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9월 25일(목)  11시05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종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종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6.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8.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도시계획시설(공원,수도)결정 및 변경결정(안) 의견청취
12.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3.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종로구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200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도시계획시설(공원,수도)결정 및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2.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3.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05분 개의)

○의장 홍기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안건별로 심의, 의결한 후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심의 의결하겠으며, 조기태의원 외 3인의 의원이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종로구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200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도시계획시설(공원,수도)결정 및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1시07분)

○의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종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계획시설(공원,수도)결정 및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조기태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종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정동의(안)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의 4분의 1이상 즉 4인 이상의 찬성의원이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조기태의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으로 접수되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논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종환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종환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환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홍기서 의장님!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하시는 지역주민 여러분 및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가 심사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간사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 간사라는 명칭은 그 표현이 구시대적이고 또한 임무와는 어울리지 않은 표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의원의 위상을 높이면서 의정활동을 행함에 있어 보다 자긍심과 열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자 우리 구 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에서 위원회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고 다른 규칙의 개정에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및 제58조의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위원회 명칭, 위원정수, 소관사무, 임기, 소집 정족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이 조례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상임위원회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해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는 우리 구 의회 내부 운영의 자율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었으며 또한, 조례상 간사의 임무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어 "간사" 보다는 "부위원장"이라는 명칭이 직무와 더욱 어울린다고 생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기서  이종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승혁 시민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위원장 나승혁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승혁의원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홍기서 의장님!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이노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하시는 지역주민 여러분 및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심사 보고에 앞서 가을의 풍요를 만끽해야 하는 요즘 태풍 '매미'로 인하여 그 동안 땀흘려 일구어 놓은 모든 것들을 한 순간에 잃어버리고 망연자실(망연자실)해 있는 우리 수해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루빨리 이 분들이 아픔을 툴툴 털어 내 버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통장의 위촉 상한연령 및 통·반 조직의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통·반의 조직」중 제2항 및 제3항에서 현행 1통의 기준을 6개반 내지 8개반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10개반으로 2개반을 늘려 상향조정하고 또한, 20가구 내지 40가구로 규정하고 있는 반(반)의 기준도 60가구로 20가구를 늘려 상향조정하여 특수한 지역사정의 경우에 통·반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5조의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중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현행 통장의 위촉 상한연령을 60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65세 이하로 5세 늘리되,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령자라 하더라도 통장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청장의 재량권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제4조의 「통장의 임기」에서 임기 중 해당 통장의 연령이 위촉자격 상한연령에 도달하는 때에는 도달하는 날로 당연히 해촉되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본 개정 조례(안)은 1988년 5월 1일 통·반 설치조례 제정시 표준안대로 이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제정이후 현재까지 15년 동안 행정변화와 지역여건 등 제반 상황이 많이 달라졌으므로 이에 대하여 개선·보완할 사안이 대두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현실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우선, 현행 1통을 6개반 내지 8개반에서 6개반 내지 10개반으로, 그리고 반(반)은 20가구 내지 40가구에서 20가구 내지 60가구로 상향조정하여 통·반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우리 구의 특수한 지역사정을 감안한다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수명이 남자가 72세, 여자가 79세인 점을 감안하여 현행 통장 위촉 상한연령을 60세 이하에서 65세 이하로 상향조정한 것은 현실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제5조 제2항 제3호의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예외 규정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65세 이상인 자를 위촉할 수 있게 되는 재량의 여지를 남겨두게 되는 바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필요성이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동 조항 개정취지 및 전·후 문맥으로 보아 향후, 논란의 시비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현재 재임중인 통장에 대하여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그 임기동안은 통장의 지위를 존중·보호·유지하는 차원에서 경과규정을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제4조의 「통장의 임기」중신설하고자 하는 단서 조항인 "임기 중 해당 통장의 연령이 위촉자격 상한연령에 도달하는 때에는 도달하는 날로 당연 해촉된다"는 사항과 개정 조례(안)의 시행일을 2004년 1월 1일로 한 것은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그 동안 일선에서 동사무소와 지역 