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자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하영입니다.
계절은 바야흐로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을 지나 만물이 생동한다는 3월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하셨던 주요 업무들이 적기에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한 해빙기를 맞이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어린이집, 경로당, 복지관, 양로원 등 주요시설물에 대해 현장확인과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예방에 철저히 대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자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하영입니다.
계절은 바야흐로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을 지나 만물이 생동한다는 3월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하셨던 주요 업무들이 적기에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한 해빙기를 맞이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어린이집, 경로당, 복지관, 양로원 등 주요시설물에 대해 현장확인과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예방에 철저히 대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317회 정례회 당시 이미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경자 복지경제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317회 정례회 당시 이미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경자 복지경제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경자
복지경제국장 이경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김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제안해주신 종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취지는 공감하나 집행부의 의견을 기히 공문으로 사전에 제시한 것처럼 본 조례안은 보편적 복지로 저소득층에 복지혜택 기회를 더 두텁게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와 우리 구 정책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정부에서는 점차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상 및 금액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한정된 재정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예산을 우선 지원해야 하는 만큼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제도 마련의 시급성 여부 및 다른 계층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제정을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경자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하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데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경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김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제안해주신 종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취지는 공감하나 집행부의 의견을 기히 공문으로 사전에 제시한 것처럼 본 조례안은 보편적 복지로 저소득층에 복지혜택 기회를 더 두텁게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와 우리 구 정책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정부에서는 점차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상 및 금액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한정된 재정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예산을 우선 지원해야 하는 만큼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제도 마련의 시급성 여부 및 다른 계층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제정을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경자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하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데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위원
이시훈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정회때 말씀하신 걸 보면 학교마다 80만원씩 지원한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저희들이 서울시 교육청쪽에다가 관계자료를 확인한 결과 매년 80만원 정도를 지원해 가지고 보건실쪽에다 비치를 한답니다, 생리대를.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한테 긴급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 80만원이 학교별로 가나요?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네, 그렇습니다.
●이시훈 위원 의무적으로 다 가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각 학교별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해도 지원이 간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에 보면 금액이 5억이상 들어간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다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경자 현재 예산은 확보 안 되어 있고요 아까 정회때 잠깐 말씀했지만 저희 아동보육과 예산이 총 29억인데 여기에 π를 5억을 더 올린다는 부분들은 구 재정상 굉장히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거 같고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조례 이런 걸 다 떠나서라도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제도가 있다면 각 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여봉무 위원님!
이시훈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정회때 말씀하신 걸 보면 학교마다 80만원씩 지원한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저희들이 서울시 교육청쪽에다가 관계자료를 확인한 결과 매년 80만원 정도를 지원해 가지고 보건실쪽에다 비치를 한답니다, 생리대를.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한테 긴급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 80만원이 학교별로 가나요?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네, 그렇습니다.
●이시훈 위원 의무적으로 다 가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각 학교별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해도 지원이 간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에 보면 금액이 5억이상 들어간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다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경자 현재 예산은 확보 안 되어 있고요 아까 정회때 잠깐 말씀했지만 저희 아동보육과 예산이 총 29억인데 여기에 π를 5억을 더 올린다는 부분들은 구 재정상 굉장히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거 같고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조례 이런 걸 다 떠나서라도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제도가 있다면 각 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여봉무 위원님!
○여봉무 위원
여봉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가지 사항들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좀더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위해서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여봉무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봉무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봉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가지 사항들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좀더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위해서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여봉무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봉무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종보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종보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보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종로구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의류봉제업 종사자들에게 기술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의류봉제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조1항제5호에서 의류봉제업 종사자들의 기술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프로그램을 신설하였으며 참고로 관련 예산은 2,000만원이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조례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경자 복지경제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보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종로구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의류봉제업 종사자들에게 기술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의류봉제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조1항제5호에서 의류봉제업 종사자들의 기술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프로그램을 신설하였으며 참고로 관련 예산은 2,000만원이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조례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경자 복지경제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경자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김종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종로구 의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조례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의류제조업체 종사자들에게 기술향상을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지원하며 의류봉제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경자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김종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종로구 의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조례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의류제조업체 종사자들에게 기술향상을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지원하며 의류봉제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경자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봉무 위원
의류봉제산업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 산업발전에 기여한 그런 분들입니다.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님.
의류봉제산업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 산업발전에 기여한 그런 분들입니다.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님.
