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6일(화) 10시41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3. 세운상가 4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4.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0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세운상가 4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41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미년 한해도 이제 마지막달의 중턱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길고 긴 정례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잠시 쉴 틈도 없이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는 모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에 감사와 예산 등에 있어 각종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갑신년이 시작되는 내년에는 위원님들께서 계획하고 설계하신 모든 일들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들 또한 구민의 민생과 직결된 중요한 안건이므로 위원님의 고견으로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주임!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0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45분)
첫째, 현행 구세감면조례 제4조의 법적 근거조항인 "노인복지법에의한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 조문을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현행 구세감면조례 제5조제5호 중 법적 근거조항인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적용을받는"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현행 구세감면조례 제7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부동산"을 "부동산"으로 조례 제7조 제1항 제2호 중 "주거용건축물"을 "건축물"로 "주거용부동산"을 "부동산"으로 개정하고 조례 제7조의 제목도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문화재로 지정받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구세를 감면해주던 것을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도 감면해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문화재로 지정된 상업용 부동산도 주거용 부동산과 같이 동일한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받고 있으며 또한 문화재 보호구역인 경우에도 용도에 관계없이 구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므로 형평성 유지를 위해 상업용 부동산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현행 구세감면조례 제8조 중 법적 근거조항인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를 "주택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003년 7월 25일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제8조제1호 중 법적 근거조항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40㎡이하의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이므로 사실상 분양전환이 불가능하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임대주택의 확충을 위하여 영구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섯째, 현행 구세감면조례 제12조의 감면조항의 근거법률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2003년 5월 29일 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현행 구세감면조례 제16조 중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은 IMF이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사항으로 주택경기가 회복되어 미분양주택이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세제지원 기간을 "5년간"에서 "3년간"으로 단축 조정하는 것입니다. 재산세의 세율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나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단순세율 1000분의 3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현행 구세감면조례 제17조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동조 제5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제5항 단서"로 "50%"를 "100분의 50"으로 하고 조례 제17조 제1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제1호, 제2호 본문의 규정"으로 하며 동조 제2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5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5항 제2호, 제3호 본문의 규정"으로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여덟번째, 현행 구세감면조례 제18조의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은 2002년 월드컵 등 각종 국가행사를 대비하여 추진한 것으로 그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사업소세 감면조항을 폐지하여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구세감면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구유잡종재산 매각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와룡동 3 번지 17호 구유지 524.3㎡ 약 159평 정도 됩니다. 이는 창덕궁 담장내에 위치하여 현재 창덕궁에서 관람객에게 무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현황은 도로였으나 지난 9월 4일 우리 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용도폐지 결정되어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토지는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확정되어 있어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7조에서 도시계획 이외의 용도로는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실상 창덕궁 입장객에게 무료 개방되고 있는 주차장에 변상금을 부과할 수도 없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관련사항을 우리 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참조)
200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남재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기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금남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심재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의석에서 - 건평 500평짜리 건물에 주차장 12대면 학원 같으면 학생들이 차를 가지고 오지 않으니까 그런대로 되리라고 보여집니다만 만약 이걸 자치센터로 쓴다고 하면 자치센터를 이용하려고 하는 이용자들이 대부분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주차능력도 확장해야 되겠네요?)
○심재환위원 그러면 돈이 엄청 들어가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저희들이 당초부지와 비교하면 21억이 절감됐더라고요. 신축하면 신축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설계서를 조정하는 것도 아니고 표준계산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심재환위원 저도 건설계통에 관여하고 있는데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금액이 엄청 비싸게 나와 있어요. 그런 건 어떻게 아무리 표준계약서에 의해서, 표준단가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남재경위원! 질의하세요.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21억 절감 효과를 얘기하시는데 그런 문구 제발 좀 빼세요. 어떻게 비교를 하는데 21억을 절감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보다 이화동이나 안국동, 준곡동 평당 600만원 들었는데 그게 정확한 금액이 아니에요. 합당한 금액도 아니고. 그런 게 잘못됐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고칠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이 부분도 심의할 때 이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주는 매각할 의사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매입을 못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로구청의 필요에 의해서, 숭인2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의 필요에 의해서 이것은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꼭 매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평당가격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의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것이 훨씬 낫죠. 평당 600에 하니까 21억원이 맞죠. 그렇게 계산하면. 그렇게 설명해서는 서로 토론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숭인2동의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이고 우리 종로구에서도 이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렇게 하고 또 토지 소유주도 이 금액 아니면 못 파는 금액이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토지매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 이렇게 나가면 우리 구의원들도 벌써 평당금액이 이렇게 나오면 나중에 사후에 평가를 받을 텐데 무작정 통과시켜줄 수는 없지 않느냐 오히려 아까 전에 심재환위원님 얘기했다시피 헐고 새로 짓는 게 낫다는 거죠. 우리 충분히 그렇게 지을 수 있어요. 평당 250, 350 주고 지을 수 있다. 건물 평가금액을 전혀 낮출 수가 없습니까? 낮추게 되면 토지소유주는 매각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나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남재경위원 그러면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양해해달라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렇게 좀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건물이고 건물이 저희들 마음에 쏙 드는 건물인데
○위원장 김복동 저도 아는데 이재규씨 건물이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아닙니다. 다른 건물입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공시지가는 안 나왔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공시지가가 평당 864만 6,000원이고 감정한 게 1,600만원이니까 배 차이가 납니다.
