지금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라는 국가사업이 있고 지금 저희 종로구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 사업이 있거든요.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 지원 사업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게 돼 있어서 이것이 중복이 된다고 지금 복지부하고 서울시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어서
○이광규 위원 어쨌든 보건소 사업은 보조사업이 많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이광규 위원 우리 구비를 사용하는 자체사업일수록 국가나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에 포함하지 못하는 우리 사각지대 같은 데 이런 데가 많잖아요. 이런 거를 좀 하면 안 돼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이 사업 자체가
○이광규 위원 맞춤사업으로 이렇게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조례 개정이 수반이 돼야 돼서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진행을 못 해요?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지금 복지부에 계속 저희가 전화를 해보는데 거기서 서울시하고 좀 협의가 되는 상황이 돼야지
○이광규 위원 협의가 이루어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그때 이루어지는 대로 조례 개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조례 개정을 하고 자체사업은 어쨌든 우리가 좀 이런 사각지대를 좀 더 찾아서 집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거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이광규 위원 67페이지 의약과 한번 볼게요.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가 19% 집행률이에요.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가 `21년도까지 전액 국비로 지원됐죠?
○의약과장 김승혜 예.
○이광규 위원 지금은 국비가 50% 나머지 시·구비인가?
○의약과장 김승혜 시비 50%입니다. 구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이광규 위원 `24년도 예산 3억 3,000만원 이거 전년도에 사고이월된 예산이죠?
○의약과장 김승혜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이거 재 사고이월이 불가하잖아요?
○의약과장 김승혜 그래서 이게
○이광규 위원 이번에 3억 3,000만원 어떻게 반납했어요?
○의약과장 김승혜 이제 반납을 해야 되고요 2억 6,000만원이 코로나 격리가 작년 5월 1일부터 관심단계로 되면서 격리·입원 치료비도 지원이 마무리됐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남은 거라서 다 반납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광규 위원 전체 다 반납해야 돼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반납합니다.
○이광규 위원 감염병이긴 하지만 지금은 그런 코로나19가 없잖아요. 그죠?
○의약과장 김승혜 예, 코로나19로는 안 내려오고요. 다른
○이광규 위원 입원 치료죠? 그걸로만
○의약과장 김승혜 전혀 지원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2025년 예산서에 혹시 입원 치료비 이제 없는데 올해 또 예산이 또 뭐 없는 건 맞죠?
○의약과장 김승혜 예, 맞습니다. `25년에는 입원 치료비 이 항목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왜 이런 아픈 사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잖아요. 그런데 집행률이 낮았던 것은 좀 이해가 돼요. 코로나19가 유행이 다 지났으니까, 이걸 짚은 이유는 보건소는 전체 사업의 60%가 보조사업인데 우리가 보조금을 받을 때 부처에서 우리 현황을 좀 알고 협의를 좀 하고 다른 사업과 예산을 할 때 통합해서 집행률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의약과장 김승혜 코로나 이 금액 같은 경우는 중증 격리·입원 치료만 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어쨌든 예산과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좀 고민도 하고 협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승혜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코로나 격리 치료비는 이제 전액 반납을 하고 지금 보니까 우리 추경에는 예방접종 실시는 지금 추가로 올라온 거죠?
○의약과장 김승혜 추경 예방접종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코로나 예방접종이요?
○박희연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거는 저희 건강관리과 건데요. 잠시만요.
○박희연 위원 이것도 매칭이라 우리가 이번에 증액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동안에 코로나 예방접종이 시(행?)비라고 해서 병원에서 접종하는 거 그거는 매칭비율로 돈이, 그러니까 저희 구비가 편성이 됐었는데 백신비는 국가에서 다 해줬어요.
○박희연 위원 백신비는 국가에서?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근데 그것이 매칭비율로 내려왔어요.
○박희연 위원 아, 매칭비율로 내려왔어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그러면서 올해 추가됐습니다.
○박희연 위원 아,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박희연 위원 이거 혹시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 코로나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만 하나요? 병원에서도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지금 동절기 접종이라고 해서 10월에 진행하는 것이 있거든요. 10월달부터 원래 4월까지 진행하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환자들이 약간 중국에서 더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저희가 접종기간이 6월까지 연장이 됐고요. 그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들하고 그다음에 면역 저하자나 이런 분들한테만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병원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는 보건소 중심으로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박희연 위원 주변에 보니까 검사 안 해주고 보건소에서만 받아야 된다고, 접종을 해야 된다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백신이 많지 않아서
○박희연 위원 백신이 많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의약과 우리 경로당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이거 집행률이 63.95%거든요. 이거 다 설치된 겁니까? 노인정 전체가
○의약과장 김승혜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 5월에 서울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경로당 면적 135㎡ 이상의 경로당에 설치를 하라고 내려보내줬고요. 저희가 어르신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총 19개 경로당에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단가계약이 서울시에서 경로당을 전체 하면서 아예 단가계약을 해서 단가가 조금 낮아지다 보니까 남은 거라 여기 해당
○박희연 위원 단가가 낮춰지면서
○의약과장 김승혜 예, 조금 남은 거고요. 해당하는 거는 어르신복지과하고 얘기해서 거기서 협의해서 거기서 이제 경로당하고 연결해서 다 설치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럼 135㎡ 이하는 그럼 설치가 안 되는 겁니까?
○의약과장 김승혜 지금 경로당에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 현재 지금 경로당은 19개소 135㎡ 이상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이거 135㎡ 이하도 설치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의약과장 김승혜 저희가 이거를 처음에 어르신복지과도 하고 했는데 희망하는 곳 그리고 관리하고 희망하는 곳으로만 설치를 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래요?
○의약과장 김승혜 저희가 수요 조사를 다 해서 했기 때문에요.
○박희연 위원 제가 봐서는 희망을 하든 안 하든 다 해줘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이거 설치하면서 혹시 사용방법을 교육을 시켜 주시나요?
○의약과장 김승혜 저희가 따로 19개소를 다 교육하지 않았고요. 이게 설치가 되면 관리자가 한 분이 계속 관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은
○박희연 위원 관리자에 대한 교육?
○의약과장 김승혜 예.
