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9월 6일(수) 11시32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2. 국별 현안업무보고
나. 복지환경국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김성은의원 외 6인 발의)2. 국별 현안업무보고 나. 복지환경국
(11시32분 개의)
○부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지역의 현안사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질의와 충실한 답변으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협조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한 후 신교공영주차장 용역 실시현황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김성은의원 외 6인 발의)
(10시35분)
○부위원장 나승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김성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의원 김성은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하게 된 배경은 차상위계층 중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차상위계층 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만65세 이상 노인 거주 세대와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며, 종로구청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장으로부터 지원대상자를 통보 받아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보험료 총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지급하는 사항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조례가 제정되어 종로구 저소득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김성은의원 외 6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나승혁 김성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열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나승혁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시민행정위원장이신 김성은의원께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은 없고 시행시기를 2008년도 7월 1일 이후로 늦추자는 의견이 있다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소요예산이 연간 1,000만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좀 하시겠습니까? 꼭 내년도 7월 1일 이후로 이렇게 가야 되느냐, 우리 재정이 그렇게 심각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저희 재정 문제보다도 예산이야 의원님들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면 되겠지만 좀더 조사나 이런 것 주민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이런 건 차상위계층 세대를 지원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서둘러서 2008년도 1월 1일 이후부터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여의치 않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저희가 충분하게 주민한테 홍보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종환위원 뭐 홍보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앞으로도 시간도 많이 남아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전반적으로 주민들도 여러 분이 계시니까 위원님들께서 원하신다면 좀더 당기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가능하면 어차피 우리가 의원발의를 한 거니까 꼭 우리가 다른 기초단체에서 다른 구에서 지금 서둘러서 시행하려고 조례 제정을 하고 있고 또 서두르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해놓고서 7월달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1월 1일 이후부터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약 40% 정도가 체납이 되어 가지고 의료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지금 이렇게 통계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38.4%가 체납되었답니다. 올 2007년 6월 현재, 그런 걸로 봤을 때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의회에서 이게 검토가 완전히 끝나고 이 조례 제정을 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서둘러서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지금 한 40% 정도가 체납이 되어서 아주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세대를 위해서 지금까지 체납된 것까지도 우리가 특별예산을 줘서라도 어차피 구제해주는 건데 체납된 것까지도 다시 보험을 살려서 해주는 쪽으로 우리 구청에서 노력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견해를 말씀 좀 해주시죠.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지금 시행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환위원 예, 그리고 체납되어서 지금까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만약에 2008년 1월 1일부터 우리 구에서 1만원 이하씩 보험료를 지원을 해주는데 체납된 분에 대해서는 밀린 체납액만큼은 다 지불을 해줘야 의료보험카드가 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뿌리가 있고 의료급여법의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념상 수급자 중에서도 노인 어르신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소년소녀가장도 있고 이런 분들 의료급여체계는 별도 법에 의해서 따로 갑니다.