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4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18일(금) 10시00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이광규·이응주·이미자·김종보·여봉무·이시훈·이륜구·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라도균·여봉무·김종보·정재호·이응주·이시훈·김하영·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4.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운영위원장 제안)
(사회자에게 확인한 회의내용)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광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운영위원회 발의 안건 1건을 심사한 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이광규·이응주·이미자·김종보·여봉무·이시훈·이륜구·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라도균·여봉무·김종보·정재호·이응주·이시훈·김하영·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위원장 이광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정재호 의원을 대신하여 이륜구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이륜구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의원 존경하는 이광규 위원장님 이하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경자 사무국장과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륜구 의원입니다. 정재호 부의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 부의장님을 대신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이 주도, 참여하는 자치행정입니다. 특히 조례의 제·개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조례의 발안은 법률로 규정할 만큼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률에서 지난해 개정된 주민 조례 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난 임시회에서 발의되어 회부되었던 주민 조례 건에 대해서도 법률과 조례에 부합하는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1459##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규 이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이미자 의원을 대신하여 이시훈 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이시훈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기록개시)
○이시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광규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시훈 의원입니다. 이미자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존경하는 의원들께서 뜻을 모아주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미자 의원님을 대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로구의회가 개원한 지 올해가 34주년이 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우리 의원들에 대한 주민의 기대와 눈높이가 또한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지방의회 본래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는 의원의 전문성과 의정 수행 능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 연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교육 연수의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과 의원의 전문성 함양 등에 의한 교육 연수와 그 지원 사항 등을 담은 의원 교육 연수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의 임기는 물론 당선된 때부터 의정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연수를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우리 종로구의 의원들이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 연수 기회가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1460##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규 이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발의 안건으로 올라온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운영위원장이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편의상 위원장석에서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 안건으로 올라 온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다들 잘 아실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았고 또한 사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안을 검토하셨기에 설명은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지하다시피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이 겹치게 됨에 따라 우리 의회의 1차 정례회 집회일을 현행 5월 20일에서 6월 첫째 주 목요일로 변경하고,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 한하여 1차 정례회 집회일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의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 본연의 기능을 이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본 안건에 동의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이 조례안을 원안 채택하여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려 합니다.
(참조)
!#A11463##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인권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권 전문위원 박인권입니다. 이시훈 의원님과 이륜구 부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해주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A11461##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1462##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규 박인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륜구 위원 네, 전반적 질의니까 전체를 전부 다 하고요. 먼저 정재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질의라기보다는 첨언을 좀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어쨌든 이렇게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고 하다 보면 특히나 주민 조례안은 주민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주민 여러분들은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우리 의회가 일을 안 한다, 혹은 뭐 의회가 이런 걸 안 하려고 일부러 그런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실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렇게 개정이 되면 미리미리 조금 주민분들께 이런 알림 혹은 바뀌었다라는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 체계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어떤 절차들이 변하는 어떤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의회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해주셔서 의회가 소통하는 모습, 어떤 이런 변화되어 있는 조례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경자 네,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종로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 같은 경우는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되고 나면 이제 체계적인 어떤 의원님들의 의원 교육 및 연수가 진행이 되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의회사무국에서 먼저 어떤 의원님들이 받으실 수 있는 교육의 내용 그리고 아무래도 성인지 감수성 특히 뭐 폭력 뭐 이런 여러 가지의 필수교육 업무뿐만이 아니라 근래는 저는 요새 의원인지 감수성도 좀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원인지 감수성이란 건 뭐냐 하면 의원 스스로가 이해충돌을 회피하고 그리고 의원 스스로 갑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인지 감수성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들도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변화하는 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인지 감수성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 그거는 세대가 바뀐 거거든요. 저도 이제 의원을 하다 보면 옛날엔 이런 게 통용이 됐을 거 같은데 왜 지금은 안 될까 보면 그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교육에 있어서 좀 체계적이고 그리고 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경자 네,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규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훈 위원 저 사무국장님, 이거 지금 의원들 교육, 연수 이런 거 지금 제가, 제가 한 가지 물어보면 이번에 9대 의원들 초선이 되게 많았었죠?
