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4월 16일(월) 11시01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정인훈·김복동 의원 공동발의, 7인의원 찬성)2.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1분 개회)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상근입니다. 올봄은 유난히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국회의원 선거업무로 고생하신 선규경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칭찬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따스한 봄기운과 활짝 핀 꽃처럼 주민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천 의사담당 이종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정인훈·김복동 의원이 발의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이종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인훈·김복동 의원이 발의하신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후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정인훈·김복동 의원 공동발의, 7인의원 찬성)
(11시04분)
○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인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훈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 스스로 마을에 관한 정책을 제안·결정하고 집행하는 마을공동체를 조성하고 활성화시키고자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지난 3월 15일 서울시의회를 통과된 마을공동체 지원 관련 조례를 공포하였고, 동시에 각 자치구에 표준 조례안을 시달하여 사업 추진과 예산 지원을 위한 자치구의 조례 제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절차와 지원 사업 등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여 서울시의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 지원에 따른 제반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통인동 세종마을 선포식을 앞두고 지난 연말 우리 의회에서 심사 의결했던 이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시급한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구는 마을공동체 정책 방향 등을 설정하는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1년 단위로 수립해야 합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별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으로는 주거 환경과 공공시설 개선, 마을기업 육성, 마을 환경 보전과 개선, 마을 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관련 단체·기관 지원,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마을학교 운영 등이 있으며 지원여부는 종로구 마을공동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주로 마을공동체 정책과 사업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게 되는 마을공동체 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1명과 부구청장이 공동 위원장이 되게 됩니다. 위촉직 위원으로는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관심과 조예가 깊은 주민, 마을공동체 관련 분야 교수 또는 전문가, 단체·법인 등에서 추천한 사람과 우리 의회 의원 1명이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구가 설치하거나 민간과 위탁 계약을 통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센터에서는 마을공동체 기초조사와 사업을 분석·평가·연구하게 되고,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과 육성, 교육·홍보·전파 사업, 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지원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마을공동체가 현재 조직 구성되어 있는 주민자치 조직과 상충된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으나 우리 의회에서 지난해 특별 초청 강좌를 통해 마을공동체의 의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넓힌바 있듯이 현 주민자치 조직과 이 마을공동체는 별개의 조직체는 아니고, 서로 상호 보완하는 상생의 관계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주민자치 활동을 보다 구체화하고 행정동 단위가 아닌 보다 소규모의 마을과 골목 단위의 자치 모임을 강화하여 지역 사랑과 자기 실천이라는 의식의 변화를 스스로 이끌어 낸다는 면에서 그 차별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아름다운 마을, 행복 마을, 희망 마을 만들기 등 다양한 명칭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지방보다도 점점 사회가 각박해지고 이웃의 정이 메말라가는 도심에서 마을과 주민의 공동체 구현이 더욱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면서 아무쪼록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구의 마을공동체가 아름답게 조성되고 그것을 잘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정인훈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상충되는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행정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는 행정동 단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종로구 같은 경우는 18개 행정동에 18개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조례에 의해서 있고 이 마을이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이미 토의가 되어서. 아주 작을 수도 있고 법정동 단위일 수도 있고 또 몇 개의 법정동이 합쳐져 있을 수 있고, 또 행정동 간에도 예를 들어서 ‘북촌’ 하면 가회동의 일부 지역과 삼청동의 일부 지역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죠, 마을이라고 하면. 그래서 하나의 예전부터 마을이라는 단위가 어떤 하나의 경계를 가지고 이루어졌던, 예전부터 있어왔던 동네 이름이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는 구가 동 간에 어떤 행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마을이라는 것은 마을공동체는 그런 경계가 별도로 없이 주민들끼리 우리 동네라는 개념의 마을만들기이기 때문에 물론 중복될 수도 있고 상충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는 법정조직으로 되어 있고, 조례에 의해서. 마을 단위의 위원회는 이 조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마을 단위의 추진위원회는 조례에 넣지 않았습니다. 임의조직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조례에 있는 마을공동체위원회는 우리 구에 설치하는 위원회고요. 마을 단위 위원회는 임의조직으로 했습니다. 순수한 민간조직으로 해서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이 마을공동체위원회가 구성되잖아요? 구 단위만 하겠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동별로 다시 조직은 안 하고, 그런데 필요에 의하면 지역별 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마을 단위
○현택정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마을 단위 위원회에 대한 명칭은 지금 조례에는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하면 그렇게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원래는 구만 구성하게 되는 거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동별로 있기 때문에 마을공동체를 할 때 만약에 예를 들자면 평창동, 부암동을 옛날에는 세검마을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현택정위원 만약에 이런 세검마을이라는 게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했을 때 임의적으로 구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구성은 안 하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주민들께서 우리가 공동체 회의를 마련해보자 그래서 설치할 수 있겠죠.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구성할 수도 있네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다만 그것이 법정조직이 아니라 임의조직이다
○현택정위원 임의조직이라는 말씀이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현택정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집행부의 생각은 주민 스스로 마을을 가꾸도록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권한을 많이 줬어요. 그러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마을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을 준 동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동이 몇 개나 돼요? 지금 용역을 줘서 마을사업을 추출한 동이 몇 군데나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현택정위원 옛날에 평창동은 있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적립 기금을 가지고 용역을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지원한 것은 없다고요.