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대폭 줄어드는 건데요 시행시기는 제가 보기에 위원님들께서 1월 1일로 정해서 많은 혜택을 하루라도 빨리 주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요새 공문이나 언론보도 상을 보면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막 발표를 해대는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 예를 들면 기초연금제도도 국가가 50, 서울시가 25, 기초가 25%를 부담하자고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 교통수당 3만 6,000원 분기마다 주는 것 뭐 조금 더 주는 분들도 있지만 이걸 말하자면 칠팔만원으로 주겠다는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걸 교통수당은 폐지할 건가 일단 내년도 정도는 중복으로 줄 건가 또 부담비율을 서울시에 전국 시·군·구 구청장 협의회에서 기초에 부담능력이 없다, 만약에 저희들도 종로구의 경우 25%를 부담한다고 하면 22억여 원이라는 신규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기초에서는 부담할 수 없다고 해서 의견조회가 와서 지금 보통 의견이 조율되는 게 한 15% 정도 선으로 가는 걸로 있는데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지금 출산장려금 문제도 또 서울시가 준다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혼돈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걸 지켜보는 측면에서 7월 1일이 어떤가 하는 걸로 처음에 의견을 냈었는데 그 시행시기는 위원님들이 정해주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제가 국장님이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체납 관계만 실무적인 것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1만원 이하가 체납이 더 많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보험공단 직원하고 협의를 해봤더니 전체 부과 세대수 중에서 체납된 비율하고 1만원 이하에서 체납된 비율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체납을 우리가 대신 내드린다는 건 지금 체납금액이 2억 2,500이 되는데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또 그분들 얘기가 2,000원 3,000원 부과하는 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행정비용도 안 나온다 그렇지만 모든 분들이 낸다는 참여하는 의미에서 부과하는 것이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체납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큰 문제가 있는 분들은 자기들이 별도로 심사해서 결손도 하고 별도의 도와주는 기금이 있답니다. 거기에서 지원이 되어서 한 백 세대씩 해준다고 하니까 저희가 체납을 일방적으로 전부다 대신 내준다는 것은 조세 형평상 조세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형평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120%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료보호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다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의료1종이나 2종으로 선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의료1종은 근로능력이 없으면 100% 다 의료비 지원을 해주고 2종은 85% 지원해주는데 그런 분들 숫자가 253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참고하셔 가지고 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시간도 없고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체납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고,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의료보험공단 자체에서도 해주고 있고요.
○이종환위원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결손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우리 구청이 어차피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인데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종환위원 그런 것까지도 체불액이 많지 않은 것이니까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서둘러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체불액까지 다 내준다면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사회복지분야에 치중하다 보면 다른 사업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너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체불액까지도 우리가 고려해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까 그게 안된다고 하면 차선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담당자를 부르든지 해서 우리 조례가 이렇게 제정되어서 우리 구청에서 앞으로 보험료를 내주게 되니까 그 전에 체불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고 다시 가입하는 것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봤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이종환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당연히 이거 진작에 타구에 비해 미리 제정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이것을 선정할 때 보면 사실은 정말로 어르신들이 자식이름으로 된 집에서 살면서도 그런 혜택을 받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주민등록상에는 자식들하고 같이 있어, 그런데 다 가출하고 없고 혼자서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은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이것이 제정되면 그분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저희가 의료보험 금액을 산정할 때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산정하거든요. 그분의 재산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정확하게 감안하기 때문에 1만원 이하로 받는 분들은 대부분 적은 분들인데 개중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분리해놓은 분들, 그러다 보면 소득이 없으니까 적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그런 분들도 전세가 있으면 그런 것까지 감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장으로 가입해야 되는 분들이 지역으로 가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금액이 적고 그래서 불편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적은 금액을 낼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 혜택을 받아서 다른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의료보험공단 측하고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실제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긴급지원이라든지 이웃돕기 차원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선정하실 때 꼭 이것에 대해서, 정말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이 동사무소에도 찾아가겠지만 저희들한테도 오거든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고 해드려야 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못 받으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해줄 수도 없는데 통장님이나 반장님을 통해서 들어보면 정말 어려워! 