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4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6월 9일(월) 10시03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가. 행정국
4.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행정국
5.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가. 행정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여봉무·이응주·이광규·이시훈·박희연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4.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5.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차승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시훈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결산, 추가경정예산, 행정사무감사를 심사하는 회의입니다. 검토시간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위원님 여러분의 훌륭하신 식견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한된 시간 동안 효율적인 안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은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동은 의사담당 이동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4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의원발의 조례안 9건,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6건,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먼저 회의에 앞서 정례회 기간 행정문화위원회의 회의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에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9건, 구청장 제출 조례안 등 6건과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국별로 조례안 등을 먼저 심사한 후에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정례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여봉무·이응주·이광규·이시훈·박희연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이시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희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연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다음 각호를 신설하여 자율방범활동 경비 지원 대상 및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신설된 각호의 지원 대상 경비는 제1호 자율방범대법 시행령 제2조 및 3조에 해당하는 경비, 제2호 자율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제3호 자율방범대법 제7조 제4호에 따른 자율방범활동 수행을 위한 활동비, 제4호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은 구청장이 요청하는 활동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자율방범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여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자율방범 활동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좀 사유가 있어서요.
○위원장 이시훈 아,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여기에 우리 이렇게 야식비를 이렇게 지원해도 괜찮은 거예요?
○위원장 이시훈 크게 좀 말씀해 보세요.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야식비, 야식비 이렇게 해도 우리가 뭐죠? 우리 선거할 때 기부행위로는 안 걸리는 거예요?
○전문위원 최윤석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를 두면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조례로 만드는 거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제 없죠?
○이미자 위원 걸리기 때문에 다만 조례에다가
○위원장 이시훈 아니, 제가. 위원님!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보다는 정당하게 지출할 수 있는
○박희연 의원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법제화되기 전에 우리 조례에서는 원래 있었는데 경찰서로 법제화되면서 이 부분이 좀 근거가 좀 미흡해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다가 정확하게 명시를 한 겁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박희연 의원 계속해서 야식비를 지원했었고요.
○이미자 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는 어느 한 단체에만 야식비를 지급하고 이런 거를 지급한다고 한다면 다른 단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제가 하는 얘기고요. 그 부분들을 다른 단체 조례도 법제화 시키기 위해서 담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위원장 이시훈 자, 그러면 이거 부서에서 이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야식비는 자율방범대에 계속 지원해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활동하는 실적에 따라서 야식비는 지원하고 있었고요. 다만 다른 지자체들은 미리 조례상에 근거를 마련해놓고 있었는데 저희 종로구는 아직 그 기준이 없어서 이번 차제에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을 조금 구청장이 요청에 따라 지원하는 경비 지원을 야식비 지원을 실제 타 자치단체는 조례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데 지금 저희 종로는 조례에 근거규정 없이 계속 지원하고 있어서 차제에 이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그렇게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 그러면 자율방범만 규정이 없었다는 빠졌었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실제로 지급해오고 있었는데 타 지자체는 그거를 반영해서 조례에 근거규정을 넣었는데 종로만 그것을 그냥 근거규정 없이 계속 지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타 지자체가 아니라 우리 다른 지자체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봉사하고 뭐 간식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자치단체에도 이런 조례가 있냐, 법적 근거로. 다른 단체, 다른 직능단체를 말하는 것이지 뭐 타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아, 예. 자율방범대는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활동하시면서 그분들의 야간의 간식비 정도 지원하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단체들은 다른 명목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율방범대는 다른 지원이 없고 이 야식비만 지원이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저녁 거기는 야식비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다른 단체는 낮에 활동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식비로, 그러니까 낮에 먹게 되면 식비가 되는 거잖아요? 밤에 먹으니까 야식비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물어본 거예요. 다른 단체도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을 물어보느냐면 사회보장협의체 있죠? 사회보장협의체 내가 했을 때 얘기예요. 제가 했을 때는 사회보장협의체 밥값이 없었어요. 밥값이 없어서 항상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사서 먹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단체도 이렇게 법적 근거를 마련되어 있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다른 단체도 해달라고 했을 때 다 법적 근거를 마련해줘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말씀 더 해주세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단체별로 지원하고 있는 근거규정에 따라서 아마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율방범대 경우는 통상적으로 야간에 순찰활동을 하면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책은 하나도 없이 아마 간식비 정도로 야식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번에 조례에 넣는 걸로 알고 있고요. 타 자치단체는 아마 타 직능단체들은 아마 다른 명목으로 좀 일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차승철 행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행정국장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집행부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4.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5.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10시34분)
○위원장 이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승철 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차승철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종로구 발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시훈 위원장님과 이미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안건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은 그간 개정 과정에서 삭제된 조문 번호를 정리하였으며, 조문 내 용어를 보다 명확히 하여 조문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효성이 없는 조문은 삭제함으로써 실질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조례 중 삭제되어 조문 번호만 남아있는 19개 조항 및 실효성이 없는 1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초과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육아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 명령 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근무여건 개선과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80억 7,8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81억 6,900만원으로 특별회계를 포함한 구 전체 수납액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국 세출예산 현액은 1,398억 4,600만원을 편성하여 그중 1,336억 8,6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5.6%입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부서별 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1억 2,6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구민회관 운영 사용료 수입, 구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 우리은행 등 외부 입주사 관리비 등으로 실제 수입은 51억 5,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04억 3,800만원으로 이 중 97.7%인 1,177억 2,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7억 600만원입니다. 지출 주요내용으로는 청사 유지관리 24억 6,700만원, 공용차량 주차시설 관리 3억 9,300만원, 보안·방호체계 구축 2억 7,000만원, 구정 주요행사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3억 7,400만원, 구민회관 공단 위탁운영 41억 2,800만원, 인사 및 조직관리 2억 5,900만원, 국내외 출장여비 1억 3,400만원, 직원 급여 등 인력운영비 982억 7,100만원, 맞춤형 직원 복지제도 운영 38억 7,200만원, 교육훈련 지원 5억 3,500백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구청사 시설 기본유지관리 3억 1,600만원, 보안·방호체계 구축 관련 1억 2,100만원, 구민회관 공단 위탁운영 3억 6,100만원, 직원 급여 등 인력운영비 11억 3,400만원, 직장교육훈련 운영 1억 8,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20억 6,8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동 주민센터 인증기 증지 수입 3억 9,000만원, 창신제1동 주민센터 내진보강을 위한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 14억 4,0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1억 1,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23억 5,000만원이며, 그중 77%인 95억 2,200만원을 지출하였고 19억 5,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억 7,800만원입니다.
지출 주요내용은 동행정 운영 및 주민지원에 23억 100만원, 자치행정 발전 및 지역치안시스템 구축에 14억 9,100만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4억 7,700만원, 동청사 운영비로 18억 7,400만원, 주민‧민간단체 구정참여 확대에 3억 3,400만원, 마을공동체 운영지원에 3억 7,60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7억 5,400만원, 주민협력 활성화에 1,3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억 2,800만원, 민방위 교육 및 훈련에 2억 8,8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급에 3억 1,700만원, 동청사 유지보수 9,000만원, 동주민센터 행정운영경비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액은 총 1,800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조정교부금 등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억 6,700만원이며 그중 93%인 15억 5,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4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신문 구독 및 구정홍보지 발간 등에 8억 5,900만원, 종로TV 운영, SNS 활용 홍보 등 미디어 소통 추진에 4억 6,200만원, 구정 콘텐츠 개발 및 광고시설물 활용 등 콘텐츠 기획에 1억 8,10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구정 홍보추진에 2,800백만원, 미디어소통 추진에 5,800만원, 콘텐츠 기획 1,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스마트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기타 잡수입이며, 실제 수납액은 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7억 1,400만원으로 이 중 96%인 35억 6,600만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1억 4,800만원입니다.
지출 주요내용으로는 종로 장애인 디지털센터 조성 사업비 2억 2,500만원, 데이터 기반행정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사업비 2억 4,500만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6억 9,200만원, 정보통신망 유지관리비 5억 6,7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정보통신망 유지관리비 4,000만원, 공공와이파이 운영 및 유지관리비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8억 6,500만원으로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통합민원 등 인증기 증지 수입, 인터넷 민원 수입, 여권 발급 대행 수수료 수입, 국고보조금 등이며 실제 수입은 8억 7,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억 6,500만원으로 이 중 78.9%인 13억 1,4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9,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6,0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으로는 기록관 관리 운영 8,400만원, 우편요금 5억 5,100만원, 민원실 운영 5,700만원, 120다산콜센터 자치단체부담금 3억 4,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 전용·예비비·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전용은 총 30건 15억 9,700만원으로 행정지원과에서는 구민회관 누수 배관설비 보수공사를 위하여 2억원, 신규임용 직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0억 6,000만원 등 총 12억 7,100만원을 전용하였고, 자치행정과에서는 방범초소 신축 공사비 부족분 4,000만원, 종로복지재단에서 종로구 자원봉사센터를 위탁 운영함에 따라 사업비 교부를 위한 2,400만원 등 총1억 1,2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스마트행정과에서는 윈도우11 전환 PC 구매비 부족분 7,300만원 등 총 2억 1,3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집행액이 총 3건으로 행정지원과에서 기간제근로자 복지포인트 배정비로 1억 8,600만원, 선거 등 현안업무 증가 및 제설·풍수해 대응 시 초과근무 상한 시간 확대 등에 따라서 인건비 부족분 6억 5,500만원, 자치행정과에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관련 선거사무 추진 경비 부족분 600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3건입니다. 명시이월 주요내용으로는 자치행정과에서 창신1동 청사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 건축인허가 관련해서 심의 절차 지연에 따라서 시설비와 감리비 16억 9,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민원여권과에서 장애인 편의제공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예산 교부 지연으로 총 1억 9,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사고이월 주요 내용은 직원용 업무수첩 제작 지연으로 1,400만원, 창신1동 청사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 건축 인허가 관련 심의절차 지연에 따라서 총 2억 4,9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 결산내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억 2,400만원으로 고향사랑기금의 주요 수입은 전입금 1억 5,800만원, 기타수입 1억 6,600만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의 사업비는 예치금으로 3억 2,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24억 5,600만원의 0.14%에 해당하는 1억 9,900만원을 감액편성하여 총 예산 규모는 1,422억 5,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1,252억 7,4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고,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예산 규모는 1,252억 6,7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암호자재용 보안팩스 구매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직 직원 퇴사에 따른 인건비 보조금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107억 9,400만원이며 2억 5,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4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예산 규모는 106억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을 위한 CCTV 설치비 1억원, 자치회관 운영 지원비 7,500만원, 동행정관리비 2,500만원, 국·시비 사용 잔액 반납금 5,600만원 등 총 2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영동 공용주차장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연내 집행 가능한 주민편의시설 설계비를 제외한 공사비 4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시훈 위원장님! 이미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는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과 결산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결산 승인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은 민선8기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요청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안건 및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차승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정재호 위원 먼저 자료 좀 요청할게요.
○위원장 이시훈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우리 행정국에서는 구민의 날 행사 계획, 그다음에 사용내역서 5년 거 좀 준비 좀 해 주세요. 1시간 내로
○행정국장 차승철 시간은 조금 물리적으로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정재호 위원 아니, 바로 컴퓨터에서 안 나오나요?
○행정국장 차승철 좀 정리를 해야 돼서요 오후에 제가 자료 정리해서
○정재호 위원 아니, 회의할 때 쓰려고 하는데 이 회의할 때 쓰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럼 오후까지 회의를 해야겠네요?
○행정국장 차승철 5년치를 이제 드리기는 조금 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정재호 위원 구민의 날 사업 계획서하고, 계획했던 거 하고 결산했던 거 아마 매년 올해도 정리돼 있고 작년 것도 정리돼 있고 재작년 거 다 정리돼 있을 거예요. 그 자료만 좀 달라는 거예요. 뭐 새로 조사해서 달라는 게 아니고 이 정도는 기본으로 있어야죠. 바로 됩니다. 이거는
○행정국장 차승철 아마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했던 것 같고요. 최근 아마 한 2~3년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했으면 그 전년도 거라도 있을 거 아니냐고! 그 자료는 있잖아요. 구민의 날 행사했던 5번의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예산 지출내역 이거를 좀 달라고요.
○행정국장 차승철 시간을 좀 주셔야 자료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럼 오후에
○행정국장 차승철 그렇죠.
○정재호 위원 제출해 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우리 비밀 엄수 제7조 신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밀 엄수 대상인 공무원이었던 자, 비밀 엄수 내용인 제7조 1, 2, 3, 4항은 이 조례의 직원 법령인 지방공무원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는 내용이에요.
대신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비밀 엄수 의무에는 ‘공무원은 퇴직 후에도’ 라고 되어 있네요.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우리가 신설하는 제7조 1, 2, 3, 4항이 다 들어가 있어요. 국장님! 우리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신분이 어떻게 구분되나요?
○행정국장 차승철 임용 주체가 국가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냐에 따라서 이제 신분이 좀 이렇게 구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가공무원은 통상적으로 우리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그리고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맞습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법령의 제1조 목적에도 이미 법령 적용 대상이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으로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근데 이게 좀 법령상 이게 좀 맞지 않는 건가요? 않지 않나요?
○행정국장 차승철 비밀 엄수 조항이 근거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비밀 엄수 조항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적용시키기 위한 어떤 법적 근거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광규 위원 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국가공무원의 비밀 엄수 대상과 내용을 준용하는 내용이 있나요?
○행정국장 차승철 이게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보면 재직 중이나 아니면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준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그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방공무원법 52조에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거 좀 한번 좀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저는 명확하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업무에서 비밀 엄수 정말 중요해요. 맞죠? 이 조항을 신설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우리가 입법할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법령 간 좀 이런 문제가 좀 없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무원법의 조항을 지방공무원에게 직접 적용하거나 인용하려면 반드시 아까 지방공무원법에 근거 규정이 있다고 그랬죠?
○행정국장 차승철 제52조는요 이제 공무원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에 대한 규정은 있고 퇴직공무원에 대한 부분이
○이광규 위원 이제 규정이 왜, 어떤 규정을 하면 공무원법 제69조2에 징계 등에 관한 준용처럼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에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이런 뭐 이런 규정이 있나요? 없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런데 이제 우리 지방공무원도 제52조에 보면 비밀 엄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공무원이었던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퇴직자에 대해서 이걸 추가해서 넣는 이유가 요즘 유튜브나 SNS 활동 등 사실 퇴직한 직원들도 여러 가지 이렇게 좀 활동들을 하면서 재직 기간 동안 알게 된 비밀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렇게 좀 저희가 다른 지자체 조례도 이 퇴직자에 대한 부분을 포함시켜서 이렇게 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이제 전부 개정하면서 이 조항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상위 법령하고 이렇게 충돌 이런 건 괜찮습니까? 이런 거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이광규 위원 아무 문제 없어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하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방공무원법에 이미 있잖아요? 있으므로 이 조항은 좀 삭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냥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상 알게 되면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게 퇴직하신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실 그 규정이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명시해서 퇴직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게 저희는 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광규 위원 퇴직한 공무원이 비밀 엄수에 대해서 어떤 뭐 그런 우리 처벌 규정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거는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할 거예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 부분은 형법에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상 비밀 누설했을 때 처벌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공무원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기관이 있잖아요? 뭐 국가정보원이나 이런 데 퇴직 이후에도 그런 부분들을
○이광규 위원 그런 비밀요원이나 국가공무원법 이런 거에는 적용을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사실 그런 큰 저기 뭐 있습니까? 우리가 뭐 기밀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어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래도 저희도 비밀도 다루고 또 이렇게 이제 등급에 따라서 2급, 3급 비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직무상 알게 되는 예를 들어서 총무기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퇴직했다고 해서 그걸 함부로 누설하게 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이광규 위원 그런데 우리는 제가 보면 지방공무원들 퇴직해도 만약에 그거를 악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기밀을 갖다가.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그런 규정도 없는데 그거를 국가기밀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비밀을 요하는 1급이나 2급 이런 건 있겠지만 우리는 특히 우리 지방공무원이 우리 구청에 그런 게 있나요?
○행정국장 차승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업무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퇴직 이후에도 보안이 유지돼야 될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행안부 인사 실무 관련된 규정에도 이 퇴직자에 대한 어떤 보안 관련된 규정들이 이렇게 포함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포함시켰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한번 아까 7조에 명시돼 있다고 그랬나요? 그거 좀 한번 확인 좀 해 보시고 거기하고 의회하고 상위법령하고 충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확인하시고 잘 좀 이렇게 저는 굳이 꼭 이걸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일단 뭐 좋으신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개인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또 퇴직하신 공무원들도 SNS 활동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들을 하고 계셔서 그런 부분들은 좀 미연에 저희가 이런 어떤 제재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퇴직 이후에도 필요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그런 거 우리가 규정으로 하고 조례로 해서 그런 거를 좀 어떤 뭐 앞으로 제재가 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같이 보강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고맙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간 외 근무수당 연가 전환 이거 16조 규정도 신설되었네요. 이 규정은 2023년 6월 13일에 신설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4항에 따른 거죠?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4항에 보니까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하니까 의무 규정은 아니죠? 의무 규정은 아니네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죠.
○이광규 위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이광규 위원 그럼 우리 종로구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니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4항이 신설된 2023년 6월부터 현재까지 하면 약 2년간 시간 외 근무수당을 연가로 전환해 사용하지 못한 거죠? 맞습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예.
○이광규 위원 왜 우리 직원들이나 노조에서 조례 개정 이런 대안 요구가 없었어요?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상위법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국가공무원에게만 하던 걸 갖다가 우리 지방공무원들한테 하면 얼마나 좋은 소식이고 좋은 일 아닙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이제 이게 49시간이 기준인데요. 그러니까 49시간이 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가 전환을 할 수 있는
○이광규 위원 직원이나 노조에서 이런 요구 사항 없었어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다시 한 번 좀
○이광규 위원 이런 게 있었는데 상위법에서 준용하라고,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연가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런 부분들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광규 위원 권장이나 아니, 그러니까 그런 직원들이나 노조에서 이런 요구가 없었어요?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행정국장 차승철 그런 부분들은 딱히 이렇게 직원들이 직접 얘기한 건 없었는데요.
○이광규 위원 근데 이번에 왜 해요?
○행정국장 차승철 이런 게 이제 복무규정에 이 부분이 개정되면서
○이광규 위원 아니, 복무규정이 개정되면서 기왕 할 거면 2년간이나 늦게 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죠. 우리 직원들의 복지 혜택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한 발 더 우리가 빨리해서 이런 거를 빨리 개정을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복무환경이나 복지혜택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광규 위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더 사실 저희가 진즉 이런 부분들은 좀 개정을 해서 직원들이 이렇게 연가나 이런 부분들 복지제도에 충분히 적용받도록
○이광규 위원 하지 못한 걸 위에서 해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고마운 걸 하고 빨리빨리 이런 걸 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 우리 복지 환경이나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직원들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종로 홍보관 있잖아요? 우리 여기 앞에 담배 피우는
○위원장 이시훈 이거 아니잖아요?
○이미자 위원 조례에 있는 것만? 다음에 할게요.
○위원장 이시훈 예, 다른 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정재호 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제 정년하고 유튜브 하지 말라는 얘기 같아요. 아니, 유튜브도 하고 다양하게 제2의 인생을 열어야 하는데 내가 뭔가 그래도 공무원 출신이면 공무원 때 이런 일도 있었다는 것도 얘기하면서 유튜브를 해야 구독자가 하나라도 들어오지 않을까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런데 이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정재호 위원 제2의 인생까지 막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것은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또 방송 프로그램에도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퇴직을 할 때 퇴직 공무원들이 보안서약서 작성하죠?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 걸 작성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없다. 그 부분을 굳이 조례에 넣지 않아도 그리고 아까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말씀하셨는데 지방공무원법 제52조 조례에 이미 거기에 다 있잖아요? 굳이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할, 구에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이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꾸 직원들에 대한 제약을 하고, 아니, 퇴직한 직원들에게까지 뭐 지방공무원들이 그렇게 기밀을 많이 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기밀에 대한 보안서약서는 쓰는 걸로 알아요.
그 정도로 대처해야지 무슨 비밀 보장을 해서 술자리 가서 막말로 우리 구청 내가 다닐 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위반되는 거예요. 말 못해요. 왜? 다 걸면 법에 걸리니까, 적용이 되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은 굳이 조례로까지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여태껏 없던 거를. 그래서 지금은 나가서도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시간도 좀 줘야 되니까 그 조례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하고 같이 없앴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정재호 위원 정회를 좀
○위원장 이시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시훈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 심의에 앞서 결산검사에 대하여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김하영 의원을 비롯한 회계사 및 지방재정 전문가가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한 달 동안 결산검사를 마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저기 여기 우리 홍보관, 홍보관이 있죠?
○행정국장 차승철 종로홍보관
○이미자 위원 예, 예. 그거는 다른 지금 계속 아무 행사도 안 하던데 계속 예산을 집행한 이유는 뭐예요? 여기 홍보관.
○홍보과장 서희숙 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 운영했었는데요 2024년 1월부터 일단은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을 한 사유는 여기에 매년 들어가는 인건비나 예산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방문하는 인원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인건비랑 운영비랑 다 해서 2023년도에 5,000만원 정도씩 그전부터 예산이 들어갔는데요 실제로 방문하는 인원은 하루에 7명에서 10명, 한 달에 200명 정도 평균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2024년 1월부터 일단 중단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그 시설을 관리하는 소유자가 도시녹지과입니다. 그래서 도시녹지과에서 저희보다 더 효율적으로 그 17평 되는 공간을 주민들을 위해서 또 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까 도시녹지과에서 고민을 많이 해서요 두 차례에 걸쳐서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또 이제 안전상 문제 그런 것도 다 점검을 하고 해서 올해 6월에 도시녹지과에서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알아보니까 종로정원지원센터라고 그래서 주민과 뭐 기업과 또 협약을 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일일 정원 체험이랄지 발달장애인 가드닝이랄지 정원사 마을 활성화하는 데 활용한다고 합니다.
타구에서도 거의 대부분 17개 구가 그렇게 사업을 하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요 6월부터는 도시녹지과에서 아마 활발히 저희보다 더 예산 대비 더 유용하게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이것도 자원지원센터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좋은 공간에 그 지역에 맞는, 지역에 맞는 어떤 용도로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제가 어디를 얘기하느냐 하면 가회동 있죠?
○홍보과장 서희숙 가회동이요? 예.
○이미자 위원 가회동도 예전에 효행본부 자리 그 자리도 그렇고 이 자리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우리의 수입이 없잖아요, 구에. 그런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인데 굳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생산적이지 않은 그런 용도로 쓴다는 게 아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계속 비워놓고 예산만 집행해놓고 활용도 안 하고. 보통 저쪽 가회동 같은 경우에도 찻집으로 우리가 임대를 해줘도 굉장히 좋을 공간인데 굳이 사무실로 내주고 그렇게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렇게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홍보과장 서희숙 위원님 말씀처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공간을 한번 점검해서 재활용하는 방안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 구정홍보관도 일단 더 활용도를 높이고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공간으로 일단 개선하였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런 것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보과장 서희숙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까도 정재호 위원님께서 구민의날 행사에 대한 거요 그 행사비가 굉장히 많이 전용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그 행사비 너무 과다하다고 얘기했음에도 그 비용들이 전용을 많이 해서 쓰셨더라고. 그거 전용해서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구의원들이 적절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없애버리고, 없애서 그냥 저기 뭐야 국과장님들이 편한 대로, 편한 대로 전용해서 쓰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맞지 않다는 생각에서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도 조금 얘기를 듣고 싶고 그렇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당초 예산 편성해서 그 목적에 맞게끔 쓰는 게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민의날 특성상 준비를 하다 보면 장소나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장소가 확보되거나 확정이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구민들을 모시고 하는 행사이다 보니 또 불가피하게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사항들이 있어서 이제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예산을 좀 전용해서 행사를 준비하고 집행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행사 준비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행사계획도 수립을 하고 예산도 확보해서 구민의날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반장과의 대화 할 때 그때도 보니까 다 차량, 동차량을 운영하면서 그것도 다 전용해서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반장과 대화를 하는데 전용해서 쓸 정도로 시급한 문제였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상반기에 반장과의 대화를 진행하면서 숭인동의 반장님께서 아마 우리 다른 그런 청와대 관람 이런 부분을 말씀하셔 갖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일부 좀 여유 있는 예산을 갖고 전용해서 그걸 청와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용역비로.
○이미자 위원 아니, 예산이 없는데. 예산이 없는데 무슨 이게 조금이에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맞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다 구민들의 혈세잖아요? 그런데 그 반장님들한테 그렇게 지원해주는 거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거 세출 책 봐도 돼요?
○위원장 이시훈 아직 지금은 아닙니다.
○이미자 위원 결산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다 하셨어요?
○이미자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 승인 보조자료 보면 7페이지 행정지원과에 기타 사용료가 있고, 기타 이자수입 이거는 보통예금. 마이크가 꺼져. 기타 이자수입은 보통예금 이자수입인 거죠? 6만 9,450원짜리. 그리고 기타 사용료 이거는 어떤 사용료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기타 사용료는 구민회관 사용료 수입입니다.
○박희연 위원 어디 무슨 사용료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구민회관
○박희연 위원 구민회관?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박희연 위원 아, 구민회관 사용료?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박희연 위원 예, 그리고 보면 자치행정과에 기타 수수료 있어요. 기타 수수료가 예산현액은 74만 2,000원인데 실제 우리는 수납액이 24만 1,000원 이것도 기타 수수료 이거는 무슨 우리 민원 발급하고 받은 수수료인가요?
○행정국장 차승철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릴게요. 이게 아마 동주민센터에 사용하게 되면 그 사용료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아, 사용료?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여기 기타 이자수입은 보통예금 수입이죠, 전부 다? 지금 6만 9,450원
○행정국장 차승철 예, 이자수입은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 통장이 그냥 부서에서 사용하는 통장 이자수입인가요? 수시로 입출금하는 이자수입인가? 수입이 이것밖에 안 돼요? 6만 9,450원? 뭐 맞겠지만.
○행정국장 차승철 7페이지에 보면
○박희연 위원 216-03 행정지원과 그거하고 216-03에서 7페이지에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금액 별로 안 되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저희 자치행정과의 기타 이자수입은요 민간단체에 보조금 주면 주는 거에 대해 그 통장에 발생하는 이자수입입니다.
○박희연 위원 아, 보조금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보조금 통장에 이자 발생한 수입입니다.
○박희연 위원 이자 발생한 부분을 우리가 받은 거?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박희연 위원 예, 보조금 수입. 그리고 8페이지 보면 그 외 수입이 있어요. 그 외 수입이 우리 예산현액에는 안 잡혔는데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이 100%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예산현액은 왜 안 잡으셨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자치행정과 거 말씀입니까?
○박희연 위원 예, 자치행정과요. 8페이지, 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칸.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행정국장 차승철 확인해서 저희가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지난연도 수입 징수결정액이 661만 310원인데 하나도 지금 수입이 안 됐어요. 이것도 지난연도 수입인데 예산현액이 잡히지도 않았고 실제수납액도 없고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이것도 함께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담당자 안 바뀌셨죠? 담당자가 이거 작성한 거 아니에요? 이거 뭐 보고 작성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이것은 아마 예산 부서에서 작성한 거 같은데 한번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래요? 일단 확인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이 부분은 지금 박희연 위원님이 한 얘기는 스마트행정과도 마찬가지고 민원여권과도 마찬가지고 다 해당돼요. 이따가 점심 먹고 올 때 전부 다 자료 준비해 오시고, 아까 그 부분하고. 그래서 저는 정회하고 점심 먹고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됐는데 뭘 얘기해봐야 벽에다 대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거 다 빨리 파악해서 점심 드시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전경표 민원여권과장이 답변 바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호 위원 같이 밥 먹고 합시다.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스마트행정과도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예산현액이 거기도 안 정해져서 같은 얘기라
○민원여권과장 전경표 기타 수입에 대해서 보고자료 만들 거 없이 구두로 딱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말씀하세요.
