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9일(금)  10시00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2.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나. 생활복지국

심사된안건
2.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생활복지국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06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년에도 쓰여질 예산이 우리 17만 종로구민이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면서 본 위원장이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바쁜 구정업무 중에도 내년 예산안 심사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성린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생활복지국 예산은 주민복지와 직결된 내용이 많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불요불급하게 사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심도있게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2005년 12월 8일 제2차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의사일정 제2항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성린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2006 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생활복지국장 조성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 김성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구민복지 향상에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2005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한 해 동안 우리 생활복지국에 많은 관심과 직원들에게 많은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2006년도 예산안은 세입 축소로 인하여 모든 분야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은 법령 및 행자부 지침에 따른 기준과 우리 구 자체 기준경비 단가를 준수하면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비는 동결 내지는 최대한 감축하고 신규 투자 지양에 따라 기존 시설 유지 내지는 늘 해오던 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예산을 짜임새 있게 집행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생활복지국의 사업목표는「장·단기 종로구 사회복지계획」수립 완료로 꿈과 비전이 있는 종로구 복지 위상을 세우면서 저소득 주민, 노인 등 소외계층과 여성, 유아, 청소년 등 요 보호 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복지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며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물가안정과 도시가스 보급확대, 위생업소의 수준향상, 환경보전, 쓰레기 수거방법 개선 등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2006년도 추정세입 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이 21억 2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161억 7,700만원,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4,200만원 등 총 183억 2,200만원의 세입이 예상되며 이는 우리 구 전체 세입의 12%를 차지합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예산 458억 9,600만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200만원으로 총 459억 3,830만 8,000원으로 짜여졌으며 이 예산은 2005년도와 비교해보면 9%인 45억 2,100만원이 감액된 예산안입니다.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보고드리면 사회복지과는 금년보다 7억 3,700만원이 줄어든 265억 6,500만원으로 감축정도가 적은 이유는 타부서에 비해 매년 증액되어 지원되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역경제 관리예산은 금년예산 대비 17억  300만원이 줄어든 11억 3,700만원으로 감축비율이 큰 이유는 공공근로 임금 예산이 금년도에 16억원 이었으나 8억으로 감액 편성되고 또한 금년도에 7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던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가 내년 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 주요 이유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은 금년보다 약 4,000만원이 줄어든 4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관리과 예산은 금년대비 21억 2,100만원이 줄어든 177억 7,100만원으로 이것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중 23억 8,800만원의 인건비 부담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안은 각 목 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급적 쪽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되 주요 사업비만 제안드리고자 하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환경위생과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은 위생관리와 환경관리의 2개 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생관리 예산은 339쪽 8,400만원의 일반운영비와 342쪽 450만원의 시민다소비 식품구입비 및 기타 예산을  포함하여 총 1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342쪽 환경관리 예산은 총 2억 7,600만원으로 그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343쪽 환경개선 부담금 조사비 4,000만원, 343쪽부터 346쪽까지 공공요금, 제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정밀검사 안내문 발송 등 일반운영비로 6,700만원 347쪽 백사실 오수처리 시설조성 부지 매입비로 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 예산은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1.5%인 177억  7,148만 5,000원으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347쪽부터 353쪽까지는 환경미화원 218명에 대한 인건비로 114억 2,800만원과 358쪽의 반입불가 및 폐가전제품 파쇄처리비로 3억 6,400만원, 폐가구 목재류 처리 소각 처리비 1억 800만원 359쪽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4억 4,000만원 365쪽 재활용품수거 민간대행청소비로 1억 9,500만원 이어서 분뇨 처리비로 3억 5,5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12억 5,0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20억 2,500만원을 합한 158억원이 경직성 경비로 청소행정과 전체 예산의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359쪽부터 361쪽까지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송정동 청소차고지, 공중화장실, 재활용 집하장 등에서 사용하는 전기와 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3억 3,500만원 363쪽 청소차량 연료비, 수리비 등 5억 5,4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353쪽 환경미화원들의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 및 취미생활 지원으로 450만원과 2005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청 노·사 단체교섭 합의사항에 따라 노조재정자립기금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타 청소관리에 도움을 주는 뒷골목 깔끔이 봉사단 운영비,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비, 제설 및 수해 수거 중기 임차료 등 필요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부터 394쪽까지 사회복지과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7.2%인 265억 6,527만 7,000원으로 우리 구 예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항목은 사회복지, 저소득주민보호, 가정복지, 부녀복지, 청소년복지, 유아복지 등 6개 세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요 예산내용을 보고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369쪽입니다.  저소득 가정, 국가·독립유공자에 대한 설날과 추석 때 위문 예산으로 7,900만원 372쪽 2대의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지원비로 시비 50%의 보조를 받아 1억 5,700만원 374쪽 올해 10월 말에 창립 종로구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푸드마켓 운영비로 1억 6,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375쪽 국비 50%, 시비 25%의 예산을 보조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 지원비 77억 600만원은 사회복지과 총 예산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활후견기관 운영 및 위탁사업비로  2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동사무소에서 저소득 주민을 위해 시행하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사업비로 6억 2,900만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혼자 사시는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들에게 우유 배달사업비로 8,500만원 380쪽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가정도우미 인건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에 1억 4,900만원, 국비, 시비 지원을 받는 경로연금으로 5억 3,300만원 380쪽 하단부터 381쪽까지는 결식아동 급식비 4억 1,400만원을 제외하고는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연금 5억 3,000만원, 노인교통수당 26억 3,0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비 6억 3,000만원과 기타 지원금을 합하여 43억 9,7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382쪽 현재 이화동에 건립 중에 있는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의 2006년도 공사비로 시비 10억원을 지원받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부터 388쪽까지는 여성 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한 부녀복지 예산과 청소년의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와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 예산으로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부녀복지비는 30%, 청소년복지비는 39%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음 389쪽부터 394쪽까지는 유아복지 예산입니다.   먼저 390쪽 하단부터 393쪽 상단까지는 보육시설 운영비로 국비와 시비 지원을 받아 83억 9,800만원을 반영하고자 하며 이 금액은 사회복지과 예산의 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국비 50%, 시비 25%의 지원을 받는 구립보육시설의 증·개축 및 개·보수비 등으로 6억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1억원의 구립 보육시설 개·보수비가 394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경제개발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95쪽의 인건비는 지역경제과 전체 예산의 75.7%를 차지하는 8억 6,100만원으로 공공근로 인부임 8억 3,000만원과 나머지는 물가모니터요원, 계량기 검사인부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96쪽의 5,200만원의 일반운영비와 399쪽 관내 영세가내공장 개선사업을 지원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400쪽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방견단속 위탁운영비로 3,6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이어서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전년도보다 1억 8,000만원이 삭감된 1억원을 적립하고자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  김성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생활복지국 예산편성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부족으로 2006년도에는 구민들의 기대수준에 부응하여 시책을 추진할 수 없을지는 모르나 이를 이유로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도 식품 위생관리에 안전을 기하고 환경 보존과 날로 심각해지는 쓰레기 처리문제와 그 대책, 저소득 주민과 청소년, 여성, 유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복지국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은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참석하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2006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심의로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 지적되고 시정되어 구민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구 의원님들의 예산 질의에 대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답변을 하고자 하오나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라도 충분한 보충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광   조성린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 구의원입니다.  우리 총괄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지고 계시죠?  이 총괄표 없으세요?  우리 2006년도 보조금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2006년도 보조금 예산편성을 보면 총 종로구 일반회계 예산이 1,542억 4,709만 2,000원에서 보조금 합계가 345억 7,550만 7,000원입니다.  21.41%를 차지하는데 345억 7,550만 7,000원 중에서 생활복지국에 해당되는 금액이 무려 258억 5,697만 5,000원입니다.  합계 내신 것 없으시죠?
  그래서 보조금 예산편성 현황의 22.35%가 생활복지국의 보조금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국비로 받은 것이 62억 3,901만 5,000원이 사회복지과로, 시비가 95억 1,843만 9,000원이고 우리 종로구청에서 예산편성한 것이 2006년도에 92억 5,951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 92억 5,951만 1,000원이면 전체적인 1,542억 8,709만 5,000원에 무려 차지하는 비율이 5.96%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세입·세출 금액에서 이 자료를 보면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 보육시설 운영비로 우리 구비로 해당되는 것이 36억 2,745만 4,000원이고 국비는 11억 4,326만 2,000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 시비와 자치구비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총 들어가는 보조금 비율과 83억 9,817만원으로서 우리 36억 2,745만 4,000원은 몇 %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담을 많이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저희 보육시설 같은 것은 대개가 국비가 20%, 시비가 40%, 구비가 40% 이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금액이 국비가 20%, 시비가 40%, 구비가 40%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세부내역에 가면 50:50 하는 것도 있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깁니다.