○박희연 위원 그래도 또 갑자기 이게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이 생기면 급하게 또 빨리 응급처치를 해야 되니까 제가 봐서는 노인정에도 단체적으로 한번 교육을 한번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의약과장 김승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응급처치교육 수요 조사해서요 한번
○박희연 위원 수요 조사가 아니고 그냥 번갈아가면서 한 번씩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김승혜 그런데
○박희연 위원 아니면 어르신들 이제 회장이나 총무분들 한번 모여서 같은 자리에서 한번
좀 해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알겠습니다. 한번 건의드려 보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아까 세입에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 수입에 그외 수입이 몇 페이지더라? 이게. 일단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칭찬 좀 해주고 싶어요. 세입 예산에 징수결정액 중에 거의 99.7%, 99.7%를 이렇게 수납을 다 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해 주고 싶고 이거는 아픈 거라 무조건 내야 합니까? 수납이 좀 쉽나요? 그래도 다른 부서가 이런 게 많이 안 되던데 노력 많이 하셨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우리 보건정책과 기타 과태료 2,898만원 이거는 뭘까요? 이것도 좀 더 해 버렸으면 보건정책과도 100%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너무 어렵게 물어본 건 아니니까, 칭찬하면서 아니 지금 의약과도 한 57만원 미수 하나 있더라고요. 수금 못 한 게
○의약과장 김승혜 12월 31일자로 징수 결정을 해서 1월 5일날에 납부를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게? 그것도 다 100% 된 거네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정재호 위원 그래서 아쉬워서 그 2건만 잘 됐으면 100%였을 텐데 하는 아쉬움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2,800만원은요 저희 흡연단속 과태료가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많이
○정재호 위원 그 흡연단속 10만원짜리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10만원짜리인데 저희
○정재호 위원 단속을 하면 잘 납부를 안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저희가 부과건수도 많은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좀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내 독촉도 하고 있고 또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 1년이 경과되면 세무과에다가 체납자 명단을 넘겨서 자동차 압류 등을 통해서 채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게 지금 10만원이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10만원이고
○정재호 위원 만약에 사전 납부하면 20% 감면 이런 게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의견진술에 본인이 자진납부를 하시면 20% 감경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감경제도가 있습니다. 본인이 과태료 대상기간에 담배 흡연 교육을 받겠다 그러면 3개월, 6개월 이행하면 50%도 되고 100% 면제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요. 사전납부나 이런 거 교육했을 때 좀 많이 할 수 있게 좀 해주시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다음에 저기 의약과가 야간약국 비용을 금액은 크지 않지만 여지껏 조례가 없어서 우리가 또 조례도 없었지만 실제로 야간약국을 운영하는 데가 없어서 집행을 안 한 거죠?
○의약과장 김승혜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면 뭐예요?
○의약과장 김승혜 이게 저희가 두 가지로 항목이 공공 야간약국에 245만원은 0% 집행률이 돼 있는데 시민 양요서비스라고 4,300만원
○정재호 위원 뭔 서비스?
○의약과장 김승혜 시민 양요서비스라고 되어 있는 게 그게 이제 2023년에 복지부가 법에 들어가면서 그전에 서울시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던 거를 국·시비 매칭으로 바꾸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때 2023년 거를 이월을 해서 2024년에 사용을 하라고
○정재호 위원 집행을 했다?
○의약과장 김승혜 2,400만원을 이월을 해놨는데 이 사업명을 바꿔서 시민 양요서비스로 다 내려보내주면서 이거를 반납하라고 그래서 지금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정재호 위원 반납을 했어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작년 추경에 받았던
○정재호 위원 여기 잔액은 전부 다 반납한 거예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그런데 지금 거기 예산서에는 남아 있는 상태고요
○정재호 위원 예산 잔액은 반납한 게 아니잖아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정재호 위원 우리한테도 반 남아 있는 거지
○의약과장 김승혜 예.
○정재호 위원 반납한 거는 국·시비 보조금 잔액 반납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이거는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재호 위원 잔액으로 해서 우리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잖아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2,400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반납하고 우리 구에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게 틀리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의약과장 김승혜 예.
○정재호 위원 그래요. 그리고 전용, 아까 전용이 하나 있던 거 같던데 아까 보고할 때도 의약과 예비비, 예비비 쓴 게 이걸 다 1건 이에요? 한 가지예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비비, 국·시비 매칭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추석 연휴 병·의원, 약국 지원인데요 거기가 작년에 의정 갈등으로 의료공백 우려가 있어서 작년 9월에 구청장협의회에서 시비 50, 구비 50으로 해서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지원을 하기로 했고요. 거기서 매칭할 수 있는 예비비 3,800만원하고요 하나는 응급의료기관 지원인데 이게 저희가 작년 추경이 6월 5일날 확정이 됐는데 이 응급의료 지원을 복지부에서 6월 21일날 내려와서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형 책자 80쪽, 80쪽. 거기도 보건정책과인데 전용은, 전용을 했는데 건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건인데 뭐 28만원, 24만원, 10만원 이거 전용해야 돼요? 그 사업에서 10만원 정도는 조정해서 전용 안 하고 쓸 수 없나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보건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흡연, 공무직 직원이 있는데요 그 직원이 첫째 아 육아휴직을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출산휴가를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출산휴가 신청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 기간 동안에는 공무직에 대해서 육아휴직 기간에는 무급으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데, 인건비도 그렇고요.
그런데 출산휴가 기간 동안에는 연금부담금이나 인건비 그러한 미세한 부분들을 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금액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전용 처리를 그렇게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회비가 이거 전년도에 내년 거가 정해지지 않고 그해에 올해 거는 올해에 정해집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전년도에 저희가 예산 작업할 때
○정재호 위원 작업할 때 안 정해져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정해서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왜 그게 부족해서 69만원을 전용하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이 부분은 약간 오류가 있는데요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한민국 도시건강협의회에 총 270만원 회비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서태평양이 70이고 대한민국 거기에 200
○정재호 위원 그렇게 정해졌으면 그렇게 내면 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왜 69만원을 전용하느냐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저희가 작년에 건강 관련 행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요 부스에 민원인이 민간인이 다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있어 가지고 보험 처리를 해야 하는데 보험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족금액을 좀 전용을 해 가지고 납부한 어떤 그런 사항인데요
○정재호 위원 그러면 사유를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안 되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정정해서
○정재호 위원 회비가 잘못돼서 그런 것 같이 써놓으면 우리가 서류만 보면 그렇게 알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정재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기재 좀 정확하게 해줘야 우리가 안다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거를 우리가 다 못 보고 그냥 지나가면 당연히 회비가 부족해서 더 나간 거라고밖에 생각을 못 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는 그래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잘 진행을 해줘서 세입이나 이런 부분들 잘해 줘서 고마운데 지금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식품진흥기금 있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정재호 위원 식품진흥기금이 뭐예요? 지금 1억 4천, 지금 14억이 남아 있나요? 1억 4천? 14억 1,900이네, 현재 남아 있는 게. 그래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기금은 전년도 조성액을 기준으로 해서 세입 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에 넘어온 돈이 14억입니다.
○정재호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고요
○정재호 위원 14억이고 지금 현재 잔액은?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24년도 총 지출액이 한 2억 2천 정도 지출을 해 가지고요
○정재호 위원 지출이?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2024년도 말, 그러니까 25년도로 넘어온 돈이 12억 8,2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재호 위원 12억 8,200만원이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정재호 위원 예치금 회수한 게. 그러면 작년에 수입할 때 예치금 회수한 게 12억 8,200은 2024년도 예치금 회수해서 잡았던 거고, 이자수입은 별도로 있는데? 기타 수입도 별도로 있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게 다 합쳐진 게 14억 얼마잖아요? 거기서 지출한 게 보면 융자성 사업비 그다음에 인력운영비 두 가지 말고 더 있나요, 지출이?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지출은 맞습니다. 그 두 가지 지출이고요
○정재호 위원 얼마 남아 있다고요? 1,400 더하기 11억 8천 하면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11억 8천
○정재호 위원 더하기 1,400?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정재호 위원 아닌데 이거는 지출인데. 현재 잔액이 얼마 정도 있어요, 현재 잔액이?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24년도 말
○정재호 위원 24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식품진흥기금이 얼마 정도 있느냐고? 얼마 있냐고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아, 24년도 기준으로 해서는요 11억 8,688만 3,330원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게 맞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제가 좀 아까 잘못, 23년도 조성액을 제가 말씀드려 가지고. 죄송합니다.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식품진흥기금도 좀 많이 예치가 돼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사실 저희가 식품 융자사업이나 개선자금 등으로 매년도 예산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해줬는데요 사실 들어오는 돈이 이자수입 외에 그리고 이자수입하고 저희가 좀 과징금을 부과하면 7대 3 비율로 해 가지고 6대 4 비율로 해서 4 비율은 시로 들어가고 기속이 되고 60%는 이제 구 우리 기금
○정재호 위원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온다?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수입으로 이렇게 잡히거든요.
