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4월 26일(목) 10시03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홍 의원 대표발의, 선상선·경점순·배효이·김준영·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1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남준현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배효이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선거 준비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꽃 내음, 봄 내음 가득한 아름다운 계절을 맞아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기쁘고 반갑습니다.
내일은 분단 이후 북한 최고지도자의 역사적인 첫 방남이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환영하고 성공을 기원합니다.
끝으로 환절기인 4월 우리나라는 연일 미세먼저 주의보가 발령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는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안재홍·선상선·경점순·배효이·김준영·유양순 의원이 발의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구청장 제출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홍 의원 대표발의, 선상선·경점순·배효이·김준영·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1인 의원 찬성)
(10시06분)
안재홍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평생교육법”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비문해자나 장애인 등에 대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우리 구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보다 확대하고 체계화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 개정 내용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 흐름은 그 동안 차별받아 왔던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고 있습니다.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향과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제2조를 개정, 항을 신설하여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구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구청장의 책무로 하였습니다.
제3조를 개정해서 구청장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4조에 제5호를 신설해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7조 제2항에 제4호를 신설해서 현재 우리 구가 운영 중인 평생교육협의회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 해득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2조를 개정, 구청장 책무 조항에 반영하였고 제4조에 제6호를 신설하여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법령에서 정한 명칭에 따라 우리 구 ‘평생교육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명명하였고, 제13조의2를 신설해서 현재 조례 규정 없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동 평생학습센터에 관한 설치, 운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집행부 담당 부서의 의견을 반영해서 평생학습 실무협의회,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11조의2를 신설하고, 제13조를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원봉사자 모집·활용을 위한 제15조의2를 신설하였고, 제16조를 개정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와 평생학습관 사용료의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세부 사항은 규칙에 위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의 고령화로 인한 평생교육 욕구와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평생교육 진흥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이 우리 구 평생교육 조례의 수준과 기능을 향상시키는 개정이라고 이해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p6581##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에 앞서 본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기에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준현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2분)
남준현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소리도서관 개관 및 하람 작은도서관이 마을문고로 전환됨에 따라 도서관의 위치를 현행화하고 시설 이용료의 근거를 명시하여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추진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1 도서관 위치”에 금년 2월 작은도서관에서 마을문고로 전환된 창신1동 하람 작은도서관을 삭제하고, 지난해 12월 개관한 우리소리도서관을 신설하며 “별표2 사용료”에 우리소리도서관 시설사용료 사항을 신설하여 모든 도서관의 사용료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우리소리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들의 독서문화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가을에라도 저희가 혹시 의회에 추경에라도 필요하다면 지역주민이라든가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덧붙인다면 저희가 지금 금년에 그동안 야외공연장이든지 국악누리방이라든지 거기에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금년 4월부터 저희가 종로문화재단하고 또 우리가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소리도서관을 이용한, 기존에 4월중에는 해금교실을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5월 이후에는 저희가 천 몇 백 만원을 공모사업을 받아다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국악놀이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종로혁신계획의 일환으로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혁신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4층 강의실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그걸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게 우리 할 일이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은 조금 어색하게 얘기를 했지만 동청사가 앞으로는 사실은 주민들하고의 밀접한 관계를 두고 있지만 또 이 동주민센터가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훌륭한 이런 동주민센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부암동이나 사직동이나 우리 창신1동에 대한 동청사들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또 위치상으로도 상당히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빨리 빠른 시일 내에 거기에 대한 거를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쾌적한 동청사가 될 수 있게끔 많이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최근에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일들을 보게 되면 원래 주민들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교육지원과는 단일 부서로서는 적지 않은 예산을 집행함에도 아주 절차나 과정에서 제대로 하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그 조직의 직위라는 것은 결국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직위를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리 나타난다 그렇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뭐 이미 만들어진 도서관의 위치를 정하고 사용료를 결정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기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 틀에서 문화관광국의 교육지원과에 질의를 하자면 도서관은 우리 구청장이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소리도서관도 우리 1~4가 동청사를 개관하면서 4층과 5층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데 큰 틀에서 보자면 교육지원과의 도서관과 관련된 부서에서 해줄 일이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관련된 자료는 16개 도서관의 위치를 표시하고 있고, 그 밖에 동청사에서는 소규모의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사의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품질에 차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청사를 신축하거나 새로운 공공시설 또는 복합시설이 신설되는 곳에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그에 따른 문화적인 혜택을 향유할 수 있겠지만 종전처럼 오래된 동청사, 오래된 시설에 있는 그러한 문고나 작은도서관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대책을 마련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암동청사는 제가 지속적으로 동청사의 신축을 주장하지만 재정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그 동청사의 신축이 이어지지 못하는데 따라서 그에 부설된 도서관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청사의 현황을 검토하더라도 보다 더 개선된 환경을, 조건을 그리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러냐?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삼청동도 많이 환경이 개선됐지만 삼청동의 숲속도서관을 제외하고 동청사 내부에 있는 도서관은 그 기능이 취약하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청사의 로비를 또는 일부 공간을 도서관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은 좀 더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환경을 개선해주면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도서관 도시, 또는 도서관 종로라는 그런 이미지에 걸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그 밖에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그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도서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신장하려는 그런 사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 미흡한 부분을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우선 질의를 드릴게요. 교육지원과 관련부서에서는 지금 열악한 도서관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어느 동에 어느 곳이 열악한지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금년 4월 초에 저희 자체 평가를 해 가지고 금년에는 좀 더 도서관에 양적인 면도 좋지만 질적인 내실화를 좀 하자고 해서 각 도서관별로 특성화 계획을 세워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고 아마 7월 이후에는, 지금 저희가 전체를 자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더 내실 있고 질적으로 알찬 도서관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열람이나 서가의 배치라든가 이런 것 중에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도서관팀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적어도 개선을 함으로써 달라지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하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할 때 개입함으로써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교남동청사도 청사의 면적이나 공간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남동에도 쓸 만한 동청사 내에 도서관이 있나요?
참고적으로 평창동에도 좁은 공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굉장히 괜찮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부서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고 어떤 조건이나 환경을 개선해준다면 뜻밖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담당부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례를 할 때 변화된 도서관의 모습을 보고 그곳에서 책을 읽는 우리 주민들을 만난다면 여러분들의 소정의 행정목적은 그렇게 달성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5월 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7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38분 산회)
배효이 유양순 안재홍 김준영
○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