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1일(월) 10시05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어 온 가게 선정 및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종로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수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이화마을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1.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2. 2026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23. 2026년도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2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25.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의 건
26. 세운4구역 재개발 지지 및 문화유산 보호구역 규제 합리화 촉구 결의안
27.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28.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부의장(정재호) 불신임안
29. 본회의 휴회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응주·이미자 의원)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어 온 가게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라도균·김하영·이응주·여봉무·박희연·이륜구·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이시훈·여봉무·이미자·김종보·라도균·김하영·이륜구·이광규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여봉무·정재호·김종보·라도균·박희연·이응주·이시훈·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7.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정재호·라도균·김하영·이응주·여봉무·이륜구·박희연·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문화위원회 제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여봉무·정재호·김종보·라도균·박희연·이응주·이시훈·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정재호·이응주·김하영·이광규·여봉무·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이광규·이응주·이륜구·여봉무·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3. 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종로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수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0. 이화마을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21.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22. 2026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23. 2026년도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2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25.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의 건
26. 세운4구역 재개발 지지 및 문화유산 보호구역 규제 합리화 촉구 결의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박희연·라도균·이광규·이응주·이시훈·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27.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29. 본회의 휴회
(10시05분 개의)
○의장 라도균 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는 이따가 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경자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경자 사무국장 이경자입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 보고 이후 정례회 회기 중에 추가 접수된 안건은 총 6건으로 박희연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세운4구역 재개발 지지 및 문화유산 보호구역 규제 합리화 촉구 결의안,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시훈 의원님 외 4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부의장(정재호) 불신임안,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서울형 키즈카페 숭인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11914##제345회 정례회 회기 중 의안접수 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이경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응주·이미자 의원님의 5분발언이 있은 후에 제34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처리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남은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응주·이미자 의원)
○의장 라도균 그러면 먼저 이응주 의원님의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응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의원 반갑습니다. 이응주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대왕 생가터 발굴 및 지원 사업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였고, 오늘은 통인동 89번지가 실제 생가터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더욱 명확히 설명드리고, 구 차원의 적극적인 조사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먼저, ‘왜 통인동 89번지인가’입니다. 경복궁 서측 한옥 15채는 20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통인동 89-17번지는 넓은 토지임에도 활용되지 않았고, 1966년 매입 이후 상속 등기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역 어르신들께서는 고인이 매매·임대를 금지하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곳에 특별한 사연이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료 조사 결과는 그 의문을 뒷받침했습니다. 1912년 토지조사부와 1917년 경성부 지적목록에서 해당 필지는 총 1,209평의 대형 필지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는 『실록』과 『경국대전』에 나타난 세종대왕 생가 규모 대지 1,170평에서 1,365평, 가옥 60칸과 거의 일치합니다. 반면 서울시가 유력하다고 본 옥인동 45번지는 7,913평으로 기록과 맞지 않습니다. 규모 면에서 통인동 89번지가 훨씬 부합합니다.
문헌 기록도 통인동 일대와 일치합니다. 효령·충녕 두 왕자가 준수방 잠저에서 태어났고, 정의공주는 같은 잠저를 하사 받아 부군 안맹담과 평생 거주했습니다. 이후 후손이 이를 상속해 거주한 사실도 확인됩니다. 즉, 준수방 일대의 왕실 직계 거주지가 실제로 통인동으로 이어졌다는 흐름이 분명합니다.
또한, 태조 이성계가 1395년 10월 한양 천도 시 정안군 이방원도 그 무렵 한양으로 이거하여 정종이 개경으로 환도하던 1399년 3월까지 불과 5년간 준수방 사저에서 생활하였고, 이 기간 동안인 1397년 세종이 탄생하였기에 옥인동 45번지 7,931평이나 되는 넓은 토지를 사저로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세종실록의 “태종 잠저의 옛터가 풀밭이 되었다”는 기록 역시 주목할 부분입니다. 통인동 89번지는 1917년 지적에서도 일부가 ‘전(밭)’으로 남아 있었고, 구획도 크게 바뀌지 않아 실록의 묘사와도 부합합니다. 서울시 용역보고서 역시 통인동 89번지를 3개 추정지 중 하나로 포함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규명해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정의공주와 그 후손이 거주한 것으로 문헌에 나타나 있음에도 이 토지가 왕실에서 민간으로 어떻게 넘어갔는지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어떻게 친일파 강용희 소유로 이전되었는지 그 과정이 명확히 남아 있지 않습니다. 만일 이 토지가 대군이나 왕실 재산으로 유지되었다면 오늘날 관공서 부지로 편입되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실제로는 민간 소유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점은 반드시 추가 조사로 밝혀야 할 대목입니다.
통인동 89-17번지를 1966년에 매입한 이가 당시 서울민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였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토지의 역사적 의미를 인지하고 매매·임대를 금지했다면, 오늘날까지 이 일대가 원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남아 있는 이유도 설명됩니다.
이제 ‘왜 지금 발굴해야 하는가’입니다. 통인동 89번지가 세종대왕 탄생지라면 이는 한글 창제자 탄생지라는 점에서 세계적 문화유산과 직결되는 곳입니다. 방치될 경우 개발로 훼손될 위험이 큽니다.
저는 다양한 지적문서와 문헌기록, 서울시 용역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통인동 89번지의 역사적 가능성은 충분히 조사·발굴 단계로 나아갈 수준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종로구는 이 문제를 더 미루지 말고, 발굴조사 및 보존·기념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세종대왕의 탄생지를 찾고 보존하는 일은 종로구의 책무이자 대한민국이 세계에 남겨야 할 문화유산의 한 축입니다. 구의 신중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인동 89-17번지를 1966년에 매입한 분은 당시 서울민사지방법원 수석부장이었는데 토지 관련 재판을 맡으며 이 땅의 내력을 알고, 훗날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을 예감해 매매나 임대를 삼가라고 한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자 의원님의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의원 사랑하는 14만 종로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광화문에 조성될 ‘감사의 정원’과 그 공간에 설치될 ‘받들어 총’ 모티브 상징물에 대해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화문 일대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심 공간으로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기념물이 자리한 국가적 상징 지역입니다. 또한 조선 왕조 600년의 역사·문화가 축적된 우리 종로구의 핵심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광화문에서 22개 유엔 참전국을 기리는 ‘감사의 정원’을 조성하여 지상에서 ‘받들어 총’ 모티브를 딴 높이 5.4m에서 7m의 조형물을 22개 설치하고, 지하에는 미디어월 전시관을 마련해 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세계와의 소통을 표현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취지 자체는 존중할 만합니다. 그러나 용산에 전쟁기념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설물이 왜 광화문광장 한가운데에 설치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기존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장군이 지니는 민족적 자긍심과 주체적 역사관이 살아있는 상징적 공간과 조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더구나 군 의장대의 ‘받들어 총’ 자세에서 모티브를 딴 조형물들이 광장 전체를 관통하며 대규모로 설치되는 만큼 이 공간이 가진 역사성과 공공성 그리고 종로 구민의 일상적 이용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 무악동 주취해소센터 문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당시 구청장님께서는 구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의견을 듣고 발 빠르게 갈등을 사전에 해결하신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 종로구가 조화롭게 답을 찾는 지역임을 보여준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장과의 대화 등 각 동의 주민들과 이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적극적으로 소통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업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 결정이 내려진 장소가 다름 아닌 우리 종로구라는 점입니다. 종로구는 조선의 심장부로서 연간 2,700만 명의 국내외 시민과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중심지역입니다. 이러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조성과 시설 설치는 더욱 폭넓은 의견 수렴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무기로 상징물이 설치될 경우 아이들에게 전쟁, 폭력, 무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 역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교육·문화·환경 측면에서도 깊이 있는 검토가 요청되는 사안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여러 차례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왜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종로구의 역사적 특성과 도시환경을 고려했을 때 이 상징물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보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로구는 구민들과 소통하며, 위기를 슬기롭게 풀어온 지역입니다. 이번 사안 또한 단순한 조형물의 문제가 아니라, 광화문광장의 정체성과 종로구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민과 함께 충분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재호의원 의석에서 ㅡ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이요? 잠깐만요. 신상발언 있습니까?
(○정재호의원 의석에서 ㅡ 예.)
의원님들께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거 있죠? 신상발언 나와있는 사항을 보면, 제가 잠깐 신상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어떤 의원이 그의 신변에 관련된 일신상의 문제에 관하여 설명, 변명, 합리화 또는 사과하고자 할 때 허용되는 발언으로 이러한 발언은 의원의 권리가 아니라 의원, 의원이란 개인 의원이 아닙니다.
의원의 관용에 의해서, 종로구의회 의원으로서의 관용에 의해서 허용되는, 허용되는 것으로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상 의사진행 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재호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이 있었기에 발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라 미리 의장에게 통지를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나 예외적으로 즉시 허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의제에 관련해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가 있는 발언입니까? 아니면 신분상의 발언이십니까? 신분상의 발언이십니까? 바로 대답을 해주세요. 아까 말씀
(○정재호의원 의석에서 ㅡ 예.)
아,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서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예, 정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신상발언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024년 9월 11일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그 전날 기자회견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지만 그 의혹이 좀 해소되기를 바란다는 간절한, “소망합니다.”라고 “간절하게 소망합니다.”라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 발언이 우리 본 의원한테는 큰 상처가 되었고 또 그게 계속 잊혀지지 않는 마음의 큰 부담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셔서 저번 본회의 때 전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번에 하려고 했지만 그때 여건상 또 저는 구정질의 때 좀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 오늘 다시 한번 신상발언을 얻어서 정식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이시훈 의원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본인께서 그렇게 마음의 상처가 컸고 힘들어하셨다고 하니 다시 한번 정식으로 사과하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또한 본회의장에서 본인이 의사일정상 또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하는 부분들이 다른 의원들한테 마음의 상처가 되었다면 그 부분들 또한 사과드리겠습니다. 좀 더 재선의원으로서 우리 모범을 보이는 그런 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시훈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훈의원 의석에서 ㅡ 의장님!)
이시훈 의원님도 신상발언 있으십니까?
(○이시훈의원 의석에서 ㅡ 예, 신상발언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시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의원 종로구의원 이시훈 의원입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불신임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8월에 본 의원에 대한 이해충돌 의혹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날벼락 같은 일이었고 그 보도가 사실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 지금 이 순간까지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도가 의혹 제기 수준이었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부의장님께서도 그 확정되지 않은 의혹을 의회 출석을 조건으로 삼고 상임위원장 운영을 사실상 정지시키는 선택을 하였으며, 그로 인해 상임위원회는 세 차례나 파행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혹 제기는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확정되지 않은 의혹 수준의 내용을 근거로 상임위원회 출석을 수단으로 삼아 위원장을 압박하고 본회의장에서도 단정된 표현을 발언한 점입니다. 그 과정에 의회 운영은 반복적으로 멈춰섰습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의혹이라는 손쉬운 도구에 흔들리고 공식 회의장에서 그 내용이 사실처럼 발언된다면 우리 의회가 어떻게 종로 구민을 위해서 기능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정재호 의원님은 부의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의장이 부재할 때 의회를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어떤 의원보다 높은 신중함과 중립성이 요구됩니다. 그 무게를 감안한다면 의혹 제기를 제기했을 뿐 이런 이러한 설명으로써 상임위원회 파행과 본회의 발언의 책임을 덜어낼 수는 없습니다.
의회는 사실 사적 공간이 아닙니다.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의혹을 빌미로 의회를 흔들고 멈추게 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더구나 의장단에서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라도균 이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24분)
○의장 라도균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4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 제척대상인 정재호 부의장님은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안건으로 해당 심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퇴장을
(○정재호의원 의석에서 ㅡ 이 안건을 지금 하나요?)