○정재호 위원 왜 4는 서울시로 들어가죠? 우리가 단속해서 우리가 잡는데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전체 식품기금 같은 경우는 서울시 기금하고 연계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다른 과징금은 다 구 수입으로 잡히는데 여기는 6대 4 비율로 재원이
○정재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식품진흥기금이 없어진다 그러면 시에서 좀 주나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시에서는 별도로
○정재호 위원 다 쓰고 없어지면?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시에서는 별도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요. 시에서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정기예금으로 8억은 꾸준하게 정기예금으로 1년 이렇게 예금을 하고 있거든요. 연이율 한 4. 전년도 기준으로는 한 4.1% 정도 되는데 이율도 이제 갈수록 떨어져 가지고 3. 몇 %로 올해는 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8억은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놔서 거기도 이자수입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과징금 수입도 들어오는 돈,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1,100만원이 내려오는데요 그거는 싱겁게 먹는 사업 1,100만원 시행하라고 매칭으로 저희도 거기다 1,100만원을 보태서 사업예산으로 지출하는 부분인데 뚜렷하게는 다른 기금 같은 경우는 전체 우리 세입예산 잡을 때 몇 %를 기금 조성 재원으로 잡고 하는데 식품기금 같은 경우는 그런 재원이
○정재호 위원 그러면 지금 재원이, 재원이 2023년도에 14억 얼마가 있다가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정재호 위원 이번에 11억 8천으로 갔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한 2억 5천 정도가 계속 이런 식으로 지출이 많고 수입이 적어지면 옛날에 이것도, 옛날부터 이게 나왔던 거예요. 10억은 유지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지출은 많고 수입이 적어지면 나중에 이게 없어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6대 4로 뭔가 시를 4를 준다고 하면 우리도 뭔가 받아오는 게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거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출이 많고 수입이 계속 적어져서 이 기금이 제로가 되면 제가 봤을 때는 2억 5천씩 1년에 차이 나면 저거 10억은 4년이면 제로가 될 텐데 무슨 방법이 있나요? 제로가 안 되게 할 수 있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는 지원하는 금액을 좀 줄이려고
○정재호 위원 늘 지원하다가 지원을 안 해버린다? 지원하던 거는 꾸준히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물론 이제 전체적인 취지에서는 지원을 계속 해야겠지만 기금 사정도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보다도
○정재호 위원 이거는 어디다 지원해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주방환경 개선사업 작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정재호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주방
○정재호 위원 아, 주방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접객업들이요. 주방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였고, 23년도에는 주방 덕트들 있죠? 청소 용역을 맺어 가지고 청소도 실시해주고 그런 사업을 해서 식품업소들에 대한 그런 환경개선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7천 정도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줬는데요 저희가 기금 재원은 기금 재원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연마다 조금 고려를 하겠습니다. 지원을 끊는다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요.
○정재호 위원 지원하던 거는 지원을 해줘야지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정재호 위원 느닷없이 하다가 그다음에 또 안 해주고. 어떤 분이 올해 했어요. 내년엔 나라도 신청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해에 갔더니 없어졌다, 사업이 없어졌다 그러면 그러니까 꾸준히 또 여기에 세원을 어떻게 하면 확충을 할 건가도 연구를 해주시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정재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예,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연달아서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23년도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후드 청소, 그때는 85㎡ 소상공인들 작은 평수 85㎡ 이하로 해서 후드 청소 교체작업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1억으로 아마 예산이 책정됐었고, 2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조금 이제 범위를 확장한다고 그래서 100㎡인가, 100㎡로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후드 청소랑 교체로 들어간 거 같은데,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23년도는 위원님 말씀대로 40평 이하로
○박희연 위원 40평 이하였어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40평 이하였고요 전년도 매출이 5억원 이하
○박희연 위원 5억원 이하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그리고 영업신고하고 나서 1년 이상 경과된 업소, 업소를 좀 그런 식으로 지원을 했고요.
○박희연 위원 예. 그런데 그런 것도 있는 거 같아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이거 후드를 교체를 해줬는데 얼마 안 돼서 폐업을 하신 업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폐업을 하게 되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대상자를 조금 선별해줬으면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선정과정에서 저희가 무작위가 아니라 우선순위로 모범음식점이나 그런, 그리고 안심식당, 위생등급제 평가를 받아서 우수업소들 그런 위주로 우선순위를 두고
○박희연 위원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래서 재작년에는 1억, 작년에는 1억 5천이었죠? 조금 확장해서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작년에 24년도에
○박희연 위원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올해도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아마 해줄 만큼 해준 거 같은데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 조성 금액이 조금 적다 보니까 올해는 별도로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는 아마 들어간 거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박희연 위원 하지만 전혀 안 할 수는 없고, 아까 정재호 위원님 말씀처럼 소액이라도 잡아서 정말 그동안에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몰라서 또 못 했던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박희연 위원 그래서 혹시 하게 되면 또 우리가 조금 문을 열어놓고 또 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소액이라도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그런 관련 지원사항들은 저희가 관련 업소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우리 65페이지에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 지원사업 지금 사회보장위원회랑 협의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재협의에 들어왔는데 그거 지금 중복사업이 있어서 재협의가 반려가 왔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현재 이걸 중복 지원사업을 제외하고 협의가 재협의가 가능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중복사업이라는 게 지금 산모·신생아 서울시의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박희연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래서 저희가 협의하는 게 아니라
○박희연 위원 서울시랑?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서울시하고 복지부하고 사회보장위원회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박희연 위원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 자치구 지금 다 사회보장협의회에 협의 요청한 구들이 다 지금 반려 상태입니다.
○박희연 위원 다른 거 3개 중에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지원 사업 여기서 딱 막힌 거네요? 이것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 내용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산모·신생아
○박희연 위원 그러면 중복사업은, 중복 지원은 안 된다라는 단서를 넣으면 안 돼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 단서를. 아니, 이 조례를 위해서 저희가 계속 협의를 했고 내용을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산후조리 경비지원 사업에서 100만원 바우처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거는 저희 권한이 아니니까요.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
○박희연 위원 어차피 서울시에서 받아 갈 거잖아.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러니까 거기서 100만원을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중복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중복 지원이 안 된다고 해도 그 내용 자체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내용에 있어서 안 된다고 계속 통보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일단은 서울시에서 막혔네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접수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국가사업을.