○사무국장 이경자 네. 그렇죠.
○이시훈 위원 그렇죠? 제가 이 교육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과연 초선의원들이 많이 왔을 때 교육량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의회 자체적으로 뭐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무국장 이경자 어떤
○이시훈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하는 이 교육이란 자체는 물론 조례에도 있지만 우리가 처음에 와서 의원들의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의회에서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사무국장 이경자 아, 지금 제가 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부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4년 초에 당선됐을 때 약간 OT형식으로 분야별로 지금 과정을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어떤 과정들, 아까 말한 이륜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인지나 뭐 청렴이나 이런 법적으로 가야 할 거는 하고, 그러니까 이시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조금 의원님들이 가져야 할 업무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맞나요, 제가 이해한 게?
○이시훈 위원 말씀하세요.
○사무국장 이경자 네, 그런 부분은 지금 아마 파트별로 뭐 겸직 신고를 공직자가 알아야 할 사항들은 행정적인 사항은 행정 파트에서, 그다음에 전문위원실에서 약간 조례 사항은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다는데 그게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그 시기에 아마 당선되고 지금 이번에 조례가 결정이 되면 그전에는 의회 의원으로 들어오셨을 때만 됐는데 당선인 신분에서부터 이제는 이걸 하면 지원 근거가, 교육 근거가 되거든요. 그때 이제 맞춰서 파트별로 외부라든가 이런 분들 전문단체나 기관에다 위탁해서 진행해도 될 거 같습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이제 말씀 중에 교육도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의원 처음에 돼서 아까 말씀한 대로 의원들이 일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난 지금 3년 동안 생각해보면 과연 처음에 와서 우리가 뭘 했을까? 아니면 교육을 제대로 받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필요성 있는 교육을 반드시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다음부터는 이제 제10대 누구일지 그 국장님 그만두시고 딴 데로 가신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는 정확히 좀 명시하고 갔으면 좋겠다
○사무국장 이경자 체계가 되면 그거는 공무원들이 업무가, 직원이 발령이 나더라도 그거는 매뉴얼대로 시스템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요.
○이시훈 위원 그 부분을 정확히 만들어주십시오.
○사무국장 이경자 네, 알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규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봉무 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교육을 이제 당선돼서 들어와서 하면 좋은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참 거북스럽습니다만 8대에서는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9대에서는 분위기상 교육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그건.
교육을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게 아니고 분위기상 그랬기 때문에 하여튼 의원들이 소통하면서 우리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있다 그래도 분위기 나쁘면 교육 못 받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자책하고 열심히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영 위원 뭐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 이미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한 정비 차원의 개정안들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제가 이제 이 확인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서 우리가 이제 수리하거나 각하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신설 부분인 건데 각하 부분이 아마 누락되어 있던 부분을 신설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 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했는데 기회를 주고 자, 그 기회에 따라서 의견을 제출한 이후에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하라는 게 이 앞에 내용으로 보면 ‘수리되어야 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각하할 수 있다.’인데 그런데 각하하려고 의견 제출을 하게끔 해주잖아요?
○사무국장 이경자 의견 제출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저희가 논의를 하는 거죠.
○김하영 위원 그러면 각하하지 않고 그 의견에 따라서
○사무국장 이경자 할 수도 있고
○김하영 위원 수리할 수도 있다, 이어서 각하하지 않고 수리하기 위한 그
○사무국장 이경자 행정 절차를 주는 거죠, 그 절차 상에.
○김하영 위원 기회를 주어야 한다로 그걸 다 이제 포함할 수, 왜냐하면 기회만 주고 각하는 각하대로 하나? 약간 그렇게 느껴져서 뭐 이런
○사무국장 이경자 소명의 기회를 주는 거죠.
○김하영 위원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 뭐 이런 거라고요? 이건 그러니까 애매모호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뒤에 절차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어쨌든 고민하고 우리가 이 주민발안조례, 주민조례발안이네요. 주민조례발안이라는 것이 향후에도 어느 정도 우리 의회로 접수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접수가 되면 지금도 약간 계류 중인 거죠? 보류 중인가요?