주민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자치단체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본연의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늘 헌신·노력해 오신 통장들의 노고를 생각해 보면 시행시기가 너무 시급할 뿐만 아니라 통장의 임기 중에 위촉자격 상한연령에 도달하였다고 하여 해당 일에 즉시 해촉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정서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시행일을 6개월 더 늦추어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수정하고 제4조에 신설하고자 하는 단서조항도 임기 중 해당 통장의 연령이 위촉자격 상한연령에 도달하더라도 당해 임기까지는 보장하도록 개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 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 청사는 80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서 신청사 건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건립에 따른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신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동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기금의 재원조성은 매년 세입예산의 1% 이상을 구의 출연금으로 조성하고 기타 서울시의 교부금, 구유재산의 매각대금 등으로 조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종로구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심의회를 설치하고 동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서 구청장은 기금운용 계획서 및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동조 제2항의 규정에서는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기금의 설치에 관한 제정 권한을 하위법규에 위임해 두고 있습니다.  현행 구 청사는 건물 노후화에 따른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공간의 부족 및 건물 분산으로 인한 민원처리 불편, 그리고 주차공간의 부족 및 민원인의 휴식공간 부족 등으로 신청사 건립이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나 향후 행정수요의 변화와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욕구 및 보건소, 구의회의 통합 청사로서의 원활한 기능 수행 등을 감안할 때에 신청사 건립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 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 제3동사무소 신축 청사가 준공됨에 따라 지번이 변경되었기에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에서 현행 "창신동 23번지 837호"로 규정되어 있는 창신 제3동사무소 소재지를 "창신동 23번지 816호"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창신 3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동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1997년 7월경 창신·창림아파트 재건축 조합 측으로부터 건축 연대제의가 있어 2000년 7월 구청과 조합, 시공사와의 동청사 건립에 대한 합의가 있은 후 공사비 중 구청에서 13억 5천만원을 부담하여 동년 9월 20일에 착공을 한 후 2003년 7월 13일에 동청사가 준공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 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제2의 건국 범 국민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과 총리 훈령으로 제정된 제2의 건국 운동 지원단 운영규정이 2003년 6월 23일자로 폐지되어 1998년 12월 4일 조례 제386호로 제정 공포되어 시행해 온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폐지 조례(안)은  2003년 6월 2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대통령령 제 1만 8천 3호로 제2의 건국 범 국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과 총리훈령 제441호로 제2의 건국 운동 지원단 운영규정이 폐지되었다는 통보가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시민행정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기서  나승혁 시민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동 재무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장 김복동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복동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던 무덥고 지루하기만 하였던 여름도 지나가고 이젠 조석으로는 제법 한기까지 느끼게 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홍기서 의장님!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임시회 기간중에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2년 1월 29일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 구 구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잡종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 인하 및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율 차등적용 등 공공재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정리 등 그 동안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및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잡종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 "연5%에서 8%"를 "연4%에서 6%"로 인하하였고 (안) 제27조제1항에서 연체이자율을 연 15%로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연 12%에서 15%로 차등적용하고  연체료 부과 상한 기간을 60개월로 설정하였으며 부칙 제3호에서 분할납부·대부료에 대한 특례 및 연체요율을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 시행일인 2002년 11월 29일 이후부터 적용토록 하는 적용례를 두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안 제21조 및 제27조의 개정으로 잡종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이자율 인하와 공유재산대부료 등의 연체이자율 인하 및 차등적용 등은 최근 시중금리가 하향추세에다 금융기관 연체율도 차등적용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종전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연체요율도 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적용함으로서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것이며 기타 나머지는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정리 등 그 동안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및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관련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세부적인 시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서 운용할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안)을 승인하는 안으로서 숭인2동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규정에 의거 구유재산 취득에 따른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안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숭인동 226번지 2호의 대지 676㎡와 건물 346점 4㎡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숭인2동 청사는 `77년도에 건립된 건물로서 낡고 협소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할뿐 아니라 추가로 필요한 시설을 유치할 수가 없어 그 동안 많은 주민들로부터 새로운 청사를 건립하여 달라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청사 매입대상 부지는 부지면적이 200여 평 정도의 정방향 부지로서 상가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주민 접근이 비교적 용이한 지역에 위치하고는 있으나 진입로가 협소하며 차량 진출입시에는 불편이 예상되고는 있으나 접하고 있는 도로에 도시계획이 계획되어 있어 조기 도로개설시는 이를 해소할 수 있으므로 부지를 매입하여 청사 신축계획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쾌적하고 편안하게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7월 1일자로 새로이 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중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관한 일부 규정이 변경되었고 또한 조례 전문의 자구를 정비할 필요성이 발생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77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로 개정하였고 (안) 제3조제2항에서 위원장을 "종로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위원중에 