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3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5월 24일(금) 10시00분
장소 도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2024년도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동의안
5.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
다. 복지교육국
6.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다. 복지교육국
7.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복지교육국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김하영·라도균·여봉무·김종보·이미자·이응주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24년도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복지교육국
6.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복지교육국
7.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복지교육국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김하영입니다. 계절은 바야흐로 봄을 지나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 심사를 통해서 전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하게 살펴서 추후 예산집행이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김하영·라도균·여봉무·김종보·이미자·이응주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하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시훈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시훈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종로구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 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청년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년마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가족돌봄 및 부양, 근로, 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4년마다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인구의 5% 내지 8% 정도가 가족 돌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Young-Carea라 불리우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돌봄 부담을 맡게 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크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런 돌봄을 시작하게 되어 병원·복지·행정·간병·치료 등에 대한 통합적 정보도 부족하며 요리·청소·빨래 등 집안일이나 일상생활 수발과 병 수발, 목욕·용변 보조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성인이 짊어질 책임을 떠안은 청소년·청년들이 학업과 취업, 진로를 선택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가족 돌봄으로 인해 안타깝게도 결석을 많이 하게 되고 학습에 소홀하게 되며 위생 상태나 동료와의 관계에도 문제가 발생되고 미래가 불안한 상황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청소년·청년들의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하는 조례의 깊은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0944##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미리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입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이시훈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담긴 취지에 깊은 동의를 표합니다. 조례안의 취지에 따라 장애, 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영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1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륜구 위원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주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은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조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면 현재 우리 관내에 파악된 가족 돌봄 청소년이나 청년의 데이터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현재 가족 돌봄 청소년이 가정의 생계를 영유하고 있는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요 최근에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나와서 지난주 수요일에도 통합사례관리회의를 각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위기가정을 돌보고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조례가 또 이렇게 의원 발의로 됐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관심 갖고 저희들이 가족 돌봄 청소년의 생계에 대해서 더욱 세밀하게 조사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례안이 발의가 되고 나서 순차적으로 어떤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체계를 확립하는 것도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이면에 있어서는 늘 이슈가 되기 때문에 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그런 데이터들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고 분석하고 있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번 구정 질의 때도 드린 고립 청년이나 청소년 문제도 마찬가지에요.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이러한 사각지대를 매번 해소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슈가 되거나 의원발의 조례가 됐을 때 데이터를 취합하는 건 사실은 조금은 느린 어떤 우리 행정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건 질책이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으로 이러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을 때 우리 종로구의 복지만큼은 능동적이고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러한 기초 데이터들을 먼저 잘 수집을 해주시고 그래야 이 기초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활용해서 결국은 정책을 수립하고 과연 이들에게 맞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문제가 왜 문제가 되냐 하면 결국은 빈곤가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적, 주기별 그러한 중장기 대책을 함께 수립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지금의 우리 국가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향후 만들어지는 어떤 재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다시 한 번 정립하고 그리고 이것들이 정말 우리 구민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 국·과장님들이 이번 의원님의 조례를 통해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24년도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김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미선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김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종로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현장에서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직원들을 격려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는 9월 출범을 목표로 종로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자 2022년 설립방침 수립을 시작으로 지난 3월 서울시 설립 동의 등 제반 절차를 모두 마치고 본격적인 재단설립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재단 설립목적, 설립 형태 명시 재단 사업과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 재원 임원 및 이사회 구성과 정관 규정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파견 규정 등을 통해 재단 설립 후속 행정절차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설립 추진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년 종로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종로복지재단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총액은 21억 9,400만원이며 이중 기본재산 출연금은 20억원으로 1회 출연되며 서울시 법인설립허가 기본조건에 해당됩니다.
보통재산 출연금은 1억 9,400만원으로 9월 출범 기준 필수 인력의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구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종로구 지역복지의 구심점이 될 종로복지재단이 성공적으로 출범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법령위임 사항 정비를 통해 종로구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도서관 구분의 기준이 되는 상위법 명시, 위원회 설치 근거가 되는 상위법 내용 명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장치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A10945##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10946##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A10947##2024년도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동의안#!
!#A10948##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0949##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A10950##2024년도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하영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겠으면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면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보 위원 조례안에 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보면 부족한 부분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좀 많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복지재단 설립할 때 총비용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게 출연자산으로 20억 얘기하셨죠?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네, 금년도에는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매년 어느 정도 지출 예정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 비용 추계서를 보시면요 5년간 연간평균 49억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지출 비용은요. 그런데 들어오는 수입 비용이 있습니다. 보조금수입이 9억 6,500, 이자 수입, 나눔 네트워크 지원비, 후원금 수입을 빼면 보통 재산출연금에서 지출에서 수입을 빼면 17억 8,000입니다, 연간이요. 그런데 그 17억 8,000도 기존에 종로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이관해오기 때문에 그 이관사업비 큰 걸 말씀드리면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4억 7,0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4억 8,000만원
○김종보 위원 아니 총 금액만 얘기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순수하게 들어가는 비용은 4억 3,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우리 비용 측에서 보면 총지출이 49억이죠? 그다음에 수입은 31억일 겁니다. 그래서 매년 한 17억 정도를 다른 사업에서 가져온다는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17억이 들어가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던 사업도 예산이 투입돼서 비용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들어가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빼면 순수하게 재단이 설립돼서 내려가는 순예산은 4억 3,000만원 정도로 저희들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지금 재단의 설립목적이 우리 위원님들 알다시피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설립하죠?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로구에서 재단을 설립하게 된 취지는 한 네 가지 정도로 고민을 했는데요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보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지금 첫 번째는 수요자 중심의 탄력적 복지대응책을 좀 세밀하게 마련해보자 하는 그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출생, 고령화로 65세 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1인 가구 비중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구 구조와 사회 변화에 따라서 복지서비스 수요도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엔 아직도 숨어있는 이유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법적, 제도적 기준에 부합되어야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행정으로 대응하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변화된 복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복지재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봤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지금 1365 자원봉사 포털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한 62,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자원봉사활동이 사실 좀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을 이분들이 또 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자원봉사센터를 체계화해서 좀 관리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자원봉사센터가 우리가 현재 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푸드뱅크나 푸드마켓 사업과 같이 혼합해서 유기적으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유기적으로 좀 혼합이 돼서 복지서비스를 좀 더 잘 해보겠다 그런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관내 경로당 64개소를 제외하고 공공사회 복지시설이 한 67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공공복지시설이 우리 종로구하고 같이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공복지시설 종사자의 역량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잠깐 제가 얘기할게요. 그런 부분은 맞아요. 기존에 우리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다 해온 사업이에요. 그렇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좀 더 체계적이고
○김종보 위원 아니, 그동안 그러면 체계적으로 안 했다는 겁니까? 직원분들은. 지금 그동안 체계적으로 안 했냐고요? 복지재단 설립의 근본 취지를 분명히 우리 의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후원금을 많이 받아오겠다.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그것도 하나의
○김종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는 모든 복지사업은 각 과에서 다 해오던 사업이에요. 단지 복지재단을 설립했을 때 그걸로 편입만 시키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 없고요, 제가 왜 이야기했느냐면 지금 후원금에 우리 그 비용 추계시 보면 2025년도, 올해로 하겠습니다. 18억입니다, 18억 저희들한테 지금 보고 했습니다. 6억 3×6, 18이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 종로구에서 따뜻한 겨울나기나 후원금 얼마 모금했는지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매년 저희들이 11월 15일부터
○김종보 위원 아, 그러니까 금액만 말씀하시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한 17억 정도
○김종보 위원 그러면 금액 차이가 지금 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돈을 지금 몇 100억을 투자해서 후원금도 모금한 게 차이가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그런데 위원님, 생각해 보시면요
○김종보 위원 지금 산출 내역을 보면 기존 여기에 뭐 보통재산 출연금 뭐뭐 기존 사업에 이렇게 가져온다 하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기업체에서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모금해 오는 게 목적이었어요. 저희 의원들한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다 비교해 보니까 2024년도에 종로구에 지금 15억 따뜻한 겨울나기로 모금을 해왔어요. 2023년도는 18억, 그런데 올해 18억이에요. 그러면 재단설립의 취지가 안 맞다 이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할게요. 사업 비용추계나 모든 게 지금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도 저희들한테는 분명히 이야기 했을 겁니다, 편입하기로. 그런데 작년 말에 법이 바뀌어서 사회복지회는 별도로 놔둬야죠. 그러니까 모든 게 저희 의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지금 법이 바뀌었으면 거기에 관한 구민들의 설문도 다시 해 봐야죠.
뭐가 그렇게 급해서 추경 때 자, 뭐 조례는 만들 수 있어요, 조례는. 조례는 없는데 이따 추경 때 이야기하겠지만 20 몇억이나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냐고요? 5년 동안 100억이 넘어요. 중장기 계획도 안 잡아졌어요, 지금. 제가 오늘 자료 받았어요. 이제 내려오면서 여기에 복지재단이란 글씨가 하나도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요 저희들이 이제 본예산, 전년도 11월에 예산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사회복지 분야의 취약계층 지원란에 우리 복지재단 5개년 중기재정계획이 포함돼서 지금 들어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도 자료를 받으셨겠습니다마는 세출 중기재정계획이 세밀하게 e호조에 들어가서 그걸 저희들이 전년도 의회에 붙임 서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착오가 있으신 거 같구요.
○김종보 위원 아니, 잠깐만요. 자, 위원님들! 계획서 받은 적 있습니까? 붙임 계획서. 있으시냐고요? 자, 올해 중장기 재정계획 2024년 책자에도요 주요 사업이잖아요. 이게 정말 구에 100억이 이상 들어가는 주요 사업이잖아요. 주요 사업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 요청하니까 최근에 세출 중기재정계획 조정안이라고 주르르 왔습니다. 그 안에 한 줄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처음 봤어요. 이거는 저희 의원들이 봤을 때는 종로구의 주요 사업이 아니다 저는 판단해요. 주요 사업이면 당연히 의원들한테 보고해야죠. 지방재정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의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고도 않고 지금 보고 했다 뭐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전년도에 그 본 예산서 책자에 보면 904쪽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요 사업 설명을 좀 안 해놨을 뿐이니까 별도로
○김종보 위원 작년에 본예산에는 금액이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아마 예산 삭감해서 그 사업을 했을 겁니다, 작년엔가.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작년도 본예산에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추경에 편성하려고요. 전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니, 올해 본예산에 예산이 그 용역비가 조금 포함돼 있었잖아요? 지금 아직도 그거 사용하지 않고 있더만요. 그러면 2022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은 올해 애초에 본예산 때 딱 편성해, 중요 예산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조례도 미리 만들고. 2022년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뭘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재단 설립은 민법이나 또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해서 굉장한 복잡한 절차나 이행을,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됩니다, 하자가 없으려면요. 그래서 충분히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고 다음 순서로 지금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절차적으로 말씀 잘 하셨는데요 지방재정법 그 30 몇조인가 그게 있잖아요?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절차는 왜 빼먹었습니까? 지방재정법 33조인가 그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예, 지방재정법 33조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좀 반복이 되기는 하는데 작년 11월에 본예산 편성할 때 그때 저희가 33조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잖아요. 저희가 그 예산안과 함께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제 뭐 두꺼운 책자에 들어가서 그러는데 제출을 이미 한 바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얇은 책자 지방재정 여기에는 총액으로 들어가서 지금 의원님들이 못 보신 부분이 있으신
○김종보 위원 여기에 안 들어가 있죠, 지금?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아니,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사회복지 분야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니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거는 중장기 계획이잖아요, 중장기 계획. 제가 3일 전에 자료 요청했는데 그 답을 지금 이거 받았어요, 이거. 여기에 그 내역을 달라니까 그 내역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지금 쪽지 하나가 방금 온 게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 재단에 안 들어가 있고 사회복지 그쪽에 들어가 있다. 이거는 정말 떳떳하게 정당하게 재단을 설립하고 뭐 하면 자료 요청하면 바로 줘야지 이 많은 자료를 방금 받았어요, 내려오기 전에. 아무 내용이 없어요. 이거 자료라고 준 겁니까?
그리고 없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포함됐나, 그러니까 아까 복지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다른 쪽에 편성이 돼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게 저는 그래요, 이걸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종로구의회나 모든분들이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 급히 서두르고 있고 또 조례는 어떻게든 수정해서 이렇게 이번에 통과하더라도 뭐 추경 때 예산 문제는 또 다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심도 있게 이거는 좀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답변 한 가지만 더 드리면요 지금 서울복지재단이 2003년도에 출범을 해서 지금 187명이 서울복지재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 중에도 이미 9개 구가 복지재단이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현재 3개 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가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 대응체계가 서울복지재단하고 자치구의 복지재단하고 유기적으로 네트워킹 해가지고 대응체계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늦은 만큼 좀 더 그 대응체계에 늦지 않도록 이번에 꼭 원안가결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종보 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이제 그 예산 문제는 추후에 다루고요, 조례에 보면 지금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사장 등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조례 이게 또 제정이 지금 없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 어떻게 더 수정해서 넣을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에 보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출연기관 기관장은 또 조례에 정한 범위 내에서 그 운영 절차를 정해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령에 특별히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지자체장이 필요에 의하면 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면 의회에서는 인사청문에 응해주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은 없잖아요.
○김종보 위원 그러면 반대로 지방자치단체장님께서 안 하시면요? 반대로 안 하시면요.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법령상에는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요청할 수 있는 것을 의회에서 단독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법령에 근거가
○김종보 위원 조례에다 우리가 명시를 할 수는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법령상 위임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에서 제정하는 것은 좀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김종보 위원 명시할 수 있냐 검토를 해주시고요, 명시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을 좀 추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와 감사의 임기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가 공익법인법 제5조3항에 규정된 원칙만 정했을 뿐이지 이사장의 임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도 않았고요. 또한 이사들의 경우나 상근 이사가 아직도 어떻게 선임 안 됐지, 누군지는 모르죠, 정확하니.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예.
○김종보 위원 이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지금 궁금해서 이런 것을 질의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출자출연법에 보시면 ‘재단의 이사는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상한 규정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정관회를 정해 가지고 정관의 총회를 열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이사장이나 이사회 임기를 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고는 2년으로, 임기 2년으로 임원 후보자 공개모집 공고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지금 정관을 말씀하셨는데요 정관 초안이라도 혹시 나온 거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초안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이제 다듬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지금 초안 다듬고 있는 거 일단 위원님들에게 지금 주실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좀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100% 종로구 예산으로 복지재단을 지금 설립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종로구민의 세금이거든요. 이게 재단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종로구의회에 보고나 종로구의회의 검사권이나, 감사권을 좀 명시할 수 있나 물어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제47조2항에 보시면 인사청문회 규정이 있고요, 인사청문회 규정은 1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에 정하는 범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49조 상항을 보면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본회의 의결로 49조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서 본회의 의결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는 이 법령에 의거해서 의회에서 의회 의결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종보 위원 법령에 그렇게 명시돼 있지만 이제 제가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냥 재단의 그 조례에 일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상위법이 있더라도.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법령 범위 내에 있으면
○김종보 위원 그러면 법령 범위 내에서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그 조례의 범위가 없어도 상위법이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김종보 위원 상위법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다른 재단하고 또 법인하고 이 복지재단은 특별한 케이스고 또 종로에 이제 처음으로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예, 있나 없나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여봉무 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종보 위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도 동감하고요. 복지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방금 서울시나 타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하신 거는 여기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서울시나 타구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종로가 조례나 지금 이런 것이 세밀하게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경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그거를 복지재단을 사회복지과에서 내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나, 복지과장님 설명은 안 듣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저도 이 복지 일은 동 어르신들 위해 하는 거라 저는 찬성합니다. 자체는 찬성하는데 시기와 이런 모든 게 적절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십니까? 누가 9월 달에 하라고 그때 딱 하라고 하니까 그거 맞춰가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2022년 9월 달에 저희들이 최초로 기본 계획을 세울 때부터
○여봉무 위원 아니요, 설명 안 듣겠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원칙적인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의회하고 충분히 설명하고 공유하고 지금까지 절차를 밟아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하영 네, 김종보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김종보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혹시 9월 4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보신 적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기억이 안 납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번에 보면 구조개혁 유사 중복 기능조정입니다. 지자체는 행안부의 기능조정 기능을 참고하여 소관 공공기관을 스스로 진단하고,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지자체는 유사 중복기관을 통폐합, 기관 간 기관 또는 기관 내 유사 중복 기능을 축소하라고 했습니다. 또는 폐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하고 역행하는 지금 행동을 하는 거나 저는 똑같다고 보고 있어요. 이거를 재단을 설립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재단을 설립하면서 이걸 우린 늘리고 있잖아, 지금. 뭐냐, 국장도 한 분 더 생겨, 거기에 관한 인원들을 지금보다 더 많이 채용을 해야 하잖아요. 통폐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시훈 위원님.
○이시훈 위원 이시훈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 복지재단 가지고 대통령 이름까지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종로복지재단 설립의 목적에 대해서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요즘에 복지라는 정책이 복지가 잘된 나라, 잘 돼 있어야 국민이 편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확한 목적과 설립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분하고 중복된 부분이 일부가 있는데요 지금 행정이 지금 복잡 다변화된 지금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법적 제도적 기준에 부합돼야만 행정은 지금 지원되는 경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적으로 복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복지재단 전문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하나를 봤고요.
두 번째는 자원봉사자하고 그 인적 자원하고 푸드뱅크라는 마켓이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물적 자원을 통합해서 좀 더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겠다 그런 고민이 두 번째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아무래도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복지재단의 공신력이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비용 추계에는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마는 향후에 후원금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타 자치구도 재단설립 후에 후원금이 늘어난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 복지 대응체계가 서울복지재단하고 각 자치구 복지재단하고 지금 연계해서 지금 대응되고 있기 때문에
○이시훈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은 그런 뜻으로 질문한 게 아니라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면 종로에 어떤 혜택이 더 많이 갈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종로구민이 뭐가 편의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거 하나하나 설명보다는 이게 설립이 돼서 우리 구민들한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지금 복지재단을 설립하려면 굉장히 강화된 설립기준에 의해서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23년 1월부터 소규모 복지재단 남설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립 규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 법률에 의거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문용역기관에게만 용역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용역기관에서 8개월간 이 재단설립을 해서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기대효과 이런 것들을 절묘하게 지금 연구원들이 분석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효과 분석을 했는데요 주민 복리증진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추계가, 전문 연구기관에서도 이렇게 했고요 그 이후에 또 복잡한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재단설립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전 설립 협의라든지 행정1부시장이 주재하는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회라든지 아주 외부 전문가나 교수들이 엄격하게 지금 종로복지관 재단설립에 관해서 이미 심의에서 좋은 점수로 통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적 사전절차를 완전 이행했고요 이후에 지금 조례제정이나 출연 동의, 추경 편성을 지금 의회에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과장이 말씀하셨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말씀을 추가로 드리자면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 살림이 작년보다 금년에 많이 악화된 건 사실이고요 내년 그리고 후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1인 가구 증가 그리고 고령화 등으로 나날이 복지 수요의 욕구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하에서 우리가 그런 모든 복지서비스를 공공재원으로 제공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위원님들도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일부 공공재원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 지금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것처럼 사업 설계까지 그 절차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요 그리고 지역별, 특성별로 발생하는 다양한 지역 문제를 맞춤형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종전의 복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신속성이나 그 유연성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과 공공의 중간 성격을 가진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우리 복지 사각지대에서 그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아까 김종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종로사회복지협의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사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 모금기능을 하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인 민간 자원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요 서울시 공동모금회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서 지금까지 못했던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관을 새로 만들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종사협은 종사협 대로 본연의 고유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저희 복지재단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민간과 공공의 그 중간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복지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시훈 위원 그러면 지금 모금 얘기를 하셨잖아요? 2023년도 모금한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자료 받아볼 수 있나요? 그 자료 하나 갖다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이 복지재단 설립이 잠깐 사이에 준비된 게 아니라 2022년부터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하셨죠?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맞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이 종로복지재단은 지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여봉무 위원님.
○여봉무 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게 원론적으로는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복지재단 설립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반대하는 건 아닌데 2022년에 시작했으면 벌써 2~3년이 지났는데 그럼 그동안에 뭐하셨습니까? 충분한 준비를 하시고 앞으로 진행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조례도 완벽하지 않고, 우리가 시기를 맞춰가자는 것이지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저희가 이 과정에 다소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설명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사실은 2022년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조례를 위원님들께 들이밀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서울연구원에 용역이라든지 기본계획 수립, 주민 의견수렴 등 여러 단계를 거치는 그 과정이 2022년 8월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요 뭐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 조례나 출연동의안을 통과시켜주시고 예산안 편성해주시면 향후 일정에도 임원 구성이라든지 절차대로 해서 죽 가다 보면 저희가 9월 목표로 재단 출범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지금 통과하고 안 하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하겠지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이 얘기에요. 추경에 긴박한 사업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번 추경 사업도 얼마 안 되는데 굳이 20억씩 하느냐? 이건 본예산 때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지금 매우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거 같습니다. 지금 나온 얘기들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복지의 개념에는 긴급복지란 게 있고 지속가능한 복지란 개념이 있습니다. 긴급복지는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안전 문제, 저는 기본적으로 복지는 복지 사각지대를 비롯해서 사회안전망 그리고 인간 누구나 다 누려야 하는 기본권에 대해 보호해야 되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의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의 관에서 운영하는 복지체계는 굉장히 무겁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륜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제기관부터 시작해서 여러 기관에서 출자 출연기관들을 만들어 유니세프 등 여러 가지 기관들을 통해서 긴급구호 그리고 여러 가지의 복지체계에 대한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추세에 맞춰서 아마 지금 복지재단도 준비하셨던 거 같고 그렇게 때문에 그러한 사전 설명이 2022년부터 출범이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습니다. 사실 민간에서 재단법인 설립하는 것은 출자출연기금만 해가지고서는 관공서의 관에 그냥 등록만 하고 나면 6개월 안에도 설립이 되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빠르게 되는데 벌써 2022년 8월부터 2024년 지금이면 근 2년이란 시간 동안에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이륜구 위원 왜 이렇게 느릴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려면 엄격하게 지방출자출연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해야 되고요 또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공익법이나 공익법인 설립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엄청난 절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사전행위가 이행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22년도 8월부터 저희들 설립 기본방침을 받았고요 법령에서 정한 사전 서울시출자출연기관 사전협의를 받았고 반드시 전문 연구기관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연구기관에서만 용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타당성 검토 결과 투자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이라든지 타당성 여러 가지 분야들이 적정해야만이 연구용역 결과가 타당성 있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종로복지재단은 굉장히 높은 점수로 지금 타당성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외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심의위원회를 또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올 3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주민 공청회, 우리 종로구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또 공고 이런 많은 절차를 거치고 조례안을 설립, 협의가 끝나야만이 그 후속 단계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지켜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 조례안이 의결된다면 이후에도 저희들이 설립 허가를 또 주무관청에 받아야 되고 법인설립 등기도 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복잡한 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예산안은 나중에 얘길 하더라도 그럼 자 이걸 한 번 들여다 보시죠. 지금 서울연구원에 타당성 검토까지 하시고 서울시랑 협의까지 되어 있는데 전복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서울시 지금 연구원의 용역도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타 자치구도 지금 용역 수행 중에 지금 반려되는 사례가 있고요 지금 재단 남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연구원들이 용역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연구원에서 용역을 그런 허들이 높으면 방금 얘기하신 부분이 가장 중요한부분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는 경우 어떠한 세금 낭비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김종보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통폐합하고 축소하란 얘기가 그런 겁니다. 세금의 누수 현상을 막기 위해서 하고 이런 거를 공신력있는 타당성 기관을 통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를 받아라 하는 과정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타당성 검토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런 연구용역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금액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일단 저는 이 얘기는 여기까지 드리기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복지재단 들어왔을 때부터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시행이 된다라고 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동감하지 못 하는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건 제가 외부의 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같이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후원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모금되는 후원금의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지금 집중모금 기간은 매년 11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협력해서 모금을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한 17억 정도를 저희가 3개월 동안 모금을 했고요 연중 또 후원 물품 총집계를 내보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후원금을 받은 기관의 투명성 그리고 공공성에 맞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있지요. 그래서 요새 굉장히 똑똑하게 기부하시는 분들은 지정기부금 혹은 일반현금 같은 경우는 기부금의 용처를 나눠서 보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투자한 후원금이 단순히 기관의 운영비용으로 사용되지 말고 정말 복지수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사용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후원은 여전히 유지가 되는 거고 많은 분들이 이런 후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복지재단이 만들어지면 후원금 예상 금액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아까 말씀드린 금액이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잡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재단이 설립되면 재단의 공신력으로 해서 관내에 대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기업도 다 esg경영을 하고 있고요.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과 협약을 맺어서 안정적으로 후원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재단하고 협력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륜구 위원 사실 공공의 영역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 불가능한 미래에 대해서 보기보다 최근 3년의 추이를 중점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네,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아울러 후원금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좀 더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그럼 17억이 모금되는 동안에 그 후원금을 내주신 분들에게 어떠한 이벤트 혹은 어떠한 리워드를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저희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후원금을 내주신 기업이나 단체, 개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매년 감사 서한문을 보내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후원자의 밤 행사에 초대해서 그분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표창도 하고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향후에 기부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또 공지를 해서 그분들의 자긍심을 좀 높여줄 계획으로 있고요 또 매년 집중모금 기간에는 사랑의 온도탑하고 포토존도 설치해서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인데요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후원자들에게 좀더 그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후원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그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어떤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장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걸 지금까지 생각을 하셨는데 못한 거는 국하고 과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에 과부하가 있으시거나 어떤 이유가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후원자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아무리 전해도 부족하지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후원을 해줬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서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관을 보면서 서운한 게 그런 겁니다. 후원자들에 대한 대우, 예를 들어서 1억원 이상을 기부하는 아너스클럽이란 게 있는데 이런 민간 단체가 훨씬 더 그런 후원자분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지속 가능한 모임들을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그것이 비용의 추계에 잡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후원해주시는 분들을 모아서 또 다른 후원회를 위한 음악회를 개최한다든지 여러 가지 후원의 연속선상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과연 우리 국이나 과에서는 그런 것들이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다양한 이벤트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저희가 아이디어가 있어도 직원들이 다른 업무들로 너무 과부하가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많이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지재단 만들어지면 전문기관에서 그런 다양한 이벤트도 만들어지고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럼 이건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세 번째 질문드립니다. 아까 사회복지협의회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법령이, 제도가 바뀌었지요? 몇 년도에 바뀌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2023년 1월 2일날 바뀌어 가지고 내년도 1월 3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에 ‘시·군·구에 사회복지협의를 둘 수 있다’란 규정이 ‘둔다’로 이렇게 규정이 의무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재단 출범 초기에는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수시로 가서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복지협의회 기능과 역할을 흡수해서 재단에서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법령에서 이렇게 의무 사항으로 바뀌니 법령에서 정한 사회복지협의회의 고유기능, 민간의 어떤 저소득층 지원 사업이거든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민간 법인입니다. 그래서 재단법인하고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했던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은 재단으로 이관하고요 또 후원금 모금이나 대부분 기능을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에 일부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민간 사회복지기관에다 이 기능 역할을 하는 건 한계가 있겠다 해서 재단에서 전부 그 사업을 이관해올 예정이고요 그에 따라서 사회복지협의회와 지금 저희들이 보조를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이관해옴으로써 수요가 좀 적어질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때 그 부분도 조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륜구 위원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도 있다’에서 ‘둔다’라고 바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지금 민간이 민간 차원에서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활성화해보자 그런 취지고요 또 우리 재단법인은 별도의 법률인 지방출자출연법률에 의해서 또 공익법인설립에 관한 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도 서울시 자치구가 지금 9개 자치구밖에 없습니다. 없는 데도 많아요.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얘기를 드리면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둘 수도 있다’ 했는데 우리 관내 서울시만 해도 9개밖에 두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둔다’라는 강제조항으로 민간에 지금 들어가는 사회복지 재원을 민간에서 충당하자라고 하는 기조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연간으로 보면 우리 복지예산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네.
○이륜구 위원 얼마나 늘어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지금 2024년 우리 재정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예산 중에 세출이 한 2,100억 정도 해서 한 42.3%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계속 사회복지 분야의 비중이 높아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륜구 위원 결국은 제가 한 2년 뒤 임기가 끝날 때면 50%를 넘거나 육박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현재 물가상승률과 여러 가지 비용계산의 추계를 보면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복지란 개념을 자꾸 자생능력을 기르는 게 아니라 어떤 수혈의 느낌, 그러니까 모자라니까 도와줘야된다라는 개념으로만 자꾸 가다 보니까 이따가 분명 세입·세출 예산안에서 각 과에도 그런 질의를 하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도 민간의 영역을 더 많이 늘려서 민간의 투자를 많이 받고 지금 충당하지 못하는 사회복지 재원을 더 마련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령이 바뀌게 된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계획 한 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 33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지금 제출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전년도 11월 말경에 2024년 예산안 및 기금 운영계획안에 포함돼서 아마 그 6절에 있을 겁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그래서 취약계층 지원사업 분야에 지금 복지재단 5개년 재정계획에 지금 포함돼서 했고요, 또 이후에 그 붙임 문서에 우리 e호조로 재정은 전부 다 e호조로 관리되지 않습니까? 그 e호조에 총괄 내역, 총괄 내역에 대해서 복지재단에서 세부적으로 5개년 지방재정계획이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륜구 위원 자, 지금 지적이 되는 바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이 책자입니다. 계획 나오는 책자 자, 63쪽 보시겠습니다. 사회복지 구분 취약계층 지원에 들어가 있죠? 지금 종로 종로복지재단 예산도 여기 취약계층 예산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데 이제 뒤에 66쪽에 보면 또 취약계층이 나와 있고 뒤에 보면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쭉 나오게 됩니다. 물론 책자를 만드는 거는 구의 입장이기 때문에 구에서 중요한,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하영 예, 짧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륜구 위원 구에서 생각하는 주요 사업이라고 넣으시는 거는 압니다. 그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종로복지재단의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하셨다면 여기에 넣었다면 지금처럼 제출의 의무를 따지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예, 그 부분은 더 신경을 써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이륜구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이 크게 수반이 되는 내용이나 주요 정책으로 지금 2022년도부터 계속 수립되어서 진행이 되었던 사업이고 중점적으로 저희 의원들을 설득하셨던 사업이라면 당연히 이 중기 책자에 들어가 있어야 우리가 제출되었다는 걸 보죠.