회기 결정
(○정재호의원 의석에서 ㅡ 마지막에 하는 거 아니에요?)
회기 결정의 건이라서, 잠시만.
(정재호 의원 퇴장)
이번 제345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2025년 11월 26일 이시훈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정재호 부의장 불신임안이 제출되었고,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의장과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안건 상정하였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예.
(○이륜구의원 의석에서 ㅡ 나가서 할까요? 여기서 할까요?)
예, 나오셔서 하시죠. 예, 이륜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의원 제가 지금 놓치고 있지 않았다면 궁금한 점은 지금 불신임 안건이 이제 상정돼서 올라오게 될 예정인데 보통 대표발의자와 그 발의하신 의원분들이 누구인지 기록이 된 내용을 저희 책상 위에 배부를 해 주셔야 되는데 배부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의장 라도균 아, 그건 안건이 상정한 후에 해 드립니다.
○이륜구 의원 그러면 이제 안건 상정하시면 이제 그거를 보여주시고 이제 이 안건 상정하신 분을 주시겠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의장 라도균 예.
○이륜구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표발의자와 함께 발의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서명이 다 되어 있는 걸 주시겠죠?
○의장 라도균 아, 제가 답변합니까?
○이륜구 의원 어떤 분이 답변하든지 절차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해드리는 겁니다.
○의장 라도균 대표발의자만
○이륜구 의원 제가 지금까지 의회에서 대표발의된 내용과 기타 안건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어떠한 부분에도 대표발의자와 그와 함께 발의하신 분들의 이름이 함께 명기가 되어 있었는데 불신임 안건만 대표 발의자만 표시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장 라도균 자, 지금은 변경 안건만 하기 때문에
○이륜구 의원 아, 그러면 뭐 다음 질문을 드리겠지만 만약에 지금 불신임 안건에서도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이 된다고 하신다면, 그리고 또한 이러한 절차적 하자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 종로구의회가 파행이 지속되어야 했던 만큼 의장님을 비롯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주시고, 이 부분이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 의장님께서 잘 상정해 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럴까요, 의장님? 여기서 의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라도균 그건 이따 논의, 안건이 상정되고 나서
○이륜구 의원 의장님! 여기서 질문을 회피하지 마시고 정확히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절차적 하자에 대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의장님이 진행하시는 거에 절차적 하자를 남기신다고 하신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 절차적 하자가 없이 지금까지 했던 대로 대표자 발의와 그 발의된 내용의 안건에 동의하신 내용을 전부 다 기재하신다고 하면 전 내려가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자, 이 의결은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결에 따라서 다루기 때문에
○이륜구 의원 저는 이 앞에 계신 모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법적 절차적 하자를 엄격히 지켜주시리라 믿고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의장 라도균 의원님들 결정에 따라서 모든 건 진행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륜구 의원 우리 의장님은 늘 어떤 문제를 본인이 회피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 회의를 주재하시고 결국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진다 하더라도 그걸 결정하고 의사봉을 통해서 결정하시는 건 의장님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절차적 하자에 대한 문제는 의장님이 의결하신다면 의장님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4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어 온 가게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라도균·김하영·이응주·여봉무·박희연·이륜구·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이시훈·여봉무·이미자·김종보·라도균·김하영·이륜구·이광규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여봉무·정재호·김종보·라도균·박희연·이응주·이시훈·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7.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정재호·라도균·김하영·이응주·여봉무·이륜구·박희연·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문화위원회 제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여봉무·정재호·김종보·라도균·박희연·이응주·이시훈·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정재호·이응주·김하영·이광규·여봉무·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이광규·이응주·이륜구·여봉무·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3. 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종로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수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0. 이화마을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21.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22. 2026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23. 2026년도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2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0분)
○의장 라도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까지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광규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광규 운영위원장 이광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입법·법률고문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부패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내용으로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를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제도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회의록 내용 삭제를 금지함으로써 기록의 진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의회의 공정한 운영의 보장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1915##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11916##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이광규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훈 행정문화위원장님! 나오셔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어 온 가게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외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이시훈 제가 인사말을 생략하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시훈 의원입니다. 그럼 이번 제345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제안으로 발의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와 협의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업무를 신설하고, 일부 부서의 업무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어 온 가게 선정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지역상권의 고유한 가치와 정체성을 보존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종로구의 역사적 특성을 고려한 장인 정신을 가진 소상공인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해 발생한 불부합 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체계 정합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일부 잘못 정비된 용어를 재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무상 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재난 상황 시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종로구청·종로소방서 통합청사 건립 사업의 총사업비가 지방의회 의결 후 30%를 초과하여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변경 계획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탁관리 방식을 행정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것과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의 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입니다. 전기자동차 관련 안전시설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수수료 산정 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종량제 폐기물 등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구청장의 재량 또는 의무인 사항은 삭제하는 등 법규·위임 체계의 정립을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존 조례 개정 과정에서 삭제되었던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규정을 재신설하는 내용으로 헌혈 장려 활동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1921##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11925##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11917##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어 온 가게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A11926##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11927##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11928##서울특별시 종로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A11929##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A11918##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11919##서울특별시 종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A11930##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11920##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11935##2026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A11934##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이시훈 행정문화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봉무 도시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가 심사한 총 9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인권 보호와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륜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종로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체계에 도시락 및 부식 지원을 명문화하고 급식 참여업소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등 결식아동 급식 접근성과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재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종로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지원대상을 법적 근거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청장께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종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체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청년 연령 상한을 39세로 조정, 실태조사 규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위탁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는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청장께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수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종로구 학생들의 교육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이동수단 제공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은 필요한 조치나 심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6년도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동의안을 포함한 동의안 2건과 의견청취안 1건, 그리고 청원 1건은 별도의 의견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1922##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A11923##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11924##서울특별시 종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A11931##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11932##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수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A11936##2026년도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A11933##이화마을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A11937##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A11938##종로구 이화연립 노후 공동주택 안전 문제 및 신속한 행정대응 요청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여봉무 도시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질의,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어 온 가게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의장!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예, 정재호 의원님으로부터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재호의원 의석에서 ㅡ 토론 안 하나요?)
토론까지 하시겠습니까?
(○정재호의원 의석에서 ㅡ 예.)
아까 일괄 질의·토론할 때 토론 종결까지 마쳤습니다. 표결만 남았어요.
정재호 의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할 때 질의 종결했고 토론을 종결하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재호의원 의석에서 ㅡ 제척사유로 제가 나갔다 와서요)
그러나 이미, 이미 다수결의 의결에서
(○정재호의원 의석에서 ㅡ 못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토론을 해야 할 거 같아서)
예,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장 라도균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재호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재호 의원님께서 아까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의견을 다시 말씀해 주시면
(○정재호의원 의석에서 ― 철회합니다.)
아, 철회하십니까? 예. 정재호 의원님께서 이의를 철회하셨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수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이화마을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6년도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장 라도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25.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의 건
○의장 라도균 이제 일괄 상정 안건을 안건 처리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25항 윤리특별위원회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하영 윤리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종로구의회 김종보 의원 징계 요구 건과 종로구의회 이미자 의원 징계 요구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장 김하영 윤리위원회 위원장 김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9대 종로구의회 임기 마지막에 의원 징계 요구 건을 심사하게 된 것은 의회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엄중한 일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어느 한쪽의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고 신중하게 심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힘들고 불편한 시간이었지만 신뢰받는 구의회 위상을 적립하기 위한 무거운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종로구의회 김종보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징계 요구서는 2025년 8월 26일 접수되었고, 10월 20일 의장이 본 윤리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징계 요구서가 의회사무국에 접수되고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되기 전에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89조 제2항에 따른 징계 요구 제척기간 7일의 경과 여부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에 윤리특별위원회는 본안 심사에 착수하기에 앞서 징계 요구 제척 기간 7일 경과 여부에 관하여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89조 제2항에 따른 징계 요구 제척 기간 7일이 이미 경과한 후 제출된 징계 요구로 보아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위 자문 의견을 존중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건 징계 요구는 징계 요구 시한 도과로 판단하였으며, 만장일치로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종로구의회의 이미자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징계 요구서는 2월 25일 아, 2025년 9월 26일 접수되었고, 10월 20일에 의장이 윤리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 건 징계 요구와 관련해서도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이후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89조 제2항에 따른 징계 요구 제척 기간 7일의 경과 여부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에 윤리특별위원회는 본안 심사에 착수하기에 앞서 징계 요구 제척 기간 7일 경과 여부에 관하여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89조 제2항에 따른 징계 요구 시한인 7일이 이미 경과한 후 제기된 징계 요구로 보아 각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위 자문 의견을 존중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건 징계 요구가 징계 요구 시한 도과로 판단하였으며, 만장일치로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김하영 윤리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 세운4구역 재개발 지지 및 문화유산 보호구역 규제 합리화 촉구 결의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박희연·라도균·이광규·이응주·이시훈·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11시22분)
○의장 라도균 다음은 박희연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6항 세운4구역 재개발 지지 및 문화유산 보호구역 규제 합리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희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연 의원 존경하는 14만 종로 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과 정재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뜻을 함께 모아주신 세운4구역 재개발 지지 및 문화유산 보호구역 규제 합리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세운4구역은 종묘 완충구역의 외곽, 그 밖으로 한 번 더 이격된 지역임에도 오랫동안 완충구역과 사실상 동일한 수준의 고도 제한과 각종 규제가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노후 주거와 취약한 생활인프라 속에서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 침해가 누적되었고 합리적인 재개발, 재정비는 수차례 좌초와 지연을 반복해 왔습니다.
한편, 2025년 11월 3일 서울시의 재정비계획 변경 고시와 11월 12일 종로구청장의 공식 입장 표명을 통해 세운4구역 재개발은 종묘, 남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복원, 연결하고 단계형 스카이라인과 보행환경 개선, 공공성 강화 등을 통해 종묘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보존하면서도 노후 도심을 정상화하려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문화유산 보존과 도심 재생이 양립 가능한 방향으로 재정비의 원칙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 서울시의 사업 추진이 위법 부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관계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이를 막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유산구역과 완충구역 밖으로 충분히 떨어져 있는 세운4구역까지 일률적인 고도 제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오랫동안 재산세 비과세 감면에 따른 재정상 불이익과 문화유산 보존을 이유로 한 각종 행위 제한은 종로 구민의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로 구민은 국가와 서울을 위해 문화유산을 보존한다는 이름 아래 재산권 일부를 기꺼이 양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존을 이유로 재정상 불이익과 재개발 규제를 동시에 떠안으라는 요구는 더 이상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노후 도심을 정상화하고 주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 마련된 재정비 계획대로 세운 4구역 재개발을 조속히 착공해야 합니다. 아울러 종묘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건축물 보존 상태와 왕실 제례, 제례학의 연속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종묘 밖 도심지역에서 조망축 보존과 단계형 스카이라인 녹지축 연결 등 합리적인 기준 아래 이루어지는 개발은 충분히 양립 가능합니다.
