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4월 24일(수) 10시03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저감 및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이응주·정재호·이광규·여봉무·김종보·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이응주·정재호·이광규·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저감 및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이응주·정재호·이광규·여봉무·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4.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근래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미자입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봄내음이 가득찬 4월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현안업무로 노고가 많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여러분과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인 만큼 모두 최선을 다해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은 봄의 상쾌함과 행복함이 가득한 시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은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동은 의사담당 이동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의원발의 조례안 6건,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동은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6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4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입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행정국 및 기획경제국 소관 조례안 5건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이응주·정재호·이광규·여봉무·김종보·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이응주·정재호·이광규·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저감 및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이응주·정재호·이광규·여봉무·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10시05분)
○위원장 이미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저감 및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광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광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의 이유는 종로구의 체육단체가 구 대표로 대회 참가를 할 때 공용차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종로구 대표라는 자긍심을 부여하고 체육활동에 대한 사기진작을 높여 지역사회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을 통한 연대감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있습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우리 구 체육단체가 전국·시·도 단위에서 개최하는 대회에 대표 자격으로 참가할 때 행정여건에 따라 종로구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 개정의 시차 및 시행상 혼란 발생을 방지하고자 안 부칙 제2조를 통해 대상만 다를 뿐 동일한 상위법령과 목적을 가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도 동시 개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의 개정 내용은 장애체육동호회가 전국·시·도 단위에서 개최하는 대회에 대표 자격으로 참가할 때 행정여건에 따라 종로구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에서는 축구, 풋살, 태권도, 족구 등 25개 종목 단체의 대회 개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구의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전국의 체육대회에 종로구의 대표들이 당당히 참가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0823##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10824##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희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연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되어 올해 3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종로구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 등에 쓰인 ‘쓰레기’는 법정 용어인 ‘폐기물’을 사용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조례의 목적이 되는 근거 법률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후 집행된 바 없으며, 실효성이 낮은 ‘재활용추진협의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8에서 조례로 위임한 ‘자발적 협약의 체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0825##서울특별시 종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10826##서울특별시 종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저감 및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의 이유는 도심인 종로구에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직장을 다니는 구민도 다수가 존재함에 따라 기존에 주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내용을 구민까지 확대하고, 대기오렴의 주요 원인이 되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를 점검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에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안내대상을 주민에서 구민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2조제1항제7호에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포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사항으로 주민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을 예방하고 미세먼지와 실내공기질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0827##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저감 및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10828##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저감 및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저감 및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저감 및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아니, 위원장님! 동의 여부를
○전문위원 최윤석 이 사항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아니라 묻지를 않았는데 혹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장 이미자 예, 말씀하십시오.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우리 환경분야랄지 체육분야에 관심을 가져서 조례를 발의해주신 우리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다만 우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종로구만 대표로 넣게 되면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대표로 할 경우에 이런 경우도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수정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 대표 자격으로’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종로구뿐만 아니고 서울특별시까지 참여를 했을 때 공무용 차량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것을 포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거 있어요.
○위원장 이미자 잠깐만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저감 및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이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근래 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임근래입니다. 항상 구민들과 소통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유산과 소관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은 유형별로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되며, 각 유형별 개별법에 따른 법적 용어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문화재’ 용어나 2개 이상의 유형별 유산을 통칭할 때는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요 개정내용은 우리 구 조례의 조문 중 ‘문화재’ 용어를 각 조례의 적용규정에 맞도록 국가유산 등으로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종로구 관광객의 증가로 인한 1회용품 사용의 급증과 2026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로 인한 생활폐기물 감량의 일환으로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자원재순환 스마트 체험차량 운영입니다. 무인회수기를 장착하여 관내 축제·행사장 등을 방문해서 이동식 재활용품 분리배출 체험이 가능하고 둘째, 관내 전입세대 및 출생자에게 환영의 의미로 새활용 꾸러미를 제작하여 지급하고 셋째, 관내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새활용플라자 등 재활용시설 견학 프로그램 운영 및 자원순환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당초 대비 사업비 총 8,855만원을 증액할 계획이며 세부내역은 인건비 1,640만원, 일반운영비 3,840만원, 일반보전금 375만원, 자산취득비 3,0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종로구 특색을 반영한 자원재활용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자원순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개선 유도 및 자원순환도시 종로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토지·건물 소유자에 대한 청결이행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공급 및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과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등에 관리 기준」 개정안 반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제5조의2 제4항을 신설하여 청결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구청장이 먼저 청소하고 토지·건물 소유자에게 청소비용을 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제23조를 개정해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주체를 폐기물처리업자에서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으로 전환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조례 제2조 등 5개 조에 걸친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용봉투’ 및 100리터 봉투 규정을 삭제하여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등에 관리 기준」과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종로구의 청결한 환경 조성과 종로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A10829##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10832##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A10834##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10830##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0833##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A10835##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임근례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이응주 위원입니다. 이번에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지 않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예, 맞습니다.