○민원여권과장 전경표 예.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기타 수입이 216만 4,000원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라든지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수입 소득이 있습니다. 직원들 특수직무수당 반납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 건강보험료 환급 받는 거라든지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보통 회전자금이 있습니다. 동전 그런 거, 그런 부분들 해 가지고 약 200여 만원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세입 잡을 때 예상치 못했던 금액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이 그 외 수입이라는 게 2024년도 1년 생겼습니까? 아니면 23년도에도 있었고 22년도에도 있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전경표 그 금액을 특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정재호 위원 자, 지금 여기 보면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맞는 데가 거의 없어요. 다 틀려요. 그러면 적어도 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추계 내서 그 평균금액을 예산현액으로 잡든지 뭔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 예산현액하고 맞는 데가 거의 없어요. 페이지 다 보면, 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그리고는 징수결정액 정해놓고 징수액 해서 100%예요. 현액은 왜 준비하죠, 예산현액? 예산 잡는 거 때문에 준비하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예산 잡는 거를 준비할 때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평균 내서 잡아놓고, 어차피 안 맞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보통 이제
○정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안 써져 있으니까 지금 박희연 위원도 얘기를 하는 거고, 적어도 예산이 현액이 안 잡혀 있다는 거는 예산 짤 때 이 돈은 빠져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러니까 그 외 수입은 아까 우리 민원여권과장이
○정재호 위원 그 외 수입뿐만이 아니고 지금 민원여권과도 그게 빠져 있기 때문에 같이 얘기를 다 한 건데
○행정국장 차승철 그런데 그걸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뭐 이렇게 환급금이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나 기간제근무자들이 예를 들어서 수당을 줬는데 잘못 줘 가지고 환수한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전년도 게 나올 수가 없는 사항이죠, 사실 보면.
○정재호 위원 자, 올해 거 여기 나와 있어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작년에 이 페이지 한 번 볼까요? 그 외 수입 있었는가, 없었는가?
○행정국장 차승철 그런데 그것도
○정재호 위원 그거를 평균 내자는 게 잘못된 건가요?
○행정국장 차승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죠.
○정재호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뭐 기획예산과하고 얘기는 해야 할 거 같은데 예산현액에 들어간 것들이 세입예산 현액에 들어오는 것들이 그 다음연도 예산 짤 때 세입으로 들어가죠?
○행정국장 차승철 그렇죠, 예.
○정재호 위원 예산현액이 안 들어와 있는 것들은 세입에 안 들어가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지껏 하는 게 세입이, 세입이라는 게 세입 추계를 정확히 내라, 정확히 내라, 저는 7년 동안 얘기했는데 아직도 그런 게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런데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뭐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예측해서 세입을 잡아야만 예산에 수입이 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쭉 보면 이자수입이나 아니면 기타 보조금 반환금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얼마만큼이 남을지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사실은 예산현액으로 못 잡는 거죠.
○정재호 위원 그래서 5년 거를 내보라는 거 아니에요? 5년 거 내봐야, 지금 우리가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 틀리다고 뭐라 한 적 있어요? 여기 누가 위원님들이? 없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정재호 위원 그 얘기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더 얘기한다면 더 심하게 얘기한다면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비슷해야지요. 정말로 정확히 업무를 한다고 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하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정재호 위원 얘기를 안 하고
○행정국장 차승철 예.
○정재호 위원 다만 그래도 예산을 잡을 수 있게 예산현액에다가 적어놓으면 나중에 세입에서도 일하실 때 좀 더 수월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회하고 이따가
○행정국장 차승철 예, 일단은 예산현액은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일단 편성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위원장 이시훈 저기 국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정회하고 그 시간에 다 맞춰서 갖고 왔으면 좋겠고. 이광규 위원님, 자료 요청하셨나요, 아까? 다 하신 거겠죠, 자료 요청? 정재호 위원하고 이광규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거. 우리 박희연 위원님도 하셨나요?
○박희연 위원 저도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우리 창신1동 지금 주민센터 진행 현황, 상세적으로 좀 갖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자료 요청할 거 있습니까?
○박희연 위원 총예산 얼마 그리고 교부금 받은 거 그리고 현재 들어간 예산 그리고 진척도
○위원장 이시훈 진행할게요. 점심 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질의답변을 하다가 끝났는데 질의하신 위원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보면 회계연도 결산서 세출 32, 34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게 눈에 띄게 좀 예산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이 있어요. 보안 방호 체제 구축, 국내외 출장여비 지원,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직장교육 훈련, 도시 간 교류 확대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왜 이렇게 사업들이 저조한지 이거 세입·세출 결산 승인 보조자료 한번 보세요. 보조자료 가로형 책자, 57%, 68%로 이게 굉장히 저조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행정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안 방호 체계 구축은 집행률이 68.91%인데요. 이 예산은 명절 연휴에 종합상황실이나 재난안전상황실 등 필요시에 추가 당직을 대비해서 편성해 놓았는데요.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가 원래는 2명인데 결원이 생겼을 때는 이 예산에서 수당이 나가야 되는데요. 결원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고, 추가당직도 별로 없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보안 방호 근무자 인건비 중에서 이제 예산이 남은 이유는 숙직전담요원이 4명이 있는데요. 4대 보험료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분이 모두 60세 이상이셔 가지고 국민연금보험 징수 대상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인당 300만원 정도 절감이 돼서 네 분이시면 1,2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보면 국내외 출장여비 지원,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사업 이런 거는 작년에도 실적이 저조했죠? 근데 예산편성이 과도하게 편성된 건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국내외 출장여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행사나 회의참석, 업무협약 체결이나 국외 자매도시 교류 등을 위해서 저희가 잡아놓은 예산인데요. 일단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했고요.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행사나 회의가 축소된 면이 조금 있었는데 아직은 일부 완전히
○이광규 위원 코로나가 언제적 코로나인데 지금 코로나 얘기를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근데 아직도 완전히 재개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원인은 뭐 항상 많겠지. 근데 2년 정도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사업이라면 예산 자체에 대한 구조적인 재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가 집행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면밀하게
○이광규 위원 한 해 같으면 모르지만 계속 2년 동안 이렇게 저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번 좀 점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편성을 잘 하시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보면 2024 회계년도 세출 34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주민 불편 사업이 있어요.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활성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사업이 낮은 집행률에 대해 설명이 좀 필요한데 현장에서 우리도 이제 단순 보도파손으로 불편 민원을 반복해서 많이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행정 발전 지원 부분이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 사업입니다.
○이광규 위원 주민불편 해소 사업?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주민불편 해소 사업 그리고 재료비로 일괄 동에 배정하는 게 있고 시설비로 이제 동주민센터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데요.
지난해는 창신동에 일부 사업비를 편성해서 내려줬는데요. 창신동에서 도로과 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이 중복된 거라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로과 예산 집행하고 1,500만원을 저희는 절감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자치행정발전 지원 부분에 64.85% 집행한 것은 직원 업무용 수첩을 저희가 연말에 제작을 합니다. 근데 지난해 아마 제작하면서 조금 수첩이 좀 불량해서 저희가 전부 다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집행해야 되는 것을 다음 연도 올해 1월에 집행해서 이거는 다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부분은 8,000만원 전액 시비 사업인데 지난해에는 사업 항목은 다 집행을 했는데 계획된 대로, 다만 집행하다 보니까 서울시에 공모사업에 제출할 때보다 실제 집행액이 좀 적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비사업을 과다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창신1동은 지금 아까 박희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자료를 하나씩 다 드렸습니다. 이거는 건축 인허가 심의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집행 못 한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곧 그 설계비가 집행이 되고 또 내년도에 공사비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광규 위원 이게 보면 우리 자치행정과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소통하고 해야 되는데 사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좀 높여서 집행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자치행정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설명서 50페이지 보면요 자치회관 운영 지원 사업이에요. 전년 대비 65세 이상 주민 수강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상반기 대비 지금 현재 수강생이 얼마나 증가한, 추경인가 이거? 아! 결산만 하겠습니다. 추경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제가 창신1동 주민센터 이거 자료 요청했는데요. 올해 이제 설계에 들어가고 그 후에 진행이 어떻게 돼 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지금 설계는 완공이 거의 됐고요. 곧 설계비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 6~7월에 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를 낼 거고요 그다음에 9월달에는 창신동 임시청사가 지금 구민회관으로 이전되게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9월에는 이전을 추진하고 9월부터는 이제 내진보강하고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창신1동 현재 재개발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박희연 위원 그래서 서울시에 지금 심의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창신1동 주민센터를 지금 현재 총예산이 18억 6,500인데 이것보다 적게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이렇게 예산 들여서 지금 창신1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이거 준공함과 동시에 창신동 재개발 시작되게 생겼거든요. 그럼 이게 과연 예산의 효율성이 맞나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창신1동 남측 개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희연 위원 예, 남측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그 부분이 아닙니다. 그 위쪽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 위쪽인데 이미 그쪽에 주민센터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 재개발 지역 내에 지금 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박희연 위원 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민센터 뒤편에 보면 재개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삼일아파트 부분하고 맞지 않아서 지금 현재 못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박희현 위원님 말씀은 그게 만약에 재개발이 될 경우에 주민센터에 20억 가까이 들어가는 돈이 타당한가,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자치행정과장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지금 그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그 창신1동이 워낙 열악하고 당초에는 아마 거기가 구조보강만 하는 걸로 되어 있었다가 워낙 열악하고 또 장애인이나 노약자분들이 이동하기 어려워서 엘리베이터에 설치하고 그러면서 조금 더 일부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지금 이제 계획상 보면 `25년 9월에 임시청사 이전을 구민회관으로 하잖아요? 차라리 거기 제가 봐서는 리모델링을 하지 말고 구민회관을 임시로 사용하다가 재개발이 되면 거기로 입주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 18억, 한 2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이렇게 소요를 해야 되나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재개발이라는 사업이 이제 잘 추진돼도 수년에 걸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창신동 주민분들이나 직원을 위해서는 지금 급한 대로 이걸 공사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희연 위원 맞지만 어차피 임시청사 이용할 거잖아요? 구민회관에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그 공사 기간만 이용하는
○박희연 위원 그렇죠. 기간만 이용하는데 조금 더 이용에 불편하더라도 우리 구 예산이 지금 내년에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20억이라는 예산을 사용을 해야 되는가, 재개발이 지정이 안 돼 있다면 모르는데 지정이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인허가 절차를 거치면서 지금 설계까지 1년에 걸쳐서 설계가 지금 거의 다 된 상태고요. 그 설계비도 곧 1억여 원 이상이 지금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중단되는 것은 창신동 주민분들이나 직원분들한테 조금 창신동 주민분들은 지금 여기 재개발도 중요하지만 동청사가 지금 리모델링된다는 것에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희연 위원 글쎄, 일단은 그러면 창신동 남측 재개발하는데 창신동 주민센터 부지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위원장 이시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거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사 만기가 여기 지금 써 있잖아요? 상반기라고 그런데 이거 정확히 맞출 수 있나요? 근데 나는 이상하게 그 관에서 일하는 것은 한 번도 맞추지 않고 뒤로 계속 밀려나가는 건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창신1동 주민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다는 그 말씀은 맞아요. 엘리베이터 없고 힘들고 올라가지 못하는데 이걸 빨리 아니라 지금 계획대로 이렇게 딱 맞춰야 되는데 `26년 상반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자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아니, 저는 그런 답변이 아니고 제가 항상 어디 가서 보면 날짜하고 다 너무 뒤로 이렇게 밀려가지고 그때 가서 예산이 더 들어가니 뭐니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께서 일하시는 이 일 자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갖고 정확한 그런 뭐 90%, 80% 이 정도는 갖고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분명히 제가 계산에는 이 연도에 지나가면 또 맞추지 못해서 뭐 추가 예산이 들어가니 뭐 날짜가 뒤로 딜레이되니 이런 말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과장님! 그때 가서 또 다른 과 가 계셔서 또 말하기가 어려운가 이게?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공사를 빨리 진행시키면 공사가 잘못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도 이 시간을 가지고 공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전문가가 빼낸 거잖아요. 맞죠? 그럼 이게 늦춰지는 게 잘못된 공사를 하는 거지 이 시간에 맞추는 공사가 제대로 되는 공사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지금까지는 인허가 관련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계속 지연되는 바람에 조금 늦춰진 부분이 있고요. 공사는 이제 설계가 완료됐으니까 거의 시공은 바로 시작해서 공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2026년 상반기라고 제가 동네 주민들한테 다 얘기할 건데 그때 가서 또 안 되고 이런 거 없도록 그리고 정확한 걸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행정지원과를 보면은요 여기 보안 방호 구축비 전년도 거 보면 68%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집행이 되는 건지 매년마다 하는 건지, 33쪽이요 가로형 책자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보안 방호 체계 구축 그 예산에는 당직실 당직수당하고 그다음에 비상근무자 수당 그다음에 숙직 전담요원이라고 해서 기간제근로자가 4명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인건비 그리고 CCTV 무인경비 시스템 운영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비상상황이나 보강근무를 하게 될 때 수당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 조금 여유 있게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당초 예상보다 보강근무나 그런 수당 지급이 덜 나가면서 잔액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제 기간제근로자 4분에 대한 4대 보험료가 책정이 돼 있는데요. 그 네 분이 모두 60세가 넘으셔 가지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1,200만원이 절감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국내외 직원들 출장비나 노사관계 구축비 같은 경우에도 50% 정도밖에 안 썼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직원들한테 하는 복지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하고 싶지 않는데 너무 이렇게 잡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노사관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이미자 위원 예, 얘기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한동안 노조와 저희 사측이 별로 교류가 없다가 작년에는 20년 이후로 노사실무협의회하고 노사협의회가 재개가 돼서 지금 노사관계의 정상화와 안정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잔액 발생 부분은 아직까지는 대의원 대상으로 하는 노사워크숍 같은 부분은 아직 진행되지 못해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예산에는 공무직분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교육훈련비를 저희가 편성을 했었는데요 공무직분들의 참여 저조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공무직분들한테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올해는 잔액이 적게 남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그리고 출장여비 같은 부분은요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저번에 캄보디아 쩜까몬 같은 경우도 동의안을 저희가 제출해서 동의를 해주셨잖아요? 자매결연을 위해서 저희가 또 방문을 하든지 오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또 여비가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속초도 저희가 가든지 오든지 해서 집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에 조금 더 지출이 많이 될 거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여기 협력에 노사관계 구축비하고 뒤에 34페이지 보면 위탁교육훈련 직원들 직장 교육훈련 이거하고 같이 믹스되는 부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아니요. 직장 교육훈련 운영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외집중연수 교육이라고 해서 어학을 위주로 하면서 이제 다른 나라의 정책을 저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교육이 있는데요 23년도에 저희가 전국 자치구에서 최초로 도입하면서 그거를 위탁운영으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기관 섭외라든지 차량 임차를 위탁용역으로 진행을 하면서 비용이 많이 들었었고요. 24년도에는 이거를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거의 절반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저기 뭐야 아동, 지역아동센터 그거는 전혀 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이거는 저희가 보조금을 수령하지, 공무직이 필요 없어서 이행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예산만 잡아놓고? 그거 필요 없는데 왜 잡으셨어요? 하나도 안 했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아, 죄송합니다. 저희 시비 사용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시비로 사용하고 우리가 예산편성 해놓은 거는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이미자 위원 그리고 이런 것도 좀 신경써서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여기 동행정 운영에 대한 이런 것도 40% 정도밖에 안 썼고, 주민불편 해소 부분 사업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아까 이광규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이미자 위원 자치행정과 또 이렇게 보면 아까도 말씀 살짝 하시기는 하신 거 같은데 저기 자치행정과 보면 아까도 박희연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요 창신1동 같은 경우에도 그때 예산편성할 때에도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창신1동사무소를 저기 구민회관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거기가 재개발이 들어가니까.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굳이 거기 재개발 들어가는 데다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시켜서 저기 보강공사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나도 덧붙이고요. 거기에 이렇게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저기 뭐야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이것도 7%밖에 저기를 안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이거 설명,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의 예산항목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시간외근무랑 출장여비 정도 되는 건데 당사자인 코디네이터가 출장여비라든지 시간외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입니다.
○이미자 위원 자원봉사 홍보도 그렇고. 예, 자치행정은 이걸로 하고요 홍보과 제가 얘기 좀 드릴게요. 홍보과도 지난 결산보고를 보면 50% 다 미만으로 저기 됐더라고요, 대체적으로. 홍보용 도서구입비도 그렇고 저기 홍보관 운영도 그렇고 광고미디어도 그렇고요 홍보대사 운영 및 관리도 그렇고 여기 구민소통 강화에 대한 것도 그렇고 기본경비도 그렇고, 아니 기본경비는 빼고. 홍보대사 운영에 대한 것도 40%밖에 안 썼어요, 46%.
○홍보과장 서희숙 홍보과
○이미자 위원 이렇게 굳이 많이 쓰지도 않는 50% 미만인데
○홍보과장 서희숙 저희 홍보과 답변
○이미자 위원 예.
○홍보과장 서희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작년도 예산은 전체 집행률은 93.13%이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총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보 발행입니다. 구보는 지금 저희가 인터넷하고 모바일 시대가 점점 활성화되면서 아무래도 종이 구보보다는 모바일로 하는 전자 구보가 활용도가 높아서요 종이 없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자 구보로 발행하고,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홍보관 운영인데요 이거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홍보관 활용도가 미흡해서 중단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조금 저조한 게 홍보대사 운영 관리인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그 전년도에는 세 분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행사에 많이 참여해주셨는데요 작년도에는 한 명 위촉하는 바람에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광고미디어 운영 70% 미만인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거는 공공운영비로 지금 구 동에 전자홍보판이 있습니다. 이거를 집행하고 남은 낙찰차액이 있고요, 케이블TV 집행잔액 그다음에 아파트 승강기에 저희가 광고하는 구 소식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해당하는 잔액입니다. 조금 미흡한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거는 해서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과장 서희숙 이상입니다.
○이미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지금 홍보과에서 지금 설명을 했는데 보면 도서구입 같은 것도 이런 거는 왜 예산이 20%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도 똑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저조한 거예요?
○홍보과장 서희숙 도서구입은 이제 당초에 저희가 구정, 직원들을 위해서 구정 업무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정보가 꼭 필요한 사항을 구입해서 많이 활용하도록 하는 건데요 작년도에는 총 4권을 구입해서 보도사진연감이라든지 또 시사를 활용할 수 있는 터닝포인트라든지 4권 정도를 구입했는데요 저희가 교육할 때 보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조금 최신 홍보 트렌드랄지 언론보도랄지 업무에 도움되는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해서 올해는 조금 더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홍보대사 이게 아까 한 분을 한다고 했어요?
○홍보과장 서희숙 아, 이제 그전에는
○이광규 위원 두 명인데?
○홍보과장 서희숙 세 명
○이광규 위원 세 명?
○홍보과장 서희숙 예.
○이광규 위원 이거는 인건비인가요?
○홍보과장 서희숙 사무관리비, 위촉장 뭐 하는 사무관리비
○이광규 위원 세 명 하는데 뭐 사무관리비 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홍보과장 서희숙 사무관리비도 있고 또 그분들이 참여할 때 하는 운영비도 있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걸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아니면 횟수가 있나요?
○홍보과장 서희숙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숭인2동 축제할 때 송민경 홍보대사가 참여도 했고, 복지박람회에서도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3·1절 낭독할 때는 공형진 홍보대사가 참여했고
○이광규 위원 이거는 민간인이 하는 거예요, 다?
○홍보과장 서희숙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인지도가 있는 연예인 정도 해서 오만석, 서지석 이렇게 저희 홍보대사
○이광규 위원 그런데 예산이 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갖고 어떻게 다 할 수 있어요?
○홍보과장 서희숙 실제로 이제 부서에서도 참여하면 조금 보태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구 홍보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요 이분들은
○이광규 위원 예산도 다 안 쓰는데 뭘 보태요? 보탤 게 뭐 있어요?
○홍보과장 서희숙 이거는 위촉하는 때에 사무관리비로
○이광규 위원 하여튼 이런 거는 좀 이렇게 해서 뭐 필요하다면 그 예산에 맞게 또 그거를 하고, 더 증액을 시킬 수 있으면 증액을 시켜서 하고 아니면 없으면 예산을 삭감을 하세요, 그냥.
○홍보과장 서희숙 예, 앞으로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보면 스마트행정과는 거의 집행률이 좋아요. 우리 스마트행정과는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좀 잘해서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감사합니다.
○이광규 위원 뭐 집행률이 거의 100% 가까이 되고 있어요, 보면. 민원여권과 한번 좀 볼게요. 저기 우리 이거 행정정보 운영 활성화 이런 거는 왜 이것도 저조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이거는 왜 이렇게 저조한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전경표 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활성화 예산 약 400만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주민들이 정보공개 요청을 했을 때 저희가 정보공개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거든요. 가능하지 않다고 답변을 드렸을 때 다시 해달라 정보공개 재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위원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이 있습니다.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네 차례 정도밖에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개최 수당이 남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광규 위원 개최를 안 해서?
○민원여권과장 전경표 예,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은 거고요.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국고보조로 저희가 1억 9천을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 교부가 12월달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올해 5월달에 교체를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12월달에 교부가 돼서
○민원여권과장 전경표 예. 쓸 수가 없었죠, 물리적으로.
○이광규 위원 24년도에는 그게 없어서 예산이
○민원여권과장 전경표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정보공개를 할 때 본인들의 저기를 안 받고 그렇게 동의를 안 받고 정보공개를 해도, 심의위원회에서 다 통과하면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전경표 요청을 하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에 대한 것들을 알려달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삼자가
○이광규 위원 나를 하는 거는 그거는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전경표 아니, 그러니까 제삼자가 어떤 정보를 요청을 했을 때 그 정보공개를 했을 때 공개된 사람들에 대한 또는 내용들이, 아이고 그 표현이 내용들이 정보공개됨으로 인해서 피해가 됐을 때
○이광규 위원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정재호 부의장님을 내가 정보공개를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정재호 위원 본인의 동의도 안 받고 심의위원들이 만약에 하게 되면 정보공개를 할 수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전경표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들이 그 정보공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피해가 발생됐을 때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 가지고 공개 여부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피해가 막대하게 발생합니다.’라고 하면 정보공개를 안 하는 거죠.
○이광규 위원 그러면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민원여권과장 전경표 아니, 그러니까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요청은 할 수 있지만 공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심의위원회에서 가리는 겁니다. 그게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100% 안 나가고요 행정업무에 있어서 정보공개가 된다, 안 된다 그런 것들도 공개됨으로 인해서 피해가 막대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요.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보면 예산편성심의위원회 이것도 심의위원회도 운영을 안 한 거예요? 뭐예요?
○이미자 위원 기획예산과 안 오셨잖아.
○전문위원 최윤석 내일 겁니다.
○이광규 위원 아, 기획예산과는 내일이군요. 죄송합니다. 자꾸 넘어가다 보니까. 자, 우리 예산전용을 지금 많이 한 거 같아요. 우리 이거는 문화과구나, 문화과. 반장과의 대화 추진실적 한번 볼게요. 그거 보면 뭐 공연팀 이거 뭐예요? 사례비 지급, 공연을 하고 반장과의 대화 할 때 공연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동별로 자체적으로 했고요 상반기 진행하다 보니까 일부 반장들께서 함께 모여서 우리도 다른 청와대 관람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와대 관람하면서 그걸 용역비로 전용해서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런데 대화하는데 무슨 뭐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아, 그때 하반기에는 약간 청와대 관람과 그런
○이광규 위원 청와대 관람 안 하신 분들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전부 다 가신 거는 아니고요.
○이광규 위원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다 청와대 관람을 다 했을 텐데 꼭 반장과의 대화에서 청와대 관람을 하고. 아니, 여기 보니까 공연팀 사례비 지급이라고 했어요. 70만원이 공연팀 사례비로 나갔는데 이게 관람비는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이거는 생활예술동아리라고 동아리 회원들한테 일부 공연비가 집행된 겁니다.
○이광규 위원 저는 좀 그런 게 의아한 게 반장과의 대화에서 무슨 나와서 그분들 동아리에서 공연을 하고 이렇게, 그게 꼭 굳이 필요한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작년 하반기에 약간 격려 차원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반장님들 격려 차원에서?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이광규 위원 통장님도 같이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통장님들은 또 워크숍이라는 다른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따로 있고?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이광규 위원 통장님은 따로 있고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반장님들은 가는 게 없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통장들은 안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어디? 반장과의 대화에요?
○이광규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반장님들만 참석합니다.
○이광규 위원 통장님은 참석 안 하고 반장님들만 와서 하는데 격려 차원에서 공연을 했다?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저는 대화에서 정말 필요한 거는 우리 지역의 민원에 이런 거를 어떻게 잘 우리 지역을 잘 관리하고 이런 필요한 거를 대화에서 이런 거를 좀 이끌어내고 그분들을 우리가 좀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굳이 이렇게 격려 차원에서 공연을 해야 되나, 이런 거는 저는 좀 이거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이제 저희가 반장님들이 그동안에 활동하시는 부분이 좀 저조하시고 또 연령대들도 고령인 분들이 많아서 이분들을 앞으로 구정에 적극 참여시키면서 또 복지 쪽에 1인 가구 발굴, 1인 가구의 독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지원책 발굴하는 것도 요즘의 또 현안사업입니다. 그래서 반장님들을
○이광규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자, 이런 거는 우리 반장님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게 뭐 있다면 그런 거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이런 저기를 해야지 굳이 와서 격려 차원에서 공연을 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거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구정, 우리 구민의날도 있고 이런 데서 다 초청해서 또 많이 하잖아요?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우리가 지역에 필요한 자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민원의 해결을 위한 그런 데에 써야지 공연을 거기서 무슨 격려 차원에서 공연을 한다고 해서 뭐 얼마나 좋아하고, 70만원 갖고 하는 이런 거는 쓸 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 참고하고요. 다만 반장님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이분들 구정에 참여시키려면 그런 인센티브 차원으로 한 걸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아까 손 드셨는데, 정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일단 이광규 위원님 이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용까지 해 가면서, 예산을 전용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전용 왜 합니까? 예산을 전용 왜 해요? 그냥 아무 때나 막 필요한 데 쓰고 그냥 공연해 주고 막 불러다가 그냥 전용 이렇게 해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상반기에 그분들의 요구가 있었고 이제 하반기에 저희가 그분들 요구를
○정재호 위원 상반기에 요구가 있었다고 하면 올해 예산이 안 잡혀있으니 반장님들이 그다음 해는 없어지나요? 태반이 다 하시잖아요? 크게 변동이 없어요. 우리 반장님들이 그러면 “예산을 제대로 잡아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참조해서 하겠습니다.”하면 전혀 문제 없어요. 지금 2023년도에도 우리가 통합기금 갖다 썼지만 `24년도, `25년도, 24년도부터 갖다 썼구나! 그런 상황에서 전용해 가면서 없던 사업을 하면 이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전용을 왜 해야 하는지 이거 통장·반장과의 대화에서 잠깐 상반기에 나왔다고 바로 하반기 시행을 한다, 전용해서? 그런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없애야 한다.
그리고 아까 자료 주신 거 예산현액에 8쪽부터 7~8쪽에 예산현액이 없다는 거 지금 자료가 왔어요. 자료가 왔는데 그걸 보니까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수입이 들어와 있던데, 작년에도 수입이 들어와 있던데 행정지원과 그외수입 행정지원과 2023년도 수입이 6억 2,600이 들어왔었어요. 거기서 준 자료예요. 이거 자, 6억 2,600이 들어왔어요. 근데 `24년도 예산현액을 3억 잡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여기는 잡지도 않고, 여기는 그래도 잡았네. 3억이라고, 왜 이런 식으로 잡죠? 아니, 돈이 10억 들어오는데 안 잡아버리고, 어떤 데는 안 잡고 어떤 데는 반절 잡고 내가 그렇게 세입에 대해서 정확히 해야 세출할 때 문제가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세입 반절씩 줄여 놓으면 사업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통합기금 갖다가 일반회계로 246억씩 갖다 쓰는 거 아니야! 그러면 3억 줄일 수 있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그외수입에는 이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입주사 관리비라고 있거든요.