○현택정위원 아니, 지원한 것 말고 자체적으로 한 게 몇 개나 있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평창동 하납니다.
○현택정위원 하나밖에 없어요? 일단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위원 질문 없으시면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여기 협의회를 구성하는 인원이 10명에서 15명까지 두게 되어 있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현택정위원 구성 16조에 보면, 그렇죠? 당연직이 몇 분이 들어가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협의회는 행정협의회 때 협의회라는 표현을 썼고 공동체는 위원회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협의회는 순수하게 우리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위원회로
○현택정위원 예, 위원회가 10명에서 15명 구성되어 있잖아요. 당연직은 지금 몇 명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당연직은 부구청장님을 포함해서 6명입니다.
○현택정위원 6명이나 들어가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국장급은 다 들어갑니다. 특히 행정지원국,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현택정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최대 15명을 한다고 해도 6명을 빼면 9명, 그 다음에 여기 안대로 나오면 위원 빼면 8명만 민간인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저희들 입장에서 위원 수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보통 이 정도더라 해서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택정위원 국장님이 5명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5명에 부구청장님까지
○현택정위원 부구청장님까지 여섯 분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부구청장님은 공동 위원장이시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하고요. 행정, 문화, 복지, 도시, 건설 이렇게 다섯 명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현택정위원 의회에서는 한 사람만 들어가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현재 이 규정상은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대개 공동주택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우리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다보니까 여러 명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한 분 들어가는 것을 두 분으로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 생각은 어때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의회에서 발의하신 정인훈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두 명으로 해도
○현택정위원 아니,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냐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큰 이의가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의가 없다 이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아까 국장께서 굉장히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현택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셨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조를 보게 되면 공동체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항, 그 다음에 3항을 보게 되면 당연직 위원에 대해서 나와요. 현택정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선 국장이 답변한 내용을 보게 되면 당연직 위원은 조례의 조문입니다. 주택, 경제, 자치행정, 마을공동체 분야의 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섯 명,여섯 명이 어떻게 나와요?
그러니까 집행부의 의견이 국장들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연직 위원으로 여기 명문화된 표준조례안에 나온 내용이죠? 표준조례안을 보게 되면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도 의회 안을 가지고 집행부하고 협의할 때 표준조례안에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동의하신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는 세부 내용에 대해서 규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국장이 조례의 규정대로 하고 싶은 게 각 국장의 포함이라고 한다면 세부적으로 이 당연직 위원에 대해서 규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 즉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또 하나 문화관광국장 이렇게 규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조항대로 한다면 5명이 될 수가 없어요. 자치행정하고 마을공동체는 같은 분야라고 보고 주택이랑 경제는 같은 의미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숫자가 줄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동의한다면 여러분들의 의사가 당연직 위원의 수를 늘리는 것이고 각 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었으면 한다면 내용을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 내용도 시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주택, 경제, 자치행정, 마을공동체 분야 이렇게 하면 좀 이게 혼선이 올 수가 있어요. 구로서는, 행정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말씀도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분야라는 것을 넣은 것은 잦은 조례의 개정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행정지원국이라든지 문화관광국이라든지 복지환경국 이것은 소위 구청의 행정직제입니다.