그런데 주소 상으로는 자식이나 며느리가 있어, 그런데 부부싸움을 해서 가출해서 없고 손주만 하나 남겨놓고 도망가서 할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자기는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것 좀 해줄 수 없느냐 하는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가 되고 나면 사실은 그런 도움을 받을 분들이 더 있을 텐데 선정하실 때 정말 구제 받아야 될 분들을 통·반장님을 통해서라도 찾아서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저희가 찾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면 바로 저희가 가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승혁 정인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이 조례 건이 아니고 지난달인가요? 우리 종로구 행촌동 210-685호 화재났던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에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이 아주 신속하게 방문하셔 가지고 재난을 당한 어려운 주민에게 위로금을 전해준 것에 대해서 상당히 본인으로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주민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이번에 구청에서 아주 신속하게 조치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그런 연락을 여러 곳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직원들과 주민복지과장님, 국장님께서 결재를 빨리 해주셔 가지고 구제해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죄송합니다. 저희가 먼저 알아서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선행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 또한 가슴이 뿌듯했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부끄럽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승혁 이종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 자리에서 부위원장이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인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중복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법적으로 구제를 받지 못한 분들, 법적으로 구제를 받은 분은 기왕 구제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구제를 못 받은 분들 예를 들면 오막살이 집 하나는 있습니다. 또 자녀들도 있어요. 그 오막살이가 전세금도 안됩니다. 법적으로 전혀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에서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국별 현안업무보고
나. 복지환경국
○위원장 김성은 의사일정 제2항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덕수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신교공영주차장 용역실시 및 사회복지협의체 운영현황과 청운실버센터 운영관련 현황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여덕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승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현안업무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현안업무보고
(복지환경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은 여덕수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강수길위원입니다. 지금 두 번째 사회복지협의체 운영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명단이 첨부되어서 왔는데 38명 명단이 있는데 여기 당연직 위원하고 위촉직 위원 표기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지금 내리 찍어 가지고 순서별로 들어가서, 당연직이라는 게 이렇게 많을 리가 없는데 당연직이 뭐 이렇게 이십 몇 명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우리 구의원들도 두 분이 들어가는데 구의원은 당연직이 이해가 가지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여기 잘못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수길위원 이런 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유인물을 해야지 어떤 사람이 정말로 당연직이고, 내가 볼 때는 다른 사람은 위촉직이 많고 당연직은 우리 공무원들이 당연직이든지 해야 될 텐데 전부 땡땡이 쳐 가지고 당연직이라고 해놨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죄송합니다.
○강수길위원 다시 명단을 보면서 1번부터 2번은 위원장이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여기 협의체가 모여서 뽑았을 것 아닙니까? 여기도 당연직이 아닐 텐데 어떻게 전부 당연직이라고 땡땡이를 첫 장에는 20번까지 땡땡이를 쳐놓고 뒤에는 또 종교단체 위원장이든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제가 바로 수정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보고한 내용에서 5페이지를 보면 대표협의체 20명, 실무협의체 18명, 실무분과 75 이렇게 해놨는데 이 명단 자체가 38명인데 전혀 앞뒤가 맞지 않은 명단이에요. 다시 정리해 가지고 제출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앞의 숫자는 20명, 18명 숫자는 맞는데 내용들이 오류가 많기 때문에 바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지금 저는 청운실버센터 운영 현황을 보고서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20명인데 지금 10분을 수용을 했다고 하는데 정원을 못 채우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청운실버센터, 누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정원 20명 중에서 10명은 장·단기 요양보호가 10명이고 주간보호가 1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단기 요양은 8명이 되어 있고 현재 계속 문의 중에 있어서 이것은 곧 채워질 것으로 보고, 지금 주간보호가 10명 중에서 2명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홍보 중에 있어 가지고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주간보호가 아직 홍보가 덜 되어서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수요자가 안 계셔 가지고 그렇다, 지금 공사비가 국·시비가 3억 8천, 구비가 2억 이렇게 들었죠?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조금 긴 안목으로 봤을 때 물론 거기 환경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옆에 청와대도 있고 옆에 공원도 있고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이 대지가 217㎡면 한 60평, 70평 정도 되나요? 대지가 60평에다가 연면적이 418㎡이면 100평 조금 넘습니다. 