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4월 25일(수) 10시04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안(안재홍 의원 대표발의, 선상선·배효이·김준영·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1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홍 의원 대표발의, 배효이·김준영·경점순·윤종복·박노섭 의원 공동발의, 1인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재홍위원  무슨 회의를 해요?  사과해야지.  위원장, 사과 받아요.  사과 받으시라니까.
○위원장 배효이  잠깐 죄송하다고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제가 의장님 방에서 위원장님하고 같이 있다가 의장님께서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구청장님의 부재 중에 이런 당부 말씀이 있으시다고 해서 좀 늦었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제가 시간 맞춰서 왔는데
○의장 김복동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행정지원국장께 제가
○위원장 배효이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은수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배효이 위원입니다.
  제7대 의회가 개원한 지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이제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모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으뜸 의정의 목표 아래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참여하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사랑과 마음을 얻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6·13 지방선거의 원활한 시행과 차질 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절기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천  의사담당 이종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안재홍·선상선·배효이·김준영·유양순 의원이 발의한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안, 안재홍·배효이·김준영·경점순·윤종복·박노섭 의원이 발의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재홍·선상선·배효이·김준영·유양순·경점순 의원이 발의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종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이종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안재홍·선상선·배효이·김준영·유양순 의원이 발의한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안, 안재홍·배효이·김준영·경점순·윤종복·박노섭 의원이 발의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나머지는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안(안재홍 의원 대표발의, 선상선·배효이·김준영·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1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홍 의원 대표발의, 배효이·김준영·경점순·윤종복·박노섭 의원 공동발의, 1인 의원 찬성)
(10시10분)

○위원장 배효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안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재홍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이유입니다.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며,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이라는 것임을 “지속가능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속가능성을 우리 구 행정 전반에 반영하려는 것이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속가능발전이 구정 운영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함을 구청장의 책무로 하였고,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작성, 공표,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그 평가에 따라 지속가능성 보고서 또한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과 지표, 보고서 작성·평가 등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하는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위원회는 교육, 보건복지, 경제, 환경, 문화예술, 도시재생, 도시계획, 건축, 일반행정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단체, 기업 또는 각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등으로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운영위원회나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교육과 간담회 개최를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발전 지표 작성과 평가를 위하여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노력하고 국내외 도시, 기업, 시민사회, 학계, 행정기관 등과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구세 감면 조례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역사문화지구 내에 위치한 한옥에 대해서만 구세인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옥임에도 불구하고 역사문화지구에 위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있고, 이것은 결국 과세 형평에도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특정지역이나 지구가 아니더라도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등록된 한옥이라면 재산세를 감면함으로써 우리나라 전통 건축양식인 한옥의 보존·계승에 기여하기 위해 세금을 감면하는 궁극적 취지에 부응하는 것이라 보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이나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규정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제는 우리 구가 근시안적인 행정에서 벗어나고 보다 먼 미래를 바라보는 지속가능한 행정 정책이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장이 바뀌고 지방정치 환경이 변화하더라도 우리 지역과 주민의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는 변함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주민의 현재 세대, 그리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정립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 제정의 목적이며, 한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를 통하여 아름다운 우리 전통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것이 구세 감면 조례 개정이라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공감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무쪼록 두 조례안 모두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이 수반되기에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수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효이  최은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배효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은수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존경하는 배효이 위원장님, 유양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로구 소속 공무원의 근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대한 시설 운영은 물론 그동안 내부방침으로 운영되던 후생복지제도를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새로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적용대상과 각종 후생복지제도 및 사업의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범위와 운영 원칙을 명시하고, 안 제5조에서 맞춤형 복지제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구내식당·매점·체력단련실 등 후생복지시설과 수련원·콘도 등 휴양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직장동호회·국내외 연수·명절 선물 등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행을 위해 후생복지위원회, 전산관리시스템,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용어와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미반영된 우리 구 조례 31건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법제처에서 통보된 부적합한 자치법규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고, 주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토록 행정안전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위원의 비율을 높이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은 직원 후생복지 지원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 법률 용어 등의 순화를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효이  최은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강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강주  전문위원 장강주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효이  장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종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이 후생복지 조례는 제가 3대 의회 때 들어와 가지고 처음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한 이후에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생소해요. 나는 그전에 조례가 있는 줄 알았는데 조례가 없어서, 서 과장이 와서 이 조례를 만든 거예요?
○총무과장 서홍석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만든 건 아니고 그 동안 계속 논의되어 왔었고요 그 논의의 결정이 오늘에 왔다고 보여집니다.