김성배위원   보육시설 운영비는 이미 준칙으로 나와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리고 국비, 시비가 이미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내려온 겁니다.
김성배위원   12억 4,300하고 36억 2,745만 4,000원이 시비로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가내시되었죠.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하실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36억 2,745만 4,000원을 편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20%, 40% 이 금액이 아닌 것 같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러니까 운영비나 이런 보육료는 20:40:40이고 이게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 안에 가서 보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라든지 영아반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시비, 구비 50:50이고 간식비는 구비 100%로 전부 틀립니다.  내용이 세부적으로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실 수 있으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걱정을 하냐 하면 이번에 우리 종로구 예산 자체가 전년도에 비해서 1,542억이면 1,650억에서 113억씩이나 삭감된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세입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세출에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국비나 시비에서 더 많이 받아오고 자치구비는 우리가 필수적인 경비를 못 쓰고 있거든요.
  어제 행정관리국 예산심의를 할 적에도 우리 소규모사업에 동사무소에 1년간 5,000만원씩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을 2,000만원씩으로 해 가지고 무려 60%나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구의원들은 소규모사업을 구민들이 원하는 것을 못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경상적인 경비에는 필수경비를 삭감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국비, 시비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자치구에서 100% 간식비까지 부담하면서 이런 사회복지를 과연 전부 감당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고 앞으로는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 종로구청 공무원들 봉급도 못줄 형편도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마디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지금 김성배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늘 생각하던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사회복지, 보육시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보육시설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구립은 정원대 현원이 그래도 약 90% 되지만 민간어린이집은 80%도 정원에 현원이 80%도 안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로구 전체로 보면 어린이집 시설이 남아도는 추세이고, 또 제가 지난달에도 일본에 가서 여러 가지 시설을 보고 왔지만 일본의 지금 정책방향이 국립이나 시립이나 이런 것을 가급적 지양하고 민간한테 시설별로 운영하도록 하면서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립이 24개가 있는데 적어도 이삼년 안에는 한두 개가 폐지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되고, 기왕에 해오던 것을 없앤다고 하면 또 학부형들의 불만이라든지 교사들의 불만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없애기는 어렵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하간 보육시설을 증설은 안되고 여하간 가능한 대로 저희가 직영하는 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를 보면 노인교통수당으로 해서 시비 50% 종로구 자치구비로 50% 해서 종로구에서 13억 1,695만원입니다.  이것도 2005년도에는 예산편성에 얼마나 되어 있었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작년도에 예산은 24억 4,600만원이어서 12억 2,300만원이었죠.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10% 정도 올랐는데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의 보조금 현황을 보면 공공근로사업비로 해서 구비가 4억 2천, 시비가 4억 2천, 8억 4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배로 예산편성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얼마나 되었죠?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예산이 잡혀있는 게 총 13억입니다.  그래서 구비가 4억 200만원이고 시비가 6억 4,800만원, 그리고 정부에서 나오는 분권교부세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2억 7,500만원이 되어서 13억 2,700만원입니다.
김성배위원   언제 나왔죠?  추경에 반영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도보다 2006년도 예산이 좀 많이 잡혀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공공근로사업비도 구비하고 시비하고 50:50이에요?  이것도 추경으로 해서 2억 4,6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그것이 3/4분기까지는 구비, 시비 똑같은 비율로 배정이 되었는데 4/4분기에 서울시에서 서민생계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2억 몇 천이 추가로 더 나왔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구비로 더 못 준 것이고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그러니까 당초 금년에는 4/4분기에 2억 몇 천이 추가로 더 나왔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추가로 나올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지금 저희들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여하튼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생활복지국에 해당되는 것이 전부 사회복지사업이거든요.  복지예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열악한 종로구의 세출보다는 시비나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좀더 우리 종로구민들에게 노인복지나 유아복지에 좀더 활용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검토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 총괄표를 보면 2006년도의 운영계획 및 2005년도 실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과장님은 총괄표를 안 가지고 계십니까?  예산서 안 줘요?  다 있죠?  그런데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안 가져오신 분도 있고 그래요?
  거기에 보면 본 위원이 어제도 행정관리국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우리가 기금이 총 2005년도말에 201억 7,376만원이 우리 기금입니다.  11가지의, 그런데 생활복지국에 해당되는 것이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환경미화원 및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기금, 식품진흥기금, 여섯 가지 맞죠?  그렇습니까?  생활복지국에서 지금 기금 운영하는 것이, 2005년도말 예산서 상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기왕에 5개였고 기초생활보장기금조례가 지난번 의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이제 처음 들어갑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은 예산서 기금관리계획에 없는데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이것은 이번 예산에 처음 들어갑니다.
김성배위원   없어요.  있는 자료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같이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2005년도말에는 기초생활 그것은 없으셨죠?  32억 3,690만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이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 배정을 해 가지고 총 들어갈 금액이 17억 9,987만 7,000원이고 지출예산 집행되어 있는 금액이 25억 7,526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기금보다 지출이 많이 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출에서 왜 많이 초과가 되었느냐 하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12억을 지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김성배위원   바람직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기금에 12가지가 되겠죠?  자료에 있는 것은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11가지의 기금입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것이 노인복지기금, 신청사건립기금 이렇게 해서 12가지로 되어 버리니까 기금관리를 하는 별도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저도 동감입니다.
김성배위원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금의 이자를 계산해보니까 세입으로 들어가 있는 이자계산표를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우리 노인복지기금으로 1,144만 1,000원이 이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463만 1,000원이고 중소기업 기금에서 들어오는 이자가 6,500만원이고 환경미화원은 없어요.  자녀학자대여기금이 무려 1억 1,177만원을 정기예탁 해놓고도 이자수입 부분에 누락되어 있고 재활용 판매대금기금으로 1,000만원 세입예산으로 되어 있고, 식품진흥기금으로 4,294만원으로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총 이자로 세입이 되어 있는 것이 1억 3,401만 2,000원이 세입예산 이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보면 그 기금이 환경미화원은 1억 1,100만원을 어디다 이자를 썼는지 몰라도 세입부분에 없습니다.  그것을 밝혀 주시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이 6,500만원인데 지금 우리가 이것은 잔액이 중소기업 해 가지고 하면 6억 내지 8억 안될 거예요.  그런데 6,500만원이면 무슨 이자를 어디다 넣었기에 그렇게 많은 이자율로 계산했는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는 제가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학교 입학 때만 주니까 등록기간이 끝나면 나머지를 전부 5개월 정기예금 이런 식으로 예금을 해놓고 있는데 이자로 받은 것은 자료 제출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배위원   1억 1,100만원을 정기예탁으로 하고 있죠?  그것을 누가 관리해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청소과의 담당이 누구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조영숙이라고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소병만 과장님!  이 기금관리 점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왜 이자를 어디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자료 제출을 할 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확인했거든요.
김성배위원   확인하셨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제가 며칠 전에도 확인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자가 매년 들어오는 것을 보면 3년간에 2003년도에 128만 5,000원, 2004년도에 178만원, 2005년도에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는 얼마 안돼요.  그렇지만 예산에 200만원이면 지금 100만원도 아쉽거든요.  예산편성할 때 기금관리를 통합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이것을 누가 점검도 안 해, 제가 불찰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산하고는 별개 문제니까 실적이야 정확하게 나오겠죠.  점검을 안 했지만 이자계산이야 분명히 나오겠지만 세입예산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6,500만원 이자가 들어와 있는데 지역경제과장님은 어떻게 챙겨보셨습니까?  과다하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지금 자료에 보시면 전년도의 이자수입이 7,992만 3,000원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 예산은 6,5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줄어들었느냐 하면 금년초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율이 연리 4%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초에 대출을 많이 해주기 위해서 3.5%로  0.5%를 낮췄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측이 이자율이 낮아질 걸로 저희들이 예측해서 6,400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의도하는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은행에 8억 3,300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그 잔고 얘기는
김성배위원   거기에 대한 이자가 6,500이 아닙니까?  6,500 이자는 뭡니까?  대여에 대한 이자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대출해주고 남은 금액은 우리은행에 3개월 단위 정기예금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6개월이나 1년 정기예금은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소기업 대출을 수시로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예금금리를 높이기 위해서 3개월 단위로 정기예금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단기성 정기예탁을 해놓는 거죠?  자금회전을 위해서?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예.