행정직제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조례 개정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포괄적인 의미에서 주택이라고 해서 반드시 도시관리국장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파트도 있고, 경제 하면 복지환경국 속에 사실은 산업환경과가 있기 때문에 경제 파트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산업환경과가 직제를 개편하면서 다른 국으로 간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때마다 또 조례를 개정해야 하지 않느냐
○안재홍위원 그런 문제도 있네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포괄적인 의미에서 어떤 분야를 넣어서 관련 국장을 정해주는 게 다른 것보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해는 하겠어요. 이해하겠는데 문화복지가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인데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래서 마을공동체 분야를 넣었으니까 북촌마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문화국장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세종마을도 그렇고.
○안재홍위원 그러니 그 정도로 놔두자?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저희 집행부의 생각은 이게 더 포괄적이어서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가자?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안재홍위원 차라리 문화 또는 복지 그렇게 하면 오히려 주택, 경제, 자치행정, 마을공동체 분야 이렇게 하면 지금 국장 얘기대로 그렇게 이해는 가지만 좀더 당연직 위원의 수를 저기 한다고 하면 문화, 주택, 복지경제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구를 조정합시다. 큰 의미는 없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저희들이 이걸 구성에 이 표현을 쓰게 된 것은 10조를 보시면 마을공동체 사업이 있습니다. 10조 마을공동체 사업에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데 이 속에 있는 내용을 그렇게 분야로 넣게 된 거죠, 결국.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지원국장, 문화관광국장, 복지환경국장 딱딱 직제별로 명시를 하는 것도 보다 명쾌할 수도 있지만 잦은 조례가 개정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주십시오.
○안재홍위원 큰 의미는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안재홍위원 토론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22조에 보면 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집행부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원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계획을 듣고 싶어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기본적으로 마을지원센터가 구 단위로 설치하는 거죠. 각 마을에다 센터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현택정위원 그렇죠, 구에다 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마을지원 자체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구의 행정조직이 아니고 소위 전문가나 마을만들기 사업에 여러 가지 의견제시라든지 또한 주민들하고의 많은 대화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구에서 만들어서 하게 되면 직영을 하게 되면 까딱 잘못하면 행정조직화 되어서 주민들과의 대화가 그만큼 부족하지 않겠느냐, 또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공무원의 속성이 어떤 법령이라든지 이런 데에 얽매여서 관변조직화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처음부터 바로 위탁할 것은 아니고 지원센터에 이 규정을 만들어 주시면 서울시라든지 또 타 지역이 어떻게 운영하는가를 봐서 조금 저희들이 시차를 둬서 장점만 베껴서 이렇게 한번 모범적으로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다만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될 경우는 우리 직원 한 명이 파견을 가는 걸로 하고, 다만 직영을 했을 때의 장점보다는 역시 단점이 많지 않겠느냐, 관변조직화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마을지원센터를 만들면 순수하게 마을 단위에서 해결이 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현택정위원 직접 지원센터 운영은 안 하고 민간위탁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민간 조직으로 위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많은 마을이 생겨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언론에도 북촌마을, 세종마을, 이렇게 마을만 가지고 따진다면 또 평창동에 지금은 범죄 없는 마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문화예술마을로 좀 바꿔볼까 하고, 부암동 쪽은 아무래도 미술관과 박물관이 많기 때문에 문화 쪽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행촌동도 좀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창신동 쪽은 봉제마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많은 생각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별도로 구의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보고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마을공동체가 상당히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제일 우리가 아까 걱정했던 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게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세종마을에 2012년도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이번에 조례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걸 받고 구에 이런 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거기서 심사를 하게 되나요? 적용을 받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우선 예산 지원은 조례에 있습니다, 이 조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현택정위원 막연한 거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산 규모에 따라서 가감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마을을 구성했다고 해서 전적으로 모두 꼭 돈을 줘야 하느냐,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고
○현택정위원 그것은 심의과정에서 나올 거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제안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심의를 해서
○현택정위원 세종마을은 그러면 어떻게 조례가 통과되면 사업계획서를 받고 그러면 구 위원회가 구성될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현택정위원 그러면 구 위원회에서 세종마을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실 건지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새로운 신규사업을 해야 할 것이고 이미 작년에 금년 예산으로 편성된 세종마을의 예산은 그냥 금년에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근거는 미약하지 않나요? 이런 조례에 적용을 받지 않나요? 마을공동체 지원조례의 적용을 안 받고 그냥 세종마을은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이미 작년에 의회에서 다 심의를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기로 편성된 것을 다시 심의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그게 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정인훈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택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사실 거기에 예산이 3,000만원 편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사업비가 1,000만원이고 표지판이 2,000만원 지금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예산이라 할지라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난 뒤에 지출이 되어야 맞지 사실 이게 지금 그 세종마을에 3,000만원 예산편성된 게 지원을 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 조례 제정의 취지와 틀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세종마을에 지원할 예산 중에서 여기서 심의를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인훈위원 그렇죠. 사업이니까 해야 된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안내표지판은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냥 가더라도 그 1,000만원에 대해서 사업비가 1,000만원 편성되었어요. 그렇다면 위원회가 이제 구성될 거잖아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야, 그렇다면 그 사업비에 대한 1,000만원이 지출이 되기 전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지출이 돼야 된다는 게 현택정 위원님이 지금 그 질의를 하신 거고, 저 역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입장에서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렇지 않다고 하지 않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미 세종마을에 대한 예산은 작년에 의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거쳐서 통과를 시켜준 것을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된다면 그래도 세종마을에 집행을 할 것 아니냐는 거죠.