○남재경위원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모 동에 주차장부지를 매입하려고 토지소유주가 우리 구에서 가 평가한 금액이 130% 약간 넘었어요. 약간 넘었는데 토지소유주는 135%를 달라. 한 5% 정도 차이에서 주택가 주차장부지를 매입 못한 사례가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건물까지 합하면 한 3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공시지가의 200% 넘게 올라가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맞습니다.
○남재경위원 어떤 데는 공시지가의 200%가 되고 어떤 곳에서는 공시지가의 135%도 약간 넘었는데도 안되고 도대체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감정평가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위치가 좋고 실지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하고 비슷하다고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감정평가사 제도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죠. 감정평가사도 우리 재무국에서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건물에 대해서는 조금 더 평가액을 협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한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는데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 이 16조라는 게 어떤 내용이죠? 개정안에 나와 있는 건데.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그러니까 현행법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세무1과장 홍주철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 그 법조문이 저희가 보조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그것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렇게 명칭이
○남재경위원 다른 점이 뭐죠?
○세무1과장 홍주철 법 명칭이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그 규정을 하나 더 넣는 거죠.
○남재경위원 달라지는 내용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홍주철 전에는 포괄적으로 넣어놨는데 16조 규정을 한정시켜놨습니다.
○남재경위원 이것은 제가 조금 더 검토해보고 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 부위원장님!
○조기태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구세감면조례를 좀더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그렇게 질의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 부위원장께서 잠시 정회를 말씀하셨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5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숭인2동 신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감정평가사 제도가 토지소유주가 이 금액에 못 팔겠다 나오니까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금액이 그에 따라간다는 거죠. 그만큼 감정평가사의 문제점이 여기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례가 발생됨으로 해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택가 주차장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주인이 요구하는 금액에 감정평가사 금액을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주민 편익사업이에요. 공익사업이에요. 그런 데 대해서는 예산 운운하면서 예산 없다라고 해서는 앞으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토지소유주가 요구하는 금액대로 감정평가사가 따라가는데 각 동마다 주차장부지 만드는 부분도 토지소유주 요구대로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런 부분은 못 따라가고 이러한 부분은 따라가고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사례가 나오면 어떻게 설명하겠냐고요? 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공무원이 직접 나서 가지고 그 토지소유주한테 매각하지 말 것을 권유하는 이러한 종로구의 행정을 보고 본 위원이 이러한 부분들을 안 따지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는 우리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감정평가사의 금액도 들쭉날쭉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위원장 김복동 국장님! 감정평가사 감정이 좀 잘못된 건 사실이죠?
○재무국장 황의진 아니, 그거 감정평가를 의뢰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세요. 말씀을 확실히 하셔야 빨리 끝나요.
○남재경위원 이 부분도 결론은 이렇습니다. 아까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고 숭인2동 주민들도 요구하는 사항이고 존경하는 나승혁 위원장님도 요구하는 사항이고 토지 매입할 수밖에 없다. 그 실정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놓였는데 토지소유주의 요구사항에 감정평가사가 거기에 금액을 맞춘 거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높은 금액이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매입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건물주인이 47억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44억은 감정평가사에서 평가한 거고 그 사이 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47억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꼭 사야 된다. 이 건물이 아주 좋고 해서 될 수 있으면 감정할 때 당신들 권한사항이면 조금 잘 책정해줘라
○남재경위원 자 그러면 기록에 좀 남깁시다. 감정평가 공시지가 금액의 몇 %죠? 토지, 건물 합해서.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한 200% 됩니다.