과학적, 객관적인 경관 검토, 공개적인 전문가 자문, 충분한 주민 소통을 통해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14만 종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와 일자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무리한 개발을 밀어붙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유산구역 완충구역 밖에 위치한 세운4구역에 대해서까지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이미 고시된 재정비 계획의 취지대로 단계형 높이 체계와 조망축 보존, 가로 보행 녹지축 개선을 충실히 구현하면서 장기간 누적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매우 상식적인 요구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운4구역 재개발은 단지 한 구역의 사업을 넘어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재생의 새로운 균형 기준을 세우는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우리 의회가 이번 결의안을 통해 세운4구역 재개발을 지지하고 문화유산 보호구역 규제의 합리화를 촉구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내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본 의원이 발의한 세운4구역 재개발 지지 및 문화유산 보호구역 규제 합리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깊이 공감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1939##세운4구역 재개발 지지 및 문화유산 보호구역 규제 합리화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박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세운4구역 재개발 지지 및 문화유산 보호구역 규제 합리화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28분)
○의장 라도균 그럼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한 분의 의원님이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하셨고, 한 분의 의원님이 일문일답 및 일괄질문으로 구정질문을 하였고, 여섯 분의 의원님이 일괄질문으로, 두 분의 의원님이 서면으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일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문헌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정문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청장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응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세종대왕 생가터 발굴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대왕 생가터의 정확한 위치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인동 89-17번지 일대를 비롯하여 옥인동 군인아파트 등 여러 후보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연구 결과가 존재합니다.
의원님께서 통인동 89-17번지에 대해 세종대왕 생가터 발굴 및 전시 체험 공간 조성을 제안하신 취지와 배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해당 부지 단독으로는 위치 고증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종대왕 생가터의 위치를 정확하게 고증하기 위해서는 통인동 일대뿐만 아니라 옥인동 군인아파트 등 다른 추정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군인아파트의 경우 주민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이고 통인동도 현재 모두가 사용 중인 대지이기 때문에 발굴 조사를 위해 이주·철거 등을 진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가령 실제로 세종대왕 생가터에 대한 발굴조사가 가능하더라도 이는 우리 구 차원을 넘어광역 아니 중앙정부에서 추진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업은 현실적으로 우리 구 차원에서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광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 중 첫 번째, 2026년 신설되는 통합돌봄팀의 조직 운영 및 인력 배치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시행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에 따라 모든 지자체는 법률 시행 전까지 전담 조직을 설치해야 합니다.
우리 통합돌봄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으로 우리 구 대상자 수는 올해 6월 말 기준 약 3만 2천여 명이며, 그중 퇴원환자, 고령 장애인 등 노쇠 정도가 높은 중점관리대상은 약 8,500여 명입니다.
전담 조직의 경우 어르신들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존에 분절된 돌봄서비스를 신속하게 통합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기존의 인력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부에서도 전국 시행으로 인한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사업의 조기 안착을 위해서 이례적으로 법령에 전담 조직을 규정한 것이며, 구에서도 법령 취지에 따라 전담팀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다만, 우리 구 재정과 인력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재단과 이원화하여 업무가 축소된 1인가구팀을 폐지하고 기존 돌봄 SOS 업무를 흡수함으로써 전담 인력은 최소화하고,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건강이랑 서비스를 비롯하여 기존의 복지·보건·돌봄 사업들과의 중복 등을 우려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통합돌봄은 사업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들을 일차적으로 연계하고, 부족한 서비스는 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연계·지원하는 일종의 통합지원 체계입니다.
현재 통합돌봄 사업을 준비하면서 모든 지자체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부족입니다. 우리 구만 운영하고 있는 건강이랑 서비스는 향후 통합돌봄 체계의 5대 분야 중 가장 중요한 보건의료 및 건강 분야 핵심 기반으로 노쇠한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연계할 수 있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통합돌봄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고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더욱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이광규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종로 상권 붕괴를 막기 위한 전통시장 긴급 점검 및 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시장의 상거래 질서 관련 사항은 최근 광장 전통시장의 일부 노점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영업행위가 유튜브 등 언론을 통해 확산되면서 제기된 우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광장 전통시장은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표시장으로 종로 상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뢰 회복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최근의 부정적 보도로 인해 시장과 주변 상권의 이미지가 저하되고 매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우리 구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고자 지난해부터 상인회와 협력해 서비스 품질과 가격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여러 개선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방문객이 가격과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입한 다국어 QR 메뉴 시스템은 높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다른 전통시장까지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상인회에서도 카드 결제 대행 시스템을 도입하고 상인 대상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자율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장 내 노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도로점용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점에 대한 점용료 부과와 운영 규정에 따른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노점 질서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기본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방문객에게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상인회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와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통시장의 건전한 상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종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 중 첫 번째인 공개공지 관리 실태 점검 및 관리 방안 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관내에 있는 모든 공개공지에 대해 매년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2024년부터는 종로구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중에서 현장점검 업무 능력이 뛰어난 건축사를 추천받아 건축지도원으로 지정하여 점검반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개공지 88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총 15건의 유지관리 문제점을 적발하였고, 이에 대해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하여 현재 시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공개공지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쓰레기 집하장이나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었으나 공개공지 내 영업행위와 물건 적치 등 일부 위반 사항도 있었습니다.
이는 공개공지가 외부에 위치한 특성 때문에 이용자의 쓰레기 방치와 불특정 주민의 무단 투기 등이 일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민원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김종보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이동 약자를 위한 종로5가역 사거리 횡단보도 또는 이동 편의시설 설치 요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종로5가역 주변의 보행 접근성 개선과 이동 편의시설 확충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그간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다만, 횡단보도 설치는 경찰청에서 교통안전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는 사안으로 경찰청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올해 5월 우리 구는 해당 구간에 대한 신규 횡단보도 설치 가능 여부를 공식 검토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경찰청에 발송하였습니다.
서울경찰청 검토 결과 종로5가에서 교차로 가각부에는 지하철 출입구가 위치하고 있어 횡단보도를 교차로와 이격하여 설치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이중정지선이 생길 경우 운전자 혼란 및 정지선 미준수로 인한 사고 위험이 커지고, 보행신호 부여로 인해 종로 직진 신호 시간이 감소하게 되어 교통 정체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횡단보도 설치가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종로5가역의 이동 편의시설 설치는 서울교통공사 소관 사항으로 우리 구는 올해 3월 설치 검토를 요청한 바 있으나, 에스컬레이터는 환기구 등 기존 시설물로 인해 설치 공간 확보가 곤란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업비 40억 원 이상이 소요되어 서울교통공사 예산 형편상 단기간 내 설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향후 담당 기관인 서울시 도시철도과와 서울교통공사, 시·구의원님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미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 중 첫 번째, 보행 안전과 질서 회복을 위한 종로5·6가동 꽃시장 환경 정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5·6가동 꽃시장 운영 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꽃시장의 경우 종로41길 일대 250m 구간에 걸쳐 총 256㎡의 면적을 점용하고 있으며, 그중 2.5㎡ 점포가 84개소, 2㎡ 점포가 23개소로 총 107개소에 107명의 운영자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고 우리 구의 검토·승인을 받아 도로점용료를 납부 후 운영 중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종로구 거리가게 운영 및 관리규정」이라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두고 각 특화거리 내 운영자들이 이를 준수하며 운영토록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내 7개 특화거리 중 꽃시장의 경우에는 매대 점용면적 외 협소한 보도폭으로 대두되는 이용객의 보행권과 이미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운영자들의 생존권이 대치되는 상황으로 우리 구는 특별 단속반을 투입하여 각 매대와 도로 상황에 맞게끔 지속적으로 순찰하고 계도하되, 시민의 불편이 우려될 시 예외 없는 강력한 단속으로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대처·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적인 계도와 단속 외에도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통행을 위해 특화거리 운영 및 안전 현황에 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꽃시장 내 운영 규정에는 운영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매대를 축소·정리하여 보행환경 개선에 즉각 반영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꽃시장 일대 도로환경과 인프라 관련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종로41길 일대 꽃시장을 비롯한 보행자는 차도로 통행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으로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방호 펜스 설치에 앞서 차로 폭 조정과 보도 확장 등 구조적인 개선 여부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차로 폭 변경 사항은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대한 규칙」에 따라 경찰서에서 교통안전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는 사안으로 관할 경찰서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도로는 방향별 차로 폭이 4m 이상으로 비교적 여유가 있어 차로 폭 축소와 중앙선 조정을 통해 보도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꽃시장 주변은 현재 조업 차량 정차가 빈번하고 차로 폭을 축소할 경우 교통 소통 지체와 사고 위험 증가 등 여러 문제가 우려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보행자 통행, 조업 차량 흐름, 상권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으로 우리 구는 관할 경찰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최적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꽃시장 일대를 포함한 효제1·2·3 도시정비형 재개발 예정 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요청이 올해 10월에 이루어졌으며, 주민 공람을 거쳐 내년 1월경에는 확정 고시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맞춰 효제1·2·3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 사업 내에 보행자 휴식 및 가로 활성화 시설물 설치, 조업 차량을 고려한 보도 일부 내 주차 공간 조성, 가로수 식재 등을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시설·인프라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로5·6가동 꽃시장과 관련해서 단기적으로는 거리 가게의 확장 영업에 대한 단호한 행정처분과 도로의 구조적 개선 검토로 해결책을 찾아가고 장기적으로는 효제동 1․2․3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의 사업에 포함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자 의원님의 익선동 일대 포장마차의 심각한 보행 침해와 환경 오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돈화문로11길은 몇 해 전부터 야장 명소로 급부상하며 방문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보행 침해, 혼잡, 환경 오염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지역입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선제적이고 과감한 결단으로 주민과 방문객 모두 안심하고 이용하며 지역 상인도 함께 잘살 수 있는 거리 조성을 위해 상인, 거리가게 운영자, 지역 관계자와 유관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상생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거리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방향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방통행 체계 도입과 보도 정비, 공공 화장실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거리 안전성과 기능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이 지역을 24년부터 상생거리로 지정하여 빠른 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정착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점용 및 옥외영업 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상가와 거리가게 영역을 합법적 관리 영역으로 편입시켜 혼란을 최소화하고 보행로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물론 이제까지 제기되어 왔던 확장 영업, 무단 적치물 등 관련 민원이 상생거리 운영 초기 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새로운 상생 운영 규정을 정립하고 도로 정비 등의 적극적인 관리 노력을 통해 현장 여건이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으며, 민원 해결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로구 직원과 거리가게 및 상가 운영자로 구성된 안전관리단도 운영하며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아닌 민·관 협업을 통해 안전하고 질서 있는 거리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 면적을 노면 도색 작업으로 명확히 표시해주고, 무단 적치물은 즉시 수거하며 주 2회 식품업소의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방문객이 많은 시간대에는 쓰레기 추가 수거와 보도 고압 세척, 새벽 물청소 등을 진행하여 최선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운영 질서를 확고히 유지하기 위해 일부 규정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행정처분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지속적인 소통과 흔들림 없는 관리 강화를 통해 구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상생거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자 의원님의 동숭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지연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숭경로당 리모델링 건물의 외벽 철거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숭경로당 리모델링 건물은 설계 범위에 따라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구간의 외벽만을 철거하였습니다.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작업자의 안전 확보와 낙하물 분진 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비계와 가림막을 필수로 설치해야 합니다.
동숭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현장 또한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써 비계와 가림막을 설치하였을 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필요한 공사를 숨기려는 의도로 가림막을 설치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임을, 통상적으로 가림막은 반드시 설치해야 함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동숭경로당 리모델링 공사의 지연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현장이 주택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리모델링을 위한 철거공사 시부터 소음, 진동 등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인근 상가로부터 반복 민원이 제기되어 토요일 공사는 진행하지 못하였고, 평일 공사도 소극적으로 하게 되는 등 공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공사 시 건축물 자체 구조적인 안전은 물론 공사 관계자와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구조 점검 및 안전조치를 병행하며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예정 공정보다 2개월가량 지연되었습니다.
