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12일(월)  10시58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2.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다. 보건소·감사담당관

심사된안건
2.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감사담당관

(10시58분 개의)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12월 8일부터 오늘까지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해의 구정 업무를 마무리하시느라 무척이나 바쁘실 텐데 2006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힘찬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무척이나 힘이 들겠지만 첫 단추를 잘 끼워 출발하신 것처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할 때는 반드시 예산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12월 8일 제2차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토론을 한 후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2006회계DUS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구 행정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오신 시민행정위원회 이재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6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99쪽에서 33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은 총 62억 1,65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58억 1,436만원보다 6.91%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를 크게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보조사업비, 자체사업비로 나누어보면 경직성경비인 인건비가 32억 2,056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적경비가 9억 9,236만원으로 16%, 보조사업비가 12억 5,132만원으로 20%, 그 외 자체사업비는 7억 5,208만원으로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보건소 예산 중 증액 및 감액편성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중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일시사역인부임 등 자연증가분 1억 8,27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등 3개 과 직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기본급 15억 7,603만원, 수당 4억 5,686만원, 계약직의사 기타직보수 봉급 4억 6,21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방역인부임, 금연사, 영양사, 간호유휴인력, 불소도포사업, 물리치료사 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 6,7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는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과 제세의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485만원과 연금부담금 1,790만원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는 전년 수준으로 동결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00만원, 자산취득비로 2억 7,883만원, 민간이전비로 1억 8,389만원, 재료비 8,108만원, 보조사업으로 4억 1,408만원이 편성되어 총 3억 4,72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경상적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06쪽에서 32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3억 945만원으로 일반수용비 외 7건의 비목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는 3,487만원으로 직원 기본사무용품비, 각종 수수료, 인쇄유인물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효자동사무소를 포함한 통합청사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제반 세금이 총 1억 697만원이며 자동차세 및 보험료로 388만원, 정화조 수거료 및 청소용품 구입비 등으로 388만원, 분소공과금으로 1,080만원이며 운영수당 1,022만원, 피복비 200만원, 직원급량비 등으로 9,2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는 전화기 유지비 외 각종 기기 유지보수 및 방역장비 유지비로 3,483만원을 편성하였고, 연료비는 방역소독기 연료비 등으로 352만원, 차량유지비로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보건소 전 직원의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서 9,344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보건행정 및 각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총 3,0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19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9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직무수행경비로는 1억 7,670만원을 편성하였고 방역작업 활동 및 민원행정보조로 근무할 공익근무요원 9명에 대한 일반보상금으로 2,951만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등 연금부담금으로 2억 9,0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2억 4,9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에이즈사업추진을 위한 보조사업비가 240만원, 방역사업을 위한 소독약품 구입 등 재료비로 8,813만원, 청사 유지관리 시설보수 등 시설 및 부대비로 2,000만원, 엠 블런스용 심장충격기 등 자산취득비 9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안으로 예산안 책자 321쪽에서 33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가 2,990만원으로 건강증진사업 홍보물 제작비,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각종 의료장비 유지비가 대부분이며 이중 건강증진 위탁교육비로 180만원, 건강강좌 등 강사료 및 수당이 650만원, 의사, 간호사 피복비로 8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증진사업, 방문보건,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건강증진 및 금연, 심·뇌혈관질환, 재가 암환자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8,663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가정간호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 2억 6,1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예방접종 약품비 949만원, 민간경상보조비로 모자보건, 출산장려지원, 암관리, 구강보건사업비 등 6억 8,4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밖에 모자보건, 선청성 태아이상 선별 및 풍진항체검사 등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검사 및 약품비, 위생재료 구입비로 5,588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장애인 치과진료를 위한 장애인 치과유니트와 건강운동실천을 위한 기초체력 측정장비 구입비 등으로 9,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안으로 예산안 책자 333쪽에서 33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리치료실 대체인력 인부임 및 고용보험료 등 인건비로 1,649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1,609만원으로 이중 일반수용비로 595만원, 피복비 94만원, 의료시설 장비유지비 92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약업무추진 및 의약단체 운영에 필요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0만원, 마약류 명예지도원 활동경비로 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총 2억 7,685만원을 이중 민간이전비 9,953만원 중 의료 및 구료비로 한방의약품 및 순회진료비가 3,281만원, 검사용시약이 4,531만원, 검진재료비 980만원, 물리치료실 소모품 구입비 250만원, 방사선필름 및 약품구입비 91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는 신규취득 및 각종 장비교체비로 1억 7,732만원 중 임상병리실에서 사용할 소변분석기 구입비 1,600만원, 방사선실 고밀도검사기 9,000만원, 방사선 발생장치 5,000만원, 물리치료 간섭파치료기 1,1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도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상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에 이어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이재광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김성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하여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1억 1,954만 9,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본예산과 비교할 때 4억 1,050만 2,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이는 재난관리업무의 이관으로 인한 3억 7,921만 4,000원의 감소요인을 감안해도 3,128만 8,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이는 세수 감소로 인한 구 재정의 열악함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과목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227쪽부터 23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기본적경비인 일반운영비는 6,3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각종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이나 인쇄물 제작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가 2,864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48만원이며, 운영수당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이 11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원 급량비가 25명 기준 3,000만원 편성되었으며, 조기순찰 직원에 대한 급량비로 월 20일 기준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공무원 행동강령 외부강사 초청강사료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에 처음 편성된 과목으로 청렴지수 조사평가 인센티브 사업과 직접 연관이 있어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국내여비로 25명 기준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1,720만원으로 전년대비 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편성액은 1,300만원으로 이는 외부기관의 감사·조사에 따른 경비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친절교육 운영 등 대부분 운영경비이며, 내년 신규사업으로 퇴직공직자 명예자문관 운영 및 청소년환경평가단 운영 간담회비로 각각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운영 등에 사용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지침에 따라 월 35만원 기준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인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열심히 일하는 직원 또는 부서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평가분야는 4개 분야로 대민봉사와 밀접한 전화평가 우수부서 및 직원, 밝은 종로인 선정, 주민만족도 평가, 환경순찰 분야에 대한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하여 총 800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귀중한 주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한푼도 헛되이 쓰여짐이 없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오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재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성취되시고 가정에도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광   이상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보건소 김윤수 소장님이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실 때 '지금부터 2006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세입은 없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죄송합니다.  세입부분이 있는데 크게 설명드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했는데 다음부터는 간략하게라도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왜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총 예산이 1,542억 8,700만원에서 세외수입이 42.7%인 645억 6,300만원인데 수수료 수입이 총 세출예산의 1.94%인 29억 8,016만 9,000원이 수수료 수입입니다.  그런데 우리 42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소의 인증기 수입이 있죠?  증지수입입니까?  우리가 2006년도 당초에 수수료 수입이 된 것이 38억 5,000만원에서 8억 6,300만원이 줄어든 29억 8,700만원인데 보건소의 인증기 수입은 전년도 2,106만원에서 2,296만원으로 금액이 190만원이 늘었습니다.  