○이응주 위원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고 그래서 이게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국가유산청이 설립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예.
○이응주 위원 그렇게 되는데 지금 안건에 누락된 문화재 및 문화재청 용어 등이 사용된 관련 조례를 확인해서 부칙 수정을 통해서 일괄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죄송한데요.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이제 부칙까지 전부 다 수정을 해서 전부 다 ‘문화재’ 용어를 전부 다 ‘국가유산’으로 변경해야 될 것 같은데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예, 그렇게 전문위원 검토 과정에서 수정 사항이 있어서 동의합니다.
○이응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지금 청소행정과 전체 기금이 한 8,800만원
○위원장 이미자 그거 아니에요.
○이광규 위원 이거 먼저 합니까? 이거 같이 일괄 상정한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최윤석 질의는 따로 하시는 겁니다.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이런 범위까지 알지는 모르겠는데요. 혹시 이게 그동안의 문화재라는 게 이제 국가유산청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이 됐는데 이러면서 법 전체적인 체계가 변경이 됐는데 이 변경된 사유를 혹시 좀 알 수 있을까요?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먼저 이 배경을 설명드리면 국가유산법이라는 새로운 법이 2023년도 5월에 이미 제정이 되었고요, 신규로. 이제 그거에 따라서 부칙에서 구체적으로 시행은 1년 뒤에 올해 5월 17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칭이 바뀌는데요. 기존에 문화재라는 말의 ‘재’는 재화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문화유산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명칭을 하기에는 사람이나 어떤 자연적인 것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화재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용어는 유산이라는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법 제정과 동시에 국가유산기본법이라는 그 근거에 따라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사항이고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지금 세계적으로는 전부 다 국가유산으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만 아직 개정이 안 된 상황이라 세계적인 그런 문화유산의 국격을 높이는 그런 취지에서도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박희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가 다 포함되면서 그렇게 유산으로 바뀌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예.
○박희연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이응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부칙을 수정하여 본 개정안에 누락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의 인용 법령 조항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상위 법령 조항을 추가 개정하고 시행일을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의 시행일은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활용에 관한 조례가 처음 시행된 날 시행한다로 하는 등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A10831##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예,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응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겠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응주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응주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응주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우리 고동석 과장님, 이 전체 관리기금이 한 8,800만원이죠?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이광규 위원 20%가 넘는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작년 연말에 2024년 예산 편성하고 심의할 때 왜 이걸 안 올렸죠?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저희가 지금 2026년이면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이 금지되고 또 지금 자원이 순환될 수 있는 게 소각이나 매립되고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저희가 앞으로 향후 미래 세대라든가 저희 쓰레기가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찾아가서 체험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전입세대라든가 또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꾸러미라든가 이런 걸 좀 줌으로써 재활용률을 우리 종로구 청소 행정을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8,800만원을 증액을 신청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게 이제 3월에 계획 수립한 거죠?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너무 긴급하게 추진된 그런 이유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갑자기 긴급하게 이렇게 추진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지금 저희가 생활폐기물 반입관리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다 보니까 일회용품 사용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라든가 여기에서도 좀 오락가락한 정책 때문에 어떤 시민들이 마구 써도 된다는 어떤 인식이 풍겨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우리 구에서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해서 개입해서 이것을 주민의식이라든가 업소에 대해서도 홍보를 강화해서 쓰레기를 줄이려고 합니다.
○이광규 위원 2024년도에 관광객이 갑자기 급증한 거예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뭐 몇 개월 차이 안 나는데 연말에 저희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청소과장 답변한 것처럼 자원 재순환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문화환경국에서 연초에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있으니 이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인식 제고랄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해보자 해서 이제 3월달에 자원 재순환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금에 대한, 한 20%가 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지금 제출한 겁니다.