○사무국장 이경자 행정문화에 계류 중인 거죠. 일단 지난번 회의 때 심사보류로 되어 있고
○김하영 위원 심사보류로 되어 있고? 어쨌든 많은 고민을 하시고 전체는 아니나 꽤 많은 인원이 요건을 갖춰야만 우리가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접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작하는 데 수리나 각하의 항목을 둔 거는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경자 네.
○위원장 이광규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우리가 지금 저 의무교육 같은 건 다 정해져 있죠?
○사무국장 이경자 네, 법적 교육
○위원장 이광규 그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시켜주고 있죠?
○사무국장 이경자 네.
○위원장 이광규 그거 의무교육을 잘 저거해서 추가 부분이 있다면은 신설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요 국내외 우리가 또 연수나 정책, 국내연수 이런 정책 하는 데 우리가 뭐 의원님별로 이렇게 횟수 이런 거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경자 그거는 예산의 편성을 일단은 뭐든지 교육이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1인당 얼마 정도의 평균액 정도를 넣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규 앞으로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사실 아까 여봉무 위원님이 우리가 좀 더 의회가 일이 좀 있어서 같이 가는 걸 이렇게 못 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1년 남았습니다.
1년 동안에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의회에서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좀 이런 교육이라든가 국외 같은 거 보니까 이번에 국외 다른 데는 뭐 이런저런 게 많이 왔죠? 딴 데 가 가지고 뭐 우리가 저 뭐라 그래요, 경비를 갖다가?
○사무국장 이경자 해외연수 관련해서
○위원장 이광규 우리는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사실 뭐 안 가면 편한데 올해는 우리가 이렇게 한 번 같이, 전부 11명의 의원이 한 번 다 같이 갈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첨언을 하고 싶은 게 사실은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 관광이라든지 연수에 불필요한 일정들이 삽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로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간 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게 되면 앞으로 사무국에서는 절대로 그런 부분이 삽입되지 않도록, 만약에 그런 식으로 체류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전 개인적으로 의원 사비를 통해서 추가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맞고
○사무국장 이경자 직원 사비도 들어가면 안 된다고 권익위에서 아예 못 박았어요. 공적으로 갈 경우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변칙적으로 운영, 공적인 거는 예산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자기로 했는데 그거 자체가 공적인 기간과 기회를 제공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된다
○이륜구 위원 그럼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아마 성립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떠한 단순히 가서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보고서도 써야 되고요,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의정활동이 어떠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그런 국민권익위의 권고안이 나왔다고 한다면 의원님들께도 좀 주셔서 그런 내용들을 좀 일러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도 다룰 때 이 국민권익위의 권고안을 기초로 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경자 곧 지금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그 관련해서 가이드라인 표준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조례가 아마 제정,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어쨌든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거는 비단 이번에 대선뿐만이 아니라 어떤 공직선거의 어떤 일자 조정들이 충분히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앞으로의 미래를 좀 예측해서 우리가 지금 저기 본회의 기간이 5월로 좀 빠른 편이기 때문에 수정을 한다고 보고요. 이거가 변동이 되게 되면 어쨌든 날짜가 변동이 되고 준비가 돼야 되고 특히 우리는 행정사무감사가 6월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국이 집행부와 잘 의논하셔서 변동이 됐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일정이라든지 그런 데 문제가 없도록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경자 기본 조례 관련해서 제가 좀 저도 여기 와서 이 조문 상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아, 질의가 아니라 지금 저희가 2일 이후 공휴일이 아닌 날을 근무일로 바뀌었는데 이게 조금 나는 저는 조금 공휴일이 아닌 날과 근무일이라고 어떻게 다른 건지 근무일이라는 게 이게 공식적인 용어, 보통 공휴일이 아닌데 근무일이라는 게 그거 좀 그거랑 우리가 지금 정례회가 1차 정례회가 있고 2차 정례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1차 정례회를 지금 바꾸는데 2차 정례회가 11월 20일로 되어 있는데 1차 정례회를 지금 특정일이 아니라 첫째 주 목요일 아, 둘째 주, 아, 첫째 주 목요일로 정했는데 2차 정례회는 그냥 특정일로 지금 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개정이 안 되면.