  건강진단 및 건강진단 결과서가 1,800만원에서 전년 대비하신 게 없으시죠?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이 150만원이 늘었습니다.  건강진단이 금액이 늘었습니다.  건수가 늘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대로 건수가 늘었다고 봐야죠.  수수료 수입이 똑같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1만 3천건이 작년에 1만 2천건에서 1만 3천건으로 1천건이 늘었다?  2005년도에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몇 명이나 건강진단을 받았습니까?  실적이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까지 숫자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따로
김성배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안 가지고 계세요?  몇 명이 건강진단 받으셨는지 안 가지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대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김성배위원   전년도에 1만 2천명 했으니까 금년도에 조금 늘어나 가지고 1만 3천건 정도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금년도에는 우리가 리모델링도 하고 시설도 좋아지고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김성배위원   그래서 늘어날 걸로 예상을 했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거예요.  증지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금액이 2,292만원이 보건소로서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앞으로 꼭 보고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기타 수수료로 해서 44페이지에 보건소의 수수료 수입이 3억 200만원이에요.  맞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2만 5,800으로 되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 진료비가 1억 850만원에서 2억 460만원으로 금액이 20% 증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이 있으세요?  인원수가 늘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숫자로 제가 특별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개괄적인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매해 건강보험에서 수가가 조정됩니다.  물론 아직 확정이 안되었지만 다소 저희가 받을 것이고 다소 보건소 이용하는 분들이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다소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면 달성하리라고 보고 편성했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일반진료는 전년도에는 5만명에서 10% 증가한 5만 5천명 그리고 일반진료비도 3,610원에서 3,720원으로 5% 정도 올렸어요.  그래서 15% 정도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세외수입에서 수수료도 챙겨주세요.  소장님!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다음에 꼭 같이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지 돈 쓰는 것에 대해서만 이것은 더 쓰고 이것은 덜 써라 이런 심의는 아니에요.  소장님!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감사담당관님!  227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재난관리기금이 재난관리과로 넘어갔죠?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이 3억 7,921만 4,000원이 감소요인을 감안해도 3,128만 8,000원이 감액이 된 거니까 위원님들이 세출에 대해서는 감안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죠?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무조건 뺐는지 몰라도 229페이지에 보면 공직자재산등록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비용을 1,000만원을 지금 계상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도 예산에 올렸을 때 2,076만원이 예산으로 올라왔었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7월 11월에 우리가 공직자 재산등록 조회를 합니다.  2회를 해요.  그런데 이 1,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사실 부족한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같은 금액으로 해야지 정상적인데 이렇게 1,000만원으로 줄이면 내년에 할 적에는 해당자 전체를 못하고 인원수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7월, 11월이면 정례적으로 공직자는 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224명인데 다른 구로 전출 간 직원들도 있거든요.  그런 직원은 우리가 안 하고 실제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만 한다고 하면 좀 모자라긴 하겠지만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김성배위원   예산을 추가로 편성 안 해도 우선은 7월달까지 넘어가시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김성배위원   연말까지도 가능해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죠.  이것은
김성배위원   지금 금융기관에 대해서 통보하는 것이 쉽게 말씀드려서 금융연합회라든지 한번에 통보되면 끝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내는 기관이
김성배위원   각 기관마다 다 보내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다 보내야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그것이 상당히 인원수가 적은 편이 아닐텐데
○감사담당관 이상도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일단은 이것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집행을 해보고 하반기 때 모자라면 추경에 다만 얼마라도 해야겠죠.
김성배위원   그렇지 않으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전용은 안될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저희들은 전용될 것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못 하죠?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가 이제는 공직자윤리위원회밖에 없습니까?  감사담당관실에는?
○감사담당관 이상도  위원회는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듯이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일단 조례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조례를 폐지하기 전까지는 위원회는 우선 가지고 있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그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에는 5개 위원회가 있었거든요.  민원심의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감사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안전관리는 재난관리과로 넘어갔고 그래서 네 가지죠?
○감사담당관 이상도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은 공직자윤리만 심의를 하시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실제로 1년에 4번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위원이 몇 분이세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위원은 다섯 분입니다.  한 분은 구의원이시고 한 분은 재무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민간인이 세 분입니다.
김성배위원   그것도 보면 전년도에 616만원 되어 있던데 112만원으로 가능하죠?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작년에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도 위원회를 언제 열지 모르니까 예산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아예 본예산에 없앴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입니다.   감사담당관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액은 총 1억 1,954만 9,000원으로 아까 설명을 하셨고 본예산과 비교할 때 4억 1,050만 2,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재난관리과에 3억 7,921만 4,000원이 감소된 요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도 또 3,128만원이 감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토탈적으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 5억 3,000만원 정도에서 금년에는 1억 1,954만 9,000원인데요.   4억 1,000만원 정도가 감액되어 있습니다.
  감사과에서는 뭔가 새롭고 획기적인 것을 발굴해서 일을 하려고 생각을 안 하신 것 아닌가, 운영비라든지 사무용품이라든지 운영수당이라든지 기본적인 것만 넣었지 내가 무슨 사업을 해서 종로구에 보탬이 되겠다 하는 것은 전혀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을 안 하실 작정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상도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신규사업으로 잡은 것은 청소년환경평가단 신규로 한다고 해서 100만원을 책정했고 그 다음에 행정감사 명예자문관을 하겠다고 해서 100만원 책정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두 개하고 아까 제안설명 시에 말씀드린 청렴지수 인센티브 평가하는 것에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들어야 되는 것이 있어서 그것 50만원만 신규사업이고 나머지는 전부 기존에 저희들 인건비 성격인데요.
  사실은 누구를 원망하는 것은 아니고 뒤에 기획예산과 직원들도 있지만 도저히 다른 데서도 어떻게 삭감할 데도 없고 감사과에서도 삭감을 해라 그래 가지고 대부분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적인 사업부서도 아니고 예를 들면 금년에 저희들이 세입예산에는 없습니다마는 일상감사를 해서 예산을 절감시킨 것이 3억, 그 다음에 감사를 해서 추징이나 환수 조치시킨 것이 3억 5천 해서 실질적인 세입은 없습니다마는 6억 5천이라는 세입효과를 거뒀습니다.
  저희들은 원래 큰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경비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허리끈 졸라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니까 허리끈 졸라매고 하시는 것은 이 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있는데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일이 별로 없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직원에 대해서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령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편성해서 그 예산으로 무엇을 해보겠다는 의욕이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이상도  의욕이 없다기보다 저희들은 감사나 조사하는 것이 일이니까 일단 잘못된 것을 찾아내서 시정시키는 것이 우선이죠.
오금남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각 동별로 여론조사한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라고 해 가지고 포상금에도 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설문조사서를 만들어서 각 동 유지라든지 직능단체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명단을 받았습니다.  각 동에 200명씩 그래 가지고 평소에 구정의 불편함이라든지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칭찬을 해주시고 그것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럼 아직 발표가 안 되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아직, 지금 수합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어야지 발표가 됩니다.