○남재경위원 한 200% 하지말고 정확한 금액 평당 1,600 토지, 건물 240만원 해가지고 1,850만원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공시지가의 얼마 나오죠? 몇 % 나오죠? 그걸 답변을 해주세요. 몇 % 그러니까 196평 나누기 1,800 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몇 %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공시지가는 건물은 해당 안되고 토지만 해당되거든요. 공시지가는
○남재경위원 아니, 전체 매입가격이 44억이니까 44억으로 봐야죠. 그렇게 해서 몇 %입니까? 공시지가의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땅은 땅대로 하고 건물은
○남재경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말고 196.8평에 44억을 했을 경우 몇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230%
○남재경위원 정확하게 230%입니까? 공시지가의 230%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남재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 부위원장!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7조제1항제1호 중 주거용부동산을 부동산으로 하고 제2호 중 주거용건축물을 건축물로, 주거용부동산을 부동산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은 문화재인 경우 용도 구분없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해주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현 조례안대로 시행하고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삭제할 것을 토론합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기태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안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기태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세운상가 4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3항 세운상가 4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세운상가 4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세운상가구역 변경지정 및 세운상가 4구역 지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복동 위원장님! 그리고 조기태 부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함께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을 모시고 고견을 듣고자 하는 본 제안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종로구 예지동 일대 "세운상가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세운상가4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 경위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82년 4월 26일 세운상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84년 4월 27일 사업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세운상가구역은 종로와 중구에 걸쳐 결정되었으며 종로구는 제1∼제9지구까지, 중구는 제10∼제38지구까지 결정되었으며 현재 제1∼9지구까지 사업이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서울시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는 청계천복원과 연계 주변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심형 재개발 사업모델 개발"용역을 시행 세운상가 4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수립 우리 구에 구역지정 입안 요청한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바 적합하여 법 절차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세운상가구역변경지정 및 세운상가4구역지정에 관한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기 결정되어 있던 세운상가구역 중 종로구에 위치한 세운상가구역 제1∼제9지구를 폐지하고 동 위치에 세운상가 4구역을 지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운상가 4구역의 시행면적은 33,190.1㎡로서 이중 대지면적이 26,129.1㎡이고 정비기반 시설면적은 7,061.0㎡로서 전체면적의 21.27%에 달하는 면적을 공공공지로 설치하여 우리 구에 귀속시킬 예정입니다. 건축계획은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723%이하, 층수는 지상25층 이하, 높이는 90m이하로서 용도는 업무시설, 공동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구역은 도심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80년대 초반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필지 규모와 복잡한 권리관계 등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채 방치된 지역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청계천복원에 따른 도심부발전계획 및 강북지역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세운상가 주변 도심재개발구역에 대한 "도심형 재개발사업 모델개발" 용역을 실시, 그 결과에 의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에 세운상가구역지정변경 및 세운상가4구역지정 입안 요청한 사항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안전하고 쾌적한 시가지의 구현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건축계획 수립시 관련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부담 및 공개공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등을 반영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세운상가구역변경지정 및 세운상가4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세운상가구역변경지정 및 세운상가4구역지정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세운상가 4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복동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재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워낙 규모가 커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의견청취에 대한 어떤 견해를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가 청계천이 흐르는 지역이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거기에 공공공지가 21.27%, 그럼 공공공지 거기가 우리 종로구로 기부채납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렇지요.
○남재경위원 전체가 공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주가 공원하고 보행자 통로입니다. 주차는 건물지하 부설주차장으로 다 들어갑니다.
○남재경위원 그럼 2구역하고 3구역은 여기 표시된 대로 공람공고 중이고 하나는 예정이고. 그럼 가장 먼저 시행하는 게 4구역이고. 전문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여기 개발 필요성이라든지 설명하실 게 있습니까? 지금 의견청취를 받고 있지만. 그리고 25층 건물에 내용이 980%를 인센티브 적용해서 용적률이 980%인데 그걸 인정한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그 980%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한 800% 적용이 되고 거기는 723%인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여기는 기존의 법을 적용한 거고 저기는 금년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법을 적용한 거고
○남재경위원 아니지요. 여기도 기본법에 의해서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여기는 기본 용적률이 800%이고 저기는 600%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럼 그쪽에 용적률을 800%로 하는 게 우리 종로구가 낫습니까? 아니면 723%가 낫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여기는 규모가 원체 크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남재경위원 전문가 입장에서 뭘 좀 설명을 해줘야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원래 이 지구가 우리 청진지구나 공평구역처럼 세부, 내부의 공공계획이라든지 건축계획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종로의 개발방식을 탈피해서 여기는 제3섹터의 방식으로 이 지구 전체를 한번에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토지주가 종로의 재개발구역은 토지주가 개발주체가 됐는데 이 지역은 공공에서 수탁을 받아서 사업시행 전체를 동시에 개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공공시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하지 않고 크게 공공공지를 청계천과 세운상가 주변을 공공공지로 지정해서 녹지조성을 해서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고 내부의 자료에 보시다시피 조감도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패턴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 그런데 그 건축계획은 총괄규모만 정해놓고 건물의 배치나 이런 것은 차후에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작년인가 용도용적제 적용을 우리 종로구에도 확정 지정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왔었는데 그게 600%인가요? 800%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용도용적제는 도심재개발구역에서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부 건축계획을 결정하기 때문에 받지 않고 재개발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주거용과 판매업무시설이 그 비율을 용도별로 용적률을 제한하고자 하는 계획이니까 여기서는 받지 않습니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금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주들이 합니까? 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일단 서울시에서 주축이 돼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청계천 일대 주민들 대표하고 서울시와 우리 구, 주민 주체들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져서 이 계획안과 세부계획안, 개발수법 이런 것도 거의 협의가 되는 과정입니다.