김성배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것은 맞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6,500만원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기예탁 이자로 들어가 있는 6,500을 저는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중소기업에 대여해준 이자를 여기에 반영시켰다 이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그것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예.
김성배위원   그렇게 답변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입니다.  금년말까지 청소하시는 분들 퇴직인원이 몇 명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15명입니다.
오금남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축소된 건가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글쎄 지금 인건비가 15명이 줄었지만 그 사람들 임금향상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기서 줄은 것은 얼마 안되고 청소원들 퇴직금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세입이 부족한 관계로 또 내년 연말에 퇴직하니까 후년 1월에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안한 겁니다.  그래서 많이 준 것으로 숫자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신규 채용은 안 하시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안 합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평창동, 부암동을 용역으로 전부 하시나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오금남위원   예산서 358쪽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하단 중간에 보면 반입불가 및 폐가전제품 파쇄처리비 120톤에 3억 6,432만원이 들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밑에 폐가구 목재류 소각처리비에 대해서 소각은 어디서 하면서 90톤의 소각비용 1억 8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반입불가는 김포매립지에 버릴 수 없는 것을 매년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안성에 있는 2개 회사에 가져가서 소각을 합니다.  그 밑의 폐가구 목재류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오금남위원   그럼 다 소각처리하는 비용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럼 연간 120톤이 나오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그것은 추정치입니다.
오금남위원   비용이 많이 드네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362쪽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상차장 유지관리비 150만원씩 해서 360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거기도?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휴게실이 27개가 있고 상차장 옆에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종 비품이라든지 소모품 하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오금남위원   그 다음에 무인카메라 유지관리비는 필름관계로 예산이 31만원 정도 들어가나요?  개당?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테이프값하고 그 다음 수시로 위치를 바꾸기 때문에 바꾸는 설치비용 이런 것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360도 회전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회전은 안 됩니다.
오금남위원   다음은 365쪽 민간위탁금 재활용품 수거 민간대행 청소에 1억 9,500하고 또 맨 밑에 음식물처리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재활용품 민간대행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15개 동은 직접 수거를 하고 9월 1일자로 대행으로 넘긴 4개 동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에서 재활용품 수거까지 같이 하도록 그렇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동 민간대행회사가 하는 데 대한 돈이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는 이것이 큰 문제가 생긴 것이 금년도에는 보통 톤당 단가가 5만 8,000원 정도씩이고 그래서 12억 정도 소요가 되었었는데 지금 계속 인상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톤당 7만 2,000원으로 계약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30% 이상 단가도 오르고 물량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처리비는 많이 올라가고 그 대신 바로 위에 있는 김포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는 또 물량이 줄어서 거기는 조금 줄어듭니다.
오금남위원   비율이 어때요?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하고 음식물쓰레기 비율이 줄어드는 것하고 늘어나는 것하고 늘어나는 액수가 더 많아집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는 작년보다는 금년도가 약 2배 이상 늘어났고 지금 김포매립지 가는 것은 약 ¼정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음식물 분리수거 하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 같던데 우리는 늘어난다고 하네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늘어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금남위원   다음은 사회복지과에서 중소기업육성발전기금이 현재 남아있는 것이 8억 3,300만원이 남아있죠?  지금 현재 잔고로 남아있는 것이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8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런데 금년에도 또 1억을 적립하고자 하는데 아직 돈도 많은데 또 1억을 적립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은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기금을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남재경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처럼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기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오금남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노인복지기금조례제정이 `97년도에 본 위원이 발의해서 제정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지금 5,000만원 현재 기금조성으로 금년도 예산이 들어가 있고 또 여성발전기금은 작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여성발전기금은 2002년도입니다.
오금남위원   거기 예산은 지금 현재 1억이 잡혀 있어요.  노인복지기금이 사실 여성발전기금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육성발전기금이 너무 많으니까 이번엔 거기에 배정하지 말고 노인복지기금에 일부 배정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 전출금도 금년에 신규입니다마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지금 저희 생각은 어르신들을 좀더 잘 모시기 위해서 노인복지기금을 목표는 9억 5천을 잡고 있는데 현재까지 약 3억 4천밖에 적립이 안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어르신한테 꾸중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상 5,000만원을 편성한 것이고요.  기초생활보장기금도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조례통과를 해주셔서 9월달에 기금을 만들기로 했는데 이것도 목표는 5억으로 잡고 있는데 예산형편상 5천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산형편이 되어서 늘리면 저희는 좋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계수조정할 때 조금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74쪽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해서 1억 3,9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에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회복지에 대한 조사라든지 연구 또 공동모금회하고 연계해 가지고 모금을 해 가지고 주로 차상위계층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월달에 발기인대회를 하고 11월달에 처음으로 이사회를 해서 지금 법인설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신청한 상태고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각종 사업비로 해서 1억 3,900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6억 3천 그 다음에 시설비 사무실 꾸미는 것에 4,300 그 다음에 사업비로 5,800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공동모금에서 6억 6천을 지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위원 구성을 했는데 협의회 위원들이 1년에 최소 100만원 이상씩 내기로 했고 회장은 1년에 2,000만원씩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내는 돈하고 모금하는 돈하고 해서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 모금하는 것을 2억 내지 3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 돈을 모아서 주로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하기 때문에 일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오금남위원   사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에서 도움을 받고 있지만 차상위계층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이런 제도는 상당히 잘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푸드마켓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공사를 시작했는데 식품회사에서 식자재를 무료로 지원을 받아서 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한테 무료로 드립니다.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푸드마켓도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많은 유익을 주는 제도더라고요.
  다음은 저소득주민에게 난방비 지원이 있죠?  연탄이나 이런 것,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학비 다 드리고 있는데 난방비라고 해서 있는 것은 없고 월동대책비라고 해 가지고 기초수급자들한테 5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월 5만원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예, 월 5만원입니다.
오금남위원   작년에도 보면 연탄도 일부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연탄 제공 같은 경우는 기업체라든지 최근에 보면 SK에서 한번 했고 석탄회관에 있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3,300장을 줘 가지고 11가구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태를 보면 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인데 주면 쌓아놓을 데가 없답니다.  줄 사람은 많은데,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연탄을 때는 가구가 많지 않은 것에 비해서 후원하시는 분들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럼 다른 것으로 하면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그분들이 연탄을 지원하고자 해서
오금남위원   다른 데는 맞춤형이라 해서 예를 들어 가스를 쓰면 현금으로 연탄을 때면 연탄으로 세대에 맞춰서 보급을 하는 데가 있다고 하던데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했더니 지금까지 연탄을 때시는 분이라면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어려움을 제일 많이 느끼지 않느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오금남위원   다음은 우리 노인정이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구립이 40개고 민간이 13개로
오금남위원   지원금이 매달 십 얼마씩 나가고 있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이 평수나 회원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오금남위원   그런데 사실은 요즘 노인정이 비어있다 이런 기사가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왜 비어 있느냐 하면 아파트 단지 이런 데는 거의 비어있다시피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살펴보시고 지원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사실 그것은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경로당을 다녀보면 할아버지방은 대개 2~3명, 할머니방은 7~8명 이렇게 있는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계신 곳도 많습니다마는 그래서 과연 그것을 계속 유지를 해야되느냐 그것이 고민거립니다.  사실
오금남위원   고령화시대가 되니까 복지관 등이 등장하면서 실버프로그램을 선호하고 그래서 노인정이 흉물로 전락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도 하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경로당 회장님들 회의하실 때 가서 이런 말씀도 드렸거든요.  지금 같은 경로당, 숫자만 많은 것을 하지 말고 동별로 하나 정도로 묶어 가지고 대형화해서 어르신들이 물리치료도 받으시고 아니면 노래방 같은 것을 좋아하시니까 그런 것도 하는 게 더 어르신들한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별로 반응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오금남위원   소득에 맞게 노인정도 이제는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은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동감입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국장님!  신영상가가 내년에 철거가 되고 지금 공사계획 중에 있는데 그 앞 건물 보상비가 예산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시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남재경위원   저도 정창희 시의원님하고 통화를 해서 확인을 했는데 왜 우리 종로구청에서 사전에 본예산에 서울시에 올리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말고 계수조정할 때 올리려고 했습니까?