○이시훈 위원
이 조례에 보면 워크숍 프로그램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프로그램은 과에서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저희가 현재 봉제단체가 크게 3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이 단체분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선진지 견학이 됐던지 아니면 어떤 봉제의 신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던지 아니면 정말로 봉제산업 발전을 위한 전체적인 토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워크숍 내용은 한 번 관련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지금 봉제업체가 3개라 그랬는데 단체가 어떻게 3개 단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크게 저희 관내에 한 1,80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4,500명이 종사하고 계시는데요 크게 서울의류협동조합하고 그 다음 동대문 우리봉제협회 그 다음,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동대문의류봉제협회 1개단체, 서울봉제산업협회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그 다음에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3개 단체를 제가 조례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3개 단체의 활동성에 대해서 평가 한 번 해보셨습니까,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단체의 구체적인 어떤 활동에 대한 평가를 구에서 하기는 조금 무리는 있지만 그 단체들하고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 2,000만원이란 돈이 많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사실. 4,500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큰 돈은 아니지만 조례에서 이 사항을 보면, 지금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지냐 하면 협회가 세 군데가 있다고 하면 정말 일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들이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일을 두 곳은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곳은 잘 안하고 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해서 이 워크숍 프로그램 자체도 활동성이 더 강한 사람들하고 더 많은 걸 해야만 이 봉제에 더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3개 다 확인을,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업체는 열심히 하는데 다 틀리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김종보 의원님 하신 거에 대해서는 너무 잘된 거 같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더 확보된다면 더 해서라도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창신동이나 숭인동, 동대문쪽 패션이 살아날 수 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어쨌든 과장님 봉제협회 하시는 거 정말 이미 손댄 거니까 열심히 하셔서 파악 잘 하시고 잘 하는 단체는 더 신경 써주시고 해가지고 봉제 발전하는데 기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봉제단체 현황과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도 더 파악을 하고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저희가 의류봉제산업 자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반기에 발전협의회 구성을 한 번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나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봉제단체들과 같이 지역의 현안을 논의하고 발전 방향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어떤 협의체를 한 번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자문을 구하고 그 다음에 여러 전문가들 의견도 반영해서 산업이 좀 발전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 조례에 보면 워크숍 프로그램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프로그램은 과에서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저희가 현재 봉제단체가 크게 3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이 단체분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선진지 견학이 됐던지 아니면 어떤 봉제의 신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던지 아니면 정말로 봉제산업 발전을 위한 전체적인 토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워크숍 내용은 한 번 관련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지금 봉제업체가 3개라 그랬는데 단체가 어떻게 3개 단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크게 저희 관내에 한 1,80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4,500명이 종사하고 계시는데요 크게 서울의류협동조합하고 그 다음 동대문 우리봉제협회 그 다음,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동대문의류봉제협회 1개단체, 서울봉제산업협회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그 다음에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3개 단체를 제가 조례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3개 단체의 활동성에 대해서 평가 한 번 해보셨습니까,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단체의 구체적인 어떤 활동에 대한 평가를 구에서 하기는 조금 무리는 있지만 그 단체들하고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 2,000만원이란 돈이 많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사실. 4,500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큰 돈은 아니지만 조례에서 이 사항을 보면, 지금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지냐 하면 협회가 세 군데가 있다고 하면 정말 일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들이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일을 두 곳은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곳은 잘 안하고 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해서 이 워크숍 프로그램 자체도 활동성이 더 강한 사람들하고 더 많은 걸 해야만 이 봉제에 더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3개 다 확인을,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업체는 열심히 하는데 다 틀리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김종보 의원님 하신 거에 대해서는 너무 잘된 거 같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더 확보된다면 더 해서라도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창신동이나 숭인동, 동대문쪽 패션이 살아날 수 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어쨌든 과장님 봉제협회 하시는 거 정말 이미 손댄 거니까 열심히 하셔서 파악 잘 하시고 잘 하는 단체는 더 신경 써주시고 해가지고 봉제 발전하는데 기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봉제단체 현황과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도 더 파악을 하고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저희가 의류봉제산업 자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반기에 발전협의회 구성을 한 번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나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봉제단체들과 같이 지역의 현안을 논의하고 발전 방향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어떤 협의체를 한 번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자문을 구하고 그 다음에 여러 전문가들 의견도 반영해서 산업이 좀 발전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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