○정인훈위원 아니, 현택정 위원님이 그 예산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신 게 그거잖아요. 1,000만원 사업비에 대해서 심의를 거치고 지출을 할 것이냐 심의 없이 그냥 지출을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제가 중복 심의가 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정인훈위원 중복 심의가 아니죠. 지금 사업비 1,000만원이 어디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사업비 1,000만원이 본예산에서 나간 것 아니잖아요? 사업비 1,000만원은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지금 3,000만원인데
○정인훈위원 3,000만원인데 2,000만원 안내표지판은 본예산에서 나갔고 1,000만원은 본예산에서 나간 게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사업비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여기 마을공동체에 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 1,000만원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서 지출이 되어야 된다는 그 질의를 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답변하시는 말씀이 틀리게 가는 것 같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미 구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예산안이 확정된 것이지 않습니까? 확정된 예산을 지금 11조를 말씀하시는 건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 신청을 하고 그걸 하면 마을공동체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금액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미 결정된 금액이라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이 공동체 위원회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또 심의를 한다면 구의회가 심의해서 결정된 것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중복심의이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예산 1,000만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통과된 것 없어요. 그냥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총괄적으로 갔지 그 사업에 대한 것은 심의회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본예산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간 게 없습니다. 본예산인데 계수조정할 때
○안재홍위원 정인훈 위원님, 제가 보충질문을 할게요.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행정지원국장이 잘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위원님들은 이 조례를 논의하면서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었다면 비록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대로 세종마을 기념행사비가 1,000만원이 항목으로 잡혀져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마을공동체 위원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자문을 하고 심의를 하는 기능을 줬단 말이에요.
자문하고 심의하는 기능을 줬기 때문에 그 기능에 따라서 스크리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굳이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심의를 하면 이중심의가 아닙니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세종마을 기념행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계획이 들어가 있는지 위원님들이 몰라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정인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게 사회단체보조금에 포괄적으로 들어간 건 아니란 말이에요, 위원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결론은 무엇이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세종마을 기념행사비 1,000만원에 대해서 마을공동체 위원회에 스크리닝을 한번 해라 그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지 뭐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아니, 제가 안재홍 위원님 말씀에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그 뜻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알아듣고 있습니다, 분명히. 작년에 세종마을 사업비가 어디에서 편성이 됐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작년 예산안에서 심의를 해서 본예산에 확정된 예산이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작년에 예산안을 심의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된 예산을 여기에 보면 1항에 보면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조 1항을 보면. 그런데 이건 이미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얻었다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할 사업이 아니라 작년에 이미 금년에 하겠다고 얻었다는 거죠. 그것을 다시 이걸 신청을 받아서 또 심의를 한다는 것은 저는 그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세종마을에서 세종마을 기념행사 사업비로 요청한 1,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제시해 주실래요? 1,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제시해주시면 지금 선 국장이 얘기하시는 대로 이건 새로운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 이미 필요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해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할 필요는 없는 거다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렇게 본다는 거죠.
○안재홍위원 그러면 세종마을 기념행사비하고 관련해서 1,000만원에 대해서 사업내역이 들어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보고해 주면 세종마을 기념행사비 1,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안내표지판으로 해서, 세종마을 기념행사비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잡았고 그 다음에 안내표지판은 시설비로 잡은 것 같아요, 예산을 잡을 때.
그러면 안내표지판 2,000만원도 세부적으로 세종마을이 사업계획을 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안내표지판에 대한 2,000만원도 실제는 집행하는 데 타당성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얘기대로 세종마을 기념행사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받고 의회에 세종마을에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니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지난해에 예결위가 통과를 시켜줬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데 세종마을의 안내표지판을 2,000만원 어치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생각이잖아요?