오금남위원   다음에 보건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방역활동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이 4,498만 2,000원이었는데 금년 예산이 432만 9,000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날짜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방역하시는 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하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인원은 그대로고 날짜가 줄었습니다.  주말에 2일 휴무도 있고요.  전체적인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데 일단은 날짜를 조정해서 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런데 1일 부담료는 4만 8,000원으로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작년보다 조금 올랐죠.  4만 3천 얼마였는데 다소 올렸습니다.  
오금남위원   314쪽에 보면 방역활동 관련사업 간담회 해서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간담회는 어떤 간담회를 하는데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방역과 관련되어서 우선 지역에서 새마을 자율방역단 그분들이 수고를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한 1년에 두어 차례 점심을 모시는 자리도 있고요, 또 저희가 방역과 관련해서 필요한 유관기관 분들을 모셔서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식사를 하고 업무현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그런 데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 비용을 방역활동 1일 용역비용에 추가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앞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소장은 소장대로 담당과장은 과장대로 포괄적으로 업무추진에 쓰라고 잡혀있는 겁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재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오금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에 보면 분무용 4,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방역활동 할 때 거의 분무용으로 다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분무용으로 하게 되면 어디를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분무용하고 연막은 작업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분무용은 주로 수풀이라든지 산야, 공원 주변 이런 곳에 모기들이 서식할 수 있기 때문에 분무의 범위가 좁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그런 곳에 하고 연막은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올해 주로 분무용 소독한 부분이 집중적으로 어느 동하고 어디를 했는지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따로 분류해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자료야 있겠지만 보통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러니까 수풀 쪽이 있고 타구 사례를 보면 빗물받이 쪽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보건소장 김윤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재경위원  각 동별로 샘플을 정해서 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동별로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받아놓은 것도 있고 동 구분하고 상관없이 일정하게 공원, 산야 주변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쓰레기받이나 부분적으로 시장 주변이나 오물 같은 것 때문에 환경이 취약한 곳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효과를 분석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분무용 예산을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징성만 가지는 작업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것 해 가지고 그렇게 큰 효과를 보고 있느냐
○보건소장 김윤수   글쎄, 방역과 관련해서는 효과를 따진다는 게 여러 측면이 있는데 우선은 전체적으로 사회 환경이 먹고살기가 나아지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영향을 받고 그 외에 자기 집 말고 취약한 지역을 누가 맡아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이 예산 가지고 우리 분무용 소독이 우리 종로구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느냐 이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의 작업범위나 작업 정도를 본다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은?
○보건소장 김윤수   예, 지금의 작업정도, 그것은 정하기 나름이죠.  작업을 인원수를 배로 늘려서 일반인에게 맡기던 부분을 더 찾아서 저희가 한다고 하면 그만큼 재료비나 인건비가 들죠.   다만 지금의 6명의 방역인부를 가지고 작업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면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분무용 이것은 각 동에서 민원을 접수받아서 합니까?  신청 들어오는 데만?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민원을 받아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계획표를 짜서 일정에 따라 활동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돌발적인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한 부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윤수   따로 방역 작업일지를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306페이지 민원안내 도우미운영은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보건소에 혹시 오셨을 때 1층에 보시면 들어가는 입구에
남재경위원  안내원?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312페이지 보일러 세관이 있는데요.  지금 보건소에 보일러가 1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1대라기보다 전체 시스템이죠.
남재경위원  보일러 세관을 1회로 해놨는데 3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1대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장 김윤수   1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몇 대가 있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1대죠.
남재경위원  1대 하는데 320만원의 세관비가 들어간다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기계만 하는 게 아니고
남재경위원  아니죠.  세관하는 것은 1회 비용이 있거든요.  보일러 세관을 업체에서 와서 하는데 100만원이 안 넘어요.  그래서 내가 몇 대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1대의 보일러 세관 비용이 350만원 같으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몇 대인지 묻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보일러는 1대가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이것은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업체에서 1대당 100만원 이상은 안 받거든요.  보일러 세관비가
○보건소장 김윤수   보일러 1대는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보건소 전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보일러만 세관하는 게 아니고 라인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요구하는 보일러 세관비용이 안의 것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파이프 라인은 하지 않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는 가동하기 전에 같이 라인이 각 방에 있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라인은 세관을 할 수가 없어요.  보일러만 세관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용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에 321페이지 불소도포사업 그것이 어떤 사업이죠?  양치사업인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국고보조도 있고 저희 구비 잡아서
남재경위원  시비도 있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시비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불소용액이 치과 구강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유치원이 되겠죠.  아동들에게 직접 불소를 치아 표면에 도포해주는 것에 들어가는 비용을 시비로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구립, 사립 어린이집에만 만 5,6세 아동들에게만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맞습니다.
남재경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린이집에 가서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전개하죠?
○보건소장 김윤수   우선은 되도록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필요한 아동들을 보건소로 데리고 와서, 가령 원하는 A유치원이 있으면 엄마, 아빠하고 원하는 유치원생들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가능한 보건소로, 보건소에서 진료실을 꾸미고 있기 때문에 데리고 와서 하고 있습니다.  시술해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연간 몇 명 정도 됩니까?  `97년부터 시작한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불소도포사업은 올해부터 하고
남재경위원   불소사업은 양치사업하고 다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불소도포사업은 직접 치아에 불소를 도포하는 것이고 양치사업은 심지어는 상수도에 불소화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은 어린이 치아에 직접 치과의사가 시술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올해 10월부터 해가지고 570명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2005년도 어린이집 건강지킴이 사업에 보건지도과에서 접수를 받았는데 보통 2005년도에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었습니까?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보면 무료모자보건, 공공의료사업도 있고 출산부부 축하 건강검진도 있고 셋째아이 지원사업도 있고 하거든요.  그것이 보통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건강지킴이 사업이 어린이들에 대한 시력, 양치용액 배부하는 것 등 어린이집 아동들을 대상으로 건강진료하는 사업은 40여 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남재경위원   이게 홈페이지로 해서 접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홈페이지로도 가능하고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남재경위원   전체 이용이 많이 되는지 이런 어린이 건강지킴이 사업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관내의 어린이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필근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에 기능직이 몇 명입니까?  직원 현황을 받을 때는 기능직이 13명이라고 업무보고에서 나왔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현원이 11명입니다.
오필근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13명으로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2명이 어디 갔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아마 기능직 파견된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포함하면 13명이 되죠.
오필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업무보고를 할 때 그것까지 포함해서 13명이라고 해야죠.  그런데 예산서에는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2명이 어디 갔는지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파견인 경우에는 원 소속에서 예산을 잡는 부분이 있어서 다소 혼란이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래서 13명이 맞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일하는 것은 13명이 맞습니다.  지출이 되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계약직 의사분들이 지금 한의사, 약사까지 해서 일곱 분이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맞습니다.