  작년부터 벌써 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삭감이 완전히 된 것은 아니고 지금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어떻게 하든 올해 24억이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도 계속 자료를 받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우리 구에서 청장님이나 이렇게 시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예산확보를 빨리 독려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당장입니다.  11시부터 계속 한다고 했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끝나고 제가 통화하고 예산과장하고도 통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신영상가가 철거가 안되면 흉물이 되거든요.  또  그것이 이번에 안되면 몇 년 후에 될지도 모릅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생각하셔서 꼭 본예산에 잡힐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문소 철거비도 9억인데 예산이 확정되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은 현재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제가 지금 아침에 듣기로는 그것까지도 계속 예산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던데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저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10시 30분 정도 되어서 정창희 시의원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검문소 철거비 9억까지 신영상가 앞의 24억이 지금 힘들다 계속 추진 중에 있다고 답변을 하시거든요.  왜 구에서 사전에 본예산에 못 넣었는지 그것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검문소 철거관계는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계속 관계를 했는데 그것은 당초예산 편성요구가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남재경위원   계수조정 때 넣고 있는 상태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당초에 요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영상가 앞의 24억은 보상비 관계는 건설관리과 소관이니까  그것이 예산요구가 되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것을 빨리 우리 구에서 관심있게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야간공부방 지원액이 시비 660만원, 구비 660만원이 있는데 총 1,320만원인데 정부에서 얼마 안되었습니다.  11월달에 발표를 했는데 1,000만원 긴급 지원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공부방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그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남재경위원   공문이나 내려온 것도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아직까지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정부에서 1,000만원 예산 지원한답니다.  또 노인복지사업 예산에 구정질문도 한 것입니다마는 노인복지사업 예산이 42억여 원인데 연차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연차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차지하는 국비의 비중이 4억 5천밖에 안되는데 국비의 비중을 늘릴 수는 없습니까?  우리 구비가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까?  40% 정도의 구비가 투입되고 있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지난번에 국비가 분권교부세라고 명칭을 바뀌면서 정부에서 의도하는 것은 사회복지에 대한 국고 지원을 줄이겠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국비의 비중도 계속 줄어드는 정책인가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줄이겠다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고령화 사회가 계속 진행될수록 우리 구비가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겠네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지난번 위원님 질의도 계셨지만 종로구가 지금 현재 타구보다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제일 많은 상태이고 제가 추정하기로는 앞으로 5년 지나면 고령사회가 될 것입니다.  종로구가,
남재경위원   아주 심각하거든요.  고령사회가 말 그대로 노인 중심 사회인데요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고령화 비율을 각 동별로 작성을 해봤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런 동별로 고령화 비율을 작성해서 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발표해서 각 동별로 이렇게 노인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 3억 1,000만원이 기금이 마련되어 있고 올해 5,000만원 예산편성을 했고 추가로 5,000만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2000년부터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집행실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목표액이 될 때까지
남재경위원   노인복지기금이 어느 정도가 기금 마련이 되어야 우리가 활용계획이 되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목표액이 9억 5천입니다.
남재경위원   9억 5천이면 지금 5,000만원씩 해도 수년 내로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좀 더 있어야 됩니다.
남재경위원   노인복지기금이 9억 5천 정도 마련되면 어떤 식으로 활용할 예정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주로 기금 마련을 해서 이자를 가지고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자가 워낙 싸기 때문에 참 그것이 고민입니다.
남재경위원   9억으로 한다고 해도 예금이자로 하면 1년에 얼마입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오금남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수노인에 대한 수당 예산으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거든요.  연령대별로 나누게 되면 90세 이상, 95세 이상, 100세 이상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 구의 재정상황을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이 기금을 가지고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기금을 가지고 하기는, 하여간 노인 전체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남재경위원   100세 이상만 한다면 연간 투입되는 금액이 2,000만원 정도거든요.  지금 기금의 이자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일반예산에서 조금 하고 그런 식으로 상징적으로 우리가 움직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제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것을 재단법인화 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할 수는 없습니까?  노인복지기금 이 부분을 어차피 고령화 사회가 빨리 온다면 이것은 운영을 이런 부분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지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화동 노인복지회관 건립비가 총액이 얼마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101억입니다.  건립비가 10억하고 토지매입을 할 때
남재경위원   엊그제 기공식을 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의 30%로 해서 21억원이 시비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101억 중에서 31억이 시비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구비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나머지입니다.
남재경위원   70억입니까?  그러면 101억에 우리 구에서 투융자심사를 다 받고 한 사항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시에서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우리가 구에서 요청해서 시에서 한 거죠?  그것을 다 받은 게 있죠?  그것을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를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필근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작년 감사 때인가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나 화성에 7개 구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납골당을 만든다고 했죠?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납골당 조성하는 회사가 채무관계가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다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5,000만원 계약금은 주고 나머지 4억 5천은 시에서 지원받은 돈을 법원에 공탁해놓은 상태입니다.
오필근위원   그것을 알아보지 않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래서 시에서 조정해준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해서 시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시에서 하라는 대로 저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아무런 진행이 없겠군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잘되었으면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가보려고 했더니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저도 갑갑합니다.
오필근위원   어떻게 해결방안은 잘 찾아지겠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물건이 값이 많이 나가는 거니까 채권 채무관계가 엉켜 있더라구요.
오필근위원   모처럼 좋은 일을 하는가 했더니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잘될 겁니다.
오필근위원   환경미화원이 작년에 비해서 16명이 감축되었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금년에 정년퇴직자가 15명이고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 4명입니다.  그래서 총 금년에는 19명이 되는 겁니다.
오필근위원   지금 현재는 217명이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현재 238명이고 12월말로 218명이 되는 거죠.
오필근위원   그래서 예산을 23억 2,800만원이 감액되었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오필근위원   매년 몇 명 정도의 퇴직자가 발생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내년 퇴직예정자는 17명이고 후년에는 27명이고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면 획기적으로 청소인력이 환경미화원들이 평균임금이 5,242만원 정도 엄청난데 내후년이면 27명 정도 퇴직자가 발생되면 엄청난 돈이 감액되겠네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에는 여기 청소원이 한 150명 이하로 내려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필근위원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종로구의 청소인력이 앞으로 150명 정도가 적정수준이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타 구청의, 우리 구의 청소 세출예산이 177억 7,148만 5,000원으로 11.5%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구는 보통 몇 %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글쎄, 그 비율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보다는 적을 겁니다.  
오필근위원   월등히 적겠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 구는 아마 종로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다른 구는 재활용품 수거도 민간대행으로 넘기고 일부 구에서는 가로청소도 민간으로 넘기는 그런 추세입니다.
오필근위원   앞으로 언젠가는 그렇게 전부 대행체제로 가야 되겠네요.  가로까지도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종로가 한참 뒤떨어져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래서 엄청난 예산이 절감될 수가 있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지금보다는 많이 절약될 겁니다.  지금 민간하고 보수 비교를 하면 저희가 약 2배 많습니다.  대행회사 청소원들보다
오필근위원   중앙청사나 이런 공공건물은 어떻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은 자가처리 대상이 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처리를 합니다.  법상으로 일정면적 이상 되는 것은 자기들이 치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우리 청소차량 대수가 56대 있지 않습니까?  평창동, 부암동을 제외하고 대행업체로 교체가 되면 차량을 그대로 유지하다 보면 엄청난 수리비, 또 유류비가 지금 발생하거든요.  차량 선박비에서 청소차량 유류비가 1대당 662만원, 56대면 3억 4천만원이 소요되고 차량소모품에서 128만원, 56대면 7,168만원 또 차량수리비 240만원 해서 56대면 1억 3,400만원 해서 5억 5,440만원이 지출되고 있거든요.
  또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보험 중에서 7,280만원, 인건비를 포함하면 엄청난 금액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대행업체로 넘어갈 때 이런 차량들을 그것도 대행업체에서도 차량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차량들을 매각을 하지 어떻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9월 1일자로 4개 동을 넘기면서 차량 10대를 매각하는데 6대를 대행업체에서 사는 걸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10대를 다 필요하면 사가라고 하지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지금 그렇게 매각하고 내년에도 평창, 부암동 거기 대행으로 넘기면 한 10대 정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면 10대 정도는 매각하면 46대 정도로 매년 이렇게 줄여나갈 생각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봐가면서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야죠.