○오금남위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세운상가하고 청계천 쪽이 녹지가 많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종로 쪽하고 이쪽 청계천하고 종로 사이에는 녹지가 전혀 형성이 안되는 걸로 설계가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림상으로는 그렇게 나오죠? 그럼 노란색은 건축들이 다 들어선다고 보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저렇게 되면 종로쪽에 있는 거리는 세운상가 변으로 나가는 길만 일부 녹지가 되지 종로 쪽에도 일부 녹지가 형성이 돼야 환경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이게 녹지도 물론 많이 확보를 하는 것이 좋겠지만 종로 측으로는 이 건물들이 바로 도로변에 붙어서 상행위가 바로 연결되도록 그런 패턴을 유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운상가는 앞으로 언젠가는 철거가 돼서 녹지공간으로 확보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청계천은 앞으로 청계천 조성한 하천하고 녹지하고 어우러지고 종로와 을지로는 상행위하고 보행인이 상가로 접근이 가능하게끔, 바로 접근하게끔 녹지를 배치를 안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종로와 을지로, 종로3가 이 도로와 이 도로측으로는 녹지를 배치 안 했습니다. 녹지배치는 청계천을 중심으로, 세운상가 중심으로 배치를 하면서 보행인들은 바로 건물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상업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오금남위원 지금 종로거리를 볼 때에는 인도를 폭을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물론 상업을 위주로 해서 형성하게끔 건축을 하실 계획 같은데 보도를 넓히는 방향에서 건축하고 인접해야 되겠지만 종로에 그래도 녹지형성을 조금 넣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기존 도로에서부터 한 5∼6m 이상 들어가서 공개공지가 확보됩니다. 제일은행이나 삼성타워 정도는 들어갑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그 안에 정확한 동수가 몇 동 들어가는지 아직 안나와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아직 자세히는 안나와 있지만 계획상에는 일곱 동이 올라오는 걸로 돼있습니다. 저층부에는 한 5층까지 전부 데크로 연결되고 고층부가 6개 동입니다.
○오금남위원 우리 종로에 그러한 개발계획이 그 인근도 같이 이뤄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기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이 세운상가 도심재개발구역 지정은 `82년에 구역지정이 됐나요? 지금 여지껏 이 재개발이 추진이 안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토지 필지가 영세하고 나름대로 상행위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그 개발에 대한 의욕이 좀 적었다고 봐야겠지요.
○조기태위원 이게 애초에는 1지구에서 38지구로 아주 세분화되어 있었고 지금은 몇 지구로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지금 가로변으로 쌓여있는 것이 1개 지구로 됩니다.
○조기태위원 아니 우리 종로 쪽에 해당되는 것은 1지구에서 9지구인데 기존에 9개 지구로 세분해서 했을 경우하고 지금 4지구라고 되어있죠 4구역. 이렇게 했을 때는 용적률을 좀 적게 적용을 받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용적률은 같습니다.
○조기태위원 처음에 9개 지구로 세분해서 했을 때 하고 이렇게 4구역으로 묶어서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용적률을 적게 받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지금 4구역 하나를 본다면 여기에 종전에는 9개 지구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부에 있는 지구는 도로폭에 대한 사선제한을 받기 때문에 여기가 상한 용적률이 600%지만 600% 못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1개 지구로 봤을 때에는 전체를 1개의 필지로 보기 때문에 용적률 적용에서는 오히려 유리합니다.
○조기태위원 그런데 의견 공람기간 동안 의견을 낸 사람이 용적률을 980% 요청한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이런 사람은 무슨 근거가 있어서 요청을 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런 건 아니고 사업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이 1,000%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에는 맞춰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주장이죠.
○조기태위원 만약 그런 경우 지난 7월 이전에 말이죠 이런 사업계획이 수립이 됐었다고 하면 현지 주민에게 조금 유리한 조건으로 재개발이 추진되지 않았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7월까지 했던 것은 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종세분화계획하고 여기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운상가 4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김연수 건설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평소 존경하는 김복동 위원장님! 조기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의 상위법인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이 2002년 5월 6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점용료 산정기준도 도로법시행령의 점용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상위법과 상이한 법리 모순을 해소하고 구 수입증대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정비코자 하는 주요골자로는 첫째,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0.5㎡ 미만은 계산하지 않고 0.5㎡ 이상 1㎡ 미만은 1㎡로 계산하는 것으로 즉 사사오입 반올림을 의미합니다. 둘째, 점용료의 산정기준 (별표) 제10호, 제1호 내지 제9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에 대한 점용료율을 농업, 주택 및 식물재배를 동일하게 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 금액으로 부과하던 것을 농업 및 식물재배와 주택으로 세분하였으며 농업 및 식물재배는 기존의 2배, 주택은 기존의 5배가 상승하였지만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2 및 서울특별시점용료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제6조에 의거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별표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가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는 규정에 의거 조정계수를 적용하여 부과함으로써 작년대비 30% 이상 증가하는 사례는 거의 없어 특별한 민원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점용료가 100만원이고 2004년도 산정점용료가 700만원으로 약 700% 상승하였을 경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2 및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징수조례 제6조에 의거 조정계수를 적용하면 2004년도 납부하여야 할 점용료는 125만 5,000원으로 작년대비 약 25%만이 증가함으로써 특별한 민원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 개정시행으로 각각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복동 김연수 건설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복동 정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조기태위원! 질의하세요.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도로법시행령이 2002년 5월에 개정이 됐는데 그간에 준비시간이 소요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2002년도 5월 6일 개정이 됐는데 좀 늦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조례가 서울시조례가 2003년도 그러니까 그 이듬해 7월 15일에 검토가 되어서 서울시 준칙안이 금년도 7월 24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지난 9월에 공포를 하고 이것이 점용료를 발급해서 납부한, 현재 1년 기간으로 납부를 하는데 금년 3월 정기분 허가분에 대해서 공공용지점용료 중에 4.4분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9월에 공포를 해서 시행하게 되면 1년치를 다 받아놨는데 4.4분기 거, 예를 들어 10월, 11월, 12월 3개월분 점용료를 다시 추징을 해야돼요. 도로사용료 시스템의 한계 때문에 그럴 바에야 차라리 금년 12월말에 공포를 해서 새롭게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세수에 차질이 빚어진 건 사실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그런데 그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어떤 프로그램 시스템 이것을 다시 흩뜨려놓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 혼란이 오게 됩니다. 한두 가지도 아니고 수천 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하자.
