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15일(월) 10시07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보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계수조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예산안 등을 위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가장 크게 느꼈던 첫 번째는 자리를 지키는 사람의 힘입니다. 예결위가 됐든 상임위원이 되었든 자기의 개인적 용무로 인하여 자리를 이탈하거나 혹은 우리의 본분에 맞지 않는 행사를 가기 위해서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가 과연 옳은가에 대한 저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저는 최소한 제가 예결위에 있는 동안 지역에도 이야기를 드렸고 의원으로서 제 맡은바 직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해서 계속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탄을 받든 혹은 그것이 어떻게 되었든 저는 제 나름의 신념에 의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꼭 남겨두고 싶고요. 아울러 이 진행하는 과정도 우리 의회는 고유의 삭감 권한만 있습니다.
삭감 권한만 있는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계속적으로 이런 거를 집행하라고 하는, 이런 거를 수용하라고 하는 그 태도를 보면서 과연 이게 건설적인 방법으로의 발전이 되는가, 우리가 흔히 정반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삭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정당한 사업이 아니라면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추경과 그거를 편성하는 집행부 역시 의원의 이야기를 듣고 이 부분이 삭감이 되었다면 겸허히 수용함과 동시에 그거를 조금 더 나은 주민의 삶을 위해 편성해주는 게 집행부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라도 삭감과 편성의 이 권한이 서로가 정반합을 통해서 보다 성숙되어지는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에 대한 문제입니다. 신뢰란 서로에 대한 신용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 개개인 간의 신용과 신뢰가 중요하고요. 우리 의원님들 역시 저쪽 집행부에 우리 구청장님에 대한 신뢰 저는 이 신뢰는 무엇보다 상호 존중하고 있다, 서로가 종로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공심과 공익심에 바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돌아본 5일 동안 저는 그 부분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종로구를 생각하고 종로구를 발전한다는 이 과정상에서 우리는 늘 우리보다는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주민의 공심을 먼저 생각하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미진했던 이번에 예결위를 제 스스로 반성하면서 우리 집행부 역시 상호 신뢰와 신용을 통해 우리 종로구가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 신상발언을 허락해주신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해 오늘 함께 이 결과를 어떠한 결론이든 머리를 맞대서 치열하게 논의했던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함께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응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응주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응주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증액 등에 대한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해 고동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은 이응주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기획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16일에 개최되는 제5차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45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정재호 위원님.
그걸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 충분한 삭감이 뭐 집행부에서부터 예산을 짜 올 때부터 많이 삭감이 돼 있었기 때문에 예산 삭감에 대해서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을 하고 다만, 2026년도에도 우리 구민들이 정말 실생활에서 불편함이 없는 종로구가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박희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륜구 의원, 또 이응주 의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5시15분 산회)
(참조)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희연 이륜구 이응주 정재호
○출석전문위원
김연경
○출석관계공무원
기획경제국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의회사무국
이동은
○속기사
정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