○이광규 위원 필요해서 사용하는 거지만 절차와 시기를 좀 잘 해주시고요. 이 금액이 2023년도에는 5억 5,000이었어요. 2024년도 말에는 지금 조성 계획안이 4억 4천인데 1억 원 이상 감소됐습니다. 8,000만원이 넘게 지출이 이렇게 증가되면 기금 운용에 차질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까? 다 점검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기금 재활용 저희가 수입이, 지금 재활용 판매 수입 가격이 변동이 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재활용 가능 품목을 판매해서 이 기금을 확충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 시장의 어떤 동향에 따라서 저희가 세입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잘 알겠고요. 아무튼 세밀하게 좀 이렇게 몇 개월 차이로 갑자기 기금운용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전체 기금에도 그리고 또 사업 자체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편성한 만큼.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보니까 당초에는 그 자원순환활동가 운영이 없었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생겼는데요. 자원순환활동가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그게 자원활동 그 명칭이 자원순환활동가로 했는데 그게 저희 가장 큰 핵심이 이번에 스마트 재활용 차량을 저희가
○박희연 위원 무인회수기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그거 같이 해서 관리하는 인원을, 직원을 자원순환활동가라는 명칭으로 해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박희연 위원 인건비? 무인회수기 지금 자산취득비가 3,000만원인데 1대 구매한 겁니까?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1대입니다.
○박희연 위원 이 무인회수기는 어때요? 내용 보니까 행사장 같은 데 가서 운영을 하던데, 어떤 행사장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저희 계획은 다중 집합 장소 그러니까 축제랄지 행사랄지 이럴 때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전시 효과도 보이고 그래서 제가 우리 청소과에 지시하기는 ‘구민의 날 행사부터 선을 좀 보여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각종 행사 시에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인식 또는 주민들이 찾아오면서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도록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게 무인회수기를 운영하면 이게 재활용 관련해서 무슨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우선 행사장에 내놓을 때 우리 여러 가지 페트병이랄지 나오는 재활용품을 회수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되면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희는 사실 실질적인 재활용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보여줌으로써 좀 자원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럼 그게 행사 중에 운영하는 게 아니고 행사 끝나고 하는 건지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아니요. 행사할 때부터 전시를 할 거 같아요.
○박희연 위원 전시해서?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찾아오시는 주민들이랄지
○박희연 위원 막말로 쓰레기통처럼 그렇게 하는 건가 봐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특장차 구입하는 데 얼마 들어가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특장차는 임대고요.
○정재호 위원 임대고, 그다음에 무인회수기가 얼마 들어가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지금 무인회수기는 저희가 조달 구매를 하고요.
○정재호 위원 하나에 얼마 정도 예상하는데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지금 한 2,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세척기라든가
○정재호 위원 재활용품이나 캔, 종이팩까지 해서 3,000만원이다?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캔 세척이 가능한 세척기를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남은 예산이 한 7,000만원 돈이 지금 장비구입하고 무인회수기 구입하고 하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한 분이 이걸 관리하는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차량 운행이라든가
○정재호 위원 그러면 기간제 보수가 1,640만원 잡힌 거는 혹시 6월달 끝나고 7월부터 하기 때문에 잡힌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잡힌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저희가 기금 운용계획이 변경되면 바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려고 ○정재호 위원 하반기 거로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정재호 위원 하반기 거로만 해서 이렇게 잡혔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정재호 위원 중요한 차를 운전하는 분인데 1년으로 하면 너무 금액이 적은 것 같아서 앞으로는 내년 예산에는 더 나오겠네요? 이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1년을 쓰니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정재호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새활용하고 재활용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검색을 했더니 새활용을 많이 해야겠네. 재활용은 그냥 그 상태로 재활을 하는 건데 새활용은 업사이클을 많이 줘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네요. 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좋고요. 다 좋은데 지금 23조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및 또는 민간으로 전환할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위원장 이미자 지금 그건 아직 아니에요.
○정재호 위원 난 또 추가 질문을 한 거예요.