오필근위원   보통 연봉으로 따져보니까 의료업무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까지 포함해서 6,589만원 6,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어떻게 대우가 괜찮은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알기로는 똑같지는 않지만 선생님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근무하신 연도에 따라서 대개 그것보다는 조금 더 연봉은 정해져 있지만 급료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연봉하고 진료업무수당이 조금 더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일반 민간병원에 비교해서는 비교할 수가 없고 단지 사람이 일하는 것이 꼭 금전적인 보상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필근위원   1년씩 계약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보통 3년 이내로 계약하는데 보통 2년, 3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보통 계약을 연장하고 하시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연장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포괄비를 감사담당관에서 집행한 급량비, 여비 내역 전체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죄송합니다.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으로 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니까 급량비, 여비 내역 전체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전체를 제출했느냐는 거예요.  자료가 왔는데 총 기획예산과에 포괄비로 잡혀진 작년에 썼던 예산이 48건에 1,294만원이었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작년 한해가 아니라 3년 치입니다.
오필근위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금년 거예요.  금년에 쓴 예산이 총 48건에 1,294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에 17건밖에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맞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300만원 정도 되는 것이 제가 기억하는 것이 그겁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1,000만원은 3년 치 합계가 1,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감사담당관 이상도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쓸 수가 없습니다.  
오필근위원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오필근위원   여기에 보면 제가 정산서까지도 제출을 해달라고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산서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 안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상도   해드리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께서는 철저히 보고를 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안되겠죠.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솔직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감사도 이렇게 흐물흐물 넘어가면 안되겠죠.  철저히 해야겠죠.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오필근위원   직원에 대한 출장부도 있죠?  감사할 때 출장부, 순찰차량일지, 차량운행일지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급량비 지출내역을 보니까 급량비는 보통 얼마씩 지출됩니까?  한번에 5,000원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급량비 지출내역을 보면 2월 22일날 쓰레기배출 및 점검에 따른 예산집행서를 보면 1만원씩 집행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4시간 이상은 1만원입니다.
오필근위원   4시간 이상은 1만원이에요?  예산회계법상 5,000원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1만원씩 지급이,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급량비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5,000원씩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1만원이라면
○감사담당관 이상도   죄송합니다.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오필근위원   전부 나와있잖아요.  1만원씩 해서 30만원
○감사담당관 이상도   죄송합니다.
오필근위원   22일날 1만원씩 6일,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법적으로 5,000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을, 잘못되었죠?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잘못되었습니다.
오필근위원   감사담당관에서 회계법을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야간에도 했답니다.  그래서 2식으로 했답니다.
오필근위원   야간에 했지만 5,000원씩 두 번으로 해야지 그것은 그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 있어요?  5,000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1만원으로 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산출기초는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분명히 지출된 것은 맞습니다.  
오필근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되세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꼭 2식을 한 것이 분명하다면 물론 형식적으로는 부기는 잘못된 것이 확실합니다마는 그 돈을 다른 데에다 쓴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면 다른 데 안 썼으면 회계법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4시간씩 했으니까 1만원이다, 감사담당관이니까 철저하게 회계법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4시간은 제가 잘못된 것이고 그 말씀은 맞습니다.  
오필근위원   감사담당관에서 회계법을 무시하면 안되죠.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오필근위원   급량비와 여비 이런 것이 부당하게 집행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찾아보면, 그리고 제출된 서류가 좀 안 온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왜 얼마 되지 않은 것을 이렇게 따져서 묻느냐 하면 감사담당관 직원은 어느 직원 부서보다도 청렴 결백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타부서의 귀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법 하나라도 철저히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상도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기획예산과에 잡혀있는 포괄비 같은 급량비, 여비 등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심의 때는 대폭 삭감을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오필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이환 전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환위원   김이환위원입니다.  보건소에 10급도 있습니까?  여기에 10급으로 되어 있기에 10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나누어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중에는 10등급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10급이라고 했습니다.
김이환위원   궁금해서, 일반직은 9급부터 하는데 이건 10급이라고 해서, 소장님!  한달에 총 수령액이 얼마나 됩니까?  괜찮으면
○보건소장 김윤수   글쎄, 다른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연봉제가 되어 가지고 연봉이 나와있습니다마는  
김이환위원   연봉 말고 수당들이,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보건소에 다른 데보다도 수당이 엄청 많다고 이런저런 수당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이환위원   수당이 엄청 많은데 연봉하고
○보건소장 김윤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액수는 살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숫자에는 둔합니다.  본봉 금액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보통 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주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면허가 있기 때문에 의료업무수당을, 제가 알기로는 86만원씩 해서 받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여기 구 본청에 계시는 다른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받기 때문에 세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500만원은 넘을 것 같고 월로 따지면 정확하게 뒷자리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수당까지 포함해서 연봉 얼마 해놓으니까 연봉만 받는 줄 알지 수당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 김윤수   면허 때문에 86만원 더 받는 것이 일반직 공무원보다도 더 받는 겁니다.
김이환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요새 친절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소장님이 보시기에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독려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바라는 수준에는 미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지역신문 구독을 하는데 신문을 다 보건소에서는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역신문은
○보건소장 김윤수   지역신문은 저희가 안 보고 구청에서 일괄해서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김이환위원   여기에 신문대 요금으로 지역신문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있던데, 내가 표시를 안 했는데 보니까 신문요금대가 있더라구요.  뒤에서 봐봐요.  몇 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쪽수는 안 적어놨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예, 봤습니다.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308쪽에 상단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 예산에 잡혀 있는 것
김이환위원   내년도 예산이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내년도 예산인데 지금 저하고 직원하고 자료를 확인해봐야 되는데 조금 혼동이 오는데 제 기억에는 작년에 이 수준으로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별도 기관이기 때문에 따로, 지금 회계장부를 한번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올해 신규로 잡혔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짚고 넘어가려고 페이지를 적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신문대는 좌우지간, 일간지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따로 봅니다.
김이환위원   따로 취급하고 보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신문구독료는요.
김이환위원   신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페이지 검토해 가지고 계수 조정할 때 한번 더 하겠습니다.   보건 분소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동부진료소가 창신동에 있죠.  한군데에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거기의 공과금을 전부 여기서 취급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저희 예산에서 처리합니다.
김이환위원   거기 공과금이면 구민회관에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지 않습니다.