호선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근거로 설치되었던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가 근거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 새로이 제정되면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방법과 조례전문의 자구를 정비할 필요성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 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우리 구 관내 재래시장에 대한 차양시설 및 비가리개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조례에 이의 설치허가 근거규정 미비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서울시로부터 설치허가 근거규정 마련을 위한 조례개정 요구가 있어 우리 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호에서 도로점용허가대상 시설물에 "차양시설 및 비가리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본 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 도로점용허가 대상 중에 제5항제11호에 의하면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 및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 또는 당해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이 포함되어 있고 2002년 5월 20일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으로 구청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재래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경우 차양시설 및 비가리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장환경이 극히 불량하여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골목형 재래시장에 한정한다는 단서조항을 붙여 우리 구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에 차양시설 및 비가리개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대부분의 재래시장에서는 천막 등으로 비가리개를 시설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의 위험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으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설치허가를 내어줌으로서 소방시설 등 일정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좌판 등을 정비하여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굴착 허가시에는 원인자 부담금을 선납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외로 긴급 복구공사의 경우에만 공사 종료 후에 납부할 수 있었으나 공공사업 및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이를 포함함으로써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또한 원인자 부담금의 산출 방법을 현실화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4항 및 제5항에서 도로굴착시 돌발사태에 의한 긴급복구 공사의 경우에만 공사완료 후에 징수하던 원인자 부담금을 공공사업 및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인 경우에도 포함하면서 납부기한을 일정하게 정하였고 (안) 제3조의2에서는 원인자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 1과 2에서는 사리도를 비포장 도로로 문안을 정비하여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도로굴착 및 복구시 이제까지 나타났던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굴착시 원인자 부담금 부과 근거가 되는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가 2003년 6월 16일 개정 공포되어 통보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 또한 이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으로서 (안) 제3조의 돌발사태에 의한 긴급복구공사에만 적용하던 원인자 부담금 후납제도를 공공사업 및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익사업까지 확대하고 또한 납부기한을 명확히 하면서 안 별표 2의 간접복구비 면제대상 확대 및 원인자 부담금 산출방법 현실화 등은 그 동안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났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조례가 개정되면 민원인의 편의도모는 물론 행정능률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요청으로 2003년 6월 8일부터 21일까지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5항 및 동법률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삼청동 산 2번지 16호일대는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산 2번지 1호 67만3,963㎡의 국유지 중 1천㎡를 수도용지로 공원지하에 중복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주관 부처인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우리 구에 요청한 사안으로 수도용지를 삼청동 공원지하에 중복 결정하는 것은 가회배수지를 건설하여 삼청·가회동의 45m 이상 고지대에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하도록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계획시설(공원,수도)결정 및 변경결정(안) 의견청취 결과보고서
  (재무건설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기서  김복동 재무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태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의원  조기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서의장님!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19일 통·반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를 해주시고 의결을 해주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본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제출하게된 이유는 안 제4조의 단서를 신설한 위원회의 수정내용을 보면 임기중 해당 통장의 연령이 위촉자격 상한연령에 도달하더라도 당해 임기까지는 보장하게 되어 있는바 예를 들면 65세자를 통장으로 위촉하였을 때 67세까지 통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도 있게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서 통장의 위촉상한 연령을 65세 이하로 개정하려는 근본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며 또한 부칙 제2항의 통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내용과도 중복되기에 전후 문맥이 맞도록 정확하게 표현하여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4조의 '통장의 임기중 단서조항에 위촉자격 상한연령에 도달하더라도 당해 임기까지는 보장한다.'를 '위촉자격 상한연령에 도달하는 때에는 도달하는 월의 말일에 당연 해촉된다'로 수정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근본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 내용을 좀더 정확하게 표현하고자 제목을 경과조치에서 통장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로 수정하고 이 조례시행 당시 '통장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를 이 조례 시행당시 재임중인 통장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로 재임중이라는 용어를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기태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기서  조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시간 절약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에 의하여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조기태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조기태의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한 분이 12분 반대한 분이 2분입니다.  그래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면 조기태의원 외 6인의 수정동의(안)은 재석의원 14명 중 12명이 찬성, 2명이 반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종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계획시설(공원,수도)결정 및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48분)