오필근위원   지금 줄여야 되는데 기사분들은 어떻게 정년퇴직으로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운전기사는 총무과 쪽에서는 모자란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소원 문제는 큰 문제가 없고 실제 청소차를 운전하는 것도 기능직 운전기사가 아닌 청소원이 운전하는 것도 꽤 여러 대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청소과장께서는 유류비와 수리비 같은 차량 소모품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예, 분기별로 제가 나가보고 있습니다.  송정동에 있습니다.  차고도 있고 세차시설도 거기에 있고 압축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오필근위원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차량에 대한 것을 지출내역서를 자료 제출했는데 가져오지 않고 있는데 빨리 갖다주시기 바라고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359쪽에 보면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가 4억 4천만원 소요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총 판매했을 때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그냥 판매했을 때 일반인들에게 판매했을 때 얼마 정도입니까?  자료에 안 나와있습니까?  종량제 봉투제작이 1년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이것도 엄청난 돈이네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오필근위원   이런 것들을 대행업체에서 제작해서 판매하게 하면 우리 돈이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이것을 저희가 제작해서 대행업체에 주고 돈을 받습니다.   그럼 물량이 얼마정도 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대행업체에 직접 제작을 하라고 하면 거기에 장난의 소지가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런 것도 있겠네요.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정화조 업체가 환경개발과 종복환경개발 이렇게 두 군데가 있죠?  청소대행업체에 비하면 이 업은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글쎄 그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재작년에 시청에서 각 구에 의견조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쓰레기대행업체하고 하는 게 조금 틀립니다.  정화조 청소하라고 안내문 보내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난지하수처리장에 버릴 때 드는 수수료 이런 것을 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안 맞지 않느냐!
오필근위원   그것을 제가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데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을 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시에서 지금 현재 25개 구청이 다 똑같은 상태다 그래서 2003년도에 각 구에 의견조율을 했더니 7개 구는 찬성을 하고 18개 구청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오필근위원   하등의 반대할 이유가 없지 왜 반대를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많이 돌아가니까 주민들한테 불만이 많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에서 그랬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부의장님 의견하고 같습니다.  그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해야지
오필근위원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긴축예산을 쓰고 있는데 정화조청소하라는 우편요금 이런 것을 전부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저도 동감입니다.
오필근위원   자기들이 정화조 청소해서 돈을 벌려면 열심히 우편물도 발송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대행해주느냐 이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래서 저도 전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리고 분뇨처리비도 말이에요.  3억 5,500만원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정화조 회사에서 부담해야지 왜 우리가 부담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것을 올려 받아야 되니까 주민들이 자꾸 불만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대로 유지한다는데 제 생각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필근위원   우리 공원 같은 데도 정화조 청소를 우리가 해주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그것은 저희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 공원 같은 데를 자기들이 입장료를 받는데 우리가 정화조청소까지 해주느냐 말이에요.
○청소행정과 소병만  우리는 우리 자체 것만 합니다.
오필근위원   창경궁 같은 데는?
○청소행정과 소병만   저희들하고는 상관없죠.  대행업체하고 직접 계약하니까요.  저희들이 그것은 안합니다.  저희들은 소공원 같은 곳 우리가 관리하는 데만 저희들이 합니다.
오필근위원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도 대행업체로 앞으로 계약할 때는 당연히 거기서 무는 것으로 하고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약조건을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관계 이게 주민들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만큼은 징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예산에서 보전해줄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그만큼 받아야지 주민들도 그만큼 덜 버리려고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필근위원   그렇죠.  뭔가 획기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우리 국장님!  참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세세한 것까지 신경을 쓰셔 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26페이지를 보면 제설 및 수해 쓰레기 수거 중기임차 해서 30만원씩 5대 20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기존 차량으로 하면 안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은 긴급할 경우에 쓰려고 예비적인 성격입니다.
오필근위원   지금 차량들도 많이 놀고 있잖아요.  이런 예산이 적은 돈도 아니에요.  3,000만원이에요.  이런 것도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혹시 몰라서 해놓은 것인데 금년에도 예산집행 실적은 없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불용처리가 되잖아요.  될 수 있으면 청소차량으로 대체하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지금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잘  하시면서 이런 것까지 넣어놓으면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비적입니다.
오필근위원   이런 것은 불용처리 안되게 삭감해도 되겠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오필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이환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이환위원   김이환위원입니다.  오늘 생활복지국은 우리 종로구에서 정말 절대 이 시대에 필요한 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고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주셔서
김이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환경, 위생, 청소, 지역경제, 복지 이것은 요즘 시대에 딱 맞는 업무들이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렇다면 종로구가 열악한 재정 속에서 예산을 쓰는데 가장 적시적소에다가 없는 돈 가지고 쪼개서 잘 쓰여져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김이환위원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간단간단하게 예산이니까 짚고 넘어갈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다른  위원님들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간간히 들어보면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이해하고 간단하게 답변하고 넘어가는 순서로 우선 각과별로 짚어가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41페이지 두 번째 보면 국내여비 해 가지고 기본업무추진비 3,700만원 잡혔거든요.  어떤 성격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은 직원들에게 주는 여비입니다.  직원들이 출장을 많이 다니니까 그때 주는 여비입니다.
김이환위원   그 밑에 또 위생업소 지도단속 여비라 해 가지고 960만원 그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얼른 대답할 수 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은 주로 야간단속 나갈 때 주는 비용입니다.
김이환위원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어쩌냐 따지지 않겠어요.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 343페이지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조사 해 가지고 4,000만원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차량하고 48평 이상의 건축물을 부과하는데 경유차량은 자료를 뽑으면 되는데 건물은 일일이 가서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요원들 인건비입니다.
김이환위원   그 다음에 347페이지 보시면 환경개선업무부담금 체납징수포상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500만원인데 무엇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된 것을 징수했을 경우에 직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입니다.
김이환위원   직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이라고요?  349페이지 보면 자녀학비보조수당 그래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글자 그대로 자녀학비보조수당이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그렇죠.
김이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당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이 시에서 노사협의를 해 가지고 정하기 때문에 25개 구청이 같이 따라갑니다.
김이환위원   수당이 하도 많아서 웬 수당이 많나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저도 놀랐습니다.
김이환위원   그 수당만 해도 월급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수당이 더 많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또 353페이지 보면 노조재정자립기금이 있거든요.  노조가 결성되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노조는 진작부터 있었고요.
김이환위원   협의회가 아니고 노조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이것은 정식 노조입니다.  청소원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거기만 노조가 따로 결성되어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한테 어떤 기금을 마련해주는 거예요?  1억인데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노사협의에 의해 가지고 각 구별로 2억씩 지원을 해주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2억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우선 1억만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김이환위원   그럼 1억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 쓰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각 구에서 2억씩 50억을 모아 가지고
김이환위원  각 구에서?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각 구에서 2억씩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럼 서울시 협의체에서 그런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노사협약을 시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노동조합이 있고 종로구는 지부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김이환위원   그 돈을 어디에 줍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청소원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분들이 앞으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을 해준다든지 그런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제 생각에는 어떤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얘기하면 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 상단에 보면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해 가지고 4억 잡혀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파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저희가 제작을 해 가지고 대행업체에 팝니다.
김이환위원   그럼 4억을 들여서 만들면 얼마나 받습니까?  받는 금액은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은 제작원가에 이윤 1%인가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원가만 그대로 받는 답니다.
김이환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이윤을 갖는 것이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팔아서 대행업체가 갖는 거죠.
김이환위원   그럼 자기들이 해야지 왜 우리가 만들어서 줍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을 지금 자기들 보고 만들어서 하라고 하면 물량이라든지 자기네가 200매를 만들고 100매를 만들었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면 저희가 그 대행업체에서 돈 받는 게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봉투 제작하는데 필요한
김이환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1년 계약하면 얼마 주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우리가 주죠.
김이환위원   우리가 주는데 그럼 봉투를 주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이익금은 자기들이 갖는 거죠.
김이환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봉투가 적으면수입이 적어지는 것 아니에요?  가령 적게 보고를 하면,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러니까 실제로 200매를 썼는데도 100매만 썼다고 저희한테 100매값만 주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손해죠.
김이환위원   우리가 봉투제작을 안 하는데 봉투 값을 왜 받아요?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들이 파는데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지금 그게 있고 김포매립지에 처리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양을 따져 가지고 받습니다.
김이환위원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이따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이환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361쪽에 보면 하단부에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해 가지고 규격봉투가 있거든요.  차고지 점용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청소차량 차고지 점용료는 성동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에 저희가 청소차량을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용료를 성동구청에 내는 겁니다.
김이환위원   우리 차량을 타구에 대서 주차비를 주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사용료죠.
김이환위원   사용료를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김이환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은 성동구의회에서 다른 구 차량이 우리 땅에 와서 주차를 하고 있는데 돈을 안 받느냐 그래 가지고 내고 있는 겁니다.