아울러, 사업 초기 단계부터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방향과 이용 편의 개선에 대하여 수차례 설명드리고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엘리베이터 단차를 조정하여 편안하게 다니시길 원하셨고, 단차 조정으로 인해 이전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해 주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어 동숭경로당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그간 소요된 예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9억 8,700만원으로 현재까지 부지매입비 18억 2,000만원, 설계비 1억 1,500만원, KT전주 이설비 1,000만원을 지출하였고, 공사비 18억 8,500만원 중 4억 7,700만원을 지출하였고 감리비 9,800만원 중 7,3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 암반 관련 문제와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암반 관련 문제가 예상되어 경사로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였으나, 부지 여건이 협소하여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엘리베이터 하부 주변 지반조사 결과, 1.2에서 1.8m 하부에 경암이 아닌 연암이 존재함에 따라 엘리베이터 피트를 위한 암반 굴착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굴착 과정의 다양한 위험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한편, 소음 등 민원 사항은 최소화할 수 있는 무소음 공법을 적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와 관련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불필요한 공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확인한 바, 엘리베이터 하부 피트층 굴착에 앞서 붕괴 방지를 막는, 붕괴 방지를 위해 먼저 그라우팅 작업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라우팅 작업이란 연약한 지반에 주입재를 넣어 강도를 높이고 침하를 방지시키는 작업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공정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추가 공정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을, 어르신들께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을 조속히 제공하기 위해 공사 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하며 지연된 공정을 최대한으로 만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예. 정문헌 구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선 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정미선입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박희연 의원님, 김하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희연 의원님이 질의하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 문화유산 인근 건축 규제 완화 촉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국가유산이 산재한 우리 구는 국가유산 주변에서의 건축 행위 시 다른 지역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음과 동시에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위원들의 현지조사로 인해 허가기간이 지연되는 등 구민 재산권 침해가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현상변경 허가 절차 개정을 위한 공청회’ 등에 참석하여 구민 재산권의 피해 상황을 알림과 동시에 개선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3년 12월부터는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 권한을 위임받아 국가유산 보존영향 검토를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위원회에서 3개월 이상 소요되던 심의 기간을 우리 구 국가유산위원회에서는 1개월 내외로 단축함으로써 구민 편의를 크게 향상시켰으며, 과거 국가유산위원회에서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던 국가유산 주변 건축물의 최고 높이 기준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적용하여 구민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유산 보존과 구민 재산권 보호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구민들께서 불필요한 제약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하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종로구 공예체험관 조성 및 전통문화 관광자원 발굴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4대 궁 일대 전통문화 체험 인프라 확충 필요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로는 4대 궁과 북촌, 인사동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관광객이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4대 궁 인근에 공예·체험시설 조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 내 새로운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기존에 운영 중인 북촌전통공예체험관 및 인사동과 돈화문로 일대에 조성된 체험 인프라를 중심으로 전통문화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현재 북촌전통공예체험관은 천연염색·한지·도자 등 49개의 상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인사동에는 도자기, 한지, 자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공방이 밀집해 있고, 돈화문로 일대는 떡박물관 등 전통음식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4대 궁 관람객들이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공방과 원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궁능관리소·관광안내소와 협력하여 리플릿 비치, 안내판 연계 등 정보제공 체계를 강화하고, 종로문화플랫폼을 활용하여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전통문화 체험공간을 연계하여 전통문화체험 온라인 인프라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4대 궁 인근에 체험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부지 및 예산 확보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지서 터 등 역사 자원을 활용한 체험전시 공간 조성 검토에 대한 답변입니다. 조지서는 조선시대 국가의 외교 및 주요 문서에 사용되던 종이를 만들고 관리하던 기관으로 세종2년에 세종대왕의 명에 따라 설치되어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장소입니다.
다만, 조지서 터로 추정되는 신영동 42-1번지 일대는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해당 부지 위치에 별도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부지 정비 및 예산 확보 등 선행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당장은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서의 역사성과 종로 한지문화의 정체성은 충분히 보존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향후 종로의 역사자원 활용 전략 및 문화유산 관련 중장기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조지서 터 일대의 역사적 흔적을 스토리 텔링화 하거나 한지 제작 등 작은 규모의 체험 프로그램 제공 및 지역문화 콘텐츠와의 연계 등 실행 가능한 대안부터 단계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지서의 역사적 가치가 구정 전반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부지 활용 및 예산 확보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전통문화 관광자원 활성화에 대한 의원님의 제안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종로의 전통문화 경쟁력이 체감될 수 있도록 기존 자원의 활성화와 체험 기반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 문화환경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정미선 문화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근래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입니다. 박희연 의원님과 이시훈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희연 의원님이 질문하신 동숭경로당 이전에 따른 동숭동 6-31번지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숭경로당 주변 도로는 단차 2.2m, 경사도 22도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20조에 따른 생활도로 허용 경사 15도를 초과하므로 경사가 급한 위험 도로가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행자와 차량이 안전한 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동숭경로당을 포함한 주변 도로 전반에 걸친 단차 조정과 도로에 설치된 전주 이설계획 및 예산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만, 경로당이 철거되면 보행자 안전을 위한 계단과 안전시설은 신속히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부지는 경사로에 위치해 있으면서 교차로 형태의 구조를 포함하고 있어 주차구역 신설 시 차량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 확보가 필수적인 공간으로 원활한 차량 통행과 주민의 안전을 고려하였을 시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을 신설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의 보행환경과 주차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며 해당 부지에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의 신설은 어려우나, 주변의 나대지 등 유휴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시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로구 내 음주운전 보행자 사망사고 발생에 따른 교통안전대책 점검 촉구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최근 흥인지문 앞 음주운전 사고뿐만 아니라 작년 시청 앞 차량 돌진 사고 발생 후 서울시, 경찰서 등과 합동회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하였으며, 우선 예산 약 10억원을 확보해서 굽어진 도로, 경사진 도로 등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22개 구간에 차량 충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보도용 차량 방호 울타리 사업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 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연 2회 경찰, 교육청과 합동으로 어린이 보행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고, 모범운전사회 보조금 지원을 통해 관내 교통혼잡 구간 교통 통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관내 마을버스 출발 전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음주측정 관리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매년 서울시 및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금년에는 안국동 네거리에 개선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서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지도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연 20회 자전거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매년 보행로 개선공사, 신호·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옐로카펫 설치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독립문초교 등 3개소에 보행로 개선공사, 효제초 등 2개소에 신호·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혜화초교 등 6개소에 옐로카펫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야간 및 우천 시에 교통 안전성 향상을 위해 반딧불 횡단보도 설치 및 태양광LED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반딧불 횡단보도 76개소, 태양광LED 교통안전 표지판 37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임근래 도시재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홍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김하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행정의 관리 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 요청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안전전문위원회 조건부 허가 이행 확인 방식 및 안전 민원 판단기준 및 절차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 건축안전전문위원회에서 심의를 득한 조건부 의결사항에 대해서 해당 심의에 참석한 건축과 소속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에게 착공신고 전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받고 있으나, 굴토공사 시 적법하게 공사하는지 여부를 추가 확인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감리보고서와 현장에서 주민이 체감하는 안전문제 사이에 이견이 있을 경우 감리보고서를 근거로 토질 분야 등의 전문가와 현장을 방문하여 기술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건축안전전문위원 등과 합동 현장확인을 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자격자 감리에 대한 감리 검증 및 예방 계획 마련 여부 사항입니다. 현재 평창동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법」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규정에 따라 상주하는 감리대상은 아니며, 기초공사 철근배근 완료, 지붕슬래브 철근배근 완료 시 감리자가 각각 중간감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 건축사 면허 소지자 또는 건축사 면허 대여 등을 통한 무적격자가 감리하는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장을 수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굴토공사 중 안전에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건축사보 1인이 상주 감리하도록 상위법령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창동 지형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안전 점검 체계 보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동처럼 급경사 지형 및 암반으로 구성된 대지는 옹벽·비탈면의 안전성의 관리가 중요하므로 해당 지역 내 위험요소를 수반하는 굴토, 절토 및 성토 작업이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될 경우 굴착 시부터 완료 시까지 관계 전문가와 협력하여 수시점검하도록 허가 조건을 부여하며, 이를 개발행위 준공검사 시에 확인 후 처리하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최홍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을 하였던 내용을 제외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은 일괄질문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 주시고,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의회 내부 사항이므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출석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오후 2시까지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장 라도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부의장 불신임 건에 들어가기에 앞서 해당 안건의 발의자 이름을, 이름 전부를 공개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종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에게 자문 의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의원님들의 찬반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투표는 본인의 의석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용지를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신 의원님들께서는 기표하신 후 공개되지 않도록 투표용지를 접어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투표)
사무국 직원은 투표가 완료된 의원님의 투표용지를 수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훈의원 의석에서 ㅡ 의장님! 제가 투표하기 전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예.
(○이시훈의원 의석에서 ㅡ 제가 발의자로서 저는 제가 이걸 원리 원칙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문위원을 거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라도균 아, 이거 투표하기 전에 말씀을
(○이시훈의원 의석에서 ㅡ 제가 투표를 한다고 안 한다고의 뜻이 아니라 투표라는 건 이럴 수 있습니다. 제가 발의자가 이렇게 말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의장님이 존중해 주셔야 되는 거지 투표를 강행하시면 괜찮은데 원리 원칙 갖고 하기 위해서는 더 철저한 준비를 해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이걸 얘기해 준 사람들, 의회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고, 알지 못한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정확히 해서 가는 게 맞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투표에 어떤 의미를 갖고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거 진작에 알고 이거 준비를 안 했다면 제 책임감도 분명히 있지만 마침 오후 12시나 그전에 오늘 알았기 때문에 이 자체를 한 번쯤 더 정확하게 짚고 나오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투표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진행하라면 하는 거고 저는 발의자로 생각하고 이렇게 이걸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륜구의원 의석에서 ㅡ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의사진행발언, 이륜구 의원님! 하십시오.
○이륜구 의원 의회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어야만 하는 과정이고 이 과정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면 충분히 그 부분을 치유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대표발의자께서 아직 연단에 서시지 않은 저 가운데서 용기를 내서 이야기해 주신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만약에 투표 전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까지 투표를 해야 된다고 염려를 하셨던 의장님의 권한으로서도 이 부분의 진행에 대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우리 의회가 그동안 마비되어 왔었던 과정을 살펴보면 무지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치유해야 되는 과정에서 치유하지 못했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큰 결단과 용기를 내어준 대표 발의자분께 이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대단히 감사와 존경의 표현을 드린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라도균 예, 이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투표를 다 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투표를 완료하셨습니까?
(「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하는 의원 있음)
(「아니, 지금 의장님의 권한이죠.」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하라는 겁니다. 예, 예. 이미 투표한다고 다 결정이 났습니다.
자, 투표를 완료하셨습니까? 그럼, 그럼 투표함을 직원이 가서 수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개표는 부득이 직원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직원이 개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책임하에 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가 완료되었습니다.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8명, 반대 3명, 기권, 기권이 없고요. 따라서 의사일정 제28항 종로구의회 부의장 불신임 건에 대한 종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항은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의장 라도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투표 결과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부의장 불신임의 건은 종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의 자문을 의뢰한 후 자문 결과를 받고 12월 5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본회의 휴회
○의장 라도균 그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등 심사를 위해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오늘의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참조)
!#A11940##이륜구 의원 구정질문 서면답변서#!