그리고 방금 e호조 얘기하셨죠? e호조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런데 그거는 우리 전산망에서는 접속이 안 됩니다. 저희는 폐쇄망이 아니라 공개망을 쓰기 때문에 폐쇄망을 쓰시는 공무원분들은 그것들을 열람하고 쉽게 보실 수 있고 들어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추후 행감에도 제가 지적을 하겠지만 이렇게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 어떻게 우리를 설득할 건가, 그거는 조금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마찬가지로 예산의 편성 지방재정법 제36조4항입니다. 4항에 따르면 투자심사 기초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만 이제 투자심사 제외 사업의 지방재정시행령 별표에 보면 제3이 있더라고요. 3항에 의해서 이번 건 같은 경우는 투심은 제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일단은 투심이 제외가 되고 왜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나 투자심사 제외 사업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별표에 이미 이거는 투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만 들어가 있으면 되고 다만 이것이 지금의 우리에게 나눠주는 책자와 제출의 의무만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예,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제출의 의무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책자에 우리가 알지 못하게 넣으셨다라는 건 분명한 지적 대상입니다. 이 부분 명확히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울러 인사청문회 건 얘기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에 신설이 되어 있으나 아까 얘기하신 대로 ‘기관장이 요청한 경우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예,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렇지 않아도 저는 이것이 비단 여기 복지재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방출자출연기관이 몇 개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종로 관내에 그 문화재단이 있고요, 시설관리공단
○이륜구 위원 물론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저는 이거에 대해서도 감시 권한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 대한 조례를 개인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지방자치법에서 명시된 내용들에 의해서 구청장이 사실은 요청을 해야 하나 대부분 자치구는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외부에서 볼 때는 구청장의 어떤 측근 기용 그리고 이것이 잘못된 온상이 아닌가에 대한 물음표를 찍고 있었고 이번에 우리 역시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지금 보도도 나왔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이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인사 제재 조치가 없었던 물론 결과적으로 감봉이나 결과를 받은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거를 사전에 전지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서 인사청문회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 와서 수정 동의안까지 올라가서 이 안에 인사청문회 건을 삽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심도 있게 논의를 더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추후에 정회를 통해서라도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을 염려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분들이 이 조례안에 인사청문회를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공익복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이사와 이사장을 선임하거나 하는 과정에 공개입찰을 하는 걸로 다 명시는 되어 있으나 그 안에서 이미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당한 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지 조금 더 정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시거나 해보시고 추후에 사실 이거는 복지재단의 문제만이 아니라, 네, 그만하라고 하나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얘기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여기에 삽입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체 인사청문회 건을 만들어서 여기다 넣어 놓고 추후에 그 조례가 발의되면 이 안에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그런 것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안 된다, 뭐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국·과장님 역시도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여봉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여봉무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하영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저희가 지금 정회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로 어떤 조례상의 내용이나 이런 검토를 좀 심도있게 할 수 있었고요 보내주신 정관도 함께 검토해보면서, 지금 그러면 감시나 감사의 권한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의회가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감시와 감사의 기능은 굉장히 강화되어 있지만 상시적으로 이걸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생각을 한 게 후원금이라고 하는 비용은 결국 그걸 내는 분들에게 좀 효과적으로 그런 것들을 환원할 수 있고 또 보여주기에 대한 과정과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이런 걸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어떤 감시나 감사의 기능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정관 초안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이나 결산 단계에서도 세심하게 재정 집행을 감독할 것이고요 지금은 재단설립 초기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 직원 3명이 재단이 안정될 때까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그걸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직원들이 복귀하고 나서도 중간에 언제든지 보고나 감사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받아서 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래서 지금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게 어차피 그럼 이런 얘기가 논의가 돼서 수면 위로 올라온 만큼 지금 조례안에 그걸 담아서 개정을 해서 수정 보완해서 나가서 앞으로 우리 복지재단이 만들어지고 진행되는데 있어서 일을 좀 원활하게 하는 게 어떤가?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제가 아까 질의 과정에서도 밝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의 조례를 조금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복지재단 운영에 있어서 우리 의회가 전반적으로 좀 사무감사를 강화하고 그 안에 운영을 좀더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수정 보완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 나온 것 중에 인사 청구권에 대한 문제는 비단 우리 복지재단만 할 것이 아니라 출자 출연기관 전반을 함께 다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다루기보다는 출자 출연기관 전체를 다루는 것으로 조정을 하고 이번에는 이 조례안에 의회의 감시·감사 기능을 좀 강화하는 문구를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A10951##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륜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륜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륜구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륜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륜구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복지교육국
6.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복지교육국
7.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복지교육국
(14시03분)
○위원장 김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7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미선 복지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우리 국 소관 징수액은 결정액 총 1,460억 9,000만원의 99.9%인 1,459억 7,600만원으로 구 일반회계 전체 세입 징수총액의 23.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과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었고 5억 4,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76.3%인 4억 1,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억 2,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구 전체의 35.7%인 2,207억 8,300만원이며 그중 2,043억 7,6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14억 2,900만원, 사고이월 24억 1,600만원으로 집행률은 92.6%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억 6,500만원으로 92.1%인 3억 3,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등 36억 4,900만원으로 결정액 37억 100만원을 100%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총괄 지원사업비 41억 7,100만원, 사회복지서비스 발굴 및 맞춤형 복지실현사업비 6억 8,800만원,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연계 사업비 22억 5,100만원, 1인 가구 지원정책 추진 2억 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에 28억 5,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총괄 지원 1억 3,600만원, 사회복지서비스 발굴 및 맞춤형 복지실현 사업비 5,500만원,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연계 사업비 1억 6,700만원, 1인가구 지원정책 추진 2,100만원, 기본경비 등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등 468억 3,100만원으로 징수액은 결정액 469억 1,700만원의 99.9%인 468억 7,200만원이며 미수납액 4,500만원은 기타 과태료 및 이자 수입 항목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등 3억 6,400만원으로 징수액은 결정액 5억 4,300만원의 76.3%인 4억 1,5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억 2,800만원은 미자격자의 병원, 약국 개설기준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금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77억 3,000만원 중 549억 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8억 2,400만원으로 집행률은 95.1%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313억 8,300만원, 저소득층 자활 지원 33억 9,800만원, 저소득층 의료지원 7,400만원, 장애인 편의 제공 및 사회참여 확대 사업비 192억 3,000만원,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 1억 9,000만원,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관리 1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에 6억 3,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18억 6,200만원, 저소득층 자활 지원 3,900만원, 장애인 편의제공 및 사회참여 확대 사업비 8억 5,400만원,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등이 2,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이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어르신여성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등 668억 8,700만원으로 결정액 673억 400만원을 100%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918억 5,700만원 중 886억 4,1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5억 6,100만원, 사고이월 4,700만원, 집행잔액 26억 800만원으로 집행률은 96.5%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건강한 노후 및 사회 참여기회 보장 630억 1,4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장사업무 지원 67억 1,300만원, 여성 존중과 능력개발 3억 8,500만원, 건강가정 지원 133억 6,400만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1억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에 49억 4,6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건강한 노후 및 사회 참여기회 보장 사업비 16억 6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장사업무 지원 3억 2,900만원, 여성 존중과 능력개발 사업비 7,900만원, 건강가정 지원 5억 4,1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이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과 기타 사용료 및 과징금 등 260억 6,300만원이며 징수액은 결정액 263억 8,100만원의 99.8%인 263억 2,700만원으로 미수납액 5,300만원은 지난연도 수입 항목 및 과징금 항목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62억 7,900만원 중 398억 1,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14억 7,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9억 8,600만원으로 집행률은 86%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영유아 보육지원 298억 1,500만원,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9억 200만원, 아동 돌봄 지원 34억 1,300만원,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22억 1,900만원, 아동보호 및 돌봄 지원 2,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이 34억 4,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영유아보육 지원 40억 2,200만원,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2억 8,300만원, 아동 돌봄 지원 3억 3,200만원,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2억 8,800만원, 아동보호 및 돌봄 지원 2,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이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등 12억 6,100만원으로 징수액은 결정액 17억 8,800만원의 98.1%인 17억 7,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143억 5,200만원 중 108억 4,7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8억 6,900만원, 사고이월 8억 8,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7억 4,7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학교교육경비 보조금과 친환경 급식 지원 등 교육사업 지원에 69억 4,400만원, 미래교육지구사업 등 미래 교육지원에 8억 4,000만원, 공공도서관 확충, 운영 사업으로 21억 3,700만원, 평생교육프로그램과 평생학습관 운영 등 평생 학습체제 구축사업으로 5억 6,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이 3억 5,7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학교교육경비 보조금과 친환경 급식 지원 등 교육사업 지원에 69억 4,400만원, 미래교육지구사업 등 미래 교육지원에 8억 4,000만원, 공공도서관 확충, 운영사업으로 21억 3,700만원,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평생학습관 운영 등 평생 학습체제 구축사업으로 5억 6,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이 3억 5,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교육사업 지원 2억 6,400만원, 미래 교육지원 1억 8,400만원,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11억 6,800만원, 평생 교육 운영 1억 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이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용, 이월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은 의·사상자 및 보훈 단체 지원 등 14건에 총 4억 700만원이며 명시이월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등 6건에 총 14억 2,9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구립 경로당 스마트 에너지 절감 시스템 지원 등 6건에 총 24억 1,600만원입니다.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3개 기금에 27억 9,700만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의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건으로 5,400만원입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은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2023년 한파 및 난방비 급등에 따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나누고자 했던 노력을 감안하셔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예산은 총 2,358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3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40.5%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26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성 규모는 197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80억 6,300만원 대비 33.3%인 26억 8,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시비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에 따른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5,500만원, 종로구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200만원, 종로복지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금 편성과 사무국 설치 비용 23억 6,800만원,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구축사업 감편성 1,0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이 2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667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647억 6,100만원 대비 3.1%인 19억 9,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농아인 쉼터 조성 1억 9,100만원, 시각장애인 음성안내장치 설치 2,000만원,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서틀버스 차량 구매 감편성 2억 5,0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액 5,800만원 등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이 19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810억원으로 기정예산 790억 3,000만원 대비 2.5%인 19억 7,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동숭 경로당 이전을 위한 리모델링 설계비 1억 1,400만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편성 1억 2,000만원 등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이 17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245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4억 7,300만원 대비 4.6%인 10억 7,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종로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인테리어 설계용역비 5,000만원, 청소년 참여기회 제공을 위한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비 2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액 9,600만원 등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9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교육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458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419억 3,500만원 대비 9.4%인 39억 2,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7,200만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한 공사비 5,0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 등에 따른 사업비 증감액 5억 7,600만원 등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은 32억 2,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46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9억 9,200만원 대비 16.6%인 6억 6,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영어 문화체험 운영비 감편성 2,500만원, 평생 교육성과 공유회 개최 500만원,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300만원, 종로국제서당 프로그램 운영 2,5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이 6억 5,500만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들이 직접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복지교육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영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여봉무 위원님.
○여봉무 위원 교육과 결산검사 의견서 33쪽입니다. 전용을 3건이나 했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원칙대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편성하면 원칙대로 써야 되는 게, 예산안 대로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런데 전용을 3건이나 하신 겁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그게 이제 조금 연계가 되는데 저희가 멘토링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남은 예산들이 있어서 감추경을 해서 꼭 필요했던 영어문화 체험 운영 사업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용이 2건이 일어났고요. 저희가 그 어디더라, 배화여대에서 2023년도에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그 사업이 공모가 됐습니다. 공모에 선정이 돼서 우리 구 대응 투자액이 조금 필요해서 그 부분이 이제 1억 9,700만원 필요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 부분으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냥 뭐 의회 승인 없이 막 써도 되는 겁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그러면 안 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불가결하게 그렇게
○여봉무 위원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잘 해 주시고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알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리고 다음 장 35쪽 9번 사회복지과부터 그다음 장 12항까지 예산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일을 안 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농아인 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울시 공모 리모델링비로 공모를 했는데 서울시 예산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요 그 바람에 저희가 그거는 이제 서울시에서 해줄 거로 생각해 가지고 나머지 인건비나 운영비는 이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서울시 공모가 못 되는 바람에 이 예산이 좀 불용이 돼 버렸습니다.
○여봉무 위원 아니 9번 있죠? 9번 예산편성 하나도 안 됐다고요. 예산 편성했는데 하나도 안 썼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결산검사서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으로 설명을 다 들어야 돼요? 설명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저는 이제 사회복지과 농아인 쉼터 부분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리모델링비를 보통 시에서 지원을 해줬었기 때문에 그것이 된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인건비 운영비만 6개월분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농아인 쉼터 예산 지원이 작년부터 중단이 되면서 농아인 쉼터 추진을 못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그러면서 운영비와 인건비 6개월 잡았던 부분을 집행을 못 하게 됐습니다.
○여봉무 위원 아예 사업을 못 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여봉무 위원 그다음에 어르신여성과 쭉쭉 설명해 보세요. 전부 다 뭐 전혀 사용을, 반납을 안 했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어르신복지과장이, 당시에 저희 과에서 했던 그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시비 90%, 구비 10% 이렇게 매칭사업인데요 이 사업 자체가 예산편성 시점 당시에서는 시비와 국비를 지원해 주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매칭 비율에 의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코로나 관련된 사업입니다. 임산부가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이것저것 해서 지원해줬던 사항인데 갑자기 1월에 국비, 시비 지원은 없다. 나머지는 구비로 단독적으로 시행을 하든지 아니면 검토해서 폐지하든지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국·시비 보조를 못 받는 상태에서 구비만 코로나가 거의 끝난 시점에서 단독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부득이하게 집행을 하지 못한 사안입니다.
○여봉무 위원 예산편성이 9,400이나 되는데 그게 적은 돈이 아닌데, 한참 된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그래서 이 예산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 사업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경 편성이 극히 필요한 부분만 반영이 돼서 이 사업 예산을 약간 좀 변경해 가지고 다른 데 일부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여기 지금 9,400인데 9,400 그대로 다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 예산을 썼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그게 이걸 다른 사업으로 돌리려고 지금 변경을 했었는데요.
○여봉무 위원 여기는 표시가 안 됐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아동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보조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로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하고 구비가 확보가 되지 않은 바람에 저희들 이제 구 예산만 미리 9,000만원 정도를 확보를 한 상황인데 그래서 조기에 이거를 감축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하반기 의회 쪽에도 조금 원활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축을 더 못한 상황이고 12월 31일 자로 결산 금액이 확정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9,000만원 다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 이후에 정산할 때쯤에는 저희들이 9,000만 원 중에서 한 6,000만원 정도는 쓴 걸로 하고 잔액은 한 2,400 정도만 반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6,000만원, 그러면 어디다 전용하실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아, 죄송합니다. 전용이 아니고 전액 반납입니다.
○여봉무 위원 설명 듣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아동보육과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 급식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통계목을 국고 보조 재원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말쯤에 예산과에서 취약계층 지방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해서 잘못 편성이 됐다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취약계층 지방 재정으로 통계목을 신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8,000만원 가까이 간주 처리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 결산 쪽에서는 8,000만원 전액 잔액으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 최종 반납하는 과정에서는 매칭 부분에 대해서 그 감가를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반납하는 금액은 한 2,400 정도가 됩니다.
○여봉무 위원 매칭도 어차피 다 우리 세금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셔 가지고, 그다음 아동보육과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그다음 다 함께 돌봄센터 운영비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키움센터가 다섯 군데가 있는데 2호점인 부암동점이 누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통상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 후 지역 쪽에 뭐 주택이라든가 이런 시설물 확인을 했는데 마땅한 곳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임대인께서도 누수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연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고 해서 다시 연장하는 쪽으로 해서 전액 그 예산을
○여봉무 위원 반납하실 겁니까?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네, 반납을 한 겁니다.
○여봉무 위원 그다음에 교육과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아니,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종로청소년문화센터 리모델링은 사업비,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1,800만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구 종로청소년문화센터 내에 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 밖 지원센터가 입주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서울 여성가족부 쪽에서 공간 확보를 하는 경우에 지원을 해준다는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부터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었는데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봉무 위원 이거 한 가지 절감이네요. 그다음 설명해 보세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아동청소년교육과장입니다. 저희 보육사업에 대해서는 시·구 매칭 사업인데 시에서 시비로 확보가 되지 않은 모아어린이집의 전담요원 인건비가 있었습니다. 시비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저희 구비를 부득이하게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음 청원어린이집 건립 보조 1억 건에 대해서는 청원어린이집 건립 사업이 저희가 사전에 이행해야 되는 사항들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토지 교환하는 그런 일정들이 굉장히 좀 길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진행은 하고 있지만 시기상 사용할 수 없는 금액이 되어서 이것도 부득이하게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 청소년 학습지원 재능기부 사업 건은 주민참여예산이긴 했었지만 부서 내에서 멘토링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과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멘토링 사업에서 예산이 다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한 내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좀 멘토링 사업의 내용이 똑같다 보니까 이 예산만큼은 남기게 된 사항입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제가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저희 국에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시비 매칭, 국비 배정 등 그런 사업으로 외부 재원을 좀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재원의 시기가 조금 맞지 않거나 뭐 그래 가지고 좀 이렇게 예산집행이 못 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시기가 좀 안 맞아서 이렇게 집행이 못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미리 감추경 하거나 이렇게 해갖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런데 말씀 내용은 맞는데 지금 복지 쪽이라도 예산이 부족해서 절감해서 우리가 자꾸 예산 같은 데 삭감하고 그러는데 이 사업이 꼭 해야 될 사항이 아니면은 예산 편성하실 때 그걸 긴밀하게 좀 생각을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을 못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가로형 책자 50쪽도 한번 봐보세요. 사회복지과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인데 59쪽 60% 채 지원을 못 했거든요. 발굴을 못 한 겁니까? 돈이 남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처음에 전산으로 추출한 그 숫자로는 1,200세대 정도가 됐는데 저희가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명단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중복이 제외가 안 되고 추출이 된 부분이 있어서요 중복자를 제외하고 나니까 좀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러면 더 발굴하면 안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이거는 이제 이미 전산상에 책정이 돼 있는 대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봉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 남았습니까?
지금 설명서 50쪽 봐 보세요. 건강한 노후 및 사회참여 기회 보장 해가지고 어르신 사업 봉사활동이 있는데 그것도 집행률이 39.9%밖에 안 되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한테 사회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던 건데요 처음에 이 사업을 만든 동주민센터에 수요 조사를 했는데 창신2동하고 숭인1동 두 군데에서만 사회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주민센터에서 환경 정비를 하시겠다고 해서 2개 동이 신청을 했는데요 이 조건이, 사회 봉사활동 조건이 하루에 2시간씩, 월 20일 정도 하고 15만원을 드리다 보니까 하시면서 이게 조금 적다 해가지고 본인들이 안 하겠다고 해서 지금 일부만 집행이 되고 한 60% 정도 좀 남았던 사항입니다.
○여봉무 위원 그냥 청소 같은 것도 못 해서 하고 싶어 하는 것도 많은데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예, 그래서 이 사업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요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통합을 시켜서 올해에는 이 사업을 중지시켰습니다.
○여봉무 위원 안 맞으면 그렇게 해야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네.
○위원장 김하영 잠시 후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예산, 전체적으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징수율은 달성률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이륜구 위원 징수율이 높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의 범위가 명확하고 한정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변동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그럼 복지 재원의 세입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 그 말은 결국 들어오는 돈은 뻔하다라는 얘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그 어떤 국·시비 보조금 매칭의 사업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변동 폭이 굉장히 복지의 어떤 방향성 자체가 설정이 안 돼 있으면 누수되는 금액이 좀 많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시겠지만 예산을 세울 땐 예산의 8대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세우고 있는 거 아시지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예.
○이륜구 위원 예산의 8대 원칙 중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2조와 관련되어 있는 전용이라는 걸 불가능하나 이월·전용 등을 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용·이월 기금이 전용이 약 4억 700만원이고 명시이월이 14억 2,900만원, 사고이월이 24억 1,600만원 정도 됩니다. 사실 복지국 자체의 예산이 원체 크기 때문에 이 금액이 과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 금액이 크다 작다를 따지기에는 퍼센티지는 굉장히 작을 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예산을 면밀하게 쓰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따라서 결산에 대해서는 뭐 행감 때도 이런 부분은 다루겠지만 이런 어떤 전용, 명시이월, 사고이월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사업을 검토해 주시고 실행 가능한지 이 범위가 올해 한 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해주셔서 이런 사고이월, 명시이월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드린 대로 징수되는 돈은 뻔한데 나가야 되는 돈이 이렇게 누수가 생겨버리면 이 균형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산서를 보면 장애인 일자리 부분이 네 곳이 있는데요 복지 보조, 사업은 100% 완성한 경우도 있고 이제 네 번째 아래서 세 번째죠. 그거 보면 사업이 한 20%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20% 한 이유가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그게 효사랑 안마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그게 조금 모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지금 효사랑 안마를 해주실 분들, 적합한 분들을 모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사회복지과장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효사랑 안마가 사실은 우리 구에서 최초로 시행한 사업인데요 시행할 당시는 우리 구밖에 안 했지만 지금은 서울시에서도 바우처 사업으로 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국가사업으로 시행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안마가 회사 복지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좀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안마사들이 많이 그런 쪽으로 갔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서울시 바우처와 우리 구 사업이 조금 저임금으로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력풀이 뻔하다 보니 저희가 좀 안마사를 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또 더군다나 조금 많이 남았던 이유가 저희가 대한안마사협회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주고 있다가 연초에 약간 방송에서 안 좋은, 불미스러운 그런 내부 고발이 터지면서 저희가 이것을 공개입찰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좀 늦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수요는 많은데 안마사 분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부족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안마사는 시각장애인들만이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인력은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이 적었는데 지금은 각종 기업체라든지 그다음에 안마원, 조금 높은 임금을 받는 분들은 안마원으로 많이 빠지고요. 지금 이 서울시 바우처는 최저임금, 저희는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높지만 임금이 높은 체계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서 안마사 채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안마사분들이 기업이나 다른 쪽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간 이유는 저희들이 지급한 인건비보다 많이 지급하는 쪽으로 가는 거 같은데 지금 우리 경로당에 가면 많은 어르신분들께서 안마사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작년 2차 추경 때에 4억 5,000을 우리가 감축했잖아요? 그런 거 감축하는 것보다도 안마사들한테 더 인센티브를 주고 더 좋은 조건을 주면 안마사분들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4억 5,000 감축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마사들은 어떻게, 지금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준다고 하셨는데 정말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많은 수요를 원한 분들을 생각했으면 예산 편성하실 때 좀 적절하게, 좀 깊이 사업계획서를 짰으면 좋을 거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일단은 기업이나 이런 데하고 저희하고 임금 차이가 두 배 이상 나다 보니까 시간당으로 따졌을 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보면 저희가 지금 예산의 두 배 이상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지금도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안마 파견을 요청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 구상은 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을 더 늘려서 조금 더 많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안마하시는 분 보조인 있잖아요. 지금 기업에서도 보조인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기업에서 할 때는 활동 보조인을 본인이 스스로 쓰시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 보조인은 서울시 바우처 같은 경우엔 보조인 보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경로당을 찾아다니기 어려운 부분 때문에 저희 구에서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종보 위원 맞아요. 그러면 구에서 우리 보조인 없이 주민센터나 어디 연계해서 보조인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보조인한테 지급하는 100여만 원을 안마사한테 지급하면 그 안마사가 기업이나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우리 종로구에서 안마사로 활동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지금 보조인한테 100여만 원을 지급하다 보니까 안마사한테 적은 비용을 지급한 거 같은데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시훈 위원님.
○이시훈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질의를 보면 국장님이 이 돈 용도변경에 대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돈이 처음에 쓸 때 어디에 쓴다고 정확히 용도가 들어왔는데 급하다고 바꿔쓸 수 있는 겁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법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제도적으로 전용이나 이런 거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좀더 신중하게 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이시훈 위원 용도변경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금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어떤 돈을 뭔가 목적이 있으면 정확히 가야 목적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때그때 틀리게 사용된다면 국장님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기업이고 어디고 간에 일련의 뭔가를 만들어낼 때는 정확히 만들어서 1년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돈이 남은 곳도 참 많아요. 그럼 제가 반대로 말하면 일을 열심히 안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쨌든 서울시고 뭐고 그건 이유인 거지 그러면 그거 집행할 때 1년이란 시간을 정확히 맞추지 못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도변경 이런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쉽지 않은 건데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거 같아서 다시 짚고 넘어가는 건데 아무 이상 없어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아니 이상이 없는 건 아닌데 어찌 됐든 저희 특히 복지국 예산 같은 경우는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외부 재원에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저희가 장애인 쉼터나 이런 거는 사실 저희 구 예산으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서울시 공모를 간절히 바라면서 열심히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는 바람에 나머지 거기에 부수되는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것들이 반납된 건데, 그건 하나의 예인데 어찌 됐든 저희가 외부 지원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재원들이 들어오는 시기나 이런 게 안 맞아서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고 다 사업들은 필요한 사업이고 저희가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다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거나 전용을 시키거나 그런 사유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때 좀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본예산 때는 정말 잘해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이 돈 쓰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많이 남아 있고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하나 예를 들면 모 재판에서 용도변경 때문에 진 게 하나 있어요. 그거 정말 예민한 건데 국장님은 서슴없이 막 하고 계신 거 같은데 앞으로는 더 조심스럽게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가지고 공무원들이 책임을 진다든가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본예산 때는 정확히 해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해주시는 말씀들에 제가 좀 첨언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켰습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얘기드렸는데 예산은 원래 8대 원칙이라는 게 기준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각기 되어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 예산회계 원칙에 법령에 의해서 맞추게 되어 있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신 대로 인위적으로 전용 혹은 이용을 이렇게 빼고 의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연장선상에서 아까 얘기가 하나 더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관이 무겁다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능률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다 보면 지금 관에서 하는 이러한 모든 것이 자꾸 전용이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하시려다 보니까 결국 답은 불용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기금 운용에 있어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사전에 조례로 드린 복지재단 같은 게 저는 필요하다고 피력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 사업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조금은 예산의 집행에 의해서 느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불용 처리되는 지금의 우리 예산보다는 예산 추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국·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는 이렇게 진행이 될 때마다 그런 것들을 계속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복지예산의 규모가 커짐과 동시에 국·시비 매칭사업의 양이 늘어나고 계속 중복적인 사업이 처음에는 우리 사업비로 들어가지만 혹은 시에서 내려준다고 하지만 시에서도 재정 부담 때문에 계속해서 구비의 분담률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 전반적인 사업 검토에 있어서 과감하게 쳐낼 건 쳐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 경로당 사업뿐만 아니라 노인 사업, 아동복지사업 사실 제목이 조금씩 달라질 뿐이지 그 안의 내용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의 사업들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를 그때도 예산할 때 본예산 때도 얘기했던 이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에 남는 부분 이거 어떻게 조절하라고 이렇게 아이디어도 줬지만 결국 이거를 하려면 좀더 느슨하게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함과 동시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과 국·과장님들은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사업들을 면밀하게 전체 파악을 해서 커트하실 것, 즉 하지 않아도 될 것은 과감하게 줄여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시구 매칭이 나온다고 매번 이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재정적인 부담은 국가랑 시·구가 요새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중앙부처만 해도 예산 삭감 40%씩 해야 된다 그러니까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면 결국 국가나 시에서 줄 수 있는 비용도 적어지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한 번 시도한 사업을 계속 시도하려면 우리의 복지예산 지출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1,000원 가지고 할 수 있었던 일을 저쪽에서 9,000원은 주고 우리가 1,000원 주고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저쪽에서 5,000원 주니까 우리 5,000원. 그런데 또 비슷한 사업이 만들어지고 이번엔 또 우리가 아이디어 내서 구비로 하고 그러니 지금 얘기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얘기를 잘 들으셔서 정말 과감하게 안 해도 될 거는 내년부터는 좀 확 줄이시고 그리고 국가에 부담이 되는 사업들의 영역은 지금 만들어지는 재단이라는데 빨리빨리 넘기셔 가지고 좀 느슨하게 움직여주시고 우리 관은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내에서 정말 종로구의 복지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아젠다 설정과 상상력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상은 첨언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여봉무 위원님.
○여봉무 위원 빠진 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가로형 책자 53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입니다. ‘독거노인 줌 대화’ 그거 과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네.