○위원장 이미자 예, 토론하실 위원 그럼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우리 고동석 과장님, 올 초부터 청소대행업체 변경으로 민원이 많이 있었죠?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초창기에는 좀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광규 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지금은 많이, 평상시 많이 줄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렇죠? 요즘도 새벽에 출근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지금 저희도 순찰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새벽에도 순찰하고 주말도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근무하시고 그렇죠? 하여튼 우리 구가 공단에 청소 관련 종량제 봉투 공급 등을 직접 담당하는 투명성 차원에서 줬습니다. 그런데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인건비 이거 신규 인력 채용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서는 2명씩 지금 저희가 업체당 쓰고 있는데요. 지금 공단으로 넘어갔을 때는 3명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얼마나 차이가, 차액이 얼마나 나와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차액은 지금 대행업체로 했을 때는 한 2억 4천 정도 들어가는데요 공단으로 위탁했을 때는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광규 위원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이광규 위원 작년에 우리 예산 확보 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8월부터인가 신규인력을 이거 조례 하기 전에 미리 채용했었죠?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리가 다 됐습니다.
○이광규 위원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그게 채용해 가지고요, 그것은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광규 위원 2명을 채용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이광규 위원 2명을 채용하신 분들을 어떻게 그분들을 해직시킨 거예요? 해고를 시킨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한 겁니까?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그걸 설명 좀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이광규 위원 그건 파악이 안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지금 저희가 위탁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런데 그분들이 물론 여기 폐기물에서 나왔으니까 그분들이 두 분이 채용됐다가 일자리를 갑자기 잃어버렸잖아요? 갑자기 잃었을 때 그분들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우리가 그걸 알고, 그분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일자리를 얻었다가 갑자기 일을 못 하게 됐는데. 그런 거를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그거는 그러면 우리가 아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만 그걸 알고 있나요? 과장님은 잘 모르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걸 한번 해서 한번 저에게 보고 좀 해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조례 개정은 조례 개정이지만 공단 위탁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미리 이런 거를 입법을 하지 말고 우리가 조례 개정도 하고 한 다음에 모든 거를 다, 일이라는 게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 걸 잘 지켜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개정안 34조를 보면 수수료 감면조항에 주민등록상 종로구의 출생아 및 입양아 가정과 그다음에 전입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그거를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 종로에 세 자녀, 애들 출산율이 너무 적으니까 그 세 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포함했으면 좋겠고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정재호 위원 그리고 지금 봉투 용량별 규격에서 우리가 100리터가 다 삭제되었죠?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공공부분에서 공공용으로는 100리터를 넣자, 공공용에는 100리터 수요가 좀 예상되니까 100리터를 넣자는 거는 동의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수정동의를 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공공용에 대해서만 100리터를 좀 해주십시오.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범위가 많거든요.
○정재호 위원 종로구에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아니, 예를 들면 유형이 많기 때문에 이걸 19세 미만이랄지 다자녀라는 개념을 예를 들면 성인이 된 다자녀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걸 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성인이 된 다자녀도 세 자녀에 포함시키자고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포함시켜서
○정재호 위원 우리 종로에 그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도 지금은 별로 없어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세 자녀 이상
○정재호 위원 이것 때문에 자녀들을 더 낳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기준에, 저도 애가 셋이거든요. 기존의 다자녀도 다 포함될 수 있게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최윤석 다둥이카드를 소지한 사람 중에 세 자녀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그거를 특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3명이든 그걸 딱 해놔야지 예를 들면 3자녀
○박희연 위원 잠깐만요.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서울시에서 나오는 다둥이카드는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는 거잖아요? 굳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우리 종로구의 3자녀 이상이 많다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인원들만, 혹시 세 자녀라도 타지역에서 공부를 한다거나 그러면 굳이 필요없을 거고, 주민등록상 우리 종로구에 거주하고 있는 세 자녀 이상 선별해도 괜찮을 거 같은데, 혹시 많다면.
예산이 많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다 해드리는 게 좋고, 많이 반영이 된다면 그 부분은 걸러서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다둥이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그렇게 해서 만일에 출가하고 나면 다둥이카드가 빠질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추가해서 넣을게요.