○조기태위원 면적을 사사오입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바람직한 거고 준비기간이 좀 지연된 데 따른 세수 차질이 생긴 것은 확실한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예.
○조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답변을 빨리빨리 끊게해주십시오. 질질 끌지 마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는 1년치로 결정을 해서 받습니까? 선납을 받죠?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예.
○오금남위원 그러면 가령 집을 짓는데 6개월이면 완성한다 이런 경우에 도로점용료는 1년치를 받았다가 6개월치를 다시 환불해줍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아니죠, 건축허가 당시에 점용료를 그때 기간을 산정해서 6개월 소요가 된다면 그때 받으면 됩니다. 수시분으로
○오금남위원 1년치를 받고 내주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계속해서 점용할 적에 얘기고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계속 점용하니까 연초에 한번씩 1년치를 받아내야죠. 그런데 건축허가라든가 3개월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이거는 수시로 그때그때 부과를 해서 받아내면 됩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 분은 건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데 보면 도로점용을 하고 있다는 표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는데 도로점용을 했다는 도로점용허가증을 붙여야 되는데 큰 건물 외에는 거의 붙이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중구를 가봤더니 아주 소형건물인데도 이런 정도로 해서 도로점용 허가증을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홍보적인 차원이나 이런 것이 잘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물론 허가는 과별로 허가를 내주겠죠. 그러한 것이 좀 됐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오금남위원님 질문이 제 생각하고 동감인데 이것을 과에서 처리하다 보면 담당자가 하다 보니까 길을 지나가다 이것이 가로, 세로 해가지고 10평을 했는지, 15평을 했는지 10평을 해놓고 2평을 과다하게 점용해서 한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다가 규격 가로, 세로 어느 정도 점용했고 스프레이로 빨간 걸로 뿌려놓으라고 해야겠어요. 육안으로 식별이 되게. 이렇게 하면 어떤 투명성 제고도 됩니다. 의문의 여지가 없도록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도로점용허가 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도로법 시행령 26조2항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는데 전주, 공중전화 그 다음에 변압기에 대해서 지금 개당 가격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공시지가 가격으로 개정 건의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포함이 안됐네요? 그 부분은 아직 서울시에서 상위법이 개정이 안돼서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남재경위원 방금 이야기했던 거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전신주 같은 거 너무 싸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그것이 뭐냐면 도로법시행령 제26조2항 거기에 별표2 점용료산정기준 그걸 개정 건의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포함이 안됐거든요. 지금 그게 개당 가격으로 해가지고 전주 같은 경우에 1,350원에 50% 감면해주고 650원 월로 따지면 54원에 전주가 하나씩 서있는데 공중전화 같은 경우는 월로 따지면 2,400원 그걸 개당 가격으로 하지말고 공시지가 가격으로 해서 개정 건의를 한다고 했거든요. 여기 점용료 현행과 같음 해놨는데 여기에 공시지가로 계산한다라고 우리가 개정하면 안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글쎄요, 이 문제는 시에다 건의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
○남재경위원 시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시에서 OK 하지 않으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수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그래 가지고 건교부라든가 전부 해서 서울시내 어떤 25개 구가
○남재경위원 서울시를 따지지 말고 본 위원의 질의하는 내용은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지금 여기는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도로법시행령 제26조2항 별표2 점용료 산정기준 내용과 같이 우리 구 조례로 개정할 수가 없느냐 이거죠.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법 체계는 상위법에 저촉이 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남재경위원 도로법시행령 제43조가 개정되어야 하나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그 사항은 저번에 남재경위원님한테 별도 서류로
○남재경위원 그것은 받아봤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제출했듯이 건설교통부에 개정건의를 해놓은 상태고 그것이 개정이 된 다음에 하위법규인 서울시 조례하고 종로구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께요. 도로법시행령 43조 점용료의 징수 이 법규가 개정이 되어야만 우리 도로법 26조2항 점용료 산정기준을 개정할 수 있는 상위법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법령이 개정되고 나서 그 후속조치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남재경위원 도로법 43조 개정을 건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제가 보여드린 그 내용입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아직 답은 안 왔죠?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예,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사항도 있고 저희들 의원발의로 해서 해달라고
○남재경위원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당연히 해야죠.