○정재호 위원 뭐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입주사 관리비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예산현액 잡을 때 전년도 거 아니면 전년도만 잡으면 불합리할 수가 있어! 어느 해에만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는 안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전에는 안 들어왔다가 그래서 3년 거 평균 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좀 내면 비슷해지는데 지금 `23년도에는 6억 2,600이 들어왔어요. 근데 올해는 당장 3억뿐이 안 잡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 부서에서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예요. 2023년도 실제 수납액이 3,270만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24년도는 하나도 안 잡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지금 증지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재호 위원 자치행정과 세입 현황에서 그외수입인지 이자수입인지 여기다 지금 준 자료 있잖아요? 자료 여기,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예요. 이거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은 이제 잡수입입니다. 잡수입은 전년도에 예상하지 못한 수입들이 발생한 건데 자치행정과 사례를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창신동에 방역 창고 관련 소송을 해서 승소 변상금이 한 1,200만원이 이제 저희가 잡수입으로 잡힌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희원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사전투표소로 이용하게 되면 저희가 회당 10만원씩 저희가 동에서 사례금으로 저희가 잡수입을 잡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사전투표소가 2회 있고 또 선거가 두 번 있어서 동별로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알아요, 뭔 말씀인지. 제가 얘기하는 거는 `23년도에도 있었다. `23년도에 3,270만원이 들어왔어요. `23년도에 이 돈이 안 들어왔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23년도에 3,200만원 여기다 써놨잖아요, 3,200만원 들어왔다고. 근데 왜 하나도 안 잡냐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올해 어떤 돈이 들어왔다는 거는 이 뒤에 자료 있으니까 보면 아는데 왜 `23년도에 들어온 거를 안 잡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스마트행정과도 보면 `23년도에 700 얼마 들어왔어요. `23년도에 720만원이 들어왔는데 `22년도에는 얼마나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료가 없으니까 `22년도에도 돈이 분명히 들어오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면 `24년도에 245만원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것 정도는 좀 평균 내서 세입을 잡아주면 우리가 사업할 때 세출예산 잡을 때 각 부서에서 조금 여유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을 안 잡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잡을 건 정확히 잡아줘라, 세입을 정확히 해야 세출이 정확해지는 거다. 뭔 말인지 알아요?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면 이제 세입 쪽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세입도 우리 쪽은 물론 행정구역이 세입 들어오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많지 않을수록 어느 정도 비슷해야죠. 그리고 행정지원과 기본경비가 있어요. 1년에 쓰는 기본경비 자치행정과는 거의 90% 이상을 써요. 왜 스마트행정과, 홍보과, 민원여권과 이런 데는 조금 써요? 그것 좀, 너무 많이 예산을 잡아서 그래요? 우리 스마트행정과장님!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그러니까 스마트행정과 기본경비는 여비 부분인데요. 저희가 기본경비 중에 남은 부분이 여비가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는 많이 남은 거는 맞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 반을 편성을 해서 올해는 이렇게 집행률이 낮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의 80% 이상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여비 부분은 저희가 직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관내출장 업무 나갔을 때 하는 여비인데 작년에는 조금 많이
○정재호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행정지원과나 자치행정과는 그래도 구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많이 눈에 띄고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써도 되는데 우리 스마트행정과나 민원여권과나 홍보과는 기본경비 우리가 좀 최대한 줄여야 한다 그런 생각들이 좀 있나요? 혹시
○민원여권과장 전경표 민원여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권과 같은 경우에는 가족관계 사무나 여권관계 사무가 이제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법원이나 외교부에서 나오는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안 쓰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고를 먼저 쓰다 보니까 기본경비 측면에서 우선순위가 밀려서 좀 잔액이 남은 겁니다.
○정재호 위원 다른 것들은 다 한 80%가 되는데 민원여권과 기본경비는 41% 집행률이 그다음에 스마트행정과는 68%, 홍보과 72%, 자치행정과 93%, 그다음에 행정지원과 95% 이게 과 서열대로 쓰는 거예요, 기본경비를? 아니, 금액도 많아요. 금액이 특별히 틀려서 그런다면 몰라도 행정지원과는 5억이야, 5억. 스마트행정과 아까 예산을 또 줄였다고 그러는데 스마트행정과 기본경비 7,500이에요. 7,500인데 또 줄였대요. 이 과는 부서 운영 안 하냐고 기본적으로, 이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들일 텐데, 과 운영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행정지원과나 이런 데서만 다 하시지 말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34쪽 한번 보세요.
자치행정과장님! 제일 밑에 보면 자치행정발전 지원이라는 사업이 잡혔어요. 근데 작년에 안 하고 다음 해에 했기 때문에 돈을 그때 줬다고 그랬어요, 집행을. 근데 이게 계약을 하잖아요, 작년 하는 걸로. 계약을 해서 그때 안 되었으면 계약금으로 해서 작년 사업으로 작년 결산으로 돈은 1월달에 주지만 작년 결산으로 끝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이월시켜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왜냐하면 그게 제대로 납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사고이월 조치해서 제대로 납품하는 거 보고 검수하고 그다음에 1월달에 집행한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다음에 1월달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바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때는 예산을 이월시켜서 1,4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켜서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1월달에 지출을 했다? 올해 1월에?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올 1월달에 납품 검수 완료하면서
○정재호 위원 이런 부분들은 업체하고 어느 정도 얘기하면 좀 작년에 줘야 그 업체도 작년에 결산을 할 때 좀 도움이 될 텐데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저희도 뭐 그 업체의 그런 여러 가지 사안을 보면 저희가 그렇게 해주는 게 맞는데 사실 돈을 또 다 주고 나서 제대로 된 수첩이 납품이 안 되면 그때 가서 또 저희가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정재호 위원 처음에 노트로 된 거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우리 업무용 수첩 직원들한테, 위원님들도 드렸는데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노트로 된 거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업무용 수첩
○정재호 위원 사실 기왕 만드는 거 예산절감 너무 하지 말고 좀 잘 들고 다닐 수 있게 좀 만들어요.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나 어디 들고 다니게 좀 만들어 줘봐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정재호 위원 직원들도 지금 종로구청 수첩을 들고 다녀, 제가 봤을 때 올해 거 많이 안 들고 다니고 저 다른 때는 좀 몇 권이라도 부탁을 해서 썼는데 한번이라도 부탁했나요? 제가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그런 건 못 들었고요. 다만 저희가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왜 이 수첩을 좀 기왕에 만들 때 퀄리티 좀 좋게 해서 질도 좀 좋게 해서 직원들도 좀 들고 다니면서 정말 메모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런 수첩 필요한 수첩을 만들어야지 형식적으로 만들 것 같으면 만들지 마요. 요즘 핸드폰에 다 메모할 수 있고 뭐 다 하는데 없어도 되죠. 근데 기왕에 만들 것 같으면 좀 제대로 만들어 줘라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좋은 말씀이시고요. 올해 저희가 여론을 좀 살펴보니까 올해 수첩은 예쁘다고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정재호 위원 올해 수첩이 예쁘대요? 아, 빨간 줄 들어가서 예쁘다는 거야?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아니요. 그 수첩 디자인이 예쁘고 그다음에 아마 쓰기가 좀 편해서 사이즈도 좀 적정하고
○정재호 위원 저는 안 예뻐서 안 들고 다녀서, 이게 사람마다 물론 다양하겠지만, 그 빨간 줄은 넣지 말고. 저는 시간이 돼서 이상 다른 분 하시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잠깐만요.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하고 행정지원과장님 오늘 일 때문에 좀 일찍 가신다고 안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2시 40분
○위원장 이시훈 2시 40분이요? 그러면 제가 짧게 금방 말씀드릴게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제가 좀 아주 궁금한 것 때문에 질문 좀 할 건데요. 제가 구민의 날 행사를 두 번을 작년 거하고 올해 거 봤는데 작년에는 비가 와 가지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일을 할 적에 도대체 왜 그렇게 하나 저는 정말 답답하고 좀 안타깝습니다.
구민의 날 돈 쓴 거 보고 많은 구민들한테 행복과 즐거움을 줄 시간에 비가 와서 아무것도 못 하고 다 철수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이번에는 어땠을까요? 왜 모든 오신 분들이 끝까지 있지 않고 다 그냥 갈까요? 밖에 서 있는데 90% 이상은 다 가고 10%나 20% 남았었는데 왜 그럴까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축하공연이 조금 길어져서
○위원장 이시훈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오는 사람들이 과연 어느 분들이 많이 오는지 연령대도 보고 축하공연도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 냈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그날 밖에서 아마 정재호 위원님도 계셨을 거야! 다 가시는 그 모습을 볼 때 과연 이 행사를 어떻게 주관해서 이렇게 나올까, 행정지원과장님! 이거 정말 잘하셔야 돼요.
우리 구민의 날 행사가 뭡니까? 종로 구민들을 모셔다가 정말 재미있게 하고 즐겁게 하고 많은 사람한테 상을 주고 이렇게 하는 이런 자리에 과연 그렇게밖에 운영 못 하는 건지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저희가 이번 구민의 날 행사는 조금 더 품격 있고 뜻깊게 이렇게 기획해 보기 위해서 오케스트라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함신익 오케스트라는 쉬운 설명을 이렇게 곁들여서 하고 마지막에는 기차놀이 같은 걸 하면서 주민들이 이렇게 나와서 함께 소통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 봤던 거예요.
○위원장 이시훈 과장님!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건 그게 아니고 우리 오시는 종로 구민 그런 뭔가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면 예를 들면 오시는 주민들은 어떤 거 좋아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품격 있는 거, 높은 거 해놨다 이거야! 그럼 다 가는데 누가 그 공연 보고 있죠? 구민의 날 행사 저는 이렇게 봐요. 거기 갔다 와서 많은 구민들이 말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지 않느냐! “재미있었다. 즐거웠다.” 그거 지금 말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밖에서 끝날 때까지 인사말 끝나고 시상식 끝날 때까지 있을 때 거의 많은 분들이 가실 적에 정말 가슴 아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앞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뭔가를 만들어 낼 것 같으면 종로 구민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이벤트 만들 수 있잖아요? 안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아까 과장님! 품격이라는 그 답변은 겁나게 위험한 답변 같아요. 거기 오신 분들 다 품격 높으신 분들 오신 분들이에요. 정말 제가 다시 부탁드리지만 구민의 날 행사 때 오시는 주민들 잘 모시고 즐거운 프로그램 만들어서 끝까지 있을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 만들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먼저 하시죠. 아까 손 들었으니까
○이미자 위원 아까 이광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정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반장님과의 대화에서 한 가지 내가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짧게 덧붙이겠습니다. 지난번에 반장님과의 대화에서 5만원 통신비 지원할 때 제가 그때도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이분들이 어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한테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진짜 전용에서 청와대에서 어떤 공연을 관람시켜 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이분들한테 사기진작을 시켜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하셔요?
저는 너무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이 전용해서 “당신네들! 저기 청와대에서 우리 이렇게 해주면 사기진작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나는 지금 묻고 싶은 게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시겠지만 진짜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일하시면 안 돼요. 진짜! 저,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분들은 그런 일 시켜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민원 제기했던 사항들도 이름 적어놓고 전화번호 안 따놓고 일처리해 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어떤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왜 일을 이따위로 하느냐고 항의 전화 왔었어요. 그 일을 아직까지도 해소를 안 했더라고요.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제가 스마트행정과를 보니까 전용에서 한 2억 정도 쓰신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쓰셨더라고요.
○정재호 위원 웬만하면 두 과만 좀 하자고 이 사람들 가야 하니까
○이미자 위원 행정지원과요? 행정지원과 그러면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니, 행정자치과. 자치행정과에서도 보니까 종로구 자원봉사센터 전문인력들을 복지재단으로 위탁시키면서 모든 잔여 예산을 다 거기에다 전용하셨더라고요. 그게 한 2,400만원 정도 되던데 왜 이렇게 전용하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그거는요 전용은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직영하다가 위탁을 주면 전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위탁을, 그분들이 저기 뭐야 복지재단에서 일거리를 찾아서 해야지 왜 우리 예전부터 우리 종로구청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 저기 종로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 시작하면서 저도 봉사활동을 시작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거를 왜 복지재단에서 자기네들이 일할 거를 발굴해서 찾아서 해야지 왜 구청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를 그쪽에다가 넘기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지정책과장도 그 당시에 하고 있었어서 좀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복지재단 설립하면서 복지재단의 사업내용에 자원봉사센터도 같이 가져가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이 9월에 설립되면서 자연스럽게 자치행정과에 있던 예산이 복지재단으로 위탁금으로 전출되면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거는 이거는 저는 구청에서 구청에서 하는 거하고 다르죠. 이거는 구청에서 자원봉사 저기하는 거는 해야지 왜 위탁을 왜 줘요? 그 사람들이 발굴을 해서 해야지. 이거는 맞지 않다고 저는 봐요. 여기는 자치행정과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다 끝나셨어요?
○이미자 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아까 우리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이시훈 위원장님에 이어서 이번에 한번 구민의날 행사에 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날짜가 정해져 있나요? 구민의날 행사가?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구민의날은 5월 9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광규 위원 5월 9일로 항상 지정이 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그런데 행사는 5월 9일 전후로 해서 특정일을
○이광규 위원 지정은 되어 있는데 꼭 그날만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상황에 따라서
○이광규 위원 그런데 누가 이거 날짜 잡는 거예요?
○행정국장 차승철 제가 좀 추가 답변드릴게요. 올해는 선거기간이었잖아요? 그래서 5월 9일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거법상.
○이광규 위원 선거법상이 아니라 5월 9일 전에 해도 되고, 5월 9일 후에는 안 되지만
○행정국장 차승철 다른 때는 그게 가능한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광규 위원 아니,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비가 오는 날만 꼭 잡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사실 행사 날짜는 한 이삼 개월 전에 잡습니다, 보통. 그런데 저희가 준비를
○이광규 위원 아니, 그걸 날짜를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몇 개월치 일기예보도 대충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런데 이제
○박희연 위원 중간에 바뀌었으니까 일기예보하고는 상관없지.
○이광규 위원 자, 이런 것도 이게 왜 이렇게
○행정국장 차승철 기본적으로
○이광규 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예산이 9,500이죠? 지원과가 5,500하고 문화과가 4,000만원. 문화과가 무슨 같이 그때 우리가 예산을 같이 썼나요,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이번에 광화문광장에서 문화과 ‘어디나 스테이지’ 행사를 하는데 이제 거기랑 무대를 함께 쓰고 하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함신익 오케스트라 4,000만원을 문화과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은 겁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그걸 못 했잖아요? 실내에서 했잖아요, 광화문에서 못 하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아, 우천 예보 때문에 장소는 옮겼지만
○이광규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 예산을 그렇게 잡아놨어요. 9,500을 잡았는데 보면 실내하고 실외하고 했을 때 물품구입, 사무관리비에서 많이 차이가 나요. 햇빛가리개, 물 이런 것도 사실 광화문에서 했을 때는 구입을 해야 되죠. 그런데 하림각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했을 때는 이런 게 필요 없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그런데 저희가 준비는 광화문광장에서 하는 걸로 계속 준비를 하다가 이틀 전에 갑자기 변경이 되었거든요.
○이광규 위원 그러면 그 물품을 구입을 해서 어디다 소비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 사용을 하나요? 그 물품 구입을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창고에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창고에?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이광규 위원 그거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 갖고 샀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아까 우리 이시훈 위원장님이 구민의날 행사에 아까 뭐 품격 있고 이런 말씀을 다 하시는데 광화문에서 했을 때는 물론 뭐 지나가시는 관객들도 있고 있겠지만 이번에 하림각에서 했을 때는 이거는 거기에 안 맞는다고, 시간이 17시까지 돼 있잖아요. 그렇죠? 행사시간이.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이광규 위원 그런데 몇 시에 끝났어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조금 지연됐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 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간도 제대로 안 지키고 그거는 기분에 지휘자 기분에 따라서 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연시간이 딱 있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스케줄이.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이광규 위원 그 스케줄대로 해야지 그분이 막 시간을, 그러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이것도 제가 아까 이시훈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예산이 또 우리 지금 9,500이면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문화과에서 쓰는 ‘어디나 스테이지’와 같이 한다지만 이런 거를 잘 조절을 해서 정확하게 좀 비가 안 오는 날에 해서 어디서 한다면 아니면 실내에서 하면 실내, 실외면 실외, 날짜를 좀 잘 잡아서 공연을 준비성 있게 해서 우리가 오는 사람들이 어디 수준이 품격이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다 품격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뭐 오케스트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저 요즘에 트로트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분위기를 잘 해서 좀 구민의날 행사 좀 잘 좀,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좀 많은 비난을 받는 거예요. 예산을 써가면서 왜 그렇게 못 하느냐, 잘 좀 계획을 잘해서 준비성 있게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저도 이제 구민의날 자료 5년치 받았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자료 누가 준비했어요? 이 자료.
○행정국장 차승철 행정지원과에서 준비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행정지원과 누구? 담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자, 20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지금 보려고 하는 게 예산을 보려고 하는 거고, 온라인 접속이나 참여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려고 하는데 예산을 왜 빼는 거예요? 그때도 이 행사에 예산이 제일 중요하게 예산이 있었잖아요? 보고자료에 이런 걸 중요한 걸 빼?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최근 5년이라고 하셔 가지고 21년부터 25년까지
○정재호 위원 자, 코로나 때 못 했다고 그래서 그거 빼고 그전에 행사한 거 5년 거 뽑으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했고, 그러면 금액도 나와줘야지. 자, 우리 이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잘못이에요. 왜 예산을 이 행사 때 예산을 우리가 그렇게 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돈이 썩어나서 일반회계 246억 통합기금, 신청사 지어야 하는데 아직 대책도 없어.
그러면서 이런 데다가 나는 함신익 악단한테 돈 1,000만원 받아야 돼요, 청구하세요. 실내에다가 자리 만들어주니까 무슨 자기들 놀이텁니까, 그게? 공연시간이 정해졌으면 거기서 앵콜 나오면 한 곡 더 하고 끝나는 게 음악의 품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기분 좋다고 막 칙칙폭폭 하고 다니고 그게 품격이 높아요?
어떤 주민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저런 음악회 호암아트홀에서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구민들이 다 가서 볼 수 있는 거 이게 무슨 구민의날 뭔가 종로구의 비전을, 뭔가 종로구민들이 고생했다고 해서 축제 같이 뭘 시상도 좀 하고, 구민의날 시상은 했지만. 뭔가 우리 종로구가 내가 종로에 살면서 ‘아, 이렇게 종로구가 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게 좀 돼 줘야지 무슨. 지금 문화과 저거는 나중에 문화과 할 때 그 4,000만원 도대체 어디서 난 돈인지 확인하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예산 잡아놓고, 오케스트라 한 팀한테 4,000만원씩 줘 가지고 우리 종로가 그렇게 여유 있어요? 여유 있습니까? 원래 우리 행정지원과에 잡혀진 이 구민의날 예산만 해도 내가 9,500으로 알고 있어요. 9,000만원 정도 되죠? 제가 많이 삭감했는데 다시 우리 의원님들께서 살리고, 과에서 살려달라고 해서 살아났어요. 나머지 돈은 어디 갔어요? 문화과에 4,000만원 갖다 쓰면 4,000만원은 이 잔액으로 남겨놨나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구민의날’만 되어 있는 예산은 6,000만원이고요 지금 함신익 오케스트라는 문화과에 ‘찾아가는 음악회’
○정재호 위원 그러면 6,000만원하고 1억 썼어요, 1억?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아,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정재호 위원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광화문광장에서 했으면 그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사하고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지금 거의 6,000만원에 맞게 쓴 겁니다.
○정재호 위원 다 썼어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저희는. 그런데 장소를 부득이하게 옮기면서 대관료가 나가고
○정재호 위원 우리 구가 저번 5월달에도, 4월달인가요? 제가 3월달에 구정질의했구나. 3월달에 구정질의했어요. 허리띠 졸라매자고. 지금 힘들 때잖아요? 힘들 때. 그러니까 이걸 자, 20년도 구민의날 얼마 가지고 했어요? 21년도, 22년도, 23년도 구민의날 예산 좀 봐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 이하일 거예요, 아마. 그래도 구민의날 제대로 다 했고요 구민들이 많이 참여했고요. 여기 온라인 접속자수도 800명씩 막 됐어요. 올해 구민의날 행사에 온라인 접속자 몇 명입니까? 과장님! 온라인 접속자 몇 분이에요? 예? 홍보과에서 알아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한 8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20년도나 21년도나 똑같아요. 800명 정도 온라인 접속자 되고 참여하는 분들, 참여하는 분들인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해요. 다 그분들이 오시니까. 그러면 예산을 좀 덜 들이고 우리 구민분들이 와서 종로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구나, 종로의 비전이 있구나 이런 거를 좀 보고 가고, 그런 구민의날이 돼 줘야지 어떻게 약간 우리 구청장님이 그런 초청해서 막 공연해주고 그런 거를 좋아해요?
원래 밴드 드럼 친다고 옛날에 구민의날에 드럼도 한 번 친 거 같은데 그분이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가를 막 초청하나요?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행정지원과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이 가셔야 되니까 질의 마감을 좀
○정재호 위원 아니, 그리고 오늘 우리 회의가 있는데 왜 회의가 잡혀 있죠? 의회 회의는 그냥 일찍 가도 상관이 없나요?
○위원장 이시훈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개인적인 거라 좀 말씀드리기가
○정재호 위원 개인적으로 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면 안 돼요.
○행정국장 차승철 제가 답변드릴게요.
○정재호 위원 예. 3시에 가셔야 한다고, 3시?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알려주세요, 누가. 몰라요? 다 내용은 알고 다른 거는 모르냐고, 자료를 저희들한테 줬으면 이 자료에 대해서는 좀 알고 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금액이 얼마 정도 됐는지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올해 예산은 저희가
○정재호 위원 올해 거는 잘 알아요, 작년 것도 알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정재호 위원 그전에 3년 거를, 3년을 했을 때 예산을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아니, 21년도하고 드렸는데
○정재호 위원 그리고 작년에, 작년에 작년에 비가 와서 난리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정재호 위원 비가 와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할 때 사업계획을 할 때 여기 계획서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짠 계획서에 우천 시 기념식은 종로구민회관 창신아트홀에서 진행하겠다, 시간당 10에서 20㎖ 행사일 경우에 따라서 결정하겠다고 다 계획도 넣어놓고 했어요. 그런데 무슨 똥고집을 부려서 끝까지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그랬는데요 행사 당일 2시 30분부터 강수가 시작돼 가지고요 지금 기념식 시간 시간이 1시간도 안 남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갑자기 변경을 하면
○정재호 위원 그때 오후에 비 온다고 했어요. 비 온다고 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그런데 예보에는 강수량이 2에서 5㎖ 미만이고 강수 예상시간이 오후 5시라고 예보가 돼 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결산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이건 행정사무감사에도 아마 또 나올 거예요. 또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대신 행정사무감사 받기 전까지 그해 전에 3년도에 했던 예산 내역서 그거 다 첨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위원님,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올해 구민의날 행사의 경우에는요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무대 같은 것도 문화과 ‘어디나 스테이지’랑 같이 쓰려고 광화문광장으로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축하공연의 경우도 문화과의 ‘찾아가는 음악회’와 함께 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계획을 다 했고요. 물론 우천 예보 때문에 장소가 변경되면서 대관료도 나가고 다 나가기는 했지만
○정재호 위원 자, 과장님!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정재호 위원 지금 행사 절감을 하기 위해서 문화과하고 협업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잡은 6,000만원은 다 쓰셨다며?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정재호 위원 아니, 다 쓰신 분들이 무슨 행사 절감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그러니까 비 때문에 갑자기 장소를
○정재호 위원 만약에 같이 해서 행사 절감이 됐으면 6,000만원 예산을 4,000만원만 쓰고 2,000만원은 남아 있어야지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대관료가 1,920만원 들었거든요. 그래서 HW컨벤션센터의 대관료도 이제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아닌 거는, 아닌 거는 안 이루어졌잖아요? 절감이 안 이뤄진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안 되지.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알겠습니다, 예.
○이광규 위원 대관료가 2,000만원 들어가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이광규 위원 와. 엄청 비싸네.
○정재호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과장님들은 좀 가시죠. 두 분 일어나서 가시고. 그리고 아까 가시면서 정재호 위원님이 더 자료 요청한 부분은 정확히 해서 좀 갖다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재호 위원 위원장님! 주무팀장님 두 분이 앞으로 좀 나와서 앉으라고 하면 안 될까요? 주무팀장이 답변할 수 있죠? 주무팀장이 그냥 이쪽으로 할까? 이쪽으로 와서?
○위원장 이시훈 그래요. 발언대에서 하는 걸로 하고. 예.
○박희연 위원 결산만 하고 행감은 행감 때 해요.
○정재호 위원 또 혹시 모르니까
○박희연 위원 결산만 마무리하고 행감은 행감 때 하면 되지
○위원장 이시훈 자, 질의하실 위원 없죠?
○이광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정재호 위원 전체적으로?
○위원장 이시훈 아니, 이것 이것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정재호 위원 없으면 제가 좀 할게요.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 자, 72쪽 한번 보세요, 이 설명서. 예산의 이용, 이용이 전용이, 우리 국장님! 그래도 이용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정재호 위원 그다음에 전용이 75건이고 이체가 2,046건이에요, 이체가. 전체적으로 합치면 2,198건인데 이체가 너무 많은 거 아닐까요? 나는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야, 이거를. 이거는 우리 구청 전체이기 때문에 전체이기 때문에 이체 건수가 이렇게 2,200건 정도 있는 게 적당한가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조직개편하면서
○정재호 위원 예, 알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아마
○정재호 위원 조직개편 한 번씩 하면 막 이렇게 2,000건 돼야 돼요?
○행정국장 차승철 이게 이제 세세하게 목별로 다 이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결산서에도 지금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건수가 좀 이렇게 많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이거를 앞으로 좀 줄이고 이럴 계획은 없어요? 전용도 마찬가지고.
○행정국장 차승철 저희들도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전용이나 이체가 이렇게 좀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좀 검토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자, 행정지원과 주무팀장님! 발언대로 좀 오게 해주세요.
○위원장 이시훈 예,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정재호 위원 이 책자 갖고 와야지, 73쪽. 이 책자 73쪽 가져오세요. 자, 행정지원과 제일 위에서부터 보시면 구민의날 행사로 잡혀진 부분이에요. 작년에 사무관리비로 잡았는데 예산은 사무관리비로 잡아놓고 전용을 실비지원금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총무팀장 김동미 예.
○정재호 위원 그다음에 그게 지금 한 3건 돼요. 지금 공공운영비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648만원으로 잡고, 그다음에 일반행정 사무관리비도 실비로 바꾸는데 왜, 행사실비로 바꿀 거를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짜면 안 돼요?
○총무팀장 김동미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청사 앞에서 행사할 때 교통정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교통정리하기 위해서
○총무팀장 김동미 교통정리라든가 기타 사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교통정리를 누가 했죠?
○총무팀장 김동미 여기 보면 모범운전자에게 활동수당으로 해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모범운전자한테 활동수당을 지급했다?
○총무팀장 김동미 예.
○정재호 위원 활동수당이 얼마나 나갔어요? 저번에 실비보상지원금이 다 그거예요?
○총무팀장 김동미 이거는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이런 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 쪽은 많이는 없는데 행정지원과도 좀 있고요. 자치행정과도 있는데 지금 자치행정과,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총무팀장 김동미 모범운전자에 대해서 금액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300만 3,000원 지급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300만 3,000원이요?
○총무팀장 김동미 예, 5월 10일하고 5월 11일날 활동하는 걸로 해서 활동비로 지급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300만 3,000원? 3,000원을 해줬어요?
○총무팀장 김동미 이거는 내역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300만원이면 300만원이지 3,000원까지 줬다고 그래서
○총무팀장 김동미 아마 세금을 뗀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자치행정과 주무팀장님 좀
○위원장 이시훈 들어가세요. 자치행정과 주무팀장님!
○정재호 위원 계속 얘기 나왔던 건데요. 동행정 차량 유지관리비로 잡았던 금액 중에 1,800을 반장과의 대화로 1,800을 돌려서 썼어요, 전용해서. 이게 그렇게 시급했던 거예요?
○동행정팀장 양용훈 저희가 불가피하게 청와대에서 이제 행사를 개최하게 되면서 청와대 버들마당이라는 내부에서 이제 무대를 설치를 하게 되고 또 그런 집기류나 이런 비품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편성하느라
○정재호 위원 용역비가 1,800이다?
○동행정팀장 양용훈 용역비가 한 2,200만원 정도 들었는데요. 그 용역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좀 불가피하게 전용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400은 어디서 갖다 썼어요? 400은 어디에서 갖다 썼냐고?
○동행정팀장 양용훈 저희가 변경도 일부해서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변경을 해서?
○동행정팀장 양용훈 예,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어떤 예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산이 전용도 있고 이체도 있고 변경도 있 나요? 나는 변경은 없는 걸로 아는데
○동행정팀장 양용훈 지금 내역에는 전용만 나와 있고요. 예산 변경 내역은 저희가 주민등록 사무관리비에서 한 300만원을 뺐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도 일부 빼 가지고 저희가 금액을 맞췄습니다.