○여봉무 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거에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아니, 구청장님께서 혼자 외롭게 사시는 독거 어르신들 대상으로 동에서 선발한 인원을 매월 1회씩 한 7~8명 줌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런데 그걸 독거노인들에게 도움을 줘서 하는 겁니까? 할 줄 모를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그러니까 동주민센터 복지 담당들이 적합한 독거 어르신들을 선발해서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에서 모여 가지고
○여봉무 위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월 1회에 몇 명씩이나 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7~8명씩 하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도 건데 예산은 3,600인데 278만원밖에 안 썼어요. 집행률이 7.7%에요. 8%가 안돼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좋은 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독거 어르신들과 대화를 하면서 민원 사항이라든가 또 돌봄이 필요한 사항, 이런 사항을 좀더 촘촘하게 보완을 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1명 채용해서 대상자를 선발하고 사후 관리도 하고 방문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인력으로 뽑았는데요 그 뽑힌 기간제근로자가 한 1주일 정도만 근무를 하고 30대 중반 정도의 여성이었는데 좀 자기하고 안 맞는다라고 얘기해서 관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 끝에 그럴 바에는 이게 쉽지가 않을 거 같으니까 직원이 좀더 고생을 해서 관리를 하자 해서 그후에 채용을 하지 않아 불용하게 된 겁니다.
○여봉무 위원 2023년도 건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데 시도는 좋은데 독거노인들이 이거 줌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직원들이 가서 보조를 다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맨날 그렇게 하겠어요, 직원들이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이렇게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초에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당시에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빈도가 적어지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이렇게 줌으로 했던 거고요, 선발 자체는 동주민센터에도 복지 담당이 있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으로 확인이 된 독거 어르신들을 접촉하고 만나서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인력이 더 들어간다고는 볼 수 있는데요.
○여봉무 위원 공무원들의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뺏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청장님이 하신다 그러면, 정말 어르신들을 생각하신다면 아무리 바쁘셔도 그냥 한 동씩만 돌아도 그게 빠르지 줌으로 주고, 받고 하려면 그거 더 힘들어요. 그렇게 방문하는 걸로 추진을 해보세요. 그러면 주민들이 더 반가워하고 신뢰도 가고, 줌으로 해서 통화하면서 그게 얼마나 소통이 되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그게 줌으로 하는 것도 이점이 있습니다. 일일이 일정한 시간에 동시에 많은 인원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고 또 일일이 방문하려면 시간 약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여봉무 위원 그런 이점이 있는데 7%밖에 안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네?
○여봉무 위원 그렇게 많은데 7%도 안 되냐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그러니까 독거 어르신들이 건의하거나 민원성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거고요 실제 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여봉무 위원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를 거기에 맞도록 잘 뽑아서 해야지 공무원들이 할 일도 많은데 일일이 그거 어떻게 다 다니면서 하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지금은 조금 줌 대화가 어느 정도 안정 단계에 접어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여봉무 위원 금년에는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한 200명 가까이 했습니다.
○여봉무 위원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기간제근로자는 올해는 채용을 안 하고 저희 직원이 조금 더 수고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동주민센터의 복지인력을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동주민센터의 복지인력을 좀 활용하는 걸로
○여봉무 위원 그럼 수당을 더 줍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봉무 위원 똑같이 월급 받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 되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그런데 복지를 담당 업무만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좀더 새로운 업무가 많이 나오고 했을 경우에는 매번 복지공무원을 채용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고생을 조금 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크게 그렇게 무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어르신들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종로 여행길 발굴 탐방 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거 신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네, 그게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작년에는 어떤 곳이 여성들의 발자취가 남은 지역인지 그 장소를 찾고자 하시는 주민들로 하여금 발굴을 했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 발굴한 것을 갖다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리플렛이라든가 호수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홍보비를 잡았었는데 전반적으로 그 과정이 약간씩 지연이 되고 뭐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부적인 일이긴 하지만 연도 말에 거의 마무리해야 될 부분에서 당시에 저희 집행부 내부적 사정으로 팀장하고 담당이 좀 일정 기간 유보가 된 상황에서 그것을 못해 가지고 올 1월에 집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여봉무 위원 개선을 좀 해 가지고 정말 여성들한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인데 지금 집행률 25%밖에 안됩니다. 그때는 홍보하고 이런 차원이니까 그랬겠지만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지금 홍보는 종로사랑지라든가 각종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매체를 통해서 했고요 다만 작년에 호수도라든가 리플렛, 종이로 만드는 그것을 다 했는데 그 부분을 못해 가지고 리플렛 만드는 비용이 좀 집행을 못 했던 겁니다.
○여봉무 위원 조금 아니고 많이 못 했어요. 예산은 5,700인데 쓰기는 140만원밖에 안 썼어요. 그거 활성화시켜서 잘 좀 해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올해는 벌써 만들어 가지고 뿌리고 지금 4회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저도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워낙 많다 보니까 경로당 다니면서 애로사항이 혹시 뭐가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어떤 운영적인 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보 위원 경로당 가시면 어르신들께서 막 말씀하시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코로나가 한 3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감염병이다 보니까 이용을 안 하다가 22년 말부터 일제히 다시 가동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한 3년 정도 운영을 안 해서 가전기기라든가 여러 필요한 물품들이 많이 마모되거나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을 일시적으로 요구를 해서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좀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가 64개소 다는 못 다녀 봤지만 상당수는 한 반년 가까이는 다녀봤는데 전반적으로 시설이 노후하거나 또 경로당별로 회원들이 많고 적고 해서 많은 경로당에서는 공간이 부족하다, 공간을 좀 만들어달라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가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 부분을 왜 제가 질의하냐 하면요 저도 경로당을 자주 다녀보는데 갈 때마다 거기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효사랑 안마를 한다든지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효사랑 안마했을 때 아까 사회복지 예산은 그쪽에 편성이 됐는데 운영은 경로당에서 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안마 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장애인 그쪽에다가 지원을 해서 그쪽에서 사람이 나가서 안마를 해드리고
○김종보 위원 경로당에서 해드리죠? 그럼 그런 부분에 가서 또 과장님한테 어르신들께서 막 이야기하신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아까도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언급했다시피 안마를 받는 횟수라든가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건의를 많이 받았고 증원을 해달라 그런 건의를 좀 받은 거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장님 이거 참고하셔 가지고 지금 안마사한테 월 130정도 지급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보조 인력한테 두 명당 해서 100만원 정도 주잖아요? 보조 인력을 가능한한 내년부터 사용하지 말고 주민센터에서 관리해서 보조 인력에 두 명당 한 명이면 50이잖아요? 그러면 안마사한테 180 이상 정도 주면 어르신들의 수요를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업도 가능하면 한 부서에서 관리해야지 여기서 해서 이렇게 또 하는 것도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경로당의 어르신들은 그냥 받는 수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인 채용 관리와 그런 운영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해볼 거고요. 그런데 뭐가 있냐 하면 저희가 서울시 바우처 안마도 저희 경로당에 30군데 정도 파견돼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마 임금을 올리면 서울시 바우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우리한테 오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파견 나왔던 분들이 파견이 안 나온다든지 이런 조정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서울시하고도 얘기를 해 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너무 차이가 나면 지금 서울시보다 우리 구가 시간은 적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은 더 많은 형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많이 올린다고 하면 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적정하게 해주시고요.
과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프로그램 이야기했잖아요. 취미 교실이나 뭐나 그게 이제 갔을 때 또 어르신들께서 아, 이런 취미 생활, 이런 프로그램을 요청한 경우가 있습니까? 어르신들께서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어떤 것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저희가 프로그램을 각 경로당별로 연초 내지는 연말에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하고 이렇게 짜고 있는데요 그게 경로당별로 천차만별이고 또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또 안 한다고 했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기본적으로는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신청에 의해서 하시면 취미 교실 같은 경우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그렇게 특별히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예산이 많이 남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예.
○김종보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하실 때, 이 질의한 이유가 그래요. 작년에 제가 대충 보니까 경로당에 다녀보면 어르신들이 이런 프로그램도 요청하고 저런 프로그램도 요청하는데 예산만 편성해 놓고 사용 안한 금액이 너무 많아서 지금 질의를 한 거거든요. 예산을 편성했으면 어르신들이 요청한 것, 어떤 걸 좋아할까를 미리 찾아서 선제적으로 이거 취미 교실이니까 그런 취미 교실이나 프로그램을 언제든지 해줄 수가 있잖아요. 예산만 편성해 놓고 사용을 안 하시고 이렇게 넘기면 어떻게 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사용을 안 했다는 표현은 좀 저기 뭐 조금만 제가 동의를 하겠고요.
○김종보 위원 그럼 진행을 못 한 이유가 뭡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강사를 모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강사들이 주로 70대 중반 이상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뭐 하다가 관두고 이렇게 해서 아마 대부분의 취미 교실은 강사료가 대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김종보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도 작년인가 이야기했을 겁니다. 어느 모 경로당에서 이런 국악 교실이든 뭐든 좀 요청을 했어요, 어르신들께서. 강사도 계셨어요. 그런데 취미 교실이 이렇게 예산에 편성됐는데 2,100만원 정도가 지금 사용을 안 해, 집행을 못 했거든요, 작년에. 아니, 수요도 있고 공급도 있는데 무관심한 거예요.
아까 제가 경로당 65개소, 지금 한 곳은 좀 뭐 사고 때문에 그렇지만 64곳 중에 아마 30곳 정도 다닌 것 같은데요 저는 64곳을 제 자랑이 아니라 거의 다 몇 번씩 다녀봤어요. 많은 의견을 들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됐으면 100%는 못 쓰더라도 거의 80~90%는 집행했으면 좋을 건데 아예 수요는, 수요가 뭐 원하는 그 경로당이 없으면 당연히 어쩔 수가 없다지만 원하는 경로당까지 제가 가르쳐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도 계신다고 하고. 앞으로 이런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 해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어르신 복지예산에 대해서 지금 경로당이 64개나 되고 분배가 되어 있는데 저는 경로당을 없애자는 주의는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다양한 니즈와 욕구들이 있으신데 이거를 조금 통합할 수 있는 통합센터를 건설하는 게 차라리 어떨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 방향을 한 번 고려를 해봐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고자 지금 마이크를 켜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인 인구는 늘어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종로구는 점점 많은 노인분들이 계신데 지금 이화동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동부 거점 지역이 하나 있고 서부 쪽은 좀 그게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중앙에다가 하나 어떻게 마련을 해서 지금 또 서린 공평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 이런 게 있으면서 기부채납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교육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노인 허브 시설 같은 거를 조금 생각을 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누수가 되는 다양한 비용들을 어떤 섹터 안에서 한 군데로 모아서 그러한 사업들이 뭐 동부, 서부, 중앙의 어떤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사용이 되고 이번 추경에도 경로당 노인 주5일제 급식한 데가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청결한 시선들이 들어갈 수 있고 거기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들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지금 노인정을 이용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동의는 물론 있어야 되지만 저는 과감하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시선 안에서는 그런 식으로 그리고 특히 한 가지 생각을 했던 게 지금 이제 폐교되는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차라리 노인학교를 만드는 것도 낫겠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일정 시간 그 빈 학교나 이런 데 오셔 가지고 거기서 교육 프로그램도 받으시고 점심 식사도 드시고 그러고 나서 나가시는 게 어떤가?
지금 사실은 국가가 점점 케어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자본주의에서 이렇게 케어하는 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자본은 사실 피도 눈물도 없는 존재들이라서 빈익빈 부익부를 가지고 가는데 어쨌든 복지라고 하는 사회안전망의 기초를 만들어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국가와 관에서 계속 이렇게 들어가서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자꾸 얘기를 하시니 어떤 그러한 방향성들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지, 중앙 거점에 시설이 가능한지, 물론 땅이 비싸고 부동산가격이 원체 비싸기 때문에 만들기 어렵다면 재개발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지역과의 공공 기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해 주셔서 거대한 상상력 속에서 이제는 어르신 복지정책도 이 결산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네, 잘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저도 같이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5시 25분까지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7쪽부터 23쪽까지 복지교육국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126쪽부터 173쪽까지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과 185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여봉무 위원님.
○여봉무 위원 여봉무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설립에 있어서 지금 추경에는 그야말로 긴박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20억이라는 돈이 너무 커서 이 기금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 이번에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의견 주신 거죠?
○여봉무 위원 네.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추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본예산 때 반영되지 못 했지만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사업 그걸 하기 위해서 추경에
○김종보 위원 꼭 필요하거나 긴급한 사항이죠?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김종보 위원 복지재단은 지금 꼭 필요하고 긴급합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꼭 필요하고 긴급한 겁니다.
○김종보 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요 꼭 필요로 할 수도 있지만 각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는 하지 않고요, 긴급한 사항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복지사업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봉무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오늘 오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렵습니까? 좋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어렵습니다.
○김종보 위원 어렵죠? 그러면 20억이라는 걸 추경에 이렇게 지금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이게 잘못하면 또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지금
○김종보 위원 아니, 짧게 해주세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어쨌든 지금 저희 구정 살림이 어렵기 때문에 이 어려운 부분을 공공 부문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복지재단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한시라도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좀 빨리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보 위원 아침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그 복지재단을 설립했을 때 많은 기부 후원금이 들어오면 가능한 좋은데 우리 이거 뭐죠? 조례 뒤편에 산출내역 보면은 한 2억, 3억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저도 좀 참고를 해서 이거 재단의 설립에 대한 출연금은 일단은 전액 저도 삭감을 요청하고요. 왜 요청을 하냐면 우리 구의 세수입이나 부동산 거래나 감소에 따라서 지금 모든 수입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차라리 소상공인들을 활성화해서 그분들이 먼저 잘 되게끔 좀 해주세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구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지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소상공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많은데 사실은 지금 추경 재원이 이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복지재단을 넣은 건 구청에서 판단했을 때 우선 사업으로 이게 들어갔습니다. 그 많은 사업 중에서 지금 시기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선 사업으로 넣은 것이니까 이 점 좀 양해해서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우선 중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네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주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또 똑같은 이야기인데 우리 중장기 이 책자에 그렇게 중요하게 우선 사업이면 왜 두루뭉술하게 넣어 놓고 그 뒤에 몇 페이지죠? 여기 명시됐잖아. 주요 사업 총괄표에는 100억인 데 안 들어갔어요.
저희 의원들 판단에서는, 생각에서는 구의 주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뒤에다가 그 말씀하신 포괄 그냥 두루뭉술 의원들이 살펴볼 수 없는, 아침에 보여준 거지만 이거는 이 사이트에는 의원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확인할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의원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있냐 없냐만 해주세요.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없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공유가 안 되는 데다 오픈을 해놨는데 이게 중요 사업이라고 볼 수 없죠. 아니 의원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오픈을 해줘야지.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답변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어요?
○김종보 위원 짧게 짧게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복지재단 설립은 2022년 8월부터 최초 재단 기본계획을 세울 때 의회에다
○김종보 위원 과장님, 그건 오전에 이야기 하셨으니까 짧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그 당시에서도 우리가 서울시에 복지재단을 설립하려면 최소 재산 규모가 20억이지 않습니까?
○김종보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야기 중에 꺼내서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2022년 8월부터 저희도 알아요. 그때부터 했으면 정말 뭐지, 중요 사업에 사업을 명시해서 올해 못 하면 내년에 하든지 뭐 해야지 딱 숨겨놨다가 자료 요청하니까 이거 A4용지 하나, 이것도 지금 요청 안 했으면 안 왔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그 내용도 예산팀하고 제가 의회 오기 전에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중기재정 5개년 계획을 저희들이 주요 항목 설명서에 따로 안 붙인 것은 전년도에 우리가 의회에 보고할 때 이게 본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시기상으로 9월경에 출범하게 되니 9월경에 추경으로 하자 그래서 당연히 이 많은 돈이 장기적으로 소요가 되는 예산을 항목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못 넣어서 의회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도적으로 저희들이
○김종보 위원 아니, 앞으로 재단을 설립할 기회가 없죠. 또 재단 하나 설립할 겁니까? 또 재단 설립할 거냐고, 다른 재단을? 없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생각이고 이거 정말 우리 구민들도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요 저희들 주요 사항 설명서를 꼭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니 당연히 내년에는 해야죠. 제가 안 한다는 거 아니잖아요. 내년 예산은 당연히 편성하셔야죠. 그래서 이거 정말 우리 민생 살리기 위해서 다른 용도로 저는 이 예산 23억 8,100만원인가 전액 삭감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논란의 여지들이 있는 것 같으나 이제 저는 전체적으로 하나씩 좀 짚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로복지재단 설립 건 보겠습니다. 지금 추진 일정 보시면 2022년부터 진행이 되셨죠?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예, 그랬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 중간 과정에 있어서 의원님들과 계속 소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자주는 못 했습니다마는 중간중간에 중요한 사항이 변경될 때 저희들 설립 계획을 통과했다든지 용역 결과가 나왔다든지 그럴 때 와서 보고했습니다.
○이륜구 위원 다시 한 번 이야기드리면 그 과정상에서 용역 비용을 담아 가실 때도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예,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또 한 가지로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 모두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예, 전체적으로 동의는 하고 있는데 시기상으로 지금 좀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거는 조금 더 대화의 여지가 있는 게 지금 조례도 통과를 해드렸고 출자 출연동의안도 저희가 방금 의결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예,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출자출연 동의를 하겠다라는 건 어쨌든 출자출연에 대한 의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예,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 부분은 위원님들을 지금부터 잘 설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13쪽 복지정책과 1인 가구 사회관계망 구축사업 보시겠습니다. 1인 가구 사회관계망 구축사업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종로구 1인 가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체 한 63,000 가구 중에 1인 가구가 한 27,000 가구로 42%정도 지금 통계에 잡히는데요 이렇게 1인 가구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구 여러 개 부서에서 1인 가구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9개 부서에서 한 34개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안부 확인 등 건강돌봄사업, 안심 장비도 지원하는 안심관리사업, 소셜다이닝 같은 관계형성사업 또 전월세 안심계약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관계망 구축사업에 크게 한 세 가지를, 저희들이 복지정책과에서 한 거 한 3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종로 싱글 4050 내건내챙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1인 가구가 식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가구들이 많아서 식생활 개선을 위한 내 건강은 내가 챙긴다, 내건내챙 사업을 했고요 현재 누적 참여자가 한 280명 정도 되는데 굉장히 지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올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제, 재무 컨설팅 사업을 저희들이 또 지원하고 있고요. 종로 싱글 아카데미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1인 가구 관점에서 앞으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삶의 형태와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계속해서 구 여러 개 부서와 협업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아까 얘기해드린 대로 복지재단의 설립은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해주신 거라고 보여지고 그 논의는 좀 더 추후에 하겠으나 1인 가구의 어떤 사회관계망 형성사업도 나중에는 복지재단에서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네, 이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찢어져 있는, 분배가 되어 있는 일들이 컨트롤타워 하나로 모이고 좀 더 행정의 효율성이 부각이 됩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럼 지금 얘기하신 부분들은 어쨌든 1인 가구라고 하는 우리 종로구의 특성 그리고 4,000%가 넘어가는 자치율 비율이 한 네 번째 정도로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진행 관계에 있어서 어떤 컨트롤타워를 통해서 체계적인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네, 지금 복지재단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7개 분야, 24개 사업입니다, 세밀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그 사업들이 조기에 재단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어서 사회복지과 보시겠습니다.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추경이 진행된 내용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료 셔틀버스 2대를 운영하다가 1대가 노후화돼서 작년 연말에 1대를 폐차했고 도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인원이 감소한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그래도 1대를 더 구입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노력해주셔서 편성을 했는데요 3월에 발주는 했지만 이게 여러 가지 부품의 수입 문제, 반도체 수급 문제들 때문에 최소 1년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이것은 장애인차량으로 일단 개조 내지 그 장비를 장착해야 되는 부분이 한 2달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차량 공장하고 업체와 계속적으로 얘기를 나눴지만 올해 안에는 도저히 납품이 불가하겠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감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륜구 위원 물론 감추경의 사유가 분명해 보이기는 하나 어쨌든 협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오래 걸리셨을 거 같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올해 당장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이야기드리는 건 사실 이 차량을 기다리시는 우리 종로구 관내 많은 장애인분들이실 겁니다.
이분들의 그 욕구 충족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도입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어차피 이번에 감추경을 하게 되고 다시 편성을 하게 되겠지만 그때가 됐을 때 뭐 1년이란 시간 안에 기술이 더 증진된다고 한다면 그런 기술력을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버스들로 이용이 돼서 좀더 우리 관내의, 장애인분들도 우리 구민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230쪽 농아인 쉼터 조성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창일어린이집으로 인해서 농아인 쉼터도 조성하시는 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진척은 어느 정도 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일단은 아직 추경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척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현재 창일어린이집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업체와 리모델링이나 이런 건 견적을 내보고 있는 정도의 상황입니다.
○이륜구 위원 사실 이거는 우리가 서울시에서 재원을 받았다면 가장 좋은 이상적인 모습이 될 뻔했으나 안타깝게도 그 부분이 조금 소통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시의 기조상의 문제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부에서는 장애인분들 역시 구민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복지정책이 시행이 되고 계신 거 같은데 이러한 어떤 센터를 개원하심에 있어서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의 어떤 건축구조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감각에 의지하시고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 안에서 상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주 변동이 되면 이런 시설을 이용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판단하셔서 어떤 이동이 많은 가구들보다는 그분들의 어떤 머릿속 안에 구축이 될 수 있는 이미지들이 잘 수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시각장애인 체험 역량센터 역시 좀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 같은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것은 지금 현재 구비 편성이 되어 있고요 1억 6,900정도 되어 있습니다. 가장 시각장애인분들이 많이 거주하시고 또 시각장애인학교가 소재해 있는 청운·효자동 쪽에 좀 공간을 마련하고자 굉장히 많이 뛰어다녔는데요 이번에 조금 놀랐던 것은 님비현상이 아직까지도 되게 심각하다. 그래서 심지어 계약단계까지 갔다가도 결국 취소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륜구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행이 한군데 대로변, 통인시장 위쪽 대로변 한 군데를 계약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6~7월 정도 리모델링과 그런 준비작업을 거쳐서 7월에는 개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통인시장이랑 위치가 사실 접근성이 좋을 수도 있지만 대로변에 많은 불편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간판이 나온다든지 혹은 유동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 장애인분들이 느끼시는 불편도가 높아지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살펴주셔서 어쨌든 만들어지는 만큼, 구비가 실린 만큼 그런 것들이 효능감있게 지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 님비현상은 늘 어느 사회나 있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 차원 개선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것들을 이제 관내 장애인단체라든지 혹은 장애인들을 생각하는 여러 사회단체들과 연동하셔서 그런 인식개선 차원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게 국이나 과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종로구에서 아이디어 공모라든지 그런 아이디어 공모나 여러 가지 어떤 모집 공고 이런 걸 통해서 시민분들이 내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반영이 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종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아울러 233쪽에 시각장애인 음성안내장치 설치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전액 구비를 들여서 약 20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어떠한 사업인지 소개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이거는 청운·효자동에서 주민과의 대화, 반장과의 대화 이런 때,신년인사회 때 좀 건의가 된 사항인데요 그쪽에 맹아학교가 있고 시각장애인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건물이나 이런 걸 찾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 장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이 앱을 켜놓거나 아니면 리모콘으로 작동을 하면 반경 50m이내에 있는 건물에 설치가 되어 있다면 여긴 어디입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앱이거든요.
현재는 거의 복지관 이런 정도에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걸 좀 이용이 많은 병원이라든지 복지시설 이런 쪽까지 해서 한 20곳 정도 설치를 해서 시범운영을 해볼 예정이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된다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내년엔 종로 전역으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이 얘길 드리는 이유는 사실 기술이 어떤 장애라는 걸 없애주는 하나의 대안과 수단이 되고 있는 과정에 어떤 테크놀로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유명한 시계를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시계를 통해서 장애인의 의사소통, 이동권 보장 그리고 장애인이 느끼는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공익광고 같은 경우와 기술의 어떤 도움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담아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걸 구비를 들여서 하는 건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분이 다 구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얘기해주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서울시의 재원을 받아오려 하시는 적극적인 자세 역시 좋은 자세라고 봅니다.
그럼 아울러 우리 관내에는 테크놀로지 기업인 KT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기술집약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대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과의 협업 그리고 지금 스타트업이라고 불리는 청년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기술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기업들 내에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그리고 장애인의 어떤 소통을 위해서도 애쓰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하고도 추후에도 좀 연동을 하셔서 종로구의 복지가 최첨단의 그래서 우리 종로구 관내에서 살아가시는 장애인분들이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도움을 많이 부탁드리고자 이야기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잘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어르신복지과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경로당 운영비에 경로당 냉·난방비 등이 올라옵니다. 사실 이번에는 양곡비도 지원이 되는데 이거는 바뀐 어떤 법의 규정에 의거해서 올라온 부분이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맞습니다. 정부에서 5월 1일자로 전국적으로 경로당 중식 5일제로 확대를 하게 됐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준비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7월부터 하게 돼서 국비 편성이 좀 안 되고 시비, 구비로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한 겁니다.
○이륜구 위원 네, 식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식구라 그래서 밥을 나눠 먹어야 가족적 정서를 공유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특별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노인분들이 식사를 하게 되신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아까 얘기해주신 대로 경로당이 64개소라 그러셨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네.
○이륜구 위원 64개소 모두가 이 급식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지금 저희가 자체 파악한 바에 의하면 64개소 중에서 17개소만 주 5일제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실버시터라 그래서 급식 도우미가 확보가 안 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평균 저희가 예산 잡은 게 한 2.31꼴로 잡다 보니 안배가 안 돼서 묻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확대 실시함에 따라서 신청하는 경로당이 좀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지금 64개소 전체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것은 아니고 그중에 일부 수요 조사를 통해서 하겠다는 곳 위주로 해서 그 필요한 경비만 반영한 겁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아까도 결산 얘길 드렸지만 또 한편으로 얘길 드리면 지금 사실은 우리 관내 경로당들의 환경이 열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악한 관내의 경로당을 순차적으로 모두 리모델링하고 이전한다? 이건 사실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64개소 중 한 군데당 동숭동 이전만 해도 1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평균으로 10억을 생각해도 640억이란 재원이 투여가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 640억이란 재원을 들여서 64개소를 리모델링하고 새롭게 이전했을 때 훨씬 더 효능감이 좋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린 물음표를 한 번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드린 거와 같이 조금은 첨언을 하고 당부를 드리자면 이제 어떤 어르신 복지의 개념을 많은 니즈들을 수용함과 동시에 주요 거점을 통해서 노인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이 돼야지 않을까?
지금 우리는 특히나 빈 공간들이 없어지고 어느 면에서는 어린아이들의 숫자도 줄어가고 노인 인구만 늘어가는 이 과정에서 저는 그래서 하나의 대안으로 노인복합시설과 같은 일정한 시간을 두고 어린아이들과 노인분들이 교차로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개념들을 좀 선진적으로 도입하는 게 어떨까?
다만 지금은 우리 노인기금도 있고 이런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그런 유연성이 없는데 이걸 좀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노유복합시설 그러니까 어린이와 노인이 함께 쓰는 시설이라든지 물론 이거가 되려면 학부모들의 동의도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특히나 아이들의 건강 문제라든지 아이들의 어떤 신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거 어르신들이 가져왔던 개념과는 매우 다른 개념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열 몇 군데 정도만 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이런 재원을 늘리기보다는 정말 전반적으로 우리 종로구의 어르신 복지를 어떻게 좀 더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온다고 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복지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이러한 노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꼭 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의견 동의하고 잘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아울러 아동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마무리해주십시오.
○이륜구 위원 네,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시훈 위원님.
○이시훈 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우리 종로국제서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이분들을 뽑는 겁니까? 인원 수가 있을 거고 어떤 기준으로 뽑냐는 거죠. 다 뽑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신청하면 저희가
○이시훈 위원 신청하면 경쟁률이 있나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아니 저희가 모집하는 인원에 거의 맞춰서 옵니다.
○이시훈 위원 그렇게 딱 맞춰서 와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현재 43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43명을 뽑을 때 딱 43명이 오는 거에요, 그러면?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원래는 40명을 뽑으려 했는데 좀 추가된 인원이 3명 있었는데 다
○이시훈 위원 그럼 지금 참여하는 인원들 실적은 어떻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지금 저희가 크게 국제서당에서 인문학 강좌하고 영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 참여율도 높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 프로그램은 어디서 짜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이시훈 위원 외부에서 하는 거 아니고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외부 국제진흥개발원에서 같이 도와줘서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우리 국장님 말씀은 국제서당이란 데서 많은 학생들이 배우고 실적도 좋다 이렇게 평가하시나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이시훈 위원 학생들 만족도가 놓고요 학부모님들도 만족스러워 하십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제가 외부 업체가 어디서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던진 건데, 어디서 하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거 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이시훈 위원 전문기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완전히 대한민국 상위층에 있는 그런 기관인가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아니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
○이시훈 위원 제가 국제서당에 왜 관심이 있냐 하면 이 서당이란 것은 요즘에 듣기가 참 힘든 그런 단어잖아요? 여기 자체에서 공부하는데 어떤 분들이 이것을 만들어서 공부를 애들한테 시키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서당이란 이름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 종로가 한옥도 많고 과거 전통을 포함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궁궐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서당이란 표현을 썼고요 좀전에 질의하신 단체 이름은 국제교류문화진흥원입니다.