너무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 적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지금 11명이 종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11명이 종사하는데 지금 조금 더 넓은 공간으로 마련했으면 종사원이 11명에서 한 20명 정도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었고 또 관리비 같은 면에서 보면 정원이 20명이나 40명이나 별 차이가 나지 않았을 텐데 너무 좁은 공간에다가 아주 급하게 계획을 해서 하는 바람에 조금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효과가 좀 적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계획을 당초에 계획할 때 이런 부분을 최소한도 대지가 한 이 정도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면 아마 100평 이상은 되는 대지에다가 건물이 3층이면 한 180평 이 정도는 되어야지 조금 숨이라도 쉬고 이렇게 공간이 좀 있을 텐데 너무나 들어가 보니까 답답하고 공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엎질러진 물이고 차후에라도 우리 효자동에 신교동을 사회복지시설로 주차장을 하든지 그쪽에 또 다른 주민편의시설로 하시더라도 긴 안목을 보고서 계획을 잘 해야 되겠다 잘 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맞다고 하시는데 이 계획을 입안할 때는 그 직에 안 계셨죠? 그때는 어떤 과장님이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그때는 사회복지과장님이셨는데 바뀌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좁은 공간에다가 이걸 급하게 만들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시설을 리모델링 하다보니까 협소하지만 마땅한 공간이 없다 보니까 거기를 활용한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취지는 참 좋습니다. 취지는 참 좋고 우리 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실버센터로 만들었다 이건 좋은데 건물 자체가 실패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영비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인원이 투입되는 면이나 또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공간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지금 치료용 침대를 구매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디 침대가 돌아가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돌아다닐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좁은데, 오히려 휄체어를 타고 운반을 하는 게 낫죠. 그런데 지금은 여기는 중증 노인들은 또 해당이 안되신다면서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앞으로는 이런 걸 입안하실 때 공간, 내부공간이라든가 외부에도 잔디밭을 한 삼사십 평이라도 만들어서 노인들이 잠시라도 바깥에 나가서 일광욕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은 자리에 실버센터를 만들어놔야지 만날 이런 판자집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봐야 되겠습니까? 예산만 자꾸 낭비하는 거죠. 효과는 아주 적고 예산은 아주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비효율적인 정책을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사회복지시설을 입안하실 때 세세한 데까지 아주 앞날을 보고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일단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죠. 그렇지만 건물 자체는 우리가 성공한 시설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참 이게 청운실버센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이종환 부의장님이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고 계시는데 저도 후임 국장으로 와서 일면 이런 것은 참 잘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게 7월 1일 개관이 되어서 지금 석 달째 가고 있는데 한 내년 연말까지는 지켜봐 주십시오.
시설도 보강하고 시스템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개선토록 하고, 또 이게 내년 7월 1일이 되면 운영시스템의 법이 바뀌어 가지고 굴곡이 올 것도 예상이 되고 해서 입소인원을 최대한 채운다든지, 이미 지어진 걸 과거 탓만 하고 있을 수도 없고 현재 다시 들어온 후임 국장이나 과장, 담당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강수길위원입니다. 지금 이종환위원님께서 장소 문제 선정에서부터 하는 것을 지금 질문을 했기 때문에 조금 중복된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에서 일을 할 때는 항상 어떤 한 건 실적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 정말로 이것을 했을 때 수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들어간 경비 예산하고 지금 수용인원을 가지고 돌보미 근무하는 사람들 인원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이걸 책정했을 때 잘 맞지가 않다는 얘기를 지적하면서 지금도 현재 그렇게 해서 두 달 3개월째 들어가는데도 인원 자체도 10명, 10명 하는데 8명, 2명밖에 없어 가지고 모자란다고 하면 이건 좋은 장소를 만들어놓고도 제대로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원이라도 마저 채워서 전부 와서 이용을 하게끔 하려고 하면 지역신문을 이용하든 동사무소를 이용하든 일간신문을 이용하든 하여간 이렇게 좋은 복지시설을 만들어놓고 있는데도 수용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아직도 관리하는 사람만 숫자가 더 많고 수용하는 사람이 숫자가 적다고 하면 이건 절대적으로 만들어만 놓고 한 건 실적 위주로 했다는 것만 선전하는 거지 운영하는 묘가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몰라서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거기 들어가는 조건이라든지 방법 이런 것을 홍보를 반상회를 통하든 반회보를 통하든 별도 안내문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 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최대한으로 수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여기 개선방안에 보면 사회복지협의체가 초기 운영단계임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사회복지협의체 및 분과위원들의 역할을 재정립, 우리 구 복지서비스 분야를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가 정착되도록 유도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착하도록 유도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저희 사회복지협의체가 자치단체마다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드렸는데 전체 보호를 받아야 할 분들 그분들 지금은 수급자 위주로 분류를 해서 일상적으로 지원만 해주면 될 분이 있고 어떤 특정한 욕구를 가진 분들이 있고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될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일단 50가구를 선정해 가지고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그분이 어떠한 복합적인 알콜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분야에 관련하고 또 애들의 학습에 관련이 있다면 전부다 그런 것들을 해주거든요. 