○박희연 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출산장려를 하라고 하면서 이런 거는 또 협의도 안 해주고 그래요, 서울시는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 편성한 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에 거의 원래 본예산 편성한 거의 90% 정도를 지금 지출을 했어요, 많이 신청을 하셔서. 그 예산을 그래서 추경에 지금 많이 확정내시가 좀 확대돼서 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일단 뭐 서울시랑부터 더 열심히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지금 다른 구도 지금 몇 개 있는 거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다른 구도 지금
○박희연 위원 다른 구랑 이렇게 조금 소통을 해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서울시에도 전화를 몇 차례 했고요
○박희연 위원 하셨겠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사회보장협의회에도 많이 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일단은 그래도 한번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감사합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저기 93페이지 금연
○위원장 이시훈 그 마이크 좀 켜세요.
○이미자 위원 93쪽이요. 금연클리닉 여기 보니까 저기 뭐야 지난번에 결산서에 보면 80% 조금 88%, 89%밖에 안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이걸 추경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지난번에, 지금 우리 결산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시훈 예.
○이미자 위원 나는 추경, 아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금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금연 클리닉 나가죠? 활동하고 있죠?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연클리닉을 보건소에서 이제 금연클리닉 상담을 고정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각 권역별로 이제 이동클리닉을 또 별도로 한 5명 이상 등록이, 시스템에 등록이 되면 월, 화, 수, 금 뭐 그런 식으로 별도 요일을 지정해서 권역별로 현장에 나가서 이런 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보면 길거리가 온통 조금 구석진 데 가면 담배꽁초 아주 무더기로 발생이 되고 또 하수구가 있으면 그 안에 다 버려 가지고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여기 쓴 것도 보면 많이 쓰지도 않았는데 80%, 65% 썼는데요. 제대로 단속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우리 또 거기에 대한 저부터도 그랬어요. 보건소에 가서 우리 이제 주차장에 조금 안으로 들어오니까 많이 담배를 피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서서. 그래 가지고 테이프 좀 뭐 좀 갖다가 붙이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개인주차장에는 허용이 안 된다라고 그러면서 스티커가 발급이 안 되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이미자 위원 근데 어떤 식으로 저기 하는지 좀 궁금했어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저희가 이제 금연구역은 별도로 건강증진법이나 자치구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것만 단속을 하시는 거예요? 일반 저기는 안 하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금연구역 지정된 곳에서 저희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단속원들이 나가서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외 지역들은 사실 간접흡연 피해도 발생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흡연 지도원들이 있습니다.
단속원 말고 지도원, 지도나 계몽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이나 또 상습적으로 어떤 그런 담배 흡연이 발생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단속은 하지 않더라도 현장에 나가서 지도나 어떠한 그리고 뭐 어떤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홍보 뭐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저는 대학로에서 살다 보니까 안으로 조금 집이 주차장 쪽에 들어와 있는데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다 거기서 담배를 피워 가지고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그 스티커가 없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이제 그거는 그걸로 끝내겠습니다. 개인주차장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개인집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진 않겠고, 보건정책과인데 건강체육도시 만들기 해서 52%밖에 안 썼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건강체육도시 종로 만들기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건강체육도시 사업은 작년에 `24년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관광체육과에서 과 단위로 수행하던 업무가 보건소로 이렇게 이관이 됐습니다. 업무 사업 자체가요
○이미자 위원 아, 보건소로 이전이 됐다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이미자 위원 그럼 이건 어떤 사업인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주로 아까 대한민국 관광도시협회나 서태평양아시아협회 관련 저희가 몇 년 전에 저희가 이제 상하반기로 총회에 참석을 해서 건강 관련 사항들을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고 작년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됐었기 때문에, 뭐 행사 같은 경우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워킹사업이라고요 걷기 사업하면 돈을 지급해 주는 어떤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인 건데요 서울시로 보면 손목닥터 관련 사업하고 유사 중복성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사업을 진행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집행이 안 되고 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그거 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굳이 다른 과에서 넘어왔다고 하니까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더 이상 아무튼 그렇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나 신생아 이거 의료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40% 정도밖에 안 썼어요. 이거는 건강증진과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이거는 영유아 건강검진 후에 심화 평가 권고를 받은 판정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나 또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지원하는 서비스인데 발달장애 그 대상들이 신청하는 거라 그 신청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라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수급자만 포함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아니요. 건강보험 가입자도 해당이 돼요.
○이미자 위원 아기들 퇴원하면 그냥 보건소에서 발달장애 혹시라도 좀 우리 아기가 조금 발달이 좀 늦어, 그랬을 때 이렇게 데리고 가서 이렇게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거는 아니고요. 영유아 건강검진은 지금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 병원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아이들한테 다 하고 나서 그중에 이 심화 평가, 발달 평가에서 이 대상이 발달장애가 있다고 평가가 되는 대상한테 지원하는 거거든요.
○이미자 위원 아, 그러면 장애가 있다라고 판정받았을 때 정밀검사를 해 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난청 조기 진단 사업도 이렇게 11%밖에 안 됐어요. 그럼 이런 건 어떤 사업인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난청 조기 진단은 생후 28개월 이내에 실시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난청으로 확진 받은 대상이 있거든요. 만 5세 미만 영유아한테 지원하는 건데 그래서 난청에 양쪽 보청기를 지원하거나 보청기 1개를 지원하는데 그 양측성 난청인 경우에는 데시벨이 있어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보청기를 주거나 그다음에 선별검사나 확진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는 난청 조기 진단이라고 그래서 그냥 모든 어른들도 난청이 조금 있는 것 같다 그랬을 때 가서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아닙니다.
○이미자 위원 여기 영유아라고 안 써놨길래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이미자 위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자건강 건강증진과라서 그렇구나! 그리고 저는 이제 대체적으로 잘 쓰시긴 하셨지만 의약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한 80%밖에 소진이 안 됐더라고요.
○의약과장 김승혜 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코로나 저희가 이제 4억 정도 남았는데요. 코로나 격리·입원 치료비가 2억 6천 정도 한 19%밖에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좀 낮아지는 면이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다 하셨어요?