그래서 그걸 뭐 큰 건은 아닌데 그렇게 두 개를 통일을 시키는 게 맞는 건지 그냥 따로따로 하는 게 있는 건지 이 근무일라는 용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위원장 이광규 원만한 회의를,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이륜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원안의 내용을 수정해야 되므로 2일 이후 공휴일, 지금 현재 제14조 1항 '이후 2일째 근무일'을 기존 원안인 '2일 이후 공휴일이 아닌 날'로 수정하고, 2항 '6월 1주 목요일'로 표기되어 있는 걸 '6월 첫 번째 목요일'에 집회하는 것을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광규 방금 이륜구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륜구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륜구 위원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륜구 위원으로부터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운영위원장 제안)
(10시46분)
○위원장 이광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은 종로구 출연기관을 포함한 집행부 모든 부서와 동주민센터, 의회사무국으로 6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집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25일 하루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종로구의회 사무국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여 보다 전반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동의하셨으므로 4항은 제외한 나머지 자료 요구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광규 또 추가하실 뭐
○이시훈 위원 감사 일정이 6월 25일날 10시로 잡혀 있나요? 이게 맞나요? 그럼 이거 저기 그러면
○전문위원 박인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아니, 제가 말하잖아요. 지금 행정문화 보건소 6월 25일날 10시에 보건소 거 감사, 행정감사 들어가 있는데 똑같은 시간에 이거 맞춰서 맞춰 놓은 거예요? 이거 바꿔야죠. 그렇죠? 이걸 확인 안 하고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그날 6월 25일날 보건소 10시에 되어 있는데 똑같은 시간이니까 이거 지금 수정해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규 아니, 그거 어떻게 그거 날짜 안 봤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 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계획서 채택 이후에도 의회사무국 감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가 있으실 경우 감사의 이전에 미리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면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22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4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참조)
!#A11465##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이광규 이륜구 여봉무 이시훈 김하영
○출석전문위원
박인권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경자
의정팀장 민세기
의사팀장 김은경
홍보팀장 정민석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18일(금) 10시00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이광규·이응주·이미자·김종보·여봉무·이시훈·이륜구·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라도균·여봉무·김종보·정재호·이응주·이시훈·김하영·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4.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운영위원장 제안)
(사회자에게 확인한 회의내용)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광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운영위원회 발의 안건 1건을 심사한 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이광규·이응주·이미자·김종보·여봉무·이시훈·이륜구·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라도균·여봉무·김종보·정재호·이응주·이시훈·김하영·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위원장 이광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정재호 의원을 대신하여 이륜구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이륜구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의원 존경하는 이광규 위원장님 이하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경자 사무국장과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륜구 의원입니다. 정재호 부의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 부의장님을 대신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이 주도, 참여하는 자치행정입니다. 특히 조례의 제·개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조례의 발안은 법률로 규정할 만큼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률에서 지난해 개정된 주민 조례 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난 임시회에서 발의되어 회부되었던 주민 조례 건에 대해서도 법률과 조례에 부합하는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1459##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규 이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이미자 의원을 대신하여 이시훈 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이시훈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기록개시)
○이시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광규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시훈 의원입니다. 이미자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존경하는 의원들께서 뜻을 모아주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미자 의원님을 대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로구의회가 개원한 지 올해가 34주년이 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우리 의원들에 대한 주민의 기대와 눈높이가 또한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지방의회 본래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는 의원의 전문성과 의정 수행 능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 연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교육 연수의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과 의원의 전문성 함양 등에 의한 교육 연수와 그 지원 사항 등을 담은 의원 교육 연수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의 임기는 물론 당선된 때부터 의정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연수를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우리 종로구의 의원들이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 연수 기회가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1460##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규 이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발의 안건으로 올라온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운영위원장이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편의상 위원장석에서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 안건으로 올라 온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다들 잘 아실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았고 또한 사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안을 검토하셨기에 설명은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지하다시피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이 겹치게 됨에 따라 우리 의회의 1차 정례회 집회일을 현행 5월 20일에서 6월 첫째 주 목요일로 변경하고,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 한하여 1차 정례회 집회일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의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 본연의 기능을 이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본 안건에 동의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이 조례안을 원안 채택하여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려 합니다.