!#A11941##여봉무 의원 구정질문 서면답변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11인
라도균 정재호 이광규 이시훈
여봉무 이응주 김종보 김하영
이륜구 이미자 박희연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정문헌
부구청장 이병철
행정국장 차승철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도시안전국장 서 랑
보건소장 홍혜정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경자
의사팀장 김은경
의사담당 유용화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서은미 유연숙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1일(월) 10시05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어 온 가게 선정 및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종로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수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이화마을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1.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2. 2026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23. 2026년도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2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25.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의 건
26. 세운4구역 재개발 지지 및 문화유산 보호구역 규제 합리화 촉구 결의안
27.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28.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부의장(정재호) 불신임안
29. 본회의 휴회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응주·이미자 의원)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어 온 가게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라도균·김하영·이응주·여봉무·박희연·이륜구·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이시훈·여봉무·이미자·김종보·라도균·김하영·이륜구·이광규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여봉무·정재호·김종보·라도균·박희연·이응주·이시훈·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7.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정재호·라도균·김하영·이응주·여봉무·이륜구·박희연·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문화위원회 제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여봉무·정재호·김종보·라도균·박희연·이응주·이시훈·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정재호·이응주·김하영·이광규·여봉무·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이광규·이응주·이륜구·여봉무·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3. 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종로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수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0. 이화마을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21.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22. 2026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23. 2026년도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2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25.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의 건
26. 세운4구역 재개발 지지 및 문화유산 보호구역 규제 합리화 촉구 결의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박희연·라도균·이광규·이응주·이시훈·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27.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29. 본회의 휴회
(10시05분 개의)
○의장 라도균 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는 이따가 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경자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경자 사무국장 이경자입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 보고 이후 정례회 회기 중에 추가 접수된 안건은 총 6건으로 박희연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세운4구역 재개발 지지 및 문화유산 보호구역 규제 합리화 촉구 결의안,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시훈 의원님 외 4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부의장(정재호) 불신임안,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서울형 키즈카페 숭인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11914##제345회 정례회 회기 중 의안접수 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이경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응주·이미자 의원님의 5분발언이 있은 후에 제34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처리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남은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응주·이미자 의원)
○의장 라도균 그러면 먼저 이응주 의원님의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응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의원 반갑습니다. 이응주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대왕 생가터 발굴 및 지원 사업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였고, 오늘은 통인동 89번지가 실제 생가터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더욱 명확히 설명드리고, 구 차원의 적극적인 조사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먼저, ‘왜 통인동 89번지인가’입니다. 경복궁 서측 한옥 15채는 20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통인동 89-17번지는 넓은 토지임에도 활용되지 않았고, 1966년 매입 이후 상속 등기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역 어르신들께서는 고인이 매매·임대를 금지하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곳에 특별한 사연이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료 조사 결과는 그 의문을 뒷받침했습니다. 1912년 토지조사부와 1917년 경성부 지적목록에서 해당 필지는 총 1,209평의 대형 필지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는 『실록』과 『경국대전』에 나타난 세종대왕 생가 규모 대지 1,170평에서 1,365평, 가옥 60칸과 거의 일치합니다. 반면 서울시가 유력하다고 본 옥인동 45번지는 7,913평으로 기록과 맞지 않습니다. 규모 면에서 통인동 89번지가 훨씬 부합합니다.
문헌 기록도 통인동 일대와 일치합니다. 효령·충녕 두 왕자가 준수방 잠저에서 태어났고, 정의공주는 같은 잠저를 하사 받아 부군 안맹담과 평생 거주했습니다. 이후 후손이 이를 상속해 거주한 사실도 확인됩니다. 즉, 준수방 일대의 왕실 직계 거주지가 실제로 통인동으로 이어졌다는 흐름이 분명합니다.
또한, 태조 이성계가 1395년 10월 한양 천도 시 정안군 이방원도 그 무렵 한양으로 이거하여 정종이 개경으로 환도하던 1399년 3월까지 불과 5년간 준수방 사저에서 생활하였고, 이 기간 동안인 1397년 세종이 탄생하였기에 옥인동 45번지 7,931평이나 되는 넓은 토지를 사저로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세종실록의 “태종 잠저의 옛터가 풀밭이 되었다”는 기록 역시 주목할 부분입니다. 통인동 89번지는 1917년 지적에서도 일부가 ‘전(밭)’으로 남아 있었고, 구획도 크게 바뀌지 않아 실록의 묘사와도 부합합니다. 서울시 용역보고서 역시 통인동 89번지를 3개 추정지 중 하나로 포함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규명해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정의공주와 그 후손이 거주한 것으로 문헌에 나타나 있음에도 이 토지가 왕실에서 민간으로 어떻게 넘어갔는지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어떻게 친일파 강용희 소유로 이전되었는지 그 과정이 명확히 남아 있지 않습니다. 만일 이 토지가 대군이나 왕실 재산으로 유지되었다면 오늘날 관공서 부지로 편입되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실제로는 민간 소유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점은 반드시 추가 조사로 밝혀야 할 대목입니다.
통인동 89-17번지를 1966년에 매입한 이가 당시 서울민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였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토지의 역사적 의미를 인지하고 매매·임대를 금지했다면, 오늘날까지 이 일대가 원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남아 있는 이유도 설명됩니다.
이제 ‘왜 지금 발굴해야 하는가’입니다. 통인동 89번지가 세종대왕 탄생지라면 이는 한글 창제자 탄생지라는 점에서 세계적 문화유산과 직결되는 곳입니다. 방치될 경우 개발로 훼손될 위험이 큽니다.
저는 다양한 지적문서와 문헌기록, 서울시 용역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통인동 89번지의 역사적 가능성은 충분히 조사·발굴 단계로 나아갈 수준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종로구는 이 문제를 더 미루지 말고, 발굴조사 및 보존·기념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세종대왕의 탄생지를 찾고 보존하는 일은 종로구의 책무이자 대한민국이 세계에 남겨야 할 문화유산의 한 축입니다. 구의 신중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인동 89-17번지를 1966년에 매입한 분은 당시 서울민사지방법원 수석부장이었는데 토지 관련 재판을 맡으며 이 땅의 내력을 알고, 훗날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을 예감해 매매나 임대를 삼가라고 한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자 의원님의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의원 사랑하는 14만 종로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광화문에 조성될 ‘감사의 정원’과 그 공간에 설치될 ‘받들어 총’ 모티브 상징물에 대해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화문 일대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심 공간으로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기념물이 자리한 국가적 상징 지역입니다. 또한 조선 왕조 600년의 역사·문화가 축적된 우리 종로구의 핵심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광화문에서 22개 유엔 참전국을 기리는 ‘감사의 정원’을 조성하여 지상에서 ‘받들어 총’ 모티브를 딴 높이 5.4m에서 7m의 조형물을 22개 설치하고, 지하에는 미디어월 전시관을 마련해 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세계와의 소통을 표현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취지 자체는 존중할 만합니다. 그러나 용산에 전쟁기념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설물이 왜 광화문광장 한가운데에 설치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기존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장군이 지니는 민족적 자긍심과 주체적 역사관이 살아있는 상징적 공간과 조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더구나 군 의장대의 ‘받들어 총’ 자세에서 모티브를 딴 조형물들이 광장 전체를 관통하며 대규모로 설치되는 만큼 이 공간이 가진 역사성과 공공성 그리고 종로 구민의 일상적 이용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 무악동 주취해소센터 문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당시 구청장님께서는 구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의견을 듣고 발 빠르게 갈등을 사전에 해결하신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 종로구가 조화롭게 답을 찾는 지역임을 보여준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장과의 대화 등 각 동의 주민들과 이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적극적으로 소통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업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 결정이 내려진 장소가 다름 아닌 우리 종로구라는 점입니다. 종로구는 조선의 심장부로서 연간 2,700만 명의 국내외 시민과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중심지역입니다. 이러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조성과 시설 설치는 더욱 폭넓은 의견 수렴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무기로 상징물이 설치될 경우 아이들에게 전쟁, 폭력, 무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 역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교육·문화·환경 측면에서도 깊이 있는 검토가 요청되는 사안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여러 차례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왜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종로구의 역사적 특성과 도시환경을 고려했을 때 이 상징물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보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로구는 구민들과 소통하며, 위기를 슬기롭게 풀어온 지역입니다. 이번 사안 또한 단순한 조형물의 문제가 아니라, 광화문광장의 정체성과 종로구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민과 함께 충분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재호의원 의석에서 ㅡ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이요? 잠깐만요. 신상발언 있습니까?
(○정재호의원 의석에서 ㅡ 예.)
의원님들께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거 있죠? 신상발언 나와있는 사항을 보면, 제가 잠깐 신상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어떤 의원이 그의 신변에 관련된 일신상의 문제에 관하여 설명, 변명, 합리화 또는 사과하고자 할 때 허용되는 발언으로 이러한 발언은 의원의 권리가 아니라 의원, 의원이란 개인 의원이 아닙니다.
의원의 관용에 의해서, 종로구의회 의원으로서의 관용에 의해서 허용되는, 허용되는 것으로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상 의사진행 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재호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이 있었기에 발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라 미리 의장에게 통지를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나 예외적으로 즉시 허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의제에 관련해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가 있는 발언입니까? 아니면 신분상의 발언이십니까? 신분상의 발언이십니까? 바로 대답을 해주세요. 아까 말씀
(○정재호의원 의석에서 ㅡ 예.)
아,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서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예, 정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신상발언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024년 9월 11일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그 전날 기자회견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지만 그 의혹이 좀 해소되기를 바란다는 간절한, “소망합니다.”라고 “간절하게 소망합니다.”라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 발언이 우리 본 의원한테는 큰 상처가 되었고 또 그게 계속 잊혀지지 않는 마음의 큰 부담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셔서 저번 본회의 때 전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번에 하려고 했지만 그때 여건상 또 저는 구정질의 때 좀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 오늘 다시 한번 신상발언을 얻어서 정식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이시훈 의원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본인께서 그렇게 마음의 상처가 컸고 힘들어하셨다고 하니 다시 한번 정식으로 사과하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또한 본회의장에서 본인이 의사일정상 또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하는 부분들이 다른 의원들한테 마음의 상처가 되었다면 그 부분들 또한 사과드리겠습니다. 좀 더 재선의원으로서 우리 모범을 보이는 그런 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시훈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훈의원 의석에서 ㅡ 의장님!)
이시훈 의원님도 신상발언 있으십니까?
(○이시훈의원 의석에서 ㅡ 예, 신상발언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시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의원 종로구의원 이시훈 의원입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불신임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8월에 본 의원에 대한 이해충돌 의혹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날벼락 같은 일이었고 그 보도가 사실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 지금 이 순간까지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도가 의혹 제기 수준이었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부의장님께서도 그 확정되지 않은 의혹을 의회 출석을 조건으로 삼고 상임위원장 운영을 사실상 정지시키는 선택을 하였으며, 그로 인해 상임위원회는 세 차례나 파행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혹 제기는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확정되지 않은 의혹 수준의 내용을 근거로 상임위원회 출석을 수단으로 삼아 위원장을 압박하고 본회의장에서도 단정된 표현을 발언한 점입니다. 그 과정에 의회 운영은 반복적으로 멈춰섰습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의혹이라는 손쉬운 도구에 흔들리고 공식 회의장에서 그 내용이 사실처럼 발언된다면 우리 의회가 어떻게 종로 구민을 위해서 기능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정재호 의원님은 부의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의장이 부재할 때 의회를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어떤 의원보다 높은 신중함과 중립성이 요구됩니다. 그 무게를 감안한다면 의혹 제기를 제기했을 뿐 이런 이러한 설명으로써 상임위원회 파행과 본회의 발언의 책임을 덜어낼 수는 없습니다.
의회는 사실 사적 공간이 아닙니다.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의혹을 빌미로 의회를 흔들고 멈추게 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더구나 의장단에서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라도균 이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24분)
○의장 라도균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4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 제척대상인 정재호 부의장님은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안건으로 해당 심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퇴장을
(○정재호의원 의석에서 ㅡ 이 안건을 지금 하나요?)