그런 것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게 실무분과에서 많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실무분과에 맞는 분들도 다시 선정도 해서 맡기고 일도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아직 주로 이런 것은 실무협의체가 중심이 되겠는데 그분들이 좀더 우리보다 많은 범위를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나갈지를 다른 데서 하는 것도 같이 듣고 더욱 열심히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실무분과위원이 75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무분과가 11개 분과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실무분과가 그렇게 될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11개의 실무분과 위원님들이 각 분야로 보면 장애인 분과, 노인복지 분과 제대로 잘 분과에 속해 있어서 지금 현재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분과별로 11개 분과에서 그래도 어느 분과가 잘하고 못하고 그렇게 분과가 나눠지지 않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지금 분과가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 생겼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일들을 계속 저희가 할 일들을 그쪽에 임무도 드리고 또 거기서도 해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점차 정착되어 나갈 것입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분과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되었으면 처음부터 11개 분과가 제대로 되어 갈 수 있도록 다음에 저희들이 봤을 때 분과위원들 지금 현재는 명단을 못 받았는데 그 분과에 정말 전문적인 분이 분과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고, 또 그렇게 들어가 있을 것 같고 실무분과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차후에라도 한번 보고 싶고, 여기 지금 정착되도록 유도한다고 하셨는데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서 하신 대로 꼭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실무분과는 우리 직원들하고 복지관이라 이런 데 실무자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구성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서 8쪽 맨 하단에서 두 번째부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이 바뀐 부분이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이런 질의를 합니다.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에 대해서 현재 60세 이상에서 4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이 된 걸로, 그리고 시행은 2008년 7월 1일부로 시행하는 걸로 나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 과연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우리 구,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충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걸 한번 국장님께 물어보려고, 염려스러운 마음에 이 부분을 질의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저희들도 참 답답한 게 바로 이런 건데 법만 상반기에 덜렁 만들어놓고 시행규칙이 안 나오니까 그것이 나오고 관계자들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되어야 굴러갈 건데 시행령 규칙안도 안 나오고 있으니까 물어봐야 답답한 소리도 거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확정이 안되어 놓으니까, 그래서 이게 잘 돌아가기를 우리도 기대를 하면서, 지금 내년도의 복지분야가 지금 언론지상으로만 자꾸 툭툭 나와요.
뭐 구로 내려오는 것도 특별히 없습니다. 저것이 어떻게 변동될까, 시나 보건복지부도 확정이 안되니까 딱 부러진 얘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그 추이를 지켜봐 가며, 참 우리도 10월초까지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답답해요.
이런 건 내년도에 새해에 바뀌는 제도들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관심있게 지켜보고, 시하고도 쫓아가서 물어도 보고 자료 있으면 받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단계에 진입했는데 상당히 저희들도 걱정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기초연금 문제도 좀 바뀌어가고 있죠. 그게 상당히 덩치가 큽니다. 자금물량이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종로구 내에서도 이런 수용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은 사실이죠?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고, 이걸 기초자치단체별로 보면 근거리에 있으면 좋은데 주로 국·시비가 투입될 거기 때문에 자치구마다 딱딱 있어야 된다는 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꼭 분담비율이 국·시·구비가 통상 들어가거든요.
○나승혁위원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현재 60세 이상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인원이 종로구에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잘 모르겠습니다.
○나승혁위원 모르시겠죠? 잘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고, 45세 이상으로 상향한다면 수치로 봐서 엄청날 것 같은데 이분들이 과연 수용능력을 국가적으로 지방적으로 갖추는 게 엄청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사안이 보고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거고, 조금 전에 이종환 부의장께서 우리 복지환경국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했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슴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복지환경국이 공히 종로구민의 복지증진 특히나 주민복지, 가정복지에 크게 본 위원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정진해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이 9월 1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7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 성 은 나 승 혁 이 종 환 강 수 길 정 인 훈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가정복지과장 장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