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4월 17일(화) 10시0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이상근입니다.  개나리, 진달래가 활짝 핀 봄내음이 가득한 4월을 맞이하여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품격 있고 활기찬 종로구 문화관광 기반 조성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성호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호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행정문화위원장님, 강민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응하여 직원들이 철저하게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구정 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2조에는 우리 구가 생성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할 의무가 있는 집행기관을 명시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집행기관이 정보공개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그 구체적인 의무사항으로 행정정보의 공표, 정보목록의 작성과 비치, 비공개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을 수립하여야 함을 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구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우리 구의 정책사항이나 예산에 대해 정보공개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에서 사전에 공개해야 하는 목록에 대해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우리 구에서 생산ㆍ접수된 전자문서의 목록을 작성하여 매년 분기별로 우리 구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 각 부서마다 비공개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공개하도록 하여 공개되어야 할 정보가 비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구민이 미리 비공개사항에 대해 양지하여 불필요한 청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서 제14조까지는 정보공개의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담당자들의 정보공개 업무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는 정보공개심의회를 문화관광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그 밖에 임기와 기능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은 구민들이 구정 운영에 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좀 더 투명하고 일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취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이성호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일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정일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여태까지는 규칙으로 정해서 공개 여부를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2007년도에 규칙을 제정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규칙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공개 범위 같은 것은 매년 한번씩 결정을 했나요?  아니면 그때 규칙에 정해진 것에 의해서 여태까지 공개 여부, 비공개 여부를 결정을 했나요?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규칙에 의거해서 각 부서별로 공개 대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비공개 대상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구성되잖아요?  처음 구성되는 건가요?  이번에 조례로 바뀌면서?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2011년 1월 1일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택정위원  구성이 되어 있나요?  그러면 구성이 당연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당연직은 지금 현재 문화관광국장하고 그 다음에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도로과장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당연직이 4명 들어가 있는 거네요?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예, 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1/2로 위촉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나오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당연직이 만약에 7명까지인데 1/2이라면 4명으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지금 현재 3명으로, 당연직은 4명이고 우리가 3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1/2이라는 것하고는 맞지가 않지 않나요?  여기 조항에 보면 1/2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7명의 1/2이라면 4명으로 봐야 되는데 그건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하는데 과장님이 아마 착오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위원장이 문화관광국장이 되고, 그 다음에 당연직이 기획예산과장하고 민원여권과장하고 사회복지과장 세 사람이 들어갑니다.  세 사람이 들어가서 위원장 포함해서 일곱이죠.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을 제외하고 거기에서 1/2이라는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전체 위원장까지 포함에서 일곱 명에서 1/2이 아니고 위원장을 제외한 여섯 명의 1/2이라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구성이 되었어요?  심의회가 먼저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시행규칙에 심의회 구성이 되어 있도록 되어 있었나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지금 규칙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규칙 가지고는 저희들이 각 구를 보면 아직도 규칙도 만들어지지 않은 구가 있고, 규칙만 가지고 계속 운영하는 구가 있고 대부분의 구가 규칙으로 운영하다가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된다는 정보공개 요구가 많다 보니까 규칙 가지고는 안된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구가 규칙에서 조례로 상향해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칙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던 것을 그대로 조례에 담는 것이죠.  지금까지 위원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규칙에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1년에 한번 정도 열려요?  2011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2011년도에는 몇 번 회의를 했나요?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한번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한번?  매년 그런 세부규칙을 정하기 위해 그런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아닙니다.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그때에
현택정위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심의회를 열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어떻게 한번밖에 안 열렸어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런데 그것은 정보공개는 여기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만 연초에 어떤 건 정보공개를 해야 되고 어떤 건 비공개로 해야 된다고 자체계획을 수립합니다.  자체계획을 수립했는데 그것이 비공개인지 공개인지 판단하기가 애매할 때 그걸 묶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은 비공개로 하든지 부분공개로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사항 가지고 청구인한테 통보를 하는 것이죠.
현택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지금 정보공개를 원하는 민원이 해마다 증가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얼마 정도씩 증가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지금 건수는 2009년도에 청구건수가 1,367건이었고 2010년도에 1,686건, 작년에 1,715건 그러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도 행정기관에서도 지금까지는 비공개로 했던 부분들을 국민들의 알권리로 인해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공개 청구도 해마다 늘어나는 수준입니다.