김이환위원   별도로 모든 것이 분류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보건소에서 지급하고 있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일체의 공과금을?  그것도 그냥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313페이지 한번 보세요.  방역장비 같은 것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삽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13페이지 방역장비는 유지비입니다.  기계이기 때문에 항상 수리도 있고 그래서
김이환위원   그러니까 방역장비를 어떻게 유지를 합니까?  창고에 안 두고 어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기계 기술자가 아니라 답변드리기 뭐한데 뭐든지 차량이든 뭐가 됐든 고장도 나기도 하고 부품도 조금씩 갈아야 되고 상식적으로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김이환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보건소에서 1년 예산액에서 불용처리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고 자료가 필요하시면
김이환위원   아니, 항상 전례를 보면
○보건소장 김윤수   하여튼 올해 것이 전체적으로 추산이 안 되었는데 따로 자료를 뽑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말씀을
김이환위원   예산서를 하나하나 전부 오늘 처음으로 봐봤어요.  보건소에 대해서, 불용이 엄청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냥 해서 적어놨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필요하지만 꼭 이것이 들어가지 않은 것들이 엄청나게 잡혀있다고요.  그럼 이런 것들이 거의 그냥 넘어갈 것으로 보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숫자에 대해서는 올해 연도말까지 회계처리로 다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올해 액수가 얼마이고 불용이 얼마가 되었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대개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것이 법적으로 지출이 안되어도 준비적인 성격으로 잡아놔야 되는 것 이중에는 인건비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정원을 유지 못할 경우에도 정원이 찰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현원하고 상관없이 정원에 대해서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우선 생기고, 그 다음은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 중에서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검사실의 여러 가지 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낙찰차액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업비로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과다하게 내려온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저희가 사업을 열심히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데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지금 불용액이 얼마인지 안 나왔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 예산규모가 60억
김이환위원   보건소는 이런 준비도 제대로 안되어 있구만.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아니고요.  60억대이기 때문에 연말에 추산되는 부분까지 필요하시면 저희가
김이환위원   불용액이 얼마인지 작년 것이라도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작년 것은 금방 찾을 겁니다.   2004년도 것은
김이환위원   불용액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것을 다 썼다고 하면 다시 검토를 철저히 해야될 것 같고 우리는 용어도 잘 모르고 전문성도 없지만 보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들이 엄청 잡혀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불용액이 많이 나올 것이다 생각되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좋습니다.  국내여비 해 가지고 쓰고 있는데 출장을 갑니까?  어떻게 하는데 국내여비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그런데 구청에 소속된 전 직원에 대해서 후생복지차원에서 급여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일괄해서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김이환위원   의무적으로 다 해당된다?  전 직원이 국내여비로 해서 받는다?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보건소장 김윤수   회계를 따로 쓰기 때문에 보건소 칸에 분류해서 넣었습니다.
김이환위원   소장님!  한달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정확하게 저도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만 구청의 국장들과 똑같습니다.  다만, 사업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김이환위원   간호사님들 피복 하복은 10만원, 동복은 20만원씩 잡혀있는데 간호사는 전부 몇 분이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21분이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23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건소장 김윤수   정원이 그런데 유휴인력이 있어서 정원 외 인력입니다.  정식직원이 아닌데 어쨌든 활동하는
김이환위원   정식직원은 21명 두 사람은
○보건소장 김윤수   임시로 쓰고 있다고 봐야죠.
김이환위원   임시로 쓰고 있는 사람이고, 하복이 10만원인데, 좋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주관적인 것인데 크게 불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이환위원   표창장을 하는데 어떤 사람한테 어떤 표창을 합니까?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보건소장 명으로 표창을 할 수는 없고 아마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이환위원   몇 쪽인지 적지 않아서 그냥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아마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김이환위원   표창 관계니까 그냥 묻고 넘어가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소장 명으로 표창은 하지 않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혹시 구청장 표창을 하게 되더라도 저희가 품신을 해서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저희가 품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만들어서 부상까지 준비해서 드리게 되는 겁니다.
김이환위원   구청장 표창이 나가는데 보건소에서 만들어 가지고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죠.  보건의료와 관련해서 표창할 경우에 저희가 품의를 할 경우에
김이환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어떤 사람들한테 어떻게 표창하느냐 이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표창 건의한 경우를 따로 보고를 드리죠.  민간부문에서 저희가 보건과 관련해서 마약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주신 분이라든지 지역의 무료진료라든지 봉사를 많이 해주신 분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식의 분들인데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런데 의사가 여섯 분이신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여섯 분 맞습니다.
김이환위원   간호사들은 10만원, 20만원 그런데 의사들은 왜 6만원, 7만원 그래요?  
○보건소장 김윤수   의사분들이 입는 것은 일반 병원에서 입는 가운이고요.  간호사분들은 보시다시피 다르지 않습니까?  직원들 근무복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323쪽을 보세요.  하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간담회 운영비로 돈이 있는데 어떤 간담회를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중간에 있는 구립·사립 어린이집원장 간담회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이환위원   예.
○보건소장 김윤수   말 그대로입니다.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하고 아까 남재경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원아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원 측에 요구할 부분도 있고 원 측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식사하고
김이환위원   그럼 해마다 구립어린이집 원장님들 다 초대해서 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회의하고 저희가 건의사항도 받고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 방역을 해달라든지 또 저희 입장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업무협의를 위한 간담회입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는 하느냐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합니다.
김이환위원   몇 번씩 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올해는 한 번 했고 작년에도 한 번 한 것 같습니다.
김이환위원   좌우지간 이런 식으로 짚고 넘어가는데 지금 아리송한 게, 제가 어린이집에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을 못 봤거든요.   우리 동네 가면 어린이집이 세 군데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가 얼렁뚱땅 예산할 때만 적당하게 넘어가고 평소에는 우리 의원들한테 관심이 없어!  그냥 형식적이고 동네 방역을 해도 연락을 하기를 하나 알려주기를 하나 아무 것도 안 해!  그래놓고 연말 되면 이렇게 예산이나 딱딱 따가고 말이야!  이것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 태산이에요.  안 받아가야 될 돈이 많아요.
  어린이집에 와서 관심 갖고 뭘 하는 것을 못 봤는데 어린이 영양뮤지컬 327쪽 보면,  본 위원이 느낀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잘못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해명을 해주세요.  어린이 영양뮤지컬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 갖고 자원봉사자 교통비, 자원봉사는 어떤 것을 자원봉사라고 하는지
○보건소장 김윤수   영양뮤지컬 부분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이들 영양관리, 특히 비만과 관련된 것 편식 이런 습관과 관련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의사전달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 원아들을 구민회관으로 오게 해서 뮤지컬 공연을 통해서 전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이환위원   이런 것을 4회를 했는데 하기는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했죠.  올해도 이미 4회 다 했습니다.
김이환위원   내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관심갖는 것을 못 봤는데 내가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확인해보면 나오겠죠.  예를 들어 329쪽을 보면 의료보호대상자 암 검진비가 나와 있는데 시비, 국비, 구비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다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얼마나 기대치에 맞게 하는지가 문제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하기는 합니까?  어떤 식이 되었든 간에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거짓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고 있죠.  당연히
김이환위원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마약류 명예지도원 활동비 해서 335쪽에 보면 5명이 3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가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주로 많이 하는 곳이 대학로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주로 갑니다.
김이환위원   대학로에 가서 앉았다가 오겠죠.  뭘 하겠어요?  그 사람들 뻔하지.  한쪽에 앉았다가 와서 했다고 하겠지
○보건소장 김윤수   피켓도 돌리고요.  어깨띠도 두르고 쑥스럽지만 마약과 관련된 홍보물도 제작해서 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희 관내 청년회의소 분들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큰 이벤트로 관심을 촉구하는 행사도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저희가 지원도 했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런 것을 한번도 못 봤거든요.  그런데 효과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보건소장 김윤수   당연히 효과가 있죠.  다만 그것을 수치로 표현하지 못할 뿐이죠.