안재홍위원  그전부터 논의되어 왔는데 결국 조례를 제정한 것은 서홍석 과장이시라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서홍석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늦은 감은 있네요?
○총무과장 서홍석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25개 자치구 중에서 마지막으로 제정했네.
○총무과장 서홍석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서 과장 안 왔으면 이것도 못 할 뻔했네요?
○총무과장 서홍석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닌 것 같아요?
○총무과장 서홍석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하셨잖아요, 그전에는 못하고. 그러니까 기획예산과나 총무과나 조례와 관련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모든 조례를 기획예산과가 모니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조례가 현행대로 되지 않거나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으면, 조례는 반드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해서 반드시 그 법령의 범위 안에서 만들게 되어 있다고 하면 법령이 개정되면 기획예산과나 관련 부서는 자기 소관 조례에 대해서 그 법령의 변천과정을 보고서 그것을 적용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규칙이나 기타 운영 규정으로 운영하는 그런 조례는 의회제가 도입된 지도 벌써 20년이 넘어서 3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규칙이나 규정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을 해태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해서 정리할 수 있는 기본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조직이나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조직이나 사람이 있지만 일을 해내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총무과에서 서홍석 과장이 그 자리에 오니까 이 일이 됐는지 그전부터 총무과장들이 이 일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는 잘 운영하시고 사실 소속 공무원들로서 보면 지금 후생복지설치 및 운영에서 구내식당은 완전히 도떼기시장 같아요. 의원들이 시간이 나서 한번 식사하러 가면 이게 직원들을 위한 식당인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식당인지 아니면 근처의 사무원을 위한 식당인지 구분이 안 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직원들이 담당팀장이나 과장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오전 회의를 통해서 정리하지 못한 것들을 식사를 통해서 정리할 수도 있다라고 본다면 좀 더 쾌적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의자의 위치나 배치가 도떼기시장처럼 도대체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시끄러운 상태에서 식사를 하고 또다시 양치질하고 일한다는 것은 스트레스라는 거죠, 스트레스. 더군다나 길게 줄이 늘어서고 노인부터 다 이용하는 것은 이용할 수 있다는 객관성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복지후생과 관련해서 볼 때 적절하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서홍석  예, 위원님 지적은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장소로 인해서 협소하기 때문에 그점을 일단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늘려야죠.
○총무과장 서홍석  예.
안재홍위원  어차피 지역의 주민이나 직장인들이 이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 어떻게 제한합니까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을 확보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간을 확보할 수밖에, 공간을 늘려보세요.
○총무과장 서홍석  맞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늘려 봐요.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하다못해 간식을 먹든 차를 마시든 식사를 하든 그 공간에서 쾌적하게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총무과장에게 부여된 새로운 일이다, 개선합시다.
○총무과장 서홍석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의원들도 만날 이 앞의 설렁탕집, 김치찌개집 이게 아니라 의원님들이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여러분들이 제공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시설을 개선해서 쾌적하게 꾸미고 테이블 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대기선을 다른 데로 돌리든지 해서 비교적 여유있게 하자고요.
○총무과장 서홍석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완전히 서울역 급식소도 아니고 일자로 쫙 늘어서고 말이야, 그 좁은 공간에 비례해서 숨도 쉬기 힘든 것 같아요, 어느 때보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물리적인 공간에 비례해서 호흡하는 수가 많으면 공기가 탁해지죠. 탄산가스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지, 바꿔 봐요.
○총무과장 서홍석  조례안이 제정되고 예산을 주시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매점이나 휴게실 또 체력단련실, 건강관실 이 부분도 꼭 노조를 통해서가 아니라 총무과장이 부구청장이나 청장님께 진언을 해서 적어도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 봐요. 여기 도서관 있죠?
○총무과장 서홍석  예, 삼봉도서관
안재홍위원  도서관이 이용자수에 비해서 공간이 너무 크지 않아요? 그리고 이용자수에 비해서 너무 쾌적하단 말이야 그럼 거기를 카페로 꾸미든지 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식사하고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라니까, 체력단련실도 마찬가지예요. 4층의 체육시설인가 그것도 돈 좀 들여서 바꿔 봐요, 총무과장이.
○총무과장 서홍석  알겠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고 예산을 주시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산을 주면?
○총무과장 서홍석  예.
안재홍위원  예산은 총무과장이 알아서 의회와 예산부서와 협의해야지. 여기 예산과장 계시네 국장도 계시고. 예산과장이 예산을 줘요, 그러면. 왜 나한테 달라고 해요?