○이시훈 위원 문화진흥원이요? 어차피 내가 지금 질의한 내용은 과연 여기서 그 학생들이 공부하는 실적이 좋고 반응이 좋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지금 성공적으로 가시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그렇게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아니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가고 계세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이시훈 위원 그렇죠? 앞으로 더 국제서당에 많은 관심 가져서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걸 줄 수 있게 프로그램도 더 잘하고 잘 만들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0쪽인데요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으로 지금 이렇게 추경이 좀 올라왔는데요 이 위치가 어딥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치는 구 창신동 쪽방 상담소 자리 창신1동 문구 골목 옆에 위치한 데고요 거기 그 건물이 공가로 비어 있다가 이번에 1층은 기능장애인협회 사무실로 쓰게 됐고 2층은 창신1동 동대본부가 들어가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혹시 지금 리모델링이 된 상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리모델링은 완료가 일단 됐습니다. 아직 완전 이주는 안 했는데요 일단 리모델링이 돼서 일부 짐은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이제 추경으로 이 300을 요구한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이게 저희가 당초 예산이 너무 없어서 최소 예산으로 원래 4,500만원 정도를 잡으려고 하다가 예산팀과의 협의를 거쳐서 3,500으로 잡을 때도 좀 굉장히 빠듯하기는 했었는데 이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창문 부분이 가려지다 보니까 너무 어두워져서 창문을 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화장실을 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더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이 들어가게 돼서 부득이하게 조금 더 올리게 됐습니다.
○김종보 위원 가보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김종보 위원 가보고서 느낀 점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어떤 면에서
○김종보 위원 리모델링 한 거 살펴봤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일단은 기능장애인협회 회장님이 당초 이제 얘기했던 건 너무 좀 색깔이 화려하게 하는 걸 원하셨는데 저희가 공공건물에는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무난한 걸로 하기는 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실까요?
○김종보 위원 이 부분을 왜 질의하냐면 저는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외벽에 페인트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아, 2층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보 위원 2층 부분에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2층은 동대본부로 지금 또 바로 공사가 들어가서요. 거기 예산으로 또 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니, 외벽 칠하려면 같이 해야지 나눠서 하는 게 지나가는 주민들이 보고서 민원이 있어서 이야기했고요. 좀 참고해서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30쪽 농아인 쉼터 조성 건으로 1억 9,1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본예산에 어느 정도 지금 편성된 거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본예산에요? 본예산에는 편성이
○김종보 위원 800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아, 800만원
○김종보 위원 800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책자에 아마 131쪽인 거 같은데 보조사업으로 해서 금액이 이제 서울시와 구의 매칭 사업으로 2,300정도 잡아져 있었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러니까 2,300은 뭐냐 하면 저희가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작년에 농아인 쉼터 이걸 올해도 이제 공모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6개월간의 그 인건비와 운영비 50%를 잡았거든요.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50%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50%는 구비로 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조성을 하고 하반기에 계속 운영을 할 계획으로 하반기 6개월간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잡고 사실 작년에 이 농아인 쉼터 공모 예산을 따기 위해서 시의원님들과도 교류를 하고 막판 예산심의까지는 올라갔는데 결론적으로는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부분 2,300 잡혀 있는 거는 이제 하반기로 잡은 인건비 운영비고요 지금 잡은 것은 리모델링에 관련된 비용입니다.
○김종보 위원 이거 리모델링 비용인데요 그 위치가 지금 창일어린이집인데 창일어린이집 위치가 우리 본예산에는 사업 위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청각언어장애인 거주 현황, 접근성 그다음에 수어통역센터 위치를 고려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창일어린이집과 그 창신 그 위치와 종로 50의 라길 위치가 정말 농아인 쉼터의 위치와 위치가 정말 이게 맞는지, 쉼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농아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근접성 있는 곳에서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 말씀도 굉장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최대한 접근성이나 이용이 편리한 곳을 찾고자 수년간 사실 이게 시작하려고 했던 것은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치를 찾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농아인협회와 지속적인 얘기를 통해서 이 정도 위치가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실제로 같이 가보기도 하고 논의한 끝에 일단 전철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고 일단 평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농아인분들은 그래도 어떤 신체적인 불편함은 없기 때문에 괜찮겠다라는 답변을 듣고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김종보 위원 어차피 이제 하는 거 그 농아인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아셔야 될 게 그 지역이 지금 재개발 지역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예산이 지금 리모델링에도 몇 억 들어가는데 이런 비용이 또 예산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건립 건인데요 이게 지금 이화경로당입니까? 어디 겁니까? 그 새로 지금 건물 산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건물 산 거기가 이제 연립주택이다 보니까 그것을 경로당하고 종로시니어클럽이라고 어르신 일자리 전담 기관 시설을 이제 입주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맞게끔 좀 기능보강이라든가 이런 보수가 필요해서
○김종보 위원 리모델링비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네, 설계에 대한 비용만 우선 반영을 한 겁니다.
○김종보 위원 이 질의를 한 이유가 창인경로당인가요? 창이인가 모르겠네요. 한 번 작년인가 리모델링해서 끝났죠? 많은 어르신들께서 불편 사항을 이야기하셨을 겁니다. 여기 리모델링 하실 때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정말 경로당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춰 모든 시설을 꼭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지적한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우리 젊은 친구들은 허리가 안 굽어지니까 높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 허리가 굽어져서 인덕션이 위에 가 있으면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인덕션 사용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런 부분 꼼꼼히 좀 잘 체크해서 예산 낭비 안 되도록 이렇게 좀 처음부터 잘 리모델링 해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동부여성문화센터 운영 건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여기 지금 인건비잖아요. 여기 인건비를 이렇게 추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동부여성문화센터가 2022년 9월에 리모델링 해서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당시에 이용률이 저조하다가 새로 리모델링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용객이 급증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원래 올해 본예산에 태워주십사 하고 기획예산과에다 부탁을 드렸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려 가지고 잘리게 된 상태에서 지금 네 명분 편성된 것만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여성문화센터의 기능을 유지하고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그 두 명의 기간제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이미 지나간 것은 그냥 차치하고 앞으로 8개월간의 인건비 부분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종보 위원 이 부분 이제 여성문화센터 건물 3층과 4층까지 다 관리하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예,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확실하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네.
○김종보 위원 3층과 4층 그런데 지금 용도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한 거 알고 계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4층은 건강이랑 서비스 그 시설이 있는데 그건 그대로 하는 걸로 결정이 났고 3층 공간의 일부를 창신동 봉제 그쪽 관련된 교육장으로 일부를 조금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김종보 위원 그러면 3층은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면 관리하는데 인원이 굳이 필요가 없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지금 3층은 이용 자체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뭐 일종의 휴게나 도서관, 운동 이런 걸로 돼있고요 주로 동부여성문화센터 관리에 필요한 인력은 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뭐 전반적인 청소 이런 두 부분이 해당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3층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분만 관리권이, 그 운영 관리권이 이제 일자리과로 향후에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김종보 위원 3, 4층이 아마 넘어갈 거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3, 4층은 아닙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서 이렇게 다른 부서로 넘어가는데 굳이 미화나 운영 지원이 이렇게 필요할까? 저도 거기는 민원이 많아서 자주 가봅니다. 운영 지원이라는 게 앞에 프런트에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그동안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한 명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종보 위원 아니 그동안, 그러니까 알아요. 그동안 잘 해왔어요, 1년 이상을. 1년 이상을 잘 해는데 거기 창신동의 인원은 제한돼 있거든요. 제한돼 있는데 갑자기 뭐 몇 배로 이렇게 인원이 확 늘어난 것도 아닌데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관리하는 그 기간제근로자도 없어지게 됐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도 해소되고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됨으로 해서 이용 인원이 그 전보다 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시설이 좋아져서 그래서 다시 과거에 없어졌던 그 인력들을 불가피하게 환원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거기에 지금 이 여섯 명, 추가 네 명 이외에 별도의 관리인이 전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단에서 파견 나오는 근무자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지금 파견 나온 직원은 아니고 저희가 거의 다 기간제근로자에
○김종보 위원 아니 기간제 말고요, 공단에서 팀장급이 나와 있을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상주는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한 번씩 이렇게 오고
○김종보 위원 필요에 따라 그러면 그분은 거기에 상주하게끔 돼 있는데 상주 안 한다는 것도 지금 잘못돼 있죠. 그래서 이 예산편성은 저도 정확하게 공단하고 그 여성 문화센터 근무자는 확인을 해보겠지만 지금 구민회관에서 이렇게 파견 나와서 그 팀장급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팀장급으로.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상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도 감독자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렇게 직접적으로 뭐 운영하는 데 있어서
○김종보 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그 인력을 이 부분에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운영 지원으로 운영하게끔 해야지 그 팀장을?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미 작년 본예산 반영이 안된 부분이고 지금 4명 편성된 부분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에 편성이 안되면 연말 한 3개월 정도는 기존 4명의 인력이 인건비를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와서
○김종보 위원 그게 여성문화센터 이용하는 회원에 비해서 너무 인력이 많이 편성돼 있어요. 6명에 2명 더 주면 6명에 7명, 팀장급은 아마 또 월급도 좀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다 뭐 정규직원이 아니고 시급제라든가 이런 인력이기 때문에
○김종보 위원 일단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아동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2쪽인데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 지금 창신동 공영주차장 건립한 데가 맞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아동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신2동사무소 위쪽 한 50m 위에 지금
○김종보 위원 주차장 건립 완공 기간이 언제예요?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지금 얘기로서는 내년도 4월 달쯤에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내년 4월 준공이죠? 그러면 이런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충분히 올릴 수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이 예산은 저희들이 청소년 문화의 집 구조물 건축이 지금 한 8월 달쯤에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인테리어 작업을 통해 가지고 정식으로 내년 4월 달쯤에 오픈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건물이 지어졌다, 지어지고 난 이후에 그 안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내부공사 공간을 저희들이 지금 설치를 하는 그 설계 비용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김종보 위원 이게 지금 시설비잖아요. 시설비 잡은 건데 아마 예정이 5월이지만 공사를 하다 보면 한두 달 또 더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에 정말 준공이 된다면 시급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안에 인테리어를 하는 게 맞는데 설비가 내년 5월 예정인데 늦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큰 금액 아니라도 이런 것은 본예산에 미리 좀 이렇게 내년 예산에 잡아도 충분한데 왜 추경에 올라가서 이거 지금 질의를 한 거니까 이 부분도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지금 그 상황은 골조 검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거의 층고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내부 인테리어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4월 달에 오픈을 하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용역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용역설계가 6월달부터 하더라도 7~8월달 약 두 달 정도는 설계용역에 들어간 이후에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공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얘기는 내년 본예산 편성되기 전 그거를 하기 전에 내부 인테리어 설계용역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미리 책정이 돼서 예산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김종보 위원 여기 저희들한테 올라온 게 시설비로 올라왔거든요. 일단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동 여성문화센터 운영 보시겠습니다. 이용 인원 2,694명입니다. 맞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예,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현재 추가 편성 요구된 금액은 어쨌든 간에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 시설에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올리신 금액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예,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이 비용이 충당이 안 되면 실제로 인건비 지급이 안 되고 무보수, 무노동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예,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거는 사실은 노동법에도 위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예,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럼 우리 관에서는 그런 분들을 일괄적으로 해고 통지할 수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못 합니다.
○이륜구 위원 전 이렇습니다. 지금 관에서 운영하는 게 노동법도 안 맞고 해지도 마음대로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인건비 안 줘 가지고 분란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 책임은 우리 국·과장님들이 다 지십니까? 우리는 삭감의 권한은 있기는 하나 삭감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후폭풍과 그 이후의 일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보시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죠?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네,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청소년들 이용 시설이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실질적으로 청소년 수련시설로 해가지고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륜구 위원 전무하죠.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리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청소년 시설이 하나도 없는 우리 구 관내에 특히나 청소년 시설이 저번에 한 번 생겼습니다. 그것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시설 하나 그것도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 중 하나는 얼마나 우리 구가 그동안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없었으면 그것조차도 노인정과 함께 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출산율을 장려한다고 그러고 아이들의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우리 관내에는 이런 청소년 시설 하나 없는데 청소년 시설에 시설비를 해야지 내년에 준공이 되는 이 가운데서 이러한 비용 삭감이 가능합니까?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륜구 위원 과연 우리 구가 운영해 나가는 가치관이 뭔지,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우리 청소년을 우리 구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지금 얘기 나온 걸 보면 우리 의회가 청소년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논의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보시겠습니다. 244쪽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보시겠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준법에 따라 가지고 2016년부터 매년 운영해 오다가 코로나 3년 동안 일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는 국비하고 시비로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을 해왔었는데 작년도에 잼버리 사태 관련해서 여성가족부 예산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도 같이 삭감되는 바람에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도에 추경으로 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우리 관내의 아이들을 기준으로 해서 청소년 의회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의회를 진행하는 걸 가만히 보면 그래도 우리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정말 구정에 반영이 못된 부분이 많다라는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아울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는 우리 구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도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 보시면 청소년참여위원회나 청소년 문회의 집 내부 인테리어가 진행될 시 청소년 의견 제안 및 시설 홍보기구로 활용 예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네,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럼 이거는 단순히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청소년의 집이 완공이 돼야 우리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같이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우리 서울시는 청소년들을 위한 아지트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오다가 사실은 한동안 좀 부진한 실적으로 인해서 멈추게 된 경우도 있고 과연 실효성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공간을 잃어버렸다는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제가 의원이 되기 전까지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한 청소년 사업을 주로 해왔던 비영리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구가 청소년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주고 있을까? 제가 구의원이 되고 났을 때 그런 걸 많이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동복지과장님께 주로 제안을 드리고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 어린이나 청소년에 대한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네,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러한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기조를 과연 우리 의회부터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울러 249쪽 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보시겠습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굉장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는데 키움센터와 약간 중복된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미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약간 참여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륜구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 아젠다 중에 하나가 변동돼야 되는 건 아동들의 보육과 건강한 활력을 위해서는 이 교육은 국가에서 책임을 지듯 아동의 보육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키움센터는 어떤 중복되는 것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건 지금 상위법령이 있고 운영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할 수는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네.
○이륜구 위원 다만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는 그 과정을 잘 지켜보면서 통폐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통폐합을 하고 과감하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서로가 다르다. 예를 들어서 참 불편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빈부의 격차를 인지하고 어느 아파트에 살고 나는 어느 동네에 사는데 넌 왜 거기 사느냐와 같은 분별적 사고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놓은 폐단임과 동시에 아이들의 정서에도 결코 좋은 영향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그러한 어떤 부모님의 소득 구간에 의해서 차별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모의 소득 구간에 의해서 아이들의 이러한 것들이 단정지어지는 건 매우 좋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해주신 것처럼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있어서 키움센터와의 어떤 조율을 통해서 그러한 기본적인 격차가 없는 같이 자라나고 같이 동반자라고 느낄 수 있는 교육환경이 생길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통폐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런 문제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설립 자체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본적인 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 모집해서 하는 그런 격차적인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와서는 이용층도 비슷한데다가 굳이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서울시 쪽에서도 통폐합 문제를 좀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쪽에도 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관계기관 회의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주셔야 사실은 이러한 제도가 오히려 차별을 만드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얘기드리면 이번에 어쨌든 본예산을 통해서 종로형 아동 지원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나 아동 비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네.
○이륜구 위원 그렇게 되면 지역에 있어서 지금 어떤 실효성있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어떤 걸
○이륜구 위원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드리면 보육 교직원의 처우가 개선됐을 때 이분들의 만족도가 있으신가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네, 어린이집에는 정부에서 좀더 지원을 많이 해주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도 저희가 총괄적으로 종로에 지원해주는 거에 대해서 좀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 문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기조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분할되어 있던 거를 통합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안에서 보육 교직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가지고 있어서 즉, 독립되고 상반되게 운영이 되어 있어서 서로 소통하지 못한 영역들이 생길 거라고 저는 예측이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어쨌든 처우개선이란 부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수렴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종로구의 아이들이 정말 건전하고 어린이집의 교육부터 유치원까지 그 안의 시스템에서 얼마나 잘 자라날 수 있을지 좀 관리 감독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특화교육지원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야간연장 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야간연장을 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만족을 하고 계신가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는 좋은 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종로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정주 환경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요새는 맞벌이 부부가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종로 관내 같은 경우는 자영업을 하시는 학부모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부족하게 느끼시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사실 마을공동체 내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 될 수 있으나 그러한 부분이 지금 제도적으로나 공동체의 개념이 좀 와해되어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는 이러한 특화교육지원을 통해서라도 이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놓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이러한 특화교육을 지원할 때 단순히 어떤 맞벌이 혹은 자영업 말고도 우리 관내에는 예술인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예술인 부부 자녀 특히 공연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는 연동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관내에 있었던 것들이 좀 축소되고 진행이 되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아동청소년교육과에서 세심하게 좀 챙기셔서 우리 관내에 그 아이들을 키우시는 많은 분들이 만족할 수 있고 특히 자영업, 맞벌이 그뿐 아니라 예술인분들에게도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네, 그리고 보면 전체적으로 어린이 환경개선 서울형 교사의 비율 특히 우리가 자랑할만한 한옥육아어린이센터 같은 것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잘 운영되는 거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유도해주시고 교사 대 아동 비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단순히 아까 어르신복지과에 주문한 것처럼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아동교육과 보육에 관련되어 있는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디테일한 걸 통해서 저는 사실은 아동 비율이 2대 1 혹은 3대 1까지 내려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나 우리처럼 아이가 적어지고 출산율이 적어지는 만큼 그리고 집에서 케어를 많이 받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만큼 이러한 서울형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많이 줄어야 아이들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훨씬 더 많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정서적인 안정감이 결국은 건강한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길이 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교육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있게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네,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생 교육 프로그램 잘 운영하고 계시죠?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네.
○이륜구 위원 평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으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현재까지는 별로 없습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평생 교육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평생의 학습과 어떤 평생의 교육 특혜를 통해서 혹은 취미를 양성하고 자신의 삶에 동반자를 만들어가는 교육의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지금의 추세에서는 1인 1기와 같은 그러니까 노인분의 여가 활동에 중요성이 부각되는 만큼 이런 평생 교육도 많이 증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는 사실은 이 평생 교육에 대한 준비를 조금 늦게 한 감이 있습니다. 우리 자치구 자체가 아니라 정부 차원이나 여러 가지 교육의 방향 자체가 평생 교육을 사실은 그렇게 크게 생각해보지 않다가 지금의 어떤 인구 변동 폭이 생겨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는 여러 가지 물적 자원도 좋고 인프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주변에 관계되어 있는 이런 연결망을 강화시키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말 공동체 안에서 평생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관이 주도하는 평생 교육의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의 인적, 물적 재원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그러한 사례들을 좀 더 많이 발굴해주시는 쪽으로 좀 생각을 전환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잘 알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구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관내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대학교도 여러 곳 있고 성균관대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 있고요 그리고 그 대학 특성을 살린 아카데미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 또 동네 배움터를 10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평생학습 동아리도 또 만들어지고 해서 현재 13개 정도의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아울러 이걸 얘기해드리는 건 진행이 되다 보면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이 종로복지재단으로 이전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맞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이전이 되는 만큼 자원봉사 프로그램 안에서 재능있는 분들을 많이 발굴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종로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 숫자를 가만히 보면 예술가분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제 주변에 인사동을 중심으로 움직이시는 많은 예술 단체나 자원봉사, 그거는 자원봉사 수요처가 될 거고 이 수요처에 자원봉사를 요청하시는 많은 예술인 자원봉사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연계 프로그램 역시도 생각을 하셔서 그러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될 수 있게 해서 지역의 평생 교육 선생님들을 지역 자원 내에서 발굴해서 이분들에게 자원봉사를 한다라는 자긍심을 심어줌과 동시에 봉사 시간도 주시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자신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어쨌든 추진이 될 거니까 그 안에서 원스톱 시스템으로 좀 연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도 그 부분을 많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부여성문화센터 월평균 224명이라고 했죠? 한 달에 며칠 오픈하죠? 운영을 며칠 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일요일만 빼고 다 합니다.
○김종보 위원 다 하죠? 그러면 224명을 나눠보세요. 일 몇 명이 오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224명입니다.
○김종보 위원 월로 써져 있잖아요? 월 평균 224명 이용한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하루에 몇 명 이용하냐고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월평균 224명이 아마 현재 회원 수인 거 같습니다. 거기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김종보 위원 그러면 1일 몇 명이 이용해요? 나눠보시라고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수치는 적지만 예를 들어서 헬스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만약 1명이 이용하면 그분은 한 달 동안에는 30번을 이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연인원 따지면.
○김종보 위원 연 회원이죠, 그러면? 아니 월 회원이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네, 맞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회원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운영시간이 아침 6시부터 21시 30분까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아까 인건비 얘기가 나왔는데요 예산도 없이 지금 2명을 고용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이게 작년에
○김종보 위원 아니 작년 말고 지금 여기에 운영 지원 1명 8개월, 청소 미화 1명 8개월 되어 있는데 이분을 고용했냐고요? 아니 작년 얘기하지 말고 이분 고용했냐고요 지금?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그런 세부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김종보 위원 아니 고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지금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고용을 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자, 예산도 편성 안 했는데 지금 고용을 합니까? 언제부터 고용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작년에
○김종보 위원 아니 이분 작년 거 얘기하지 말고요 이 두 명을 언제부터 고용하셨냐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올 1월부터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1월부터면 8개월인데 아까 과장님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8개월 근무라고 했거든요. 그럼 1월부터 8월달이면?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그게 아니고 지금 그 1명에 대한 운영 지원 인력예산을 쪼개 가지고 지금까지는 집행을 했고 이 8개월을 반영한 것은 5월에 통과된다면 그동안 한 것은 아까 쪼개서 사용을 한 거고 나머지 올 12월까지의 인건비를 계산한 겁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예산도 편성이 안됐는데 이렇게 직원들을 막 채용할 수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전체 인건비를 1인당 얼마 한 게 아니고 그 시설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체 규모로 전출금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경상전출금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다른 예산이 남는다든가 이런 것을 융통성있게 사용해서
○김종보 위원 아니 지금 인건비로만 올라와 있잖아요, 기간제보수 인건비로만 2,195만 5,000원이?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인건비 자체가 경상비지 않습니까?
○김종보 위원 네, 그럼 경상비인데 이거 예산도 없는데 무작정 인원 채용해놓고 추경에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동부여성문화센터 운영하는 운영경비에서 필요에 의해서 채용을 해서 쓰다 보니까 약간 부족한 거 같다. 그래서 그 요청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여기가 민원도 많이 나오고 또 어르신들도 고지대 이용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 주로 거기 인건비 반영한 게 청소 미화라든가 운영 지원, 긴 시간 동안 운영 지원에 관한
○김종보 위원 제 이야기는 예산도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운영 지원이나 미화를 고용했냐 이거에요. 만에 하나 이게 추경에 통과 안 되면, 아까 지적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전출금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단에서 채용한 거 같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출금으로 공단에다 주면 거기서 탄력적으로 하는 건데 지금 여기 이용 시간 한 번 보시면 새벽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합니다. 이거는 지금 교대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명이 그러면 새벽 6시부터 21시까지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김종보 위원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공단에서 팀장급이 1명 나와 있다고.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지금 확인 결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개 시설을 지도 감독 차원에서 하는 거고 상주는 안 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일단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용 인원에 월평군 244명이라고 했잖아요? 이 명단 지금 2,694명이 연 이용 명단이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연 이용 인원 합산한 겁니다.
○김종보 위원 월 회원이 224명인데 이 명단 요청해서 바로 회의 끝나기 전에 줘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개인정보 때문에
○김종보 위원 아니 이름은 돼요. 인원은 됩니다. 명단 이름은 됩니다. 그 뒤에 거는 아무 관계 없는데 이 내역은 갖고 있을 거에요. 명단은 공단에다가 다 무조건 주게 되어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원은 적은데 이게 연간 이용 인원으로 따지다 보니까 2,694명이 나온 거고요 지금 등록된 인원에 대한 명단은 이름 한자를 생략하고 개인정보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거 주시고요 저도 여성문화센터를 자주 가보거든요. 지하에 에어로빅인가 그 부분만 활성화되고 핼스장은 비좁아서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창신2동 주민센터에서 거의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운영 지원과 미화가 거기에 필요할까 싶어요. 그리고 3층 같은 경우는 차후에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제 지역구니까 잘 알아요. 굳이 이게 필요가 없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어르신행복운동교실로 야외에서 하다가 민원이 많아서 부득이 작년부터 동부여성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체 이용 인원 대비로 해서 판단을 좀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김종보 위원 아니 이용 인원 대비해서 판단에 무리가 있는 게 아니고 일단은 예산도 편성 안 했는데 이렇게 인원부터 막 채용해서 한 것은 저는 이건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동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이 건물이 2025년 4월 준공 예정이거든요. 4월 예정인데 그게 한두 달 늦어질 수도 있고 딱 예정일인데 이 건물 준공 후에 인테리어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준공 이후에 인테리어하기로는 시기적으로 좀 늦습니다.
○김종보 위원 4월이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4월에 저희들이 개관을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개관은 그때가 맞는데요 그러면 인테리어 하는데 몇 개월 정도 소모돼요?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최소한 3~4개월 정도 걸립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 편성해도 되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그런데 공사를 하는 데는 내년 4월인데 그거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공사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별도로 할 거거든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위원님, 지금 이 예산은 실제로 공사비가 아니고요 인테리어 설계용역비입니다.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별도로 공사를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별도로 할 겁니다. 그때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청소년문화센터가 지금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하잖아요. 거기 전부 청소년센터로 건립합니까?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거기 도서관도 들어가고 강당도 들어가고 이제 나머지는 청소년 관련해 가지고 전부 다 청소년 시설인데 강당도 들어가고 도서관도 들어가고 또 강의실도 들어가고 동아리실도 들어가고 다양한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테리어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좀 확인을 하고 공간 확보라든가 배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이번에 설계용역이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김종보 위원 그게 확정이 됐어요?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창신2동에 있다 보니까 이 시설이, 그 주민들이 어떤 시설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시설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들어온 건 없습니다.
○김종보 위원 주민들은 창신2동에 이제 어차피 종로구에 청소년 시설이, 청소년 문화의 집이 건립된 게 맞는데요 그 지역에 거주하신 분들은 전체적인 것보다도 일부는 주민들한테 이런저런 시설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 설계 비용이 5,000만원이면 그런 부분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어떤 시설을 원하는지도 좀 참고하셔서 이건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위원님 말씀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용층이 청소년들이 이용층이거든요. 9세부터 24세까지 주로 이용하는 건데 지금 뭐 나이 드신 분들도 어르신들도 주민일 수가 있고 또 아동도 있지만 청소년들도 주민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참여위원회라고 저희들이 또 예산을 200만원 정도 또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창신동에 계신 청소년들을 저희들이 위원으로 모셔서 의견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일단 주민들 의견을 좀 잘 반영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님 안계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어문화체험 운영 이게 전액 감액이 올라왔네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감액 이유가 뭐죠?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저희가 온라인 학습 모니터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대면 학습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학습할 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변경됐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감액 편성된 겁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영어문화체험 같은 경우는 창신초등학교도 영어교실을 하다가 지금 많이 없어졌고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창신초등학교에서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네, 거점 체험센터는 지난해 8월 31일자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김종보 위원 종료가 되었죠? 영어교실은 주민들이 원하는데 종료시킨 이유가 있어요? 학부모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2022년도 하반기에도 아마 위원님께 설명이 다 갔던 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으로는 접는 사업으로다가 그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원래 2022년 12월 31일로 끝나야 되는 아니, 작년 2월로 다 끝나야 되는 사업인데 그때 이제 인력이 채용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6개월 정도 더 유예해서 운영하실 수 있게 인건비만 추가 지원해서 8월까지 운영하시고 종료가 된 사항입니다.
○김종보 위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이 금액이 감액된 부분이 전에 종로국제서당 운영비로 지금 다 편성이 됐는데요 맞죠?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종로국제서당 운영할 때 어떤 용도로 이걸 사용할 계획입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지금 종로국제서당 프로그램 운영비로 좀 사용하려고
○김종보 위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국제서당에서 인문학 교육 그리고 영어 교육 뭐 서당 캠프 이렇게 세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이제 부족 부분을 저희가 채우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김종보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창신동 영어 프로그램 학습 그것도 종료됐고 영어 체험 문화도 종료되고 그 사업들이 거의 다 국제서당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영어체험문화죠. 똑같이 영어교육 지금 비슷한 이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제서당에 가서 이 사업을 했을 때 영어문화체험에 관심 갖고있는 학생들도 여기에 가서 소외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이렇게 해주세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우리가 구의 정책에 있어서 지금의 결과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전에 정책을 설계하고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방향이 특정인의 이익 집단에 의해서 변경되거나 그거를 담아낸다고 하면 그게 구의 올바른 정책입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아닙니다.