○이미자 위원 하나 더 저기 할게요. 건강이랑 이웃건강활동가 운영에 대해서 이것도 전용을 했더라구요. 건강 서비스, 2,160만원 정도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지역건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역별 돌봄 사업 중에서 기타 보상금 항목이 일부 조정된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웃건강활동가 활동비는 당초 동별 20명 기준으로 해서 총 340명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의 확장성과 주민 참여 가능성을 고려한 적극적 목표 설정이었는데요.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모집이 쉽지 않았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활동 제한이라든가 뭐 낮은 활동비 수준이라든가 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방문하는 데 대한 심리적 부담감 또 같은 동 이웃 간의 사생활 노출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모집을 하려고 그랬는데 다양한 연령층을 유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그 결과 실제 확보 인원은 저희가 계획 대비 약 31%에 그쳐 전체적으로 108명 수준의 이웃건강활동가를 모집하고 기타 보상금이 많이 예산을 지출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타 보상금 예산이 미집행돼야 할 가능성에 대해서 같은 시기에 또 사업 운영 현장에서는 우리 이웃건강 돌봄 대상자에 대한 건강키트에 대한 필요성 또 이웃건강활동가들에 대한 교육 자료 그다음에 홍보물 이런 것이 좀 많이 수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타 보상금 중 2,16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또 전용된 예산은 동일한 돌봄 사업 목적 내에서 사용하였고요. 향후에는 유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정확한 수요 예측과 예산 편성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자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보고 지적하게 됐냐면 우리 노인복지관에서도 생활지원사라고 지금 건강이랑 서비스 지원 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아시죠?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복지분야에서 조금 유사한 이런 활동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깐요. 노인복지 그 생활지원사들이 어르신들 식사하셨는지 가서 챙겨보고 또 안 하셨으면 식사 하시도록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 제때 약은 드셨는지 약 같은 것도 이렇게 제때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보조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이미자 위원 그런데 이 사업하고 겹치는데 왜 이렇게 전용까지 해 가면서 인원을 늘렸나, 처음에 이거 몇 명 했으면 데이터가 다 나와서 명확하게 나와서 저기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을 텐데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이미자 위원 왜 이렇게 됐나라는 생각에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어차피 행감 때 사용할 건데 식품진흥기금에서 우리 사업한 업체들 있죠? 업체들 자료, 사업 현황, 사업 진행한 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주거환경개선사업
○박희연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정재호입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94쪽 한번 봐주실래요? 94 쪽 보건정책과. 예산설명서 94쪽, 그거, 그거. 아니, 스프링되어 있는 설명서 이거, 이거. 여기가 지금 2,500이 감편성이에요. 2,600 정도가 그 흡연단속하는 분들이 ‘마’급에서 시간선택 임기제 ‘라’급으로 바뀌면서 이제 이 금액 차액이 생기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추경 지금
○정재호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이번에 저희가 감추경하는 부분은요 건강증진과에서 생애초기 사업 매칭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비 매칭되는 비용 1,500을 저희가 편성하다 보니까 기존 저희 전체 보건소 전체 인건비에서 인건비가 일반직들은 보수로 잡혀 있는데요. 이게 시간선택제다 보니까 기타보수로 별도로 이렇게 책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저희가 감편성하고 시간선택제 ‘마’급을 하나 채용하는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지금 감편성해서 그쪽으로 좀 돈을 옮기는 거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 재원이, 이 재원이 그냥 다른 직원들 거 전체를 감했다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전체 보건소는 인건비 자체가 총괄로 100억 정도가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반직 임기제, 시선제 인건비들이 총액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이동하는
○정재호 위원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정재호 위원 우리가 작년에 예산 잡을 때 흡연 단속하시는 분 네 분을 공무직 임기제 ‘마’급으로인가 했었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시선세 ‘마’급으로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마’급으로 했는데 이번에 두 분을 시간선택제로 바꿨잖아요. 두 분을 시간선택제로 바꿨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금년도에 시간선택제는 한시적으로
○정재호 위원 예, 한시적 시간선택제인지 뭘로 바꿨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정재호 위원 바꾸면서 또 이분들이 그만두고 또 두어 달 공백이 있었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두 달 그러니까 올해 3월에 한 분이 이제 임기가 만료되고 한 분이 4월에 임기가 만료돼 가지고 저희가 5월에 좀 일괄적으로
○정재호 위원 4월, 3월에 좀 없었던 분들이 있어요. 일을 안 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나는 2,500이라는 감편성 금액이 그분들 그때 하고 그분들 두어 달 안 나간 거 하고 그다음에 5년 공무직으로 했던 거 하고 한시적 시간제로 했을 때 차액이 2,500인가 싶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그 돈은 어디 갔어요? 그러면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그 돈은 사실
○정재호 위원 그 돈도 차액이 나오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차액은 저희가 뽑아보니까요. 시간선택제하고 한시제하고 기본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1년 차이일 때 한 165만원 정도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다만 이제 2년 차부터 시간선택제가 성과금이 한 10만원에서 30만원 차등으로 이렇게 적용이 돼요. 그 부분이 연으로 따지다 보면 한시제하고 시선제하고의 어떤 연봉 차이가 한 100에서 200 정도 그 차이가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기존의 5년 시선제 같은 경우는 5년까지 저희가 고용을 하고 5년 지나면 재채용을 하게 되는데요. 5년 지나고 나서 그분들이 다시 채용이 됐을 경우는 1년부터 시작한다라고 그러면 성과금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정재호 위원 올해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500이면 500이 충분히 감추경할 수 있는 부분인데 500 정도 이상은 나는 감추경이 된다고 봐요. 지금 말씀하는 게 1년에 200이라면, 100만원 두 분이면 200만원 또 두 달 일 안 한 거 있잖아요. 뭐 200만원씩 나갔다면 400만원에다가 돈 1,000만원 정도 감추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들어가져 있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감추경에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감추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정재호 위원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안 들었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그 부분은 감편성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반영된 게 아니라 아까 공무직 여직원이 또 둘째 아를 이번에 출산휴가 신청을 해 가지고요. 그분에 대한 보수, 보수하고 출산복지포인트, 연금부담금 등 해 가지고 한 900만원 정도 그분한테 인건비가 추가로 지급되는 거고 아까 생애
○정재호 위원 아니, 그건 내가 물어보는 게 따로 물어볼 거고 지금 여기에 그러면 2,600이라는 거는 순수하게 보건소 운영하는 인건비 전체에서 2,600을 감했다는 얘기예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그것은 통계목 단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 돈은 여유가 있었나 보죠? 이 돈은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저희가 뭐 기타직 보수나
○정재호 위원 아니, 인건비라는 거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쉽게 손대는 게 아닌데 거기서 빼 가지고 지금 2,600원을 감했어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저희 인건비에는 기본급도 있지만 시간외 수당이니 여러 가지 기타 수당들도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조정할 수가 있다?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그렇습니다.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앞 페이지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96만원?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정재호 위원 이 앞장에 있는 거 96만원 여기 뒤에 있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에 95페이지에 있는 120만원이, 아니 94만원이 인력운영비 94만원인 거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자, 1,560만 7,000원이 있어요. 그다음 장에 보면 생애초기 건강사업에 1,570만원 책정이 됐는데 이게 지금 매칭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정재호 위원 자,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예요. 그러면 구비를 1,500 잡으면 25%를 1,500으로 잡으면 서울시비도 1,500이 돼야 되고 국비는 3천이 돼야 돼요. 한 사람 쓴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 인건비가 얼마예요? 6,000만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은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지금 전체 예산이 3,864만 1,000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기금이 1,300이 되고 지금 인건비가 정책과에 기타직 보수이기 때문에 정책과에 편성이 됐고요.