김이환위원   형식적인 것은 낭비거든요.   낭비성이 있는 것은 적고 크고 간에 잘 해야지 형식적으로 넘어가고 하는 것은 우리 예산도 적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밑의 하단부에 보면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순회진료약품비가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본 위원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 한다고 했으니까 했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한 말이 그 말이에요.  뭔 일이 있을 때 의원들한테 알려주면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구나 하고 알고 있잖아요.  안 알려주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죄송스럽지만 한 말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이 나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 다양하게 방역이든 어린이집이 되었든 아니면 노인정이 중심이 된 순회진료가 되었든 아니면 지역의 쪽방촌에 나가서 에이즈 활동이나 여러 가지 진료사업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에, 일정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에 항상 다 뿌려줍니다.   그럼 그 부분을 동에서 혹시 의원님들께 그때그때 연락을 드리는 것은 몰라도 저희가 매번 다양한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선거법하고 관련도 있고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께 일일이 와 주십시사 하고 연락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이환위원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이런 것을 합니다 하고 연락은 할 수 있잖아요?  와주면 더욱 좋고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게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 지역의 대표인데 동사무소에는 알리지 않아도 의원한테는 알려야 돼요.
○보건소장 김윤수   일정은 전부 동사무소에 보내드립니다.  더군다나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는 각종 사업은 어떻게 보면 지원하고 서비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선거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이환위원   이해가 아니라 안 맞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종로구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10원을 쓰든 100원을 쓰든 그럼 여기서 다 만들어서 가서 하는데 하고 있는 것을 알려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알죠.  여기서 돈 타갈 때만 얘기하고 다른 것은 알 필요도 없다 이런 식이면 되겠어요?  그것을 이해해달라는데 이해할 게 아니죠.  이해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상관없잖아요.  이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보건소에서 각 동에 하게 되면 한다고 의원들한테 팩스를 넣어주든지 알려주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런 것을 하고 있구나!
○보건소장 김윤수   의원님들한테 그런 곳에 와 주시는 게 좋은 뜻으로 순기능적인 역할도 하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 진료를 하거나 뭐 하는데 꼭 의원님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기에 따라서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김이환위원   의원 오라고 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선거법에 안 된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런 측면이
김이환위원   선거법에 안된다는 거예요?  선거라는 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무데나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지자체 같은 경우에 의원님뿐만 아니라 특별히 기존에 하던 것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그 외의 여러 무료진료사업도 선심성 사업으로 선거법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이환위원   소장님이 엉뚱한 과장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엄연히 보건소에서 하실 때는 지역대표자가 구의원이잖아요?  구의원이 나일론뽕으로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엄청난 고생을 하고 해서 다 지역에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또 여기에서도 지역에 좋은 일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집행하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연락을 해서 알려줘야지 자기들이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러면 앞으로 알려주지도 않고 이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듣잖아요.  당신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 모르니까 그러면 또 모른다고 하면 했는데 모른다고 하면 자기들은 했는데 섭섭하게 그런 말을 하고 해서 서운할 것 아니에요?  선거법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이환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필근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포괄비가 본 위원이 48건에 1,131만원을 감사과에서 집행했다고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거든요.  그럴 때 감사담당관께서는 무슨 말씀이냐 3년 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답변이 맞습니까?  본 위원을 병신을 만드는 겁니까?  이것 보세요.  감사담당관에서 자료 제출한 것이 48건으로 나와 있는데 3년 치의 무슨 그런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필근위원   답변을 분명하게 하셔야죠.  1년에 280만원밖에 안 쓰는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씁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요.  그런데 이 자료에 2005년도 10월달까지의 자료예요.  10월달까지 감사담당관에서 집행했던 금액이 1,131만원이라는 말이에요.  48건에, 그런데 '우리가 뭘 그렇게 많이 씁니까' 제가 허위 질의를 한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감사담당관에서 제출했던 것이 48건에 2005년도 예산집행 실적이 1,131만원 지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제가 보고를 받기를 그렇게 받아 가지고
오필근위원   이것을 보세요.  제가 전부 체크하니까 48건이에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죠.  
○감사담당관 이상도   그것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오필근위원   10월달까지 집행했던 것이 48건에 1,131만원인데 12월까지면 엄청난 금액이 될 것인데 감사담당관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서 이 부당성을 얘기했던 것인데 아무튼 제가 제출하라는 항목은 48건의 집행했던 집행예산 정산서까지 하라고 했는데 18건밖에 제출이 안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왜 제출을 안 하는 겁니까?  48건에 대해서 전부 제출하라고 했는데 다 어디에 가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정확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요 물론 제가 끝까지 챙기지 못한 것은 제 실책입니다마는 제가 구두로 보고를 받기는 그렇게 된 것이지 제가 고의로 부의장님한테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오필근위원   답변을 분명하게 하셔야죠.  어떻게 본 위원이 엉터리 질의를 한 것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무슨 1년에 300만원 쓰는데 이것은 3년 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씁니까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답변하실 때 신중하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상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오필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전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서위원   홍기서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타워의 유지보수 관리비가 37만원에서 442만 4,000원이죠?  여기에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이것은 올해 것을 정산해 가지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대략 월 팔구백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홍기서위원   거기 직원들도 같이 사용하고 있죠?  직원들한테도 받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직원들한테도 요금을 받습니다.
홍기서위원   얼마나 받죠?
○보건소장 김윤수   3만원씩 받습니다.  