○이륜구 위원 저는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존해서 살아갑니다. 내 주변의 몇몇만 주민이 아닙니다. 그리고 종로구는 지금 매우 힘든 상황이고 청소년을 위해서는 정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여러 문제에 직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소수의 이익 집단 혹은 그 이야기로 구가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틀어진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만약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전면적으로 우리 구가 과연 정책을 잘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하영 여봉무 김종보 이시훈 이륜구
○출석전문위원
이규동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교육국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5월 24일(금) 10시00분
장소 도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2024년도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동의안
5.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
다. 복지교육국
6.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다. 복지교육국
7.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복지교육국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김하영·라도균·여봉무·김종보·이미자·이응주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24년도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복지교육국
6.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복지교육국
7.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복지교육국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김하영입니다. 계절은 바야흐로 봄을 지나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 심사를 통해서 전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하게 살펴서 추후 예산집행이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김하영·라도균·여봉무·김종보·이미자·이응주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하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시훈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시훈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종로구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 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청년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년마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가족돌봄 및 부양, 근로, 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4년마다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인구의 5% 내지 8% 정도가 가족 돌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Young-Carea라 불리우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돌봄 부담을 맡게 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크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런 돌봄을 시작하게 되어 병원·복지·행정·간병·치료 등에 대한 통합적 정보도 부족하며 요리·청소·빨래 등 집안일이나 일상생활 수발과 병 수발, 목욕·용변 보조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성인이 짊어질 책임을 떠안은 청소년·청년들이 학업과 취업, 진로를 선택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가족 돌봄으로 인해 안타깝게도 결석을 많이 하게 되고 학습에 소홀하게 되며 위생 상태나 동료와의 관계에도 문제가 발생되고 미래가 불안한 상황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청소년·청년들의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하는 조례의 깊은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0944##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미리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입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이시훈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담긴 취지에 깊은 동의를 표합니다. 조례안의 취지에 따라 장애, 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영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1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륜구 위원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주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은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조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면 현재 우리 관내에 파악된 가족 돌봄 청소년이나 청년의 데이터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현재 가족 돌봄 청소년이 가정의 생계를 영유하고 있는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요 최근에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나와서 지난주 수요일에도 통합사례관리회의를 각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위기가정을 돌보고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조례가 또 이렇게 의원 발의로 됐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관심 갖고 저희들이 가족 돌봄 청소년의 생계에 대해서 더욱 세밀하게 조사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례안이 발의가 되고 나서 순차적으로 어떤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체계를 확립하는 것도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이면에 있어서는 늘 이슈가 되기 때문에 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그런 데이터들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고 분석하고 있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번 구정 질의 때도 드린 고립 청년이나 청소년 문제도 마찬가지에요.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이러한 사각지대를 매번 해소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슈가 되거나 의원발의 조례가 됐을 때 데이터를 취합하는 건 사실은 조금은 느린 어떤 우리 행정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건 질책이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으로 이러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을 때 우리 종로구의 복지만큼은 능동적이고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러한 기초 데이터들을 먼저 잘 수집을 해주시고 그래야 이 기초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활용해서 결국은 정책을 수립하고 과연 이들에게 맞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문제가 왜 문제가 되냐 하면 결국은 빈곤가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적, 주기별 그러한 중장기 대책을 함께 수립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지금의 우리 국가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향후 만들어지는 어떤 재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다시 한 번 정립하고 그리고 이것들이 정말 우리 구민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 국·과장님들이 이번 의원님의 조례를 통해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24년도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김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미선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김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종로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현장에서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직원들을 격려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는 9월 출범을 목표로 종로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자 2022년 설립방침 수립을 시작으로 지난 3월 서울시 설립 동의 등 제반 절차를 모두 마치고 본격적인 재단설립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재단 설립목적, 설립 형태 명시 재단 사업과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 재원 임원 및 이사회 구성과 정관 규정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파견 규정 등을 통해 재단 설립 후속 행정절차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설립 추진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년 종로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종로복지재단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총액은 21억 9,400만원이며 이중 기본재산 출연금은 20억원으로 1회 출연되며 서울시 법인설립허가 기본조건에 해당됩니다.
보통재산 출연금은 1억 9,400만원으로 9월 출범 기준 필수 인력의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구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종로구 지역복지의 구심점이 될 종로복지재단이 성공적으로 출범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법령위임 사항 정비를 통해 종로구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도서관 구분의 기준이 되는 상위법 명시, 위원회 설치 근거가 되는 상위법 내용 명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장치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A10945##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10946##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A10947##2024년도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동의안#!
!#A10948##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0949##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A10950##2024년도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하영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겠으면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면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보 위원 조례안에 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보면 부족한 부분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좀 많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복지재단 설립할 때 총비용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게 출연자산으로 20억 얘기하셨죠?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네, 금년도에는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매년 어느 정도 지출 예정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 비용 추계서를 보시면요 5년간 연간평균 49억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지출 비용은요. 그런데 들어오는 수입 비용이 있습니다. 보조금수입이 9억 6,500, 이자 수입, 나눔 네트워크 지원비, 후원금 수입을 빼면 보통 재산출연금에서 지출에서 수입을 빼면 17억 8,000입니다, 연간이요. 그런데 그 17억 8,000도 기존에 종로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이관해오기 때문에 그 이관사업비 큰 걸 말씀드리면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4억 7,0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4억 8,000만원
○김종보 위원 아니 총 금액만 얘기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순수하게 들어가는 비용은 4억 3,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우리 비용 측에서 보면 총지출이 49억이죠? 그다음에 수입은 31억일 겁니다. 그래서 매년 한 17억 정도를 다른 사업에서 가져온다는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17억이 들어가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던 사업도 예산이 투입돼서 비용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들어가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빼면 순수하게 재단이 설립돼서 내려가는 순예산은 4억 3,000만원 정도로 저희들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지금 재단의 설립목적이 우리 위원님들 알다시피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설립하죠?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로구에서 재단을 설립하게 된 취지는 한 네 가지 정도로 고민을 했는데요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보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지금 첫 번째는 수요자 중심의 탄력적 복지대응책을 좀 세밀하게 마련해보자 하는 그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출생, 고령화로 65세 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1인 가구 비중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구 구조와 사회 변화에 따라서 복지서비스 수요도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엔 아직도 숨어있는 이유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법적, 제도적 기준에 부합되어야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행정으로 대응하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변화된 복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복지재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봤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지금 1365 자원봉사 포털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한 62,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자원봉사활동이 사실 좀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을 이분들이 또 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자원봉사센터를 체계화해서 좀 관리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자원봉사센터가 우리가 현재 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푸드뱅크나 푸드마켓 사업과 같이 혼합해서 유기적으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유기적으로 좀 혼합이 돼서 복지서비스를 좀 더 잘 해보겠다 그런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관내 경로당 64개소를 제외하고 공공사회 복지시설이 한 67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공공복지시설이 우리 종로구하고 같이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공복지시설 종사자의 역량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잠깐 제가 얘기할게요. 그런 부분은 맞아요. 기존에 우리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다 해온 사업이에요. 그렇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좀 더 체계적이고
○김종보 위원 아니, 그동안 그러면 체계적으로 안 했다는 겁니까? 직원분들은. 지금 그동안 체계적으로 안 했냐고요? 복지재단 설립의 근본 취지를 분명히 우리 의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후원금을 많이 받아오겠다.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그것도 하나의
○김종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는 모든 복지사업은 각 과에서 다 해오던 사업이에요. 단지 복지재단을 설립했을 때 그걸로 편입만 시키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 없고요, 제가 왜 이야기했느냐면 지금 후원금에 우리 그 비용 추계시 보면 2025년도, 올해로 하겠습니다. 18억입니다, 18억 저희들한테 지금 보고 했습니다. 6억 3×6, 18이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 종로구에서 따뜻한 겨울나기나 후원금 얼마 모금했는지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매년 저희들이 11월 15일부터
○김종보 위원 아, 그러니까 금액만 말씀하시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한 17억 정도
○김종보 위원 그러면 금액 차이가 지금 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돈을 지금 몇 100억을 투자해서 후원금도 모금한 게 차이가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그런데 위원님, 생각해 보시면요
○김종보 위원 지금 산출 내역을 보면 기존 여기에 뭐 보통재산 출연금 뭐뭐 기존 사업에 이렇게 가져온다 하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기업체에서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모금해 오는 게 목적이었어요. 저희 의원들한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다 비교해 보니까 2024년도에 종로구에 지금 15억 따뜻한 겨울나기로 모금을 해왔어요. 2023년도는 18억, 그런데 올해 18억이에요. 그러면 재단설립의 취지가 안 맞다 이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할게요. 사업 비용추계나 모든 게 지금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도 저희들한테는 분명히 이야기 했을 겁니다, 편입하기로. 그런데 작년 말에 법이 바뀌어서 사회복지회는 별도로 놔둬야죠. 그러니까 모든 게 저희 의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지금 법이 바뀌었으면 거기에 관한 구민들의 설문도 다시 해 봐야죠.
뭐가 그렇게 급해서 추경 때 자, 뭐 조례는 만들 수 있어요, 조례는. 조례는 없는데 이따 추경 때 이야기하겠지만 20 몇억이나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냐고요? 5년 동안 100억이 넘어요. 중장기 계획도 안 잡아졌어요, 지금. 제가 오늘 자료 받았어요. 이제 내려오면서 여기에 복지재단이란 글씨가 하나도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요 저희들이 이제 본예산, 전년도 11월에 예산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사회복지 분야의 취약계층 지원란에 우리 복지재단 5개년 중기재정계획이 포함돼서 지금 들어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도 자료를 받으셨겠습니다마는 세출 중기재정계획이 세밀하게 e호조에 들어가서 그걸 저희들이 전년도 의회에 붙임 서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착오가 있으신 거 같구요.
○김종보 위원 아니, 잠깐만요. 자, 위원님들! 계획서 받은 적 있습니까? 붙임 계획서. 있으시냐고요? 자, 올해 중장기 재정계획 2024년 책자에도요 주요 사업이잖아요. 이게 정말 구에 100억이 이상 들어가는 주요 사업이잖아요. 주요 사업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 요청하니까 최근에 세출 중기재정계획 조정안이라고 주르르 왔습니다. 그 안에 한 줄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처음 봤어요. 이거는 저희 의원들이 봤을 때는 종로구의 주요 사업이 아니다 저는 판단해요. 주요 사업이면 당연히 의원들한테 보고해야죠. 지방재정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의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고도 않고 지금 보고 했다 뭐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전년도에 그 본 예산서 책자에 보면 904쪽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요 사업 설명을 좀 안 해놨을 뿐이니까 별도로
○김종보 위원 작년에 본예산에는 금액이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아마 예산 삭감해서 그 사업을 했을 겁니다, 작년엔가.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작년도 본예산에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추경에 편성하려고요. 전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니, 올해 본예산에 예산이 그 용역비가 조금 포함돼 있었잖아요? 지금 아직도 그거 사용하지 않고 있더만요. 그러면 2022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은 올해 애초에 본예산 때 딱 편성해, 중요 예산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조례도 미리 만들고. 2022년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뭘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재단 설립은 민법이나 또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해서 굉장한 복잡한 절차나 이행을,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됩니다, 하자가 없으려면요. 그래서 충분히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고 다음 순서로 지금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절차적으로 말씀 잘 하셨는데요 지방재정법 그 30 몇조인가 그게 있잖아요?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절차는 왜 빼먹었습니까? 지방재정법 33조인가 그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예, 지방재정법 33조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좀 반복이 되기는 하는데 작년 11월에 본예산 편성할 때 그때 저희가 33조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잖아요. 저희가 그 예산안과 함께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제 뭐 두꺼운 책자에 들어가서 그러는데 제출을 이미 한 바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얇은 책자 지방재정 여기에는 총액으로 들어가서 지금 의원님들이 못 보신 부분이 있으신
○김종보 위원 여기에 안 들어가 있죠, 지금?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아니,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사회복지 분야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니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거는 중장기 계획이잖아요, 중장기 계획. 제가 3일 전에 자료 요청했는데 그 답을 지금 이거 받았어요, 이거. 여기에 그 내역을 달라니까 그 내역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지금 쪽지 하나가 방금 온 게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 재단에 안 들어가 있고 사회복지 그쪽에 들어가 있다. 이거는 정말 떳떳하게 정당하게 재단을 설립하고 뭐 하면 자료 요청하면 바로 줘야지 이 많은 자료를 방금 받았어요, 내려오기 전에. 아무 내용이 없어요. 이거 자료라고 준 겁니까?
그리고 없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포함됐나, 그러니까 아까 복지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다른 쪽에 편성이 돼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게 저는 그래요, 이걸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종로구의회나 모든분들이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 급히 서두르고 있고 또 조례는 어떻게든 수정해서 이렇게 이번에 통과하더라도 뭐 추경 때 예산 문제는 또 다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심도 있게 이거는 좀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답변 한 가지만 더 드리면요 지금 서울복지재단이 2003년도에 출범을 해서 지금 187명이 서울복지재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 중에도 이미 9개 구가 복지재단이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현재 3개 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가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 대응체계가 서울복지재단하고 자치구의 복지재단하고 유기적으로 네트워킹 해가지고 대응체계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늦은 만큼 좀 더 그 대응체계에 늦지 않도록 이번에 꼭 원안가결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종보 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이제 그 예산 문제는 추후에 다루고요, 조례에 보면 지금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사장 등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조례 이게 또 제정이 지금 없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 어떻게 더 수정해서 넣을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에 보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출연기관 기관장은 또 조례에 정한 범위 내에서 그 운영 절차를 정해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령에 특별히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지자체장이 필요에 의하면 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면 의회에서는 인사청문에 응해주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은 없잖아요.
○김종보 위원 그러면 반대로 지방자치단체장님께서 안 하시면요? 반대로 안 하시면요.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법령상에는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요청할 수 있는 것을 의회에서 단독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법령에 근거가
○김종보 위원 조례에다 우리가 명시를 할 수는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법령상 위임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에서 제정하는 것은 좀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김종보 위원 명시할 수 있냐 검토를 해주시고요, 명시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을 좀 추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와 감사의 임기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가 공익법인법 제5조3항에 규정된 원칙만 정했을 뿐이지 이사장의 임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도 않았고요. 또한 이사들의 경우나 상근 이사가 아직도 어떻게 선임 안 됐지, 누군지는 모르죠, 정확하니.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예.
○김종보 위원 이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지금 궁금해서 이런 것을 질의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출자출연법에 보시면 ‘재단의 이사는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상한 규정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정관회를 정해 가지고 정관의 총회를 열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이사장이나 이사회 임기를 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고는 2년으로, 임기 2년으로 임원 후보자 공개모집 공고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지금 정관을 말씀하셨는데요 정관 초안이라도 혹시 나온 거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초안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이제 다듬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지금 초안 다듬고 있는 거 일단 위원님들에게 지금 주실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좀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100% 종로구 예산으로 복지재단을 지금 설립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종로구민의 세금이거든요. 이게 재단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종로구의회에 보고나 종로구의회의 검사권이나, 감사권을 좀 명시할 수 있나 물어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제47조2항에 보시면 인사청문회 규정이 있고요, 인사청문회 규정은 1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에 정하는 범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49조 상항을 보면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본회의 의결로 49조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서 본회의 의결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는 이 법령에 의거해서 의회에서 의회 의결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종보 위원 법령에 그렇게 명시돼 있지만 이제 제가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냥 재단의 그 조례에 일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상위법이 있더라도.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법령 범위 내에 있으면
○김종보 위원 그러면 법령 범위 내에서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그 조례의 범위가 없어도 상위법이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김종보 위원 상위법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다른 재단하고 또 법인하고 이 복지재단은 특별한 케이스고 또 종로에 이제 처음으로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예, 있나 없나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여봉무 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종보 위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도 동감하고요. 복지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방금 서울시나 타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하신 거는 여기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서울시나 타구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종로가 조례나 지금 이런 것이 세밀하게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경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그거를 복지재단을 사회복지과에서 내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나, 복지과장님 설명은 안 듣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저도 이 복지 일은 동 어르신들 위해 하는 거라 저는 찬성합니다. 자체는 찬성하는데 시기와 이런 모든 게 적절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십니까? 누가 9월 달에 하라고 그때 딱 하라고 하니까 그거 맞춰가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2022년 9월 달에 저희들이 최초로 기본 계획을 세울 때부터
○여봉무 위원 아니요, 설명 안 듣겠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원칙적인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의회하고 충분히 설명하고 공유하고 지금까지 절차를 밟아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하영 네, 김종보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김종보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혹시 9월 4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보신 적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기억이 안 납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번에 보면 구조개혁 유사 중복 기능조정입니다. 지자체는 행안부의 기능조정 기능을 참고하여 소관 공공기관을 스스로 진단하고,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지자체는 유사 중복기관을 통폐합, 기관 간 기관 또는 기관 내 유사 중복 기능을 축소하라고 했습니다. 또는 폐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하고 역행하는 지금 행동을 하는 거나 저는 똑같다고 보고 있어요. 이거를 재단을 설립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재단을 설립하면서 이걸 우린 늘리고 있잖아, 지금. 뭐냐, 국장도 한 분 더 생겨, 거기에 관한 인원들을 지금보다 더 많이 채용을 해야 하잖아요. 통폐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시훈 위원님.
○이시훈 위원 이시훈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 복지재단 가지고 대통령 이름까지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종로복지재단 설립의 목적에 대해서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요즘에 복지라는 정책이 복지가 잘된 나라, 잘 돼 있어야 국민이 편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확한 목적과 설립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분하고 중복된 부분이 일부가 있는데요 지금 행정이 지금 복잡 다변화된 지금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법적 제도적 기준에 부합돼야만 행정은 지금 지원되는 경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적으로 복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복지재단 전문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하나를 봤고요.
두 번째는 자원봉사자하고 그 인적 자원하고 푸드뱅크라는 마켓이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물적 자원을 통합해서 좀 더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겠다 그런 고민이 두 번째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아무래도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복지재단의 공신력이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비용 추계에는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마는 향후에 후원금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타 자치구도 재단설립 후에 후원금이 늘어난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 복지 대응체계가 서울복지재단하고 각 자치구 복지재단하고 지금 연계해서 지금 대응되고 있기 때문에
○이시훈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은 그런 뜻으로 질문한 게 아니라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면 종로에 어떤 혜택이 더 많이 갈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종로구민이 뭐가 편의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거 하나하나 설명보다는 이게 설립이 돼서 우리 구민들한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지금 복지재단을 설립하려면 굉장히 강화된 설립기준에 의해서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23년 1월부터 소규모 복지재단 남설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립 규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 법률에 의거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문용역기관에게만 용역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용역기관에서 8개월간 이 재단설립을 해서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기대효과 이런 것들을 절묘하게 지금 연구원들이 분석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효과 분석을 했는데요 주민 복리증진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추계가, 전문 연구기관에서도 이렇게 했고요 그 이후에 또 복잡한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재단설립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전 설립 협의라든지 행정1부시장이 주재하는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회라든지 아주 외부 전문가나 교수들이 엄격하게 지금 종로복지관 재단설립에 관해서 이미 심의에서 좋은 점수로 통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적 사전절차를 완전 이행했고요 이후에 지금 조례제정이나 출연 동의, 추경 편성을 지금 의회에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과장이 말씀하셨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말씀을 추가로 드리자면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 살림이 작년보다 금년에 많이 악화된 건 사실이고요 내년 그리고 후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1인 가구 증가 그리고 고령화 등으로 나날이 복지 수요의 욕구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하에서 우리가 그런 모든 복지서비스를 공공재원으로 제공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위원님들도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일부 공공재원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 지금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것처럼 사업 설계까지 그 절차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요 그리고 지역별, 특성별로 발생하는 다양한 지역 문제를 맞춤형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종전의 복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신속성이나 그 유연성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과 공공의 중간 성격을 가진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우리 복지 사각지대에서 그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아까 김종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종로사회복지협의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사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 모금기능을 하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인 민간 자원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요 서울시 공동모금회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서 지금까지 못했던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관을 새로 만들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종사협은 종사협 대로 본연의 고유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저희 복지재단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민간과 공공의 그 중간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복지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시훈 위원 그러면 지금 모금 얘기를 하셨잖아요? 2023년도 모금한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자료 받아볼 수 있나요? 그 자료 하나 갖다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이 복지재단 설립이 잠깐 사이에 준비된 게 아니라 2022년부터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하셨죠?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맞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이 종로복지재단은 지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여봉무 위원님.
○여봉무 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게 원론적으로는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복지재단 설립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반대하는 건 아닌데 2022년에 시작했으면 벌써 2~3년이 지났는데 그럼 그동안에 뭐하셨습니까? 충분한 준비를 하시고 앞으로 진행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조례도 완벽하지 않고, 우리가 시기를 맞춰가자는 것이지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저희가 이 과정에 다소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설명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사실은 2022년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조례를 위원님들께 들이밀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서울연구원에 용역이라든지 기본계획 수립, 주민 의견수렴 등 여러 단계를 거치는 그 과정이 2022년 8월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요 뭐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 조례나 출연동의안을 통과시켜주시고 예산안 편성해주시면 향후 일정에도 임원 구성이라든지 절차대로 해서 죽 가다 보면 저희가 9월 목표로 재단 출범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지금 통과하고 안 하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하겠지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이 얘기에요. 추경에 긴박한 사업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번 추경 사업도 얼마 안 되는데 굳이 20억씩 하느냐? 이건 본예산 때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지금 매우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거 같습니다. 지금 나온 얘기들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복지의 개념에는 긴급복지란 게 있고 지속가능한 복지란 개념이 있습니다. 긴급복지는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안전 문제, 저는 기본적으로 복지는 복지 사각지대를 비롯해서 사회안전망 그리고 인간 누구나 다 누려야 하는 기본권에 대해 보호해야 되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의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의 관에서 운영하는 복지체계는 굉장히 무겁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륜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제기관부터 시작해서 여러 기관에서 출자 출연기관들을 만들어 유니세프 등 여러 가지 기관들을 통해서 긴급구호 그리고 여러 가지의 복지체계에 대한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추세에 맞춰서 아마 지금 복지재단도 준비하셨던 거 같고 그렇게 때문에 그러한 사전 설명이 2022년부터 출범이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습니다. 사실 민간에서 재단법인 설립하는 것은 출자출연기금만 해가지고서는 관공서의 관에 그냥 등록만 하고 나면 6개월 안에도 설립이 되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빠르게 되는데 벌써 2022년 8월부터 2024년 지금이면 근 2년이란 시간 동안에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이륜구 위원 왜 이렇게 느릴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려면 엄격하게 지방출자출연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해야 되고요 또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공익법이나 공익법인 설립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엄청난 절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사전행위가 이행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22년도 8월부터 저희들 설립 기본방침을 받았고요 법령에서 정한 사전 서울시출자출연기관 사전협의를 받았고 반드시 전문 연구기관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연구기관에서만 용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타당성 검토 결과 투자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이라든지 타당성 여러 가지 분야들이 적정해야만이 연구용역 결과가 타당성 있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종로복지재단은 굉장히 높은 점수로 지금 타당성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외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심의위원회를 또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올 3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주민 공청회, 우리 종로구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또 공고 이런 많은 절차를 거치고 조례안을 설립, 협의가 끝나야만이 그 후속 단계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지켜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 조례안이 의결된다면 이후에도 저희들이 설립 허가를 또 주무관청에 받아야 되고 법인설립 등기도 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복잡한 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예산안은 나중에 얘길 하더라도 그럼 자 이걸 한 번 들여다 보시죠. 지금 서울연구원에 타당성 검토까지 하시고 서울시랑 협의까지 되어 있는데 전복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서울시 지금 연구원의 용역도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타 자치구도 지금 용역 수행 중에 지금 반려되는 사례가 있고요 지금 재단 남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연구원들이 용역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연구원에서 용역을 그런 허들이 높으면 방금 얘기하신 부분이 가장 중요한부분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는 경우 어떠한 세금 낭비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김종보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통폐합하고 축소하란 얘기가 그런 겁니다. 세금의 누수 현상을 막기 위해서 하고 이런 거를 공신력있는 타당성 기관을 통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를 받아라 하는 과정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타당성 검토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런 연구용역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금액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일단 저는 이 얘기는 여기까지 드리기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복지재단 들어왔을 때부터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시행이 된다라고 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동감하지 못 하는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건 제가 외부의 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같이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후원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모금되는 후원금의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지금 집중모금 기간은 매년 11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협력해서 모금을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한 17억 정도를 저희가 3개월 동안 모금을 했고요 연중 또 후원 물품 총집계를 내보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후원금을 받은 기관의 투명성 그리고 공공성에 맞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있지요. 그래서 요새 굉장히 똑똑하게 기부하시는 분들은 지정기부금 혹은 일반현금 같은 경우는 기부금의 용처를 나눠서 보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투자한 후원금이 단순히 기관의 운영비용으로 사용되지 말고 정말 복지수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사용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후원은 여전히 유지가 되는 거고 많은 분들이 이런 후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복지재단이 만들어지면 후원금 예상 금액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아까 말씀드린 금액이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잡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재단이 설립되면 재단의 공신력으로 해서 관내에 대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기업도 다 esg경영을 하고 있고요.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과 협약을 맺어서 안정적으로 후원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재단하고 협력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륜구 위원 사실 공공의 영역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 불가능한 미래에 대해서 보기보다 최근 3년의 추이를 중점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네,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아울러 후원금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좀 더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그럼 17억이 모금되는 동안에 그 후원금을 내주신 분들에게 어떠한 이벤트 혹은 어떠한 리워드를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저희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후원금을 내주신 기업이나 단체, 개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매년 감사 서한문을 보내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후원자의 밤 행사에 초대해서 그분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표창도 하고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향후에 기부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또 공지를 해서 그분들의 자긍심을 좀 높여줄 계획으로 있고요 또 매년 집중모금 기간에는 사랑의 온도탑하고 포토존도 설치해서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인데요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후원자들에게 좀더 그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후원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그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어떤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장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걸 지금까지 생각을 하셨는데 못한 거는 국하고 과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에 과부하가 있으시거나 어떤 이유가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후원자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아무리 전해도 부족하지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후원을 해줬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서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관을 보면서 서운한 게 그런 겁니다. 후원자들에 대한 대우, 예를 들어서 1억원 이상을 기부하는 아너스클럽이란 게 있는데 이런 민간 단체가 훨씬 더 그런 후원자분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지속 가능한 모임들을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그것이 비용의 추계에 잡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후원해주시는 분들을 모아서 또 다른 후원회를 위한 음악회를 개최한다든지 여러 가지 후원의 연속선상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과연 우리 국이나 과에서는 그런 것들이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다양한 이벤트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저희가 아이디어가 있어도 직원들이 다른 업무들로 너무 과부하가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많이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지재단 만들어지면 전문기관에서 그런 다양한 이벤트도 만들어지고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럼 이건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세 번째 질문드립니다. 아까 사회복지협의회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법령이, 제도가 바뀌었지요? 몇 년도에 바뀌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2023년 1월 2일날 바뀌어 가지고 내년도 1월 3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에 ‘시·군·구에 사회복지협의를 둘 수 있다’란 규정이 ‘둔다’로 이렇게 규정이 의무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재단 출범 초기에는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수시로 가서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복지협의회 기능과 역할을 흡수해서 재단에서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법령에서 이렇게 의무 사항으로 바뀌니 법령에서 정한 사회복지협의회의 고유기능, 민간의 어떤 저소득층 지원 사업이거든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민간 법인입니다. 그래서 재단법인하고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했던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은 재단으로 이관하고요 또 후원금 모금이나 대부분 기능을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에 일부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민간 사회복지기관에다 이 기능 역할을 하는 건 한계가 있겠다 해서 재단에서 전부 그 사업을 이관해올 예정이고요 그에 따라서 사회복지협의회와 지금 저희들이 보조를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이관해옴으로써 수요가 좀 적어질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때 그 부분도 조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륜구 위원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도 있다’에서 ‘둔다’라고 바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지금 민간이 민간 차원에서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활성화해보자 그런 취지고요 또 우리 재단법인은 별도의 법률인 지방출자출연법률에 의해서 또 공익법인설립에 관한 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도 서울시 자치구가 지금 9개 자치구밖에 없습니다. 없는 데도 많아요.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얘기를 드리면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둘 수도 있다’ 했는데 우리 관내 서울시만 해도 9개밖에 두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둔다’라는 강제조항으로 민간에 지금 들어가는 사회복지 재원을 민간에서 충당하자라고 하는 기조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연간으로 보면 우리 복지예산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네.
○이륜구 위원 얼마나 늘어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지금 2024년 우리 재정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예산 중에 세출이 한 2,100억 정도 해서 한 42.3%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계속 사회복지 분야의 비중이 높아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륜구 위원 결국은 제가 한 2년 뒤 임기가 끝날 때면 50%를 넘거나 육박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현재 물가상승률과 여러 가지 비용계산의 추계를 보면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복지란 개념을 자꾸 자생능력을 기르는 게 아니라 어떤 수혈의 느낌, 그러니까 모자라니까 도와줘야된다라는 개념으로만 자꾸 가다 보니까 이따가 분명 세입·세출 예산안에서 각 과에도 그런 질의를 하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도 민간의 영역을 더 많이 늘려서 민간의 투자를 많이 받고 지금 충당하지 못하는 사회복지 재원을 더 마련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령이 바뀌게 된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계획 한 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 33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지금 제출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전년도 11월 말경에 2024년 예산안 및 기금 운영계획안에 포함돼서 아마 그 6절에 있을 겁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그래서 취약계층 지원사업 분야에 지금 복지재단 5개년 재정계획에 지금 포함돼서 했고요, 또 이후에 그 붙임 문서에 우리 e호조로 재정은 전부 다 e호조로 관리되지 않습니까? 그 e호조에 총괄 내역, 총괄 내역에 대해서 복지재단에서 세부적으로 5개년 지방재정계획이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륜구 위원 자, 지금 지적이 되는 바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이 책자입니다. 계획 나오는 책자 자, 63쪽 보시겠습니다. 사회복지 구분 취약계층 지원에 들어가 있죠? 지금 종로 종로복지재단 예산도 여기 취약계층 예산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데 이제 뒤에 66쪽에 보면 또 취약계층이 나와 있고 뒤에 보면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쭉 나오게 됩니다. 물론 책자를 만드는 거는 구의 입장이기 때문에 구에서 중요한,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하영 예, 짧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륜구 위원 구에서 생각하는 주요 사업이라고 넣으시는 거는 압니다. 그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종로복지재단의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하셨다면 여기에 넣었다면 지금처럼 제출의 의무를 따지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예, 그 부분은 더 신경을 써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이륜구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이 크게 수반이 되는 내용이나 주요 정책으로 지금 2022년도부터 계속 수립되어서 진행이 되었던 사업이고 중점적으로 저희 의원들을 설득하셨던 사업이라면 당연히 이 중기 책자에 들어가 있어야 우리가 제출되었다는 걸 보죠.