정책과에 편성된 게 지금 보조금 다 포함해서 2,800인데 구비로는 1,500 정도 되는데 이유가 매칭비율이 50대 25대 25지만 예산 자체가 전체 예산이 적게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나급에 상당하는 인건비를 편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수당이나 4대 보험 같은 경우는 구비로 하게 돼 있고 이런 사항들이 있고 또 그래서 지금 구비가 더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매칭 표시를 다르게 해야지 여기 위에다가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놓고 지금 여기 보면 1,560만 7,000원이에요, 우리는. 이게 50% 돈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매칭 표시를 제대로 해야지 위에하고 밑에하고 안 맞으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면 본인들은 알고 있지만 서류를 우리한테 제출을 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서류와 밑에 있는 게 맞아야지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이 돈을 갖다가 우리가 1,500을 잡으면 시에서도 1,500이 와야 되는 거고, 매칭이라는 거는. 국가에서는 3,000이 와야 돼요, 50%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와 있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시선제 인건비는
○정재호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시간선택제 인건비는 제한이 돼서 다른 구도 동일하게 이렇게 편성이 되게 내려오는데 이 매칭비율 표시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을 기왕이면 좀 정확히 표기를 해줘야 우리는 자료 보고 모든 거를 판단해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정재호 위원 우리는 자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료를 좀 정확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역건강과 124쪽 설명서. 제일 위에 보면 이웃건강활동가 8만원 곱하기 145명 돼 있는데 지금 이웃건강활동가가 145명인가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전체가?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활동비가 8만원이에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12달을 줘요. 1월부터 소급 적용해서 주나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1월달부터 145명이 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1기서부터 작년서부터 1기서부터 4기까지가 지금 모집돼 있고요.
○정재호 위원 예, 4기까지 145분?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그리고 지금 예비적으로 45명이 예비등록되어 있고요 숫자상으로 60명이 활동을 지금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추경을 요청드린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추경에 요청이 됐는데 기존에 145명에 대해서 8만원씩 12개월을 잡은 예산 추계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오느냐고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그러면. 그리고 60분이나 40분들이 대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어느 과정을 수료해야 합니까? 수료를 안 해서 그래요? 아니면 무슨 자격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아닙니다. 저희가 모집을 하고 나서 당초 저희가 3월 현재까지는 활동하고 있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이 가능한데요
○정재호 위원 작년 예산 짠 걸로?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3월까지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아니, 이번 4기인 4기가 3월달에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몇 분?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51명 위촉해 가지고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구십 몇분이었네요? 97분이나 됐겠네?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51분을 3월달에 위촉을 했는데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작년에 백 한 몇십 명으로 예산을 잡았었잖아요? 작년에 한 150명으로 예산 잡은 거 같은데, 기억에.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작년에 이웃건강활동가 당초 잡기는 동별 20명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은 340명 편성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340명으로 예산편성해서 했으면 예산이 남아야지요. 지금 감추경을 할 입장인데 왜 예산을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130명 했고 이 130명에 대해서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원수가 145명이라 하더라도 12월달까지 예산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1, 2, 3월달에 안 했기 때문에?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왜 그러냐 하면 실제 위촉 받아서 활동하는 인원수 대비 저희가 활동에 따른 수당이 나가는 것은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한 달 간 쉬는 경우도 있고 또 활동비 8만원보다 적게 활동을 해 가지고 4만원 나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에 대해서는 12월달까지는 예산에 문제가 없는데요 지금 예비적으로 대기하고 계신 45분과 향후 또 추가적으로 지금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60명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추경을 올린 것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 금액이 1억 3,900만원이라는 거예요, 그 금액이?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아닙니다. 1,400입니다.
○정재호 위원 아, 1,440?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아, 제가 뒷장만 보고 전체를 그렇게 계산을 해놓으니까 1억 3,900인가 내가 앞장을. 그러니까 60명 분에 대해서 3개월 거 이렇게 설명해주면 쉽지, 자료 준 대로. 60명 거 3개월에 대해서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해됐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그리고
○정재호 위원 내가 잘 못 물어볼 때는 설명을 잘 좀 해주면 쉽지. 같이 우문에다가 우답을 하면 시간만 길어지잖아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제가 앞장을 못 봤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서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있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이미자 위원 관리사업이 이제 앞장에는, 몇 페이지야? 저기 96페이지에는 여기 인력운영비가 나가고 여기 또 여기 101페이지에는 다른 세부적으로 나갔어요. 이게 선생님이신가 봐요. 같이 메모를 해놨으면 우리가 보기 좋았을 텐데 똑같은 사업 아닌가 하는 생각을 처음에 했고요.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은 계속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비슷한 사업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생애초기라고 하면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아기들한테 주는 사업들이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이미자 위원 그런데 나는 내가, 잠깐만요. 여기 보면 비슷한 사업이 뭐냐 하면 산모·신생아 사업이 있고 또 건강 첫걸음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이름만 바꿔서 계속 이렇게 운영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서울 아기건강 첫걸음 사업’이라고 그런 서울시 사업이 있었거든요, 기존에. 그래서 지금 공무직 영유아 간호사가 1명 있어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이제 저희가 임산부하고 이제 그러니까 24개월 이하 영유아 가정을 방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유아건강 간호사가 그동안 1명이어서 출생아 수 대비, 그러니까 출생아 200명 대비 1명의 간호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출생아 수가 447명이었어요. 그래서 영유아 간호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지금 이 사업자가 ‘서울 아기건강 첫걸음’이라고 서울시 사업은 더 이상 인력 채용을 하지 못하게 됐고,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이라고 시간선택 임기제로 채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대다수의 사업 예산이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기타직 보수로 정책과에 편성이 됐고 저희는 사업비만 편성이 됐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이렇게 많아 가지고 우리 종로구는 예산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거의 다 보조사업입니다.
○이미자 위원 또 하나,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보조사업도 이것도 저기 올라왔는데 이게 구민에게 가임력 검사를 하나 봐요. 그런데 최대 13만원을 지원을 하네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이미자 위원 13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본예산하고 추경을 합치면 8,300이 잡힌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종로구에서 몇 명이 해당되는지 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지금 이 사업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0에서 49세 종로구 가임기 남녀한테 지원하는 거거든요.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고로 잡았을 때 13만원씩 잡는다고 해도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여성은 최대 13만원이고 남성이 5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몇 명한테 해당이 되는지 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지금 현재 올해는 716명을 지원을 했는데 위원님! 지금 저출산이 되게 심각하잖아요?