회기 결정
(○정재호의원 의석에서 ㅡ 마지막에 하는 거 아니에요?)
회기 결정의 건이라서, 잠시만.
(정재호 의원 퇴장)
이번 제345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2025년 11월 26일 이시훈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정재호 부의장 불신임안이 제출되었고,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의장과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안건 상정하였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예.
(○이륜구의원 의석에서 ㅡ 나가서 할까요? 여기서 할까요?)
예, 나오셔서 하시죠. 예, 이륜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의원 제가 지금 놓치고 있지 않았다면 궁금한 점은 지금 불신임 안건이 이제 상정돼서 올라오게 될 예정인데 보통 대표발의자와 그 발의하신 의원분들이 누구인지 기록이 된 내용을 저희 책상 위에 배부를 해 주셔야 되는데 배부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의장 라도균 아, 그건 안건이 상정한 후에 해 드립니다.
○이륜구 의원 그러면 이제 안건 상정하시면 이제 그거를 보여주시고 이제 이 안건 상정하신 분을 주시겠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의장 라도균 예.
○이륜구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표발의자와 함께 발의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서명이 다 되어 있는 걸 주시겠죠?
○의장 라도균 아, 제가 답변합니까?
○이륜구 의원 어떤 분이 답변하든지 절차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해드리는 겁니다.
○의장 라도균 대표발의자만
○이륜구 의원 제가 지금까지 의회에서 대표발의된 내용과 기타 안건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어떠한 부분에도 대표발의자와 그와 함께 발의하신 분들의 이름이 함께 명기가 되어 있었는데 불신임 안건만 대표 발의자만 표시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장 라도균 자, 지금은 변경 안건만 하기 때문에
○이륜구 의원 아, 그러면 뭐 다음 질문을 드리겠지만 만약에 지금 불신임 안건에서도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이 된다고 하신다면, 그리고 또한 이러한 절차적 하자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 종로구의회가 파행이 지속되어야 했던 만큼 의장님을 비롯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주시고, 이 부분이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 의장님께서 잘 상정해 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럴까요, 의장님? 여기서 의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라도균 그건 이따 논의, 안건이 상정되고 나서
○이륜구 의원 의장님! 여기서 질문을 회피하지 마시고 정확히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절차적 하자에 대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의장님이 진행하시는 거에 절차적 하자를 남기신다고 하신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 절차적 하자가 없이 지금까지 했던 대로 대표자 발의와 그 발의된 내용의 안건에 동의하신 내용을 전부 다 기재하신다고 하면 전 내려가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자, 이 의결은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결에 따라서 다루기 때문에
○이륜구 의원 저는 이 앞에 계신 모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법적 절차적 하자를 엄격히 지켜주시리라 믿고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의장 라도균 의원님들 결정에 따라서 모든 건 진행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륜구 의원 우리 의장님은 늘 어떤 문제를 본인이 회피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 회의를 주재하시고 결국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진다 하더라도 그걸 결정하고 의사봉을 통해서 결정하시는 건 의장님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절차적 하자에 대한 문제는 의장님이 의결하신다면 의장님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4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어 온 가게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라도균·김하영·이응주·여봉무·박희연·이륜구·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이시훈·여봉무·이미자·김종보·라도균·김하영·이륜구·이광규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여봉무·정재호·김종보·라도균·박희연·이응주·이시훈·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7.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정재호·라도균·김하영·이응주·여봉무·이륜구·박희연·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문화위원회 제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여봉무·정재호·김종보·라도균·박희연·이응주·이시훈·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정재호·이응주·김하영·이광규·여봉무·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이광규·이응주·이륜구·여봉무·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3. 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종로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수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0. 이화마을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21.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22. 2026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23. 2026년도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2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0분)
○의장 라도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까지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광규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광규 운영위원장 이광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입법·법률고문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부패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내용으로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를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제도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회의록 내용 삭제를 금지함으로써 기록의 진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의회의 공정한 운영의 보장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1915##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11916##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이광규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훈 행정문화위원장님! 나오셔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어 온 가게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외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이시훈 제가 인사말을 생략하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시훈 의원입니다. 그럼 이번 제345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제안으로 발의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와 협의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업무를 신설하고, 일부 부서의 업무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어 온 가게 선정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지역상권의 고유한 가치와 정체성을 보존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종로구의 역사적 특성을 고려한 장인 정신을 가진 소상공인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해 발생한 불부합 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체계 정합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일부 잘못 정비된 용어를 재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무상 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재난 상황 시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종로구청·종로소방서 통합청사 건립 사업의 총사업비가 지방의회 의결 후 30%를 초과하여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변경 계획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탁관리 방식을 행정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것과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의 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입니다. 전기자동차 관련 안전시설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수수료 산정 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종량제 폐기물 등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구청장의 재량 또는 의무인 사항은 삭제하는 등 법규·위임 체계의 정립을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존 조례 개정 과정에서 삭제되었던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규정을 재신설하는 내용으로 헌혈 장려 활동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1921##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11925##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11917##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어 온 가게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A11926##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11927##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11928##서울특별시 종로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A11929##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A11918##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11919##서울특별시 종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A11930##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11920##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11935##2026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A11934##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이시훈 행정문화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봉무 도시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가 심사한 총 9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인권 보호와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륜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종로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체계에 도시락 및 부식 지원을 명문화하고 급식 참여업소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등 결식아동 급식 접근성과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재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종로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지원대상을 법적 근거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청장께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종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체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청년 연령 상한을 39세로 조정, 실태조사 규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위탁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는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청장께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수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종로구 학생들의 교육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이동수단 제공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은 필요한 조치나 심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6년도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동의안을 포함한 동의안 2건과 의견청취안 1건, 그리고 청원 1건은 별도의 의견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1922##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A11923##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11924##서울특별시 종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A11931##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11932##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수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A11936##2026년도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A11933##이화마을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A11937##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A11938##종로구 이화연립 노후 공동주택 안전 문제 및 신속한 행정대응 요청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여봉무 도시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질의,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어 온 가게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의장!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예, 정재호 의원님으로부터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재호의원 의석에서 ㅡ 토론 안 하나요?)
토론까지 하시겠습니까?
(○정재호의원 의석에서 ㅡ 예.)
아까 일괄 질의·토론할 때 토론 종결까지 마쳤습니다. 표결만 남았어요.
정재호 의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할 때 질의 종결했고 토론을 종결하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재호의원 의석에서 ㅡ 제척사유로 제가 나갔다 와서요)
그러나 이미, 이미 다수결의 의결에서
(○정재호의원 의석에서 ㅡ 못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토론을 해야 할 거 같아서)
예,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장 라도균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재호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재호 의원님께서 아까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의견을 다시 말씀해 주시면
(○정재호의원 의석에서 ― 철회합니다.)
아, 철회하십니까? 예. 정재호 의원님께서 이의를 철회하셨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수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이화마을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6년도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장 라도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25.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의 건
○의장 라도균 이제 일괄 상정 안건을 안건 처리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25항 윤리특별위원회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하영 윤리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종로구의회 김종보 의원 징계 요구 건과 종로구의회 이미자 의원 징계 요구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장 김하영 윤리위원회 위원장 김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9대 종로구의회 임기 마지막에 의원 징계 요구 건을 심사하게 된 것은 의회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엄중한 일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어느 한쪽의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고 신중하게 심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힘들고 불편한 시간이었지만 신뢰받는 구의회 위상을 적립하기 위한 무거운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종로구의회 김종보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징계 요구서는 2025년 8월 26일 접수되었고, 10월 20일 의장이 본 윤리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징계 요구서가 의회사무국에 접수되고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되기 전에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89조 제2항에 따른 징계 요구 제척기간 7일의 경과 여부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에 윤리특별위원회는 본안 심사에 착수하기에 앞서 징계 요구 제척 기간 7일 경과 여부에 관하여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89조 제2항에 따른 징계 요구 제척 기간 7일이 이미 경과한 후 제출된 징계 요구로 보아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위 자문 의견을 존중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건 징계 요구는 징계 요구 시한 도과로 판단하였으며, 만장일치로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종로구의회의 이미자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징계 요구서는 2월 25일 아, 2025년 9월 26일 접수되었고, 10월 20일에 의장이 윤리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 건 징계 요구와 관련해서도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이후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89조 제2항에 따른 징계 요구 제척 기간 7일의 경과 여부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에 윤리특별위원회는 본안 심사에 착수하기에 앞서 징계 요구 제척 기간 7일 경과 여부에 관하여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89조 제2항에 따른 징계 요구 시한인 7일이 이미 경과한 후 제기된 징계 요구로 보아 각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위 자문 의견을 존중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건 징계 요구가 징계 요구 시한 도과로 판단하였으며, 만장일치로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김하영 윤리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 세운4구역 재개발 지지 및 문화유산 보호구역 규제 합리화 촉구 결의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박희연·라도균·이광규·이응주·이시훈·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11시22분)
○의장 라도균 다음은 박희연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6항 세운4구역 재개발 지지 및 문화유산 보호구역 규제 합리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희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연 의원 존경하는 14만 종로 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과 정재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뜻을 함께 모아주신 세운4구역 재개발 지지 및 문화유산 보호구역 규제 합리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세운4구역은 종묘 완충구역의 외곽, 그 밖으로 한 번 더 이격된 지역임에도 오랫동안 완충구역과 사실상 동일한 수준의 고도 제한과 각종 규제가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노후 주거와 취약한 생활인프라 속에서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 침해가 누적되었고 합리적인 재개발, 재정비는 수차례 좌초와 지연을 반복해 왔습니다.
한편, 2025년 11월 3일 서울시의 재정비계획 변경 고시와 11월 12일 종로구청장의 공식 입장 표명을 통해 세운4구역 재개발은 종묘, 남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복원, 연결하고 단계형 스카이라인과 보행환경 개선, 공공성 강화 등을 통해 종묘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보존하면서도 노후 도심을 정상화하려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문화유산 보존과 도심 재생이 양립 가능한 방향으로 재정비의 원칙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 서울시의 사업 추진이 위법 부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관계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이를 막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유산구역과 완충구역 밖으로 충분히 떨어져 있는 세운4구역까지 일률적인 고도 제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오랫동안 재산세 비과세 감면에 따른 재정상 불이익과 문화유산 보존을 이유로 한 각종 행위 제한은 종로 구민의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로 구민은 국가와 서울을 위해 문화유산을 보존한다는 이름 아래 재산권 일부를 기꺼이 양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존을 이유로 재정상 불이익과 재개발 규제를 동시에 떠안으라는 요구는 더 이상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노후 도심을 정상화하고 주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 마련된 재정비 계획대로 세운 4구역 재개발을 조속히 착공해야 합니다. 아울러 종묘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건축물 보존 상태와 왕실 제례, 제례학의 연속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종묘 밖 도심지역에서 조망축 보존과 단계형 스카이라인 녹지축 연결 등 합리적인 기준 아래 이루어지는 개발은 충분히 양립 가능합니다.