홍기서위원   그것은 안되죠.  직원들 3만원 받으면 민간인한테는 5만원 받고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똑같이 받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구청하고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도 똑같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320쪽 봐주세요.  맨 위에 보면 시설비 냉난방 설비 및 청사시설 보수 등 2,000만원 잡혔는데 금년에 전부다 청사는 리모델링을 다 해가지고 깨끗하게 수리했잖아요?  그런데 뭘 2,000만원이 필요하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도 저희가 부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파손되는 것도 있지만 환풍기 수리라든지 방송 같은 것, 저희 같으면 2층에 다소 방송시설 같은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부수적으로 들어갈 비용이 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어차피 금년에 리모델링을 했으면 완전히 다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1년 정도라도 보수비가 안 들어가야 옳은 거지 보수가 잘못되었으면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여하튼 리모델링이 된 부분은 저희가 주로 2층, 3층 방 구조를 바꾼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 잘못되어서 어떤 그런 비용보다는 청사의 지하 2층에서부터 기존 과에도 여러 가지 냉난방기도 있고 환풍기도 있고 그리고 죄송하지만 리모델링비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소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소소하게 시설비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이번에 1억 3천 더 준다면서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을 받아서 포함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이것은 설계와 공사비에서 1억 3천을 더 줬으면 충분히 하고 남지 그것을 다시 보조를 한다면 이해가 안되네요.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애초에 처음 예산을 요구할 때도 말씀드리고 전체 금액에 대한 것보다도 예산에 추경을 생각해서 한 부분도 있고 후반기에 어려워지리라 예상을 못하고
홍기서위원   리모델링을 한 평수가 총 몇 평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정확하게 평수로 계산하기는 그렇지만 전체를 조금씩 손봤다고 한 부분도 있고 다만 남겨진 부분이 4층 일부만 남겨두고 조금씩은 전체를 다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예산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방법을 연구를 해보세요.  그리고 322쪽 보면 정신보건 전문간호 위탁교육비 1,300만원은 우리 간호사를 위탁 보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 보건소에서 정신질환자 가족을 돕기 위해서 정신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담당할 간호사가 정신보건 부분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따로 간호사를 교육과정에 보내 가지고 출근하면서 일정기간 정신보건 간호사를 양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홍기서위원   갔다오신 분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현재 세 분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세 분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 보낸다?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 측면도 있고 이분들이 발령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 21명의 보건소 간호사가 사실은 이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갈 수가 없고 1년에 몇 명씩이라도 보내서 10년이든 20년이든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326쪽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희귀성 난치병 의료지원비가 작년보다 4,000만원 가까이 증가되었거든요.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이 부분은 연말이 되면 주로 국비 보조하고 시하고 나눴습니다.  50:25:25이기 때문에 국비 보조가 가내시가 되게 되면 시하고 구에서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국비를 타오기 위해서 부담해야 될 부분을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죠.  국비를 500만원 받으려면 구에서 250만원, 시에서 250만원 가져오고
홍기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겠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다 씁니다.  이 부분은 어떤 것이냐 하면 특정질환에 걸린 경우에 아무리 건강보험이 부담을 해줘도 본인 부담금이 많기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질환일 경우에는 백혈병이라든지 소아암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런 경우에 본인 부담에 대한 것을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국비를 가져오면 될 수 있으면 다 쓰도록 하세요.  불용액 처리가 안되도록, 국비를 가져오는 수단으로 구비를 편성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거든요.  가져오는 것은 보건소에서 쓰려면 얼마든지 다 쓸 수 있잖아요?  관내에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금년에 다 써서 불용액 처리가 안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332쪽 보면 운동지도용 런닝머신 950만원 이것은 뭡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가령 저희가 건강증진실에 올해에도 일정 부분 구매를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한 구매인데 당연히 환자 건강상태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 부분의 운동능력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런닝머신을 이용해도 어느 정도 강도로 해야 되느냐 그것을 운동처방이라고 합니다.  유연성부터 보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밑에 동맥경화증 협착검사기는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있는 것을 보완하는 겁니까?  새로 하는 겁니까?  그동안 없었던 것을 전부 새로 구입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답변드렸지만 리모델링을 하여서 새롭고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간을 최대 효율적으로 뽑아서 이 장비들을 설치할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이제는 공간 문제 때문에 장비를 못할 문제는 없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좀더 나은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보건소가 타구에 비해서 낙후되었다는 것을 역력히 증명하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사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금년에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서 장비가 다 들어오게 되면 타구에 뒤지지 않는 보건소로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기초장비나 이런 것은 중상은 된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보건소가 공간이 좁고 한쪽에 치우쳐 있어서 종합평가를 한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미흡하지만 이것은 한꺼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는 크게 그 자체만으로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렇습니다.  사실 보건소라고 하면 우리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밑거름이 되어야 되고 손발이 되어야 되는 것은 보건소가 아닙니까?  부유층에 있는 사람은 종합병원에 입원해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틈새가정이라든지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찾는 곳이 보건소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좀더 많은 이런 장비나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정말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최선의 길잡이가 되어 줄 수 있는 것이 보건소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보건소 소장님 이하 간부님들께서는 좀더 획기적인 것을 반영을 하셔서 보건소가 그래도 25개 구에서 제일 으뜸가는 보건소는 못되어도 차상위의 상층에는 드는 보건소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갑작스레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어서 급한 것부터 하시겠지만 앞으로 점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종로 보건소가 앞서가는 보건소로 도약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홍기서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점심은 소장님! 칼국수로 때우셨다구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지금 소장님이 보고하시는 사항 중에서 2006년도 세출예산이 62억 1,6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하셨는데 총괄표 자료에 보면 보조금 명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지고 계십니까?  총괄표 자료 거기에 보면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 보건소 관계사항이 있는데 26가지인데요 국·시비 보조금, 자치구비 해가지고 금액이 여기 자료에 보면 국비가 6억 3,034만원이고 시비가 3억 524만 7,000원이고 구비가 4억 385만 5,000원입니다.  총 13억 3,876만 6,000원으로 금액이 22.53%에 해당되고 있는데 국비나 시비 같은 것은 이미 지정되어서 10월달이면 내려오죠?
  가내시가 되어서 내려오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금액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특히 난치성 의료질환자 지원 해서 국비가 1억 2,682만 2,000원, 시비가 6,341만 1,000원, 자치구비가 6,341만 1,000원인데 이것도 우리 조례에 의해서 50:25:25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다 5:2.5:2.5로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은 그렇게 된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시하고 구하고 50:50으로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50:50으로 시와 중앙정부와 부담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구하고 시비는 빠지고 국비만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김성배위원   여기에는 비율로 보면 50:25:25로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 지원 중에서 지금 우리 의료보험공단에서 암진료라든지 난치성 병에 대해서는 우리 환자 부담금을 굉장히 경감시켜 줬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다소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여기하고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지원되는 것은 없죠?
○보건소장 김윤수   여기하고 직접 상관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의료보험공단하고만 관계있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건강가입자 암 검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 25대 25 이렇게 되어 가지고 우리 구비에서 4,588만 9,000원이 나가는데 암검진비는 우리가 홍보를 하실 때 우리 구민들이면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신청만 하면?
○보건소장 김윤수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몇 분을 하신 거예요?  1억 3,700을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 구민이면 다 되시고요.  이게 밑에서부터 저소득계층부터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하게 소득심사를 동사무소를 통해서 해 가지고 지금 말하면 차상위계층쯤 될 것 같습니다.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필요하시면 제가
김성배위원   아니, 됐습니다.  예산심의니까요.  모르는 국·시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이 15번째인데 금연클리닉 운영사업 같은 것은 시비에서 전혀 보조가 안 나옵니까?  국비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국비하고 지금 현재는 50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시비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건강증진법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에 강제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시·도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16번째 건강생활실천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6,211만 8,000원이고 자치구비가 6,211만 8,000원입니다.  건강생활실천 같은 것도 시에서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개별적으로는 너희가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이와 관련된 것이 국민건강증진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중앙정부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역할만 언급하고 있어서 사실 시·도는 자기네가 할 의사가 있으면 하는데 지금 발을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배위원   21번째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인데 전에 같은 경우는 본 위원 세대 때는 한 집안에서 둘 이상 낳지 않고 1명 잘 기르면 제일 좋다고 해서 불임부부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은 거꾸로 됐어요.  젊은 세대들이 아이들을 안 낳는 상태거든요.  결혼도 30살 이상 되어서 하는데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아이들 낳는 사업에 역행되는 지원사업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불임부부라는 것이 불임의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요즘은 시험관 아기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분만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럴 경우 저소득계층에게 일정부분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시험관아기 같은 것을 할 경우 어려운 세대에게 지원해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김성배위원   거꾸로 해석했네요.  불임부부를 가임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다 빠트렸는데 지금 청사관리를 보건소에서 합니까?  효자동하고 같이 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소에서 합니다.