김이환위원   서울시가 다 그렇게 와 있을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지금 성동구 관내인데 저희하고 광진구 두 군데만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다 내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럼 다른 구는 어디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자기 구 관내를 이용하죠.
김이환위원   그럼 우리도 우리 구 관내에 주차하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우리 관내에는 청소차 보관할 데가 없어서 거기까지 간 겁니다.
김이환위원   차량이 얼마나 되는데 보관할 데가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저희 청소차만 56대입니다.
김이환위원   그럼 평창동 산을 뭉개야겠구먼. 물어보려면 전부 한번씩 물어봐야겠는데 대충 물어보겠습니다.  363쪽에 보면 청소차량 유류비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은 청소차량 휘발류값입니다.
김이환위원   기름값인 것 같은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많이 들어갑니다.
김이환위원   3억 5천이나 들어가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이 56대고 이것이 김포매립지까지 가야되고 만날 동네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갑니다.  기름값이 자꾸 오르기 때문에요.
김이환위원  또 그 위에 차량선박비는 또 뭐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은 차량선박비 5억 5천 중에 유류비라든지 소모품, 수리비 모두 합한 계입니다.
김이환위원   그럼 선박비 내에 유류비, 소모품비, 수리비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사회복지를 보면 종합적으로 물어볼게요.  여기는 왜 위원회가 많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사실 문제입니다.  그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 관련된 법안이 수도 없이 많고 법안마다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늘 이게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위원회는, 자치잖아요?  안 해도 무슨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해야 됩니다.
김이환위원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어떤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각종 법에 거의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이환위원   같은 복지과 내이니까 하나로 복지과 내에 있는 것은 하나로 해도 되지 않아요?  몇 개나 됩니까?  수도 없이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저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동감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는 각자 자기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위원회를 만들라고 하는데 최종 기초자치단체에 오면 최종적으로 한 군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지적하기 전에 자꾸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지 실무국장이면 엄청난 계급인데 거기에서 정리를 안 하면 생전 가도 그대로 있을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보건복지부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도 자기들 논리를 벗어나는 것이고 저도 언론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문제를 제기해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서울신문 기자분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뭐가 된다면 우리 혈세를 30%는 절감시킬 수 있다 낭비가 너무 많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용이 별것이 아닌데도 그런 것도 이렇게 액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그뿐만 아니라 우리 종로구청 하나만 보더라도 거의 많은 부분을 깎아내도 제대로 굴러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서두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가장 소중한 국이고 또 우리 종로구의 예산도 적은데 적재적소한 좋은 곳에 쓰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종합적으로는 그런 얘깁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고맙습니다.
김이환위원   374페이지를 보면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해 가지고 1억 3,900 약 1억 4천인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운영을 하는데 그런 돈이 들어갑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기초자치단체별로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은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라든지 연구, 조직 이런 것이고
김이환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구성이 회장하고 부회장, 이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김이환위원   어떤 사람들로 구성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이것은 주로 본인이 재정 부담을 해야 되고 또 다른 분들한테 그런 것을 권유할 수 있는 분이어야만 조직을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생각 하에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을 명단을 수합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거쳐서 지금 29명으로 해서 우선 일단 구성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장은 1년에 2,000만원씩 내야 되고
김이환위원   이것도 일종의 위원회 성격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위원회 성격인데 다른 데하고 다른 게 우선 돈을 내야 됩니다.  회장이 2,000만원씩 내기로 했고 부회장은 300만원, 일반 이사들은 100만원 이상 그렇게 내기로 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이 1억 4천만원씩 잡혔어요.  자치위원들이 있잖아요?  그 몇 십명 되는 것보다도 예산이 훨씬 많으니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사회복지과장이 부연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사회복지협의회는 위원회 성격이 아니라 우리 종로구청 내부에 속해있는 그런 위원회 성격이 아니라 별도 법인입니다.  
김이환위원   개인이 한 법인이라는 겁니까?  개인들이 한 사조직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데에다 돈을 줘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그것이 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년에 처음 출발하는 거니까 우리 종로구에서 약간 지원이 가능하고 서울시에서도 전폭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이런 것이 어느 단체가 이런 것을 했다고 해서 우리 돈도 없다면서 1억 4천씩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별도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법인이기 때문에
김이환위원   지원하는 목적이 뭐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복지협의회 구성에 의해서 거기에
김이환위원   그 사람들 운영하는데 자기들이 돈 내서 운영한다면서 왜 우리 세금으로 운영해야 돼요?  그러면 나도 하겠네.  나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것은 안 맞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인건비하고 처음 만드니까 집기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해야지 기업이나 공동모금회나 이런 데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분들이 모금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김이환위원   그것은 말이 안돼요.  무조건 어떤 이유에서라도 말이 안돼요.  개인들이 복지법인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예산을 1억 4천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자치위원회가 동네에서 1년 동안은 끌어가고 법으로 정해진 조직입니다.  그런데도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실비보상 돈 몇 푼 주는 것도 이런데 이런 데에다 1억 4천만원씩 돈을 주는 게 우리가 돈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종로사람 다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회비를 내면서도 운영을 하는데도 그 돈으로 모자라니까 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도 모자라는 것을 하고서 이건 다른 거예요.  능력껏 하면 되는 것이지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종로구청에서 해야 되는 일을 대리로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억지로 권유해서 만든 법인인데
김이환위원   어려운 데 도와주는 것은 한두 채널이 아니라 수도 없는 채널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로구민 여기 구청 예산 안 가지고도 도와주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그러니까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사회복지법인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제대로 하고자 해서 만든 겁니다.
김이환위원   됐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이렇게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뭘 하는 거예요?  그 돈으로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이것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주는 생계비, 매월 생계비 주는 금액입니다.
김이환위원   그런데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요새는 우리가 복지정책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왜 시하고 우리하고 돈을 똑같이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그것은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서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김이환위원   무슨 정책입니까?  우리가 시에다 얘기하고 따지면 2/3를 낸다거나 충분히 시에서 그렇게 해야 될 일인데 왜 우리하고 똑같이 해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대체로 국비가 50% 부담하고 시비가 25%, 구비가 25% 그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국비가 50 했으면 시에서는 더 해야지 우리가 30%를 한다거나 예를 들자면 최소한 그렇게 해 가지고 해야지 어떻게 시하고 우리 구하고 똑같이 해요?  그것은 우리 구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타구에 가면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에서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타구하고는 똑같습니다.
김이환위원   375쪽을 보시면 일반 수급자 생계비 해 가지고 시비, 구비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것은 어떤 성격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김이환위원   377쪽 밑에 내려가 보면 노인복지도 다 물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아동위원협의회 참석수당, 아동위원회라는 게 뭡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청소년들에 관한 여러 가지 시책을 협의하는 그런 협의회입니다.  청소년 선도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이환위원   379쪽 골목할아버지 봉사활동비 그러면 그분들 한번 나오시는데 5,000원씩 줍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월 4만원 정도 됩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불평 불만 같은 것은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지금 그것으로라도 좋아서 하시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그것이 원래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한 겁니다.
김이환위원   383쪽 여성위원회 참석수당 여성위원회는 뭐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은 여성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협의를 하는 겁니다.
김이환위원   그 밑에 내려가면 미혼모 발생, 성폭력, 약물남용 예방 교육 이런 것은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교육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김이환위원   구민나눔장터 홍보물, 플래카드 이런 것은 뭐예요?  어떤 성격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은 무슨 플래카드라든지 인쇄비라든지 이런 겁니다.
김이환위원   384쪽 나눔장터 상단에 보면 나눔장터 운영, 훌륭한 어머니상 시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냥 넘어갑시다.  마지막으로 한두어 개 남았습니다.  지역경제과 398쪽을 보면 공공근로사업 및 관리비, 종로귀금속상가 활성화 업무추진비 이렇게 나와있는데 귀금속 상가에는 무엇을 하는데 무슨 업무를 하는데 추진비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추진했는데 종로변에 서울시의 50% 이상이 자연발생적으로 귀금속상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특화하느냐 지역상가 대표들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그 위의 상단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수당 그것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그것은 아까 김성배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중소기업 융자금을 대출하는데 대출 심사할 때 위원들이 참석했을 때 수당을 주는 겁니다.  외부인사들
김이환위원   아까 귀금속 문제는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우리가 산업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이환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시비 보조되어 있는 것이 행정관리국에 458억 9,600만원 중에서 우리 구비 96억 7,900만원을 포함한 258억 5,600만원이기 때문에 56.34%가 국비, 시비에 의한 세출예산이에요.  국장님은 그냥 그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세수나 세출에 대해서는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국비, 시비에 의존을 많이 하고 세출예산 중에서도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생활복지국입니다.  그런데 43페이지 각목명세서 경상 세외수입 기타 수수료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작년에 봉투제작비로 대행업체에서 받은 것이 7억 3,544만 6,000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6억을 예상을 잡았는데 1억 3,544만 6,000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수수료 수입이 왜 줄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영하던 것이 대행업체로 넘어갔습니다.  무악, 교남, 사직동이 1월 1일 넘어갔고 삼청, 가회, 청운, 효자가 9월 1일날 넘어가다 보니까 사실 7개 동이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봉투를 제작해서 저희가 팔면 되는데 대행업체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 수입이 줄었습니다.