○남재경위원 보니까 개정만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세수가 거의 10억, 20억 가까이 늘어나게 되는데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아주 불합리하다 해서 이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이것을 임의대로 할 수는 없고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이것을 아까 전에 우리 오금남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로점용허가증을 공중전화박스, 전주에 붙여 가지고 이것은 한달에 43원 받는 점용료 물건입니다. 표시 좀 해주면 주민들도 알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 토목과는 안 오셨네? 관계없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좀 해보세요. 이 건하고는 관련 없는데 내년 4월에 허가가 취소되는데 당이사지당간지주 인도폭 확장하는 거 내년 4월에 그게 문화재청에서 공사를 시행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는데 거기 사업비가 3억 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1억밖에 예산이 안 잡혀있거든요. 그 사업 할 수 있습니까? 다른 데 어디 예산 끌어다 거기 포함해서 3억 5,000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1억을 사용할 수도 없고 나중에 허가 취소되면 불용액으로 또 넘어가고 그러는 겁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갑자기 그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좀
(○심재환위원 의석에서 - 남위원이 질문하셨는데 그것이 이번에 1억원의 예산이 잡혔어요. 당이사지당간지주가 그 예산이 뭐냐면 도로확장 건 도로정비 하면서 그 건인데 지금 국장님 잘 모르시는데 3억 5,000 했는데 1억밖에 반영이 안됐어요. 지금 국장님이 잘 모르실)
○남재경위원 내년 4월에 허가가 취소되거든요. 1억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총 사업비 중에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 안되어 있어요.
○남재경위원 3억 5,000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전체가, 총 사업비가. 지장물도 거기 있습니까?
○남재경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우선 1억 가지고 보상협의에 응하는 사람
○남재경위원 보상할 것도 없고 공사비만 3억 5,000 들이면 되는데 아주 간단한데 어떻게 1억 가지고 사업 추진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다른 예산이라도
○남재경위원 다른 예산이라고 해서 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그러죠.
○남재경위원 국장님 믿고 4월 이전에 해주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간주처리된 예산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당간지주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2억 5,000만원 거기에다 배정해서
○남재경위원 거기가 학생들 통학로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그거는 더군다나 빨리 해줘야 돼요.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사업 우선 순위상 제일 빨리 해줘야 됩니다.
○남재경위원 국장님 집이 만약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통로도 1m50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 도로쪽인데 인도폭이 80㎝밖에 안돼요. 그런 열악한 주민들 통행에 불편해 가지고 어떻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초등학교 그쪽인 모양인데 하여튼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라도 사업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지요.
○남재경위원 그게 내년 4월이 문화재청 허가기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알았습니다. 하여튼 4월달이 마지막 종착역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전에 착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원시원하게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재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환위원 오금남위원님께서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도로 점용할 적에는 면적 표시도 하고 막 그런다고 말씀하셨죠? 빨간 거를 긋는다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점용하는 면적보다 신청허가를 낼 때는 면적이 적게 들어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조그만 면적을 허가를 내놓고 넓게 아주 자기네가 허가를 낸 것처럼 쓴다고. 요즘에 보면 건축현장에서. 그런데 그런 거는 감시감독을 합니까? 확인을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일단은 그 점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20평이 필요한데 15평만 신청해놓고 5평을 더 임의대로 무단으로 해서 과다하게 도로를 사용한다. 이러면 초과된 5평에 대해서는 무단점용으로 봐가지고 요율이 있어요. 해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신고를 해주세요. 그런 데가 있으면 즉각 현장에 나가 가지고 줄자 가지고 다 재 가지고 언제부터 했는가 기간하고 해서 변상금 그 요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식으로 허가 받을 때하고 무단으로 할 때는 달라요. 3배인가? 5배인가? 아무튼 요율이 높게 되어 있어요.
○심재환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받으러 올 적에 미리 그거를 주지시키세요. 당신들 이 면적 이상 점용하면 가르쳐 주셔야지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인쇄물에다 빨간 글씨로 귀하가 예를 들어서 20평을 쓴다고 했는데 초과해서 더 고의적으로 이렇게 했을 적에는 무거운 어떤 변상금이 부과가 된다 이렇게 빨간 글씨로 해가지고 안내문을 한장씩 드리도록
○심재환위원 꼭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평창동에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신축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가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그런 데도 제보를 해주시고 어느날 갑자기 필요해서 자재 쌓아놓고
○심재환위원 아까 오금남위원님 질의하실 적에 답변하셨잖아요? 거기다 팻말이라도 붙여놓으면 대강 면적이 얼마인지 알 수 있으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위원님들이 지역 실정에 제일 밝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과된 면적을 신고해 주셔 가지고 변상금을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받았다 그러면 거기서 인센티브를 2할 정도는 지급하는 이러한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고하는 분도 이렇게 해서 전화 걸고 여러 가지로 하니까 인센티브제도 확대 시행해서 주민들이 신고하든 누가 하든 간에
○심재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오금남위원님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팻말이라도 붙여주면 각 동네 의원들이라도 지나가다 확인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일단은 통행에 지장은 없어야 됩니다.