그리고 방금 e호조 얘기하셨죠? e호조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런데 그거는 우리 전산망에서는 접속이 안 됩니다. 저희는 폐쇄망이 아니라 공개망을 쓰기 때문에 폐쇄망을 쓰시는 공무원분들은 그것들을 열람하고 쉽게 보실 수 있고 들어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추후 행감에도 제가 지적을 하겠지만 이렇게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 어떻게 우리를 설득할 건가, 그거는 조금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마찬가지로 예산의 편성 지방재정법 제36조4항입니다. 4항에 따르면 투자심사 기초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만 이제 투자심사 제외 사업의 지방재정시행령 별표에 보면 제3이 있더라고요. 3항에 의해서 이번 건 같은 경우는 투심은 제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일단은 투심이 제외가 되고 왜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나 투자심사 제외 사업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별표에 이미 이거는 투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만 들어가 있으면 되고 다만 이것이 지금의 우리에게 나눠주는 책자와 제출의 의무만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예,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제출의 의무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책자에 우리가 알지 못하게 넣으셨다라는 건 분명한 지적 대상입니다. 이 부분 명확히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울러 인사청문회 건 얘기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에 신설이 되어 있으나 아까 얘기하신 대로 ‘기관장이 요청한 경우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예,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렇지 않아도 저는 이것이 비단 여기 복지재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방출자출연기관이 몇 개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종로 관내에 그 문화재단이 있고요, 시설관리공단
○이륜구 위원 물론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저는 이거에 대해서도 감시 권한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 대한 조례를 개인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지방자치법에서 명시된 내용들에 의해서 구청장이 사실은 요청을 해야 하나 대부분 자치구는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외부에서 볼 때는 구청장의 어떤 측근 기용 그리고 이것이 잘못된 온상이 아닌가에 대한 물음표를 찍고 있었고 이번에 우리 역시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지금 보도도 나왔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이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인사 제재 조치가 없었던 물론 결과적으로 감봉이나 결과를 받은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거를 사전에 전지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서 인사청문회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 와서 수정 동의안까지 올라가서 이 안에 인사청문회 건을 삽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심도 있게 논의를 더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추후에 정회를 통해서라도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을 염려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분들이 이 조례안에 인사청문회를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공익복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이사와 이사장을 선임하거나 하는 과정에 공개입찰을 하는 걸로 다 명시는 되어 있으나 그 안에서 이미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당한 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지 조금 더 정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시거나 해보시고 추후에 사실 이거는 복지재단의 문제만이 아니라, 네, 그만하라고 하나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얘기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여기에 삽입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체 인사청문회 건을 만들어서 여기다 넣어 놓고 추후에 그 조례가 발의되면 이 안에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그런 것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안 된다, 뭐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국·과장님 역시도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여봉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여봉무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하영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저희가 지금 정회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로 어떤 조례상의 내용이나 이런 검토를 좀 심도있게 할 수 있었고요 보내주신 정관도 함께 검토해보면서, 지금 그러면 감시나 감사의 권한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의회가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감시와 감사의 기능은 굉장히 강화되어 있지만 상시적으로 이걸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생각을 한 게 후원금이라고 하는 비용은 결국 그걸 내는 분들에게 좀 효과적으로 그런 것들을 환원할 수 있고 또 보여주기에 대한 과정과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이런 걸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어떤 감시나 감사의 기능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정관 초안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이나 결산 단계에서도 세심하게 재정 집행을 감독할 것이고요 지금은 재단설립 초기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 직원 3명이 재단이 안정될 때까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그걸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직원들이 복귀하고 나서도 중간에 언제든지 보고나 감사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받아서 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래서 지금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게 어차피 그럼 이런 얘기가 논의가 돼서 수면 위로 올라온 만큼 지금 조례안에 그걸 담아서 개정을 해서 수정 보완해서 나가서 앞으로 우리 복지재단이 만들어지고 진행되는데 있어서 일을 좀 원활하게 하는 게 어떤가?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제가 아까 질의 과정에서도 밝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의 조례를 조금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복지재단 운영에 있어서 우리 의회가 전반적으로 좀 사무감사를 강화하고 그 안에 운영을 좀더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수정 보완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 나온 것 중에 인사 청구권에 대한 문제는 비단 우리 복지재단만 할 것이 아니라 출자 출연기관 전반을 함께 다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다루기보다는 출자 출연기관 전체를 다루는 것으로 조정을 하고 이번에는 이 조례안에 의회의 감시·감사 기능을 좀 강화하는 문구를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A10951##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륜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륜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륜구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륜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륜구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복지교육국
6.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복지교육국
7.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복지교육국
(14시03분)
○위원장 김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7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미선 복지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우리 국 소관 징수액은 결정액 총 1,460억 9,000만원의 99.9%인 1,459억 7,600만원으로 구 일반회계 전체 세입 징수총액의 23.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과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었고 5억 4,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76.3%인 4억 1,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억 2,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구 전체의 35.7%인 2,207억 8,300만원이며 그중 2,043억 7,6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14억 2,900만원, 사고이월 24억 1,600만원으로 집행률은 92.6%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억 6,500만원으로 92.1%인 3억 3,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등 36억 4,900만원으로 결정액 37억 100만원을 100%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총괄 지원사업비 41억 7,100만원, 사회복지서비스 발굴 및 맞춤형 복지실현사업비 6억 8,800만원,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연계 사업비 22억 5,100만원, 1인 가구 지원정책 추진 2억 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에 28억 5,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총괄 지원 1억 3,600만원, 사회복지서비스 발굴 및 맞춤형 복지실현 사업비 5,500만원,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연계 사업비 1억 6,700만원, 1인가구 지원정책 추진 2,100만원, 기본경비 등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등 468억 3,100만원으로 징수액은 결정액 469억 1,700만원의 99.9%인 468억 7,200만원이며 미수납액 4,500만원은 기타 과태료 및 이자 수입 항목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등 3억 6,400만원으로 징수액은 결정액 5억 4,300만원의 76.3%인 4억 1,5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억 2,800만원은 미자격자의 병원, 약국 개설기준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금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77억 3,000만원 중 549억 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8억 2,400만원으로 집행률은 95.1%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313억 8,300만원, 저소득층 자활 지원 33억 9,800만원, 저소득층 의료지원 7,400만원, 장애인 편의 제공 및 사회참여 확대 사업비 192억 3,000만원,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 1억 9,000만원,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관리 1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에 6억 3,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18억 6,200만원, 저소득층 자활 지원 3,900만원, 장애인 편의제공 및 사회참여 확대 사업비 8억 5,400만원,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등이 2,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이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어르신여성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등 668억 8,700만원으로 결정액 673억 400만원을 100%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918억 5,700만원 중 886억 4,1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5억 6,100만원, 사고이월 4,700만원, 집행잔액 26억 800만원으로 집행률은 96.5%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건강한 노후 및 사회 참여기회 보장 630억 1,4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장사업무 지원 67억 1,300만원, 여성 존중과 능력개발 3억 8,500만원, 건강가정 지원 133억 6,400만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1억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에 49억 4,6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건강한 노후 및 사회 참여기회 보장 사업비 16억 6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장사업무 지원 3억 2,900만원, 여성 존중과 능력개발 사업비 7,900만원, 건강가정 지원 5억 4,1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이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과 기타 사용료 및 과징금 등 260억 6,300만원이며 징수액은 결정액 263억 8,100만원의 99.8%인 263억 2,700만원으로 미수납액 5,300만원은 지난연도 수입 항목 및 과징금 항목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62억 7,900만원 중 398억 1,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14억 7,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9억 8,600만원으로 집행률은 86%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영유아 보육지원 298억 1,500만원,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9억 200만원, 아동 돌봄 지원 34억 1,300만원,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22억 1,900만원, 아동보호 및 돌봄 지원 2,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이 34억 4,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영유아보육 지원 40억 2,200만원,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2억 8,300만원, 아동 돌봄 지원 3억 3,200만원,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2억 8,800만원, 아동보호 및 돌봄 지원 2,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이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등 12억 6,100만원으로 징수액은 결정액 17억 8,800만원의 98.1%인 17억 7,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143억 5,200만원 중 108억 4,7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8억 6,900만원, 사고이월 8억 8,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7억 4,7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학교교육경비 보조금과 친환경 급식 지원 등 교육사업 지원에 69억 4,400만원, 미래교육지구사업 등 미래 교육지원에 8억 4,000만원, 공공도서관 확충, 운영 사업으로 21억 3,700만원, 평생교육프로그램과 평생학습관 운영 등 평생 학습체제 구축사업으로 5억 6,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이 3억 5,7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학교교육경비 보조금과 친환경 급식 지원 등 교육사업 지원에 69억 4,400만원, 미래교육지구사업 등 미래 교육지원에 8억 4,000만원, 공공도서관 확충, 운영사업으로 21억 3,700만원,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평생학습관 운영 등 평생 학습체제 구축사업으로 5억 6,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이 3억 5,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교육사업 지원 2억 6,400만원, 미래 교육지원 1억 8,400만원,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11억 6,800만원, 평생 교육 운영 1억 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이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용, 이월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은 의·사상자 및 보훈 단체 지원 등 14건에 총 4억 700만원이며 명시이월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등 6건에 총 14억 2,9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구립 경로당 스마트 에너지 절감 시스템 지원 등 6건에 총 24억 1,600만원입니다.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3개 기금에 27억 9,700만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의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건으로 5,400만원입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은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2023년 한파 및 난방비 급등에 따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나누고자 했던 노력을 감안하셔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예산은 총 2,358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3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40.5%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26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성 규모는 197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80억 6,300만원 대비 33.3%인 26억 8,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시비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에 따른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5,500만원, 종로구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200만원, 종로복지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금 편성과 사무국 설치 비용 23억 6,800만원,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구축사업 감편성 1,0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이 2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667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647억 6,100만원 대비 3.1%인 19억 9,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농아인 쉼터 조성 1억 9,100만원, 시각장애인 음성안내장치 설치 2,000만원,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서틀버스 차량 구매 감편성 2억 5,0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액 5,800만원 등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이 19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810억원으로 기정예산 790억 3,000만원 대비 2.5%인 19억 7,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동숭 경로당 이전을 위한 리모델링 설계비 1억 1,400만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편성 1억 2,000만원 등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이 17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245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4억 7,300만원 대비 4.6%인 10억 7,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종로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인테리어 설계용역비 5,000만원, 청소년 참여기회 제공을 위한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비 2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액 9,600만원 등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9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교육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458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419억 3,500만원 대비 9.4%인 39억 2,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7,200만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한 공사비 5,0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 등에 따른 사업비 증감액 5억 7,600만원 등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은 32억 2,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46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9억 9,200만원 대비 16.6%인 6억 6,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영어 문화체험 운영비 감편성 2,500만원, 평생 교육성과 공유회 개최 500만원,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300만원, 종로국제서당 프로그램 운영 2,5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이 6억 5,500만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들이 직접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복지교육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영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여봉무 위원님.
○여봉무 위원 교육과 결산검사 의견서 33쪽입니다. 전용을 3건이나 했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원칙대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편성하면 원칙대로 써야 되는 게, 예산안 대로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런데 전용을 3건이나 하신 겁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그게 이제 조금 연계가 되는데 저희가 멘토링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남은 예산들이 있어서 감추경을 해서 꼭 필요했던 영어문화 체험 운영 사업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용이 2건이 일어났고요. 저희가 그 어디더라, 배화여대에서 2023년도에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그 사업이 공모가 됐습니다. 공모에 선정이 돼서 우리 구 대응 투자액이 조금 필요해서 그 부분이 이제 1억 9,700만원 필요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 부분으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냥 뭐 의회 승인 없이 막 써도 되는 겁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그러면 안 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불가결하게 그렇게
○여봉무 위원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잘 해 주시고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알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리고 다음 장 35쪽 9번 사회복지과부터 그다음 장 12항까지 예산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일을 안 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농아인 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울시 공모 리모델링비로 공모를 했는데 서울시 예산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요 그 바람에 저희가 그거는 이제 서울시에서 해줄 거로 생각해 가지고 나머지 인건비나 운영비는 이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서울시 공모가 못 되는 바람에 이 예산이 좀 불용이 돼 버렸습니다.
○여봉무 위원 아니 9번 있죠? 9번 예산편성 하나도 안 됐다고요. 예산 편성했는데 하나도 안 썼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결산검사서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으로 설명을 다 들어야 돼요? 설명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저는 이제 사회복지과 농아인 쉼터 부분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리모델링비를 보통 시에서 지원을 해줬었기 때문에 그것이 된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인건비 운영비만 6개월분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농아인 쉼터 예산 지원이 작년부터 중단이 되면서 농아인 쉼터 추진을 못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그러면서 운영비와 인건비 6개월 잡았던 부분을 집행을 못 하게 됐습니다.
○여봉무 위원 아예 사업을 못 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여봉무 위원 그다음에 어르신여성과 쭉쭉 설명해 보세요. 전부 다 뭐 전혀 사용을, 반납을 안 했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어르신복지과장이, 당시에 저희 과에서 했던 그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시비 90%, 구비 10% 이렇게 매칭사업인데요 이 사업 자체가 예산편성 시점 당시에서는 시비와 국비를 지원해 주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매칭 비율에 의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코로나 관련된 사업입니다. 임산부가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이것저것 해서 지원해줬던 사항인데 갑자기 1월에 국비, 시비 지원은 없다. 나머지는 구비로 단독적으로 시행을 하든지 아니면 검토해서 폐지하든지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국·시비 보조를 못 받는 상태에서 구비만 코로나가 거의 끝난 시점에서 단독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부득이하게 집행을 하지 못한 사안입니다.
○여봉무 위원 예산편성이 9,400이나 되는데 그게 적은 돈이 아닌데, 한참 된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그래서 이 예산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 사업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경 편성이 극히 필요한 부분만 반영이 돼서 이 사업 예산을 약간 좀 변경해 가지고 다른 데 일부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여기 지금 9,400인데 9,400 그대로 다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 예산을 썼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그게 이걸 다른 사업으로 돌리려고 지금 변경을 했었는데요.
○여봉무 위원 여기는 표시가 안 됐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아동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보조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로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하고 구비가 확보가 되지 않은 바람에 저희들 이제 구 예산만 미리 9,000만원 정도를 확보를 한 상황인데 그래서 조기에 이거를 감축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하반기 의회 쪽에도 조금 원활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축을 더 못한 상황이고 12월 31일 자로 결산 금액이 확정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9,000만원 다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 이후에 정산할 때쯤에는 저희들이 9,000만 원 중에서 한 6,000만원 정도는 쓴 걸로 하고 잔액은 한 2,400 정도만 반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6,000만원, 그러면 어디다 전용하실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아, 죄송합니다. 전용이 아니고 전액 반납입니다.
○여봉무 위원 설명 듣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아동보육과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 급식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통계목을 국고 보조 재원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말쯤에 예산과에서 취약계층 지방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해서 잘못 편성이 됐다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취약계층 지방 재정으로 통계목을 신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8,000만원 가까이 간주 처리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 결산 쪽에서는 8,000만원 전액 잔액으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 최종 반납하는 과정에서는 매칭 부분에 대해서 그 감가를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반납하는 금액은 한 2,400 정도가 됩니다.
○여봉무 위원 매칭도 어차피 다 우리 세금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셔 가지고, 그다음 아동보육과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그다음 다 함께 돌봄센터 운영비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키움센터가 다섯 군데가 있는데 2호점인 부암동점이 누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통상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 후 지역 쪽에 뭐 주택이라든가 이런 시설물 확인을 했는데 마땅한 곳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임대인께서도 누수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연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고 해서 다시 연장하는 쪽으로 해서 전액 그 예산을
○여봉무 위원 반납하실 겁니까?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네, 반납을 한 겁니다.
○여봉무 위원 그다음에 교육과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아니,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종로청소년문화센터 리모델링은 사업비,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1,800만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구 종로청소년문화센터 내에 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 밖 지원센터가 입주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서울 여성가족부 쪽에서 공간 확보를 하는 경우에 지원을 해준다는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부터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었는데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봉무 위원 이거 한 가지 절감이네요. 그다음 설명해 보세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아동청소년교육과장입니다. 저희 보육사업에 대해서는 시·구 매칭 사업인데 시에서 시비로 확보가 되지 않은 모아어린이집의 전담요원 인건비가 있었습니다. 시비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저희 구비를 부득이하게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음 청원어린이집 건립 보조 1억 건에 대해서는 청원어린이집 건립 사업이 저희가 사전에 이행해야 되는 사항들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토지 교환하는 그런 일정들이 굉장히 좀 길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진행은 하고 있지만 시기상 사용할 수 없는 금액이 되어서 이것도 부득이하게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 청소년 학습지원 재능기부 사업 건은 주민참여예산이긴 했었지만 부서 내에서 멘토링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과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멘토링 사업에서 예산이 다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한 내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좀 멘토링 사업의 내용이 똑같다 보니까 이 예산만큼은 남기게 된 사항입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제가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저희 국에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시비 매칭, 국비 배정 등 그런 사업으로 외부 재원을 좀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재원의 시기가 조금 맞지 않거나 뭐 그래 가지고 좀 이렇게 예산집행이 못 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시기가 좀 안 맞아서 이렇게 집행이 못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미리 감추경 하거나 이렇게 해갖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런데 말씀 내용은 맞는데 지금 복지 쪽이라도 예산이 부족해서 절감해서 우리가 자꾸 예산 같은 데 삭감하고 그러는데 이 사업이 꼭 해야 될 사항이 아니면은 예산 편성하실 때 그걸 긴밀하게 좀 생각을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을 못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가로형 책자 50쪽도 한번 봐보세요. 사회복지과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인데 59쪽 60% 채 지원을 못 했거든요. 발굴을 못 한 겁니까? 돈이 남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처음에 전산으로 추출한 그 숫자로는 1,200세대 정도가 됐는데 저희가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명단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중복이 제외가 안 되고 추출이 된 부분이 있어서요 중복자를 제외하고 나니까 좀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러면 더 발굴하면 안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이거는 이제 이미 전산상에 책정이 돼 있는 대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봉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 남았습니까?
지금 설명서 50쪽 봐 보세요. 건강한 노후 및 사회참여 기회 보장 해가지고 어르신 사업 봉사활동이 있는데 그것도 집행률이 39.9%밖에 안 되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한테 사회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던 건데요 처음에 이 사업을 만든 동주민센터에 수요 조사를 했는데 창신2동하고 숭인1동 두 군데에서만 사회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주민센터에서 환경 정비를 하시겠다고 해서 2개 동이 신청을 했는데요 이 조건이, 사회 봉사활동 조건이 하루에 2시간씩, 월 20일 정도 하고 15만원을 드리다 보니까 하시면서 이게 조금 적다 해가지고 본인들이 안 하겠다고 해서 지금 일부만 집행이 되고 한 60% 정도 좀 남았던 사항입니다.
○여봉무 위원 그냥 청소 같은 것도 못 해서 하고 싶어 하는 것도 많은데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예, 그래서 이 사업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요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통합을 시켜서 올해에는 이 사업을 중지시켰습니다.
○여봉무 위원 안 맞으면 그렇게 해야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네.
○위원장 김하영 잠시 후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예산, 전체적으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징수율은 달성률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이륜구 위원 징수율이 높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의 범위가 명확하고 한정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변동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그럼 복지 재원의 세입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 그 말은 결국 들어오는 돈은 뻔하다라는 얘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그 어떤 국·시비 보조금 매칭의 사업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변동 폭이 굉장히 복지의 어떤 방향성 자체가 설정이 안 돼 있으면 누수되는 금액이 좀 많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시겠지만 예산을 세울 땐 예산의 8대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세우고 있는 거 아시지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예.
○이륜구 위원 예산의 8대 원칙 중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2조와 관련되어 있는 전용이라는 걸 불가능하나 이월·전용 등을 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용·이월 기금이 전용이 약 4억 700만원이고 명시이월이 14억 2,900만원, 사고이월이 24억 1,600만원 정도 됩니다. 사실 복지국 자체의 예산이 원체 크기 때문에 이 금액이 과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 금액이 크다 작다를 따지기에는 퍼센티지는 굉장히 작을 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예산을 면밀하게 쓰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따라서 결산에 대해서는 뭐 행감 때도 이런 부분은 다루겠지만 이런 어떤 전용, 명시이월, 사고이월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사업을 검토해 주시고 실행 가능한지 이 범위가 올해 한 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해주셔서 이런 사고이월, 명시이월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드린 대로 징수되는 돈은 뻔한데 나가야 되는 돈이 이렇게 누수가 생겨버리면 이 균형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산서를 보면 장애인 일자리 부분이 네 곳이 있는데요 복지 보조, 사업은 100% 완성한 경우도 있고 이제 네 번째 아래서 세 번째죠. 그거 보면 사업이 한 20%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20% 한 이유가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그게 효사랑 안마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그게 조금 모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지금 효사랑 안마를 해주실 분들, 적합한 분들을 모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사회복지과장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효사랑 안마가 사실은 우리 구에서 최초로 시행한 사업인데요 시행할 당시는 우리 구밖에 안 했지만 지금은 서울시에서도 바우처 사업으로 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국가사업으로 시행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안마가 회사 복지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좀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안마사들이 많이 그런 쪽으로 갔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서울시 바우처와 우리 구 사업이 조금 저임금으로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력풀이 뻔하다 보니 저희가 좀 안마사를 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또 더군다나 조금 많이 남았던 이유가 저희가 대한안마사협회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주고 있다가 연초에 약간 방송에서 안 좋은, 불미스러운 그런 내부 고발이 터지면서 저희가 이것을 공개입찰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좀 늦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수요는 많은데 안마사 분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부족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안마사는 시각장애인들만이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인력은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이 적었는데 지금은 각종 기업체라든지 그다음에 안마원, 조금 높은 임금을 받는 분들은 안마원으로 많이 빠지고요. 지금 이 서울시 바우처는 최저임금, 저희는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높지만 임금이 높은 체계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서 안마사 채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안마사분들이 기업이나 다른 쪽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간 이유는 저희들이 지급한 인건비보다 많이 지급하는 쪽으로 가는 거 같은데 지금 우리 경로당에 가면 많은 어르신분들께서 안마사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작년 2차 추경 때에 4억 5,000을 우리가 감축했잖아요? 그런 거 감축하는 것보다도 안마사들한테 더 인센티브를 주고 더 좋은 조건을 주면 안마사분들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4억 5,000 감축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마사들은 어떻게, 지금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준다고 하셨는데 정말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많은 수요를 원한 분들을 생각했으면 예산 편성하실 때 좀 적절하게, 좀 깊이 사업계획서를 짰으면 좋을 거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일단은 기업이나 이런 데하고 저희하고 임금 차이가 두 배 이상 나다 보니까 시간당으로 따졌을 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보면 저희가 지금 예산의 두 배 이상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지금도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안마 파견을 요청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 구상은 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을 더 늘려서 조금 더 많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안마하시는 분 보조인 있잖아요. 지금 기업에서도 보조인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기업에서 할 때는 활동 보조인을 본인이 스스로 쓰시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 보조인은 서울시 바우처 같은 경우엔 보조인 보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경로당을 찾아다니기 어려운 부분 때문에 저희 구에서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종보 위원 맞아요. 그러면 구에서 우리 보조인 없이 주민센터나 어디 연계해서 보조인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보조인한테 지급하는 100여만 원을 안마사한테 지급하면 그 안마사가 기업이나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우리 종로구에서 안마사로 활동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지금 보조인한테 100여만 원을 지급하다 보니까 안마사한테 적은 비용을 지급한 거 같은데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시훈 위원님.
○이시훈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질의를 보면 국장님이 이 돈 용도변경에 대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돈이 처음에 쓸 때 어디에 쓴다고 정확히 용도가 들어왔는데 급하다고 바꿔쓸 수 있는 겁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법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제도적으로 전용이나 이런 거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좀더 신중하게 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이시훈 위원 용도변경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금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어떤 돈을 뭔가 목적이 있으면 정확히 가야 목적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때그때 틀리게 사용된다면 국장님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기업이고 어디고 간에 일련의 뭔가를 만들어낼 때는 정확히 만들어서 1년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돈이 남은 곳도 참 많아요. 그럼 제가 반대로 말하면 일을 열심히 안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쨌든 서울시고 뭐고 그건 이유인 거지 그러면 그거 집행할 때 1년이란 시간을 정확히 맞추지 못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도변경 이런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쉽지 않은 건데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거 같아서 다시 짚고 넘어가는 건데 아무 이상 없어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아니 이상이 없는 건 아닌데 어찌 됐든 저희 특히 복지국 예산 같은 경우는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외부 재원에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저희가 장애인 쉼터나 이런 거는 사실 저희 구 예산으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서울시 공모를 간절히 바라면서 열심히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는 바람에 나머지 거기에 부수되는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것들이 반납된 건데, 그건 하나의 예인데 어찌 됐든 저희가 외부 지원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재원들이 들어오는 시기나 이런 게 안 맞아서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고 다 사업들은 필요한 사업이고 저희가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다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거나 전용을 시키거나 그런 사유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때 좀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본예산 때는 정말 잘해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이 돈 쓰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많이 남아 있고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하나 예를 들면 모 재판에서 용도변경 때문에 진 게 하나 있어요. 그거 정말 예민한 건데 국장님은 서슴없이 막 하고 계신 거 같은데 앞으로는 더 조심스럽게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가지고 공무원들이 책임을 진다든가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본예산 때는 정확히 해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해주시는 말씀들에 제가 좀 첨언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켰습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얘기드렸는데 예산은 원래 8대 원칙이라는 게 기준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각기 되어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 예산회계 원칙에 법령에 의해서 맞추게 되어 있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신 대로 인위적으로 전용 혹은 이용을 이렇게 빼고 의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연장선상에서 아까 얘기가 하나 더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관이 무겁다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능률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다 보면 지금 관에서 하는 이러한 모든 것이 자꾸 전용이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하시려다 보니까 결국 답은 불용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기금 운용에 있어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사전에 조례로 드린 복지재단 같은 게 저는 필요하다고 피력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 사업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조금은 예산의 집행에 의해서 느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불용 처리되는 지금의 우리 예산보다는 예산 추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국·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는 이렇게 진행이 될 때마다 그런 것들을 계속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복지예산의 규모가 커짐과 동시에 국·시비 매칭사업의 양이 늘어나고 계속 중복적인 사업이 처음에는 우리 사업비로 들어가지만 혹은 시에서 내려준다고 하지만 시에서도 재정 부담 때문에 계속해서 구비의 분담률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 전반적인 사업 검토에 있어서 과감하게 쳐낼 건 쳐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 경로당 사업뿐만 아니라 노인 사업, 아동복지사업 사실 제목이 조금씩 달라질 뿐이지 그 안의 내용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의 사업들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를 그때도 예산할 때 본예산 때도 얘기했던 이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에 남는 부분 이거 어떻게 조절하라고 이렇게 아이디어도 줬지만 결국 이거를 하려면 좀더 느슨하게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함과 동시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과 국·과장님들은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사업들을 면밀하게 전체 파악을 해서 커트하실 것, 즉 하지 않아도 될 것은 과감하게 줄여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시구 매칭이 나온다고 매번 이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재정적인 부담은 국가랑 시·구가 요새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중앙부처만 해도 예산 삭감 40%씩 해야 된다 그러니까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면 결국 국가나 시에서 줄 수 있는 비용도 적어지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한 번 시도한 사업을 계속 시도하려면 우리의 복지예산 지출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1,000원 가지고 할 수 있었던 일을 저쪽에서 9,000원은 주고 우리가 1,000원 주고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저쪽에서 5,000원 주니까 우리 5,000원. 그런데 또 비슷한 사업이 만들어지고 이번엔 또 우리가 아이디어 내서 구비로 하고 그러니 지금 얘기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얘기를 잘 들으셔서 정말 과감하게 안 해도 될 거는 내년부터는 좀 확 줄이시고 그리고 국가에 부담이 되는 사업들의 영역은 지금 만들어지는 재단이라는데 빨리빨리 넘기셔 가지고 좀 느슨하게 움직여주시고 우리 관은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내에서 정말 종로구의 복지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아젠다 설정과 상상력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상은 첨언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여봉무 위원님.
○여봉무 위원 빠진 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가로형 책자 53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입니다. ‘독거노인 줌 대화’ 그거 과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네.