○위원장 이미자 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개정안 제34조 수수료의 감면조항에 ‘주민등록상 종로구 출생아 및 입양아 가정과 전입세대,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가정 등’ 대상자를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별표3의 봉투 용량별 규격에서 삭제되었던 100리터를 공공용으로서의 수요가 예상되어 추가하는 등 미리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A10836##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재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재호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재호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재호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임근래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30일 화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국 및 기획경제국 소관 조례안 심사,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한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미자 이응주 정재호 이광규 박희연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문화환경국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환경과장 김미경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동은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4월 24일(수) 10시03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저감 및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이응주·정재호·이광규·여봉무·김종보·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이응주·정재호·이광규·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저감 및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이응주·정재호·이광규·여봉무·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4.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근래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미자입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봄내음이 가득찬 4월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현안업무로 노고가 많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여러분과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인 만큼 모두 최선을 다해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은 봄의 상쾌함과 행복함이 가득한 시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은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동은 의사담당 이동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의원발의 조례안 6건,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동은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6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4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입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행정국 및 기획경제국 소관 조례안 5건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이응주·정재호·이광규·여봉무·김종보·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이응주·정재호·이광규·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저감 및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이응주·정재호·이광규·여봉무·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10시05분)
○위원장 이미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저감 및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광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광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의 이유는 종로구의 체육단체가 구 대표로 대회 참가를 할 때 공용차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종로구 대표라는 자긍심을 부여하고 체육활동에 대한 사기진작을 높여 지역사회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을 통한 연대감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있습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우리 구 체육단체가 전국·시·도 단위에서 개최하는 대회에 대표 자격으로 참가할 때 행정여건에 따라 종로구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 개정의 시차 및 시행상 혼란 발생을 방지하고자 안 부칙 제2조를 통해 대상만 다를 뿐 동일한 상위법령과 목적을 가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도 동시 개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의 개정 내용은 장애체육동호회가 전국·시·도 단위에서 개최하는 대회에 대표 자격으로 참가할 때 행정여건에 따라 종로구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에서는 축구, 풋살, 태권도, 족구 등 25개 종목 단체의 대회 개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구의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전국의 체육대회에 종로구의 대표들이 당당히 참가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0823##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10824##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희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연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되어 올해 3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종로구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 등에 쓰인 ‘쓰레기’는 법정 용어인 ‘폐기물’을 사용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조례의 목적이 되는 근거 법률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후 집행된 바 없으며, 실효성이 낮은 ‘재활용추진협의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8에서 조례로 위임한 ‘자발적 협약의 체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0825##서울특별시 종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10826##서울특별시 종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저감 및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의 이유는 도심인 종로구에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직장을 다니는 구민도 다수가 존재함에 따라 기존에 주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내용을 구민까지 확대하고, 대기오렴의 주요 원인이 되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를 점검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에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안내대상을 주민에서 구민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2조제1항제7호에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포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사항으로 주민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을 예방하고 미세먼지와 실내공기질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0827##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저감 및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10828##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저감 및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저감 및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저감 및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아니, 위원장님! 동의 여부를
○전문위원 최윤석 이 사항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아니라 묻지를 않았는데 혹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장 이미자 예, 말씀하십시오.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우리 환경분야랄지 체육분야에 관심을 가져서 조례를 발의해주신 우리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다만 우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종로구만 대표로 넣게 되면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대표로 할 경우에 이런 경우도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수정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 대표 자격으로’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종로구뿐만 아니고 서울특별시까지 참여를 했을 때 공무용 차량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것을 포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거 있어요.
○위원장 이미자 잠깐만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저감 및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이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근래 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임근래입니다. 항상 구민들과 소통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유산과 소관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은 유형별로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되며, 각 유형별 개별법에 따른 법적 용어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문화재’ 용어나 2개 이상의 유형별 유산을 통칭할 때는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요 개정내용은 우리 구 조례의 조문 중 ‘문화재’ 용어를 각 조례의 적용규정에 맞도록 국가유산 등으로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종로구 관광객의 증가로 인한 1회용품 사용의 급증과 2026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로 인한 생활폐기물 감량의 일환으로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자원재순환 스마트 체험차량 운영입니다. 무인회수기를 장착하여 관내 축제·행사장 등을 방문해서 이동식 재활용품 분리배출 체험이 가능하고 둘째, 관내 전입세대 및 출생자에게 환영의 의미로 새활용 꾸러미를 제작하여 지급하고 셋째, 관내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새활용플라자 등 재활용시설 견학 프로그램 운영 및 자원순환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당초 대비 사업비 총 8,855만원을 증액할 계획이며 세부내역은 인건비 1,640만원, 일반운영비 3,840만원, 일반보전금 375만원, 자산취득비 3,0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종로구 특색을 반영한 자원재활용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자원순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개선 유도 및 자원순환도시 종로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토지·건물 소유자에 대한 청결이행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공급 및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과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등에 관리 기준」 개정안 반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제5조의2 제4항을 신설하여 청결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구청장이 먼저 청소하고 토지·건물 소유자에게 청소비용을 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제23조를 개정해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주체를 폐기물처리업자에서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으로 전환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조례 제2조 등 5개 조에 걸친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용봉투’ 및 100리터 봉투 규정을 삭제하여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등에 관리 기준」과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종로구의 청결한 환경 조성과 종로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A10829##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10832##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A10834##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10830##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0833##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A10835##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임근례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이응주 위원입니다. 이번에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지 않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예, 맞습니다.