○심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점용료 산정기준이 건축물 신축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적선에서 무슨 이렇게 기준이 안 있겠습니까? 조과장! 내용을 어떻게 설명 좀 해주시죠.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구체적으로 어떤
○조기태위원 건물 신축현장에서 말이죠, 점용료 내죠? 건축할 적에, 신축할 때 그때 점용료 부과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말이죠.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공시지가하고 면적을 따집니다. 그래서 개월수로 곱해서 저희가 수시분은 그렇게 하고 공시지가 기준이 됩니다.
○조기태위원 면적은요? 건축 면적은 연면적을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점용 면적을 합니다.
○조기태위원 점용 면적은 본인이 신청한 대로 점용을 허가해주나요? 그렇게 하고 점용료를 받나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일단은 신청을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지금 위원님 여러분들이 지적하셨듯이 실지로 신청 면적보다 초과해서 무단으로 점용하느냐 그런 염려가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장확인을
○조기태위원 무슨 기준표가 있나요? 실제 봅시다. 점용을 건축주가 신축현장에서 점용허가를 받을 때 무한정 자기가 많이 점용하겠다고 해도 우리가 점용료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점용해줄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준이 있겠죠.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점용을 해줄 수 있는 도로교통하고 관련된다든가 할 적에는 경찰서에도 협의하고 관계부서도 협의를 합니다. 그런 관계가 없을 때는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지만 도로소통하고 연계가 되는 데는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고 교통행정과 이런 쪽에 협의를 합니다.
○조기태위원 이면도로인 경우에 도로하고 건축선하고 어떤 관계가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그런 관계는 없고 다만 면적을 기준하고 보행인이나 교통장애인이 있는가
○조기태위원 지금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건축주가 자기 편의에 의해서 소위 건축선에서 대지경계선에서 4m 미만인 도로에서 내가 2m 정도 점유하겠다 라고 신청해도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원론적인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교통소통이나 보행인의 지장이 없도록 그 범위에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어느 일정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지 않느냐, 가령 몇 m 미만의 도로에서는 점용신청을 말이죠 이렇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우리 구에서 자의적인 판단을 할 때 지금 건축 우리 과장님은 건축파트는 아닙니다마는 건축행정이 매우 난맥상을 보이는데 그 중의 하나가 건축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마는 점용문제에 있어서도 무한정 건축자재를 온 사방팔방에 건축자재를 쌓아놓고 이렇게 건축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만만찮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런 기준이 있냐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 기준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계속 생기죠. 그래서 다른 점용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건축현장에서 점용허가를 해줄 때 이럴 때는 우리 구 나름대로 철저한 기준이 말하자면 객관성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죠. 실제로는 점용해서 건축하는 거 보면 건축선에서 1m 정도 점용허가를 받아놓고 뭐 한 2∼3m 불법 점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청결상태는 말할 거 없고, 정리정돈 상태는 말할 거 없고 이러한 상태는 점용요금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철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조기태 부위원장님의 충분한 말씀 알겠고요, 저희들이 도로점용 건축하고 관련된 것은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하면서 동시에 점용허가도 해주고 그 이후에 저희들한테 점용허가 면적을 통보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먼저 액션이 되어야 되겠는데 이런 경우에 유관부서끼리 충분한 업무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건축과하고 업무협의도 거치고 지금 현재 m라든가 길이, 넓이 이러한 기준은 지금 현재 마련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교통소통이나 보행인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보고 간단한 사항은 나가보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관계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대부분의 건축현장에서는 무제한적으로 주민에게 정말 엄청난 그런 불편을 주고 있거든요. 전혀 행정의 손길이 그 분야에서는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불법점용 내지는 불법점유 이 경우는 점용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과태료가 이런 내용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우리 종로구청 잘 아시다시피 매우 열악한 보행환경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노상적치물이랄지 또 노점상이랄지 단속하고 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저희들이 현장에서 현실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노점상 문제 나오면 사실 담당과에서는 가슴이 뜨끔합니다마는 현장에서 저희들이 단속할 경우에 노점상의 신분 확인을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신분을 절대 안 밝혀줍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이 애로사항이고 다만 우리가 실어왔을 때는 그 사람들이 찾아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번에도 남재경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과 같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반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찾아갈 때는 인적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길거리에 있는 사항은 신분을, 거의 그냥 걷어오지 않고서는 신분 노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노점상은 그렇고 노상적치물은 어떻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노상적치물도 마찬가집니다. 실어왔을 때에는 찾아갈 경우는 있습니다. 그냥 필요없는 것을 민원인의 지적이 된다든지 저희들이 알아 가지고 실어왔을 때 필요했을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찾아갈 경우에는 신분이 노출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필요없는 것은 저희들이 폐기물처리 차원에서 버리는 비용이 또 소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기태위원 적치물을 단속을 해가지고 구청에 가지고 온 뒤에 그것을 반환하는 과정에서는 신원확인이 되고 하지만 그러기 전에 내 생각에는 노상적치물이 있는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적치물을 적치시킨 그 사람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겠어요? 노점상하고 성격이 다르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확인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겠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기태위원 지금까지 해왔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예. 확인이 대부분 안되기 때문에