○의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김정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장 김정대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대의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는 홍기서 의장님과 박종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전체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문화·복지·환경 1등구 건설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시는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모든 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그 간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9월 15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일반회계 276억 2,200만원과 특별회계 -57억 1,500만원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9월 19일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3년 9월 22일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해 최대한 의견을 존중하면서 추가로 편성된 세출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매우 심도 있게 심사하면서 다음과 같이 삭감 및 증액토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삭감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숭인2동 복합청사 신축공사비 40억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여 계상하였으나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며 또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로 및 하수도정비, 지역 소규모 편익사업 등 지역불편사항 해소와 안전예방에 필요한 사업비에 먼저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선 필요한 청사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할 예산을 제외한 10억 9,65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한편 삭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장마철 및 우기시를 대비해서 하수시설 보수 및 준설과 침수 등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왕산로 보도 보수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통행인들의 안전한 보행과 사고 예방을 위한 대학로 도로소파 보수공사비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사업으로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돈의동에서 묘동 184번지간 도로개설공사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미관을 해치고 통행인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상가의 간판을 가려서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가로수의 전지작업비로 6,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0억 9,653만원을 자체사업 등에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예산에 반영된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 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동조 제4항의 규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융자 대상사업의 범위를 동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서 [시·군 및 자치구는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때에는 투자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주민들의 편익에 따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일지라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법과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편성 결과입니다.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 간주 처리한 예산은 총 24억 4,700만원이며 이중 특별교부금이 13억 300만원, 특별교부세가 5억원, 보조금이 6억 4,000만원으로 전액 보조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 심사보고서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기서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김정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야 함으로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이노근 부구청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노근  먼저 심도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주신 김정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오늘 마련해 주신 증액(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제2항에 의거 구청장을 대신해서 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이노근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노근 부구청장께서 동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59분)

○의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13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기태의원 외 3인의 의원께서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해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박병하입니다.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과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평소 의원님들의 활발한 활동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의원님들께서 개진하여 주신 구정질문 사항 중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기태 재무건설위원회 간사님과 김복동 재무건설위원장님!  김이환 전의장님께서 시·자치구간 인사교류 추진의 객관성 확보 방안과 직원 인사상의 사기제고 방안 등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번 인사교류는 지난 6월 27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구정발전과 자치구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인사대상 및 교류범위를 정하여 순환인사교류를 실시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전출 희망자는 우선으로 선정하고, 무사안일한 자세로 맡은 바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평소 근무태도 불량 등 조직에 누를 끼치는 행위를 일삼는다고 판단되는 일부 직원에 대하여는 조직운영상 부득이 대상으로 하였을 뿐, 출신지역을 차별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음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출 대상 개개인에 대한 전출사유를 이  자리에서 세세히 설명하기는 당사자들의 명예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생략하겠습니다.  1,300여 종로가족은 밝은 종로 한가족으로서 서로 화합하고 구민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문화, 복지, 환경 일등구 건설에 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 직원의 승진, 전보 등 인사이동 후생복지에 있어 어떠한 이유로도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추후 인사이동 용인이 발생한다든지 당사자의 능력과 자질 상하 직원업무실적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을 야기 시키거나 불친절한 직원 및 동일 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하여는 우선 순환 보직시킬 것임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기태의원님 질문 사항입니다.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당적을 이제 떠날 때도 되었고 그래야만 진정한 구민화합에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충용 구청장님은 지난 2002년 7월에 취임한 이래 문화·복지·환경 1등구를 지향하고 살기 좋은 종로구로 가꾸고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소속정당의 일원이기 전에 종로구청장의 직분으로 지방자치의 기본에 따라 구정발전을 위해 전심 전력하고 구민의 화합을 토대로 구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종로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당파를 초월하여 종로를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가꾸고 나아가 세계 속의 종로로 발전시키기 위해 열과 성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조기태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입니다.  