(참조)
!#A11463##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인권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권 전문위원 박인권입니다. 이시훈 의원님과 이륜구 부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해주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A11461##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1462##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규 박인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륜구 위원 네, 전반적 질의니까 전체를 전부 다 하고요. 먼저 정재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질의라기보다는 첨언을 좀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어쨌든 이렇게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고 하다 보면 특히나 주민 조례안은 주민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주민 여러분들은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우리 의회가 일을 안 한다, 혹은 뭐 의회가 이런 걸 안 하려고 일부러 그런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실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렇게 개정이 되면 미리미리 조금 주민분들께 이런 알림 혹은 바뀌었다라는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 체계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어떤 절차들이 변하는 어떤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의회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해주셔서 의회가 소통하는 모습, 어떤 이런 변화되어 있는 조례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경자 네,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종로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 같은 경우는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되고 나면 이제 체계적인 어떤 의원님들의 의원 교육 및 연수가 진행이 되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의회사무국에서 먼저 어떤 의원님들이 받으실 수 있는 교육의 내용 그리고 아무래도 성인지 감수성 특히 뭐 폭력 뭐 이런 여러 가지의 필수교육 업무뿐만이 아니라 근래는 저는 요새 의원인지 감수성도 좀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원인지 감수성이란 건 뭐냐 하면 의원 스스로가 이해충돌을 회피하고 그리고 의원 스스로 갑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인지 감수성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들도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변화하는 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인지 감수성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 그거는 세대가 바뀐 거거든요. 저도 이제 의원을 하다 보면 옛날엔 이런 게 통용이 됐을 거 같은데 왜 지금은 안 될까 보면 그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교육에 있어서 좀 체계적이고 그리고 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경자 네,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규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훈 위원 저 사무국장님, 이거 지금 의원들 교육, 연수 이런 거 지금 제가, 제가 한 가지 물어보면 이번에 9대 의원들 초선이 되게 많았었죠?
○사무국장 이경자 네. 그렇죠.
○이시훈 위원 그렇죠? 제가 이 교육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과연 초선의원들이 많이 왔을 때 교육량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의회 자체적으로 뭐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무국장 이경자 어떤
○이시훈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하는 이 교육이란 자체는 물론 조례에도 있지만 우리가 처음에 와서 의원들의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의회에서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사무국장 이경자 아, 지금 제가 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부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4년 초에 당선됐을 때 약간 OT형식으로 분야별로 지금 과정을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어떤 과정들, 아까 말한 이륜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인지나 뭐 청렴이나 이런 법적으로 가야 할 거는 하고, 그러니까 이시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조금 의원님들이 가져야 할 업무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맞나요, 제가 이해한 게?
○이시훈 위원 말씀하세요.
○사무국장 이경자 네, 그런 부분은 지금 아마 파트별로 뭐 겸직 신고를 공직자가 알아야 할 사항들은 행정적인 사항은 행정 파트에서, 그다음에 전문위원실에서 약간 조례 사항은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다는데 그게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그 시기에 아마 당선되고 지금 이번에 조례가 결정이 되면 그전에는 의회 의원으로 들어오셨을 때만 됐는데 당선인 신분에서부터 이제는 이걸 하면 지원 근거가, 교육 근거가 되거든요. 그때 이제 맞춰서 파트별로 외부라든가 이런 분들 전문단체나 기관에다 위탁해서 진행해도 될 거 같습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이제 말씀 중에 교육도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의원 처음에 돼서 아까 말씀한 대로 의원들이 일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난 지금 3년 동안 생각해보면 과연 처음에 와서 우리가 뭘 했을까? 아니면 교육을 제대로 받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필요성 있는 교육을 반드시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다음부터는 이제 제10대 누구일지 그 국장님 그만두시고 딴 데로 가신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는 정확히 좀 명시하고 갔으면 좋겠다
○사무국장 이경자 체계가 되면 그거는 공무원들이 업무가, 직원이 발령이 나더라도 그거는 매뉴얼대로 시스템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요.