○총무과장 서홍석  의원님이 확보해주셔야
안재홍위원  예산과장한테 달라고 해야지. 사실은 우리 구가 공간이 작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리적 공간이 좁기 때문에 청장께서도 신청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은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개선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점심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고 그 커피 한 잔을 들고 담소할 수 있는 공간을 예산을 마련해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홍석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의원들도 똑같이 식사하시자고, 거기에서. 그런데 앉을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의원들 몇 분이 가면 흩어져야 돼요. 같이 앉지도 못해, 그러니까 오히려 직원들의 복리후생증진을 위해서 저가의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한다고 하면 공간을 확보해서 쾌적하게 식사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홍석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총무과에 관련해서, 체력단련실이 지하에 있나요?
○총무과장 서홍석  아닙니다.  3층이요, 종로가족관 3층
안재홍위원  가족관 3층?
○총무과장 서홍석  예.
안재홍위원  그리고 지금 후생복지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장비가 무엇이 있어요?  그러니까 후생복지위원회가 소위 수익을 낼 수 있는 도구들이 뭐가 있느냐 그거죠.
○총무과장 서홍석  여기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구내식당하고 자판기가 있고 전망경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나요?
○총무과장 서홍석  전망경이요, 북악팔각정에 전망경을 설치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 그것도 해요? 그게 꽤 오래 됐던데
○총무과장 서홍석  대부분 감가상각비가 다 끝나고 고장난 거 계속 수리하면서도 수익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안재홍위원  수익이 많이 나와요?
○총무과장 서홍석  예.
안재홍위원  그리고 소속 공무원과 가족 여가활동 휴양을 위한 수련원, 콘도, 휴양소의 확보 운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잖아요?
○총무과장 서홍석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목록을 볼 수 있나요? 휴양소
○총무과장 서홍석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의원들은 사용하면 안 되나요? 그것을
○총무과장 서홍석  사용해도 됩니다.
안재홍위원  돼요?
○총무과장 서홍석  예,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일정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겠지
○총무과장 서홍석  복지포인트로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그 목록을 하나 제출해주세요.
○총무과장 서홍석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하여간 복리후생은 잘해줘야 돼. 직원들이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총무과는 많이 노력해주세요.
○총무과장 서홍석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좋은 자리가 있으면 의원들도 가고 좋잖아요, 거기 가서 조례도 얘기하고 차도 한 잔 하면서 소통의 창구로 확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점심 먹으면서 얼마나 좋아, 그래서 식구라고 하죠. 밥식, 입구. 밥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는 너무 시끄러워요. 정신없어요. 직원들도 많이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중복된 것 같지만 식당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뜻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중 일괄개정조례안이 꽤 많아요. 이게 다죠? 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강주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몇 가지예요?
○전문위원 장강주  지금 31건입니다.
안재홍위원  주요내용을 보면 별거는 없어요. 자구를 수정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것,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의 정리 주로 그런 거네요.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이것은 어느 소관이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저흽니다.
안재홍위원  기획예산과? 예산과장, 잘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법제처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 여러 번 개선하도록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거의 다 한 거예요? 이건 어느 팀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법제팀입니다. 현재
안재홍위원  법제팀? 말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은 다 올렸습니다.
안재홍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가지고 그때그때 저희가 업그레이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31건, 잘 하셨네. 정비가 필요해요. 사람이 바뀌니까 되네. 과장이 바뀌니까 되네요. 이상하네 그것 참! 다른 과장일 때는 안 바뀌고 이제 보니까 두분 다 청장이 신임하나보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그런 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사람이 바뀌니까 정비가 잘된다? 그렇게 볼 수 있네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아무튼 예산과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은 어차피 기획예산부서는 굉장히 중요부서고 또 총무과는 서포트 부서, 지원부서로서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직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제를 위해서 노력해준 게 결과물로 나타나는 거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무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획예산과는 잘했다는 칭찬의 말씀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개정조례안을 낸 이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맞습니다. 공문으로 다 협의 끝난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니터하셔 갖고 나온 거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법령은 굉장히 중요하죠. 좋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종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용역과제 조례인데 특별한 저기는 없어요.  특별한 저기는 없는데 우리 구가 상당히 많은 용역사업을 시행하고 그 용역사업에 대한 결과물이 두 가지로 정리가 되죠.  하나는 책자로, 하나는 온라인상에 공개가 되나요?  그 책자가?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저희가 온라인상에 공개됩니다.