○이응주 위원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고 그래서 이게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국가유산청이 설립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예.
○이응주 위원 그렇게 되는데 지금 안건에 누락된 문화재 및 문화재청 용어 등이 사용된 관련 조례를 확인해서 부칙 수정을 통해서 일괄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죄송한데요.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이제 부칙까지 전부 다 수정을 해서 전부 다 ‘문화재’ 용어를 전부 다 ‘국가유산’으로 변경해야 될 것 같은데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예, 그렇게 전문위원 검토 과정에서 수정 사항이 있어서 동의합니다.
○이응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지금 청소행정과 전체 기금이 한 8,800만원
○위원장 이미자 그거 아니에요.
○이광규 위원 이거 먼저 합니까? 이거 같이 일괄 상정한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최윤석 질의는 따로 하시는 겁니다.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이런 범위까지 알지는 모르겠는데요. 혹시 이게 그동안의 문화재라는 게 이제 국가유산청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이 됐는데 이러면서 법 전체적인 체계가 변경이 됐는데 이 변경된 사유를 혹시 좀 알 수 있을까요?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먼저 이 배경을 설명드리면 국가유산법이라는 새로운 법이 2023년도 5월에 이미 제정이 되었고요, 신규로. 이제 그거에 따라서 부칙에서 구체적으로 시행은 1년 뒤에 올해 5월 17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칭이 바뀌는데요. 기존에 문화재라는 말의 ‘재’는 재화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문화유산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명칭을 하기에는 사람이나 어떤 자연적인 것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화재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용어는 유산이라는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법 제정과 동시에 국가유산기본법이라는 그 근거에 따라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사항이고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지금 세계적으로는 전부 다 국가유산으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만 아직 개정이 안 된 상황이라 세계적인 그런 문화유산의 국격을 높이는 그런 취지에서도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박희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가 다 포함되면서 그렇게 유산으로 바뀌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예.
○박희연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이응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부칙을 수정하여 본 개정안에 누락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의 인용 법령 조항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상위 법령 조항을 추가 개정하고 시행일을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의 시행일은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활용에 관한 조례가 처음 시행된 날 시행한다로 하는 등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A10831##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예,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응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겠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응주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응주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응주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우리 고동석 과장님, 이 전체 관리기금이 한 8,800만원이죠?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이광규 위원 20%가 넘는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작년 연말에 2024년 예산 편성하고 심의할 때 왜 이걸 안 올렸죠?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저희가 지금 2026년이면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이 금지되고 또 지금 자원이 순환될 수 있는 게 소각이나 매립되고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저희가 앞으로 향후 미래 세대라든가 저희 쓰레기가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찾아가서 체험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전입세대라든가 또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꾸러미라든가 이런 걸 좀 줌으로써 재활용률을 우리 종로구 청소 행정을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8,800만원을 증액을 신청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게 이제 3월에 계획 수립한 거죠?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너무 긴급하게 추진된 그런 이유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갑자기 긴급하게 이렇게 추진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지금 저희가 생활폐기물 반입관리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다 보니까 일회용품 사용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라든가 여기에서도 좀 오락가락한 정책 때문에 어떤 시민들이 마구 써도 된다는 어떤 인식이 풍겨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우리 구에서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해서 개입해서 이것을 주민의식이라든가 업소에 대해서도 홍보를 강화해서 쓰레기를 줄이려고 합니다.
○이광규 위원 2024년도에 관광객이 갑자기 급증한 거예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뭐 몇 개월 차이 안 나는데 연말에 저희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청소과장 답변한 것처럼 자원 재순환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문화환경국에서 연초에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있으니 이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인식 제고랄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해보자 해서 이제 3월달에 자원 재순환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금에 대한, 한 20%가 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지금 제출한 겁니다.