○정재호 위원 없는 사업을 굳이 이렇게 전용까지 해가면서 사업을 하니까 지적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위에서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도, 청와대 반장과의 대화할 때 몇 분이나 오셨어요?
○동행정팀장 양용훈 지금 잠시만요.
○행정국장 차승철 한번 할 때 한 40명에서 60명씩 참석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무대 만들어놓고 공연할 때
○동행정팀장 양용훈 한번 할 때 40에서 60명 정도 한 두세 개 동씩 묶어서 7회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연
○정재호 위원 그거를 행사 한 번에 해서 한 번에 끝나면 비용도 절감되고 그럴 텐데 그거를 두세 개 동씩 해서 7번을 하면,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동행정팀장 양용훈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반장님들 건의사항도 듣고 이러려면 좀 동별로 같은 지역에 위치한 일부 몇 개 동만 모여서
○정재호 위원 아니, 공연한 거 청와대에서 공연하는 데 2,200이 들었다면서요?
○동행정팀장 양용훈 아닙니다. 공연비 70만원은 10만원씩 7번 개최를 했기 때문에 10만원씩 해서 70만원이 비용이 지급이 된 겁니다.
○정재호 위원 공연비로 들어간 건 70만원이다?
○동행정팀장 양용훈 10만원씩 7회 공연해서
○정재호 위원 1,800만원 들어가는 돈이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죠? 반장하고 대화하는데
○동행정팀장 양용훈 무대 설치비용이 가장 많이 들고요.
○정재호 위원 음료수도 안 주잖아요. 못 주게 돼 있잖아요.
○동행정팀장 양용훈 저희가 워크숍으로 하다 보니까 다과류는 지급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대설치랑 청와대에서
○정재호 위원 워크숍을 한다고요? 반장과의 워크숍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던가요? 우리가
○동행정팀장 양용훈 워크숍 개념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여태껏 제가 알기로는 없었어요.
○동행정팀장 양용훈 예, 좀 새로운 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제 반장과의 워크숍이 계속 해마다 이어지나요?
○동행정팀장 양용훈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가 소풍 컨셉트 원래 하반기 반장과의 대화도 원래 기존대로 동별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었는데 비예산 사업이었는데 그런 반장님들의 건의를 저희가 적극 수용하면서 청와대에서 개최하게 되면서 부득이하게
○동행정팀장 양용훈 반장과의 대화는 비예산 사업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비예산 사업으로 끝나야죠. 그리고 어떤 반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 돈 5만원 주면서 통신비 좀 주나 봐요? 이리저리 오라가라한다고, 아니, 반장이 뭐라고 왜 반장들을 힘들게. 그것도 못 하겠다는거야! 이제 그거 주고 이리저리 오라가라한다고 왜 그런 소리까지 나오게, 물론 그 안에는 야! 음악회도 좋았고 이렇게 해서 좋았다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왜 그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안 하던 일을 하냐고, 안 하던 일을
○행정국장 차승철 기본적으로 이제 반장님들 자율적으로 참여하게끔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잠깐만요.
○정재호 위원 제 시간 빼주세요.
○위원장 이시훈 빼드릴게요. 지금 우리 정재호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어쨌든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그 반장과의 대화에서 정확한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목적으로 시작됐고 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동행정팀장 양용훈 반장과의 대화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반장님들이 지역의 문제점들을 의견을 제시하면 저희가 청취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최고 목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23년도에 165건, `24년도 상반기에 204건, 2024년도 하반기에는 67건에서 총 436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럼 반장과의 대회는 앞으로 쭉 뭐, 필요한 제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동행정팀장 양용훈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매년 상·하반기 개최하는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정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우리 스마트행정과장님 76쪽, 금액은 많지 않아요. 스마트행정과는 워낙 금액이 적으니까 금액은 많지 않은데 제일 위에 자산을 취득을 했나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장애인 디지털센터를 조성을 했는데요. 사무관리비에 그 장애인 디지털센터 소규모 물품비가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랑 시설비로 전용을 해서 그래서 그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물품보다는 장애인분들을 위한 어떤 재활치료나 아니면 헬스케어 그런 물품이 필요하다고 의견도 주셨고요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의견도 주셨고 또 장애인복지관의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전용을 해서 물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하면 사회복지나 이런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또 우리 스마트행정과에서 하나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저희가 2024년도 작년도에 그러니까 저희 과에 조성사업비는 저희한테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성을 하고 이후에는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은 하는데 기계나 이런 물품 구입은 스마트행정과에서 한다?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그러니까 조성을 저희가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조성을 한다? 굳이 왜 그러면 그쪽에 예산이 있을 텐데 장애인 담당하는 부서가 무슨 과죠? 사회복지과인가요? 복지정책과인가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사회복지과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이 있잖아요. 이 금액도 150만원뿐이 안 되는데 왜 스마트행정과에서 전용을 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해 줘야 하냐고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장애인 디지털센터 예산이 2024년도에 1억 4천이 잡혀 있습니다. 시설비랑
○정재호 위원 스마트행정과에?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장애인 디지털센터를 저희가 조성하는 걸로 예산이 잡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성을 한 이후에 운영은 장애인복지관으로 넘겼습니다.
○정재호 위원 조정을 해 주고 난 뒤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이미자 위원 스마트행정과 비교적 결산 검사를 보면 잘 쓰셨어요. 그랬는데 공공 와이파이 운영하고 기본경비에서 한 60%대 정도밖에 안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전용한 걸 보니까 엄청 많이 전용을 했어요, 한 2억 정도를.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전용하신 거예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그러니까 제일 큰 부분이 저희 장애인 디지털센터 조성 부분인데요. 거기 보시면 솔루션 확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솔루션 확산 사업은 그러니까 어떤 특정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부서나 아니면 저희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필요한 스마트도시 사업을 정하고 나면 그에 맞게 예산을 전용해서 쓰기로 그렇게 예산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로 우선은 예산편성을 해 놓고요.
그다음에 사업이 결정된 다음에 그게 뭐 시설비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든 필요경비로 전용을 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편성이 된 항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장애인 디지털센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게 어떤 재활이나 헬스케어 시스템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용을 한 부분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가 종로Pick이라는 어떤 저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냐고 그때도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많이 전용을 했어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종로Pick은 어떤 거냐면요 저희가 대형생활 폐기물을 갖다가 인터넷 홈페이지로 신청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저희 종로Pick에서도 가능하게 하려면 그 부분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바꿔 아니, 서버를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증량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전용을 한 겁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갑자기 PC도 윈도우11로 바꾸는데 이렇게 갑자기 필요했던 건가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저희가 이제 윈도우10이 올해 10월달로 운영이 종료가 됩니다. 지원이 종료가 되는데 그래서 윈도우11로 다 바꿔야 되는데 사실 작년에 본예산에서 일부만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총 700대 정도가 필요한데 예산이 잡힌 거는 한 300대 정도 되고요. 근데 계속해서 필요한 물량을 올해 추경 때도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해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낙찰 차액이나 집행 잔액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한 64대를 구매한 예산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충분히 넣어줘야 할 일들이잖아요. 직원들 업무 보는 데 도구니까 그런데 왜 이런 예산을 안 잡은 거예요? 그리고 전용해서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산 사정상 저희가 이제 좀 배분하는 과정에서 다 잡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은 금액이 전용이 돼 가지고 제가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해달라고 해야죠. 이거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미자 위원 아니요. 책 보지도 않았어요.
○정재호 위원 정회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시훈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경정예산 설명서 50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치행정과. 우리 팀장님이 여기 이 자리에 앉으세요, 앞으로 나와요. 이리로 앉아요.
○위원장 이시훈 아니요. 저기 발언대로 오세요, 발언대로.
○이광규 위원 발언대까지 가야 되나? 여기 바로 앞인데 앉지 뭐.
○위원장 이시훈 발언대로 가시는 게 맞대요. 발언대를 사용하는 게 맞는 거래요.
○행정국장 차승철 원칙대로 하시죠.
○이광규 위원 예, 자치회관 운영지원 사업인데요 전년 대비 만 65세 이상 주민 수강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전년 상반기 대비 지금 현재 수강생이 얼마나 증가한 겁니까?
○동행정팀장 양용훈 잠시만요, 자료를 좀. 자치행정과 동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총 2,660여 명의 회원 중에서 1,456명이 면제자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면제자가 1,724명으로 지금 한 3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광규 위원 한 300명, 300여 명 정도 증가했네요?
○동행정팀장 양용훈 예.
○이광규 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구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인 거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총 7,500만원 추경이 편성됐어요. 예?
○동행정팀장 양용훈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17개 동 자치회관별로 이게 배분이 어떻게 돼요?
○동행정팀장 양용훈 이게 지금 저희가 총 강사료 필요예산이 2억 7,700만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이 2억원이라서 저희가 이제 7,7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회관별로 어떻게 배분이 되냐 이거지.
○동행정팀장 양용훈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광규 위원 뭐 똑같이 배분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동행정팀장 양용훈 어찌 됐건 전 동 평균을 저희가 지금 월 2,300만원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이광규 위원 한 동에 주민자치센터별로?
○동행정팀장 양용훈 전 17개 동 자치센터
○이광규 위원 17개 동인데 그걸 똑같이 배분을 하지는 않잖아요?
○동행정팀장 양용훈 예, 동에서 필요한 만큼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동별로는 지금
○이광규 위원 많이 나가는 데는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는 데는 적게 나가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5월 31일 기준으로 평창동이 2,400 정도 지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가장 적게 된 데가 창신2동 같은 데가 1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17개 동이 회원수에 따라서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2,400 정도 차등
○이광규 위원 이거 차액이 너무 많네요. 2,400이면
○행정국장 차승철 회원 강좌가 활성화되어 있는 데는 많이 나가고 평창동 같은 경우는 되게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지원금이 좀 더 많았던 거 같고요. 창신2동은 청사 여건이 조금 안 좋기 때문에 프로그램 수가 적어서 지원금이 좀 적었던 거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요 뭐 물론 프로그램 활성화를 시키는데 100만원하고 2,400만원하고는 너무 차이가 되니까 좀 활성화가 안 되는 데는 집중적으로 관리가 좀 필요할 거 같은데
○행정국장 차승철 그런 부분들도 조금 동별로 프로그램 운영에 편차자 조금 줄도록 저희가 조금
○이광규 위원 이게 뭐 참여율이 낮은 게 홍보라든가 아니면 여건이 부족하거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를 잘 보완해서 같이 좀 똑같이 배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활성화에 좀 노력해 주시면
○행정국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고민 좀 해주세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 51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신영동 공영주차장 공사기간 연장으로 4억 5,000만원 감소액 모두 건설 공사비인가요?
○동행정팀장 양용훈 예, 지금 저희가 편의시설 공사비의 일부인데요 면적비율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지금 4억 5천을 일단 올해는 저희가 공기 공사가 지연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감액을 하고 내년에 다시 재편성하는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공기가 왜 자꾸 연기가 되는 거예요?
○동행정팀장 양용훈 지금 민원 발생이 돼서 추가로 설계 보강을 하고 있어서 지금 좀 공기가 연장이 됐고요. 그 옆에 인접한 주택 담장이 저희가 터파기 공사를 하다가 좀 담장에 변화가 있고 또 지반이 침하되는 사항이 있어서 좀 보강 설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에 따르는 추가 또 공사비가 더 드는 거 아니에요?
○동행정팀장 양용훈 지금 그 사항까지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매년 우리가 얘기하지만 이 공기 연장도 사실 우리가 계약할 때 그 공기 기간을 다 해서 계약을 안 하나요?
○동행정팀장 양용훈 저희가 감안하는데 이런 민원사항까지 또 고려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왜냐하면 공사기간이 자꾸 연장이 되고 그러면 주민이 옆에서 불편은 물론이고 예산집행도 사실 좀 신뢰성도 떨어질 거 같아요.
○동행정팀장 양용훈 예.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최대한 관리를 잘해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사항이라서
○이광규 위원 그러면 4억 5,000만원 이거 다른 데 쓰는 거예요?
○동행정팀장 양용훈 지금 감액하고 다른 데 재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어디다 쓰나요, 그걸?
○동행정팀장 양용훈 그 사항까지는 제가 알 수가
○행정국장 차승철 다른 추경 재원으로서 썼습니다.
○이광규 위원 추경 재원으로 또 이걸 쓰면. 자, 내년에는 또 이거에 대한
○행정국장 차승철 예, 다시 편성을
○이광규 위원 두 배는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그렇게까지는 아닌 거 같고요 일단 저희도 계산을 해보니까
○이광규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신청사도 지금 보니까 2030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행정국장 차승철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조금 사실 지연될수록 공사비가 증가되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다 인건비니 뭐니 다 올라가는 추세 아닙니까? 내려가는 게 아니라
○행정국장 차승철 예.
○이광규 위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좀 어떻게 고민을 해야지 이거 정말 우리가 신청사도 2030년이면 원래 2025년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 청사인데
○행정국장 차승철 예,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돼 있었죠. 예.
○이광규 위원 그런데 이게 벌써 몇 년이에요? 이거 왜 늦어지는 거예요? 이런 공사가 왜, 이거 지금 전문인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행정국장 차승철 이제 몇 가지 절차들 때문에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데요
○이광규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무슨 이런 신축 현장 같은 데는 행정 갖고 될 일이 아닌 거 같아요. 기술적으로 뭐가 있으면 그분들을 투입을 해서 그분들이 맡아서 일을 해야 되지 행정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를 알겠습니까, 기술적으로?
○행정국장 차승철 예.
○이광규 위원 이거는 체계적으로 잘못된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공기가 자꾸 연장이 될수록 예산 더 들어가, 주민들 불편해 이런 건 해소해야 되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 공사가 늦어질수록 비용이 좀 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사실은 신속하게 이렇게 착공할 수 있도록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인력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전담인력을 거기에 부서를 전문인력으로 해서 투입을 시킬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국장님이 진짜 건설이면 건설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직접 가서 계획하고 뭐 이걸 할 수 있어야 지금 감리 같은 것도 실제로 따로 두겠지만 이런 걸 전문인력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기가 그대로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이게 전문인력이 안 해서 그런 거 같애.
행정에서 책상에서 앞에서 앉아서 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이게 왜 연기가 자꾸 연기가 되는지 연장이 되는지 이런 거를 잘 모르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지금 현재 청사건립운영과에 행정직만이 아니라 기술파트도 기술직들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팀장이 건축직이고요. 그래서 한번 더 저희도 조직 차원에서 한번 체크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연이 자꾸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그다음에 이걸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다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전부 그래요. 김창열 화가의 집도 그렇고 보면 다 공기 연장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게 예산이 말도 못 하게 투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빚이 있잖아요? 빚 갚아야 되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맞습니다. 일단 통합기금 신속하게 이렇게 좀 다시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내년에 본예산 때 이것도 편성하려면 거의 더블로 해야 된다고, 배로. 다음에 그대로 4억 5천 올릴 거예요?
○행정국장 차승철 가능하면 이 금액 안에서 이렇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가능하면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좀 이렇게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좀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특히 공사 파트 쪽에 이렇게 담당직원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예, 우리 이광규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신청사 부분은 사실은 우리 의회에 처음 입성했을 때 25년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수송초등학교 철거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지금 자꾸 연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정말 단호하게 공사를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한 부분이 조금 지금까지 조금 많이 미흡해서 우리 예산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창신1동 주민센터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이라도 사실 늦지 않았다고 봐요. 저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3구역에 창신1동주민센터 부지 확보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박희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생각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예산 굉장히 어려운데 20억을 과연 투자를 해야 되는지, 중간에 몇 억이 들어갔더라도 과감하게 진행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현재 창신1동 주민센터는 창신1동 주민들도 사실은 이용하기가 불편하다고 그래요, 그 위치상으로.
○행정국장 차승철 예.
○박희연 위원 차라리 구민회관에 있으면 차라리 더 낫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적절하게 조율하셔 가지고 조금 결정을 지어 주시고,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정말 우리 구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박희연 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창열 화가의 집도 마찬가지고 예산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요. 70억 들여 가지고 그거는 할 공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못 접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아닌 거는 중간에라도 중단을 해야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박희연 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가 지금 우리 구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우리 47페이지 아동통합관리사 한 분이 퇴사했는데 이분 어떻게 왜 퇴사를 하게 됐나요? 아니면 인력이 필요 없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행정국장 차승철 이게 공무직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분이 아마 기간제로 이렇게 바뀌면서
○박희연 위원 바뀌면서?
○행정국장 차승철 예, 중간에 퇴사하면서 다시 채용하지는 않고 아마 이 예산만큼 아동복지과에서 기간제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1억 편성됐더라고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장소는 정해졌나요? 아직까지 장소는 정해지지 않고 개수만 지금
○행정국장 차승철 장소는 지금 28개소 정해져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28개소?
○행정국장 차승철 예, 28개소 정해져 있고요 이제 이게 시에서 시비를 편성해줬기 때문에
○박희연 위원 5대5 매칭사업으로?
○행정국장 차승철 예, 매칭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우리 48페이지 보면 청소, 에어컨 청소, 에어컨 청소인가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맞습니다. 동주민센터에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은 잘하신 거 같아요. 이것도 각 한 동마다 147만원이 똑같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죠?
○행정국장 차승철 그런데 대략 평균을
○박희연 위원 평균 나눠서?
○행정국장 차승철 평균을 산출한 거고요. 동마다 사실 여러 대의 에어컨들이 있잖아요.
○박희연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차승철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범위 안에서 이렇게 좀 업체에 적당한 업체를
○박희연 위원 이렇게 할 때도 빠트리지 말고 조금 철저하게 하실 때 좀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나 직원들 건강을 위해서 청소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그리고 부득이 오래된 거는 또 교체할 만하면 그건 또 해드리고, 청소해서 사용할 만한 것들은 사용하시고 그게 좋을 거 같습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아까 50페이지 자치회관 운영지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사실 우리 종로구 65세 이상 주민이 자꾸 인구수가 늘어요. 인구가 늘면 우리가 보전해야 할 금액이 자꾸 증가가 되는데 이런 방법은 어떤가요? 감면을 50% 감면을 하지 말고 65세 이상을 차라리 수강료를 아예 다운시키는 거는 방법이 없을까요? 감면 말고, 그러면 보전은 안 해주는데 대신에 강사에게 조금 지급되는 부분이 조금 약할 수 있는데 그거는 좀 무리수가 있나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런 부분들도 한번 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한 번 감면해주고 하다가 또 다시 되돌리기는
○박희연 위원 되돌리는 게 아니고 감면이 아니고 프로그램 금액을 다운시키자는 거죠. 65세 이상을 아예 다운시키자, 50% 감면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 프로그램이 5만원이면 65세 이상은 2만 5,000원을 그냥 받아버리는 게 낫지 않나, 50% 감면이 아니고.
○행정국장 차승철 예.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으면 생각을 해보되 대신에 강사님에게 조금 피해가 가는데 글쎄,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행정국장 차승철 그런데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게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강사료는 주고 또 적정한 강사료는 지급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이 돼야 돼서요 그런 부분도 조금 다양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참 이게 숙제예요. 숙제인 거 같아요, 이 부분도요. 일단은 검토를 여러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위원장 이시훈 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저는 아까도 보안방호체계 구축했을 때 여기 보면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네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이게 지금 팩스 이거 교체하는 거 말씀하시죠?
○이미자 위원 예. 이게 정기적으로 교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충분히 잡아도 될 거 같은데 꼭 추경으로 잡아야 하는 어떤 시급한 사항인가요?
○행정국장 차승철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고장난 지가 꽤 됐습니다. 23년도에 고장이 났었는데요
○이미자 위원 예?
○행정국장 차승철 23년도에.
○이미자 위원 23년도에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래서 이걸 사실 서울시에서 자꾸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었거든요. 이게 크게 을지연습 때나 이럴 때에 이렇게 서울시하고 팩스를 주고 받고 해야 되는데 이게 고장나서 계속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또 이걸 바로 본예산에 해 갖고 하기에는 이게 사실 절차가 좀 필요했거든요. 이게 국정원 사용승인까지 받아야 될 내용이어서 이게 최근에 5월달에 승인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지금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에 고장났으면 2024년도도 있고 2025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충분한 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추경에 잡는 이유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행정국장 차승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교체하더라도 그냥 바꿀 수가 없는 게 이게 보안팩스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절차들이 좀 있거든요.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절차 밟았다가 본예산 때 해도 충분한데
○행정국장 차승철 예.
○이미자 위원 왜 그거를 미연에 그걸 못 했는지
○행정국장 차승철 아마 이게 좀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데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무튼 확정이 돼서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렇고 또 각 동에 동행정 관리도 이렇게 보면 에어컨 주기적으로 청소하는데 주기적으로 청소하는데 꼭 이것도 추경으로 잡아서 해야 되는지. 청소할 때쯤 되면 우리가 본예산 잡아서 하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이게 사실 본예산에 다 넣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본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삭감됐던 부분들이고
○이미자 위원 우리 추경도 마찬가지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에어컨 청소한 지가 너무 오래됐다는 민원이 너무 많아서 부득이하게
○이미자 위원 많은 예산도 아닌데 이런 것들을 본예산에서 해 줄 거는 잡고 해야지 이걸 추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이것도 이해가 안 가네요.
○행정국장 차승철 아마 부서에서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던 것 같은데요. 아마 예산 부서에서 사정상 삭감된 부분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자치회관 운영 지원 같은 경우에도 이거 매년 유사한 사유가 계속 반복될 거란 말이에요. 프로그램 강사 지원에 관한 거 계속 이렇게 반복돼서 이렇게 오는 거를 이렇게 추경으로 잡아서 이렇게 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동에서 다 지원을 했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위원님, 예, 맞습니다. 그 프로그램 수강생들한테 비용 받아서 강사료 주고 이렇게 해서 충당을 했었죠.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충당이 안 되면 그 프로그램이 없어지기도 하고 이랬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매번 이렇게 나오게 되면 모든 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강사 비용이 충당이 안 됐을 경우에 이렇게 할 건지 이것도 의구심이 들고요.
또 신영동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설계 착수할 때 우리 설계 착수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공사 완료하겠다 계약을 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착수하면서 그렇게 계약을 하고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캔슬시켜도 되는 건지 아니면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 거기에 대한 거를 우리가 5억에 이걸 하겠다라고 맡게 되면 그 사람들이 할 일이지 우리가 이거를 중간에 캔슬시키고 다시 지연되면 인건비가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인건비가 나가고 자재료가 올라가고 하는데 우리가 굳이 이거를 왜 이렇게 하는지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저는.
○행정국장 차승철 물론 공사가 당초 예정되어 있는 기간에 하는 게 사실 가장 맞습니다. 원칙이고요. 그런데 옆집에 이렇게 담장 관련돼서 민원이 발생한 경우는 부득이하게, 물론 우리 개인건물을 짓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이 없으면 최대한 단축해서 빨리 짓는 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죠.
근데 이제 옆집에 담장 부분이 좀 이렇게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민원이 있어서 이제 중지된 기간이 있고, 또 그 민원을 해결하는 게 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쪽 공사 기간을 부득이하게 한두 달 정도 연장을 하면서 나머지 계속 후속 공사까지 좀 지연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 발생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도 이해 안 가! 우리도 집 지어봤잖아! 집 지어보면 그런 터파기 공사에서 담장에 어떤 하자가 생겼다고 한다면 우리가 저기 해 주는 게 맞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게 맞죠. 근데 거기에 대해 지원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변경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행정국장 차승철 근데 전체 공사 일정상 사실 여기는 좀 부득이하게 이번에 다 이게 집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 부분은 저 이해 안 가요. 이 부분은 어떤 얘기를 해도 저는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갑니다. 한 번 공사를 맡아서 하게 되면 완료될 때까지 그 비용에 약간 우리가 이만저만해서 이런 일로 인해서 일이 딜레이됐습니다라고 하면 약간의 추가 비용은 우리가 부담할 수 있지만 이 전체를 이렇게 캔슬시키는 것은 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도 자치 프로그램이나 동행정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고민하고 그 일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이거 신영동 공영주차장 할 때 분명히 이 문제가 시작하기 전에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건물 안 짓기로도 했었어요, 주차관리과에서. 아마 그 부분들을 보상이나 이런 거는 주차관리과에서 할 텐데 제가 그 얘기까지 했었어요.
옆에 담이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지금 기술이 좋아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게 한다고 했는데 결국 사고가 생겼어요. 이게 2층으로 지어서 열 몇 대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1층만 했을 때 8대가 들어가요, 원래. 원래 계획을 했다가 그 계획을 전면으로 없애고 그냥 바닥 면에다가, 왜? 옆집 상황이 담이 무너질 수가 있고 기울어 굉장히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바닥으로 8대만 주차장을 만들겠다고까지 저한테 보고했는데 또 어느 날 갑자기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건물을 또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이 있느냐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할 거냐, 충분히 기술로 커버한다고 작년에 예산 잡아달라고 그래서 분명히 이거 작년에 2층 부분에 이 돈 5억이라는 돈은 주차장 지하하고 이게 1층 돈이 아니고 2층 주민시설 돈이란 말이에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그때도 이거 공사가 늦어질지 모르니 안 잡아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까지도 있었고 그때 분명히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거는 올해 하겠다고 해서 잡아진 건데 이제 와서 공사하다가 또 그런 문제 생기고 기울기도 기울고 그거 손해배상 얼마로 해 주는지 알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확인 못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그렇게 자신한 사람들이 왜 사고를 치냐고! 거기는요 굉장히 경사 많고 그 집은 저 위에 있어요. 우리는 바닥이 저 밑에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집을 지을 때는 정말 안전하게 해야 되고 아까 이미자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집 짓다가 우리가 뭐 행위하다가 그 옆집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지어줘야 하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정재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그 문제가 생겼다고 하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그 얘기를 안 했으면 몰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위에서 좀 얘기하면 이런 부분들 좀 들어주기도 하고 그러면, 그렇게까지 얘기해서 했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맞는 말씀입니다.
○정재호 위원 안 생겨야지 얘기를 안 했으면 몰라도 얘기까지 하고 본인들도 인지를 했었어요. 주차관리과에서도 그래서 1층만 짓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결국 끝까지 밀었으면 좀 제대로 안전장치를 해서 문제없게 해야죠. 거기 부암동 일대는 거의 다 암반으로 해 가지고 이어져 있어요. 땅을 파면 그 옆집이 안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오래된 집이면 정말 무너지지 않은 게 다행인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사할 때 주변 여건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해서 해 주시고 우리 행정국은 추경에는 크게 늘어난 거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예산이 어려우니 어렵고 하니 좀 줄여야 한다. 물론 감추경하는 부분들은 감추경하는 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은 감추경했지만 내년에는 부담이 되잖아요. 내년에 또 들어가야 돈이에요.
○행정국장 차승철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그거 갖다가 감추경해서 다른 데 쓰고 하는 거는 좋겠지만 차라리 그냥 사고이월로 놔둬서 그냥 공사 어차피 할 거 아닙니까? 감추경해 가지고 내년에 또 다시 추가로 잡으려면 그만큼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지금 내년부터 1년에 150억씩 적립하기로 했죠?
○행정국장 차승철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150억만 적립해 갖고 안 돼요. 지금 나머지 750억, 800억 잘못하면 1천억까지 더 늘어날 수가, 다른 돈이 있잖아요. 기존에 부족한 부분 600억에 대해서는 150억씩 하지만 나머지 지금까지는 750억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투자심사 다시 받고 뭐 하고 길어지면 이거 1천억도 될 수 있어요. 그 1천억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 건지
○행정국장 차승철 사실 전체 예산 운영하는 입장에서 되게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은
○정재호 위원 저는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1천억에 대한 거 분명히 답을 저는 들을 거예요. 구정질문 때도 한다고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떻게 어디 재산을 어떻게 매각하겠다 이런 부분들까지라도 해서 그 금액에 근접한 금액은 나와주게, 왜! 이제 내년이면 구청장 바뀔 수도 있고 더 계속할 수도 있어요.