과학적, 객관적인 경관 검토, 공개적인 전문가 자문, 충분한 주민 소통을 통해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14만 종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와 일자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무리한 개발을 밀어붙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유산구역 완충구역 밖에 위치한 세운4구역에 대해서까지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이미 고시된 재정비 계획의 취지대로 단계형 높이 체계와 조망축 보존, 가로 보행 녹지축 개선을 충실히 구현하면서 장기간 누적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매우 상식적인 요구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운4구역 재개발은 단지 한 구역의 사업을 넘어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재생의 새로운 균형 기준을 세우는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우리 의회가 이번 결의안을 통해 세운4구역 재개발을 지지하고 문화유산 보호구역 규제의 합리화를 촉구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내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본 의원이 발의한 세운4구역 재개발 지지 및 문화유산 보호구역 규제 합리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깊이 공감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1939##세운4구역 재개발 지지 및 문화유산 보호구역 규제 합리화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박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세운4구역 재개발 지지 및 문화유산 보호구역 규제 합리화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28분)
○의장 라도균 그럼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한 분의 의원님이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하셨고, 한 분의 의원님이 일문일답 및 일괄질문으로 구정질문을 하였고, 여섯 분의 의원님이 일괄질문으로, 두 분의 의원님이 서면으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일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문헌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정문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청장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응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세종대왕 생가터 발굴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대왕 생가터의 정확한 위치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인동 89-17번지 일대를 비롯하여 옥인동 군인아파트 등 여러 후보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연구 결과가 존재합니다.
의원님께서 통인동 89-17번지에 대해 세종대왕 생가터 발굴 및 전시 체험 공간 조성을 제안하신 취지와 배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해당 부지 단독으로는 위치 고증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종대왕 생가터의 위치를 정확하게 고증하기 위해서는 통인동 일대뿐만 아니라 옥인동 군인아파트 등 다른 추정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군인아파트의 경우 주민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이고 통인동도 현재 모두가 사용 중인 대지이기 때문에 발굴 조사를 위해 이주·철거 등을 진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가령 실제로 세종대왕 생가터에 대한 발굴조사가 가능하더라도 이는 우리 구 차원을 넘어광역 아니 중앙정부에서 추진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업은 현실적으로 우리 구 차원에서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광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 중 첫 번째, 2026년 신설되는 통합돌봄팀의 조직 운영 및 인력 배치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시행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에 따라 모든 지자체는 법률 시행 전까지 전담 조직을 설치해야 합니다.
우리 통합돌봄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으로 우리 구 대상자 수는 올해 6월 말 기준 약 3만 2천여 명이며, 그중 퇴원환자, 고령 장애인 등 노쇠 정도가 높은 중점관리대상은 약 8,500여 명입니다.
전담 조직의 경우 어르신들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존에 분절된 돌봄서비스를 신속하게 통합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기존의 인력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부에서도 전국 시행으로 인한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사업의 조기 안착을 위해서 이례적으로 법령에 전담 조직을 규정한 것이며, 구에서도 법령 취지에 따라 전담팀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다만, 우리 구 재정과 인력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재단과 이원화하여 업무가 축소된 1인가구팀을 폐지하고 기존 돌봄 SOS 업무를 흡수함으로써 전담 인력은 최소화하고,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건강이랑 서비스를 비롯하여 기존의 복지·보건·돌봄 사업들과의 중복 등을 우려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통합돌봄은 사업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들을 일차적으로 연계하고, 부족한 서비스는 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연계·지원하는 일종의 통합지원 체계입니다.
현재 통합돌봄 사업을 준비하면서 모든 지자체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부족입니다. 우리 구만 운영하고 있는 건강이랑 서비스는 향후 통합돌봄 체계의 5대 분야 중 가장 중요한 보건의료 및 건강 분야 핵심 기반으로 노쇠한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연계할 수 있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통합돌봄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고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더욱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이광규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종로 상권 붕괴를 막기 위한 전통시장 긴급 점검 및 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시장의 상거래 질서 관련 사항은 최근 광장 전통시장의 일부 노점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영업행위가 유튜브 등 언론을 통해 확산되면서 제기된 우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광장 전통시장은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표시장으로 종로 상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뢰 회복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최근의 부정적 보도로 인해 시장과 주변 상권의 이미지가 저하되고 매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우리 구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고자 지난해부터 상인회와 협력해 서비스 품질과 가격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여러 개선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방문객이 가격과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입한 다국어 QR 메뉴 시스템은 높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다른 전통시장까지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상인회에서도 카드 결제 대행 시스템을 도입하고 상인 대상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자율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장 내 노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도로점용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점에 대한 점용료 부과와 운영 규정에 따른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노점 질서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기본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방문객에게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상인회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와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통시장의 건전한 상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종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 중 첫 번째인 공개공지 관리 실태 점검 및 관리 방안 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관내에 있는 모든 공개공지에 대해 매년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2024년부터는 종로구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중에서 현장점검 업무 능력이 뛰어난 건축사를 추천받아 건축지도원으로 지정하여 점검반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개공지 88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총 15건의 유지관리 문제점을 적발하였고, 이에 대해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하여 현재 시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공개공지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쓰레기 집하장이나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었으나 공개공지 내 영업행위와 물건 적치 등 일부 위반 사항도 있었습니다.
이는 공개공지가 외부에 위치한 특성 때문에 이용자의 쓰레기 방치와 불특정 주민의 무단 투기 등이 일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민원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김종보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이동 약자를 위한 종로5가역 사거리 횡단보도 또는 이동 편의시설 설치 요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종로5가역 주변의 보행 접근성 개선과 이동 편의시설 확충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그간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다만, 횡단보도 설치는 경찰청에서 교통안전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는 사안으로 경찰청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올해 5월 우리 구는 해당 구간에 대한 신규 횡단보도 설치 가능 여부를 공식 검토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경찰청에 발송하였습니다.
서울경찰청 검토 결과 종로5가에서 교차로 가각부에는 지하철 출입구가 위치하고 있어 횡단보도를 교차로와 이격하여 설치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이중정지선이 생길 경우 운전자 혼란 및 정지선 미준수로 인한 사고 위험이 커지고, 보행신호 부여로 인해 종로 직진 신호 시간이 감소하게 되어 교통 정체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횡단보도 설치가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종로5가역의 이동 편의시설 설치는 서울교통공사 소관 사항으로 우리 구는 올해 3월 설치 검토를 요청한 바 있으나, 에스컬레이터는 환기구 등 기존 시설물로 인해 설치 공간 확보가 곤란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업비 40억 원 이상이 소요되어 서울교통공사 예산 형편상 단기간 내 설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향후 담당 기관인 서울시 도시철도과와 서울교통공사, 시·구의원님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미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 중 첫 번째, 보행 안전과 질서 회복을 위한 종로5·6가동 꽃시장 환경 정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5·6가동 꽃시장 운영 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꽃시장의 경우 종로41길 일대 250m 구간에 걸쳐 총 256㎡의 면적을 점용하고 있으며, 그중 2.5㎡ 점포가 84개소, 2㎡ 점포가 23개소로 총 107개소에 107명의 운영자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고 우리 구의 검토·승인을 받아 도로점용료를 납부 후 운영 중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종로구 거리가게 운영 및 관리규정」이라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두고 각 특화거리 내 운영자들이 이를 준수하며 운영토록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내 7개 특화거리 중 꽃시장의 경우에는 매대 점용면적 외 협소한 보도폭으로 대두되는 이용객의 보행권과 이미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운영자들의 생존권이 대치되는 상황으로 우리 구는 특별 단속반을 투입하여 각 매대와 도로 상황에 맞게끔 지속적으로 순찰하고 계도하되, 시민의 불편이 우려될 시 예외 없는 강력한 단속으로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대처·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적인 계도와 단속 외에도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통행을 위해 특화거리 운영 및 안전 현황에 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꽃시장 내 운영 규정에는 운영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매대를 축소·정리하여 보행환경 개선에 즉각 반영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꽃시장 일대 도로환경과 인프라 관련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종로41길 일대 꽃시장을 비롯한 보행자는 차도로 통행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으로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방호 펜스 설치에 앞서 차로 폭 조정과 보도 확장 등 구조적인 개선 여부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차로 폭 변경 사항은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대한 규칙」에 따라 경찰서에서 교통안전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는 사안으로 관할 경찰서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도로는 방향별 차로 폭이 4m 이상으로 비교적 여유가 있어 차로 폭 축소와 중앙선 조정을 통해 보도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꽃시장 주변은 현재 조업 차량 정차가 빈번하고 차로 폭을 축소할 경우 교통 소통 지체와 사고 위험 증가 등 여러 문제가 우려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보행자 통행, 조업 차량 흐름, 상권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으로 우리 구는 관할 경찰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최적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꽃시장 일대를 포함한 효제1·2·3 도시정비형 재개발 예정 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요청이 올해 10월에 이루어졌으며, 주민 공람을 거쳐 내년 1월경에는 확정 고시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맞춰 효제1·2·3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 사업 내에 보행자 휴식 및 가로 활성화 시설물 설치, 조업 차량을 고려한 보도 일부 내 주차 공간 조성, 가로수 식재 등을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시설·인프라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로5·6가동 꽃시장과 관련해서 단기적으로는 거리 가게의 확장 영업에 대한 단호한 행정처분과 도로의 구조적 개선 검토로 해결책을 찾아가고 장기적으로는 효제동 1․2․3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의 사업에 포함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자 의원님의 익선동 일대 포장마차의 심각한 보행 침해와 환경 오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돈화문로11길은 몇 해 전부터 야장 명소로 급부상하며 방문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보행 침해, 혼잡, 환경 오염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지역입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선제적이고 과감한 결단으로 주민과 방문객 모두 안심하고 이용하며 지역 상인도 함께 잘살 수 있는 거리 조성을 위해 상인, 거리가게 운영자, 지역 관계자와 유관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상생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거리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방향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방통행 체계 도입과 보도 정비, 공공 화장실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거리 안전성과 기능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이 지역을 24년부터 상생거리로 지정하여 빠른 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정착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점용 및 옥외영업 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상가와 거리가게 영역을 합법적 관리 영역으로 편입시켜 혼란을 최소화하고 보행로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물론 이제까지 제기되어 왔던 확장 영업, 무단 적치물 등 관련 민원이 상생거리 운영 초기 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새로운 상생 운영 규정을 정립하고 도로 정비 등의 적극적인 관리 노력을 통해 현장 여건이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으며, 민원 해결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로구 직원과 거리가게 및 상가 운영자로 구성된 안전관리단도 운영하며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아닌 민·관 협업을 통해 안전하고 질서 있는 거리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 면적을 노면 도색 작업으로 명확히 표시해주고, 무단 적치물은 즉시 수거하며 주 2회 식품업소의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방문객이 많은 시간대에는 쓰레기 추가 수거와 보도 고압 세척, 새벽 물청소 등을 진행하여 최선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운영 질서를 확고히 유지하기 위해 일부 규정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행정처분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지속적인 소통과 흔들림 없는 관리 강화를 통해 구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상생거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자 의원님의 동숭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지연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숭경로당 리모델링 건물의 외벽 철거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숭경로당 리모델링 건물은 설계 범위에 따라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구간의 외벽만을 철거하였습니다.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작업자의 안전 확보와 낙하물 분진 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비계와 가림막을 필수로 설치해야 합니다.
동숭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현장 또한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써 비계와 가림막을 설치하였을 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필요한 공사를 숨기려는 의도로 가림막을 설치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임을, 통상적으로 가림막은 반드시 설치해야 함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동숭경로당 리모델링 공사의 지연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현장이 주택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리모델링을 위한 철거공사 시부터 소음, 진동 등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인근 상가로부터 반복 민원이 제기되어 토요일 공사는 진행하지 못하였고, 평일 공사도 소극적으로 하게 되는 등 공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공사 시 건축물 자체 구조적인 안전은 물론 공사 관계자와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구조 점검 및 안전조치를 병행하며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예정 공정보다 2개월가량 지연되었습니다.