○이미자 위원 아니, 너무 좋지요. 이렇게 해 가지고 아기들을 많이 낳는다고 한다면 너무 좋은 사업이죠. 그런데 이 예산이 이렇게 부족했다는 얘긴가요? 정확하게 우리가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맞습니다. 예산이 지금 처음에 저희가 작년에 남녀 임신지원 사업이라고 있었어요. 서울시 사업이 전환이 돼서 지금 임신 사전건강관리 복지부 사업으로 바뀌었는데 작년에 936건을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5월 기준으로 716건을 지원해서 예산이 73.4%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 확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저희가 지원 건수를 다 헤아리고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지원 건수를 헤아리는데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냐고, 가임력 검사하는지 다른 검사를 하고 “이런 검사했어요.”라고 제출할 수도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본인들이 지금 이제 ‘e보건소’라고 해서 신청을 하시고요 그리고 검사한 거를 저희한테 청구하면 그 검사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자 위원 그냥, 그러면 청구하면 그냥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아니죠. 그거는 다 이렇게 검수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보다 가임기 남녀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면서 예산이 많이 나갔고요. 이로 인해서 작년에 저희가 좀 출생아 수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반가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좋은 일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이미자 위원 좋은 일이고, 또 한 가지 내가.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아까 정재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권역별 돌봄사업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이미자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종로구 복지관에서 생활지원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제가 지역을 돌아다녔을 때 대체적으로 다 여기 생활지원사들한테 받는 케어를 받으신 분들이 또 이분들한테 또 받더라고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중복되는
○이미자 위원 계속 중복으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중복사업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이거 우리 보건소에서 왜 저기 뭐야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이거는 복지 쪽 구민들의 복지잖아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이미자 위원 그러면 복지관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왜 저기 보건소에서 주된 사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지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도 복지 부서에서 이와 유사한 활동가들을 모집해서 종전에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복지국하고 이런 돌봄 자원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공유하면서 중복자원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고요.
또한 특히 내년도 3월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지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 내의 의료·복지·요양 이런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체계를 지자체가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복지부하고 의료 쪽에 그런 통합돌봄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팀을 통해 가지고 중복자원을 제거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미자 위원 어떤 일인지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이 중구에서 하다가 거기에서 하다가 멈춘 사업이 우리 종로구에서 정문헌 청장님이 오시면서 이게 청장님의 어떤 새로운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업적에 치적사업이 돼 버린 거예요, 이거. 그것도 알고 계시죠?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지금 현 시점에서 내년 3월달에 이런 통합돌봄지원법이 지자체에서 모든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고 진행해야 된다는 시점에서 저희가 선제적인 조치로 이웃건강활동가로 활동해서 좀 더 지속적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통합돌봄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종로구에서, 내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종로구에서 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하고 여기 저기 어디야 우리 보건소하고 어떤 맞춰서 일관성 있게 한 길로 나가야지 여기는 여기대로 가고 여기는 이 길로 두 길로 가다 보니까 자꾸 겹친다는 얘기예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위원님!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요 또 이웃건강활동가만이 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또 복약지도도 하고요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서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이미자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예, 뭐 사업이라는 게 그 지역에 이제 맞는 사업이 있고 또 이제 맞지 않은 사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종로구에 적합하기 때문에 지금 활성화가 돼 가고 또 자꾸 봉사하고 싶어하는 분이 생김으로써 우리 종로구 어르신들의 건강이 더 좋아지는 거 같고, 또 아무래도 미리 예방이 좋잖아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친구도 되어주고 괜찮은 사업이고, 사실은 복지과랑 보건소랑 하는 역할이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보건소에서 해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13페이지 보면 이번에 여기도 통상임금 관련해서 패소해서 임금 지급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에요. 이게 지금 보건소에는 이거 1건입니까? 113페이지에 보면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 지침에 따라서 이번에 대법원 판례 나와 가지고 패소한 부분 지금 보건소에는 이거 1건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고용노동부 관련 임금 관련해서는 1건입니다.
○박희연 위원 1건? 보건소 전체에서?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박희연 위원 이걸로 그러면 보건소는 이거 1건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되나요? 퇴직자도 없고, 현재 이거는 재직자 중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보건소 전체는 저희가 모르겠고 지금 건강증진과에서는 치매안심센터
○박희연 위원 예, 건강증진과 보니까 다른 부서에는 지금 이 부분이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부분이거든요. 직원들 인건비인데
○박희연 위원 예,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이것이 통상임금에 명절휴가비가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수당이나 초과 같은 거
○박희연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예산이 좀 부족한 상황이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이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근무 중이신 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근무 중입니다.
○박희연 위원 근무 중이고, 퇴직하신 분들은 이거 들어온 거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퇴직하신 분은 아닙니다.
○박희연 위원 퇴직하신 분은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청소행정과는 퇴직자들에 대한 금액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는 이건 현재 재직자만 있고 퇴직자는 안 계시나, 이게 단가 그걸 한번 묻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이 사항은 현재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지연이자도 있을 건데 세부적인 내용이 없네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지금 예산은 인건비를 집행하면서 안심센터 직원들의 인건비가 통상임금에 명절휴가비가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초과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박희연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재직 중인 분들도 지금 1월부터 이거를 소급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박희연 위원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구만.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지금 소급 적용이 필요한데 그 예산을 하반기 때 예산편성하면서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나? 1월부터 해서 통상임금이 포함돼서 급여가 결국은 인상되는 게 여기 이렇게 반영이 됐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박희연 위원 이게 그럼 결국은 이것도 매칭비율이 들어가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지금 치매안심센터 인건비가 그러니까 운영비가 나오는데 그 운영비 전체가 지금 예산이 적게 내려온 거죠. 매칭비율이기도 한데 그래서 근데
○박희연 위원 그럼 결국은 이 통상 임금에 대한 소송이 패소했기 때문에 이 패소 비용도 매칭으로 내려와야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아니요. 그것은 지금 국비에서 지원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박희연 위원 국비 지원이 없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그래 가지고 저희가
○박희연 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래서 저희가 구비를 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국비에서도 줘야지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러니까요.
○박희연 위원 국가 전체적인 거 같은데 혹시 시에서도 이거는 관련된 거 아닌가요? 근데 매칭으로 안 된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구에서 완전히 부담으로 해야 된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런 상황입니다.
○박희연 위원 조금 이상하네. 일단은 뭐 현재 지침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거 혹시 세부적인 내용 있으면 출력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연 위원님! 질의 위원 안 계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잠깐 저는 안 했으니까 한번 궁금해서
○위원장 이시훈 예,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아까 권역별 돌봄 사업 있죠?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이광규 위원 그게 원래 340명 예상 모집 인원이 340명이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작년이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작년에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이광규 위원 작년에 340명인데 지금 140명?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올해 지금 현재
○이광규 위원 1기부터 4기까지 140명이잖아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이광규 위원 지금 모집 인원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대기 인원이 60명입니다.
○이광규 위원 대기 인원 빼고 일단 140명이잖아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340 지금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몇 명 잡았다 그랬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작년 예산은 동별 20명 해 가지고 17개 동 340명을 잡았습니다.
○이광규 위원 340명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60명을 더 해도 200명밖에 안 되는데 왜 추경에다 이렇게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작년에 그래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그래서
○이광규 위원 아니, 집행 잔액이 남았으면 그걸로 쓰면 되지, 추경에 왜 이걸 또 신청을 하냐고요, 예산을?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24년도 예산이 그랬고요 `25년도에는 140명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이광규 위원 130명?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입소문이 나 가지고요 좀 활동하고자 하는 분들이 벌써 45명이 대기 돼 있고 또
○이광규 위원 아니, 340명이라 그래서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이광규 위원 그럼 130명이네요, 그러면?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산을 잡아놓은 게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이광규 위원 그래서 이제 6기, 7기에 계속 위촉하면 그 인원을 추경에 올린 겁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올해 위촉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60명이라 거기에 대비해서 그 예산 편성을 3개월 치에 대해서 1,400만원을 갖다가 추경에 요청드린 겁니다.