내가 구청장 하면서 돈 다 써버리고 다른 사람 와서 빚 갚으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놓고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 적어도 이제 1년 남은 시점에서는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점검해 놓고 넘어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행정국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재정 여건이 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차승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합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17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기획경제국 소관 조례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4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시훈 이미자 이광규 정재호 박희연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차승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홍보과장 서희숙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민원여권과장 전경표
총무팀장 김동미
동행정팀장 양용훈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동은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6월 9일(월) 10시03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가. 행정국
4.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행정국
5.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가. 행정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여봉무·이응주·이광규·이시훈·박희연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4.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5.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차승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시훈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결산, 추가경정예산, 행정사무감사를 심사하는 회의입니다. 검토시간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위원님 여러분의 훌륭하신 식견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한된 시간 동안 효율적인 안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은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동은 의사담당 이동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4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의원발의 조례안 9건,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6건,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먼저 회의에 앞서 정례회 기간 행정문화위원회의 회의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에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9건, 구청장 제출 조례안 등 6건과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국별로 조례안 등을 먼저 심사한 후에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정례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여봉무·이응주·이광규·이시훈·박희연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이시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희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연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다음 각호를 신설하여 자율방범활동 경비 지원 대상 및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신설된 각호의 지원 대상 경비는 제1호 자율방범대법 시행령 제2조 및 3조에 해당하는 경비, 제2호 자율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제3호 자율방범대법 제7조 제4호에 따른 자율방범활동 수행을 위한 활동비, 제4호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은 구청장이 요청하는 활동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자율방범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여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자율방범 활동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좀 사유가 있어서요.
○위원장 이시훈 아,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여기에 우리 이렇게 야식비를 이렇게 지원해도 괜찮은 거예요?
○위원장 이시훈 크게 좀 말씀해 보세요.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야식비, 야식비 이렇게 해도 우리가 뭐죠? 우리 선거할 때 기부행위로는 안 걸리는 거예요?
○전문위원 최윤석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를 두면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조례로 만드는 거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제 없죠?
○이미자 위원 걸리기 때문에 다만 조례에다가
○위원장 이시훈 아니, 제가. 위원님!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보다는 정당하게 지출할 수 있는
○박희연 의원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법제화되기 전에 우리 조례에서는 원래 있었는데 경찰서로 법제화되면서 이 부분이 좀 근거가 좀 미흡해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다가 정확하게 명시를 한 겁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박희연 의원 계속해서 야식비를 지원했었고요.
○이미자 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는 어느 한 단체에만 야식비를 지급하고 이런 거를 지급한다고 한다면 다른 단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제가 하는 얘기고요. 그 부분들을 다른 단체 조례도 법제화 시키기 위해서 담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위원장 이시훈 자, 그러면 이거 부서에서 이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야식비는 자율방범대에 계속 지원해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활동하는 실적에 따라서 야식비는 지원하고 있었고요. 다만 다른 지자체들은 미리 조례상에 근거를 마련해놓고 있었는데 저희 종로구는 아직 그 기준이 없어서 이번 차제에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을 조금 구청장이 요청에 따라 지원하는 경비 지원을 야식비 지원을 실제 타 자치단체는 조례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데 지금 저희 종로는 조례에 근거규정 없이 계속 지원하고 있어서 차제에 이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그렇게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 그러면 자율방범만 규정이 없었다는 빠졌었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실제로 지급해오고 있었는데 타 지자체는 그거를 반영해서 조례에 근거규정을 넣었는데 종로만 그것을 그냥 근거규정 없이 계속 지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타 지자체가 아니라 우리 다른 지자체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봉사하고 뭐 간식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자치단체에도 이런 조례가 있냐, 법적 근거로. 다른 단체, 다른 직능단체를 말하는 것이지 뭐 타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아, 예. 자율방범대는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활동하시면서 그분들의 야간의 간식비 정도 지원하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단체들은 다른 명목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율방범대는 다른 지원이 없고 이 야식비만 지원이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저녁 거기는 야식비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다른 단체는 낮에 활동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식비로, 그러니까 낮에 먹게 되면 식비가 되는 거잖아요? 밤에 먹으니까 야식비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물어본 거예요. 다른 단체도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을 물어보느냐면 사회보장협의체 있죠? 사회보장협의체 내가 했을 때 얘기예요. 제가 했을 때는 사회보장협의체 밥값이 없었어요. 밥값이 없어서 항상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사서 먹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단체도 이렇게 법적 근거를 마련되어 있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다른 단체도 해달라고 했을 때 다 법적 근거를 마련해줘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말씀 더 해주세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단체별로 지원하고 있는 근거규정에 따라서 아마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율방범대 경우는 통상적으로 야간에 순찰활동을 하면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책은 하나도 없이 아마 간식비 정도로 야식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번에 조례에 넣는 걸로 알고 있고요. 타 자치단체는 아마 타 직능단체들은 아마 다른 명목으로 좀 일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차승철 행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행정국장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집행부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4.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5.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10시34분)
○위원장 이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승철 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차승철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종로구 발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시훈 위원장님과 이미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안건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은 그간 개정 과정에서 삭제된 조문 번호를 정리하였으며, 조문 내 용어를 보다 명확히 하여 조문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효성이 없는 조문은 삭제함으로써 실질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조례 중 삭제되어 조문 번호만 남아있는 19개 조항 및 실효성이 없는 1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초과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육아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 명령 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근무여건 개선과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80억 7,8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81억 6,900만원으로 특별회계를 포함한 구 전체 수납액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국 세출예산 현액은 1,398억 4,600만원을 편성하여 그중 1,336억 8,6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5.6%입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부서별 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1억 2,6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구민회관 운영 사용료 수입, 구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 우리은행 등 외부 입주사 관리비 등으로 실제 수입은 51억 5,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04억 3,800만원으로 이 중 97.7%인 1,177억 2,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7억 600만원입니다. 지출 주요내용으로는 청사 유지관리 24억 6,700만원, 공용차량 주차시설 관리 3억 9,300만원, 보안·방호체계 구축 2억 7,000만원, 구정 주요행사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3억 7,400만원, 구민회관 공단 위탁운영 41억 2,800만원, 인사 및 조직관리 2억 5,900만원, 국내외 출장여비 1억 3,400만원, 직원 급여 등 인력운영비 982억 7,100만원, 맞춤형 직원 복지제도 운영 38억 7,200만원, 교육훈련 지원 5억 3,500백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구청사 시설 기본유지관리 3억 1,600만원, 보안·방호체계 구축 관련 1억 2,100만원, 구민회관 공단 위탁운영 3억 6,100만원, 직원 급여 등 인력운영비 11억 3,400만원, 직장교육훈련 운영 1억 8,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20억 6,8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동 주민센터 인증기 증지 수입 3억 9,000만원, 창신제1동 주민센터 내진보강을 위한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 14억 4,0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1억 1,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23억 5,000만원이며, 그중 77%인 95억 2,200만원을 지출하였고 19억 5,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억 7,800만원입니다.
지출 주요내용은 동행정 운영 및 주민지원에 23억 100만원, 자치행정 발전 및 지역치안시스템 구축에 14억 9,100만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4억 7,700만원, 동청사 운영비로 18억 7,400만원, 주민‧민간단체 구정참여 확대에 3억 3,400만원, 마을공동체 운영지원에 3억 7,60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7억 5,400만원, 주민협력 활성화에 1,3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억 2,800만원, 민방위 교육 및 훈련에 2억 8,8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급에 3억 1,700만원, 동청사 유지보수 9,000만원, 동주민센터 행정운영경비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액은 총 1,800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조정교부금 등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억 6,700만원이며 그중 93%인 15억 5,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4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신문 구독 및 구정홍보지 발간 등에 8억 5,900만원, 종로TV 운영, SNS 활용 홍보 등 미디어 소통 추진에 4억 6,200만원, 구정 콘텐츠 개발 및 광고시설물 활용 등 콘텐츠 기획에 1억 8,10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구정 홍보추진에 2,800백만원, 미디어소통 추진에 5,800만원, 콘텐츠 기획 1,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스마트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기타 잡수입이며, 실제 수납액은 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7억 1,400만원으로 이 중 96%인 35억 6,600만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1억 4,800만원입니다.
지출 주요내용으로는 종로 장애인 디지털센터 조성 사업비 2억 2,500만원, 데이터 기반행정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사업비 2억 4,500만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6억 9,200만원, 정보통신망 유지관리비 5억 6,7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정보통신망 유지관리비 4,000만원, 공공와이파이 운영 및 유지관리비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8억 6,500만원으로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통합민원 등 인증기 증지 수입, 인터넷 민원 수입, 여권 발급 대행 수수료 수입, 국고보조금 등이며 실제 수입은 8억 7,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억 6,500만원으로 이 중 78.9%인 13억 1,4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9,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6,0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으로는 기록관 관리 운영 8,400만원, 우편요금 5억 5,100만원, 민원실 운영 5,700만원, 120다산콜센터 자치단체부담금 3억 4,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 전용·예비비·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전용은 총 30건 15억 9,700만원으로 행정지원과에서는 구민회관 누수 배관설비 보수공사를 위하여 2억원, 신규임용 직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0억 6,000만원 등 총 12억 7,100만원을 전용하였고, 자치행정과에서는 방범초소 신축 공사비 부족분 4,000만원, 종로복지재단에서 종로구 자원봉사센터를 위탁 운영함에 따라 사업비 교부를 위한 2,400만원 등 총1억 1,2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스마트행정과에서는 윈도우11 전환 PC 구매비 부족분 7,300만원 등 총 2억 1,3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집행액이 총 3건으로 행정지원과에서 기간제근로자 복지포인트 배정비로 1억 8,600만원, 선거 등 현안업무 증가 및 제설·풍수해 대응 시 초과근무 상한 시간 확대 등에 따라서 인건비 부족분 6억 5,500만원, 자치행정과에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관련 선거사무 추진 경비 부족분 600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3건입니다. 명시이월 주요내용으로는 자치행정과에서 창신1동 청사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 건축인허가 관련해서 심의 절차 지연에 따라서 시설비와 감리비 16억 9,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민원여권과에서 장애인 편의제공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예산 교부 지연으로 총 1억 9,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사고이월 주요 내용은 직원용 업무수첩 제작 지연으로 1,400만원, 창신1동 청사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 건축 인허가 관련 심의절차 지연에 따라서 총 2억 4,9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 결산내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억 2,400만원으로 고향사랑기금의 주요 수입은 전입금 1억 5,800만원, 기타수입 1억 6,600만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의 사업비는 예치금으로 3억 2,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24억 5,600만원의 0.14%에 해당하는 1억 9,900만원을 감액편성하여 총 예산 규모는 1,422억 5,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1,252억 7,4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고,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예산 규모는 1,252억 6,7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암호자재용 보안팩스 구매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직 직원 퇴사에 따른 인건비 보조금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107억 9,400만원이며 2억 5,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4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예산 규모는 106억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을 위한 CCTV 설치비 1억원, 자치회관 운영 지원비 7,500만원, 동행정관리비 2,500만원, 국·시비 사용 잔액 반납금 5,600만원 등 총 2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영동 공용주차장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연내 집행 가능한 주민편의시설 설계비를 제외한 공사비 4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시훈 위원장님! 이미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는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과 결산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결산 승인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은 민선8기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요청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안건 및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차승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정재호 위원 먼저 자료 좀 요청할게요.
○위원장 이시훈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우리 행정국에서는 구민의 날 행사 계획, 그다음에 사용내역서 5년 거 좀 준비 좀 해 주세요. 1시간 내로
○행정국장 차승철 시간은 조금 물리적으로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정재호 위원 아니, 바로 컴퓨터에서 안 나오나요?
○행정국장 차승철 좀 정리를 해야 돼서요 오후에 제가 자료 정리해서
○정재호 위원 아니, 회의할 때 쓰려고 하는데 이 회의할 때 쓰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럼 오후까지 회의를 해야겠네요?
○행정국장 차승철 5년치를 이제 드리기는 조금 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정재호 위원 구민의 날 사업 계획서하고, 계획했던 거 하고 결산했던 거 아마 매년 올해도 정리돼 있고 작년 것도 정리돼 있고 재작년 거 다 정리돼 있을 거예요. 그 자료만 좀 달라는 거예요. 뭐 새로 조사해서 달라는 게 아니고 이 정도는 기본으로 있어야죠. 바로 됩니다. 이거는
○행정국장 차승철 아마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했던 것 같고요. 최근 아마 한 2~3년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했으면 그 전년도 거라도 있을 거 아니냐고! 그 자료는 있잖아요. 구민의 날 행사했던 5번의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예산 지출내역 이거를 좀 달라고요.
○행정국장 차승철 시간을 좀 주셔야 자료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럼 오후에
○행정국장 차승철 그렇죠.
○정재호 위원 제출해 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우리 비밀 엄수 제7조 신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밀 엄수 대상인 공무원이었던 자, 비밀 엄수 내용인 제7조 1, 2, 3, 4항은 이 조례의 직원 법령인 지방공무원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는 내용이에요.
대신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비밀 엄수 의무에는 ‘공무원은 퇴직 후에도’ 라고 되어 있네요.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우리가 신설하는 제7조 1, 2, 3, 4항이 다 들어가 있어요. 국장님! 우리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신분이 어떻게 구분되나요?
○행정국장 차승철 임용 주체가 국가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냐에 따라서 이제 신분이 좀 이렇게 구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가공무원은 통상적으로 우리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그리고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맞습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법령의 제1조 목적에도 이미 법령 적용 대상이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으로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근데 이게 좀 법령상 이게 좀 맞지 않는 건가요? 않지 않나요?
○행정국장 차승철 비밀 엄수 조항이 근거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비밀 엄수 조항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적용시키기 위한 어떤 법적 근거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광규 위원 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국가공무원의 비밀 엄수 대상과 내용을 준용하는 내용이 있나요?
○행정국장 차승철 이게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보면 재직 중이나 아니면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준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그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방공무원법 52조에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거 좀 한번 좀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저는 명확하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업무에서 비밀 엄수 정말 중요해요. 맞죠? 이 조항을 신설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우리가 입법할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법령 간 좀 이런 문제가 좀 없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무원법의 조항을 지방공무원에게 직접 적용하거나 인용하려면 반드시 아까 지방공무원법에 근거 규정이 있다고 그랬죠?
○행정국장 차승철 제52조는요 이제 공무원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에 대한 규정은 있고 퇴직공무원에 대한 부분이
○이광규 위원 이제 규정이 왜, 어떤 규정을 하면 공무원법 제69조2에 징계 등에 관한 준용처럼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에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이런 뭐 이런 규정이 있나요? 없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런데 이제 우리 지방공무원도 제52조에 보면 비밀 엄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공무원이었던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퇴직자에 대해서 이걸 추가해서 넣는 이유가 요즘 유튜브나 SNS 활동 등 사실 퇴직한 직원들도 여러 가지 이렇게 좀 활동들을 하면서 재직 기간 동안 알게 된 비밀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렇게 좀 저희가 다른 지자체 조례도 이 퇴직자에 대한 부분을 포함시켜서 이렇게 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이제 전부 개정하면서 이 조항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상위 법령하고 이렇게 충돌 이런 건 괜찮습니까? 이런 거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이광규 위원 아무 문제 없어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하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방공무원법에 이미 있잖아요? 있으므로 이 조항은 좀 삭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냥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상 알게 되면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게 퇴직하신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실 그 규정이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명시해서 퇴직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게 저희는 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광규 위원 퇴직한 공무원이 비밀 엄수에 대해서 어떤 뭐 그런 우리 처벌 규정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거는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할 거예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 부분은 형법에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상 비밀 누설했을 때 처벌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공무원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기관이 있잖아요? 뭐 국가정보원이나 이런 데 퇴직 이후에도 그런 부분들을
○이광규 위원 그런 비밀요원이나 국가공무원법 이런 거에는 적용을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사실 그런 큰 저기 뭐 있습니까? 우리가 뭐 기밀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어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래도 저희도 비밀도 다루고 또 이렇게 이제 등급에 따라서 2급, 3급 비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직무상 알게 되는 예를 들어서 총무기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퇴직했다고 해서 그걸 함부로 누설하게 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이광규 위원 그런데 우리는 제가 보면 지방공무원들 퇴직해도 만약에 그거를 악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기밀을 갖다가.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그런 규정도 없는데 그거를 국가기밀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비밀을 요하는 1급이나 2급 이런 건 있겠지만 우리는 특히 우리 지방공무원이 우리 구청에 그런 게 있나요?
○행정국장 차승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업무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퇴직 이후에도 보안이 유지돼야 될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행안부 인사 실무 관련된 규정에도 이 퇴직자에 대한 어떤 보안 관련된 규정들이 이렇게 포함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포함시켰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한번 아까 7조에 명시돼 있다고 그랬나요? 그거 좀 한번 확인 좀 해 보시고 거기하고 의회하고 상위법령하고 충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확인하시고 잘 좀 이렇게 저는 굳이 꼭 이걸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일단 뭐 좋으신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개인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또 퇴직하신 공무원들도 SNS 활동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들을 하고 계셔서 그런 부분들은 좀 미연에 저희가 이런 어떤 제재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퇴직 이후에도 필요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그런 거 우리가 규정으로 하고 조례로 해서 그런 거를 좀 어떤 뭐 앞으로 제재가 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같이 보강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고맙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간 외 근무수당 연가 전환 이거 16조 규정도 신설되었네요. 이 규정은 2023년 6월 13일에 신설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4항에 따른 거죠?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4항에 보니까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하니까 의무 규정은 아니죠? 의무 규정은 아니네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죠.
○이광규 위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이광규 위원 그럼 우리 종로구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니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4항이 신설된 2023년 6월부터 현재까지 하면 약 2년간 시간 외 근무수당을 연가로 전환해 사용하지 못한 거죠? 맞습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예.
○이광규 위원 왜 우리 직원들이나 노조에서 조례 개정 이런 대안 요구가 없었어요?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상위법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국가공무원에게만 하던 걸 갖다가 우리 지방공무원들한테 하면 얼마나 좋은 소식이고 좋은 일 아닙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이제 이게 49시간이 기준인데요. 그러니까 49시간이 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가 전환을 할 수 있는
○이광규 위원 직원이나 노조에서 이런 요구 사항 없었어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다시 한 번 좀
○이광규 위원 이런 게 있었는데 상위법에서 준용하라고,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연가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런 부분들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광규 위원 권장이나 아니, 그러니까 그런 직원들이나 노조에서 이런 요구가 없었어요?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행정국장 차승철 그런 부분들은 딱히 이렇게 직원들이 직접 얘기한 건 없었는데요.
○이광규 위원 근데 이번에 왜 해요?
○행정국장 차승철 이런 게 이제 복무규정에 이 부분이 개정되면서
○이광규 위원 아니, 복무규정이 개정되면서 기왕 할 거면 2년간이나 늦게 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죠. 우리 직원들의 복지 혜택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한 발 더 우리가 빨리해서 이런 거를 빨리 개정을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복무환경이나 복지혜택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광규 위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더 사실 저희가 진즉 이런 부분들은 좀 개정을 해서 직원들이 이렇게 연가나 이런 부분들 복지제도에 충분히 적용받도록
○이광규 위원 하지 못한 걸 위에서 해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고마운 걸 하고 빨리빨리 이런 걸 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 우리 복지 환경이나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직원들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종로 홍보관 있잖아요? 우리 여기 앞에 담배 피우는
○위원장 이시훈 이거 아니잖아요?
○이미자 위원 조례에 있는 것만? 다음에 할게요.
○위원장 이시훈 예, 다른 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정재호 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제 정년하고 유튜브 하지 말라는 얘기 같아요. 아니, 유튜브도 하고 다양하게 제2의 인생을 열어야 하는데 내가 뭔가 그래도 공무원 출신이면 공무원 때 이런 일도 있었다는 것도 얘기하면서 유튜브를 해야 구독자가 하나라도 들어오지 않을까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런데 이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정재호 위원 제2의 인생까지 막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것은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또 방송 프로그램에도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퇴직을 할 때 퇴직 공무원들이 보안서약서 작성하죠?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 걸 작성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없다. 그 부분을 굳이 조례에 넣지 않아도 그리고 아까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말씀하셨는데 지방공무원법 제52조 조례에 이미 거기에 다 있잖아요? 굳이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할, 구에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이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꾸 직원들에 대한 제약을 하고, 아니, 퇴직한 직원들에게까지 뭐 지방공무원들이 그렇게 기밀을 많이 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기밀에 대한 보안서약서는 쓰는 걸로 알아요.
그 정도로 대처해야지 무슨 비밀 보장을 해서 술자리 가서 막말로 우리 구청 내가 다닐 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위반되는 거예요. 말 못해요. 왜? 다 걸면 법에 걸리니까, 적용이 되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은 굳이 조례로까지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여태껏 없던 거를. 그래서 지금은 나가서도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시간도 좀 줘야 되니까 그 조례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하고 같이 없앴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정재호 위원 정회를 좀
○위원장 이시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시훈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 심의에 앞서 결산검사에 대하여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김하영 의원을 비롯한 회계사 및 지방재정 전문가가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한 달 동안 결산검사를 마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저기 여기 우리 홍보관, 홍보관이 있죠?
○행정국장 차승철 종로홍보관
○이미자 위원 예, 예. 그거는 다른 지금 계속 아무 행사도 안 하던데 계속 예산을 집행한 이유는 뭐예요? 여기 홍보관.
○홍보과장 서희숙 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 운영했었는데요 2024년 1월부터 일단은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을 한 사유는 여기에 매년 들어가는 인건비나 예산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방문하는 인원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인건비랑 운영비랑 다 해서 2023년도에 5,000만원 정도씩 그전부터 예산이 들어갔는데요 실제로 방문하는 인원은 하루에 7명에서 10명, 한 달에 200명 정도 평균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2024년 1월부터 일단 중단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그 시설을 관리하는 소유자가 도시녹지과입니다. 그래서 도시녹지과에서 저희보다 더 효율적으로 그 17평 되는 공간을 주민들을 위해서 또 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까 도시녹지과에서 고민을 많이 해서요 두 차례에 걸쳐서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또 이제 안전상 문제 그런 것도 다 점검을 하고 해서 올해 6월에 도시녹지과에서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알아보니까 종로정원지원센터라고 그래서 주민과 뭐 기업과 또 협약을 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일일 정원 체험이랄지 발달장애인 가드닝이랄지 정원사 마을 활성화하는 데 활용한다고 합니다.
타구에서도 거의 대부분 17개 구가 그렇게 사업을 하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요 6월부터는 도시녹지과에서 아마 활발히 저희보다 더 예산 대비 더 유용하게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이것도 자원지원센터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좋은 공간에 그 지역에 맞는, 지역에 맞는 어떤 용도로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제가 어디를 얘기하느냐 하면 가회동 있죠?
○홍보과장 서희숙 가회동이요? 예.
○이미자 위원 가회동도 예전에 효행본부 자리 그 자리도 그렇고 이 자리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우리의 수입이 없잖아요, 구에. 그런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인데 굳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생산적이지 않은 그런 용도로 쓴다는 게 아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계속 비워놓고 예산만 집행해놓고 활용도 안 하고. 보통 저쪽 가회동 같은 경우에도 찻집으로 우리가 임대를 해줘도 굉장히 좋을 공간인데 굳이 사무실로 내주고 그렇게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렇게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홍보과장 서희숙 위원님 말씀처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공간을 한번 점검해서 재활용하는 방안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 구정홍보관도 일단 더 활용도를 높이고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공간으로 일단 개선하였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런 것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보과장 서희숙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까도 정재호 위원님께서 구민의날 행사에 대한 거요 그 행사비가 굉장히 많이 전용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그 행사비 너무 과다하다고 얘기했음에도 그 비용들이 전용을 많이 해서 쓰셨더라고. 그거 전용해서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구의원들이 적절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없애버리고, 없애서 그냥 저기 뭐야 국과장님들이 편한 대로, 편한 대로 전용해서 쓰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맞지 않다는 생각에서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도 조금 얘기를 듣고 싶고 그렇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당초 예산 편성해서 그 목적에 맞게끔 쓰는 게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민의날 특성상 준비를 하다 보면 장소나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장소가 확보되거나 확정이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구민들을 모시고 하는 행사이다 보니 또 불가피하게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사항들이 있어서 이제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예산을 좀 전용해서 행사를 준비하고 집행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행사 준비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행사계획도 수립을 하고 예산도 확보해서 구민의날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반장과의 대화 할 때 그때도 보니까 다 차량, 동차량을 운영하면서 그것도 다 전용해서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반장과 대화를 하는데 전용해서 쓸 정도로 시급한 문제였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상반기에 반장과의 대화를 진행하면서 숭인동의 반장님께서 아마 우리 다른 그런 청와대 관람 이런 부분을 말씀하셔 갖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일부 좀 여유 있는 예산을 갖고 전용해서 그걸 청와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용역비로.
○이미자 위원 아니, 예산이 없는데. 예산이 없는데 무슨 이게 조금이에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맞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다 구민들의 혈세잖아요? 그런데 그 반장님들한테 그렇게 지원해주는 거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거 세출 책 봐도 돼요?
○위원장 이시훈 아직 지금은 아닙니다.
○이미자 위원 결산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다 하셨어요?
○이미자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 승인 보조자료 보면 7페이지 행정지원과에 기타 사용료가 있고, 기타 이자수입 이거는 보통예금. 마이크가 꺼져. 기타 이자수입은 보통예금 이자수입인 거죠? 6만 9,450원짜리. 그리고 기타 사용료 이거는 어떤 사용료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기타 사용료는 구민회관 사용료 수입입니다.
○박희연 위원 어디 무슨 사용료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구민회관
○박희연 위원 구민회관?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박희연 위원 아, 구민회관 사용료?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박희연 위원 예, 그리고 보면 자치행정과에 기타 수수료 있어요. 기타 수수료가 예산현액은 74만 2,000원인데 실제 우리는 수납액이 24만 1,000원 이것도 기타 수수료 이거는 무슨 우리 민원 발급하고 받은 수수료인가요?
○행정국장 차승철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릴게요. 이게 아마 동주민센터에 사용하게 되면 그 사용료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아, 사용료?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여기 기타 이자수입은 보통예금 수입이죠, 전부 다? 지금 6만 9,450원
○행정국장 차승철 예, 이자수입은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 통장이 그냥 부서에서 사용하는 통장 이자수입인가요? 수시로 입출금하는 이자수입인가? 수입이 이것밖에 안 돼요? 6만 9,450원? 뭐 맞겠지만.
○행정국장 차승철 7페이지에 보면
○박희연 위원 216-03 행정지원과 그거하고 216-03에서 7페이지에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금액 별로 안 되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저희 자치행정과의 기타 이자수입은요 민간단체에 보조금 주면 주는 거에 대해 그 통장에 발생하는 이자수입입니다.
○박희연 위원 아, 보조금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보조금 통장에 이자 발생한 수입입니다.
○박희연 위원 이자 발생한 부분을 우리가 받은 거?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박희연 위원 예, 보조금 수입. 그리고 8페이지 보면 그 외 수입이 있어요. 그 외 수입이 우리 예산현액에는 안 잡혔는데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이 100%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예산현액은 왜 안 잡으셨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자치행정과 거 말씀입니까?
○박희연 위원 예, 자치행정과요. 8페이지, 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칸.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행정국장 차승철 확인해서 저희가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지난연도 수입 징수결정액이 661만 310원인데 하나도 지금 수입이 안 됐어요. 이것도 지난연도 수입인데 예산현액이 잡히지도 않았고 실제수납액도 없고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이것도 함께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담당자 안 바뀌셨죠? 담당자가 이거 작성한 거 아니에요? 이거 뭐 보고 작성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이것은 아마 예산 부서에서 작성한 거 같은데 한번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래요? 일단 확인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이 부분은 지금 박희연 위원님이 한 얘기는 스마트행정과도 마찬가지고 민원여권과도 마찬가지고 다 해당돼요. 이따가 점심 먹고 올 때 전부 다 자료 준비해 오시고, 아까 그 부분하고. 그래서 저는 정회하고 점심 먹고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됐는데 뭘 얘기해봐야 벽에다 대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거 다 빨리 파악해서 점심 드시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전경표 민원여권과장이 답변 바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호 위원 같이 밥 먹고 합시다.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스마트행정과도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예산현액이 거기도 안 정해져서 같은 얘기라
○민원여권과장 전경표 기타 수입에 대해서 보고자료 만들 거 없이 구두로 딱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말씀하세요.