안재홍위원  전부 다 내용이?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지금 일부가 공개되고 있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의무적으로 용역심의를 끝낸 것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 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17년 행정감사자료에 용역심의결과 내용이 있나요?  목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7년에 용역을 준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용역 목록이 없나요?  있어요?  그러면 그 목록대로 그게 홈페이지에 저장이 되고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아마 다는 안 되겠고요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신설규정을 만들었으니까 의무적으로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 됩니다.  학술용역
안재홍위원  사실은 정로를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특정목적을 위해서 특정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의회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용역결과보고서가 어떤 때는 전달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그 예산을 통과시켜 줬지만 그 용역의 산출물, 산출물에 대해서는 결과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용역을 수행한 이후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책자는 의원들에게 배포가 돼요?  여러분들이 그전에 용역사업을 수행해서 나온 책자로 된 용역결과물이 적어도 의원님들 모두에게 배포가 되느냐고 여쭈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제가 딱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아마도 그 위원회에 참석했던 위원들한테 한정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위원회가 아니라 의회, 나는 의회를 말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일괄적으로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게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의회 입장에서 본다면 용역결과물은 사실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용역을 하는 이유는 어떤 정책의 타당성이나 어떤 이후의 지속성이나 또는 필요성을 알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13조에 용역결과의 공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신설조항에.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안재홍위원  주관 과장은 용역 결과를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의무사항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이번부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의무로 하게 됩니다.
안재홍위원  시행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강제성이 부여되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공개와 투명의 원칙에 의해서
안재홍위원  단서조항은 무시하더라도 적어도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 되네요?  이 경우에도 용역 공개대상은 용역비용이 지금 심의대상을 3,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으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과가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용역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떤 경우에는 3억이 넘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뭐 관련부서에서 책으로 만들거나 홈페이지 정보공개 거기에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 그래 갖고 공개가 된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공개가 앞으로
안재홍위원  아니, 지금도 공개되고 있어요.  공개되고 있어요, 그거.  그런 식으로 용역결과를 계속 업그레이드 해서 용역결과를 공개해주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야 의회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의정활동을 할 때 필요한 대로 자료를 찾아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건 종로구에 관한 용역이기 때문에 데이터들이 종로구 데이터가 적용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굉장히 유용한 자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의 추세가 빅데이터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어떤 4차산업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게 소위 빅데이터잖아요.  통계와 관련된 것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라도 기획예산과는 좀 앞서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밖에 다른 조례의 내용은 뭐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둬 가지고 시행을 해오다가 3년으로 바꾸면서 1회에서 6년으로 임기를 늘려주는 이유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저희가 2년이나 3년이나 딱히 규정은 없는데 저희가 예산 분야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위원회가 보조금 심의위원회입니다.  거기가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왕이면 예산 전반에서 통일적인 거는 아니지만 같이 임기를 정해주는 게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저희가 3년으로
안재홍위원  그래서 3년으로?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저희가 전문가들을 오래 모시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안재홍위원  3년으로 하면 6년을 하니까 지속성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아마 예산 분야의 위원회는 3년으로 좀 저희 과 내에서 합치려고 그럽니다.
안재홍위원  기획예산과에 소속된 모든 조례에서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3년 정도가 좋겠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특히 예산 분야
안재홍위원  예산 분야?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안재홍위원  예, 좋아요.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하고 나는 그렇게 원수지간도 아닌데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내가 유감이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 괜히 그런 거지 뭐. 한번 그래 본 거지 뭐.  의원들이 그런 맛이 없으면 뭐 살겠습니까?  이해하시고, 뭐 비슷한 처지야 이제 보니까.  동병상련이라고 그러나.
  아무튼 최은수 국장님도 이제 정년에 가까이 왔고 저도 이제 의회를 떠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는 그날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또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세무1과장님은 원하는 대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를 안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뭐, 아무튼 늘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강조를 드리는 거지만 기획예산 부서는 매우 중요한 부서죠, 그리고 각 팀장들고 그렇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종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획예산과에 많은 인재들이 제대로 자기의 몫을 해낼 때 구청장이나 행정지원국장이나 과장이나 또 여타 부서들도 매우 뭐랄까 이렇게 고무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조직 전체를 움직이는 그러한 인적 구성에 있어서 핵심부서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해줄 때 조직 전체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5월 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7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57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수 4인
  배효이    유양순    안재홍    김준영
○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총무과장  서홍석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세무1과장  김찬식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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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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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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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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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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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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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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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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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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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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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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