홍기서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모든 예산을 들여 가지고 청사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 부분이 있지만 동사무소 내부에서 업무공간으로 자기들이 쓰는 공간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소가 주가 되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럼 가스보일러 요금 같은 것이 208만원 잡혀 있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가스요금은 저희가 같이 냅니다.
홍기서위원  그럼 효자동에서도 부담을 하는지
○보건소장 김윤수   안 합니다.
홍기서위원  그럼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효자동도 하나의 동청사를 운영하려고 하면 그 지분을 같이 예산편성해서 올라와야지 보건소에서 전부 예산을 하다보면 그만큼 보건소에서 예산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잖아요.  그럼 효자동사무소는 아무 것도 안하고 숟가락 들고 밥만 먹고 있다는 말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데 어차피 구비에서
홍기서위원  아니, 구비에서 하더라도 그렇다 이거예요.  항목이 다르고 건이 다르고 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것이 하다보니까 규모가 보건소가 크고 동사무소가 작으니까 아마 어차피 구 예산으로 지출되니까 따로 계량기라든지 메타라든지 달아야 되고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홍기서위원  아니죠.  그래야 효자동에서 공과금을 많이 쓰는지 보건소에서 많이 쓰는지 평가도 할 수 있는 것이지 한쪽에서 관리를 하다보면 절약심이 약해져요.   서로, 만약에 누가 묻게 되면 효자동에서 많이 썼다 보건소에서 많이 써서 예산이 이렇다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의 지분에 대한 것을 나눠서 해주게 되면 절약할 수 있는 계기도 된다 그 말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 부분은 총무과,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일장일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두 집이면 살림을 따로따로 해야지 형 동생이 같이 있더라도 형 살림 있고 동생 살림 있듯이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어쨌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금년도에는 어차피 이렇게 올라왔다 하더라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시정해 나가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홍기서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이환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이환위원   김이환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홍기서 전 의장 얘기 들어보면 효자동이 보건소하고 같이 쓰는데 전체적인 부분은 보건소에서 다 한다고 하셨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습니다.  칼로 나누기는 뭣하지만
김이환위원   그런데 왜 구민회관에 있는 동부분소 것은 보건소에서 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조금 다른 게 구민회관이 일종의 다른 법인의 성격을 가졌고 저희 예산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공단이라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김이환위원   338쪽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개중에는 새로이 구매하는 장비도 있고 어떤 것은 노후되어 구매하는 장비도 있고 기존에 있는 장비 가지고는 용량이 적어서 보완해서 추가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고장이 나서 교체하는 것도 있고요.
김이환위원   여기에서 전혀 없는 것을 새로 구입하는 것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전혀 없는 기종을 저희가 구매하는 것은 골다공증검사기 같은 경우입니다.  이 검사 자체를 못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공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줘서 수수료를 줬던 것을 저희가 앞으로는 측정할 계획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것들인데 검사목적은 달성할 수 있지만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어서 보완하는 경우가 있고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 발생장치 자체가 노후되어서 고장이 자주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그것을 교체하려는 겁니다.
김이환위원   지금 예를 들자면 개인용 컴퓨터 같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일반 개인용 컴퓨터입니다.
김이환위원   누가 쓰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것이 임상병리검사실에서 장비가 들어오면 모든 것이 전산처리가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으로는 용량이 부족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골다공증 검사기만 새로 구입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있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이환위원   어쨌든 고장이 났든 용량이 부족했든 간에 다 있는데 다시 구입하려고 한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방사선발생장치 같은 경우는 완전하게 교체를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장비는 검사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보완하는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됐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230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감사업무추진 외부기관 등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우선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전에 오필근 부의장님께서 감사담당관한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판단착오로 답변을 잘 못해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중식시간에 검토를 해보니까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답변 자료는 작성을 하고 있으니까 되는 대로 갖다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사람이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도 할 수 있고 다 좋은데 그것이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쩌다 하나씩 하면 몰라도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알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자주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그 밑에 보면 공직자위원회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감사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이것은 위원회 운영에서 공직자, 감사라는 것은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1년에 4번 정도 여는데 거기에 저녁식사비 이런 겁니다.
김이환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감사과에서 엽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 6명으로 간사는 저고 그래서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외부인사가 3분 있고 구의원님이 1분 있고 재무국장은 상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분들을 다 지급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지급하는 게 아니고 회의경비입니다.
김이환위원   무슨 회의경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여섯 사람인데, 그렇지 않아요?  무슨 회의경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여기에 다른 위원회도 아까는 제가 없앴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어떤 위원회가 또 있을지 몰라서
김이환위원   그냥 넘어가요.  그 밑에 감찰활동업무추진비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이것은 저희 직원 중에 비노출로 해 가지고 감찰활동을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돈을 몇 푼 줘 가지고 야간에 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에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 밑에 보면 퇴직 공직자도 무슨 감사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이것은 감사가 아니고 당초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린 대로 내년에 처음 시도해보려는 사업입니다.
김이환위원   목적이 뭐예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우리 구청에서 퇴직한 사람 중에 희망자에 한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감사 명예자문관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일단 나가서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공직생활에서 어떠어떠한 면이
김이환위원   누구 아이디어예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저희 과 아이디어입니다.
김이환위원   과에서 그것을 해 가지고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그러니까 공직사회가 일반 사회보다 좀 폐쇄되어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여기서 정년하고 나가신 분들이 모든 업무에 대해서 개선하거나 고쳐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건의해주면 저희들이 시정하고 개선하려고 합니다.
김이환위원   그 밑에 보면 청소년환경평가단 운영간담회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이것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 관내 중·고등학교 중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한 학교에 2명이나 3명으로 해서 어린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관내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순찰을 해 가지고 건의하면 저희들이 시정하려고 합니다.
김이환위원   231쪽에 보면 포상금이 있고 쭉 나와서 순찰우수부서 시상까지 나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보건소장한테도 물어봤는데 감사과에서도 무슨 표창을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저희들이 순찰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김이환위원   감사과에서요?  누구한테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순찰 우수부서는 저희 과에서 순찰을 총괄하고 각 과나 동에서 직원들이 개별로 순찰을 돈 사항을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줍니다.  그럼 저희들이 각 부서에 전달해서
김이환위원   각 과에서 우수한 사람들을 올린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를 들면 어느 동에서 열 사람이 했다 그런데 다른 동은 두 사람밖에 안 했다 그럼 열 사람 한 동에 대해서 부서표창을 하겠다 그 얘깁니다.
김이환위원   감사과에서?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김이환위원   그럼 감사담당관이 집행을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저희들이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이환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보건소와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토론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장시간 질의와 심의를 거친 결과를 종합하여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3억 2,252만 2,000원을 감액하고 자세한 내역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역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광   방금 김성배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성배위원의 수정 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난 12월 8일 상정하여 오늘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성배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14일에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5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 재 광   김 성 배   오 금 남   남 재 경
  오 필 근   홍 기 서   김 이 환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생활복지국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보 건 소
  보  건  소 장  김윤수
  보건행정과장  정성수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의  약 과  장  최정숙
  감사담당관
  감 사 담 당 관  이상도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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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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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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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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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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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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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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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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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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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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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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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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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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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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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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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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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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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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