○민원여권과장 전경표 예.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기타 수입이 216만 4,000원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라든지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수입 소득이 있습니다. 직원들 특수직무수당 반납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 건강보험료 환급 받는 거라든지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보통 회전자금이 있습니다. 동전 그런 거, 그런 부분들 해 가지고 약 200여 만원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세입 잡을 때 예상치 못했던 금액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이 그 외 수입이라는 게 2024년도 1년 생겼습니까? 아니면 23년도에도 있었고 22년도에도 있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전경표 그 금액을 특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정재호 위원 자, 지금 여기 보면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맞는 데가 거의 없어요. 다 틀려요. 그러면 적어도 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추계 내서 그 평균금액을 예산현액으로 잡든지 뭔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 예산현액하고 맞는 데가 거의 없어요. 페이지 다 보면, 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그리고는 징수결정액 정해놓고 징수액 해서 100%예요. 현액은 왜 준비하죠, 예산현액? 예산 잡는 거 때문에 준비하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예산 잡는 거를 준비할 때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평균 내서 잡아놓고, 어차피 안 맞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보통 이제
○정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안 써져 있으니까 지금 박희연 위원도 얘기를 하는 거고, 적어도 예산이 현액이 안 잡혀 있다는 거는 예산 짤 때 이 돈은 빠져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러니까 그 외 수입은 아까 우리 민원여권과장이
○정재호 위원 그 외 수입뿐만이 아니고 지금 민원여권과도 그게 빠져 있기 때문에 같이 얘기를 다 한 건데
○행정국장 차승철 그런데 그걸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뭐 이렇게 환급금이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나 기간제근무자들이 예를 들어서 수당을 줬는데 잘못 줘 가지고 환수한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전년도 게 나올 수가 없는 사항이죠, 사실 보면.
○정재호 위원 자, 올해 거 여기 나와 있어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작년에 이 페이지 한 번 볼까요? 그 외 수입 있었는가, 없었는가?
○행정국장 차승철 그런데 그것도
○정재호 위원 그거를 평균 내자는 게 잘못된 건가요?
○행정국장 차승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죠.
○정재호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뭐 기획예산과하고 얘기는 해야 할 거 같은데 예산현액에 들어간 것들이 세입예산 현액에 들어오는 것들이 그 다음연도 예산 짤 때 세입으로 들어가죠?
○행정국장 차승철 그렇죠, 예.
○정재호 위원 예산현액이 안 들어와 있는 것들은 세입에 안 들어가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지껏 하는 게 세입이, 세입이라는 게 세입 추계를 정확히 내라, 정확히 내라, 저는 7년 동안 얘기했는데 아직도 그런 게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런데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뭐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예측해서 세입을 잡아야만 예산에 수입이 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쭉 보면 이자수입이나 아니면 기타 보조금 반환금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얼마만큼이 남을지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사실은 예산현액으로 못 잡는 거죠.
○정재호 위원 그래서 5년 거를 내보라는 거 아니에요? 5년 거 내봐야, 지금 우리가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 틀리다고 뭐라 한 적 있어요? 여기 누가 위원님들이? 없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정재호 위원 그 얘기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더 얘기한다면 더 심하게 얘기한다면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비슷해야지요. 정말로 정확히 업무를 한다고 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하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정재호 위원 얘기를 안 하고
○행정국장 차승철 예.
○정재호 위원 다만 그래도 예산을 잡을 수 있게 예산현액에다가 적어놓으면 나중에 세입에서도 일하실 때 좀 더 수월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회하고 이따가
○행정국장 차승철 예, 일단은 예산현액은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일단 편성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위원장 이시훈 저기 국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정회하고 그 시간에 다 맞춰서 갖고 왔으면 좋겠고. 이광규 위원님, 자료 요청하셨나요, 아까? 다 하신 거겠죠, 자료 요청? 정재호 위원하고 이광규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거. 우리 박희연 위원님도 하셨나요?
○박희연 위원 저도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우리 창신1동 지금 주민센터 진행 현황, 상세적으로 좀 갖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자료 요청할 거 있습니까?
○박희연 위원 총예산 얼마 그리고 교부금 받은 거 그리고 현재 들어간 예산 그리고 진척도
○위원장 이시훈 진행할게요. 점심 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질의답변을 하다가 끝났는데 질의하신 위원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보면 회계연도 결산서 세출 32, 34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게 눈에 띄게 좀 예산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이 있어요. 보안 방호 체제 구축, 국내외 출장여비 지원,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직장교육 훈련, 도시 간 교류 확대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왜 이렇게 사업들이 저조한지 이거 세입·세출 결산 승인 보조자료 한번 보세요. 보조자료 가로형 책자, 57%, 68%로 이게 굉장히 저조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행정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안 방호 체계 구축은 집행률이 68.91%인데요. 이 예산은 명절 연휴에 종합상황실이나 재난안전상황실 등 필요시에 추가 당직을 대비해서 편성해 놓았는데요.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가 원래는 2명인데 결원이 생겼을 때는 이 예산에서 수당이 나가야 되는데요. 결원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고, 추가당직도 별로 없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보안 방호 근무자 인건비 중에서 이제 예산이 남은 이유는 숙직전담요원이 4명이 있는데요. 4대 보험료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분이 모두 60세 이상이셔 가지고 국민연금보험 징수 대상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인당 300만원 정도 절감이 돼서 네 분이시면 1,2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보면 국내외 출장여비 지원,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사업 이런 거는 작년에도 실적이 저조했죠? 근데 예산편성이 과도하게 편성된 건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국내외 출장여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행사나 회의참석, 업무협약 체결이나 국외 자매도시 교류 등을 위해서 저희가 잡아놓은 예산인데요. 일단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했고요.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행사나 회의가 축소된 면이 조금 있었는데 아직은 일부 완전히
○이광규 위원 코로나가 언제적 코로나인데 지금 코로나 얘기를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근데 아직도 완전히 재개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원인은 뭐 항상 많겠지. 근데 2년 정도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사업이라면 예산 자체에 대한 구조적인 재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가 집행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면밀하게
○이광규 위원 한 해 같으면 모르지만 계속 2년 동안 이렇게 저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번 좀 점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편성을 잘 하시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보면 2024 회계년도 세출 34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주민 불편 사업이 있어요.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활성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사업이 낮은 집행률에 대해 설명이 좀 필요한데 현장에서 우리도 이제 단순 보도파손으로 불편 민원을 반복해서 많이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행정 발전 지원 부분이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 사업입니다.
○이광규 위원 주민불편 해소 사업?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주민불편 해소 사업 그리고 재료비로 일괄 동에 배정하는 게 있고 시설비로 이제 동주민센터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데요.
지난해는 창신동에 일부 사업비를 편성해서 내려줬는데요. 창신동에서 도로과 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이 중복된 거라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로과 예산 집행하고 1,500만원을 저희는 절감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자치행정발전 지원 부분에 64.85% 집행한 것은 직원 업무용 수첩을 저희가 연말에 제작을 합니다. 근데 지난해 아마 제작하면서 조금 수첩이 좀 불량해서 저희가 전부 다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집행해야 되는 것을 다음 연도 올해 1월에 집행해서 이거는 다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부분은 8,000만원 전액 시비 사업인데 지난해에는 사업 항목은 다 집행을 했는데 계획된 대로, 다만 집행하다 보니까 서울시에 공모사업에 제출할 때보다 실제 집행액이 좀 적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비사업을 과다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창신1동은 지금 아까 박희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자료를 하나씩 다 드렸습니다. 이거는 건축 인허가 심의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집행 못 한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곧 그 설계비가 집행이 되고 또 내년도에 공사비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광규 위원 이게 보면 우리 자치행정과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소통하고 해야 되는데 사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좀 높여서 집행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자치행정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설명서 50페이지 보면요 자치회관 운영 지원 사업이에요. 전년 대비 65세 이상 주민 수강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상반기 대비 지금 현재 수강생이 얼마나 증가한, 추경인가 이거? 아! 결산만 하겠습니다. 추경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제가 창신1동 주민센터 이거 자료 요청했는데요. 올해 이제 설계에 들어가고 그 후에 진행이 어떻게 돼 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지금 설계는 완공이 거의 됐고요. 곧 설계비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 6~7월에 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를 낼 거고요 그다음에 9월달에는 창신동 임시청사가 지금 구민회관으로 이전되게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9월에는 이전을 추진하고 9월부터는 이제 내진보강하고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창신1동 현재 재개발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박희연 위원 그래서 서울시에 지금 심의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창신1동 주민센터를 지금 현재 총예산이 18억 6,500인데 이것보다 적게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이렇게 예산 들여서 지금 창신1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이거 준공함과 동시에 창신동 재개발 시작되게 생겼거든요. 그럼 이게 과연 예산의 효율성이 맞나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창신1동 남측 개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희연 위원 예, 남측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그 부분이 아닙니다. 그 위쪽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 위쪽인데 이미 그쪽에 주민센터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 재개발 지역 내에 지금 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박희연 위원 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민센터 뒤편에 보면 재개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삼일아파트 부분하고 맞지 않아서 지금 현재 못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박희현 위원님 말씀은 그게 만약에 재개발이 될 경우에 주민센터에 20억 가까이 들어가는 돈이 타당한가,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자치행정과장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지금 그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그 창신1동이 워낙 열악하고 당초에는 아마 거기가 구조보강만 하는 걸로 되어 있었다가 워낙 열악하고 또 장애인이나 노약자분들이 이동하기 어려워서 엘리베이터에 설치하고 그러면서 조금 더 일부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지금 이제 계획상 보면 `25년 9월에 임시청사 이전을 구민회관으로 하잖아요? 차라리 거기 제가 봐서는 리모델링을 하지 말고 구민회관을 임시로 사용하다가 재개발이 되면 거기로 입주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 18억, 한 2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이렇게 소요를 해야 되나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재개발이라는 사업이 이제 잘 추진돼도 수년에 걸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창신동 주민분들이나 직원을 위해서는 지금 급한 대로 이걸 공사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희연 위원 맞지만 어차피 임시청사 이용할 거잖아요? 구민회관에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그 공사 기간만 이용하는
○박희연 위원 그렇죠. 기간만 이용하는데 조금 더 이용에 불편하더라도 우리 구 예산이 지금 내년에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20억이라는 예산을 사용을 해야 되는가, 재개발이 지정이 안 돼 있다면 모르는데 지정이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인허가 절차를 거치면서 지금 설계까지 1년에 걸쳐서 설계가 지금 거의 다 된 상태고요. 그 설계비도 곧 1억여 원 이상이 지금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중단되는 것은 창신동 주민분들이나 직원분들한테 조금 창신동 주민분들은 지금 여기 재개발도 중요하지만 동청사가 지금 리모델링된다는 것에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희연 위원 글쎄, 일단은 그러면 창신동 남측 재개발하는데 창신동 주민센터 부지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위원장 이시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거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사 만기가 여기 지금 써 있잖아요? 상반기라고 그런데 이거 정확히 맞출 수 있나요? 근데 나는 이상하게 그 관에서 일하는 것은 한 번도 맞추지 않고 뒤로 계속 밀려나가는 건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창신1동 주민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다는 그 말씀은 맞아요. 엘리베이터 없고 힘들고 올라가지 못하는데 이걸 빨리 아니라 지금 계획대로 이렇게 딱 맞춰야 되는데 `26년 상반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자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아니, 저는 그런 답변이 아니고 제가 항상 어디 가서 보면 날짜하고 다 너무 뒤로 이렇게 밀려가지고 그때 가서 예산이 더 들어가니 뭐니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께서 일하시는 이 일 자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갖고 정확한 그런 뭐 90%, 80% 이 정도는 갖고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분명히 제가 계산에는 이 연도에 지나가면 또 맞추지 못해서 뭐 추가 예산이 들어가니 뭐 날짜가 뒤로 딜레이되니 이런 말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과장님! 그때 가서 또 다른 과 가 계셔서 또 말하기가 어려운가 이게?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공사를 빨리 진행시키면 공사가 잘못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도 이 시간을 가지고 공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전문가가 빼낸 거잖아요. 맞죠? 그럼 이게 늦춰지는 게 잘못된 공사를 하는 거지 이 시간에 맞추는 공사가 제대로 되는 공사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지금까지는 인허가 관련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계속 지연되는 바람에 조금 늦춰진 부분이 있고요. 공사는 이제 설계가 완료됐으니까 거의 시공은 바로 시작해서 공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2026년 상반기라고 제가 동네 주민들한테 다 얘기할 건데 그때 가서 또 안 되고 이런 거 없도록 그리고 정확한 걸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행정지원과를 보면은요 여기 보안 방호 구축비 전년도 거 보면 68%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집행이 되는 건지 매년마다 하는 건지, 33쪽이요 가로형 책자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보안 방호 체계 구축 그 예산에는 당직실 당직수당하고 그다음에 비상근무자 수당 그다음에 숙직 전담요원이라고 해서 기간제근로자가 4명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인건비 그리고 CCTV 무인경비 시스템 운영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비상상황이나 보강근무를 하게 될 때 수당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 조금 여유 있게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당초 예상보다 보강근무나 그런 수당 지급이 덜 나가면서 잔액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제 기간제근로자 4분에 대한 4대 보험료가 책정이 돼 있는데요. 그 네 분이 모두 60세가 넘으셔 가지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1,200만원이 절감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국내외 직원들 출장비나 노사관계 구축비 같은 경우에도 50% 정도밖에 안 썼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직원들한테 하는 복지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하고 싶지 않는데 너무 이렇게 잡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노사관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이미자 위원 예, 얘기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한동안 노조와 저희 사측이 별로 교류가 없다가 작년에는 20년 이후로 노사실무협의회하고 노사협의회가 재개가 돼서 지금 노사관계의 정상화와 안정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잔액 발생 부분은 아직까지는 대의원 대상으로 하는 노사워크숍 같은 부분은 아직 진행되지 못해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예산에는 공무직분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교육훈련비를 저희가 편성을 했었는데요 공무직분들의 참여 저조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공무직분들한테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올해는 잔액이 적게 남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그리고 출장여비 같은 부분은요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저번에 캄보디아 쩜까몬 같은 경우도 동의안을 저희가 제출해서 동의를 해주셨잖아요? 자매결연을 위해서 저희가 또 방문을 하든지 오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또 여비가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속초도 저희가 가든지 오든지 해서 집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에 조금 더 지출이 많이 될 거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여기 협력에 노사관계 구축비하고 뒤에 34페이지 보면 위탁교육훈련 직원들 직장 교육훈련 이거하고 같이 믹스되는 부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아니요. 직장 교육훈련 운영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외집중연수 교육이라고 해서 어학을 위주로 하면서 이제 다른 나라의 정책을 저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교육이 있는데요 23년도에 저희가 전국 자치구에서 최초로 도입하면서 그거를 위탁운영으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기관 섭외라든지 차량 임차를 위탁용역으로 진행을 하면서 비용이 많이 들었었고요. 24년도에는 이거를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거의 절반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저기 뭐야 아동, 지역아동센터 그거는 전혀 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이거는 저희가 보조금을 수령하지, 공무직이 필요 없어서 이행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예산만 잡아놓고? 그거 필요 없는데 왜 잡으셨어요? 하나도 안 했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아, 죄송합니다. 저희 시비 사용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시비로 사용하고 우리가 예산편성 해놓은 거는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이미자 위원 그리고 이런 것도 좀 신경써서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여기 동행정 운영에 대한 이런 것도 40% 정도밖에 안 썼고, 주민불편 해소 부분 사업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아까 이광규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이미자 위원 자치행정과 또 이렇게 보면 아까도 말씀 살짝 하시기는 하신 거 같은데 저기 자치행정과 보면 아까도 박희연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요 창신1동 같은 경우에도 그때 예산편성할 때에도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창신1동사무소를 저기 구민회관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거기가 재개발이 들어가니까.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굳이 거기 재개발 들어가는 데다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시켜서 저기 보강공사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나도 덧붙이고요. 거기에 이렇게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저기 뭐야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이것도 7%밖에 저기를 안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이거 설명,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의 예산항목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시간외근무랑 출장여비 정도 되는 건데 당사자인 코디네이터가 출장여비라든지 시간외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입니다.
○이미자 위원 자원봉사 홍보도 그렇고. 예, 자치행정은 이걸로 하고요 홍보과 제가 얘기 좀 드릴게요. 홍보과도 지난 결산보고를 보면 50% 다 미만으로 저기 됐더라고요, 대체적으로. 홍보용 도서구입비도 그렇고 저기 홍보관 운영도 그렇고 광고미디어도 그렇고요 홍보대사 운영 및 관리도 그렇고 여기 구민소통 강화에 대한 것도 그렇고 기본경비도 그렇고, 아니 기본경비는 빼고. 홍보대사 운영에 대한 것도 40%밖에 안 썼어요, 46%.
○홍보과장 서희숙 홍보과
○이미자 위원 이렇게 굳이 많이 쓰지도 않는 50% 미만인데
○홍보과장 서희숙 저희 홍보과 답변
○이미자 위원 예.
○홍보과장 서희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작년도 예산은 전체 집행률은 93.13%이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총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보 발행입니다. 구보는 지금 저희가 인터넷하고 모바일 시대가 점점 활성화되면서 아무래도 종이 구보보다는 모바일로 하는 전자 구보가 활용도가 높아서요 종이 없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자 구보로 발행하고,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홍보관 운영인데요 이거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홍보관 활용도가 미흡해서 중단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조금 저조한 게 홍보대사 운영 관리인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그 전년도에는 세 분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행사에 많이 참여해주셨는데요 작년도에는 한 명 위촉하는 바람에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광고미디어 운영 70% 미만인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거는 공공운영비로 지금 구 동에 전자홍보판이 있습니다. 이거를 집행하고 남은 낙찰차액이 있고요, 케이블TV 집행잔액 그다음에 아파트 승강기에 저희가 광고하는 구 소식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해당하는 잔액입니다. 조금 미흡한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거는 해서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과장 서희숙 이상입니다.
○이미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지금 홍보과에서 지금 설명을 했는데 보면 도서구입 같은 것도 이런 거는 왜 예산이 20%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도 똑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저조한 거예요?
○홍보과장 서희숙 도서구입은 이제 당초에 저희가 구정, 직원들을 위해서 구정 업무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정보가 꼭 필요한 사항을 구입해서 많이 활용하도록 하는 건데요 작년도에는 총 4권을 구입해서 보도사진연감이라든지 또 시사를 활용할 수 있는 터닝포인트라든지 4권 정도를 구입했는데요 저희가 교육할 때 보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조금 최신 홍보 트렌드랄지 언론보도랄지 업무에 도움되는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해서 올해는 조금 더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홍보대사 이게 아까 한 분을 한다고 했어요?
○홍보과장 서희숙 아, 이제 그전에는
○이광규 위원 두 명인데?
○홍보과장 서희숙 세 명
○이광규 위원 세 명?
○홍보과장 서희숙 예.
○이광규 위원 이거는 인건비인가요?
○홍보과장 서희숙 사무관리비, 위촉장 뭐 하는 사무관리비
○이광규 위원 세 명 하는데 뭐 사무관리비 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홍보과장 서희숙 사무관리비도 있고 또 그분들이 참여할 때 하는 운영비도 있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걸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아니면 횟수가 있나요?
○홍보과장 서희숙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숭인2동 축제할 때 송민경 홍보대사가 참여도 했고, 복지박람회에서도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3·1절 낭독할 때는 공형진 홍보대사가 참여했고
○이광규 위원 이거는 민간인이 하는 거예요, 다?
○홍보과장 서희숙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인지도가 있는 연예인 정도 해서 오만석, 서지석 이렇게 저희 홍보대사
○이광규 위원 그런데 예산이 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갖고 어떻게 다 할 수 있어요?
○홍보과장 서희숙 실제로 이제 부서에서도 참여하면 조금 보태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구 홍보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요 이분들은
○이광규 위원 예산도 다 안 쓰는데 뭘 보태요? 보탤 게 뭐 있어요?
○홍보과장 서희숙 이거는 위촉하는 때에 사무관리비로
○이광규 위원 하여튼 이런 거는 좀 이렇게 해서 뭐 필요하다면 그 예산에 맞게 또 그거를 하고, 더 증액을 시킬 수 있으면 증액을 시켜서 하고 아니면 없으면 예산을 삭감을 하세요, 그냥.
○홍보과장 서희숙 예, 앞으로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보면 스마트행정과는 거의 집행률이 좋아요. 우리 스마트행정과는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좀 잘해서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감사합니다.
○이광규 위원 뭐 집행률이 거의 100% 가까이 되고 있어요, 보면. 민원여권과 한번 좀 볼게요. 저기 우리 이거 행정정보 운영 활성화 이런 거는 왜 이것도 저조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이거는 왜 이렇게 저조한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전경표 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활성화 예산 약 400만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주민들이 정보공개 요청을 했을 때 저희가 정보공개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거든요. 가능하지 않다고 답변을 드렸을 때 다시 해달라 정보공개 재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위원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이 있습니다.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네 차례 정도밖에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개최 수당이 남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광규 위원 개최를 안 해서?
○민원여권과장 전경표 예,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은 거고요.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국고보조로 저희가 1억 9천을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 교부가 12월달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올해 5월달에 교체를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12월달에 교부가 돼서
○민원여권과장 전경표 예. 쓸 수가 없었죠, 물리적으로.
○이광규 위원 24년도에는 그게 없어서 예산이
○민원여권과장 전경표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정보공개를 할 때 본인들의 저기를 안 받고 그렇게 동의를 안 받고 정보공개를 해도, 심의위원회에서 다 통과하면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전경표 요청을 하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에 대한 것들을 알려달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삼자가
○이광규 위원 나를 하는 거는 그거는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전경표 아니, 그러니까 제삼자가 어떤 정보를 요청을 했을 때 그 정보공개를 했을 때 공개된 사람들에 대한 또는 내용들이, 아이고 그 표현이 내용들이 정보공개됨으로 인해서 피해가 됐을 때
○이광규 위원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정재호 부의장님을 내가 정보공개를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정재호 위원 본인의 동의도 안 받고 심의위원들이 만약에 하게 되면 정보공개를 할 수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전경표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들이 그 정보공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피해가 발생됐을 때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 가지고 공개 여부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피해가 막대하게 발생합니다.’라고 하면 정보공개를 안 하는 거죠.
○이광규 위원 그러면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민원여권과장 전경표 아니, 그러니까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요청은 할 수 있지만 공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심의위원회에서 가리는 겁니다. 그게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100% 안 나가고요 행정업무에 있어서 정보공개가 된다, 안 된다 그런 것들도 공개됨으로 인해서 피해가 막대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요.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보면 예산편성심의위원회 이것도 심의위원회도 운영을 안 한 거예요? 뭐예요?
○이미자 위원 기획예산과 안 오셨잖아.
○전문위원 최윤석 내일 겁니다.
○이광규 위원 아, 기획예산과는 내일이군요. 죄송합니다. 자꾸 넘어가다 보니까. 자, 우리 예산전용을 지금 많이 한 거 같아요. 우리 이거는 문화과구나, 문화과. 반장과의 대화 추진실적 한번 볼게요. 그거 보면 뭐 공연팀 이거 뭐예요? 사례비 지급, 공연을 하고 반장과의 대화 할 때 공연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동별로 자체적으로 했고요 상반기 진행하다 보니까 일부 반장들께서 함께 모여서 우리도 다른 청와대 관람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와대 관람하면서 그걸 용역비로 전용해서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런데 대화하는데 무슨 뭐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아, 그때 하반기에는 약간 청와대 관람과 그런
○이광규 위원 청와대 관람 안 하신 분들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전부 다 가신 거는 아니고요.
○이광규 위원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다 청와대 관람을 다 했을 텐데 꼭 반장과의 대화에서 청와대 관람을 하고. 아니, 여기 보니까 공연팀 사례비 지급이라고 했어요. 70만원이 공연팀 사례비로 나갔는데 이게 관람비는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이거는 생활예술동아리라고 동아리 회원들한테 일부 공연비가 집행된 겁니다.
○이광규 위원 저는 좀 그런 게 의아한 게 반장과의 대화에서 무슨 나와서 그분들 동아리에서 공연을 하고 이렇게, 그게 꼭 굳이 필요한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작년 하반기에 약간 격려 차원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반장님들 격려 차원에서?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이광규 위원 통장님도 같이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통장님들은 또 워크숍이라는 다른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따로 있고?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이광규 위원 통장님은 따로 있고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반장님들은 가는 게 없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통장들은 안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어디? 반장과의 대화에요?
○이광규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반장님들만 참석합니다.
○이광규 위원 통장님은 참석 안 하고 반장님들만 와서 하는데 격려 차원에서 공연을 했다?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저는 대화에서 정말 필요한 거는 우리 지역의 민원에 이런 거를 어떻게 잘 우리 지역을 잘 관리하고 이런 필요한 거를 대화에서 이런 거를 좀 이끌어내고 그분들을 우리가 좀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굳이 이렇게 격려 차원에서 공연을 해야 되나, 이런 거는 저는 좀 이거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이제 저희가 반장님들이 그동안에 활동하시는 부분이 좀 저조하시고 또 연령대들도 고령인 분들이 많아서 이분들을 앞으로 구정에 적극 참여시키면서 또 복지 쪽에 1인 가구 발굴, 1인 가구의 독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지원책 발굴하는 것도 요즘의 또 현안사업입니다. 그래서 반장님들을
○이광규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자, 이런 거는 우리 반장님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게 뭐 있다면 그런 거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이런 저기를 해야지 굳이 와서 격려 차원에서 공연을 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거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구정, 우리 구민의날도 있고 이런 데서 다 초청해서 또 많이 하잖아요?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우리가 지역에 필요한 자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민원의 해결을 위한 그런 데에 써야지 공연을 거기서 무슨 격려 차원에서 공연을 한다고 해서 뭐 얼마나 좋아하고, 70만원 갖고 하는 이런 거는 쓸 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 참고하고요. 다만 반장님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이분들 구정에 참여시키려면 그런 인센티브 차원으로 한 걸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아까 손 드셨는데, 정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일단 이광규 위원님 이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용까지 해 가면서, 예산을 전용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전용 왜 합니까? 예산을 전용 왜 해요? 그냥 아무 때나 막 필요한 데 쓰고 그냥 공연해 주고 막 불러다가 그냥 전용 이렇게 해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상반기에 그분들의 요구가 있었고 이제 하반기에 저희가 그분들 요구를
○정재호 위원 상반기에 요구가 있었다고 하면 올해 예산이 안 잡혀있으니 반장님들이 그다음 해는 없어지나요? 태반이 다 하시잖아요? 크게 변동이 없어요. 우리 반장님들이 그러면 “예산을 제대로 잡아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참조해서 하겠습니다.”하면 전혀 문제 없어요. 지금 2023년도에도 우리가 통합기금 갖다 썼지만 `24년도, `25년도, 24년도부터 갖다 썼구나! 그런 상황에서 전용해 가면서 없던 사업을 하면 이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전용을 왜 해야 하는지 이거 통장·반장과의 대화에서 잠깐 상반기에 나왔다고 바로 하반기 시행을 한다, 전용해서? 그런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없애야 한다.
그리고 아까 자료 주신 거 예산현액에 8쪽부터 7~8쪽에 예산현액이 없다는 거 지금 자료가 왔어요. 자료가 왔는데 그걸 보니까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수입이 들어와 있던데, 작년에도 수입이 들어와 있던데 행정지원과 그외수입 행정지원과 2023년도 수입이 6억 2,600이 들어왔었어요. 거기서 준 자료예요. 이거 자, 6억 2,600이 들어왔어요. 근데 `24년도 예산현액을 3억 잡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여기는 잡지도 않고, 여기는 그래도 잡았네. 3억이라고, 왜 이런 식으로 잡죠? 아니, 돈이 10억 들어오는데 안 잡아버리고, 어떤 데는 안 잡고 어떤 데는 반절 잡고 내가 그렇게 세입에 대해서 정확히 해야 세출할 때 문제가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세입 반절씩 줄여 놓으면 사업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통합기금 갖다가 일반회계로 246억씩 갖다 쓰는 거 아니야! 그러면 3억 줄일 수 있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그외수입에는 이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입주사 관리비라고 있거든요.