세종마을이 요구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갑자기 이걸 하다가 세종마을이 나오니까 지금 생각을 가다듬고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한 것은 분명히 작년 예결위 때 전액 삭감을 했다가 다시 올려줬지 않았나 생각이 납니다.
○안재홍위원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모니터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이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지금 사실 세종마을에 대한 것은 아무 자료가 없이 지금 기억을 더듬으면서 답변을 드리는데
○안재홍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은 다 기억하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께서 답변하시면서 좀 위원님들 의견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제 말은 일견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다만 운영 과정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하고 물어보면 원칙적인 발언을 하고
○안재홍위원 동의해요, 그 부분은.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원칙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수는 없는 거고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이게 된다면 어떤 마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죠. 그때 세종마을을 한번 검토를 해서
○안재홍위원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의견을 조율합시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여기서 제가 확정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는데
○안재홍위원 선 국장님, 정리를 하시자고요. 더 이상 논의를 하기에는 시간이 자꾸 지체되니까. 위원님들이 세종마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그 사업비는 집행하도록 하되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고, 안내표지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해당 지역에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 논의를 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아까 조례의 자구에 대해서는 정인훈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기 때문에 최대한 존중을 하면서 일부 내용만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정인훈 위원이 발의하면서도 설명을 했던 내용이 뭐냐하면 “세종마을 선포식을 앞두고 의회에서 심사 의결했던 이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이 시급한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명확하게 대표발의를 한 이유가 그런 건데 지금 중복 심의가 되지 않느냐고 자꾸만 국장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답답한 심정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 종로구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겠다는 데가 있어요? 세종마을 말고, 지금 현재.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현재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의견을 듣거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겠다라고 현재 나서는 데는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이 조례 제정은 보류해도 되겠네요? 집행부 생각은 어떠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는 아무래도 세종마을에 예산이 투입되다보니까 대표발의하시면서 제안설명하신 것도 이런 게 필요해서 이렇게 조례제정을 시급하게 제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집행부 생각이 그렇다면 이 조례제정을 보류해도 괜찮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마을 부분은 아까 토의과정에서 제가 세종마을은 전혀 저희들이 생각지 않고 왔는데 토의 과정에서 보면 본예산보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뜻이 아닌가 싶고요.
그 문제는 아까 안재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마을공동체 사업이 서울시 조례가 통과되면서 각 구의 조례로 설정되고 다른 구는 이미 서울시가 하기도 전에 조례가 되어서 종로에서는 왜 안 하느냐고 계속적인 문의가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청이 들어온 게 아니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하는 말은 뭐냐 하면 근거 없이 임의로 할 수는 없다, 일단 조례로 근거를 마련해서 쉽게 말해서 떳떳하게 하자 이런 거죠.
조례가 공포가 안 되어 버리면 지금 물밀듯이 쏟아지는 그런 문의에 대해서 여전히 똑같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가 공포되어야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서 지원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고 이럴 텐데 이것이 저희는 지금 서울시에서 표준안이 내려오면서 거의 전 구가 하고 있는데 여전히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안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거 없이 집행부가 마음대로 했느냐 이런 힐책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는 우선 사업여부를 떠나서 근거규정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조례는 반드시 공포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토론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토론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토론에 낼 것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바 제16조 제3항 중 「주택·경제·자치행정·마을공동체 분야 등」을 「자치행정·문화·복지·경제·주택 마을공동체 분야 등」으로 제16조 제4항 제4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현택정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현택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이 조례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현택정 위원이 수정동의안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현택정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58분)
○위원장 이상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선규경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강민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세 감면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방세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과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조문 2개를 삭제하고, 당초 구세 감면 조례로 규정하고 있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과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조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면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과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요건인 외국인투숙객 객실요금 인하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위임에 따른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과 외국인투숙객 객실요금 인하율은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변동 없이 현행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역사문화미관지구의 한옥에 대한 감면 개정 내용으로 상가나 사무실 부속토지의 재산세는 당초 별도 합산 과세하여야 하나 저율인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주고 있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감면을 조례로 정할 수 없도록 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액경감 규정으로 정비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항에 대한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같은 조 제4항, 5항과 동일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선규경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일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정일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4월 2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2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상근 강민경 안재홍 현택정 정인훈○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세무1·2과장 박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