○이광규 위원 앞으로 60명에 대한 추경 예산이잖아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이광규 위원 그럼 이게 어떤 기준이고 이웃건강활동가가 인원이나 기수를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이웃건강활동가는 본인이 이런 활동을 하고 싶으신 분이면 자격조건을 제한을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돌봄 대상자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또 어떤 칩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에게 같이 프로그램을 같이 하자고 이렇게 독려도 하고 하실 수 있는 의지만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희가 그 이웃건강활동가로서 활동을
○이광규 위원 근데 제가 왜냐하면 130명 예산을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계속 이거 인원을 추가 인원을 할 거 아니에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올해는 이걸로
○이광규 위원 340명이 예상 목표면 그 예산을 예상해서 그 인원수에 맞춰서 예산을 잡았어야지 이게 또 추경에 60명, 또 60명만이 아니라 더 올 수도 있잖아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내년도에 더 활성화된다고 그러면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저희가 사회형 일자리로 해서 좀 이런 세부파트를 저희 이웃건강활동가로 한 파트 일자리 사업으로 추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제 운영 초기단계는 지금 그럴 수 있지만 단계적으로 확대가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 사업이 성과평가나 다른 인원 운영 적정성 등을 한 번 면밀하게 분석해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앞으로 지금 60명은 확실하게 대기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60명밖에 안 받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이광규 위원 더 이상은 안 받고?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올해는 그분들 이제
○이광규 위원 이웃건강활동가를 하고 싶다는데 왜 이런 활동가를 원래 340명을 예상 목표로 했으면 계속 받아야지 왜 안 받습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그분들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노인일자리 사업?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걸 아예 그걸로 다 전환을 시키지, 뭐 하러 이웃건강활동가하고 그래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노인일자리 사업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대상별로 인원수 조정에 의해서 저희 이웃건강활동가 세부사업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광규 위원 이웃건강활동가하고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연계가 된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이광규 위원 노력만 하고 있다고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이광규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거는 좀 면밀하게 분석해서 인원이라든가 예산편성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지역건강과장님!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방금 노인일자리 사업한다고 그랬죠?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지금 종로에 플래카드 걸려 있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노인일자리 사업 모집한다고 거기서 걸었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아니, 그걸 보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거기서 안 걸었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지역건강과에서 걸지 않고 노인복지관에서 걸었어요. 노인복지관에서 지금 플래카드가 다 걸려 있어요. 노인일자리 사업을 신청을 받고 있어요. 신청을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아까도 우리 이미자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했잖아요. 중복되지 않게 좀 하자고 이런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통합해서 해야지 여기서 일자리 저기서 일자리 계속, 물론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기는 해요. 일자리가 그런데 복지관 쪽하고 지금 우리 지역건강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일자리하고는 약간 중복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도 같이 좀 협의를 해서 물론 그쪽은 어르신과가 뭔 과인지를 도대체 요즘은 하도 이름이 바뀌어서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어르신가족과에서
○정재호 위원 어르신가족과?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어르신가족과에요? 확인해 보시고 그 자리 좀 챙겨보시고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그다음에 권역별 돌봄 사업이 작년에 우리가 집행을 5억 1,800을 했더라고요, 집행을. 근데 올해는 1억 3,900 예산 자체가, 예산 자체가 본예산이 왜 이렇게 1억 2,400으로 본예산이 됐는데 뭐 이유가 있어요? 집행은 5억 1,800을 했는데 원래 예산이 7억 8,600이었는데 인원이 많이 모집이 안 됐으니까 지출을 5억 1,800을 했겠죠.
그런데 340명이 100명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5억 1,800을 썼는지도 좀 궁금하고 근데 그런 걸 다 썼으면, 이걸 다 썼으면 적어도 100명 운영을 하는데 이 정도 썼으면 130명이면 올해 3~4억 본예산에 돼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권역별 돌봄 사업에는 지금 말씀하신 이웃건강활동가의 기타 보상비 외에 기간제근로자 임금이 작년에 포함된 거고요.
○정재호 위원 올해는 안 들어가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기간제근로자가?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거기는 별도로 따로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재호 위원 아, 권역별 돌봄 사업에 이제 구분을 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전체 아까 보건정책과장이 말한 보건소 전체 인건비로 들어가 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아닙니다. 권역별 돌봄 사업에 지금 말씀하신 1억 2,400만원에 대해서는 기타 보상금으로 이웃건강활동가들의 활동비로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이거는 추경을 하기 위해서 일부 세부적으로 여기만 넣은 거네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노인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중복되지 않게 한 부서에서 한 군데서 관할해서 많은 분들이 일하실 수 있게 그리고 지금 이 활동가들이 한 동에 20명 이상은 안 되죠? 그건 조례로 묶어놨잖아요. 한 동에 20명씩 하라고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20명 이상은 안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알기로는 20명 넘는 데도 있는 걸로 아는데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동에 대한 특성 또 인구밀도 그런 거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한 동에 20명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조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조례에서는
○정재호 위원 한 동에 20명씩 해 갖고 340명 하는 걸로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조례에는 ‘동별 30명 이내의 범위에서’라고 이렇게 표시돼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 30명 이내로 돼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총 510명 이내로 처음에 계획을 한 거네?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조례를 만들 당시에는 저희가 그냥 좀 이렇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1명당 주변에 사시는 분들 한 5명 정도 이렇게 활동을 했을 때 이 정도 인원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웃건강활동가 양성을 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 또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행 과정에서 예산도 수반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20명으로 책정을 했던 것이고 그것도 모집 과정에서 실은 한 50% 정도밖에 모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 대비 기타 보상금 예산이 1억 2,400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아까 우리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보조 있잖아요. 이거 추가 소요 예산은 지방비로 부담 권고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매칭사업이 맞아요. 시비든 국비든 주는 게 맞는데 일단 지자체에서 부담하라고 권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 건강증진과장님이 조금 힘들겠지만 이게 우리 종로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치매안심센터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요청을 한번 해 보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계속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 사실 치매안심센터 직원들이 늦게까지 일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초과수당이 안 나가면
○박희연 위원 아니, 아니. 지금 통상 임금에 대한 우리가 소급 적용해서 드려야 될 금액을 우리 구비만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시나 구나 받아야 될 사안이 있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한번 요청을 하라 이거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박희연 위원 줄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 구 예산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단 1,000만원이 됐든 2천이 됐든 우리도 받아서, 받을 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줘야지 맞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거를 드린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임금 책정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요청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요청 한번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박상근 보건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합의하여 의안을 정리 후 심사보고를 작성하여 6월 17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토론 준비 및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 채택
(16시02분)
○위원장 이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따라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일시 2025년도 6월 25일 15시에 종로구 탁구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의 참고인 출석을 요구합니다.
종로구립 탁구장의 위탁운영 사실 확인과 진술을 듣기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나도 저기 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오라고
○전문위원 최윤석 그날 당연히 옵니다.
○위원장 이시훈 와요, 와요. 예,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내일 개최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4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시훈 이미자 이광규 정재호 박희연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의약과장 김승혜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동은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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