○정재호 위원 뭐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입주사 관리비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예산현액 잡을 때 전년도 거 아니면 전년도만 잡으면 불합리할 수가 있어! 어느 해에만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는 안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전에는 안 들어왔다가 그래서 3년 거 평균 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좀 내면 비슷해지는데 지금 `23년도에는 6억 2,600이 들어왔어요. 근데 올해는 당장 3억뿐이 안 잡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 부서에서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예요. 2023년도 실제 수납액이 3,270만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24년도는 하나도 안 잡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지금 증지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재호 위원 자치행정과 세입 현황에서 그외수입인지 이자수입인지 여기다 지금 준 자료 있잖아요? 자료 여기,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예요. 이거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은 이제 잡수입입니다. 잡수입은 전년도에 예상하지 못한 수입들이 발생한 건데 자치행정과 사례를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창신동에 방역 창고 관련 소송을 해서 승소 변상금이 한 1,200만원이 이제 저희가 잡수입으로 잡힌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희원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사전투표소로 이용하게 되면 저희가 회당 10만원씩 저희가 동에서 사례금으로 저희가 잡수입을 잡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사전투표소가 2회 있고 또 선거가 두 번 있어서 동별로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알아요, 뭔 말씀인지. 제가 얘기하는 거는 `23년도에도 있었다. `23년도에 3,270만원이 들어왔어요. `23년도에 이 돈이 안 들어왔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23년도에 3,200만원 여기다 써놨잖아요, 3,200만원 들어왔다고. 근데 왜 하나도 안 잡냐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올해 어떤 돈이 들어왔다는 거는 이 뒤에 자료 있으니까 보면 아는데 왜 `23년도에 들어온 거를 안 잡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스마트행정과도 보면 `23년도에 700 얼마 들어왔어요. `23년도에 720만원이 들어왔는데 `22년도에는 얼마나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료가 없으니까 `22년도에도 돈이 분명히 들어오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면 `24년도에 245만원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것 정도는 좀 평균 내서 세입을 잡아주면 우리가 사업할 때 세출예산 잡을 때 각 부서에서 조금 여유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을 안 잡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잡을 건 정확히 잡아줘라, 세입을 정확히 해야 세출이 정확해지는 거다. 뭔 말인지 알아요?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면 이제 세입 쪽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세입도 우리 쪽은 물론 행정구역이 세입 들어오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많지 않을수록 어느 정도 비슷해야죠. 그리고 행정지원과 기본경비가 있어요. 1년에 쓰는 기본경비 자치행정과는 거의 90% 이상을 써요. 왜 스마트행정과, 홍보과, 민원여권과 이런 데는 조금 써요? 그것 좀, 너무 많이 예산을 잡아서 그래요? 우리 스마트행정과장님!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그러니까 스마트행정과 기본경비는 여비 부분인데요. 저희가 기본경비 중에 남은 부분이 여비가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는 많이 남은 거는 맞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 반을 편성을 해서 올해는 이렇게 집행률이 낮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의 80% 이상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여비 부분은 저희가 직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관내출장 업무 나갔을 때 하는 여비인데 작년에는 조금 많이
○정재호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행정지원과나 자치행정과는 그래도 구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많이 눈에 띄고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써도 되는데 우리 스마트행정과나 민원여권과나 홍보과는 기본경비 우리가 좀 최대한 줄여야 한다 그런 생각들이 좀 있나요? 혹시
○민원여권과장 전경표 민원여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권과 같은 경우에는 가족관계 사무나 여권관계 사무가 이제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법원이나 외교부에서 나오는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안 쓰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고를 먼저 쓰다 보니까 기본경비 측면에서 우선순위가 밀려서 좀 잔액이 남은 겁니다.
○정재호 위원 다른 것들은 다 한 80%가 되는데 민원여권과 기본경비는 41% 집행률이 그다음에 스마트행정과는 68%, 홍보과 72%, 자치행정과 93%, 그다음에 행정지원과 95% 이게 과 서열대로 쓰는 거예요, 기본경비를? 아니, 금액도 많아요. 금액이 특별히 틀려서 그런다면 몰라도 행정지원과는 5억이야, 5억. 스마트행정과 아까 예산을 또 줄였다고 그러는데 스마트행정과 기본경비 7,500이에요. 7,500인데 또 줄였대요. 이 과는 부서 운영 안 하냐고 기본적으로, 이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들일 텐데, 과 운영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행정지원과나 이런 데서만 다 하시지 말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34쪽 한번 보세요.
자치행정과장님! 제일 밑에 보면 자치행정발전 지원이라는 사업이 잡혔어요. 근데 작년에 안 하고 다음 해에 했기 때문에 돈을 그때 줬다고 그랬어요, 집행을. 근데 이게 계약을 하잖아요, 작년 하는 걸로. 계약을 해서 그때 안 되었으면 계약금으로 해서 작년 사업으로 작년 결산으로 돈은 1월달에 주지만 작년 결산으로 끝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이월시켜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왜냐하면 그게 제대로 납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사고이월 조치해서 제대로 납품하는 거 보고 검수하고 그다음에 1월달에 집행한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다음에 1월달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바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때는 예산을 이월시켜서 1,4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켜서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1월달에 지출을 했다? 올해 1월에?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올 1월달에 납품 검수 완료하면서
○정재호 위원 이런 부분들은 업체하고 어느 정도 얘기하면 좀 작년에 줘야 그 업체도 작년에 결산을 할 때 좀 도움이 될 텐데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저희도 뭐 그 업체의 그런 여러 가지 사안을 보면 저희가 그렇게 해주는 게 맞는데 사실 돈을 또 다 주고 나서 제대로 된 수첩이 납품이 안 되면 그때 가서 또 저희가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정재호 위원 처음에 노트로 된 거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우리 업무용 수첩 직원들한테, 위원님들도 드렸는데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노트로 된 거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업무용 수첩
○정재호 위원 사실 기왕 만드는 거 예산절감 너무 하지 말고 좀 잘 들고 다닐 수 있게 좀 만들어요.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나 어디 들고 다니게 좀 만들어 줘봐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정재호 위원 직원들도 지금 종로구청 수첩을 들고 다녀, 제가 봤을 때 올해 거 많이 안 들고 다니고 저 다른 때는 좀 몇 권이라도 부탁을 해서 썼는데 한번이라도 부탁했나요? 제가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그런 건 못 들었고요. 다만 저희가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왜 이 수첩을 좀 기왕에 만들 때 퀄리티 좀 좋게 해서 질도 좀 좋게 해서 직원들도 좀 들고 다니면서 정말 메모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런 수첩 필요한 수첩을 만들어야지 형식적으로 만들 것 같으면 만들지 마요. 요즘 핸드폰에 다 메모할 수 있고 뭐 다 하는데 없어도 되죠. 근데 기왕에 만들 것 같으면 좀 제대로 만들어 줘라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좋은 말씀이시고요. 올해 저희가 여론을 좀 살펴보니까 올해 수첩은 예쁘다고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정재호 위원 올해 수첩이 예쁘대요? 아, 빨간 줄 들어가서 예쁘다는 거야?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아니요. 그 수첩 디자인이 예쁘고 그다음에 아마 쓰기가 좀 편해서 사이즈도 좀 적정하고
○정재호 위원 저는 안 예뻐서 안 들고 다녀서, 이게 사람마다 물론 다양하겠지만, 그 빨간 줄은 넣지 말고. 저는 시간이 돼서 이상 다른 분 하시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잠깐만요.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하고 행정지원과장님 오늘 일 때문에 좀 일찍 가신다고 안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2시 40분
○위원장 이시훈 2시 40분이요? 그러면 제가 짧게 금방 말씀드릴게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제가 좀 아주 궁금한 것 때문에 질문 좀 할 건데요. 제가 구민의 날 행사를 두 번을 작년 거하고 올해 거 봤는데 작년에는 비가 와 가지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일을 할 적에 도대체 왜 그렇게 하나 저는 정말 답답하고 좀 안타깝습니다.
구민의 날 돈 쓴 거 보고 많은 구민들한테 행복과 즐거움을 줄 시간에 비가 와서 아무것도 못 하고 다 철수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이번에는 어땠을까요? 왜 모든 오신 분들이 끝까지 있지 않고 다 그냥 갈까요? 밖에 서 있는데 90% 이상은 다 가고 10%나 20% 남았었는데 왜 그럴까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축하공연이 조금 길어져서
○위원장 이시훈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오는 사람들이 과연 어느 분들이 많이 오는지 연령대도 보고 축하공연도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 냈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그날 밖에서 아마 정재호 위원님도 계셨을 거야! 다 가시는 그 모습을 볼 때 과연 이 행사를 어떻게 주관해서 이렇게 나올까, 행정지원과장님! 이거 정말 잘하셔야 돼요.
우리 구민의 날 행사가 뭡니까? 종로 구민들을 모셔다가 정말 재미있게 하고 즐겁게 하고 많은 사람한테 상을 주고 이렇게 하는 이런 자리에 과연 그렇게밖에 운영 못 하는 건지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저희가 이번 구민의 날 행사는 조금 더 품격 있고 뜻깊게 이렇게 기획해 보기 위해서 오케스트라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함신익 오케스트라는 쉬운 설명을 이렇게 곁들여서 하고 마지막에는 기차놀이 같은 걸 하면서 주민들이 이렇게 나와서 함께 소통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 봤던 거예요.
○위원장 이시훈 과장님!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건 그게 아니고 우리 오시는 종로 구민 그런 뭔가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면 예를 들면 오시는 주민들은 어떤 거 좋아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품격 있는 거, 높은 거 해놨다 이거야! 그럼 다 가는데 누가 그 공연 보고 있죠? 구민의 날 행사 저는 이렇게 봐요. 거기 갔다 와서 많은 구민들이 말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지 않느냐! “재미있었다. 즐거웠다.” 그거 지금 말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밖에서 끝날 때까지 인사말 끝나고 시상식 끝날 때까지 있을 때 거의 많은 분들이 가실 적에 정말 가슴 아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앞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뭔가를 만들어 낼 것 같으면 종로 구민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이벤트 만들 수 있잖아요? 안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아까 과장님! 품격이라는 그 답변은 겁나게 위험한 답변 같아요. 거기 오신 분들 다 품격 높으신 분들 오신 분들이에요. 정말 제가 다시 부탁드리지만 구민의 날 행사 때 오시는 주민들 잘 모시고 즐거운 프로그램 만들어서 끝까지 있을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 만들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먼저 하시죠. 아까 손 들었으니까
○이미자 위원 아까 이광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정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반장님과의 대화에서 한 가지 내가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짧게 덧붙이겠습니다. 지난번에 반장님과의 대화에서 5만원 통신비 지원할 때 제가 그때도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이분들이 어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한테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진짜 전용에서 청와대에서 어떤 공연을 관람시켜 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이분들한테 사기진작을 시켜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하셔요?
저는 너무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이 전용해서 “당신네들! 저기 청와대에서 우리 이렇게 해주면 사기진작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나는 지금 묻고 싶은 게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시겠지만 진짜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일하시면 안 돼요. 진짜! 저,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분들은 그런 일 시켜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민원 제기했던 사항들도 이름 적어놓고 전화번호 안 따놓고 일처리해 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어떤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왜 일을 이따위로 하느냐고 항의 전화 왔었어요. 그 일을 아직까지도 해소를 안 했더라고요.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제가 스마트행정과를 보니까 전용에서 한 2억 정도 쓰신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쓰셨더라고요.
○정재호 위원 웬만하면 두 과만 좀 하자고 이 사람들 가야 하니까
○이미자 위원 행정지원과요? 행정지원과 그러면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니, 행정자치과. 자치행정과에서도 보니까 종로구 자원봉사센터 전문인력들을 복지재단으로 위탁시키면서 모든 잔여 예산을 다 거기에다 전용하셨더라고요. 그게 한 2,400만원 정도 되던데 왜 이렇게 전용하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그거는요 전용은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직영하다가 위탁을 주면 전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위탁을, 그분들이 저기 뭐야 복지재단에서 일거리를 찾아서 해야지 왜 우리 예전부터 우리 종로구청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 저기 종로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 시작하면서 저도 봉사활동을 시작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거를 왜 복지재단에서 자기네들이 일할 거를 발굴해서 찾아서 해야지 왜 구청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를 그쪽에다가 넘기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지정책과장도 그 당시에 하고 있었어서 좀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복지재단 설립하면서 복지재단의 사업내용에 자원봉사센터도 같이 가져가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이 9월에 설립되면서 자연스럽게 자치행정과에 있던 예산이 복지재단으로 위탁금으로 전출되면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거는 이거는 저는 구청에서 구청에서 하는 거하고 다르죠. 이거는 구청에서 자원봉사 저기하는 거는 해야지 왜 위탁을 왜 줘요? 그 사람들이 발굴을 해서 해야지. 이거는 맞지 않다고 저는 봐요. 여기는 자치행정과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다 끝나셨어요?
○이미자 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아까 우리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이시훈 위원장님에 이어서 이번에 한번 구민의날 행사에 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날짜가 정해져 있나요? 구민의날 행사가?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구민의날은 5월 9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광규 위원 5월 9일로 항상 지정이 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그런데 행사는 5월 9일 전후로 해서 특정일을
○이광규 위원 지정은 되어 있는데 꼭 그날만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상황에 따라서
○이광규 위원 그런데 누가 이거 날짜 잡는 거예요?
○행정국장 차승철 제가 좀 추가 답변드릴게요. 올해는 선거기간이었잖아요? 그래서 5월 9일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거법상.
○이광규 위원 선거법상이 아니라 5월 9일 전에 해도 되고, 5월 9일 후에는 안 되지만
○행정국장 차승철 다른 때는 그게 가능한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광규 위원 아니,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비가 오는 날만 꼭 잡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사실 행사 날짜는 한 이삼 개월 전에 잡습니다, 보통. 그런데 저희가 준비를
○이광규 위원 아니, 그걸 날짜를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몇 개월치 일기예보도 대충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런데 이제
○박희연 위원 중간에 바뀌었으니까 일기예보하고는 상관없지.
○이광규 위원 자, 이런 것도 이게 왜 이렇게
○행정국장 차승철 기본적으로
○이광규 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예산이 9,500이죠? 지원과가 5,500하고 문화과가 4,000만원. 문화과가 무슨 같이 그때 우리가 예산을 같이 썼나요,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이번에 광화문광장에서 문화과 ‘어디나 스테이지’ 행사를 하는데 이제 거기랑 무대를 함께 쓰고 하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함신익 오케스트라 4,000만원을 문화과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은 겁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그걸 못 했잖아요? 실내에서 했잖아요, 광화문에서 못 하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아, 우천 예보 때문에 장소는 옮겼지만
○이광규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 예산을 그렇게 잡아놨어요. 9,500을 잡았는데 보면 실내하고 실외하고 했을 때 물품구입, 사무관리비에서 많이 차이가 나요. 햇빛가리개, 물 이런 것도 사실 광화문에서 했을 때는 구입을 해야 되죠. 그런데 하림각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했을 때는 이런 게 필요 없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그런데 저희가 준비는 광화문광장에서 하는 걸로 계속 준비를 하다가 이틀 전에 갑자기 변경이 되었거든요.
○이광규 위원 그러면 그 물품을 구입을 해서 어디다 소비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 사용을 하나요? 그 물품 구입을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창고에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창고에?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이광규 위원 그거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 갖고 샀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아까 우리 이시훈 위원장님이 구민의날 행사에 아까 뭐 품격 있고 이런 말씀을 다 하시는데 광화문에서 했을 때는 물론 뭐 지나가시는 관객들도 있고 있겠지만 이번에 하림각에서 했을 때는 이거는 거기에 안 맞는다고, 시간이 17시까지 돼 있잖아요. 그렇죠? 행사시간이.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이광규 위원 그런데 몇 시에 끝났어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조금 지연됐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 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간도 제대로 안 지키고 그거는 기분에 지휘자 기분에 따라서 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연시간이 딱 있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스케줄이.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이광규 위원 그 스케줄대로 해야지 그분이 막 시간을, 그러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이것도 제가 아까 이시훈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예산이 또 우리 지금 9,500이면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문화과에서 쓰는 ‘어디나 스테이지’와 같이 한다지만 이런 거를 잘 조절을 해서 정확하게 좀 비가 안 오는 날에 해서 어디서 한다면 아니면 실내에서 하면 실내, 실외면 실외, 날짜를 좀 잘 잡아서 공연을 준비성 있게 해서 우리가 오는 사람들이 어디 수준이 품격이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다 품격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뭐 오케스트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저 요즘에 트로트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분위기를 잘 해서 좀 구민의날 행사 좀 잘 좀,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좀 많은 비난을 받는 거예요. 예산을 써가면서 왜 그렇게 못 하느냐, 잘 좀 계획을 잘해서 준비성 있게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저도 이제 구민의날 자료 5년치 받았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자료 누가 준비했어요? 이 자료.
○행정국장 차승철 행정지원과에서 준비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행정지원과 누구? 담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자, 20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지금 보려고 하는 게 예산을 보려고 하는 거고, 온라인 접속이나 참여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려고 하는데 예산을 왜 빼는 거예요? 그때도 이 행사에 예산이 제일 중요하게 예산이 있었잖아요? 보고자료에 이런 걸 중요한 걸 빼?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최근 5년이라고 하셔 가지고 21년부터 25년까지
○정재호 위원 자, 코로나 때 못 했다고 그래서 그거 빼고 그전에 행사한 거 5년 거 뽑으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했고, 그러면 금액도 나와줘야지. 자, 우리 이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잘못이에요. 왜 예산을 이 행사 때 예산을 우리가 그렇게 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돈이 썩어나서 일반회계 246억 통합기금, 신청사 지어야 하는데 아직 대책도 없어.
그러면서 이런 데다가 나는 함신익 악단한테 돈 1,000만원 받아야 돼요, 청구하세요. 실내에다가 자리 만들어주니까 무슨 자기들 놀이텁니까, 그게? 공연시간이 정해졌으면 거기서 앵콜 나오면 한 곡 더 하고 끝나는 게 음악의 품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기분 좋다고 막 칙칙폭폭 하고 다니고 그게 품격이 높아요?
어떤 주민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저런 음악회 호암아트홀에서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구민들이 다 가서 볼 수 있는 거 이게 무슨 구민의날 뭔가 종로구의 비전을, 뭔가 종로구민들이 고생했다고 해서 축제 같이 뭘 시상도 좀 하고, 구민의날 시상은 했지만. 뭔가 우리 종로구가 내가 종로에 살면서 ‘아, 이렇게 종로구가 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게 좀 돼 줘야지 무슨. 지금 문화과 저거는 나중에 문화과 할 때 그 4,000만원 도대체 어디서 난 돈인지 확인하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예산 잡아놓고, 오케스트라 한 팀한테 4,000만원씩 줘 가지고 우리 종로가 그렇게 여유 있어요? 여유 있습니까? 원래 우리 행정지원과에 잡혀진 이 구민의날 예산만 해도 내가 9,500으로 알고 있어요. 9,000만원 정도 되죠? 제가 많이 삭감했는데 다시 우리 의원님들께서 살리고, 과에서 살려달라고 해서 살아났어요. 나머지 돈은 어디 갔어요? 문화과에 4,000만원 갖다 쓰면 4,000만원은 이 잔액으로 남겨놨나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구민의날’만 되어 있는 예산은 6,000만원이고요 지금 함신익 오케스트라는 문화과에 ‘찾아가는 음악회’
○정재호 위원 그러면 6,000만원하고 1억 썼어요, 1억?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아,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정재호 위원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광화문광장에서 했으면 그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사하고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지금 거의 6,000만원에 맞게 쓴 겁니다.
○정재호 위원 다 썼어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저희는. 그런데 장소를 부득이하게 옮기면서 대관료가 나가고
○정재호 위원 우리 구가 저번 5월달에도, 4월달인가요? 제가 3월달에 구정질의했구나. 3월달에 구정질의했어요. 허리띠 졸라매자고. 지금 힘들 때잖아요? 힘들 때. 그러니까 이걸 자, 20년도 구민의날 얼마 가지고 했어요? 21년도, 22년도, 23년도 구민의날 예산 좀 봐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 이하일 거예요, 아마. 그래도 구민의날 제대로 다 했고요 구민들이 많이 참여했고요. 여기 온라인 접속자수도 800명씩 막 됐어요. 올해 구민의날 행사에 온라인 접속자 몇 명입니까? 과장님! 온라인 접속자 몇 분이에요? 예? 홍보과에서 알아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한 8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20년도나 21년도나 똑같아요. 800명 정도 온라인 접속자 되고 참여하는 분들, 참여하는 분들인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해요. 다 그분들이 오시니까. 그러면 예산을 좀 덜 들이고 우리 구민분들이 와서 종로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구나, 종로의 비전이 있구나 이런 거를 좀 보고 가고, 그런 구민의날이 돼 줘야지 어떻게 약간 우리 구청장님이 그런 초청해서 막 공연해주고 그런 거를 좋아해요?
원래 밴드 드럼 친다고 옛날에 구민의날에 드럼도 한 번 친 거 같은데 그분이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가를 막 초청하나요?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행정지원과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이 가셔야 되니까 질의 마감을 좀
○정재호 위원 아니, 그리고 오늘 우리 회의가 있는데 왜 회의가 잡혀 있죠? 의회 회의는 그냥 일찍 가도 상관이 없나요?
○위원장 이시훈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개인적인 거라 좀 말씀드리기가
○정재호 위원 개인적으로 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면 안 돼요.
○행정국장 차승철 제가 답변드릴게요.
○정재호 위원 예. 3시에 가셔야 한다고, 3시?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알려주세요, 누가. 몰라요? 다 내용은 알고 다른 거는 모르냐고, 자료를 저희들한테 줬으면 이 자료에 대해서는 좀 알고 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금액이 얼마 정도 됐는지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올해 예산은 저희가
○정재호 위원 올해 거는 잘 알아요, 작년 것도 알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정재호 위원 그전에 3년 거를, 3년을 했을 때 예산을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아니, 21년도하고 드렸는데
○정재호 위원 그리고 작년에, 작년에 작년에 비가 와서 난리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정재호 위원 비가 와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할 때 사업계획을 할 때 여기 계획서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짠 계획서에 우천 시 기념식은 종로구민회관 창신아트홀에서 진행하겠다, 시간당 10에서 20㎖ 행사일 경우에 따라서 결정하겠다고 다 계획도 넣어놓고 했어요. 그런데 무슨 똥고집을 부려서 끝까지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그랬는데요 행사 당일 2시 30분부터 강수가 시작돼 가지고요 지금 기념식 시간 시간이 1시간도 안 남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갑자기 변경을 하면
○정재호 위원 그때 오후에 비 온다고 했어요. 비 온다고 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그런데 예보에는 강수량이 2에서 5㎖ 미만이고 강수 예상시간이 오후 5시라고 예보가 돼 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결산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이건 행정사무감사에도 아마 또 나올 거예요. 또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대신 행정사무감사 받기 전까지 그해 전에 3년도에 했던 예산 내역서 그거 다 첨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위원님,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올해 구민의날 행사의 경우에는요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무대 같은 것도 문화과 ‘어디나 스테이지’랑 같이 쓰려고 광화문광장으로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축하공연의 경우도 문화과의 ‘찾아가는 음악회’와 함께 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계획을 다 했고요. 물론 우천 예보 때문에 장소가 변경되면서 대관료도 나가고 다 나가기는 했지만
○정재호 위원 자, 과장님!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정재호 위원 지금 행사 절감을 하기 위해서 문화과하고 협업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잡은 6,000만원은 다 쓰셨다며?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정재호 위원 아니, 다 쓰신 분들이 무슨 행사 절감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그러니까 비 때문에 갑자기 장소를
○정재호 위원 만약에 같이 해서 행사 절감이 됐으면 6,000만원 예산을 4,000만원만 쓰고 2,000만원은 남아 있어야지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대관료가 1,920만원 들었거든요. 그래서 HW컨벤션센터의 대관료도 이제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아닌 거는, 아닌 거는 안 이루어졌잖아요? 절감이 안 이뤄진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안 되지.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알겠습니다, 예.
○이광규 위원 대관료가 2,000만원 들어가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이광규 위원 와. 엄청 비싸네.
○정재호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과장님들은 좀 가시죠. 두 분 일어나서 가시고. 그리고 아까 가시면서 정재호 위원님이 더 자료 요청한 부분은 정확히 해서 좀 갖다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재호 위원 위원장님! 주무팀장님 두 분이 앞으로 좀 나와서 앉으라고 하면 안 될까요? 주무팀장이 답변할 수 있죠? 주무팀장이 그냥 이쪽으로 할까? 이쪽으로 와서?
○위원장 이시훈 그래요. 발언대에서 하는 걸로 하고. 예.
○박희연 위원 결산만 하고 행감은 행감 때 해요.
○정재호 위원 또 혹시 모르니까
○박희연 위원 결산만 마무리하고 행감은 행감 때 하면 되지
○위원장 이시훈 자, 질의하실 위원 없죠?
○이광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정재호 위원 전체적으로?
○위원장 이시훈 아니, 이것 이것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정재호 위원 없으면 제가 좀 할게요.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 자, 72쪽 한번 보세요, 이 설명서. 예산의 이용, 이용이 전용이, 우리 국장님! 그래도 이용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정재호 위원 그다음에 전용이 75건이고 이체가 2,046건이에요, 이체가. 전체적으로 합치면 2,198건인데 이체가 너무 많은 거 아닐까요? 나는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야, 이거를. 이거는 우리 구청 전체이기 때문에 전체이기 때문에 이체 건수가 이렇게 2,200건 정도 있는 게 적당한가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조직개편하면서
○정재호 위원 예, 알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아마
○정재호 위원 조직개편 한 번씩 하면 막 이렇게 2,000건 돼야 돼요?
○행정국장 차승철 이게 이제 세세하게 목별로 다 이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결산서에도 지금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건수가 좀 이렇게 많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이거를 앞으로 좀 줄이고 이럴 계획은 없어요? 전용도 마찬가지고.
○행정국장 차승철 저희들도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전용이나 이체가 이렇게 좀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좀 검토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자, 행정지원과 주무팀장님! 발언대로 좀 오게 해주세요.
○위원장 이시훈 예,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정재호 위원 이 책자 갖고 와야지, 73쪽. 이 책자 73쪽 가져오세요. 자, 행정지원과 제일 위에서부터 보시면 구민의날 행사로 잡혀진 부분이에요. 작년에 사무관리비로 잡았는데 예산은 사무관리비로 잡아놓고 전용을 실비지원금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총무팀장 김동미 예.
○정재호 위원 그다음에 그게 지금 한 3건 돼요. 지금 공공운영비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648만원으로 잡고, 그다음에 일반행정 사무관리비도 실비로 바꾸는데 왜, 행사실비로 바꿀 거를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짜면 안 돼요?
○총무팀장 김동미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청사 앞에서 행사할 때 교통정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교통정리하기 위해서
○총무팀장 김동미 교통정리라든가 기타 사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교통정리를 누가 했죠?
○총무팀장 김동미 여기 보면 모범운전자에게 활동수당으로 해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모범운전자한테 활동수당을 지급했다?
○총무팀장 김동미 예.
○정재호 위원 활동수당이 얼마나 나갔어요? 저번에 실비보상지원금이 다 그거예요?
○총무팀장 김동미 이거는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이런 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 쪽은 많이는 없는데 행정지원과도 좀 있고요. 자치행정과도 있는데 지금 자치행정과,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총무팀장 김동미 모범운전자에 대해서 금액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300만 3,000원 지급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300만 3,000원이요?
○총무팀장 김동미 예, 5월 10일하고 5월 11일날 활동하는 걸로 해서 활동비로 지급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300만 3,000원? 3,000원을 해줬어요?
○총무팀장 김동미 이거는 내역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300만원이면 300만원이지 3,000원까지 줬다고 그래서
○총무팀장 김동미 아마 세금을 뗀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자치행정과 주무팀장님 좀
○위원장 이시훈 들어가세요. 자치행정과 주무팀장님!
○정재호 위원 계속 얘기 나왔던 건데요. 동행정 차량 유지관리비로 잡았던 금액 중에 1,800을 반장과의 대화로 1,800을 돌려서 썼어요, 전용해서. 이게 그렇게 시급했던 거예요?
○동행정팀장 양용훈 저희가 불가피하게 청와대에서 이제 행사를 개최하게 되면서 청와대 버들마당이라는 내부에서 이제 무대를 설치를 하게 되고 또 그런 집기류나 이런 비품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편성하느라
○정재호 위원 용역비가 1,800이다?
○동행정팀장 양용훈 용역비가 한 2,200만원 정도 들었는데요. 그 용역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좀 불가피하게 전용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400은 어디서 갖다 썼어요? 400은 어디에서 갖다 썼냐고?
○동행정팀장 양용훈 저희가 변경도 일부해서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변경을 해서?
○동행정팀장 양용훈 예,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어떤 예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산이 전용도 있고 이체도 있고 변경도 있 나요? 나는 변경은 없는 걸로 아는데
○동행정팀장 양용훈 지금 내역에는 전용만 나와 있고요. 예산 변경 내역은 저희가 주민등록 사무관리비에서 한 300만원을 뺐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도 일부 빼 가지고 저희가 금액을 맞췄습니다.