청운동, 부암동, 평창동의 위장전입자에 대한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종로구 주민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기태 재무건설위원회 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도심인구 유입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계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도심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실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청운동, 효자동, 평창동 등 일부 동의 경우 특정학교 입학을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사례가 없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구에서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걸쳐 정기적으로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002년 1월에서 금년 7월까지 위장전입 87세대, 무단전출 1,991세대를 적발하여 실거주지 복귀 또는 직권조치 한 바 있습니다.  위장전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 후 통장을 통한 사후확인제 실시와 현재 진행중인 하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하여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를 일치시키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이후 전입자중 서울시 중부교육청에서 의뢰해온 204명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특정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인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실 적발시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위장전입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학로 문화지구를 세계적 문화산지로 승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가지 대안과 질문을 주셨습니다.  혜화전철역 이름을 대학로역으로 변경하는 문제와 디자인포장센터 쉼터조성과 같이 서울대병원, 방송통신대, 사대부속 초·중학교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주문하셨고 마로니에 공원과 낙산공원을 연계하여 문화공간 확대 방안 등을 제시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에는 대학로 문화지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부의장님 등 대학로문화지구추진위원님들을 모시고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학로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기 위하여 대학로문화지구지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 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이 10월말 준공 예정으로 용역 중에 있으며 대학로 주변 환경정비를 위하여 전반 추경에 이어 2차 추경에서 3억 5천만원을 투입, 뒷골목 도로를 말끔히 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철역 이름을 혜화역에서 대학로역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공감하고있으며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 지하철공사 등에 건의하여 개명토록 또는 병기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변 서울대학병원 및 타 대학 쉼터조성사업은 현재 대학로 걷고싶은 거리사업과 병행하여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홍익대학교 디자인센터는 금번 2차추경에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담장 철거한 후 그 자리에 쉼터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울대학병원, 방송통신대, 서울사대부속초·중학교에서도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그 시행방법에 있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해서 쉼터조성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대학로 마로니에공원과 낙산공원 그리고 주변 사적지와 연계 발전방안에 대하여는 대학로지구를 확대하여 인근 낙산공원과 연계 발전시키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대학로문화지구 지정에 따른 연구용역이 발주중에 있으므로 사업계획에 이를 반영토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서울시 청계천복원사업과 더불어 대학로문화지구가 젊음과 낭만이 넘치는 문화예술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종식 부의장님 질문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우리 구는 비과세지역이 사적지 8군데 때문에 세금을 받지 못해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 서울시에 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을 개선해달라고 계속 요구해온 결과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문제가 어느 지점에 와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구는 고궁 등 비과세 면제지역이 많고 유동인구가 집중되어 행정수요는 다른 구에  비하여 월등하게 많은데도 서울특별시 조정교부금 산정기준은 인구, 면적 등 객관적인 사항만 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종로와 같이 지역적 특수요인이 많은 자치구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서울시에 공문으로 우리 구의 입장을 누차 전달하였으며 시의원을 통한 개선건의 2회 그리고 예산관련 담당자 워크숍 참가시 주제발표 등을 통해 조정교부금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그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박종식 부의장님께서도 언론기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교부금을 더 주도록 강력히 의사표시를 해주신 덕분으로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현재 서울시에서는 조정교부금관련조례의 개정을 위해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우리 구의 의사가 상당 부분 반영돼서 재정의 주름이  다소 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이환의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율예산편성 집행방안과 정부가 추진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자율적 편성과 집행에 대한 준비대책과 예산편성 단계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예산편성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을 물으셨으며 사회단체보조금 자율결정분 집행방안으로 내년도 특정관변단체에 대한 일정액 지급규정을 폐지하고 총액 범위 내에서 지원단체 및 금액을 각 자치단체 자율로 결정하게 될 것에 대한 준비사항과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방안과 지원단체 선정방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운영방향은 크게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대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예산편성 제도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사항으로 성과주의 예산편성과 부서별로 총액을 정해 주는 총액예산 편성방법 등이 있는데 이러한 자율적 예산편성 방법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시범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해본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정부 의지에 따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우리 구에서 앞으로 참여형 예산편성제도의 보급 및 정착을 위해 주민의 의견 반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조사, 설문조사, 단체간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또한 사업추진에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분야별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법 등을 적극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결과를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표준서식에 의거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매년 상한액을 정하여 지원하는 정액 보조단체와 지원대상 및 지원액을 심사하여 지급하는 임의보조단체 지원의 두가지 방법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등에서 정액보조단체로 추가 지정을 요구하는 등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내년부터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변경되어 정액보조단체 상한규정을 폐지하고 기존의 임의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한데 묶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상한제로 지원하게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단체별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은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앞으로 구성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구의회 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을 위원으로 영입하여 구성할 계획이며 총액한도 범위 내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보조금이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이환의원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와대 기념품사업의 현실태와 개선안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효자동사랑방 기념품 판매점은 지난 `93년 9월 1일 개점하여 우리 구에서 직영하여왔으나 월드컵 붐 조성을 위하여 청와대 및 월드컵조직위원회 요청으로 2002년 5월 15일부터 월드컵공식후원 업체인 지앤비월드주식회사에 위탁 운영해왔습니다.  