김성배위원   대신에 음식물쓰레기봉투는 많이 팔리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팔리지만 음식물쓰레기봉투는 실질적으로
김성배위원   음식물쓰레기봉투 가격이 제일 적은 게 얼마인데요?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음식물도 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봉투는 우리가 사잖아요.  세외수입으로 안 들어와요?  음식물도 대행에서 들어옵니까?  우리 종로구민들은 음식물쓰레기봉투값이 전에 비해서 3배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행체제로 갔기 때문에 줄어들었다 그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예.
김성배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처리비 반입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365페이지에 있는 대행업체 반입수수료 해 가지고 12억 5,000만원이 세출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처리비로 해서 대행으로 받는 것, 업체에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억 5,000만원의 40%를 잡아서 5억이 예산으로 잡혀야 되는데 왜 3억밖에 안 잡혔어요?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음식물은 처리비를 저희들이 100% 다 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12억 5,000만원 세출에는 음식물 쓰레기봉투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일반쓰레기에 대해서만 40%를 반입처리비로 우리들이 업자한테 받는다 그 말씀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그 금액이 2억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3억입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차액이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12억 5,000만원이 나가는 금액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대충하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아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을 했을 때 수도권매립처리비로 해 가지고 7억 9,070만 4,000원을 예산 잡아놨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별안간에 반 금액도 안 되는 3억을 잡아요?  쓰레기봉투값이 그렇게 해 가지고, 쓰레기는 적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왜 그러냐 하면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생활쓰레기는 줄고
김성배위원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음식물쓰레기가 뭐가 많아요?  본 위원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그래도 혼합이 갈수록 독려를 많이 해 가지고 줄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세입예산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전년도에 335페이지에 총괄표는 17페이지입니다.  보면 환경미화원 퇴직금 20억 250만원이 있었는데 이 퇴직금이 없어졌어요.  작년에는 05년도에는 세웠는데 이 단가가 6만 5,000원×1명×230일 근무일수를 얘기한 겁니까?  작년에 했을 때, 무슨 숫자예요?  한 명에 대한 근무년수?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근로기준법상 보면 1년 근무를 하면 한달치를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계산근거가 1명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내년도 예산에는 퇴직금이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급여는 나가잖아요?  퇴직 안 시킬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돈이 없으니까 내년 연말에 나가니까 후년 1월달에 줄 수 있다 이거죠.  후년 예산편성에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우리 환경미화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혀 없어서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돈이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없으니까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비고란에 그렇게 써줘야지 6만 5,000원×1명×230일 20억 250만원을 계산해 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환경미화원 퇴직금 안 준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쓰시면 안되죠.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원래는 그렇게 올렸는데 잘려 가지고
김성배위원   잘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353페이지는 우리 김이환 전 의장님이 각 구 출연금 2억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369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입니다.  정과장님이 아시면 답변하셔도 좋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저소득위문 설날, 추석날 7,800만원이 3만원씩 1,300가구 2회 이렇게 되어 있죠?  맞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우리가 설날 때가 되면 2월 중순되는 것 같은데 설날 때 저소득층에 위문해서 드리는 것은 선거법에 관계가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의례적으로 나가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이 선관위에서는 선거위법이고 검찰에서는 위법 판단을 안 해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얘기가 나와서 작년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4월 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선관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주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습니까?  보훈의 달은 6월이기 때문에 1,200만원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1,300만원을 잡았는데 100만원이 왜 유공자가 줄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정확하게 유공자는 지금 몇 분이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전부 하면 628명이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600명만 잡으셨다?  2만원씩 무슨 상품권을 주는 거예요?  식사대접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상품권으로 드립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이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인부임도 자료 18페이지는 8억 3천으로 되어 있는데 국고보조에서는 8억 4천입니다.  1,000만원이 뭔가 봤더니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을 500만원, 500만원 시비 보조받고 구비로 500만원 나가거든요.  그런데 일반 운영비도 우리가 시비로 보조를 받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똑같이 50%, 50% 받습니다.
김성배위원   공공근로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예.
김성배위원   그럼 공공근로인부임 해 가지고 한꺼번에 4억 2천 받아버리지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그게 재료비는 우리가 공공기관의 페인트칠이라든지 부자재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자재 있는 것은 우리가 사는데 그것도 시에서 사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아니, 저희들이 사는데요.  예산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그럼 5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수증을 시로 보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냥 우리가 쓰면 돼요?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예, 과목편성을 저희들이 재료비로 사는 거죠.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과목편성이 재료비 아닙니까?  재료비 있는 것만 따로 보고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그렇죠.
김성배위원   좋습니다.  무슨 행사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 이재광   지역경제과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조조익 과장님은 잠깐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제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문상가 상인대표들이 20명 정도 저희 과에 왔다고 해서 제가 잠시 갔다가 오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저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료가 경상비하고 사업비하고 각각 하기 때문에 페이지 수가 왔다갔다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수도권매립지 365페이지에 있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2억 5,000만원인데 5억 5,895만 8,000원이 전년보다 줄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 당초 예산 올렸을 때도 18억인가 올렸어요.  올렸다가 3억이 예산에서 삭감되었다가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본 위원은 기억하는데, 과장님!  청소하시다 보니까 다 잊고 계실지도 모르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저도 기억이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알았습니다.  12억 5,000만원이면 반입수수료에 문제가 없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일반쓰레기는 양이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요.  
김성배위원   음식쓰레기만 많이 늘어나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물량도 늘어나고 단가도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똑같은 식입니다.  작년 생활복지국 예산관계 심의할 때도 3억을 왜 삭감했는지 아십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때 담당이 아니어서
김성배위원   그때도 우리 예산이 상당히 쪼들렸을 때예요.  지금은 113억이나 세입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전혀 반영을 안 했잖아요?  그럼 수도권매립반입도 우선 상반기만 예산을 잡아놓고 6억 정도는 추경에 반영시키면 안돼요?  우리 사업할 것도 많은데 이번에 구의원들 당선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협조해주셔야지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은 증가가 많이 되었고 20억쯤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활쓰레기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였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혼합이 되어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매립지에, 1월 1일부터 완전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는 저희들이 반입중지 차량이
김성배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지금 예산 삭감한다는 얘기는 하도 예산이 없다보니까 10억짜리 이상 넘어가는 숫자만 보면 본 위원이 좀 열이 받아요.  그리고 김이환 전 의장님이 사회복지협의회 14페이지에 있는 것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38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입니다.   당초에 52억을 2005년도에 했는데 2005년도에 50억이 나갔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그것은 토지매입비하고 나머지는 집행을 할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20억 가지고는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예산이 없는 실정에서도?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지금 건축비만 시비 포함해서 42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20억밖에 편성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사실 공사는 내년 연말쯤 되면 거의 100%가 완료가 될 상태인데 약 25억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것도
김성배위원   그럼 내년도에 완성해놓고 25억은 미불로 잡아놓을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지금 돈이 구청에 워낙 없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잡고 도저히 안되면
김성배위원   이것도 하반기 추경에?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아니 5억 정도를 추경에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후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줘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왜 본 위원이 아까도 중점적으로 국고보조금하고 기금관계를 누누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종로구청의 재정이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들 월급도 못 줘요.  기금에서 돈 빼서 쓸 수 없잖아요.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가서 제가 깜짝 놀란 게 특별회계에서 이사장님 월급이 다 나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종로구청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생활복지국장님은 주차장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월급 못 타가요.  구청장님하고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은 월급 받아갈 수 있어요.  특별회계로, 이것은 심각한 얘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급적이면 기금을 공동기금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쓰고 기금 있는 것을 가급적이면 줄여서라도 우리가 필수적인 경상비는 해주고 사업비로 해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우리 구의원들한테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얘기 나왔을 때도 골프장 얘기가 나온 거예요.   골프장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수입을 잡아서 이제는 영리목적으로도 나가자 그리고 우리가 세수에 보탬을 주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만큼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기금통합관리는 맞는 말씀이고요.   지난번에도 교남동사무소 수영장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골프장을 얘기하시니까 저번에는 몇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골프연습장을 만들면 어떠냐!  요새 실내 골프연습장도 하니까 그러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도 하기는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입니다.  359쪽에 보시면 종량제규격봉투 제작비가 3ℓ에 13원이죠?  개당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런데 세입에 보면 42페이지에 56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5ℓ가 16원 제작비이고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뒤의 것은 359쪽에 있는 것은 제작비고 이것은 저희들이 파는 가격입니다.