○이광규 위원 필요해서 사용하는 거지만 절차와 시기를 좀 잘 해주시고요. 이 금액이 2023년도에는 5억 5,000이었어요. 2024년도 말에는 지금 조성 계획안이 4억 4천인데 1억 원 이상 감소됐습니다. 8,000만원이 넘게 지출이 이렇게 증가되면 기금 운용에 차질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까? 다 점검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기금 재활용 저희가 수입이, 지금 재활용 판매 수입 가격이 변동이 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재활용 가능 품목을 판매해서 이 기금을 확충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 시장의 어떤 동향에 따라서 저희가 세입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잘 알겠고요. 아무튼 세밀하게 좀 이렇게 몇 개월 차이로 갑자기 기금운용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전체 기금에도 그리고 또 사업 자체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편성한 만큼.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보니까 당초에는 그 자원순환활동가 운영이 없었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생겼는데요. 자원순환활동가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그게 자원활동 그 명칭이 자원순환활동가로 했는데 그게 저희 가장 큰 핵심이 이번에 스마트 재활용 차량을 저희가
○박희연 위원 무인회수기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그거 같이 해서 관리하는 인원을, 직원을 자원순환활동가라는 명칭으로 해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박희연 위원 인건비? 무인회수기 지금 자산취득비가 3,000만원인데 1대 구매한 겁니까?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1대입니다.
○박희연 위원 이 무인회수기는 어때요? 내용 보니까 행사장 같은 데 가서 운영을 하던데, 어떤 행사장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저희 계획은 다중 집합 장소 그러니까 축제랄지 행사랄지 이럴 때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전시 효과도 보이고 그래서 제가 우리 청소과에 지시하기는 ‘구민의 날 행사부터 선을 좀 보여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각종 행사 시에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인식 또는 주민들이 찾아오면서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도록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게 무인회수기를 운영하면 이게 재활용 관련해서 무슨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우선 행사장에 내놓을 때 우리 여러 가지 페트병이랄지 나오는 재활용품을 회수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되면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희는 사실 실질적인 재활용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보여줌으로써 좀 자원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럼 그게 행사 중에 운영하는 게 아니고 행사 끝나고 하는 건지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아니요. 행사할 때부터 전시를 할 거 같아요.
○박희연 위원 전시해서?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찾아오시는 주민들이랄지
○박희연 위원 막말로 쓰레기통처럼 그렇게 하는 건가 봐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특장차 구입하는 데 얼마 들어가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특장차는 임대고요.
○정재호 위원 임대고, 그다음에 무인회수기가 얼마 들어가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지금 무인회수기는 저희가 조달 구매를 하고요.
○정재호 위원 하나에 얼마 정도 예상하는데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지금 한 2,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세척기라든가
○정재호 위원 재활용품이나 캔, 종이팩까지 해서 3,000만원이다?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캔 세척이 가능한 세척기를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남은 예산이 한 7,000만원 돈이 지금 장비구입하고 무인회수기 구입하고 하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한 분이 이걸 관리하는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차량 운행이라든가
○정재호 위원 그러면 기간제 보수가 1,640만원 잡힌 거는 혹시 6월달 끝나고 7월부터 하기 때문에 잡힌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잡힌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저희가 기금 운용계획이 변경되면 바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려고 ○정재호 위원 하반기 거로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정재호 위원 하반기 거로만 해서 이렇게 잡혔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정재호 위원 중요한 차를 운전하는 분인데 1년으로 하면 너무 금액이 적은 것 같아서 앞으로는 내년 예산에는 더 나오겠네요? 이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1년을 쓰니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정재호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새활용하고 재활용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검색을 했더니 새활용을 많이 해야겠네. 재활용은 그냥 그 상태로 재활을 하는 건데 새활용은 업사이클을 많이 줘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네요. 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좋고요. 다 좋은데 지금 23조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및 또는 민간으로 전환할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위원장 이미자 지금 그건 아직 아니에요.
○정재호 위원 난 또 추가 질문을 한 거예요.