정인훈위원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데 아까 현택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있듯이 그러면 지금 애매모호한 경우에만 심의회를 개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1,700건이라는 숫자가 정보공개를 원했는데 한번 심의회를 개최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 건수는 몇 건이 심의위원회에서 거론이 됐나요?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한 건인데요 심의회 개최 시에 한 건을 심의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1,700건 중에 거의 정보공개를 함으로써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을 그런 상황인가요?  대체적으로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작년에 한 건은 노인복지시설장의 개인정보를 공개해달라고 했던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 유출하고 공개정보하고의 판단을 전문가들의 판단이 필요해서 그 부분은 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처리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작년에 1,700건 이상이 되는데 그중에서 애매한 게 한 건밖에 없었느냐 이런 질의이신 것 같은데 대부분의 정보공개들이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정보공개를 해도 되는 것들이 정보공개로 들어오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연초에 정보공개를 해야 될 목록과 비공개를 해야 될 목록들은 확실하게 저희들이 부서별로 지침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그 지침에 맞는 것들은 그대로 시행을 하는데 지침에 안 들어가 있는 부분,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담당직원들이나 담당부서에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때 그런 건만 지금 위원회를 소집해서 외부인사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정보공개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그동안에 규칙으로 되어 있으면서 정보공개를 했을 때와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정보공개를 할 때의 문제점이랄까 장단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조례로 정하다 보니까 이것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의무가 확실해지는 거고, 청구인들 구민들 입장에서는 조례에 규정하기 때문에 권리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규칙으로 했을 때는 내부규칙에 의해서 외부에서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조례로 공포를 하다 보면 일반 구민들도 조례에 정보공개가 어떻게 된다, 이건 공개되는 거고 안 되는 것이 어떻게 추진이 되는구나 했을 때 정보공개가 필요 없이 비공개되는 부분들을 공개청구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도 하고 공개요구를 받는 것, 쉽게 해서 구민들이 어떤 걸 정보공개 요구를 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대외적으로 구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개하고 비공개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개된 부분이 잘못돼서 혹시 감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감사는 어디서 하나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일단 감사는 정보공개 관련된 기관에서 감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강민경위원  감사기관이 어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지금 내부 감사과도 될 수 있고, 시 감사부서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중앙부처 감사기관도 될 수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따라서 감사기관이 다른가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아니죠.
강민경위원  그러면 감사기관이 어디라고 정확히 지금 모르고 계시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아니, 이것은 감사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강민경위원  내용에 따라서 감사기관이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내용에 따라서 틀린 건 아닙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감사기관이 어디라고 정확히 없습니까?  지금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건에 따라 가지고 감사기관이 틀린 게 아닙니다.
강민경위원  국장님, 그 건에 대해서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거나 하면 감사를 받잖아요.  그러면 감사를 하는 곳이 어딘지가 정확하게 있을 것 아니에요?  감사기관이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러니까 감사기능을 갖고 있는 종로구청의 감사과에서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 감사관실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내용에 따라서 다르냐는 거죠, 제가.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내용에 따라서는 아니고 정보공개를 전 부서가, 서울시 입장에서는 25개 자치구 정보공개가 제대로 잘됐는지 안 됐는지 종합감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언론이나 아니면 민원이 야기됐을 때 그 부분을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한 건이 2011년도에 잘못됐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아니,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관련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지 아니면 비공개로 해야 되는 건지 개인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하고 저희들이 지금 행정정보공개하고의 상충되는 부분을 법리 논리에 의해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강민경위원  그러면 우리 종로구에서는 감사를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거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한 번도 없어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강민경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여기에 대해서 일을 제대로 하셨다는 부분이겠네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렇죠.
강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곳이 정확하게 어디라고 말은 못하지만 여러 부서에서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감사기능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는 감사가 가능합니다.
강민경위원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감사라는 것은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감사라는 것은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로구청에서는 종로구청 전체에 대해서 내부 감찰기능을 갖고 있는 감사과에서 정보공개뿐이 아니고 일반 행정분야라든지 아니면 예산분야라든지 모든 분야를 해마다 연초에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는 몇 월달에 어떤 업무를 감사하고 어떤 업무를 감사를 한다 이렇게 감사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데 감사를 하는 것은 부조리의 개연성이 있다든지 문제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감사과에서 감사를 합니다.
강민경위원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감사를 한번도 안 받아봤기 때문에 어디서 감사를 하는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아니죠.  그게 아니고
강민경위원  그냥 구청 감사과에서 한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구청에서 감사할 수도 있고요.  지금 시 감사과에서도 감사기능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서 어떤 업무가 미진하다 아니면 어떤 업무가 시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책감사도 할 수 있고 비리감사도 할 수 있고 감사의 방법이 발전을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정책감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비리가 노출되면 그 비리를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감사가 여러 가지 방향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십니다.  종로구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규칙을 우리가 운영하다가 이것을 조례로 바꿔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 좀전에 우리가 쓰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규칙은 폐지할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아닙니다.  그대로 유지합니다.