○정재호 위원 없는 사업을 굳이 이렇게 전용까지 해가면서 사업을 하니까 지적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위에서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도, 청와대 반장과의 대화할 때 몇 분이나 오셨어요?
○동행정팀장 양용훈 지금 잠시만요.
○행정국장 차승철 한번 할 때 한 40명에서 60명씩 참석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무대 만들어놓고 공연할 때
○동행정팀장 양용훈 한번 할 때 40에서 60명 정도 한 두세 개 동씩 묶어서 7회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연
○정재호 위원 그거를 행사 한 번에 해서 한 번에 끝나면 비용도 절감되고 그럴 텐데 그거를 두세 개 동씩 해서 7번을 하면,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동행정팀장 양용훈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반장님들 건의사항도 듣고 이러려면 좀 동별로 같은 지역에 위치한 일부 몇 개 동만 모여서
○정재호 위원 아니, 공연한 거 청와대에서 공연하는 데 2,200이 들었다면서요?
○동행정팀장 양용훈 아닙니다. 공연비 70만원은 10만원씩 7번 개최를 했기 때문에 10만원씩 해서 70만원이 비용이 지급이 된 겁니다.
○정재호 위원 공연비로 들어간 건 70만원이다?
○동행정팀장 양용훈 10만원씩 7회 공연해서
○정재호 위원 1,800만원 들어가는 돈이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죠? 반장하고 대화하는데
○동행정팀장 양용훈 무대 설치비용이 가장 많이 들고요.
○정재호 위원 음료수도 안 주잖아요. 못 주게 돼 있잖아요.
○동행정팀장 양용훈 저희가 워크숍으로 하다 보니까 다과류는 지급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대설치랑 청와대에서
○정재호 위원 워크숍을 한다고요? 반장과의 워크숍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던가요? 우리가
○동행정팀장 양용훈 워크숍 개념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여태껏 제가 알기로는 없었어요.
○동행정팀장 양용훈 예, 좀 새로운 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제 반장과의 워크숍이 계속 해마다 이어지나요?
○동행정팀장 양용훈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가 소풍 컨셉트 원래 하반기 반장과의 대화도 원래 기존대로 동별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었는데 비예산 사업이었는데 그런 반장님들의 건의를 저희가 적극 수용하면서 청와대에서 개최하게 되면서 부득이하게
○동행정팀장 양용훈 반장과의 대화는 비예산 사업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비예산 사업으로 끝나야죠. 그리고 어떤 반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 돈 5만원 주면서 통신비 좀 주나 봐요? 이리저리 오라가라한다고, 아니, 반장이 뭐라고 왜 반장들을 힘들게. 그것도 못 하겠다는거야! 이제 그거 주고 이리저리 오라가라한다고 왜 그런 소리까지 나오게, 물론 그 안에는 야! 음악회도 좋았고 이렇게 해서 좋았다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왜 그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안 하던 일을 하냐고, 안 하던 일을
○행정국장 차승철 기본적으로 이제 반장님들 자율적으로 참여하게끔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잠깐만요.
○정재호 위원 제 시간 빼주세요.
○위원장 이시훈 빼드릴게요. 지금 우리 정재호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어쨌든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그 반장과의 대화에서 정확한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목적으로 시작됐고 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동행정팀장 양용훈 반장과의 대화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반장님들이 지역의 문제점들을 의견을 제시하면 저희가 청취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최고 목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23년도에 165건, `24년도 상반기에 204건, 2024년도 하반기에는 67건에서 총 436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럼 반장과의 대회는 앞으로 쭉 뭐, 필요한 제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동행정팀장 양용훈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매년 상·하반기 개최하는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정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우리 스마트행정과장님 76쪽, 금액은 많지 않아요. 스마트행정과는 워낙 금액이 적으니까 금액은 많지 않은데 제일 위에 자산을 취득을 했나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장애인 디지털센터를 조성을 했는데요. 사무관리비에 그 장애인 디지털센터 소규모 물품비가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랑 시설비로 전용을 해서 그래서 그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물품보다는 장애인분들을 위한 어떤 재활치료나 아니면 헬스케어 그런 물품이 필요하다고 의견도 주셨고요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의견도 주셨고 또 장애인복지관의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전용을 해서 물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하면 사회복지나 이런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또 우리 스마트행정과에서 하나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저희가 2024년도 작년도에 그러니까 저희 과에 조성사업비는 저희한테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성을 하고 이후에는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은 하는데 기계나 이런 물품 구입은 스마트행정과에서 한다?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그러니까 조성을 저희가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조성을 한다? 굳이 왜 그러면 그쪽에 예산이 있을 텐데 장애인 담당하는 부서가 무슨 과죠? 사회복지과인가요? 복지정책과인가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사회복지과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이 있잖아요. 이 금액도 150만원뿐이 안 되는데 왜 스마트행정과에서 전용을 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해 줘야 하냐고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장애인 디지털센터 예산이 2024년도에 1억 4천이 잡혀 있습니다. 시설비랑
○정재호 위원 스마트행정과에?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장애인 디지털센터를 저희가 조성하는 걸로 예산이 잡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성을 한 이후에 운영은 장애인복지관으로 넘겼습니다.
○정재호 위원 조정을 해 주고 난 뒤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이미자 위원 스마트행정과 비교적 결산 검사를 보면 잘 쓰셨어요. 그랬는데 공공 와이파이 운영하고 기본경비에서 한 60%대 정도밖에 안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전용한 걸 보니까 엄청 많이 전용을 했어요, 한 2억 정도를.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전용하신 거예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그러니까 제일 큰 부분이 저희 장애인 디지털센터 조성 부분인데요. 거기 보시면 솔루션 확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솔루션 확산 사업은 그러니까 어떤 특정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부서나 아니면 저희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필요한 스마트도시 사업을 정하고 나면 그에 맞게 예산을 전용해서 쓰기로 그렇게 예산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로 우선은 예산편성을 해 놓고요.
그다음에 사업이 결정된 다음에 그게 뭐 시설비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든 필요경비로 전용을 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편성이 된 항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장애인 디지털센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게 어떤 재활이나 헬스케어 시스템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용을 한 부분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가 종로Pick이라는 어떤 저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냐고 그때도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많이 전용을 했어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종로Pick은 어떤 거냐면요 저희가 대형생활 폐기물을 갖다가 인터넷 홈페이지로 신청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저희 종로Pick에서도 가능하게 하려면 그 부분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바꿔 아니, 서버를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증량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전용을 한 겁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갑자기 PC도 윈도우11로 바꾸는데 이렇게 갑자기 필요했던 건가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저희가 이제 윈도우10이 올해 10월달로 운영이 종료가 됩니다. 지원이 종료가 되는데 그래서 윈도우11로 다 바꿔야 되는데 사실 작년에 본예산에서 일부만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총 700대 정도가 필요한데 예산이 잡힌 거는 한 300대 정도 되고요. 근데 계속해서 필요한 물량을 올해 추경 때도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해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낙찰 차액이나 집행 잔액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한 64대를 구매한 예산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충분히 넣어줘야 할 일들이잖아요. 직원들 업무 보는 데 도구니까 그런데 왜 이런 예산을 안 잡은 거예요? 그리고 전용해서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산 사정상 저희가 이제 좀 배분하는 과정에서 다 잡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은 금액이 전용이 돼 가지고 제가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해달라고 해야죠. 이거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미자 위원 아니요. 책 보지도 않았어요.
○정재호 위원 정회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시훈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경정예산 설명서 50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치행정과. 우리 팀장님이 여기 이 자리에 앉으세요, 앞으로 나와요. 이리로 앉아요.
○위원장 이시훈 아니요. 저기 발언대로 오세요, 발언대로.
○이광규 위원 발언대까지 가야 되나? 여기 바로 앞인데 앉지 뭐.
○위원장 이시훈 발언대로 가시는 게 맞대요. 발언대를 사용하는 게 맞는 거래요.
○행정국장 차승철 원칙대로 하시죠.
○이광규 위원 예, 자치회관 운영지원 사업인데요 전년 대비 만 65세 이상 주민 수강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전년 상반기 대비 지금 현재 수강생이 얼마나 증가한 겁니까?
○동행정팀장 양용훈 잠시만요, 자료를 좀. 자치행정과 동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총 2,660여 명의 회원 중에서 1,456명이 면제자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면제자가 1,724명으로 지금 한 3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광규 위원 한 300명, 300여 명 정도 증가했네요?
○동행정팀장 양용훈 예.
○이광규 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구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인 거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총 7,500만원 추경이 편성됐어요. 예?
○동행정팀장 양용훈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17개 동 자치회관별로 이게 배분이 어떻게 돼요?
○동행정팀장 양용훈 이게 지금 저희가 총 강사료 필요예산이 2억 7,700만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이 2억원이라서 저희가 이제 7,7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회관별로 어떻게 배분이 되냐 이거지.
○동행정팀장 양용훈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광규 위원 뭐 똑같이 배분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동행정팀장 양용훈 어찌 됐건 전 동 평균을 저희가 지금 월 2,300만원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이광규 위원 한 동에 주민자치센터별로?
○동행정팀장 양용훈 전 17개 동 자치센터
○이광규 위원 17개 동인데 그걸 똑같이 배분을 하지는 않잖아요?
○동행정팀장 양용훈 예, 동에서 필요한 만큼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동별로는 지금
○이광규 위원 많이 나가는 데는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는 데는 적게 나가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5월 31일 기준으로 평창동이 2,400 정도 지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가장 적게 된 데가 창신2동 같은 데가 1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17개 동이 회원수에 따라서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2,400 정도 차등
○이광규 위원 이거 차액이 너무 많네요. 2,400이면
○행정국장 차승철 회원 강좌가 활성화되어 있는 데는 많이 나가고 평창동 같은 경우는 되게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지원금이 좀 더 많았던 거 같고요. 창신2동은 청사 여건이 조금 안 좋기 때문에 프로그램 수가 적어서 지원금이 좀 적었던 거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요 뭐 물론 프로그램 활성화를 시키는데 100만원하고 2,400만원하고는 너무 차이가 되니까 좀 활성화가 안 되는 데는 집중적으로 관리가 좀 필요할 거 같은데
○행정국장 차승철 그런 부분들도 조금 동별로 프로그램 운영에 편차자 조금 줄도록 저희가 조금
○이광규 위원 이게 뭐 참여율이 낮은 게 홍보라든가 아니면 여건이 부족하거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를 잘 보완해서 같이 좀 똑같이 배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활성화에 좀 노력해 주시면
○행정국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고민 좀 해주세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 51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신영동 공영주차장 공사기간 연장으로 4억 5,000만원 감소액 모두 건설 공사비인가요?
○동행정팀장 양용훈 예, 지금 저희가 편의시설 공사비의 일부인데요 면적비율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지금 4억 5천을 일단 올해는 저희가 공기 공사가 지연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감액을 하고 내년에 다시 재편성하는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공기가 왜 자꾸 연기가 되는 거예요?
○동행정팀장 양용훈 지금 민원 발생이 돼서 추가로 설계 보강을 하고 있어서 지금 좀 공기가 연장이 됐고요. 그 옆에 인접한 주택 담장이 저희가 터파기 공사를 하다가 좀 담장에 변화가 있고 또 지반이 침하되는 사항이 있어서 좀 보강 설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에 따르는 추가 또 공사비가 더 드는 거 아니에요?
○동행정팀장 양용훈 지금 그 사항까지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매년 우리가 얘기하지만 이 공기 연장도 사실 우리가 계약할 때 그 공기 기간을 다 해서 계약을 안 하나요?
○동행정팀장 양용훈 저희가 감안하는데 이런 민원사항까지 또 고려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왜냐하면 공사기간이 자꾸 연장이 되고 그러면 주민이 옆에서 불편은 물론이고 예산집행도 사실 좀 신뢰성도 떨어질 거 같아요.
○동행정팀장 양용훈 예.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최대한 관리를 잘해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사항이라서
○이광규 위원 그러면 4억 5,000만원 이거 다른 데 쓰는 거예요?
○동행정팀장 양용훈 지금 감액하고 다른 데 재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어디다 쓰나요, 그걸?
○동행정팀장 양용훈 그 사항까지는 제가 알 수가
○행정국장 차승철 다른 추경 재원으로서 썼습니다.
○이광규 위원 추경 재원으로 또 이걸 쓰면. 자, 내년에는 또 이거에 대한
○행정국장 차승철 예, 다시 편성을
○이광규 위원 두 배는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그렇게까지는 아닌 거 같고요 일단 저희도 계산을 해보니까
○이광규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신청사도 지금 보니까 2030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행정국장 차승철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조금 사실 지연될수록 공사비가 증가되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다 인건비니 뭐니 다 올라가는 추세 아닙니까? 내려가는 게 아니라
○행정국장 차승철 예.
○이광규 위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좀 어떻게 고민을 해야지 이거 정말 우리가 신청사도 2030년이면 원래 2025년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 청사인데
○행정국장 차승철 예,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돼 있었죠. 예.
○이광규 위원 그런데 이게 벌써 몇 년이에요? 이거 왜 늦어지는 거예요? 이런 공사가 왜, 이거 지금 전문인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행정국장 차승철 이제 몇 가지 절차들 때문에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데요
○이광규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무슨 이런 신축 현장 같은 데는 행정 갖고 될 일이 아닌 거 같아요. 기술적으로 뭐가 있으면 그분들을 투입을 해서 그분들이 맡아서 일을 해야 되지 행정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를 알겠습니까, 기술적으로?
○행정국장 차승철 예.
○이광규 위원 이거는 체계적으로 잘못된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공기가 자꾸 연장이 될수록 예산 더 들어가, 주민들 불편해 이런 건 해소해야 되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 공사가 늦어질수록 비용이 좀 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사실은 신속하게 이렇게 착공할 수 있도록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인력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전담인력을 거기에 부서를 전문인력으로 해서 투입을 시킬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국장님이 진짜 건설이면 건설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직접 가서 계획하고 뭐 이걸 할 수 있어야 지금 감리 같은 것도 실제로 따로 두겠지만 이런 걸 전문인력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기가 그대로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이게 전문인력이 안 해서 그런 거 같애.
행정에서 책상에서 앞에서 앉아서 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이게 왜 연기가 자꾸 연기가 되는지 연장이 되는지 이런 거를 잘 모르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지금 현재 청사건립운영과에 행정직만이 아니라 기술파트도 기술직들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팀장이 건축직이고요. 그래서 한번 더 저희도 조직 차원에서 한번 체크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연이 자꾸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그다음에 이걸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다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전부 그래요. 김창열 화가의 집도 그렇고 보면 다 공기 연장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게 예산이 말도 못 하게 투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빚이 있잖아요? 빚 갚아야 되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맞습니다. 일단 통합기금 신속하게 이렇게 좀 다시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내년에 본예산 때 이것도 편성하려면 거의 더블로 해야 된다고, 배로. 다음에 그대로 4억 5천 올릴 거예요?
○행정국장 차승철 가능하면 이 금액 안에서 이렇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가능하면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좀 이렇게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좀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특히 공사 파트 쪽에 이렇게 담당직원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예, 우리 이광규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신청사 부분은 사실은 우리 의회에 처음 입성했을 때 25년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수송초등학교 철거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지금 자꾸 연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정말 단호하게 공사를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한 부분이 조금 지금까지 조금 많이 미흡해서 우리 예산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창신1동 주민센터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이라도 사실 늦지 않았다고 봐요. 저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3구역에 창신1동주민센터 부지 확보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박희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생각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예산 굉장히 어려운데 20억을 과연 투자를 해야 되는지, 중간에 몇 억이 들어갔더라도 과감하게 진행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현재 창신1동 주민센터는 창신1동 주민들도 사실은 이용하기가 불편하다고 그래요, 그 위치상으로.
○행정국장 차승철 예.
○박희연 위원 차라리 구민회관에 있으면 차라리 더 낫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적절하게 조율하셔 가지고 조금 결정을 지어 주시고,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정말 우리 구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박희연 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창열 화가의 집도 마찬가지고 예산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요. 70억 들여 가지고 그거는 할 공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못 접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아닌 거는 중간에라도 중단을 해야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박희연 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가 지금 우리 구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우리 47페이지 아동통합관리사 한 분이 퇴사했는데 이분 어떻게 왜 퇴사를 하게 됐나요? 아니면 인력이 필요 없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행정국장 차승철 이게 공무직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분이 아마 기간제로 이렇게 바뀌면서
○박희연 위원 바뀌면서?
○행정국장 차승철 예, 중간에 퇴사하면서 다시 채용하지는 않고 아마 이 예산만큼 아동복지과에서 기간제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1억 편성됐더라고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장소는 정해졌나요? 아직까지 장소는 정해지지 않고 개수만 지금
○행정국장 차승철 장소는 지금 28개소 정해져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28개소?
○행정국장 차승철 예, 28개소 정해져 있고요 이제 이게 시에서 시비를 편성해줬기 때문에
○박희연 위원 5대5 매칭사업으로?
○행정국장 차승철 예, 매칭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우리 48페이지 보면 청소, 에어컨 청소, 에어컨 청소인가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맞습니다. 동주민센터에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은 잘하신 거 같아요. 이것도 각 한 동마다 147만원이 똑같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죠?
○행정국장 차승철 그런데 대략 평균을
○박희연 위원 평균 나눠서?
○행정국장 차승철 평균을 산출한 거고요. 동마다 사실 여러 대의 에어컨들이 있잖아요.
○박희연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차승철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범위 안에서 이렇게 좀 업체에 적당한 업체를
○박희연 위원 이렇게 할 때도 빠트리지 말고 조금 철저하게 하실 때 좀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나 직원들 건강을 위해서 청소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그리고 부득이 오래된 거는 또 교체할 만하면 그건 또 해드리고, 청소해서 사용할 만한 것들은 사용하시고 그게 좋을 거 같습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아까 50페이지 자치회관 운영지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사실 우리 종로구 65세 이상 주민이 자꾸 인구수가 늘어요. 인구가 늘면 우리가 보전해야 할 금액이 자꾸 증가가 되는데 이런 방법은 어떤가요? 감면을 50% 감면을 하지 말고 65세 이상을 차라리 수강료를 아예 다운시키는 거는 방법이 없을까요? 감면 말고, 그러면 보전은 안 해주는데 대신에 강사에게 조금 지급되는 부분이 조금 약할 수 있는데 그거는 좀 무리수가 있나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런 부분들도 한번 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한 번 감면해주고 하다가 또 다시 되돌리기는
○박희연 위원 되돌리는 게 아니고 감면이 아니고 프로그램 금액을 다운시키자는 거죠. 65세 이상을 아예 다운시키자, 50% 감면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 프로그램이 5만원이면 65세 이상은 2만 5,000원을 그냥 받아버리는 게 낫지 않나, 50% 감면이 아니고.
○행정국장 차승철 예.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으면 생각을 해보되 대신에 강사님에게 조금 피해가 가는데 글쎄,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행정국장 차승철 그런데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게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강사료는 주고 또 적정한 강사료는 지급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이 돼야 돼서요 그런 부분도 조금 다양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참 이게 숙제예요. 숙제인 거 같아요, 이 부분도요. 일단은 검토를 여러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위원장 이시훈 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저는 아까도 보안방호체계 구축했을 때 여기 보면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네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이게 지금 팩스 이거 교체하는 거 말씀하시죠?
○이미자 위원 예. 이게 정기적으로 교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충분히 잡아도 될 거 같은데 꼭 추경으로 잡아야 하는 어떤 시급한 사항인가요?
○행정국장 차승철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고장난 지가 꽤 됐습니다. 23년도에 고장이 났었는데요
○이미자 위원 예?
○행정국장 차승철 23년도에.
○이미자 위원 23년도에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래서 이걸 사실 서울시에서 자꾸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었거든요. 이게 크게 을지연습 때나 이럴 때에 이렇게 서울시하고 팩스를 주고 받고 해야 되는데 이게 고장나서 계속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또 이걸 바로 본예산에 해 갖고 하기에는 이게 사실 절차가 좀 필요했거든요. 이게 국정원 사용승인까지 받아야 될 내용이어서 이게 최근에 5월달에 승인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지금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에 고장났으면 2024년도도 있고 2025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충분한 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추경에 잡는 이유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행정국장 차승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교체하더라도 그냥 바꿀 수가 없는 게 이게 보안팩스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절차들이 좀 있거든요.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절차 밟았다가 본예산 때 해도 충분한데
○행정국장 차승철 예.
○이미자 위원 왜 그거를 미연에 그걸 못 했는지
○행정국장 차승철 아마 이게 좀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데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무튼 확정이 돼서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렇고 또 각 동에 동행정 관리도 이렇게 보면 에어컨 주기적으로 청소하는데 주기적으로 청소하는데 꼭 이것도 추경으로 잡아서 해야 되는지. 청소할 때쯤 되면 우리가 본예산 잡아서 하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이게 사실 본예산에 다 넣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본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삭감됐던 부분들이고
○이미자 위원 우리 추경도 마찬가지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에어컨 청소한 지가 너무 오래됐다는 민원이 너무 많아서 부득이하게
○이미자 위원 많은 예산도 아닌데 이런 것들을 본예산에서 해 줄 거는 잡고 해야지 이걸 추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이것도 이해가 안 가네요.
○행정국장 차승철 아마 부서에서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던 것 같은데요. 아마 예산 부서에서 사정상 삭감된 부분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자치회관 운영 지원 같은 경우에도 이거 매년 유사한 사유가 계속 반복될 거란 말이에요. 프로그램 강사 지원에 관한 거 계속 이렇게 반복돼서 이렇게 오는 거를 이렇게 추경으로 잡아서 이렇게 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동에서 다 지원을 했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위원님, 예, 맞습니다. 그 프로그램 수강생들한테 비용 받아서 강사료 주고 이렇게 해서 충당을 했었죠.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충당이 안 되면 그 프로그램이 없어지기도 하고 이랬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매번 이렇게 나오게 되면 모든 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강사 비용이 충당이 안 됐을 경우에 이렇게 할 건지 이것도 의구심이 들고요.
또 신영동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설계 착수할 때 우리 설계 착수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공사 완료하겠다 계약을 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착수하면서 그렇게 계약을 하고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캔슬시켜도 되는 건지 아니면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 거기에 대한 거를 우리가 5억에 이걸 하겠다라고 맡게 되면 그 사람들이 할 일이지 우리가 이거를 중간에 캔슬시키고 다시 지연되면 인건비가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인건비가 나가고 자재료가 올라가고 하는데 우리가 굳이 이거를 왜 이렇게 하는지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저는.
○행정국장 차승철 물론 공사가 당초 예정되어 있는 기간에 하는 게 사실 가장 맞습니다. 원칙이고요. 그런데 옆집에 이렇게 담장 관련돼서 민원이 발생한 경우는 부득이하게, 물론 우리 개인건물을 짓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이 없으면 최대한 단축해서 빨리 짓는 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죠.
근데 이제 옆집에 담장 부분이 좀 이렇게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민원이 있어서 이제 중지된 기간이 있고, 또 그 민원을 해결하는 게 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쪽 공사 기간을 부득이하게 한두 달 정도 연장을 하면서 나머지 계속 후속 공사까지 좀 지연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 발생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도 이해 안 가! 우리도 집 지어봤잖아! 집 지어보면 그런 터파기 공사에서 담장에 어떤 하자가 생겼다고 한다면 우리가 저기 해 주는 게 맞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게 맞죠. 근데 거기에 대해 지원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변경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행정국장 차승철 근데 전체 공사 일정상 사실 여기는 좀 부득이하게 이번에 다 이게 집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 부분은 저 이해 안 가요. 이 부분은 어떤 얘기를 해도 저는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갑니다. 한 번 공사를 맡아서 하게 되면 완료될 때까지 그 비용에 약간 우리가 이만저만해서 이런 일로 인해서 일이 딜레이됐습니다라고 하면 약간의 추가 비용은 우리가 부담할 수 있지만 이 전체를 이렇게 캔슬시키는 것은 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도 자치 프로그램이나 동행정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고민하고 그 일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이거 신영동 공영주차장 할 때 분명히 이 문제가 시작하기 전에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건물 안 짓기로도 했었어요, 주차관리과에서. 아마 그 부분들을 보상이나 이런 거는 주차관리과에서 할 텐데 제가 그 얘기까지 했었어요.
옆에 담이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지금 기술이 좋아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게 한다고 했는데 결국 사고가 생겼어요. 이게 2층으로 지어서 열 몇 대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1층만 했을 때 8대가 들어가요, 원래. 원래 계획을 했다가 그 계획을 전면으로 없애고 그냥 바닥 면에다가, 왜? 옆집 상황이 담이 무너질 수가 있고 기울어 굉장히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바닥으로 8대만 주차장을 만들겠다고까지 저한테 보고했는데 또 어느 날 갑자기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건물을 또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이 있느냐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할 거냐, 충분히 기술로 커버한다고 작년에 예산 잡아달라고 그래서 분명히 이거 작년에 2층 부분에 이 돈 5억이라는 돈은 주차장 지하하고 이게 1층 돈이 아니고 2층 주민시설 돈이란 말이에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그때도 이거 공사가 늦어질지 모르니 안 잡아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까지도 있었고 그때 분명히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거는 올해 하겠다고 해서 잡아진 건데 이제 와서 공사하다가 또 그런 문제 생기고 기울기도 기울고 그거 손해배상 얼마로 해 주는지 알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확인 못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그렇게 자신한 사람들이 왜 사고를 치냐고! 거기는요 굉장히 경사 많고 그 집은 저 위에 있어요. 우리는 바닥이 저 밑에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집을 지을 때는 정말 안전하게 해야 되고 아까 이미자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집 짓다가 우리가 뭐 행위하다가 그 옆집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지어줘야 하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정재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그 문제가 생겼다고 하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그 얘기를 안 했으면 몰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위에서 좀 얘기하면 이런 부분들 좀 들어주기도 하고 그러면, 그렇게까지 얘기해서 했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맞는 말씀입니다.
○정재호 위원 안 생겨야지 얘기를 안 했으면 몰라도 얘기까지 하고 본인들도 인지를 했었어요. 주차관리과에서도 그래서 1층만 짓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결국 끝까지 밀었으면 좀 제대로 안전장치를 해서 문제없게 해야죠. 거기 부암동 일대는 거의 다 암반으로 해 가지고 이어져 있어요. 땅을 파면 그 옆집이 안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오래된 집이면 정말 무너지지 않은 게 다행인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사할 때 주변 여건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해서 해 주시고 우리 행정국은 추경에는 크게 늘어난 거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예산이 어려우니 어렵고 하니 좀 줄여야 한다. 물론 감추경하는 부분들은 감추경하는 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은 감추경했지만 내년에는 부담이 되잖아요. 내년에 또 들어가야 돈이에요.
○행정국장 차승철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그거 갖다가 감추경해서 다른 데 쓰고 하는 거는 좋겠지만 차라리 그냥 사고이월로 놔둬서 그냥 공사 어차피 할 거 아닙니까? 감추경해 가지고 내년에 또 다시 추가로 잡으려면 그만큼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지금 내년부터 1년에 150억씩 적립하기로 했죠?
○행정국장 차승철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150억만 적립해 갖고 안 돼요. 지금 나머지 750억, 800억 잘못하면 1천억까지 더 늘어날 수가, 다른 돈이 있잖아요. 기존에 부족한 부분 600억에 대해서는 150억씩 하지만 나머지 지금까지는 750억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투자심사 다시 받고 뭐 하고 길어지면 이거 1천억도 될 수 있어요. 그 1천억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 건지
○행정국장 차승철 사실 전체 예산 운영하는 입장에서 되게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은
○정재호 위원 저는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1천억에 대한 거 분명히 답을 저는 들을 거예요. 구정질문 때도 한다고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떻게 어디 재산을 어떻게 매각하겠다 이런 부분들까지라도 해서 그 금액에 근접한 금액은 나와주게, 왜! 이제 내년이면 구청장 바뀔 수도 있고 더 계속할 수도 있어요.
내가 구청장 하면서 돈 다 써버리고 다른 사람 와서 빚 갚으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놓고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 적어도 이제 1년 남은 시점에서는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점검해 놓고 넘어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행정국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재정 여건이 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차승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합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17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기획경제국 소관 조례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4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시훈 이미자 이광규 정재호 박희연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차승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홍보과장 서희숙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민원여권과장 전경표
총무팀장 김동미
동행정팀장 양용훈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동은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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