○이시훈 위원 그 부분을 정확히 만들어주십시오.
○사무국장 이경자 네, 알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규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봉무 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교육을 이제 당선돼서 들어와서 하면 좋은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참 거북스럽습니다만 8대에서는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9대에서는 분위기상 교육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그건.
교육을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게 아니고 분위기상 그랬기 때문에 하여튼 의원들이 소통하면서 우리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있다 그래도 분위기 나쁘면 교육 못 받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자책하고 열심히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영 위원 뭐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 이미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한 정비 차원의 개정안들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제가 이제 이 확인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서 우리가 이제 수리하거나 각하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신설 부분인 건데 각하 부분이 아마 누락되어 있던 부분을 신설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 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했는데 기회를 주고 자, 그 기회에 따라서 의견을 제출한 이후에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하라는 게 이 앞에 내용으로 보면 ‘수리되어야 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각하할 수 있다.’인데 그런데 각하하려고 의견 제출을 하게끔 해주잖아요?
○사무국장 이경자 의견 제출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저희가 논의를 하는 거죠.
○김하영 위원 그러면 각하하지 않고 그 의견에 따라서
○사무국장 이경자 할 수도 있고
○김하영 위원 수리할 수도 있다, 이어서 각하하지 않고 수리하기 위한 그
○사무국장 이경자 행정 절차를 주는 거죠, 그 절차 상에.
○김하영 위원 기회를 주어야 한다로 그걸 다 이제 포함할 수, 왜냐하면 기회만 주고 각하는 각하대로 하나? 약간 그렇게 느껴져서 뭐 이런
○사무국장 이경자 소명의 기회를 주는 거죠.
○김하영 위원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 뭐 이런 거라고요? 이건 그러니까 애매모호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뒤에 절차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어쨌든 고민하고 우리가 이 주민발안조례, 주민조례발안이네요. 주민조례발안이라는 것이 향후에도 어느 정도 우리 의회로 접수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접수가 되면 지금도 약간 계류 중인 거죠? 보류 중인가요?
○사무국장 이경자 행정문화에 계류 중인 거죠. 일단 지난번 회의 때 심사보류로 되어 있고
○김하영 위원 심사보류로 되어 있고? 어쨌든 많은 고민을 하시고 전체는 아니나 꽤 많은 인원이 요건을 갖춰야만 우리가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접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작하는 데 수리나 각하의 항목을 둔 거는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경자 네.
○위원장 이광규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우리가 지금 저 의무교육 같은 건 다 정해져 있죠?
○사무국장 이경자 네, 법적 교육
○위원장 이광규 그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시켜주고 있죠?
○사무국장 이경자 네.
○위원장 이광규 그거 의무교육을 잘 저거해서 추가 부분이 있다면은 신설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요 국내외 우리가 또 연수나 정책, 국내연수 이런 정책 하는 데 우리가 뭐 의원님별로 이렇게 횟수 이런 거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경자 그거는 예산의 편성을 일단은 뭐든지 교육이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1인당 얼마 정도의 평균액 정도를 넣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규 앞으로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사실 아까 여봉무 위원님이 우리가 좀 더 의회가 일이 좀 있어서 같이 가는 걸 이렇게 못 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1년 남았습니다.
1년 동안에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의회에서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좀 이런 교육이라든가 국외 같은 거 보니까 이번에 국외 다른 데는 뭐 이런저런 게 많이 왔죠? 딴 데 가 가지고 뭐 우리가 저 뭐라 그래요, 경비를 갖다가?