위탁사가 철수한 2003년 4월 1일부터는 우리 구에서 직영하다가 매장확장, 외래관광객의 증가, 통역가능 전문 판매사원 충원 등으로 2003년 4월 26일부터 전문업체인 이노자인사에 다시 위탁 운영하였으나 2003년 6월 20일 계약포기로 구에서 임시운영을 하다 2003년 9월 9일부터 우리 구에서 직영 운영에 따른 재개점을 위하여 지금 휴업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영어, 중국어, 일어 등 외국어 통역이 가능한 전문 판매사원을 지난 9월 4일 2명을 공개 채용하였으며 한명은 오늘 공개채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청와대 관람기념품 및 캐릭터 상품, 지역특산품, 전통공예품 등 우수한 관광상품 판매를 위하여 해당업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효자동사랑방 기념품판매점이 단순한 상품판매점이 아닌 국가원수가 집무하는 청와대 방문기념관인 점 등을 고려하여 관계당국과 협의하여 2003년 10월 1일 재개점 예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예비군동대 운영비 지원방법 개선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군부대와 협의하여 예비군동대 운영비를 부대에서 지원토록 하든가 또는 최소한의 금액을 지원하여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어떠한지를 물으셨습니다.  지역예비군부대 즉 예비군동대가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급은 국방부의 지급 지침에 따라 예비군부대 관리자원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1등급~4등급으로 구분하여 연간 1 7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국방부에서 각 지역  예비군부대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지원실적이 실제 예비군동대 운영에 부족하여 부득이 우리 구에서도 예비군 육성 지원계획에 따라 금년도에 구비 2,500만원을 군부대를 통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가급적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여 구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액을 점차 늘려 나가서 민간 부담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이환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반조직 및 각종 직능단체에 대하여 해당 동장을 통하여 정비를 강화할 용의를 물의셨습니다.  조기태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종로구통·반설치조례개정(안)이 시행되면, 방금 의결되었습니다.  통장은 당해 통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로서 주민으로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를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65세이상의 노령통장 58명이 자연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 등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학의 발달로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들이 일자리를 잃을 때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역기능적인 측면이 나타나지 않을까 솔직히 우려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지난 3월부터 지속적인 통·반장 정비를 실시하여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나 비 거주 등의 사유로 통장 11명, 반장 78명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직능단체도 각 동장을 통하여 새로운 인사로 253명을 위촉하였으며, 활동이 저조한 204명에 대하여 해촉을 하는 등 각 단체 활성화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 통·반장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인 통·반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직능단체도 행정지도등을 통하여 정비에 만전을 기해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답변해드렸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항상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신 홍기서 의장님과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질문해주신 조기태의원님, 김이환의원님, 박종식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박종인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김이환 전 의장님께서는 관내 비과세 단체에 대한 부담금 징구 방안, 정부기관, 종교단체, 문화재 등 비과세 기관, 단체에게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경로당 등 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과 관리를 분담케 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 재정을 염려해 주시고 사회복지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김이환 전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의 사회복지시설 중 어린이집은 구립 27개소, 민간 38개소 등 65개소가 있고, 경로당은 68개소가 있습니다.  경로당은 운영비와 난방비를 시비지원과 구 예산으로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중 민간 어린이집은 운영비, 간식비, 교사처우개선비 등 일부만 지원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자체 보육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구립 어린이집은 모두 법인체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현황을 말씀드리면 기독교 단체에서 10개소, 불교단체에서 8개소, 천주교 단체에서 2개소이며 기타 비영리법인에서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구립 어린이집은 운영비, 인건비 등 대부분을 시비와 구비로 지원하고 단체 및 법인에서 운영비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립 어린이집을 이들 법인에 위탁하는 것은 영유아 보육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신규공모 또는 재위탁 절차를 거쳐 위탁·운영하고 동법 제21조에 의하여 국비·시비·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기관, 종교단체 문화재 등 비과세 기관 및 단체에 이들 복지시설의 운영을 맡기고 전액 자부담토록 한다면 우리 구 재정에도 기여하고 예산절감에 대단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법적으로 이러한 기관들에 사회복지 시설의 운영을 맡기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사회복지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으며 전 의장님의 고견이 가능한 한 반영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이들 기관, 종교단체 및 비영리 법인에게 영유아 보육사업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협의도 하고 당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안녕하십니까?  금번 정기인사에 새로 부임한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존경하옵는 홍기서 의장님!