○조기태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가 월드컵 같은 것 할 때 입간판을 아주 대대적으로 단속했잖아요? 그런데 월드컵 지나고 나니까 어느 정도 느슨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입간판의 경우만 한번 두고 봅시다. 입간판은 100% 소유주 확인이 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아니죠. 지금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간판이 붙어있기 때문에 소유주를 정확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저희들이
○조기태위원 돌출간판 말고 노상에 입간판 자기네 점포에서 전선을 끌어 가지고 전깃불을 켜고 야간에는, 주간에는 슬그머니 보이게 도로상으로 내놓는 그런 간판은 100% 간판 주인을 찾아낼 수 있죠.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그 사항은 현재 도시계획과로 넘어갔습니다마는 광고물팀에서 불법광고물 차원에서 정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노상적치물인 경우에도 지금 현재 통상 다 그렇습니다마는 무슨 식품점 있지 않습니까? 소위 구멍가게라고 하는데 요즘은 슈퍼라고 그럽니다마는 그 가게들은 보도에 한 반 이상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가게 점주에게 과태료 부과시켜야죠.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그 사항은 신원이 확인되면 저희들이 시정조치 또는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를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시정조치도 시정조치지만 일단 현장을 제대로 기록을 하고 촬영을 한다든지 하고 그 즉시 점포주에게 과태료 부과시켜야죠.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렇게 해야 소위 보행권이 확보되지 그렇지 않고 무슨 쉬운 말로 먹고 살려고 하는데 어쩌고 하는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고 그것은 노점상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구멍가게랄지 슈퍼랄지 무슨 마트랄지 그런 가게의 약 99%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대단히 불공평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기 점포에서 자기가 영업을 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말은 없겠지만 점포는 자기 점포고 보도도 자기 점포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철저히 무단점용하는 거 철저히 단속이 되어야 하고 노점상 단속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상습적으로 365일 내내 무단 점유하거나 무단 점용하거나 하는 행태는 뿌리뽑아야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에 저희들이 역점을 두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질의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냥 말씀드리겠는데 조조익 과장께서 고생하시던데 현재 도로점용료라는 것 때문에 4m 도로에 들어가는 입구에 한 3평, 4평이 가리고 있어 가지고 차량진입을 못하는 것이 우리 동네에 네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는 도로점용료를 안 받으면 철거를 할 수가 있는데 몇 십년 동안 도로점용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처리하기가 아주 어렵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은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도로를 신설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4m, 5m 도로의 들어가는 입구에 딱 2∼3m 점용하고 있으면 리어카라든가 승용차라든가 들어갈 수가 없고 오토바이나 자전거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것은 점용허가를 받지 말고 점용료를 끊고서 처리를 빨리 해야 된다고 봐요. 자기네가 영업권 주장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위원장 김복동 과장님 오시면 제가 낱낱이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먼저 해야 깨끗하고 살기 좋은 종로가 되지 이래 가지고 종로가 되겠어요? 그리고 노점상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노점상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벌금을 부과시킨다고 하면 그 사람들 연고권 주장을 합니다. 이 자리는 내가 벌금 내고 쓰는 자리야 하고 연고권 주장을 합니다. 종로5~6가 보면 그릇 파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가 엄청난 땅을 차지하고 있으며 차량진입에 큰 방해를 주고 있어요. 그런 것을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김복동의원이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어디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그 사람들 나한테 와서 공갈협박하고 그래요. 그래서 무서워서 지금까지 안 했는데 그 근방을 꼭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가서 김복동의원이 그렇게 질의해서 치워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뭐가 되겠습니까? 하여튼 지혜롭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업무처리를 해서는 기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위원장 김복동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고 가면 그 사람들 내 사무실에 먼저 와서 앉아있어요. 구의원 어떻게 해먹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저희는 그런 식으로는 업무처리를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그전에는 그런 것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구정질문 하고 가면 내 사무실에 버티고 앉아서 너 죽을래, 살래 그러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명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위원장님! 여기서 나간다고 생각하면 안돼요. 원인분석을 잘 해야 합니다. 지금 바깥에 보면 전부 외부에서 온 사람들 다 보고 있어요. 데모권들도 보고 있다고요. 왠만 해서는 안 나가는데 하여튼 비밀은 없어요. 그래서 난 의회사무국 모니터 통제를 잘해야 될 걸로 봐요. 우리 직원들만 보나요?
○위원장 김복동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일 실시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9일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3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김복동 조기태 오금남 남재경
심재환 유찬종 오필근 김이환
○출석전문위원
정성수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 황의진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세무1과장 홍주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건설관리과장 조조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