오금남위원   파는 가격인데 3ℓ에 13원에 제작비가 들었는데 56원을 받고, 5ℓ는 16원이 제작비인데 93원을 받고, 10ℓ는 22원인데 185원을 받고, 20ℓ는 36원에 제작했는데 354원 받고, 30ℓ는 54원 제작해서 531원 받고, 50ℓ가 78원 제작했는데 847원에 판매가 되고, 75ℓ가 110원에 제작해서 1,702원에 판매가 되는데 너무 폭이 높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봉투판매가격에 수집운반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매립지 처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봉투가격에 합쳐져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럼 판매하는 사람은 3ℓ를 볼 때 얼마에 판매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60원에 판매합니다.
오금남위원   60원에 판매한다고요?  그게 아니지 56원에 들어오는데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56원입니다.
오금남위원   판매하는 게 56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예,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런데 운반비나 매립지 처리비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격차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그렇게 받아야 운반비하고 매립처리비하고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운반비가 있지 않습니까?
오금남위원   110원에 판매되는 제작비가 17배가 아닙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판매가액이,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그런데 운반비가 있어야 그것을 보고 대행업체가 치워가는 거라니까요.
오금남위원   다른 구도 똑같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예.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재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과 관련없는 사항을 5분에서 10분만 하겠습니다.  묻기만 할 테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광   예,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우리 폐기물 적환장 보관장소 설치 승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11일날 폐기물 보관장소 설치 승인 신청이 반려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구에서 승인해준 사유를 자료를 주셨는데 승인해준 사유가 2001년 1월 15일 서울시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해준 것 같은데 그 사항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조례개정은 `99년 3월 15일날 조례가 있고 2001년 1월 15일 개정을 했는데 그 조례 내용은 폐기물 보관장소 설치 승인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그 업무를 서울시 환경관리과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인데 왜 그것이 우리 구에서 설치 승인을 위한 조례로 해석을 했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은 표현상의 문제 같고, 제가 지금 어제 자료를 검토를 한 것을 보면 `99년 11월달에 허가를 해주려고 각 과에 의견조회를 했더니 다 여러 과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였고 도시계획과에서는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반려를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무슨 항의를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다시 도시계획과에 의견조회를 하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다 학교용지라도 폐기물처리시설 허가를 해주는 것은 관계가 없다고 조건을 도시계획 무슨 사업을 한다면 3개월 이내에 철거를 하는 조건으로 해줘라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국장님!  그 자료가 없어요.  도시계획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거기에 있을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남재경위원   왜냐하면 `99년 11월달에, 자료를 정확하게 주셔야죠.  여기에 없어요.  담당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자치구 종로구의 폐기물이 거기에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새재공영에 우리가 굳이 허가를 승인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 해줘도 아무 관련이 없죠.  어떤 법에 의해 가지고 해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은 아니고 저희 구에서 발생하는 것도 물량은 모르지만 상당량이 거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거기의 관리감독권이 어디에, 구에 해당이 되죠?  새재공영의 영업이익에 대해서도 감독권한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이익까지는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우리가 설치 승인을 해줄 때 새재공영의 영업이익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원래 허가라는 것은 법적 요건을 구비하면 되는 것이고, 재산상태나 이익이 나느냐 그것은 세부내역까지 저희가 관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재경위원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자료 준 것 중에 차량등록 장비를 새재공영에서 21대를 하게 되는데 차량이 새재공영 차량이 있어야 됩니까?  꼭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차량은 자기 것도 있고 물량에 따라서 용차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것이 아니고 2001년도 설치 승인을 해주면서 21대가 되는데 거기에 새재공영 차량만 등록해야 되느냐 아니면 외부차량도 등록해도 되느냐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외부차량은 용차를 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계속 승인을 받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원부에 새재공영 차량 외에도 가능하느냐 등록이, 장비 신고가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그것은 저희한테 신고 받고 용차를 해서 쓰죠.
남재경위원   그것이 아니고 용차를 안 하고 쓰는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1년도에 신고할 때 21대를 했는데 서울86무 3083, 서울80나 1434가 2004년 7월 8일 허가장비를 해주는데 없어요.  차가, 차량원부를 떼보니까 소유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18대는 새재공영으로 전체가 신고가 되어 있고 차량 3대는 새재공영으로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부에는 없는데 차량은 운행이 되거든요.  원부에는 없고.
  또 그 다음에 아까 용차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굳이 이렇게 21대라는 차량을 등록을 해놓고 이 차량들은 운행을 안 하고 왜 용차를 하죠?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그 서류를 못 봤습니다마는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 차량이 고장이 난다거나 이렇게 되면 폐차하고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용차를 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것이 2005년 8월 22일날 신고된 차량입니다.  8월 22일날 21대 신고한 차량인데 그 중에서 새재공영으로 운행하고 있는 차가 3대입니다.  새재공영에서 차가 3대밖에 없다, 3대밖에 운행을 안 하고 있어요.  보름동안 확인한 바로.  21대를 2005년 8월달에 신고하고 그 차량은 운행을 안 하고 왜 용차를 해서 운행을 하느냐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그것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확인이 아니라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현장을 확인 안 하고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설치 승인을 해줄 때 차량 21대를 신고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전부다 21대를 운행을 안 하고 전부 용차를 해서 운행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용차를 하는데 영업 덤프트럭도 용차할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예,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영업용 차량을 어떻게 용차를 해서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용차를 하는데 새재공영 적재함을 싣지 않거든요.  영업용 같은 경우는 그것이 안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저는 신고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니죠.  차량에 새재공영이라는 마크를 찍어서 영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제가 알기로는 지침을 보고 해준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용차라는 게 우리 구에서는 일일이 확인을 못하니까 이 차량이 70년도 차량인지 50년도 차량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차량 21대를 장비 신고받을 때는 이 차량 상태하고 모든 것을 보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실질적으로 나가서 차를 보고 어떻게 되었는지는 기술이 없으니까 그것은 모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21대를 신청받을 때 이 조사 복명서를 확인을 하는데 용차 식으로 가버리면 차량 신고는 전부다 21대를 해놓고 그것은 사용 안 하고 왜 용차를 하느냐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나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지금 보면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고, 개인 회사도 렌트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자기 소유 차량이 있는데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르겠고 렌트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소병만 과장님!  그것을 조사해서 서신으로 남재경위원님에게 드리세요.  확실하게 나올 수 있게끔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똑바로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용차 관계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국장님!  질의 마치기 전에 평창동에 우리가 어차피 조건부로 설치허가를 내줬는데 그렇게 보면 굳이 학교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이전을 하는데 그렇게 보면 굳이 평창동에 그것이 없어도 된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갈 수 있나 그것이 문제입니다.
남재경위원   어디로 가든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서류상으로는 우리 종로구청이 거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저희 종로구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남재경위원   그런데 굳이 서류상으로는 안 나타나니까 이전계획도 없으니까 그러면 평창동에 민원이 생기면 굳이 거기에 설치를 안 해도 되겠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3개월 조건부로 해줬는데 학교시설이 들어서지 않는 이상 옮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치 승인을 해줄 때 조건이 있습니까?  1년, 2년 이런 게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기간은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작년에 학교가 들어서기에 잘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안되니까 그렇게 진정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진정이 아파트에서 들어오지만 그때 당시에 허가날 때는 거기에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허허벌판에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국장님이 현황을 파악하고 검토해서 이전 관련계획을 세워봅시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학교를 유치했다고 보고 이전하는 걸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오늘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2일 오전 11시부터는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한 후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는 시민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5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 재 광    김 성 배    오 금 남    남 재 경
  오 필 근    홍 기 서    김 이 환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환경위생과장  이경열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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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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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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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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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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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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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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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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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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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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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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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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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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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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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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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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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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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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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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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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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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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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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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