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을 업무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김복동 재무건설위원장님께서 도시계획분야인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계획을 수정 요망을 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구에서 입안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에는 재개발, 재건축사업 예정지역이나 개발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등에 대하여는 고층화 고밀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 기본 메뉴얼 보다 대부분 한단계 이상 상향조정하여  시에 결정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도시기반시설  확보와 개발방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사전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구에서 상정한대로 상향조정된 세분화 결과에 따라 개별적으로 건축할 경우 추가적인 기반시설 확보가 어려워져 해당지역이 난개발 될 우려와 '도시기반시설과 교통환경을 고려한 적정개발 유도' 등 세분화 기본취지에 적합하지 않고 여타 인접지역의 형평성과 개발균형에 부합되지 않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현재의 입지특성과 개발밀도를 반영하여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 결정하고 난 후에 재건축 시행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개발사업구역 지정을 위한 계획적인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시 기반시설의 확보와 제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기 세분화된 지역의 종을 상향조정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계획이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 단계에 있어 종 세분화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앞으로 종 세분화가 결정된 이후에 주택재개발사업추진에 있어 개발계획 등을 통하여 세분화된 종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기서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저희 건설교통 분야는 총 세분의 의원님이 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기태의원님의 질문은 대학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학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청계천 복원공사에 따른 도심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시비사업으로서 청계천 복원공사 착공 이전인 2003년 6월 15일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는 시급성 때문에 공사기간을 단축해서 기간 내에 완료코자 시 방침에 의거 본 공사를 2개 공사로 나눠 연간 단가 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중앙분리대 석재는 대학로 문화지구에 걸맞는 소재로 설치하고자 서울시 협의 및 승인을 받아 석재로 선택이 됐으며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181개의 도형석에 디자인, 크기, 색상에 대해서는 전문업체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한국큐레이터 연구소의 자문을 받아 연간 단가계약 업체에서 시공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박종식 부의장님의 질문입니다.  마로니에 공원에서 낙산공원을 연결하는 20m도로 확장, 개설할 용의는 하고 물으셨습니다.  마로니에공원에서 낙산공원 간은 현재 폭 8m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도로 양쪽주변은 기 개발된 주거밀집지역입니다.  마로니에공원에서 낙산공원 간의 도로를 폭 20m, 연장 270m로 확장 개설할 경우에는 토지와 건축물 등 지장물 보상비로 총 사업비가 약 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 도로개설 문제는 저희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복동 재무건설위원장님의 질문입니다.  우선 가로청소원의 빗물받이 쓰레기를 매일 수거토록 임무를 부여할 것과 연지동 주변 침수방지를 위해서 서울대학교 병원, 창경궁 주변, 원남동 로터리, 광장시장 주차장 등에 빗물받이 10개 이상 설치 및 보령약국 옆에서 청계천까지 용량이 큰 하수관으로 교체할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빗물받이 쓰레기 청소는 청소행정과에서 가로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간선도로변 빗물받이에 대하여 노선별로 빗물받이 관리책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지동 주변은 주변지대보다 지대가 낮고 시간당 66㎜의 집중호우에 따른 창경궁로의 노면수가 일시 유입되고 빗물에 떠내려온 쓰레기로 빗물받이 입구가 막혀서 침수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창경궁로에서 본 지역으로 유입되는 이면도로상의 노면수 원류를 초기에 막을 수 있도록 원류방지턱 및 빗물받이를 확대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지동에 설치된 하수관 1,350m보다 용량이 좀더 큰 하수암거 1.4m가 종로길 보령약국 옆에서 청계천 방향으로 설치되었으며 종로길에 설치된 빗물받이 폭도 확대하여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와 보도블록 정비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구 주요간선도로는 23개 노선 3만 5,390m로서 돈화문길 외 6개 노선은 보도블록을 전면 또는 부분 정비하겠으나 가로수 뿌리의 성장으로 인하여 보도블록 및 보차도 경계석이 융기 및 파손되어 정비가 요구되고 있으나 구 재정형편상 간선도로 보도정비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으며 종로4∼5가, 이화사거리 구간에 노후 및 평탄성이 불량한 보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기서  김연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용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기용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입니다.  김이환 전의장께서 인터넷민원 처리에 대한 개선방안과 24시간 이내 처리 의무 부과규정을 만들 용의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  최근 수년간 인터넷의 보급 확대로 인터넷 민원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인터넷 민원건수가 2000년에 450건이던 것이 작년에는 1,559건, 금년에는 2,000건 이상 접수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금년 4월부터 인터넷 민원관리강화를 위해 2003년 4월부터 각 부서별로 인터넷 민원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고, 부서장이 매일 열람하도록 하는 등 운영시스템 개선 및 관리강화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반기별로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24시간 이내 처리의무 부과" 제안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기한은 법적처리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고충민원의 경우는 민원처리에관한법률상 7일 이내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2002년부터 구청장 방침으로 단순민원은 1일, 현장확인 등이 필요한 민원은 5일 이내로 처리기한을 단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건축관련 민원 등 민원의 성격상 24시간 이내 처리가 어려운 민원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터넷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점검 및 관리를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인터넷 민원처리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운영될 예정인 우리 구 포털시스템 내에 보다 향상된 인터넷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접수에서 처리까지 일괄 전산으로 처리, 인터넷 민원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박기용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의원  김복동의원입니다.  박병하 행정관리국장께서 우리 종로구에 순환보직이라고 말씀하셨고 특정지역 출신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적절치 못한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특정지역 출신들이 외부로 나가게 된 것은 본인의 의사였습니까?  아니면 청장님의 방침이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정말 분개를 금치 못합니다.  그 답변을 듣고.  이번 타 동장 및 6급이하 직원들의 시, 자치구 간 인사교류가 있었는데 본인 의사를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면 특정지역 출신을 강제로 전출시킨 것인지 그 기준을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 8월에 이어 금년에도 공교롭게 특정지역 출신만 교류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인사교류 대상을 구청장이 직접 선발한 것인지 참모들의 의견을 들어서 답변한 것인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구청장께서는 때가 묻지 않은 구청장입니다.  그 밑의 하부에서 일하시는 하부조직에서 틀림없이 조정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조직에서 참모는 어떤 면에서 리더보다도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참모들이 권력을 누리며 이들을 욕되게 하는 일을 많이 보아 왔으며 우리 나라 역사에도 충직하고 청렴한 신하들이 간신들의 모함으로 먼 산골로 귀향을 보내진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대명천지에 아직도 이런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며칠 전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인권위원회에서는 본인 동의없는 인사교류는 헌법상 직업선택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으며 법원판례도 본인의 동의없는 전출은 부당하다고 되어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수십년 간을 공직을 천직으로 알고 성실히 근무해온 직원들이 태생의 아픔을 부당한 잣대에 의하여 그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그러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구청 본관 1층이나 각 동사무소에 게첨된 것은 밝은 종로 한가족의 구정방안으로만 그치지 말고 더불어 함께 가는 주민을 위한 구정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02년 8월, 2003년 9월에 교류된 직원들을 불러 증인으로 채택하여 조사특위를 결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기서  김복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조기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의원  조기태의원입니다.  