안재홍위원  아니에요?  유지합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계속 유지하는 것이 조례에 목록을 정보공개를 해야 될 대상을 조례에 규정하다보면 행정여건에 따라서 그 조례가 수시로 바뀌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정보를 공개하던 목록들이 있고 그 목록을 지금까지는 규칙에 담았었는데 타구도 똑같은 사항으로 조례에 그런 것을 담다보면 행정의 변화에 따라 조례가 계속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들은 규칙에 담고 큰 줄기는
안재홍위원  내가 얘기하는 내용은 지금 우리가 조례안을 여러분들이 상정했잖아요.  이런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만들겠습니다하고, 그럼 종전에 조례안이 상정되기 이전에는 우리가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규칙을 준용해 왔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종전에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규칙은 일단 폐지를 하고 새로운 조례안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규칙에 위임할 부분을 새롭게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거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렇죠.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종전에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규칙 우리 구 규칙은 목적, 용어의 정의, 공개의 원칙, 그 다음에 접수창구의 설치 운영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례에서 위임한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규칙으로 정한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규칙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다시 담아야 됩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새롭게 만드는 규칙은 종전의 규칙하고는 다르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이게 폐지가 되어야 되죠?  그렇죠?  종로구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규칙은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에 따른 규칙을 제정해야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규칙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조례안 부칙에 종전의 종로구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규칙 이것은 폐지라는 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 규칙을 폐지하지 않고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면 종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규칙과 새로 만드는 규칙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규칙을
안재홍위원  아니지. 이것은 분명히 달라요.  위원님들이 조례가 아니고 규칙으로 처리해왔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규칙으로 처리해왔던 것을 조례로 만들면 새로운 조례에 따른 위임사항에 대해서 규칙에 정하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새로운 조례를 예를 들어서 죽 보면 규칙에 위임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소명서류를 첨부해야 된다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규칙으로 만들게 되면 부칙에 종전의 종로구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하고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의회는 어차피 조례라는 법 체계를 심의하고 승인해서 의결하는 절차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안이 약간의 흠결이 있다면 그 부분을 교정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논외로 치고 절차상의 그런 법적 시스템 그중에 오류가 있다면 바로잡아 줘야 된다고 보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칙을 담아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것을 부칙에 담아야 될지는 그것을 어차피
안재홍위원  폐지하지 않으면 안되는 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래서 저희들은 이 조례 공포한 날짜로
안재홍위원  전문위원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게 헷갈리는데요.
○전문위원 정일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민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위원회에서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통제를 합니다.  그것을 추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안재홍 위원님, 그것은 행정내부에 관한 규칙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굳이 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담지 않아도 괜찮겠어요?
○전문위원 정일두  행정내부에 관한 규칙이기 때문에, 대신 여기서 규칙을 만든다고 하면 규칙을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시행규칙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우리가 조례를 통폐합하거나 규칙을 통폐합하고 종전의 규칙을 다른 규칙으로 바꿀 때 종전에 사용하던 규칙을 폐지하지 않아요?
○전문위원 정일두  조례시행규칙 같으면 여기에 해야 되지만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거죠.  지금 논의를 하는 게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시행규칙이라면 나는 그것에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전에 종로구가 쓰던 것은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규칙이란 말이에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내부규칙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조례 하위 개념으로 규칙을 본다면 우리 조례가 이렇게 공포가 되면 여러분들은 조례안에 위임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시행규칙과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규칙은 다르다는 거죠.
○전문위원 정일두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게 상위법에서 이것이 규정되어 있으면 하위법은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규정했기 때문에 하위법에 있는 것은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안재홍위원  이런 예가 있어요.  2007년에 종로구 정보공개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정보공개에 관한 규칙이 만들어지면서 부칙에 폐지를 명시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유사한 기능을 가진 조례나 규칙이 제정되었을 때는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지면 종전에 운영되던 규칙이나 조례는 폐지한다는 것을 명시해줘야 그 조례나 규칙이 폐지된다는 거죠.  이것은 좀 논의가 필요하네요.
○전문위원 정일두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 종전의 법은 자동으로 폐지되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명시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안재홍위원  아니죠.  그것이 반드시 부칙이 있는 경우에는, 잠시 정회를 할까요?
○위원장 이상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저는 우리 집행기관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는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조례는 잘 아시는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그것을 중앙정부가 받아서 입법부가 법을 만들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구도 가능한 한 조례가 법령에 위임을 받아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가능하면 비공개보다는 가능하면 정보를 공개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조례나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이런 예가 있어요.  의원님들이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지방의회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러분들은 정보공개의 회피를 위해서 의원님들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민간이 아닌 기관으로서 입법기관이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여러분들이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이런 것은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모 부서에서 어떤 의원님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 자료가 개인정보가 있어서 공개하기 곤란하다는 변명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민원여권과가 관리부서기 때문에 의회가 요구하는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해주실 것을 이번에 주의를 환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4월 2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2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상근    강민경    안재홍    현택정    정인훈
○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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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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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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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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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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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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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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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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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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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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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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