○위원장 이미자 예, 토론하실 위원 그럼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우리 고동석 과장님, 올 초부터 청소대행업체 변경으로 민원이 많이 있었죠?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초창기에는 좀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광규 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지금은 많이, 평상시 많이 줄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렇죠? 요즘도 새벽에 출근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지금 저희도 순찰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새벽에도 순찰하고 주말도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근무하시고 그렇죠? 하여튼 우리 구가 공단에 청소 관련 종량제 봉투 공급 등을 직접 담당하는 투명성 차원에서 줬습니다. 그런데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인건비 이거 신규 인력 채용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서는 2명씩 지금 저희가 업체당 쓰고 있는데요. 지금 공단으로 넘어갔을 때는 3명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얼마나 차이가, 차액이 얼마나 나와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차액은 지금 대행업체로 했을 때는 한 2억 4천 정도 들어가는데요 공단으로 위탁했을 때는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광규 위원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이광규 위원 작년에 우리 예산 확보 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8월부터인가 신규인력을 이거 조례 하기 전에 미리 채용했었죠?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리가 다 됐습니다.
○이광규 위원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그게 채용해 가지고요, 그것은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광규 위원 2명을 채용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이광규 위원 2명을 채용하신 분들을 어떻게 그분들을 해직시킨 거예요? 해고를 시킨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한 겁니까?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그걸 설명 좀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이광규 위원 그건 파악이 안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지금 저희가 위탁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런데 그분들이 물론 여기 폐기물에서 나왔으니까 그분들이 두 분이 채용됐다가 일자리를 갑자기 잃어버렸잖아요? 갑자기 잃었을 때 그분들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우리가 그걸 알고, 그분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일자리를 얻었다가 갑자기 일을 못 하게 됐는데. 그런 거를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그거는 그러면 우리가 아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만 그걸 알고 있나요? 과장님은 잘 모르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걸 한번 해서 한번 저에게 보고 좀 해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조례 개정은 조례 개정이지만 공단 위탁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미리 이런 거를 입법을 하지 말고 우리가 조례 개정도 하고 한 다음에 모든 거를 다, 일이라는 게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 걸 잘 지켜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개정안 34조를 보면 수수료 감면조항에 주민등록상 종로구의 출생아 및 입양아 가정과 그다음에 전입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그거를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 종로에 세 자녀, 애들 출산율이 너무 적으니까 그 세 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포함했으면 좋겠고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정재호 위원 그리고 지금 봉투 용량별 규격에서 우리가 100리터가 다 삭제되었죠?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공공부분에서 공공용으로는 100리터를 넣자, 공공용에는 100리터 수요가 좀 예상되니까 100리터를 넣자는 거는 동의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수정동의를 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공공용에 대해서만 100리터를 좀 해주십시오.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범위가 많거든요.
○정재호 위원 종로구에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아니, 예를 들면 유형이 많기 때문에 이걸 19세 미만이랄지 다자녀라는 개념을 예를 들면 성인이 된 다자녀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걸 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성인이 된 다자녀도 세 자녀에 포함시키자고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포함시켜서
○정재호 위원 우리 종로에 그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도 지금은 별로 없어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세 자녀 이상
○정재호 위원 이것 때문에 자녀들을 더 낳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기준에, 저도 애가 셋이거든요. 기존의 다자녀도 다 포함될 수 있게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최윤석 다둥이카드를 소지한 사람 중에 세 자녀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그거를 특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3명이든 그걸 딱 해놔야지 예를 들면 3자녀
○박희연 위원 잠깐만요.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서울시에서 나오는 다둥이카드는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는 거잖아요? 굳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우리 종로구의 3자녀 이상이 많다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인원들만, 혹시 세 자녀라도 타지역에서 공부를 한다거나 그러면 굳이 필요없을 거고, 주민등록상 우리 종로구에 거주하고 있는 세 자녀 이상 선별해도 괜찮을 거 같은데, 혹시 많다면.
예산이 많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다 해드리는 게 좋고, 많이 반영이 된다면 그 부분은 걸러서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다둥이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그렇게 해서 만일에 출가하고 나면 다둥이카드가 빠질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추가해서 넣을게요.
○위원장 이미자 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개정안 제34조 수수료의 감면조항에 ‘주민등록상 종로구 출생아 및 입양아 가정과 전입세대,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가정 등’ 대상자를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별표3의 봉투 용량별 규격에서 삭제되었던 100리터를 공공용으로서의 수요가 예상되어 추가하는 등 미리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A10836##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재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재호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재호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재호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임근래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30일 화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국 및 기획경제국 소관 조례안 심사,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한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미자 이응주 정재호 이광규 박희연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문화환경국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환경과장 김미경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동은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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