아울러, 사업 초기 단계부터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방향과 이용 편의 개선에 대하여 수차례 설명드리고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엘리베이터 단차를 조정하여 편안하게 다니시길 원하셨고, 단차 조정으로 인해 이전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해 주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어 동숭경로당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그간 소요된 예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9억 8,700만원으로 현재까지 부지매입비 18억 2,000만원, 설계비 1억 1,500만원, KT전주 이설비 1,000만원을 지출하였고, 공사비 18억 8,500만원 중 4억 7,700만원을 지출하였고 감리비 9,800만원 중 7,3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 암반 관련 문제와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암반 관련 문제가 예상되어 경사로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였으나, 부지 여건이 협소하여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엘리베이터 하부 주변 지반조사 결과, 1.2에서 1.8m 하부에 경암이 아닌 연암이 존재함에 따라 엘리베이터 피트를 위한 암반 굴착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굴착 과정의 다양한 위험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한편, 소음 등 민원 사항은 최소화할 수 있는 무소음 공법을 적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와 관련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불필요한 공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확인한 바, 엘리베이터 하부 피트층 굴착에 앞서 붕괴 방지를 막는, 붕괴 방지를 위해 먼저 그라우팅 작업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라우팅 작업이란 연약한 지반에 주입재를 넣어 강도를 높이고 침하를 방지시키는 작업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공정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추가 공정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을, 어르신들께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을 조속히 제공하기 위해 공사 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하며 지연된 공정을 최대한으로 만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예. 정문헌 구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선 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정미선입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박희연 의원님, 김하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희연 의원님이 질의하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 문화유산 인근 건축 규제 완화 촉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국가유산이 산재한 우리 구는 국가유산 주변에서의 건축 행위 시 다른 지역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음과 동시에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위원들의 현지조사로 인해 허가기간이 지연되는 등 구민 재산권 침해가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현상변경 허가 절차 개정을 위한 공청회’ 등에 참석하여 구민 재산권의 피해 상황을 알림과 동시에 개선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3년 12월부터는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 권한을 위임받아 국가유산 보존영향 검토를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위원회에서 3개월 이상 소요되던 심의 기간을 우리 구 국가유산위원회에서는 1개월 내외로 단축함으로써 구민 편의를 크게 향상시켰으며, 과거 국가유산위원회에서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던 국가유산 주변 건축물의 최고 높이 기준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적용하여 구민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유산 보존과 구민 재산권 보호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구민들께서 불필요한 제약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하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종로구 공예체험관 조성 및 전통문화 관광자원 발굴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4대 궁 일대 전통문화 체험 인프라 확충 필요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로는 4대 궁과 북촌, 인사동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관광객이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4대 궁 인근에 공예·체험시설 조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 내 새로운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기존에 운영 중인 북촌전통공예체험관 및 인사동과 돈화문로 일대에 조성된 체험 인프라를 중심으로 전통문화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현재 북촌전통공예체험관은 천연염색·한지·도자 등 49개의 상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인사동에는 도자기, 한지, 자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공방이 밀집해 있고, 돈화문로 일대는 떡박물관 등 전통음식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4대 궁 관람객들이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공방과 원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궁능관리소·관광안내소와 협력하여 리플릿 비치, 안내판 연계 등 정보제공 체계를 강화하고, 종로문화플랫폼을 활용하여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전통문화 체험공간을 연계하여 전통문화체험 온라인 인프라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4대 궁 인근에 체험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부지 및 예산 확보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지서 터 등 역사 자원을 활용한 체험전시 공간 조성 검토에 대한 답변입니다. 조지서는 조선시대 국가의 외교 및 주요 문서에 사용되던 종이를 만들고 관리하던 기관으로 세종2년에 세종대왕의 명에 따라 설치되어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장소입니다.
다만, 조지서 터로 추정되는 신영동 42-1번지 일대는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해당 부지 위치에 별도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부지 정비 및 예산 확보 등 선행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당장은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서의 역사성과 종로 한지문화의 정체성은 충분히 보존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향후 종로의 역사자원 활용 전략 및 문화유산 관련 중장기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조지서 터 일대의 역사적 흔적을 스토리 텔링화 하거나 한지 제작 등 작은 규모의 체험 프로그램 제공 및 지역문화 콘텐츠와의 연계 등 실행 가능한 대안부터 단계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지서의 역사적 가치가 구정 전반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부지 활용 및 예산 확보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전통문화 관광자원 활성화에 대한 의원님의 제안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종로의 전통문화 경쟁력이 체감될 수 있도록 기존 자원의 활성화와 체험 기반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 문화환경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정미선 문화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근래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입니다. 박희연 의원님과 이시훈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희연 의원님이 질문하신 동숭경로당 이전에 따른 동숭동 6-31번지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숭경로당 주변 도로는 단차 2.2m, 경사도 22도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20조에 따른 생활도로 허용 경사 15도를 초과하므로 경사가 급한 위험 도로가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행자와 차량이 안전한 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동숭경로당을 포함한 주변 도로 전반에 걸친 단차 조정과 도로에 설치된 전주 이설계획 및 예산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만, 경로당이 철거되면 보행자 안전을 위한 계단과 안전시설은 신속히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부지는 경사로에 위치해 있으면서 교차로 형태의 구조를 포함하고 있어 주차구역 신설 시 차량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 확보가 필수적인 공간으로 원활한 차량 통행과 주민의 안전을 고려하였을 시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을 신설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의 보행환경과 주차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며 해당 부지에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의 신설은 어려우나, 주변의 나대지 등 유휴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시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로구 내 음주운전 보행자 사망사고 발생에 따른 교통안전대책 점검 촉구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최근 흥인지문 앞 음주운전 사고뿐만 아니라 작년 시청 앞 차량 돌진 사고 발생 후 서울시, 경찰서 등과 합동회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하였으며, 우선 예산 약 10억원을 확보해서 굽어진 도로, 경사진 도로 등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22개 구간에 차량 충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보도용 차량 방호 울타리 사업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 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연 2회 경찰, 교육청과 합동으로 어린이 보행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고, 모범운전사회 보조금 지원을 통해 관내 교통혼잡 구간 교통 통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관내 마을버스 출발 전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음주측정 관리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매년 서울시 및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금년에는 안국동 네거리에 개선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서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지도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연 20회 자전거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매년 보행로 개선공사, 신호·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옐로카펫 설치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독립문초교 등 3개소에 보행로 개선공사, 효제초 등 2개소에 신호·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혜화초교 등 6개소에 옐로카펫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야간 및 우천 시에 교통 안전성 향상을 위해 반딧불 횡단보도 설치 및 태양광LED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반딧불 횡단보도 76개소, 태양광LED 교통안전 표지판 37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임근래 도시재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홍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김하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행정의 관리 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 요청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안전전문위원회 조건부 허가 이행 확인 방식 및 안전 민원 판단기준 및 절차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 건축안전전문위원회에서 심의를 득한 조건부 의결사항에 대해서 해당 심의에 참석한 건축과 소속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에게 착공신고 전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받고 있으나, 굴토공사 시 적법하게 공사하는지 여부를 추가 확인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감리보고서와 현장에서 주민이 체감하는 안전문제 사이에 이견이 있을 경우 감리보고서를 근거로 토질 분야 등의 전문가와 현장을 방문하여 기술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건축안전전문위원 등과 합동 현장확인을 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자격자 감리에 대한 감리 검증 및 예방 계획 마련 여부 사항입니다. 현재 평창동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법」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규정에 따라 상주하는 감리대상은 아니며, 기초공사 철근배근 완료, 지붕슬래브 철근배근 완료 시 감리자가 각각 중간감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 건축사 면허 소지자 또는 건축사 면허 대여 등을 통한 무적격자가 감리하는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장을 수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굴토공사 중 안전에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건축사보 1인이 상주 감리하도록 상위법령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창동 지형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안전 점검 체계 보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동처럼 급경사 지형 및 암반으로 구성된 대지는 옹벽·비탈면의 안전성의 관리가 중요하므로 해당 지역 내 위험요소를 수반하는 굴토, 절토 및 성토 작업이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될 경우 굴착 시부터 완료 시까지 관계 전문가와 협력하여 수시점검하도록 허가 조건을 부여하며, 이를 개발행위 준공검사 시에 확인 후 처리하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최홍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을 하였던 내용을 제외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은 일괄질문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 주시고,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의회 내부 사항이므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출석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오후 2시까지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장 라도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부의장 불신임 건에 들어가기에 앞서 해당 안건의 발의자 이름을, 이름 전부를 공개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종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에게 자문 의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의원님들의 찬반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투표는 본인의 의석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용지를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신 의원님들께서는 기표하신 후 공개되지 않도록 투표용지를 접어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투표)
사무국 직원은 투표가 완료된 의원님의 투표용지를 수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훈의원 의석에서 ㅡ 의장님! 제가 투표하기 전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예.
(○이시훈의원 의석에서 ㅡ 제가 발의자로서 저는 제가 이걸 원리 원칙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문위원을 거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라도균 아, 이거 투표하기 전에 말씀을
(○이시훈의원 의석에서 ㅡ 제가 투표를 한다고 안 한다고의 뜻이 아니라 투표라는 건 이럴 수 있습니다. 제가 발의자가 이렇게 말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의장님이 존중해 주셔야 되는 거지 투표를 강행하시면 괜찮은데 원리 원칙 갖고 하기 위해서는 더 철저한 준비를 해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이걸 얘기해 준 사람들, 의회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고, 알지 못한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정확히 해서 가는 게 맞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투표에 어떤 의미를 갖고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거 진작에 알고 이거 준비를 안 했다면 제 책임감도 분명히 있지만 마침 오후 12시나 그전에 오늘 알았기 때문에 이 자체를 한 번쯤 더 정확하게 짚고 나오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투표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진행하라면 하는 거고 저는 발의자로 생각하고 이렇게 이걸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륜구의원 의석에서 ㅡ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의사진행발언, 이륜구 의원님! 하십시오.
○이륜구 의원 의회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어야만 하는 과정이고 이 과정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면 충분히 그 부분을 치유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대표발의자께서 아직 연단에 서시지 않은 저 가운데서 용기를 내서 이야기해 주신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만약에 투표 전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까지 투표를 해야 된다고 염려를 하셨던 의장님의 권한으로서도 이 부분의 진행에 대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우리 의회가 그동안 마비되어 왔었던 과정을 살펴보면 무지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치유해야 되는 과정에서 치유하지 못했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큰 결단과 용기를 내어준 대표 발의자분께 이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대단히 감사와 존경의 표현을 드린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라도균 예, 이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투표를 다 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투표를 완료하셨습니까?
(「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하는 의원 있음)
(「아니, 지금 의장님의 권한이죠.」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하라는 겁니다. 예, 예. 이미 투표한다고 다 결정이 났습니다.
자, 투표를 완료하셨습니까? 그럼, 그럼 투표함을 직원이 가서 수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개표는 부득이 직원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직원이 개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책임하에 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가 완료되었습니다.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8명, 반대 3명, 기권, 기권이 없고요. 따라서 의사일정 제28항 종로구의회 부의장 불신임 건에 대한 종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항은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의장 라도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투표 결과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부의장 불신임의 건은 종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의 자문을 의뢰한 후 자문 결과를 받고 12월 5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본회의 휴회
○의장 라도균 그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등 심사를 위해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오늘의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참조)
!#A11940##이륜구 의원 구정질문 서면답변서#!
!#A11941##여봉무 의원 구정질문 서면답변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11인
라도균 정재호 이광규 이시훈
여봉무 이응주 김종보 김하영
이륜구 이미자 박희연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정문헌
부구청장 이병철
행정국장 차승철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도시안전국장 서 랑
보건소장 홍혜정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경자
의사팀장 김은경
의사담당 유용화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서은미 유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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