김연수국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국장은 대학로 토목공사에 직접 관련이 없었습니다.  대학로 공사를 할 당시예요.  그때는 도시관리국장으로 계셨고 그 당시 국장은 도봉구로 전출하셨습니다.  종로저널에 나왔던 그 내용을 감사관실에서 진상조사를 한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진상이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 감사담당관 왜 얘기 안하고 들어가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큐레이터 연구소가 전문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큐레이터 연구소가 교통 시설하는 전문업체입니까?  국장, 과장 책임 없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얘기를 좀 정확하게 하십시오.  얘기 못하면 얘기 못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렇게 정확하게 해야지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아무리 시급하고 조급하고 서울시 방침이 그렇다고 해도 서울시에서 경쟁입찰 하지말고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것이 서울시 방침입니까?  서울시에서 그렇게 협의했어요?  이 사진 한번 더 가지고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조형물이 우리 건축자재 파는 데 가면 말이죠 흔히 인조대리석이라고 합니다.  가운데는 시멘트 콘크리트이고 외벽을 인조대리석으로 접착해서 직육면체로 만든 거요.  이런 거 해가지고 7억 2,000만원 지출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공사한 사람이 스카프 제작업체입니다.  스카프 제작을 지난 6월에 했는데 정확하게 우리 구청의 소형 문화관광상품이라고 해서 2,915만원어치 납품한 납품업체입니다.  스카프 제작업체가 무슨 교통시설하는 전문회사입니까?  그런데 이 업체에게 직접 발주한 게 아니고 이 조형물을 말이죠 연간 단가업체에게 발주합니다.  아시다시피 연간 단가업체는 도로 유지, 보수하는 업체예요.  그거 2개 업체에다 발주했어요.  스카프 제작업체에다가 교통시설을 하게 하고 또 연간단가 업체에다 발주하는 형식을 취하고 이게 불법인지 편법인지 그걸 좀 얘기해 보세요.  그 다음 전문업체라고 해서 지금 도로상에다 둥그런 돌멩이를 놓고 있는 겁니까?  이게 교통시설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작품인가요?  딱 하나 디자인 요소랄까요?  디자인 요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약 2m 정도 되는 대리석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의 디자인 요소는 가미가 된 겁니다.  이것이 7억 2,000만원짜리 공사입니까?  또 까만 오석에 지금 이렇게 디자인 요소를 가미했어요.  이걸 경쟁입찰 시켜서 했으면 말이죠 솔직히 2∼3억이면 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시급하면 우리 구청에선 시급할 때 이렇게 비싼 공사비를 지출하는 겁니까?  서울시 협의 서울시 승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인사문제 한마디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5급 4명, 6급 5명, 7급 13명, 8급 5명입니다.  27명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적격자가 27명인지 아니면 지원자가 27명인지 우리 서울시내 25개 구에서 강남은 이번 작업에 동참하지 않았는데 제일 많은 데가 관악구입니다.  36명.  그 다음 영등포구 32명, 종로구가 27명인데 이건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로구를 떠나겠다고 하는 직원이 27명이었는지, 떠나보내야 할 직원이 27명이었는지, 둘다 마찬가지입니다.  떠나겠다고 하는 직원이 27명이면 종로구가 그렇게 근무환경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이고 또 그렇게 떠나야할 사람이 27명이나 됐으면 구청장 임기 시작할 때 떠나보내게 했어야지요.  이미 1년씩이나 데리고 있다가 이 시점에 떠나보내게 하는 것은요 그간 우리 구민에게 얼마나 불이익을, 말하자면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못했단 얘기 아니겠습니까?  부적격자가 27명이었다고 하면.  인사문제는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 이 석재물공사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이걸 일문일답식으로 지금 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정업체를 이렇게까지 봐주고 그렇게 해야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토목공사 업체가 스카프 제작한 겁니까?  스카프 제작업체가 토목공사한 겁니까?  대학로에 지나가는 서울시민이면 그 둥그렇게 만들어놓은 그 돌멩이가 차량 충돌시에 당연히 반대편 차선으로 굴러가서 교통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A, B C도 모르는 업체가 이런 공사를 하게 하는 것이 우리 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기서  조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간절약과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위해 서면답변으로 했으면 하는데 김복동의원과 조기태의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서면답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김복동의원님과 조기태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3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폐회)

○출석의원(16인)
  홍기서   조기태   오금남   김성배
  남재경   심재환   이종환   유찬종
  나재암   김복동   박종식   오필근
  이재광   김이환   김정대   나승혁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이노근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재무국장  황의진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보건소장  김윤수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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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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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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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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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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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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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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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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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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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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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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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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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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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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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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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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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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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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