○여봉무 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거에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아니, 구청장님께서 혼자 외롭게 사시는 독거 어르신들 대상으로 동에서 선발한 인원을 매월 1회씩 한 7~8명 줌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런데 그걸 독거노인들에게 도움을 줘서 하는 겁니까? 할 줄 모를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그러니까 동주민센터 복지 담당들이 적합한 독거 어르신들을 선발해서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에서 모여 가지고
○여봉무 위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월 1회에 몇 명씩이나 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7~8명씩 하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도 건데 예산은 3,600인데 278만원밖에 안 썼어요. 집행률이 7.7%에요. 8%가 안돼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좋은 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독거 어르신들과 대화를 하면서 민원 사항이라든가 또 돌봄이 필요한 사항, 이런 사항을 좀더 촘촘하게 보완을 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1명 채용해서 대상자를 선발하고 사후 관리도 하고 방문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인력으로 뽑았는데요 그 뽑힌 기간제근로자가 한 1주일 정도만 근무를 하고 30대 중반 정도의 여성이었는데 좀 자기하고 안 맞는다라고 얘기해서 관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 끝에 그럴 바에는 이게 쉽지가 않을 거 같으니까 직원이 좀더 고생을 해서 관리를 하자 해서 그후에 채용을 하지 않아 불용하게 된 겁니다.
○여봉무 위원 2023년도 건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데 시도는 좋은데 독거노인들이 이거 줌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직원들이 가서 보조를 다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맨날 그렇게 하겠어요, 직원들이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이렇게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초에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당시에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빈도가 적어지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이렇게 줌으로 했던 거고요, 선발 자체는 동주민센터에도 복지 담당이 있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으로 확인이 된 독거 어르신들을 접촉하고 만나서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인력이 더 들어간다고는 볼 수 있는데요.
○여봉무 위원 공무원들의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뺏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청장님이 하신다 그러면, 정말 어르신들을 생각하신다면 아무리 바쁘셔도 그냥 한 동씩만 돌아도 그게 빠르지 줌으로 주고, 받고 하려면 그거 더 힘들어요. 그렇게 방문하는 걸로 추진을 해보세요. 그러면 주민들이 더 반가워하고 신뢰도 가고, 줌으로 해서 통화하면서 그게 얼마나 소통이 되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그게 줌으로 하는 것도 이점이 있습니다. 일일이 일정한 시간에 동시에 많은 인원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고 또 일일이 방문하려면 시간 약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여봉무 위원 그런 이점이 있는데 7%밖에 안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네?
○여봉무 위원 그렇게 많은데 7%도 안 되냐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그러니까 독거 어르신들이 건의하거나 민원성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거고요 실제 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여봉무 위원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를 거기에 맞도록 잘 뽑아서 해야지 공무원들이 할 일도 많은데 일일이 그거 어떻게 다 다니면서 하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지금은 조금 줌 대화가 어느 정도 안정 단계에 접어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여봉무 위원 금년에는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한 200명 가까이 했습니다.
○여봉무 위원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기간제근로자는 올해는 채용을 안 하고 저희 직원이 조금 더 수고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동주민센터의 복지인력을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동주민센터의 복지인력을 좀 활용하는 걸로
○여봉무 위원 그럼 수당을 더 줍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봉무 위원 똑같이 월급 받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 되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그런데 복지를 담당 업무만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좀더 새로운 업무가 많이 나오고 했을 경우에는 매번 복지공무원을 채용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고생을 조금 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크게 그렇게 무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어르신들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종로 여행길 발굴 탐방 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거 신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네, 그게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작년에는 어떤 곳이 여성들의 발자취가 남은 지역인지 그 장소를 찾고자 하시는 주민들로 하여금 발굴을 했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 발굴한 것을 갖다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리플렛이라든가 호수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홍보비를 잡았었는데 전반적으로 그 과정이 약간씩 지연이 되고 뭐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부적인 일이긴 하지만 연도 말에 거의 마무리해야 될 부분에서 당시에 저희 집행부 내부적 사정으로 팀장하고 담당이 좀 일정 기간 유보가 된 상황에서 그것을 못해 가지고 올 1월에 집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여봉무 위원 개선을 좀 해 가지고 정말 여성들한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인데 지금 집행률 25%밖에 안됩니다. 그때는 홍보하고 이런 차원이니까 그랬겠지만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지금 홍보는 종로사랑지라든가 각종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매체를 통해서 했고요 다만 작년에 호수도라든가 리플렛, 종이로 만드는 그것을 다 했는데 그 부분을 못해 가지고 리플렛 만드는 비용이 좀 집행을 못 했던 겁니다.
○여봉무 위원 조금 아니고 많이 못 했어요. 예산은 5,700인데 쓰기는 140만원밖에 안 썼어요. 그거 활성화시켜서 잘 좀 해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올해는 벌써 만들어 가지고 뿌리고 지금 4회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저도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워낙 많다 보니까 경로당 다니면서 애로사항이 혹시 뭐가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어떤 운영적인 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보 위원 경로당 가시면 어르신들께서 막 말씀하시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코로나가 한 3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감염병이다 보니까 이용을 안 하다가 22년 말부터 일제히 다시 가동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한 3년 정도 운영을 안 해서 가전기기라든가 여러 필요한 물품들이 많이 마모되거나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을 일시적으로 요구를 해서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좀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가 64개소 다는 못 다녀 봤지만 상당수는 한 반년 가까이는 다녀봤는데 전반적으로 시설이 노후하거나 또 경로당별로 회원들이 많고 적고 해서 많은 경로당에서는 공간이 부족하다, 공간을 좀 만들어달라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가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 부분을 왜 제가 질의하냐 하면요 저도 경로당을 자주 다녀보는데 갈 때마다 거기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효사랑 안마를 한다든지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효사랑 안마했을 때 아까 사회복지 예산은 그쪽에 편성이 됐는데 운영은 경로당에서 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안마 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장애인 그쪽에다가 지원을 해서 그쪽에서 사람이 나가서 안마를 해드리고
○김종보 위원 경로당에서 해드리죠? 그럼 그런 부분에 가서 또 과장님한테 어르신들께서 막 이야기하신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아까도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언급했다시피 안마를 받는 횟수라든가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건의를 많이 받았고 증원을 해달라 그런 건의를 좀 받은 거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장님 이거 참고하셔 가지고 지금 안마사한테 월 130정도 지급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보조 인력한테 두 명당 해서 100만원 정도 주잖아요? 보조 인력을 가능한한 내년부터 사용하지 말고 주민센터에서 관리해서 보조 인력에 두 명당 한 명이면 50이잖아요? 그러면 안마사한테 180 이상 정도 주면 어르신들의 수요를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업도 가능하면 한 부서에서 관리해야지 여기서 해서 이렇게 또 하는 것도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경로당의 어르신들은 그냥 받는 수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인 채용 관리와 그런 운영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해볼 거고요. 그런데 뭐가 있냐 하면 저희가 서울시 바우처 안마도 저희 경로당에 30군데 정도 파견돼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마 임금을 올리면 서울시 바우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우리한테 오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파견 나왔던 분들이 파견이 안 나온다든지 이런 조정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서울시하고도 얘기를 해 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너무 차이가 나면 지금 서울시보다 우리 구가 시간은 적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은 더 많은 형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많이 올린다고 하면 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적정하게 해주시고요.
과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프로그램 이야기했잖아요. 취미 교실이나 뭐나 그게 이제 갔을 때 또 어르신들께서 아, 이런 취미 생활, 이런 프로그램을 요청한 경우가 있습니까? 어르신들께서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어떤 것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저희가 프로그램을 각 경로당별로 연초 내지는 연말에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하고 이렇게 짜고 있는데요 그게 경로당별로 천차만별이고 또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또 안 한다고 했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기본적으로는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신청에 의해서 하시면 취미 교실 같은 경우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그렇게 특별히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예산이 많이 남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예.
○김종보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하실 때, 이 질의한 이유가 그래요. 작년에 제가 대충 보니까 경로당에 다녀보면 어르신들이 이런 프로그램도 요청하고 저런 프로그램도 요청하는데 예산만 편성해 놓고 사용 안한 금액이 너무 많아서 지금 질의를 한 거거든요. 예산을 편성했으면 어르신들이 요청한 것, 어떤 걸 좋아할까를 미리 찾아서 선제적으로 이거 취미 교실이니까 그런 취미 교실이나 프로그램을 언제든지 해줄 수가 있잖아요. 예산만 편성해 놓고 사용을 안 하시고 이렇게 넘기면 어떻게 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사용을 안 했다는 표현은 좀 저기 뭐 조금만 제가 동의를 하겠고요.
○김종보 위원 그럼 진행을 못 한 이유가 뭡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강사를 모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강사들이 주로 70대 중반 이상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뭐 하다가 관두고 이렇게 해서 아마 대부분의 취미 교실은 강사료가 대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김종보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도 작년인가 이야기했을 겁니다. 어느 모 경로당에서 이런 국악 교실이든 뭐든 좀 요청을 했어요, 어르신들께서. 강사도 계셨어요. 그런데 취미 교실이 이렇게 예산에 편성됐는데 2,100만원 정도가 지금 사용을 안 해, 집행을 못 했거든요, 작년에. 아니, 수요도 있고 공급도 있는데 무관심한 거예요.
아까 제가 경로당 65개소, 지금 한 곳은 좀 뭐 사고 때문에 그렇지만 64곳 중에 아마 30곳 정도 다닌 것 같은데요 저는 64곳을 제 자랑이 아니라 거의 다 몇 번씩 다녀봤어요. 많은 의견을 들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됐으면 100%는 못 쓰더라도 거의 80~90%는 집행했으면 좋을 건데 아예 수요는, 수요가 뭐 원하는 그 경로당이 없으면 당연히 어쩔 수가 없다지만 원하는 경로당까지 제가 가르쳐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도 계신다고 하고. 앞으로 이런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 해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어르신 복지예산에 대해서 지금 경로당이 64개나 되고 분배가 되어 있는데 저는 경로당을 없애자는 주의는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다양한 니즈와 욕구들이 있으신데 이거를 조금 통합할 수 있는 통합센터를 건설하는 게 차라리 어떨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 방향을 한 번 고려를 해봐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고자 지금 마이크를 켜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인 인구는 늘어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종로구는 점점 많은 노인분들이 계신데 지금 이화동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동부 거점 지역이 하나 있고 서부 쪽은 좀 그게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중앙에다가 하나 어떻게 마련을 해서 지금 또 서린 공평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 이런 게 있으면서 기부채납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교육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노인 허브 시설 같은 거를 조금 생각을 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누수가 되는 다양한 비용들을 어떤 섹터 안에서 한 군데로 모아서 그러한 사업들이 뭐 동부, 서부, 중앙의 어떤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사용이 되고 이번 추경에도 경로당 노인 주5일제 급식한 데가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청결한 시선들이 들어갈 수 있고 거기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들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지금 노인정을 이용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동의는 물론 있어야 되지만 저는 과감하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시선 안에서는 그런 식으로 그리고 특히 한 가지 생각을 했던 게 지금 이제 폐교되는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차라리 노인학교를 만드는 것도 낫겠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일정 시간 그 빈 학교나 이런 데 오셔 가지고 거기서 교육 프로그램도 받으시고 점심 식사도 드시고 그러고 나서 나가시는 게 어떤가?
지금 사실은 국가가 점점 케어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자본주의에서 이렇게 케어하는 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자본은 사실 피도 눈물도 없는 존재들이라서 빈익빈 부익부를 가지고 가는데 어쨌든 복지라고 하는 사회안전망의 기초를 만들어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국가와 관에서 계속 이렇게 들어가서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자꾸 얘기를 하시니 어떤 그러한 방향성들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지, 중앙 거점에 시설이 가능한지, 물론 땅이 비싸고 부동산가격이 원체 비싸기 때문에 만들기 어렵다면 재개발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지역과의 공공 기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해 주셔서 거대한 상상력 속에서 이제는 어르신 복지정책도 이 결산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네, 잘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저도 같이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5시 25분까지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7쪽부터 23쪽까지 복지교육국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126쪽부터 173쪽까지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과 185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여봉무 위원님.
○여봉무 위원 여봉무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설립에 있어서 지금 추경에는 그야말로 긴박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20억이라는 돈이 너무 커서 이 기금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 이번에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의견 주신 거죠?
○여봉무 위원 네.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추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본예산 때 반영되지 못 했지만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사업 그걸 하기 위해서 추경에
○김종보 위원 꼭 필요하거나 긴급한 사항이죠?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김종보 위원 복지재단은 지금 꼭 필요하고 긴급합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꼭 필요하고 긴급한 겁니다.
○김종보 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요 꼭 필요로 할 수도 있지만 각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는 하지 않고요, 긴급한 사항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복지사업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봉무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오늘 오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렵습니까? 좋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어렵습니다.
○김종보 위원 어렵죠? 그러면 20억이라는 걸 추경에 이렇게 지금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이게 잘못하면 또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지금
○김종보 위원 아니, 짧게 해주세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어쨌든 지금 저희 구정 살림이 어렵기 때문에 이 어려운 부분을 공공 부문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복지재단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한시라도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좀 빨리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보 위원 아침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그 복지재단을 설립했을 때 많은 기부 후원금이 들어오면 가능한 좋은데 우리 이거 뭐죠? 조례 뒤편에 산출내역 보면은 한 2억, 3억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저도 좀 참고를 해서 이거 재단의 설립에 대한 출연금은 일단은 전액 저도 삭감을 요청하고요. 왜 요청을 하냐면 우리 구의 세수입이나 부동산 거래나 감소에 따라서 지금 모든 수입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차라리 소상공인들을 활성화해서 그분들이 먼저 잘 되게끔 좀 해주세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구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지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소상공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많은데 사실은 지금 추경 재원이 이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복지재단을 넣은 건 구청에서 판단했을 때 우선 사업으로 이게 들어갔습니다. 그 많은 사업 중에서 지금 시기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선 사업으로 넣은 것이니까 이 점 좀 양해해서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우선 중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네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주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또 똑같은 이야기인데 우리 중장기 이 책자에 그렇게 중요하게 우선 사업이면 왜 두루뭉술하게 넣어 놓고 그 뒤에 몇 페이지죠? 여기 명시됐잖아. 주요 사업 총괄표에는 100억인 데 안 들어갔어요.
저희 의원들 판단에서는, 생각에서는 구의 주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뒤에다가 그 말씀하신 포괄 그냥 두루뭉술 의원들이 살펴볼 수 없는, 아침에 보여준 거지만 이거는 이 사이트에는 의원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확인할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의원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있냐 없냐만 해주세요.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없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공유가 안 되는 데다 오픈을 해놨는데 이게 중요 사업이라고 볼 수 없죠. 아니 의원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오픈을 해줘야지.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답변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어요?
○김종보 위원 짧게 짧게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복지재단 설립은 2022년 8월부터 최초 재단 기본계획을 세울 때 의회에다
○김종보 위원 과장님, 그건 오전에 이야기 하셨으니까 짧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그 당시에서도 우리가 서울시에 복지재단을 설립하려면 최소 재산 규모가 20억이지 않습니까?
○김종보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야기 중에 꺼내서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2022년 8월부터 저희도 알아요. 그때부터 했으면 정말 뭐지, 중요 사업에 사업을 명시해서 올해 못 하면 내년에 하든지 뭐 해야지 딱 숨겨놨다가 자료 요청하니까 이거 A4용지 하나, 이것도 지금 요청 안 했으면 안 왔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그 내용도 예산팀하고 제가 의회 오기 전에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중기재정 5개년 계획을 저희들이 주요 항목 설명서에 따로 안 붙인 것은 전년도에 우리가 의회에 보고할 때 이게 본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시기상으로 9월경에 출범하게 되니 9월경에 추경으로 하자 그래서 당연히 이 많은 돈이 장기적으로 소요가 되는 예산을 항목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못 넣어서 의회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도적으로 저희들이
○김종보 위원 아니, 앞으로 재단을 설립할 기회가 없죠. 또 재단 하나 설립할 겁니까? 또 재단 설립할 거냐고, 다른 재단을? 없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생각이고 이거 정말 우리 구민들도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요 저희들 주요 사항 설명서를 꼭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니 당연히 내년에는 해야죠. 제가 안 한다는 거 아니잖아요. 내년 예산은 당연히 편성하셔야죠. 그래서 이거 정말 우리 민생 살리기 위해서 다른 용도로 저는 이 예산 23억 8,100만원인가 전액 삭감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논란의 여지들이 있는 것 같으나 이제 저는 전체적으로 하나씩 좀 짚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로복지재단 설립 건 보겠습니다. 지금 추진 일정 보시면 2022년부터 진행이 되셨죠?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예, 그랬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 중간 과정에 있어서 의원님들과 계속 소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자주는 못 했습니다마는 중간중간에 중요한 사항이 변경될 때 저희들 설립 계획을 통과했다든지 용역 결과가 나왔다든지 그럴 때 와서 보고했습니다.
○이륜구 위원 다시 한 번 이야기드리면 그 과정상에서 용역 비용을 담아 가실 때도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예,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또 한 가지로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 모두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예, 전체적으로 동의는 하고 있는데 시기상으로 지금 좀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거는 조금 더 대화의 여지가 있는 게 지금 조례도 통과를 해드렸고 출자 출연동의안도 저희가 방금 의결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예,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출자출연 동의를 하겠다라는 건 어쨌든 출자출연에 대한 의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예,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 부분은 위원님들을 지금부터 잘 설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13쪽 복지정책과 1인 가구 사회관계망 구축사업 보시겠습니다. 1인 가구 사회관계망 구축사업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종로구 1인 가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체 한 63,000 가구 중에 1인 가구가 한 27,000 가구로 42%정도 지금 통계에 잡히는데요 이렇게 1인 가구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구 여러 개 부서에서 1인 가구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9개 부서에서 한 34개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안부 확인 등 건강돌봄사업, 안심 장비도 지원하는 안심관리사업, 소셜다이닝 같은 관계형성사업 또 전월세 안심계약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관계망 구축사업에 크게 한 세 가지를, 저희들이 복지정책과에서 한 거 한 3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종로 싱글 4050 내건내챙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1인 가구가 식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가구들이 많아서 식생활 개선을 위한 내 건강은 내가 챙긴다, 내건내챙 사업을 했고요 현재 누적 참여자가 한 280명 정도 되는데 굉장히 지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올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제, 재무 컨설팅 사업을 저희들이 또 지원하고 있고요. 종로 싱글 아카데미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1인 가구 관점에서 앞으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삶의 형태와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계속해서 구 여러 개 부서와 협업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아까 얘기해드린 대로 복지재단의 설립은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해주신 거라고 보여지고 그 논의는 좀 더 추후에 하겠으나 1인 가구의 어떤 사회관계망 형성사업도 나중에는 복지재단에서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네, 이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찢어져 있는, 분배가 되어 있는 일들이 컨트롤타워 하나로 모이고 좀 더 행정의 효율성이 부각이 됩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럼 지금 얘기하신 부분들은 어쨌든 1인 가구라고 하는 우리 종로구의 특성 그리고 4,000%가 넘어가는 자치율 비율이 한 네 번째 정도로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진행 관계에 있어서 어떤 컨트롤타워를 통해서 체계적인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네, 지금 복지재단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7개 분야, 24개 사업입니다, 세밀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그 사업들이 조기에 재단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어서 사회복지과 보시겠습니다.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추경이 진행된 내용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료 셔틀버스 2대를 운영하다가 1대가 노후화돼서 작년 연말에 1대를 폐차했고 도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인원이 감소한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그래도 1대를 더 구입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노력해주셔서 편성을 했는데요 3월에 발주는 했지만 이게 여러 가지 부품의 수입 문제, 반도체 수급 문제들 때문에 최소 1년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이것은 장애인차량으로 일단 개조 내지 그 장비를 장착해야 되는 부분이 한 2달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차량 공장하고 업체와 계속적으로 얘기를 나눴지만 올해 안에는 도저히 납품이 불가하겠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감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륜구 위원 물론 감추경의 사유가 분명해 보이기는 하나 어쨌든 협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오래 걸리셨을 거 같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올해 당장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이야기드리는 건 사실 이 차량을 기다리시는 우리 종로구 관내 많은 장애인분들이실 겁니다.
이분들의 그 욕구 충족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도입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어차피 이번에 감추경을 하게 되고 다시 편성을 하게 되겠지만 그때가 됐을 때 뭐 1년이란 시간 안에 기술이 더 증진된다고 한다면 그런 기술력을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버스들로 이용이 돼서 좀더 우리 관내의, 장애인분들도 우리 구민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230쪽 농아인 쉼터 조성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창일어린이집으로 인해서 농아인 쉼터도 조성하시는 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진척은 어느 정도 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일단은 아직 추경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척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현재 창일어린이집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업체와 리모델링이나 이런 건 견적을 내보고 있는 정도의 상황입니다.
○이륜구 위원 사실 이거는 우리가 서울시에서 재원을 받았다면 가장 좋은 이상적인 모습이 될 뻔했으나 안타깝게도 그 부분이 조금 소통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시의 기조상의 문제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부에서는 장애인분들 역시 구민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복지정책이 시행이 되고 계신 거 같은데 이러한 어떤 센터를 개원하심에 있어서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의 어떤 건축구조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감각에 의지하시고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 안에서 상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주 변동이 되면 이런 시설을 이용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판단하셔서 어떤 이동이 많은 가구들보다는 그분들의 어떤 머릿속 안에 구축이 될 수 있는 이미지들이 잘 수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시각장애인 체험 역량센터 역시 좀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 같은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것은 지금 현재 구비 편성이 되어 있고요 1억 6,900정도 되어 있습니다. 가장 시각장애인분들이 많이 거주하시고 또 시각장애인학교가 소재해 있는 청운·효자동 쪽에 좀 공간을 마련하고자 굉장히 많이 뛰어다녔는데요 이번에 조금 놀랐던 것은 님비현상이 아직까지도 되게 심각하다. 그래서 심지어 계약단계까지 갔다가도 결국 취소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륜구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행이 한군데 대로변, 통인시장 위쪽 대로변 한 군데를 계약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6~7월 정도 리모델링과 그런 준비작업을 거쳐서 7월에는 개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통인시장이랑 위치가 사실 접근성이 좋을 수도 있지만 대로변에 많은 불편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간판이 나온다든지 혹은 유동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 장애인분들이 느끼시는 불편도가 높아지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살펴주셔서 어쨌든 만들어지는 만큼, 구비가 실린 만큼 그런 것들이 효능감있게 지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 님비현상은 늘 어느 사회나 있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 차원 개선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것들을 이제 관내 장애인단체라든지 혹은 장애인들을 생각하는 여러 사회단체들과 연동하셔서 그런 인식개선 차원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게 국이나 과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종로구에서 아이디어 공모라든지 그런 아이디어 공모나 여러 가지 어떤 모집 공고 이런 걸 통해서 시민분들이 내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반영이 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종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아울러 233쪽에 시각장애인 음성안내장치 설치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전액 구비를 들여서 약 20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어떠한 사업인지 소개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이거는 청운·효자동에서 주민과의 대화, 반장과의 대화 이런 때,신년인사회 때 좀 건의가 된 사항인데요 그쪽에 맹아학교가 있고 시각장애인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건물이나 이런 걸 찾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 장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이 앱을 켜놓거나 아니면 리모콘으로 작동을 하면 반경 50m이내에 있는 건물에 설치가 되어 있다면 여긴 어디입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앱이거든요.
현재는 거의 복지관 이런 정도에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걸 좀 이용이 많은 병원이라든지 복지시설 이런 쪽까지 해서 한 20곳 정도 설치를 해서 시범운영을 해볼 예정이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된다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내년엔 종로 전역으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이 얘길 드리는 이유는 사실 기술이 어떤 장애라는 걸 없애주는 하나의 대안과 수단이 되고 있는 과정에 어떤 테크놀로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유명한 시계를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시계를 통해서 장애인의 의사소통, 이동권 보장 그리고 장애인이 느끼는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공익광고 같은 경우와 기술의 어떤 도움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담아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걸 구비를 들여서 하는 건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분이 다 구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얘기해주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서울시의 재원을 받아오려 하시는 적극적인 자세 역시 좋은 자세라고 봅니다.
그럼 아울러 우리 관내에는 테크놀로지 기업인 KT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기술집약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대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과의 협업 그리고 지금 스타트업이라고 불리는 청년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기술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기업들 내에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그리고 장애인의 어떤 소통을 위해서도 애쓰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하고도 추후에도 좀 연동을 하셔서 종로구의 복지가 최첨단의 그래서 우리 종로구 관내에서 살아가시는 장애인분들이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도움을 많이 부탁드리고자 이야기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잘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어르신복지과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경로당 운영비에 경로당 냉·난방비 등이 올라옵니다. 사실 이번에는 양곡비도 지원이 되는데 이거는 바뀐 어떤 법의 규정에 의거해서 올라온 부분이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맞습니다. 정부에서 5월 1일자로 전국적으로 경로당 중식 5일제로 확대를 하게 됐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준비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7월부터 하게 돼서 국비 편성이 좀 안 되고 시비, 구비로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한 겁니다.
○이륜구 위원 네, 식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식구라 그래서 밥을 나눠 먹어야 가족적 정서를 공유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특별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노인분들이 식사를 하게 되신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아까 얘기해주신 대로 경로당이 64개소라 그러셨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네.
○이륜구 위원 64개소 모두가 이 급식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지금 저희가 자체 파악한 바에 의하면 64개소 중에서 17개소만 주 5일제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실버시터라 그래서 급식 도우미가 확보가 안 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평균 저희가 예산 잡은 게 한 2.31꼴로 잡다 보니 안배가 안 돼서 묻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확대 실시함에 따라서 신청하는 경로당이 좀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지금 64개소 전체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것은 아니고 그중에 일부 수요 조사를 통해서 하겠다는 곳 위주로 해서 그 필요한 경비만 반영한 겁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아까도 결산 얘길 드렸지만 또 한편으로 얘길 드리면 지금 사실은 우리 관내 경로당들의 환경이 열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악한 관내의 경로당을 순차적으로 모두 리모델링하고 이전한다? 이건 사실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64개소 중 한 군데당 동숭동 이전만 해도 1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평균으로 10억을 생각해도 640억이란 재원이 투여가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 640억이란 재원을 들여서 64개소를 리모델링하고 새롭게 이전했을 때 훨씬 더 효능감이 좋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린 물음표를 한 번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드린 거와 같이 조금은 첨언을 하고 당부를 드리자면 이제 어떤 어르신 복지의 개념을 많은 니즈들을 수용함과 동시에 주요 거점을 통해서 노인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이 돼야지 않을까?
지금 우리는 특히나 빈 공간들이 없어지고 어느 면에서는 어린아이들의 숫자도 줄어가고 노인 인구만 늘어가는 이 과정에서 저는 그래서 하나의 대안으로 노인복합시설과 같은 일정한 시간을 두고 어린아이들과 노인분들이 교차로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개념들을 좀 선진적으로 도입하는 게 어떨까?
다만 지금은 우리 노인기금도 있고 이런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그런 유연성이 없는데 이걸 좀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노유복합시설 그러니까 어린이와 노인이 함께 쓰는 시설이라든지 물론 이거가 되려면 학부모들의 동의도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특히나 아이들의 건강 문제라든지 아이들의 어떤 신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거 어르신들이 가져왔던 개념과는 매우 다른 개념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열 몇 군데 정도만 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이런 재원을 늘리기보다는 정말 전반적으로 우리 종로구의 어르신 복지를 어떻게 좀 더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온다고 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복지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이러한 노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꼭 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의견 동의하고 잘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아울러 아동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마무리해주십시오.
○이륜구 위원 네,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시훈 위원님.
○이시훈 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우리 종로국제서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이분들을 뽑는 겁니까? 인원 수가 있을 거고 어떤 기준으로 뽑냐는 거죠. 다 뽑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신청하면 저희가
○이시훈 위원 신청하면 경쟁률이 있나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아니 저희가 모집하는 인원에 거의 맞춰서 옵니다.
○이시훈 위원 그렇게 딱 맞춰서 와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현재 43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43명을 뽑을 때 딱 43명이 오는 거에요, 그러면?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원래는 40명을 뽑으려 했는데 좀 추가된 인원이 3명 있었는데 다
○이시훈 위원 그럼 지금 참여하는 인원들 실적은 어떻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지금 저희가 크게 국제서당에서 인문학 강좌하고 영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 참여율도 높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 프로그램은 어디서 짜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이시훈 위원 외부에서 하는 거 아니고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외부 국제진흥개발원에서 같이 도와줘서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우리 국장님 말씀은 국제서당이란 데서 많은 학생들이 배우고 실적도 좋다 이렇게 평가하시나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이시훈 위원 학생들 만족도가 놓고요 학부모님들도 만족스러워 하십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제가 외부 업체가 어디서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던진 건데, 어디서 하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거 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이시훈 위원 전문기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완전히 대한민국 상위층에 있는 그런 기관인가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아니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
○이시훈 위원 제가 국제서당에 왜 관심이 있냐 하면 이 서당이란 것은 요즘에 듣기가 참 힘든 그런 단어잖아요? 여기 자체에서 공부하는데 어떤 분들이 이것을 만들어서 공부를 애들한테 시키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서당이란 이름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 종로가 한옥도 많고 과거 전통을 포함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궁궐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서당이란 표현을 썼고요 좀전에 질의하신 단체 이름은 국제교류문화진흥원입니다.
