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4월 25일(수) 10시04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안(안재홍 의원 대표발의, 선상선·배효이·김준영·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1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홍 의원 대표발의, 배효이·김준영·경점순·윤종복·박노섭 의원 공동발의, 1인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은수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배효이 위원입니다.
제7대 의회가 개원한 지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이제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모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으뜸 의정의 목표 아래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참여하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사랑과 마음을 얻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6·13 지방선거의 원활한 시행과 차질 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절기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안재홍·선상선·배효이·김준영·유양순 의원이 발의한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안, 안재홍·배효이·김준영·경점순·윤종복·박노섭 의원이 발의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재홍·선상선·배효이·김준영·유양순·경점순 의원이 발의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종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안재홍·선상선·배효이·김준영·유양순 의원이 발의한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안, 안재홍·배효이·김준영·경점순·윤종복·박노섭 의원이 발의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나머지는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안(안재홍 의원 대표발의, 선상선·배효이·김준영·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1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홍 의원 대표발의, 배효이·김준영·경점순·윤종복·박노섭 의원 공동발의, 1인 의원 찬성)
(10시10분)
대표발의하신 안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이유입니다.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며,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이라는 것임을 “지속가능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속가능성을 우리 구 행정 전반에 반영하려는 것이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속가능발전이 구정 운영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함을 구청장의 책무로 하였고,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작성, 공표,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그 평가에 따라 지속가능성 보고서 또한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과 지표, 보고서 작성·평가 등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하는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위원회는 교육, 보건복지, 경제, 환경, 문화예술, 도시재생, 도시계획, 건축, 일반행정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단체, 기업 또는 각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등으로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운영위원회나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교육과 간담회 개최를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발전 지표 작성과 평가를 위하여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노력하고 국내외 도시, 기업, 시민사회, 학계, 행정기관 등과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구세 감면 조례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역사문화지구 내에 위치한 한옥에 대해서만 구세인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옥임에도 불구하고 역사문화지구에 위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있고, 이것은 결국 과세 형평에도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특정지역이나 지구가 아니더라도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등록된 한옥이라면 재산세를 감면함으로써 우리나라 전통 건축양식인 한옥의 보존·계승에 기여하기 위해 세금을 감면하는 궁극적 취지에 부응하는 것이라 보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이나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규정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제는 우리 구가 근시안적인 행정에서 벗어나고 보다 먼 미래를 바라보는 지속가능한 행정 정책이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장이 바뀌고 지방정치 환경이 변화하더라도 우리 지역과 주민의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는 변함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주민의 현재 세대, 그리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정립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 제정의 목적이며, 한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를 통하여 아름다운 우리 전통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것이 구세 감면 조례 개정이라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공감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무쪼록 두 조례안 모두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이 수반되기에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수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21분)
최은수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로구 소속 공무원의 근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대한 시설 운영은 물론 그동안 내부방침으로 운영되던 후생복지제도를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새로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적용대상과 각종 후생복지제도 및 사업의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범위와 운영 원칙을 명시하고, 안 제5조에서 맞춤형 복지제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구내식당·매점·체력단련실 등 후생복지시설과 수련원·콘도 등 휴양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직장동호회·국내외 연수·명절 선물 등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행을 위해 후생복지위원회, 전산관리시스템,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용어와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미반영된 우리 구 조례 31건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법제처에서 통보된 부적합한 자치법규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고, 주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토록 행정안전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위원의 비율을 높이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은 직원 후생복지 지원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 법률 용어 등의 순화를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종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총무과에서 서홍석 과장이 그 자리에 오니까 이 일이 됐는지 그전부터 총무과장들이 이 일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는 잘 운영하시고 사실 소속 공무원들로서 보면 지금 후생복지설치 및 운영에서 구내식당은 완전히 도떼기시장 같아요. 의원들이 시간이 나서 한번 식사하러 가면 이게 직원들을 위한 식당인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식당인지 아니면 근처의 사무원을 위한 식당인지 구분이 안 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직원들이 담당팀장이나 과장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오전 회의를 통해서 정리하지 못한 것들을 식사를 통해서 정리할 수도 있다라고 본다면 좀 더 쾌적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의자의 위치나 배치가 도떼기시장처럼 도대체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시끄러운 상태에서 식사를 하고 또다시 양치질하고 일한다는 것은 스트레스라는 거죠, 스트레스. 더군다나 길게 줄이 늘어서고 노인부터 다 이용하는 것은 이용할 수 있다는 객관성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복지후생과 관련해서 볼 때 적절하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종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용역을 수행한 이후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책자는 의원들에게 배포가 돼요? 여러분들이 그전에 용역사업을 수행해서 나온 책자로 된 용역결과물이 적어도 의원님들 모두에게 배포가 되느냐고 여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과가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용역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떤 경우에는 3억이 넘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뭐 관련부서에서 책으로 만들거나 홈페이지 정보공개 거기에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 그래 갖고 공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의 추세가 빅데이터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어떤 4차산업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게 소위 빅데이터잖아요. 통계와 관련된 것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라도 기획예산과는 좀 앞서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밖에 다른 조례의 내용은 뭐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둬 가지고 시행을 해오다가 3년으로 바꾸면서 1회에서 6년으로 임기를 늘려주는 이유는 뭐예요?
아무튼 최은수 국장님도 이제 정년에 가까이 왔고 저도 이제 의회를 떠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는 그날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또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세무1과장님은 원하는 대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를 안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뭐, 아무튼 늘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강조를 드리는 거지만 기획예산 부서는 매우 중요한 부서죠, 그리고 각 팀장들고 그렇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종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획예산과에 많은 인재들이 제대로 자기의 몫을 해낼 때 구청장이나 행정지원국장이나 과장이나 또 여타 부서들도 매우 뭐랄까 이렇게 고무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조직 전체를 움직이는 그러한 인적 구성에 있어서 핵심부서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해줄 때 조직 전체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5월 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7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57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배효이 유양순 안재홍 김준영
○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총무과장 서홍석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세무1과장 김찬식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