○사무국장 이경자 해외연수 관련해서
○위원장 이광규 우리는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사실 뭐 안 가면 편한데 올해는 우리가 이렇게 한 번 같이, 전부 11명의 의원이 한 번 다 같이 갈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첨언을 하고 싶은 게 사실은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 관광이라든지 연수에 불필요한 일정들이 삽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로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간 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게 되면 앞으로 사무국에서는 절대로 그런 부분이 삽입되지 않도록, 만약에 그런 식으로 체류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전 개인적으로 의원 사비를 통해서 추가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맞고
○사무국장 이경자 직원 사비도 들어가면 안 된다고 권익위에서 아예 못 박았어요. 공적으로 갈 경우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변칙적으로 운영, 공적인 거는 예산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자기로 했는데 그거 자체가 공적인 기간과 기회를 제공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된다
○이륜구 위원 그럼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아마 성립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떠한 단순히 가서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보고서도 써야 되고요,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의정활동이 어떠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그런 국민권익위의 권고안이 나왔다고 한다면 의원님들께도 좀 주셔서 그런 내용들을 좀 일러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도 다룰 때 이 국민권익위의 권고안을 기초로 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경자 곧 지금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그 관련해서 가이드라인 표준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조례가 아마 제정,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어쨌든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거는 비단 이번에 대선뿐만이 아니라 어떤 공직선거의 어떤 일자 조정들이 충분히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앞으로의 미래를 좀 예측해서 우리가 지금 저기 본회의 기간이 5월로 좀 빠른 편이기 때문에 수정을 한다고 보고요. 이거가 변동이 되게 되면 어쨌든 날짜가 변동이 되고 준비가 돼야 되고 특히 우리는 행정사무감사가 6월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국이 집행부와 잘 의논하셔서 변동이 됐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일정이라든지 그런 데 문제가 없도록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경자 기본 조례 관련해서 제가 좀 저도 여기 와서 이 조문 상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아, 질의가 아니라 지금 저희가 2일 이후 공휴일이 아닌 날을 근무일로 바뀌었는데 이게 조금 나는 저는 조금 공휴일이 아닌 날과 근무일이라고 어떻게 다른 건지 근무일이라는 게 이게 공식적인 용어, 보통 공휴일이 아닌데 근무일이라는 게 그거 좀 그거랑 우리가 지금 정례회가 1차 정례회가 있고 2차 정례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1차 정례회를 지금 바꾸는데 2차 정례회가 11월 20일로 되어 있는데 1차 정례회를 지금 특정일이 아니라 첫째 주 목요일 아, 둘째 주, 아, 첫째 주 목요일로 정했는데 2차 정례회는 그냥 특정일로 지금 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개정이 안 되면.
그래서 그걸 뭐 큰 건은 아닌데 그렇게 두 개를 통일을 시키는 게 맞는 건지 그냥 따로따로 하는 게 있는 건지 이 근무일라는 용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위원장 이광규 원만한 회의를,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이륜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원안의 내용을 수정해야 되므로 2일 이후 공휴일, 지금 현재 제14조 1항 '이후 2일째 근무일'을 기존 원안인 '2일 이후 공휴일이 아닌 날'로 수정하고, 2항 '6월 1주 목요일'로 표기되어 있는 걸 '6월 첫 번째 목요일'에 집회하는 것을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광규 방금 이륜구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륜구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륜구 위원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륜구 위원으로부터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운영위원장 제안)
(10시46분)
○위원장 이광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은 종로구 출연기관을 포함한 집행부 모든 부서와 동주민센터, 의회사무국으로 6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집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25일 하루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종로구의회 사무국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여 보다 전반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동의하셨으므로 4항은 제외한 나머지 자료 요구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광규 또 추가하실 뭐
○이시훈 위원 감사 일정이 6월 25일날 10시로 잡혀 있나요? 이게 맞나요? 그럼 이거 저기 그러면
○전문위원 박인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아니, 제가 말하잖아요. 지금 행정문화 보건소 6월 25일날 10시에 보건소 거 감사, 행정감사 들어가 있는데 똑같은 시간에 이거 맞춰서 맞춰 놓은 거예요? 이거 바꿔야죠. 그렇죠? 이걸 확인 안 하고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그날 6월 25일날 보건소 10시에 되어 있는데 똑같은 시간이니까 이거 지금 수정해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규 아니, 그거 어떻게 그거 날짜 안 봤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 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계획서 채택 이후에도 의회사무국 감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가 있으실 경우 감사의 이전에 미리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면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22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4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참조)
!#A11465##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이광규 이륜구 여봉무 이시훈 김하영
○출석전문위원
박인권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경자
의정팀장 민세기
의사팀장 김은경
홍보팀장 정민석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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