○이시훈 위원 문화진흥원이요? 어차피 내가 지금 질의한 내용은 과연 여기서 그 학생들이 공부하는 실적이 좋고 반응이 좋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지금 성공적으로 가시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그렇게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아니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가고 계세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이시훈 위원 그렇죠? 앞으로 더 국제서당에 많은 관심 가져서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걸 줄 수 있게 프로그램도 더 잘하고 잘 만들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0쪽인데요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으로 지금 이렇게 추경이 좀 올라왔는데요 이 위치가 어딥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치는 구 창신동 쪽방 상담소 자리 창신1동 문구 골목 옆에 위치한 데고요 거기 그 건물이 공가로 비어 있다가 이번에 1층은 기능장애인협회 사무실로 쓰게 됐고 2층은 창신1동 동대본부가 들어가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혹시 지금 리모델링이 된 상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리모델링은 완료가 일단 됐습니다. 아직 완전 이주는 안 했는데요 일단 리모델링이 돼서 일부 짐은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이제 추경으로 이 300을 요구한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이게 저희가 당초 예산이 너무 없어서 최소 예산으로 원래 4,500만원 정도를 잡으려고 하다가 예산팀과의 협의를 거쳐서 3,500으로 잡을 때도 좀 굉장히 빠듯하기는 했었는데 이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창문 부분이 가려지다 보니까 너무 어두워져서 창문을 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화장실을 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더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이 들어가게 돼서 부득이하게 조금 더 올리게 됐습니다.
○김종보 위원 가보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김종보 위원 가보고서 느낀 점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어떤 면에서
○김종보 위원 리모델링 한 거 살펴봤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일단은 기능장애인협회 회장님이 당초 이제 얘기했던 건 너무 좀 색깔이 화려하게 하는 걸 원하셨는데 저희가 공공건물에는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무난한 걸로 하기는 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실까요?
○김종보 위원 이 부분을 왜 질의하냐면 저는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외벽에 페인트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아, 2층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보 위원 2층 부분에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2층은 동대본부로 지금 또 바로 공사가 들어가서요. 거기 예산으로 또 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니, 외벽 칠하려면 같이 해야지 나눠서 하는 게 지나가는 주민들이 보고서 민원이 있어서 이야기했고요. 좀 참고해서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30쪽 농아인 쉼터 조성 건으로 1억 9,1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본예산에 어느 정도 지금 편성된 거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본예산에요? 본예산에는 편성이
○김종보 위원 800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아, 800만원
○김종보 위원 800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책자에 아마 131쪽인 거 같은데 보조사업으로 해서 금액이 이제 서울시와 구의 매칭 사업으로 2,300정도 잡아져 있었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러니까 2,300은 뭐냐 하면 저희가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작년에 농아인 쉼터 이걸 올해도 이제 공모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6개월간의 그 인건비와 운영비 50%를 잡았거든요.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50%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50%는 구비로 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조성을 하고 하반기에 계속 운영을 할 계획으로 하반기 6개월간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잡고 사실 작년에 이 농아인 쉼터 공모 예산을 따기 위해서 시의원님들과도 교류를 하고 막판 예산심의까지는 올라갔는데 결론적으로는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부분 2,300 잡혀 있는 거는 이제 하반기로 잡은 인건비 운영비고요 지금 잡은 것은 리모델링에 관련된 비용입니다.
○김종보 위원 이거 리모델링 비용인데요 그 위치가 지금 창일어린이집인데 창일어린이집 위치가 우리 본예산에는 사업 위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청각언어장애인 거주 현황, 접근성 그다음에 수어통역센터 위치를 고려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창일어린이집과 그 창신 그 위치와 종로 50의 라길 위치가 정말 농아인 쉼터의 위치와 위치가 정말 이게 맞는지, 쉼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농아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근접성 있는 곳에서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 말씀도 굉장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최대한 접근성이나 이용이 편리한 곳을 찾고자 수년간 사실 이게 시작하려고 했던 것은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치를 찾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농아인협회와 지속적인 얘기를 통해서 이 정도 위치가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실제로 같이 가보기도 하고 논의한 끝에 일단 전철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고 일단 평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농아인분들은 그래도 어떤 신체적인 불편함은 없기 때문에 괜찮겠다라는 답변을 듣고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김종보 위원 어차피 이제 하는 거 그 농아인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아셔야 될 게 그 지역이 지금 재개발 지역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예산이 지금 리모델링에도 몇 억 들어가는데 이런 비용이 또 예산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건립 건인데요 이게 지금 이화경로당입니까? 어디 겁니까? 그 새로 지금 건물 산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건물 산 거기가 이제 연립주택이다 보니까 그것을 경로당하고 종로시니어클럽이라고 어르신 일자리 전담 기관 시설을 이제 입주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맞게끔 좀 기능보강이라든가 이런 보수가 필요해서
○김종보 위원 리모델링비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네, 설계에 대한 비용만 우선 반영을 한 겁니다.
○김종보 위원 이 질의를 한 이유가 창인경로당인가요? 창이인가 모르겠네요. 한 번 작년인가 리모델링해서 끝났죠? 많은 어르신들께서 불편 사항을 이야기하셨을 겁니다. 여기 리모델링 하실 때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정말 경로당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춰 모든 시설을 꼭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지적한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우리 젊은 친구들은 허리가 안 굽어지니까 높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 허리가 굽어져서 인덕션이 위에 가 있으면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인덕션 사용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런 부분 꼼꼼히 좀 잘 체크해서 예산 낭비 안 되도록 이렇게 좀 처음부터 잘 리모델링 해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동부여성문화센터 운영 건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여기 지금 인건비잖아요. 여기 인건비를 이렇게 추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동부여성문화센터가 2022년 9월에 리모델링 해서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당시에 이용률이 저조하다가 새로 리모델링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용객이 급증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원래 올해 본예산에 태워주십사 하고 기획예산과에다 부탁을 드렸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려 가지고 잘리게 된 상태에서 지금 네 명분 편성된 것만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여성문화센터의 기능을 유지하고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그 두 명의 기간제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이미 지나간 것은 그냥 차치하고 앞으로 8개월간의 인건비 부분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종보 위원 이 부분 이제 여성문화센터 건물 3층과 4층까지 다 관리하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예,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확실하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네.
○김종보 위원 3층과 4층 그런데 지금 용도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한 거 알고 계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4층은 건강이랑 서비스 그 시설이 있는데 그건 그대로 하는 걸로 결정이 났고 3층 공간의 일부를 창신동 봉제 그쪽 관련된 교육장으로 일부를 조금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김종보 위원 그러면 3층은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면 관리하는데 인원이 굳이 필요가 없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지금 3층은 이용 자체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뭐 일종의 휴게나 도서관, 운동 이런 걸로 돼있고요 주로 동부여성문화센터 관리에 필요한 인력은 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뭐 전반적인 청소 이런 두 부분이 해당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3층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분만 관리권이, 그 운영 관리권이 이제 일자리과로 향후에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김종보 위원 3, 4층이 아마 넘어갈 거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3, 4층은 아닙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서 이렇게 다른 부서로 넘어가는데 굳이 미화나 운영 지원이 이렇게 필요할까? 저도 거기는 민원이 많아서 자주 가봅니다. 운영 지원이라는 게 앞에 프런트에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그동안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한 명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종보 위원 아니 그동안, 그러니까 알아요. 그동안 잘 해왔어요, 1년 이상을. 1년 이상을 잘 해는데 거기 창신동의 인원은 제한돼 있거든요. 제한돼 있는데 갑자기 뭐 몇 배로 이렇게 인원이 확 늘어난 것도 아닌데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관리하는 그 기간제근로자도 없어지게 됐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도 해소되고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됨으로 해서 이용 인원이 그 전보다 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시설이 좋아져서 그래서 다시 과거에 없어졌던 그 인력들을 불가피하게 환원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거기에 지금 이 여섯 명, 추가 네 명 이외에 별도의 관리인이 전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단에서 파견 나오는 근무자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지금 파견 나온 직원은 아니고 저희가 거의 다 기간제근로자에
○김종보 위원 아니 기간제 말고요, 공단에서 팀장급이 나와 있을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상주는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한 번씩 이렇게 오고
○김종보 위원 필요에 따라 그러면 그분은 거기에 상주하게끔 돼 있는데 상주 안 한다는 것도 지금 잘못돼 있죠. 그래서 이 예산편성은 저도 정확하게 공단하고 그 여성 문화센터 근무자는 확인을 해보겠지만 지금 구민회관에서 이렇게 파견 나와서 그 팀장급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팀장급으로.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상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도 감독자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렇게 직접적으로 뭐 운영하는 데 있어서
○김종보 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그 인력을 이 부분에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운영 지원으로 운영하게끔 해야지 그 팀장을?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미 작년 본예산 반영이 안된 부분이고 지금 4명 편성된 부분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에 편성이 안되면 연말 한 3개월 정도는 기존 4명의 인력이 인건비를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와서
○김종보 위원 그게 여성문화센터 이용하는 회원에 비해서 너무 인력이 많이 편성돼 있어요. 6명에 2명 더 주면 6명에 7명, 팀장급은 아마 또 월급도 좀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다 뭐 정규직원이 아니고 시급제라든가 이런 인력이기 때문에
○김종보 위원 일단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아동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2쪽인데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 지금 창신동 공영주차장 건립한 데가 맞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아동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신2동사무소 위쪽 한 50m 위에 지금
○김종보 위원 주차장 건립 완공 기간이 언제예요?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지금 얘기로서는 내년도 4월 달쯤에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내년 4월 준공이죠? 그러면 이런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충분히 올릴 수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이 예산은 저희들이 청소년 문화의 집 구조물 건축이 지금 한 8월 달쯤에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인테리어 작업을 통해 가지고 정식으로 내년 4월 달쯤에 오픈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건물이 지어졌다, 지어지고 난 이후에 그 안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내부공사 공간을 저희들이 지금 설치를 하는 그 설계 비용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김종보 위원 이게 지금 시설비잖아요. 시설비 잡은 건데 아마 예정이 5월이지만 공사를 하다 보면 한두 달 또 더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에 정말 준공이 된다면 시급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안에 인테리어를 하는 게 맞는데 설비가 내년 5월 예정인데 늦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큰 금액 아니라도 이런 것은 본예산에 미리 좀 이렇게 내년 예산에 잡아도 충분한데 왜 추경에 올라가서 이거 지금 질의를 한 거니까 이 부분도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지금 그 상황은 골조 검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거의 층고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내부 인테리어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4월 달에 오픈을 하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용역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용역설계가 6월달부터 하더라도 7~8월달 약 두 달 정도는 설계용역에 들어간 이후에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공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얘기는 내년 본예산 편성되기 전 그거를 하기 전에 내부 인테리어 설계용역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미리 책정이 돼서 예산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김종보 위원 여기 저희들한테 올라온 게 시설비로 올라왔거든요. 일단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동 여성문화센터 운영 보시겠습니다. 이용 인원 2,694명입니다. 맞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예,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현재 추가 편성 요구된 금액은 어쨌든 간에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 시설에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올리신 금액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예,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이 비용이 충당이 안 되면 실제로 인건비 지급이 안 되고 무보수, 무노동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예,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거는 사실은 노동법에도 위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예,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럼 우리 관에서는 그런 분들을 일괄적으로 해고 통지할 수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못 합니다.
○이륜구 위원 전 이렇습니다. 지금 관에서 운영하는 게 노동법도 안 맞고 해지도 마음대로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인건비 안 줘 가지고 분란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 책임은 우리 국·과장님들이 다 지십니까? 우리는 삭감의 권한은 있기는 하나 삭감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후폭풍과 그 이후의 일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보시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죠?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네,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청소년들 이용 시설이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실질적으로 청소년 수련시설로 해가지고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륜구 위원 전무하죠.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리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청소년 시설이 하나도 없는 우리 구 관내에 특히나 청소년 시설이 저번에 한 번 생겼습니다. 그것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시설 하나 그것도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 중 하나는 얼마나 우리 구가 그동안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없었으면 그것조차도 노인정과 함께 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출산율을 장려한다고 그러고 아이들의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우리 관내에는 이런 청소년 시설 하나 없는데 청소년 시설에 시설비를 해야지 내년에 준공이 되는 이 가운데서 이러한 비용 삭감이 가능합니까?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륜구 위원 과연 우리 구가 운영해 나가는 가치관이 뭔지,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우리 청소년을 우리 구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지금 얘기 나온 걸 보면 우리 의회가 청소년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논의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보시겠습니다. 244쪽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보시겠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준법에 따라 가지고 2016년부터 매년 운영해 오다가 코로나 3년 동안 일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는 국비하고 시비로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을 해왔었는데 작년도에 잼버리 사태 관련해서 여성가족부 예산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도 같이 삭감되는 바람에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도에 추경으로 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우리 관내의 아이들을 기준으로 해서 청소년 의회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의회를 진행하는 걸 가만히 보면 그래도 우리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정말 구정에 반영이 못된 부분이 많다라는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아울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는 우리 구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도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 보시면 청소년참여위원회나 청소년 문회의 집 내부 인테리어가 진행될 시 청소년 의견 제안 및 시설 홍보기구로 활용 예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네,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럼 이거는 단순히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청소년의 집이 완공이 돼야 우리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같이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우리 서울시는 청소년들을 위한 아지트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오다가 사실은 한동안 좀 부진한 실적으로 인해서 멈추게 된 경우도 있고 과연 실효성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공간을 잃어버렸다는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제가 의원이 되기 전까지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한 청소년 사업을 주로 해왔던 비영리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구가 청소년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주고 있을까? 제가 구의원이 되고 났을 때 그런 걸 많이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동복지과장님께 주로 제안을 드리고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 어린이나 청소년에 대한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네,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러한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기조를 과연 우리 의회부터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울러 249쪽 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보시겠습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굉장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는데 키움센터와 약간 중복된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미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약간 참여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륜구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 아젠다 중에 하나가 변동돼야 되는 건 아동들의 보육과 건강한 활력을 위해서는 이 교육은 국가에서 책임을 지듯 아동의 보육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키움센터는 어떤 중복되는 것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건 지금 상위법령이 있고 운영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할 수는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네.
○이륜구 위원 다만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는 그 과정을 잘 지켜보면서 통폐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통폐합을 하고 과감하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서로가 다르다. 예를 들어서 참 불편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빈부의 격차를 인지하고 어느 아파트에 살고 나는 어느 동네에 사는데 넌 왜 거기 사느냐와 같은 분별적 사고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놓은 폐단임과 동시에 아이들의 정서에도 결코 좋은 영향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그러한 어떤 부모님의 소득 구간에 의해서 차별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모의 소득 구간에 의해서 아이들의 이러한 것들이 단정지어지는 건 매우 좋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해주신 것처럼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있어서 키움센터와의 어떤 조율을 통해서 그러한 기본적인 격차가 없는 같이 자라나고 같이 동반자라고 느낄 수 있는 교육환경이 생길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통폐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런 문제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설립 자체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본적인 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 모집해서 하는 그런 격차적인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와서는 이용층도 비슷한데다가 굳이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서울시 쪽에서도 통폐합 문제를 좀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쪽에도 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관계기관 회의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주셔야 사실은 이러한 제도가 오히려 차별을 만드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얘기드리면 이번에 어쨌든 본예산을 통해서 종로형 아동 지원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나 아동 비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네.
○이륜구 위원 그렇게 되면 지역에 있어서 지금 어떤 실효성있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어떤 걸
○이륜구 위원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드리면 보육 교직원의 처우가 개선됐을 때 이분들의 만족도가 있으신가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네, 어린이집에는 정부에서 좀더 지원을 많이 해주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도 저희가 총괄적으로 종로에 지원해주는 거에 대해서 좀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 문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기조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분할되어 있던 거를 통합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안에서 보육 교직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가지고 있어서 즉, 독립되고 상반되게 운영이 되어 있어서 서로 소통하지 못한 영역들이 생길 거라고 저는 예측이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어쨌든 처우개선이란 부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수렴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종로구의 아이들이 정말 건전하고 어린이집의 교육부터 유치원까지 그 안의 시스템에서 얼마나 잘 자라날 수 있을지 좀 관리 감독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특화교육지원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야간연장 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야간연장을 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만족을 하고 계신가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는 좋은 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종로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정주 환경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요새는 맞벌이 부부가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종로 관내 같은 경우는 자영업을 하시는 학부모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부족하게 느끼시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사실 마을공동체 내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 될 수 있으나 그러한 부분이 지금 제도적으로나 공동체의 개념이 좀 와해되어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는 이러한 특화교육지원을 통해서라도 이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놓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이러한 특화교육을 지원할 때 단순히 어떤 맞벌이 혹은 자영업 말고도 우리 관내에는 예술인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예술인 부부 자녀 특히 공연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는 연동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관내에 있었던 것들이 좀 축소되고 진행이 되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아동청소년교육과에서 세심하게 좀 챙기셔서 우리 관내에 그 아이들을 키우시는 많은 분들이 만족할 수 있고 특히 자영업, 맞벌이 그뿐 아니라 예술인분들에게도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네, 그리고 보면 전체적으로 어린이 환경개선 서울형 교사의 비율 특히 우리가 자랑할만한 한옥육아어린이센터 같은 것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잘 운영되는 거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유도해주시고 교사 대 아동 비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단순히 아까 어르신복지과에 주문한 것처럼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아동교육과 보육에 관련되어 있는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디테일한 걸 통해서 저는 사실은 아동 비율이 2대 1 혹은 3대 1까지 내려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나 우리처럼 아이가 적어지고 출산율이 적어지는 만큼 그리고 집에서 케어를 많이 받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만큼 이러한 서울형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많이 줄어야 아이들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훨씬 더 많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정서적인 안정감이 결국은 건강한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길이 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교육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있게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네,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생 교육 프로그램 잘 운영하고 계시죠?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네.
○이륜구 위원 평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으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현재까지는 별로 없습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평생 교육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평생의 학습과 어떤 평생의 교육 특혜를 통해서 혹은 취미를 양성하고 자신의 삶에 동반자를 만들어가는 교육의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지금의 추세에서는 1인 1기와 같은 그러니까 노인분의 여가 활동에 중요성이 부각되는 만큼 이런 평생 교육도 많이 증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는 사실은 이 평생 교육에 대한 준비를 조금 늦게 한 감이 있습니다. 우리 자치구 자체가 아니라 정부 차원이나 여러 가지 교육의 방향 자체가 평생 교육을 사실은 그렇게 크게 생각해보지 않다가 지금의 어떤 인구 변동 폭이 생겨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는 여러 가지 물적 자원도 좋고 인프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주변에 관계되어 있는 이런 연결망을 강화시키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말 공동체 안에서 평생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관이 주도하는 평생 교육의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의 인적, 물적 재원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그러한 사례들을 좀 더 많이 발굴해주시는 쪽으로 좀 생각을 전환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잘 알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구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관내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대학교도 여러 곳 있고 성균관대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 있고요 그리고 그 대학 특성을 살린 아카데미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 또 동네 배움터를 10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평생학습 동아리도 또 만들어지고 해서 현재 13개 정도의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아울러 이걸 얘기해드리는 건 진행이 되다 보면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이 종로복지재단으로 이전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맞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이전이 되는 만큼 자원봉사 프로그램 안에서 재능있는 분들을 많이 발굴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종로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 숫자를 가만히 보면 예술가분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제 주변에 인사동을 중심으로 움직이시는 많은 예술 단체나 자원봉사, 그거는 자원봉사 수요처가 될 거고 이 수요처에 자원봉사를 요청하시는 많은 예술인 자원봉사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연계 프로그램 역시도 생각을 하셔서 그러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될 수 있게 해서 지역의 평생 교육 선생님들을 지역 자원 내에서 발굴해서 이분들에게 자원봉사를 한다라는 자긍심을 심어줌과 동시에 봉사 시간도 주시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자신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어쨌든 추진이 될 거니까 그 안에서 원스톱 시스템으로 좀 연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도 그 부분을 많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부여성문화센터 월평균 224명이라고 했죠? 한 달에 며칠 오픈하죠? 운영을 며칠 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일요일만 빼고 다 합니다.
○김종보 위원 다 하죠? 그러면 224명을 나눠보세요. 일 몇 명이 오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224명입니다.
○김종보 위원 월로 써져 있잖아요? 월 평균 224명 이용한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하루에 몇 명 이용하냐고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월평균 224명이 아마 현재 회원 수인 거 같습니다. 거기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김종보 위원 그러면 1일 몇 명이 이용해요? 나눠보시라고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수치는 적지만 예를 들어서 헬스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만약 1명이 이용하면 그분은 한 달 동안에는 30번을 이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연인원 따지면.
○김종보 위원 연 회원이죠, 그러면? 아니 월 회원이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네, 맞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회원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운영시간이 아침 6시부터 21시 30분까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아까 인건비 얘기가 나왔는데요 예산도 없이 지금 2명을 고용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이게 작년에
○김종보 위원 아니 작년 말고 지금 여기에 운영 지원 1명 8개월, 청소 미화 1명 8개월 되어 있는데 이분을 고용했냐고요? 아니 작년 얘기하지 말고 이분 고용했냐고요 지금?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그런 세부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김종보 위원 아니 고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지금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고용을 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자, 예산도 편성 안 했는데 지금 고용을 합니까? 언제부터 고용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작년에
○김종보 위원 아니 이분 작년 거 얘기하지 말고요 이 두 명을 언제부터 고용하셨냐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올 1월부터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1월부터면 8개월인데 아까 과장님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8개월 근무라고 했거든요. 그럼 1월부터 8월달이면?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그게 아니고 지금 그 1명에 대한 운영 지원 인력예산을 쪼개 가지고 지금까지는 집행을 했고 이 8개월을 반영한 것은 5월에 통과된다면 그동안 한 것은 아까 쪼개서 사용을 한 거고 나머지 올 12월까지의 인건비를 계산한 겁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예산도 편성이 안됐는데 이렇게 직원들을 막 채용할 수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전체 인건비를 1인당 얼마 한 게 아니고 그 시설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체 규모로 전출금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경상전출금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다른 예산이 남는다든가 이런 것을 융통성있게 사용해서
○김종보 위원 아니 지금 인건비로만 올라와 있잖아요, 기간제보수 인건비로만 2,195만 5,000원이?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인건비 자체가 경상비지 않습니까?
○김종보 위원 네, 그럼 경상비인데 이거 예산도 없는데 무작정 인원 채용해놓고 추경에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동부여성문화센터 운영하는 운영경비에서 필요에 의해서 채용을 해서 쓰다 보니까 약간 부족한 거 같다. 그래서 그 요청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여기가 민원도 많이 나오고 또 어르신들도 고지대 이용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 주로 거기 인건비 반영한 게 청소 미화라든가 운영 지원, 긴 시간 동안 운영 지원에 관한
○김종보 위원 제 이야기는 예산도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운영 지원이나 미화를 고용했냐 이거에요. 만에 하나 이게 추경에 통과 안 되면, 아까 지적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전출금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단에서 채용한 거 같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출금으로 공단에다 주면 거기서 탄력적으로 하는 건데 지금 여기 이용 시간 한 번 보시면 새벽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합니다. 이거는 지금 교대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명이 그러면 새벽 6시부터 21시까지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김종보 위원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공단에서 팀장급이 1명 나와 있다고.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지금 확인 결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개 시설을 지도 감독 차원에서 하는 거고 상주는 안 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일단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용 인원에 월평군 244명이라고 했잖아요? 이 명단 지금 2,694명이 연 이용 명단이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연 이용 인원 합산한 겁니다.
○김종보 위원 월 회원이 224명인데 이 명단 요청해서 바로 회의 끝나기 전에 줘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개인정보 때문에
○김종보 위원 아니 이름은 돼요. 인원은 됩니다. 명단 이름은 됩니다. 그 뒤에 거는 아무 관계 없는데 이 내역은 갖고 있을 거에요. 명단은 공단에다가 다 무조건 주게 되어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원은 적은데 이게 연간 이용 인원으로 따지다 보니까 2,694명이 나온 거고요 지금 등록된 인원에 대한 명단은 이름 한자를 생략하고 개인정보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거 주시고요 저도 여성문화센터를 자주 가보거든요. 지하에 에어로빅인가 그 부분만 활성화되고 핼스장은 비좁아서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창신2동 주민센터에서 거의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운영 지원과 미화가 거기에 필요할까 싶어요. 그리고 3층 같은 경우는 차후에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제 지역구니까 잘 알아요. 굳이 이게 필요가 없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어르신행복운동교실로 야외에서 하다가 민원이 많아서 부득이 작년부터 동부여성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체 이용 인원 대비로 해서 판단을 좀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김종보 위원 아니 이용 인원 대비해서 판단에 무리가 있는 게 아니고 일단은 예산도 편성 안 했는데 이렇게 인원부터 막 채용해서 한 것은 저는 이건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동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이 건물이 2025년 4월 준공 예정이거든요. 4월 예정인데 그게 한두 달 늦어질 수도 있고 딱 예정일인데 이 건물 준공 후에 인테리어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준공 이후에 인테리어하기로는 시기적으로 좀 늦습니다.
○김종보 위원 4월이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4월에 저희들이 개관을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개관은 그때가 맞는데요 그러면 인테리어 하는데 몇 개월 정도 소모돼요?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최소한 3~4개월 정도 걸립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 편성해도 되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그런데 공사를 하는 데는 내년 4월인데 그거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공사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별도로 할 거거든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위원님, 지금 이 예산은 실제로 공사비가 아니고요 인테리어 설계용역비입니다.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별도로 공사를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별도로 할 겁니다. 그때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청소년문화센터가 지금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하잖아요. 거기 전부 청소년센터로 건립합니까?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거기 도서관도 들어가고 강당도 들어가고 이제 나머지는 청소년 관련해 가지고 전부 다 청소년 시설인데 강당도 들어가고 도서관도 들어가고 또 강의실도 들어가고 동아리실도 들어가고 다양한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테리어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좀 확인을 하고 공간 확보라든가 배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이번에 설계용역이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김종보 위원 그게 확정이 됐어요?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창신2동에 있다 보니까 이 시설이, 그 주민들이 어떤 시설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시설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들어온 건 없습니다.
○김종보 위원 주민들은 창신2동에 이제 어차피 종로구에 청소년 시설이, 청소년 문화의 집이 건립된 게 맞는데요 그 지역에 거주하신 분들은 전체적인 것보다도 일부는 주민들한테 이런저런 시설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 설계 비용이 5,000만원이면 그런 부분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어떤 시설을 원하는지도 좀 참고하셔서 이건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위원님 말씀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용층이 청소년들이 이용층이거든요. 9세부터 24세까지 주로 이용하는 건데 지금 뭐 나이 드신 분들도 어르신들도 주민일 수가 있고 또 아동도 있지만 청소년들도 주민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참여위원회라고 저희들이 또 예산을 200만원 정도 또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창신동에 계신 청소년들을 저희들이 위원으로 모셔서 의견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일단 주민들 의견을 좀 잘 반영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님 안계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어문화체험 운영 이게 전액 감액이 올라왔네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감액 이유가 뭐죠?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저희가 온라인 학습 모니터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대면 학습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학습할 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변경됐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감액 편성된 겁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영어문화체험 같은 경우는 창신초등학교도 영어교실을 하다가 지금 많이 없어졌고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창신초등학교에서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네, 거점 체험센터는 지난해 8월 31일자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김종보 위원 종료가 되었죠? 영어교실은 주민들이 원하는데 종료시킨 이유가 있어요? 학부모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2022년도 하반기에도 아마 위원님께 설명이 다 갔던 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으로는 접는 사업으로다가 그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원래 2022년 12월 31일로 끝나야 되는 아니, 작년 2월로 다 끝나야 되는 사업인데 그때 이제 인력이 채용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6개월 정도 더 유예해서 운영하실 수 있게 인건비만 추가 지원해서 8월까지 운영하시고 종료가 된 사항입니다.
○김종보 위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이 금액이 감액된 부분이 전에 종로국제서당 운영비로 지금 다 편성이 됐는데요 맞죠?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종로국제서당 운영할 때 어떤 용도로 이걸 사용할 계획입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지금 종로국제서당 프로그램 운영비로 좀 사용하려고
○김종보 위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국제서당에서 인문학 교육 그리고 영어 교육 뭐 서당 캠프 이렇게 세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이제 부족 부분을 저희가 채우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김종보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창신동 영어 프로그램 학습 그것도 종료됐고 영어 체험 문화도 종료되고 그 사업들이 거의 다 국제서당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영어체험문화죠. 똑같이 영어교육 지금 비슷한 이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제서당에 가서 이 사업을 했을 때 영어문화체험에 관심 갖고있는 학생들도 여기에 가서 소외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이렇게 해주세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우리가 구의 정책에 있어서 지금의 결과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전에 정책을 설계하고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방향이 특정인의 이익 집단에 의해서 변경되거나 그거를 담아낸다고 하면 그게 구의 올바른 정책입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아닙니다.
○이륜구 위원 저는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존해서 살아갑니다. 내 주변의 몇몇만 주민이 아닙니다. 그리고 종로구는 지금 매우 힘든 상황이고 청소년을 위해서는 정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여러 문제에 직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소수의 이익 집단 혹은 그 이야기로 구가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틀어진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만약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전면적으로 우리 구가 과연 정책을 잘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하영 여봉무 김종보 이시훈 이륜구
○출석전문위원
이규동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교육국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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